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6917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건축공사, 포장공사 등(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342,440,000원 (추정가격 311,309,091원 + 부가가치세 31,130,909원)
바. 공사구분 : 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공사시 공정,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현장 여건상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의 제2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551,139 2,687,651 1,719,49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53,157 5,118,512 906,608
합계(A값)
14,336,565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장진호(☎ 042-868-8695)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0.(목) 10:00 ~ 2026. 09. 18.(금)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18.(수)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예정자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미만)인 경우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60점 미만)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하여 적격 등급(60점) 이상인 경우 공사 수행이 가능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장진호(☎ 042-868-8695)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2.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
(
)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붙임2. 공사설명서.hwp =====
<붙임 2. 공사설명서>
공 사 설 명 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첨부2.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첨부3. 현장설명서> <첨부4. 공사시방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공사원가계산요율산정기준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첨부2. 예가기초금액작성기준> 예 가 기 초 금 액 작 성 기 준 1. 품셈 적용 : 2026년 건설표준품셈
2. 노임단가 적용: 건설협회 공시 직종 노임단가적용 (2026년 하반기)
3. 자재단가 적용 가. 물가자료(2026.09) 나. 물가정보(2026.09) 다. 기타 거래가격 및 견적가 <첨부3. 현장설명서> 현 장 설 명 서 2026.09. 한국원자력연구원
1. 공 사 명 :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
2. 위
치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해체폐기물저장고-1
3. 공사범위 :
● 건축공사 : 철골공사, 가설공사, 지붕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철거공사
● 토목/조경공사 : 포장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 : 별도 ● 관련시험 및 검사
-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검사
● 대관청 인허가 업무 등 ● 기타 시운전 등 ※ 세부내용은 공내역서 참조 4. 공사기간 : 착공 후 80일 이내
5. 하자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구분 하자보증기간 비고 주요 구조부 5년 지붕, 관개수로 3년 철물 2년 그 외 부문 1년
6.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중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기준에 따름, 단, 건설기술자의 배치중 현장대리인은 도급사 재직기간 2년 이상의 직원에 한하여 현장배치를 허용함.
7.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고자 함.
(1) 본사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
8. 공사진행중 작성 및 제출 대상서류 ● 시공품질관련 문서 ● 검사계획서(INSPECTION PLAN) ● 작업절차서(WPP/QCI) ● SHOP-DRAWING ● 자재 시험성적서 등
● TEST & INSPECTION REPORT
● 준공에 필요한 도서류 등 ● 준공도면류 등
● 상기도서외 기타 우리연구원 및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 도서 일체
※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9.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 도급자는 우리연구원의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를 받아야 함
● 본 공사의 작업구역내 작업진행중인 건설인력은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및 출입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별도의 작업자 안전교육, 보안교육을 득한 자에 한하여 공사현장 투입조치 가능
● 작업시간은 우리 연구원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09:00~18:00)으로 제한
● 주 5일 (휴일제외) 공사 수행 가능함.
●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후 진행
10. 공사대금의 집행 및 하도급 관련
● 관련법령상 허용하는 선금 및 기성금 적기 집행 예정
● 하도급계약시 대금지급은 발주처 직불을 원칙으로 함
11. 공사관련 특기 사항
● 내화판넬, 방화셔터, 방화문, 밀봉재는 사용 전 자재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제품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시간 내화성능 인증서 첨부 필요
● 내화판넬, 방화셔터, 방화문, 밀봉재는 시공 후 자재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품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시간 내화성능 인증서 첨부 필요
● 지붕 내화판넬은 시공 시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세부인정내용 상 단위면적당 중량이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사용 요함(내진성능고려)
<첨부4.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전 각 공정별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 이외에 당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구두 또는 서면)하는 것은 기존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중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계약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 후에 품셈적용 상의 착오로 인한 감액사항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공사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사용 전 성능 및 품질보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불량품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이의 사용을 금하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계획 및 보고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전반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다음 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규칙 이행에 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자재관리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보관하여야 한다.
2. 습기에 약한 자재는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저장하는 자재는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자재가 저장된 부분의 주위는 화재, 침수,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자재 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 문제점을 지적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기자재의 반입현황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저장 또는 관리 사용 중 멸실 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직원과 노무자가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의 보안담당 부서의 지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구역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구역내 종사자의 교육 및 안전수칙을 숙지토록한다.
5. 도급자는 연구원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 해당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시에는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 사항 - 공사착수 후 각 공종별 변경사항 -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 제11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1. 공사수행은 정상적인 주간작업(09:00~18:00, 휴일 및 토·일공사 불가)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긴급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 발생되는 공작물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용 전력 및 용수
1. 공사용 전력, 용수는 연구원 공급으로 하며,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변경사항
- 당소의 사정으로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2. 정산사항
- 계약금액의 10%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경은 정산 시 처리한다.
제15조 공사연기
1. 당소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6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소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발생한 때
- 공사시공 중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자재는 공사 완료일 이전에 모두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외에서 행사가 필요한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3. 본 공사에서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시 방사선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4. 공사 중에 발생하는 기물의 파손, 기기의 훼손이나, 공사 후에 발생하는 현장정리 미흡, 청소 미흡 등에 대한 변상 및 복구는 모두 도급자가 책임진다.
제18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본인 부담으로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당소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 외에서 불법발화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직. 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규격 및 표준
1. 본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규격이나 표준을 적용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3.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 각 사양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0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각 분야별 1부
- 기타 공사일보 및 시험성적표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서류 일체
제21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 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야간, 휴무, 우천 시)이라 할 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연구원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붙임3. 공사시방서.hwp =====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
시
방
서
2026. 09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방호부 시 설 팀 - 목 차 - I. 총 칙 1 1. 일반사항 1 2. 공사현장 관리 3 3. 재료 5 4. 시공 7 5. 기록 9 6. 인도 9 II. 글라스울판넬 공사 11 1. 일반사항 11 2. 판넬의 제원 및 물성 12 3. 판넬의 조립시공 15 4.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19 5. 자재 관리 20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21 III. 철 거 공 사 23 1. 철거공사의 적용범위 23 2.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23 3. 철거공사의 수행 24 4. 환경관리 28 5. 안전관리 28 6. 석면함유제품 처리요령 및 방법 29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 시방서 총 칙 일반사항 총 칙
- 본 시방서는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 보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에 적용한다.
-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감독관과 그의 책무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연구원이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와 그의 책무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내화판넬, 방화셔터, 방화문, 밀봉재는 사용 전 자재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제품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시간 내화성능 인증서 첨부 필요
5) 내화판넬, 방화셔터, 방화문, 밀봉재는 시공 후 자재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품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시간 내화성능 인증서 첨부 필요
6) 지붕 내화판넬은 시공 시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세부인정내용 상 단위면적당 중량이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사용 요함(내진성능고려)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청 및 기타 등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업 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재료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 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검사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기 록 공사시공 상세도면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기 록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 설명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글라스울판넬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을 내부충진재로 한 판넬(이하 판넬이라 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고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유리면 보온재 KSL 9102 건축용 벽판(철강재)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KSF 4731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판넬의 제원 및 물성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측이 시공자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판넬의 제원 외벽재 판넬종류 및 형태
사이딩,통나무, RP판넬, 일반벽체(골판,평판)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T(통나무판넬은 100T부터)
내벽재 판넬종류 및 형태 일반벽체(평판,골판)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T
지붕재 판넬종류 및 형태 엠보지붕판넬, 일반지붕판넬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75,100,125,150,200T,220T(엠보지붕판넬은 75T부터)
재료의 물성
표면재(도장융용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 4.17 탄성계수 Kg/㎥ 211 X 열팽창계수 cm /cm/℃ 11.5 X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5u 표면처리 실리콘,폴리에스터 10 ~ 20 u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5 u 내부단열재의 물성 (KSL 9102 기준)
물
성
단
위
유리면 보온재
밀
도
Kg/㎡ 64 면내 전단강도 Kgf/m 106 축방향 압축강도 Kgf/m 406 분포압 강도 Kgf/m 58 열전도율 Kcal/mh℃ 0.028 적용온도 ℃ 350 불연성 1급 불연재 판넬의 제작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모든 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립 부자재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판넬의 조립시공 일반사항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TRUSS에 묻혀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TURSS 상부로 올려 보내서는 안된다.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칼라시트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지붕판넬의 시공(TYPE : ROOF)
지붕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의하나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등을 고려시 최대 12M 정도가 적합하다.
지붕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PURLIN에 지붕판넬을 고정할 경우 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증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 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 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 TAPE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 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외벽판넬의 시공
종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일반벽체판넬)
외벽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외벽판넬 설치 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 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외벽 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횡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사이딩, 통나무, RP판넬)
외벽 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기동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 (¢6)를 종방향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외벽 판넬코너 부분의 연결은 판넬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천정판넬의 시공
천정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천정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천정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내벽판넬의 시공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베이스챤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내벽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한다.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보온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 L 50 X 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판넬을 견고히 설치한다.
내부홈통 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파라펫 보강 판넬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의 판넬 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시공 전 확인사항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4.1.5.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자재의 반입 및 검수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재, 기타)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환인한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녹방지 대책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자재 관리 운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를 취한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인양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지붕판넬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정한다.
인양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판넬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판넬과 PURLIN을 고정시켜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토록 한다.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판넬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판넬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철거공사의 적용범위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담당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관련 서류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철거공사의 수행 준비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한다.
철거
철거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골조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독관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철거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철거재 운반 및 처리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보관의 경우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처리의 경우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 해야한다.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즉시 청소한다.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후 각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환경관리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안전관리 안전 점검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독관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동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석면함유제품 처리요령 및 방법
폐기물 처리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철거시 다음 사항을 지켜 처리 해야한다.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것.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것. 습식으로 작업할것.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진공청소기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것.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및 보호의를 착용할것.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나 자루에 밀봉후 처리할 것.
===== 붙임4. 공사도면.pdf =====
2
3 13,650 175 2,825 H
1
175
A
3,000
2,825
175 B 3,000 C 3,000 D 20,650 E 3,000 F 3,000 G 175 N
3
2
1
REV.NO
1 DATE DESCRIPTION
확대 배치도
SCALE:1/300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확대 배치도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1 2 3 1 2
14,000
13,650
175
3,325
175 3,500 3,500 13,650 175 3,325 3,325 3,500
175
3,500
SST 사다리 THK50 샌드위치판넬(벽) 3,325 Ø150 S'ST 선홈통(6EA)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175
2,825
175
2,825
H 환기휀 철거
3,000
3,000
3,000
F
3,000
3,000 F Ø300 아연도 배기턱트 철거 3,000 G
2,825
3,000
3,000 G 2,825 175 1 175 1 H 3 14,000
3,000
1
20,650 3,000 21,000 1 3,000 기존 에폭시 마감 3,000 3,000 3,000 D 3,000 1 Ø300 아연도 배기턱트 철거 20,650 3,000 1 D 21,000 E 창고 E 창고
3
2
B
1
AW
1 DESCRIPTION 175 A 전 실
1
FSD
DATE 2,825 2,825
1
FSD
175 2,825 전 실 175 2,825
1
SD
175 A 800 REV.NO
철재셔터(W:3800xH:4000)
1
SS
2,000 700 1
1
SD
B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3,000
1
AW
3,000
C
3,000
3,000 C C-100X50X20X2.3T 1
1
FSHT
PVC 방지턱(200X50)
설계명
PROJECT TITLE
2
GL±0
GL+200
DN A-107 GL±0 SLOPE GL-750 GL+200 SLOPE DN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GL-750 FILE NAME 1층 평면도 1 지상1층 평면도(변경전) 2 SCALE:1/150
지상1층 평면도(변경후)
SCALE:1/150
DESIGNED BY
범 례
구
분
철거 범위 - 외부 마감재 전부 철거
재 료
Ø19 Bracing
내 용
철거
범 례
구
분
1
재 료 내 용 THK50 S/W PANEL 철거 구 분
신설 범위-외부 마감재 전부 신설
재 료
Ø19 Bracing
DRAWN BY
내 용
신설
구
분
1
재 료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내 용
신설
CHECKED BY
APPROVED BY
DATE
THK50 S/W PANEL 철거 철재 셔터 철거 C-100X50X20X2.3T 철거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철재 방화셔터 신설 C-100X50X20X2.3T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1 2 3 1 2
14,000
175
6,825 6,825 175 175 6,825 6,825 175 SST 사다리 THK0.5 용마루 후레싱 THK0.5 용마루 후레싱 2,825 H SLOPE SLOPE
3,000
3,000
20,650 E 1 1 D 1 D 1 21,000 20,650 3,000 21,000 E 3,000 F SLOPE F SLOPE 3,000
G
3,000
G 2,825 175 175
Ø150 SST R.D(3EA)
175
Ø150 SST R.D(3EA) Ø100 SST선홈통 175
Ø100 SST선홈통
H
3 14,000
THK100샌드위치판넬
3,000
C
C 3,000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SLOPE SLOPE
SLOPE
3
3,000 3,000 SLOPE 2 B B
1
DATE
DESCRIPTION 1,000 Ø100 SST선홈통 Ø100 SST선홈통 175
2,825
175
A 175 175 A 2,825 REV.NO 2 2 2 4,000 1,200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지붕 평면도 1 지붕 평면도(변경전) 지붕 평면도(변경후) 2 SCALE:1/150 SCALE:1/150 DESIGNED BY
범 례
구
분
1
철거 범위 - 외부 마감재 전부 철거
재 료
내 용 THK100 S/W PANEL 철거
범 례
구
분 재 료 내 용 구
분
1
신설 범위-외부 마감재 전부 신설 DRAWN BY 재 료 내 용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구 분 재 료 내 용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 THK100 S/W PANEL 처마 철거 2 THK50 G.W 지붕판넬 처마(48K)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1 2 3 1 2
14,000
6,825
175 3
14,000
6,825
175 175 THK0.5 용마루후레싱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6,825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EL+ 8,150 250x250 처마홈통 철재셔터(3800x4000) EL+ 7,700 ROOF SL. ROOF SL. EL+ 6,200 EL+ 6,200 Ø150 SST선홈통
Ø100 SST선홈통
THK50샌드위치판넬(벽)
1 1'ST SL. 500 Wx500 D SST 처마홈통 방화셔터(3800x4000) ROOF-1 SL. EL+ 7,700 175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THK0.5 용마루후레싱
ROOF-1 FL.
THK50 샌드위치판넬(벽)
ROOF-1 SL.
6,825 1 1'ST SL. EL+ 200 EL+ 200 G.L G.L -750 EL±0 EL±0 정 면 도(변경전)
1
범 례
THK1.2 SST PLATE 접기
(문틀 주위)
G.L 2 SCALE:1/150 G.L -750
정 면 도(변경후)
SCALE:1/150
철거 범위 - 외부 마감재 전부 철거 구 분 재 료 내 용 1 THK50 S/W PANEL 철거 2 THK100 S/W PANEL 철거 구 분 3 재 료 내 용 Ø100 SST선홈통 철거 2 1 3 2
14,000
6,825
175 1 3
14,000
6,825
175 175 6,825 2 6,825 175
1
REV.NO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THK0.5 용마루후레싱 ROOF-1 FL. THK50 샌드위치판넬(벽) DESCRIPTION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THK0.5 용마루후레싱
EL+ 8,150 250x250 처마홈통 ROOF-1 SL. DATE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ROOF-1 SL. EL+ 7,700 EL+ 7,700 ROOF SL. ROOF SL. EL+ 6,200 EL+ 6,200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Ø100 SST선홈통
THK50샌드위치판넬(벽)
1
정면도 및 배면도 Ø150 SST선홈통 1 Ø38.1 SST 사다리 1'ST SL. 1'ST SL. EL+ 200 EL+ 200 G.L G.L EL±0
3
범 례
DESIGNED BY EL±0 배 면 도(변경전) 1 SCALE:1/150 신설 범위-외부 마감재 전부 신설
배 면 도(변경후)
SCALE:1/150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구 분 재 료 내 용 1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2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구 분
재 료
Ø150 SST선홈통
내 용 DATE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A B C D E F G H H G F E
21,000
175
2,825 3,000 3,000 3,000 3,000 THK0.5 용마루후레싱 3,000 2,825 175 175 THK50 샌드위치판넬(벽) 2,825 3,000 3,000 THK50 샌드위치판넬(벽)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ROOF-1 SL. D C B A
21,000
3,000
3,000 2,825 175
THK0.5 용마루후레싱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ROOF-1 SL. EL+ 7,700 3,000 EL+ 7,700 2 ROOF SL. 2 ROOF SL. EL+ 6,200 EL+ 6,200 Ø100 SST선홈통 Ø100 SST선홈통 1 1 1'ST SL. 1'ST SL. EL+ 200 EL+ 200 G.L G.L EL±0
1
범 례
우 측 면 도(변경전) 좌 측 면 도(변경전) 3 SCALE:1/150 SCALE:1/150 철거 범위 - 외부 마감재 전부 철거 구 분 재 료 내 용 1 THK50 S/W PANEL 철거 2 THK100 S/W PANEL 철거 A B C 구 분 D 재 료 내 용 Ø100 SST선홈통 철거 E F G H H G F E
21,000
175
2,825 3,000 3,000 3,000 D C B A
21,000
3,000
3,000 2,825 175 175 2,825 3,000 3,000
3
2
3,000 3,000 3,000 2,825 175
1
REV.NO
THK0.5 용마루후레싱 ROOF-1 FL.
THK22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EL+ 8,150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ROOF-1 FL. DESCRIPTION
THK22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EL+ 8,150 ROOF-1 SL. DATE THK0.5 용마루후레싱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ROOF-1 SL. EL+ 7,700 EL+ 7,700 2 ROOF SL. 2 ROOF SL. EL+ 6,200 EL+ 6,200
설계명
PROJECT TITLE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Ø38.1 SST 사다리
Ø150 SST선홈통
Ø150 SST선홈통
FILE NAME
Ø38.1 SST 사다리
좌·우측면도
1
1 1'ST SL. 1'ST SL. EL+ 200 EL+ 200 G.L G.L EL±0 2 EL±0 우 측 면 도(변경후) 4 SCALE:1/150
좌 측 면 도(변경후)
SCALE:1/150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범 례 신설 범위-외부 마감재 전부 신설 APPROVED BY 구 분 재 료 내 용 1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2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구 분
재 료
Ø150 SST선홈통
내 용 DATE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1 2 3
14,000
6,825
175 6,825 175
THK0.5 용마루 후레싱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기존 PURLIN C-100X50X20X2.3
기존 L-125X75X7 ℓ=110
ROOF1 SL.
EL+ 7,700
1,500 250x250 처마홈통
ROOFT SL.
SG1: H-400X200X8X13
EL+ 6,200
Ø300 아연도 배기턱트 철거
Ø300 아연도 배기턱트 철거
환기휀 철거
7,700
Ø100 SST선홈통 6,000
THK50 샌드위치판넬(벽)
3
SC1(H-200x200x8x12)
SC1(H-200x200x8x12)
2
1
1'ST SL.
EL+ 200
G.L 200 REV.NO DATE DESCRIPTION
설계명
PROJECT TITLE
EL±0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주단면도-1(변경전) 1
주 단 면 도-1(변경전)
SCALE:1/80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 NOTE STEEL DATE GUTTER DOWN SPOUT
: 철거 후 신설
: 해체 후 내화판넬 교체시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1 2 3
14,000
175
6,825 6,825 175
THK0.5 용마루 후레싱
ROOF-1 FL.
EL+ 8,150
THK220 G.W 불연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기존 PURLIN C-100X50X20X2.3
기존 L-125X75X7 ℓ=110
450
ROOF1 SL.
EL+ 7,700
1,500 500W x500 D SST 처마홈통
ROOFT SL.
기존 SG1: H-400X200X8X13
EL+ 6,200 8,150 Ø150 SST선홈통 Ø150 SST선홈통 6,000
THK150 G.W 불연 벽판넬(48K,내화1시간)
THK150 G.W 불연 벽판넬(48K,내화1시간)
3
기존 SC1(H-200x200x8x12)
기존 SC1(H-200x200x8x12)
2
1
1'ST SL.
EL+ 200
G.L 200 REV.NO DATE DESCRIPTION
설계명
PROJECT TITLE
EL±0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FILE NAME
주단면도-1(변경후) 1
주 단 면 도-1(변경후)
SCALE:1/80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 NOTE STEEL DATE GUTTER DOWN SPOUT
: 철거 후 신설
: 해체 후 내화판넬 교체시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 NOTE
A
B C D E F G STEEL H 175 2,825 3,000 3,000 GUTTER 3,000 3,000 3,000 2,825
: 철거 후 신설
: 해체 후 내화판넬 교체시 신설
DOWN SPOUT
21,000
175
THK0.5 용마루후레싱
THK100 샌드위치판넬(지붕)
THK50 샌드위치판넬(벽) 1,500 EL+ 7,700 ROOF SL. 2 6,000 ROOF-1 SL. 1 7,700 EL+ 6,200 THK50 S/W PANEL 200
1'ST SL.
EL+ 200
G.L 범 례 EL±0 1 구
주 단 면 도-2(변경전)
SCALE:1/150
분
철거 범위 - 외부 마감재 전부 철거
재 료
내 용 1 THK50 S/W PANEL 철거 2 THK100 S/W PANEL 철거 구 분
재 료
Ø19 Bracing
내 용
철거
3
2
1
A B C D E F G H REV.NO DATE DESCRIPTION
21,000
175
2,825 3,000 3,000 3,000 3,000 3,000 2,825 175
THK220 G.W 불연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ROOF-1 FL. THK0.5 용마루후레싱
EL+ 8,150
설계명
PROJECT TITLE
1,500 450
ROOF-1 SL.
EL+ 7,700
ROOF SL.
해체폐기물저장고-1
내화보강공사
EL+ 6,200 주단면도-2 EL+ 200 SST 사다리 2,500 1,0001,000 500 200
전 실
1'ST SL.
FILE NAME
THK150 G.W 불연 벽판넬(48K,내화1시간)
6,000 8,150 Ø19 Bracing 신설
THK150 G.W 불연 벽판넬(48K,내화1시간)
DESIGNED BY
DRAWN BY
G.L CHECKED BY 범 례 EL±0 2
주 단 면 도-2(변경후)
SCALE:1/150
구 분 신설 범위-외부 마감재 전부 신설 APPROVED BY 재 료 내 용 1
THK150 G.W 벽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2
THK220 G.W 지붕판넬(48K,내화1시간)
신설 구 분
재 료
Ø19 Bracing
내 용 DATE 신설
SCALE
KIND
DRAWING NO. SHEET NO.
===== 붙임5.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4.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1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4.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재해예방
(0~+2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2
평점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1)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 -6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 70
4×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20
◦ 70
90
(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10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
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비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0점임)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0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6.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
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
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3.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
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 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 2조제 6 항제 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
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7.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목
평 가요 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등은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천만원 미만)인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
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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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4 / 55
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KOSHA-MS/ISO45001 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5 / 55
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요시 구매요구부서장에 수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실시 요구
KOSHA-MS/ISO45001 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6 / 55
4.4 구매요구부서장(도급인 및 수급업체 사용부서장)
1) 도급 업무의 안전보건업무 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매요구
2)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평가)
3)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결과의 적격 여부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
4) 필요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평가 실시
4.5 계약담당부서
1) 계약 단계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2) 낙찰예정자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평가 요청
3)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수급인의 평가 결과가‘적격’회신 후 계약 체결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및 주체
5.1 평가 대상 및 방법
1)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도급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위탁 등의 아래의 계약 건에 적용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 공사 등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예) 계획 예방 정비, 경상 정비, 설치 조건부 구매, 설비의 운전·관리 용역 등
2) 1)에 해당되는 도급 중 구매요구 추정가격이 2.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1)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정식 평가
(2)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약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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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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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 진행 주체
6.에 따른 정식 평가는 수행 예정인 도급 사업의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구매요구부서의 해당 도급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
6. 정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 기준
6.1 평가 배점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의 기준(4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10
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B. 실행수준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배점
10
80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
대책 수준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20
2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10 6.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운영계획,
응급처치 수립 수준
C.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 현황
1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D. 자율 안전 인증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
1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합계
10
100
6.2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급 분류
1) 구매요구부서에서는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 점수로 수급업체에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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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B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6.3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에 <붙임 2>에 따른 평가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2) 최종 낙찰 예정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미달인 경우 구매요구
부서는 수급업체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 하여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
및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식 평가 업무 절차
① 구매요구
[구매요구부서]
‧ 도급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
(MOAS 구매요구 활용)
⑥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평가 결과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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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 입찰공고문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시행 명시
‧ 낙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⑤ 평가 진행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개찰
[계약담당부서]
⇨ ‧ 낙찰단계 평가 시행 알림(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작성·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④ 평가 요청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송부 및
평가(붙임2) 요청(→구매요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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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예 시
3) 계약담당부서는 개찰 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게 <붙임1>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진행
안내’서류와 <붙임 3> 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제공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 1>의 안내 사항에 따라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담당부서는 낙찰예정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송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 제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 2>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격 여부를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급업체 평가
등급이 6.3에 따른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에 미달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보완을 요구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2)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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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적격’ 결과를 수신 후 계약을
체결한다.
8. 약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 기준
1)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일 경우
2) 출입방문신청 시‘외주업체 수행작업 신청서’를 통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업체가‘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한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부
내용은 「KA-SHI-014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 정식평가 대상 수급업체는 도급인 요청시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보고서’를 <붙임4>의 세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역량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필요시 구매요구부서 및 수급업체에 9.의 1) ~ 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평가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5. ~ 9. 절차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요구부서 및 계약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록 및 보관
1) 기록 및 보관은 「KA-SHP-012(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이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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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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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계약담당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적격 등급 기준
A(우수, 80점이상)
B(양호,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중대재해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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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평가 위원
’00. 00. 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인)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10 7 4 20 14 8 20 14 8 10 7 4 10 7 4 20 14 8 7 4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2. 위험성 평가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
수료율 60% 미만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5. 안전작업 허가 6. 비상대책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7. 산업재해 현황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10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총 점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10점(가점)
-
등급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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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
(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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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KOSHA-MS/ISO45001 1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6 / 55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
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KOSHA-MS/ISO45001 1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7 / 55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KOSHA-MS/ISO45001 17/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8 / 55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18/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9 / 55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19/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0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6. 비상대책
○ / × / 해당없음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KOSHA-MS/ISO45001 ○ / × / 해당없음 20/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1 / 55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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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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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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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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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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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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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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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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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ISO45001
21/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2 / 55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KOSHA-MS/ISO45001 22/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3 / 55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업무
(
직책 및 역할 ) 주요 업무 인원수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0명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0명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2.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0명
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5.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KOSHA-MS/ISO45001 23/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4 / 55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
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KOSHA-MS/ISO45001 2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5 / 55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6 / 55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7 / 55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점 검 내 용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고소 작업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주기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장비 등 도입전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
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유해·위험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
기계기구
적격
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
KOSHA-MS/ISO45001 ··· 점검자 주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장비
도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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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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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KOSHA-MS/ISO45001 826,166원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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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특별교육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합 계
(필수 작성) KOSHA-MS/ISO45001
수료율
(수료/대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1년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반기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
○/×
○/×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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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명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건설일용근로자 2명 합 계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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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
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 작업 수행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허가 대상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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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 (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
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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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안전관리자 → ↘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도급 활용 부서장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종사자(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연구원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연구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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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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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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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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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 HA-M S 또는 I S O45001) 인증서>
<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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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이행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보고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10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2∼3번 항목 평가)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및 조치
30 12
3. 안전점검 이행 및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조치
20 8
C.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4~5번 항목 평가)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이행 : 해당없음 또는 ① 항목 증빙자료 첨부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6번 항목 평가)
4 10 4 10 4 20점
- 이행 : 도급기간 중 무재해 또는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6. 산업재해 발생 시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①, ② 항목 중
보고체계 및 조치
1가지 이상 누락
20 총 점 등급 동일 수급업체 도급 계약 및 작업 가능 여부 적격 8 부적격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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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이행 70점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미흡 70점 미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미흡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1.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
이행 미흡 인력 등 선임’ 평가 10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최신화)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증빙 자료 첨부
∗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 :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평가
이행 미흡 30 12
○ 평가 착안사항(도급작업 중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이행)
① 도급작업 중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위험성평가 중 8 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성평가 시 위험도 8 이상의 위험도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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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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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미흡 20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이행 및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이행확인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②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증빙 여부
③ 보호구 지급·관리 및 보호구 구매 예산 집행 여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 및 합계 집행예산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작성 여부
∗ 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시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운영 수준)
① 도급 수행 중 작성 및 승인한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증빙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 경우 ①의 안전작업 허가 증빙자료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보고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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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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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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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 20점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이행 미흡 및 조치’ 평가 20 8
○ 평가 착안사항(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운영 및 사고조사 이행 수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운영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여부
∗ ‘도급 기간 중 무재해’ 체크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도급 기간 중 무재해인 경우(해당항목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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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보고서
2020.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43/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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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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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보거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도급 활용부서)에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 / ×
B.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2. 위험성평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확인
○ / ×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확인 ○ / × / 해당없음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이행 ○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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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배점 : 10점)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역할(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비 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작성)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작업 1팀
근로자
지도 ․ 조언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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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인력 선임(해당 시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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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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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배점 : 30점)
-1.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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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해당 시 작성)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 해당없음 □
※ 도급기간 중 도출한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 작성,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유해·위험 예시) 000 시설 스위치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오동작 방지 덮개 미설치 장소 000 기계실 개선 전 개선 후 유해·위험 예시) 00 가스용기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전도방지 조치 미흡 장소 000 실험실 개선 전 개선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사진 첨부 개선 조치 사항 사진 첨부 KOSHA-MS/ISO45001 - 49 -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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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배점 : 20점)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이행확인 서약>
도급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아래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② 안전 점검 이행 서류 첨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1부 증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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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③ 보호구 지급 확인
구매 예산
구매 현황 지급 지급 (필요수 및 액수) (구매 개수 및 액수) 날짜 확인 안전모 3개, 89,700원 3개 구매, 89,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화 3개, 221,970원 3개 구매, 221,97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6개, 73,800원 5개 구매, 61,5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절연장갑
(1000V용)
2개, 101,200원 1개 구매, 50,6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보안경 1개, 4,680원 1개 구매, 4,68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내화학복 3개, 145,530원 3개 구매, 145,53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복 3개, 82,467원 3개 구매, 82,467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마스크 3개, 28,200원 3개 구매, 28,2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독마스크 1개, 6,919원 1개 구매, 6,919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귀덮개 3개, 71,700원 3개 구매, 71,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 ··· ··· ··· ··· 구매 예산 826,166원 보호구
집행 예산
(집행률)
763,266원(92%)
○ 구매 변경 사유 작성(구매 개수 변경 또는 집행률 80%이하 인 경우 작성)
- 도급사업 중 담당자 1명 퇴사에 따른 필요 개수 감소
- 안전장갑(산, 알칼리용) : 6개 → 5개
- 절연장갑(1000V용) : 2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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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운영(배점 : 10점)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실적(현 시점, 해당연도에 대한
실적을 최신화하여 작성)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1/1)
관리감독자
100%(3/3) 안전관리자 100%(1/1)
근로자
100%(5/5)
특별교육대상자 100%(3/3)
종류(예) 크레인)
건설일용근로자 100%(2/2)
합 계
(필수 작성)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원)
(교육 기관)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 216,000 = 648,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24.00.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4.00.00~00.00
`24.00.00~00.00
5명(무료) = 0원
(안전보건공단)
× 120,000 = 360,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2명 × 60,000 = 120,000원
`24.00.00~00.00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373,000원
100%(0/ 0)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미만 시 작성)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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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 확인
※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위의‘해당없음’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연구원의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에 따른 승인 실적
1부 증빙(연구원 감독원에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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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배점 : 20점)
-1.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운영
도급기간 중 무재해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①, ② 항목 작성,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도급기간 중 무재해’ 항목 체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 ↘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도급 활용 부서장 →
○○○(섬명)
☎ 010-0000-0000
KOSHA-MS/ISO45001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4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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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현황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서
부서명 : ○○○○○○연구부
보고자 : ○○○
1. 사고일시 :
년 월 일 ( ), 00:00 경
2. 발생장소 :
3.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 :
4. 사고내용 :
5. 사고원인 :
6. 인명 및 재산피해 :
7. 방지대책
8. 현장사진(필히 첨부)
2020. 0. 0.
부서장 : 홍길동 (서명)
KOSHA-MS/ISO45001 - 55 - 55/55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25.7).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826,166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관리감독자 3명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안전관리자 1명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근로자 5명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2명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합 계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25.7).hwp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작성 시 해당문구 삭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공사(작업)명 평가 일시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2. 위험성 평가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20 14 8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수료율 60% 미만
10 7 4 5. 안전작업 허가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6. 비상대책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7. 산업재해 현황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10 7 4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 총 점 등급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세부평가 기준
□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3) 안전계약 특수 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참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80점이상) 위험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70점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042-866-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