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입찰 공고(재공고).hwp =====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공고 제2026 - 17호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나.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공고의규격서및계약관련규정미숙지등으로계약사항을불이행하는경우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공고문및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계약로부터 2027. 02. 28.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설명서(계획서) 참조 < 투찰 시 유의사항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 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 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 건의 기초금액과 입찰금 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과업설명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찰서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6. 9. 10.(목) 19:00 ∼ 2026. 9. 21.(월)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제출서류([email protected]) 2. 입찰 및 개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8:00, 해양과학대학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불가, 청렴계약제 대상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입찰담합, 계약업무방해등 위법한행위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해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참가(등록)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업체(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업체(자)는 제외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입찰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 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 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가. 제출기간: 입찰기간 동일
※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확인(055-772-9017)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별지)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준비하여 주시고, 사본 제출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합니다.
6. 제안서 평가제출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발표회 : 서면평가 또는 발표(발표일자 추후 통보)
2)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
가) 기술능력 평가(80%): 정량적 지표(계량) + 정성적 평가(비계량)
나)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7. 낙찰자 결정
가.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인 80점의 85%이상(68.0점)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순위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마. 협상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협상일시: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원의 귀속은 우리대학의 계약업무요령 제32조에 따름.
다. 최종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시행 2025.1.2.][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2조에 및 19조에 따름
10.
기타 유의 사항
가.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조달시스템(G2B)에 의해 집행되므로 등록 및 입찰방법 등 관련내용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게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함.
바. 기타 문의
-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양과학대학 (055-772-9017)로 문의.
2026 . 9. 9.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분임재무관
===== 2026년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입찰 공고(재공고).pdf =====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공고 제2026 - 17호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나.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공고의규격서및계약관련규정미숙지등으로계약사항을불이행하는경우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공고문및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계약로부터 2027. 02. 28.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설명서(계획서) 참조
< 투찰 시 유의사항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 여 계
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 이행가
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 건의 기초금액과 입찰금 액
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과업설명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6. 9. 10.(목) 19:00 ∼ 2026. 9. 21.(월)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제출서류([email protected])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8:00, 해양과학대학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불가, 청렴계약제 대상
- 2 -
3. 입찰 참가(등록) 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입찰담합, 계약업무방해등 위법한행위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해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업
체(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업체(자)는 제외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3 -
이내여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 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입찰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 자격
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바.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가. 제출기간: 입찰기간 동일
※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확인(055-772-9017)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별지)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준비하여 주시고, 사본 제출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 4 - 바랍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을 불허합니다.
6. 제안서 평가제출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발표회 : 서면평가 또는 발표(발표일자 추후 통보)
2)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
가) 기술능력 평가(80%): 정량적 지표(계량) + 정성적 평가(비계량)
나)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7. 낙찰자 결정
가.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인 80점의 85%이상(68.0점)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순위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 5 -
마. 협상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협상일시: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
가 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원의 귀속은 우리대학의 계약업무요령 제32조에 따름.
다. 최종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
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
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시행 2025.1.2.][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759
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2조에 및 19조에 따름
10. 기타 유의 사항
가.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조달시스템(G2B)에 의해 집행되므로 등록
및 입찰방법 등 관련내용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6 -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
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게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에 의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함.
바. 기타 문의
-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양과학대학 (055-772-9017)로 문의.
2026 . 9. 9.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분임재무관 - 7 -
===== 1. 과업지시서 for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hwp =====
「패류 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국립대학교 1 과업 개요
□ 용역명 :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용역기간 : 2026.09. ~ 2027.02.
□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목적
□ 국내 대표적인 패류 자원인 굴, 바지락, 전복 등의 부산물인 패각은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며 대부분 처리 방안 부재로 환경 오염 및 해양관광 산업에 악영향 초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패각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 확대
- 동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세부전략을 담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3~‘27)’ 수립 후 시행 중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 7. 20. 공포, ‘22. 7. 21. 시행)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제2조 관련)”는 FR-1에서 FR-7까지의 각 유형을 열거하고 세부분류하고 있으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각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패류부산물의 재활용 유형과 관련된 각 부처 법령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로 패류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과업의 개발 범위 및 내용 □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연구의 방법과 체계
□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과 관련된 각 부처 법령 심층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연안환경개선, 해양정화 등을 위해 해양에 직접 투기하는 경우(FR-2)
○ 소성공정을 거친 뒤 석회석 대체재로서 제철소 소결제, 탈황제 등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생석회를 제조하는 경우(FR-3)
○ 패류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유형(FR-3)
○ 친환경투수블록 및 인공어초 등 패류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FR-4)
○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6)
○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복토재 등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유형(FR-7)
○ 그 밖에 패류부산물을 가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FR-8)
○ 양식어장의 개선 및 자원회복의 목적으로 해양 또는 갯벌 등에 직접 투기하는 경우(신규 재활용 유형)
□ 각 유형별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와 이에 따른 구체적 품질기준 정립
○ 품질기준 조사 -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비료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건설기술진흥법 - KS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 해양환경 관련 기준 -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및 기타 등
□ 한국법제연구원(KLRI) 산하 혁신법제본부의 검토 의견
○ 패류부산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검토 의견
○ 패류부산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령 검토 의견
4 과업에 대한 개발 결과물
□ 용역결과 중간보고서 (인쇄본 3부, USB 3개)
□ 용역결과 중간발표회
□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인쇄본 5부, USB 5개)
□ 용역결과 최종발표회 5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용역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상위 개념의 관련 계획과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역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6)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7) 과업 완료 후에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역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단, 과업수행자는 용역발주기관의 보완 및 추가 수정 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8)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구체적이고 실행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결과물은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파기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종사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이 제반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변경조건
1) 과업수행자의 변경으로 과업범위나 연구대상이 변경될 때에는 용역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위하여 용역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 범위,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의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결과물의 소유 및 하자
1) 결과물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용역발주기관에 있다. 단, 논문 및 학술발표의 경우, 용역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과 소유권을 정한다.
2) 과업기간 중 내용에 대하여 다른 용역에 활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경우 활용할 경우 용역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결과물을 업무에 반영한 결과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해약 조건
1) 용역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용역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본 사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바. 자료제공
1) 용역발주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과업수행조건
1) 과업 수행 내용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조사내용은 용역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논문게재, 언론기관에 보도할 수 없다.
2) 과업 총괄책임자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고 적기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발주기관은 과업의 진행상황이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책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외국 및 국내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해당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성과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출처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수행내용 중 추상적 또는 이상적이거나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실정에 맞고 실용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수시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조율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며, 과업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 관계자간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등 과업 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부분적인 변경 또는 조정이나 새로운 사항의 추가 시 용역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9)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각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0)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최종 보고 전에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발주기관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용역과업 수행기관의 간접비는 7% 이내로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용역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2. 제안요청서(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hwpx =====
제안요청서
「패류 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2026. 9. 경상국립대학교
제안요청서
-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용역목적
- 국내 대표적인 패류 자원인 굴, 바지락, 전복 등의 부산물인 패각은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며 대부분 처리 방안 부재로 환경 오염 및 해양관광 산업에 악영향 초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패각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 확대
·동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세부전략을 담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3~‘27)’ 수립 후 시행 중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 7. 20. 공포, ‘22. 7. 21. 시행)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제2조 관련)”는 FR-1에서 FR-7까지의 각 유형을 열거하고 세부분류하고 있으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각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패류부산물의 재활용 유형과 관련된 각 부처 법령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로 패류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2. 28.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금액 : 금일억원(₩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개발 범위 내용 1.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연구의 방법과 체계
2.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과 관련된 각 부처 법령 심층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연안환경개선, 해양정화 등을 위해 해양에 직접 투기하는 경우(FR-2)
○ 소성공정을 거친 뒤 석회석 대체재로서 제철소 소결제, 탈황제 등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생석회를 제조하는 경우(FR-3)
○ 패류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유형(FR-3)
○ 친환경투수블록 및 인공어초 등 패류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FR-4)
○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6)
○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복토재 등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유형(FR-7)
○ 그 밖에 패류부산물을 가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FR-8)
○ 양식어장의 개선 및 자원회복의 목적으로 해양 또는 갯벌 등에 직접 투기하는 경우(신규 재활용 유형)
3. 각 유형별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와 이에 따른 구체적 품질기준 정립
○ 품질기준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료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양환경보전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기술진흥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양환경 관련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자가 필요한 법률 및 기타 등
4. 한국법제연구원(KLRI) 산하 혁신법제본부의 검토 의견
○ 패류부산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검토 의견
○ 패류부산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령 검토 의견
3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외부위원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선정기준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함
- 평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80%) + 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붙임 1】제안서 평가표 참조
- 선정절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업체와의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제안서 작성
-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 및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함
-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세로 방향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대학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이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원본), 발표자료 1부
- 제 출 처 : 온라인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부.
2. 제안서 작성양식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업 체 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등급
점수
ⓐ
ⓑ
ⓒ
ⓓ
ⓔ
사업이해도
(21)
○ 용역 방향의 적절성
6
6
5
4
3
2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8
8
7
6
5
4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7
7
6
5
4
3
수행능력
(24)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7
7
6
5
4
3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10
10
9
8
7
6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7
7
6
5
4
3
전문성
(20)
○ 제안내용의 전문성, 타당성, 혁신성
10
10
9
8
7
6
○ 발주부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10
10
9
8
7
6
기대효과
(10)
○ 보고서에 담길 주요내용 및 산출물의 체계의 실현가능성
5
5
4
3
2
1
○ 과업결과물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
5
4
3
2
1
합 계
80 【붙임 2】 제안서 작성양식
건명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2026. . . 제안업체 : ○ ○ ○
【서식 1】
제 안 요 청 서
연구과제명
⌜패류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관련 부처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도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사업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사업을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 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ㅇ작성요령 :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ㅇ제출부수 : 1부(원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 귀하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자세히 기재)
1. 연구진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주 : 1.<hp:fwSpace/><hp:fwSpace/>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hp:fwSpace/>3.<hp:fwSpace/><hp:fwSpace/>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특수화공 등으로 구분
<hp:fwSpace/>4.<hp:fwSpace/>비고란에 사업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hp:fwSpace/>5.<hp:fwSpace/>학위는 전공과 학위만 기재할 것.
2.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3.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자
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
요
경
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2) 저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저서, 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 기본사항
구 분
등 급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E-MAIL
연락처
전화<hp:fwSpace/>:
H.<hp:fwSpace/>P<hp:fwSpace/>:
※<hp:fwSpace/>구분은 분야별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를 기재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특수화공으로 구분 기재
(2) 주요경력(경력기간: 년)
기
간
근무기관
직
위
수행업무
(3) 연구원 연구실적
연구자
역
할
(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구비
지원기간
(년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4) 자문위원 구성(안) * 5인 이상으로 구성
성명
현직
경력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5.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산출물의 내용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 및 산출물의 체계
7.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사후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술
8. 사업추진 일정표
기 간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9.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가. 당해 기관이 본 용역사업 수행시의 장점, 용역사업 과정에서 상호 협력방안 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제안사의 창의적인 내용 제시 등
나.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