=====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hwpx =====
제주시 우도면 공고 제2026-6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22169-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나. 공사내용
1) 위
치 : 우도면 연평리 1348번지 ~ 연평리 1315번지 일원
2) 내
용 : 농로 신설(L=344m, B=5.0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 223,060,000원
【 (추정가격) 160,467,273원 + (부가가치세) 16,046,727원 + (도급자관급) 46,546,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 금176,514,000원
2. 입찰 참가 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063,724
1,892,380
248,658
2,500,363
1,210,702
2,540,971
4,670,650
-
※ 추가 및 상세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도면 건설팀(담당자 문준영 ☎728-4328),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도면 주민자치팀(담당자 강태규 ☎728-43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재무관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pdf =====
제주시 우도면 공고 제2026-6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22169-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나. 공사내용
1) 위
치 : 우도면 연평리 1348번지 ~ 연평리 1315번지 일원
2) 내
용 : 농로 신설(L=344m, B=5.0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 223,060,000원
【 (추정가격) 160,467,273원 + (부가가치세) 16,046,727원 + (도급자관급) 46,546,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 금176,514,000원
2. 입찰 참가 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
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철근·콘크리
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
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063,724 1,892,380 248,658 2,500,363 1,210,702 2,540,971 4,670,650 -
※ 추가 및 상세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
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
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도면 건설팀
(담당자 문준영 ☎728-4328),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도면 주민자치팀
(담당자 강태규 ☎728-43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
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
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
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재무관
===== 01.설계설명서_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hwpx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설
계
서
2026. 9. 우도면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내
역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공
사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2.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48번지~1315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연평리 1348번지 일원 미정비된 농로를 정비하여 농산물 운송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정주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농로신설 1식 (L=344m, B=5m)
구
분
공 사 개 요
비
고
시점
종점
연평리 1348
연평리 1315
‧ 흙깎기(토사) : 1,032㎥
‧ 터파기(토사) : 251㎥
‧ 터파기(연암) : 85㎥
‧ 잔토처리(토사) : 1,238㎥
‧ 잔토처리(연암) : 85㎥
‧ VR관(Φ450mm) : L=262m
‧ 콘크리트포장(T=15cm) : A=1,294㎡
‧ 돌담정비(H=0.8m) : L=612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공사기간 연기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예 정 공 정 표 Ⅱ. 설 계 내 역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공 사 시 방 서
===== 02.예정공정표_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xlsx =====
[시트: 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A: 공사기간 : 90일
A: 공
종 B: 보할(%) C: 90일 I: 계 J: 비 고
C: 30일 E: 60일 G: 90일
A: 1.토 공 B: 26.0 C: 8.0 E: 18.0 I: 26.0
A: 2.배 수 공 B: 30.0 C: 7.5 E: 15.0 G: 7.5 I: 30.0
A: 3.포 장 공 B: 36.0 E: 18.0 G: 18.0 I: 36.0
A: 4.부 대 공 B: 8.0 C: 3.0 E: 3.0 G: 2.0 I: 8.0
A: 소
계 B: 100.0 C: 18.5 E: 54.0 G: 27.5 I: 100.0
A: 누
계 C: 18.5 E: 72.5 G: 100.0
B: 공
종 C: 합
계 E: 보할
C: 단 가 D: 금 액
B:
1. 토
공 D: 21,044,697 E: 26.0
B:
2. 배
수
공 D: 24,846,147 E: 30.0
B:
3. 포
장
공 D: 29,510,752 E: 36.0
B:
4. 부
대
공 D: 6,284,560 E: 8.0
D: 81,686,156 E: 100.00
[시트: 동원인원]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 사 명 :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A: 공
종 C: 30일 E: 60일 G: 90일 I: 비 고
A: 보 통 인 부 B: 인 원 C: 8 E: 22 G: 11 I: 41 L: 41
A: 기 술 인 부 B: 인 원 C: 27 E: 80 G: 41 I: 148 L: 148
A: 합
계 C: 35 E: 102 G: 52 I: 189 L: 190
C: 35 E: 137 G: 189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9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4.6 D: 6.1 E: 8.0 F: 6.8 G: 5.7 H: 6.3 I: 14.0 J: 21.9 K: 9.9 L: 4.5 M: 5.0 N: 4.1 O:
- 혹서기(33˚C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 동절기(일최저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5.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7 D: 1.5 E: 1.5 F: 0.9 G: 1.3 H: 1.1 I: 1.8 J: 4.9 K: 2.3 L: 1.0 M: 0.8 N: 0.7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0 D: 11.0 E: 12.0 F: 9.0 G: 11.0 H: 10.0 I: 16.0 J: 23.0 K: 14.0 L: 10.0 M: 9.0 N: 8.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18 E: 19 F: 21 G: 20 H: 20 I: 15 J: 8 K: 16 L: 21 M: 21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K: 10 O: 10 일 P: #REF!
A: 2]작업일수 K: 10 L: 20 M: 10 O: 47.7 일
A: 3]정리기간 M: 5 O: 5 일 P: #REF!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20 일 L: 20 일 M: 15 일 N: 0 일 O: 90 일
A: 비작업일수 K: 11 일 L: 10 일 M: 16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9월 착공 기준시 ≒ 3개월 소요
B: 총작업일수산정 C: 순작업일수 E: 목표작업일수 G: 원작업일수 I: 비작업일수보정 K: 작업일수보정 M: 작업일수검산
C: 63 일 E: 90 일 G: 92 일 I: 27 일 K: 2 일 M: 90 일
[시트: 주요공종대비작업일수]
B: ◎ 주요공종대비 작업일수 산정
B: 주요공종 C: 수량 D: 단위 E: 구분 F: 기준작업일수 G: 작업일수산정
(일) H: 비고
B: 토공
B: 흙깎기 C: 1032 D: ㎥ E: 토사 F: 373㎥/일 G: 2.76
B: 터파기 C: 251 D: ㎥ E: 토사 F: 346㎥/일 G: 0.72
B: 터파기 C: 85 D: ㎥ E: 연암 F: 30㎥/일 G: 2.80
B: 되메우기 다짐 C: 250 D: ㎥ E: 토사 F: 410㎥/일 G: 0.61
B: 사토운반 C: 1238 D: ㎥ E: 토사 F: 183㎥/일 G: 6.76
B: 사토운반 C: 85 D: ㎥ E: 연암 F: 93㎥/일 G: 0.92
B: 표토제거 C: 1024 D: ㎡ E: 답외구간 F: 233㎡/일 G: 4.39
B: 노상준비공 C: 789 D: ㎡ E: 깎기부 F: 1496㎡/일 G: 0.53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9 D: m E: 일반구간 F: 450m/일 G: 0.02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1 D: ㎥ E: T=30cm미만 F: 47㎥/일 G: 0.02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20.53
B: 배수공
B: VR관 부설 및 접합 C: 237 D: m E: Φ450mm F: 60m/일 G: 3.95
B: 석분부설및다짐 C: 24 D: ㎥ F: 912㎥/일 G: 0.03
B: 집수정설치 C: 8 D: 개소 E: 각종 F: 10개소/일 G: 0.80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5.78
B: 포장공사
B: 콘크리트포장 C: 1294 D: ㎡ F: 450㎡/일 G: 2.88
B: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C: 259 D: ㎥ F: 150㎥/일 G: 1.73
B: 돌담쌓기 C: 490 D: ㎡ E: 메쌓기 F: 50㎡/일 G: 9.80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15.40
B: 부대공
B: 자재운반 등 C: 1 D: 식 G: 5.00
B: 기타잡공사 C: 1 D: 식 G: 1.00
E: 소 계 F: 6.00
B: 총 계 F: 47.71
===== 설계내역서_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 V: 담당자 AR: 팀 장 BN: 부면장 CC: 면 장
C: 2026 년도
O: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O: 설계내역서
R:
○ 공 사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48번지~1315번지 일원
R:
○ 공 사 개 요 : 농로신설 1식 (L=344m, B=5.0m)
R:
- VR관부설및접합(Φ450mm) L=262m
R:
- 콘크리트포장(T=15cm) A = 1,294㎡
R: 총공사비 AE: : AF: 금 AK: 223,060,000 BA: 원 BI: ( 금이억이천삼백육만원)
R: 도급공사비 AE: : AF: 금 AK: 176,514,000 BA: 원 BI: ( 금일억칠천육백오십일만사천원)
R: 관급자재비 AE: : AF: 금 AK: 46,546,000 BA: 원 BI: ( 금사천육백오십사만육천원)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M: 과 장 BH: 국 장
A: 공사명 : C: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4,582,235
C: 간접재료비
C: 소
계 D: 14,582,235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52,639,228
C: 간접노무비 D: 10,054,092 E: 직접노무비의 19.1%
C: 소
계 D: 62,693,32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4,464,693
C: 산재보험료 D: 2,231,882 E: (노무비의 3.56%)
C: 고용보험료 D: 633,202 E: (노무비의 1.01%)
C: 건강보험료 D: 1,892,38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금보험료 D: 2,500,363 E: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요양보험료 D: 248,658 E: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1,210,702 E: (직접노무비의 2.3%)
C: 건설기계대여 D: 555,465 E: (재료비+직.노+경비)*0.68%
C: 대금지급보증서 F: 도급자관급포함 G: 도급자관급미포함 I: 관급포함3.15 L: 둘중
작은
값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2,540,971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F: 3,583,675 G: 2,540,971 I: 관급미포함3.15×1.2
C: 환경보전비 D: 735,175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9%
C: 기 타 경 비 D: 4,250,155 E: (재료비+노무비)의 5.5%
C: 석면부담금 D: 3,761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56,423 E: (노무비의 0.09%)
C: 안전관리비 D: 4,670,650
C: 운반비 D: 17,642,130
C: 소
계 D: 53,636,610
B: 계 D: 130,912,165
A: 일반관리비 D: 10,472,973 E: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윤 D: 19,020,135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A: 공급가액 D: 160,405,273
A: 폐기물처리비 D: 62,000
A: 부가가치세 D: 16,046,727
A: 도급액 D: 176,514,000
A: 관급자재대 D: 46,546,000
A: 총 공 사 비 D: 223,06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B: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 사 비> B: C: D: F: 81,686,156 H: 14,582,235 J: 52,639,228 L: 14,464,693 M:
A:
1. 토
공 F: 21,044,697 H: 2,375,959 J: 9,594,879 L: 9,073,859
A:
2. 배 수 공 F: 24,846,147 H: 2,521,703 J: 19,910,309 L: 2,414,135
A:
3. 포 장 공 F: 29,510,752 H: 3,400,013 J: 23,134,040 L: 2,976,699
A:
4. 부 대 공 F: 6,284,560 H: 6,284,560 J: - L: -
A: <안전관리비> F: 4,670,650
A: <운반비> F: 17,642,130
A: <폐기물처리비> F: 62,000
A: <관급자재대> F: 46,546,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0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81,686,156 G: - H: 14,582,235 I: - J: 52,639,228 K: - L: 14,464,693 M: N:
DM: DN:
A:
1. 토
공 B: C: D: E: - F: 21,044,697 G: - H: 2,375,959 I: - J: 9,594,879 K: - L: 9,073,859 M: N:
DM: DN:
A:
1) 토공사 B: C: D: E: - F: 20,982,179 G: - H: 2,361,623 I: - J: 9,556,120 K: - L: 9,064,436 M: N: DM: DN:
A:
흙깎기 B: 토사,굴착기0.6㎥ C: 1,032 D: ㎥ E: 2,545 F: 2,626,440 G: 510 H: 526,320 I: 1,454 J: 1,500,528 K: 581 L: 599,592 M: N: 산근 1호표 DM: S00-100-00 DN:
A:
터파기 B: 토사,굴착기0.6㎥ C: 251 D: ㎥ E: 2,743 F: 688,493 G: 550 H: 138,050 I: 1,567 J: 393,317 K: 626 L: 157,126 M: N: 산근 2호표 DM: S00-200-00 DN:
A:
터파기 B: 연암,굴착기0.6㎥ C: 85 D: ㎥ E: 34,078 F: 2,896,630 G: 6,624 H: 563,040 I: 17,856 J: 1,517,760 K: 9,598 L: 815,830 M: N: 산근 3호표 DM: S00-201-06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착기0.6㎥ C: 250 D: ㎥ E: 7,496 F: 1,874,000 G: 740 H: 185,000 I: 6,100 J: 1,525,000 K: 656 L: 164,000 M: N: 산근 4호표 DM: S00-300-00 DN:
A:
잔토처리 B: 토사,덤프15Ton,L=2km C: 1,238 D: ㎥ E: 4,085 F: 5,057,230 G: 0 H: - I: 0 J: - K: 4,085 L: 5,057,230 M: N: 산근 5호표 DM: S00-601-00 DN:
A:
잔토처리 B: 연암,덤프15Ton,L=2km C: 85 D: ㎥ E: 14,929 F: 1,268,965 G: 1,255 H: 106,675 I: 3,575 J: 303,875 K: 10,099 L: 858,415 M: N: 산근 6호표 DM: S00-602-00 DN: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착기0.6㎥ C: 1,024 D: ㎡ E: 508 F: 520,192 G: 102 H: 104,448 I: 290 J: 296,960 K: 116 L: 118,784 M: N: 산근 7호표 DM: S00-400-60 DN:
A:
벌개제근 B: 5m미만 C: 789 D: ㎡ E: 1,621 F: 1,278,969 G: 64 H: 50,496 I: 1,372 J: 1,082,508 K: 185 L: 145,965 M: N: 산근 8호표 DM: S00-900-50 DN:
A:
임목파쇄처리 B: 이동식파쇄기 93.25kW C: 58 D: ㎥ E: 34,272 F: 1,987,776 G: 948 H: 54,984 I: 22,089 J: 1,281,162 K: 11,235 L: 651,630 M: N: 산근 9호표 DM: S00-999-35 DN:
A:
노상준비공 B: 깎기부 C: 1,278 D: ㎡ E: 2,178 F: 2,783,484 G: 495 H: 632,610 I: 1,295 J: 1,655,010 K: 388 L: 495,864 M: N: 산근 10호표 DM: S00-400-65 DN:
A:
2) 깨기 및 헐기 B: C: D: E: - F: 56,550 G: - H: 13,139 I: - J: 35,350 K: - L: 8,061 M: N: DM: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일반구간 C: 9 D: m E: 2,614 F: 23,526 G: 819 H: 7,371 I: 1,757 J: 15,813 K: 38 L: 342 M: N: 산근 11호표 DM: S-000-30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착기0.6㎥ C: 1 D: ㎥ E: 33,024 F: 33,024 G: 5,768 H: 5,768 I: 19,537 J: 19,537 K: 7,719 L: 7,719 M: N: 산근 12호표 DM: S-000-303 DN:
A:
3) 폐기물상차 B: C: D: E: - F: 5,968 G: - H: 1,197 I: - J: 3,409 K: - L: 1,362 M: N: DM: DN: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굴착기0.6㎥ C: 1 D: ㎥ E: 5,968 F: 5,968 G: 1,197 H: 1,197 I: 3,409 J: 3,409 K: 1,362 L: 1,362 M: N: 산근 13호표 DM: S-500-066 DN:
A:
2. 배
수
공 B: C: D: E: - F: 24,846,147 G: - H: 2,521,703 I: - J: 19,910,309 K: - L: 2,414,135 M: N: DM: DN:
A:
1) 우수관 설치 B: C: D: E: - F: 17,499,633 G: - H: 1,906,450 I: - J: 13,580,572 K: - L: 2,012,611 M: N: DM: DN:
A:
VR관부설및접합 B: Ф450m/m C: 237 D: m E: 72,269 F: 17,127,753 G: 7,962 H: 1,886,994 I: 55,884 J: 13,244,508 K: 8,423 L: 1,996,251 M: N: 산근 14호표 DM: S00-VR-450 DN:
A:
VR관절단 B: Ф450m/m C: 8 D: 개소 E: 22,386 F: 179,088 G: 1,199 H: 9,592 I: 19,988 J: 159,904 K: 1,199 L: 9,592 M: N: 산근 15호표 DM: S00-VR-452 DN:
A:
석분부설및다짐 B: 굴착기0.6㎥ C: 24 D: ㎥ E: 8,033 F: 192,792 G: 411 H: 9,864 I: 7,340 J: 176,160 K: 282 L: 6,768 M: N: 산근 16호표 DM: S00-RPWS-06 DN:
A:
2) 집수정 설치 B: C: D: E: - F: 5,515,690 G: - H: 414,970 I: - J: 4,910,617 K: - L: 190,103 M: N: DM: DN:
A:
콘크리트타설(철근) B: 장비사용타설 C: 10 D: ㎥ E: 38,433 F: 384,330 G: 3,464 H: 34,640 I: 30,613 J: 306,130 K: 4,356 L: 43,560 M: N: 산근 17호표 DM: S10-100-00 DN: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2 D: ㎥ E: 33,553 F: 67,106 G: 3,024 H: 6,048 I: 26,726 J: 53,452 K: 3,803 L: 7,606 M: N: 산근 18호표 DM: S10-100-10 DN:
A:
유 로 폼 B: 보통 C: 89 D: ㎡ E: 47,049 F: 4,187,361 G: 3,902 H: 347,278 I: 41,891 J: 3,728,299 K: 1,256 L: 111,784 M: N: 산근 19호표 DM: S30-100-5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5 D: ㎡ E: 41,001 F: 205,005 G: 3,247 H: 16,235 I: 36,655 J: 183,275 K: 1,099 L: 5,495 M: N: 산근 20호표 DM: S30-100-6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Ⅱ,Ⅱ-2 C: 0.474 D: Ton E: 1,089,708 F: 516,520 G: 22,720 H: 10,769 I: 1,021,295 J: 484,093 K: 45,693 L: 21,658 M: N: 산근 21호표 DM: S50-100-22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x900x75,중하중 C: 8 D: 개소 E: 19,421 F: 155,368 G: 0 H: - I: 19,421 J: 155,368 K: 0 L: - M: N: 산근 22호표 DM: S00-STG-0909 DN:
A:
3) 연결관 설치 B: C: D: E: - F: 1,830,824 G: - H: 200,283 I: - J: 1,419,120 K: - L: 211,421 M: N: DM: DN:
A:
VR관부설및접합 B: Ф450m/m C: 25 D: m E: 72,269 F: 1,806,725 G: 7,962 H: 199,050 I: 55,884 J: 1,397,100 K: 8,423 L: 210,575 M: N: 산근 14호표 DM: S00-VR-450 DN:
A:
석분부설및다짐 B: 굴착기0.6㎥ C: 3 D: ㎥ E: 8,033 F: 24,099 G: 411 H: 1,233 I: 7,340 J: 22,020 K: 282 L: 846 M: N: 산근 16호표 DM: S00-RPWS-06 DN:
A:
3. 포
장
공 B: C: D: E: - F: 29,510,752 G: - H: 3,400,013 I: - J: 23,134,040 K: - L: 2,976,699 M: N:
DM: DN:
A:
1) 콘트리트포장 B: C: D: E: - F: 13,291,723 G: - H: 1,172,416 I: - J: 11,410,698 K: - L: 708,609 M: N: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 T=15cm C: 1,294 D: ㎡ E: 3,654 F: 4,728,276 G: 250 H: 323,500 I: 3,305 J: 4,276,670 K: 99 L: 128,106 M: N: 산근 23호표 DM: S00-CONCP-15 DN:
A:
유 로 폼 B: 간단 C: 100 D: ㎡ E: 41,001 F: 4,100,100 G: 3,247 H: 324,700 I: 36,655 J: 3,665,500 K: 1,099 L: 109,900 M: N: 산근 20호표 DM: S30-100-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259 D: ㎥ E: 17,233 F: 4,463,347 G: 2,024 H: 524,216 I: 13,392 J: 3,468,528 K: 1,817 L: 470,603 M: N: 산근 24호표 DM: S00-SUBM-20 DN:
A:
2) 포장줄눈 B: C: D: E: - F: 1,189,259 G: - H: 592,957 I: - J: 585,152 K: - L: 11,150 M: N:
DM: DN:
A:
포장줄눈설치 B: C: 223 D: m E: 5,333 F: 1,189,259 G: 2,659 H: 592,957 I: 2,624 J: 585,152 K: 50 L: 11,150 M: N: 산근 26호표 DM: S00-PAVLN-00 DN:
A:
3) 돌담정비 B: C: D: E: - F: 15,029,770 G: - H: 1,634,640 I: - J: 11,138,190 K: - L: 2,256,940 M: N:
DM: DN:
A:
돌담쌓기 B: 뒷길이 30cm이하 C: 490 D: ㎡ E: 30,673 F: 15,029,770 G: 3,336 H: 1,634,640 I: 22,731 J: 11,138,190 K: 4,606 L: 2,256,940 M: N: 산근 27호표 DM: S00-DOLD-0350 DN:
A:
4. 부
대
공 B: C: D: E: - F: 6,284,560 G: - H: 6,284,560 I: - J: - K: - L: - M: N:
DM: DN:
A:
1) 사급자재대 B: C: D: E: - F: 6,284,560 G: - H: 6,284,560 I: - J: - K: - L: - M: N:
DM: DN:
A:
이형철근 B: SD400, HD13mm C: 0.488 D: Ton E: 870,000 F: 424,560 G: 870,000 H: 424,560 I: - J: - K: - L: - M: N: DM: M0-SSD400-13 DN:
A:
혼합골재 B: 40mm내외, 채취장상차도 C: 337 D: ㎥ E: 15,000 F: 5,055,000 G: 15,000 H: 5,055,000 I: - J: - K: - L: - M: N: DM: M0-BASE-40 DN:
A:
석
분 B: 채취장상차도 C: 35 D: ㎥ E: 23,000 F: 805,000 G: 23,000 H: 805,000 I: - J: - K: - L: - M: N: DM: M0-RSAND-00 DN:
A: *. 안전관리비 B: C: D: E: - F: 4,670,650 G: - H: - I: - J: - K: - L: 4,670,650 M: N: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600 C: 1 D: 개소 E: 105,000 F: 105,000 G: 0 H: - I: 0 J: - K: 105,000 L: 105,000 M: N: 산근 28호표 DM: S00-COPJ-05 DN:
A:
공사현황판 B: 2000x1200 C: 1 D: 개소 E: 181,650 F: 181,650 G: 0 H: - I: 0 J: - K: 181,650 L: 181,650 M: N: 산근 29호표 DM: S00-COPJ-15 DN:
A: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B: C: 50 D: m E: 7,760 F: 388,000 G: 0 H: - I: 0 J: - K: 7,760 L: 388,000 M: N: 산근 30호표 DM: S00-TWDF-1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 1조 C: 10 D: 일 E: 399,600 F: 3,996,000 G: 0 H: - I: 0 J: - K: 399,600 L: 3,996,000 M: N: 산근 31호표 DM: S00-TRM-00 DN:
A: *. 운반비 B: C: D: E: - F: 17,642,130 G: - H: - I: - J: - K: - L: 17,642,130 M: N:
DM: DN:
A:
1) 육상운반 B: C: D: E: - F: 3,120,320 G: - H: - I: - J: - K: - L: 3,120,320 M: N:
DM: DN:
A:
철근운반 B: C: 0.488 D: Ton E: 13,612 F: 6,642 G: 0 H: - I: 0 J: - K: 13,612 L: 6,642 M: N: 산근 32호표 DM: S00-STRC-00 DN:
A:
VR관하차비 B: Ф400m/m C: 108 D: 본 E: 2,454 F: 265,032 G: 0 H: - I: 0 J: - K: 2,454 L: 265,032 M: N: 산근 33호표 DM: S00-VRD-500 DN:
A:
보조기층재운반 B: 골재원-현장 C: 337 D: ㎥ E: 4,517 F: 1,522,229 G: 0 H: - I: 0 J: - K: 4,517 L: 1,522,229 M: N: 산근 34호표 DM: S00-DTU-15 DN:
A:
석분운반 B: 골재원-현장 C: 35 D: ㎥ E: 11,239 F: 393,365 G: - H: - I: - J: - K: 11,239 L: 393,365 M: N: 산근 35호표 DM: S00-RPWS-15 DN:
A: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B: 덤프15Ton C: 1 D: ㎥ E: 31,778 F: 31,778 G: 0 H: - I: 0 J: - K: 31,778 L: 31,778 M: N: 산근 36호표 DM: S00-900-15 DN:
A:
중기운반 B: 관내→현장 C: 1 D: 식 E: 901,274 F: 901,274 G: 0 H: - I: 0 J: - K: 901,274 L: 901,274 M: N: 산근 37호표 DM: S00-CEMO-45 DN:
A:
2) 해상운반 B: C: D: E: - F: 14,521,810 G: - H: - I: - J: - K: - L: 14,521,810 M: N:
DM: DN:
A:
레미콘운반 B: 제주↔우도 C: 30 D: 회 E: 160,000 F: 4,800,000 G: 0 H: - I: 0 J: - K: 160,000 L: 4,800,000 M: N: 산근 38호표 DM: S00-RMC-07 DN:
A:
철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14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140,000 M: N: 산근 39호표 DM: S00-STRU-105 DN:
A:
VR관운반 B: 제주↔우도 C: 4 D: 회 E: 140,000 F: 56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560,000 M: N: 산근 40호표 DM: S00-SVRU-105 DN:
A:
석분운반 B: 제주↔우도 C: 5 D: 회 E: 140,000 F: 70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700,000 M: N: 산근 41호표 DM: S00-STD-150 DN:
A:
폐기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140,000 G: 0 H: - I: 0 J: - K: 140,000 L: 140,000 M: N: 산근 42호표 DM: S00-WAST-150 DN:
A:
선박대기수수료 B: 제주↔우도 C: 30 D: 회 E: 272,727 F: 8,181,810 G: 0 H: - I: 0 J: - K: 272,727 L: 8,181,810 M: N: 산근 43호표 DM: S00-SHIPR-00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62,000 G: - H: - I: - J: - K: - L: 62,000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 D: Ton E: 31,142 F: 62,284 G: - H: - I: - J: - K: 31,142 L: 62,284 M: N: DM: E000-010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E: -284 F: -284 G: - H: - I: - J: - K: -284 L: -284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E: - F: 46,546,000 G: - H: 46,294,930 I: - J: - K: - L: 250,969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E: - F: 27,194,159 G: - H: 27,048,100 I: - J: - K: - L: 146,059 M: N:
DM: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10 D: ㎥ E: 130,170 F: 1,301,700 G: 130,170 H: 1,301,700 I: - J: - K: - L: - M: N: 23734428 DM: M0-25-21-120 DN:
A:
레 미 콘 B: 25-21-80 C: 198 D: ㎥ E: 128,760 F: 25,494,480 G: 128,760 H: 25,494,480 I: - J: - K: - L: - M: N: 23734426 DM: M0-25-21-80 DN:
A:
레 미 콘 B: 25-18-80 C: 2 D: ㎥ E: 125,960 F: 251,920 G: 125,960 H: 251,920 I: - J: - K: - L: - M: N: 23734420 DM: M0-25-18-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27,048,100 F: 146,059 G: - H: - I: - J: - K: 27,048,100 L: 146,059 M: N:
DM: %RAN*ME DN: 88
A:
2. 우 수 관 B: C: D: E: - F: 11,560,853 G: - H: 11,498,760 I: - J: - K: - L: 62,093 M: N:
DM: DN:
A:
V R 관 B: Φ450mm*2.5m, 고무링삽입형 C: 108 D: 본 E: 106,470 F: 11,498,760 G: 106,470 H: 11,498,760 I: - J: - K: - L: - M: N: 25116173 DM: M0-VR-4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11,498,760 F: 62,093 G: - H: - I: - J: - K: 11,498,760 L: 62,093 M: N:
DM: %RAN*ME DN: 93
A:
3. 스틸그레이팅 B: C: D: E: - F: 3,426,322 G: - H: 3,407,920 I: - J: - K: - L: 18,402 M: N:
DM: DN:
A:
스틸그레이팅 B: 900*900*75, 중하중 C: 8 D: 개 E: 388,420 F: 3,107,360 G: 388,420 H: 3,107,360 I: - J: - K: - L: - M: N: 21220918 DM: M0-STG-9090 DN:
A:
앵글받침 B: 910*910*80 C: 8 D: 개 E: 37,570 F: 300,560 G: 37,570 H: 300,560 I: - J: - K: - L: - M: N: 21225561 DM: M0-STB-909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3,407,920 F: 18,402 G: - H: - I: - J: - K: 3,407,920 L: 18,402 M: N:
DM: %RAN*ME DN: 96
A:
4. 용접철망 B: C: D: E: - F: 4,363,586 G: - H: 4,340,150 I: - J: - K: - L: 23,436 M: N:
DM: DN:
A:
용접철망 B: #8-100*100 C: 1,423 D: ㎡ E: 3,050 F: 4,340,150 G: 3,050 H: 4,340,150 I: - J: - K: - L: - M: N: 23280705 DM: M0-WIRE-8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4,340,150 F: 23,436 G: - H: - I: - J: - K: 4,340,150 L: 23,436 M: N:
DM: %RAN*ME DN: 100
A:
5. 조정액 B: C: D: E: - F: 979 G: - H: - I: - J: - K: - L: 979 M: N: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E: 979 F: 979 G: - H: - I: - J: - K: 979 L: 979 M: N: DM: DN: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47
DO: I
A: 흙깎기 B: 토사,굴착기0.6㎥ C: 1 D: ㎥ E: 2,545 F: 510 G: 1,454 H: 581 I: DM: S00-100-00
A: 터파기 B: 토사,굴착기0.6㎥ C: 1 D: ㎥ E: 2,743 F: 550 G: 1,567 H: 626 I: DM: S00-200-00
A: 터파기 B: 연암,굴착기0.6㎥ C: 1 D: ㎥ E: 34,078 F: 6,624 G: 17,856 H: 9,598 I: DM: S00-201-06
A: 되메우기및다짐 B: 굴착기0.6㎥ C: 1 D: ㎥ E: 7,496 F: 740 G: 6,100 H: 656 I: DM: S00-300-00
A: 잔토처리 B: 토사,덤프15Ton,L=2km C: 1 D: ㎥ E: 4,085 F: 0 G: 0 H: 4,085 I: DM: S00-601-00
A: 잔토처리 B: 연암,덤프15Ton,L=2km C: 1 D: ㎥ E: 14,929 F: 1,255 G: 3,575 H: 10,099 I: DM: S00-602-00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착기0.6㎥ C: 1 D: ㎡ E: 508 F: 102 G: 290 H: 116 I: DM: S00-400-60
A: 벌개제근 B: 5m미만 C: 1 D: ㎡ E: 1,621 F: 64 G: 1,372 H: 185 I: DM: S00-900-50
A: 임목파쇄처리 B: 이동식파쇄기 93.25kW C: 1 D: ㎥ E: 34,272 F: 948 G: 22,089 H: 11,235 I: DM: S00-999-35
A: 노상준비공 B: 깎기부 C: 1 D: ㎡ E: 2,178 F: 495 G: 1,295 H: 388 I: DM: S00-400-65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일반구간 C: 1 D: m E: 2,614 F: 819 G: 1,757 H: 38 I: DM: S-000-301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착기0.6㎥ C: 1 D: ㎥ E: 33,024 F: 5,768 G: 19,537 H: 7,719 I: DM: S-000-303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굴착기0.6㎥ C: 1 D: ㎥ E: 5,968 F: 1,197 G: 3,409 H: 1,362 I: DM: S-500-066
A: VR관부설및접합 B: Ф450m/m C: 1 D: m E: 72,269 F: 7,962 G: 55,884 H: 8,423 I: DM: S00-VR-450
A: VR관절단 B: Ф450m/m C: 1 D: 개소 E: 22,386 F: 1,199 G: 19,988 H: 1,199 I: DM: S00-VR-452
A: 석분부설및다짐 B: 굴착기0.6㎥ C: 1 D: ㎥ E: 8,033 F: 411 G: 7,340 H: 282 I: DM: S00-RPWS-06
A: 콘크리트타설(철근) B: 장비사용타설 C: 1 D: ㎥ E: 38,433 F: 3,464 G: 30,613 H: 4,356 I: DM: S10-100-00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1 D: ㎥ E: 33,553 F: 3,024 G: 26,726 H: 3,803 I: DM: S10-100-10
A: 유 로 폼 B: 보통 C: 1 D: ㎡ E: 47,049 F: 3,902 G: 41,891 H: 1,256 I: DM: S30-100-50
A: 유 로 폼 B: 간단 C: 1 D: ㎡ E: 41,001 F: 3,247 G: 36,655 H: 1,099 I: DM: S30-100-60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Ⅱ,Ⅱ-2 C: 1 D: Ton E: 1,089,708 F: 22,720 G: 1,021,295 H: 45,693 I: DM: S50-100-22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x900x75,중하중 C: 1 D: 개소 E: 19,421 F: 0 G: 19,421 H: 0 I: DM: S00-STG-0909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 T=15cm C: 1 D: ㎡ E: 3,654 F: 250 G: 3,305 H: 99 I: DM: S00-CONCP-15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 D: ㎥ E: 17,233 F: 2,024 G: 13,392 H: 1,817 I: DM: S00-SUBM-20
A: 포장줄눈절단 B: C: 1 D: m E: 2,137 F: 769 G: 1,318 H: 50 I: DM: S00-MAVCT-00
A: 포장줄눈설치 B: C: 1 D: m E: 5,333 F: 2,659 G: 2,624 H: 50 I: DM: S00-PAVLN-00
A: 돌담쌓기 B: 뒷길이 30cm이하 C: 1 D: ㎡ E: 30,673 F: 3,336 G: 22,731 H: 4,606 I: DM: S00-DOLD-0350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600 C: 1 D: 개소 E: 105,000 F: 0 G: 0 H: 105,000 I: DM: S00-COPJ-05
A: 공사현황판 B: 2000x1200 C: 1 D: 개소 E: 181,650 F: 0 G: 0 H: 181,650 I: DM: S00-COPJ-15
A: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B: C: 1 D: m E: 7,760 F: 0 G: 0 H: 7,760 I: DM: S00-TWDF-10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 1조 C: 1 D: 일 E: 399,600 F: 0 G: 0 H: 399,600 I: DM: S00-TRM-00
A: 철근운반 B: C: 1 D: Ton E: 13,612 F: 0 G: 0 H: 13,612 I: DM: S00-STRC-00
A: VR관하차비 B: Ф400m/m C: 1 D: 본 E: 2,454 F: 0 G: 0 H: 2,454 I: DM: S00-VRD-500
A: 보조기층재운반 B: 골재원-현장 C: 1 D: ㎥ E: 4,517 F: 0 G: 0 H: 4,517 I: DM: S00-DTU-15
A: 석분운반 B: 골재원-현장 C: 1 D: ㎥ E: 11,239 F: - G: - H: 11,239 I: DM: S00-RPWS-15
A: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B: 덤프15Ton C: 1 D: ㎥ E: 31,778 F: 0 G: 0 H: 31,778 I: DM: S00-900-15
A: 중기운반 B: 관내→현장 C: 1 D: 식 E: 901,274 F: 0 G: 0 H: 901,274 I: DM: S00-CEMO-45
A: 레미콘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60,000 F: 0 G: 0 H: 160,000 I: DM: S00-RMC-07
A: 철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STRU-105
A: VR관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SVRU-105
A: 석분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STD-150
A: 폐기물운반 B: 제주↔우도 C: 1 D: 회 E: 140,000 F: 0 G: 0 H: 140,000 I: DM: S00-WAST-150
A: 선박대기수수료 B: 제주↔우도 C: 1 D: 회 E: 272,727 F: 0 G: 0 H: 272,727 I: DM: S00-SHIPR-0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1691
DO: DA
A: 산근
1 호표 :흙깎기 (토사,굴착기0.6㎥) ㎥ 당 DM: :S00-100-00 DN: "◈ 흙깎기 (토 사) (굴착기 0.6㎥) ; ㎥당"&C_&C_"1. 굴착기(0.6㎥) : 품셈 공통8-2-3"&C_&C_
q = 0.6, K = 0.9, f = 1/1.25 =, E = 0.6, &C_
&C_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11-0060] / Q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Q =&C_&C_/--&C_&C_++>
A: ◈ 흙깎기 (토 사) (굴착기 0.6㎥) ; ㎥당 DM:
A:
A: 1. 굴착기(0.6㎥)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6 M: , P: K R: = T: 0.9 X: , AA: f AC: = AE: 1 AG: / AI: 1.25 AN: = AP: 0.8 AT: , AW: E AY: = BA: 0.6 BE: , DM:
A:
D: Cm G: = I: 20 L: sec(135˚)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46.66 AR: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510.8 CX: 510.80 CY: 510.8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1,454.2 CX: 1,454.20 CZ: 1,454.2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581.2 CX: 581.20 DA: 581.2 DM: D0211-0060
A:
A:
------------------------------------------------------------ DM:
A:
B: 합 F: 계 CX: 2,546.20 CY: 510.8 CZ: 1,454.2 DA: 581.2 DM:
A:
계 CX: 2,545 CY: 510 CZ: 1,454 DA: 581
A: 산근
2 호표 :터파기 (토사,굴착기0.6㎥) ㎥ 당 DM: :S00-200-00 DN: "◈ 터파기 (토 사) (굴착기0.6㎥) ; ㎥당"&C_&C_"1. 기계 터파기(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C_ ******************************************************************&C_ *E의값&C_ *------------------+-------------------+-----------------+-------+&C_ *
| 자
연
상
태 |
흐트러진상태 |
|&C_ *
구
분
|------+------+-----+-----+-----+-----+ 터파기|&C_ *
| 양호 |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
|&C_ *------------------+------+------+-----+-----+-----+-----+-------+&C_ *모래,사질토
| 0.85
0.70 0.55 | 0.90 0.75 0.60 | 0.05를|&C_ *------------------+-------------------+-----------------+
+&C_ *자갈섞인흙,점성토 | 0.75
0.60 0.45 | 0.80 0.65 0.50 | 뺀값 |&C_ *------------------+-------------------+-----------------+
+&C_ *파 쇄 암
|
|
0.45 0.35 |
|&C_ *------------------+-------------------+-----------------+-------+&C_ *Cm값&C_ *----------+-------+------+------+------+------------------------+&C_ * 구
분 | 45도 | 90도 | 135도| 180도|
비
고
|&C_ *----------+-------+------+------+------+------------------------+&C_ * 0.4㎥
| 13
| 15 | 18 | 20 | 0.12,0.2㎥도 동일
|&C_ *----------+-------+------+------+------+------------------------+&C_ * 0.7㎥
| 16
| 18 | 20 | 22 |
|&C_ *----------+-------+------+------+------+------------------------+&C_ * 1.0㎥
| 17
| 19 | 21 | 23 |
|&C_ *----------+-------+------+------+------+------------------------+&C_ * 2.0㎥
| 22
| 25 | 27 | 30 |
|&C_ *----------+-------+------+------+------+------------------------+&C_ ******************************************************************&C_
q = 0.6, K = 0.9, f = 1 / 1.24 =&C_&C_
E = 0.60 - 0.05 = ,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M_ :" [D0211-0060] / Q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Q =&C_&C_/--&C_&C_+>>&C_&C_/--&C_&C_++>&C_
A: ◈ 터파기 (토 사) (굴착기0.6㎥) ; ㎥당 CX:
DM:
A:
A: 1. 기계 터파기(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
A:
F: q H: = J: 0.6 N: , P: K R: = T: 0.9 X: , Z: f AB: = AD: 1 AF: / AH: 1.24 AM: = AO: 0.81 DM:
A:
F: E H: = J: 0.60 O: - Q: 0.05 V: = X: 0.55 AD: , AG: Cm AJ: = AL: 20 AO: sec(135˚)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f W: * Y: K AA: * AC: E AE: / AG: Cm AJ: = AL: 43.3 AR: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550.4 CX: 550.40 CY: 550.4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1,567.0 CX: 1,567.00 CZ: 1,567.0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626.3 CX: 626.30 DA: 626.3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2,743.70 CY: 550.4 CZ: 1,567.0 DA: 626.3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743.70 CY: 550.4 CZ: 1,567.0 DA: 626.3 DM:
A:
계 CX: 2,743 CY: 550 CZ: 1,567 DA: 626
A: 산근
3 호표 :터파기 (연암,굴착기0.6㎥) ㎥ 당 DM: :S00-201-06 DN: "◈ 터파기 (연암) (굴착기0.6㎥) ; ㎥당"&C_&C_ * 장비조합 대형브레이커 + 치즐 + 굴착기 0.6㎥&C_&C_ "※ 작업조건 : 연암"&C_&C_"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6㎥) → 품셈 건설기계8-2-13"&C_&C_
"작업능력 : "Q = 3.8"㎥/hr"&C_&C_
"&M_:" [D0211-0060] / Q = &C_&C_
"&L_:" [D0211-0060] / Q = &C_&C_
"&E_:" ([D0211-0060] + [D0230-0006]) / Q = &C_&C_/--&C_&C_+>>&C_&C_"2. 치즐 소모량(0.6㎥) 0.006본/hr"&C_&C_
"대형브레이커치즐 : " [M0000-060] * 0.006"본/hr" / Q =&C_&C_/--&C_&C_+>>&C_&C_/--&C_&C_++>
A: ◈ 터파기 (연암) (굴착기0.6㎥) ; ㎥당 CX:
DM:
A:
A: ※ 작업조건 : 연암
A:
A: 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6㎥) → 품셈 건설기계8-2-13
A:
F: 작업능력 : K: Q M: = O: 3.8 S: ㎥/hr DM:
A:
F: 재료비: L: 23,834 S: / U: Q W: = Y: 6,272.1 CX: 6,272.10 CY: 6,272.1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67,854 S: / U: Q W: = Y: 17,856.3 CX: 17,856.30 CZ: 17,856.3 DM: D0211-0060
A:
F: 경 비: L: ( N: 27,120 U: + W: 9,356 AC: ) AE: / AG: Q AI: = AK: 9,598.9 CX: 9,598.90 DA: 9,598.9 DM: D0230-0006
A:
A:
------------------------------------------------------------ DM:
A:
B: 계 CX: 33,727.30 CY: 6,272.1 CZ: 17,856.3 DA: 9,598.9 DM:
A:
A: 2. 치즐 소모량(0.6㎥) 0.006본/hr
A:
F: 대형브레이커치즐 : L: 223,000 T: * V: 0.006 AB: 본/hr AH: / AJ: Q AL: = AN: 352.1 CX: 352.10 CY: 352.1 DM: M0000-060
A:
A:
------------------------------------------------------------ DM:
A:
B: 계 CX: 352.10 CY: 352.1 CZ: .0 DA: .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4,079.40 CY: 6,624.2 CZ: 17,856.3 DA: 9,598.9 DM:
A:
계 CX: 34,078 CY: 6,624 CZ: 17,856 DA: 9,598
A: 산근
4 호표 :되메우기및다짐 (굴착기0.6㎥) ㎥ 당 DM: :S00-300-00 DN: "◈ 되메우기 및 다짐 (굴착기0.6㎥) ; ㎥당"&C_&C_"1. 기 계(굴착기, 0.6㎥) : 품셈 건설기계8-2-3"&C_ ******************************************************************&C_ *E의값&C_ *------------------+-------------------+-----------------+-------+&C_ *
| 자
연
상
태 |
흐트러진상태 |
|&C_ *
구
분
|------+------+-----+-----+-----+-----+ 터파기|&C_ *
| 양호 |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
|&C_ *------------------+------+------+-----+-----+-----+-----+-------+&C_ *모래,사질토
| 0.85
0.70 0.55 | 0.90 0.75 0.60 | 0.05를|&C_ *------------------+-------------------+-----------------+
+&C_ *자갈섞인흙,점성토 | 0.75
0.60 0.45 | 0.80 0.65 0.50 | 뺀값 |&C_ *------------------+-------------------+-----------------+
+&C_ *파 쇄 암
|
|
0.45 0.35 |
|&C_ *------------------+-------------------+-----------------+-------+&C_ *Cm값&C_ *----------+-------+------+------+------+------------------------+&C_ * 구
분 | 45도 | 90도 | 135도| 180도|
비
고
|&C_ *----------+-------+------+------+------+------------------------+&C_ * 0.4㎥
| 13
| 15 | 18 | 20 | 0.12,0.2㎥도 동일
|&C_ *----------+-------+------+------+------+------------------------+&C_ * 0.7㎥
| 16
| 18 | 20 | 22 |
|&C_ *----------+-------+------+------+------+------------------------+&C_ * 1.0㎥
| 17
| 19 | 21 | 23 |
|&C_ *----------+-------+------+------+------+------------------------+&C_ * 2.0㎥
| 22
| 25 | 27 | 30 |
|&C_ *----------+-------+------+------+------+------------------------+&C_ ******************************************************************&C_
q = 0.6, K = 0.9, f = 0.9 / 1.24 =
&C_&C_
E = 0.65, Cm = 20"sec"&C_&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M_ :" [D0211-0060] / Q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Q =&C_&C_/--&C_&C_+>>&C_&C_"2. 다 짐 (플레이어 콤팩트) : 품셈8-2-10"&C_&C_
V = 1.0"㎞/hr", W = 0.45, D = 0.1 &C_&C_
f = 1.0, E = 0.6, N = 3&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C_
"&M_ :" [D1730-0015] / Q =
&C_&C_
"&L_ :" [D1730-0015] / Q =
&C_&C_
"&E_ :" [D1730-0015] / Q = &C_&C_/--&C_&C_+>>&C_&C_++>&C_&C_
A: ◈ 되메우기 및 다짐 (굴착기0.6㎥) ; ㎥당 CX:
DM:
A:
A: 1. 기 계(굴착기, 0.6㎥) : 품셈 건설기계8-2-3
A:
F: q H: = J: 0.6 N: , P: K R: = T: 0.9 X: , Z: f AB: = AD: 0.9 AH: / AJ: 1.24 AO: = AQ: 0.73 DM:
A:
F: E H: = J: 0.65 O: , Q: Cm T: = V: 20 Y: sec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f W: * Y: K AA: * AC: E AE: / AG: Cm AJ: = AL: 46.12 AS: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516.7 CX: 516.70 CY: 516.7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1,471.2 CX: 1,471.20 CZ: 1,471.2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588.0 CX: 588.00 DA: 588.0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2,575.90 CY: 516.7 CZ: 1,471.2 DA: 588.0 DM:
A:
A: 2. 다 짐 (플레이어 콤팩트) : 품셈8-2-10
A:
G: V I: = K: 1.0 O: ㎞/hr U: , X: W Z: = AB: 0.45 AG: , AI: D AK: = AM: 0.1 DM:
A:
G: f I: = K: 1.0 O: , Q: E S: = U: 0.6 Y: , AA: N AC: = AE: 3 DM:
A:
G: Q I: = K: 1,000 P: * R: V T: * V: W X: * Z: D AB: * AE: E AG: * AI: f AK: / AM: N AO: = AQ: 9 AT: ㎥/hr DM:
A:
G: 재료비 : M: 2,011 S: / U: Q W: = Y: 223.4 CX: 223.40 CY: 223.4 DM: D1730-0015
A:
G: 노무비 : M: 41,666 T: / V: Q X: = Z: 4,629.5 CX: 4,629.50 CZ: 4,629.5 DM: D1730-0015
A:
G: 경 비 : M: 620 Q: / S: Q U: = W: 68.8 CX: 68.80 DA: 68.8 DM: D1730-0015
A:
A:
------------------------------------------------------------ DM:
A:
B: 계 CX: 4,921.70 CY: 223.4 CZ: 4,629.5 DA: 68.8 DM:
A:
B: 합 F: 계 CX: 7,497.60 CY: 740.1 CZ: 6,100.7 DA: 656.8 DM:
A:
계 CX: 7,496 CY: 740 CZ: 6,100 DA: 656
A: 산근
5 호표 :잔토처리 (토사,덤프15Ton,L=2km) ㎥ 당 DM: :S00-601-00 DN: "◈ 잔토처리 (토사) (덤프15Ton, L=2km) ; ㎥당"&C_
&C_"1. 운 반(덤프 15Ton) : 품셈8-2-8"&C_&C_
L = 2.0"㎞" "(운반거리에 따라 조정가능)"&C_&C_ Qo = 15, UW = 1.60,&C_&C_ Qt = Qo / UW * 1.25 =&C_&C_
f = 1/1.25 = , Es = 0.9&C_&C_
q = 0.60, k = 0.9, E = 0.65&C_&C_ Cms = 20"sec(135˚)"&C_&C_ V1 = 35, V2 = 35&C_ &C_ t3 = 0.8, t4 = 0.42, t5 = 0.50&C_&C_
N = Qt / (q * k) ="회" &C_&C_ t1 = Cms * N / (60 * E) = "@R99""min"&C_&C_ t2 = ((L / V1) + (L / V2)) * 60 ="min"&C_&C_ Cm = t1 + t2 + t3 + t4 + t5 ="min"&C_&C_
Q = 60 * Qt * f * Es / Cm = "㎥/hr" &C_&C_ T0"(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 (Cm-t1) / Cm = &C_&C_ "&M_ :" [D0602-0150:ME] / Q * T0 =&C_&C_ "&L_ :" [D0602-0150:LE] / Q =&C_&C_ "&E_ :" ([D0602-0150]+[D0610-0150]) / Q =&C_&C_/--&C_&C_+>>&C_&C_/--&C_&C_++>&C_
A: ◈ 잔토처리 (토사) (덤프15Ton, L=2km) ; ㎥당 CX:
DM:
A:
A: 1. 운 반(덤프 15Ton) : 품셈8-2-8
A:
E: L G: = I: 2.0㎞ O: (운반거리에 AA: 따라 AF: 조정가능) DM:
A:
D: Qo G: = I: 15 L: , N: UW Q: = S: 1.60 DM:
A:
D: Qt G: = I: Qo L: / N: UW Q: * S: 1.25 X: = Z: 11.72 DM:
A:
E: f G: = I: 1 K: / M: 1.25 R: = T: 0.8 Y: , AC: Es AF: = AH: 0.9 DM:
A:
E: q G: = I: 0.60 N: , P: k R: = T: 0.9 X: , Z: E AB: = AD: 0.65 DM:
A:
C: Cms G: = I: 20 L: sec(135˚) DM:
A:
D: V1 G: = I: 35 L: , N: V2 Q: = S: 35 DM:
A:
D: t3 G: = I: 0.8 M: , O: t4 R: = T: 0.42 Y: , AA: t5 AD: = AF: 0.50 DM:
A:
E: N G: = I: Qt L: / N: (q Q: * S: k) V: = X: 21.7 AC: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 AC: = AE: 11.13 AL: min DM:
A:
D: t2 G: = I: ((L M: / O: V1 R: ) T: + V: (L Y: / AA: V2 AD: )) AG: * AI: 60 AL: = AN: 6.86 AS: min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19.71 AN: min DM:
A:
E: Q G: = I: 60 L: * N: Qt Q: * S: f U: * W: Es Z: / AB: Cm AE: = AG: 25.69 AN: ㎥/hr DM:
A:
D: T0 G: (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M: = O: (Cm S: - U: t1 X: ) Z: / AB: Cm AE: = AG: 0.44 DM:
A:
E: 재료비 : K: 36,357 R: / T: Q V: * X: T0 AA: = AC: 622.6 CX: 622.60 DA: 622.6 DM: D0602-0150
A:
E: 노무비 : K: 67,854 R: / T: Q V: = X: 2,641.2 CX: 2,641.20 DA: 2,641.2 DM: D0602-0150
A:
E: 경 비 : K: ( M: 20,659 T: + V: 438 Z: ) AB: / AD: Q AF: = AH: 821.2 CX: 821.20 DA: 821.2 DM: D0610-0150
A:
A:
------------------------------------------------------------ DM:
A:
B: 계 CX: 4,085.00 CY: .0 CZ: .0 DA: 4,085.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4,085.00 CY: .0 CZ: .0 DA: 4,085.0 DM:
A:
계 CX: 4,085 CY: 0 CZ: 0 DA: 4,085
A: 산근
6 호표 :잔토처리 (연암,덤프15Ton,L=2km) ㎥ 당 DM: :S00-602-00 DN: "◈ 잔토처리 (연암) (덤프15Ton, L=5km) ; ㎥당"&C_
&C_"※ 장비조합 : 굴착기 0.6㎥ + 덤프 15ton"&C_&C_"1. 적 재 (굴착기 0.6㎥) : 품셈 건설기계8-2-3"&C_&C_ q = 0.6, f = 1/1.4 = , K = 0.55&C_&C_ E = 0.45, Cms = 20"sec(135˚)"&C_&C_ Q = 3600 * q * f * K * E / Cms = "㎥/hr"&C_&C_ "&M_ :" [D0211-0060] / Q =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Q =&C_&C_/--&C_&C_+>>&C_
&C_"2. 운 반(덤프 15Ton) : 품셈 건설기계8-2-8"&C_&C_ L = 2.0"㎞" "(운반거리에 따라 조정가능)"&C_&C_ Qo = 15, UW = 2.60,&C_&C_ Qt = Qo / UW * 1.40 =&C_&C_
f = 1/1.4 = , Es = 0.9&C_&C_
q = 0.60, k = 0.55, E = 0.45&C_&C_ Cms = 20"sec(135˚)"&C_&C_ V1 = 35, V2 = 35&C_ &C_ t3 = 0.8, t4 = 0.42, t5 = 0.50&C_&C_
N = Qt / (q * k) ="회" &C_&C_ t1 = Cms * N / (60 * E) = "@R99""min"&C_&C_ t2 = ((L / V1) + (L / V2)) * 60 ="min"&C_&C_ Cm = t1 + t2 + t3 + t4 + t5 ="min"&C_&C_
Q = 60 * Qt * f * Es / Cm = "㎥/hr" &C_&C_ T0"(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 (Cm-t1) / Cm = &C_&C_ "&M_ :" [D0602-0150:ME] / Q * T0 =&C_&C_ "&L_ :" [D0602-0150:LE] / Q =&C_&C_ "&E_ :" ([D0602-0150]+[D0610-0150]) / Q =&C_&C_/--&C_&C_+>>&C_&C_/--&C_&C_++>&C_
A: ◈ 잔토처리 (연암) (덤프15Ton, L=5km) ; ㎥당 CX:
DM:
A:
A: ※ 장비조합 : 굴착기 0.6㎥ + 덤프 15ton
A:
A: 1. 적 재 (굴착기 0.6㎥) : 품셈 건설기계8-2-3
A:
D: q F: = H: 0.6 L: , N: f P: = R: 1 T: / V: 1.4 Z: = AB: 0.71 AH: , AK: K AM: = AO: 0.55 DM:
A:
D: E F: = H: 0.45 M: , O: Cms S: = U: 20 X: sec(135˚) DM:
A:
D: Q F: = H: 3,600 M: * O: q Q: * S: f U: * W: K Y: * AA: E AC: / AE: Cms AI: = AK: 18.98 AR: ㎥/hr DM:
A:
E: 재료비 : K: 23,834 R: / T: Q V: = X: 1,255.7 CX: 1,255.70 CY: 1,255.7 DM: D0211-0060
A:
E: 노무비 : K: 67,854 R: / T: Q V: = X: 3,575.0 CX: 3,575.00 CZ: 3,575.0 DM: D0211-0060
A:
E: 경 비 : K: 27,120 R: / T: Q V: = X: 1,428.8 CX: 1,428.80 DA: 1,428.8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6,259.50 CY: 1,255.7 CZ: 3,575.0 DA: 1,428.8 DM:
A:
A: 2. 운 반(덤프 15Ton) : 품셈 건설기계8-2-8
A:
D: L F: = H: 2.0㎞ N: (운반거리에 Z: 따라 AE: 조정가능) DM:
A:
D: Qo G: = I: 15 L: , N: UW Q: = S: 2.60 DM:
A:
D: Qt G: = I: Qo L: / N: UW Q: * S: 1.40 X: = Z: 8.08 DM:
A:
E: f G: = I: 1 K: / M: 1.4 Q: = S: 0.71 Y: , AC: Es AF: = AH: 0.9 DM:
A:
E: q G: = I: 0.60 N: , P: k R: = T: 0.55 Y: , AA: E AC: = AE: 0.45 DM:
A:
C: Cms G: = I: 20 L: sec(135˚) DM:
A:
D: V1 G: = I: 35 L: , N: V2 Q: = S: 35 DM:
A:
D: t3 G: = I: 0.8 M: , O: t4 R: = T: 0.42 Y: , AA: t5 AD: = AF: 0.50 DM:
A:
E: N G: = I: Qt L: / N: (q Q: * S: k) V: = X: 24.48 AD: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 AC: = AE: 18.13 AL: min DM:
A:
D: t2 G: = I: ((L M: / O: V1 R: ) T: + V: (L Y: / AA: V2 AD: )) AG: * AI: 60 AL: = AN: 6.86 AS: min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26.71 AN: min DM:
A:
E: Q G: = I: 60 L: * N: Qt Q: * S: f U: * W: Es Z: / AB: Cm AE: = AG: 11.6 AM: ㎥/hr DM:
A:
D: T0 G: (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M: = O: (Cm S: - U: t1 X: ) Z: / AB: Cm AE: = AG: 0.32 DM:
A:
E: 재료비 : K: 36,357 R: / T: Q V: * X: T0 AA: = AC: 1,002.9 CX: 1,002.90 DA: 1,002.9 DM: D0602-0150
A:
E: 노무비 : K: 67,854 R: / T: Q V: = X: 5,849.4 CX: 5,849.40 DA: 5,849.4 DM: D0602-0150
A:
E: 경 비 : K: ( M: 20,659 T: + V: 438 Z: ) AB: / AD: Q AF: = AH: 1,818.7 CX: 1,818.70 DA: 1,818.7 DM: D0610-0150
A:
A:
------------------------------------------------------------ DM:
A:
B: 계 CX: 8,671.00 CY: .0 CZ: .0 DA: 8,671.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4,930.50 CY: 1,255.7 CZ: 3,575.0 DA: 10,099.8 DM:
A:
계 CX: 14,929 CY: 1,255 CZ: 3,575 DA: 10,099
A: 산근
7 호표 :표토제거(답외구간) (굴착기0.6㎥) ㎡ 당 DM: :S00-400-60 DN: "◈ 표토제거 (답외구간) (굴착기0.6㎥) ; ㎡당"&C_&C_"1. 기 계(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C_ &C_
q = 0.6, K = 0.9, E = 0.6&C_&C_
f = 1 / 1.25 = , Cm = 20"sec(135˚)", T = 0.2&C_
&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Q1 = Q / T = "㎡/hr"&C_&C_ "&M_ :" [D0211-0060] / Q1 =&C_&C_ "&L_ :" [D0211-0060] / Q1 =&C_&C_ "&E_ :" [D0211-0060] / Q1 =&C_&C_/--&C_&C_++>
A: ◈ 표토제거 (답외구간) (굴착기0.6㎥) ; ㎡당 CX:
DM:
A:
A: 1. 기 계(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6 M: , O: K Q: = S: 0.9 W: , Y: E AA: = AC: 0.6 DM:
A:
E: f G: = I: 1 K: / M: 1.25 R: = T: 0.8 Y: , AB: Cm AE: = AG: 20 AJ: sec(135˚) AP: , AS: T AU: = AW: 0.2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f V: * X: K Z: * AB: E AD: / AF: Cm AI: = AK: 46.66 AR: ㎥/hr DM:
A:
D: Q1 G: = I: Q K: / M: T O: = Q: 233.3 X: ㎡/hr DM:
A:
E: 재료비 : K: 23,834 R: / T: Q1 W: = Y: 102.1 CX: 102.10 CY: 102.1 DM: D0211-0060
A:
E: 노무비 : K: 67,854 R: / T: Q1 W: = Y: 290.8 CX: 290.80 CZ: 290.8 DM: D0211-0060
A:
E: 경 비 : K: 27,120 R: / T: Q1 W: = Y: 116.2 CX: 116.20 DA: 116.2 DM: D0211-0060
A:
A:
------------------------------------------------------------ DM:
A:
B: 합 F: 계 CX: 509.10 CY: 102.1 CZ: 290.8 DA: 116.2 DM:
A:
계 CX: 508 CY: 102 CZ: 290 DA: 116
A: 산근
8 호표 :벌개제근 (5m미만) ㎡ 당 DM: :S00-900-50 DN: "◈ 벌개제근 (5m미만) ; ㎡당"&C_&C_"1. 벌
목 : 품셈 공통3-7-1"&C_&C_"※ 나무 높이 : 5m 미만"&C_&C_ "1) 인 력"&C_ &C_
"벌 목 부:" [W1037] * 2.14"인" / 1000"㎡" =&C_&C_
"보통인부:" [W1002] * 0.51"인" / 1000"㎡" =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C_&C_
"기계경비(&L_의 10%)"&C_&C_
[%SUB:LE] * 10% =&C_/-&C_&C_+>&C_&C_ "2) 굴착기(0.2㎥ + 부착용집게)"&C_&C_
"&M_ :" [D0201-0020] * 2.71"hr" / 1000"㎡" =&C_&C_
"&L_ :" [D0201-0020] * 2.71"hr" / 1000"㎡" =&C_&C_
"&E_ :" ([D0201-0020]+[D7206-0020]) * 2.71"hr" / 1000"㎡" =&C_&C_/-&C_&C_+>&C_&C_/--&C_&C_+>>&C_&C_"2. 뿌리뽑기 : 품셈 공통3-7-2"&C_&C_"※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cm~20cm이하"&C_&C_ "1) 인 력"&C_&C_
"보통인부 :" [W1002] * 1.06"인" / 1000"㎡" = &C_&C_/-&C_&C_+>&C_&C_ "2) 굴착기(0.2㎥ + 부착용집게)"&C_&C_
"&M_ :" [D0201-0020] * 3.76"hr" / 1000"㎡" =&C_&C_
"&L_ :" [D0201-0020] * 3.76"hr" / 1000"㎡" =&C_&C_
"&E_ :" ([D0201-0020]+[D7206-0020]) * 3.76"hr" / 1000"㎡" =&C_&C_/-&C_&C_+>&C_&C_/--&C_&C_+>>&C_&C_/--&C_&C_++>
A: ◈ 벌개제근 (5m미만) ; ㎡당 CX:
DM:
A:
A: 1. 벌
목 : 품셈 공통3-7-1
A:
A: ※ 나무 높이 : 5m 미만
A:
A: 1) 인 력
A:
F: 벌 목 부: L: 291,200 T: * V: 2.14 AA: 인 AG: / AI: 1,000 AN: ㎡ AT: = AV: 623.1 CX: 623.10 CZ: 623.1 DM: W1037
A:
F: 보통인부: L: 197,800 T: * V: 0.51 AA: 인 AG: / AI: 1,000 AN: ㎡ AT: = AV: 100.8 CX: 100.80 CZ: 100.8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A:
A:
기계경비(노무비의 10%)
A:
G: 723.9 M: * O: 0.1 S: = U: 72.3 CX: 72.30 DA: 72.3 DM:
A:
A:
------------------------------------------------------------ DM:
A:
B: 소 F: 계 CX: 796.20 CY: .0 CZ: 723.9 DA: 72.3 DM:
A:
A: 2) 굴착기(0.2㎥ + 부착용집게)
A:
F: 재료비 : L: 10,024 S: * U: 2.71 Z: hr AF: / AH: 1,000 AM: ㎡ AS: = AU: 27.1 CX: 27.10 CY: 27.1 DM: D0201-002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2.71 Z: hr AF: / AH: 1,000 AM: ㎡ AS: = AU: 183.8 CX: 183.80 CZ: 183.8 DM: D0201-0020
A:
F: 경 비 : L: ( N: 13,873 U: + W: 3,674 AC: ) AE: * AG: 2.71 AL: hr AR: / AT: 1,000 AY: ㎡ BE: = BG: 47.5 CX: 47.50 DA: 47.5 DM: D7206-0020
A:
A:
------------------------------------------------------------ DM:
A:
B: 소 F: 계 CX: 258.40 CY: 27.1 CZ: 183.8 DA: 47.5 DM:
A:
A:
------------------------------------------------------------ DM:
A:
B: 계 CX: 1,054.60 CY: 27.1 CZ: 907.7 DA: 119.8 DM:
A:
A: 2. 뿌리뽑기 : 품셈 공통3-7-2
A:
A: ※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cm~20cm이하
A:
A: 1) 인 력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1.06 AA: 인 AG: / AI: 1,000 AN: ㎡ AT: = AV: 209.6 CX: 209.60 CZ: 209.6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CX: 209.60 CY: .0 CZ: 209.6 DA: .0 DM:
A:
A: 2) 굴착기(0.2㎥ + 부착용집게)
A:
F: 재료비 : L: 10,024 S: * U: 3.76 Z: hr AF: / AH: 1,000 AM: ㎡ AS: = AU: 37.6 CX: 37.60 CY: 37.6 DM: D0201-002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3.76 Z: hr AF: / AH: 1,000 AM: ㎡ AS: = AU: 255.1 CX: 255.10 CZ: 255.1 DM: D0201-0020
A:
F: 경 비 : L: ( N: 13,873 U: + W: 3,674 AC: ) AE: * AG: 3.76 AL: hr AR: / AT: 1,000 AY: ㎡ BE: = BG: 65.9 CX: 65.90 DA: 65.9 DM: D7206-0020
A:
A:
------------------------------------------------------------ DM:
A:
B: 소 F: 계 CX: 358.60 CY: 37.6 CZ: 255.1 DA: 65.9 DM:
A:
A:
------------------------------------------------------------ DM:
A:
B: 계 CX: 568.20 CY: 37.6 CZ: 464.7 DA: 65.9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622.80 CY: 64.7 CZ: 1,372.4 DA: 185.7 DM:
A:
계 CX: 1,621 CY: 64 CZ: 1,372 DA: 185
A: 산근
9 호표 :임목파쇄처리 (이동식파쇄기 93.25kW) ㎥ 당 DM: :S00-999-35 DN: "◈ 임목파쇄처리 (이동식파쇄기 93.25kW) ; ㎥당"&C_&C_"1. 적 재(굴착기 0.6㎥ + 부착용집게) : 품셈 공통8-2-3"&C_&C_
q = 0.6, K=0.55, E = 0.45, f = 1,&C_&C_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C_&C_
"&M_ :" [D0211-0060] / Q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D7206-0070]) / Q =&C_&C_/--&C_&C_+>>&C_&C_"2. 임목파쇄 (이동식파쇄기93.25kW + 발전기250kW) : 품셈 공통8-2-35"&C_&C_
Q = 6.0 "㎥/hr"&C_ &C_ "1) 파쇄기(이동식 93.25kW)"&C_&C_
"&M_ :" [D7205-0125] / Q =
&C_&C_
"&L_ :" [D7205-0125] / Q = &C_&C_
"&E_ :" [D7205-0125] / Q = &C_&C_/-&C_&C_+>&C_&C_ "2) 발전기(250kW)"&C_&C_
"&E_ :" [D7505-0250] / Q = &C_&C_/-&C_&C_+>&C_&C_/--&C_&C_+>>&C_&C_"3. 소모품비 → 품셈 공통8-2-35"&C_&C_ "1) 메인파쇄기날 "&C_&C_
"&M_ :" [M000-1900] * 0.00125 "개/hr" / Q =&C_&C_ "2) 분쇄기날 "&C_&C_
"&M_ :" [M000-1910] * 0.005 "개/hr" / Q =&C_
&C_/--&C_&C_+>>&C_&C_"4. 작업보조인부 → 품셈 공통8-2-35"&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8"hr" / Q = &C_&C_/--&C_&C_+>>&C_&C_/--&C_&C_++>&C_&C_&C_&C_
&C_
A: ◈ 임목파쇄처리 (이동식파쇄기 93.25kW) ; ㎥당 CX:
DM:
A:
A: 1. 적 재(굴착기 0.6㎥ + 부착용집게)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6 M: , O: K Q: = S: 0.55 X: , Z: E AB: = AD: 0.45 AI: , AK: f AM: = AO: 1 DM:
A:
D: Cm G: = I: 20 L: sec(135˚)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26.73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891.6 CX: 891.60 CY: 891.6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2,538.4 CX: 2,538.40 CZ: 2,538.4 DM: D0211-0060
A:
F: 경 비 : K: ( M: 27,120 T: + V: 5,786 AB: ) AD: / AF: Q AH: = AJ: 1,231.0 CX: 1,231.00 DA: 1,231.0 DM: D7206-0070
A:
A:
------------------------------------------------------------ DM:
A:
B: 계 CX: 4,661.00 CY: 891.6 CZ: 2,538.4 DA: 1,231.0 DM:
A:
A: 2. 임목파쇄 (이동식파쇄기93.25kW + 발전기250kW) : 품셈 공통8-2-35
A:
G: Q I: = K: 6.0 P: ㎥/hr DM:
A:
A: 1) 파쇄기(이동식 93.25kW)
A:
G: 재료비 : M: 0 O: / Q: Q S: = U: 0 CY: .0 DM: D7205-0125
A:
G: 노무비 : M: 67,854 T: / V: Q X: = Z: 11,309.0 CX: 11,309.00 CZ: 11,309.0 DM: D7205-0125
A:
G: 경 비 : M: 47,656 T: / V: Q X: = Z: 7,942.6 CX: 7,942.60 DA: 7,942.6 DM: D7205-0125
A:
A:
------------------------------------------------------------ DM:
A:
B: 소 F: 계 CX: 19,251.60 CY: .0 CZ: 11,309.0 DA: 7,942.6 DM:
A:
A: 2) 발전기(250kW)
A:
G: 경 비 : M: 12,370 T: / V: Q X: = Z: 2,061.6 CX: 2,061.60 DA: 2,061.6 DM: D7505-0250
A:
A:
------------------------------------------------------------ DM:
A:
B: 소 F: 계 CX: 2,061.60 CY: .0 CZ: .0 DA: 2,061.6 DM:
A:
A:
------------------------------------------------------------ DM:
A:
B: 계 CX: 21,313.20 CY: .0 CZ: 11,309.0 DA: 10,004.2 DM:
A:
A: 3. 소모품비 → 품셈 공통8-2-35
A:
A: 1) 메인파쇄기날
A:
F: 재료비 : L: 72,320 S: * U: 0.00125 AD: 개/hr AK: / AM: Q AO: = AQ: 15.0 CX: 15.00 CY: 15.0 DM: M000-1900
A:
A: 2) 분쇄기날
A:
F: 재료비 : L: 50,000 S: * U: 0.005 AB: 개/hr AI: / AK: Q AM: = AO: 41.6 CX: 41.60 CY: 41.6 DM: M000-1910
A:
A:
------------------------------------------------------------ DM:
A:
B: 계 CX: 56.60 CY: 56.6 CZ: .0 DA: .0 DM:
A:
A: 4. 작업보조인부 → 품셈 공통8-2-35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2 X: 인 AD: / AF: 8 AH: hr AN: / AP: Q AR: = AT: 8,241.6 CX: 8,241.60 CZ: 8,241.6 DM: W1002
A:
A:
------------------------------------------------------------ DM:
A:
B: 계 CX: 8,241.60 CY: .0 CZ: 8,241.6 DA: .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4,272.40 CY: 948.2 CZ: 22,089.0 DA: 11,235.2 DM:
A:
계 CX: 34,272 CY: 948 CZ: 22,089 DA: 11,235
A: 산근 10 호표 :노상준비공 (깎기부) ㎡ 당 DM: :S00-400-65 DN: "◈ 노상준비공 (깎기부) (굴착기0.6㎥+롤러12Ton) ; ㎡당"&C_&C_ * 장비조합 : 긁어 일으키기 및 도로면 정리 → 굴삭기(0.6㎥)&C_&C_ *
함수비 → 물탱크(5500ℓ)&C_&C_ *
다 짐 → 진동롤러(자주식12Ton)&C_&C_&C_"1. 긁어 일으키기 및 도로면 정리(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C_&C_
t = 0.05"m"&C_&C_
q = 0.6, K = 1.1, f = 0.875/1.25 =, E = 0.9, &C_
&C_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Q1 = Q / t&C_&C_
"&M_ :" [D0211-0060] / Q1 =&C_&C_
"&L_ :" [D0211-0060] / Q1 =&C_&C_
"&E_ :" [D0211-0060] / Q1 =&C_&C_/--&C_&C_+>>&C_&C_"2. 함수비 (물탱크 5,500ℓ) : 품셈 공통8-3-53"&C_
&C_
"◎ 최적함수비(O.M.C) : 13% ◎ 자연함수비(N.M.C) : 8%"&C_&C_
"◎ 소요 함수비
: 5%"&C_
&C_
"w = Ww / Ws *100, W = Ww + Ws, W = 1,600kg/㎥"&C_&C_ "Ww = 1600 - Ws"&C_&C_ "13 = (1600 - Ws) / Ws * 100"&C_&C_
Ws = 160000 / 113 = kg/㎥&C_
&C_
Qw = Ws * ( 13% - 8% ) = "kg/㎥(살수소요량)"&C_&C_
"현장내속도 : 15km/hr"&C_&C_
q = 5500, L = 1.0"km/hr", E = 0.9&C_&C_
T1 = 5"분(흡인준비)", T2 = 10"분(흡인시간)"&C_&C_
T3 = 5"분(살수대기)", T4 = 20"분(살수시간)"&C_&C_
T5 = L / 15 * 2 * 60 = "분"&C_&C_
Cm = T1 + T2 + T3 + T4 +T5 = "분"&C_&C_
T0 = (Cm -T2) / Cm = &C_&C_
Qt = ( 60 * q * E ) / Cm = "㎥/hr"&C_&C_
Q = Qt / Qw = "㎥/hr"&C_&C_
"&M_ :" [D7204-0055] / Q * T0 =&C_&C_
"&L_ :" [D7204-0055] / Q
=&C_&C_
"&E_ :" [D7204-0055] / Q
=&C_&C_/--&C_&C_+>>&C_&C_"3. 다 짐(진동롤러, 자주식12Ton) : 품셈 공통8-2-9"&C_&C_
V = 4.0, W = 1.9, D = 0.05, E = 0.6, f = 1.0, N = 2.0&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 "㎥/hr"&C_&C_
"&M_ :" [D1306-0120] / Q =&C_&C_
"&L_ :" [D1306-0120] / Q =&C_&C_
"&E_ :" [D1306-0120] / Q =&C_&C_/-&C_&C_+>&C_&C_/--&C_&C_+>>&C_&C_/--&C_&C_++>
A: ◈ 노상준비공 (깎기부) (굴착기0.6㎥+롤러12Ton) ; ㎡당 CX:
DM:
A:
A: 1. 긁어 일으키기 및 도로면 정리(굴착기 0.6㎥) : 품셈 공통8-2-3
A:
E: t G: = I: 0.05 N: m DM:
A:
E: q G: = I: 0.6 M: , P: K R: = T: 1.1 X: , AA: f AC: = AE: 0.875 AK: / AM: 1.25 AR: = AT: 0.7 AX: , BA: E BC: = BE: 0.9 BI: , DM:
A:
D: Cm G: = I: 20 L: sec(135˚)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74.84 AR: ㎥/hr DM:
A:
E: Q1 H: = J: Q L: / N: t P: = R: 1,496.80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1 X: = Z: 15.9 CX: 15.90 CY: 15.9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1 X: = Z: 45.3 CX: 45.30 CZ: 45.3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1 X: = Z: 18.1 CX: 18.10 DA: 18.1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79.30 CY: 15.9 CZ: 45.3 DA: 18.1 DM:
A:
A: 2. 함수비 (물탱크 5,500ℓ) : 품셈 공통8-3-53
A:
A:
◎ 최적함수비(O.M.C) : 13% ◎ 자연함수비(N.M.C) : 8%
A:
A:
◎ 소요 함수비
: 5%
A:
A:
w = Ww / Ws *100, W = Ww + Ws, W = 1,600kg/㎥
A:
A:
Ww = 1600 - Ws
A:
A:
13 = (1600 - Ws) / Ws * 100
A:
E: Ws H: = J: 160,000 Q: / S: 113 W: = Y: 1,415.93 AG: kg AJ: / DM:
A:
E: Qw H: = J: Ws M: * O: ( Q: 0.13 V: - X: 0.08 AC: ) AE: = AG: 70.8 AM: kg/㎥(살수소요량) DM:
A:
A:
현장내속도 : 15km/hr
A:
F: q H: = J: 5,500 O: , R: L T: = V: 1.0 Z: km/hr AF: , AJ: E AL: = AN: 0.9 DM:
A:
E: T1 H: = J: 5 L: 분(흡인준비) R: , V: T2 Y: = AA: 10 AD: 분(흡인시간) DM:
A:
E: T3 H: = J: 5 L: 분(살수대기) R: , V: T4 Y: = AA: 20 AD: 분(살수시간) DM:
A:
E: T5 H: = J: L L: / N: 15 Q: * S: 2 U: * W: 60 Z: = AB: 8 AE: 분 DM:
A:
E: Cm H: = J: T1 M: + O: T2 R: + T: T3 W: + Y: T4 AB: + AD: T5 AG: = AI: 48 AM: 분 DM:
A:
E: T0 H: = J: (Cm N: - P: T2 S: ) U: / W: Cm Z: = AB: 0.79 DM:
A:
E: Qt H: = J: ( L: 60 O: * Q: q S: * U: E W: ) Y: / AA: Cm AD: = AF: 6,187.5 AN: ㎥/hr DM:
A:
F: Q H: = J: Qt M: / O: Qw R: = T: 87.39 AA: ㎥/hr DM:
A:
F: 재료비 : L: 20,033 S: / U: Q W: * Y: T0 AB: = AD: 181.0 CX: 181.00 CY: 181.0 DM: D7204-0055
A:
F: 노무비 : L: 57,229 S: / U: Q AB: = AD: 654.8 CX: 654.80 CZ: 654.8 DM: D7204-0055
A:
F: 경 비 : L: 9,986 R: / T: Q AA: = AC: 114.2 CX: 114.20 DA: 114.2 DM: D7204-0055
A:
A:
------------------------------------------------------------ DM:
A:
B: 계 CX: 950.00 CY: 181.0 CZ: 654.8 DA: 114.2 DM:
A:
A: 3. 다 짐(진동롤러, 자주식12Ton) : 품셈 공통8-2-9
A:
E: V G: = I: 4.0 M: , P: W R: = T: 1.9 X: , Z: D AB: = AD: 0.05 AI: , AK: E AM: = AO: 0.6 AS: , AU: f AW: = AY: 1.0 BC: , BF: N BH: = BJ: 2.0 DM:
A:
E: Q G: = I: 1,000 N: * P: V R: * T: W V: * X: D Z: * AB: E AD: * AF: f AH: / AJ: N AL: = AN: 114 AS: ㎥/hr DM:
A:
F: 재료비 : L: 34,034 S: / U: Q W: = Y: 298.5 CX: 298.50 CY: 298.5 DM: D1306-012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595.2 CX: 595.20 CZ: 595.2 DM: D1306-0120
A:
F: 경 비 : L: 29,191 S: / U: Q W: = Y: 256.0 CX: 256.00 DA: 256.0 DM: D1306-0120
A:
A:
------------------------------------------------------------ DM:
A:
B: 소 F: 계 CX: 1,149.70 CY: 298.5 CZ: 595.2 DA: 256.0 DM:
A:
A:
------------------------------------------------------------ DM:
A:
B: 계 CX: 1,149.70 CY: 298.5 CZ: 595.2 DA: 256.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179.00 CY: 495.4 CZ: 1,295.3 DA: 388.3 DM:
A:
계 CX: 2,178 CY: 495 CZ: 1,295 DA: 388
A: 산근 11 호표 :콘크리트포장절단 (일반구간) m 당 DM: :S-000-301 DN: "◈ 콘크리트포장절단 (일반구간) ; m당"&C_&C_ "품셈 도로1-10-1"&C_&C_ "※ 1일 시공량 :" L = 450"m"&C_&C_
"1시간 시공량 :" Q = L / 8 "hr/일" = "m/hr"&C_&C_"1. &M_"&C_
&C_
"블레이드 (320-400mm, T=3.2mm)"&C_
&C_
[M0000-310] * 0.31"개" / 100"m" = &C_
&C_
"물 : " [M0000-004] * 3000"ℓ" / 100"m" =&C_&C_/--&C_
&C_+>>&C_&C_"2. 배치인원"&C_&C_
"특별인부 : "[W1003] * 1"인" / L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L = &C_&C_/--&C_
&C_+>>&C_&C_"3. 커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C_&C_
"&M_:" [D4430-0400] / Q * 1"대" = &C_&C_
"&L_:" [D4430-0400] / Q * 1"대" = &C_&C_
"&E_:" [D4430-0400] / Q * 1"대" = &C_&C_/--&C_
&C_+>>&C_&C_"4. 동력분무기(4.85kW)"&C_&C_
"&E_:" [D7210-0845] / Q * 0.5"대" = &C_&C_/--&C_&C_+>>&C_&C_/--&C_&C_++>
A: ◈ 콘크리트포장절단 (일반구간) ; m당 CX:
DM:
A:
A: 품셈 도로1-10-1
A:
E: ※ 1일 시공량 : K: L M: = O: 450 S: m DM:
A:
H: 1시간 시공량 : N: Q P: = R: L T: / V: 8 Y: hr/일 AE: = AG: 56.25 AN: m/hr DM:
A:
A: 1. 재료비
A:
A:
블레이드 (320-400mm, T=3.2mm)
A:
F: 187,600 N: * P: 0.31 U: 개 AA: / AC: 100 AG: m AM: = AO: 581.5 CX: 581.50 CY: 581.5 DM: M0000-310
A:
F: 물 : L: 1.26 Q: * S: 3,000 X: ℓ AD: / AF: 100 AJ: m AP: = AR: 37.8 CX: 37.80 CY: 37.8 DM: M0000-004
A:
A:
------------------------------------------------------------ DM:
A:
B: 계 CX: 619.30 CY: 619.3 CZ: .0 DA: .0 DM:
A:
A: 2.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 K: 260,000 S: * U: 1 W: 인 AC: / AE: L AG: = AI: 577.7 CX: 577.70 CZ: 577.7 DM: W1003
A:
F: 보통인부 : K: 197,800 S: * U: 1 W: 인 AC: / AE: L AG: = AI: 439.5 CX: 439.50 CZ: 439.5 DM: W1002
A:
A:
------------------------------------------------------------ DM:
A:
B: 계 CX: 1,017.20 CY: .0 CZ: 1,017.2 DA: .0 DM:
A:
A: 3. 커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A:
F: 재료비: L: 11,262 S: / U: Q W: * Y: 1 AA: 대 AG: = AI: 200.2 CX: 200.20 CY: 200.2 DM: D4430-0400
A:
F: 노무비: L: 41,666 S: / U: Q W: * Y: 1 AA: 대 AG: = AI: 740.7 CX: 740.70 CZ: 740.7 DM: D4430-0400
A:
F: 경 비: L: 2,064 R: / T: Q V: * X: 1 Z: 대 AF: = AH: 36.6 CX: 36.60 DA: 36.6 DM: D4430-0400
A:
A:
------------------------------------------------------------ DM:
A:
B: 계 CX: 977.50 CY: 200.2 CZ: 740.7 DA: 36.6 DM:
A:
A: 4. 동력분무기(4.85kW)
A:
F: 경 비: L: 258 P: / R: Q T: * V: 0.5 Z: 대 AF: = AH: 2.2 CX: 2.20 DA: 2.2 DM: D7210-0845
A:
A:
------------------------------------------------------------ DM:
A:
B: 계 CX: 2.20 CY: .0 CZ: .0 DA: 2.2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616.20 CY: 819.5 CZ: 1,757.9 DA: 38.8 DM:
A:
계 CX: 2,614 CY: 819 CZ: 1,757 DA: 38
A: 산근 12 호표 :콘크리트포장깨기 (굴착기0.6㎥) ㎥ 당 DM: :S-000-303 DN: "◈ 콘크리트포장깨기 (굴착기0.6㎥) ; ㎥당"&C_&C_ * 장비조합 대형브레이커 + 치즐 + 굴착기 0.6㎥&C_&C_"1. 깨 기 : 품셈 공통8-2-13"&C_&C_ "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6㎥)"&C_&C_
"작업능력 : "Q = 5.9"㎥/hr"&C_&C_
"&M_ :" [D0211-0060] / Q = &C_&C_
"&L_ :" [D0211-0060] / Q = &C_&C_
"&E_ :" ([D0211-0060] + [D0230-0006]) / Q =&C_&C_/-&C_&C_+>&C_&C_ "2) 치즐 소모량(0.6㎥) 0.01본/hr"&C_&C_
"대형브레이카즐 : " [M0000-060] * 0.01"본/hr" / Q =&C_&C_/-&C_&C_+>&C_&C_ "3) 작업보조"&C_&C_
"보통인부 : "[W1002] * 1.0"인" / ( 8.0 * Q) =&C_&C_/-&C_&C_+>&C_&C_/--&C_&C_+>>&C_&C_"2. 들어내기(굴착기0.6㎥) : 품셈 공통8-2-3"&C_&C_
q = 0.6, K = 0.55, f = 1/1.51 =, E = 0.45, &C_
&C_ Cm = 20"sec(135˚)"&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11-0060] / Q = &C_&C_
"&L_ :" [D0211-0060] / Q = &C_&C_
"&E_ :" [D0211-0060] / Q = &C_&C_/--&C_&C_+>>&C_&C_/--&C_&C_++>
A: ◈ 콘크리트포장깨기 (굴착기0.6㎥) ; ㎥당 CX:
DM:
A:
A: 1. 깨 기 : 품셈 공통8-2-13
A:
A:
1) 대형브레이커 + 굴착기(0.6㎥)
A:
F: 작업능력 : K: Q M: = O: 5.9 S: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4,039.6 CX: 4,039.60 CY: 4,039.6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11,500.6 CX: 11,500.60 CZ: 11,500.6 DM: D0211-0060
A:
F: 경 비 : L: ( N: 27,120 U: + W: 9,356 AC: ) AE: / AG: Q AI: = AK: 6,182.3 CX: 6,182.30 DA: 6,182.3 DM: D0230-0006
A:
A:
------------------------------------------------------------ DM:
A:
B: 소 F: 계 CX: 21,722.50 CY: 4,039.6 CZ: 11,500.6 DA: 6,182.3 DM:
A:
A:
2) 치즐 소모량(0.6㎥) 0.01본/hr
A:
F: 대형브레이카즐 : L: 223,000 T: * V: 0.01 AA: 본/hr AG: / AI: Q AK: = AM: 377.9 CX: 377.90 CY: 377.9 DM: M0000-060
A:
A:
------------------------------------------------------------ DM:
A:
B: 소 F: 계 CX: 377.90 CY: 377.9 CZ: .0 DA: .0 DM:
A:
A:
3) 작업보조
A:
F: 보통인부 : K: 197,800 S: * U: 1.0 Y: 인 AE: / AG: ( AI: 8.0 AM: * AO: Q) AR: = AT: 4,190.6 CX: 4,190.60 CZ: 4,190.6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CX: 4,190.60 CY: .0 CZ: 4,190.6 DA: .0 DM:
A:
A:
------------------------------------------------------------ DM:
A:
B: 계 CX: 26,291.00 CY: 4,417.5 CZ: 15,691.2 DA: 6,182.3 DM:
A:
A: 2. 들어내기(굴착기0.6㎥)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6 M: , O: K Q: = S: 0.55 X: , Z: f AB: = AD: 1 AF: / AH: 1.51 AM: = AO: 0.66 AT: , AV: E AX: = AZ: 0.45 BE: , DM:
A:
D: Cm G: = I: 20 L: sec(135˚)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17.64 AR: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1,351.1 CX: 1,351.10 CY: 1,351.1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3,846.5 CX: 3,846.50 CZ: 3,846.5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1,537.4 CX: 1,537.40 DA: 1,537.4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6,735.00 CY: 1,351.1 CZ: 3,846.5 DA: 1,537.4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3,026.00 CY: 5,768.6 CZ: 19,537.7 DA: 7,719.7 DM:
A:
계 CX: 33,024 CY: 5,768 CZ: 19,537 DA: 7,719
A: 산근 13 호표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굴착기0.6㎥) ㎥ 당 DM: :S-500-066 DN: "◈ 폐기물 상차 (폐콘크리트) (굴착기0.6㎥) ; ㎥당"&C_&C_"1. 굴착기(0.6㎥) : 품셈 공통8-2-3"&C_ &C_
q = 0.6, k = 0.55, f = 1/1.5 = &C_&C_
E = 0.45, Cm = 18"sec(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11-0060] / Q =&C_&C_
"&L_ :" [D0211-0060] / Q =&C_&C_
"&E_ :" [D0211-0060] / Q =&C_&C_/--&C_&C_+>>
A: ◈ 폐기물 상차 (폐콘크리트) (굴착기0.6㎥) ; ㎥당 CX:
DM:
A:
A: 1. 굴착기(0.6㎥) : 품셈 공통8-2-3
A:
E: q G: = I: 0.6 M: , O: k Q: = S: 0.55 X: , Z: f AB: = AD: 1 AF: / AH: 1.5 AL: = AN: 0.67 DM:
A:
E: E G: = I: 0.45 N: , P: Cm S: = U: 18 X: sec(90˚) DM:
A:
E: Q G: = I: 3,600 N: * P: q R: * T: k V: * X: f Z: * AB: E AD: / AF: Cm AI: = AK: 19.9 AQ: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1,197.6 CX: 1,197.60 CY: 1,197.6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3,409.7 CX: 3,409.70 CZ: 3,409.7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1,362.8 CX: 1,362.80 DA: 1,362.8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5,970.10 CY: 1,197.6 CZ: 3,409.7 DA: 1,362.8 DM:
A:
B: 합 F: 계 CX: 5,970.10 CY: 1,197.6 CZ: 3,409.7 DA: 1,362.8 DM:
A:
계 CX: 5,968 CY: 1,197 CZ: 3,409 DA: 1,362
A: 산근 14 호표 :VR관부설및접합 (Ф450m/m) m 당 DM: :S00-VR-450 DN: "◈ VR관부설및접합 (Ф450m/m) ; m당"&C_&C_"품셈 관부설6-6-1"&C_&C_"※ 1일 시공량(Ф450m/m) :" V = 9"본/일"&C_&C_
"시간당시공량 :" Q = V / 8"hr/일" = "본/hr"&C_&C_"1. 자재대 : 별도계상"&C_&C_/--&C_&C_"2. 인 력"&C_&C_ "배관공(수도) :" [W1040] * 2"인" / V / 2.5"m/본"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V / 2.5"m/본" = &C_&C_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C_&C_
[%SUB:LM] * 2% = &C_&C_/--&C_&C_+>>&C_&C_"3. 양중장비(크레인 10ton트럭)"&C_&C_ "&M_ :" [D2105-0010] * 1"대" / Q / 2.5"m/본" = &C_&C_ "&L_ :" [D2105-0010] * 1"대" / Q / 2.5"m/본" = &C_&C_ "&E_ :" [D2105-0010] * 1"대" / Q / 2.5"m/본" = &C_&C_/--&C_&C_+>>&C_&C_/--&C_&C_++>
A: ◈ VR관부설및접합 (Ф450m/m) ; m당 CX:
DM:
A:
A: 품셈 관부설6-6-1
A:
C: ※ 1일 시공량(Ф450m/m) : I: V K: = M: 9 O: 본/일 DM:
A:
F: 시간당시공량 : L: Q N: = P: V R: / T: 8 V: hr/일 AB: = AD: 1.13 AJ: 본/hr DM:
A:
A: 1. 자재대 : 별도계상
A:
A:
------------------------------------------------------------ DM:
A:
A: 2. 인 력
A:
E: 배관공(수도) : K: 301,900 S: * U: 2 W: 인 AC: / AE: V AG: / AI: 2.5 AM: m/본 AS: = AU: 26,835.5 CX: 26,835.50 CZ: 26,835.5 DM: W1040
A:
E: 보통인부 : K: 197,800 S: * U: 1 W: 인 AC: / AE: V AG: / AI: 2.5 AM: m/본 AS: = AU: 8,791.1 CX: 8,791.10 CZ: 8,791.1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
A:
E: 35,626.6 N: * P: 0.02 U: = W: 712.5 CX: 712.50 CY: 712.5 DM:
A:
A:
------------------------------------------------------------ DM:
A:
B: 계 CX: 36,339.10 CY: 712.5 CZ: 35,626.6 DA: .0 DM:
A:
A: 3. 양중장비(크레인 10ton트럭)
A:
E: 재료비 : K: 20,480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2.5 AL: m/본 AR: = AT: 7,249.5 CX: 7,249.50 CY: 7,249.5 DM: D2105-0010
A:
E: 노무비 : K: 57,229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2.5 AL: m/본 AR: = AT: 20,258.0 CX: 20,258.00 CZ: 20,258.0 DM: D2105-0010
A:
E: 경 비 : K: 23,795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2.5 AL: m/본 AR: = AT: 8,423.0 CX: 8,423.00 DA: 8,423.0 DM: D2105-0010
A:
A:
------------------------------------------------------------ DM:
A:
B: 계 CX: 35,930.50 CY: 7,249.5 CZ: 20,258.0 DA: 8,423.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72,269.60 CY: 7,962.0 CZ: 55,884.6 DA: 8,423.0 DM:
A:
계 CX: 72,269 CY: 7,962 CZ: 55,884 DA: 8,423
A: 산근 15 호표 :VR관절단 (Ф450m/m) 개소 당 DM: :S00-VR-452 DN: "◈ VR관절단 (Ф450m/m) ; 개소당"&C_&C_"품셈 관부설6-6-3"&C_&C_"1. 절 단"&C_&C_ "배관공(수도) :" [W1040] * 0.04"인" = &C_&C_ "보통인부 :" [W1002] * 0.04"인"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C_&C_
[%SUB:LE] * 6% = &C_&C_ "잡&M_는 (인력품의 6%)"&C_&C_
[%SUB:LM] * 6% = &C_&C_/--&C_&C_++>
A: ◈ VR관절단 (Ф450m/m) ; 개소당 CX:
DM:
A:
A: 품셈 관부설6-6-3
A:
A: 1. 절 단
A:
E: 배관공(수도) : K: 301,900 S: * U: 0.04 Z: 인 AF: = AH: 12,076.0 CX: 12,076.00 CZ: 12,076.0 DM: W1040
A:
E: 보통인부 : K: 197,800 S: * U: 0.04 Z: 인 AF: = AH: 7,912.0 CX: 7,912.00 CZ: 7,912.0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
A:
E: 19,988 L: * N: 0.06 S: = U: 1,199.2 CX: 1,199.20 DA: 1,199.2 DM:
A:
A: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
A:
E: 19,988 L: * N: 0.06 S: = U: 1,199.2 CX: 1,199.20 CY: 1,199.2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2,386.40 CY: 1,199.2 CZ: 19,988.0 DA: 1,199.2 DM:
A:
계 CX: 22,386 CY: 1,199 CZ: 19,988 DA: 1,199
A: 산근 16 호표 :석분부설및다짐 (굴착기0.6㎥) ㎥ 당 DM: :S00-RPWS-06 DN: "◈ 석분부설및다짐 (굴착기 0.6㎥) ; ㎥당"&C_&C_"1. 석분부설 (기계+인력)"&C_&C_ "1) 기계 (90%)(굴착기 0.6㎥) → 품셈8-2-3"&C_&C_
q = 0.6, K = 1.1, f = 1.15/0.90 =&C_&C_
Es = 0.75, Cms = 20"sec (180˚선회)"&C_&C_
Q = (3600 * q * K * f * Es) / Cms = "㎥/hr"&C_&C_
"재 료 비 :"[D0211-0060] / Q * 0.9 =&C_&C_
"노 무 비 :"[D0211-0060] / Q * 0.9 =&C_&C_
"경
비 :"[D0211-0060] / Q * 0.9 =&C_&C_/-&C_&C_+>&C_&C_ "2) 인력 (10%) → 품셈3-3-1"&C_&C_
A = 0.11 "인"&C_&C_
"보통인부:" [W1002] * A"인" * 0.1 =&C_&C_/-&C_&C_+>&C_&C_/--&C_&C_+>>&C_&C_"2. 다 짐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 품셈8-2-10"&C_&C_
V = 1.0"Km/hr", W = 0.45, D = 0.1&C_&C_
f = 1, N = 3.0, E = 0.6&C_&C_
Q=1000 * V * W * D * E * f / N = "㎥/hr"&C_&C_
"재 료 비:"[D1730-0015] / Q =&C_&C_
"노 무 비:"[D1730-0015] / Q =&C_&C_
"경
비:"[D1730-0015] / Q =&C_&C_/--&C_&C_+>>&C_&C_/--&C_&C_++>
A: ◈ 석분부설및다짐 (굴착기 0.6㎥) ; ㎥당 CX:
DM:
A:
A: 1. 석분부설 (기계+인력)
A:
A:
1) 기계 (90%)(굴착기 0.6㎥) → 품셈8-2-3
A:
F: q H: = J: 0.6 N: , P: K R: = T: 1.1 X: , Z: f AB: = AD: 1.15 AI: / AK: 0.90 AP: = AR: 1.28 DM:
A:
F: Es I: = K: 0.75 P: , R: Cms V: = X: 20 AA: sec (180˚선회) DM:
A:
F: Q H: = J: ( L: 3,600 Q: * S: q U: * W: K Y: * AA: f AC: * AE: Es) AI: / AK: Cms AO: = AQ: 114.05 AY: ㎥/hr DM:
A:
G: 재 료 비 : L: 23,834 S: / U: Q W: * Y: 0.9 AC: = AE: 188.0 CX: 188.00 CY: 188.0 DM: D0211-0060
A:
G: 노 무 비 : L: 67,854 S: / U: Q W: * Y: 0.9 AC: = AE: 535.4 CX: 535.40 CZ: 535.4 DM: D0211-0060
A:
G: 경
비 : L: 27,120 S: / U: Q W: * Y: 0.9 AC: = AE: 214.0 CX: 214.00 DA: 214.0 DM: D0211-0060
A:
A:
------------------------------------------------------------ DM:
A:
B: 소 F: 계 CX: 937.40 CY: 188.0 CZ: 535.4 DA: 214.0 DM:
A:
A:
2) 인력 (10%) → 품셈3-3-1
A:
F: A H: = J: 0.11 P: 인 DM:
A:
G: 보통인부: M: 197,800 U: * W: A Y: 인 AE: * AG: 0.1 AK: = AM: 2,175.8 CX: 2,175.80 CZ: 2,175.8 DM: W1002
A:
A:
------------------------------------------------------------ DM:
A:
B: 소 F: 계 CX: 2,175.80 CY: .0 CZ: 2,175.8 DA: .0 DM:
A:
A:
------------------------------------------------------------ DM:
A:
B: 계 CX: 3,113.20 CY: 188.0 CZ: 2,711.2 DA: 214.0 DM:
A:
A: 2. 다 짐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 품셈8-2-10
A:
F: V H: = J: 1.0 N: Km/hr T: , W: W Y: = AA: 0.45 AF: , AH: D AJ: = AL: 0.1 DM:
A:
F: f H: = J: 1 L: , N: N P: = R: 3.0 V: , X: E Z: = AB: 0.6 DM:
A:
F: Q H: = J: 1,000 O: * Q: V S: * U: W W: * Y: D AA: * AC: E AE: * AG: f AI: / AK: N AM: = AO: 9 AR: ㎥/hr DM:
A:
G: 재 료 비: L: 2,011 R: / T: Q V: = X: 223.4 CX: 223.40 CY: 223.4 DM: D1730-0015
A:
G: 노 무 비: L: 41,666 S: / U: Q W: = Y: 4,629.5 CX: 4,629.50 CZ: 4,629.5 DM: D1730-0015
A:
G: 경
비: L: 620 P: / R: Q T: = V: 68.8 CX: 68.80 DA: 68.8 DM: D1730-0015
A:
A:
------------------------------------------------------------ DM:
A:
B: 계 CX: 4,921.70 CY: 223.4 CZ: 4,629.5 DA: 68.8 DM:
A:
A:
------------------------------------------------------------ DM:
A:
B: 합 F: 계 CX: 8,034.90 CY: 411.4 CZ: 7,340.7 DA: 282.8 DM:
A:
계 CX: 8,033 CY: 411 CZ: 7,340 DA: 282
A: 산근 17 호표 :콘크리트타설(철근) (장비사용타설) ㎥ 당 DM: :S10-100-00 DN: "◈ 콘크리트타설(철근) (장비사용타설) ; ㎥당"&C_ &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1"&C_&C_"※ 1일 타설량(철근, 장비) :" V = 55"㎥/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V / 8"hr/일" = "㎥/hr"&C_&C_"1. 자재비 : 별도계상"&C_&C_"2. 콘크리트공 :" [W1013] * 3"인" / V =&C_&C_"3. 보통인부 :" [W1002] * 1"인" / V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 2%)"&C_&C_
[%SUB:LE] * 2% = &C_&C_"4. 굴착기(0.6㎥) :" [D0211-0060] * 1"대" / Q =&C_&C_/--&C_&C_++>&C_&C_
A: ◈ 콘크리트타설(철근) (장비사용타설)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1
A:
C: ※ 1일 타설량(철근, 장비) : I: V K: = M: 55 P: ㎥/일 DM:
A:
C:
시간당 시공량 : I: Q K: = M: V O: / Q: 8 S: hr/일 Y: = AA: 6.88 AG: ㎥/hr DM:
A:
A: 1. 자재비 : 별도계상
A:
C: 2. 콘크리트공 : I: 314,500 Q: * S: 3 U: 인 AA: / AC: V AE: = AG: 17,154.5 CX: 17,154.50 CZ: 17,154.5 DM: W1013
A:
C: 3. 보통인부 : I: 197,800 Q: * S: 1 U: 인 AA: / AC: V AE: = AG: 3,596.3 CX: 3,596.30 CZ: 3,596.3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 2%)
A:
E: 20,750.8 N: * P: 0.02 U: = W: 415.0 CX: 415.00 DA: 415.0 DM:
A:
C: 4. 굴착기(0.6㎥) : I: 118,808 Q: * S: 1 U: 대 AA: / AC: Q AE: = AG: 17,268.6 CX: 17,268.50 CY: 3,464.2 CZ: 9,862.5 DA: 3,941.8 DM: D0211-0060
A:
A:
------------------------------------------------------------ DM:
A:
B: 합 F: 계 CX: 38,434.30 CY: 3,464.2 CZ: 30,613.3 DA: 4,356.8 DM:
A:
계 CX: 38,433 CY: 3,464 CZ: 30,613 DA: 4,356
A: 산근 18 호표 :콘크리트타설(무근) (장비사용타설) ㎥ 당 DM: :S10-100-10 DN: "◈ 콘크리트타설(무근) (장비사용타설) ; ㎥당"&C_&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1"&C_&C_"※ 1일 타설량(무근, 장비) :" V = 63"㎥/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V / 8"hr/일" = "㎥/hr"&C_&C_"1. 자재비 : 별도계상"&C_&C_"2. 콘크리트공 :" [W1013] * 3"인" / V =&C_&C_"3. 보통인부 :" [W1002] * 1"인" / V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 2%)"&C_&C_
[%SUB:LE] * 2% = &C_&C_"4. 굴착기(0.6㎥) :" [D0211-0060] * 1"대" / Q =&C_&C_/--&C_&C_++>&C_
A: ◈ 콘크리트타설(무근) (장비사용타설)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1-1
A:
C: ※ 1일 타설량(무근, 장비) : I: V K: = M: 63 P: ㎥/일 DM:
A:
C:
시간당 시공량 : I: Q K: = M: V O: / Q: 8 S: hr/일 Y: = AA: 7.88 AG: ㎥/hr DM:
A:
A: 1. 자재비 : 별도계상
A:
C: 2. 콘크리트공 : I: 314,500 Q: * S: 3 U: 인 AA: / AC: V AE: = AG: 14,976.1 CX: 14,976.10 CZ: 14,976.1 DM: W1013
A:
C: 3. 보통인부 : I: 197,800 Q: * S: 1 U: 인 AA: / AC: V AE: = AG: 3,139.6 CX: 3,139.60 CZ: 3,139.6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 2%)
A:
E: 18,115.7 N: * P: 0.02 U: = W: 362.3 CX: 362.30 DA: 362.3 DM:
A:
C: 4. 굴착기(0.6㎥) : I: 118,808 Q: * S: 1 U: 대 AA: / AC: Q AE: = AG: 15,077.1 CX: 15,077.10 CY: 3,024.6 CZ: 8,610.9 DA: 3,441.6 DM: D0211-0060
A:
A:
------------------------------------------------------------ DM:
A:
B: 합 F: 계 CX: 33,555.10 CY: 3,024.6 CZ: 26,726.6 DA: 3,803.9 DM:
A:
계 CX: 33,553 CY: 3,024 CZ: 26,726 DA: 3,803
A: 산근 19 호표 :유 로 폼 (보통) ㎡ 당 DM: :S30-100-50 DN: "◈ 유로폼 (보통) ; ㎡당"&C_ &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C_&C_"※ 자재수량 : 6회, 보통 적용"&C_&C_"※ 1일 시공량(보통) :" E = 35"㎡/일"&C_&C_"1. 자재비"&C_&C_
"패
널(600*1200㎜) :" [M0000-600] * 0.095"매" =&C_&C_
"내부패널, 부자재,"&C_&C_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55%"&C_&C_
[%SUB:MM] * 55% =&C_&C_/--&C_&C_+>>&C_&C_"2. 설치 및 해체(보통)"&C_&C_
"형틀목공 :" [W1007] * 4"인" / E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E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C_&C_
[%SUB:LE] * 3% = &C_&C_/--&C_&C_+>>&C_&C_/--&C_&C_++>
A: ◈ 유로폼 (보통)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
A:
A: ※ 자재수량 : 6회, 보통 적용
A:
C: ※ 1일 시공량(보통) : I: E K: = M: 35 P: ㎡/일 DM:
A:
A: 1. 자재비
A:
F: 패
널(600*1200㎜) : L: 26,500 S: * U: 0.095 AA: 매 AG: = AI: 2,517.5 CX: 2,517.50 CY: 2,517.5 DM: M0000-600
A:
A:
내부패널, 부자재,
A:
A: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55%
A:
F: 2,517.5 N: * P: 0.55 U: = W: 1,384.6 CX: 1,384.60 CY: 1,384.6 DM:
A:
A:
------------------------------------------------------------ DM:
A:
B: 계 CX: 3,902.10 CY: 3,902.1 CZ: .0 DA: .0 DM:
A:
A: 2. 설치 및 해체(보통)
A:
F: 형틀목공 : L: 317,100 T: * V: 4 X: 인 AD: / AF: E AH: = AJ: 36,240.0 CX: 36,240.00 CZ: 36,240.0 DM: W1007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1 X: 인 AD: / AF: E AH: = AJ: 5,651.4 CX: 5,651.40 CZ: 5,651.4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
A:
F: 41,891.4 O: * Q: 0.03 V: = X: 1,256.7 CX: 1,256.70 DA: 1,256.7 DM:
A:
A:
------------------------------------------------------------ DM:
A:
B: 계 CX: 43,148.10 CY: .0 CZ: 41,891.4 DA: 1,256.7 DM:
A:
A:
------------------------------------------------------------ DM:
A:
B: 합 F: 계 CX: 47,050.20 CY: 3,902.1 CZ: 41,891.4 DA: 1,256.7 DM:
A:
계 CX: 47,049 CY: 3,902 CZ: 41,891 DA: 1,256
A: 산근 20 호표 :유 로 폼 (간단) ㎡ 당 DM: :S30-100-60 DN: "◈ 유로폼 (간단) ; ㎡당"&C_ &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C_&C_"※ 자재수량 : 6회, 간단 적용"&C_&C_"※ 1일 시공량(간단) :" E = 40"㎡/일"&C_&C_"1. 자재비"&C_&C_
"패
널(600*1200㎜) :" [M0000-600] * 0.095"매" =&C_&C_
"내부패널, 부자재,"&C_&C_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29%"&C_&C_
[%SUB:MM] * 29% =&C_&C_/--&C_&C_+>>&C_&C_"2. 설치 및 해체(간단)"&C_&C_
"형틀목공 :" [W1007] * 4"인" / E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E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C_&C_
[%SUB:LE] * 3% = &C_&C_/--&C_&C_+>>&C_&C_/--&C_&C_++>
A: ◈ 유로폼 (간단) ; ㎡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3-3
A:
A: ※ 자재수량 : 6회, 간단 적용
A:
C: ※ 1일 시공량(간단) : I: E K: = M: 40 P: ㎡/일 DM:
A:
A: 1. 자재비
A:
F: 패
널(600*1200㎜) : L: 26,500 S: * U: 0.095 AA: 매 AG: = AI: 2,517.5 CX: 2,517.50 CY: 2,517.5 DM: M0000-600
A:
A:
내부패널, 부자재,
A:
A:
소모자재(웨지핀, 플랫타이, 강관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는 주자재비의 29%
A:
F: 2,517.5 N: * P: 0.29 U: = W: 730.0 CX: 730.00 CY: 730.0 DM:
A:
A:
------------------------------------------------------------ DM:
A:
B: 계 CX: 3,247.50 CY: 3,247.5 CZ: .0 DA: .0 DM:
A:
A: 2. 설치 및 해체(간단)
A:
F: 형틀목공 : L: 317,100 T: * V: 4 X: 인 AD: / AF: E AH: = AJ: 31,710.0 CX: 31,710.00 CZ: 31,710.0 DM: W1007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1 X: 인 AD: / AF: E AH: = AJ: 4,945.0 CX: 4,945.00 CZ: 4,945.0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 3%)
A:
F: 36,655 M: * O: 0.03 T: = V: 1,099.6 CX: 1,099.60 DA: 1,099.6 DM:
A:
A:
------------------------------------------------------------ DM:
A:
B: 계 CX: 37,754.60 CY: .0 CZ: 36,655.0 DA: 1,099.6 DM:
A:
A:
------------------------------------------------------------ DM:
A:
B: 합 F: 계 CX: 41,002.10 CY: 3,247.5 CZ: 36,655.0 DA: 1,099.6 DM:
A:
계 CX: 41,001 CY: 3,247 CZ: 36,655 DA: 1,099
A: 산근 21 호표 :철근가공및조립(현장) (Type-Ⅱ,Ⅱ-2) Ton 당 DM: :S50-100-22 DN: "◈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 (Type-Ⅱ,Ⅱ-2) ; Ton당"&C_ &C_"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2-1"&C_&C_"※ Type-Ⅱ, Ⅱ-2 : 콘크리트 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C_&C_"
(측구/개거, 중력식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C_&C_"※ 현장가공 1일 시공량(Type-Ⅱ) :" P = 4.0"ton/일"&C_&C_"※ 현장조립 1일 시공량(Type-Ⅱ, Ⅱ-2) :" A = 1.1"ton/일"&C_&C_"1. 자재대"&C_&C_
"철 근 : 별도계상"&C_&C_
"결속선(0.9㎜) :" [M0000-700] * 8.0"㎏" =&C_&C_/--&C_&C_+>>&C_&C_"2. 가공 및 조립"&C_&C_ "1) 현장가공"&C_&C_
"철근공 : " [W1008] * 3"인" / P =&C_&C_
"보통인부 : " [W1002] * 1"인"/ P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C_&C_
[%SUB:LE] * 9% =&C_&C_ "2) 현장조립"&C_&C_
"철근공 :" [W1008] * 2"인" / A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A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C_&C_
[%SUB:LE] * 2% =&C_ &C_/--&C_&C_+>>&C_&C_/--&C_&C_++>
A: ◈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 (Type-Ⅱ,Ⅱ-2) ; Ton당 CX:
DM:
A:
A: 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6-2-1
A:
A: ※ Type-Ⅱ, Ⅱ-2 : 콘크리트 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
A:
A:
(측구/개거, 중력식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A:
C: ※ 현장가공 1일 시공량(Type-Ⅱ) : I: P K: = M: 4.0 Q: ton/일 DM:
A:
C: ※ 현장조립 1일 시공량(Type-Ⅱ, Ⅱ-2) : I: A K: = M: 1.1 Q: ton/일 DM:
A:
A: 1. 자재대
A:
A:
철 근 : 별도계상
A:
F: 결속선(0.9㎜) : L: 2,840 R: * T: 8.0 X: ㎏ AD: = AF: 22,720.0 CX: 22,720.00 CY: 22,720.0 DM: M0000-700
A:
A:
------------------------------------------------------------ DM:
A:
B: 계 CX: 22,720.00 CY: 22,720.0 CZ: .0 DA: .0 DM:
A:
A: 2. 가공 및 조립
A:
A:
1) 현장가공
A:
G: 철근공 : M: 308,400 U: * W: 3 Y: 인 AE: / AG: P AI: = AK: 231,300.0 CX: 231,300.00 CZ: 231,300.0 DM: W1008
A:
G: 보통인부 : M: 197,800 U: * W: 1 Y: 인 AD: / AF: P AH: = AJ: 49,450.0 CX: 49,450.00 CZ: 49,450.0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
A:
G: 280,750 O: * Q: 0.09 V: = X: 25,267.5 CX: 25,267.50 DA: 25,267.5 DM:
A:
A:
2) 현장조립
A:
G: 철근공 : M: 308,400 U: * W: 2 Y: 인 AE: / AG: A AI: = AK: 560,727.2 CX: 560,727.20 CZ: 560,727.2 DM: W1008
A:
G: 보통인부 : M: 197,800 U: * W: 1 Y: 인 AD: / AF: A AH: = AJ: 179,818.1 CX: 179,818.10 CZ: 179,818.1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
A:
G: 1,021,295.3 S: * U: 0.02 Z: = AB: 20,425.9 CX: 20,425.90 DA: 20,425.9 DM:
A:
A:
------------------------------------------------------------ DM:
A:
B: 계 CX: 1,066,988.70 CY: .0 CZ: 1,021,295.3 DA: 45,693.4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089,708.70 CY: 22,720.0 CZ: 1,021,295.3 DA: 45,693.4 DM:
A:
계 CX: 1,089,708 CY: 22,720 CZ: 1,021,295 DA: 45,693
A: 산근 22 호표 :스틸그레이팅설치 (900x900x75,중하중) 개소 당 DM: :S00-STG-0909 DN: "◈ 스틸그레이팅설치(900x900x75,중하중) ; 개소당"&C_&C_"1. &M_ : 별도"&C_&C_
1"조" &C_&C_"2. 설치비(&M_의 5%)"&C_&C_
[M0-STG-9090:ML] * 5% = &C_&C_/--&C_&C_++>&C_&C_
A: ◈ 스틸그레이팅설치(900x900x75,중하중) ; 개소당 CX:
DM:
A:
A: 1. 재료비 : 별도
A:
F: 1 H: 조 DM:
A:
A: 2. 설치비(재료비의 5%)
A:
F: 388,420 N: * P: 0.05 U: = W: 19,421.0 CX: 19,421.00 CZ: 19,421.0 DM: M0-STG-9090
A:
A:
------------------------------------------------------------ DM:
A:
B: 합 F: 계 CX: 19,421.00 CY: .0 CZ: 19,421.0 DA: .0 DM:
A:
계 CX: 19,421 CY: 0 CZ: 19,421 DA: 0
A: 산근 23 호표 :콘크리트포장 (인력, T=15cm) ㎡ 당 DM: :S00-CONCP-15 DN: "◈ 콘크리트포장 (인력, T=15cm) ; ㎡당"&C_&C_"품셈 도로포장공사1-6-2"&C_&C_"※ 1일 시공량(A-TYPE, 20cm이하) :" C = 100"㎥/일"&C_&C_"
면적당 시공량 :" A = C / 0.2"m" = "㎡/일"&C_&C_"
면적당 배치인원"&C_&C_"
포 장 공 :" 4"인/일" / A = "@C.999인/㎡"&C_&C_"
보통인부 :" 2"인/일" / A = "@C.999인/㎡"&C_&C_"1. 자재대"&C_&C_
"콘크리트 : 별산"&C_&C_
"와이어메쉬(#8, 100x100) : 별산"&C_&C_
"양생재(PE필름) :" [M0-VINYL-0] * 1.10 =&C_&C_/--&C_&C_+>>&C_&C_"2. 배치인원"&C_&C_
"포 장 공 :" [W1019] * 0.008"인" =&C_&C_
"보통인부 :" [W1002] * 0.004"인"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C_&C_
[%SUB:LE] * 3% =&C_&C_/--&C_&C_+>>&C_&C_/--&C_&C_++>
A: ◈ 콘크리트포장 (인력, T=15cm) ; ㎡당 CX:
DM:
A:
A: 품셈 도로포장공사1-6-2
A:
C: ※ 1일 시공량(A-TYPE, 20cm이하) : I: C K: = M: 100 Q: ㎥/일 DM:
A:
C:
면적당 시공량 : I: A K: = M: C O: / Q: 0.2 U: m AA: = AC: 500 AH: ㎡/일 DM:
A:
A:
면적당 배치인원
A:
C:
포 장 공 : I: 4 K: 인/일 Q: / S: A U: = W: 0.008 AD: 인/㎡ DM:
A:
C:
보통인부 : I: 2 K: 인/일 Q: / S: A U: = W: 0.004 AD: 인/㎡ DM:
A:
A: 1. 자재대
A:
A:
콘크리트 : 별산
A:
A:
와이어메쉬(#8, 100x100) : 별산
A:
F: 양생재(PE필름) : L: 228 P: * R: 1.10 W: = Y: 250.8 CX: 250.80 CY: 250.8 DM: M0-VINYL-0
A:
A:
------------------------------------------------------------ DM:
A:
B: 계 CX: 250.80 CY: 250.8 CZ: .0 DA: .0 DM:
A:
A: 2. 배치인원
A:
F: 포 장 공 : L: 314,300 T: * V: 0.008 AB: 인 AH: = AJ: 2,514.4 CX: 2,514.40 CZ: 2,514.4 DM: W1019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0.004 AB: 인 AH: = AJ: 791.2 CX: 791.20 CZ: 791.2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
A:
F: 3,305.6 N: * P: 0.03 U: = W: 99.1 CX: 99.10 DA: 99.1 DM:
A:
A:
------------------------------------------------------------ DM:
A:
B: 계 CX: 3,404.70 CY: .0 CZ: 3,305.6 DA: 99.1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655.50 CY: 250.8 CZ: 3,305.6 DA: 99.1 DM:
A:
계 CX: 3,654 CY: 250 CZ: 3,305 DA: 99
A: 산근 24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 당 DM: :S00-SUBM-20 DN: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 ㎥당"&C_&C_"품셈 도로1-3-1"&C_&C_"※ 1일 시공량 :" V = 150"㎥/일" &C_&C_
"시간당시공량 :" Q = V / 8"hr/일" = "㎥/hr"&C_&C_"1. 배치인원"&C_&C_
"포설공 :" [W1018] * 2"인" / V =&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V =&C_&C_/--&C_&C_+>>&C_&C_"2. 굴착기(0.6㎥)"&C_&C_
"&M_ :" [D0211-0060] * 1"대" / Q =&C_&C_
"&L_ :" [D0211-0060] * 1"대" / Q =&C_&C_
"&E_ :" [D0211-0060] * 1"대" / Q =&C_&C_/--&C_&C_+>>&C_ &C_"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C_&C_
"&M_ :" [D1305-0007] * 1"대" / Q =&C_&C_
"&L_ :" [D1305-0007] * 1"대" / Q =&C_&C_
"&E_ :" [D1305-0007] * 1"대" / Q =&C_&C_/--&C_&C_+>>&C_&C_"4. 물탱크(살수차 5,500ℓ)"&C_&C_
"&M_ :" [D7204-0055] * 0.5"대" / Q =&C_&C_
"&L_ :" [D7204-0055] * 0.5"대" / Q =&C_&C_
"&E_ :" [D7204-0055] * 0.5"대" / Q =&C_&C_/--&C_&C_+>>&C_&C_/--&C_&C_++>
A: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 ㎥당 CX:
DM:
A:
A: 품셈 도로1-3-1
A:
C: ※ 1일 시공량 : I: V K: = M: 150 Q: ㎥/일 DM:
A:
F: 시간당시공량 : L: Q N: = P: V R: / T: 8 V: hr/일 AB: = AD: 18.75 AK: ㎥/hr DM:
A:
A: 1. 배치인원
A:
F: 포설공 : L: 254,100 T: * V: 2 X: 인 AD: / AF: V AH: = AJ: 3,388.0 CX: 3,388.00 CZ: 3,388.0 DM: W1018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2 X: 인 AD: / AF: V AH: = AJ: 2,637.3 CX: 2,637.30 CZ: 2,637.3 DM: W1002
A:
A:
------------------------------------------------------------ DM:
A:
B: 계 CX: 6,025.30 CY: .0 CZ: 6,025.3 DA: .0 DM:
A:
A: 2. 굴착기(0.6㎥)
A:
F: 재료비 : L: 23,834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1,271.1 CX: 1,271.10 CY: 1,271.1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3,618.8 CX: 3,618.80 CZ: 3,618.8 DM: D0211-0060
A:
F: 경 비 : L: 27,120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1,446.4 CX: 1,446.40 DA: 1,446.4 DM: D0211-0060
A:
A:
------------------------------------------------------------ DM:
A:
B: 계 CX: 6,336.30 CY: 1,271.1 CZ: 3,618.8 DA: 1,446.4 DM:
A:
A: 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
F: 재료비 : L: 4,119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219.6 CX: 219.60 CY: 219.6 DM: D1305-0007
A:
F: 노무비 : L: 41,666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2,222.1 CX: 2,222.10 CZ: 2,222.1 DM: D1305-0007
A:
F: 경 비 : L: 1,967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104.9 CX: 104.90 DA: 104.9 DM: D1305-0007
A:
A:
------------------------------------------------------------ DM:
A:
B: 계 CX: 2,546.60 CY: 219.6 CZ: 2,222.1 DA: 104.9 DM:
A:
A: 4. 물탱크(살수차 5,500ℓ)
A:
F: 재료비 : L: 20,033 S: * U: 0.5 Y: 대 AE: / AG: Q AI: = AK: 534.2 CX: 534.20 CY: 534.2 DM: D7204-0055
A:
F: 노무비 : L: 57,229 S: * U: 0.5 Y: 대 AE: / AG: Q AI: = AK: 1,526.1 CX: 1,526.10 CZ: 1,526.1 DM: D7204-0055
A:
F: 경 비 : L: 9,986 R: * T: 0.5 X: 대 AD: / AF: Q AH: = AJ: 266.2 CX: 266.20 DA: 266.2 DM: D7204-0055
A:
A:
------------------------------------------------------------ DM:
A:
B: 계 CX: 2,326.50 CY: 534.2 CZ: 1,526.1 DA: 266.2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7,234.70 CY: 2,024.9 CZ: 13,392.3 DA: 1,817.5 DM:
A:
계 CX: 17,233 CY: 2,024 CZ: 13,392 DA: 1,817
A: 산근 25 호표 :포장줄눈절단 m 당 DM: :S00-MAVCT-00 DN: "◈ 포장줄눈절단 ; m당"&C_&C_"품셈 도로1-6-6"&C_&C_"※ 1일 시공량 :" L = 600"m"&C_&C_
"1시간 시공량 :" Q = L / 8 "hr/일" = "m/hr"&C_&C_"1. &M_"&C_
&C_
"블레이드 (320-400mm, T=3.2mm)"&C_
&C_
[M0000-310] * 0.31"개" / 100"m" = &C_
&C_
"물 : " [M0000-004] * 3000"ℓ" / 100"m" =&C_&C_/--&C_
&C_+>>&C_&C_"2. 배치인원"&C_&C_
"특별인부 : "[W1003] * 1"인" / L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L =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 분무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3%)"&C_&C_
[%SUB:LE] * 3% =&C_&C_/--&C_
&C_+>>&C_&C_"3. 커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C_&C_
"&M_:" [D4430-0400] * 1"대" / Q = &C_&C_
"&L_:" [D4430-0400] * 1"대" / Q = &C_&C_
"&E_:" [D4430-0400] * 1"대" / Q = &C_&C_/--&C_
&C_+>>&C_&C_/--&C_&C_++>
A: ◈ 포장줄눈절단 ; m당 CX:
DM:
A:
A: 품셈 도로1-6-6
A:
C: ※ 1일 시공량 : I: L K: = M: 600 Q: m DM:
A:
F: 1시간 시공량 : L: Q N: = P: L R: / T: 8 W: hr/일 AC: = AE: 75 AI: m/hr DM:
A:
A: 1. 재료비
A:
A:
블레이드 (320-400mm, T=3.2mm)
A:
F: 187,600 N: * P: 0.31 U: 개 AA: / AC: 100 AG: m AM: = AO: 581.5 CX: 581.50 CY: 581.5 DM: M0000-310
A:
G: 물 : M: 1.26 R: * T: 3,000 Y: ℓ AE: / AG: 100 AK: m AQ: = AS: 37.8 CX: 37.80 CY: 37.8 DM: M0000-004
A:
A:
------------------------------------------------------------ DM:
A:
B: 계 CX: 619.30 CY: 619.3 CZ: .0 DA: .0 DM:
A:
A: 2.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 K: 260,000 S: * U: 1 W: 인 AC: / AE: L AG: = AI: 433.3 CX: 433.30 CZ: 433.3 DM: W1003
A:
F: 보통인부 : K: 197,800 S: * U: 1 W: 인 AC: / AE: L AG: = AI: 329.6 CX: 329.60 CZ: 329.6 DM: W1002
A:
A: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 분무기 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3%)
A:
F: 762.9 L: * N: 0.03 S: = U: 22.8 CX: 22.80 DA: 22.8 DM:
A:
A:
------------------------------------------------------------ DM:
A:
B: 계 CX: 785.70 CY: .0 CZ: 762.9 DA: 22.8 DM:
A:
A: 3. 커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A:
F: 재료비: L: 11,262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150.1 CX: 150.10 CY: 150.1 DM: D4430-0400
A:
F: 노무비: L: 41,666 S: * U: 1 W: 대 AC: / AE: Q AG: = AI: 555.5 CX: 555.50 CZ: 555.5 DM: D4430-0400
A:
F: 경 비: L: 2,064 R: * T: 1 V: 대 AB: / AD: Q AF: = AH: 27.5 CX: 27.50 DA: 27.5 DM: D4430-0400
A:
A:
------------------------------------------------------------ DM:
A:
B: 계 CX: 733.10 CY: 150.1 CZ: 555.5 DA: 27.5 DM:
A:
A:
------------------------------------------------------------ DM:
A:
B: 합 F: 계 CX: 2,138.10 CY: 769.4 CZ: 1,318.4 DA: 50.3 DM:
A:
계 CX: 2,137 CY: 769 CZ: 1,318 DA: 50
A: 산근 26 호표 :포장줄눈설치 m 당 DM: :S00-PAVLN-00 DN: "◈ 포장줄눈설치 ; m당"&C_&C_"품셈 도로1-6-7"&C_&C_"1. 포장 절단 : 1-6-6"&C_&C_
[S00-MAVCT-00:??]&C_&C_
"&M_ :" [S00-MAVCT-00] * 1"m" =&C_&C_
"&L_ :" [S00-MAVCT-00] * 1"m" =&C_&C_
"&E_ :" [S00-MAVCT-00] * 1"m" =&C_&C_/-&C_&C_+>>&C_&C_"2. 자재대"&C_&C_
"충진재 :" V = 0.008 * 0.013 * 1000"kg" =&C_&C_
[M000-1805] * V * 1"m" = &C_&C_
"백업재 :" [M000-1810] * 1"m" = &C_&C_/-&C_&C_+>>&C_&C_"3. 줄눈설치 배치인원"&C_&C_
"특별인부 :" [W1003] * 3"인" / 900"m" =&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900"m" =&C_&C_/--&C_&C_+>>&C_&C_/--&C_&C_++>
A: ◈ 포장줄눈설치 ; m당 CX:
DM:
A:
A: 품셈 도로1-6-7
A:
A: 1. 포장 절단 : 1-6-6
A:
F: (산근 L: 25호표 S: 참조) DM:
A:
F: 재료비 : L: 769 P: * R: 1 T: m Z: = AB: 769.0 CX: 769.00 CY: 769.0 DM: S00-MAVCT-00
A:
F: 노무비 : L: 1,318 R: * T: 1 V: m AB: = AD: 1,318.0 CX: 1,318.00 CZ: 1,318.0 DM: S00-MAVCT-00
A:
F: 경 비 : L: 50 O: * Q: 1 S: m Y: = AA: 50.0 CX: 50.00 DA: 50.0 DM: S00-MAVCT-00
A:
A:
------------------------------------------------------------ DM:
A:
B: 계 CX: 2,137.00 CY: 769.0 CZ: 1,318.0 DA: 50.0 DM:
A:
A: 2. 자재대
A:
F: 충진재 : L: V N: = P: 0.008 V: * X: 0.013 AD: * AF: 1,000 AK: kg AQ: = AS: 0.1 DM:
A:
F: 9,900 L: * N: V P: * R: 1 T: m Z: = AB: 990.0 CX: 990.00 CY: 990.0 DM: M000-1805
A:
F: 백업재 : L: 900 P: * R: 1 T: m Z: = AB: 900.0 CX: 900.00 CY: 900.0 DM: M000-1810
A:
A:
------------------------------------------------------------ DM:
A:
B: 계 CX: 1,890.00 CY: 1,890.0 CZ: .0 DA: .0 DM:
A:
A: 3. 줄눈설치 배치인원
A:
F: 특별인부 : L: 260,000 T: * V: 3 X: 인 AD: / AF: 900 AJ: m AP: = AR: 866.6 CX: 866.60 CZ: 866.6 DM: W1003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2 X: 인 AD: / AF: 900 AJ: m AP: = AR: 439.5 CX: 439.50 CZ: 439.5 DM: W1002
A:
A:
------------------------------------------------------------ DM:
A:
B: 계 CX: 1,306.10 CY: .0 CZ: 1,306.1 DA: .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5,333.10 CY: 2,659.0 CZ: 2,624.1 DA: 50.0 DM:
A:
계 CX: 5,333 CY: 2,659 CZ: 2,624 DA: 50
A: 산근 27 호표 :돌담쌓기 (뒷길이 30cm이하) ㎡ 당 DM: :S00-DOLD-0350 DN: "◈ 돌담쌓기 (뒷길이 30cm이하) ; ㎡"&C_&C_"품셈(2018년) 돌공사 7-1-1(메쌓기)"&C_&C_"1. &M_ : 별도계상"&C_&C_/--&C_&C_"2. 인 력"&C_&C_
"석공 :" [W1033] * 0.03"인" =&C_&C_
"보통인부 :" [W1002] * 0.02"인" =&C_&C_/--&C_&C_+>>&C_&C_"3. 장 비(굴착기0.6㎥ + 부착용집게)"&C_&C_
Q = 0.14"hr/㎡"&C_&C_
"&M_ :" [D0211-0060] * Q = &C_&C_
"&L_ :" [D0211-0060] * Q = &C_&C_
"&E_ :" ([D0211-0060] + [D7206-0070]) * Q = &C_&C_/--&C_&C_+>>&C_&C_/--&C_&C_++>&C_
A: ◈ 돌담쌓기 (뒷길이 30cm이하) ; ㎡ CX:
DM:
A:
A: 품셈(2018년) 돌공사 7-1-1(메쌓기)
A:
A: 1. 재료비 : 별도계상
A:
A:
------------------------------------------------------------ DM:
A:
A: 2. 인 력
A:
F: 석공 : L: 309,200 T: * V: 0.03 AA: 인 AG: = AI: 9,276.0 CX: 9,276.00 CZ: 9,276.0 DM: W1033
A:
F: 보통인부 : L: 197,800 T: * V: 0.02 AA: 인 AG: = AI: 3,956.0 CX: 3,956.00 CZ: 3,956.0 DM: W1002
A:
A:
------------------------------------------------------------ DM:
A:
B: 계 CX: 13,232.00 CY: .0 CZ: 13,232.0 DA: .0 DM:
A:
A: 3. 장 비(굴착기0.6㎥ + 부착용집게)
A:
F: Q H: = J: 0.14 O: hr/㎡ DM:
A:
F: 재료비 : L: 23,834 S: * U: Q W: = Y: 3,336.7 CX: 3,336.70 CY: 3,336.7 DM: D0211-006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9,499.5 CX: 9,499.50 CZ: 9,499.5 DM: D0211-0060
A:
F: 경 비 : L: ( N: 27,120 U: + W: 5,786 AC: ) AE: * AG: Q AI: = AK: 4,606.8 CX: 4,606.80 DA: 4,606.8 DM: D7206-0070
A:
A:
------------------------------------------------------------ DM:
A:
B: 계 CX: 17,443.00 CY: 3,336.7 CZ: 9,499.5 DA: 4,606.8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0,675.00 CY: 3,336.7 CZ: 22,731.5 DA: 4,606.8 DM:
A:
계 CX: 30,673 CY: 3,336 CZ: 22,731 DA: 4,606
A: 산근 28 호표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개소 당 DM: :S00-COPJ-05 DN: "◈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 개소당"&C_&C_"1. 자재비"&C_&C_
[M007222:ME] * 1 "개" = &C_&C_"2. 설치 및 철거(&M_의 5%)"&C_&C_
[%SUB:EE] * 5% = &C_&C_/--&C_&C_++>
A: ◈ 공사안내표지판 (900x600) ; 개소당 CX:
DM:
A:
A: 1. 자재비
A:
E: 100,000 M: * O: 1 R: 개 X: = Z: 100,000.0 CX: 100,000.00 DA: 100,000.0 DM: M007222
A:
A: 2.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A:
E: 100,000 M: * O: 0.05 T: = V: 5,000.0 CX: 5,000.00 DA: 5,000.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05,000.00 CY: .0 CZ: .0 DA: 105,000.0 DM:
A:
계 CX: 105,000 CY: 0 CZ: 0 DA: 105,000
A: 산근 29 호표 :공사현황판 (2000x1200) 개소 당 DM: :S00-COPJ-15 DN: "◈ 공사현황판 (2000x1200) ; 개소당"&C_&C_"1. 자재비"&C_&C_
[M007233:ME] * 1 "개" = &C_&C_"2. 설치 및 철거(&M_의 5%)"&C_&C_
[%SUB:EE] * 5% = &C_&C_/--&C_&C_++>
A: ◈ 공사현황판 (2000x1200) ; 개소당 CX:
DM:
A:
A: 1. 자재비
A:
E: 173,000 M: * O: 1 R: 개 X: = Z: 173,000.0 CX: 173,000.00 DA: 173,000.0 DM: M007233
A:
A: 2.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A:
E: 173,000 M: * O: 0.05 T: = V: 8,650.0 CX: 8,650.00 DA: 8,650.0 DM:
A:
A:
------------------------------------------------------------ DM:
A:
B: 합 F: 계 CX: 181,650.00 CY: .0 CZ: .0 DA: 181,650.0 DM:
A:
계 CX: 181,650 CY: 0 CZ: 0 DA: 181,650
A: 산근 30 호표 :안전윙커드럼설치및해체 m 당 DM: :S00-TWDF-10 DN: "◈ 안전윙커설치 및 해체 ; m당"&C_&C_"품셈 가설공사2-9-4, 2-9-11"&C_&C_" <손율 30% 적용>"&C_&C_"1. 자재비"&C_&C_
"윙카 :" [M1631-001:ME] * 1"m" * 30% = &C_&C_
"PE드럼 :" [M1631-004:ME] * 0.5"개" * 30% = &C_&C_"2. 설치 및 해체"&C_&C_ "1) PE드럼(10m당 1개 설치)"&C_&C_
"특별인부 :" [W1003:LE] * 0.06"인" / 10"m" =&C_&C_ "2) 윙카호스"&C_&C_
"특별인부 :" [W1003:LE] * 0.01"인" =&C_&C_/--&C_&C_++>
A: ◈ 안전윙커설치 및 해체 ; m당 CX:
DM:
A:
A: 품셈 가설공사2-9-4, 2-9-11
A:
A: <손율 30% 적용>
A:
A: 1. 자재비
A:
F: 윙카 : L: 1,500 R: * T: 1 V: m AB: * AD: 0.3 AH: = AJ: 450.0 CX: 450.00 DA: 450.0 DM: M1631-001
A:
F: PE드럼 : L: 21,000 S: * U: 0.5 Y: 개 AE: * AG: 0.3 AK: = AM: 3,150.0 CX: 3,150.00 DA: 3,150.0 DM: M1631-004
A:
A: 2. 설치 및 해체
A:
A:
1) PE드럼(10m당 1개 설치)
A:
G: 특별인부 : M: 260,000 U: * W: 0.06 AB: 인 AH: / AJ: 10 AM: m AS: = AU: 1,560.0 CX: 1,560.00 DA: 1,560.0 DM: W1003
A:
A:
2) 윙카호스
A:
G: 특별인부 : M: 260,000 U: * W: 0.01 AB: 인 AH: = AJ: 2,600.0 CX: 2,600.00 DA: 2,600.0 DM: W1003
A:
A:
------------------------------------------------------------ DM:
A:
B: 합 F: 계 CX: 7,760.00 CY: .0 CZ: .0 DA: 7,760.0 DM:
A:
계 CX: 7,760 CY: 0 CZ: 0 DA: 7,760
A: 산근 31 호표 :교통통제및안전처리 (2인 1조) 일 당 DM: :S00-TRM-00 DN: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 1조) ; 일당"&C_&C_"품셈 도로1-1-1"&C_&C_"1. 인력편성(2인 1조)"&C_&C_
"교통정리원 :" [W5013:LE] * 2"인" =&C_&C_/--&C_&C_++>
A: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 1조) ; 일당 CX:
DM:
A:
A: 품셈 도로1-1-1
A:
A: 1. 인력편성(2인 1조)
A:
F: 교통정리원 : L: 199,800 T: * V: 2 X: 인 AD: = AF: 399,600.0 CX: 399,600.00 DA: 399,600.0 DM: W5013
A:
A:
------------------------------------------------------------ DM:
A:
B: 합 F: 계 CX: 399,600.00 CY: .0 CZ: .0 DA: 399,600.0 DM:
A:
계 CX: 399,600 CY: 0 CZ: 0 DA: 399,600
A: 산근 32 호표 :철근운반 Ton 당 DM: :S00-STRC-00 DN: "◈ 철근운반 ; Ton당"&C_&C_"※ 구역화물 자동차요율 10.5Ton급"&C_&C_
"하치장 ---- 현장 L = 30.0㎞"&C_&C_"1. 운반비 (L=30㎞이내)"&C_&C_
[E1-0105-030] / 1.1 / 10.5 * 1 =&C_&C_"2. 하차비"&C_&C_
[E400-100-20] / 1.1 * 1 =&C_&C_/--&C_&C_++>&C_
A: ◈ 철근운반 ; Ton당 CX:
DM:
A:
A: ※ 구역화물 자동차요율 10.5Ton급
A:
A:
하치장 ---- 현장 L = 30.0㎞
A:
A: 1. 운반비 (L=30㎞이내)
A:
F: 133,480 N: / P: 1.1 T: / V: 10.5 AA: * AC: 1 AE: = AG: 11,556.7 CX: 11,556.70 DA: 11,556.7 DM: E1-0105-030
A:
A: 2. 하차비
A:
F: 2,261.69 O: / Q: 1.1 U: * W: 1 Y: = AA: 2,056.0 CX: 2,056.00 DA: 2,056.0 DM: E400-100-20
A:
A:
------------------------------------------------------------ DM:
A:
B: 합 F: 계 CX: 13,612.70 CY: .0 CZ: .0 DA: 13,612.7 DM:
A:
계 CX: 13,612 CY: 0 CZ: 0 DA: 13,612
A: 산근 33 호표 :VR관하차비 (Ф400m/m) 본 당 DM: :S00-VRD-500 DN: "◈ VR관 하차비 (Ф400m/m) ; 본당"&C_&C_"* 공장 ----> 현장 "&C_&C_"* VR관 (Φ400mm) / 본 "&C_&C_ "○ 단위중량 :" Wt = 0.597"ton/본" &C_&C_"1. 자재대 : 별도"&C_&C_"2. 상차비 : 포함" &C_&C_"3. 운반비 : 현장차상도"&C_&C_"4. 하차비 : 일반하역요금"&C_&C_
[E400-100-20] / 1.1 * Wt * 2"인" =&C_&C_/-&C_&C_++>
A: ◈ VR관 하차비 (Ф400m/m) ; 본당 CX:
DM:
A:
A: * 공장 ----> 현장
A:
A: * VR관 (Φ400mm) / 본
A:
E: ○ 단위중량 : K: Wt N: = P: 0.597 V: ton/본 DM:
A:
A: 1. 자재대 : 별도
A:
A: 2. 상차비 : 포함
A:
A: 3. 운반비 : 현장차상도
A:
A: 4. 하차비 : 일반하역요금
A:
F: 2,261.69 O: / Q: 1.1 U: * W: Wt Z: * AB: 2 AD: 인 AJ: = AL: 2,454.9 CX: 2,454.90 DA: 2,454.9 DM: E400-100-20
A:
A:
------------------------------------------------------------ DM:
A:
B: 합 F: 계 CX: 2,454.90 CY: .0 CZ: .0 DA: 2,454.9 DM:
A:
계 CX: 2,454 CY: 0 CZ: 0 DA: 2,454
A: 산근 34 호표 :보조기층재운반 (골재원-현장) ㎥ 당 DM: :S00-DTU-15 DN: "◈ 보조기층재운반 (골재원-현장) : ㎥당"&C_&C_ "골재원 - 공사현장" L = 2.5"km"&C_ &C_"1. 운 반 (덤프15ton) : 품셈8-2-8"&C_&C_
L = 2.5 "km"&C_&C_ Qt = 15000/1700*1.175 = &C_&C_ qo = 0.70, k = 0.70, Es = 0.65, Cms = 18"sec"
&C_&C_
N = Qt / ( qo * k ) = "@C.99 회"&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35) * 60 * 2"회" =
&C_&C_ t3 = 0.80, t4 = 0.42
&C_&C_ t5 = 0.50"(자동덮개 시설)"&C_&C_
f = 1 / 1.175 =&C_ &C_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C_&C_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C_&C_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C_&C_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C_&C_
Cm1 = t2 + t3 + t4 + t5 = "min" &C_&C_
Cm2 = t1 + t2 + t3 + t4 + t5 = "min" &C_&C_
Q1 = 60 * Qt * f * 0.90 / Cm1 = "@C.99 ㎥/hr"&C_&C_
Q2 = 60 * Qt * f * 0.90 / Cm2 = "@C.99 ㎥/hr"&C_&C_
"&M_ :" [D0602-0150:ME] / Q1 = &C_ &C_
"&L_ :" [D0602-0150:LE] / Q2 = &C_&C_
"&E_ :" [D0602-0150] / Q2 = &C_&C_/--&C_&C_++>
A: ◈ 보조기층재운반 (골재원-현장) : ㎥당 CX:
DM:
A:
D: 골재원 - 공사현장 J: L L: = N: 2.5 R: km DM:
A:
A: 1. 운 반 (덤프15ton) : 품셈8-2-8
A:
E: L G: = I: 2.5 N: km DM:
A:
D: Qt G: = I: 15,000 O: / Q: 1,700 V: * X: 1.175 AD: = AF: 10.37 DM:
A:
D: qo G: = I: 0.70 N: , P: k R: = T: 0.70 Y: , AA: Es AD: = AF: 0.65 AK: , AM: Cms AQ: = AS: 18 AV: sec DM:
A:
E: N G: = I: Qt L: / N: ( P: qo S: * U: k W: ) Y: = AA: 21.16 AI: 회 DM:
A:
D: t1 G: = I: (Cms N: * P: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9.77 DM:
A:
D: t2 G: = I: (L L: / N: 35 Q: ) S: * U: 60 X: * Z: 2 AB: 회 AH: = AJ: 8.57 DM:
A:
D: t3 G: = I: 0.80 N: , P: t4 S: = U: 0.42 DM:
A:
D: t5 G: = I: 0.50 N: (자동덮개 시설) DM:
A:
E: f G: = I: 1 K: / M: 1.175 S: = U: 0.85 DM:
A:
A: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
A:
A: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A:
A: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A:
A: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A:
F: Cm1 J: = L: t2 O: + Q: t3 T: + V: t4 Y: + AA: t5 AD: = AF: 10.29 AM: min DM:
A:
F: Cm2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20.06 AR: min DM:
A:
F: Q1 I: = K: 60 N: * P: Qt S: * U: f W: * Y: 0.90 AD: / AF: Cm1 AJ: = AL: 46.25 AT: ㎥/hr DM:
A:
F: Q2 I: = K: 60 N: * P: Qt S: * U: f W: * Y: 0.90 AD: / AF: Cm2 AJ: = AL: 23.72 AT: ㎥/hr DM:
A:
G: 재료비 : M: 36,357 T: / V: Q1 Y: = AA: 786.0 CX: 786.00 DA: 786.0 DM: D0602-0150
A:
G: 노무비 : M: 67,854 T: / V: Q2 Y: = AA: 2,860.6 CX: 2,860.60 DA: 2,860.6 DM: D0602-0150
A:
G: 경 비 : M: 20,659 T: / V: Q2 Y: = AA: 870.9 CX: 870.90 DA: 870.9 DM: D0602-0150
A:
A:
------------------------------------------------------------ DM:
A:
B: 합 F: 계 CX: 4,517.50 CY: .0 CZ: .0 DA: 4,517.5 DM:
A:
계 CX: 4,517 CY: 0 CZ: 0 DA: 4,517
A: 산근 35 호표 :석분운반 (골재원-현장) ㎥ 당 DM: :S00-RPWS-15 DN: "◈ 석분 운반 (골재원-현장) ; ㎥당"&C_&C_ "골재원 - 공사현장" L = 10.0"km"&C_&C_"1. 운 반 (덤프24ton) : 품셈8-2-8"&C_&C_
L = 10.0 "km"&C_&C_ qo = 1.72, Es = 0.6, K = 0.9&C_&C_
q = 15 / 2.0 * 1.15 = "㎥", f = 1.0 &C_&C_ Cms = 1.8*8+10+14 = , E = 0.9&C_&C_
N = q / (qo * K) = "@C.99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35) * 60 * 2"회" = "min"&C_&C_ t3 = 0.80, t4 = 0.42,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C_&C_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C_&C_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C_&C_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C_&C_ Cm = t1 + t2 + t3 + t4 + t5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M_ :" [D0602-0150:ME] / Q =&C_&C_
"&L_ :" [D0602-0150:LE] / Q = &C_&C_
"&E_ :" [D0602-0150] / Q = &C_&C_/--&C_&C_++>
A: ◈ 석분 운반 (골재원-현장) ; ㎥당 CX:
DM:
A:
D: 골재원 - 공사현장 J: L L: = N: 10.0 S: km DM:
A:
A: 1. 운 반 (덤프24ton) : 품셈8-2-8
A:
E: L G: = I: 10.0 O: km DM:
A:
D: qo G: = I: 1.72 N: , P: Es S: = U: 0.6 Y: , AA: K AC: = AE: 0.9 DM:
A:
E: q G: = I: 15 L: / N: 2.0 R: * T: 1.15 Y: = AA: 8.63 AG: ㎥ AM: , AP: f AR: = AT: 1.0 DM:
A:
C: Cms G: = I: 1.8 M: * O: 8 Q: + S: 10 V: + X: 14 AA: = AC: 38.4 AI: , AL: E AN: = AP: 0.9 DM:
A:
E: N G: = I: q K: / M: (qo Q: * S: K) V: = X: 5.57 AE: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s) AD: = AF: 5.94 DM:
A:
D: t2 G: = I: (L L: / N: 35 Q: ) S: * U: 60 X: * Z: 2 AB: 회 AH: = AK: 34.29 AS: min DM:
A:
D: t3 G: = I: 0.80 N: , P: t4 S: = U: 0.42 Z: , AB: t5 AE: = AG: 0.50 AL: (자동덮게시설) DM:
A:
A: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산정 적용
A:
A: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A:
A:
적재 또는 적하(t1)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A:
A: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41.95 DM:
A:
D: Q F: = H: ( J: 60 M: * O: q Q: * S: f U: * W: E) Z: / AB: Cm AE: = AG: 11.11 AN: ㎥/hr DM:
A:
F: 재료비 : L: 36,357 S: / U: Q W: = Y: 3,272.4 CX: 3,272.40 DA: 3,272.4 DM: D0602-0150
A:
F: 노무비 : L: 67,854 S: / U: Q W: = Y: 6,107.4 CX: 6,107.40 DA: 6,107.4 DM: D0602-0150
A:
F: 경 비 : L: 20,659 S: / U: Q W: = Y: 1,859.4 CX: 1,859.40 DA: 1,859.4 DM: D0602-0150
A:
A:
------------------------------------------------------------ DM:
A:
B: 합 F: 계 CX: 11,239.20 CY: .0 CZ: .0 DA: 11,239.2 DM:
A:
계 CX: 11,239 DA: 11,239
A: 산근 36 호표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 DM: :S00-900-15 DN: "◈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C_
&C_"1. 운
반(덤프 15.0Ton) : 품셈8-2-8"&C_&C_ Qo = 15, UW = 2.3,&C_&C_ Qt = Qo / UW * 1.5 =&C_&C_
f = 1/1.5 = , Es = 0.45&C_&C_
q = 0.60, k = 0.55, E = 0.90&C_&C_ Cms = 20"sec"&C_&C_ L1 = 0.5"㎞", L2 = 17.6"㎞", L3 = 0.5"㎞"&C_&C_ V1 = 15, V2 = 20, V3 = 30, V4 = 35, V5 = 15, V6 = 20&C_ &C_ t3 = 0.8, t4 = 0.42, t5 = 0.50&C_&C_
N = Qt / (q * k)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R99""min"&C_&C_ t2 = (L1/V1+L1/V2+L2/V3+L2/V4+L3/V5+L3/V6) * 60 ="min"&C_&C_ Cm = t1 + t2 + t3 + t4 + t5 ="min"&C_&C_
Q = 60 * Qt * f * E / Cm = "㎥/hr" &C_&C_ T0"(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 (Cm-t1) / Cm = &C_&C_ "&M_ :" [D0602-0150:ME] / Q * T0 =&C_&C_ "&L_ :" [D0602-0150:LE] / Q =&C_&C_ "&E_ :" ([D0602-0150]+[D0610-0150]) / Q =&C_&C_/--&C_&C_+>>&C_&C_/--&C_&C_++>&C_
A: ◈ 폐기물(폐콘트리트)운반 (덤프15Ton) ; ㎥당 CX:
DM:
A:
A: 1. 운
반(덤프 15.0Ton) : 품셈8-2-8
A:
D: Qo G: = I: 15 L: , N: UW Q: = S: 2.3 DM:
A:
D: Qt G: = I: Qo L: / N: UW Q: * S: 1.5 W: = Y: 9.78 DM:
A:
E: f G: = I: 1 K: / M: 1.5 Q: = S: 0.67 Y: , AC: Es AF: = AH: 0.45 DM:
A:
E: q G: = I: 0.60 N: , P: k R: = T: 0.55 Y: , AA: E AC: = AE: 0.90 DM:
A:
C: Cms G: = I: 20 L: sec DM:
A:
D: L1 G: = I: 0.5 M: ㎞ S: , V: L2 Y: = AA: 17.6 AF: ㎞ AL: , AO: L3 AR: = AT: 0.5 AX: ㎞ DM:
A:
D: V1 G: = I: 15 L: , N: V2 Q: = S: 20 V: , X: V3 AA: = AC: 30 AF: , AH: V4 AK: = AM: 35 AP: , AR: V5 AU: = AW: 15 AZ: , BB: V6 BE: = BG: 20 DM:
A:
D: t3 G: = I: 0.8 M: , O: t4 R: = T: 0.42 Y: , AA: t5 AD: = AF: 0.50 DM:
A:
E: N G: = I: Qt L: / N: (q Q: * S: k) V: = X: 29.64 AD: 회 DM:
A:
D: t1 G: = I: Cms M: * O: N Q: / S: ( U: 60 X: * Z: Es) AD: = AF: 21.96 AM: min DM:
A:
D: t2 G: = I: (L1 M: / O: V1 R: + T: L1 W: / Y: V2 AB: + AD: L2 AG: / AI: V3 AL: + AN: L2 AQ: / AS: V4 AV: + AX: L3 BA: / BC: V5 BF: + BH: L3 BK: / BM: V6 BP: ) BR: * BT: 60 BW: = BY: 72.37 CE: min DM:
A:
D: Cm G: = I: t1 L: + N: t2 Q: + S: t3 V: + X: t4 AA: + AC: t5 AF: = AH: 96.05 AN: min DM:
A:
E: Q G: = I: 60 L: * N: Qt Q: * S: f U: * W: E Y: / AA: Cm AD: = AF: 3.68 AL: ㎥/hr DM:
A:
D: T0 G: (10분초과시 유류비만계상) M: = O: (Cm S: - U: t1 X: ) Z: / AB: Cm AE: = AG: 0.77 DM:
A:
E: 재료비 : K: 36,357 R: / T: Q V: * X: T0 AA: = AC: 7,607.3 CX: 7,607.30 DA: 7,607.3 DM: D0602-0150
A:
E: 노무비 : K: 67,854 R: / T: Q V: = X: 18,438.5 CX: 18,438.50 DA: 18,438.5 DM: D0602-0150
A:
E: 경 비 : K: ( M: 20,659 T: + V: 438 Z: ) AB: / AD: Q AF: = AH: 5,732.8 CX: 5,732.80 DA: 5,732.8 DM: D0610-0150
A:
A:
------------------------------------------------------------ DM:
A:
B: 계 CX: 31,778.60 CY: .0 CZ: .0 DA: 31,778.6 DM:
A:
A:
------------------------------------------------------------ DM:
A:
B: 합 F: 계 CX: 31,778.60 CY: .0 CZ: .0 DA: 31,778.6 DM:
A:
계 CX: 31,778 CY: 0 CZ: 0 DA: 31,778
A: 산근 37 호표 :중기운반 (관내→현장) 식 당 DM: :S00-CEMO-45 DN: "◈ 중기운반 (관내→현장) ; 1식"&C_&C_ "관내 ----- 현장"
L = 10.0"㎞"&C_&C_"1. 트레일러 운반(20Ton)"&C_&C_
"진동롤러(12ton)"
A = 1"대"&C_&C_
"소계" Q = A = "대"&C_&C_
t1 = 20, t3 = 20, t4 = 0.42&C_&C_
t = (t1 + t3 + t4) = &C_&C_
t2 = (L / 30 + L / 35) * 60 = &C_&C_
Cm = t + t2 = "min"&C_&C_
N = 60 * 0.9 * 1 / Cm = "@R.99""회/hr"&C_&C_
"&M_ :" ([D2702-0020:ME] / N * (Cm - t1 * 2) / Cm) * Q * 2 = &C_&C_
"&L_ :" ([D2702-0020:LE] / N) * Q * 2 = &C_&C_
"&E_ :" ([D2702-0020] / N) * Q * 2 = &C_&C_/--&C_&C_+>>&C_&C_"2. 덤프운반(10.5Ton)"&C_&C_
"플레이트콤팩트(1.5ton)" A1 = 1 "대"&C_&C_
"진동롤러(헨드가이드식0.7ton)" B1 = 1 "대"&C_&C_
"소계" G1 = A1 + B1 = "대"&C_&C_
t1 = 20, t3 = 20, t4 = 0.42&C_&C_
t = (t1 + t3 + t4) = &C_&C_
t2 = (L / 30 + L / 35) * 60 = &C_&C_
Cm = t + t2 = "min"&C_&C_
N = 60 * 0.9 / Cm = "@R.99""회/hr"&C_&C_
"&M_ :" ([D0602-0105:ME] / N * (Cm - t1 * 2) / Cm) * G1 * 2 = &C_&C_
"&L_ :" ([D0602-0105:LE] / N) * G1 * 2 = &C_&C_
"&E_ :" ([D0602-0105] / N) * G1 * 2 = &C_&C_/--&C_&C_+>>&C_&C_"3. 자주식 운반 1식"&C_&C_ "1) 물 탱 크 (5500ℓ)"&C_&C_
Cm = (L / 30 + L / 35) * 60 = &C_&C_
N = 60 * 0.9 / Cm = "@R.99""회/hr"&C_&C_
"&M_:" [D7204-0055:ME]/ N * 2 = &C_&C_
"&L_:" [D7204-0055:LE]/ N * 2 = &C_&C_
"&E_:" [D7204-0055]/ N * 2 = &C_&C_/--&C_&C_+>>&C_&C_/--&C_&C_++>
A: ◈ 중기운반 (관내→현장) ; 1식 CX:
DM:
A:
E: 관내 ----- 현장 M: L O: = Q: 10.0 V: ㎞ DM:
A:
A: 1. 트레일러 운반(20Ton)
A:
F: 진동롤러(12ton) V: A X: = Z: 1 AB: 대 DM:
A:
F: 소계 L: Q N: = P: A R: = U: 1 Y: 대 DM:
A:
F: t1 I: = K: 20 N: , P: t3 S: = U: 20 X: , Z: t4 AC: = AE: 0.42 DM:
A:
F: t H: = J: (t1 N: + P: t3 S: + U: t4 X: ) Z: = AB: 40.42 DM:
A:
F: t2 I: = K: (L N: / P: 30 S: + U: L W: / Y: 35 AB: ) AD: * AF: 60 AI: = AK: 37.14 DM:
A:
F: Cm I: = K: t M: + O: t2 R: = T: 77.56 AA: min DM:
A:
F: N H: = J: 60 M: * O: 0.9 S: * U: 1 W: / Y: Cm AB: = AD: 0.7 AI: 회/hr DM:
A:
F: 재료비 : L: ( N: 38,003 U: / W: N Y: * AA: (Cm AE: - AG: t1 AJ: * AL: 2 AN: ) AP: / AR: Cm) AV: * AX: Q AZ: * BB: 2 BD: = BF: 52,582.0 CX: 52,582.00 DA: 52,582.0 DM: D2702-0020
A:
F: 노무비 : L: ( N: 67,854 U: / W: N) Z: * AB: Q AD: * AF: 2 AH: = AJ: 193,868.5 CX: 193,868.50 DA: 193,868.5 DM: D2702-0020
A:
F: 경 비 : L: ( N: 17,314 U: / W: N) Z: * AB: Q AD: * AF: 2 AH: = AJ: 49,468.5 CX: 49,468.50 DA: 49,468.5 DM: D2702-0020
A:
A:
------------------------------------------------------------ DM:
A:
B: 계 CX: 295,919.00 CY: .0 CZ: .0 DA: 295,919.0 DM:
A:
A: 2. 덤프운반(10.5Ton)
A:
F: 플레이트콤팩트(1.5ton) L: A1 O: = Q: 1 T: 대 DM:
A:
F: 진동롤러(헨드가이드식0.7ton) L: B1 O: = Q: 1 T: 대 DM:
A:
F: 소계 L: G1 O: = Q: A1 T: + V: B1 Y: = AA: 2 AD: 대 DM:
A:
F: t1 I: = K: 20 N: , Q: t3 T: = V: 20 Y: , AA: t4 AD: = AF: 0.42 DM:
A:
F: t H: = J: (t1 N: + P: t3 S: + U: t4 X: ) Z: = AB: 40.42 DM:
A:
F: t2 I: = K: (L N: / P: 30 S: + U: L W: / Y: 35 AB: ) AD: * AF: 60 AI: = AK: 37.14 DM:
A:
F: Cm I: = K: t M: + O: t2 R: = U: 77.56 AC: min DM:
A:
F: N H: = J: 60 M: * O: 0.9 S: / U: Cm X: = Z: 0.7 AE: 회/hr DM:
A:
F: 재료비 : L: ( N: 32,241 U: / W: N Y: * AA: (Cm AE: - AG: t1 AJ: * AL: 2 AN: ) AP: / AR: Cm) AV: * AX: G1 BA: * BC: 2 BE: = BG: 89,219.1 CX: 89,219.10 DA: 89,219.1 DM: D0602-0105
A:
F: 노무비 : L: ( N: 57,229 U: / W: N) Z: * AB: G1 AE: * AG: 2 AI: = AK: 327,022.8 CX: 327,022.80 DA: 327,022.8 DM: D0602-0105
A:
F: 경 비 : L: ( N: 12,035 U: / W: N) Z: * AB: G1 AE: * AG: 2 AI: = AK: 68,771.4 CX: 68,771.40 DA: 68,771.4 DM: D0602-0105
A:
A:
------------------------------------------------------------ DM:
A:
B: 계 CX: 485,013.30 CY: .0 CZ: .0 DA: 485,013.3 DM:
A:
A: 3. 자주식 운반 1식
A:
A: 1) 물 탱 크 (5500ℓ)
A:
G: Cm J: = L: (L O: / Q: 30 T: + V: L X: / Z: 35 AC: ) AE: * AG: 60 AJ: = AL: 37.14 DM:
A:
G: N I: = K: 60 N: * P: 0.9 T: / V: Cm Y: = AA: 1.45 AG: 회/hr DM:
A:
F: 재료비: L: 20,033 S: / U: N W: * Y: 2 AA: = AC: 27,631.7 CX: 27,631.70 DA: 27,631.7 DM: D7204-0055
A:
F: 노무비: L: 57,229 S: / U: N W: * Y: 2 AA: = AC: 78,936.5 CX: 78,936.50 DA: 78,936.5 DM: D7204-0055
A:
F: 경 비: L: 9,986 R: / T: N V: * X: 2 Z: = AB: 13,773.7 CX: 13,773.70 DA: 13,773.7 DM: D7204-0055
A:
A:
------------------------------------------------------------ DM:
A:
B: 계 CX: 120,341.90 CY: .0 CZ: .0 DA: 120,341.9 DM:
A:
A:
------------------------------------------------------------ DM:
A:
B: 합 F: 계 CX: 901,274.20 CY: .0 CZ: .0 DA: 901,274.2 DM:
A:
계 CX: 901,274 CY: 0 CZ: 0 DA: 901,274
A: 산근 38 호표 :레미콘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RMC-07 DN: "◈ 레미콘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믹서트럭 7㎥)"&C_&C_
"선 적 :" [E00-SHIP-07] / 1.1 * 2 =&C_&C_/--&C_&C_++>&C_
A: ◈ 레미콘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믹서트럭 7㎥)
A:
F: 선 적 : L: 88,000 S: / U: 1.1 Y: * AA: 2 AC: = AE: 160,000.0 CX: 160,000.00 DA: 160,000.0 DM: E00-SHIP-07
A:
A:
------------------------------------------------------------ DM:
A:
B: 합 F: 계 CX: 160,000.00 CY: .0 CZ: .0 DA: 160,000.0 DM:
A:
계 CX: 160,000 CY: 0 CZ: 0 DA: 160,000
A: 산근 39 호표 :철근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STRU-105 DN: "◈ 철근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C_&C_
"선 적 :" [E00-SHIP-105] / 1.1 * 2 =&C_&C_/--&C_&C_++>&C_
A: ◈ 철근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0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40 호표 :VR관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SVRU-105 DN: "◈ VR관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0.5ton 화물차)"&C_&C_
"선 적 :" [E00-SHIP-105] / 1.1 * 2 =&C_&C_/--&C_&C_++>
A: ◈ VR관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0.5ton 화물차)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0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41 호표 :석분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STD-150 DN: "◈ 석분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C_&C_
"선 적 :" [E00-SHIP-15] / 1.1 * 2 =&C_&C_/--&C_&C_++>
A: ◈ 석분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42 호표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회 당 DM: :S00-WAST-150 DN: "◈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 회당"&C_&C_"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C_&C_
"선 적 :" [E00-SHIP-15] / 1.1 * 2 =&C_&C_/--&C_&C_++>
A: ◈ 폐기물운반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A: 1. 해상운반(카페리 선적, 15ton 덤프트럭)
A:
F: 선 적 : L: 77,000 S: / U: 1.1 Y: * AA: 2 AC: = AE: 140,000.0 CX: 140,000.00 DA: 140,000.0 DM: E00-SHIP-15
A:
A:
------------------------------------------------------------ DM:
A:
B: 합 F: 계 CX: 140,000.00 CY: .0 CZ: .0 DA: 140,000.0 DM:
A:
계 CX: 140,000 CY: 0 CZ: 0 DA: 140,000
A: 산근 43 호표 :선박대기수수료 (제주↔우도) 회 당 DM: :S00-SHIPR-00 DN: "◈ 선박대기수수료 (제주↔우도) ; 회당"&C_&C_.WS&C_ ※ 레미콘, 아스콘 운반 장비가 공장출하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C_&C_
우도입도 전 출항시간 맞추기 위해 대기 수수료 발생 &C_.WE&C_&C_"1. 해상운반(선박대기수수료)"&C_&C_
"선 적 :" [E00-SHIP-90] / 1.1 * 2 =&C_&C_/--&C_&C_++>&C_
A: ◈ 선박대기수수료 (제주↔우도) ; 회당 CX:
DM:
A:
E: , DM:
A:
F: 우도입도 O: 전 R: 출항시간 AA: 맞추기 AH: 위해 AM: 대기 AR: 수수료 AY: 발생 DM:
A:
A: 1. 해상운반(선박대기수수료)
A:
F: 선 적 : L: 150,000 T: / V: 1.1 Z: * AB: 2 AD: = AF: 272,727.2 CX: 272,727.20 DA: 272,727.2 DM: E00-SHIP-90
A:
A:
------------------------------------------------------------ DM:
A:
B: 합 F: 계 CX: 272,727.20 CY: .0 CZ: .0 DA: 272,727.2 DM:
A:
계 CX: 272,727 CY: 0 CZ: 0 DA: 272,727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VOLATILE DN: M0000-100
C: DM: S_LIGHTOIL DN: M0000-101
C: ▣ 유 류 대 DM: S_DRIVER DN: W1048
C:
휘 발 유 : 1,676.00 원 DM: S_1DRIVER DN: W1049
C:
경
유 : 1,657.00 원 DM: S_2DRIVER DN: W1050
C: DM: S_oCrew DN: W1055
C: ▣ 노 무 비 DM: S_oCaptain DN: W1052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oEngEngine DN: W1053
C:
건설기계운전사 : 325,700.00 x 16/12 x 1/8 x 25/20 = 67,854.00 원 DM: S_oDriver DN: W1054
C:
화물차 운전사 : 274,700.00 x 16/12 x 1/8 x 25/20 = 57,229.00 원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일반기계운전사 : 200,000.00 x 16/12 x 1/8 x 25/20 = 41,666.00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2
DO: I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91,751 F: 10,024 G: 67,854 H: 13,873 I: DM: D0201-0020
A: 굴착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118,808 F: 23,834 G: 67,854 H: 27,120 I: DM: D0211-0060
A: 대형브레이커 B: 0.6 ㎥ C: 1 D: 시간 E: 9,356 F: - G: - H: 9,356 I: DM: D0230-0006
A: 덤프트럭 B: 10.5 ton C: 1 D: 시간 E: 101,505 F: 32,241 G: 57,229 H: 12,035 I: DM: D0602-0105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124,870 F: 36,357 G: 67,854 H: 20,659 I: DM: D0602-01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1 D: 시간 E: 438 F: - G: - H: 438 I: DM: D0610-015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E: 47,752 F: 4,119 G: 41,666 H: 1,967 I: DM: D1305-0007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1 D: 시간 E: 131,079 F: 34,034 G: 67,854 H: 29,191 I: DM: D1306-012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44,297 F: 2,011 G: 41,666 H: 620 I: DM: D1730-0015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 D: 시간 E: 101,504 F: 20,480 G: 57,229 H: 23,795 I: DM: D2105-001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E: 123,171 F: 38,003 G: 67,854 H: 17,314 I: DM: D2702-002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E: 54,992 F: 11,262 G: 41,666 H: 2,064 I: DM: D4430-04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E: 87,248 F: 20,033 G: 57,229 H: 9,986 I: DM: D7204-0055
A: 이동식 임목파쇄기 B: 93.25kW C: 1 D: 시간 E: 115,510 F: - G: 67,854 H: 47,656 I: DM: D7205-0125
A: 부착용집게 B: 0.2㎥용 C: 1 D: 시간 E: 3,674 F: - G: - H: 3,674 I: DM: D7206-0020
A: 부착용집게 B: 0.7~0.8 ㎥용 C: 1 D: 시간 E: 5,786 F: - G: - H: 5,786 I: DM: D7206-007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E: 2,872 F: 2,614 G: - H: 258 I: DM: D7210-0845
A: 발전기 B: 250 ㎾ C: 1 D: 시간 E: 132,730 F: 78,694 G: 41,666 H: 12,370 I: DM: D7505-025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1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굴착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657.00 F: 8,285.0 G: 1,657.00 H: 8,28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E: 8,285.00 F: 1,739.8 G: 8,285.00 H: 1,739.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66,538.00 F: 13,873.1 G: - H: - I: - J: - K: 66,538.00 L: 13,873.1 M: DM: %SON-LYO DN: 2085
A:
계
F: 91,751.0 H: 10,024.0 J: 67,854.0 L: 13,873.0
A: :굴착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657.00 F: 19,221.2 G: 1,657.00 H: 19,221.2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19,221.20 F: 4,613.0 G: 19,221.20 H: 4,613.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119,000.00 F: 27,120.1 G: - H: - I: - J: - K: 119,000.00 L: 27,120.1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18,808.0 H: 23,834.0 J: 67,854.0 L: 27,120.0
A: :대형브레이커 (0.6 ㎥)【기계가격:14,174 천원】 DM: :D0230-0006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E: 14,174.00 F: 9,356.2 G: - H: - I: - J: - K: 14,174.00 L: 9,356.2 M: DM: %SON-LYO DN: 6601
A:
계
F: 9,356.0 H: - J: - L: 9,356.0
A: :덤프트럭 (10.5 ton)【기계가격:52,810 천원】 DM: :D0602-0105
A: 경
유 B: 저 유 황 C: 14.1 D: ℓ E: 1,657.00 F: 23,363.7 G: 1,657.00 H: 23,363.7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3,363.70 F: 8,878.2 G: 23,363.70 H: 8,878.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7,229.00 F: 57,229.0 G: - H: - I: 57,229.00 J: 57,22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52,810.00 F: 12,035.3 G: - H: - I: - J: - K: 52,810.00 L: 12,035.3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01,505.0 H: 32,241.0 J: 57,229.0 L: 12,035.0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E: 1,657.00 F: 26,346.3 G: 1,657.00 H: 26,346.3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6,346.30 F: 10,011.5 G: 26,346.30 H: 10,011.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90,653.00 F: 20,659.8 G: - H: - I: - J: - K: 90,653.00 L: 20,659.8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24,870.0 H: 36,357.0 J: 67,854.0 L: 20,659.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기계가격:1,634 천원】 DM: :D061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E: 1,634.00 F: 438.5 G: - H: - I: - J: - K: 1,634.00 L: 438.5 M: DM: %SON-LYO DN: 2684
A:
계
F: 438.0 H: - J: - L: 438.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1305-0007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E: 1,657.00 F: 3,645.4 G: 1,657.00 H: 3,645.4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E: 3,645.40 F: 473.9 G: 3,645.40 H: 473.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41,666.00 F: 41,666.0 G: - H: - I: 41,666.00 J: 41,666.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6,966.00 F: 1,967.8 G: - H: - I: - J: - K: 6,966.00 L: 1,967.8 M: DM: %SON-LYO DN: 2825
A:
계
F: 47,752.0 H: 4,119.0 J: 41,666.0 L: 1,967.0
A: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103,333 천원】 DM: :D1306-01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8 D: ℓ E: 1,657.00 F: 26,180.6 G: 1,657.00 H: 26,180.6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26,180.60 F: 7,854.1 G: 26,180.60 H: 7,854.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103,333.00 F: 29,191.5 G: - H: - I: - J: - K: 103,333.00 L: 29,191.5 M: DM: %SON-LYO DN: 2825
A:
계
F: 131,079.0 H: 34,034.0 J: 67,854.0 L: 29,191.0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673 천원】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E: 1,676.00 F: 1,676.0 G: 1,676.00 H: 1,676.0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676.00 F: 335.2 G: 1,676.00 H: 335.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41,666.00 F: 41,666.0 G: - H: - I: 41,666.00 J: 41,666.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E: 1,673.00 F: 620.3 G: - H: - I: - J: - K: 1,673.00 L: 620.3 M: DM: %SON-LYO DN: 3708
A:
계
F: 44,297.0 H: 2,011.0 J: 41,666.0 L: 62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기계가격:91,593 천원】 DM: :D2105-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3 D: ℓ E: 1,657.00 F: 17,067.1 G: 1,657.00 H: 17,067.1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7,067.10 F: 3,413.4 G: 17,067.10 H: 3,413.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7,229.00 F: 57,229.0 G: - H: - I: 57,229.00 J: 57,22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E: 91,593.00 F: 23,795.8 G: - H: - I: - J: - K: 91,593.00 L: 23,795.8 M: DM: %SON-LYO DN: 2598
A:
계
F: 101,504.0 H: 20,480.0 J: 57,229.0 L: 23,795.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67,216 천원】 DM: :D2702-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E: 1,657.00 F: 27,340.5 G: 1,657.00 H: 27,340.5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27,340.50 F: 10,662.7 G: 27,340.50 H: 10,662.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E: 67,216.00 F: 17,314.8 G: - H: - I: - J: - K: 67,216.00 L: 17,314.8 M: DM: %SON-LYO DN: 2576
A:
계
F: 123,171.0 H: 38,003.0 J: 67,854.0 L: 17,314.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3,249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5.6 D: ℓ E: 1,676.00 F: 9,385.6 G: 1,676.00 H: 9,385.6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E: 9,385.60 F: 1,877.1 G: 9,385.60 H: 1,877.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41,666.00 F: 41,666.0 G: - H: - I: 41,666.00 J: 41,666.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E: 3,249.00 F: 2,064.4 G: - H: - I: - J: - K: 3,249.00 L: 2,064.4 M: DM: %SON-LYO DN: 6354
A:
계
F: 54,992.0 H: 11,262.0 J: 41,666.0 L: 2,064.0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7204-0055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E: 1,657.00 F: 15,410.1 G: 1,657.00 H: 15,410.1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5,410.10 F: 4,623.0 G: 15,410.10 H: 4,623.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7,229.00 F: 57,229.0 G: - H: - I: 57,229.00 J: 57,22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47,263.00 F: 9,986.6 G: - H: - I: - J: - K: 47,263.00 L: 9,986.6 M: DM: %SON-LYO DN: 2113
A:
계
F: 87,248.0 H: 20,033.0 J: 57,229.0 L: 9,986.0
A: :이동식 임목파쇄기 (93.25kW)【기계가격:150,146 천원】 DM: :D7205-0125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67,854.00 F: 67,854.0 G: - H: - I: 67,854.00 J: 67,854.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375/관리비:674 C: 0.31739999999999996 D: E: 150,146.00 F: 47,656.3 G: - H: - I: - J: - K: 150,146.00 L: 47,656.3 M: DM: %SON-LYO DN: 3174
A:
계
F: 115,510.0 H: - J: 67,854.0 L: 47,656.0
A: :부착용집게 (0.2㎥용)【기계가격:4,942 천원】 DM: :D7206-002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E: 4,942.00 F: 3,674.3 G: - H: - I: - J: - K: 4,942.00 L: 3,674.3 M: DM: %SON-LYO DN: 7435
A:
계
F: 3,674.0 H: - J: - L: 3,674.0
A: :부착용집게 (0.7~0.8 ㎥용)【기계가격:7,783 천원】 DM: :D7206-007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E: 7,783.00 F: 5,786.6 G: - H: - I: - J: - K: 7,783.00 L: 5,786.6 M: DM: %SON-LYO DN: 7435
A:
계
F: 5,786.0 H: - J: - L: 5,786.0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922 천원】 DM: :D7210-0845
A: 휘 발 유 B: 보
통 C: 1.3 D: ℓ E: 1,676.00 F: 2,178.8 G: 1,676.00 H: 2,178.8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2,178.80 F: 435.7 G: 2,178.80 H: 435.7 I: - J: - K: - L: -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E: 922.00 F: 258.0 G: - H: - I: - J: - K: 922.00 L: 258.0 M: DM: %SON-LYO DN: 2799
A:
계
F: 2,872.0 H: 2,614.0 J: - L: 258.0
A: :발전기 (250 ㎾)【기계가격:52,374 천원】 DM: :D7505-0250
A: 경
유 B: 저 유 황 C: 38.3 D: ℓ E: 1,657.00 F: 63,463.1 G: 1,657.00 H: 63,463.1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63,463.10 F: 15,231.1 G: 63,463.10 H: 15,231.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41,666.00 F: 41,666.0 G: - H: - I: 41,666.00 J: 41,666.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E: 52,374.00 F: 12,370.7 G: - H: - I: - J: - K: 52,374.00 L: 12,370.7 M: DM: %SON-LYO DN: 2362
A:
계
F: 132,730.0 H: 78,694.0 J: 41,666.0 L: 12,370.0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8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1,037.00 F: - G: - H: 197,800.00 I: 197,800.00 J: - K: 197,8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4,490.00 F: - G: - H: 260,000.00 I: 260,000.00 J: - K: 260,0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3
A: 3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3,074.00 F: - G: - H: 317,100.00 I: 317,100.00 J: - K: 317,1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7
A: 4 B: 철근공 C: 인 D: 268,187.00 E: 265,818.00 F: - G: - H: 308,400.00 I: 308,400.00 J: - K: 308,400.00 L: 노임할증 15% DM: W1008
A: 5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1,064.00 F: - G: - H: 314,500.00 I: 314,500.00 J: - K: 314,500.00 L: 노임할증 15% DM: W1013
A: 6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19,579.00 F: - G: - H: 254,100.00 I: 254,100.00 J: - K: 254,100.00 L: 노임할증 15% DM: W1018
A: 7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0,747.00 F: - G: - H: 314,300.00 I: 314,300.00 J: - K: 314,300.00 L: 노임할증 15% DM: W1019
A: 8 B: 석공 C: 인 D: 268,908.00 E: 267,532.00 F: - G: - H: 309,200.00 I: 309,200.00 J: - K: 309,200.00 L: 노임할증 15% DM: W1033
A: 9 B: 벌목부 C: 인 D: 253,243.00 E: 248,140.00 F: - G: - H: 291,200.00 I: 291,200.00 J: - K: 291,200.00 L: 노임할증 15% DM: W1037
A: 10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00 E: 257,390.00 F: - G: - H: 301,900.00 I: 301,900.00 J: - K: 301,900.00 L: 노임할증 15% DM: W1040
A: 1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79,824.00 F: - G: - H: 325,700.00 I: 325,700.00 J: - K: 325,700.00 L: 노임할증 15% DM: W1048
A: 12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685.00 F: - G: - H: 274,700.00 I: 274,700.00 J: - K: 274,700.00 L: 노임할증 15% DM: W1049
A: 1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2,387.00 F: - G: - H: 200,000.00 I: 200,000.00 J: - K: 200,000.00 L: 노임할증 15% DM: W1050
A: 14 B: 교통정리원 C: 인 D: 173,784.00 E: 171,884.00 F: - G: - H: 199,800.00 I: 199,800.00 J: - K: 199,800.00 L: 노임할증 15% DM: W5013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30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 1,676.00 E: 26.05 F: - G: H: - I: J: - K: L: - M: N: - O: P: 1,676.00 Q: - R: 1,676.00 S: 조달청 DM: M0000-100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1,657.00 E: 26.05 F: - G: H: - I: J: - K: L: - M: N: - O: P: 1,657.00 Q: - R: 1,657.00 S: 조달청 DM: M0000-101 DN:
A: 대형브레이커치즐 B: 0.7㎥ C: 본 D: - E: F: - G: H: - I: J: - K: L: - M: N: 223,000.00 O: 품셈 P: 223,000.00 Q: - R: 223,000.00 S: 표준품셈 DM: M0000-060 DN:
A: 메인파쇄기날 B: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72,320.00 O: P: 72,320.00 Q: - R: 72,320.00 S: 2026년5월 DM: M000-1900 DN:
A: 분쇄기날 B: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50,000.00 O: P: 50,000.00 Q: - R: 50,000.00 S: 2026년5월 DM: M000-1910 DN:
A: PE필름 B: 양생재 C: ㎡ D: - E: F: 228.00 G: 18/하 H: 250.00 I: 70/Ⅱ J: - K: L: - M: N: - O: P: 228.00 Q: - R: 228.00 S: 2026년5월 DM: M0-VINYL-0 DN:
A: 물 B: C: ℓ D: - E: F: 1.26 G: 328/하 H: 1.26 I: 572/Ⅱ J: - K: L: - M: N: - O: P: 1.26 Q: - R: 1.26 S: 2026년5월 DM: M0000-004 DN:
A: 블레이드 B: 350㎜*3.2mm C: 개 D: - E: F: 206,000.00 G: 1414 H: 187,600.00 I: 1080 J: - K: L: - M: N: - O: P: 187,600.00 Q: - R: 187,600.00 S: 2026년5월 DM: M0000-310 DN:
A: 결 속 선 B: #20 C: ㎏ D: - E: F: - G: H: 2,840.00 I: 36 J: - K: L: - M: N: - O: P: 2,840.00 Q: - R: 2,840.00 S: 2026년5월 DM: M0000-700 DN:
A: 패
널 B: 600*1200㎜ C: 매 D: - E: F: 26,500.00 G: 107 H: 33,000.00 I: 87 J: - K: L: - M: N: - O: P: 26,500.00 Q: - R: 26,500.00 S: 2026년5월 DM: M0000-600 DN:
A: 도로봉함재 B: 줄눈충진용 C: ㎏ D: - E: F: - G: H: 9,900.00 I: 185 J: - K: L: - M: N: - O: P: 9,900.00 Q: - R: 9,900.00 S: 2026년5월 DM: M000-1805 DN:
A: 백 업 재 B: 10mm 내열성 C: m D: - E: F: - G: H: 900.00 I: 185 J: - K: L: - M: N: - O: P: 900.00 Q: - R: 900.00 S: 2026년5월 DM: M000-1810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600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00,000.00 O: P: 100,000.00 Q: - R: 100,000.00 S: 2026년5월 DM: M007222 DN:
A: 공사현황판 B: 2000*1200 C: 개 D: - E: F: - G: H: - I: J: - K: L: - M: N: 173,000.00 O: P: 173,000.00 Q: - R: 173,000.00 S: 2026년5월 DM: M007233 DN:
A: PE드럼 B: Ф500*800mm C: 개 D: - E: F: 21,000.00 G: 167 H: 21,000.00 I: 234 J: - K: L: - M: N: - O: P: 21,000.00 Q: - R: 21,000.00 S: 2026년5월 DM: M1631-004 DN:
A: 윙카 B: 10m C: m D: - E: F: 1,500.00 G: 165 H: - I: J: - K: L: - M: N: - O: P: 1,500.00 Q: - R: 1,500.00 S: 2026년5월 DM: M1631-001 DN:
A: 이형철근 B: SD400, HD13mm C: Ton D: - E: F: 870,000.00 G: 2 H: 903,000.00 I: 2 J: - K: L: - M: N: - O: P: 870,000.00 Q: - R: 870,000.00 S: 부가세별도 DM: M0-SSD400-13 DN: S
A: 석
분 B: 채취장상차도 C: ㎥ D: - E: F: - G: H: 23,000.00 I: 54 J: - K: L: - M: N: - O: P: 23,000.00 Q: - R: 23,000.00 S: 부가세별도 DM: M0-RSAND-00 DN: S
A: 혼합골재 B: 40mm내외, 채취장상차도 C: ㎥ D: - E: F: 23,000.00 G: 61 H: 23,000.00 I: 54 J: - K: L: - M: N: 15,000.00 O: P: 15,000.00 Q: - R: 15,000.00 S: 부가세별도 DM: M0-BASE-40 DN: S
A: 레 미 콘 B: 25-21-120 C: ㎥ D: 122,400.00 E: 23734428 F: - G: H: - I: J: - K: L: - M: N: - O: P: 130,170.00 Q: - R: 130,170.00 S: 부가세포함 DM: M0-25-21-120 DN: K
A: 레 미 콘 B: 25-21-80 C: ㎥ D: 121,650.00 E: 23734426 F: - G: H: - I: J: - K: L: - M: N: - O: P: 128,760.00 Q: - R: 128,760.00 S: 부가세포함 DM: M0-25-21-80 DN: K
A: 레 미 콘 B: 25-18-80 C: ㎥ D: 118,800.00 E: 23734420 F: - G: H: - I: J: - K: L: - M: N: - O: P: 125,960.00 Q: - R: 125,960.00 S: 부가세포함 DM: M0-25-18-80 DN: K
A: V R 관 B: Φ450mm*2.5m, 고무링삽입형 C: 본 D: 106,470.00 E: 25116173 F: - G: H: - I: J: - K: L: - M: N: - O: P: 106,470.00 Q: - R: 106,470.00 S: 부가세포함 DM: M0-VR-450 DN: K
A: 스틸그레이팅 B: 900*900*75, 중하중 C: 개 D: 388,420.00 E: 21220918 F: - G: H: - I: J: - K: L: - M: N: - O: P: 388,420.00 Q: - R: 388,420.00 S: 부가세포함 DM: M0-STG-9090 DN: K
A: 앵글받침 B: 910*910*80 C: 개 D: 37,570.00 E: 21225561 F: - G: H: - I: J: - K: L: - M: N: - O: P: 37,570.00 Q: - R: 37,570.00 S: 부가세포함 DM: M0-STB-9090 DN: K
A: 용접철망 B: #8-100*100 C: ㎡ D: 3,050.00 E: 23280705 F: - G: H: - I: J: - K: L: - M: N: - O: P: 3,050.00 Q: - R: 3,050.00 S: 부가세포함 DM: M0-WIRE-810 DN: K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DO: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DO:
A: 구역화물 B: 10.5ton(30km) C: 1 D: 회 E: 133,480.00 F: - G: - H: 133,480.00 I: - J: 133,480.00 K: - L: - M: 133,480.00 N: 부가세포함 DM: E1-0105-030
A: 하 차 비 B: C: 1 D: Ton E: 2,261.69 F: - G: - H: 2,261.69 I: - J: 2,261.69 K: - L: - M: 2,261.69 N: 부가세포함 DM: E400-100-20
A: 화물차 해상운반 B: 7㎥ 믹서트럭 C: 1 D: 회 E: 88,000.00 F: - G: - H: 88,000.00 I: - J: 88,000.00 K: - L: - M: 88,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07
A: 화물차 해상운반 B: 10.5ton C: 1 D: 회 E: 77,000.00 F: - G: - H: 77,000.00 I: - J: 77,000.00 K: - L: - M: 77,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105
A: 화물차 해상운반 B: 15ton 덤프트럭 C: 1 D: 회 E: 77,000.00 F: - G: - H: 77,000.00 I: - J: 77,000.00 K: - L: - M: 77,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15
A: 선박대기수수료 B: 성산항-우도(왕복) C: 1 D: 회 E: 150,000.00 F: - G: - H: 150,000.00 I: - J: 150,000.00 K: - L: - M: 150,000.00 N: 부가세포함 DM: E00-SHIP-9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1,142.00 K: - L: - M: 31,142.00 N: 부가세별도 DM: E000-0100
===== 공사시방서_2026년 우도면 오봉리(연평리 1348 ~ 1315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각종 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시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로 작성하고,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정보고서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용 장비
-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일반사항
-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 측량비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1주일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설공사
-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품 질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공급원의 승인
-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공공기관 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재료시험 검 사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처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료
-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재료시험
-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도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취급과 저장
-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사용 승인된 자재는 감독관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현장기술자 교체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보
상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설계 설명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설계 설명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 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2022.6.1. 기획재정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기타사항 노무관리 ·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의 고용인
-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가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용 (위에서 언급한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통사항 공사현장관리
-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다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기타사항
-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 의뢰 계획(년 1회 이상)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 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토
공
1. 흙깎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성된다.
다. 재 료 해당 없음 라. 시 공 1. 시공일반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 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절토 시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6) 절토는 설계도에 의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절토 표면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 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토사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b)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c)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ON 급, 25,000㎥ 미만에는 20TON급 리퍼도저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구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굴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한 요철(凹凸)은 평균 15㎝ 이하이어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이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터파기 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바.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 토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하며 작업범위 경계까지 작업전 초목에 Marking을 하여야 한다.
3.1.2 쌓기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쌓기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Ⅲ. 배 수 공 1. 관로공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콘크리트관 또는 기타관의 부품, 땅파기,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 관거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2 땅파기 2.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3. 02611 소일·시멘트 안전처리공 4. 02612 석회 안정처리 5. 02510 비탈면 보호공 6.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바닥돋기 2. 관부설 3. 관단부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KS D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KS F4020 철근콘크리트 블록
KS F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2 진동 및 전압콘크리트 관 KS 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4408 소켓철근 콘크리트관 1.2.2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명시된 제푸의 설치에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명기
1.3.4 관로와 연결실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4 강관
1.4.1 관재료:강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
야 한다.
1.4.2 파형 강관:KS D3590의 요건에 합치하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1.4.3 단부:관과 같은 재료이고, 관의 단부에 접합될 수 있게 기계로 절단한 것이라야 한다.
1.4.4 이음대철:아연도금한 두께1.3㎜,폭 250㎜의 강판재로 2개의 네오프린 환상개스킷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볼트로
접합. 1.5 콘크리트 관
1.5.1 관재료:콘크리트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 라야 한다.
1.5.2 무근 콘크리트관:KS F4401에 합치하는 무근 콘크리트관
1.5.3 철근 콘크리트관:KS F4401에 합치하는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관
1.5.4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관 이음매 및 이음장치:관재료에 적합한 이음매 및 이음장치
1.6 바닥돋기 및 덮개재료
1.6.1 바닥돋기:02212 골재재료에 명시된 해당 골재재료
1.6.2 덮개재료:02212 골재재료에 명시된 해당 골재재료
1.7 부대품 1.7.1 여과섬유: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1.7.2 관단부의 메우기:02611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에 명시된 시멘트량이 6%인 소일·시멘트 혼합재료로서 건조한
혼합재료를 마대에 넣어 쌓고, 현장에서 습윤 양생해야 한다.
1.7.3 암거단부의 격자:망눈이 100㎜×100㎜인 용접강선망
3. 기타사항 1.1 시공조건확인
2.1.1 파낸 도랑의 벽면과 바닥이 다듬어져 있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1.2 준비
2.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1.3 바닥돋기
2.3.1 암거의 도랑은 명시된 대로 관바닥면 아래로 300㎜까지 파내고, 관이 명시된 표고로 정확하게 부설될 수 있도록
인력으로 땅파기를 다듬어야 한다.
2.3.2 도랑바닥에 바닥돋기재료를 포설하고, 200㎜이하의 두께를 갖는 연속층올 고르게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3.3 관의 측면과 관의 상단까지는 양질재료로 되메우기해서 고루고, 다짐도 95%까지 다져야 한다.
2.3.4 바닥돋기재료는 요구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2.3.5 여과용 섬유는 다져진 메우기재료위에 깔아야 한다.
1.4 관부설
2.4.1 관의 접합과 부대품의 설치는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위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아니된다.
2.4.3 관은 명시된 위치에 지지해 주어야 하며, 인접한 메우기의 다짐후까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관은 정확한 위치의
명시된 구배에 맞추어 고정시켜야 한다.
2.4.4 관의 보도용 도장의 표면에 손상이 있으면, 역층도장을 두벌로 시공해서 보수해야 한다.
2.4.5 관의 측면둘레와 관정부위로 골재를 메우고, 정부의 덮개는 다져진 두께로 30cm이상 이라야 한다.
2.4.6 다져진 메우기재료 위에는 여과용 섬유를 깔아야 한다.
2.4.7 암거의 단부에는 격자를 설치해야 한다.
2.4.8 메우기재료의 다짐중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5 관단부처리
2.5.1 관의 단부에서는 명시된대로 메우기를 해야 한다.
2.5.2 메우기 두께는 관정부위로 평균 50cm이상 이라야 한다.
1.6 설치허용오차
2.6.1 구배의 변동:연장 3.0m당 ±3㎜이하
2.6.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12㎜이하
2.6.3 측선변동:±25㎜이하
2.6.4 구조물의 위치변동:구조물 치수의 1%이하
1.7 현장품질관리
2.7.1 01330 품질보증:현장검사 및 시험의 요건 참조
2.7.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매우기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7.3 다짐시험은 KS F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2.7.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2.7.5 관거의 시험 및 빈도: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보호 및 청소
2.8.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8.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8.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Ⅳ. 포 장 공 1. 콘크리트포장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취급, 시공면의 정비, 거푸집의 설치,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깔기, 다짐, 줄눈의 설치, 표면마무리, 양생 등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한다.
1.2 포장준비공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시공장비 (1) 일반사항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계약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위한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해야 한다.
콘크리트커터는 규정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및
예비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1.3.2 시공준비 (1) 시공면정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완성된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포장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5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 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커브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설치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 콘크리트 깔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마쳐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거푸집은 수평이나 수직하중에 대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바.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재의 배치
콘크리트 슬래브의 깔기에 사용하는 각종깔기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깔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료 및 각종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작업흐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1.3.3 콘크리트 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4)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5)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6)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1.3.4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1.3.5 깔기 및 다짐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다.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
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깔
기
가. 콘크리트는 승인된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좁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깔을 수 있다.
나.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다
짐
가.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부근은 봉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해야 하며,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도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1층의 다짐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후 1시간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마.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1.3.4 보강재의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별과 규격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은 후 설치해야 하고, 철망 설치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야 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해야 한다.
(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 포장단부의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한 단부보강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6 줄 눈 (1) 일반사항
가.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도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표7-5를 기준으로 한다.
표7-5 줄눈간격의 표준
줄
눈
의
종
류
줄
눈
간
격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 20cm 경우 120~240m
슬래브 두께 25cm 이상
240~480m
10월~5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 20cm 경우 60~120m
슬래브 두께 25cm 이상
120~240m
가 로 수 축 줄 눈 6m 전후 세 로 줄 눈 3.25m~4.5m
나.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슬래브 두께의 1/4 이상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우고, 홈줄눈 또는 치기줄눈으로 할 경우에는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로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또 수축줄눈은 미리 성형된 분리줄눈재로 시공할 수 있다.
나.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m에 1개소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슬립폼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치기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방향 균열중 균열폭 1mm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수축줄눈에 준하여 본절(1)항에 따라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3)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설계도서, 감독관의 지시, 재료제조원의 제시방법 등에 따라 시공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1.3.7 표면마무리 (1)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나. 기계에의한 마무리방법으로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표면마무리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마무리를 원칙적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금한다.
(2) 평탄마무리
가.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기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3) 모따기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슬래브의 가장자리, 시공줄눈, 팽창줄눈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줄눈용 흙손의 반지름은 5mm로 한다.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부근의 포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3.8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양샹기간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5)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1.3.9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후 48시간 이내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초기강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또 기상조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2)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 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고, 곰보가 많이 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제거하는 폭은 포장판 1차선폭, 길이 3m 이상으로 한다.
1.3.10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계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표 3-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표3-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53㎜ 37.5㎜ 19㎜ 4.75㎜ (No.4) 2.00㎜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천공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구입시 재료는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한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구입원 또는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4 시 공 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100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마 무 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에 1개공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돌담쌓기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담쌓기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재료에 따른 분류
담장은 쌓기재료에 따라 돌담, 토담, 토석담, 와편담, 전돌담, 판축담, 판장 등으로 구분한다.
2. 재료의 종류
쌓기 재료는 돌, 전돌, 기와, 진흙, 생석회, 모래, 대나무, 새끼줄등이 있다. 이에 대한 시방은 해당공사에 준한다.
1.3 시 공 1. 돌담쌓기
1)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상태대로 사용한다.
2) 면이 매끄러워 무너지기 쉬우므로 뒷뿌리가 긴돌을 종단면으로 하여 쌓는다.
3) 뒷채움 없이 전ㆍ후면이 맞닿도록 쌓는다.
4) 뒷채움하지 않고 돌을 얼기설기 쌓아 자연스럽게 한다.
관 급 자 재 시 방 서 관급자재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연평리 1348번지~1313번지 일원 농로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
급계획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9.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감독관의 승인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0.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KS제품에 대해서 해당 KS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
의 자재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 멘 트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이라 한다) 자재의 규격, 품질, 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 슬 럼 프 값 사용골재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18~30MPa 8~15 ㎝ 25~40 ㎜ 내역서 참조 2.3 품 질
1) 레미콘은 KSF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시멘트는 KSL 5201 1종 A급에 부합되어야 하고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 시멘트비는 55%이하이어야 한다.
2) 물품에 대한 품질은 건설부제정 선정시험 및 품질 관리 규정에 합당해야 하고 제반시험을 시행한 후 감독관이 요구시마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납 품
1)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타설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되었거나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 하거나 물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된 수량은 납품수량에 포함될 수 없다.
2) 현장작업의 진도와 여건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공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사정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반납품 하여야 하며 이때 납품된 물품은 분할납품된 것으로 간주 한다.
4) 납품자는 현장에 운반하는 레미콘을 타설전까지의 모든 책임(운반에 대한 책임 및 사고등)을 져야한다.
5) 납품시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것을 수시로 감독관 및 검수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납품하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2.5 기 타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VR관) 2.1 적용범위 및 분류 2.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오수와 우수용 관거 또는 수로 등에 사용되는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2.3 필요조건 2.3.1 재료
규
격
두께 (본)당 자재 소요량 허용차 원산지 시멘트 철선 골재외
보통관A형2종
300mm
50 83.6 10.7 359.1 ±10% 대한민국
보통관A형2종
400mm
60 118.8 12.4 510.3
보통관A형2종
450mm
65 140.8 13.3 604.8
보통관A형2종
500mm
70 154 14.5 661.5
보통관A형2종
600mm
75 211.2 16 907.2
보통관A형2종
700mm
85 259.6 22.9 1115.1
보통관A형2종
800mm
95 338.8 24.7 1455.3
보통관A형2종
900mm
100 413.6 26.4 1776.6 보통관A형2종 1000mm 110 501.6 28.5 2154.6 보통관A형2종 1200mm 125 695.2 34.1 2986.2 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착색용 재료
유색관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관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플라이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녹 방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
6) 철근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09 KS D 7017
7) 실링재
관의 이음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도용 고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의 종류에 따라 표고무의 품질에 나타내는 것을 사용한다.
<고무의 품질>
종
류
KS M 6613 에 규정하는 종류 보 통 관 4종 압 력 관 1종 1호 50 8) 활 제
실링재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링재의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2 형태
1) 모양에 따른 구분 모양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2) 용도에 따른 구분 용도에 따라 보통관, 압력관으로 분류한다.
< 표 1 > (단위: mm) 종 류
호
칭
지
름
참 고 A형 B형 C형 보 통 관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내압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압력관 2K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4K 6K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2.3.3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 그림 1. A형의 모양 >
<표.2 A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
(단위: mm) 호칭지름 안지름 D 허용차 두께 T 허용차 유효길이 L 허용차 소켓의 치수 허용차 (3) Ls T1 T2 T3 250 250 ±3 45 +4 -2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18 17 15 13 ±2 300 300 50 20 19 15 16 400 400 60 22 24 15 21 450 450 65 24 27 15 24 500 500 70 26 29 15 26 600 600 75 30 32 15 28 700 700 85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34 37 16 32 800 800 95 38 42 18 35 900 900 100 41 44 19 37 1000 1000 ±4 110 +6 -3 44 50 20 40 1100 1100 118 47 52 21 42 1200 1200 125 50 58 22 45 1300 1300 135 53 60 23 47 1400 1400 140 +8 -4 57 65 24 51 1500 1500 ±5 150 60 68 25 57 1600 1600 155 63 72 26 61 1700 1700 160 67 75 27 64 1800 1800 175 70 80 28 67
주(2) 소켓의 치수 허용차 D1,D2,l2,l3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D3,D4,D5,I1,14,15,l6은 참고치수로 한다, 다만 l2,l3는 제품설계도면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그림 2. B형의 모양 >
< 표.3 B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
(단위: ㎜) 호칭지름 안지름 D 허용차 두께 T 허용차 유효길이 L 허용차 소켓의 치수 허용차 (3) Ls T1 T2 T3 250 250 ±3 45 +4 -2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18 17 15 13 ±2 300 300 50 20 19 15 16 400 400 60 22 24 15 21 450 450 65 24 27 15 24 500 500 70 26 29 15 26 600 600 75 30 32 15 28 700 700 85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34 37 16 32 800 800 95 38 42 18 35 900 900 100 41 44 19 37 1000 1000 ±4 110 +6 -3 44 50 20 40 1100 1100 118 47 52 21 42 1200 1200 125 50 58 22 45 1300 1300 135 53 60 23 47 1400 1400 140 +8 -4 57 65 24 51 1500 1500 ±5 150 60 68 25 57 1600 1600 155 63 72 26 61 1700 1700 160 67 75 27 64 1800 1800 175 70 80 28 67
주(3) 소켓의 치수 허용차 Ls, T1, T2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T2 의 치수는 참고 치수로 한다.
그림 3. C형의 모양
A-A 단면도 (이음부 상세)
< 표.4 C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
(단위: ㎜) 호칭 지름
몸
체
소 켓 부 분 안지름
두
께
관바닥외측폭 유효길이 안 지름 바깥지름 허 용 차 길 이 허 용 차 D 허 용 차 T1 T2 T3 허 용 차 B L 허 용 차 D1 D2 D3 D4 l1 l2 250 250 ±4 45 70 84 +4 -2 200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342 418 321 324 ±3 90 90 ±5 300 300 50 70 100 240 404 500 377 383 95 95 400 400 60 80 100 320 515 624 487 493 95 95 450 450 65 80 110 360 565 670 539 544 100 100 500 500 70 85 120 400 630 760 602 608 105 105 600 600 75 90 130 450 747 892 716 718 110 110 700 700 85 100 145 500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868 1020 830 842 120 120 800 800 95 110 145 550 986 1150 948 960 120 120 900 900 100 115 175 600 1104 1290 1068 1078 120 120 1000 1000 ±6 110 125 175 +6 -3 650 1226 1430 1184 1198 ±4 120 120 1100 1100 118 133 200 680 1344 1575 1302 1315 120 120 1200 1200 125 145 217 730 1462 1720 1420 1432 120 120
비 고 D2,D3, B 는 참고 치수로 한다.
2.3.4 제조 및 가공 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0% 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
하여도 좋다. 3) 성 형
성형은 몰드 안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코어 또는 롤 전압으로 안쪽을 충분히 다져 성형
한 다음 즉시 탈형한다. 4) 염화 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이하로 한다.
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 하여도 좋다. 6) 양 생
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4)를 표준으로
한다.
주(4)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a) 관은 밑판이 붙은 채로 탈형한 것을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7)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4 기능 및 성능 2.4.1 외압 강도
관의 외압 강도는 시험을 하였을 때, 보통관 A․B형은 표5, C형은 표 6, 압력관은 표7 에 나타내는 균열 하중에 견디고
또한 파괴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 표 5. 보통관 A․B형의 외압 강도 >
(단위: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300 24.0 35.5 400 27.5 41.5 450 29.5 44.5 500 31.5 47.5 600 34.5 52.0 700 37.5 57.0 800 40.5 62.0 900 43.5 67.0 1000 47.5 72.0 1200 57.0 85.5 < 표 6. C형의 외압 강도 > (단위: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300 69.0 89.5 400 71.0 92.5 450 72.0 93.5 500 73.0 95.0 600 74.0 96.0 700 76.5 100.0 800 77.5 101.0 900 79.5 103.5 1000 81.5 106.0 1200 84.5 110.0 < 표 7 압력관의 외압 강도 > (단위: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2K 4K 6K 2K 4K 6K 250 21.0 26.0 29.5 42.0 52.0 59.0 300 24.0 28.5 34.5 48.0 57.0 69.0 400 27.5 32.0 37.5 55.0 64.0 75.0 450 29.5 34.0 39.0 59.0 68.0 78.0 500 31.5 36.0 40.5 63.0 72.0 81.0 600 34.5 37.5 42.0 69.0 75.0 84.0 700 37.5 42.0 46.5 75.0 84.0 93.0 800 40.5 44.5 50.5 81.0 89.0 101.0 900 43.5 53.5 - 87.0 107.0 - 1000 47.5 58.5 - 95.0 117.0 - 1100 52.0 63.5 - 104.0 127.0 - 1200 57.0 69.0 - 114.0 138.0 -
주(1)
균열 하중이란 관체에 나비 0.05mm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을 말하고, 파괴 하중0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관의 유효 길이(L)로 나눈 값 을 외압 강도로 한다.
2.4.2 내압강도
관의 내압 강도는 시험을 하였을 때 표 9에 나타내는 시험 수압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 표 8. 압력관의 내압 강도 >
(단위: MPa)
종
류
시 험 수 압 2K 0.2 4K 0.4 6K 0.6 2.4.3 수 밀 성
보통관의 수밀성은 시험한 경우, 표 9에 나타낸 누수허용수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800mm 이상인 관은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서 수밀 시험을 할 수 있다.
< 표 9. 수 밀 성 > 관 지 름 (㎜)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누수허용수량 (L/m) 0.042 0.05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5 관 지 름 (㎜)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누수허용수량 (L/m) 0.167 0.184 0.2 0.174 0.234 0.251 0.267 0.284 0.301 시험시간(분) 10 2.5 마감 및 외관
2.5.1 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2.5.2 관에는 색을 넣을 수 있으며 유색관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색상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라 우수관은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할 수 있다.
2.5.3 관에는 소켓 부분에 실링재를 넣어 생산할 수도 있고, 또한 스피컷 부분에 실링재를 삽입할 수 있는 홈을 만들 수 있다.
2.6 검사 및 시험 2.6.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 내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여 1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을 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5)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시험을 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는 준하고 시료의 채취는 랜덤방식으로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모양,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2.6.2 시험방법 1) 외압 강도 방법
외압 강도 시험은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4,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아래 위에 20㎜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150㎜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수직으로 가한다.
<비고>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표 6, 표 7 및 표 8에 규정된 균열하중의 반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가 좋으나 후반은
1분 동안에 약 10.0kN/m로 하고 되도록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4. A형 외압 강도 시험 그림 5. B형의 외압강도 시험 그림 6. C형 외압강도 시험 2) 내압 시험
내압 시험은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공시관의 콘크리트를 포화수 상태로 한 후 표 9 의 시험 수압을 가하고 3분 동안 압력을 유지하여 누수 유무를 조사한다.(그림 7) 다만, 관 표면에 스며나온 물이 반점이 된 것 또는 물방울이 된 정도는 누수로 보지 않는다.
그림7. 내압 시험 3)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시험기로 접합하고, 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다. 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5분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하되, 물의 누수량은 지름 1m의 경우 1m당 1L/h가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하여도 각각의 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하여도 좋다.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관용 관의 규격은 호칭지름 25mm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8. A형의 수밀성 시험 2.7. 포장 및 표시 2.7.1 포장 별도의 포장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7.2 표시 1) 제품의 표시 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 b)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제품의 호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8. 용도 및 제원 2.8.1 발주제원 치수 규격 본당길이 관 두께 참고중량 L(㎜) T(㎜) kg/본 Φ300 2,500 50 470 Φ400 60 670 Φ450 65 810 Φ500 70 880 Φ600 75 1,220 Φ700 85 1,490 Φ800 95 1,950 Φ900 100 2,330 Φ1000 110 2,880 Φ1200 125 4,000 2.8.2 기타참고사항
납품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차상도로 인도한다.(납품장소차상도)
4. 스틸그레이팅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도로, 지하차도, 운동장 및 주거지역의배수로, 빗물받이, 집수정등 배수구조물 등에 뚜껑및 받침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본 규격서는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받침의 제작, 규격, 품질, 시험, 검사 및 납품에 적용한다.
1.2 분 류
수요기관의 주문(도면)대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도로용과 보도용으로 대별되고 배수구조물의 치수와 허용하중에 따라 적용하는 자재의 두께 및 제품의 규격이 결정되므로 다양한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2. 필요조건 2.1 재료
한국산업규격 ( KSD 3503 )에 준한 일반구조용 강재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2 형태
1) 주로 사각형 형태이며 뚜껑 또는 뚜껑, 받침일체형으로 제작되며 그 사용 자재는 I-Bar, F-Bar, Cross Bar(Twisted Bar), 각종ㄱ형강 등으로 구성된다.
2) 뚜껑의 치수는 외경기준이며 (가로*세로*높이) 길이로 표기한다.
3) 받침의 치수는 내경기준이며 (가로*세로 ) 길이로 표기한다.
2.3 제조 및 가공
1) 구 성 : Bearing Bar 와 Cross Bar ( Twisted Bar)를 전기용접 한다.
2) 외형규격 :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3) 용접높이 : Cross Bar 용접높이는 Bearing Bar와 같아야 하되 허용오차는 ±1m/m 까지로 한다.
4) 직각도 : 스틸그레이팅 대각선 길이간의 허용오차는 최대 5m/m 이내로 한다.
5) 평탄도 : 평행선을 기준하여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 즉 3/1000까지는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횡곡도 :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한 1m에 대하여 3m/m 이하, 즉 3/1000 이하 이어야 함.
7) Bearing Bar의 직각도 : Bearing Bar는 Cross Bar와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Bearing Bar는 서로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2.4 기능및 성능
배수로및 집수정 뚜껑으로서 통과하중을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므로 구조계산을 통해 자재의 두께와 간격등을 조정함으로서 여건에 맞는 제 기능및 성능의 다양한 제품을 제작한다. 구조조계산의 예 ( 830*1330*100 )는 다음과 같다.
3. 검사 및 시험 3.1 검 사
1) 검사및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고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시험, 화학성분(P,S), 아연부착량, 밀착성, 황산구리시험등의 객관적인 결과를 판정받는다.
3.2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표준협회 발행 한국산업규격 시방에 준한다.
(1) 일반구조용 강재 기계적성질및 화학성분 KS규정치및 시험방법 ( KS D3503,
KS B0802 참조)
(2) 아연부착량, 밀착성, 황산구리시험 KS규정치및 시험방법 ( KS D8308,
KS D0201 참조)
5. 용접철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철선 또는 봉강을 이용하여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콘크리트제품의 보강에 사용하는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납품 분류 납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납품 분류 세부품명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용접철망
4mm, #8-150×150mm, 디자인둥근철선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용접철망
4mm, #8-100×100mm, 디자인둥근철선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용접철망
5mm, #6-150×150mm, 디자인둥근철선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용접철망
5mm, #6-100×100mm, 디자인둥근철선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비고 제조업체의 식별번호는 붙임1에 따른다.
1.2.2 용접철망의 분류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종류 철선의 모양 종류의 기호 적용선 지름 적용 재료 레귤러 용접 철망 원형 철선 WFP 2.60 이상 18.0 이하 SWM-P 이형 철선 리브 WFR 4 이상 16 이하 SWM-R 인덴트 WFI SWM-I 디자인 용접 철망 원형 철선 WFP-D 2.60 이상 18.0 이하 SWM-P 이형 철선 리브 WFR-D 4 이상 16 이하 SWM-R 인덴트 WFI-D SWM-I 비고 기호는 아래 단어의 첫 문자이다.
W : Welded, F : Fabrics, P : Plain, R : I : Indented, D : Designed, S : Structure
B : Bar
ª 용접 철망에 이형 철선을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선지름은 KS D 3552의 표 4의 공칭 선지름으로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 자료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적용자료 및 문서는 적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ISO 404 강 및 강제품-기술적 인도 요구사항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3. 필요조건 3.1 재료 용접 철망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3과 같다. 표 3 구 분 적용 재료 용접 철망
KS D 3552의 SWM-P, SWM-R 및 SWM-1에 적합한 철선
3.2 형태
용접 철망의 형태는 주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용접 철망
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 용접하여 격자모양으로 만든 철망, 여기에는 레귤러 용접철망 및 디자인 용접철망이 있다.
1) 레귤러 용접철망 망눈모양이 정해진 정사각형인 것으로 각 세로선․ 각 가로선이 각각 정해진 동일한 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을 가지며 나비 1m× 길이 2m 및 나비 2m× 길이 4m용접철망
2) 디자인 용접철망 레귤러 용접철망이외의 것.
b) 용접철망의 나비
제조방향에 관계없이 용접철망의 짧은 쪽 치수(그림 1 참고)
c) 용접 철망의 길이
제조방향에 관계없이 용접철망의 긴 쪽 치수(그림 1 참고)
d) 세 로 선
제조방향(기계의 이송방향)의 철선(그림 1 참고)
e 가 로 선
제조방향(기계의 이송각방향의 철선(그림 1 참고)
f) 돌출 길이
세로선 또는 가로선의 바깥선 중심에서 가로선 또는 세로선 앞끝까지의 길이, 여기에는 가로선 돌출길이 및 세로선 돌출길이가 있다.
1) 가로선 돌출길이 세로선의 바깥쪽선 중심에서 가로선 앞끝까지의 길이(그림 1 참고)
2) 세로선 돌출길이 가로선의 바깥쪽선 중심에서 세로선 앞끝까지의 길이(그림 1 참고)
g) 망눈 치수
인접한 세로선 또는 가로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가로 망눈 치수 및 세로 망눈치수가 있다.
1) 가로 망눈치수 세로선의 중심에서 인접 세로선의 중심까지의 거리(그림1 참고)
2) 세로 망눈치수 가로선의 중심에서 인접 가로선의 중심까지의 거리(그림 1 참고)
h) 원형 철선 단면모양이 원형인 철선 i) 이형 철선
콘크리트와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2열 이상의 오목부(인덴트) 또는 돌기(리브)를 규칙적으로 바르게 배열한 철선
j) 이형 봉강
콘크리트와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돌기(리브)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봉강
k) 시트 모양 평평하고 1매의 판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 l) 롤 모 양 시트를 원통모양으로 감은 것. 그림 1 - 용접 철망(보기)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용접 철망의 제조방법은 세로선과 가로선을 직교하여 배열하고, 교차점을 전기 저항 용접한다.
3.3.2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3.3.2.1 용접 철망의 표준 선지름, 표준공칭 선지름, 표준지름 및 공칭지름과 그 허용차
a) 원형 철선 원형 철선을 이용한 용접 철망(WFP, WFP-D)의 세로선 및 가로선의 표준 선지름은 표 4에 따른다. 또한 선지름의 허용차는 표 5에 따른다.
표 4 - 용접 철망에 사용하는 원형 철선의 표준 선지름
단위 : mm
2.60, 3.20, 4.00, 4.50, 5.00, 5.50, 6.00, 7.00, 8.00, 9.00, 10.0, 12.0, 13.0,14.0, 15.0, 16.0, 18.0
표 5 - 용접 철망에 사용하는 원형 철선의 선지름의 허용차
단위 : mm 선지름 허용차 2.90 이하 ±0.06 2.90 초과 4.00이하 ±0.08 4.00 초과 6.00 이하 ±0.10 6.00을 넘는 것 ±0.13
b) 이형 철선 이형 천선을 사용한 용접 철망(WFR, WFI, WFR-D, WFI-D)의 세로선 및 가로선의 공칭선지름의 범위는 4.0 ∼ 16.0 mm로 하고 표준공칭 선지름은 표 6에 따른다.
표 6 - 용접 철망에 사용하는 이형 철선의 표준공칭 선지름
호칭명 표준공칭 선지름 mm CD4 4.0 CD5 5.0 CD5.5 5.5 CD6 6.0 CD7 7.0 CD8 8.0 CD9 9.0 CD10 10.0 CD13 13.0 CD16 16.0
3.3.2.2 공칭단면적, 단위길이 당 무게 및 그 허용차
이형 철선을 사용한 용접 철망(WFR, WFI, WFR-D 및 WFI-D)의 세로선 및 가로선의 공칭단면적, 단위길이 당 무게와 단위길이 당 무게의 허용차는 표 7에 따른다.
표 7 - 용접 철망에 사용하는 이형 철선의 공칭단면적, 단위길이당 무게 및 단위길이 당 무게의 허용차
호칭명 표준공칭 선지름 mm 공칭단면적 ㎟ 단위길이당무게a ㎏/m 단위길이당 무게의 허용차b CD4 4.0 12.6 0.099 ± 9 CD5 5.0 19.6 0.154 CD5.5 5.5 23.8 0.187 ± 8 CD6 6.0 28.3 0.222 CD7 7.0 38.5 0.302 CD8 8.0 50.3 0.395 CD9 9.0 63.6 0.499 ± 5 CD10 10.0 78.5 0.617 CD13 13.0 132.7 1.042 CD16 16.0 201.1 1.579
a 표 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공칭선지름의 단위길이당 무게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유효숫자는 4자리로 끝맺음한다.
: 공칭선지름(mm)
b 두 개의 표준 공칭선지름의 중간에 있는 공칭선지름의 단위길이당 무게의 허용차는 큰 쪽의 표준공칭선지름에 대응 값을 사용한다. 보기 공칭선지름 8.5mm인 선의 단위길이당 무게 허용차는 ± 5 %로 한다.
3.3.2.3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용접 철망의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는 나비에 대해서는 ±5.0 mm 또는 0.3 % 중 길이에 대해서는 ±10.0 mm 또는 0.3 % 중 큰 쪽 값으로 한다.
3.3.2.4 망눈 치수 및 그 허용차
a)레귤러 용접 철망 레귤러의 용접 철망의 망눈 치수는 표 8에 따른다. 또한 표준 선지름, 호칭명 또는 표준지름에 대한 망눈 치수는 각각 표 9 및 표 10 에 따른다. 또한 망눈 치수의 허용치는 밍눈 치수에 대하여 ±10 mm 또 는 7.5% 중 어느 값으로 한다.
b)디자인 용접 철망 디자인 용접철망의 망눈치수의 허용오차는 각각 망눈 치수에 대하여 ±10mm 또는 7.5%중 큰 값으로 한다.
표 8 - 레귤러 용접 철망의 격자의 망눈 치수
단위: mm
50
75
100
150
200
250
300
표 9 - 레귤러 용접 철망(원형 철선)의 표준 선지름에 대한 망눈 치수
단위 : mm 표준 선지름 망눈 치수 50 75 100 150 200 250 300 2.60 ○ ○ ○ - - - - 3.20 ○ ○ ○ ○ - - - 4.00 ○ ○ ○ ○ - - - 5.00 ○ ○ ○ ○ ○ - - 5.50 ○ ○ ○ ○ ○ - - 6.00 ○ ○ ○ ○ ○ ○ 7.00 - ○ ○ ○ ○ ○ 8.00 - ○ ○ ○ ○ ○ ○ 9.00 - - ○ ○ ○ ○ ○ 10.0 - - ○ ○ ○ ○ ○ 13.0 - - ○ ○ ○ ○ ○ 16.0 - - ○ ○ ○ ○ ○ 18.0 - - ○ ○ ○ ○ ○
표 10 - 레귤러 용접 철망(이형 철선)의 호칭명에 대한 망눈 치수
단위 : mm 호칭명칭 망눈치수 50 75 100 150 200 250 300 CD4 ○ ○ ○ ○ - - - CD5 ○ ○ ○ ○ ○ - - CD5.5 ○ ○ ○ ○ ○ - - CD6 ○ ○ ○ ○ ○ ○ - CD7 - ○ ○ ○ ○ ○ - CD8 - ○ ○ ○ ○ ○ ○ CD9 - - ○ ○ ○ ○ ○ CD10 - - ○ ○ ○ ○ ○ CD13 - - ○ ○ ○ ○ ○ CD16 - - ○ ○ ○ ○ ○
3.3.2.5 돌출길이 및 그 허용차와 선의 길이 및 그 개수
레귤러 용접철망의 돌출길이, 선의 길이 및 개수는 표 11에 따른다. 또한 돌출 길이의 허용차는 돌출길이에 대하여 ± 10mm또는 7.5%중 큰 값으로 한다.
표 11 - 레귤러 용접 철망의 망눈 치수, 돌출 길이, 선의 길이 및 개수
단위 : mm
나비× 길이 망눈 치수 돌출 길이 선의 길이 ․ 개수 길이 개수(n) 1 000 × 2 000 50 50 25 25 1 000 2 000 40 20 75 75 12.5 25 1 000 2 000 27 14 100 100 50 50 1 000 2 000 20 10 150 150 50 25 1 000 2 000 14 7 200 200 100 100 1 000 2 000 10 5 250 250 125 125 1 000 2 000 8 4 300 300 50 100 1 000 2 000 7 4 2 000 × 4 000 50 50 25 25 2 000 4 000 80 40 75 75 25 12.5 2 000 4 000 54 27 100 100 50 50 2 000 4 000 40 20 150 150 25 50 2 000 4 000 27 14 200 200 100 100 2 000 4 000 20 10 250 250 125 125 2 000 4 000 16 8 300 300 100 50 2 000 4 000 14 7 3.3.3 용접점의 박리 용접점의 박리는 다음에 따른다.
a) 용접점의 박리는 육안으로 시트 모양 용접 철망에서는 전체 용접점을 확인하여 전체수의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롤 모양 용접철망에서는 임의의 15㎡에 대하여 전체 용접점의 4% 이하이어야 한다.
b) 동일 가로선 또는 세로선 상에서의 박리는 a)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선상의 용접접의 1/2를, 또한 전용접점의 2%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 기계적 성질
a) 용접 철망의 인장 특성 용접철망은 4.2 a) 및 4.2 b)의 시험을 하여 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선지름 또는 공칭선지름의 5배의 표점거리에서 측정한 파단연신율의 값) 및 단면수축률은 표 12에 따른다.
b) 용접 철망의 굽힘성 용접 철망의 세로선 및 가로선의 굽힘성은 4.2 c)의 시험을 하여 굽힌 부분의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c) 용접 철망의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철망의 세로선 및 가로선 접합점의 용접점 전단강도는 4.2 d)의 시험을 하여 동일 가로선 상의 임의의 4점의 용 접점 전단강도의 평균치는 표 12에 따른다.
비고 용접 철망의 세로선과 가로선의 선지름 또는 공칭선지름이 다르고 또한 큰 공칭단면적과 작은 공칭단면적의 비가 2.0을 넘는 용접 철망에 대해서는 용접점 전단강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 12 - 기계적 성질(항복점 또는 0.2% 내구력,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 축률 및 용접점 전단강도)
종류의 기호 적용선지름 mm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연신율 % 단면 수축률 % 용접점 전단강도 N/㎟ WFP WFP-D 2.60 이상 18.00 이하 - 490 이상 - 30 이상 250 이상 WFR WFR-D 4 이상 16 이하 400 이상 490 이상 8.0 이상 - 220 이상 WFI WFI-D 400 이상 490 이상 8.0 이상 - 220 이상
비고 1 표 12의 - (바)는 기계적 성질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고 2 1 N/㎟=1 MPa 3.5 겉모양
용접 철망의 표면에는 유류, 페인트 등의 부착물 및 흠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녹은 해로운 결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차는 3.3.2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용접점의 박리는 3.3.3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기계적 성질은 3.4에 적합하여야 한다.
d) 겉모양은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용접 철망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1회 납입 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용접 철망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표 13에 따른다.
표 13 시험항목 시료 크기 채취방법 치수·무게 n=4, c=0 1검사 로트에서 랜덤샘플 링 용접점 n=1, c=0 1검사 로트에서 랜덤샘플링 기계적 성질 인장시험(용접부포함) 세로선 n=3, c=0 세로선과 가로선에서 각각 시료채취. 가로선 굽휨시험 n=2, c=0
세로선 및 가로선에서 각각 큰 선지름, 공칭선지름, 표준 지름 또는 공칭지름을 채취
용접점 전단시험 n=1, c=0
양 바깥쪽 선을 제외한 가로 선에서 큰 선지름, 공칭선지 름, 표준지름 또는 공칭지름 을 채취한 1개를 임의 4점 을 시험편으로 채취
겉모양 n=4, c= 0 1검사 로트에서 랜덤샘플링
a 세로선 및 가로선 사이에서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지름에서 3개/로트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a) 검사방법은 체크 검사 또는 KS A 2859(계수형 샘플링검사-제10부 : 계수형 검사에 대한 샘플링을 위한 ISO 2859 시리즈 규격 개요)에 따른다.
b) 검사의 구성방법은 치수·무게, 용접점의 박리, 기계적 성질, 외관 및 표시 사항을 4.1.2 및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3.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 다만 기계적 성질 시험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인장 시험은 KS B 0802에 따른다. 시험편은 교차하는 선이 용접상태의 +자 시험편으로 하고 교차하는 선이 거의 중앙이 되도록 시험기에 세트한다. 이 경우, 물림 간격은 150mm이상로 하고 용접부에서 절단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여 다시 시험 1회 할 수 있다.
b) 이형철선의 연신율 측정의 표점거리는 공칭 선지름의 5배로 한다.
c) 굽힘 시험은 적당한 방법으로 160°∼180°범위 내의 각도로 접어 굽힌다.
굽힘의 안쪽 반지름은 선지름, 공칭선지름, 표준지름의 1.5배로 한다.
d) 용접점 전단강도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2의 보기에 표시하는 시험용 지그를 사용하여 하고, 전단될 때까지 견딘 최대 하중을 선의 원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용접점 전단강도로 한다. 다만, 시험편의 세로선과 가로선의 선지름이 다를 경우에는 큰 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인 것을 인장방향으로 하고, 세로선 또는 가로선 양쪽의 원 단면적의 평균치를 선의 원 단면적으로 한다.
그림 2 시험용 지그(보기) 4.3 제품의 호칭방법
제품의 호칭방법은 분류의 기호, 선지름 또는 공칭선지름, 망눈 치수 및 나비·길이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용접 철망에 대해서는 분류의 기호 및 조달청과 제조자 사이의 협의 따라 정해진 약호에 따라도 좋다.
보기 1 WFP, 6.00, 100 × 100, 1 000 × 2 000
(원형 철선을 사용한 레귤러 용접 철망으로 선지름 6.00 mm, 가로망눈 치수 100mm, 세로망눈 치수 100 mm, 나비 1m, 길이 2 m인 경우)
보기 2 WFP, CD10, 100 × 150, 2 000 × 4 000
(이형 철선(리브)을 사용한 레귤러 용접 철망으로 공칭 선지름 10 mm, 가로망눈 치수 100 mm, 세로망눈 치수 150 mm, 나비 2 m, 길이 4 m인 경우)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별도 조달청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반 시 파손, 흠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표시
용접 철망은 1묶음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디자인 용접 철망 에 대하여는 b), c), 및 d)를 4.3의 약호에 따를 수 있다.
a) 종류의 기호
b) 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 혹은 호칭명 (나비방향 × 길이방향)
c) 망눈 치수 (가로망눈 치수 × 세로망눈 치수)
d) 나비 및 길이 e) 매수 (시트모양 용접철망인 경우) f)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g)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h)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중국산 또는 Made in China
5.3 주기 용접 철망의 결속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트 모양 용접 철망은 매수를 모아서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2개소 이상을 묶는다.
b) 롤 모양 용접 철망은 1롤마다 운반에 지정이 없도록 묶는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콘크리트 도로포장용 및 구조물 보강용 등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보고는 KS D 0001의 9.(보고)에 따른다. 조달청에서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제조자는 지정된 항목의 성적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