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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827]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안양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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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본).hwp =====
안양도시공사 제2026 – 6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출방법 : 전자수의견적(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 최저가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 개시일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10.(목), 18:00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도시계획: 3584, 358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계획:1352, 1351)을 등록한 업체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으로 등록한 자

나. 본 수의견적은 조달청 전자수의견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수의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바. 본 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참가자격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수의견적(투찰)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하며 전자수의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수의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수의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수의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인 수의견적자 중 최저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총점70) 이상 시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 첨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참조

7. 수의견적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수의견적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수의견적참가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수의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재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031-400-7917)에게, 수의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계약담당자(031-389-53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안 양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공고문(변환본).pdf =====
안양도시공사 제2026 – 6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출방법 : 전자수의견적(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 최저가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 개시일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0.(목),
18:00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비 고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
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
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도시계획: 3584,
358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계
획:1352, 1351)을 등록한 업체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으로 등록한 자

나. 본 수의견적은 조달청 전자수의견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
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수의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
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바. 본 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참가자격 입
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수의견적(투찰)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하며 전자수의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수의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수의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수의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인 수의견적자 중 최저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총점70) 이상 시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 첨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참조

7. 수의견적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물품구매수의견적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견
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수의견적참가조건, 물품구
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전자수의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
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재제 등 불이
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031-400-7917)에게, 수의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계약담당자(031-389-531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안 양 도 시 공 사 재 무 관 ===== 과업내용서.hwp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사항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Ⅳ. 성 과 품 Ⅴ. 설계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역세권 중심의 지역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 이전 설치 필요

2) 운곡공원 내 기념탑 철거 및 평화공원 내 기념탑 신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 등 수행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공 원 명: 평화공원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번지 일원

다) 면
적: 10,019㎡(결정면적 중 신규 베트남참전기념탑 일원)

* 당초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을 평화공원으로 이전

* 시 관련부서 및 보훈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자유공원 등 관내 타 공원으로의 이전 설치도 가능

2) 내용적 범위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식 나) 실시계획인가 1식 다) 실시설계 1식

라)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업무 수행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과업추진보고

1) 보고회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2) 수시보고 : 우리 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3) 공정보고 : 매주/매월 (서면으로 보고)

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우리 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용역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해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지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시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등 수급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기간 중이라도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으로 작성하여 인‧허가 절차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과업 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차.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 수립 및 착수계와 보안각서(대표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카. 설계용역(계약금액) 변경 조건

1)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

2) 과업범위 및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된 때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타. 설계용역(계약기간) 변경 조건

1) 관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수행 과업이 늘어날 때

2)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방침변경으로 용역중지할 때

3) 기타 부득이 용역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파. 용역의 중지

1) 천재지변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연, 각종 심의 및 고시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하. 기타사항

1) 상위계획상 공원의 계획방향 및 기본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3) 본 과업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 추진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본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과업 목적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준수하고 각종 제반 도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과업 내용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다. 일반 지침

1) 본 과업은 상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의 부합 여부 및 연계성을 검토하며, 기타 관련 법령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대상지는 자연환경 인지가 양호하므로,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개발방식을 적용한다.

3)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구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4) 주민 의견 수렴

가) 필요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다.

라. 세부 지침 1)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계획대상 공원의 입지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 공원의 분류별 시설 설치기준과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한다.

(3)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 조건을 반영하여 기능별 공간 구분과 현실성 있는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4) 상충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한다.

(5)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토지 이용 배분과 비율을 설정한다.

(6) 절토 및 성토량을 최소화하도록 지형 조건을 고려한다.

(7) 평화공원에 신설되는 조형물의 위치 대안을 설정하고, 보훈단체 및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치를 결정한다.

(8) 평화공원에 신설되는 조형물과 조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시 관련부서 및 보훈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자유공원 등 관내 타 공원으로의 이설도 가능

(9)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후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동선계획

(1) 주변 교통망,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능적·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2) 공원 내·외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효율을 고려한다.

(3) 기존 주변도로를 검토하여 공원 접근 수단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4)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동선을 계획한다.

(5) 동선 노선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

다) 시설물 배치계획

(1)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시설을 선정하고, 경관미와 공간 기준을 고려한 배치를 제시한다.

(2) 시설 배치 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활동공간 배치는 이용과 관리 측면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다.

(3) 시설물 구조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공원시설은 규모와 유형별 특화 및 다양성을 갖추도록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원시설 이미지(CI) 통합을 위해 색상, 재료, 형태 등을 제시한다.

(6)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다.

(7)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라) 조경계획

(1) 기존 자연식생을 활용하고 보전 대책을 수립한다.

(2) 주변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한다.

(3)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하며,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4) 표지판, 안내판, 파고라, 가로등, 벤치 등 조경 구조물과 주차장 주변 조경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5) 지역 여건과 대상지 특성에 맞는 식재 수종 및 수법을 선택하여 조경 체계를 수립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구상 1) 현장조사 및 분석

가)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평화공원 내 조형물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

나) 장비(펌프카, 건설 중장비 등) 운반 및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안전한 작업 방안을 설계에 반영

2) 기본구상

가)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평화공원 내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나) 이용자 동선, 출입·접근 경로, 안전 대책을 반영한다.

다) 주변 공원 환경과 조화되는 설계를 계획한다.

라) 유지관리 및 증축·보수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운동환경 및 주위 공원환경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계획 포함

가) 주변 산책로, 휴게공간, 조경 등과 연계한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본방향

1)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전문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며, 유지관리 및 미적 조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물리적, 인위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방지, 방재 등을 기본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6) 공사용 자재는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단가·수량 산출서, 구조·수리 계산서 등 )는 가능한 한 엑셀, 한글, PDF, CAD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9)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10)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11) 실시설계 완료 후 협의 및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및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 및 세부사항

1)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토목 ․ 건축 ․ 조경 ․ 전기 등)의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2)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한다.

3) 각종 시설공사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4) 모든 물량산출은 국토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며 공사예정표는 착공일을 기준하여 공종 순으로 작성한다.

5) 모든 노임 단가는 최신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6) 자재단가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 및 법령에 규정된 자료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며, 설계서 작성 시 단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 거래 실가격을 적용한다.”

7)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8) 정부표준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시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반영

1) 설계도서는 실시설계(토목, 조경, 전기,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기타 공원정비에 필요한 설계), 구조설계, 시설물 배치계획, 면적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도면 크기와 축척은 감독관청 지시 및 협의 기관 요청에 따라 규격을 정한다.

2)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분야별·공정별로 세분 작성하고,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 및 특별공법은 특별시방서에 작성한다.

3) 모든 내역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공사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5) 공사용 자재 수급은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관급자재가 유리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분야별·공정별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단가산출서, 공종별 도면(배치도),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편철한다.

7)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며, 도면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한다.

마. 세부과업 1) 토공설계

가) 기반시설 등 토공 설계는 기존 자연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며,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토는 별도로 보관하여 식재지반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부지정지 계획고는 지반 안정성과 적절한 배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하며, 노면 및 절·성토 처리는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다.

다) 기존 지형의 경사와 침식 정도를 조사하여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설정한다.

라) 기존 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부지 경계선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부지 인근의 전력시설과 도로 지하 매설물(급수관, 전기·통신관 등)을 확인하고, 배드민턴장 설치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배수설계

가) 배수구역 검토 시 공원 전체와 식재 지역의 유입구역을 고려하고, 지형 및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빗물 유출량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나) 노면 배수가 원활하도록 구배와 측구 등을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설계한다.

다)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 배치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에는 잔디 식생 또는 포장 등을 활용해 침식을 방지한다.

라) 배수관로는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중요 배수 시설물의 설계강우 강도는 설계조건에 반영한다.

마) 배수량 산정은 우·오수관의 계획시간 최대 우수 및 오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합류식 하수 차집관은 우천 시 계획 오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기존 경험에 따른 용·배수 구조물 설계를 반영할 경우, 설계조건에 명시하도록 한다.

3) 급수 설계

가) 상수도 이용 시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수급원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 방식을 결정한다.

나) 수도본관의 매설 위치, 관경, 관종, 수압을 고려하며, 특히 하절기 수압 저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설계·시공상의 주의 사항, 사용 재료 지정, 재료 검사 및 공사 지정업자 유무를 검토한다.

라) 동결 우려 배관에는 동결방지 보온을 적용하고, 결로 예상 배관에는 보온 설계를 고려한다.

마) 가압펌프 설치 또는 증설 시, 사용 목적과 급수 범위에 적합한 펌프 용량을 산출하고 수리 산출량을 검토하여 적정 성능을 확보한다.

4) 조경설계 가) 설계방향

(1) 주거지역 인접 입지를 고려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친화적 공원 및 다양한 편의시설(여가·문화·휴식·운동 등)을 조성한다.

(2)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3) 주변지역의 특성과 건축물 형태를 고려하여 경관을 형성하도록 설계한다.

(4) 친환경 설계를 위한 공간별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5)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하되, 각 시설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 동선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경관과 조화로운 동선 체계를 구성한다.

5) 시설물설계 가) 기본방향

(1) 시설물 설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각 시설물은 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시설물의 규모는 이용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주요 시설 및 부지 내 표면배수에 유의하며, 현장 내·외부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배수체계를 계획한다.

(5) 이용자의 형태와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6) 시설물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7) 시설물은 실용성,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며, 시설물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특히 보도에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8) 경제적인 설계방안과 사후 유지관리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

(1) 휴양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공간 기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며, 초기에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 실태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2) 편익시설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용 동선, 타 시설과의 위치 관계, 주변 경관, 이용자의 편익, 자연조건, 시설 안전성, 설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규모 결정 시 이용자의 편익, 관리·운영 방법, 재료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6) 구조물설계

가) 구조물 형식 및 규모 결정 시 안전성, 경제성, 미관, 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다) 규모가 큰 구조물은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고,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딱딱한 분위기를 완화한다.

라) 구조적 안정이 요구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마)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7) 포장설계

가) 포장 패턴은 각 공간 및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포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선, 빈도, 경제성, 내구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설계 시 지형, 지질, 배수 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 자연적 조건을 반영한다.

라) 유지관리 용이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포장면의 기능성과 경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바) 이용 목적에 따라 포장 유형을 달리하고, 식별성을 높이며 이용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적용하여 최소화 설계한다.

사) 체육시설 주변은 이용객 빈도와 침식 우려를 고려하여 적절한 포장재를 선택하거나 자연 친화적 대책을 적용한다.

8) 폐기물 등 기타사항

가) 철거 시 발생하는 금속류는 고철로 재활용하고, 기타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바.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1) 설계서

가) 설계도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조설계, 시설물 배치계획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며, 도면의 크기와 축척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에는 설계설명서, 분야별·공정별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단가·수량 산출서, 공종별 도면, 각종 계산서 등을 편철한다.

다)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분야별·공정별로 세분화하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상세히 작성한다.

라) 공사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며, 모든 내역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을 고려한다.

마)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하고, 최신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바)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신빙성 있게 조사·적용하고, 단가별 적용 근거를 부기한다.

사)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수량산출서에 명시한다.

아) 주요 자재는 품질, 수급 상황,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급으로 계획하되, 반드시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자) 공사용 장비는 공사 규모와 작업능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용한다.

차) 설계서에 첨부하는 인원·장비 동원계획은 직종별·장비별 연동원 계획과 계획 시간을 산출하여 부표로 첨부한다.

카) 예정공정표는 공사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타) 설계서의 편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표지
  • 목차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예정공정표
  • 설계예산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 기타

2)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 공사명
  • 위치도 및 계획도
  • 각종 기호 및 범례
  • 측량기점 및 모든 기호
  • 평면도
  • 종ㆍ횡단면도
  • 각종 구조물의 표준도 및 설계도
  • 포장시공 상세도
  • 선형 및 기하 구조적 설계도
  • 배수시설 설계도

- 토질에 대한 도면

  • 기설치된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 철거 계획도
  • 식재배치도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며,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은 문자로 기재한다.

다) 모든 도면 우측 하단에는 측량 및 설계담당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 가. 과업 목적

1)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시, 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인허가·승인 도서와 협의자료,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각종 제반 도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 내용

1)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다. 일반 지침

1) 과업 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한다.

3) 계획 및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수립한다.

4) 사전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를 고려한다.

5) 본 과업이 타 용역과 병행될 경우, 도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한다.

라.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1) 보고서는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자문 결과, 조사자료, 협의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내용 인용 시 자료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4)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 및 관계기관 협의 서류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 공공시설 조서‧도면
  •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 공사완료 보고서

Ⅳ. 성 과 품

성과품의 작성은 보고서등 각종 계획도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1.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별 별도 작성) 1) 설계보고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포함)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A3) 5부 5부 5부 5부 5부 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2) 실시계획인가 도서 각 1식 3. CD-ROM, USB 1) 분야별 제출자료(성과품 전체수록) 각 1매 4. 기타 자료 1) 각종 인허가 자료 2) 감독관 요구자료 (미니챠트 등) 1식

※ 성과품목록 및 납품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Ⅴ. 설계 예정공정표 월 과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 상기의 수행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E: 2026. 8.

[시트: 설계용지]
A: 설
계
서
용
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 년
월
일
설 계
A: 2026년도
B: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C: ㅇ 사 업 개 요
C: - 공간적 범위 :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번지 일원 (평화공원, 10,019㎡)
C: - 과업 내용 :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C: ㅇ 산 출 금 액 : D: 일금삼천오백만원정 H: ₩35,000,000
H:

[시트: 용역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G: 총 괄 내 역 서
A: 1. 공원조성계획 변경 C: 10,019 D: ㎡ F: 12,470,000 H: - J: 4,374,000 L: 8,096,000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10,019 D: ㎡ F: 13,803,000 H: - J: 13,803,000 L: -
A: 3. 실시계획 인가 C: 10,019 D: ㎡ F: 5,921,000 J: 1,775,000 L: 4,146,000
A: 소
계 F: 32,194,000 H: - J: 19,952,000 L: 12,242,000
A: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129,000 H: - J: - L: 129,000
A: 소
계 F: 32,323,000 H: - J: 19,952,000 L: 12,371,000
A: 부가가치세 C: 10% F: 3,232,300 H: - J: 1,995,200 L: 1,237,100
A: 총
계 F: 35,000,000 H: - J: 21,947,200 L: 13,608,100

[시트: 1-1 공원조성계획]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공원조성계획 변경
A: 가. 직접인건비 B:
A: 1) 조사분석 F: 411,101 H: - J: 411,101 L: -
A: 2) 기본구상 F: 1,131,407 H: - J: 1,131,407 L: -
A: 3) 기본계획 F: 1,382,682 H: - J: 1,382,682 L: -
A: 4) 집행(사업)계획 F: 381,858 H: - J: 381,858 L: -
A: 5) 성과품 작성 F: 519,365 H: - J: 519,365 L: -
A: 6) 기술협의 F: 547,860 H: - J: 547,860 L: -
A: 소 계 F: 4,374,273 H: - J: 4,374,273 L: -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D: 110% F: 4,811,700 L: 4,811,700 M:
A: 다. 기술료 B: (직노+제경비) X D: 20% F: 1,837,195 L: 1,837,195 M:
A: 라. 직접경비
A: 1) 보고서 C: 1 D: 식 F: 1,447,695 K: 1,447,695 L: 1,447,695
A: 합 계 F: 12,470,000 H: - J: 4,374,000 L: 8,096,000
A: 1) 조사분석 F: 411,101 H: - J: 411,101 L: -
A: 제 1 호표 B: 자연환경
A: 기
술
사 C: 0.02 D: 인 E: 467,217 F: 9,344 I: 467,217 J: 9,344
A: 특급기술자 C: 0.05 D: 인 E: 373,353 F: 18,668 I: 373,353 J: 18,668
A: 고급기술자 C: 0.09 D: 인 E: 310,884 F: 27,980 I: 310,884 J: 27,980
A: 중급기술자 C: 0.13 D: 인 E: 295,138 F: 38,368 I: 295,138 J: 38,368
A: 초급기술자 C: 0.18 D: 인 E: 235,459 F: 42,383 I: 235,459 J: 42,383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36,743 J: 136,743
A: 제 2 호표 B: 인문환경
A: 기
술
사 C: 0.02 D: 인 E: 467,217 F: 9,344 I: 467,217 J: 9,344
A: 특급기술자 C: 0.04 D: 인 E: 373,353 F: 14,934 I: 373,353 J: 14,934
A: 고급기술자 C: 0.09 D: 인 E: 310,884 F: 27,980 I: 310,884 J: 27,980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E: 295,138 F: 32,465 I: 295,138 J: 32,465
A: 초급기술자 C: 0.16 D: 인 E: 235,459 F: 37,673 I: 235,459 J: 37,673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22,396 J: 122,396
A: 제 3 호표 B: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0.03 D: 인 E: 467,217 F: 14,017 I: 467,217 J: 14,017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E: 310,884 F: 34,197 I: 310,884 J: 34,197
A: 중급기술자 C: 0.14 D: 인 E: 295,138 F: 41,319 I: 295,138 J: 41,319
A: 초급기술자 C: 0.17 D: 인 E: 235,459 F: 40,028 I: 235,459 J: 40,028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51,962 J: 151,962
A: 2) 기본구상 F: 1,131,407 H: - J: 1,131,407 L: -
A: 제 4 호표 B: 개발방향설정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16 D: 인 E: 310,884 F: 49,741 I: 310,884 J: 49,741
A: 중급기술자 C: 0.17 D: 인 E: 295,138 F: 50,173 I: 295,138 J: 50,173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2 I: 235,459 J: 47,092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99,297 J: 199,297
A: 제 5 호표 B: 계획지표설정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17 D: 인 E: 310,884 F: 52,850 I: 310,884 J: 52,850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21 D: 인 E: 235,459 F: 49,446 I: 235,459 J: 49,446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12,384 J: 212,384
A: 제 6 호표 B: 토지이용체계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E: 373,353 F: 37,335 I: 373,353 J: 37,335
A: 고급기술자 C: 0.18 D: 인 E: 310,884 F: 55,959 I: 310,884 J: 55,959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E: 295,138 F: 59,028 I: 295,138 J: 59,028
A: 초급기술자 C: 0.23 D: 인 E: 235,459 F: 54,156 I: 235,459 J: 54,156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25,167 J: 225,167
A: 제 7 호표 B: 동선체계구상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10 D: 인 E: 373,353 F: 37,335 I: 373,353 J: 37,335
A: 고급기술자 C: 0.18 D: 인 E: 310,884 F: 55,959 I: 310,884 J: 55,959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E: 295,138 F: 59,028 I: 295,138 J: 59,028
A: 초급기술자 C: 0.23 D: 인 E: 235,459 F: 54,156 I: 235,459 J: 54,156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25,167 J: 225,167
A: 제 8 호표 B: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13 D: 인 E: 373,353 F: 48,536 I: 373,353 J: 48,536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3 D: 인 E: 295,138 F: 67,882 I: 295,138 J: 67,882
A: 초급기술자 C: 0.26 D: 인 E: 235,459 F: 61,219 I: 235,459 J: 61,219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69,392 J: 269,392
A: 3) 기본계획 F: 1,382,682 H: - J: 1,382,682 L: -
A: 제 9 호표 B: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0.06 D: 인 E: 467,217 F: 28,033 I: 467,217 J: 28,033
A: 특급기술자 C: 0.14 D: 인 E: 373,353 F: 52,269 I: 373,353 J: 52,269
A: 고급기술자 C: 0.24 D: 인 E: 310,884 F: 74,612 I: 310,884 J: 74,612
A: 중급기술자 C: 0.30 D: 인 E: 295,138 F: 88,541 I: 295,138 J: 88,541
A: 초급기술자 C: 0.29 D: 인 E: 235,459 F: 68,283 I: 235,459 J: 68,283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11,738 J: 311,738
A: 제 10 호표 B: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12 D: 인 E: 373,353 F: 44,802 I: 373,353 J: 44,802
A: 고급기술자 C: 0.21 D: 인 E: 310,884 F: 65,286 I: 310,884 J: 65,286
A: 중급기술자 C: 0.25 D: 인 E: 295,138 F: 73,785 I: 295,138 J: 73,785
A: 초급기술자 C: 0.25 D: 인 E: 235,459 F: 58,865 I: 235,459 J: 58,865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66,099 J: 266,099
A: 제 11 호표 B: 시설배치계획
A: 기
술
사 C: 0.06 D: 인 E: 467,217 F: 28,033 I: 467,217 J: 28,033
A: 특급기술자 C: 0.13 D: 인 E: 373,353 F: 48,536 I: 373,353 J: 48,536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5 D: 인 E: 295,138 F: 73,785 I: 295,138 J: 73,785
A: 초급기술자 C: 0.27 D: 인 E: 235,459 F: 63,574 I: 235,459 J: 63,574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82,322 J: 282,322
A: 제 12 호표 B: 식재계획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12 D: 인 E: 373,353 F: 44,802 I: 373,353 J: 44,802
A: 고급기술자 C: 0.18 D: 인 E: 310,884 F: 55,959 I: 310,884 J: 55,959
A: 중급기술자 C: 0.23 D: 인 E: 295,138 F: 67,882 I: 295,138 J: 67,882
A: 초급기술자 C: 0.28 D: 인 E: 235,459 F: 65,929 I: 235,459 J: 65,929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57,933 J: 257,933
A: 제 13 호표 B: 공급처리시설계획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12 D: 인 E: 373,353 F: 44,802 I: 373,353 J: 44,802
A: 고급기술자 C: 0.19 D: 인 E: 310,884 F: 59,068 I: 310,884 J: 59,068
A: 중급기술자 C: 0.25 D: 인 E: 295,138 F: 73,785 I: 295,138 J: 73,785
A: 초급기술자 C: 0.27 D: 인 E: 235,459 F: 63,574 I: 235,459 J: 63,574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64,590 J: 264,590
A: 4) 집행(사업)계획 F: 381,858 H: - J: 381,858 L: -
A: 제 14 호표 B: 개발추진계획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13 D: 인 E: 310,884 F: 40,415 I: 310,884 J: 40,415
A: 중급기술자 C: 0.15 D: 인 E: 295,138 F: 44,271 I: 295,138 J: 44,271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2 I: 235,459 J: 47,092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84,069 J: 184,069 L:
A: 제 15 호표 B: 관리운영계획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14 D: 인 E: 310,884 F: 43,524 I: 310,884 J: 43,524
A: 중급기술자 C: 0.17 D: 인 E: 295,138 F: 50,173 I: 295,138 J: 50,173
A: 초급기술자 C: 0.22 D: 인 E: 235,459 F: 51,801 I: 235,459 J: 51,801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97,789 J: 197,789 L:
A: 5) 성과품 작성 F: 519,365 H: - J: 519,365 L: -
A: 제 16 호표 B: 보고서
A: 기
술
사 C: 0.03 D: 인 E: 467,217 F: 14,017 I: 467,217 J: 14,017
A: 특급기술자 C: 0.07 D: 인 E: 373,353 F: 26,135 I: 373,353 J: 26,135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E: 310,884 F: 34,197 I: 310,884 J: 34,197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2 I: 235,459 J: 47,092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74,566 J: 174,566 L:
A: 제 17 호표 B: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6 D: 인 E: 467,217 F: 28,033 I: 467,217 J: 28,033
A: 특급기술자 C: 0.13 D: 인 E: 373,353 F: 48,536 I: 373,353 J: 48,536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35 D: 인 E: 295,138 F: 103,298 I: 295,138 J: 103,298
A: 초급기술자 C: 0.41 D: 인 E: 235,459 F: 96,538 I: 235,459 J: 96,538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44,799 J: 344,799 L:
A: 6) 기술협의 F: 547,860 H: - J: 547,860 L: -
A: 제 18 호표 B: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07 D: 인 E: 467,217 F: 32,705 I: 467,217 J: 32,705
A: 특급기술자 C: 0.07 D: 인 E: 373,353 F: 26,135 I: 373,353 J: 26,135
A: 고급기술자 C: 0.07 D: 인 E: 310,884 F: 21,762 I: 310,884 J: 21,762
A: 중급기술자 C: 0.13 D: 인 E: 295,138 F: 38,368 I: 295,138 J: 38,368
A: 초급기술자 C: 0.13 D: 인 E: 235,459 F: 30,610 I: 235,459 J: 30,610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49,580 J: 149,580 L:
A: 제 19 호표 B: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09 D: 인 E: 467,217 F: 42,050 I: 467,217 J: 42,050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09 D: 인 E: 310,884 F: 27,980 I: 310,884 J: 27,980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18 D: 인 E: 235,459 F: 42,383 I: 235,459 J: 42,383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99,140 J: 199,140 L:
A: 제 20 호표 B: 위원회 자문, 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09 D: 인 E: 467,217 F: 42,050 I: 467,217 J: 42,050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09 D: 인 E: 310,884 F: 27,980 I: 310,884 J: 27,980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18 D: 인 E: 235,459 F: 42,383 I: 235,459 J: 42,383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99,140 J: 199,140 L:

[시트: 1-2 산근]
A: ■ 기술업무의 직종별 인력 소요작업량 -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10만㎡ 기준) (국토계획 표준품셈 9-3 도시공원계획)
A: 공
종 C: 계 E: 기술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R: 적용비율 S: 적용계수
A: 1) 조사분석
B: 자연환경 C: 21.40 D: 0.47 E: 0.90 F: 0.02 G: 2.10 H: 0.05 I: 4.20 J: 0.09 K: 5.80 L: 0.13 M: 8.40 N: 0.18 Q: 0.726 R: 3% S: 0.022
B: 인문환경 C: 19.20 D: 0.42 E: 0.80 F: 0.02 G: 2.00 H: 0.04 I: 3.90 J: 0.09 K: 5.20 L: 0.11 M: 7.30 N: 0.16 Q: 0.726 R: 3% S: 0.022
B: 종합분석 C: 22.60 D: 0.51 E: 1.20 F: 0.03 G: 2.50 H: 0.06 I: 4.80 J: 0.11 K: 6.50 L: 0.14 M: 7.60 N: 0.17 Q: 0.726 R: 3% S: 0.022
B: 소 계 C: 63.20 E: 2.90 G: 6.60 I: 12.90 K: 17.50 M: 23.30 S:
A: 2) 기본구상 S:
B: 개발방향설정 C: 29.60 D: 0.66 E: 1.70 F: 0.04 G: 4.00 H: 0.09 I: 7.10 J: 0.16 K: 7.90 L: 0.17 M: 8.90 N: 0.20 Q: 0.726 R: 3% S: 0.022
B: 계획지표설정 C: 32.20 D: 0.70 E: 2.10 F: 0.05 G: 4.30 H: 0.09 I: 7.80 J: 0.17 K: 8.30 L: 0.18 M: 9.70 N: 0.21 Q: 0.726 R: 3% S: 0.022
B: 토지이용체계 C: 34.10 D: 0.75 E: 1.80 F: 0.04 G: 4.60 H: 0.10 I: 8.20 J: 0.18 K: 9.10 L: 0.20 M: 10.40 N: 0.23 Q: 0.726 R: 3% S: 0.022
B: 동선체계구상 C: 34.10 D: 0.75 E: 1.80 F: 0.04 G: 4.60 H: 0.10 I: 8.20 J: 0.18 K: 9.10 L: 0.20 M: 10.40 N: 0.23 Q: 0.726 R: 3% S: 0.022
B: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C: 39.70 D: 0.89 E: 2.10 F: 0.05 G: 5.70 H: 0.13 I: 9.80 J: 0.22 K: 10.40 L: 0.23 M: 11.70 N: 0.26 Q: 0.726 R: 3% S: 0.022
B: 소 계 E: 9.50 G: 23.20 I: 41.10 K: 44.80 M: 51.10 S:
A: 3) 기본계획 S:
B: 토지이용계획 C: 47.00 D: 1.03 E: 2.80 F: 0.06 G: 6.50 H: 0.14 I: 11.10 J: 0.24 K: 13.50 L: 0.30 M: 13.10 N: 0.29 Q: 0.726 R: 3% S: 0.022
B: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C: 40.20 D: 0.88 E: 2.40 F: 0.05 G: 5.60 H: 0.12 I: 9.40 J: 0.21 K: 11.50 L: 0.25 M: 11.30 N: 0.25 Q: 0.726 R: 3% S: 0.022
B: 시설배치계획 C: 42.10 D: 0.93 E: 2.80 F: 0.06 G: 6.00 H: 0.13 I: 9.80 J: 0.22 K: 11.40 L: 0.25 M: 12.10 N: 0.27 Q: 0.726 R: 3% S: 0.022
B: 식재계획 C: 38.80 D: 0.86 E: 2.10 F: 0.05 G: 5.30 H: 0.12 I: 8.20 J: 0.18 K: 10.40 L: 0.23 M: 12.80 N: 0.28 Q: 0.726 R: 3% S: 0.022
B: 공급처리시설계획 C: 40.50 D: 0.88 E: 2.40 F: 0.05 G: 5.60 H: 0.12 I: 8.80 J: 0.19 K: 11.50 L: 0.25 M: 12.20 N: 0.27 Q: 0.726 R: 3% S: 0.022
B: 소 계 C: 208.60 E: 12.50 G: 29.00 I: 47.30 K: 58.30 M: 61.50 S:
A: 4) 집행(사업)계획 S:
B: 개발추진계획 C: 27.60 D: 0.61 E: 1.60 F: 0.04 G: 4.30 H: 0.09 I: 6.00 J: 0.13 K: 6.60 L: 0.15 M: 9.10 N: 0.20 Q: 0.726 R: 3% S: 0.022
B: 관리운영계획 C: 30.10 D: 0.66 E: 1.60 F: 0.04 G: 4.30 H: 0.09 I: 6.30 J: 0.14 K: 7.90 L: 0.17 M: 10.00 N: 0.22 Q: 0.726 R: 3% S: 0.022
B: 소 계 E: 3.20 G: 8.60 I: 12.30 K: 14.50 M: 19.10 S:
A: 5) 성과품 작성 S:
B: 보고서 C: 26.70 D: 0.59 E: 1.30 F: 0.03 G: 3.10 H: 0.07 I: 5.00 J: 0.11 K: 8.00 L: 0.18 M: 9.30 N: 0.20 Q: 0.726 R: 3% S: 0.022
B: 관련도서 작성 C: 53.50 D: 1.17 E: 2.70 F: 0.06 G: 6.10 H: 0.13 I: 10.10 J: 0.22 K: 16.00 L: 0.35 M: 18.60 N: 0.41 Q: 0.726 R: 3% S: 0.022
B: 소 계 E: 4.00 G: 9.20 I: 15.10 K: 24.00 M: 27.90 S:
A: 총 계 C: 579.40 E: 32.10 F:
G: 76.60 H:
I: 128.70 J:
K: 159.10 L:
M: 182.90 N:
S:
A: 6) 기술협의 S:
B: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21.00 D: 0.47 E: 3.00 F: 0.07 G: 3.00 H: 0.07 I: 3.00 J: 0.07 K: 6.00 L: 0.13 M: 6.00 N: 0.13 Q: 0.726 R: 3% S: 0.022
B: 관계기관 협의 C: 28.00 D: 0.63 E: 4.00 F: 0.09 G: 4.00 H: 0.09 I: 4.00 J: 0.09 K: 8.00 L: 0.18 M: 8.00 N: 0.18 Q: 0.726 R: 3% S: 0.022
B: 위원회 자문, 심의 지원 C: 28.00 D: 0.63 E: 4.00 F: 0.09 G: 4.00 H: 0.09 I: 4.00 J: 0.09 K: 8.00 L: 0.18 M: 8.00 N: 0.18 Q: 0.726 R: 3% S: 0.022
B: 소 계 E: 11.00 F: 0.98 G: 11.00 H: 1.92 I: 11.00 J: 3.09 K: 22.00 L: 3.98 M: 22.00 N: 4.52
B: *.면적보정계수 C:
D: 10,019 F: ㎡ G: ( H: 5.000 I: 만㎡) J: 적용 K: α= L: (A/10)^(6/10) N: α= O: 0.660 Q: 적용계수: R: 0.726
B: *면적이 5만㎡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적용 (단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0.15만㎡ 이하일 경우, 0.15만㎡ 적용)
B: *보정계수
B:
/ 대상지 성격 N: β= O: 1
H: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O: 0.7
H: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O: 1
H: 국가도시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 방재공원 등 O: 1.3
B:
/ 업무난이도 N: γ = O: 1.1
H: 신규 (공원계획 최초수립) O: 1
H: 변경 (공원계획변경) O: 1.1

[시트: 2-1 기본및실시설계]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기본 및 실시설계
A: 가. 실시설계 C: 1 D: 식 F: 13,804,000 J: 13,804,000
A: 나. 설계안전성검토 C: 1 D: 식 F: - J: - L: -
A: 다. 설계안전보건대장 C: 1 D: 식 F: - H: - J: - L: -
A: 소
계 F: 13,804,000 H: - J: 13,804,000 L: -
A: 합
계 F: 13,803,000 H: - J: 13,803,000 L: - O: 13,803,000

[시트: 2.2 산근]
A: ◈ 건설부문 실시설계요율 산출근거 P:
B: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1.28)
A: ㅇ 설계비 산출근거 P: ㅇ 건설부문 대가요율표(도로요율 준용) S: (단위:%)
A: 공종 B: 산
출
기
초 P:
구 분
공사비 Q: 기본설계 R: 실시설계 S: 계
B: ㅇ 실시설계요율산출 P: 10억원 이하 Q: 3.78 R: 6.16 S: 9.94
C: ※ 직선보간법사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P: 20억원 이하 Q: 3.33 R: 5.47 S: 8.80
B: ㅇ 대상사업비 : E: 170,000,000 P: 30억원 이하 Q: 3.10 R: 5.10 S: 8.20
B: ㅇ 적용사업비(X) : E: 154,545,454 H: = 대상사업비 ÷ 1.1(부가세제외) P: 50억원 이하 Q: 2.82 R: 4.67 S: 7.49
P: 100억원 이하 Q: 2.49 R: 4.15 S: 6.64
B: ㅇ 요율(y1) : D: 6.16 E: %: F: 1,000,000,000 I: (x2) J: 작은금액요율 P: 200억원 이하 Q: 2.20 R: 3.68 S: 5.88
B: ㅇ 요율(y2) D: 6.16 E: %: F: 3,000,000,000 I: (x1) J: 큰금액요율 P: 300억원 이하 Q: 2.04 R: 3.43 S: 5.47
P: 500억원 이하 Q: 1.86 R: 3.15 S: 5.01
B: ※ 적용요율(y) = y1 -〔{(x - x2)×(y1-y2)}/(x1-x2)〕 P: 1,000억원 이하 Q: 1.64 R: 2.79 S: 4.43
D: = E: 6.16 P: 2,000억원 이하 Q: 1.45 R: 2.48 S: 3.93
B: ※ 할증요율 D: = E: 1.45 P: 3,000억원 이하 Q: 1.35 R: 2.31 S: 3.66
C: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적용 P: 5,000억원 이하 Q: 1.23 R: 2.12 S: 3.35

C:
  •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적용 P: 5,000억원 초과 Q: 0.0573x-0.181 R: 0.0916x-0.175

C: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적용 P: *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도로 요율적용

C:
  •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적용

C: ※ 요율조정 D: = E: 8.93
D:
B: ㅇ 설계비 = D: (예정공사비*대가요율* 할증요율)
D: 13,804,000

[시트: 3-1 실시계획 인가]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 실시계획 인가
A: 가. 직접인건비 F: 1,775,436 H: 0 J: 1,775,436 L: 0
A: 기술사 C: 0.65 D: 인 F: 303,691 I: 467,217 J: 303,691
A: 특급기술자 C: 0.73 D: 인 F: 272,547 I: 373,353 J: 272,547
A: 고급기술자 C: 0.97 D: 인 F: 301,557 I: 310,884 J: 301,557
A: 중급기술자 C: 1.39 D: 인 F: 410,241 I: 295,138 J: 410,241
A: 초급기술자 C: 2.07 D: 인 F: 487,400 I: 235,459 J: 487,400
A: 보조원 C: 0.00 D: 인 F: 0 I: 250,087 J: 0
A: 소
계 F: 1,775,436 H: - J: 1,775,436 L: -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 × C: 110% F: 1,952,980 H: - J: - L: 1,952,980 O: 100%
A: 다. 기술료(직노+제경비) × C: 20% F: 745,683 H: - J: - L: 745,683 O: 100%
A: 라. 직접경비 C:
F:
H:
J:
L:

A: 1) 보고서 C: 1 D: 식 F: 1,447,695 H: - J: - L: 1,447,695
A: 소
계 F: 4,146,358 H: - J: - L: 4,146,358 O: 4,146,358
A: 합
계 F: 5,921,000 H: - J: 1,775,000 L: 4,146,000 O: 5,921,000

[시트: 3-2 산근]
A: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 소요작업량 산정 B: 개발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소요작업량 산정
B: 1. 적용근거
B:
○ 실시계획: 국토계획 표준품셈(2026 산업통산부) 12-6 실시계획 인가
B: 2. 계획단위 작업량 보정계수
B: ○ 기준면적(만㎡) D: 1
B: ○ 계획면적(만㎡) C: 10,019 D: 1.0
B: ○ 보정계수(a) D: 1.00 E: a=(계획면적/기준면적)^0.6
B: 3.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B:
○ 표준원단위 (1만㎡ 기준)
B: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표준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J: 비고
B: 1. 실시계획 D: 6.50 E: 7.30 F: 9.70 G: 13.90 H: 20.70 I: 0.00
B:
①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 외 D: 0.70 E: 0.60 F: 1.30 G: 1.30 H: 3.50
B:
②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외 D: 0.40 E: 0.90 F: 1.80 G: 1.60 H: 2.80
B:
③ 관련도서 작성 C: 1만㎡ 외 D: 0.60 E: 0.80 F: 1.40 G: 1.60 H: 4.20
B:
④ 주민공람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B:
⑤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B: 합
계 D: 6.50 E: 7.30 F: 9.70 G: 13.90 H: 20.70 I: 0.00
B:
○ 소요작업량 (원단위 × 보정계수 × 적용율)
B: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표준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J: 적용율
B: 1. 실시계획 D: 0.65 E: 0.73 F: 0.97 G: 1.39 H: 2.07 I: 0.00
B:
①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 외 D: 0.07 E: 0.06 F: 0.13 G: 0.13 H: 0.35 I: 0.00 J: 10%
B:
②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외 D: 0.04 E: 0.09 F: 0.18 G: 0.16 H: 0.28 I: 0.00 J: 10%
B:
③ 관련도서 작성 C: 1만㎡ 외 D: 0.06 E: 0.08 F: 0.14 G: 0.16 H: 0.42 I: 0.00 J: 10%
B:
④ 주민공람 C: 1식 D: 0.24 E: 0.25 F: 0.26 G: 0.47 H: 0.51 I: 0.00 J: 10%
B:
⑤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0.24 E: 0.25 F: 0.26 G: 0.47 H: 0.51 I: 0.00 J: 10%
B: 합
계 D: 0.65 E: 0.73 F: 0.97 G: 1.39 H: 2.07 I: 0.00
L: 28,951,000

[시트: 직접경비]
B: 인쇄비
B: ■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경인쇄기준요금 G: 조판생략감액 H: 체증(10부마다) I: 부수 J: 금액(원)
B: 내지 C: 10절 중질지 D: 200 E: 면 F: 10,836 G: 4,635 H: 140 I: 5 J: 1,240,200
B: 표지 C: 8절 백상지 D: 15 E: 매 F: 13,833 G: 0 H: 183 I: 5 J: 207,495
B: 계 J: 1,447,695
B: - KITECH "2017년도 인쇄요금표"의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B: - 내지 가격 = 면수 * [(50부기준요금 - 조판생략감액) + (체증 * 초과부수/10)]
B: - 표지 가격 = 10절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적용
B: ■ 경인쇄 기준요금 (면당)
B: 절수 C: 용지 D: 50부까지 F: 체증(10부마다)
B: 10절 C: 중 질 지 D: 10,836 F: 140
B: 8절 C: 백 상 지 D: 13,833 F: 183
B: ■ 조판생략 감액
B: 절수 C: 조판생략 감액⑵
B: 10 절 C: 4,635
B: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시트: 보험료]
A: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A: 손해배상공제료 B: 129,000

[시트: 노임단가(2026) ]
A: 부문별 노임단가
A: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1.1 시행)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A: 기술계 B: 기
술
사 D: 467,217
B: 특 급 기 술 자 D: 373,353
B: 고 급 기 술 자 D: 310,884
B: 중 급 기 술 자 D: 295,138
B: 초 급 기 술 자 D: 235,459
A: 기능계 B: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E: 보 조 원
B: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A:

=====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hwp =====

붙임2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계약명 입력)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 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0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0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0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수립 0 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0 3.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0 Ⅲ. 재해발생 수준 0 1. 재해발생현황 0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의 1. 위험성평가에서 작성한 내용을 참고으로 하여 “취약한 부분”란에는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대책”란에는 감소대책을 기입하고, “실행계획”란에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작업 중 추락 위험 안전벨트 착용 점검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 및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철저

감전 위험 전원 차단 확인 안전보호구 확인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낙하에 의한 위험 작업구획 설정 확인

작업장 주변에 안전구획을 설정하여 작업자 외 접근금지 조치 실시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작성

2.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5. 안전작업허가

※ 작업 시작 전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발행해야하는 허가서를 작성

5.1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 내용 5.2 해당하는 안전작업 허가서 Ⅲ.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중 한가지를 발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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