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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107]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LPG(프로판) 단가계약 입찰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정가격: 12.5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4:00
#물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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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제주의료원 공고 제2026 – 181호

물품구매 LPG 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서귀포의료원 LPG(프로판) 단가계약 입찰

  • 계 약 기 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 2027년 10월 31일까지(1년)

- 규격 및 예정수량

※ 구매예정량은 각 의료원 및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음.

품 목 납품장소 구매예정량 (KG) 기초단가 구매예상금액 LPG (프로판) 제주의료원 322,000 금1,710.25원 금1,371,620,500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17,000 서귀포의료원 463,000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이 고시한 전국 평균 LPG 용기충전소 26년 9월 평균가격으로 LPG 1KG당 금액임.(부가세 등 포함)

  • 납품장소 :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서귀포의료원
  • 저장용량 : 제주의료원 LPG 가스저장탱크 30톤

제주도립노인요양원 가스저장탱크 0.5톤 서귀포의료원 LPG 가스저장탱크 27.4톤

(※ 본관 20톤, 신관 2.5톤(2통), 장례식장 0.5톤, 산후조리원 1.9톤)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탱크주입 불가하므로 50kg 용기(통)으로 납품함.

kg당 계약단가(오피넷 LPG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월평균 단가 X 낙찰률) + 5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13.(화) 14:00 2026.10.21(수) 14:00까지 2026.10.21(수) 15:00 입찰집행관PC

※ 원내 사정(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 나. 전자입찰(단가입찰)

※ 1kg당 납품단가로(부가세 등 포함) 투찰해야 함.

다. 적격심사 대상입찰(제한적 최저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LPG전용 탱크로리 및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관련 인‧허가증, 등록증 첨부 필수.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화)14:00 ~ 2026. 10. 21.(수)14: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조달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85점이상일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제출서류 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각종 인.허가증 1부. 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⑪ 등록증(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7.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음(문의 064-720-2206)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금액(단가입찰일 때는 단가에 총 입찰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5 이상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신청을 하거나, 입찰담당자에게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각 의료원 및 제주도립노인요양원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계약시 제출서류에 기재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 공동구매 계약이므로 낙찰자 선정 후 제주의료원과 계약체결 시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도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끝.

2026. 10 .
.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 입찰공고.pdf =====
제주의료원 공고 제2026 – 181호

물품구매 LPG 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서귀포의료원 LPG(프로판) 단가계약 입찰

  • 계 약 기 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 2027년 10월 31일까지(1년)
  • 규격 및 예정수량

품 목
LPG
(프로판)

납품장소 구매예정량 제주의료원

(KG)
322,000

제주도립노인요양원 17,000 서귀포의료원 463,000 기초단가 구매예상금액 금1,710.25원 금1,371,620,500원

※ 구매예정량은 각 의료원 및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음.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이 고시한 전국 평균 LPG 용기충전소 26년
9월 평균가격으로 LPG 1KG당 금액임.(부가세 등 포함)

  • 납품장소 :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서귀포의료원
  • 저장용량 : 제주의료원 LPG 가스저장탱크 30톤

제주도립노인요양원 가스저장탱크 0.5톤
서귀포의료원 LPG 가스저장탱크 27.4톤
(※ 본관 20톤, 신관 2.5톤(2통), 장례식장 0.5톤, 산후조리원 1.9톤)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탱크주입 불가하므로 50kg 용기(통)으로 납품함.
kg당 계약단가(오피넷 LPG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월평균 단가 X 낙찰률) + 5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13.(화)
14:00

2026.10.21(수)
14:00까지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1(수)
15:00

입찰집행관PC 비

※ 원내 사정(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
나. 전자입찰(단가입찰)

고

※ 1kg당 납품단가로(부가세 등 포함) 투찰해야 함.
다. 적격심사 대상입찰(제한적 최저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LPG전용 탱크로리 및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관련 인‧허가증, 등록증 첨부 필수.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화)14:00 ~ 2026. 10. 21.(수)14: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조달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85점이상일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결격사

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제출서류
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각종 인.허가증 1부.
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⑪ 등록증(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7.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음(문의 064-720-2206)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금액(단가입찰일 때는 단가에 총 입찰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5 이상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신청을 하거나, 입찰담당
자에게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 각 의료원 및 제주도립노인요양원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미
확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계약시 제출서류에 기재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 공동구매 계약이므로 낙찰자 선정 후
제주의료원과 계약체결 시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도 계약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끝.
2026. 10 .

. 제주의료원 계약담당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
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2.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
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
를 제공받는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
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귀하 ( 인)

===== 물품계약특수조건 (LPG).hwp =====
LPG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계약상대자”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7.10.31. 까지로 한다. 단,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 경과하는 경우 차기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단가 등 동일조건으로 계속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①“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제주의료원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주의료원에 지급한다.

③ 관련법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제품 납품 및 LPG가스공급이 이루어진 경우,“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LPG전용 운반차량(탱크,벌크) 차량 등록증,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회사에 등록된 차량에 의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검수 및 검사) ① 납품장소의 탱크 저장용량 - 제주의료원 : 30ton, - 제주도립요양원 : 0.5ton

  • 서귀포의료원 : 27.4ton (① 본관 : 20t, ② 신관 2.5t 2통 ③장례식장 : 0.5t,

④ 산후조리원 1.9t)

② 납품요구(구두,서면)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항시 저장탱크 용량에 1/3를 용량만큼 저장되있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인도물품을 의료원 내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직접 주입하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저장탱크 주입이 불가하므로 50kg LPG 용기로 납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납품관련서류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 (계약의무 및 안전관리)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화재, 폭발 등 가스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 공급자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 사전 예방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하고,“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피해는“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안전점검시 저장소 내 압력계는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LPG저장시설(탱크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라인안전밸브, 압력계 등)은 월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점검결과 시설물등의 이상 또는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각 의료원으로 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제6조 (지연배상금) ①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해당 지연배상금률(물품의 경우 1000분의 0.8)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제7조 (대가지급) ① 물품대금은 대금청구 후 1개월 후 현금 입금한다.

②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및 서귀포의료원 내 설치된 저장탱크 입고량이 아닌 각 의료원 보정계량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단가(예시) - 기초금액 : 1,300.00

  • 낙찰률 : 1,200.00원(낙찰단가)/1,300.00원(기초금액)=92%(소수점 이하 절사)
  • 청구단가예시 : 92% × 1,300.00(오피넷 전국평균 고시가격)

= 1,196(소수점 이하 절사)

  • 기초금액 : 한국석유공사“오피넷”전국평균 LPG용기충전소 고시 가격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탱크주입 불가하므로 50kg 용기(통)으로 납품함.

kg당 계약단가(오피넷 LPG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월평균 단가 X 낙찰률) + 500원

제8조 (기타) ①“계약상대자”는 청구액의 1.5%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 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른 유효한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증명서(납부,완납), 「국세징수법」제5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에 따라 유효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시작일(2026.11.01.) 전일 기준으로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재고는“계약상대자”와“(주)제주미래에너지” 상호 협의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당사지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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