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용역(하반기)(단가계약).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8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용역(하반기)(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어구, 양식시설물 등) 약 28.2톤 철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라. 용역예정금액 : 금104,000,000원(금일억사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소진시 종료
마. 기초금액 : 금3,693,000원/톤(금삼백육십구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hp:fwSpace/>10.<hp:fwSpace/>19.(월) 09:00
2026.<hp:fwSpace/>10.<hp:fwSpace/>22.(목) 12:00
2026.<hp:fwSpace/>10.<hp:fwSpace/>22.(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어장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4330)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50,547원
금1,652,322원
금164,321원
-
금1,880,812원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어업정책과 어업자원계 (☏063-454-292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9.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용역(하반기)(단가계약).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8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용역(하반기)(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어구, 양식시설물 등) 약 28.2톤 철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라. 용역예정금액 : 금104,000,000원(금일억사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소진시 종료
마. 기초금액 : 금3,693,000원/톤(금삼백육십구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9.(월) 09:00 2026. 10. 22.(목) 12:00 2026. 10. 22.(목) 13: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어장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4330)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50,547원 금1,652,322원 금164,321원 - 금1,880,812원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어업정책과 어업자원계 (☏063-454-292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9.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용역(하반기)(단가계약)).hwpx =====
2026년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 과 업 지 시 서 】
군
산
시
어 업 정 책 과
=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
【 과 업 지 시 서 】
1. 과업의 명칭
관내해역 불법 어구 및 시설물 방치, 어장 선점 등으로 인한 회복 어종의 자원 감소 및 산란․서식장 황폐화 방지 등 수산자원 회복 위한 철거사업
2. 과업의 목적
사전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및 시설물에 대한 어업인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 불법 어구 및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위탁 처리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이루기 위함
3. 과업내용 및 대상 사업물량 : 약 28.2톤
대
상 : 관내해역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수거 및 처리
용 역 비 : 금104,000,000원(금일억사백만원)
계약방식 : 단가계약<hp:fwSpace/>(낙찰단가로 사업비 전량 불법 시설물 철거)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hp:fwSpace/>(사업비 소진 시 종료)
4. 철거·처리 비용 산정
종 류
철거·처리 단가
예상톤수
산출비용
비 고
불법어업 시설물
(폐기물)
약<hp:fwSpace/>3,693,000원/톤당
(부가세포함)
약<hp:fwSpace/>28.2톤
104,000,000원
(부가세포함)
철거,
처리
5. 정화(수거) 처리업체 자격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6. 불법어구 정화(수거)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
일반사항
-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군산시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갑”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갑”과“을”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을”은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불법 어구 및 시설물의 인양․운반․하역 처리사항
-“을”은“갑”이 지정한 행정대집행 고시공고 된 구역내에서 불법 어구 및 시설물을 수거해야하며, 수거할 때 한 어구마다 사진촬영 후 인양해야한다.
-“을”은 어장정화관리법에 의한 인양․운반 및 어장정화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한 불법어구 수거‧인양‧운반 처리함에 있어 기타 어장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법 어구 및 시설물의 수거․운반․처리사항
-“을”은 폐기물을 수집하였을 시“갑”에게 알려 폐기물전용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해양쓰레기 폐기물 인계인수 장소
- 군산 내항 또는 비응항 등 군산시소재 항·포구
-“을”은“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다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
-“을”은“갑”의 입회하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적재 폐기물의 중량은 반드시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총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을”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한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정산 및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사업에 따른 불법어구 인양, 운반, 하역, 폐그물작업 및 처리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수거․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계량전표와 폐기물처리확인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처리 한다.
폐기물의 적재, 계량에 따른 장비, 인력,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철거물 처리비용은 사업종료 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거선 인양, 운반, 하역,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확인서, 작업 전경사진, 기타“갑”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용역(하반기)(단가계약)).hwpx =====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2026. 9. . 군산시 어업정책과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 업 명 : 2026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사 업 지 : 군산시 관내 전체해역
사업의 목적
◦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로 자율적인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회복 도모
◦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를 통한 산란·서식장 황폐화 방지 등 수산자원 회복의 토대 마련
면적 및 사업량
◦ 사업구역 : 군산시 관내 전체해역
◦ 사 업 량 : 약 28.2톤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 공정
◦ 불법 어구 및 시설물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인양틀 인양공종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에 의한 불법어구 및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작업을 말한다.
◦ 인양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육상하역 공종
- 운반된 불법 어구 및 시설물 등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하역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폐기물 처리
- 육상하역완료 후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을 말한다.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폐기물을 톤당 단가로 정산 처리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0일
30일
55일
80일
100일
1. 사업준비
10
2.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
<hp:fwSpace/> (폐기물 인양, 적재,
인양 폐기물 해상운반
<hp:fwSpace/><hp:fwSpace/>인양 폐기물 육상하역,
계량, 정산 등)
90
진도현황(%)
20.00
20.00
20.00
20.00
20.00
누
계(%)
100일, 100%
20.00
40.00
60.00
80.00
10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다) 항만공사 표준 시방서 라) 한국 공업 규격 바) 폐기물 관리법
다)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수심, 수거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2. 도급자는 사업 착수 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사업 및 감독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
<hp:fwSpace/> (기상악화로 작업 대기시는 제외)
4. 사업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반입하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1 - 6 기
타
1.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기 시설물 설치 및 각종표지물 설치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다)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라)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과업은 군산시 관내 해역에서 조업구역 이탈 및 무허가불법어구, 조업기간 이후, 기준틀수 이상의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를 통한 산란·서식장 황폐화 방지 등 수산자원 회복의 토대 마련
2.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로 자율적인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회복 기반조성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업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불법 어구・시설물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 3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사업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발주기관 시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 사업실시구역을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적용,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어업인 등에게 통지, 불법어구 수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관의 확인 후 출항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10일 이후에 장비 투입 불가시 계약해지 가능(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3. 불법 어구・시설물 수거 및 인양작업 중 수거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양 수중침적폐기물 적재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사업구역내 분포하고 있는 면허어장 및 인공어초, 케이블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민원요소 발생시 발주처와 논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5. 불법 어구 및 시설물 분포구역내 철거사업 구역은 군산시 어장구역을 우선적으로 철거해야하며, 철거 전에 계고장 확인 및 사진찰영 기록 후 철거해야한다.
6. 인양된 불법 어구 및 시설물은 해상 크레인부선에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7.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8. 불법 어구・시설물 및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9. 작업선박 항적기록 및 작업일지 제출
- 모든 작업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당일 작업종료 후 필히 종이로 출력해야 함.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동 사업에 대한 준공완료시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항적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시 항적기록 미비로 준공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준공불가 함을 유의해야 함-첨부서류 참조)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2 - 4 해양폐기물(불법 어구・시설물) 인양폐기물 인수인계
1. 불법 어구・시설물 및 인양된 침적폐기물은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감독관 입회하에 반드시 계근을 필하여 고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전액 환급한다.
2. 불법 어구・시설물 및 인양된 침적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인양 및 반출해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1.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톤당 단가로 정산한다.
2. 본 설계서의 각종 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항적기록 출력요령 및 일일작업일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