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LPG)_입찰공고.pdf =====
2026년 상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
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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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
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
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2026년 상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액화석유가스(LPG) 일반프로판
❍ 내 역
구
분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120,000 1,636.38/kg 특수조건 참조
2026. 10. 1. ~
2027. 9. 30.
☞ 수 량 은 최근 1년간 추정 사용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상주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 ․ 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지역제한, 중소기업간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1,636.38원/kg(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2026년
9월 1주 경북지역 LPG충전소 평균판매가격(프로판, 부가세 포함)입니다.
❍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1년간 / 분할납품)
❍ 납품장소 : 상주교도소 가스저장소(탱크 주입도)
❍ 저장탱크용량 : 20톤 지하매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일시 : 2026. 9. 18(금). 15: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10(목). 13: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9. 18(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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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 상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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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아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의하여“고압가스 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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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일부개정]」,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낙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 적격심사신청서, 저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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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상주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LPG벌크 탱크로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6 단가결정 및 납품방법
❍ 납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서 고시한 경북지역
LPG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원/kg)에 최초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납품단가(원/kg) = 경북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소수점 이하 절사
[산정 예시]
○ 최초 낙찰률이 85.025%이고, 2025. 10. 1.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 산정은?
☞ 예) 납품 당일(2025.10.1.) 오피넷 고시 주간 경북지역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이 2025년 10월 기준 1,303.45원/kg이라고 한다면,
▷ 납품단가 = 1,303.45 × 0.85025 = 1,108원/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체적:㎥)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 납품대금 청구 시 LPG사용 단위는 중량단가(원/kg)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량단가(원/kg) = {체적단가(원/㎥)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경북지역 0.4837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압력보정장치 조정기를 사용하므로 압력보정계수는 고정값‘1’로 함)
❍ 가스 저장소에 납품은 교정기관 특성상 주간(09:00 ~ 16:00)으로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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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 시 24시간 이내 지정장소에 수시로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 납 품 차 량 은 저장소 진입 여건을 감안하여 1회 10톤씩 입고할 수 있는
LPG벌크 탱크로리(가스저장소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탱크로리
입고 불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상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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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하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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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시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 납품단가는 운반비, 위험취급분담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품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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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은 납품 검수 후 공급자의 대금청구를 통해 지급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 이행 ․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4-537-1552), 시설관련
사항은 복지과 기계담당자(☎ 054-537-15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상 주 교 도 소 - 10 - 재 무 관
===== 액화석유가스_구매계약_특수조건.pdf =====
상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상주교도소 복지과
제 1 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상주교도소가 구매하는 LPG 일반프로판(이하“LPG가스”라 한다.) 구
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1.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
부개정](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상주교도소 재무관을 “계약자”, 계약대상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 되었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제 3 조 (납품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주문한 물량에 대해 그 품질을 보장하고 48시간 이내에 공
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서 공급가격의 0.75/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대금지급에서 공제한다.
제 4 조 (안전수칙)
1.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같은 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충전 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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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으로부터 충전지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자”가 가스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 5 조(공급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품)
1.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LPG가스는 이물질 등
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계약자 쌍방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제 7 조 (납품장소 및 비용부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 시설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LPG중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납품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부가세,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계근, 기타 소요경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포함한다. 이때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 9 조 (계약단가)
변동단가로서 납품 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경상
북도 LPG충전소 평균가격 × 낙찰률(%)을 적용한다.
제 10 조 (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후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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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계약기간 등)
1. 계약기간은 2026. 10. 1.~ 2027. 9. 30.까지(1년)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납품 관련 서류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 “계약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제품의 검수를 완료 할 때까지 발생한 제품의 훼
손 및 기타 재난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제품의 검수결과,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이 지정
하는 일시까지 시정조치 또는 대품을 제공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비용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그에 수반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LPG 품질검사 결과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수거부 조치나
대가의 감액지급 등의 조건부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하며 “계약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안전사고 발생으로 대내·외에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한 시간 내에 제품(LPG)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하였
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때
6.“계약상대자”의 LPG공급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나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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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받게 된 경우
7.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8.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불공정거래행
위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 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규 위
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11.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 15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 정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 후 충전
완료시간(24시간)을 초과한 매 1시간 초과 시 마다 지체상금률(0.075%)을 지급될
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자”의 동의하에 지연될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서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계약자”로부터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계약자”와 “계약대상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와 “계약대상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해
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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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행정사항)
“계약대상자”는 상주교도소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상주교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9. 10. 상 주 교 도 소 - 5 -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