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hwp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계약공고 제2026-29호
수의계약(용역)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 용역개요 :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기초금액 : 금44,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000,000원]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10.(목) 10:00 ~ 2026. 09. 16.(수)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6.(수) 13:00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과 소독업(업종코드: 119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별지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지3>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 및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최수림(☎054-854-260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별지 3>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 (공고문)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pdf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계약공고 제2026-29호
수의계약(용역)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 용역개요 :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기초금액 : 금44,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000,000원]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10.(목) 10:00 ~ 2026. 09. 16.(수)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6.(수) 13:00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과
소독업(업종코드: 119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
호 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
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
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
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별지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 해 발 생 시 재 발 방 지 대책 의 수 립 및 그 이 행에 관 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이 행 에 필 요한 관 리 상 의 조 치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지3>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 및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최수림(☎054-854-260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별지 3>
사 업자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
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장 귀하 월
일
대표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수요기관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2026. 09. 담당자 성 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홍석기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054-854-2604 [email protected]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안동원도심상권 위생·청결 및 방역(소독) 용역
2. 과업목적
안동 원도심 상권(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중앙문화의거리, 남서상점가, 음식의거리, 왔니껴안동오일장 등) 내 외식업 등 식품 취급 업종을 대상으로 점포별 맞춤형 위생·청결 컨설팅 지원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고객신뢰도 향상
전통시장(상점가)의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상인 및 방문고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유지
3. 과업방향
전통시장(상점가) 음식점 주방 환기시설(후드) 위생관리 및 클리닝 용역
상권 내 공간별 오염취약지점 방역(소독)
정성(이미지) + 정량(수치) 모두 증명되는 시장환경 개선
상인·방문자 모두가 체감하는 청결 이미지 확보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5. 사업예산 : 44,000,000원 (금 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6.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북 안동시 중구동 ~ 서구동 일대
(중앙신시장, 구시장, 중앙문화의거리, 남서상점가, 음식의거리)
2) 내용적 범위 (단위:천원) 사업내용 세부항목 소요예산 금액 안동원도심 전통시장·상점가 위생·청결 - 상권 내 음식점 후드 청소
- 조리공간 주변 바닥·배수구·기름때·악취·기름 고착 제거
- 상권 내 희망점포 90개소 40,000 44,000 안동원도심 전통시장·상점가 방역(소독)
- 상권 내 공용화장실(배수구 포함)·구시장 내 풍물장터·주차장 등 시장 공간별 오염취약지점 방역(소독)
- 쓰레기·폐기물·음식물쓰레기 집하장 거점 등 오염취약지점 방역(소독)
4,000
※ 사업 세부항목 및 소요예산은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에 따라 조정‧수정 가능
Ⅱ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음식점 주방 환기시설(후드) 위생관리 및 클리닝 90개소
조리공간 주변 바닥·배수구·기름때·악취·기름 고착 제거
상권 내 신청 점포 중 후드 클리닝이 불필요한 경우, 점포주의 요청에 따라 주방 내 타 구역 및 설비 위생 청소로 대체 수행
대상 점포의 현장 여건 및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후드 클리닝 외에 점포가 희망하는 주방 위생·환경 개선 청소 공정으로 유연하게 전환·적용 가능
공용화장실(배수구 포함)·구시장 내 풍물장터·주차장 등 방역
쓰레기·폐기물·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방역 소독 장비·약품 사용 및 희석율 관리 - 고압세척기·분무기·연막기 등 장비 사용 - 환경·식품 관련 법령 적합 약품 사용 - 약품 희석비율 준수 및 관리대장 기록 성과기록 및 결과보고 - 일일 작업일지 작성·사진 기록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Ⅲ 과업추진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발주기관”은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의미함
❍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되, 사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발주기관”과“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 가능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님
❍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을 적극 수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
❍ 과업수행 중 여건 변화 등으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일정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변경하여 추진 가능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제와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 과업수행계획 및 세부작업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조직표(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 용역수행 세부 과제별 인원 투입 계획표
- 주요일정 진행시 성과물, 제출목록 제출시점
- 성과품 납품계획 - 기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 일체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2.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정 인원을 충원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합한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추진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 인력은 추진단과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자필 서명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 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님
❍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외부에 위치한 정보기기는 정기적인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정보보안 관련 사항은 추진단 내규 및 관련 법령을 준수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발주기관”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님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되어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이 가능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불가
- 본계약을 수행함에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 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계 및 대리인계 등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 대리인계, 정보보안 서약서, 손해배상 책임 서약서(대표자 서명) 등 요청하는 서류 제출함
- 정보보안 서약서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징구하며, 참여업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기하고 필요시 재직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0.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안동시 상권활성화추진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11.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해결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님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Ⅳ 성과품 1. 보고회 개최
❍ 본 과업에 필요한 보고회는 필요시 착수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회 및 토론회에 필요한 서류는 과업수행자가 준비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용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
- 착수보고회: 용역 착수 후 5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과업완료 전 5일 이내
- 수시보고: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자가 필요시
※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조정 가능
2. 사업보고 및 성과품 납품 항 목 세부내역 수 량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일정, 수행조직 및 투입계획 등
1부 완료보고
- 종합보고서(※ 납품 리스트, 작업관련 사진철 등의 사본 포함)
- 요약보고서 2부 전산자료
종합보고서, 단계별 산출물, 착수보고회, 사진자료(산출물 사진), 정기보고서 등 파일 원본이 포함된 USB
1개
* 모든 사업보고는 사업관리자(PM) 및 주요 실무자가 참석하며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규격 및 소요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성과품 저작권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