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하신리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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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6-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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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3일 4) 공사개요 ① 주 공 종: 토목건축공사
② 공사내용: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시설 신축공사, 마을주차장 및 마을안길공사 등)
5) 추정금액: 금208,973,000원 *당해계약금액: 금35,000,000원
(추정가격) 185,989,091원 + (부가가치세) 18,598,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3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6,864,000원
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합
계
208,973,000(100) 204,588,000(100) 건축공사업 187,473,000(89.7) 187,473,000(91.6) 토목공사업 21,500,000(10.3) 17,115,000(8.4)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8) 하자담보기간 및 율: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A값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불허사유: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586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신관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1-850-64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공지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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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소액수의 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본 공사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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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등록포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2개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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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 제출 포함)이 불가능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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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6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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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이후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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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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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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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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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우리공사 관련규정 및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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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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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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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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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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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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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시설공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5)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예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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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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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붙임 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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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붙임 4】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 .
.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붙임 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공고문_하신리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6-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3일
4) 공사개요
① 주 공 종: 토목건축공사
② 공사내용: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시설 신축공사, 마을주차장 및 마을안길공사 등)
5) 추정금액: 금208,973,000원 *당해계약금액: 금35,000,000원
(추정가격) 185,989,091원 + (부가가치세) 18,598,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3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6,864,000원
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합
계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추정금액(비율)
208,973,000(100)
187,473,000(89.7)
21,500,000(10.3)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204,588,000(100)
187,473,000(91.6)
17,115,000(8.4)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8) 하자담보기간 및 율: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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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A값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불허사유: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586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신관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1-850-64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공지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소액수의 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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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
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관리 하
에 본 공사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등록포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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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2개사 이하)
---------------------------------------------------------------------------------------------------------------1)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건축공사업 등록 업
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취소 후 재 제출 포함)이 불가능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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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어촌사업부(☎041-850-646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이후 *업무형편에 따라 일시변동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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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우리공사 관련규정 및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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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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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 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
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
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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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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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시설공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5)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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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예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
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11 / 18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12 / 18 【붙임 2】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13 / 18 【붙임 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서 약 자 : .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귀하
14 / 18
【붙임 4】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
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 . .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15 / 18 【붙임 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건설 대표
월
일
(서명 또는 인)
16 / 18 【붙임 6】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계약내용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17 / 18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
월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발주기관 하수급인 18 / 18 ===== 3. 시방서.zip =====
===== 04.공사시방서(토목)/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시방서(토목분야).hwp =====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분야)
공사시방서 2026. 10.
목
차
일반시방서 1 제1장 총칙 1 1-1 총칙 일반 1 1-2 공사시행 3 1-3 시공기준 6 1-4 시공관리 7 1-5 가설시설물 11 1-6 품질관리 및 검사 13 1-7 안전관리 14 1-8 환경관리 22 제2장 정지 23 2-1 정지 일반 23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25 2-3 조경토공 26 제3장 배수 28 3-1 배수 일반 28 3-2 배수 29 제4장 조경구조물 32 4-1 조경구조물 일반 32 제5장 조경포장 38 5-1 조경포장 일반 38 5-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39 제6장 식재 41 6-1 식재일반 41 6-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44 6-3 식재후 관리 45 제7장 유지관리 47 7-1 유지관리 일반 47 7-2 식생유지관리 48 7-3 시설물 유지관리 50 일반시방서 총칙 총칙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시방서의 분류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규정 관련 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기타 : 산림법,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품질및규격관리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 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 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적용범위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관계자의 의무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활동 산업보건상의 조치 현장안전관리 관계자의 의무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①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②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①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②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붙임1],[붙임2]를 토대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②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①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가.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나.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_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_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_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_ 산업재해 현황
②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을 참조하여 체크리스트를 자유롭게 마련하여 점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안전관리조직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표] ②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활동 안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을 받은 시공자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상의 조치
(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시 교통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안내등, 가설휀스, 경광등 설치 등)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⑥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m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3) 재난 및 비상대책
①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생태계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재료 (해당사항)없음 시공 (해당사항)없음 정지 정지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기반조성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료 일반재료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시공 (해당사항)없음 표토모으기 및 활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5.6~7.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 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식생보호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땅깎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흙쌓기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배수 배수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배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옥내외 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연관작업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잔디, 식재공사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재료 재료일반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표면배수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배수구조물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제3장 배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심토층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관설치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조경구조물 조경구조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비탈길,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비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비빔콘크리트 기계비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비빔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석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조석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양생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조경포장 조경포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원목깔기, 우드블록, 콩자갈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 고무 블록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포장용 아스팔트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식재 식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재료 (해당사항)없음 시공 (해당사항)없음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0.15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식재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관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6장 식재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없음 시공 (해당사항)없음 식생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재료일반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제초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0.05~0.1m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0.03~0.04m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기반·편익·유희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배수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시공 기반·편익·유희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1)~(4)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후 보전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 04.공사시방서(건축)/01.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시방서(건축분야).hwp =====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건축분야)
공사시방서 2026. 10.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 목
차 -
○○○○
목
차
---------------------------------------
○○○○
공
사 개
요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공통가설공사
---------------------------------------
제 3 장
토
공
사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제 5 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
제 6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
제 7 장
철 골
공 사
---------------------------------------
제 8 장
샌드위치 판넬공사
---------------------------------------
제 9 장
방수공사 및 방습단열공사
---------------------------------------
제 10 장
조
적
공
사
---------------------------------------
제 11 장
창
호
공
사
---------------------------------------
제 12 장
유
리
공
사
---------------------------------------
제 13 장
금
속
공
사
---------------------------------------
제 14 장
미
장
공
사
---------------------------------------
제 15 장
타
일
공
사
---------------------------------------
제 1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
제 17 장
도
장
공
사
---------------------------------------
제 18 장
수
장
공
사
---------------------------------------
1 2 3 13 17 22 23 24 30 55 58 61 65 67 69 72 77 80 82 86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하산리 마을만들기사업
2.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05-3
3. 지 역,지 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4. 대 지 면 적 : 717 ㎡ 5. 건 물 개 요 (부속동)
- 건물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구
조 : 철골구조
- 층
수 : 지하 층 / 지상 1층
- 건축 면적 : 120.00 ㎡ - 건축연면적: 120.00 ㎡ 6. 동별, 층별 면적표 구 분
층
별
용
도
바닥면적(㎡) 비 고 부속동 지상1층 마을공동작업소 120.00
합
계
120.00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하며 공사시행 우선순위는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3.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기타 순에 의한다.
1-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법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진흥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문화재보호법 6.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 대기환경보전법 7. 토공사 일반시시방서 (건설부 제정) 8. 철골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하신리마을회를 말한다. 2. 감독관 및 감독원
1)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또는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함은 감독관 및 감리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기술자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가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1) 도급자는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15일이내 검토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내 통보가 없을시, 본 설계도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햐여 이견이 생길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분기별 공사구역 구획 및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정의 상호 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건설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PERT 혹은 CPM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 해야 한다.
6. 공사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도급시공자는 착공전에 해당 건설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감독원의 서명승인을 득한후 그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에 앞서 관계 기관에 공사에 대한 협조를 얻어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원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 업무
현장소장은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로 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6.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한다.
1-3-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4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해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위치 표시, 기타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4-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1-4-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 해야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1. 공사장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획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잇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 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5-4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조정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 시킬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원엑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댓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 하거나 본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 사유를 첨부 의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등을 기록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생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 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등을 감독원에게 제출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5-6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7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살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8 시공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정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등은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터파기 완료후 2) 기초 배근 완료후 3) 각층 스라브 배근 완료후
4)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5)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하며 공사진도 보고서 및 지급자재 사용량 보고서를 월1회, 주간진도 보고서를 매주 월요일까지 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1-6-3 공사 기록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한 12CM ×9CM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등을 기록하여 공정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등 감독원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전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1-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후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8-4 경미한 변경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해야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후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법에대한 설계도서, 공사비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1-9-1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가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 비치
1-1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을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A3 2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0-3 준공검사 및 임시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임시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임시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 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0-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 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Dlt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3. 내역서상의 물량과다 산출은 감독원이 적정하게 변경감액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0-6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본공사 시공하자 기간을 경과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 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원의 요구조건에 이유없이 따라야 한다.
1-10-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기 구 1) 현황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o 시설물의 배치도 o 공사 진도 현황 o 공사 개요 o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o 공사 예정 공정표 2) 벽 부 착 품 o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o 기상도표 o 지급자재 현황 및 주요자재 현황 o 작업배치 현황 o 각종 시험 계획서 o 세부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o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o 국토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o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o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o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o 특기 시방서 o 각종 시험관계철 o 감독 지시서 o 도 면 철 o 공사 감독 일지 o 내 역 서 제2장 공통가설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록한 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2-3-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사 공사 대지에 대한 현황측량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2-3-2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도로, 대지내 및 인근 지상.지사 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2-3-3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2-3-4 기준점 (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 (±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3-5 본 지반이 도출되었을시 지내력 검사 (5개소 이상으로 위치 및 개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를 공인시험과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그 결과가 구조계산과 상이할시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안전한 구조로 시공한다.
2-4
가설건물 및 공사용시설
2-4-1 공통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품셈 도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가설건물의 종류 및 건물
품
명
규
격
시공내용 (㎡)
비
고
가 설 사 무 소 조립식 5개월 이상 45 가 설 창 고 조립식 5개월 이상 40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구조, 기능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4-2 가설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0M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용 안내 투시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좋고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3.6M 규격의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공사안내용 토시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3.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통로의 진입로에 0.9×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시판을 설치하여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3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의 배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4-4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 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한다.
2-5
비품제공
계약자는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책상 및 사무용품등 비품을 제공해야 하며, 감독원의 공사용차량 및 제반비용도 도급자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6
가설공사
2-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6-2 재료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6-3 세부시공 계획서
수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등 공정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 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응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7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2-7-1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7-2 규준틀 재료
o 규준틀 말뚝 : 60×60 각재로서 길이 1.500MM이상
o 수 평 띠 장 : 두께 15MM, 나비 120MM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7-3 규준틀 설치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기둥(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등을 표시해야 한다.
2-8
기준선 먹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 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2-9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9-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9-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 2700~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9-3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등을 설치 사용한다.
2-9-4 비계다리
건물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내외, 경사 30도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CM 내외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C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2-9-5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비계로부터 2M이상 경사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10 아연도금 철망(#10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2-9-6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10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10-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10-2 공사용 전등시설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3 피뢰접지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2-10-4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1
공사용 공통장비
2-11-1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적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2-12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2-12-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리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12-2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제3장 토공사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3-2
용어의 정의
3-2-1 원지면
원지면은 어떤 작업도 실시되지 않은 지면을 의미하며,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거한 수량산출의 대상이 되는 지면이다.
3-2-2 시공기준면
시공기준면은 내역서의 한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이 포함하는 어떠한 작업도 실시되기 전의 지면을 의미한다.
3-2-3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란 각종 관로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설하는 재료로서 관로의 경우 관상단에서 30㎝까지, 구조물의 경우는 외벽이나 슬 래브로부터 1m까지 포설하는 재료이다.
3-3
설계요구사항
3-3-1 터파기의 기울기 및 여유폭
터파기 공사의 비탈면 기울기 및 여유폭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안식각이 확보되도록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 터파기의 높이별 비탈면 기울기
구
분
3m 미만 3 ~ 5m 5m 이상
비
고
암
반
1 : 0.1 1 : 0.1 1 : 0.1 보 통 지 반 1 : 0.3 1 : 0.5 1 : 0.5 점질토, 사질토 무너지기 쉬운 지반 1 : 0.5 1 : 0.6 1 : 0.7 모 래 2. 터파기의 여유폭 (한쪽면 기준) 터파기 높이 3m 미만 3 ~ 5m 5m 이상
비
고
여 유 폭 0.3m 0.5m 0.6m
3. 터파기의 높이가 직고 5m 이상일 경우에는 높이 3m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한다.
3-3-2 각종 관로의 매설심도
각종 관로의 매설심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다음 두께 이상의 토피를 가져야 한다.
1. 오․배수관의 토피 1) 최소토피 : 동결심도 + 15㎝ 이상 2) 도로부분 : 관상단 + 1.2m 이상
3) 보도 및 녹지 : 관상단 + 1.0m 이상
2.급수관의 토피 1) 최소토피 : 동결심도 + 15㎝ 이상
2) 도로 및 기타부분 : 관상단 + 1.2m 이상
3-3-3 관로의 매설위치
1. 급수관, 오수관이 평행하게 매설될 경우 급수관과 오수관의 이격거리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설심도가 같은 경우 : 3.0m
2) 급수관이 오수관 상단으로 부터 0.6m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경우 : 1.8m
2. 급수관, 오수관이 교차되는 경우는 급수관 중심으로부터 오수관 양측에 3.0m씩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4 기초지반의 확인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 및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 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5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법의 변경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시된 공법으로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 하여 구조물 및 주변건물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설계도서 미흡 또는 설계누락 등의 사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4
시공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3-5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3-5-1 포장지역
포장 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4.75㎜체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수침CRB : 10% 이상 3-5-2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 이하로 한다. 또한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6
공사사전조사
3-6-1 기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20340 지장물 철거”에 의거,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6-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7
공사준비
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2. 지하구조물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8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 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9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10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에 의거, 기존 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3.3의 "바"항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1.1항
3-11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 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핏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13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 3. 터파기 바닥면 : ± 30㎜
3-14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 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장하는 잡석, 말뚝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4-2
지정공사
4-2-1 일반사항
1. 잡석등의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되거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석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등에 의하여 방습필름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정도의 모래를 깔아 보호해야 한다.
4-2-2 잡석지정
크기 10-20CM정도의 경질잡석을 다짐두께가 15-20CM 또는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평탄하게 깔고 나머지 틈서리는 잔자갈과 모래로 밀실하게 채우면서 다짐장비 또는 콤페뱌타 등의 기계로 다진다.
4-2-3 방습충 설치
지정공사 완료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0.03MM 두께 폴리에치렌 필름 2겹을 15CM이상씩 겹쳐 깔아야 하며 2겹을 상하층의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4-2-4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비로 할 수 있고 물은 적절한 워어커빌리티(Work ability)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량으로 한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5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5-1
잡석지정은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5-2
콘크리트 타설 전 4#와이어 매쉬를 균일한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5-3
콘크리트는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5-4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5-5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6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7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여서는 안된다.
5-8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려하고 매끈해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두어 배수구조물로 우수가 자연 유하되도록 시공한다.
5-9
콘크리트 포장의 캇팅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시공하며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잔균열이 발생되지 이전에 실시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6-2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
철근공사
6-3-1 재
료
1. 철
근 :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설계기준강도 FY=4,000 KG/㎠)를 사용하며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착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 D7017(용접철망)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와이어메쉬) 떨어졌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3-2 철근의 가공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 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3 철근의 가공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6-3-4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6-3-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형 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6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해석상 구부림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6-3-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스라브 철근 : 1.2m * 1.2m이내
보
철 근 : 90㎝ 간격이내
6-3-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위 치별 구 조 부 분 의 종 별 최소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지붕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마무리가 있을 때 2 마무리가 있을 때 3 기둥, 보, 내력벽 실내 마무리가 있을 때 2 마무리가 없을 때 3 실외 마무리가 있을 때 3 마무리가 없을 때 4
옹
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 스라브, 내력 옹벽 4 기 초 7
6-4
거푸집 공사
6-4-1 거푸집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횟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6-4-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6-4-4 박 리 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 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6-4-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등을 위치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한다.
6-4-6 동 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F8001강관받침기둥 또는 KS F8003 강관틀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6-4-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CM)
1.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 2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 오차
: -0. 5 + 1.5
3.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6-4-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마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6-4-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 동안 섭씨 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후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24시간 후에 해체할 수 있다.
구
분
콘크리트압축 강도 기준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 기온 5도 평균 기온 20도 이상 평균 기온 10~20도 기초, 지중보, 벽, 거푸집 500KG/㎠ 이상 4 일 6 일 7 일
5도 이하일 경우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고 0도 이하는 거푸집 존치기간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6-5
콘크리트 공사
6-5-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세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섭씨 25도 이하일때는 90분이내, 25도 이상일때는 60분이내를 원칙으로하여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서 하며 특기가 없는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러프치 (CM) 슬럼프의 허용차 (CM)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1.5 ± 1.6 8 ~ 18 ± 2.5 18 이상 ± 1.5 6-5-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성능 및 설계기준 강도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등의 변형, 위치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완료후 세부시공계획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카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5-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펴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등은 1.5~2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6-5-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등의 기상조건등으로 콘크리트 타설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곳을 피한다.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한다.
6-5-7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하며,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이하)에는 물시멘트 비를 60%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
(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도이내) 하여 배합하여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개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6-5-8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 및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비
고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사무실, 바닥 3M당 3MM 이하 창고, 기계실 바닥 3M당 3MM 이하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고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재벌, 2단계로 마무리 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6-5-9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등의 중량물을 적재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6-6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럭숀 조인트, 지수죠인트
6-6-1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 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6-6-2 재 료
1. 죠인트 철물 : 앵글(L-50×50×5), 앙카철물 (F.B - 50×3ⓐ900)
2. 죠인트 휠러, 백업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티로폴 비중 0.03
(부위별도면 참조)
3. SEALANT : 폴리설화이드계 SEALANT, 아스팔트 콤파운드 (부위별도면 참조)
4. 지수죠인트재 : 팽창성 지수죠인트재(외부기초 및 지하 PIT옹벽 이어치기 부분)
6-6-3 시 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숀 죠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분리 시공하여 죠인트 휠러를 설치해야 한다.
제7장 철골 공사
7-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강재를 이용한 가공제작, 접합, 세우기 조립공사 등에 적용한다.
7-1-1 도급자는 본공사 착수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공도 작성 계획 2. 연도계획 3.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4. 장비투입 계획 5. 가공위치 평면 6. 품질관리 대상과 시행계획 (공종별)
COLUMN, GIRDER, BEAM, STAIR, ETC.
7.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8.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9. 용 접 : 개선요령, 용접요령, 검사요령
7-1-2 공작도 작성
도급자는 설계도에 준하여 공작도를 작업우선 순위로 작성하여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가설 BRACING 도면 포함)
7-1-3 본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1-10의 기술 서적에 의한다.
철골공사 체크리스트는 현장대리인이 3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7-1-4 공사현황보고
도급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공사중 특기사항 및 공급자재 수불사항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7-1-5 사진촬영 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종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을 3부 작성하여 준공시 필히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1-6 공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급자재를 공종별로 필요한 자재명세를 부재목록과 함께 사용 7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급자재 적재시 변형 및 재질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적재하며 지급된 자재에 대한 일체의 관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7-1-7 품질관리 시험
도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와 한국공업규격품질관리 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1-8 안전 대책 및 책임
가공 도급자는 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행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1-9 가 공
가공도급자는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절단가공을 하여야 하며, 가공중 시행착오로 부족되는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재가공 하여야 한다.
7-1-10 검 사
감독원이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수정 및 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7-1-11 공급재 운반 및 성품현황 반입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강판은 생산지에서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하여 가공된 성품은 철골 세우기 공정순위로 부재순서, MARKING LIST, 검사표, PACKING 중량품을 표시한 목록 전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확인을 득한후 가설현장으로 운송하며 목록표 3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재 및 가공된 성품의 운반 및 상하차시 변형 및 손실에 대한 책임(변형방지, 변형수정, 손실에 대한 변상)은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7-1-12 형강제작
형강 제작하여 사용되는 H-BEAM, 기타의 제작은 자재응력을 원자재와 동일하게 각종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형강을 제작토록 한다.
7-1-13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가공용 소재중량(GROSS 중량)과 가공성품 중량(NET중량)의 차이가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할증에 따른 물량은 재고처리 한다.
7-1-14 용접부분의 응착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 및 X-선 촬영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후 다음공정을 시행한다.
7-1-15 현장 철골 세우기에서 공장 가공한 제품자재가 타부재와의 접속 볼트구멍의 오차 기타 조립상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결함에 의한 공기의 차질이 생겼을 경우 가공 도급자가 전책임을 진다.
7-2
재
료
7-2-1 사용 재료의 기준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형상이 올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흠이나 심한 녹이없는 강재로 한다.
부 재 별
규
격
재 질
비
고
BASE PLATE STUD, CHANNEL ANGLE, ANCHOR BOLT, RIB PLATE GIRDER&BEAM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1 KS D 3515 용접구조영 압연강재 SWS 41 FY=2, 400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 41 COLUMN, 지붕트러스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5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50 FY=2,800~ 3,300㎏/㎠ HIGH TENSION BOLT KS B 1010 마찰접합용-6각볼트 F 10 T 7-2-2 재료시험
1. 규격품으로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재료 시험을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 한다.
2. K.S 규격품 이외의 강철재는 아래와 같이 시험을 한다.
단, 단면이 다른것마다 각각 2톤 미만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시험 방법은 K.S를 적용하고 각각 지정된 재료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3. 1회 시험에서 시험의 종류 및 시험편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1 시험의 종류 및 시험편의 수 시험의 종류 강재의 종류 인장시험 휨 시 험 편평시험 아래 품목외 강재
강
판
원형, 각형의 강관 1 1 1 1 1 - 1 1 -
o 재료 시험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o 강재의 시험면의 수는 단면이 다를때마다 1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톤을 넘을때는 20톤마다 1개씩 더한다.
7-2-3 용접형강 제작업체 자격판정 기준
o 용접 기술자의 자력 - 학력 (대졸) 경력년수 (5년이상)
o 용접공의 자격 - 용접기능사 1급 자격 소지자
o 용접봉 건조기 1대의 능력은 50㎏/일 로 한다.
o 비파괴 검사기기란 방사선 투과시험기 또는 초음파 탐상기를 말한다.
o 비파괴 검사기술자는 용접기술자와 겸직이라도 가능함.
o 기계적 성질의 시험기는 인장시험기 (능력 50톤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 7-2-4 BOLT NUT
1. 국내 재질 : KS D 3503 SB41
KS D 3504 SB50 상기 규격과 동등이상의 재질
2. 볼트 형상은 KS M 1010 (육각볼트등 마감) 넛트의 형상은 KS M 1010 (육각넛트1등) 볼트 또는 넛트의 재질은 특별 지정이 없는 경우는 KS M 1010으로 제작된 사용상 해로운 균열, 흠, 젖힘등이 업슨 재질로 한다.
7-2-5 고장력 볼트
1. 재
질
KS B 1010에 규정되어 있는 표면처리 나사 외관등의 기계적 성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종
류 : F10T
3. 볼트의 품질정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품시험등의 품질적부를 확인 한 것을 사용하고 그 성질은 아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 급 항복강도(㎏/㎟) 인장강도(㎏/㎟) 안전율(%) 단면수축율(%) F10T 90 이상 100 ~ 120 14 이상 40 이상
4. 조임 방법은 토오크법 (TORQUE)에 의하여 충분한 사용 실적이 있는 동력 조임기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축력계 (유압식과 전기식)
5. 고장력 보울트의 제작공장은 관리도에 의하여 관리상황을 검토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6. 시
험
고장력 보울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험에는 담당원이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울트의 완성품의 최대하중 시험 및 토오크 계수 치수시험을 한다.
7. 토오크 계수치
1) 보울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중에서 AB는 KS의 종류, UA 종은 조임토크를 고려하여 종류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표 7-2 보울트 등급별 토오크 계수치 보울트 등급 M 20 M 22 M 24 F 10 T A . B A A . UA 표 7-3 토오크 계수치의 종료
종
류
평
균
표 준 편 차 UA A (KSB) B (KSB) 0.11 - 0.13 0.11 - 0.15 0.15 - 0.019 0.007 0.010 0.013
12)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의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가 틀릴 때마다 작업 전에 조임토오크치를 설정한다.
8. 보울트 길이
1) 보울트의 길이는 목밑길이를 표시하며, 조임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가산 한 것이며, KS에서 규정된 외 기준 치수내에서 선택 한다.
호
칭
조임 길이에 가산된 길이 M 16 M 20 M 22 M 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9. 고장력 보울트 구멍
보울트 구멍의 지름 및 피치 등의 수치는 표의 의한다.
(단위 : MM) 호 칭 구멍지름 최소 연단 거리
핏
치
A B C 최소 표준 M 20 M 22 M 24 21.5 23.5 25.5 50 55 60 34 38 44 26 28 30 50 55 60 70 80 90
A : 인장강재의 접합부에서 응력방향으로 보울트가 3본이상 박히지 않을시의 돌력방향의
연단거리
B : 전단 및 수동가스 절단선일때의 연단 거리
C : 압연단, 자동가스 절단 단부일 때의 연단 거리
* 단, 담담원의 지시에 따라 구멍크기를 상기 표의 값에서 0.5㎜ 크게 할 수 있다.
7-2-6 용 접 봉
다음표와 같은 규격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번호 피 복 재
특
징
자 세 사용개소 연 강 용 KS E 4301 일미나이트계 1. 스라그가 비교적 유통성이 좋음. 2. 내부 결함이 거의 없음. 전자세 일반구조물 압력용기 KS E 4303 라일티타니아계 1. 비드가 평면적이고 박리성이 좋음. 2. 녹아붙이기가 작음. 하 향 입 향
박
판
가 용 접 KS E 4313 고산화티란계 1. 비드의 외관 좋음. 2. 언더컷트가 거의 없음. 3. 기계적 성질 나쁨. 전자세
박
판
화장용접 KS E 4316 저수소계 1. 기계적 성질 좋음 2. 내균열성 3. 비드의 외관이 나쁨. 4. 공기구멍이 생기기 쉬움. 5. 사용전에 300~350도에서 2시간 정도 건조요망 하 향 입 향 고장력강
후
판
KS E 4326 저수소계 1. 비드가 아름답다. 2. 수소의 함량이 적어 결함후 발생이 작다. 3. 기계적 성질 좋음. 하 향
후
판
구분 규격번호 피 복 재
특
징
자 세 사용개소 고 장 력 강 용 KS E 5016 저수소계 1.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 우수 2. 외관 양호 3. 53급 고장력 용접봉 4. 사용직전 300~350도에서 1시간 정도 건조요망 전자세 고장력강 (50㎏) KS E 5316 저수소계 1. 58급 고장력강 용접봉 2. 기계적 성질 우수 3. 건조 요함 300~350도 1시간 고장력강 (50㎏) KS E 5816 저수소계 1. 60㎏급 고장력 강용 2. 저온인성 우수 전자세 고장력강 (50㎏)
o 자동용접봉은 국내제품 규정 KASS 6의 용접 공작 규정에 따른다.
7-3
소재운반 및 정리보관
7-3-1 개
요
소재의 운반 및 보관시 소재의 변형으로 인하여 양질 제품 생산에 저해 요소가 되므로 상하차 또는 운반시 변형되지 않도록 작업에 주의하고 필요이상의 정착 소재는 무리하게 운반치 않도록 한다.
7-3-2 운
반
소재의 상하차 및 운반중에 소재변형 방지를 위하여 운반장비의 적재함 끝단으로부터의 돌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장적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보조트레일러를 사용하여 받침목은 각재 900㎜x90㎜의 재질로 90㎝ 간격으로 설치하여 소재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7-3-3 정리 및 보관
1. 동일 형상의 재료 (강판에서는 재질 및 두께별, 형강에서는 단면의 형상)로써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체로서 구분하여 기공시혼동이 없도록 한다.
2. 소재가 지면에 접착되지 않도록 침목위에 올리고 변형방지를 위하여 침목의 간격은 90㎝ 이내로 설치하여 부식 또는 오물, 유분등의 이물질로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7-4
공작도 작성 및 검사
7-4-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o 기 준 도 : 1/100 ~ 1/200 o 구 조 도 : 1/100 ~ 1/200 o 상 세 도 : 1/100 ~ 1/30 o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동 1. 기 준 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간격, 충고 등) 접합부와 기준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등을 표시한다.
2. 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3. 조 립 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현장 감독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써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시 착오 없도록 작성 한다.
4.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현도 작업전에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 검사항목 -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경로를 한다.
-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볼트의 길이, 계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 한다.
-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각종 마감 설비,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 한다.
5. 공작도 납품
도급자는 공작도의 원도 1부와 청사진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7-5
현척도 작성 및 검사
7-5-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도를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검사와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은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3. 입체구조물은 모형을 제작하여 본 구조물을 제작한다.
7-5-2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 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 한다.
-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7-6
가
공
7-6-1 가공상의 주의
1. STEEL TAPE는 KS규정 1급에 합격한 강재척으로 사용하며, 현도 작업선에 대조한 가설현장 작업용 TAPE를 기준으로 한다.
2. 강재의 고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사용 장소에 의한 재질을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색채의 기호로서 구분한다.
7-6-2 금 긋 기 (MARKING)
1.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고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금긋기 할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행한다.
3. 형판 및 본뜨기를 따낸다면 반드시 CENTER LINE 또는 접합개소에 MARK를 한다.
4.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 50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후에 접합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7-6-3 절
단
1. 절단면은 도면에 폭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이 수직이어야 한다.
2. 수동 절단은 경미한 공사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절단면에 심한 흠날, 절삭남김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너로 갈아서 제거한다.
4.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 손질등을 고려해야 한다.
5.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6. 절단면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구
분
사
용
기
기
산 형
강
ANGLE CUTTER
형
강
가판 (환대) 자동 가스 절단기 강판 (t≤10) 자동 가스 절단기 강판 (t≤10) SHEARING 기계를 병용함.
(단, 용접하는 곳은 원칙으로 GAS 절단함.)
7-6-4 마찰면 처리
1. 밀스케일, 먼지, 기름 등은 마찰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제작시나 조립 전에 제거한다.
2.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주위를 와샤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3.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7-6-5 구멍 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후 구멍뚫기를 행한다.
2. 구멍뚫기는 THK 9㎜ 이하는 PUNCH 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의 직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직 경 종 류 16 20 22
비
고
볼
트
16.5 20.5 22.5 고장력 볼트 17 21.5 23.5 앙 카 볼 트 지름 φ24의 경우 구멍지름 : 29 ㎜ 7-6-6 BEBELING
용접면의 베벨링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개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식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7-6-7 수 압 면
1. 기둥재와 BASE PLATE의 이음 부분은 로타리 프레나로서 평활히 마감한다.
2. 기둥의 이음은 METAL TOUCH가 되도록 정밀하게 깍아 끝손질하고 충분히 밀착하도록 공작한다.
7-6-8 가공검사
가공 검사는 본 용접하기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전에 소재의 고정을 행한다.
1. 형강류의 검사
앵글, 빔 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 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평형 결함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2. GUSSET PLATE, RIB STIFFENER 류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 개선 입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크기 및 개수,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한 검사 한다.
7-6-9 BUILT-UP H 형강
1. 제작방법 : H 형강의 WEB는 반드시 개선하여 WEB의 위와 아래의 강판에 전 SPAN에 걸쳐 양면 연속 용접해야 하며 목두께는 응력 계산하여 용접부의 인장강도의 모재의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의 계산서를 제작전에 제출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강판 및 제작 H 형강의 시험 및 검사 1) 재료 시험
강판 및 용접봉은 2장에 기술된 규격품으로 KS마크가 있어야 하며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강재는 20톤마다, 용접봉은 100본 마다 1개씩 추출하여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할 수 있다.
2) 절
단
o 강재의 절단촌법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o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절단선에 의한 톱날, 절소남김,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더 마감을 하여 이들을 제거 정리 한다.
o 가스 절단면의 정도는 100S 이하로 하고 놋지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3) 개선 가공
o 개선 가공은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고 개선형상과 치수는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부재 가공검사
상기 강판의 용접시험외에 제작과정에서는 다음의 검사를 감독자 입회 아래 수시 검사 한다.
o 절
단 : 절단 부재의 형상, 치수, 절단면에서의 심한 결함 유무
o 개선 (開船) : 개선 형상의 정도
o 조립 검사 : 각부 치수의 확인 이음형상의 양부
o 목두께, 각장(脚長) 측정
7-7
용
접
7-7-1 총
칙
용접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이음 형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후 점검과 처리 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7-7-2 용접 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써 용접 작업중 용접지도자는 용접 현장에서 상주한다.
7-7-3 용 접 공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로 기술 측정시험에 합격한자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7-4 용접봉의 보관
1.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등은 사용치 못한다.
2.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40% 이하라야 한다.
7-7-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류를 세밀히하고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용접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크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4. 사용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5.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7-7-6 용접전의 준비사항
1.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변형 등을 알아 둔다.
3. 용접이음과 개선흠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5. 개선흠 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 한다.
6.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7.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 매회 마다 SLAG 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7-7-7 용접작용
1.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재료준비 1) 그루우브 (개선)의 가공
그루우브의 가공은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고 소정의 형태에 평활균등, 정확히 절단한다. 2㎜ 이상의 노치(NOTCH) 가 생기면 그라인다 마감으로 수정하낟.
2) 재편의 보관
용접모재편은 건전한 상태로 보관하여 녹, 이그러짐 등이 발생하면 완전히 보수한다.
3) 용접재료 (용접봉, 아이어, 플러스, 가수류)
용접재료는 주의해서 취급하며, 피복재의 이탈, 오손, 변질 흡습 및 심선의 녹이 발생한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피복용접봉 및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한 플럭스는 습기가 흡수되지 않게 보관하여 염려가 될 때에는 다음표에 보인 표준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표7-4 용접봉의 건조 조건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습도 건조시간 유지습도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 후 대기중에서 8시간 이상 경과 되었을 때 또는 흡습된 것으로 인정된 것 100 ± 30 1 시간 100 고장력 강용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 되었거나 흡습된 것으로 인정된 것 300 ± 30 2 시간 100 표 7-5 플럭스 건조의 기준 플럭스의 종류 건조 습도 건조 시간 유지 습도 용해 플럭스 소성 플럭스 150 ± 30 200 ±30 1 시간 1 시간 100 100
4. 조
립
1) 일반사항
o 조립에 있어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반 C 크램프 작기 기타 조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한다.
o 강재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 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o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o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 외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6-7-9의 4항에 준한다.
o 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한 개소는 조립전에 확인하여 도장토록 한다.
2) 재편의 모아대기
모아대기는 시공요령서에 따라 소정의 치수 형상으로 합치 시키고 치수 및 그루우브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한다.
3) 변형대책
조립시에 구조, 용접형식 및 용접순서 등에 의한 변경이 없도록 주의하며, 용접 완료 후의 형상이 정확하게 되기 위하여 역변형 또는 적당한 구속법을 강구한다.
4) 가붙임 가붙임용접 길이는 아래표에 의한다.
가붙임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4㎜의 저수소계로 한다.
맞댄 용접의 구루우브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가붙임 용접을 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본 용접의 일부로서 길이 100㎜ 이상의 확실한 용접을 한다.
그러나 용접전에는 충분히 검사를 하여 결함이 있을시는 따내어야 한다.
표 7-6 가붙임 비이드 유효 길이
판
후 (m/m)
가붙임 비이드의 유효길이 (m/m) 수동 아크 용접 서브머어지드 아크용접 25 미만 25 이상 40 50 50 70 5) 뒷받침재
o 뒷면을 따내지 않는 맞댄용접의 뒷받침재는 원칙적으로 강판 또는 강제품으로 한다. 이것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o 강판의 뒷받침재의 형상은 구루우브 표준도 (설계도)에 의한다. 뒷받침재는 모재와 밀착하게 가공하며, 이것을 가붙임 용접으로 취급 한다.
6) 조립검사
o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 용접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부의 루트간격 끝벌림 각도, 끝벌림변, 양면덮개판의 사용상태, 용접부의 깍인상태, 임시 용접의 균열 유무 등을 검사 한다.
o 가부착 완료후 정식용접을 하기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길이, 넓이 높이 등)을 검사한다.
o SW 50소재 및 25㎜ 이상의 가붙임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 한다.
5. 작
업
1) 용접 자세
용접작업은 건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회전지그포지셔너등을 사용하여 하향자세로 작업 한다.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전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결함이 없는 용접으로 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스피터, 슬래그, 먼지, 녹 등을 와이어브러시로 제거하고, 수분, 기름도료는 가스버너로 제거한다.
3) 전류・전압
용접은 시공요령서에 따라 용접재료 및 작업자세에 적당한 용접전류, 아-크 전압 및 용접속도로 실시한다. 직류 용접기 사용할 때에는 용접재로 기타조건에 맞는 극성을 고려한다.
4) 아-크의 시점 및 종점
아-크의 개시점에서의 녹아 들어감의 불량함과 슬라그의 혼입에 주의한다. 아-크 종료시 및 비이드 종단에서는 터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크레이터(CRATER) 부는 건전한 용착금속으로 충분히 매운다.
5) 끝마감
용접의 표면은 가능한 한 평활하고 규칙적인 피형으로 하고 용접의 사이즈 및 길이는 설계치수보다 커야 한다. 과도한 덧살붙임이나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용접부는 외관상 빗트, 언디컷,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용접 종료시는 슬래그스피터는 완전히 제거한다.
6) 기강조건에 의한 작업에 제한
강우 감설 등으로 도재의 표면이 젖어 있을 때, 습도가 90%를 넘을 때 작업장에 심한 바람이 불때에는 (10M/SEC 이상) 용접을 하면 안된다.
단, 용접공 및 용접부가 충분히 보호되고 모지에 합한 조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기온이 0~15℃ 일때는 용접부에 100M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부분을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6. 맞댄용접 1) 형 상
그루우브의 형상은 원칙적으로 그루우브 표준도에 의한다.
2) 덧살붙임
맞댄용접은 최소의 덧붙임 높이를 0.8~4.0MM로 한다.
3) 뒤 따내기
맞댄 용접에서 양측으로 용접할 때는 충분한 뒤 따내기를 하고 뒤 용접을 한다. 뒤 따내기의 깊이는 표측 제1층을 제거하는 정도 또는 건전한 용착검속 부분이 나타날 때 까지로 하고, 따내기 깊이 및 폭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게 한다. 서브머어지도 아-크 용접에서 완전하게 녹아들어감을 확인 하였을때는 뒤 따내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4) 뒷 받침판
윗 받침판을 사용하여 편측에서 용접하는 경우는 초층부의 결함 검출이 관찰될수
없으므로 부트부의 용접에 유의한다. 5) 뒷판용접
한편에서 용접할 때 뒷판용접판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개소에서만 사용한다.
6) 판이음
자형 맞댄용접을 제외하고 판 또는 제외표면의 톨이에 오차가 있으면 낮은 쪽의 표면에서는 높은 쪽의 표면으로 미끈한형이 이행되도록 용착금속을 살붙이는 것으로 한다. 두께의 차가 수용접인 경우는 4MM, 서브머어지도 아-크 자동용접의 경우는 3MM를 넘을 때는 두께가 큰 재는 그루우브 부분을 낮은 부분과 같은 높이로 하고 1:5이하의 경사로 표면을 깍아 만든다.
7) 보강모살용접
아이음, 모서리이음 일때, 맞댄면의 모재의 두께의 1/4이상의 모살(보살모살) 용접을 부가한다.
7. 모살용접 1) 형 상
그루우브 형상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그루우브 표준에 의한다.
2) 덧살붙임
모살용접의 덧살붙임은 0.1s + 1MM (단, s 는 지정된 사이즈) 이하로 한다.
3) 각 장의 차
모살용접의 양각의 차는 2MM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4) 모살 용접의 루우트 간격의 한도는 T자 이음일때는 5 이하, 겹친 이음일때는 2MM 이하로 한다. 단 2MM를 넘는 루우트 간격이 전장에 걸쳐서는 안된다.
8. 부분 용입 용접
1) 형
상
그루우브 형상은 원칙적으로 그루우브 표준도에 의한다.
2) 덧살붙임에 없는 부분의 용접
설계도서에 없는 부재는 철골에 용접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철골에 해가 없도록 시행한다.
7-7-8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예열기재는 예열용 가스 버너를 사용한다.
2.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 함량이 높은재에 실시한다.
3. 모재의 온도는 포오크라 부르는 것으로 판정한다.
표 7-7 용접 조건에 다른 예열 온도 강 재
본
용
접
가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41 SWS41 1.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의 경우 50℃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의 경우 50℃이상 SS50 SWS50 1. 작업장의 온도가 10℃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 38MM 미만 50℃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10℃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MM 이상, 32MM 미만 50℃이상 판두께 38MM 이상의 경우 100℃ 판두께 32MM 이상의 경우 100℃이상 7-7-9 가붙임 용접 1. 가붙임의 처리
1)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가스로 가열 제거함.
2)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WIRE BRUSH 로 제거함.
3) 자동용접 개선부는 MILL SCALE WASH PRIMER 또는 GRINDER 로 제거함.
2. 가붙임 요령
1)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 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2)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 함.
3)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우각부, 본용접 종시점마다 공착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3.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용접과 동일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전용봉은 3.24~4.04MM 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4. 가붙이 최소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소 재 두 께 (MM) 가붙임 최소 길이 (MM) 3.2MM 이하 3.2 ~ 25MM 25MM 이상 30MM 이상 40MM 이상 50MM 이상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15~30배 정도의 간격으로 함.
5. 기타 주의
1) 중요 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됨.
뒷면에 가붙임 용접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 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붙임 BEAD 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가 없게 할 것.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할 것.
3) SWS 50 및 두께 25MM 이상 후판의 가붙임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7-7-10 ARC 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 용접판외의 강재 또는 용접선 중에다 ARC를 발생 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7-11 END TAB
주요 BUTT 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개수와 같은 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BEND의 START와 종단 END TAB으로 처리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MM이상임.
용접종료 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는 모재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7-12 돌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는 되용접 또는 돌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함.
7-7-13 고장력강의 용접
50~55㎏/㎡급의 고장력 강은 보통 같은 조건으로 용접 가능하지만 합금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용접봉은 저수소계를 사용하므로 사용전에 300~400℃에서 1시간 정도 건조한다.
2. 저수소계 용접봉은 비이드의 시작과 이음시 집중적으로 기포가 발생하므로 용접개시 점에 조금 앞서 아아크를 발생시켜 용접을 시작한다.
3. 용접 개시전에 개선 내부 부분 또는 용접할 부분은 깨끗이 청소한다.
4. 위빙의 폭이 크면 인장강도의 저하 및 공기구멍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용접봉 직경의 3배 이하로 유지 시킨다.
7-8
용접부의 검사
7-8-1 검사방법 1. 용접공의 확인
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용접공은 착공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 가를 확인한다.
2.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타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 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3.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부재의 용접량이 균등이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 가를 검토, 확인한다.
4. 용접전 개선 검사
부재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5. 용접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각 층간의 청소, 양면깍기 용접자세 등을 검사 한다.
6. 용접 완료 후 검사
1)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뎌컷트 오버랲, 파장, 균형의 유무 및 슬래그 청소상태를 검사 한다.
2)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청소 상태, 양면깍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구
분
용 접 명
허
용
범
위
개선각도 ± 5° 루트간격
수
동
K 형 : 2MM 이하, L 형 : 1MM≤ a ≤ +3MM
자
동
0.6MM 이하 7-8-2 용접부의 자주적인 검사 1. 검사의 공정 및 항목
제작공장은 다음 공정에서 용접부를 하기의 범위로 검사하여 담당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 한다.
1) 용접 시공전 (전용접개소)
o 모살용접시의 재편의 모아대기, 뒷판, END TAB
o 그루우브 각도 및 간격 o 용접면의 청소의 양부 o 예열 o 가붙임, 용접 2) 용접시공 중 o 용접자세 o 용접순서 o 용접조건 3) 용접완료 후 외관검사 (전용접 개소)
o 덧살붙임, 보강모살용접, 모살의 사이즈 확인
o 유해결함은 표에 의한다. 표 7-8 마감의 외관 표준
터
짐
있어서는 안된다.
컷
트
맞댄 용접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언
더
컷
0.05 또는 0.5를 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오 우
버 랩
있어서는 안된다. 루우트용입부족 있어서는 안된다. 4) 용접 완료후의 내부 결함 검사
맞댄 용접부의 내부 결함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제품검사 1) 용접부 외관검사
공장용접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마감의 상태 덧살붙임, 보강모살용접모살의
사이즈 등에 관해 검사한다. 2) 용접부 내부 결함 검사
제 3의 검사 기관에서 맞댄용접의 내부 결함의 검사를 시행 한다.
3) 정도검사 제품의 정도에 대해서는 표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는 전 부재수의 10%를 표준으로 한다. 7-8-3 불량용접의 재검사
용접부의 검사에 용접이음의 유해한 결함이 인정된 부분은 모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떼내고 재용접하여 재검사 한다.
7-8-4 자체검사
1. 공장 용접의 자체검사율은 로트마다에 10% 이상으로 한다.
2. 검사개소는 500~1,000개소를 1로트로 봄으로 로트의 취급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3. 전항에 의하여 행한 검사에서 로트의 불합격율이 5%일 경우에는 배수 검사를 행한다. 배수검사에 있어서도 전회를 포함한 불합격율이 5%를 넘는 경우에는 2로트의 나머지 용접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다.
4. 현장 용접부의 자체검사율은 용접공별로 제 1로트는 100% 제2로트는 50%, 제3,4로트는 15% 제5로트는 이후는 10% 로 한다.
5. 불합격 용접개소는 그 결함부를 보수하고 재검사 한다.
이 경우에는 균열, 심한 용입불량 (단면적으로 20% 이상) 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율의 수치에 관계없이 그 로트를 전수 검사한다.
7-8-5 확인 검사
1. 공장에서의 자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시공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검사를 한다.
2. 검사개소 수는 1로트에 대하여 30 개소로 한다.
1) 불합격 개소가 1개소 이하의 경우에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 개소가 4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불합격 개소가 2,3개소의 경우에는 다시 30개소의 검사를 포함하여 불합격 개소가 4개소 이하의 경우에는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의 경우에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확인검사의 로트수는 최초의 로트를 포함하여 2로트 이상으로 한다.
4. 검사개소의 지정은 담당원이 한다. 7-8-6 용접 비파괴 검사 1. 검사 대상의 범위
골조용 용접 형강 전부재에 적용시킨다. (현장 용접 강재 포함)
2. 검사방법의 분류
1) 맞댄이음 (BUTT JOINT WELDING) - X-RAY 검사 (방사선 검사)
2) 맺댄이음을 제외한 나머지 용접 이음 - 초음파 검사
3. 등급 분류
촬영 방법에 계조계를 채용하고 등급의 분류는 점수제로 한다.
1) 1 급 : 반복 하중을 받아서 피로 강도를 고려해야 하고, 또는 파괴에 의해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덧 쌓기를 소제하는 것.
2) 2 급 : 덧 쌓기를 소제하지 않거나 반복 하중을 받던가 혹은 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 3 급 : 피로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
4. 검사의 순서 (공장 및 현장) 1) 1 차 : 외관검사로 한다.
o 비이드가 균일한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o 비이드에 슬랙쉬임 및 균열등이 없는가 확인 한다.
o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랩 및 언뎌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o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이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o 용접부의 칫수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다리깊이, 비이드 높이, 목두께)
2) 2 차 : 외관검사에 불합격된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재에 비파괴 검사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 인검사 기관이 진다. (공사감리자는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5. 검사의 개소 및 길이의 지정
1) 공장 제작한 기둥재 및 보이음용 브라켓의 검사부위는 보이음재 부분의 모든 용접부는 진수 검사로 하고 그 이외의 기둥부위는 1절마다 4개소(POINT)를 하며 각 개소당 검사길이를 30㎝ 씩 4귀를 검사한다. 전수검사 (작은 보 이음용 큰보 브라켓 동일)
2) 보부재는 1절에 대한 길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한다.
o 1절의 길이가 10m 이상인 부재는 검사위치를 4개소 4귀로 하며 1개소 길이는 20㎝로 한다.
o 1절의 길이가 10m 미만인 부재는 검사 위치를 3개소 4귀로 하며 1개소 길이는 20㎝로 한다.
6. 용접검사 결함의 합격기준
1) 상기 검사 합격 기준은 AWS 6장 (1984) 검사 기준에 따라 용접 전체 길이에 대해 5%이하의 불합격을 발생시에 한해 합격으로 한다.
2) 5%이상의 불합격율 발생시에는 합격률이 95% 이상 될 때까지 보정한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반복 시행한다.
7. 불합격된 부재의 처리 및 보정
1) 불합격된 부재는 즉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부재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이 가능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o 적절한 보강을 하는 방법
예) 본래의 내력 저하의 우려와 건축용도상 지장이 없는 부재
o 부재의 장외 반출 및 동일 부재의 재반입
예) 보의 인장측 불합격 부재 기둥의 보이음재 부재
o 재 용 접
예) 압축 구조재, 구조 내력상 보완이 가능한 부재
2) 위의 방법에 따라 보정된 부재는 재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으로 판정되면 사용한다.
8. 기 타
1) 제반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의 모든 비용은 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8-7 용접 수정
1.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 로 고정하거나 또는 가열냉각법으로 고정한다. 가열 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3. 육안검사에 의한 각상 부족등의 보수용접 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7-9
제품검사
7-9-1 제품의 정도 기준
제작된 철골의 치수 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검사원이 확인을 득하고, 제품 치수는 다음표에 준한다.
7-9-2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반입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 및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검사 성적표는 검사일자, 검사장소, 시험번호, 부재명, 재질, 수량, 검사사항 등이 명기 되도록 한다.
7-9-3 검사방법 1. 검사표 접수 확인
2. 형태의 육안검사 및 피아노선으로 부재의 굽음변형 검사
3. 치수의 계측 확인 (스판, 충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4. 분할치수의 계측(각종도리) 검사 5. 접합부 검사 1)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 검사
2)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 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3) 현장 용접부 검사
6.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7.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콘크리트 시공상의 구멍등)
8. 가설 공작 철물 등의 부착 상태 확인, 검사
7-9-4 검사 후 처리
1.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기록하고 그 상태의 여부에 따라 재용접하여 검사를 득한다.
3. 수정이 불가능한 제품은 재가공하여 검사를 득한다.
7-10
가조립
7-10-1 철골 가공 제작품에 대해 철골세우기시 맞지 않은 부재가 없도록 가공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1.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 치수, BOLT HOLE 의 위치, 개수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가조립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 PIECE 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기둥,거너, 비, 트러스 등)와 계단류의 제작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7-11
제품운반
7-11-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독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여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하고 현장야적은 철골세우기 순서에 따라 미리 야적장을 계획하여 야적한다.
7-11-2 부재의 운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SPLICE PLATE 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번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 부재에 돌출된 브라켓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 곳은 고임목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3. 부재간 접촉에 의한 도막 손상 및 철골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를 사용한다.
7-1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별 로 적재 하며, 훼손 망실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고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면이 없도록 할 것이며, 흙에의 접촉이나 유류 페인트류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 책임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등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는 제작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7-12
철골 세우기 (현장)
7-12-1 세우기 기본 작업 1. 앙카볼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 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묻기
고정묻기법으로 하여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산한 후 고정형판(TEMPLATE)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틀림을 막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 주각몰탈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부터 50㎜ 정도의 여우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 X 50 정도의 철판을 설치 (라이너)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후 그라우트용 무수축몰탈로 완전히 충진시킨다.
(㎥ 배합비 : 시멘트 550㎏, 모래 0.674㎣ 무수축시멘트 4.086㎏)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본치수의 계획
1) 세우기에 앞서 완성된 기초에 대해 스팬, 기둥 간격, 직각도, 수평도등의 기본치수를 확인한다.
2) 부정확하게 설치된 앙카 볼트를 수정한다.
4. 기둥세우기 따라 가로재 가새등을 가볼트 가용접등으로 긴결하게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조임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부재 건립전에 고층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건물모서리를 비롯 건물각 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타워크레인 설치
타워크레인은 구조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체크를 받은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SAND BLASTING
철골 세우기 및 마감 {피복재, 도장(유성계, 내화계) 등} 시공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SAND BLASTING을 하고 본 시공을 한다.
7-12-2 세 우 기 1. 자립의 확인
철골의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 (풍압력, 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등)에 대해 충분히 대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 세우기 계획을 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위에 부재나 기계등 중량물을 적게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3. 가조임 상태에서의 자립과 세울 수 있는 층수는 기둥 2절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세우기용 볼트 개수
세우기용 볼트 개수는 각 조인트의 볼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 이상으로 하며, 조임체결은 60% 이상으로 한다. 가볼트 조임후 볼트와 모재간에 2㎜ 칠선으로 용접하여 본 볼트 조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5. 볼트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6. 바로 맞추어 보기
바로 맞추어 보기는 세우기 작업과 병행하여 행하고 조립이 완료된 것은 검사를 한다.
7. 가조임의 보양
1) 본조임의 완료후 본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히 당기어 둔다.
2) 세우기 공구등에서 각 블록의 강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전체의 뒤틀임에 주의하여 상면에 가브레이싱을 둔다.
3) 철골보의 캠버에 대해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
8. 층마다 수평 수직의 검사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절마다의 수평 수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후 자료를 제출한다.
* 시공오차 o 철골기둥 상호간의 조저차 ± 3㎜ 이내 o 인접기둥 중심간의 거리차 ± 3㎜ 이내
o 볼트의 중심이탈
± 2㎜ 이내
9. LEVEL 검사결과 2㎜ 이상의 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로 충진시켜야 한다.
10. 절마다 안전조립 설치 후 감독원의 지정제품으로 가설 BRACING을 설치하고 가설 BRACING 의 존치기간은 전층 콘크리트 타설 양생후까지 하되, 본 건물 횡력에 대한 안정성은 철근콘크리트 SHEAR WALL 이 지탱하게 되어 있으므로 SHEAR WALL 의 콘크리트의 28일 강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의 가설 BRACING 에 의하여 지지되므로 가설 BRACING 의 철거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1. 철골부재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12. 가용접, 가조임,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쎈드 페이퍼등 기타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3. 강우, 강설, 강풍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7-13
철골 조립
7-13-1 접합부의 조립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주의하며, 접합재의 굽힘, 뒤틀림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밀 스케일 (MILL SCALE) 의 제거시 모재를 손상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를 넘는 틈이 있을 때 필러(FILLER) 삽입 한다. 이 때 필러판의 마찰면에 충분한 마찰계수를 얻을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이상의 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7-13-2 마찰면의 처리
1. 마찰면은 마찰계수 0.45이상이 필요하며 조일때의 표면상태는 적정면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이기시에 그와같은 표면이 되도록 공정, 기타의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 마찰 접합면에는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밀스케일, 먼지, 기름 및 도료 등은 마찰력을 심히 저하시키므로 방청 기간도 고려하여 철골제작시 또는 조립공정 등의 적절한 시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밀스케일의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뎌를 사용하여 구멍의 주위를 와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로 한다. SPLICE PLATE 일때에는 쇼트 블라스트(SHOT BLAST) 등으로 전면을 처리한다.
4. 마찰면의 확인은 제품 검사시 조이기 작업전에 육안검사로 한다.
7-13-3 고장력 보울트의 조이기
1. 본 볼트조임을 최소한 2-3개점을 가조립 완료후 시행하며, 본 볼트 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2. 볼트 조임용 공구 (임팩트 렌치, 넛트란나, 콤프레샤등)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 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1) 보울트의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법에 의해 토오크 건트롤이 가능한 조임기기에 의해 너트를 회전시킨다. 부득이하여 보울트 머리를 회전시키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토오크 시험하여 조이기 토오크 값을 설정한다.
2) 보울트의 전인장력을 표의 값을 목표로 전체의 보울트에 균등하게 주어진다.
표 7-11 표준 보울트 장력 (톤) 호칭 보울트의 등급 M 16 M 20 M 22 M 24 2 종 (F 10 T) 11.7 18.2 22.6 26.2
* 상기의 표준 보울트 장력은 설계보울트 장력을 1.1 배한 값이며, 항복 응력에
가까운 값이 되므로 상기의 값을 크게 상하로 오르내릴 수 없다.
4. 군 보울트 조이기는 보울트 상호간의 조이기에 의한 영향으로 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조인다.
7-13-4 조이기 검사
1. 접합부의 보울트 전수량에 대하여 조이기를 1본 이라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적정한 길이의 보울트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조이기 볼트를 토오크렌치로서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토크치 검사를 해야하며 토크치미달 볼트는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단지 조이기 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수를 5%이상 또한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조이기 보울트에서 세트의 1부에 규정의 토오크를 준 것이 명확해졌을 때 전수외관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방법은 토오크렌지로서 너트를 다시 조이고 조이는 너트가 회전을 시작 할 때의 토오크 값을 읽는다.
그 값이 조이기코오크의 90-110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이음에서는 다른 보울트를 조이고 토오크 값을 평균치, 표준편차를 근거로 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다.
5. 불합격일 때에는 검사시점에, 그 원인을 규명하여 불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합격이 된 보울트가 조이기 힘이 부족하면 다시 조이고, 조이기 힘이 과하면 새로운 보울트로 바꾸어 다시 조인다.
6.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7. 각종 검사기준 및 시공은 필요에 따라 고력볼트 접합설계 시공지침 (일본건축학회)에 따른다. (조임 기기의 검정 및 교정, 조정 검사 포함)
8. 필요에 따라 감독원 검사가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7-14
도 장
7-14-1 적용범위
본 도장 시방서는 옥내외에서 도장하는 모든 철구조물을 도장하는데 필요한 표면처리, 도장자재, 도장방법등을 기술한다.
7-14-2 도장 표준 규격
본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표준 규격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o 용
제
처
리 : SSPC - SPI -63
o 동력공구 표면처리 : SSPC - SPE - 63 또는 SIS St 3
o 스위핑
표면처리 : SSPC - SP7 -63
o 준나금속 표면처리 : SSPC - SP10 -63 또는 SIS Sa 2.5
7-14-3 전 처 리
1. 제작전에 가능한한 모든 자재는 자동 전처리 공장에서 전처리한다.
2. 자재는 블라스팅 머신 (BLASTING MACHINE)에서 소지처리(표면처리)후 전처리 페인트 (건도막 15-25μ)로 도장한다.
3. 전처리의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제는 모래 또는 SHOP BALL을 사용한다.
7-14-4 철부 소재 손질
철부의 소재 손질의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등의 완전한 소재면의 상황에 따라 담당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박강판등은 주의하여 행한다.
1. 소재의 손질은 공장에서 소재의 조립전에 행한다.
2. 유류, 오물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다음 휘발유 또는 비눗물로 앃어 완전히 건조한다.
3. 녹을 떨어낸 뒤 티끌이나 먼지를 청소한다.
4. 화학처리는 녹을 떨어낸 뒤 즉시 행한다.
5. 녹을 떨어내거나 화학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녹의 등급은 다음표에 준하고 그 손질 정도는 A급 또는 B급으로 한다.
표 7-12 녹의 등급별 상태 A 급
TIGHT MILL SCALE이 완전히 덮어 있고 거의 녹이 없는 상태의 강표면
B 급
녹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MILL SCALE이 벗겨지기 시작한 강표면
C 급
MILL SCALE이 녹이나서 떨어져 나가고 떼어낼 수 있지만 육안으로
PITTING을 볼 수 없는 상태의 강표면 D 급
MILL SCALE이 녹이나서 완전히 벗겨지고 육안으로 볼 때 괄목할 만큼
PITTING을 발견할 수 있는 강표면 7-14-5 바탕처리
1. 도장의 바탕면은 도장전에 와이어브러쉬, 연마포을 사용하여 수분, 염분, 유지, 녹먼지, 용접부 절단등을 제거하여 2급 이상의 바탕처리를 한다.
1 급
MILL SCALE 및 녹을 완전 제거 전형적인 금속광택이 나도록 처리
SCALE 잔량이 전혀 없음 2 급
TIGHT MILL SCALE 은 남지만 LOOSE MILL SCALE 및 이물질 제거
SCALE 잔량이 10% 미만 3 급
WIRE BRUSH 등으로 떠있는 MILL SCALE 및 이물질의 제거 SCALE
잔량이 40% 이하 2. 처리등급 및 소재상태별 시공방법 구분 녹의등급 처리등급 A 급 B 급 C 급 D 급 1 급 SHOT BLAST SHOT BLAST SHOT BLAST SHOT BLAST 2 급 POWER TOOL POWER TOOL POWER TOOL POWER TOOL 3 급 WIRE BRUSH WIRE BRUSH WIRE BRUSH DISC SANDER 동력 BRUSH 7-14-6 도장방법
1. 제작도중에 용접부위, 발청부위 및 기타 전처리 페인트 손상부위는 재블라스팅(SSPC-SP10-63 또는 SIS Sa 2.5)으로 표면처리하고 기타 깨끗한 부위는 SWEEP BLAST(SSPC-SP7) 후 본도장을 실시한다.
2. 도장하는 모든 표면은 건조공기를 불어 넣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되어야 하고 먼지등이 없어야 한다.
3. 페인트는 도장전에 안료와 용재, 그리고 희식제와 충분히 희식한 후 사용한다.
4. 표면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하일 때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블라스팅 표면처리나 POWER TOOL CLEANING된 표면은 표면처리후 녹이 재발청 하기전에 도장해야 한다.
6. 페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페인트호스와 장비가 철저히 세척되어야 한다.
7. 스프레이 도장할때는 50% 이상 전회 도장과 겹치도록 하고 넓은 표면에서는 서로 수직, 수평방향으로 겹치도록 한다.
8. 도장은 표면에 균일하게 도장되어야 하며 흐름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붓으로 평평하게 밀어주거나 페인트를 제거한 후 다시 도장한다.
9.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붓도장을 한다.
1) 주위여건상 스프레이 도장이 부적합할 때.
2) 부분적으로 발생한 손상부위등의 보수작업을 할 때.
3) 구석진 곳이나 붓도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10. 볼트조이기 또는 용접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붙이는 부분은 특히 지정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11. 도장 사양 도장구분 페인트 종류 도막두께(μ)
색
상
비
고
전처리 도장 EP 177 15 - 25 적갈색 2 회 도 장 KSM 5311(2종) 25×2 갈 색 7-14-7 도장상의 주의 1. 도장을 해서는 안될 장소 1) 고력 BOLT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2) CONCRETE에 밀착 또는 매립되는 부분
3) CRANE RAIL 4) PIN ROLLER 의 밀착면
5) 현장용접을 행할 부분 및 기기에 인접하는 양측 10㎜ 이내의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2. 도료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일단 개봉한 통은 당일에 완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붓이나 SPRAY GUN, ROLLER 등으로 시공할 때 색이 고르지 않거나 붓자욱이 나거나 도료의 찌꺼기가 철 제면에 붙어 있지 않게 주의하여 시공한다.
4. 방청도막의 두께는 각 회당 0.035㎜ 이상으로 한다.
5. 다음 기후 조건에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다.
1) 우천시
2) 경화 건조전에 강설 강우 결로등의 염려가 있을때
3) 옥외 작업의 경우 풍속이 3M/S 이상일 때
4)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인 경우 또는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 우려가 있을 때 등은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6. 건조 및 기타
1) 도장후 4일이상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건조시킨다.
2) 소재의 도장할 부분은 바탕처리 2급 (POWER TOOL)으로 한다.
3) 소재의 운반시 도막의 손상부분은 현장 ERECTION 전에 검사하고 현장에서 재도장한다.
7-14-8 도장후 부재표시 사항
제작완료된 부재로서 도장이 완료된 부재는 부재의 중량, 부재번호, 현장의 각 ROW와 일치되는 위치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식별이 용이한 PAINT 및 부재의 내력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각인등으로 표시한다.
제8장 샌드위치 판넬공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사용하며 한국표준 공업규격 관련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경질우레탄폼 KS M 3809 발포 폴리스치렌 KS M 3808 건축용 벽관 (철강제) KS F 4724
8-2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판넬공사 착수전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판넬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
판넬의 가공 및 조립
8-3-1 판넬의 제작
1. 난연성 재료인 중간단열재(폴리우레탄, 발포폴리스치렌)를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흠가공, 트림 및 절단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 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2. 모든 판넬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8-3-2 조립 부자재
1.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승인 도면의 표준 상세도에 따른다.
2.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승인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8-4
판넬 시공
8-4-1 일반 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내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4-2 시공 전 확인사항
1. 콘크리트 스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 판넬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행가도아 레일 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8-4-3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리자 및 감독원에게 검수 받는다.
3.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되어야 한다.
8-4-4 녹방지 대책
1.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2. 칼라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3. 베이스 챤넬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특수 분체도장을 한다.
4.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이 판넬 표면에 부착되는 경우 표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지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8-4-5 외벽 판넬의 시공
1. 외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후 판넬조립을 해도 좋다.
3. 외벽 판넬 설치 전에 기초면에 베이스 챤넬을 ⓐ1000 간격의 셑트 앙카(φ9)로 고정한다. 이 때 반드시 적당규격(φ30)의 와샤를 사용하며 동시에 볼트 구멍 부위에 비경화성 매스틱을 도포하여야 한다.
4. 베이스 챤넬 위에 판넬을 세우기전 외부 판넬 끝 부분에 칼라쉬트 “L” 앵글을 사용하여 φ4 브라인드 리벳 (ⓐ400)을 리벳팅하고, 내부는 판넬과 베이스 챤넬을 리벳팅 한다.
5. 벽판넬의 폭은 1,000㎜이며, 높이는 승인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6. 판넬과 철물의 고정은 판넬 외부 부분의 흠 사이에 T-BOLT를 사용 고정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해준다.
7. 판넬 절단 부위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여 방청 처리한다.
8. 외벽 판넬 코너 부분의 연결은 각 판넬의 접합 부분을 45°로 엇빗 따내어 연귀 맞춤한 다음 내.외부 공히 칼라쉬트 후레싱을 사용하여 리벳(ⓐ400)으로 고정한다.
8-4-6 지붕 판넬의 시공
1. 지붕 판넬의 폭은 1,000㎜이며, 길이는 현장 작업상, 시공성, 운반 수단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한다.
2. 판넬과 중도리와의 연결
지붕판넬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아연도금된 φ6 SELF DRILLING SCREW(고밀도PVC 볼트 CAP 설치)을 사용하여 판넬 골상부를 PURLIN과 고정, 판넬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 부위는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P.U SPONGE를 붙여 입착 시공한다.
4. 골 겹침 시공시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 상부면에 SEAL TAPE를 붙여 압착시공 하여야 한다.
5. 박공과 처마부분의 외벽판넬과 맞닿는 지붕판넬은 내부 SKIN을 절단하는 컨덕션컷팅을 하여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용마루 부분의 시공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승인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되 관통 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RUBBER PAD를 삽입한 후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7. 처마 및 박공 부분은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8. 지붕 판넬의 길이 방향 이음은 300㎜정도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챤넬로 보강된 PURLIN 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10㎜ 간격으로 리벳팅하여 상하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9. 지붕 판넬의지지
지붕 판넬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지붕 판넬의 구조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
은 교체 수리하여야 한다.
8-5
자재관리
8-5-1 운 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1M X 2.4M)를 1M 이내의 간격으로 받쳐 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8-5-2 하차 및 인양
자재를 하차 또는 인양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 인양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8-5-3 보 관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고임목 등 바닥 지지물을 1M내 외의 간격으로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5-4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8-6
연관공사의 협의사항
8-6-1 판넬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6-2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랑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9장 방수공사 및 방습 단열공사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별 시공 부위
9-2-1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2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2-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후 및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9-3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9-3-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9-3-2 바탕처리
1. 바탕면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다듬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그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9-3-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9-3-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9-3-5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9-3-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X3㎝이상 방수몰탈로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H=1,500을 표준으로 한다.
9-3-7 보
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9-4
방습 및 단열공사
9-4-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 난연성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관리해야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때는 0.1㎜ P.E필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 설치 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 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단계로 옮길수 있으며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 공종등에 의한 소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9-4-2 단열(흡음)스프레이
라코트-T 및 유니코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시공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기후조건, 시공방법등은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제10장 조적 공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또는 기타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2
재료 일반사항
10-2-1 단위조적재
시멘트벽돌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2-2 부 속 재
1. 긴 결 철 물 : #8(Dia 4.2㎜) 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등에 대하여
견본품 감독관 승인제품.
2. 기타 앵커 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10-2-3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 멘 트 : KS 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붙로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 화 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배 합 비 : 시멘트 1: 모래 3 (아치, 평아치 : 시멘트 1: 모래 2)
10-3
현장검척 및 준비사항
10-3-1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시공 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3-2 기준틀 설치
90X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성,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겨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등을 병용할 수 있다.
10-3-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먹메김선을 기준으로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기녈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등의 설치 위치와 가공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3-4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시멘트 몰탈(100㎜초과시는 FC=135㎏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40㎜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10-3-5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가공 매설위치를 재확인 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10-4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일반사항
10-4-1 쌓 기
특기가 없는한 세로줄 눈은 통줄 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 이하의 작은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 는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를 한다.
10-4-2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하여 단위 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몰탈이 굳기전에 1㎝정도의 깊이로 늘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0-4-3 층단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충단 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단마다 #8블럭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철물로 긴결시켜야 한다.
3. 벽돌과 블록벽이 직각으로 만날때는 블록 매3단마다 #8블럭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시켜야 한다.
4. 기준틀 및 블록나누기의 먹메김에 따라 모서리 및 직교하는 부분 기타 기준이 되는 블록을 먼저 쌓은 다음 기준실을 띄워 나머지 부분을 쌓아야 한다.
10-4-4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여유를 두어 쌓아야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10-4-5 린텔(인방)설치
폭이 900㎜를 초과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춤(DEPTH)이 벽두께X1.5배의 철근 콘크리트조 린텔을 개구부 외측으로부터 각각 20㎝ 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한다.
10-4-6 익스팬숀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설치
1. 설치 위치
익스팬숀 조인트 및 콘트롤 조인트의 위치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로 한다.
2. 재 료
o 조인트 휠러 : 두께 15㎜ 아스팔트 침입가공 콜크판
o 백
업 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재
o 실
란 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조인트 휠러의 설치 및 실란트 시공
조인트 휠러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 조적재 나누기에 의하여 정확한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실란트 시공을 고려한 나비로 직선 바르게 고정 설치하여 단위조적재 시공완료 후 지정 실란트로 시공해야 한다.
10-5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10-5-1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영상 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10-5-2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처리해야 한다.
10-5-3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등과 같이 비, 눈, 바람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10-6
시멘트 벽돌 쌓기
10-6-1 재
료
시멘트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 이상의 제품.
10-6-2 일일 쌓기 높이 : 일일 쌓기 높이는 1.2M(17켜정도)를 표준으로하고 최대 1.5M(21켜정도) 이내로 한다.
10-6-3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10-7
콘크리트 블록 쌓기
10-7-1 재 료
1. 콘크리트 블록 : KSF 4002 규격품으로서 압축강도 80㎏/㎠ 이상의 제품으로서 유해한 균열,
흠이 없는 것.
2. 이 형 블 록 : 형상·규격이 사용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서 압축강도 80㎏/㎠
3. 블 럭 메 시 : #8 칠선을 가스압접 또는 전기용 접한 메시
4″블럭용 : 폭 8㎝ 가로철선간격 15㎝ 6″블럭용 : 폭 12㎝ 가로철선간격 15㎝ 8″블럭용 : 폭 16㎝ 가로철선간격 15㎝
4. 치장줄눈용몰탈 : 용접배합비 1:1 시멘트 몰탈
5. 보 강 쌓 기 : 사춤 2종 10-7-2 블록 쌓기 높이
블록의 일일 쌓기 높이는 1.5M(7켜)를 표준으로 한다.
10-7-3 블록 메시
특기가 없는 한 블록쌓기 매 3단 마다 블록메시를 설치해야 하며 블록메시의 겹침이음은 10㎝ 이상으로 한다.
10-7-4 치장 줄눈의 시공
블록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에 깊이 1㎝정도의 평줄눈 파기를 시행하여 쌓기 완료 후 벽면 및 줄눈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3-5㎜ 깊이의 오목치장 줄눈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11장 창호 공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착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11-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1-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지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1-2-4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1-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공정 한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1-3-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1-3-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1-4
철제창호
11-4-1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30X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
되어야 한다. 11-4-2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11-4-3 도 장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소부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제12장 유리 공사
1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다.
12-2
일반사항
12-2-1 재
료
종
류
두께 (㎜) 색 상
비
고
강 화 유 리 12 투 명 투명후로트판유리 5 투 명 복 층 유 리 12 지정색 3 + 6A + 3
거
울
5 은 경 탄 성 완 충 재 5 - 12 네오프렌 고무 (경도 90° 정도)
실
런
트
지정색 실리콘계 K.S 품
12-2-2 견본품의 제출 및 품질보증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유리의 견본품을 300X300㎜ 또는 색상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2-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
유리설치 및 청소
12-3-1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유리와 창호의 유리설치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복층유리를 끼울때는 탄성 완충재로 소정간격으로 유리를 지지시키고 실리콘 코오킹을 사용한다.
12-3-2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3-3 유리실런트 시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제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13장 금속 공사
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일반사항
13-2-1 철재, 비금속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13-2-2 가공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제품이어야 한다.
13-2-3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
13-3-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공종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3-2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3-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13-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3-4-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4-2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3-5
설치 공통 일반사항
13-5-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3-5-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13-5-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4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3-6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정틀 설치공사
13-6-1 천정텍스, 집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틀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13-6-2 경량 철골 천장틀의 구성자재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o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900 x 900
o 달 대 볼 트 : Dia 9
ⓐ900 x 900
o 행 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900 x 900
o 캐 링 찬 넬 : 38 x 12 x 1.2t ⓐ900
o 마이너 찬넬 : 19 x 10 x 1.2t
ⓐ1,200 - 1,500
o H - BAR : 20 x 20 x 0.5t
ⓐ300
o S.M - BAR : 25 x 19 x 0.5t
ⓐ300
o W.M - BAR : 45 x 19 x 0.5t
ⓐ900 (1,200)
o 찬 넬 크 립 : 34 x 34 x 1.2t
o 캐링 죠인트 : 90 x 40 x 13 x 0.5t
o 와이어 크립 : Dia 2 o M-BAR 크립 및 죠인트 : 0.5t
o 스프 라이사 : 170 x 16 x 0.4t
o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o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o 알루미늄 SNAPBAR : 1.3t (알루미늄타일 제조회사 제품)
13-6-3 METAL STUD 및 RUNNER의 폭 (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X750 규격 이상의 UNIT 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6-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경량 철골 천정틀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디퓨저,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부착물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등기구 보강
38 X 12 X 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3. 천장 점검구
600 X 600 (300X3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DESSI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6-5 시 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 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조치 해야 한다.
13-7
금속제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13-7-1 트렌치 카바류, 점검구류 제작설치
1.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2. 재 료
1) 샤워실 배수 트렌치 카바 : 3.0t 스텐레스 스틸 304 유공판
2) P.S 점검구 : 도면 참조
13-7-2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계단 핸드레일 : STL PIPE 방청후 OP (손스침 φ50.8, 동바리 φ25.4)
13-7-3 금속제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1.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2. 재 료 1)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THK 1.3㎜
2) 재료 분리대 - 재료분리대 : W=40 T=2 스테인레스 13-7-4 금속제 코팅 및 후레싱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제14장 미장 공사
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14-2
일반사항
14-2-1 공통재료
1. 시멘트 :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구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2 바탕처리 및 준비 1. 바탕처리 공통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 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 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X 2.5㎝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저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콘트롤 비드, 크랙 유도 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 벽돌, 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 초벌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재벌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긋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해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해야 한다.
3.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14-2-3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 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4-2-4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 요인에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4-3
시멘트 몰탈 바르기
14-3-1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1) 소 석 회
KLS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 화 제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출미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건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3-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 (㎜)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30, 50 - - -
내
벽
2 - 3 20 7 7 6
14-3-3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o 초 벌 바 름 : 1:2 o 재 벌 바 름 : 1:2.5 o 정 벌 바 름 : 1:3
- 단, 내벽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1:3:0.3을 기준으로 한다.
14-3-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14-3-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에 맞추어 펴깔은 다음 나무 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한다.
14-3-6 벽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 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1)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뜬 부분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4. 재벌바름
1)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 축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2)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5. 정벌바름
1)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14-4
제물치장 콘크리트 표면처리
14-4-1 준비사항
1.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 활도등에 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 여는 컷팅, 취핑, 패칭(Patching), 그라인딩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수시행해야 한다.
3. 견본 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4-2 시 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해야 한다.
14-5
미장용 금소게 비이드 및 줄눈대
14-5-1 종류 및 설치위치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등으로서 도면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항을 참조 한다.
14-5-2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 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테라죠용 황동 줄눈대를 제외한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기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 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제15장 타일 공사
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5-2
재 료
15-2-1 타일의 재질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등은 아래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 견본품 제시하여 형상, 재질치수 표면질감, 색상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치수의 허용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수 없다.
타 일 종 류 재 질 치수 (㎜) 눌눈폭 (㎜)
비
고
내장 바닥 타일 자기질시유 150X150X7 3 화장실, 샤워실 내장 벽 타 일 자기질시유 150X200X7 3 화장시, 샤워실 이 형 타 일 코너, 기타
사용부위별 이형타일은 인접타일과 동일재질 및 색상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줄눈 나누기 및 세부 상세도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5-2-2 바탕고르기 몰탈
바탕고르기 시멘트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15-2-3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5-2-4 줄 눈 제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5-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시일링재로서 재질, 색상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5-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 시공
15-3-1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3-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15-3-3 견본시공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5-4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15-4-1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기준을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5-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 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 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 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부착 및 청소 완료후 깨끗한 시일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5-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 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 표면에 노출 마감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 공사 완료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15-4-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이상 방치 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 도는 ± 3㎜ 이내로 한다.
15-4-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 고르기 미장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용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15-4-6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15-5
타일붙이기
15-5-1 공통일반사항
1. 승인된 타일 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 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 도면 및 견본 시공등에 의하여 .5-1㎜ 범위 이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4. 타일 접착제 바름후 타일붙임 시간은 10분~15분 아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5.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15-5-2 떠 붙이기 (발라 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위 : ㎝) 타 일 구 분 1일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소
형
70 - 90 120 - 150 15-5-3 낱장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5-2.0㎡를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2.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15-5-4 접착제 붙이기
1. 접착제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 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2.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진충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르며 1회의 접착제 바름면적은 2㎡ 이하를 표준으로 하여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이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는 특기 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임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 접착제의 바름 면적 및 도포량은 인정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접착제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현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1,300g 이하여야 한다.
15-5-5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1. 타일 붙임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내고 24시간 경과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치장줄눈제를 소요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 줄눈 깊이는 1-2㎜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6장 지붕 및 홈통공사
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루프드레인, 처마홈통, 선홈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6-2
재료 일반 사항
16-2-1 공종별 사용 재료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규
격
비
고
처 마 홈 통 ⓣ1.5 STS 도면 참조
선
홈
통
백
관
φ116.5, φ76.3 도면 참조 루우프 드레인 주철제 기성품 φ100, φ75 도면 참조 16-2-2 기타 재료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처마 홈통
16-3-1 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6-3-2 설치 이음 및 고정
1. 스텐레스 등의 겹치기 부분은 아르곤 용접으로 한다.
2.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어서 마무리 한다.
3.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4. 조짐 못 박기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하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은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머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망치로 때려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5. 신축 이음
신축 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 또는 물 상부에 두되,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물 하부에 둘 때에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 홈통을 45㎜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위로 ㅅ 자형의 덮개를 구부려 띄우며, 그 한쪽은 마구리 막이판에 용접 고정한다.
6. 고 정
1)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 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2) 이음의 겹치기는 30㎜ 이상으로 하며, 이음부의 보강은 간격 30㎜ 내외로 겹쳐대고 아르곤 용접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16-4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16-4-1 형상 및 재질
1. 선홈통의 형상 및 설치 위치는 설계 도면에 따르며 공사착수전 시공 자재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홈걸이 철물의 재질은 평강(40X6)에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형상 및 치수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6-4-2 설치 및 고정
1.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태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2. 다리는 이어 쓰지 아니하고,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3.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4. 홈테는 정면 중앙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히 한다.
5. 홈걸이 철물의 고정
철근콘크리트조에 장치할 경우는 홈통받이 철물위치를 정확히 정해서 사전에 앵커철물을 매입시공하여 홈통받이 철물을 용접할 수 있도록 하며 철골부재에 장치 할 경우에는 용접 또는 보울트 등을 써서 견고히 고정한다.
16-5
루우프 드레인
16-5-1 설치 및 고정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털르 다져 넣고 지붕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지며, 필요에 따라 코킹재로 방수 처리를 한다.
2. 골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17장 도장 공사
1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철부면, 조적벽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7-2
견본품 및 견본시공
17-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X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7-2-2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7-3
재료 일반사항
17-3-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 인 트 종 별 규격 및 재질 도 장 회 수
비
고
방 청 페 인 트 KS M 5311 - 2종 공장1회, 현장1회 오렌지색 조 합 페 인 트 KS M 5312 - 1급 하도(30μ) 2회, 상도(30μ) 2회
무
광
내부용 수성 페인트 KS M 5320 - 1급 40μ X 2회 지 정 색 외부용 수성 페인트 KS M 5310 - 1급 40μ X 2회 지 정 색 아 크 릴 페 인 트 40μ X 2회 걸레받이 에 폭 시 페 인 트 하도(50μ) 중도(2000μ) 상도(50μ)
바
닥
17-3-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7-3-3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7-4
도장시공 공통일반사항
17-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드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7-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7-4-3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수 없다.
17-4-4 도장 시공
1.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3.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7-4-5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17-5
에폭시 페인트 도장 공사
17-5-1 적용 범위
공장 바닥, 기계실 바닥, 전기실 바닥 등 설계도면을 참조햐여 적용한다.
17-5-2 재료 일반사항
설계 도면에 표기된 에폭시 바닥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무용제 자체평활식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를 표준으로 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7-5-3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가 홈은 에폭시 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크레폭스 프라이머 실러 EP118 50μ B.R 투 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크레폭스 F.C EU225 2,000μ RAKE, 헤라 유 광, 모든색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몰탈형 바닥제 상도 크레폭스 톱코우트 ET566 50μ R.S 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공정별 도장방법 1) 하 도
o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레폭스 프라이머/실러EP118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로울러 또는 붓을 사용하여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μ 1회 도장한다.
o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o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 (초기 바탕 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2) 중 도
o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코레폭스 F.C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한다.
o EU225의 주제와 경화제 혼합후 도료를 바닥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2㎜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o 크레폭스 F.C EU225는 일반적으로 희석치 않고 사용하나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5% 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희석시 강도 불량, 색분리 및 CRACK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o EU225 도포직후 희석재를 표면에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3) 상
도
o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폭스 톱코우트 ET566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SPRAY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장한다.
o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o LINE MARKING시는 상도 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LINE MARKING 한다.
o 이 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AM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주동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물량의 일부로 SCRAPING(약 0.5㎜물량)하고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전량의 중도로서 총도막 두께가 2㎜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5)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옥외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7) 상도인 ET566등은 옥외 노출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D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장 수장 공사
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8-2
일반사항
18-2-1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2-2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 붙이기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커든복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 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2-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시공지침서, 국림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8-2-4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이어야 하며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8-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격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자애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8-3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18-3-1 재료 및 규격 재 료 명 바 탕 틀 규 격 (㎜) 문 양 사용부위 비 고 아스칼텍스 M-BAR 303X606X6 벌레무늬 도면참조 리 빙 우 드 M-BAR 화장실,샤워실 18-3-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18-3-3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이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3-4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는 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복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윽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5.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혼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18-4
합성수지계 타일, 쉬트 붙이기
18-4-1 재료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
비
고
비닐 무석면 타일 두께 3 300 X 300 디럭스 타일
비 닐
쉬 트
두께 2.2 이상 럭스트롱, 모노륨 GF 동등이상 제품
라 바
타 일
두께 3 500 X 500
계
단 실
비닐 걸레 받이 두께 2, H=100 라바 베이스 프라이머, 접착제 사용재료별 품질보증제품 18-4-2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기물, 요철 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그라인딩처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ELF LEVELING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8-4-3 비닐 타일류 붙이기 시공
1. 비닐타일 붙이기 착수전 각실별 줄눈 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길 방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붙이기 24시간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별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중심선의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사방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 줄눈 바르고 타일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가야 한다.
4. 프라이머 도포, 건조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타일 배면에도 접착제를 발라가며 붙여야하며 타일붙임후 표면에 배어나온 여분의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하게 눌러준 다음 접착제가 경화 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양해야 한다.
5. 기둥 및 벽주위, 기타부위 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붙이기 완료 후 나중붙이기를 원칙으로하며 절단 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6. 실내온도가 섭씨 영상 5도 이하가 되어 접착 시공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바탕면과 타일뒷면을 덥혀 붙인다음 온풍기등에 의하여 표면을 덥혀 주어야 한다.
18-4-4 비틸타일류 시공 후 청소 및 광내기
타일붙임 및 양생후 1차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광내기를 한다음 최종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8-4-5 비닐쉬트류 붙이기 시공
1. 비닐쉬트 붙이기 일반사항은 비닐타일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2. 쉬트의 이음부위는 문양 및 색상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붙여야 하며 이음부의 시공은 SEAMLESS WELDING 시공에 의하여 이음 자국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4-6 라바타일 붙이기 시공
1. 라바타일은 천연고무와 각종 합성고무 및 보강재가 용도에 맞게 배합가공된 일급 고무 제품으로서 아래 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시공한다.
- 경
도 : 80 ± 5
- 인장강도 : 199㎏/㎠ 이상
- 신
율 : 400 % 이상
- 인열강도 : 45㎏/㎝ 이상 - 내마모성 : 1.2g/kc 이하 - 논스립성 : 0.5 이상
2. 라바타일 시공면은 건조하고 (습도 2.5% 이하) 깨끗해야 하며, 먼지, 용제, 왁스, 페인트 등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3. 계단은 시공 24시간 전부터 시공 후 24시간 동안은 적어도 21℃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정 접착제를 계단과 타일의 접착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된 후 아래쪽 계단부터 조심스럽게 접착시킨다.
4. 굽두리는 1.6㎜ 도치의 헤라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전체 길이에 대하여 접착시키고 핸드로라로 압착을 시킨다. 코우브 베이스는 접착제 도포후 15분 이내에 시공을 한다.
5. 계단 시공 후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하도록 한다.
18-5
경량 칸막이 및 PANEL BOARD 제작 설치
18-5-1 일반사항
1. 본시방 사항은 석고보드, 밤라이트보드, 금속판,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콘크리트, 조적벽등의 고정벽체에 각종 보드류의 부착 및 석고보드에 무늬목을 부착하여 제작 설치하는 PANEL BOARD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칸막이별, 재료별 바탕구조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최종 마감공사의 시방은 재료별 바탕 및 마감기준에 따른 금속공사, 도장공사, 해당 수장공사 특기시방에 따른다.
18-5-2 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 나무라이트 경량 칸막이 (벽두께 50㎜)
- 판넬 마감재 : 두께 3.2㎜ 나무라이트 - 판 넬 심 재 : 하니컴 충진
- 천정 및 베이스 찬넬 : 두께 1.2㎜ 철판위 소부도장
- 후레싱 (FLASHING) : 두께 0.5㎜ 철판위 소부도장
- 출 입 문 : 판넬 마감재와 동일 2. 화장실 경량 칸막이 (벽두께 20㎜)
- 칸막이 판넬 및 출입문 : 두께 4㎜ 나무라이트 양면 사이에 심재를 넣어 고압 PRESS로 압착한 두께 20㎜ 복합 판넬
- 판넬 및 출입문 몰딩 : 두께 1.2㎜ 압출 알루미늄 몰딩
- 앵커 및 부속 철물 : 도난 방지용 볼트로 된 제작업자 표준 스테인레이스 강재의 부속재 (도아힌지, 받침대, 잠금쇠, 도아 보호대, 도아스톱, 옷걸이, 고정 PLATE등)
18-5-3 나무라이트 경량 칸막이 설치 시공
1. UNIT PANEL 및 부속재등은 모두 공장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 되어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할 수 있도록 포장 반입되어야 하며 벽속에 매입되는 기계, 전기설비류의 배관, 배선등은 공장제작시 미리 매입되어 현장에서는 연결, 조립작업만 할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UNIT PANEL 나누기에 따른 기준먹메김,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위치별 기준이 되는 UNIT PANEL을 설치한다음 대칭으로 조립 설치해 나아간다.
3. UNIT PANEL 및 출입문 설치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다음 최종 준공시까지 보양 처리해야 한다.
18-5-4 화장실 경량 칸막이 설치 시공
1.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가공 및 제작 및 마감처리되어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도록 포장 반입 되어야 한다.
2. 위치별 화장실의 판넬 나누기 및 받침대의 위치등에 대한 먹메김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다음 받침대 설치, 판넬의 고정, 출입문 부착, JARDWARE 부착의 순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칸막이의 고정은 수직바르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P.E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양처리 해야 한다.
===== 04.공사시방서(건축)/02.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시방서(기계설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2026. 10. 목차 일반시방서 M01 총칙 M02 공통사항 M03 위생배관공사 M04 위생기구설치공사 M01. 총칙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2. 공사 범위
가.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3.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특기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을 우선한다.
나.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질의응답 포함) 등을 말한다. 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PM(Critical Path Method)에 의거 공정관리 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9. 제작도와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관이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국내 유명 3사 이상의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시방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 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마. 타공사와 관련되는 DIFFUSER와 천정의 ACCESS DOOR의 형식 및 설치는 CEILING PLAN(건축도면)에 맞춰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4. 인허가 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수공사,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공사비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15. 공사현장 관리
가.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마.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6. 기술자의 배치
가.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나. 기술자는 설계서를 검토후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한다.(설계 미검토로 인한 오시공 발생시 재시공은 수급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7.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보고서 나. 수압시험보고서 다. 닥트기밀보고서 라.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마.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9. 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2.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3.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4.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5. 기구 및 공사의 보관
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6. 지급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7.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8. 시운전 및 조정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에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 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9. 기타 사항
가.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시방서 외에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 등)는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M02. 공통사항 1. 밸브의 사용 구분
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기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시방서에 준한다.
1.1 밸브 재질 및 종류 종 류 관 경 사용밸브 재 질 압력 (kg/㎡) 형 식 비 고 나사형 플랜지형 저온수 (5℃~100℃) 50A 이하 G.V S.V C.V B.V 청 동 10 ○ 65A~300A 주 철 ○ 주 강 ○ 주 강 ○ 350A 이상 주 강 ○ 고온수 (100℃초과) 50A 이하 G.V S.V C.V 청 동 ○ 주 강 ○ 65A 이상 주 강 ○ GATE VALVE 50A 이하 청동, OSY ○ 주철, OSY ○ 65A 이상 단조강, OSY ○ 주강, OSY ○ GLOBE ANGLE VALVE 50A 이하 청동 ○ 주철, OSY ○ 65A 이상 주강, OSY ○ BUTTER-FLY 200A 이하 150 ANSI ○ 200A 이상 300 ANSI ○
(특기) 1. 범례 : G.V-GATE VALVE, S.V-GLOBE VALVE, C.V-CHECK VALVE,
P.V-PLUG VALVE,
B.V-BUTTERFLY VALE: 100A 이하 버터플라이 레버,
125A 이상 버터플라이 기어, 버터플라이 체인(설치높이 3m이상 : 기계실 천정에
설치된 밸브 포함)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TE VALVE(50ø이하 SERVICE VALVE는 BALL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4. PUMP 토출측 및 수직관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NON-SLAM CHECK VALVE는 최소 10kg/㎠이상이며 압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 PUMP에 부속하는 VALVE는 최소 10kg/㎠이상이며 압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6. 50Φ이하도 PUMP류 및 HEADER류와의 연결용 FLANGE TYPE으로 한다.
7. 사용압력이 20kg/㎠ 이상시는 주강제로 한다.
2. 용접 공사 2.1 일반 사항
가. 이절은 본공사의 강재 및 배관의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시공하여야 한다
라.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바.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사.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아.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자.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3. 도장 공사 3.1 일반 사항
가. 이 절은 배관,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도료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는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미장 마감한다.
사.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아.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장 부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2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2 - 1 주철관, 흑강관 및 이음부속 노 출 조합 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방열기 외장 강관(콘벡터) - 락카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 도료 1 1 1 수지코오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덕트(아연철판) 노 출 조합 페인트 - 1 1 옥내소화전함 외 면 조합페인트 전면 COVER는 스텐레스 스틸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및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STS 경우 도장 제외 3.3 도장 시공 가. 도장 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4) 특수외장으로 표면처리 마감한 면 나. 도장 방법
1) 솔 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규격 및 공기압력 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토록 도장한다.
4. 보온 공사 4.1 일반사항
재료는 모두 KS, 기타는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4.2 보온재료 가. 보온재의 사양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용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2009(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4.3 보온시공 가.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 마감한다.
5)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6)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20mm로한다.
7)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한다.
9)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사용한다.
10) 냉수, 냉온수 배관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기어박스까지 보온한다.
11) 무천정 또는 루버형 천정과 같이 내부투시가 되는 건축마감인 경우 배관 및 덕트보온재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 색으로 마감 처리한다.
나.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증기, 온수 헷다 열교환기, 저탕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또는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④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급수탱크류, 급수 헷다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또는 강판틀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다. 배관 및 덕트의 보온시공 종 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냉, 온수관 / 급수, 급탕관 중수, 오배수관 옥내 은폐관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기계실 배관 옥내노출 배관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증기관 옥내 1) 유리면 보온재 2) 정형용 원지 3)아연철선 4) 매직테이프 5) 알루미늄밴드 공조 덕트 옥내 은폐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 2) 알루미늄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옥내 노출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 2) 알루미늄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NOTE. 1) 급수, 급탕 및 냉수, 냉온수용 옥내노출배관으로 관경 100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칼라함석 자켓으로 외장을마감한다.(고무발포보온재 제외)
2) 기계실, 공조실 등 실내에 노출된 배관 및 덕트의 보온 마감재, 색상은감독자와 협의한다.
4.4 보온두께 가.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급배수,소화수 ~80A 25mm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통 100A 이상 40mm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통
NOTE. 1) 급수, 급탕, 바닥 및 벽체 매립관은 결로방지용 발포폴리에틸렌 10T 보온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급탕,환탕,온수관 15A~40A 25mm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통 50A~125A 40mm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통 150A 이상 50mm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통
NOTE. 1) 급수, 급탕, 바닥 및 벽체 매립관은 결로방지용 발포폴리에틸렌 10T 보온
나. 닥트의 보온두께 단열재
조
건
보 온 두 께 고무발포 보온재 일반적인 조건 (상대습도 70%) 20 mm
NOTE. 건축기계표준시방서상의 조건과 상이할 경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다. 각종 기기의 보온 두께
각종 장비, 기기(공장 보온 시공품 제외)류에 대한 보온은 유리면 보온재(50T) 및 칼라함석(0.45t)으로 마감한다
라. 옥외 시공
1) 옥외 시공 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2) 옥외 시공 시 보온, 보냉, 동파방지두께는 배관경, 환경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마. 보온이 해당되지 않는 곳 중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NOTE. 1) 환기유니트 1차측 닥트는 보온, 2차측은 비보온
구분 항 목 비보온 보 온 기기 패케지형 내부에 보온처리된 제품 - 펌프류 기타 냉수, 냉온수 펌프 (전동기 제외) 덕트 챔버, 소음기 흡음재 내장 - 배기 덕트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방, 화장실 덕트 - 리턴 덕트 천정 내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등 외부 노출부위와 AD 내부 •노출 천정 (천정이 없는 경우 포함) 배관 지중 매설배관 동결심도 이후 배관 동결심도 이내 배관 벽체 매립배관 통기관, 위생기구 배수 소화관, 위생기구 급수, 급탕 위생기구 부속 화장실 노출부위 - 오배수 배관 저소음관, 동파염려가 없는 장소 외기 노출부분 통기관 기타 배수관 연결에서 100mm까지 장비 배수 밸브 + 150mm 이후 밸브 +150mm 까지 냉각수 배관 비보온 - 배수펌프 배관 기계실, 공조실, 휀룸, 지하PIT 주차장 구간 실내 천정내부
NOTE. 2) 우수배관 횡주관 및 입상관 보온
5. 신축 이음
가. 슬리브식 신축이음은 슬리브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중요체는 청동제의 플랜지형(관경 φ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형으로도 가함)으로서 관의 신축시에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음은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레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으로 하고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6. 지지철물 및 잡재료 6.1 일반사항
가.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KSD 3501에 따른다.
나.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6.2 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것으로 한다.
나.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다.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라.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마.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바.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6.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형관 2개 어느 쪽이든 1군데 3개 중앙부에 1군데 연관 PVC, 동관, 스테인레스관 각층에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에 1군데 이상 수 평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 형 관 1개에 1군데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하
25 ~ 40
2.0
50 ~ 80
3.0
90 ~ 150
4.0
200 이상
5.0
연
관
(0.5mm 초과시)
배관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
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 ~ 40
1.5
50
2.0
65 ~ 100
2.5
125 이상
3.0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 ~ 40
1.5m 이내
50
2.0m 이내
65 ~ 100
2.5m 이내
125 이상
3.0m 이내
6.4 시공
가.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져내림 또는 곡관의 지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나.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라.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마. 고정 및 지지철물 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사.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카로 지지해야한다.
7. 방진 공사 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구조적인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소음을 감소시킴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배관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는 직접 연결이나 접속은 금지하고 회전 기계로부터 연결되는 파이프나 덕트에는 반드시 스프링행거나 마운티형의 방진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음, 진동 방지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해야 한다.
7.2 방진 장치 가. 공조기,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C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주물로 된 상, 하부 하우징 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힘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8mm 두께의 네오프렌스폰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또한 공조기가 코일 부분과 FAN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코일 부분 이하는 W 네오프렌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설치형
천정형 FAN은 방진과 방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 방진장치
1) 펌프의 스프링 방진기는 스프링 정적 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개방형 방진기인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부가 하중식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부가하중식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하중식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 배관, 닥트 방진장치
기계실, 공조실의 파이프나 닥트에는 방진용 스프링 행가 및 스프링 마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수평배관에 사용되는 PC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는 스프링에 걸리는 하중의 정적변위 만큼 미리 압축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음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스프링과 네오프렌 혼합형인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를 사용해야 하고 기계 장비실 및 각층 공조실의 배관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에는 EPDM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해야 한다.
7.3 방진시공
가. 방진기의 설치시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또는 파이프 연결부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위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장비와 배관 파이프 등은 방진기 설치중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진기의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곳의 방진 베이스에 부착하는 브라켓의 부착 높이와 크기는 방진기 제조업체가 설계해야 한다.
다. 방진 베이스 프레임과 하우스 키핑 패드와 바닥과의 최소 운전허용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방진기를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할 때는 방진기 운전 허용치 만큼 여유를 두고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를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한 방진기는 최대 운전 하중하에서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 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8. 후러쉬다운 공사(FLUSH DOWN)
가. 배관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러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후러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라. 후러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후러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바.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후러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아. 상기의 후러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M03.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배수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급탕, 환탕 KSD 3595 일반 배관용 스텐레스관(K-TYPE) 프레스 접합, 50A 이하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SCH#10) 알곤용접, 65A 이상 KSM 3408 PE - 옥외 나사 접합 50A 이하 PE - 옥외 버트융착 접합 65A 이상 오. 배수관 PVC 방음파이프 고무링나사접합 KSM 3404 PVC (VG1) - 옥내매립 및 옥외 본드접합 통기관 KSM 3404 PVC (VG2) 본드접합 배수 배관 (PUMP 토출)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알곤용접 냉난방기 드레인 KSM 3401 PVC 수도용 본드접합 2.2 관이음 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동
관
한국공업규격 동관 이음쇠
강
관
용접용 후렌지 경질염화 비닐관 본드접합/ 고무링나사접합 스테인레스관 용접/FLANGE/프레스접합 /그루브접합 2.3 밸브
가. 급수, 급탕, 환탕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류 재질은 STS제를 사용한다.
나. 게이트밸브 50mm 이하 볼밸브, 65mm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다.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과 공기조화 배관공사
의 밸브사항에 준한다. 2.4 배관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2.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이너, 압력계, 관좌금, 슬리브, 지지철물, 패킹, 실탭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본 시방서 공통사항과 공기조화 배관공사 사항에 준한다.
2.6 배수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주철제품)에 의한 2종 이상과 황동제품은 KSD 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라. 드럼트랩
드럼트랩의 본체는 주철제, 내부는 황동제 여과기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3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마. 바닥배수트랩
바닥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7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8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가.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나. 배수관에서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하게 하여야 한다.
다.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이상에서 연결한다.
마. 주철관의 커팅은 반드시 톱이나 커팅머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바.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관재질에 따른 시공종별 가. 강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나. 스텐레스관
50φ 이하는 SR죠인트 연결 이음, 동급 이상 성능의 접합방식으로 한다. 65φ 이상은 알곤 용접으로 한다.
다. 이형관의 접합 1) 스텐레스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F) 동합+금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다.
3) 스텐레스관과 주철 (밸브 및 기기류)
주철측에 주철제 FLANGE를 접합하고 스텐레스관과의 사이에 동합금 니플(BC6)과 ADAPTER SOCKET (F)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4)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본 시방서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 관의 기울기
가.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나. 급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다.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mm 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각종 배관에는 온도, 압력, 유량등의 자동제어용 각종 감지기 취부 소켓을 감지가 용이한 장소에 부각시켜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배관공사 법위에 포함 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M04. 위생기구 설치 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가. 감독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다.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위생기구 도기는 인테리어 기준 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며 마블세면대, 화장경, 페이퍼타울, 비누대, 휴지걸이를 제외한 모든 기구는 설비 공사로 한다.
1.2 위생기구 및 재료 가.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나.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
1) 도기제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이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강화 폴리에스텔수지제, 스테인레스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붙인것, 석제,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수도꼭지 및 부속품 1) 일반사항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밸브는 KSB 2331(일반용 수도꼭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종별, 모양, 크기 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대변기 ① 양식대변기 스파우트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바닥 플랜지
KSB 158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한다.
보울트의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변좌 및 뚜껑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하기 좋은 매끈한 표면을 가진
재질과 구조의 것으로 변기와의 사이에 받침고무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대변기
세척밸브, 탱크 등에 접촉될 염려가 있으면 받침고무를 달 수 있는 쇠붙이를 붙여둔다.
② 한식 대변기 스파우트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바닥 플랜지
한식 사이폰젯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B 1534(위생도기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 플랜지로 한다. 볼트의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3) 대변기 세척 장치 ① 대변기 세척 밸브 스파 우트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배수용 쇠붙이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트
랩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4) 소변기 ①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스파우트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배수용 쇠붙이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트
랩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5) 소변기 세척장치 ① 일반사항
세척수량 및 세척시간 등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KS 규격의 세척시험에 합격하고 규격이 없는 기구 에 대해서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소변기 세척밸브 소변기용 세척 밸브
KSB 2369(대변기 세척 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구조의 것으로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세 척 관
두께 0.6mm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6)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배수용 쇠붙이 포함)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브라켓 (조임 쇠붙이 포함)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브라켓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행거 (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은폐형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맞는 모양과 크기로서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용 쇠붙이를
설치한다. 세면기 수전
KSB 2331(일반용 수도꼭지)에 준한 것으로 내구성 있는 것으로
한다. 7) 수채류 ① 요리용 수채 트랩 (배수용 쇠붙이 포함)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 트랩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브라켓 및 행거
벽 설치 수채에 필요한 브라켓트는 금속제로 하고 조임용 쇠붙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한다. 은폐형 행거에 의한 벽설치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철제로서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수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② 청소용 수채 트랩 (배수용 쇠붙이 포함)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재용 수채의 트랩으로 한다.
행
거
은폐형 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철제이고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설치용 보울트 커버
황동제로서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서 수채를 방호하는데 충분한 모양과 크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와 규격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샤워 핸드 샤워
접속구경 13mm의 샤워헤드, 구경 13mm의 급수구 및 이들을 연결하는
구경 16mm의 내열성과 굴곡성이 있는 내식성 튜우브를 조합시킨 것으로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및 샤워헤드 걸이용 쇠붙이를 부속시킨다.
혼합 밸브
주요부는 비철금속제로 내열패킹을 사용하며 밸브 사용개시 때는 먼저
찬물만이 방출되고 밸브를 더 열면 점점 더운물과의 혼합비가 증가하여 필요 이상 고온이 되지 않는 기구의 것으로 밸브내의 점검과 수리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 장비품
거울, 화장대, 수건걸이, 비누갑, 재털이, 휴지걸이 등 위생기구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당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품질의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한다.
2. 시공 2.1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높이 기준
위생기구의 설치 높이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표에 따른다.
기구 명칭 설치 높이(mm)
비
고
한식양용 변기 30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스토울형 소변기 (벽걸이형) 530 바닥면에서 리브 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720~76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연합 수채 800 ∼ 85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요리장 수채 800 ∼ 85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핸드 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로우 탱크 (양식 대변기) 550 바닥면에서 탱크 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함.) 세척 밸브(플러시 밸브) (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또는 그 하부에 설치하는
바쿰 브레이커 하단까지 세척 밸브(플러시 밸브) (소변기용) 최소 75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기구 명칭 설치 높이(mm)
비
고
욕실용 수도 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서 토수구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휴지 걸이 한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올 걸이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걸이 봉 중심까지 비 누 갑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거
울
1,400 ∼ 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