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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380]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어장정화ㆍ정비업,해양폐기물수거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어장정화ㆍ정비업 #해양폐기물수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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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3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석문호, 대호호, 삽교호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라. 용역개요 : 비관리 낚시터 환경정화 31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34,672,000원(추정가격 122,429,091원 / 부가세 12,242,909원)
바. 기초금액 : 금134,672,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hp:fwSpace/>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5> 『해양환경관리 및 어장관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해양폐기물 또는 내수면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22,429,091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784,451
2,357,759
234,476
0
1,344,927
0
0
5,721,613

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3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석문호, 대호호, 삽교호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라. 용역개요 : 비관리 낚시터 환경정화 31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항만수산과 해양
환경레저팀(☎041-350-429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34,672,000원(추정가격 122,429,091원 / 부가세 12,242,909원)
바. 기초금액 : 금134,672,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5> 『해양환경관리 및 어장관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

(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해양폐기물 또는 내수면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22,429,091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
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784,451 2,357,759
234,476
0
1,344,927
0
0
5,721,613
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
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③ 미흡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

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

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

평가항목
평가기준
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배점 득점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당진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과업지시서

2026. 08.

당 진 시
(항만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당진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 사 업 지 : 충청남도 당진시 내수면 비관리 낚시터구역(석문호(석문내수면어업계), 대호호(대호내수면어업계), 삽교호(삽교내수면어업계), 삽교호(운정내수면어업계))

■ 사업의 목적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및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로 레저인구 유치 확대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도모

■ 주요사업내용

○ 수중 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공종
○ 인양 수중침적폐기물 육상하역공종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물량 : 31.0ton

석문호(석문내수면어업계) : 10.0ton, 대호호(대호내수면어업계) : 9.0ton,

삽교호(삽교내수면어업계) : 7.0ton, 삽교호(운정내수면어업계) : 5.0ton
■ 투입장비

○ 수중 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공종 : 트럭탑재형크레인(2.0ton), 작업선(134kw), 보통인부(2인 1조)

○ 인양 수중침적폐기물 육상하역 : 트럭탑재형크레인(5.0ton), 작업선(134kw), 보통인부(2인 1조)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 본 사업은 실시설계 예산서 및 일반설명서, 특별설명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일
반
설
명
서
일
반
설
명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설명서 기준, 규격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박안전법 아) 한국산업규격 자) 관련사업 집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설명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명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설명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사업구역 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착수전 사업장 전경사진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안전관리자 선임계

2. 도급자는 사업착수 10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매월말 그달의 작업월보 및 다음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hp:nbSpace/>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도급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hp:nbSpace/>도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hp:nbSpace/>도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hp:nbSpace/>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4 안전관리

1. 본 사업은 낚시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
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에 동원되는 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 발생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5.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지연 또는 허위·거짓 보고는 과태료(최대 3천마원),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

6. 도급자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안전 깃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
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
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6 공정관리

1.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사업지구내 관련어업인들과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 별 사업구역을 구획하여 정화사업 공정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명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시공 및 감독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하여 사진첩을 준공검사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은 어장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 7 기
타

1.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설
명
서

특
별
설
명
서
2 - 1 사업개요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및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2 - 2 적
용
본 설명서는 일반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설명서로 명기하여 제반 설명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 3 수중 오폐물 인양 및 적재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의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거된 수중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어구(닻, 돌추(멍), 로프 등)은 분류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당진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사업 추진 중 발주처의 필요시 현장 검측을 시행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 대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6. 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4 수중 폐기물 처리

1. 수거된 수중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발주처 입회하에 반드시 계근을 필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전액 환급한다.

2. 인양된 수중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수중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사업량은 폐기물 처리물량(ton)에 따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급단가로 정산한다.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정
산을 원칙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사업준비(관계기관 및 어업인 협의)
10

2. 수중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육상하역, 폐기물 운반·처리
70

3. 완료
10

월별진도(%)
-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11.2%
누
계(%)
-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100.00%

○ 일일작업일지 예시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M: 2026년 07월 AC: 설계자 AN: ㈜동서엔지니어링 BI: 담당 CJ: 팀장 DK: 과장
A: 2026년 당진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설계내역서
A: 1. 사업개요
A:
※ 사업위치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내수면 비관리 낚시터 구역
H: 석문호(석문내수면어업계), 대호호(대호내수면어업계), 삽교호(삽교내수면어업계), 삽교호(운정내수면어업계)
A:
※ 주요사업내용 : 충청남도 당진시 내수면 비관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31톤)
A: 2. 사 업 비
A: ※ 총 사업비 : 일금일억삼천사백육십칠만이천원정 CA: ₩134,672,000 DN: 원 DR: (V.A.T포함)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종 AR: 수량 AZ: 단위 BD: 계 CB: 노무비 CX: 재료비 DT: 경비
BD: 단가 BP: 금액 CB: 단가 CM: 금액 CX: 단가 DI: 금액 DT: 단가 EE: 금액
A: 1.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A: 가. 석문호(석문호내수면어업계)
A: 가.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공정 AR: 10.0 AZ: ton BD: 2,246,821 BP: 22,468,210 CB: 1,570,570 CM: 15,705,700 CX: 484,635 DI: 4,846,350 DT: 191,616 EE: 1,916,160
A: 나.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 공정 AR: 10.0 AZ: ton BD: 44,221 BP: 442,210 CB: 30,625 CM: 306,250 CX: 10,051 DI: 100,510 DT: 3,545 EE: 35,450
A: 소계 BD: 22,910,420 CB: 16,011,950 CX: 4,946,860 DT: 1,951,610 ER: 사업비 ES: 150,000,000
A: 나. 대호호(대호만내수면어업계) ER: 설계비 ES: 15,174,000 EU: 25년 EV: 34.4
A: 가.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공정 AR: 9.0 AZ: ton BD: 2,246,821 BP: 20,221,389 CB: 1,570,570 CM: 14,135,130 CX: 484,635 DI: 4,361,715 DT: 191,616 EE: 1,724,544 ER: 도급액 ES: 134,826,000 EU: 26년 EV: 31.0
A: 나.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 공정 AR: 9.0 AZ: ton BD: 44,221 BP: 397,989 CB: 30,625 CM: 275,625 CX: 10,051 DI: 90,459 DT: 3,545 EE: 31,905 EV: 3.40
A: 소계 BD: 20,619,378 CB: 14,410,755 CX: 4,452,174 DT: 1,756,449
A: 다. 삽교호(삽교호내수면어업계)
A: 가.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공정 AR: 7.0 AZ: ton BD: 2,246,821 BP: 15,727,747 CB: 1,570,570 CM: 10,993,990 CX: 484,635 DI: 3,392,445 DT: 191,616 EE: 1,341,312
A: 나.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 공정 AR: 7.0 AZ: ton BD: 44,221 BP: 309,547 CB: 30,625 CM: 214,375 CX: 10,051 DI: 70,357 DT: 3,545 EE: 24,815
A: 소계 BD: 16,037,294 CB: 11,208,365 CX: 3,462,802 DT: 1,366,127
A: 라. 삽교호(운정내수면어업계)
A: 가.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공정 AR: 5.0 AZ: ton BD: 2,246,821 BP: 11,234,105 CB: 1,570,570 CM: 7,852,850 CX: 484,635 DI: 2,423,175 DT: 191,616 EE: 958,080
A: 나.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 공정 AR: 5.0 AZ: ton BD: 44,221 BP: 221,105 CB: 30,625 CM: 153,125 CX: 10,051 DI: 50,255 DT: 3,545 EE: 17,725
A: 소계 BD: 11,455,210 CB: 8,005,975 CX: 2,473,430 DT: 975,805
A: 합계 BD: 71,022,302 CB: 49,637,045 CX: 15,335,266 DT: 6,049,991
A: 2. H: 순용역비 BD: 71,022,302
A: 3. H: 간접노무비 AR: 19.1% BD: 9,480,675 CB: [ 직접노무비 ] × 요율
A: 4. H: 산재보험료 AR: 3.56% BD: 2,104,590 CB: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5. H: 고용보험료 AR: 1.01% BD: 597,088 CB: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6. H: 건강보험료 AR: 3.595% BD: 1,784,451 CB: [ 직접노무비 ] × 요율
A: 7. H: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R: 13.14% BD: 234,476 CB: [ 건강보험료 ] × 요율
A: 8. H: 연금보험료 AR: 4.75% BD: 2,357,759 CB: [ 직접노무비 ] × 요율
A: 9. H: 기타경비 AR: 5.5% BD: 4,094,914 CB: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A: 10.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R: 2.07% BD: 1,344,927 CB: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A: 11. H: 순용역원가 BD: 93,021,181
A: 12. H: 일반관리비 AR: 6.0% BD: 5,581,270 CB: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요율 EP: 5,581,271
A: 13. H: 이윤 AR: 10.000% BD: 8,326,718 CB: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요율 EP: 8,326,719
A: 14. H: 폐기물처리 AR: 31.0 AZ: ton BD: 500,000 BP: 15,500,000 CB:
[ 견적서 ]
A: 15. H: 공급가액 BD: 122,429,169 CB: [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 + 이윤 ]
A: 16. H: 부가가치세 AR: 10.00% BD: 12,242,916 CB: [ 공급가액 ]의 10%
A: 사 업 비 BD: 134,672,0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종 I: 품명 AG: 규격 AN: 수량 AT: 단위 AZ: 계 BV: 노무비 CR: 재료비 DN: 경비
AZ: 단가 BJ: 금액 BV: 단가 CF: 금액 CR: 단가 DB: 금액 DN: 단가 DX: 금액
A: 산거 1호표 I: Ⅰ.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공정(ton)
I: 1. 트럭탑재형크레인 AG: 2.0ton AN: 1.0 AT: ton AZ: 506,932 BJ: 506,932 BV: 403,555 CF: 403,555 CR: 40,663 DB: 40,663 DN: 62,714 DX: 62,714
I: 2. 작업선 AG: 134kw AN: 1.0 AT: ton AZ: 1,445,756 BJ: 1,445,756 BV: 872,882 CF: 872,882 CR: 443,972 DB: 443,972 DN: 128,902 DX: 128,902
I: 3. 보통인부 AG: 2인1조 AN: 1.0 AT: ton AZ: 294,133 BJ: 294,133 BV: 294,133 CF: 294,133 CR: - DB: - DN: - DX: -
A: 계 AZ: 2,246,821 BV: 1,570,570 CR: 484,635 DN: 191,616
A: 산거 2호표 I: Ⅰ.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공정(ton)
I: 1. 트럭탑재형크레인 AG: 5.0ton AN: 1.0 AT: ton AZ: 10,295 BJ: 10,295 BV: 7,869 CF: 7,869 CR: 1,394 DB: 1,394 DN: 1,032 DX: 1,032
I: 2. 작업선 AG: 134kw AN: 1.0 AT: ton AZ: 28,191 BJ: 28,191 BV: 17,021 CF: 17,021 CR: 8,657 DB: 8,657 DN: 2,513 DX: 2,513
I: 3. 보통인부 AG: 2인1조 AN: 1.0 AT: ton AZ: 5,735 BJ: 5,735 BV: 5,735 CF: 5,735 CR: - DB: - DN: - DX: -
A: 계 AZ: 44,221 BV: 30,625 CR: 10,051 DN: 3,545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 산거 1호표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B: Ⅰ.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공정(ton)
C: 1. 트럭탑재형크레인(2ton급)
D: • 항만공산 적산책 방괴 및 이형블럭 운반거치 산출식 적용
D: • 수거장비(크레인 및 데릿)가 탑재되어 있어 침적폐기물 인양 및 적재 역할 ER: 정치망 ES: 평균 분포 중량
ER: 1틀 ES: 0.0195
E: Q H: = J: 60 × q × f × E AF: q AG: = AI: 0.0195 AQ: ton AV: q AY: = BA: 1회 인양 중량(ton)
J: Cm AF: f AG: = AI: 1 AV: f AY: = BA: 체적환산계수
AF: E AG: = AI: 0.75 AV: E AY: = BA: 해상작업효율(육상작업 0.8, 해상작업 0.75)
AF: Cm AG: = AI: 6 AN: 분 AU: Cm AY: = BA: 1회 싸이클 시간 (분) CP: 규격 DC: 시간(분) DP: 규격 EC: 시간(분)
CP: 5톤 까지 DC: 6 DP: 30톤 까지 EC: 12
D: Q G: = J: 60 R: × V: 0.0195 AE: × AH: 1.00 AP: × AS: 0.75 CP: 10톤 까지 DC: 8 DP: 40톤 까지 EC: 14
I: - J: 6 CP: 20톤 까지 DC: 10 DP: 40톤 이상 EC: 16
G: = I: 1.17 U: ton/d BA: `
D: 노 무 비 N: : P: 472,160 AD: 원/d AO: ÷ AV: Q BL: = BS: 403,555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47,576 AD: 원/d AO: ÷ AV: Q BL: = BS: 40,663 CG: 원/ton
D: 경
비 N: : P: 73,376 AD: 원/d AO: ÷ AV: Q BL: = BS: 62,714 CG: 원/ton CP: 506,932 DC: 403,555 DP: 40,663 EC: 62,714
C: 2. 작업선(134kw급)
D: • 트럭탑재형크레인(2ton급)의 작업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D: Q F: = H: 1.17 T: ton/d
D: 노 무 비 N: : P: 1,021,272 AD: 원/d AO: ÷ AV: Q BL: = BS: 872,882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519,448 AD: 원/d AO: ÷ AV: Q BL: = BS: 443,972 CG: 원/ton
D: 경
비 N: : P: 150,816 AD: 원/d AO: ÷ AV: Q BL: = BS: 128,902 CG: 원/ton CP: 1,445,756 DC: 872,882 DP: 443,972 EC: 128,902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C: 3. 보통인부(2인 1조)
D: • 침적폐기물 크레인 인양(결색, 분리 등)에 필요한 보조 역할
D: • 트럭탑재형크레인(2ton급)의 작업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D: Q F: = H: 0.585 T: ton/d
D: 노 무 비 N: : P: 172,068 AD: 원/d AO: ÷ AV: Q BL: = BS: 294,133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 AD: 원/d AO: ÷ AV: Q BL: = BS: - CG: 원/ton
D: 경
비 N: : P: - AD: 원/d AO: ÷ AV: Q BL: = BS: - CG: 원/ton CP: 294,133 DC: 294,133 DP: - EC: -
CP: 2,246,821 DC: 1,570,570 DP: 484,635 EC: 191,616
A: 산거 2호표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B: Ⅰ.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공정(ton)
C: 1. 트럭탑재형크레인(5ton급)
D: • "2025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산출식 준용
D: • 해양폐기물 비중평균 1.0ton/m3 적용
D: Q G: = I: q × rt × E Z: q AA: = AC: 1.0 AH: m3 AO: Q AR: = AT: 시간당 작업량(m3/hr)
I: Cm Z: E AA: = AC: 0.75 AO: q AR: = AT: 1회당 운반가능량(m3)
Z: Cm AA: = AC: 0.1 AH: hr AO: E AR: = AT: 작업효율(육상 : 0.8, 해상 : 0.75)
Z: rt AA: = AC: 1 AH: ton/m3 AO: Cm AR: = AT: 1회 싸이클시간(hr) - 어항시설공사실무편람 제6장 방괴 및 이행블럭운반거치 참조(5ton 이하)
D: Q G: = I: ( K: 1.0 R: × T: 1.0 AA: × AC: 0.75 AJ: )
I: 0.1
G: = I: 60.0 S: m3/d
G: = I: 7.5 S: ton/hr
D: 노 무 비 N: : P: 59,020 AD: 원/hr AO: ÷ AV: Q BL: = BS: 7,869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10,460 AD: 원/hr AO: ÷ AV: Q BL: = BS: 1,394 CG: 원/ton
D: 경
비 N: : P: 7,740 AD: 원/hr AO: ÷ AV: Q BL: = BS: 1,032 CG: 원/ton CP: 10,295 DC: 7,869 DP: 1,394 EC: 1,032
C: 2. 작업선(134kw급)
D: • 크레인 사용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E: Q J: = L: 7.5 V: ton/hr
D: 노 무 비 N: : P: 127,659 AD: 원/hr AO: ÷ AV: Q BL: = BS: 17,021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64,931 AD: 원/hr AO: ÷ AV: Q BL: = BS: 8,657 CG: 원/ton
D: 경
비 N: : P: 18,852 AD: 원/hr AO: ÷ AV: Q BL: = BS: 2,513 CG: 원/ton CP: 28,191 DC: 17,021 DP: 8,657 EC: 2,513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C: 3. 보통인부(2인 1조)
D: • 크레인 사용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E: Q J: = L: 3.8 V: ton/hr
D: 노 무 비 N: : P: 21,508 AD: 원/hr AO: ÷ AV: Q BL: = BS: 5,735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D: 경
비 N: : P: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CP: 5,735 DC: 5,735 DP: - EC: -
CP: 44,221 DC: 30,625 DP: 10,051 EC: 3,545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산 출 표
A: 기계경비 산출표
DA: ※ 저유황경유 DM: 1,709.18 EB: 원(1리터당)
A: 1. 건설기계
A: 기 종 T: 규 격 AJ: 경 비 CG: 재료비 DK: 노무비 ED: 합계
AJ: 중기가격(달러) AV: 중기가격(원) BH: 시간당계수(10-7) BU: 계 CG: 주연료(L) CP: 잡유(%) CY: 계 DK: 선원 DQ: 계 EP: 관리비
A: 트럭탑재형크레인 T: 2.0ton AJ: - AV: 35,307,000 BH: 2,598 BU: 9,172 CG: 2.9 CP: 20% CY: 5,947 DK: 1 DQ: 59,020 ED: 74,139 EP: 955
A: 트럭탑재형크레인 T: 5ton AJ: - AV: 42,791,000 BH: 1,809 BU: 7,740 CG: 5.1 CP: 20% CY: 10,460 DK: 1 DQ: 59,020 ED: 77,220 EP: 425
A: 2. 해상장비
A: 기 종 T: 규 격 AJ: 경 비 CG: 재료비 DK: 노무비 ED: 합계
AJ: 중기가격(달러) AV: 중기가격(원) BH: 시간당계수(10-7) BU: 계 CG: 주연료(L) CP: 잡유(%) CY: 계 DK: 선원 DQ: 계
A: 작업선 T: 134kW AJ: - AV: 187,027,000 BH: 1,008 BU: 18,852 CG: 26.2 CP: 45% CY: 64,931 DK: 3 DQ: 127,659 ED: 211,442 EP: 401 EQ: 1,691,536

[시트: 적용기준]
A: 적 용 기 준
A: 적
용
기
준
C: 1. 유류대(L당) : 부가세 별도
F: 저유황경유 Q: : S: 1,709.18 AD: 원 AH: (한국석유공사 2026년 7월 2주 발표)
C: 2. 노무비 L: ( N: 상여계수 W: : X: 1.33333333333333 AI: 휴지계수 AR: : AS: 1.25 BB: )
F: 가. 상시고용
H: · I: 건설기계운전사 AB: : AG: 283,297 AS: × AW: 1.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59,020 DC: 원/hr
H: · I: 선원 AB: : AG: 204,255 AS: × AW: 1.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42,553 DC: 원/hr
H: · I: 잠수부 AB: : AG: 387,342 AS: × AW: 1.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66666666666667 CO: = CS: 107,595 DC: 원/hr
F: 나. 일시고용
H: · I: 특별인부 AB: : AG: 226,122 AS: × AW: 0.125 BI: = BM: 28,265 BW: 원/hr
H: · I: 보통인부 AB: : AG: 172,068 AS: × AW: 0.125 BI: = BM: 21,508 BW: 원/hr
A: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A: 번호 H: 직 종 명 AD: 2026년 상반기 BB: 직 종 해 설 EF: 비고
A: 1 H: 일반기계 운전사 AD: 173,995 BB: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A: 2 H: 건설기계 운전사 AD: 283,297 BB: 각 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on이상 트럭 포함)
A: 3 H: 화물차 운전사 AD: 238,936 BB: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A: 4 H: 선원 AD: 204,255 BB: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A: 5 H: 잠수부 AD: 387,342 BB: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A: 6 H: 특별인부 AD: 226,122 BB: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A: 7 H: 보통인부 AD: 172,068 BB: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시트: 물량표]
A: 물 량 표
A: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정물량표
A: 구분 U: 공 종 BW: 사업물량 DG: 사업면적(ha)
A: 당진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U: 1. 침적폐기물 인양, 적재, 분리 공정 BW: 31.0 DG: 1,287.88
U: 2. 인양된 침적폐기물 육상하역 공정 BW: 31.0
A: 202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 추정물량표
A: 조사위치 U: 조사면적(m2) AM: 조사격자면적(ha) BE: 조사물량(kg) BW: 대형물량(kg) CO: 단위면적당
폐기물량(kg/ha) DG: 추정물량(ton) EA: 비 고
A: 석문호 1번격자 U: 197,190 AM: 65.7 BE: 2,635 BW: - CO: 133.63 DG: 8.8 EQ: 10.00 ER: 50.00%
A: 석문호 2번격자 U: 235,200 AM: 102.4 BE: 2,571 BW: - CO: 109.31 DG: 11.2 EQ: 10.00 ER: 50.00%
A: 합계 DG: 20.0
A: 적용 DG: 10.0
A: 조사위치 U: 조사면적(m2) AM: 조사격자면적(ha) BE: 조사물량(kg) BW: 대형물량(kg) CO: 단위면적당
폐기물량(kg/ha) DG: 추정물량(ton) EA: 비 고
A: 대호호 1번격자 U: 421,100 AM: 215 BE: 1,085.0 BW: - CO: 25.77 DG: 5.5
A: 대호호 2번격자 U: 319,200 AM: 175 BE: 1,022.0 BW: - CO: 32.02 DG: 5.6 EQ: 9.00 ER: 50.00%
A: 대호호 3번격자 U: 301,500 AM: 185 BE: 1,123.0 BW: - CO: 37.25 DG: 6.9 EQ: 9.00 ER: 50.00%
A: 합계 DG: 18.0
A: 적용 DG: 9.0
A: 조사위치 U: 조사면적(m2) AM: 조사격자면적(ha) BE: 조사물량(kg) BW: 대형물량(kg) CO: 단위면적당
폐기물량(kg/ha) DG: 추정물량(ton) EA: 비 고
A: 삽교호 1번격자
(운정내수면어업계) U: 103,333 AM: 298 BE: 348 BW: - CO: 33.68 DG: 10.0
A: 합계 DG: 10.0 EQ: 5.00 ER: 50.00%
A: 적용 DG: 5.0 EQ: 5.00 ER: 50.00%
A: 조사위치 U: 조사면적(m2) AM: 조사격자면적(ha) BE: 조사물량(kg) BW: 대형물량(kg) CO: 단위면적당
폐기물량(kg/ha) DG: 추정물량(ton) EA: 비 고
A: 삽교호 2번격자
(삽교내수면어업계) U: 101,213 AM: 247 BE: 575 BW: - CO: 56.81 DG: 14.0 EQ: 7.00 ER: 50.00%
A: 합계 DG: 14.0 EQ: 7.00 ER: 50.00%
A: 적용 DG: 7.0

[시트: 견적서]
A: 견 적 서

[시트: 설계도면]
A: 설 계 도 면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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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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