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hwp =====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1호 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26. 9. 16.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5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입찰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착공일로부터 100일 2026. 9. 11. 10:00 ~ 2026. 9. 16. 12:00 2026. 9. 16. 13: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293,909,000 (추정가격: 267,190,000 + 부가가치세: 26,719,000)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간 상호진출 제한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며,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93,058원 3,954,666원 393,287원 1,914,8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11,570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5.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신관 3층 지역교육과 박은주 주무관 031-784-7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4,967,472입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316, 박은주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5, 윤영지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1호
공 사 명
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9. 16.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5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입찰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71호
공
공사
사입
입찰
찰공
공고
고 [긴급]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단위: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9. 11. 2026. 9. 16. ₩293,909,000 10:00 13:00 (추정가격: 267,190,000 + ~ 우리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26,719,000) 2026. 9. 16. 재무관리과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12:00 집행관 PC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간 상호진출 제한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6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며, 종합건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93,058원 3,954,666원 393,287원 1,914,8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11,570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5.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신관 3층 지역교육과 박은주 주무관 031-784-7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
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4,967,472입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
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
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316, 박은주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5, 윤영지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
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공고용)_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pdf =====
상원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
리모델링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09. 목 차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1 20 05 보온공사 ---------- KCS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KCS 31 3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 1 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
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
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Ÿ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
다.
Ÿ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
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
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 1 -
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
다.
Ÿ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
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기계설비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관청에 착공전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
- 2 -
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
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및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현
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 다양한 공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
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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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기계설비법에 의거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관련 검
사를 받아야 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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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
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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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
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
(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
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
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6 - 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
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
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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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
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
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8 -
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
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
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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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일반 KCS 31 10 10 : 2026 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
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
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
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
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
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2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1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KCS 31 20 05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
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③ 배관 및 밸브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
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 1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KS M ISO 4589-2
KS M ISO 4898
KS M 6962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 부 상온 시험법
2
: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KS M ISO 9773
(2) 플라스틱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 2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보
온
재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 3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규격 및 적요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 4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조 재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이상으로 한다.
보강재 기타 조이너, 코너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5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1)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
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
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
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
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
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열전도율 0.030 W/m K “ ” ․ 를 기준으 0.034 W/m
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
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 6 -
, 30 K ℃ 초과는 옥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2)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주위 상대습도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30 , 75%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
30 미만)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상대습도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15 , 30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75% 미만)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 수온 ℃ 이하 주위온도 ℃ 초과 또는 상대습도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
: 15 , 30 75%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 7 - 이상)
보온공사
(2)
KCS 31 20 05 : 2021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30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 주위온도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30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 주위온도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4) , , 30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 8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종별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
(1)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2)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
帶 모양재일 때는
)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
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
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
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
(7)
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8)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
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
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
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
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
- 9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11)
이상으로 보온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
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
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
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
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
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a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
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1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 11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21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
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 12 - 비고
보온공사
시공
종별
KCS 31 20 05 : 2021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
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
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
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3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
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 도장
재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
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Ÿ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Ÿ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Ÿ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Ÿ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Ÿ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로뮴 도금 Ÿ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Ÿ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6010 수성도료 Ÿ KS M 6020 유성도료 Ÿ KS M 6030 방청도료 Ÿ KS M 6040 래커도료 Ÿ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시방서와 시험방
법 - 1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방청
도료
조합
도료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래카
도료
염화비닐
수지도료
염화비닐
수지도료
규격 용도 비고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KS M 6020 유성도료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번호 명칭 KS M 6030 방청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종별
1종
2종
1급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철재부
목재부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2종 옥외철재부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2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수용성
도료
분체도료
합성
눈메꿈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 - - - - -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내수성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철재부 일반용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철재부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 3 -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염, 부착물
제거
기름 제거
1종 A 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방치시간 - 용제분무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종별
공정
오물, 부착물
제거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에칭 프라이머
도료
- 용제 분무
방치 시간
(h)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 4 - 2 이상 3 이하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장 횟수
재벌
칠
정벌칠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상태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면포
온
외
유리직물 노출
장
아연철판
보온하는 금속 바탕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금속제 전선관 비고
초벌
칠
기기 및 부재 보 도료의 종별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 5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제어반류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
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
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 6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도장 횟수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
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
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
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 배
합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 칠 이상 진행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
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
- 7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사용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1)
○
○2)
○1)
○
○2)
○1)
○1)
○1)
○1)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
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
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
⋅
고 배선 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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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
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
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
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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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방청방식공사
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KCS 31 20 10 : 2026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
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
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
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
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
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2)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
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 10 - 도장방청방식공사 KCS 31 20 10 : 2026 (3)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1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2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냉 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Ÿ
KS M 3357 냉 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 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 ⋅ ⋅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 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
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
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금
규격 종
주
철
관
강
증
기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 - 4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증기관,
기름관은
배관설비공사 속
관
관
강
금
관
동
속
KCS 31 20 15 : 2026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 ○ ○ ○ ○ ○ ○ ○ ○ ○ ○ ○ ○ ○ ○ ○ ○ ○ ○ ○ ○ ○ ○ ○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①
○
①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일
반
용
○ ○ KS D 5545 비 ○ ○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관 ○ 흑강관, 관 관 ○ ○
○
*1)
○ ○ ○ ○ ○ ○ ○ ○ ○ ○
②
○
*1)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①소변기
계통은
제외
②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 - 5 - ○ ○ 배관설비공사 금 속
플
라
스
틱
관
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콘
크
리
트
관
도
관
KCS 31 20 15 : 2026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폴리부틸렌
관
○ ○ ○ ○ ○ ○ ○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1)
○ ○
*1)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1종,
2종 배관
구분
배수용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
관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급수,, 급용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 6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배수, 통기용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금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속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
9-6322
○ ○ ○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강
관
관
동 관 비 금
플
라
스
속 관
틱
관
○
○
○
○ ○ ○ ○ ○ ○ - 7 - ○ ○ 비 고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규격 증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
- 8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사용 구분
재질
게
이
트
밸
브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증
주철
제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주철
제
이 규격 기
청동
제
게 형식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KS B 2361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9 - 비고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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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움
식
앵
글
밸
브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프트
청동
제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주철
제
스윙 KS B 2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플랜지
형
청동
제
수직형
관받이
형
원 통
형
수평형
○
○
KS B 2332
○
플랜지
형
○ - 10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배관설비공사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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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수도용
분수전
○
○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
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
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
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
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
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 1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
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
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
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
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
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
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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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고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 13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
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 이상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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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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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기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
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
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
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
- 15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
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
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다.
- 16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
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
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
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
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
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
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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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
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
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
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
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
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
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
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3.2.1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
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
- 18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
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
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
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
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
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
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
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
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 19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
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
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
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
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
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
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② 융착 접합 ④항에 준한다.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
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
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
쇠에 삽입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 20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강관
염화 비닐관
동관
연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와 방식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
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
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
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
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
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
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
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
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
- 21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
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
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
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
125 이하
a
α
t b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b
a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
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
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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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④ 웰도렛(Weldolets) 등
65 mm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
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지가스
의 종류 및 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
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
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직관
수
직
간격 주철관 이형관 - 23 -
1개에 1개소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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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수
평
배
관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
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
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
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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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
서 포 행거 행거 볼 조 서 포 서 포 트 트 플렉시 인트 트 행거 블 행거
행거
조인트(평면도)
건물의
서 포
트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신축
이음부
서 포
음부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
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
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 25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
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
에 유도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 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
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
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 26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
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지지 간격
① 동관지지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②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동관의 지지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은 다음 표 3.15-1과 같으며 배관 종류별 시험의 방법, 범위와 측정 위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60 60 60 60 30 30 15 ○... ........ ...○
시간(min)
계 통
기압시험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양수관
배 수
○
○*6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 ○.... ...... .....○ ○*6 통기 비고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5)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 27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2026
(3) 시험의 최고압력과 최소유지시간을 다음 표 3.15-1을 원칙으로 하며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
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오·배수 및 우수배관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압·만수시험 전에 실시하고 범위와 측정 위
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 시험용 유체는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하며 이 경우 공업용수 또는 정수를 사용하고 0 이하의
기온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가스(공기, 질소등) 오일, 캐로센, 후레
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
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
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
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28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
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관련법규
⋅
(1)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 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Ÿ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Ÿ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 1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1.2.3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Ÿ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Ÿ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 쿨러
Ÿ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Ÿ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 기준
1.2.4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
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검정결과서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제출 전에 현장을 점검한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유지관리자료
공조기,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6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및 열펌프
- 2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16.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 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
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
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
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 3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
전 중의 중량, 진동전달율, 그리고 설치 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10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0.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
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3.10.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
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
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
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 4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
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
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
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10.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이프 등
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
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
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 5 -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3.10.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
도록 하며, 단열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한
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10.6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
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한
다.
3.10.7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
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
한다.
3.10.8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
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르거나 동
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
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9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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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
다.
(3) 멀티전기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
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
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0.10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3.10.11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
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0.12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display)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3.10.13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며, 누수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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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5 15 : 2026
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3.12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 8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
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Ÿ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Ÿ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Ÿ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Ÿ KS B 2369 세척밸브 Ÿ KS B 6029 가스밸브 Ÿ KS F 4528 휴지걸이 Ÿ KS L 1551 위생도기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
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 1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
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
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
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
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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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
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
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
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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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
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
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
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
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
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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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
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
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
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
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
- 5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
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
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
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
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
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 6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
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1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적요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1850 이상 세척밸브(대변기용)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 7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
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
(2) 방수층 윗면에 1 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
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
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 8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
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
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
게 조여주어야 한다.
- 9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 mm 정도이고 깊이는 30 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
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
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
- 10 -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 31 30 10 : 2026
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1 싱크류의 설치
3.11.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1.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
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
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8 시험 및 검사
3.18.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
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8.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
브는 온도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11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Ÿ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Ÿ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Ÿ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Ÿ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Ÿ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Ÿ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Ÿ KS L 2313 유리 로빙 Ÿ KS L 2315 유리 로빙포 Ÿ KS L 2327 절단 유리섬유 매트 Ÿ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Ÿ KS L 2508 유리 직물 Ÿ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Ÿ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Ÿ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Ÿ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Ÿ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Ÿ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 1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Ÿ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Ÿ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Ÿ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Ÿ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볼트 포함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1식
1식
1조
1조
1조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
- 2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
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
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3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 3 -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표 2..2-4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
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
품명
적요 펌프
수량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압력계
비고
펌프 대수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 4 -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급수설비공사
제어반
KCS 31 30 15 : 2026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스위치 콕 부착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 5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
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 6 -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인버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제어반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
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
용할 것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
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
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 7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900 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5㎥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6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
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
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예
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또는 SMC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
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8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에 의
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
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
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
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
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킨 일
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 9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7 급수용 밸브류
2.7.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2.7.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7.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7.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7.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7.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
2.8.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8.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9 계기 및 계량장치
2.9.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 10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2.9.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10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11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2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
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
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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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
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
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한
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
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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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
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
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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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6.2 레벨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
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1.7 d+5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
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
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 14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
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 m마
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
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
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
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
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
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
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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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2026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
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
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6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2)을 참조한다.
1.4 품질확인
(1) KCS 31 10 10(2)에 따른다.
1.5 운송, 저장 및 취급
(1) KCS 31 10 10(1.9)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
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
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KCS 31 30 15(2.6)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KCS 31 30 15(2.7)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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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6
KCS 31 20 15(2.5.2)에 따른다.
(3) 수주 온도계
KCS 31 20 15(2.5.3)에 따른다.
(4) 온수용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
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
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
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2.11 품질확인
KCS 31 10 10(2)에 따른다.
2.12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1.10)에 따른다.
- 2 - 벽걸이의 경우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6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④⑥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 ~ )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
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
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9 배관
3.9.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 3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2026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
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수압시험
KCS 31 30 15(3.8.2(2))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
다.
(4) 운전시험
KCS 31 30 15(3.8.2(5))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KCS 31 30 15(3.8.2(7))에 따른다.
- 4 -
===== 내역서(공고용)_상원초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상원초 후관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F: 일금 : 영원 정 (\)
A: 비목 D: 금액 E: (백분율) F: 구성비 G: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2,993,058 E: 3.595% F: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3,954,666 E: 4.75% F: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93,287 E: 13.14% F: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914,891 E: 2.3% F: 직접노무비의 2.3% G: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I: 관급이 없는경우 'A' 적용 / 관급이 있을 경우 'B', 'C' 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 적용
C: 산 업 안 전 관 리 비 D: 5,711,570 E: 3.11% F: I: J: A. 관급이 없는경우 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환
경
보
전
비 E: 0.3%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J: B.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3.11%
C: 기
타
경
비 E: 5.0% F: (재료비+노무비)*5.0% I: J: C.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3.11%)*1.2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계의 8.0%
A: 이
윤 E: 1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재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T.A.B금액)의 10%
A: 도
급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상원초 후관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신설공사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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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상원초 후관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01 B: MM062190840 C: P1급수보급펌프(부스터,인버터) D: 110LPM*7M*0.7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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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B: 56951000001 C: EF1배기팬 D: 1,260CMH*55W E: 대 F: 6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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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1 B: 56951000105 C: 씽크혼합수전 D: KSU-910C E: EA F: 1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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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합
계 ]
C: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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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2 B: 4730110726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SR),D25 E: EA F: 6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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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2 B: 4730110874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K-유니온 (SR) D40x1 1/2 E: EA F: 7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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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2 B: 4730110886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E: EA F: 20 T: 0 AC: 1
A: 01010202 B: 47301108869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SR) D40x1 1/2 E: EA F: 7 T: 0 AC: 1
A: 01010202 B: 47301108870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SR) D50x2 E: EA F: 3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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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2 B: 5694037007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65 E: 개소 F: 2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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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02 B: 56941840026 C: 볼밸브(스텐) D: D 50 E: EA F: 3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141 C: 버터플라이밸브(스텐,기어) D: D 65 (10KG) E: EA F: 3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117 C: 주철체크밸브 D: D 6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087 C: 스텐스트레이너 D: D 65 (10KG) E: EA F: 1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407 C: 여과망 D: D 65 (10KG) E: EA F: 1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097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 6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153 C: 수격방지기(W.H.C)(스텐) D: D 65 (10KG) E: EA F: 2 R: 0 S: 0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465 C: 볼탑(스텐) D: D 4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10202 B: 56941840691 C: 수도용감압밸브 D: D 15 (10KG) E: EA F: 6 T: 0 AC: 1
A: 01010202 B: 56940740831 C: 밸브보온 (고무발포) D: 25TxD65 E: 개소 F: 6 T: 0 AC: 1
A: 01010202 B: 56941320040 C: 압력계설치(STS) D: 0-35KG/CM2 E: 조 F: 1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1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44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2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0 E: 개소 F: 27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3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8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4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6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5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22 T: 0 AC: 1
A: 01010202 B: 5694052006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2 B: 53060228324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32 E: EA F: 2 T: 0 AC: 1
A: 01010202 B: 53060228325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40 E: EA F: 5 T: 0 AC: 1
A: 01010202 B: 53060228326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50 E: EA F: 3 T: 0 AC: 1
A: 01010202 B: 53060228327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65 E: EA F: 1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07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8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22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25 E: 개소 F: 34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23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32 E: 개소 F: 15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24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40 E: 개소 F: 18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26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65 E: 개소 F: 4 T: 0 AC: 1
A: 01010202 B: 56942000227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8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005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40 E: 개소 F: 2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0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007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101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15 E: 개소 F: 34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102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20 E: 개소 F: 15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103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25 E: 개소 F: 18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105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40 E: 개소 F: 4 T: 0 AC: 1
A: 01010202 B: 568100211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2 B: 56958001001 C: 내화채움구조설치 D: D50이하 E: 개소 F: 79 T: 0 AC: 1
A: 01010202 B: 56958001002 C: 내화채움구조설치 D: D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10202 B: 95200017301 C: ㄷ형강 D: 100×50×5×7.5mm E: KG F: 109 T: 0 AC: 1
A: 010102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12 T: 0 AC: 1
A: 010102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5 T: 0 AC: 1
A: 010102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5 T: 0 AC: 1
A: 01010202 B: 56941410010 C: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1032 T: 0 AC: 1
C: [ 합
계 ]
C: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A: 01010203 B: 56941820381 C: PVC배관(VG1)DTS D: D 50 E: M F: 90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384 C: PVC배관(VG1)DTS D: D100 E: M F: 13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1 C: PVC배관(VG1)DRF D: D 35 E: M F: 8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2 C: PVC배관(VG1)DRF D: D 40 E: M F: 9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3 C: PVC배관(VG1)DRF D: D 50 E: M F: 128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4 C: PVC배관(VG1)DRF D: D 75 E: M F: 25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5 C: PVC배관(VG1)DRF D: D100 E: M F: 98 T: 0 AC: 1
A: 01010203 B: 56941820416 C: PVC배관(VG1)DRF D: D125 E: M F: 11 T: 0 AC: 1
A: 01010203 B: 56941850102 C: 바닥배수구(F.D) D: D 50 E: EA F: 15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043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50 E: EA F: 68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04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TS) D100 E: EA F: 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14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 (DTS) D100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0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50xD5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1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00xD100 E: EA F: 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17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T관(DTS) D100xD50 E: EA F: 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35 E: EA F: 1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1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40 E: EA F: 7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2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50 E: EA F: 19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3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75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90˚단곡관(DRF) D100 E: EA F: 18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59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RF) D50 E: EA F: 6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6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RF) D75 E: EA F: 18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61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45˚단곡관(DRF) D100 E: EA F: 54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6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50x50 E: EA F: 30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69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75x50 E: EA F: 15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7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75x75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71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100x5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73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100x100 E: EA F: 3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7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Y관 (DRF) D125x100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78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LT관 (DRF) D50x50 E: EA F: 4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8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LT관 (DRF) D75x50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682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LT관 (DRF) D100x5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1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 (DRF) D50 E: EA F: 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1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 (DRF) D100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17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켓 (DRF) D125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18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이경소켓 (DRF) D50x35 E: EA F: 1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19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이경소켓 (DRF) D50x4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2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P 트랩 (DRF) D50 E: EA F: 15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78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제구 (DRF) D50 E: EA F: 18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9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제구 (DRF) D75 E: EA F: 9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79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제구 (DRF) D100 E: EA F: 18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17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밸브소켓 (수도용) D40 E: EA F: 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899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V.T.R(PVC) D100 E: EA F: 1 T: 0 AC: 1
A: 01010203 B: 47305257615 C: 플랜지(FLANGE) D: PVC TS 플랜지 D40 E: EA F: 1 R: 0 S: 0 T: 0 AC: 1
A: 01010203 B: 47305257616 C: 플랜지(FLANGE) D: PVC TS 플랜지 D50 E: EA F: 1 R: 0 S: 0 T: 0 AC: 1
A: 01010203 B: 56941840035 C: 청동게이트밸브 D: D 4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10203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124 T: 0 AC: 1
A: 01010203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12 T: 0 AC: 1
A: 01010203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48 T: 0 AC: 1
A: 01010203 B: 53060228337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40 E: EA F: 1 T: 0 AC: 1
A: 01010203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53060228341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0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53060228342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25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05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06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65 E: 개소 F: 13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08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0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09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25 E: 개소 F: 6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24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40 E: 개소 F: 12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25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50 E: 개소 F: 7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26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65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28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0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29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25 E: 개소 F: 24 T: 0 AC: 1
A: 01010203 B: 56942000230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939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청소씽크스리브 D75 E: EA F: 3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94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세면기스리브 D35 E: EA F: 12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943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소변기스리브 D40 E: EA F: 6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944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씽크스리브 D50 E: EA F: 1 T: 0 AC: 1
A: 01010203 B: 4730114894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양변기스리브 D100 E: EA F: 18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007 C: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D: D50 E: 개소 F: 13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009 C: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D: D75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010 C: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D: D100 E: 개소 F: 6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105 C: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D: D35 E: 개소 F: 12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107 C: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D: D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110 C: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D: D100 E: 개소 F: 6 T: 0 AC: 1
A: 01010203 B: 56810022111 C: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D: D125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203 B: 56958001001 C: 내화채움구조설치 D: D50이하 E: 개소 F: 29 T: 0 AC: 1
A: 01010203 B: 56958001004 C: 내화채움구조설치 D: D100이하 E: 개소 F: 15 T: 0 AC: 1
A: 01010203 B: 56958001006 C: 내화채움구조설치 D: D150이하 E: 개소 F: 3 T: 0 AC: 1
C: [ 합
계 ]
C: 010103 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
A: 010103 B: Z0000000003 C: 1.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D: E: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87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D: 8.0HP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90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D: 14.0HP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16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1-WAY, 1.2HP E: 대 F: 6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2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2-WAY, 1.5HP E: 대 F: 2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22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2-WAY, 2.5HP E: 대 F: 2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23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4-WAY, 1.5HP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36 C: 실내기 프론트판넬 D: 1-WAY E: 대 F: 6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37 C: 실내기 프론트판넬 D: 2-WAY E: 대 F: 4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38 C: 실내기 프론트판넬 D: 4-WAY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0 C: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D: E: 개 F: 1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1 C: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D: E: 개 F: 2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4 C: 유선룸컨트롤러 D: E: 개 F: 1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5 C: 중앙제어기 D: 16실 제어기 E: 개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8 C: 공기청정키트 D: 1-WAY용 E: 대 F: 6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49 C: 공기청정키트 D: 4-WAY용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4 C: 2.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13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 D: 4.0HP~20.0HP E: 대 F: 2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18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1-WAY, 0.7HP~2.5HP E: 대 F: 6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19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2-WAY, 1.5HP~2.5HP E: 대 F: 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2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4-WAY, 1.5HP~5.0HP E: 대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52 C: 받침대(EHP) D: 평균990×830×130mm E: 개 F: 2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02 C: 크레인(타이어) D: 50ton E: HR F: 8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5 C: 3.냉매배관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7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6(6.35) E: M F: 5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8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8(9.52) E: M F: 9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9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10(12.7) E: M F: 102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40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15(15.88) E: M F: 6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41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19(19.05) E: M F: 3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42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20(22.22) E: M F: 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44 C: 동관옥내배관(L-TYPE) D: D25(28.58) E: M F: 47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0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D: 9t*D6 E: M F: 5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1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D: 9t*D8 E: M F: 9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5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D: 13t*D10 E: M F: 47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8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D: 13t*D15 E: M F: 6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9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D: 13t*D19 E: M F: 3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80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D: 13t*D10 E: M F: 5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81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D: 13t*D20 E: M F: 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82 C: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D: 19t*D25 E: M F: 47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53 C: 동관용접(Brazing) D: D15 E: 개소 F: 18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54 C: 동관용접(Brazing) D: D20 E: 개소 F: 1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55 C: 동관용접(Brazing) D: D25 E: 개소 F: 14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9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E: 개 F: 8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70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E: 개 F: 5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71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E: 개 F: 6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74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E: 개 F: 6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75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E: 개 F: 8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80 C: 동관이음쇠 D: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E: 개 F: 1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98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100 E: 개소 F: 172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99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125 E: 개소 F: 26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04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75,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1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06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00,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07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50,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08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50,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63 C: 냉매 D: R-410A E: KG F: 63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64 C: 질소 D: E: KG F: 1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93 C: 내화충전재 설치 D: D125*150, 바닥 E: 개소 F: 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24 C: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D: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E: 대 F: 2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6 C: 4.드레인배관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49 C: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D: PVC관(VG1), D25 E: M F: 137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50 C: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D: PVC관(VG1), D40 E: M F: 5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0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25mm, 90˚단곡관(DTS) E: 개 F: 4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1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0mm, 90˚단곡관(DTS) E: 개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3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25mm, PVC티, DTS E: 개 F: 32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4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0mm, PVC티, DTS E: 개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6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0mm, PVC소켓, DTS E: 개 F: 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068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25mm, PVC소켓, DTS E: 개 F: 3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2 C: 관보온(아티론) D: 10t*D25 E: M F: 137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73 C: 관보온(아티론) D: 10t*D40 E: M F: 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96 C: 일반행가(전산볼트) D: D65 E: 개소 F: 7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05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00,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86 C: 내화충전재 설치(PVC) D: D40*75, 바닥 E: 개소 F: 3 T: 0 AC: 1
A: 010103 B: K3000100208 C: 유연호스 D: E: 개 F: 19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7 C: 5.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26 C: 유선룸컨트롤러 D: E: 개 F: 1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27 C: 중앙제어기 D: 16실 제어기 E: 개 F: 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0 C: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D: CVV-SB 1.0㎟ x 2C E: M F: 43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2 C: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D: AWG22 0.5㎟ x 3C E: M F: 19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3 C: 금속가요전선관 D: 16C,방수, 옥상노출 E: M F: 94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34 C: 금속가요전선관 D: 16C,비방수, 실내은폐 E: M F: 530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8 C: 6.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006 C: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D: 아연도강판 0.8T E: ㎡ F: 3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70 C: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D: 200*150*1000(아연도 0.8T) E: m F: 11 T: 0 AC: 1
A: 010103 B: K3000100177 C: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D: 200*400(아연도 0.8T), 1.5M 간 E: 개 F: 11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09 C: 7.장비 이전설치 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15 C: 실내기 철거 후 이전설치 D: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1.5HP E: 대 F: 6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10 C: 8.제어기 이전설치 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16 C: 유선룸컨트롤러 철거 후 이전설 D: E: 개 F: 8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11 C: 9.배관철거 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17 C: 수도용PVC철거 D: D35 E: M F: 42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18 C: 동관철거 D: D15이하 E: M F: 6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19 C: 동관철거 D: D20 E: M F: 1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0 C: 동관철거 D: D25 E: M F: 3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3 C: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 D15x50T이하 E: M F: 60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4 C: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 D20x50T이하 E: M F: 11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5 C: 관보온철거(고무발포) D: D25x50T이하 E: M F: 3 T: 0 AC: 1
A: 010103 B: Z0000000012 C: 10.제어선철거 공사 D: E: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8 C: 케이블전선철거 D: AWG22 0.5㎟ x 3C E: M F: 45 T: 0 AC: 1
A: 010103 B: 56956969129 C: 케이블전선철거 D: CVV-SB 1.0㎟ x 2C E: M F: 37 T: 0 AC: 1
C: [ 합
계 ]
C: 010201 장비철거공사
A: 010201 B: 56952000001 C: 저수조철거 D: 4,000*3,000*1,500 E: 대 F: 1 T: 0 AC: 1
A: 010201 B: 56952000002 C: 저수조철거 D: 2,000*2,000*2,000 E: 대 F: 1 T: 0 AC: 1
A: 010201 B: 56952000003 C: 급수펌프철거 D: - E: 대 F: 2 T: 0 AC: 1
A: 010201 B: 56952000004 C: 배기팬(벽부형)철거 D: 300*300 E: 대 F: 6 T: 0 AC: 1
C: [ 합
계 ]
C: 01020201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A: 01020201 B: 56958000046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15 E: M F: 113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47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20 E: M F: 65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48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25 E: M F: 77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49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32 E: M F: 20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50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40 E: M F: 57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51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50 E: M F: 28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52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65 E: M F: 4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53 C: 스텐인리스강관철거 D: D80 E: M F: 7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3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15 E: M F: 113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4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20 E: M F: 62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5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25 E: M F: 77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6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32 E: M F: 20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7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40 E: M F: 57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8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50 E: M F: 28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79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65 E: M F: 4 T: 0 AC: 1
A: 01020201 B: 56958000080 C: 고무발포보온철거 D: 25TxD80 E: M F: 7 T: 0 AC: 1
C: [ 합
계 ]
C: 010202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A: 01020202 B: 56958000044 C: 강관철거 D: D35 E: M F: 14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45 C: 강관철거 D: D50 E: M F: 6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4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TS) D50 E: M F: 90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5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TS) D100 E: M F: 11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6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35 E: M F: 8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7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40 E: M F: 4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8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50 E: M F: 89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59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75 E: M F: 36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60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100 E: M F: 98 T: 0 AC: 1
A: 01020202 B: 56958000061 C: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D: PVC관(VG1,DRF) D125 E: M F: 11 T: 0 AC: 1
C: [ 합
계 ]
C: 010203 가스배관철거공사
A: 010203 B: 56958000043 C: 강관철거 D: D20 E: M F: 6 T: 0 AC: 1
A: 010203 B: 56958000044 C: 강관철거 D: D35 E: M F: 157 T: 0 AC: 1
C: [ 합
계 ]
C: 0201 장비 및 배관철거공사
A: 0201 B: 47303009003 C: 고스텐 D: E: Kg F: -895 R: 0 S: 0 T: 0 AC: 1
C: 고철 E: Kg F: -1998
C: [ 합
계 ]
C: 02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A: 0202 B: 47303009002 C: 고철 D: E: Kg F: -75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203 가스배관철거공사
A: 0203 B: 47303009002 C: 고철 D: E: Kg F: -506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204 시스템에어컨철거공사
A: 0204 B: S0000000092 C: 고동 D: E: kg F: -25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301 폐기물처리비
A: 0204 B: S0000000094 C: 폐기물 상차비 D: 혼합건설폐기물 E: TON F: 1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