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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58]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90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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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24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군포시 청백리길 16(군포 그림책꿈마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54,001,000원
추 정 가 격

49,091,818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54,001,000원

부가가치세
기

타

4,909,182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ž관리ž조정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0.(화) 09:00 ~ 2026.10.22.(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22.(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3.(금)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금)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851,620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851,620 - - - - 851,620 - - ② -

품질
관리비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③ -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 ④ -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6)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문화예술과 사업담당 (☎031-390-049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 C: M2 D: 85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편개(900*2100)(하드웨어포함) C: 개소 D: 2
A: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 C: M2 D: 17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19
A: 준공청소 B: C: M2 D: 200
A: 크레인(무한궤도) B: 25ton(자재인양용) C: 일 D: 2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3m3 90%, 인력10% C: M3 D: 17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74
A: 절토면 고르기 B: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C: 10M2 D: 30
A: [ 합
계 ]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6mm(기존텍스 재사용) C: M2 D: 12
A: PVC타일 깔기. B: PVC타일, 3.0mm C: M2 D: 19
A: 석고보드 벽붙임 B: 일반12.5T*2겹+M-STUD 100*45*0.8T C: M2 D: 8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1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4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51
A: 아스팔트 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14
A: 아스팔트 방수 B: 벽, 비노출 C: M2 D: 51
A: 폴리우레탄 방수폼 신설 B: 난간주위, H=70 C: M2 D: 8
A: 벽체배수판설치 B: 500*500*50T C: M2 D: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
A: [ 합
계 ]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3
A: STS 선홈통 설치 B: D100*1.5mm C: M D: 6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A: 바닥슬리브 커버 설치 B: 600*600, 강판1.6T+각관ㅁ-50*50 포함 C: EA D: 1
A: [ 합
계 ]
A: 010107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시멘트.모래 포함) C: M2 D: 1
A: [ 합
계 ]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배수지 전시 유리 설치 B: 라미네이트 접합강화유리 T=27.78, (재부착) C: M2 D: 9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36
A: 웨더실리콘실란트 B: C: M D: 24
A: 노튼테이프 B: C: M D: 36
A: [ 합
계 ]
A: 010109 칠
공
사 B: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C: M2 D: 34
A: 우레탄페인트 붓칠-배수지전시틀면 B: 철재면, 3회 C: M2 D: 16
A: 우레탄페인트 붓칠-핸드레일면 B: 철재면, 3회 C: M2 D: 1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친환경 세라민 C: M2 D: 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6
A: [ 합
계 ]
A: 010110 기 타 공 사 B:
A: 콘크리트 벽체 타공 B: Ø100, T=300, 벽슬리브 설치부위 타공 C: 개소 D: 1
A: 콘크리트 바닥 타공 B: Ø50, T=200, 바닥슬리브 설치부위 타공 C: 개소 D: 1
A: 벽 슬리브 설치 B: D100*L300*5T(방청처리), 에폭시방수액+실리콘충진 포함 C: 개소 D: 1
A: 바닥 슬리브 설치 B: D50*L200*5T(방청처리), 에폭시방수액+실리콘충진 포함 C: 개소 D: 1
A: 유공관설치 B: W1000*H1000, THP300유공관+부직포*1겹/부직포*1겹+잡석채움 C: M D: 14
A: 우수관설치 B: PE 이중벽관,D150 C: M D: 4
A: [ 합
계 ]
A: 010111 조 경 공 사 B:
A: 잔디 B: 잔디, 일반조경, 300*300*20mm C: M2 D: 148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148
A: [ 합
계 ]
A: 010112 철 거 공 사 B:
A: 기존 코킹 철거 B: C: M D: 36
A: 보도블럭 철거 후 재사용 B: 인조화강석블럭 T80+모래다짐 200T 철거 후 재사용 C: M2 D: 49
A: 휀스 철거 후 재사용 B: C: M D: 30
A: 조경석 철거 후 재사용 B: C: M D: 8
A: 수목 이전 후 재설치 B: C: 개소 D: 2
A: 배수지 전시 유리 탈거 B: T=27.78, 탈거 후 재부착 C: M2 D: 9
A: 무석면텍스 해체 B: C: M2 D: 12
A: AL몰딩 철거. B: W형 C: M D: 2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1
A: 석고보드벽붙임 철거 B: 벽마감 , 일반12.5*2겹+M-STUD 100*45*0.8T C: M2 D: 80
A: PVC타일 컷팅 B: 바닥 일부 철거, PVC타일3T C: M D: 50
A: PVC타일 컷팅 B: 바닥 일부 철거, PVC타일3T+시멘트몰탈80T C: M D: 5
A: PVC타일 철거 B: 바닥, PVC타일3T C: M2 D: 18
A: PVC타일 철거 B: 바닥, PVC타일3T+시멘트몰탈80T C: M2 D: 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9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38
A: [ 합
계 ]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4.9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11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C: TON D: 1.5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9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38
A: [ 합
계 ]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63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952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C: DM
A: D B: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고용개선지원비(PS) C:
A: G B: 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색 채 계 획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2026 . 09 군 포 시 목 차 제 1 장

건 축 개 요 ······························································································ 1

제 2 장 총 제 3 장

가 설 공 사 ···························································································· 14

제 4 장 토 제 5 장

방 수 공 사 ······························································································ 23

제 6 장

지 붕 홈 통 공 사 ·················································································· 26

제 7 장

미 장 공 사 ······························································································ 27

제 8 장

유 리 공 사 ······························································································ 28

제 9 장 칠 제 10 장

수 장 공 사 ···························································································· 37

칙 ······························································································ 2

공 공

사 ···························································································· 19

사 ································································································ 33

1. 건축개요
1. 공

사 명 :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2.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한얼근린공원 내

3. 공 사 개 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수 : 지하2층, 지상1층 ∙공사내용 :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 1 -

2. 총
2-1

칙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그림책꿈마루 지반층 일부 누수 보강공사 에 적용한다.
나.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자재의 품질 중 지급자재는 적용치 아니한다.
2-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
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6) 감리자의 지시사항
나.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
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
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
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다.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
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
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

용어정리 2-3-1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
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나. 건축주가 임명한 별도의 감독관이 없는 경우 (자체공사 등)에는 계약자가 현장 대리인을 비
롯한 현장 기술직원중 시공경험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각 공종별 1인을 감독관으로 선정하여
건축주에게 추천하고, 건축주에게 승인을 받아 현장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3-2

공사감리자

가.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6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

- 2 -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공사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2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2-3-3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가. 현장 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도급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원을 말한다.
나.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3-4

공사감독관의 업무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말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3-5

하도급업자

가. 하도 함은 시공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2-3-6

지급(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2-3-7

관련 및 별도공사

가.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
사를 말한다.
2-4

정의 및 규준 2-4-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공사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 한다.
나.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3 - 2-4-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 규격)
2) 건설업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품질관리법
5) 직업안정법
6) 공해방지법
7)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소방법, 전기사업법
10) 산재보호법, 산업안전 보건법
나. 관련규준은 KS 규격과 KASS 강구조 계산,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2-4-3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가. 현장 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건설업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술자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 시켜야 한다.
라. 착공 후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첨부) 및 자격 면허증 사본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공사협의 및 조정 2-5-1 이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
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5-2

경미한 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5-3

공종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 -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
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
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
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시공자는 가설물 설치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물은 건설공사 수행 중에 종사원의 집무, 숙소 및 재료의 적치, 작업등을 위한 건물 등으
로 준공 후 단지내에 존치하지 않는 모든건물 및 가설동력, 가설용수 설비 등이 포함된다.)
8) 시공자는 건축공사 준공 50일전에 모든 건축자재를 장외 및 옥내로 운반하여 토목공사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리자 사무실 및 시공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
다.
2) 시공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
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
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
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
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5-4

관련 및 별도공사

가.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
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5-5

특허권의 사용

가.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
우 시공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5-6

야간작업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 5 -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6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
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2-6-1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사항이외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본 시방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법에 따른다.
나.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 원등에 대해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방지에 사
용하고 감독원과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
며 공사 금액 50억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공사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 50%정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
건을 고려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다만,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는 시공도중 위
험방지를 위해 감리자가 안전진단을 지시한 경우에 시행한다.
3) 납품도인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 가격으로 정산
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4) 당해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독관은 공사 진행 중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6) 시공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에 감독관에게 안전관리 각 항목별 상세한 세부 사용내역, 집행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
게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 암석굴착작업

- 6 -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자가 지시하는 작업

라.

시공자는 다음의 각종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 전 보 건 장 구
․ 안전모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감전 우려 작업

․ 안전화

․ 각종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CONC 타설작업

․감전우려 작업 ․ 장화 (일반용, 절연용)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이 있는 작업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반사조끼, X반도
․ 안전대(부소물 포함)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용접작업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톱밥 등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방진마스크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 방독마스크
․ 면마스크
․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작업 장소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안보호구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안경 등)
․ 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 방진장갑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마.

시공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7 - 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경보 또는 연락용설비 장치
․ 살수
․ 통기 및 환기설비

적 용

․ 소화설비 필요장소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의 확보 위해 필요 장소
․ 옥내 용접작용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스티커, 무해재해기록판등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아.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ELEV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 간격으
로 강판 ( 48.6, t : 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 48.6, t :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출입 및 접근 금지판
화약창고,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
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에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9) 시공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

- 8 -

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
다.
2-6-2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하며 공사 진행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
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6-3

폭약사용의 금지

가.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
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하여 공
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6-3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6-4

발굴물의 처리

공사 진행 공사장내에서 시공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2-6-5
2-7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8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
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 9 -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2-9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시공자는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
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에 대한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
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2-10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2-10-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0-2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
서는 감리자, 시공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2-10-3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10-4

재료의 검사

가.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
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의 부담으로 한다.
2-10-5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가.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 10 -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
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
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재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로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
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 범
위내에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2-11

시공허용오차

가.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이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
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
위는 시정 조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
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의 적용 및 시행과정에서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2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2-12-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
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
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 진행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
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재시공
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을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2-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
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 11 - 2-12-3 공사 기록 사진

시공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특기가 없는 한 12CM X 9
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
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12-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시공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
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2-4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
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
이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2-13-1 보양
가. 시공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 등 물 공사를 시행시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보양하고 설계변경처리할 수 있다.
일 최저온도

보 양 내 용 4℃~1℃ 가벼운 보양 (비닐 덮기 등) 1℃~0℃ 두꺼운 보양 (부직포 덮기 등) 0℃~

물 골재가열 및 두꺼운 보양, 건물외부 보온막치기

2-13-2 동절기 공사
가.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계획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13-3 혹서기 공사
가.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13-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

- 12 -

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14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
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
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
자가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2-16

공사의 준공

2-16-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16-2 준공도 작성
시공자는 사용검사 신청 최소 30일 이전에 건축주가 인계한 실시도서 제2원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도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2-16-3 건축물 사용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시공자는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
자, 감독관,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
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 13 -

3. 가 설 공 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 공사에 적용 한다.
3-2

자재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성능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3

가설건물 3-3-1 일반 사항

가. 작업의 정의
1) 가설건물의 최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가) 감독관 사무실 (관리자용 사무실 포함)
나) 수급자 사무실 (전기수급자 사무실 포함)
다) 자재창고 (시멘트 및 기타 자재 창고)
라) 가설변소
마) 시험실
2) 가설건물의 설치 규모
가설 건물의 규모 및 배치 등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비 3-4-1

계
일반 사항

가. 특기가 없을 시 강관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 또는 기타방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4-2

자 재

가. 품질 조건
강관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비계틀)에 의한다.
나. 강관 비계
강관 및 부속철물은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
용하되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라.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정도로서 옹이가 없으며, 기타 부러질 염
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마. 비계 다리
1) 강관비계용 자재를 사용한다.
2) 발판은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

- 14 -

용한다.
바. 외부비계용 브라켓
1)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안전상 유해 요소가 있는 부식
부재는 사용치 아니하여야 한다.
2) 측벽 부위의 브라켓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3

시 가. 조

공
립

1) 강관 비계
가) 비계 기둥
간격은 보 방향에서는 1.5~1.8m, 간 사이 방향은 0.9~1.5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m이하로 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
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 간격 15m마다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 5m이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바)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간의 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 중량물을 비계깔판에 놓아두어서는 아니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
고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건설자재별 최대하중 및 가능 잔류 인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2)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
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 가새, 띠장틀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세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최상층에 띠장틀 등
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하여 느슨하여지
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6m, 수평방향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높

이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설

치

1)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는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20㎝정도 내밀어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아니하게 겹쳐대
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 15 -

4) 비계다리
가) 비계다리는 1개소 이상 물매 4/10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30㎝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폭은 90㎝이상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다) 추락방지용 손잡이를 높이 90㎝위치에 설치하고 45㎝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라) 발판에는 단면1.5㎝ X 30㎝정도의 미끄럼 막이를30㎝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설치한
다.
5) 외부비계용 브라켓
가)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라켓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라켓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라켓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 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이내로 설치한다.
다) 브라켓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앙카볼트, 지지마찰판의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 측벽부위의 브라켓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코킹컴
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보호망 3-5-1 일반 사항

가. 수평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은 2층 이상 건물의 2층 바닥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나.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비
닐천막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설치여건을 주요 도로변, 인
접 주택지역으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3-6

임시전력등 전기설비 3-6-1 일반 사항

가. 임시전력은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분전반은 1개소이상을 설치하며 위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범상 필요시는 옥외보안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임시전력은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여 사용하되 사용전력 요금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 실사용자가 부담한다.
마.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가설전기 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
다.
3-6-2

자 재

가. 재 료
사용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한다.
나. 장 비

- 16 -

사용되는 기자재는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3

시 공

가. 임시전력의 시공법 등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사용케이블이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공사용수 3-7-1 일반 사항

가. 품질 조건
건물 내 주관은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정/현장조건
1) 공사용수는 공구당 1개소씩 지하수(깊이 50m기준)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여건과 경제성(수원변경 등)등을 감안한다. 단, 토목공사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시험공 개발
결과에 따라 공사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용수는 저수탱크, 모터펌프 및 동별 연결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7-2

시 공

건물 내 주관설치는 수직으로 배관하여 각층에 연결용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 사용한다.
3-8

건축물 뒷정리 및 청소 3-8-1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 폐잔재인 몰탈, 벽돌
및 블록 등이 방치되어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8-2

쓰레기 등 처리

가. 쓰레기 등의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자재 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아래기준을 따
라야 한다.
1) 소각로 용량은 시간당 60~90㎏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각로는 시중의 보편화된 제품으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가연성 폐기물(플라스틱류, 각종자재 포장물
등) 이어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 콘크리트 폐기물, 철물류 등
* 난연성 폐기물 : 수분과다폐기물, 생나무류, 관계법상 특정 폐기물 등
3-9

진입로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반입 등 기타현장 여건에 따라 주요간선 도로에서 공사장 입구 도로를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17 - 3-10 가설 전화 및 인터폰 시설 3-10-1

시공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

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2

공사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 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
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하도록 한다.
3-11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2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3-12-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
구해야 한다.
3-12-2

방화 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3-13

감독관과 협의 사항

3-13-1 측량 범위 및 측량 방법
3-13-2 가설 울타리 설치 위치 및 방법
3-13-3 현장 가설 건물 위치 및 구조
3-13-4 가설물 및 자재 보관 및 설치 장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8 -

4. 토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방침,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규의 규정에 준한다.
나.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수급자는 시공전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 등을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곡중 계약도면 및 시방서 외에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도면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공종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실적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진행 사항을 공정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지연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 이용 및 철거
1) 수급자는 시곡중 지상,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조치
를 취하여 공사 진행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 재는 감독관 허가 없이 임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마. 안전 및 보안 조치
1)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곡중 공사장 내, 외는 물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교통과 가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공사계획
1) 수급자는 시공전 도면에 의한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실로 인하여 구조물의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3) 시방서는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은 감독
관과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사. 공사장 처리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가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고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아.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
해를 끼쳐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 19 -

2)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3)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부설공사나 감독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2.

대지 정리

가. 공사착수 전 대지내의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한다.
나. 철거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외로 반출하되 이를 임의로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 도로, 보도, 인접건물 및 시설물, 보행자 및 현장인원, 기존 수목 등에 대한 지장 및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거나 이전, 이식 또는 임시시설을 마련한다. 만약 이들이 손
상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터 파 기

가. 일반 사항
1) 공사 착수 전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터파기 중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관 및 관공서와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지반의 토질 및 당해지역의 동결심도에 따라 변
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변경 시공하고 감독관의 확인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한 뒤 추후 설계변
경 조치한다.
① 암이 아닌 일반 토질 :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깊이에서 충분한 지내력이 나올지라도 당해 지
역의 동결심도가 그 깊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G.L에서 동결선 이하의 깊이로 터파기를 한 뒤 기
초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연암 및 풍화암 : 도면에 지정된 기초의 깊이로 터파기 여유 없이 수직터파기를 한다. 기초
판은 거푸집 없이 그대로 시공하게 되므로 기초판의 저면 과 측면부분은 평활 하도록 고르게 다
듬어야 한다.
③ 경

암 : 터파기를 하는 중에 인력으로 더 이상 파낼 수 없는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암 발파 또는 기초를 변경한다.
나. 절

토

1)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깎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 깊이에 대해
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2)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3)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 등을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반드시 물빼기 처
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기간 중 균열 및 기중기 등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감독
관에게 보고한다.
5)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다. 굴

토

1)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2)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
이 처리를 한다.
3)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등 각종 지하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20 -

4) 공사 중 발생한 용수 및 외부 유수의 배수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비치한다.
라.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1) 되메우기 흙은 파낸 흙 중 양질의 흙으로 30㎝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2) 성토 흙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손 달고 또는 콤팩타 등으로 다진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
다.
4) 되메우기는 재래지반과 동등한 밀도가 될 때까지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감독관의 확인이
있은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탄약저장시설 및 정비시설등과 같이 바닥 적재하중
이 큰 건축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다짐을 성토전압(토목시방서)에 준한다.
마. 폭약 사용
1) 터파기시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해당 관공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해당 관공서의 서면승인 없이 폭발물을 현장 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전 승인
없이 사용 후 발생한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3)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하도
록 하여야 한다.
4) 발파면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인근건물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바. 잔토처리
1) 잔토처리용 사토장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지정하고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
는 반출증에 사토장 측의 확인 날인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2) 굴토 토사중 되메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보
관하였다가 다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잔토 처리 운반용 차량의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
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 덮개를 씌워야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륜장을 거쳐 운반한다.
사.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
다.
2)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
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4) 터파기 공사시 지하수 물푸기 공사비는 7일 기준으로 반영. 공사비 증감액은 시공 후 정산처
리 한다.
아.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
담으로 한다).
자. 안전관리
1)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 21 -

필요시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 유무를 체크 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
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
화케이블, 고압전선과 등)을 설치하고, 난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3)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 때까지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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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공사
5-1 액체방수 1종
5-1-1 재 료
가.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차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가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
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5-1-2. 시 공
가. 시공순서
1) 기본바탕처리
2) 1차 물청소
3) 시멘트 풀칠
4) 방수액 침투
5) 시멘트 페이스트
6) 보호모르터
7) 보호모르터 양생 및 물청소
8) 시멘트 풀칠
9) 방수액 침투
10) 시멘트 페이스트
11) 보호모르터 (상도용 마감 미장모르터는 별도 시공함)
12) 양생
나. 시공방법
1) 기본바탕처리
①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부분 등
은 와이어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②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
트 이어치기부분,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③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모르터로 밀실하게 충
진 견실한 모체를조성한다.
④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한
다.
⑤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2) 1차 물청소
3) 바탕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승인
을 취득한 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4) 시멘트 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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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액 침투
6) 방수 침투액을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0.2ℓ/㎡)
7) 시멘트 페이스트
8) 강소액을 0.2ℓ/㎡ 비율로 사용한다.
9) 보호모르터 바름
10)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3으로 하여 두께 10㎜ 정도로 시공한다.
11) 보호모르터면의 양생 및 물청소
12) 시멘트 풀칠
13) 방수액침투 ((4)항과 동일하게 시공)
14) 시멘트 페이스트 ((5)항과 동일하게 시공)
15) 보호모르터 바름 ((6)항과 동일하게 시공)
16) 양생
다.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시공방법을 제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 X 3㎝이상 방수모르터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라.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5-2 우레탄 도막 방수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
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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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
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
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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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붕홈통공사
6-1 선홈통
1 자 재
가. 선홈통은 도면에 명기한 제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쇠의 재질은 T=1.2x30 SST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선홈통 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감독원의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루프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은 콘크리트제품으로 하며,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우수 횡주관은 고밀도의 파형PE제품으로 한다.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재질의 기성
품이음관을 사용한다.
바. 장식홈통은 선홈통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T=1.2 x 250 x 300 SST제품으로 제작한다
2 시 공
가.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 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시공
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3) 종별, 형상치수의 재질은 스텐레스재이며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Ø 100으로 한다.
4) 공

법

①설치는 먼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붕바닥면보다 밑으로 한 위치로 한다. 설치한 위치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를 더 부어 넣는다.
②나중설치로 할 때는 루프드레인형태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
음 때내고 루프드레인을 설치한다. 설치할 때 그 주위의 빈틈에는 용적배합비 시멘트 : 모래 ( 1
: 2 ) 모르터를 면밀히 사춤한다. 옥상 방수와의 접합은 연관으로 감싸고 끝마무리에 주의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코킹재 및 실링재(SEALING재) 을 사용한다.
③홈통과의 접합은 도면에 의한다.
5) 소 제 구 : 수평유도관이 길거나, 구부림이 많은 경우 등 관이 막하기 쉬운 개소에는 소제구
를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는 도면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선홈통 설치
①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홈통의 연결은 이음장소에 125㎜ 정도 겹칩으로 하고 용접으로 한다.
③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3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전
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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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
이나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슬래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
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가. 적용범위
바닥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고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

서 제18장 미장공사 18. 10.1표에 따른다.
다. 시멘트 몰탈 바르기
1)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몰탈로 끝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벽돌 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4)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5)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 할 때 바름면의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 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감독원의 지시에

균열방지 따른다.

6)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
수한다.
7)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
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등을
승인을 득한 후 수직, 수평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

하도록 한다.

8)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 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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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 리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시공법을 포함한다.
2) 시공자는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300× 300mm) 제작해서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 면적을 검토한
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
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 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 이어야 한다.)
3) 냉난방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상하부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색유리, 반사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 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
다.
다.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제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
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
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
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
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2

재 료

가. 유 리
1)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TEMPER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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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① 두께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② 하부 FRAME과 상부 FRAME은 1.5㎜두께의 스테인리스 27종을 절곡 가공한다.
③ 상하부 FRAME에 KEY SYSTEM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손잡이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⑤ 개폐는 FLOOR HINGE에 의하여 여닫히도록 한다.
⑥ 제품은 내풍압강도, 내충격강도, 내열강도에 합당하여야 한다.
3) 복층유리 (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나. 시공재료
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3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③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① KS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서 선택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
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를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랜,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 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플랜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
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 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
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랜,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
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 결정재 (SIDE BLOCK)
①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랜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 (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여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
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바. 복층 가공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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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
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④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
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늄은 AI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
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사. 재료의 사용
1)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용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원이 승인한다.
3) 접합 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플랜,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
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
용되지 않아야 한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제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
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환경
1)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
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
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 30 - 줄어들

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
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잇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다.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
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의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
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 충진
①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설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공기가 들
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① 보통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 31 -

②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
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③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열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라.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
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
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
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 32 -

9. 칠 공 사
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 서류, 제조
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 (감독원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
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KS를 원칙으로 한
다.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
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 업 조 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 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
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 탕 처 리
가.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
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 33 -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
에 따른다.
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 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 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2)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3)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위해 프라이머 칠
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해야 한다.
마.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바. 아연 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
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 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
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 공 일 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하고 피도면과는 항
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 34 -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가.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래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사 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붓, 롤러)/내부용 KSM 5320, (외부용) KS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붓, 롤러)/내부용 KSM 5320, (외부용) KS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붓, 롤러)

/내부용 KSM 5320, (외부용) KSM 5310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를

3회 도장(지정색)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 도

: 조합 페인트(지정색) 2) 상 도 : 조합 페인트(지정색)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 한다. 이때 재도장 시간은 2
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도장 한다.
라. 조합 페인트칠의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색조 전문 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깔과 광택으로 공장 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칠
업자가 조색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백색 또는 각색의 조합 페인트를 혼합한다. 특히 필요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색용으로서 KSM (된 반죽페인트) 의 규격에 합격된 페인트를 사
용할 것.
2) 덧칠하기
① 기존 칠의 피막에 생긴 갈라짐, 격지, 일가기, 부프름, 더러움은 리무우버 등으로 칠 막을 전
부 제거한다. 특히 TORCH LAMP를 쓸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화재 예방에 주의하여 바탕재

- 35 -

를 태우지 않도록 한다.
② 리무우버는 용제성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알칼리성의 리무우버를 쓸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벗겨내기를 한 다음의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전면을 연마지로 잘 닦아 전항의 각시방에
준하여 칠한다.
10

방청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다. 시 공
1) 일반지역의 경우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를 1회 도장 하며 조합 페인트는
2회 도장한다.
2) 설계 대상지역이 특기시방에 의한 해안지역에 해당할 경우 부식을 고려하여 그 지역 해당하는
시방 및 재료 마감표를 참조하여 해당 건물의 재료마감를 적용 하여 도장한다.
3)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 한다. 이때 재도장 시간은 2
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도장한다.
4) 색상은 지정색

11

걸레받이용 페인트(AP)
가. 품

질

걸레받이용 페인트는 세라민계(유성 아크릴수지 도료) 2회 도장 또는 아크릴계의 동등 제품 이상
의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모체를 충분히 양생 시킨 후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12

보 수 작 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 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
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13 보 양

도장검사 완료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한다.

- 36 -

10.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가.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원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
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적용범위 (설계도면참조)
4 텍스(피스공법)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 도면참조
4-2 재

료

주 원 료 : 미네랄울
4-3 물

성
항

목 내

흡 음 율(NRC)
밀
도(Kg/㎥)
열전도율(kcal/mh℃)
휨 파괴하중 N (kgf)
난 연 성
4-4 규

용 비

0.41 - 0.6
500이하
0.055이하
12이상
난연 1급

고

KSL-9105
KSF-2271

격
구

분 두 께 규

폭
길

이 격(mm) 허용오차 (mm) 12 ±0.5 300 ±0.5 600 ±0.5

4-5 피스제원
가. 피스
1)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길 이 26 ㎜ 머리반경 8.0㎜ 나 사 선 3.5㎜ 표면처리 아연도금 - 37 - 비 고

2) 특성
①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 고정된다.
②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4-6 시공방법
가. 앙카설치
건물 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래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나. 천정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다. 윌몰딩 고정
먹줄라인을 따라 윌몰딩을 벽에 고정한다.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마. 캐링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0㎜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때 M-바는 KS 규격품
(폭 : 50㎜)을 사용한다.
사.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아. 설치
303㎜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천정판은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이때 콤푸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주의 : 암면흡음 천정판 뒷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자. 완료
암면흡음 천정판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후 천정을 마감한다.
4-7 자재의 보관
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라. 우기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4-8 시공시 환경조건
가.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4-9 시공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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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나. 피스 시공전 천정틀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다. 피스머리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라.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마.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303㎜로 유지하고, 이 때 M-바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
다.
바.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5 비닐시트
가. 규

격 :설계도면 참조

나. 품질기준
1) 한국산업규격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으로 아래 물성표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이어야 한다.
2) 물성표
항 목
압입량(mm)

기
20℃

0.9 이상 잔류압입률(%) 3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03 이하 두께 허용차(%) ± 20 가열감량율

0.9 이하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오 염 성
다. 시

준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공

1) 사전준비
① 시공전 7-14일 전부터 필히 난방을 실시하여 바닥습기를 제거한다.
② 시공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③ 모래, 먼지 등의 이물질은 시공후 제품표면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깨끗이 제거한 후
에 시공한다.
④ 시공전 패인 부분이나 갈라진 틈은 바닥보수재로 평활하게 메꾼 후 에 시공한다.
⑤ 시공할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시공하고 그
뒤에 오염방지 테이프를 접착하여 시공한다.
⑥ 재 시공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2) 시공방법
① 이면에 표기된 생산일자 및 LOT 스티커의 색상이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③ 접착제는 제품을 고정,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재료이므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 한다.
④ 용착제는 지정 용착제를 사용하여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⑤ 제품을 접착시킬 때는 겹쳐졌던 부분의 측면에서부터 제품을 쓸듯이 압착하여 들뜬 부분이 없
도록 주의한다.
3) 시공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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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표면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건조되기 전에는 물로 닦아내고, 끈끈함이 있거나 완전히
경화한 경우에는 손으로 문질러 벗겨낸 후 알코올로 닦아낸다.
② 용착제 시공후 2-3시간 정도 사람의 통행을 막아 용착제 오염을 방지한다.
③ 용제 성분이 함유된 물질이나 유색물질은 장시간 접촉시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제품에
묻은 즉시 닦아낸다.
④ 가구의 칠, 검정고무, 세척제, 무좀약, 염산 등은 제품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시공 후 바로 무거운 물건을 끌면 제품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주의한다.
⑥ 제품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아세톤, 신나 등의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
용하여 제거한다.
⑦ 제품의 표면은 UV코팅 처리가 되어 있으니 별도의 왁스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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