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1775]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용역]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추정가격: 207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용역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23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과업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02-3294-837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용역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역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계약후 ~ 2026.12.23.

사 업 금 액 : 22,8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0,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09.16.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18.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17. 18:00

개찰일시 : 2026. 09.18. 11:00 이후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만 통보

공 동 계 약 :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76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는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1.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② 낙찰하한율 : 86.245%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④ 이행실적 평가와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과업지시서 참고) ④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증빙서류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⑥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적격심사 시스템으로만 통지하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9-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3-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공고서)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용역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
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23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과업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02-3294-837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용역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

용역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계약후 ~ 2026.12.23.
사 업 금 액 : 22,8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0,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09.16.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18.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17. 18:00
개찰일시 : 2026. 09.18. 11:00 이후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만 통보
공 동 계 약 :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
드:76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4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 (적합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는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1.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② 낙찰하한율 : 86.245%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④ 이행실적 평가와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6 -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과업지시서 참고)
④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증빙서류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⑥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
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
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적격심사 시스템으로만
통지하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9-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
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8 -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③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

-9 -

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0 -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3-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1 -

===== [덧붙임2] 과업지시서.hwp =====
[덧붙임 2]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23.(수)

과업대상 : 투표장비(사전투표 운용장비) 456조

과업내용 투표장비 수송: 12. 4.까지

장애장비 교체 수⸱회송: 12. 7. ~ 12. 23. 중

Ⅱ 주요내용

일
정

❍ 투표장비 수송: 12. 4.까지

❍ 장애장비 교체 수⸱회송: 12. 7. ~ 12. 23. 중

수회송 경로 ❍ 투표장비 수송: 선거지원관 → 구․시․군

❍ 장애장비 교체 수⸱회송: 선거지원관 → 구․시․군 → 선거지원관

수회송 수량 ❍ 투표장비 수송: 456조(위원회별 2조)

❍ 장애장비 교체 수⸱회송(예상): 수송 장비의 최대 10% 기준*

* 예상 추가 수량: 최대 45대 정도 주요내용

❍ 투표장비는 각 구⸱시⸱군위원회의 지정된 장소로 수⸱회송

❍ 수송 시 구․시․군위원회별 수량(구성품 포함) 및 외관상태 등 확인 후 인계․인수

❍ 구⸱시⸱군위원회 현장 정비가 어려운 장비의 경우 교체 수․회송

❍ 장비는 향후 선거 활용을 위해 선거 종료 후 해당 위원회 보관

투표장비 규격 투표 장비(무게 : 34.7kg) Ⅲ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갈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 시에는 수급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제출서류: 자사보유 5톤 이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별지 1 참조 Ⅳ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체육회장선거선거 투표장비 수⸱회송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사업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건 등 사업수행상 이행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을”은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을”은 계약일로부터 본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을”은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갑”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을”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상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름.

❍ 제공자료 유출금지: 입찰 참가 업체(계약자 포함)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수⸱회송 등 세부내역을 타인(타업체 포함)에게 제공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함.

Ⅴ 과업내용 공통사항

❍ 지역별 투표장비 수송 예정 수량은 [별지 2]를 참조함.

❍ 업체는 현장 운송담당자에 대한 운용장비 인계․인수 시 확인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투표장비를 인수하여 수송 수량을 확인함.

❍ 수송 및 교체 수⸱회송 시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좌식1대, 입식1대 이상) 및 운영 인력(2명 이상) 현장 상주하여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위치에 투표장비를 이동․적치하여야 함.

❍ 투표장비를 해당 구․시․군위원회로 수송하며, 수송 시 운전기사 외 투표장비를 운반 및 적재할 수 있는 작업자를 반드시 동반함.

❍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수송 수량에 대하여 구․시․군위원회와 인계․인수서 [서식 1]을 작성함.

※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시 현장여건에 따라 운반용 기구(사다리차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하여야 함.

❍ 수송 전 투표장비의 보관가방을 반드시 개방 후 장비별로 수량(구성품 포함)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망실 내품(부속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배송(택배 등)을 하여야 함.

교체 수송 및 회송

❍ 우리 위원회는 수송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점검(구․시․군위원회) 등을 실시하므로, 점검 시 정비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선거지원관에서 교환 장비를 가지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하여 맞교환하여야 함.

❍ 교체 수․회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교체 수·회송 정비수량은 투표장비 전체 수량의 최대 10%(45대) 기준으로 산정함.

기타조건

❍ 투표장비 수‧회송 시 장비특성을 감안하여 기기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회송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차량을 투입하여야 함.(예: 충격완화장치, 리프트차량 등)

❍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내 발생한 폐기물(포장제 등)을 처리하고 청소 등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 투표장비 인계‧인수서에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장비 선거지원관 입고 시에도 중앙위원회에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내용과 실제 인계‧인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용역인 등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업체는 투표장비 상․하차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훼손 방지를 위한 충격완화장치 도구 등을 자체 구입,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업체는 우천 등에 따른 투표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수․회송 수량과는 별도로 총수량의 5%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수․회송하여야 함.

※ 투표운용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별지3] 참조

❍ 장비의 입․출고 등 우리위원회 시설물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헬프데스크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회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투표장비 수․회송 관련 업무처리와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를 분리하여 운영하여 배치함.

※ 헬프데스크: 위원회 직원 등의 수‧회송 관련 각종 문의사항 응대

❍ 헬프데스크 운영 기간 중 일일 접수내역 및 손망실 내품(부속품) 처리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1]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④ 차명 ⑤ 형식 및 모델연도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용본거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원 4. 검사유효기간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㉙ 연월일부터 ㉚ 연월일까지 ㉛ 검사시행장소 ㉜ 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확인 ㉞ 검사 구분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L)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 자

주의사항 : 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10mm×297mm (백상지 120g/㎡)

주) 자사보유 5톤이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제출

[별지 2] 지역별 투표장비 수송 예정 수량 (단위: 조) 시․도명 배부 수량 비고 합 계 456 서 울 50 전남광주 54 부 산 32 대 구 18 인 천 20 대 전 10 울 산 10 경 기 62 강 원 36 충 북 22 충 남 30 전 북 28 경 북 44 경 남 36 제 주 4

※ 실제 투표장비 수·회송시 전체 수량 및 위원회별 수량 변동 가능

[별지 3]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특수조건 1. 일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용역사업계약자 ○○○ (이하 “을”이라고 한다)간에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표장비 수․회송 사업』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조건은 “갑”이 투표장비 상하차 및 운송을 위하여 “을”의 차량 및 운전원, 상하차 인력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과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제 조건) ①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상하차 및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을”의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과의 계약 및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을”의 운송원, 상하차인력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사고시의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② 운송용역 차량소요는 “갑”의 사정에 의하여 증ㆍ감될 수 있으며 “갑” 사정에 따라 일별로 불규칙하다는 것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야간 및 공휴일에도 용역배차 투입) 등에 대하여 “을”은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③ 투표장비 운송의 상·하차 및 운송시 투표장비의 손상 또는 은닉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은 “을”이 진다.

④ 투표장비 운송차량에 대하여 “을”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 후 2026. 12. 23.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 범위) ① “을”은 책임하에 “갑”이 지정한 인수 장소로부터 인수, 상차 및 운송하여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에 하차 및 정리한다.

② 투표장비 현장 인수시 “을”은 인력과 장비로 투표장비의 구성품을 확인하여 원형 형태로 인수ㆍ운송한다.

③ 투표장비를 점검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이동 및 적치한다.

④ “을”은 운송과정에서 투입되는 전체 차량은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용차운송업체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해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운송용역비) ① “을”은 “갑”에게 시·도별 차량 1대당 운송용역 비용을 제출하되, 운송용역 비용은 차량운임과 상․하차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다.

② “을”은 투표장비의 인수·인계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 등 기타 작업여건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운송업무) ① 투표장비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현장에서 작성되는 투표장비 인계·인수서에 의해 투표장비의 종류, 품명, 수량, 관련부품 유무, 인계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보관창고 하차 시 “갑”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인계‧인수서 내용과 실제 투표장비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적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서명한 인계·인수서를 사본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송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운용장비가 손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천 등에 따른 운용장비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차 등 보호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④ “을”은 투표장비 인수 및 운송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수량) ① 수·회송 수량 확정상황에 따라 “갑”과 합의 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수량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해 “을”이 제출한 시·도별 운송용역비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운송비 및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운송용역비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용역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며, “을”은 청구내역, 수․회송 완료내역을 첨부하여 운송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내역을 확인 후 지급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한다.

제9조(대집행) “갑”이 요구한 작업을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갑”의 손실과 기타 제반 비용은 “갑”의 결정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및 전부를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고책임)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근로자, 종업원 및 용역인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고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는 “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유지) ① “을”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여,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요구한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 및 소속 운송원 및 상하차 인력이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부의 정책변화 및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준용 규정) ① 계약이행 및 운송용역비 조정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준용규정에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소송관할) 계약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민ㆍ형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이 운송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을”에게 요구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 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책임 및 보안

❍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업체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검수 및 감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전 과정에 수시로 입회ㆍ감독ㆍ검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일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별지 4] 보안각서(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범죄 경력 등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참여자 전원은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지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비 수․회송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별지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 투표장비 인계․인수서[구․시․군명] (서식) 인계·인수품목 인계 수량 사전투표 운용장비 2 인수 수량 사전투표 운용장비 2 장 비 명 구 성 품 물품 수량 확인수량 부족 수량 구 성 품

물품
수량

확인 수량 부족 수량 인 계 투 표 운 용 장 비 보관가방 보관가방 2 2 0 투표용지 발 급 기 발급기 본체 2 2 0 롤용지소켓(좌/우) 4 4 0 전원 케이블(노란색&녹색) 2 2 0 소켓봉 2 2 0 USB 케이블(녹색) 2 2 0 롤용지 보호커버 2 2 0

본
인

확 인 기 본인확인기 본체 2 2 0 USB 케이블(남색) 2 2 0 전원 케이블(적색) 2 2 0 UPS UPS 본체 2 2 0 전원 케이블(녹색) 2 2 0 멀 티 탭 멀티탭 2 2 0 인 수 투 표 운 용 장 비 보관가방 보관가방 2 2 0 투표용지 발 급 기 발급기 본체 2 2 0 롤용지소켓(좌/우) 4 4 0 전원 케이블(노란색&녹색) 2 2 0 소켓봉 2 2 0 USB 케이블(녹색) 2 2 0 롤용지 보호커버 2 2 0

본
인

확 인 기 본인확인기 본체 2 2 0 USB 케이블(남색) 2 2 0 전원 케이블(적색) 2 2 0 UPS UPS 본체 2 2 0 전원 케이블(녹색) 2 2 0 멀 티 탭 멀티탭 2 2 0 특이사항 ▪ 인계장비: 투표지분류기 마우스 1개 없음

상기 물품을 이상없이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일자: 2026.
.
.

인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인수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2 장애발생 투표장비 표시(서식) 투표 장비 위원회명 경기도 과천시 담 당 자 (연 락 처) 김공명 (02-1234-5678) 장 애 사 항 ☑ 투표용지발급기 장애내역 기재 ☐ 본인확인기 ☐ UPS ☐ 기타

※ (작성방법) 장애발생 장비는 장애내역을 상세 기재 후, 보관가방 윗면에 부착하고 정상장비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보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