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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308]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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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문.hwpx =====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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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51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내
역
품
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계약 및 납품 기간
배추김치 등 6종
규격서 참조
28,064원
규격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6. 10. 30.
~2027. 4. 29.(6개월)

※ 수량은 최근 4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가격 : 359,935,350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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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6.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3. 18: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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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 및 김치 제조 시설이 대구광역시에 소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식품제조․가
공업”허가업체이고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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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 낙찰하한율 : 87.9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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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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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24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는 김치류 규격서 기초금액에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납품기간 동안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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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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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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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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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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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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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교도소 복지과(☏053-67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1.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문.pdf =====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51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내
품

역
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계약 및 납품 기간

배추김치
등 6종

규격서
참조

28,064원

규격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6. 10. 30.
~2027. 4. 29.(6개월)

※ 수량은 최근 4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가격 : 359,935,350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6.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23. 18: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
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및「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 및 김치 제조 시설
이 대구광역시에 소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식품제조․가

공업”허가업체이고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한 업체여야 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
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 낙찰하한율 : 87.995%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
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
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
b.go.kr)

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
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
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
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24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는 김치류 규격서 기초금액에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납품기간 동안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
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
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0분의 5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
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교도소 복지과(☏053-67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2.납품기준, 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 제출서류.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농산물 표준규격」의‘상품’규격을 준용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③ 품목별 단가는 월 2회로 하며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일 前日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품목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일 전7일 품목별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 가능한 前日 기준 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이나 조회 가능한 전7일 평균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적용한다.
④ 규격서의 54번 건대추부터 70번 삼동초까지는 제3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3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대구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⑥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국내산을 수입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양파, 대파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정보 다봄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 업체는 지정된 납품 장소에 제품을 하차하여야 한다.

사.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끝.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대구교도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다. 또한, 급식품 공급하는 차량은 시설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부식물 계약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입찰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냉동/냉장탑차 등록증
냉동/냉장탑차 자동차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차량 및 사업장 소독필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 후)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결과서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대구교도소 공고 2026-51호
입 찰 건 명
대구교도소 식자재(김치류) 구매 계약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nb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명 :
대 표 :
(인)

대 구 교 도 소 재 무 관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계약 상대자와 일체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4.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본 청렴서약문을 계약 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김광환 (인)

계약상대자
(인)
◦ 계약 상대자가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급식용 식품(김치류) 규격, 단가, 구입예정량.xlsx =====

[시트: 김치류]
A: 대구교도소 급식용 식품(김치류) 규격 및 가격
I: 기간 : 2026. 10. 30.~ 2027. 4. 29 .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단위 F: 단가산정 G: 단가 H: 구입예정량 I: 비고
A: 1 B: 배추김치(막김치) C: 막김치,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등 양념 수입산, 절임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 E: ㎏ F: 시장조사 G: 4,166 H: 64,000 I: 고정단가
A: 2 B: 배추김치(포기) C: 포기김치,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등 양념 수입산, 절임배추 6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D: 10㎏ E: ㎏ F: 시장조사 G: 4,433 H: 4,800 I: 고정단가
A: 3 B: 섞박지 C: 무 국내산, 고추가루 등 양념 수입산, 무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 E: ㎏ F: 시장조사 G: 3,833 H: 300 I: 고정단가
A: 4 B: 깍두기 C: 무: 국내산, 양념류: 수입산, 무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 E: kg F: 시장조사 G: 3,733 H: 12,600 I: 고정단가
A: 5 B: 총각김치 C: 총각무: 국내산, 양념류: 수입산, 알타리무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D: 10㎏ E: kg F: 시장조사 G: 6,333 H: 250 I: 고정단가
A: 6 B: 열무김치 C: 열무: 국내산, 양념류: 수입산, 열무 80% 이상 D: 10㎏ E: kg F: 시장조사 G: 5,566 H: 4,000 I: 고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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