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4분기 빈소과일 3종).hwp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80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구매개요
○ 건
명 : 2026년 4분기 장례식장 매점 판매물품 빈소과일(3종) 구매(단가)
○ 물품개요 : 포도 등 3종 (규격서 및 계약조건 참조)
○ 납품기간 : 2026. 10. 1. ~ 12. 31.
○ 납품장소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 구입예정액 : 금69,970,000원(금육천구백구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면제
※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금89,000원(금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면제
※ 기초금액은 단가의 총합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개요
○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9. 10.(목) 17:00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9. 11.(금) 17: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 전자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8.(금) 11:00
○ 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산출기초 및 납품내역에서의 규격과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5억원이상)에 가입(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품목내역서의 단가비율을 적용한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산정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규격서,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경영지원처(☎031-228-2891), 물품에 관해서는 연화장(☎031-228-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 공고문(4분기 빈소과일 3종).pdf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80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구매개요
○ 건
명 : 2026년 4분기 장례식장 매점 판매물품 빈소과일(3종) 구매(단가)
○ 물품개요 : 포도 등 3종 (규격서 및 계약조건 참조)
○ 납품기간 : 2026. 10. 1. ~ 12. 31.
○ 납품장소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 구입예정액 : 금69,970,000원(금육천구백구십칠만원)
※ 부가가치세 면제
※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금89,000원(금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면제 ※ 기초금액은 단가의 총합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개요
○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9. 10.(목) 17:00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9. 11.(금) 17: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 전자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8.(금) 11:00
○ 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에 소재하여
야 하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산출기초 및
납품내역에서의 규격과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5억원이상)에
가입(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
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
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해 최
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
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품목내역서의 단가비율을 적용한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산정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규격
서,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경영지원처(☎031-228-2891), 물품
에 관해서는 연화장(☎031-228-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수원도시공사 9월 재 무 관 10일
===== 장례식장(매점) 빈소과일 규격(공고용).xlsx =====
[시트: 규격 및 현황]
A: 2026년 매점 빈소과일 규격 및 현황 (4분기)
A: 기관명: 수원도시공사(연화장 장례식장)
A: 기
간: 2026. 10. 1. ~ 12. 31. * 최종 가격은 최저가(원단위 절사)
*현품 내용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L:
J: (단위: 원)
A: 번 호 B: 품 명 C: 현품 설명 D: 단 위 E: 예정수량 F: 최저단가 G: 단가비율 H: 투찰단가 I: 예정금액 J: 비 고
A: 합
계 E: 2,380 F: 89,000 G: 100% I: 69,970,000 J: 면 세 L:
A: 1 B: 포도(샤인머스켓) C: 크기 균일, 상등품, 4kg
껍질이 얇고 탱탱하며 싱싱하고 당도가 높아야 함 D: 4kg / box E: 820 G: 33.7% H: -
A: 2 B: 방울토마토 C: 국내산,크기균일 상등품 2번과,3kg/box 과육이 아삭하고
껍질이 얇고 당도가 있어야함 D: 3kg / box E: 910 G: 30.3% H: -
A: 3 B: 수박 C: 국내산, 8~9kg/통, 상등품, 껍질이 얇고 탈력이 있으며,
꼭지 줄기에 털이 나있고, 검은 줄무늬가 뚜렷하며 당도가 높고 씨가 적은 것 D: 8~9kg / 통 E: 650 G: 36.0% H: -
===== 빈소과일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hwp =====
- 연화장 장례식장 -
빈소과일 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이하 『연화장』이라 한다) 와 『계약 상대자』 간의 빈소과일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의무) 『연화장』은 『계약 상대자』에게 빈소과일을 납품 요구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신속하고 적정하게 납품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 10. 1. ~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 상대자』는 계약 종료 이후라도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기 업체 선정 전까지 납품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단가) 빈소과일의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표에 의한다. 제출한 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량조정) 본 계약 물품의 수량은 『연화장』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연화장』의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납품방법) ① 『계약 상대자』는 『연화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관의 확인받아 납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납품한다.
1. 납품은 구매 담당자가 발행한 “발주서(유선, Fax도 포함)”에 따라 『연화장』에서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한다.
지정시간: 매일(지정일) 오전 06:00 ~ 10:00 내외
지정장소: 연화장 장례식장 지하 냉장고(안)
2. 납품되는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할 경우 그 수량을 재입고한다.
3. 장례식장 특성상 평일, 공휴일과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연화장』에서 제시한 규격서 제품의 재질 또는 그 이상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연화장』에서 납품 요구하는 품명과 수량을 선 공급하고 검수 된 품명과 수량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② 포장 및 운송비 등 납품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 일반조건 및 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납품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연화장』이 판단하였을 때 『계약 상대자』는 『연화장』이 정한 기한까지 제품을 교정하거나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빈소과일 납품 불인정) 빈소과일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검사관이 불합격 판정한 물품은 납품 수량에서 제외한다.
제8조(대금청구 및 지급) 물품 납품 대금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고, 『연화장』은 확인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의 경우 익일)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납품 기일에 물품을 납품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물품 대금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지체일수× 0.8/1,000)을 지체상금으로 『연화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계약 상대자』가 발주한 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없다고 『연화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종료•변경•해지) ① 『연화장』은 『계약 상대자』와의 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연화장』의 기능 축소로 더 이상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화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3.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 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연화장』의 빈소과일 물품 구매 계약기간 중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
2.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 기간에 『계약 상대자』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4.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납품 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연화장』이 판단할 경우
5. 빈소과일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해당할 경우
6. 기타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연화장』이 판단할 경우
제11조(하청 및 담보금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연화장』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청, 권리 및 의무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일체를 담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연화장』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원산지 표기, 제조 일자, 수입 이력번호 등 필요한 납품 빈소과일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계약 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제14조(조문해석) 이 계약 조문 및 계약 문서를 해석하는 데 상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연화장』과 『계약 상대자』의 신의성실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연화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5(관계법령)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기타) 『연화장』과 『계약 상대자』는 이 계약 사항 외에 어떠한 별개의 양해 비밀 보증 사항 등이 없다.
- 연화장 장례식장 - 빈소과일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이하 『연화장』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의 빈소과일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 상대자』는 빈소과일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과일에 혼입되거나 과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과일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연화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과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빈소과일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연화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준수사항)
① 빈소과일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과일을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과일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빈소과일 제조 가공 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빈소과일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은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빈소과일 포장 용기 외부에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를 부착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빈소과일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 차량은 운송되는 빈소과일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5℃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빈소과일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중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과일은 적정한 수량과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⑨ 수입 제품은 수입품의 박스를 훼손하지 않은 원래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위생검사) 『연화장』은 『계약 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과일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빈소과일 검수)
① 『계약 상대자』(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빈소과일을 납품하였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과일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및 납품 온도 준수 여부 4.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5. 포장 상태
6. 표시 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7. 납품 시각 준수 여부 8. 반품 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9. 운반차랑 위생 상태(온도, 청소 상태)
10.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1.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 『계약 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화장』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처를 해 『연화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연화장』은 납품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를 문서상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양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2. 포장 상태 불량 및 이물질 혼입
3. 원산지 외 표시 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미표시
4. 납품 시각 미준수 5. 운반차랑 위생 불량(온도, 청소 상태)
6.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 방법 등)
7. 서류 미제출(원산지 증명서 등) 8. 대면 검수 미이행 9. 빈소 과일 납품 온도 미준수 10. 빈소 과일 지정 장소 보관 미이행
11. 원산지 표시 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 외 표시 사항 허위 표시
12. 유통기한이 지난 빈소과일 납품
13. 품질(빈소과일 품질관리 및 규격서 기준) 미달
② 『연화장』은 납품 기간에 『계약 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연화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