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 입찰 공고문.hwpx =====
대구교도소 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44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내
역
품
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계약 및 납품 기간
감자수제비 등 84종
규격서 참조
801,453원
규격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6. 9. 29.
~2027. 1. 28.(4개월)
※ 수량은 최근 4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가격 : 228,883,956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1단계 규격 입찰
○ 규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 4번항 참조
나. 2단계 가격 입찰(규격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입찰(개찰) 일시 : 2026. 9. 18.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17. 18: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직접제출
1) 접수일시 : 2026. 9. 10. 10:00 ~ 2026. 9. 18. 10:00
2) 접수장소 : 대구교도소 복지과(주소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FAX,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 9. 10. 10:00
2) 가격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완료 이후에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진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근거한 결정
○ 1단계 서류(규격) 심사에서 총점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규격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가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은 작성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납품
-------------------------------------------------------------------------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는 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납품기간 동안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교도소 복지과(☏053-67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1.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 입찰 공고문.pdf =====
대구교도소 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44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내
역 품 명
감자수제비
등 84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규격서
참조
801,453원
규격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계약 및 납품 기간
2026. 9. 29.
~2027. 1. 28.(4개월)
※ 수량은 최근 4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동시
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가격 : 228,883,956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1단계 규격 입찰
○ 규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 4번항 참조
나. 2단계 가격 입찰(규격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참가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 입찰(개찰) 일시 : 2026. 9. 18.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17. 18: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 2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
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 3 -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직접제출
1) 접수일시 : 2026. 9. 10. 10:00 ~ 2026. 9. 18. 10:00
2) 접수장소 : 대구교도소 복지과(주소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FAX,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수정·보
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
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 9. 10. 10:00
2) 가격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완료 이후에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
여 가격입찰서 개찰 진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 4 -
제3항에 근거한 결정
○ 1단계 서류(규격) 심사에서 총점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규격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규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가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은 작성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납품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
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
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납품단가는 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규격서의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
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납품기간 동안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5 -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0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 7 -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교도소 복지과(☏053-67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8 -
===== 2.납품기준,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 제출서류.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농산물 표준규격」의‘상품’규격을 준용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③ 품목별 단가는 월 2회로 하며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일 前日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품목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일 전7일 품목별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 가능한 前日 기준 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이나 조회 가능한 전7일 평균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적용한다.
④ 규격서의 54번 건대추부터 70번 삼동초까지는 제3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3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대구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⑥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국내산을 수입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양파, 대파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정보 다봄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 업체는 지정된 납품 장소에 제품을 하차하여야 한다.
사.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끝.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대구교도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다. 또한, 급식품 공급하는 차량은 시설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부식물 계약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입찰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냉동/냉장탑차 등록증
냉동/냉장탑차 자동차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차량 및 사업장 소독필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 후)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결과서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대구교도소 공고 2026-44호
입 찰 건 명
대구교도소 식자재[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구매 계약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nb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상호명 :
대 표 :
(인)
대 구 교 도 소 재 무 관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계약 상대자와 일체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4.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본 청렴서약문을 계약 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인)
계약상대자
(인)
◦ 계약 상대자가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급식용 식품[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규격, 단가, 구입예정량.xlsx =====
[시트: 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A: 대구교도소 급식용 식품[공산품(냉장냉동식품류)] 규격, 단가, 구입예정량
I: 기간 : 2026. 9. 29.~ 2027. 1. 28.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단위 F: 단가산정 G: 단가 H: 구입예정량 I: 비고
A: 1 B: 감자수제비 C: 풀무원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우진식품 D: 1~2kg E: kg F: 시장조사 G: 3,627 H: 20 I: 고정단가
A: 2 B: 고기산적 C: 사조오양, 숯불구이맛 D: 1㎏ E: ㎏ F: 시장조사 G: 7,937 H: 40 I: 고정단가
A: 3 B: 곤약 C: 풀무원 동원 삼호 사조 대신 한성 면사랑 / HACCP적용식품 D: 500g, 1kg E: kg F: 시장조사 G: 3,847 H: 160 I: 고정단가
A: 4 B: 구운계란 C: 2구(2*35g) D: 70g E: 세트 F: 시장조사 G: 2,667 H: 200 I: 고정단가
A: 5 B: 김말이튀김 C: 면사랑 사옹원 동원 진주햄 청정원 조이락,사조 D: 1kg E: kg F: 시장조사 G: 6,827 H: 560 I: 고정단가
A: 6 B: 깐달걀 C: 국산 100%, 깐것, 20개/봉, 냉장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1,550 H: 800 I: 고정단가
A: 7 B: 꽃빵 C: 냉동, 1.5KG(30G*약50EA)/PAC D: 1.5kg E: 팩 F: 시장조사 G: 11,107 H: 10 I: 고정단가
A: 8 B: 꽈배기 C: 삼립,냉동 D: 20개입 E: 봉 F: 시장조사 G: 9,607 H: 30 I: 고정단가
A: 9 B: 냉동감자 C: 수입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 D: 2kg E: 봉 F: 시장조사 G: 10,493 H: 30 I: 고정단가
A: 10 B: 냉동주먹밥 C: 엄지식품, 100g D: 100g E: 개 F: 시장조사 G: 2,388 H: 320 I: 고정단가
A: 11 B: 도토리묵 C: HACCP적용식품 D: 3kg E: 팩 F: 시장조사 G: 7,547 H: 320 I: 고정단가
A: 12 B: 돈까스(등심) C: 면사랑 사조 CJ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등심돈까스 D: kg E: kg F: 시장조사 G: 14,883 H: 20 I: 고정단가
A: 13 B: 돈카츠 C: 동원/ 90g × 10개, 등심 돈카츠 D: 900g E: 봉 F: 시장조사 G: 16,807 H: 800 I: 고정단가
A: 14 B: 동그랑땡 C: 동원, 오뚜기, CJ / 국내산 돼지고기50% 이상 D: kg E: 봉 F: 시장조사 G: 13,833 H: 80 I: 고정단가
A: 15 B: 두부 C: HACCP적용식품, 수입콩, 부침용 D: 3kg E: 팩 F: 시장조사 G: 6,127 H: 1,000 I: 고정단가
A: 16 B: 떡고기산적 C: 사조,쌀떡고기산적 D: 1kg E: 봉 F: 시장조사 G: 6,807 H: 520 I: 고정단가
A: 17 B: 또띠아 C: 10인치 × 12장 D: 봉 E: 봉 F: 시장조사 G: 6,427 H: 20 I: 고정단가
A: 18 B: 런천미트 C: 롯데 CJ 사조 / 슬라이스 D: 1㎏ E: kg F: 시장조사 G: 15,673 H: 40 I: 고정단가
A: 19 B: 리코타치즈 C: 매일, 덴마크 D: kg E: kg F: 시장조사 G: 19,340 H: 20 I: 고정단가
A: 20 B: 만두(갈비만두) C: 사조 D: kg E: kg F: 시장조사 G: 9,108 H: 60 I: 고정단가
A: 21 B: 만두(교자만두) C: 청정원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풀무원 D: 1.25~1.4kg E: kg F: 시장조사 G: 5,577 H: 40 I: 고정단가
A: 22 B: 만두(군만두) C: 청정원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풀무원 D: 1~1.4kg E: kg F: 시장조사 G: 6,203 H: 80 I: 고정단가
A: 23 B: 만두(물만두) C: 풀무원 청정원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D: 1~1.4kg E: kg F: 시장조사 G: 7,880 H: 800 I: 고정단가
A: 24 B: 만두(손만두) C: 청정원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풀무원 D: 1.25~1.4kg E: kg F: 시장조사 G: 7,253 H: 20 I: 고정단가
A: 25 B: 만두(왕만두) C: 청정원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풀무원 D: 1.2 ~ 2.8 kg E: kg F: 시장조사 G: 8,387 H: 700 I: 고정단가
A: 26 B: 맛살 C: 사조 동원 한성 삼호 사조 CJ 청정원 D: 1kg E: kg F: 시장조사 G: 7,357 H: 20 I: 고정단가
A: 27 B: 매화어묵 C: 사조 찐어묵 D: 320g E: 봉 F: 시장조사 G: 5,640 H: 20 I: 고정단가
A: 28 B: 메밀전병 C: 사조 고기맛 D: 1.2kg E: 봉 F: 시장조사 G: 10,287 H: 840 I: 고정단가
A: 29 B: 메추리알 C: 국산 100% / 깐것, HACCP적용식품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0,290 H: 280 I: 고정단가
A: 30 B: 모듬햄 C: 부대찌개 모듬햄, 슬라이스, 냉장, 냉동 D: kg E: kg F: 시장조사 G: 14,607 H: 280 I: 고정단가
A: 31 B: 미트볼 C: 청정원 사조 CJ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면사랑 D: 1kg E: kg F: 시장조사 G: 6,720 H: 1,400 I: 고정단가
A: 32 B: 버터 C: 서울우유/무염, 유크림(우유) 100% D: 450g E: 개 F: 시장조사 G: 13,427 H: 16 I: 고정단가
A: 33 B: 베이컨 C: CJ 청정원 롯데햄 사조 / 냉동, 돼지고기 92%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7,707 H: 12 I: 고정단가
A: 34 B: 블루베리 C: 수입산,냉동 D: kg E: kg F: 시장조사 G: 13,373 H: 12 I: 고정단가
A: 35 B: 비엔나소시지 C: 동원 청정원 롯데 한성 사조 CJ
D: 1kg E: kg F: 시장조사 G: 7,043 H: 800 I: 고정단가
A: 36 B: 생감자수제비 C: 종가집 D: 300g E: 봉 F: 시장조사 G: 3,907 H: 20 I: 고정단가
A: 37 B: 생선까스 C: 청정원 사조 CJ 한성 동원 천일 ,오뚜기 D: 1.2kg E: 봉 F: 시장조사 G: 13,783 H: 40 I: 고정단가
A: 38 B: 수제소시지 C: 소디프, 사조 D: kg E: kg F: 시장조사 G: 11,650 H: 40 I: 고정단가
A: 39 B: 순대 C: HACCP적용식품,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D: 2kg E: 봉 F: 시장조사 G: 12,320 H: 40 I: 고정단가
A: 40 B: 순두부 C: HACCP적용식품, 수입콩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630 H: 810 I: 고정단가
A: 41 B: 스모크햄 C: 사조 롯데 한성 청정원 CJ 동원 진주햄 삼호 D: 1kg E: kg F: 시장조사 G: 6,253 H: 1,400 I: 고정단가
A: 42 B: 스프링치즈 C: 매일,18g*10개입 D: 180g E: 봉 F: 시장조사 G: 16,510 H: 60 I: 고정단가
A: 43 B: 실곤약 C: 한성, 삼진식품, 한미식품, 사조대림 D: kg E: kg F: 시장조사 G: 5,080 H: 720 I: 고정단가
A: 44 B: 쌈무 C: 사조대림 일미 CJ D: 3㎏ E: 통 F: 시장조사 G: 10,673 H: 480 I: 고정단가
A: 45 B: 어두부전 C: 오뚜기,매콤어두부전 D: kg E: kg F: 시장조사 G: 14,407 H: 880 I: 고정단가
A: 46 B: 어묵(사각,볼,막대) C: 풀무원 삼호 사조 청정원 CJ 동원 삼진 / 냉장 D: 1kg E: kg F: 시장조사 G: 4,218 H: 1,120 I: 고정단가
A: 47 B: 어묵바 C: 사조대림, 꼬지없는 것, 꼬치있는 것 D: 70~90g E: 개 F: 시장조사 G: 1,202 H: 2,000 I: 고정단가
A: 48 B: 언양식불고기 C: 반달, 105g, 청정원 D: 봉 E: 봉 F: 시장조사 G: 17,950 H: 1,110 I: 고정단가
A: 49 B: 에그랑땡 C: 청정원 D: kg E: kg F: 시장조사 G: 16,210 H: 200 I: 고정단가
A: 50 B: 연두부 C: 청정원, cj /수입콩 D: 80g~100g E: 개 F: 시장조사 G: 492 H: 11,000 I: 고정단가
A: 51 B: 오리훈제 C: 오리고기:국내산, 슬라이스 D: kg E: kg F: 시장조사 G: 25,440 H: 120 I: 고정단가
A: 52 B: 옥수수 C: 수입, 냉동, 찰옥수수(알록이) D: 170g이상 E: 개 F: 시장조사 G: 1,317 H: 5,600 I: 고정단가
A: 53 B: 우동면 C: 청정원 농심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삼립 / 냉동, 사누끼우동, 5개입 D: 1.15kg E: 봉 F: 시장조사 G: 3,503 H: 120 I: 고정단가
A: 54 B: 유부 C: 풀무원 청정원 사조 CJ 동원 / 냉동, 슬라이스 D: 500g,1kg E: kg F: 시장조사 G: 13,843 H: 160 I: 고정단가
A: 55 B: 유부주머니 C: 사조 CJ D: 450g E: kg F: 시장조사 G: 21,383 H: 40 I: 고정단가
A: 56 B: 쟁반막국수 C: 면사랑, 냉동 D: 2kg E: 봉 F: 시장조사 G: 6,853 H: 40 I: 고정단가
A: 57 B: 중화면 C: 오뚜기 농심 면사랑 천일 CJ 청정원 삼립 / 냉동 5개입 D: 1.15kg E: 봉 F: 시장조사 G: 3,850 H: 100 I: 고정단가
A: 58 B: 쫄면 C: 냉동 D: 1~2kg E: kg F: 시장조사 G: 3,013 H: 100 I: 고정단가
A: 59 B: 청국장 C: 국내제조산 D: 1~2kg E: kg F: 시장조사 G: 5,907 H: 40 I: 고정단가
A: 60 B: 치킨까스 C: CJ 사조 청정원 D: 1kg,1.3kg E: kg F: 시장조사 G: 10,940 H: 120 I: 고정단가
A: 61 B: 치킨너겟 C: 하림 CJ 사조 마니커 청정원 동원 D: 1kg E: kg F: 시장조사 G: 9,643 H: 1,000 I: 고정단가
A: 62 B: 치킨텐더스틱 C: 사조 하림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4,250 H: 60 I: 고정단가
A: 63 B: 칼국수 C: 면사랑 CJ 풀무원 / 냉동 5개입 D: 1.15kg E: 봉 F: 시장조사 G: 4,307 H: 100 I: 고정단가
A: 64 B: 탕수육 C: 사조 CJ 동원 천일 오뚜기 면사랑/ 냉동, 육(가금)류 30%이상 D: 1kg E: kg F: 시장조사 G: 8,550 H: 640 I: 고정단가
A: 65 B: 포자만두 C: 사조오양, 6개입 D: 180g E: 봉 F: 시장조사 G: 2,143 H: 120 I: 고정단가
A: 66 B: 함박스테이크 C: CJ 천일 청정원 사조, 100g/개 D: 1kg E: kg F: 시장조사 G: 10,850 H: 40 I: 고정단가
A: 67 B: 핫도그 C: 꼬지있는것 또는 꼬치없는것,냉동, 개당 50g 또는 80g D: 500g~800g E: kg F: 시장조사 G: 14,240 H: 60 I: 고정단가
A: 68 B: 핫바 C: 사조 롯데 소디프 /꼬치있는 것, 꼬지없는 것 D: 65g~90g E: 개 F: 시장조사 G: 1,102 H: 8,400 I: 고정단가
A: 69 B: 해물완자(1) C: 사조 CJ D: 1kg E: kg F: 시장조사 G: 7,947 H: 40 I: 고정단가
A: 70 B: 해물완자(2) C: CJ(비비고) D: 795g E: 봉 F: 시장조사 G: 12,183 H: 120 I: 고정단가
A: 71 B: 해쉬브라운감자 C: CJ 큐원 심플로트 D: 1.26∼1.27㎏ E: 1kg F: 시장조사 G: 9,607 H: 80 I: 고정단가
A: 72 B: 해초무침 C: 냉동 D: 2kg E: 봉 F: 시장조사 G: 7,747 H: 20 I: 고정단가
A: 73 B: 햄버거패티 C: 사조 롯데 CJ D: 1~1.1kg E: 봉 F: 시장조사 G: 11,643 H: 20 I: 고정단가
A: 74 B: 후랑크소시지 C: 하림 사조 CJ D: 33개내외 E: kg F: 시장조사 G: 8,560 H: 20 I: 고정단가
A: 75 B: 고구마튀김 C: 동원 세진 D: 1kg E: 1kg F: 시장조사 G: 10,973 H: 1,600 I: 고정단가
A: 76 B: 냉동망고 C: 망고 수입산, 냉동, 진공포장, 하프 또는 깍둑 D: 1kg E: 봉 F: 시장조사 G: 9,007 H: 40 I: 고정단가
A: 77 B: 훈제가슴살 C: 하림(갈릭,블랙페퍼) D: 100g E: 봉 F: 시장조사 G: 2,913 H: 160 I: 고정단가
A: 78 B: 치즈돈까스 C:
대상, CJ, 오뚜기 D: kg E: 봉 F: 시장조사 G: 23,607 H: 40 I: 고정단가
A: 79 B: 고로케 C: CJ D: kg E: 봉 F: 시장조사 G: 12,507 H: 60 I: 고정단가
A: 80 B: 미니돈까스 C: CJ / 분쇄가공육 D: kg E: 봉 F: 시장조사 G: 10,883 H: 60 I: 고정단가
A: 81 B: 슬라이스햄 C: 사조오양 대상 CJ 롯데 오뚜기 오뗄 D: kg E: 봉 F: 시장조사 G: 12,527 H: 40 I: 고정단가
A: 82 B: 오징어까스 C: 천일 오뚜기 D: 1~1.2kg E: 봉 F: 시장조사 G: 14,640 H: 24 I: 고정단가
A: 83 B: 왕새우튀김 C: 30G*10개,HACCP적용업체/ 천일 CJ D: 300g E: 봉 F: 시장조사 G: 6,333 H: 100 I: 고정단가
A: 84 B: 치킨가라아게 C: 하림 D: kg E: 봉 F: 시장조사 G: 14,607 H: 60 I: 고정단가
===== 4.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hwpx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HACCP
결격
배 점
100
5
15
25
35
10
1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4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추정 금액의 100% 이상
나. 추정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추정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추정 금액의 25% 미만
25
23
21
19
Ⅱ. 시설물
(35점)
1.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복지과
직급 : 교감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종업원 수
○ 직원 현황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Ⅱ. 시설물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
Ⅲ. 위생관리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작업장·차량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우대 가점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Ⅴ.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2호서식]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5
BBB+
BBB+
A3+
15
BBB0
BBB0
A30
15
BBB-
BBB-
A3-
15
BB+, BB0
BB+, BB0
B+
15
BB-
BB-
B0
15
B+, B0 ,B-
B+, B0, B-
B-
14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13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식자재 납품실적[별지 제3호서식]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결과서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및 납품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및 납품차량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규격입찰 제출 서류
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입찰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시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입찰 – 계약에서 중복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공 통】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2. 입찰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3. 직원현황 [별지 제2호서식]
- 4대보험가입증명서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확인서
5. 식자재납품실적 [별지 제3호서식]
- 최근 1년 이내(공고일 기준)
- 해당 기관 발행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6. 시설물 기준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작업장, 창고, 냉동 또는 냉장 시설 사진 등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권
7. 위생관리 관련 서류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결과서
- 최근 6개월 이내 작업장 및 납품차량 소독필증 또는 소독용역계약서
8. 가점 관련 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9.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10. 각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참
가
사
항
공 고 번 호
접수마감일자
건
명
대구교도소 식자재(
)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구교도소의 식자재(
)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참가 하고자 본 공고 사항을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원 현황
번호
성 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건강진단결과서 유무
비고
위 내역과 같이 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식 자 재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고등학교
(123-45-67890)
2024.1.1.
~ 2024.3.31.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물 등을 첨부하고, 민간기업 실적증
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상호) :
<hp:fwSpace/>
대
표
자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사는 귀 기관의 식자재(
) 납품 희망업체로서 대구교도소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식자재(
) 납품 희망업체로서 대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규격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 평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규격 평가서와 관련하여 대구교도소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평가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대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구교도소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대 표: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본사(인)는 대구교도소 식자재(
) 납품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구교도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식자재(
)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대구교도소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명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