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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823]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교도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물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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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입찰 공고문.hwpx =====
부산교도소 공고 제2026 - 44호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부산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부산교도소 공고 제2026-44호
❍ 입찰건명 :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 품
명 : 액화석유가스(LPG)
❍ 내 역
구
분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220,000
1,679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10. 31.

☞ 수량은 최근 1년간 추정 사용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hp:fwSpace/>․<hp:fwSpace/>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방법 : 일반
❍ 입찰방법 : 일반(단가)
❍ 기초금액 : 1,679원/kg(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LPG충전소 부산지역 9월 1~3주간 평균판매가격(일반프로판, 부가세 포함)입니다.
❍ 추정금액 : 369,38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간 / 분할납품)
<hp:fwSpace/><hp:fwSpace/>❍ 납품장소 : 부산교도소 가스저장소(탱크 주입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일시 : 2026. 10. 23. 13: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5.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12: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2.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2. 18:00
○ 개찰장소 : 부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hp:fwSpace/>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아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의하여“고압가스 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79호 2023. 12. 05.)」,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별표2〕
* 낙찰하한율 : 82.495%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제9조)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낙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부산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서
  •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LPG탱크로리 등 LPG전용차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6
단가결정 및 납품방법

❍ 납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서 고시한 <hp:fwSpace/>LPG충전소의 납품한 당월의 부산지역 3주간 평균판매가격(원/kg)에 최초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납품단가(원/kg) = LPG 충전소 부산지역 3주간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소수점 이하 절사
[산정 예시]
○ 최초 낙찰률이 97.933%이고, 2023. 10. 1.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 산정은?

☞ 예) 납품한 월(10월) 오피넷에 고시된 3주간 LPG충전소 부산지역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154.05원/kg이라고 한다면,
▷ 납품단가 = 1,154.05 × 0.97933 = 1,130원/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Kg)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 납품대금 청구 시 LPG사용 단위는 체적단가(원/㎥)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체적단가(원/㎥) = {중량단가(원/kg)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부산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실제 조정기압력보정계수와 상관없이 고정값‘1’로 함)

❍ 가스저장소는 지상형 20 TON 용량이며, 납품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스저장소에 납품은 교정기관 특성상 주간(08:00 ~ 16:00)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 시 24시간 이내 지정장소에 수시로 분할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차량은 저장소 여건을 감안하여 15톤 이하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1회 12~15톤씩 입고할 수 있는 LPG 탱크로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hp:fwSpace/><hp:fwSpace/>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hp:fwSpace/><hp:fwSpace/><hp:fwSpace/>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hp:fwSpace/><hp:fwSpace/>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hp:fwSpace/>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하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시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 납품단가는 운반비, 위험취급분담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품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은 납품 검수 후 공급자의 대금청구를 통해 지급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hp:fwSpace/><hp:fwSpace/>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hp:fwSpace/><hp:fwSpace/>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

<hp:fwSpace/>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hp:fwSpace/>․<hp:fwSpace/>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1-718-1502), 시설관련 사항은 복지과 기계담당자(☎ 051-718-15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교도소 재 무 관

=====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입찰 공고문.pdf =====
부산교도소 공고 제2026 - 44호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부산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
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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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
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부산교도소 공고 제2026-44호
❍ 입찰건명 : 부산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 품

명 : 액화석유가스(LPG)

❍ 내 역
구

분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수 량(kg) 220,000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1,679

특수조건 참조

납품 기간
2026. 11. 1. ~
2027. 10. 31.

☞ 수 량 은 최근 1년간 추정 사용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 ․ 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방법 : 일반
❍ 입찰방법 : 일반(단가)
❍ 기초금액 : 1,679원/kg(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전소 부산지역 9월 1~3주간 평균판매가격(일반프로판, 부가세 포함)입니다.
❍ 추정금액 : 369,38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간 / 분할납품)
❍ 납품장소 : 부산교도소 가스저장소(탱크 주입도)

- 2 - LPG충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 일시 : 2026. 10. 23. 13: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5.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12: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2.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2. 18:00
○ 개찰장소 : 부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아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의하여“고압가스 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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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79호 2023. 12. 05.)」,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별표2〕
* 낙찰하한율 : 82.495%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제9조)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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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
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낙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부산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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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서
  •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LPG탱크로리 등 LPG전용차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6 단가결정 및 납품방법
❍ 납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서 고시한 LPG충전
소의 납품한 당월의 부산지역 3주간 평균판매가격(원/kg)에 최초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납품단가(원/kg) = LPG 충전소 부산지역 3주간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소수점 이하 절사
[산정 예시]
○ 최초 낙찰률이 97.933%이고, 2023. 10. 1.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 산정은?
☞

예) 납품한 월(10월) 오피넷에 고시된 3주간 LPG충전소 부산지역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154.05원/kg이라고 한다면,

▷ 납품단가 = 1,154.05 × 0.97933 = 1,130원/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Kg)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 납품대금 청구 시 LPG사용 단위는 체적단가(원/㎥)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체적단가(원/㎥) = {중량단가(원/kg)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부산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실제 조정기압력보정계수와 상관없이 고정값‘1’로 함)
❍ 가스저장소는 지상형 20 TON 용량이며, 납품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스저장소에 납품은 교정기관 특성상 주간(08:00 ~ 16:00)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 시 24시간 이내 지정장소에 수시로 분할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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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차량은 저장소 여건을 감안하여 15톤 이하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1회 12~15톤씩 입고할 수 있는 LPG 탱크로리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부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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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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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하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시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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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 납품단가는 운반비, 위험취급분담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품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은 납품 검수 후 공급자의 대금청구를 통해 지급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 이행 ․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51-718-1502), 시설관
련 사항은 복지과 기계담당자(☎ 051-718-15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 교도소 - 10 - 재 무 관

===== 물품(LPG)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 특수조건 부산교도소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부산교도소가 구매하는 LPG 일반프로판(이하“LPG”라 한다.)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부산교도소 재무관을 “계약자”, 계약대상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①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③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수칙)
①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준수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및 교육‧계도물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충전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자”가 가스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조(제품)
①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품질유지 증빙자료를 필요시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LPG는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계약자 상방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납품장소 및 비용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 시설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LPG중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부가세,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계근, 기타 소요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계약단가)
변동단가로서 납품한 당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 고시된 LPG충전소 부산지역 1~3주간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을 적용한다.
※ [국내유가통계-LPG용기충전소-지역별-주간(1~3주)-일반프로판-부산]의 평균가

제8조(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정량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발주에 의거 발주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LPG를 공급 및 충전완료하여야 하며,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LPG 수송시 LPG 전용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납품차량은 저장소 여건을 감안하여 15톤 이하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1회에 12~15톤씩 입고할 수 있는 탱크로리로 납품하여야 한다.(※1회 충전량은 변동될 수 있음)

제9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25일까지의 월입고량에 제7조의 계약단가에 따른 대금을 “계약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kg)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납품대금 청구 시 LPG사용 단위는 체적단가(원/㎥)로 할 경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체적단가(원/㎥) = {중량단가(원/kg)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부산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실제 조정기압력보정계수와 상관없이 고정값‘1’로 함)

제10조(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까지(1년)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수)
① “계약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제품의 검수를 완료 할 때까지 발생한 제품의 훼손 및 기타 재난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품의 검수결과,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시정조치 또는 대품을 제공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그에 수반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LPG 품질검사 결과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수거부 조치나 대가의 감액지급 등의 조건부인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수량 검수와 관련하여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계근하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여 수량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계근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계약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

2. 사전 서면통지 없이 지정된 시간 내에 제품(LPG)이 공급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LPG공급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나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관리를 받게 된 경우

4.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 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8.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 정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 후 충전완료시간(24시간)을 초과한 매 1시간 초과 시 마다 지체상금률(0.075%)을 지급될 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의 동의하에 지연될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재해대책)
① 계약기간 중 LPG 공급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저장탱크에 LPG 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에 업무상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LPG 충전 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발생한 재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재산상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하고 모든 시설물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계약자”와 “계약대상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와 “계약대상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사항)

“계약대상자”는 부산교도소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부산교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물품(LPG)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실내등유]
A: 부산교도소 난방용 LPG 규격 및 구입예정량
G: 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A: 종 류 B: 제품명 C: 규격 D: 단위 E: 납품단가 F: 예정수량 (kg) G: 총예산 H: 비 고
F: 2025.11 - 2026. 10
A: 유류 B: LPG C: 기준품질 이상의
정상유통 되는 LPG D: kg E: 1,679.00 F: 220,000 G: 369,380,000 H: • 납품은 주로 동절기에 집중됨

  • 납품단가는 매월 변동단가임

A: 합계 E: 1,679.00 G: 369,380,000
A: * 납품기준

1. 단가는 매월 변동단가로 오피넷 LPG충전소 매월 1~3주간 부산지역 LPG 평균 가격에서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구입(예정) 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부산교도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납품 시 LPG성분 분석 후, 함량이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LPG를 납품하여야 한다.

4. LPG 성분은 공급 정유사가 입찰 당시 고시한 기준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 기타 납품 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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