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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030]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추정가격: 4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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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327
FAX. 0505-730-1880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60433

용
역
명 :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5. 09:00 ~ 2026. 11. 6. 16:00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민원서비스→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계획지표

블럭
용지
사업면적
(㎡)
유형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용적률
(%)
건폐율
(%)
최고층수(높이)
규모
60㎡이하
60-85㎡
소계
59㎡
74㎡
81㎡
A1BL
공동주택
50,639
공동주택
공공분양
378
자율
자율
자율
180
50
해발고도제한
(57.86m 미만)
공공임대
138
자율
자율
자율
군관사
402

402
공공기여
5,718
공원,도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가능
합계
56,357

918 402 ※ 세부 계획지표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예정공사비 : 462,79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비 : 4,976,64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단위 : 천원, VAT포함)
계
건기토
(소방제외)
정보통신
(소방제외)
소방
조경
토탈디자인
추가과업
비고
4,976,642
3,509,319
155,732
310,996
195,461
153,723
651,411
-

※ 추가과업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을 포함 (지반조사 및 도시가스 제외)

바. 시상 및 보상내역

○ 입상작 종류 및 보상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단위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 보상비 예산 : 1억원

  • 설계권 부여 시 보상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세금을 포함한다.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s://cotis.lh.or.kr)” 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소방설계 분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1) PQ심사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 규칙 [별표 4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PQ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1]의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인을 평가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3) 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공모 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 변경은 불가합니다.

4) PQ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2026. 10. 7. 예정)합니다.
나.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hp:markpenEnd/>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hp:markpenEnd/>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당선 후 주계약자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 한정합니다.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H 주택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속한 건축사사무소는 해당지구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PQ심사 평가서 제출(우편)
가.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1. 18:00
나. 평가서 제출 :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제출

1)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 관련 서류 1식(실물서류, PDF 파일)

2) 입찰공고문 첨부물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한 엑셀 파일

※ <hp:markpenBegin color="#FFFF00"/>서류, USB(PDF, 엑셀 파일)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 가능)으로 제출<hp:markpenEnd/>하여야 하며, 우편봉투 소인상의 날짜가 제출기한까지여야 유효합니다.(직접제출 불가)

※ 봉투면 제목에 “소방설계PQ 서류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및 업체명”을 표기하고,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6.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6.라.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모안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마감일시<hp:lineBreak/>: 2026. 10. 1. 18:00

※ 상기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상기 일시까지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참가등록 및 확약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모안 미제출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참가등록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나.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6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4.나.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4.나.)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처리)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모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 09:00 ~ 10. 6.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규태 (055-922-3927)
라. 질의응답 : 2026.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s://cotis.lh.or.kr)에 게시 예정

※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1) 제출기간(오프라인) : 2026. 11. 6. 14:00 ~ 16:00

  • 제출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부대전청사 3동 101호 심사장<hp:markpenEnd/>(공공주택 심사마당)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9. 09:00 ~ 18:00<hp:markpenEnd/>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공모안 제출인원(제출일 출입), 설계공모심사 참석인원(심사일 출입)을 구분하여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게시 예정이므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장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등록을 하지 않아 마감까지 공모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 제출할 공모안 부수 및 제출형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2) 제출기간(온라인) : 2026. 11. 5. 09:00 ~ 2026. 11. 6. 16: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경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공모안은 오프라인(방문제출)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모안의 전자도서 파일과 실물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자도서 파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상기 제출 일시 및 장소에 방문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온라인)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참가자)는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제안 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책임건축사)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발표자의 정보(이름, 출생 연도 등)를 [제안발표여부]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첨부는 필수사항 아님)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s://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검색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10. 설계공모안 심사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7)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및 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0. 13:3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1층101호<hp:markpenEnd/>(공공주택 심사마당)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9. 09:00 ~ 18:00<hp:markpenEnd/>)에 신청을 완료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인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9. 09:00 ~ 18:00<hp:markpenEnd/>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참관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내 대기실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출입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hp:fwSpace/>·<hp:fwSpace/>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제출 : ‘공공주택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1-2] 참조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해당 작품들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 또는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채점 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별표 2]의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작을 결정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공모 심사 시 가·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및 ‘설계검증 수행방안’에 따라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위한 인력을 투입,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실시설계 완료 후 ITR을 시행하고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ITR 완료도서(ITR 결과보고서 포함)를 견적도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TR(Independent Technical Review): 당해 설계과업의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 전문가를 통한 제3자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 절차

* 견적도서 제출 후 2주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ITR 시행 전 ITR 수행계획서(ITR 수행조직, 일정 등)를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

* ITR 조직 구성 시 공종별 1인 이상으로 하고, ITR 책임자는 건축에서 겸임가능
라. 본 용역은 사업방식 및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다음과 같은 LH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시공책임형 CM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CM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마. LH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확정(기소)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하고, 동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담당건축사 지정

1) 담당건축사는 공모안 선정 후에도 해당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LH 표준과업지침에 따른 착수계 제출 시 사업참여기술자, 설계PM, 책임기술자 중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담당건축사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도면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공모용 제공자료는 지구계획 승인 전 미공개 자료로,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자료 제공 예정
자. 본 공고서에 포함된 하이퍼링크는 편의 제고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과 공고서 본문을 따릅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규태 (055-922-3927)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강혜선 (042-724-732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50
〔30〕
(5)

(10) (15)

〔20]
(5)

(5) (10)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3년이상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8건이상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2) 실적건수
15
[10]

[5]

○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200% 이상
10
150% 이상 200% 미만
9
100% 이상 150% 미만
8
50% 이상 100% 미만
7
50% 미만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
  •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당해 용역비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 실적금액의 가중치 반영한 설계용역비 인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나) 참여소방 기술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5
[4]

[8] [3]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 소방설계·감리에 관한 품질경영인증 :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소방시설설계업 ․ 공사감리업에 관한 품질인증 취득(ISO 9001)이 있는 경우에 인정
○ 특허, 실용신안 또는 품질경영인증의 합계가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 교육수료증 제출한 경우에만 교육시간 인정
마.
업무 중첩도

1)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10
[6]
[4]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양식 5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5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사는 1명으로 하며, 용역비 비중이 큰 공종(기계 또는 전기)에서 책임기술사를 선임한다.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실적건수는 지분율 적용하여 합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단변상철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평가항목 구분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확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3]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마. 제출서류 목록<hp:markpenEnd/>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 공모안 제출 확약서
신청자
양식 1
2
○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 소방설계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신청자
양식 2
3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신청자
양식 3
참여
기술자
4
○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협회
-
참여업체
이행실적
5
○ 소방설계용역 수행실적
신청자
협회
양식 4
6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
협회
-
7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에 재정상태가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신청자
(세무사 등)
양식 5
8
○ 기술개발 실적
해당 기관
-
기타
9
○ 소방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

양식 1
공모안제출 확약서
설계
사무소
회사명/대표자명
(공동도급사 전원 기재)
(인)
전 화 번 호

(인) (인) (인) 대표건축사

대표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담당자
E-Mail주소

응모지구
담 당 자

담당자
사무실전화
핸드폰

조달청에서 주최하는 ○○○○ 설계용역 일반경쟁 건축설계공모에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감점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회사명/대표자명 : 참여업체명(공동, 분담응모사 전체), (법인)대표자명(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전원 기재) 기명날인
※ 대표건축사 란에는 주관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대표 1인)를 기재

2026. 00. 00.

신 청 인 : 응모주관사 (법인)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양식 2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공공주택계약팀장
제 목 : 소방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 설계용역

붙 임 : 소방설계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hp:fwSpace/>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hp:fwSpace/>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20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hp:fwSpace/>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 성 자 :
(☎:
)

휴대전화<hp:fwSpace/>:

E-Mail<hp:fwSpace/>:

조달청장 귀하

양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소방설계)
▢ 공 모 명 : ○○○○ 설계용역
▢ 참여설계사 :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hp:lineBreak/>소방<hp:lineBreak/>기술자
책임기술자
(백두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10 유사용역 실적 15

소 계
30

참여
기술자
(한라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소 계
2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실적금액
억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건수
건
5

합 계
-
15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hp:lineBreak/>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월
4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자본비율
1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
점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8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3

합 계
15

5. 업무<hp:lineBreak/>중첩도
책임기술자
개
6
6
배점한도
적용
참여기술자
개
4
4
합 계
10
10
합 계
100

※ 자기평가평점 합계 80미만 접수 불가

상기 자기평가서는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응모주관사> <소방설계 업체>

회사명 :
<hp:fwSpace/>

회사명 :
<hp:fwSpace/>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이하” 연명으로 서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공종에 공동응모하는 경우, 공동응모자 각각 작성

조달청장 귀하

양식 4
소방설계 용역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설계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비)
용역기간
준공일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
참여비율
완공실적
설계비
착수
완료
완
공

[%] [%] 소 계 (①)

구 분
발주처명
설계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비)
용역기간
공동도급
참여비율
기성
실적
수행실적
설계비
착수
완료
수
행

[%]
[%]

[%]
[%]

소 계 (③)

수행실적
합
계
완 료

진 행 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설계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hp:lineBreak/>(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첨부 : 증빙자료 1식. 양식 5

(필요 시)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 입찰공고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327 청사로 189 (둔산동 920) FAX. 0505-730-1880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서울강서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R 26D C00260433 : A1B L :

2026. 11. 5. 09:00 ~ 2026. 11. 6. 16:00

: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계약팀(042-724-7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민원
서비스→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

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

,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

있습니다 .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공공주택 건설기술 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 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https://law.go.kr) (https://www.pps.go.kr) / / , . . , ( ) . - 2 -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

)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9.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서울강서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계획지표
.

: . : A1BL . 블럭 A1BL 용지

사업면적
(㎡)

유형

규모
소계
378

공동 공공분양
공동주택 50,639 주택 공공임대

138

군관사
공공기여 5,718

합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60㎡이하
60-85㎡
59㎡
74㎡
81㎡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402

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높이)
(%)
(%)

180 50

해발고도제한
(57.86m 미만)

402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가능

공원,도로 56,357 918 402 ※ 세부 계획지표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예정공사비
마 설계비
.

.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462,790 ( : 4,976,642,000 ) ( )

(단위 : 천원, VAT포함)
계

4,976,642

건기토
정보통신
(소방제외) (소방제외)

3,509,319 155,732 소방 조경 토탈디자인 추가과업 비고 310,996 195,461 153,723 651,411 -

※ 추가과업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을 포함
(지반조사 및 도시가스 제외)

바 시상 및 보상내역
○ 입상작 종류 및 보상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단위 절사)를 지급한다.
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지급
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분의
분의 분의 지급
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분의
분의 지급
인인 경우 예산의 분의 지급
.

: - 4 10 - 3, 3 10 - : - 1 2, 10 3, 10 10 4, 10 4, 2 : 3 : 4, 1 : 2 10 10 10 3 1 - 4 -

※ 보상비 예산 억원
설계권 부여 시 보상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보상비는 세금을 포함한다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
: 1

- . - . - . . : 12 2029 31 ※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
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https:/
/
cotis.lh.or.kr)”

, . ( ) . 21 2 .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 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3. .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4. ’ ( )’ .

공모 참가자격
가 심사결과 소방설계 분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동 규칙 별표 의 을 근거로 합니다
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의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이 적용되며 책임기술자 인 참여기술자 인을 평가합니다
.

PQ 1) ( ) PQ 23 [ 2) . PQ 4 3] [ ’ 2 1 1 . 1] ‘ 1 , 1

※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 5 -

.

평가 결과 점 이상인 자를 공모 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 점 미만 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 변경은 불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
예정 합니다
나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 조경 분야 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 조경
분야 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문 정보통신 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3)

PQ 80 (80 4) , ) . PQ , (2026. 10. . 7. ) . ( ) 1) 2) ( ) ( ) 3) ( ( ) ) 4)

*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당선 후 주계약자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 한정합니다.

다 자격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 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을 하지 않은 자 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1) , , . 2) 1 , . 3) ‘ ’ ) ‘ ( ’ , .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4)

주택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속한
건축사사무소는 해당지구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LH

.

심사 평가서 제출 우편
가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나 평가서 제출 붙임 마 제출서류 목록 에 따라 작성 후 우편 제출
붙임 마 제출서류 목록 관련 서류 식 실물서류
파일
입찰공고문 첨부물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 에 따라
작성한 엑셀 파일

5. PQ ( ) : 2026. 10. . . : [ 1) [ 2] “ 2] “ . 1. 18:00 . ” ” 2) 1 ( , PDF “ ) ”

※ 서류, USB(PDF, 엑셀 파일)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 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봉투 소인상의 날짜가 제출기한까지여야 유효합니다.(직접제출 불가)
※ 봉투면 제목에 “소방설계PQ 서류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및 업체명”을 표기
하고,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둔산동 정부대전
청사 동 층 우편번호
조달청 운영지원과 서무 문서접수처
.

: 3 6. 9 ( 189( 920) 35208) ( )

참가등록 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라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모안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마감일시
(

) . 6. . , . . ( : 2026. 10. ) 1. 18:00

※ 상기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상기 일시까지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참가등록 및 확약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모안 미제출시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참가등록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 7 -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나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 면허보완 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나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 . , ( ( 4. .1) ) . 10% . 4. ) , 6 . .1) . . , “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4.나.)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
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처리)

  • 8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모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7.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8. . . [ 1] .

※ 관련 서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 2. 09:00 ~ 10. 6.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

: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규태 (055-922-3927)

라 질의응답 : 2026. 10.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
에 게시 예정

(https:/

/
cotis.lh.or.kr)

※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제출기간 오프라인
제출장소 정부대전청사 동 호 심사장 공공주택 심사마당
.

: . 1) ) : 2026. ( - : 11. 6. 14:00 ~ 16:00 3 101 ( )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6. 10. - 9 - 29. 09:00 ~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제출방법 심사 담당자
로 공모안 제출인원
제출일 출입 설계공모심사 참석인원 심사일 출입 을
구분하여 제출 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 , , , ,

e-mail([email protected])

( ), ( ) ( )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게시 예정이므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장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등록을 하지 않아 마감까지 공모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 제출할 공모안 부수 및 제출형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제출기간 온라인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 : 2026. 11. ( -

5. 09:00 ~ 2026. 11. 6. 16:00

: ( )

* (제출경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공모안은 오프라인 방문제출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모안의 전자도서 파일과 실물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전자도서 파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붙임 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오프라인 상기 제출 일시 및 장소에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s://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
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검색

  • 10 -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참가자)는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제안 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책임건축사)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발표자의 정보(이름, 출생 연도 등)를
[제안발표여부]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첨부는 필수사항 아님)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 조
공모안의 무효사유 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설계공모안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 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 ( 14 ) . 10. * .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11 -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

※ 심사위원 명단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
지침’ 서식 17)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및 장소
.

:

예정 정부대전청사 동 층
호 공공주택 심사마당

2026. 11. 20. 13:30(
101

), ( 3 1 )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2026. 10. 29. 09:00 ~ 18:00)에 신청을 완료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인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심사 시 공모안 설명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 ( ) .

※ 상세내용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 사전신청 필수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심사 담당자
로 제출 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참관장소 정부대전청사 동 층 호 심사장 공공주택 심사마당 내
대기실
.

( ) : : 2026. : : 10. 29. 09:00 ~ 18:00 , , , ,

e-mail([email protected])

( ) : 3 1 101 ( )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출입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 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 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
.

( , ( ) - 12 - )

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 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 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 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 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 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 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 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3 ) , ) . , 3 , 3 . , 3 , 3 , ( ) .

※ 동의서 제출 : ‘공공주택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1-2] 참조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해당 작품들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 또는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채점 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
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별표 의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작을 결정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11. . . . . . . . , . , 2 . , [ 2] , . . . , - 13 - 당선작의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LH , , , , . . , 27 1 3 , 27 1 5 .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공모 심사 시 가·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및 설계검증 수행
방안 에 따라 제 자 설계독립검토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 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 를 위한 인력을 투입 운영하여야 합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을 시행하고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완료
도서 결과보고서 포함 를 견적도서 제출 후 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 , , ‘ ’ , ‘ ’ . . LH , . . LH ’ ‘ 3 (ITR) 1) . 3 (ITR) , 2) . ITR (ITR ITR ) 2 . - 14 -

* ITR(Independent Technical Review): 당해 설계과업의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 전문가를 통한 제3자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 절차
* 견적도서 제출 후 2주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ITR 시행 전 ITR 수행계획서
(ITR 수행조직, 일정 등)를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
* ITR 조직 구성 시 공종별 1인 이상으로 하고, ITR 책임자는 건축에서 겸임가능

라 본 용역은 사업방식 및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는 다음과 같은 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공책임형 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 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 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1) ( “LH”) LH . - - - 4 - 2) CM (CM ) .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마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확정 기소 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 공동수급업체
포함 하여야 하고 동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담당건축사 지정
담당건축사는 공모안 선정 후에도 해당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

LH ‘ ’ ( ) , ( ) , . . 1) , - 15 -

표준과업지침에 따른 착수계 제출 시 사업참여기술자 설계
책임기술자 중 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담당건축사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도면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공모용 제공자료는 지구계획 승인 전 미공개 자료로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자료 제공 예정
자 본 공고서에 포함된 하이퍼링크는 편의 제고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과 공고서 본문을 따릅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규태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강혜선
LH

, 1 PM, . 2) . . . . , . , . . - : (055-922-3927) - : (042-724-732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6 -

[붙임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가.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50 참여 1) 책임기술자 〔30〕 기술자 가) 등급 (5) 나) 경력 다) 실적 (10) (15)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2) 참여기술자 〔20] 가) 등급 (5) 나) 경력 다) 실적 (5) (10)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3년이상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8건이상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 17 -

나.
유사

15
1) 실적금액

[10]

○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
실적에 따라 평가

용역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수행
실적

구 분 점 수 200% 이상 10 150% 이상 200% 미만 9 100% 이상 150% 미만 8 50% 이상 100% 미만 7 50% 미만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

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
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
  •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2) 실적건수

[5]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당해 용역비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 실적금액의 가중치 반영한 설계용역비 인정
다.

10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7]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4)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소방 (3) 기술자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3]

건실도
가)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2)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 18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
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점 수
라.

100%
이상
2

100% 미만
75% 이상
1.7

75% 미만
50% 이상
1.4

50% 미만
25% 이상
1.1

25%
미만
0.8

15 기술 1) 기술개발 개발 및 실적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투자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실적 등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 소방설계·감리에 관한 품질경영인증 :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소방시설설계업 ․ 공사감리업에 관한 품질인
증 취득(ISO 9001)이 있는 경우에 인정
○ 특허, 실용신안 또는 품질경영인증의 합계가 4점을 초과할 경우 4
점으로 인정
2) 기술개발

[8]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3]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1.5점
* 교육수료증 제출한 경우에만 교육시간 인정

마.

10
1) 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중첩도 2) 참여기술자 [4]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업무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 19 -

비고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은 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의 제 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 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 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 참여 사
업별 의 담당업무 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 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이란 최근 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특정
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
하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에 따른 소방시설설
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의 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1.

. . “ ” 1 1 , 4 2 3 . . “ ” 9 ) ‘ ’ . . ( , . “ ” ( ), . 2. , , . “ ” 5 . . 2 . . . . . . 3. “ ” . . . ( ) . ,

.
.

2 . 6 1 1 2 6 4. . .

.
.

: : ( ) - 20 - ,

다 재정상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양식 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
업체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기술개발 투자 실적 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 해당 업체의 최근 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
감리 부문 총매출액 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에 따른 실무
교육은 제외한다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 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
과처분을 포함 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
일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점으로 하고 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사는 명으로 하며 용역비 비중이
큰 공종 기계 또는 전기 에서 책임기술사를 선임한다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유사용역수행
실적 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 의 실적건수는 지분율 적용하여 합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용도 의 재정상태건실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신용도 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3 2 4 5 5. , . . : ( , , , ) . . (1) “ ” , ( 3 3 ) . , 3 . (2) . (3) 3 5 . : . 3 .( 29 .) 6. ‘ ’ . 7. . 1 ( ) . . 1 . PQ , 100 100 100 . PQ . 1 ( - ) ‘ , . ’ , ‘ ’ .(‘ ’ ) - ‘ ’ . - ‘ ’ , . - 21 -

[붙임 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 참여신청서
표지
백색아트지 사용 단변상철제본
내용 백색용지 사용 간지 색상지 및 견출지로 평가항목 구분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확인 이 있는 사본 발행일로부터 개월이내 제출도 가능
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합니다
.

( (1) : A4 (2) : A4 ) , , ( ) . * ( , 3 ( ), ) , .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여 날인
하거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3]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서식 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5 . (1) . (2) < 3 > .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
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 - 22 -

마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1 내 용 ○ 공모안 제출 확약서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신청자 양식 1 신청자 양식 2 신청자 양식 3 협회 -

○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총 괄

2

  • 소방설계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3

참여
기술자

4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5 ○ 소방설계용역 수행실적

신청자
협회

양식 4 6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 협회 -

신청자
(세무사 등)

양식 5

참여업체
이행실적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7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에 재정상태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기타 8 ○ 기술개발 실적 해당 기관 - 9 ○ 소방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 - 23 - 양식 1

공모안제출 확약서
(인)
회사명/대표자명
(공동도급사 전원
기재)

(인)
전 화 번 호
(인)
(인)

설계
사무소

대표건축사

대표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담당자
E-Mail주소

응모지구
담 당 자

담당자
사무실전화
핸드폰

(예) 900101-1******

조달청에서 주최하는 ○○○○ 설계용역 일반경쟁 건축설계공모에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감점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 회사명/대표자명 : 참여업체명(공동, 분담응모사 전체), (법인)대표자명(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전원 기재) 기명날인
※ 대표건축사 란에는 주관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대표 1인)를 기재

2026. 00. 00. 신 청 인 : 응모주관사 (법인)대표 조달청장 귀하 - 24 - (인) 양식 2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공공주택계약팀장
제 목 : 소방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 설계용역
붙 임 : 소방설계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20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작성자:

(☎:
휴대전화 :
E-Mail :

조달청장 귀하

  • 25 -

(인) ) 양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소방설계)
▢ 공 모 명 : ○○○○ 설계용역
▢ 참여설계사 :
항목

1. 참여
소방
기술자

2. 유사용역
참여실적

3. 신용도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5. 업무
중첩도

세부항목

평가내용
등급
책임기술자
설계분야 경력
유사용역 실적
(백두산)
소계
등 급
참여
(한라
설계분야 경력
기술자
산)
유사용역실적
소계
실적금액
실적건수
합 계
감리업체
입찰참가제한
참여감리원
및 영업정지
소 계
자본비율
재정상태
유동비율
건실도
소 계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합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합계
합계

실적

억원
건
월
월

건/
%

점

개
개

배점
5
10
15
30
5
5
10
20
10
5
15
4
3
7
1
2
3
4
8
3
15
6
4
10
100

평점
-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6
4
10

배점한도
적용

※ 자기평가평점 합계 80미만 접수 불가

상기 자기평가서는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응모주관사> <소방설계 업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공종에 공동응모하는 경우, 공동응모자 각각 작성

조달청장 귀하

  • 26 -

“이하” 연명으로 서명 양식 4 소방설계 용역수행실적

용역기간
준공일
설계
소방시설
완공실적
공동도급
구 분 발주처명 용역 사업명 (설계비)
필증
참여비율
설계비
착수 완료 발급일
[%]
[%]

완
공

소 계 (①)

용역기간
기성 수행실적
설계
소방시설
공동도급
구 분 발주처명
용역 사업명 (설계비) 착수 완료 참여비율 실적 설계비
[%]
[%]

수
행

[%]
[%]

소 계 (③)

완료
수행실적
진행
합 계
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설계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첨부 : 증빙자료 1식.

- 27 -

양식 5
(필요 시)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호(명칭) 대상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산출근거(단위: 천원) % 총자본회전율 % (최근 3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 매 출 액 총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합계금액 % 매출액순이익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자 기 자 본 %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
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 28 -

===== 과업내용서 (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hp:tab width="51024" leader="0" type="2"/>

주택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26. 09. ☞ 유의사항

∙건축설계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LH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설계용역 계약시에는 계약시점 운영되는 과업내용서 및 지침이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Ⅰ. 공통사항
1. 과업명 <hp:tab width="33488" leader="7" type="2"/> 1
2. 과업범위 <hp:tab width="32188" leader="7" type="2"/> 1
3. 과업기간 <hp:tab width="32188" leader="7" type="2"/> 3

Ⅱ. 용역비 지급 등

1. 대금지급 <hp:tab width="31948" leader="7" type="2"/> 5

2. 계약금액조정 및 대상 <hp:tab width="24152" leader="7" type="2"/> 6

3. 제출서류 <hp:tab width="31948" leader="7" type="2"/> 6

4. 중간관리일 준수 <hp:tab width="27400" leader="7" type="2"/> 8

5. 설계진행 <hp:tab width="31948" leader="7" type="2"/> 9

6. 원가관리 <hp:tab width="31296" leader="7" type="2"/> 12

7. 설계용역평가 <hp:tab width="28696" leader="7" type="2"/> 12

8. 설계PM 지정 운영 <hp:tab width="25336" leader="7" type="2"/> 13

9.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hp:tab width="23144" leader="7" type="2"/>14

10. 디자인감리 <hp:tab width="30640" leader="7" type="2"/>15

11.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4228" leader="7" type="2"/>16

12. 시공단계 안전관리(추락사고 방지) <hp:tab width="15996" leader="7" type="2"/> 17

13.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hp:tab width="21432" leader="7" type="2"/> 17

14. 기타 <hp:tab width="33892" leader="7" type="2"/> 18

Ⅲ. 성과품 <hp:tab width="32356" leader="7" type="2"/> 19

Ⅳ. 분야별 설계지침

1. 단지계획 지침 <hp:tab width="28048" leader="7" type="2"/> 24

2. 토탈디자인 지침 <hp:tab width="26748" leader="7" type="2"/> 25

3. 건축설계 지침 <hp:tab width="28048" leader="7" type="2"/> 32

4. 토목설계 지침 <hp:tab width="28048" leader="7" type="2"/> 37

5. 기계설계 지침 <hp:tab width="28048" leader="7" type="2"/> 52

6. 정보통신설계 지침 <hp:tab width="25448" leader="7" type="2"/> 55

7. 조경설계 지침 <hp:tab width="28048" leader="7" type="2"/> 60

※ 붙임 <hp:tab width="35508" leader="7" type="2"/> 70

※ 서식 <hp:tab width="35508" leader="7" type="2"/> 74

Ⅰ. 공통사항

1. 과 업 명 :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2. 과업범위 1) 기본과업

①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단지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공사기간 산정내역서 작성
  •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도시가스설계, 지반조사는 제외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적용<hp:lineBreak/>(실시설계단계 ‘LH 공동주택 BIM 적용지침’ 및 BIM수행계획서 준수)

②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hp:lineBreak/>(公社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조정 및 규모 증감이 5%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지구별 설계추진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설계지원

④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변경 포함)<hp:lineBreak/>(公社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조정 및 규모 증감이 5% 이상인 경우 제외)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⑤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변경 포함)

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⑦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⑧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 건축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초기(착공+60일 이후) 설계검증 주관부서 및 지역본부와 설계도서 정합성 및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 설계자는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LH에 설계도서 검토 회의 결과가 반영된 수정 도면을 설계 도서 검토회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LH 제출 시 구조도면 공개동의서(서식11) 첨부하여 제출)
  • 월 1회 현장 정기방문(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hp:lineBreak/>(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및 설계검증 완료 도서의 수정‧보완
  •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서식6 포함]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재검토
  •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 기타 착공 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⑨ 토탈디자인 (기본과업)

  • 사업승인(변경 포함) 및 발주에 필요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색채․사인)

*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각 시설의 공용부위 및 개별 실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

⑩ 설계검증위원회(관련회의) 자료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검증회의 참석 및 운영 지원

  • 설계검증에 따른 도서의 수정, 변경, 내역 재작성 등 일련의 업무 포함

⑪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시행

  •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위한 인력의 투입 및 운영

2) 추가과업 ① 토탈디자인 (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 익스테리어-외부특화디자인

․건축 외관,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익스테리어-색채‧사인디자인

․색채·사인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인테리어 디자인<hp:lineBreak/>(분양) 제외<hp:lineBreak/>(임대) 샘플주택 설치․미설치 세대 포함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② 인증 및 평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해당지구)

- 건강친화형주택 인증(해당지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해당지구)
  •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작성(해당지구)

- 장수명주택 인증(해당지구) - 소음예측평가(해당지구)

  • 교육환경평가(경계 외 200m 유치원, 초등학교)(해당지구)
  •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인증기준 설계적용 및 획득(해당지구)

③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해당지구)

  • 주택단지 외 공공기여부분(소공원, 연결도로) 설계

④ 풍동실험(해당지구)

⑤ 성능기반설계 및 이를 위한 지진파 산정(해당지구)

⑥ 지형측량(해당지구) - (판로지원법(약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에 한함)

⑦ 추가(사후)설계관리 업무 ⑧ 디자인감리 업무

⑨ 공사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 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⑩ 公社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公社가 설계변경을 지시한 과업<hp:lineBreak/>(상위계획변경, 인허가 과정에서의 과업 포함)

3. 과업기간

1) 계획설계(계약일로부터 55일간) : ‘26.11.~'27.01.

2) 기본설계(90일간, 사업승인 협의기간 포함) : 27.01.~'26.05.

* 계획 및 기본설계 기간은 지구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기본·실시설계 동시 추진)

3) 실시설계도서 완료(견적도서 송부 시) : ‘27.05.

  •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20일간<hp:fwSpace/>(성능기반설계 시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80일간, 기계는 선행공종(건축) 실시설계 완료 후 +30일간)

4) 견적 완료(발주 완료, 견적(발주)월+10일까지) : `27.08.

  • 실시설계 완료일로부터 90일 간<hp:fwSpace/>
  •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27.07.<hp:lineBreak/>(단, 발주 6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최종예산 작성완료 : ‘27.08.<hp:lineBreak/>(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분양) 선택품목(기본,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27.07.<hp:lineBreak/>(단, 분양가심의 전 또는 공급 30일 전 중 빠른 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전시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확정 후 시행함)

5) ITR(제3자 설계독립검토) 완료 : ‘27.07.

  • 견적도서 제출 후 60일 이내, 단 기계는 선행공정 ITR완료도서 제출 후 15일 이내, 소방은 발주 기준일(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을 고려하여 소방 견적도서 송부 전 별도의 일정에 따라 ITR 완료도서 제출

6) 1단계 용역완료<hp:fwSpace/>(건축공사 착공 시)

‘기본과업 중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및‘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인테리어 디자인’제외

7) 2단계 용역완료 - (분양) 주택전시관 준공시

  • (임대) 건축착공 후 1년(단, 샘플주택 준공 시까지)

8)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착공 익일부터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 과업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Ⅱ. 용역비 지급 등’의 ‘9.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참고

9) 디자인감리용역 -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10) 조경설계 분담이행(해당지구) - 조경설계용역 준공은 조경공사 착공일까지 11) 소방설계(분담이행방식) - 소방설계용역 준공은 소방공사 착공일까지

12) 과업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변경 시 조정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료 2주전까지 公社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미 요청 시 경고서 발부 등 페널티 부여 예정

13) LH는 실시설계 추진일정 불확실 등 용역계약시 용역완료일 이내 용역의 일시정지 여부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公社에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Ⅱ. 용역비 지급 등 1. 대금 지급

1)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기성금 지급
구분
공동주택 설계용역
정보통신
비고
1. 계획설계 완료시
20%
10%
1) 설계사 ITR시행 및 설계검증위원회 조치 최종 완료 시
2. 사업승인 신청 접수시
10%
20%
3. 사업승인 완료시
10%
10%
4. 실시설계 VE완료 시
10%
10%
5. 실시설계도서 완료시
20%
20%
6. 견적 완료시
10%
10%
7. 설계검증 완료 시1)
10%
10%
8.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10%
10%
9.<hp:fwSpace/>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비용
시점
임대
분양*
*<hp:fwSpace/>분양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이 주택전시관 건립 용역 과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과업-토탈디자인 총 대가의 48%’를 제외한 비용 기준임
①<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시
20%
33%
②<hp:fwSpace/>건축공사 착공 시
40%
67%
③<hp:fwSpace/>(임대)샘플주택 준공 시
40%
-
④<hp:fwSpace/>(분양)주택전시관 준공 시
-
-
10. 추가(사후)설계 비용
실비 지급사유발생시 단계별 사후정산

  • 1단계 :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
  • 2단계 : 착공 후 미착수 공종 착공 시
  • 3단계 :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 시)

해당지구
11. 디자인 감리 비용
준공시 디자인감리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
해당지구

* 주택성능등급인정, 친환경예비인증비용은 인정/인증 획득시 지급(해당지구)

* 구조설계 분담이행시 구조 기성금 지급율은 설계용역 지급율과 동일하게 적용

* 소음예측보고서 작성비용은 사업승인 완료시 지급(해당지구)

* 설계지원업무, 토탈디자인(기본과업)의 대가는 기본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 선택품목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및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은 기본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 설계검증 완료는 설계검증단계 성과물 중 설계검증완료도서의 확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설계검증완료도서에는 설계검증내용 및 변경사업승인 사항이 모두 반영된 설계도면(복합설계도 포함), 구조도면, 예산내역서를 포함함

* 정보통신, 소방 실시설계도서 및 견적 완료시점이 건축완료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소방 기성금 지급율은 공동주택 설계용역 기성금 지급율을 따르며, 건축, 소방공사 착공시점 차이에 따른 준공금 지급시기 차등 여부는 설계감독과 협의할 수 있음

* 조경설계 분담이행시 조경 기성금 지급율은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계획설계 완료
사업승인신청
접수 완료
사업승인 완료
건축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시)
조경용역완료 (조경공사 착공시)
20%
10%
10%
30%
30%

2. 계약금액조정 및 대상 1) 기타

①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LH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기준(주택설계)」을 따름

3.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는 7일 이내에 CO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출된 착수보고서의 설계팀 등 내용 변경 시 LH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계를 CO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진행계획서 : 계획설계, 사업승인 도서작성, 기본설계 완료일자를 명시하고 실시설계 일정계획표는 추후 실시설계 착수 시에 별도 제출한다.

② 설계팀편성표 : 사업책임기술자, 설계PM을 포함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명시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 LH와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에 의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책임지고 각종 심의, 주요회의, 설명회, 보고 등에 참석하여 설계과업을 총괄수행 하여야 함

* 건축 : 건축사, 소방 : 소방기술사(전문소방설계만 해당), 구조:건축구조기술사(단, 3년 이내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구조분담이행에만 해당)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와 협력하여 전문분야별 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 건축 실시설계 분야 :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된 자(최근 5년이내 공동주택 설계실적 2건 및 공동주택 설계경력 5년 이상)

* 도시계획 분야 :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관련 도시설계 실무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도시계획 설계경력자)

* 구조도면 작성분야 :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된 자(공동주택 설계경력 5년이상) 또는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자<hp:fwSpace/>· 건설부분(건축구조)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사무실에 등록된 자(구조기술사자격소지자로서 최근 3년이내 공동주택 구조분야 경력자)

* 구조, 토목 및 기계분야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성능기반설계 적용시, 구조분야 :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단, 공동주택 성능기반설계 경력자)]

* 조경분야 :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 토탈디자인 분야<hp:fwSpace/>(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분야별 별도 선임)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착수계(또는 변경계) 제출일 기준으로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각 분야별로 아래 중 1개를 충족하는 자 (단, 100호 이하 소규모 지구는 미적용)
㉠ 최근 3년 이내 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결과 10위 이내 민간건설사와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5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hp:fwSpace/>* [실적증명자료] ①, ② 中 택일하여 제출

① (공통) 디자이너 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② (원도급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 프로젝트 참여증명서, (하도급 경우) ‘원도급 자료’+하도급 계약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선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

* 건축 실시설계 분야 :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된 자(최근 5년이내 공동주택 설계실적 2건 및 공동주택 설계경력 3년 이상자 1인 이상)

* 도시계획 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단, 최근 3년 이내 도시계획 설계경력자)

* 구조도면 작성분야 :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된 자(공동주택 설계경력 3년이상) 또는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자<hp:fwSpace/>· 건설부분(건축구조)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사무실에 등록된 자(중급기술자 1인<hp:fwSpace/>이상)

* 구조설계 분담이행 적용시, 구조분야 : 중급기술자 2인 이상 포함

*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구조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

[성능기반설계 적용시, 구조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단, 공동주택 성능기반설계 경력자)]

* 조경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단,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 토탈디자인 분야<hp:fwSpace/><아래 부분 외 상기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동일>
㉠ 최근 3년 이내 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1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결과 10위 이내 민간건설사와 해당 분야별 1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③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④ 전문협력분야 계약승인서 및 관련서류<hp:fwSpace/>

  •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시 포함되는 관련서류<hp:lineBreak/>(전문협력분야 용역 표준계약서 등)
  •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LH의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에 따름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⑥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토록 한 사항이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하도급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대장(기성시)
3) 전회기성 하도급대가 지급·확인 서류(기성 1회 지급 후부터 완료시까지)

  • LH에서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LH로 제출
  • 하도급 기성(준공)대가 지급·확인 대장 및 지급확인서

4) 준공검사원(용역 완료시)

  • [서식6-1]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2단계 용역완료) 포함

5)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또는 신청서(각종 인증서류 포함)
6)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할 경우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hp:lineBreak/>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 :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7) 하자보수보증 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 건축공사 착공시(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

  • 담보책임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공사준공일(조경공사 준공일)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예치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로부터 3년 또는 공사준공일(조경공사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8) 손해배상보험 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설계용역 준공대금 청구시)

  • 가입기간 : 목적물 착공일부터 완공일 까지(관련법상 별도 명시된 경우 해당법령 준수)

- 가입대상 : 실시설계 계약금액

9) 설계지원 계획서(착공도서 제출 시) 및 설계지원 참여확인서(착공 후 140일 또는 2단계 용역완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제출[서식 3,4 참조]

4. 중간관리일 준수

용역과업 수행시 아래와 같이 중간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완료 및 확정 도서를 관련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관리일은 LH운영계획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후 7일 이내

2) 계획설계 확정
: 사업승인 신청 40일전

3) 실시설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발주 210일전

4)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 확정 : 발주 150일전 (성능기반설계 시 210일전)

5) 설계 자가진단서 제출 : 발주 90일전 (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6) 착공도서 제출완료
: 건설공사 계약 시

7) 설계설명회 개최
: 건축공사착공 후 14일 이내(해당 현장)

8) 설계검증 완료도서(도면, 내역서) 제출
: 건축공사착공 후 90일 이내(해당 현장)

5. 설계진행

1) LH에서 운용하는 실무회의 및 LH MA자문회의의 계획의도 반영과 조정 의견준수 및 설계대안 제출을 통해 설계를 진행한다.

2) LH의 VE 운영방안에 따라 VE 자료준비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축사(계약자)는 LH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자료보완(조감도,<hp:fwSpace/>모형<hp:fwSpace/>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축사(계약자)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기설계 계약자와 사전협의 및 상호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소방 등 분담이행업체는 건축 및 전기 설계자와 상호 협조하고 LH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정부 또는 LH의 사정에 의하여 <hp:fwSpace/>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LH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hp:fwSpace/>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하 “설계팀”이라 한다)는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각 공종별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LH 담당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설계진행 협의 및 보고

① 설계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추진상 기술적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LH 담당자가 필요하여 요구 시 별도지시에 따른다.

가. 수시보고 : LH 담당자의 요청이나 계약자가 LH 담당자의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시

나. 중간보고 : 설계추진 일정에 따라 실무회의 시 [붙임1]양식에 의거 보고

다. 완료보고 : 각 단계별 용역종료 시 보고

④ 각종심의 및 실무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LH 담당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고 도서납품 이후에라도 설계도서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LH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계약자)는 설계추진과정에서 수행하는 각종 회의(실무회의 포함) 및 심의 준비자료, 이에 대한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 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계약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련협의 대상지구의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공종별로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토탈디자인을 반영(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축사(계약자)는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를 참고하여 지구별 여건에 적합한 지구별 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지구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LH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특기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방서 작성시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명기해야 할 경우 반드시 LH 설계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9) 건축사(계약자) 각 공종별 설계에 대한 중복 및 간섭사항을 확인‧조정하고 각 공종별 설계자의 책임아래 복합설계도 작성 및 옥외포장 공간・환경디자인을 하며, 필요 시 공간・환경디자인 심의도서를 작성한다.

* 복합설계도 : 한 도면에 관련 공종 설계내용을 함께 표현하여 공종별 공사한계, 상호 간섭부위 체크, 오류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도면(공공분양의 경우, 기본품목 및 선택품목 시공을 고려한 가전류 콘센트 계획, 조명계획 등에 대한 공종간 상호 검토 필요)

* 옥외포장 공간・환경디자인: 생태면적률 도서 및 외부공간 포장* 의 패턴,자재,규격 및 색상 등 일체

* 산책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서비스동선 및 비상차로동선 (지상주차장 및 차량 동선을 제외), 신혼희망타운 학교가는길 등 단지 주동선과 전이동선,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 옥외공간 포장 일체

* 건축PM은 실시설계 완료예정일 45일전 시점에서 전기설계자 및 기계,<hp:fwSpace/>소방,<hp:fwSpace/>구조, 정보통신,<hp:fwSpace/>조경공종과 협의

* 실시설계완료 예정일 : 발주 예정일 3개월전

10) 본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LH 제정 공종별 설계기준(설계지침서, 견적지침서 및 표준상세도)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hp:fwSpace/><hp:fwSpace/>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12)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3) 본 계약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LH 담당자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14) 건축사(계약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건설사업승인(변경승인, 사업승인 취소포함)을 득한 경우, 주택사업승인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승인일 이후 14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5) (성능기반설계 시)<hp:fwSpace/> LH 구조담당자가 구조책임기술자의 성능기반설계 수행능력 부족하다고 판단 시 해당 기술자의 변경 가능하다.

16) 건축사(계약자)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지구의 평면과 장기임대지구에 적용되는 이형평면에 대하여 LH 관련부서로부터 평면 사전검토(coordinate)를 받아야한다.

17) 공동주택의 발주시점에 운영하는 설계검증 대상지구인 경우 관련 운영방안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준비, 회의참석 및 결과이행(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건축사(계약자)는 공동주택 설계용역(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확정안 반영 포함)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건립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예상민원 또는 설계하자 검토, 의견제시 등)를 통해 인테리어 최종안 확정 전 문제 검토 및 수정‧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19)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건축사(계약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한다.

20) 건축사(계약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확인(협력)한 설계도서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소방설계는 제외)

6. 원가관리

1) 목표 공사금액 : 462,790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 물가상승(LH 주택건설공사비 지수 등) 및 LH 지시에 의한 변경(연면적 증가, 용역계약 이후 개정된 설계기준 반영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VE착수시점에 재설정 가능[서식1-2]

2) 설계자는 과설계 등의 설계자 사유에 따른 목표공사비 초과시 재설계하여야 하며, 그 경우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3) 건축사(계약자)는 LH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원가관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설계단계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설계단계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 VE착수시 : 마감재 등 토탈디자인 내용을 반영하여 개산견적[서식1-1] 시행하여 목표공사비와 비교검토
② 견적완료시 : 분양(임대)시행을 위한 발코니확장비용 및 가산비용[서식2] 산출

7. 설계용역평가

1) 본 설계용역은 설계품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hp:fwSpace/>LH에서 제정한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평가 단계

① 설계용역 평가는 단계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단계별평가는 기본설계평가, 실시설계평가, 설계검증평가, 시공성평가로 구분하며, 단계별평가 결과 취합 및 단계별 평가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하여 건축설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종합평가는 설계용역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의 상하위업체의 확정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제재범위를 확정하는 설계용역종합평가를 말한다.

* 단, 소방설계용역의 단계별 평가는 기본설계평가, 실시설계평가, 설계검증평가로 구분하며, 종합평가는 상하위업체의 확정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제재범위를 확정하는 설계용역종합평가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지침을 따른다.

8. 설계PM 지정 운영

1) 본 설계용역은 설계PM을 지정하여야 하며 설계PM의 지정 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1인 지정 (2개블록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블록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 지정 가능하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포함 당해연도 4건 이내 수행(블록단위, 당해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추진블록은 2건으로 산정)

* 설계PM 지정(변경)계 제출시 임명장(서식10) 및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 연간 주관사 3건 이상 또는 부관사 포함 6건 이상 당선사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PM의 기본설계 수행 가능 건수는 2건으로 제한

나.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설계 유경험자로서 설계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② 주요업무

가. 설계도면 자체 검수 및 LH 담당자 확인업무 수행

나. 건축사(계약자) 자체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교육

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LH 설계기준 숙지

라. 기타 LH 담당자의 지시사항 수행 등 ③ 설계PM의 지정 및 변경

가. 건축사(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설계PM을 지정하고 COTIS에 등재, 실시설계 착수시에도 설계 PM 지정(변경)계 COTIS 등재

나. 설계PM의 퇴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시,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변경계제출 (COTIS 등재)

다. 실시설계 착수 시(프로젝트 재개)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설계PM 지정(변경)계 제출

라. 본 설계용역 완료 전 지정된 설계PM의 중복지정 가능 건수를 초과시, 건축사(계약자)는 7일 이내 변경계 제출 (COTIS 등재)

2) 본 설계용역의 설계PM은 LH에서 제시한 건축설계 자가진단서에 의거, 자체 검수를 완료한 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PM은 LH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 참석할 경우 설계용역평가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설계PM은 설계단계별 주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설계단계별 주요회의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기본설계 단계 : 착수보고회, VE도면 확정, 설계VE, 계획설계 확정, 사업승인 신청시
  • 실시설계 단계 : 착수회의, VE도면 확정, 실시설계VE, 계획변경 확정, 변경승인 신청시

  • 품질검증 단계 : 설계분과 소회의

5) 설계PM은 설계단계별 아래와 같이 지정 된 중간관리일에 법령․지침․지구계획 체크리스트 및 주요 설계반영(변경)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단계 : 계획설계 확정 시

  • 실시설계 단계 :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 확정 시

6) 기계(전문협력), 소방(분담이행) 계약자는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설계PM을 임명하고, PM지정계(서식10-1)를 제출한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1인 지정(2개블록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블록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 지정 가능하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포함 당해연도 6건 이내 수행(블록단위, 당해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추진블록은 2건으로 산정)

* 설계PM 지정(변경)계 제출시 임명장(서식10-1) 및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나. 기계, 소방(기계) 공동주택 설계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9. 추가(사후) 설계관리업무

1) 과업대상

①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사업<hp:lineBreak/>(단, 기술제안입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등 제외)

② 기타 설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과업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 ~ 사용검사일 (단, 준공도면 완료시)

3) 과업범위 ① 현장여건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 지원

② 입주자 요구로 인한 추가 시설물 설치 등 설계도서 작성

③ 착공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주택건설 변경사업승인, 인‧허가(각종 심의포함)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경미한 변경신고 서류 및 도면 포함)

④ 주택전시관(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 및 디자인(색채계획 등) 추가지원

* 단,‘기본과업-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및‘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제외

⑤ 착공 후 지침・법규 개정, 현장여건변화 등 LH 담당자의 추가설계 업무지시 및 미착공 공종의 실시설계 추가사항 발생시

⑥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⑦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서명한 참여설계자 확인서[서식5]를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준공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⑧ LH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 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4) 업무분장 ① 용역담당 : 당해지구 현장감독 ② 대가지급 : 당해지구 현장감독

* 미착공 공종의 기성정산은 해당 공종 발주전에는 설계․견적 담당

5) 대가지급 기준 ① 대가지급일

가. 대가지급은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며, 공사기간 중 설계관련 검토사항이 가장 빈번한 공사착공부터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까지를 1단계, 착공 후 미착수 공종 착수시 2단계, 골조공사 이후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3단계로 함.

  • 1단계 대가지급일 :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
  • 2단계 대가지급일 : 착공 후 미착수공종 착공 시(조경공사 해당)
  • 3단계 대가지급일 :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

② 대가지급 방법

가. 현장방문(사전검토 포함) : 건축사‧보 또는 공종별 기술사 및 기술자의 참여 횟수에 따라 단계별 검사 완료시 관련 공종별로 대가지급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설계자는 원칙적으로 당해지구 설계용역 참여자로 하여야 함

나. 추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실비 사후정산방식으로 대가지급

10. 디자인감리

1) 디자인감리 용역기간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책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시행되는 디자인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LH 담당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3) 과업내용

① 시공과정에서의 디자인(설계)의도 방향에 대한 기술지도

② 주요 디자인(설계)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③ 단지별 특징(주변환경, 지역성 등)에 따른 토탈디자인 조정<hp:lineBreak/>(건축물, 옥외공간 시설물, 조경 등)

④ 시공 중 설계‧기능개선, 입주자 민원유발요소 개선사항 등 사전 발굴

* 사후설계관리와 구분되는 감리형태의 용역제공

4) 디자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는 당해지구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기준

①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업무는 정기적(월1회) <hp:fwSpace/>또는 발주자 요청 시 <hp:fwSpace/>수행한다.

② 감리원의 구성은 선임감리원(건축) 1인 및 보조감리원 1인으로 하며, 보조감리원은 필요업무에 따라 다양한 직종으로 수행 가능하다.

③ 감리원의 수행자격은 디자인감리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선임감리원은 건축사 수준, 보조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한다.

6) 정산방법

①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디자인감리 수행대가를 선반영하고 준공시 디자인감리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

11.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①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담은 [서식8]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재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다.
3)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12. 시공단계 안전관리(추락사고 방지)

1) 본 지구 시공단계에 작업발판(비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설계와 예산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지여건 상 강관비계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2) 본 지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검토하여 설계와 예산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추진방안(LH)”

13.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1)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당해 설계과업의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전문가를 선정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시행하여야 한다.

* ITR(Independent Technical Review):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전문가를 통한 제3자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절차

2) ITR은 견적도서 제출 후 2주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ITR시행 전 ITR수행계획서(ITR수행조직, 일정 등)를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ITR 조직 구성 시 공종별 1인 이상으로 하고, ITR 책임자는 별도로 지정(건축에서 겸임 가능)

* ITR 책임자는 ITR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ITR 완료도서 납품 시 ITR 책임자가 확인․날인하여 제출

3) ITR 완료도서(ITR 결과보고서 포함)는 견적도서 제출 후 60일 이내,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하여 동 부서에서 운영하는 설계검증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TR 완료도서 : 제3자에 의한 설계사 자체 검토 도면으로 LH 설계품질 검증부서에 제출하여 설계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는 도서를 의미.

* 설계검증완료도서: 설계품질 검증부서의 도서 검증 및 변경사업승인 등 최종 변경 내용이 반영된 도면(성과품 설계 검증 단계 참고)

14. 기 타

1) 본 설계용역의 저작권은 설계용역비(계획설계 기성금) 지급 시 LH에게 귀속되며, LH의 표준도서로서 타 지구에 적용될 수 있다.

2)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LH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 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hp:fwSpace/>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LH이 손해를 입었을<hp:fwSpace/>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Ⅲ. 성과품
단계별·공종별 성과품은 데이터화일 USB를 제출하고, COTIS에 등재한다.
구 분
명 칭
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단지계획
1)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A3반접)
1
1

․단계별
2) 계획설계 완료보고서
1
1

․계획설계 완료시
․정보통신설계(분담이행)는 별도제출
․지하안전평가 대상 검토 결과 보고서
토탈
디자인
기본
설계
단계
1) 기본계획(안)
1
1

․디자인 관련 심의도서
․성과물 데이터파일은 LH 담당과 협의후 건축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실시
설계
단계
1)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 색채·사인 디자인) 완료보고서
2)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3) 설계지원 계획서
3
1
2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

(Ⅳ.분야별 설계지침<hp:fwSpace/>-<hp:fwSpace/>2.토탈디자인 지침<hp:fwSpace/><hp:fwSpace/>-<hp:fwSpace/>성과품 상세내역)`
․디자인 완료보고서 및 설계지원 계획서는 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
2단계 용역완료
(임대,분양)
1)<hp:fwSpace/>설계지원 참여확인서
2)<hp:fwSpace/>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보완 보고서
3
1
2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hp:fwSpace/><상동>
․준공기성 청구 시(2단계 용역완료시) 첨부하여 제출
(임대)
1)<hp:fwSpace/>인테리어 디자인(최종) 완료보고서
2)<hp:fwSpace/>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설계도서
3
1
2
․분양주택 인테리어는 별도 발주
․준공기성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
건축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소요부수

․사업승인 신청시(구조계획서 포함)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 단지배치도형식(‘00지구00블록GIS 단지배치도.SHP)
  • SHP는 TEXT속성정보포함
  • 승인검토서, 현황판, 법규체크리스트,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승인서류 포함

3) 단지배치도(GIS표준좌표계(GRS80)사용))
1
1

4) 구조계획서
1
1

5) VE보고서
1
1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 (백상지 A3반접)
6
2
4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데이터파일에 건축사 직인 포함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검증확인표」지적건수가 체크리스트 전체 개수의 15% 초과시
․종합설계보고서는 해당용역 전체 공종의 설계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 종합설계보고서에 사업승인(변경포함)시 승인조건과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항목별 도면번호 등을 목록화 하고, 반영사항은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함

․실시설계 VE보고서에는 공사비 관련 자료(서식1-1 및 서식1-2)를 포함하여 제출
2)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3
1
2
3) 설계 체크리스트 검증확인표
1
1

4) 종합설계보고서
1
1

5) VE보고서
1
1

6) 구조계산서 가) 원 본 나) 사 본(책자)

1
2

1

2
․구조해석용 입력 자료가 내장된 데이터화일 각1부 포함

- 구조계산서(부재단면가정, 구조계획 등)

  • 기초설계도면

․성과물 데이터파일 제작방법을 작성하여 LH 담당자의 <hp:fwSpace/>승인을 득할 것(설계만 제출)
7) 견적 단계

가) 견적도서 나) 수량산출기초자료 및 수량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라) 비공통 일위대가(견적서,단가산정근거) 마) 발주체크리스트 바) 단가산출견적서 사) 설계안전보건대장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LH보유 소프트웨어와 호환가능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것

8) 설계 검증 단계 가) ITR 수행계획서 나) ITR 결과보고서 다) ITR 완료 도면(백상지 A3반접) 라) 설계검증 체크리스트 확인표 마) 백체크용 도서

1
1
3
1
1

1
1
3
1
1

․설계검증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
․각 공종별 설계도면 전체 제출
․백체크용 도서는 검증의견, 변경승인 조건 반영여부 검토 및 확인용 도서
․COTIS 등재 확인
9)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 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 승인검토서, 현황판, 법규체크리스트,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승인서류 포함

10)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최종)
2
1
1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적정) 확인 후 보고서 COTIS 등재

11)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내역서)
1

1
․검증의견, 변경승인사항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는 설계변경용 도서
․COTIS 등재 확인

12) 전체조감도
1

1
․조감도 크기 841 * VAR mm

(scale 1/600, uv코팅, 액자프레임

아크릴 포함)
․모 형 크기 800 * VAR * 800 mm

(scale 1/600, 모형전시대(시트지부착, 바퀴달림)) 및 케이스포함

  • LH 담당자 협의 후 크기, 사양 조정 가능
  • 조감도 및 모형의 실물은 현장납품, 현장납품 감독 확인서의 COTIS 등재로 LH 설계 담당자 확인

13) 모형
1

1

14) 최종 인테리어 설계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본
2

2
․임대, 분양 공통

구분
명 칭
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토목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 (백상지 A3반접)
6
2
4
․토목종합설계보고서 포함

  • 지구현황, 상위계획 검토사항, 설계개요, 토탈디자인, 토목공사개요, 각종공사계획, 설계변경예상목록, 설계체크리스트 등

․발주시 현장설명용 도서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작성할 것.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최종도면 포함

  • 예정지적좌표도, 대지조성평면도, 단지배치도, 지하주차장 도면,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쓰레기관로도 등)을 포함할 것

․성과물 데이터화일 포함

- 실시설계도서 1)~5)

  • 착수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를 포함할 것

․견적 성과물 테이터파일은 LH 담당자와 협의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종합설계보고서
5
2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수리 및 구조계산서
4
1
3
5)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라) 토목견적 체크리스트

1
1
2
1

1
1

1
1
1

6)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7)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내역서)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기계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현장납품 감독 확인서 COTIS 등재
3) 건물축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등 성능등급 신청서류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6
2
4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각종계산서
3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동별 및 층별)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라) 기계견적 체크리스트 1

1
1
1

1 1

1
1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내역서)
1

1
․ 검증의견, 변경승인사항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는 설계변경용 도서
․ COTIS 등재 확인

구분
명 칭
변경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정보
통신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7
2
5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세부작성기준은 [붙임2] <hp:fwSpace/>참조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견적부서 각1부 및 현장 각2부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각종계산서
3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동별 및 층별)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1

1
1

1

1
1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내역서)
1

1
․ 검증의견, 변경승인사항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는 설계변경용 도서
․ COTIS 등재 확인
소방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7
2
5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세부작성기준은 [붙임2] <hp:fwSpace/>참조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견적부서 각1부 및 현장 각2부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각종계산서
3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동별 및 층별)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1

1
1

1

1
1
5) 설계검증단계
가) ITR 수행계획서
나) ITR 결과보고서
다) ITR 완료 도면(백상지 A3반접)
라) 설계검증 체크리스트 확인표

1
1
3
1

1
1
3
1

․설계검증 담당부서로 별도제출
․COTIS 등재 확인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내역서)
1

1
․ 검증의견, 변경승인사항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는 설계변경용 도서
․ COTIS 등재 확인
조경
설계
심의 및
사업승인
도서
1) 설계공모안
1
1

2) 사업승인 및 기본설계도서

1
1

․ 사업승인 신청 시
3) 기본설계 도서
1
1

  •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 도면, 사업승인 조건사항 검토서, 설계체크리스트, 추정사업비 산출내용 등
  • 승인날짜 명기
  • 성과물은 CAD(PDF 전환포함)로 작성

설계검증도서
1) 설계 검증 단계

가) ITR 수행계획서 나) ITR 결과보고서 다) ITR 완료 도면(백상지 A3반접) 라) 설계검증 체크리스트 확인표

마) 백체크용 도서
1
1
1
1
1
1
1
1
1
1

  • 백 체크용 도서는 검증의견, 변경 승인조건 반영여부 검토 및 확인용 도서
  • COTIS 등재 확인

2) 설계검증 완료도서(도면)
1
1

  • 검증의견, 변경승인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검증완료 도서
  • COTIS 등재 확인

3) 변경 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1
1

  • COTIS 등재 확인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5
1
4
․ 도면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 설계완료보고서
  • 지구현황, 상위계획 검토사항, 설계 및 공사개요, 토탈디자인, 공간별 설계내용, 설계변경예상목록, 설계체크리스트 등
  • 설계체크리스트 세부수록내용 참고

․ 견적 성과물 테이터
  • LH보유 소프트웨어와 호환가능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것

  • LH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 조경설계 분담이행의 경우 건축착공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는 설계검증완료도서로 한다..
․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2) 설계완료보고서
2
1
1
3) 공사시방서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단가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자료 및 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라) 발주체크리스트 1

1
1
1

1

1
1
1
5) 설계안전보건대장(해당공사)
1

1

* 현장에서 추가 설계도서를 요청할 경우,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
* 발주의뢰(건기토) 후 설계품질 검증위원회, 전문가 설계품질검증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hp:fwSpace/><hp:fwSpace/>주관부서와 수량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검토도면 및 결과물 등 제출
* 전 공종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는 견적도서 납품시 일괄 제출 (주택설계 수행평가 활용)
* 전 공종 준공시 하자보수보증서 COTIS 등재
* 성과품은 설계단계별로 COTIS에 등재하여야 하며, 기성신청 시에는 등재여부에 대해 LH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등재도서 및 시점 : 기본설계 완료시,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완료시, 실시설계

완료시(발주도서/착공도서), ITR 완료도서 제출시, 백체크용 도서 및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 내역서) 제출시

  • ITR 완료도서, 착공도서, 백체크용도서, 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 내역서)는 [서식13] 사용

* 조경 분야의 설계검증 완료도서는 최종 착공도서가 아니며, 설계검증 완료 이후 집중 설계를 거쳐 조경공사 발주시점(건축공사 준공 15개월 전)에 최종 발주 도서를 납품한다.

Ⅳ. 분야별 설계지침 1. 단지계획 지침

1)<hp:fwSpace/>일반지침

① 주택단지계획은 설계공모지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협의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택단지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구의 경우 LH와 계약체결한 교통전문가의 심의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협의 대상지구일 경우 LH와 계약체결한 전문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하안전평가 협의 대상 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기본설계
착수

지하안전평가 대상여부 검토

기본설계
완료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전협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검토회의

[실시설계]
실시설계
착수

지하안전평가 대상여부 검토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전협의

실시설계
완료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1차 검토 회의 2차 검토 회의 <hp:fwSpace/> <hp:fwSpace/>

구 분
1차 검토 회의
2차 검토 회의
검토시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협의 전
실시 설계 완료 시
검토자료
1. (건축) 건축계획평면도(SL 및 BL표시), 배치도, 지하층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2. (토목) 택지계획평면도(현황도), 블록횡단면도
3. (해당시)<hp:fwSpace/>치환범위 및 깊이 검토자료
1. 1차 검토결과 보고서
2. (구조) 건축구조도면, 지반조사보고서
성과품
검토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2)<hp:fwSpace/> 지구별 지침

지구별로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토탈디자인 지침
본 토탈디자인 지침에 따른 과업은

  • 건축사(계약자)의 과업으로 건축사가 책임설계 수행
  • 필요 시, 토탈디자인 협력사와 협업이 가능함
  • 협업 시, 협력사와의 업무분장 및 비용과 관련 없으며, 토탈 추가대가는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의 대가임

* 단계별 과업범위 및 용역완료 시기

1)<hp:fwSpace/>일반지침

① 사업지구의 여건 (주변환경, 지역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모티브와 컨셉을 개발하여 디자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 색채․사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계약자)는 토탈디자인과 관련된 전 공종의 과업지침을 숙지하여 관련법규, 제반규정 등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검토‧협의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토탈디자인(Total Design)의 일관성 있는 구현과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는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를 각각 지정하여 용역 착수 초기부터 최종 과업 완료 시까지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디자인 설계팀 편성표 (외부특화디자인, 색채디자인, 사인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등 각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와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④ 지자체 등에서 환경디자인에 관련한 협의, 심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LH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LH 담당자 요구시 디자인 설계 수행내용을 제출하거나 각종 업무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토탈디자인(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공종과 디자인 의도, 시설물의 형상, 색채계획 등을 검토‧협의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LH의 마감재 수준과 발주금액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된 자재에 대해 LH 담당자 요구가 있을 경우 샘플 및 단가(시공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본설계시 토탈디자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설계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토탈디자인 기본계획(안) 확정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토탈디자인 완료보고서의 내용, 지질, 규격 등은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외부특화디자인 ①<hp:fwSpace/>일반사항

가. 단지 전체의 디자인 컨셉에 맞게 `③디자인 범위`에 대한 외부디자인을 실시한다.

나. 외부디자인 설계와 별도로 계획 초기단계에서 `②근경특화디자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삼고, 향후 설계 진행 시 모든 분야와 조율을 통해 최종 설계안까지 유지・발전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주동 외관, 공용부위, 부대시설 및 각종 옥외시설물(조경,토목)등의 형태, 재질은 상호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② 근경특화디자인

가. 단지내 지형 차이를 반영한 실제 레벨에서의 근경특화디자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제 레벨에서의 근경디자인은 광장이나 동선 빈도가 높은 주요 보행 경로상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실제 지형선과 계단 조경시설물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건물의 입면이나 구조물의 표면과 형태를 디자인한다. 이때, 지형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나 토목, 조경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각 설계 공종에서 제시된 내용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디자인 대상이 되는 외부공간은 단지배치와 지형특성 및 동선경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10개소 이상(단지 차량 및 보행자 주․부출입구, 단지 내 주보행동선, 중심광장(or 마당), 단지 경계 생활가로, 부대복리시설 인근 등 포함)이 되도록 한다.

라. 디자인 대상으로 결정된 외부공간은 주거동을 포함 주변 구조물 모두를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인지되는 부위를 중점 계획한다.

마. 디자인 대상부위는 골조와 구조물형태 자체를 디자인하여 디자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각 공종별 설계업체와 협의한다.

③ 디자인 범위 가. 주동 외관 디자인

  • 주동 외관, 측벽,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 코아, 주동 입구, 필로티, 지붕, 옥탑 등에 대한 형태적, 재료적 디자인 설계 (개념 전개과정 포함)
  • 창호 및 난간 디자인(재질 포함)을 포함한 발코니(확장형, 비확장형) 디자인

나. 공용부위 디자인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주동출입구 및 통로, 피트층 주동 출입구, 필로티, 1층 EV홀, 우편함 및 우편함 아트월 등의 공용공간 디자인 설계(투시도 포함)
  • 기준층 EV홀, 계단실(계단난간 포함), 복도 등 기준층 공용부위 디자인 설계
  • 1층, 기준층, 승강장(삼방틀,도어) 및 승강카(내부)의 색채 제안

다. 부대복리시설 디자인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휘트니스센타, 경비실, 재활용품 보관소, 주차장 계단실, 데크 등 모든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외부특화 및 색채․사인디자인
  • 보육시설은 해당시설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외관디자인을 타 부대시설과 차별화하여 계획한다.

․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채와 형태로 계획 ․ 기능중심의 실용적인 디자인 ․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재료 사용

․ 사인시스템, 외관디자인요소(주출입구, 창호, 지붕, 입면그래픽 등)에 대한 계획

  • 지하주차장의 색채 및 노면안전 디자인과 이를 기준으로 통합된 사인시스템(벽,천정부위)에 대한 계획
  • 지하주차장 노면안전 디자인은 설계지침(건축)에 의거 교통체계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다.

<hp:fwSpace/> - 부대복리시설의 승강장(삼방틀, 도어) 및 승강카(내부) 색채 제안

라. 각종 옥외시설물 디자인

  • 토목분야 : 교통시설물,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조, 옹벽, 담장, 포장디자인(보도, 보차혼용도로 등)
  • 조경분야 : 벽체형‧기둥형 문주, 열주, 장식벽, 휴게시설, 관리시설, 환경조형물,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담장 및 난간 등
  • 기계․전기분야 : 기계․전기관련 노출시설물
  • 경관조명 계획 : 주거동 경관조명, 보행로, 산책로, 광장, 수경시설 등의 경관조명

마.<hp:fwSpace/> 그 외 디자인 대상

  • 경사지 배치로 인한 비정형 부위의 주동하부 및 구조물 외관 디자인

- 지형차로 인한 피트층 노출부위 디자인

  • 데크 및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벽면 부위 디자인 및 레벨차 발생부위 난간디자인

- 광장주변 주동하부 및 구조물 디자인 - 지하 환기구 등 지상노출 구조물 디자인

  • 지형극복을 위한 계단, 통로, 옹벽외관, 각종 조경시설물 디자인

- 기타 디자인이 필요한 부위

3)<hp:fwSpace/>색채․사인디자인

① 색채디자인

가. 세부 색채배분 계획,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입면 색채계획 및 외장, 마감재 색상선정, 공용부위, 측벽계획, 지하주차장 내 외부 색상선정

나. 동별 배색 및 전체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입면색채전개도(측벽 그래픽포함)

다. 인접 아파트와의 조화를 알 수 있는 부대시설, 옥외시설물 색채시공전개도

라. 지구 전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 및 부위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지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색채계획 수립

바. 색채계획시 색의 속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실제 구현되는 색상에 최대한 근접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에 대한 먼셀기호표 등 기호체계를 표현해야 한다.

② 사인 디자인 : 단지 내 사인물, 픽토그램, 서체 등

* 세부 사인디자인 항목은 ‘LH 디자인 북(익스테리어)’ 참고

③ LH마크 및 동호표시

가. 크기, 위치, 개수, 컬러, 재료 등 적용사항은 최신 ‘CI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계획

나. 간선도로변 등 외부 시각에 노출되는 주동 측벽부위에 인지성이 높고 주위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4)<hp:fwSpace/>인테리어 디자인

① 일반사항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실내 디자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발코니 확장전‧후의 디자인 내용을 모두 제시한다.

다. 부대복리시설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범위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 실내디자인 가이드북 (공공주택사업처-224, `20.01.)

․ LH 종합보육센터 매뉴얼 (공공분양사업처-8006, `19.12.17)

․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설계기준 (공공분양사업처-6809, `19.11.06)

※ 디자인가이드 및 기준 등 변경시 최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라. 부대복리시설별 실내 디자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실내디자인 가이드, 청년카페 디자인 가이드, 작은도서관 디자인 가이드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작성한다(디자인 컨셉, 재료, 마감, 공간계획, CAD도면 포함)

② 인테리어 디자인 개념에 관한 개요 등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실내이미지 차별화 디자인 등 개념 정리(가변형 계획 포함)

나.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디자인 방향에 따른 설비, 전기 등 토탈디자인 기본계획

③ 부위별 실내 마감 설계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전체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투시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3차원 이미지 컷(실시설계시 반영), 스케치, 전개도 등으로 표현

나. 부위별 사용색상을 제시하되 인접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

④ 주요 공간별 장식디자인 설계

가. 현관, 거실, 주방, 주침실, 욕실 등 실내 주요공간에 대한 공간디자인 설계

나. 거실 및 주방‧식당 아트월, 장식기둥, 인테리어천장 등에 대한 상세설계

다. 간접조명 상세설계(거실, 주침실, 주방, 복도벽, 현관 등)

라. 부대복리시설 공용 및 전용공간의 장식디자인 설계

⑤ 주요 마감재별 디자인설계 가. 벽지류 (색상, 문양 디자인 등)

나. 창호류 (확장형 적용에 따른 외부창호, 침실문, 에칭유리 등)

다. 가구류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반침, 드레스장 등)

라. 몰딩류 (반자돌림, 거실천정 등박스, 문선 등)

마. 조명기구 (거실등, 침실등, 식탁등 등)

바. 타일류 (욕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에서 개체 및 나누기도 포함)

사. 주방 및 욕실 위생기구 사양 아. 확장시 발코니 창호(전‧후면)

자. 부대복리시설 공용 및 전용공간의 주요마감재별 디자인 설계(바닥재 포함)

※ 근경특화디자인 설계(안) 예시

※ 익스테리어 디자인 보고서 상세도 포함 예시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
구 분
성과품 상세내역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hp:fwSpace/>외부특화디자인, 색채‧사인디자인

(색견본 포함)

-<hp:fwSpace/>특화 및 마감부 상세도 포함

(예시 이미지 참조) 2) 설계지원 계획서 [서식3]

-<hp:fwSpace/>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내용 추가

3) 외부특화디자인 반영 실시설계 도서
인테리어
1) 인테리어 실시설계 도서

2)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2단계 용역완료

(분양)
주택전시관 준공 시<hp:fwSpace/>

(임대)
샘플주택 준공 시
(임대,분양)
익스테리어
1)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서식4]

-<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또는 위임받은자) 및 토탈디자인 해당분야 참여기술자 지원 수행

-<hp:fwSpace/>LH 디자인 담당(지역본부) 및 건축감독(현장) 확인을 득하여 최종 과업완료 후 준공기성 신청 시(2단계 용역완료 시) 첨부

2)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보완 보고서

-<hp:fwSpace/>변경부분에 대한 전후 비교 및 변경사유

(변경 후 자료는 동영상 및 사진 활용, 3D 투시도 또는 조감도 불필요)
(임대)
인테리어
1)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완료보고서

2)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 반영 인테리어 설계도서

3. 건축설계 지침 1) 건축일반지침

가.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공종과 연계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계산자료 및 인용자료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업무협의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도면은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업체 간 통일성을 유지한다.)

마. 공정표상에 설계일정(단위세대, 구조, 마감 구분)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 실시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계 진행중에 본지구의 설계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LH 담당자가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요구할 시 평형별 또는 동별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지구의 모든 설계는 당해지구가 포함된 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 실시설계의 최종 성과물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단지 조성의 최종 계획고는 주변지형과 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기준으로 발생잔토, 단지계획 및 동선계획 등을 감안하고 계획고 산정근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관련 공종 LH 담당자와 검토 및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차.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수 후 7일 이내 반드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현장여건 보고서(현장사진, 선행계획 등과의 적합여부, 기타 설계진행에 필요한 특이사항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지침 ①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하며, 종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구성, 목차 등 도면작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부 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성된 도면은 매장 건축사가 검토‧날인(서명)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간 검토, 협의결과를 설계단계별로 LH 담당자에 제출한다.

라. 시방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H 전문시방서 및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의 최신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LH 전문시방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방서 작성시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한 적용계획을 작성한다.

바. 면적산정은 관련법규에 의거 산정한다.

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주동계획을 하여야 한다.

아. 녹색건축인증 최소기준 이상으로 작성한다.

자. 제로에너지는 설계공모지침에서 정한 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 이상 인증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인증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주택법에 의한 장수명주택 인증대상지구의 경우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전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카. 주택법에 의한 건강친화형주택 대상지구의 경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에 단열재 및 창호의 시기별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근거를 작성한다.

파. 경량벽체 및 조적벽체에 설치되는 주방가구 상부장에 대해서는 추락(탈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상세도를 작성한다.

하.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녹지대에는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수직배수드레인 설치, 집수 및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거. 지하주차장의 노면안전 디자인을 위하여 교통체계도를 분석하여 다음사항을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내 차량 이동량을 고려한 주(Main) 차량동선 설정
  • 차량 흐름 유도를 위하여 출구방향 기준으로 바닥 화살표 설정
  • 주(Main) 차량동선 교차로(삼거리, 사거리) 구간 바닥 표시
  • 직선과속 우려구간 이미지험프 표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중앙선 표시

  • 보행자의 진‧출입을 인지할 수 있는 동출입구 표시
  • 주차후 동출입구까지 안전한 동선유도를 위한 보행동선 계획
  • 기타 시설 안내표시(자전거보관소, 엘리베이터 등)

너.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수량과 면적 등을 확인하여 주거동 옥상 등을 계획하도록 하고, 구조, 방수, 단열 등 공동주택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초형태는 LH 건축 표준상세도 준수, 건축도면에 표기)한다.

3) 건축구조설계지침 ① 기본사항

가.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형식 (골조형식, 구조재료, 개략단면)을 선정하고, 건설규모 등의 일반사항과 내진구조계획을 포함한 구조 계획서(성능기반설계시, 성능기반추진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 중 풍동실험에 따라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풍동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② 구조설계지침 가. 구조설계 기준

구조설계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국토교통부 고시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 국토교통부 고시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 국토교통부 고시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 「설계지침(구조)」(LH), 「건축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지침」(LH)
  •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지침 (대한건축학회, 성능기반설계시)

*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 규준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구조계산범위

구조계산 세부 설계 내용은 LH 「건축구조설계지침」에 따른다.

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사 주관으로 구조도면을 작성 하는 경우 책임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는 건축사 주도로 작성된 구조 도면을 최종 확인·검증하고 이를 확인 하였다는 확인서 [서식12] (구조계산서와 구조 도면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증빙자료 포함)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함

  • 작성된 구조도면은 매장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검토,확인,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도면의 종류와 내용을 포함한 구조도면 작성계획을 제출하여 건축 및 구조 분야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기초설계

  • 지하지형단면도, 건축구조물 기초지정설계를 포함한 지하구조물구조계획, 적용공법, 적용설계 내용을 작성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 건축구조물 기초지정설계자료, 도면 및 계산서는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작성‧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기초지정설계란 기초판 하부의 허용지내력 또는 말뚝길이산정에 필요한 계산서와 각 구조물의 B.L.을 표현한 주상도 등을 말함

  • 지반현황도 상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경우, 기초설계자료(기초총괄표) 작성 시 항타기 장비주행성 검토 필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타기 장비주행성 검토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지진파 산정<hp:fwSpace/>(성능기반설계시)

  • 성능기반설계를 위해 부지응답해석을 통한 지진파(동별7개 지진파)를 관계전문기술자(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산정하여 검토‧날인(서명)하여야 한다.

바. 검증전문가 검토<hp:fwSpace/>(성능기반설계시)

  • 성능기반설계와 관련된 지진파 산정, 내진설계 절차, 근거, 결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전반에 걸쳐 LH에서 선정한 분야별 검증전문가(3인이상)으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건축견적지침 ① 기본사항

가. 견적도서와 발주개요서(최종결재자가 확인한 도서) 및 예정공정표 등은 견적완료 90일전까지 A3규격 2부를, 수량산출은 견적완료 70일전에, 예산내역(발주체크리스트, 주택견적 자가진단서 포함)등은 견적완료 60일전까지 1부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변동사항(수량 및 예산)에 대해서는 LH 견적 담당자의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여 발주수량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견적 성과품으로 인정치 않는다.

다. `나`항의 산출과정에서 견적기준과 견적도서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견적기준에 우선하여 산출하고, 도서수정목록 및 수정내용은 LH 설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예산내역작성 5일전까지 LH 견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 이후 변경사항은 당해 지구의 착공전까지 도면변경사항 및 변경수량(수량 및 예산포함)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으로 하며, 각 시설물 및 층별(동별집계 가능)로 산출한다.

③ 단가적용

가. LH에서 사용하는 일위대가 및 단가기준을 적용 한다.

나. `가`항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다.

다.‘나`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담당PM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④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위대가 적용 기준일은 견적완료일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③단가적용’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량산출 결과 및 단가작성 기준을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여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마.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⑤ 원가관리

가. 설계용역 담당PM은 설계 및 견적참여 업체와 협의하여, 견적도서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수(체크리스트, 주택견적 자가진단서 활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 담당PM은 위 1)기본사항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발주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LH 담당자(설계, 견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 전후의 개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검증을 위해 실시설계 50% 완료시에는 추정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50% 완료 : 실시설계VE 시행(워크숍) 전을 기준으로 함

⑥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 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토목설계 지침 1) 토목과업범위 ① 공간적 범위

당해 주택건설사업지구와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면,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등)로 인한 영향 분석, 관련기관 협의 및 시설물 설계

② 내용적 범위 가. 현황조사 나. 토공사 및 가설 흙막이공사 다. 우․오수공사 라. 상수도공사 마. 포장공사 바. 지하저수조공사

사. 콘크리트구조물 공사(옹벽, 공동구, 협잡물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아. 부대시설공사 등
2) 토목설계지침

① 일반사항

가. 공정표상에 설계일정(분야별)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목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건축, 기계, 전기, 단지계획 등 토목설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설계내용은 LH 전문시방서 및 토목설계지침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에 적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결과 및 각종 토질시험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다.

  • 현장투수시험은 지층별 1회 이상을 실시하되, 다음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층별 4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값의 평균치를 설계투수계수로 결정한다.

1) 굴착단면(지표면부터 굴착저면까지) 상 투수성이 높은 지층(모래, 자갈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무한급수원(바다, 국가하천, 국가하천이 기점인 지방하천)이 주택현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존재하면서 무한급수원의 최고수위(H.W.L)가 굴착 바닥면보다 높은 경우

3) 소규모 무한급수원(소하천, 저수지 등)이 주택현장 경계로부터 굴착영향범위(최대 굴착깊이 4배) 이내 존재하면서 무한급수원의 최고수위(H.W.L)가 굴착 바닥면보다 높은 경우

라. 지반조사, 토질분석 및 대책, 기초설계검토, 굴착‧사면안정처리, 연약지반처리 등 토질관련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보와 단지의 미관을 고려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되, 현행 토목설계지침에 정한 품질 및 성능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 담당자와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한다.

사. 설계에 적용한 상품 및 자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환경마크상품과 우수재활용(GR)상품 및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자재 적용현황(품명, 특허사항, 수량 등)을 정리하여 설계보고서에 등재하여야 한다.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단지 내 옹벽발생 시 건물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LH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차.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사업지구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사토 및 가적치 등 토공량 산정 시 해당 사업지구의 현황 측량*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은 수준점과 도근점을 이용하여 실시

카. 택지조성 실시설계 담당자와 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 및 각종 간선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최종 성과물을 확인하여 관련사항을 반영을 하여야 하며, 단지계획변경에 따른 단지계획고 변경 등과 같은 택지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조성 실시설계 담당자에게 관련사항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토공량과 관계되는 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토공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기 항목(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 및 각종 간선시설설치 등) 적용사유 또는 사전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9에 따라 작성하여 토목설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지구의 모든 설계와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내용 및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우, 서식9에 따라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토목설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사업승인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형현황측량과 기본․실시설계상 필요한 사업부지의 경계 및 현 지반 확인측량을 LH 담당자의 요구시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은 수준점과 도근점을 이용하여 실시

하. 토목설계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회의록 등을 LH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단지조성 및 토공사 계획

가. 단지 조성의 최종 계획고는 지형도와 주변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기준으로 발생잔토, 단지계획, 동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획고 산정근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LH 토목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설치되는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 구조물 기초공사를 위한 흙깍기는 지반조사 결과의 토질분류에 따라 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암발생 시에는 소음과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암발생 시 파암공사 기간에는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파진동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굴착현장 주변의 건물에 대한 균열 측정을 실시하는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암 절취를 위한 발파시공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여건을 조사하여 진동 및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영향을 분석하고 적정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사면이 발생할 경우 사면 안전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강 공법 및 보호공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필요시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토공사(절토, 성토, 반입, 반출)가 택지개발지구 토공사와 연계된 경우에는, 기본설계 작성 시부터 성토, 절토, 잔토(토목+건축)량을 산정하여 LH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적의 토공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결과에 의한 지반현황도(예; 연약지반분포도, 암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부서와 관할 지역본부(사업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및 LH토석공유플랫폼(https://tss.lh.or.kr)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자.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LH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설공사 계획

가. 사업지구 경계부 시설물(도로, 지중매설물, 건축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구 내 터파기로 인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흙막이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LH인증신기술 및 특정자재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특히 공사구간이 도로와 접하지 않고 주변 건물과 인접되는 곳의 흙막이 공사는 토압에 대한 충분한 저항 및 완전한 지하수 차단효과가 있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지하수 유입량 산정을 위한 침투해석 단면은 한변 당 1개 이상, 블록별 최소 4개 이상 설정
  • Sheet Pile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타 공법 적용을 검토한다.

1) 굴착지반(근입부 포함) 중 자갈, 전석층이 존재하는 경우

2) 굴착지반(근입부 포함) 중 N>50 이상 지층이 1m 이상 존재하는 경우

3) 굴착현장 인근 소음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도심지 공사의 경우

라. LH인증신기술 및 특정자재공법의 비교 검토시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등 일반 자재·공법과의 비교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시 LH 설계 담당자와 검토 및 확인 후 결정할 수 있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토층별 지반정수 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바.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설계지침(토목)에 따라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오수 처리 설계

가. 우‧오수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설계기준」,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LH 토목설계지침, 사업지구 속한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승인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연결지점의 관저고를 확인 및 명시하여 우‧오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배수 처리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여 배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설물 설계계획(단지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단지계획 담당자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다. 우수 여유유량은 침사 등에 의한 유수저해작용을 감안하여 지구여건에 따라 적정 여유량을 가산하여야 한다.

라. 오수량의 산정은 해당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오수량 및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오수관경 산정 시에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여유량을 가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마. 우수 본관의 최소치는 D-450m/m이상, 오수 본관의 최소치는 D-200m/m이상인 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우수 지관의 지름이 본관의 지름의 1/2배 이상인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아파트단지는 우‧오수를 분류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류된 오수관거는 시‧군 등 지자체 차집오수관로에 연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거친 후 공공하수도나 하천 해역으로 방류토록 계획하며 우‧오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이어야 한다.

사. 관거 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유속을 1.0~1.8m/sec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협의 처리한다.

아. 우‧오수관로 기초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과 인접하여 원지반 터파기후 되메움이 시행된 구간에 설치되는 관로에 대하여는 장기침하 등을 고려한 기초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건물(아파트, 복지관, 관리실 등) 오수드레인을 오수맨홀에 연결할 경우 건물 내 오수드레인과 동일한 재질의 관을 오수맨홀에 연결하여야 하며, 단면에 따른 관재질 접합방법 등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녹지구간의 면적이 큰 경우는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녹지 내 보도주변, 사면 및 옹벽하단 등에 집수정 및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우기 시 안전을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빗물 이용(활용)시설을 위한 저류용량, 집수면적 및 시간, 저류시설 용량산정 계산서 및 우수흐름 시스템 절차, 수질정화시설 유무 등을 제시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자체요구 및 지구단위계획 중)

파. 자동스크린(협잡물 처리시설)은 용량산정, 인입, 인출, 표고 등을 제시하고 원활한 오수배제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지자체요구 및 지구단위계획 중)

하. 하수처리구역내외 및 합류/차집관로 연결여부 확인한 후 오수처리시설 혹은 단독정화조가 설치될 경우 용량계산후 배치한다.

⑤ 상수도설계

가. 상수도관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산정은 토목설계지침 또는 당해 지자체의 급수조례 기본계획 등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수격작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하고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는 관고정 및 보호시설(콘크리트 구조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관은 LH 「설계지침(토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에 적합한 접합방식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암터파기 구간 하부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암돌출부 및 침하로 인한 관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급수관의 매설심도(차도 및 보도, 녹지부 공통)는 1.2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 포장설계

가.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시공 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CBR 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당해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지상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경사주자장으로 설계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단지 내 주도로와 주차장과는 녹지대 등으로 구획하여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단지 내 주도로 상에는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계획한다.

마. 지상의 주차공간에는 경사가 없이 평탄하게 계획한다.

바.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되메우기 부분은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보도, 보차도혼용도로, 차량감속보도, 이삿짐차량, 출입로 등의 설계는 토목공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계 시 주변시설 해당공간의 컨셉에 맞고 내구성 및 미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포장재를 선정하고, 포장디자인 상세도(획일적인 포장문양 및 재질은 지양할 것) 및 설치상세도를 발주월 2개월 전에 작성하여 LH 담당자과 협의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에는 장애인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단지 내 도로에서 아파트 건물입구로 이삿짐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삿짐차량 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한다.

자. 옥외쓰레기 수거함의 위치는 쓰레기 수거방식과 연계하여 차량통행에 적합한 구조의 포장 및 오수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도로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트랜치측구 또는 L형측구는 단지의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계획을 하고, 차로나 비상차로 구간에는 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카. 도로의 최소 곡선반경은 설계속도 20km/h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타. 연약지반 처리지역 또는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되메우기 부분은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파. 중차량의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 부분은 통과예상차량의 하중을 설계에 반영한다.

하. 주차시설에는 차량멈춤턱(디자인과 내구성 고려)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⑦ 구조물 설계

가. 설계된 모든 구조물은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되, 도로하부 지하구조물은 구조물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큰 단면력으로 설계하며, 기타사항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나. 전산에 의한 구조해석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FLOW CHART를 작성하고 하중의 입력 자료의 작성과정, DATA FILE, 출력자료, 해석조건, 해석결과의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하수 암거, 공동구 및 지하저수조 등 지중구조물은 공사 중의 작용하중을 고려하여 DB24의 하중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및 사용 중의 상태에서 부상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 균열 등 사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철근의 절곡, 정착, 겹이음에 관한 사항 및 개구부, 응력집중부 위의 배근계획을 반드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마. 지하저수조, 공동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빗물이용시설 및 옹벽구조물 등은 필요한 위치에 토질조사(지반조사, 물리 및 역학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 의거 각 구조물별로 적절한 기초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제반 토질정수는 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침하 및 안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지하저수조(건축구조물과 접한 지하저수조 제외)의 외부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중구조의 내부수조는 콘크리트, SMC(Sheet Molding Compound) 또는 STS(STainless Steel panel) 중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말뚝기초의 경우 상부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층분석을 통해 말뚝길이를 결정해야 하며,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재하시험 또는 동재하시험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부마찰력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모든 구조물도면에는 하중강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방수/방식이 필요한 구조물은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방수/방식을 하여야 한다.

차. 교량, 옹벽,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 모든 토목구조물의 설계도서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⑧ 공동구설계

가. 공동구에는 급수, 난방, 전기, 통신설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공동구 내부 유효고 H-1.9m이상, 각종 시설물의 설치 폭을 제외한 통로 순폭 0.7m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동구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공법 적용하고, 시공 이음부에는 수팽창지수재 또는 지수판를 설치한다.

다. 공동구 내부 바닥의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배수로 측으로 횡단구배(0.2%)를 두어 설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강재배수 한다.

라. 우‧오수처리를 위한 관로의 관저고를 고려하여 공동구 종단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물 PIT와 공동구 연결에 관하여 건축PM과 협의하고 회의록 등을 LH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마. 공동구 내부에는 가능한 가대설치용 인서트 플레이트가 필요 없도록 수직 가대를 적당한 간격마다 배치하여 불필요하게 가대설치용 인서트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공동구는 제반하중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지반조사 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형식 및 공법으로 설계한다.

사. 공동구 관로 상에는 적정 간격으로 급배기구를 설치하여 공동구 내부가 환기가 되도록 한다.

아. 직각부분은 6m 정도로 가각을 설치하여 관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공동구에 결로 방지용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공동구가 건축물 연결부분은 공동구가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고 대비 최소 60cm 낮게 계획한다.

⑨ 옹벽 및 지하구조물설계

가. 옹벽은 가급적 콘크리트옹벽을 지양하고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및 다양한 형태와 재질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생태를 고려한 녹화를 계획한다.

나. 차도와 직접 접하는 부분의 옹벽 높이는 도로면보다 30cm 높게 설치하고 높이 1.1m 이상, 간살간격 안목치수 10cm 이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 옹벽은 전도, 활도,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라. 옹벽에는 지름 65mm 이상의 배수구멍을 수평방향으로 4.5m 이하 간격, 연직 방향으로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단 배수공은 직경 10cm의 pvc 파이프를 기초면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한다.

마. 옹벽후면 유출수는 뒤채움 내부에 30cm 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바. 옹벽 뒤채움 지반의 표층은 지표수가 지반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정하며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지하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를 분석하여 적정한 차수나 배수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⑩ 보행육교 설계 (해당 시)

가. 상세설계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의 규정

나.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다.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흐름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라. 계획단계에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마.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바.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아. 교좌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자.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차. 연약지반 등 기초 지반현황 등에 따라 가설구조물(동바리 등) 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교명주 등은 기능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전 사용자재에 대하여 LH 담당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교량 점검시설 등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파. 차량통행 최소높이 4.7m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 주요부위 시설설계

가. 주요부위 세부항목
공 종
항 목
구조물 경관설계
옹벽구조물, 인공암벽, 산벽, 주차옹벽, 보행데크미화,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보강토옹벽, 저류지 개선 등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GIS구현
자기마커, 자기테이프 등을 이용한 지상,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설계 및 시공, 공간데이터 제공
토목시설물 미화공사
담장품질개선 및 미화, 방음벽개선, 난간개선, 보도색상 및 패턴, 자재개선, 포장마감재, 과속방지턱, 횡단방지용 난간,
지하저수조 휀스개선, 보도맨홀개선, 볼라드, 도로표지병 등
구조적기능개선
보도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및 시설, 경사로 기울기 처리, 장애인용 표시방법 개선, 봉행장애물 제거 및 보호, 도로표지판 및 시설개선 등
지하매설물 개선
우수, 오수, 급수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마감재 개선
기타사항
CPTED, TAZ, UD(BF),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항 등

⑫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 가. 구조물 경관설계

  • 옹벽구조물 : 옹벽구조물의 외관은 경관 및 토탈디자인을 반영한 색체, 조형시설물, 식생 등을 활용
  • 자연석 쌓기 : 옹벽보다 자연스러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자연석 쌓기를 활용
  • 보행육교 및 보행데크 미화 : 벽체, 난간, 형식 등 미관을 고려하고, 야간조명을 이용하여 경관 향상
  • 지하저수조 및 오수처리시설 : 지하저수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토탈 디자인과 연계하여 미관 개선

나. 구조적 기능개선

  • 보도접근로 : 보도문양 및 자재의 개선, 투수성포장재 사용, 조명등 설치, 도로포장재의 변경 (에코팔트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및 시설 - 경사로 기울기 처리

  • 보행 장애물 제거 및 보호시설 설치 (시안성 확보 및 충격흡수 구조)
  • 도로표지판 및 시설개선 등 (시안성과 함께 디자인요소 가미)

다. 지하매설물 개선

  • 우수, 오수, 급수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마감재 개선

라.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GIS 구현

- 지하매설물 탐지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설계 및 시공

  • 단지 내 지하매설물 좌표화 시공 및 공간데이터 구축

- 기타 각종 필요한 시스템 구축 마. 친환경적인 자재의 활용

  •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

⑬ 기타

가. 부대시설(담장, 난간, 방음벽 등)은 교통, 환경, 미관, 주변 환경과 토탈디자인에 따른 조화로운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1m이상의 단차처리시설은 토목설계에 반영하고 2m 이하의 소규모 단차는 토사유실 방지와 식재 및 단지 내 미관 증진을 위하여 무늬석쌓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지구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미시행지구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 측정 평가를 확인한 후 방음시설의 유무를 설계에 반영하고 방음벽의 성능평가서를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현장자료조사 및 양질의 신개념 설계를 위한 설계자료조사 (LH인증신기술, 신자재, 신공법, 타 현장사례조사)는 수시로 시행하여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적용하고, 설계완료시 현장여건(현황) 및 조사자료는 설계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보와 단지의 미관을 고려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되, 현행 토목설계지침에 정한 품질 및 성능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바. 쓰레기관로 설치시 상수·우수·오수관 등이 겹쳐지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사. 단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도면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량산출하여야 한다.

아. 해당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하고 저감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토목도서의 작성 및 검토 ① 계획설계도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주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영향분석 검토서 및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지구의 택지조성 진행단계(실시설계단계 또는 공사 중)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조정 필요사항 파악 및 협의 후 단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단지주변에 민원발생 요인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단지계획 확정(안) 기준으로 토공사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토량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측량성과와 함께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도 서 종 류
내
용

  • 현황측량도

  • 사업지구 주변

현황분석도
  • 단지계획고 결정도
  • 토량 유용계획서
  • 등고선, 지형지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사업지구 주변의 도로, 하천, 사면, 하수종말처리장, 추모공원 등 관련시설물 포함된 평면도 및 횡단면도 및 영향 분석
  • 지구외곽의 주요 도시기반시설 포함
  • 평면도, 횡단도 및 토적계산서

② 기본설계도서

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필요한 제반도면과 계산서(우, 오, 급수수리계산서 및 포장두께 설계계산서→ Excel 수식 이용)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토목설계시스템(KSD)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지조성고의 결정 및 시설물 설치계획 결정시 관련도서와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신청 15일전에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서(수리계산서 포함)가 최종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도서 및 내용
도 서 종 류
내
용

  • 현황측량도

(대지조성평면도)
  • 공사계획평면도

  • 대지종횡단면도
  • 도로종단도, 단면도
  • 우․오수계획평면도

  • 우오수 종단도
  • 상수계획평면도
  • 포장계획평면도
  • 주요 구조물도

<hp:fwSpace/>․지하저수조
<hp:fwSpace/>․옹벽
<hp:fwSpace/> ․오수구조물
  • 설계설명서

- 수량 산출서 (설계 검토 및 사업성분석 자료)

  • 기초자료조사
  • 등고선, 지형지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지구계 + 30m~50m,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방위, 축적, 도로 구배, 단지조성고(도로, 건물, 부지 등),

비탈면 위치, 구조물 및 시설물표시「옹벽, 난간, 계단,
방음벽, 방음뚝, 담장, 단차극복을 위한 시설물(돌쌓기 등)
및 보도포장(조경보행구간 제외) 등」
  • 대표적인 주단면도
  • 도시계획도로
  • 우․오수관경, 관의 접합방법 및 재질, 배수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지구 외 간선 우․오수관 현황 및 연결
  • 단지내 주요관로 및 도시계획도로 내 관로 종단도 작성
  • 급수관경, 관의 접합 방법 및 재질, 지구외 급수관 현황 및 연결
  • 포장단면도(포장, 각층의 두께 등), 포장 단면 및 구분 표시

  • 일반도, 주요구조부단면도
  • 일반도, 전개도
  • 평단면도, 처리계통도, 용량계산서, 물질수지계산서
  • 설계개요서, 공급처리서설(우수, 오수, 상수) 수리계산서,

포장단면 계산서, 연약지반 처리계획서(필요시)

, 기타 승인에 필요한 설계 및 검토자료

  • 개략 토공량 산출(기본설계시 계획고 확정에 참조),
  • 개략수량 산출(추정공사비 산출)
  • 주요자재 사용계획서

※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해 자료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우,오수, 급수 원단위 및 확률 강우강도)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택지개발 평면도 및 종단면도

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도서를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조건 및 협의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승인도서를 제출할 것.

③ 실시설계도서

가. 설계에 반영된 시설물은 단위시설물의 종류, 규격, 수량, 재료에 대한 내용을 해당 도면 수량표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구조 및 수리계산, 상세설계도면 포함)는 최소 검토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업무 착수 1개월 이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설치계획 및 기본 설계도면의 작성은 상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LH 담당자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고 공사시방서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서 및 내용
도 면 종 류
내
용

  • 설계 종합보고서
  • 현황측량도

(택지조성평면도)

  • 단지배치도
  • 토목종합계획도

- 공사평면도 - 보도 및 포장평면도

  • 암등고선도
  • 토공횡단면도

(측점위치도)

  • 우수평면도

  • 우수유역도
  • 우수종단도
  • 오수평면도
  • 오수종단도
  • 상수평면도
  • 공동구평면도
  • 공동구종단도
  • 포장단면도

- 각종구조물도 - 기타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옹벽 ․공동구 ․가설구조물 ․기타 시설물 ․기타 상세도

. 수량산출참고도면

  •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상위계획과 공종별 검토 내용등을 수록
  • 등고선 및 지형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지구계 + 30m~50m,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사업개요, 지하시설물(지하주차장 등)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의 현황분석 및 주요시설, 간선시설 등 표현. 설계

개요, 적용기준(강우강도식, 단위급수량 및 오수량등), 공사시행시 유
의사항, 주요사진 ※ 공사평면도를 기본으로 작성
  • 방위, 축척, 도로 구배, 단지조성고(도로, 건물, 부지등), 비탈면

위치, 구조물 및 시설물표시「옹벽, 난간, 계단, 방음벽, 방음뚝,
담장, 단차극복을 위한 시설물(돌쌓기 등),와 각종구조물 수량표
  • 차도 및 보도포장(인터록킹블록, 점토블록, 화강석포장 등),

보차도 경계석, 무장애공간 포장(점자블록,유도블록)와 수량표
  • 풍화암, 연암, 보통암 등고선
  • 종횡단거리 20m이내

지구계, 원지형, 단지계획고의 변화구간 추가측선
  • 우수관경 및 연장과 경사, 관의접합방법 및 재질

각종배수구조물의 설치계획, 맨홀규격 및 심도, 수량표
  • 우수유역 분할
  •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암거종단도 포함)
  • 오수관경 및 연장과 경사, 관의접합방법 및 재질, 맨홀규격 및

심도, 관보호공, 수량표
  •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 관경
  • 급수관경 및 연장, 관의 접합방법 및 재질, 격점 상세도, 수량표
  • 공동구 규격 및 연장, 교차구 규격, 수량표
  • 규격,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
  • 포장단면별 구분표시(일반부와 지하주차장 상부 구분)

프로그램, 보차혼용 포장, 차량감속보도(평면형, 돌출형), 이삿짐
차량 출입로, 수량표
  • 일반도, 주요구조부 단면도, 배근상세도, 각종 부속시설상세도

(환기시설, 분전반실, 계단, 출입문, 장비반입구 등)
  • 일반도, 주요구조부 단면도, 배근상세도, 각종 부속시설상세도
  • 주단면도, 배근상세도, 옹벽전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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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단면도, 배근상세도(교차구 포함)
  • 가설흙막이 설치위치도(단면도) 및 설치상세도
  • 세륜시설,
  • L형측구, 맨홀,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 담장․난간 및 기초도,

무늬석 쌓기도, 계단, 급수구조물도 등 공사에 필요한 각종구조물
  • 도로표준횡단면도, 차도 및 보도포장 단면상세도, 교통안전시설도,

차선도색도, 보도문양상세도, 장애인 편익시설도 등

  • 방음벽, 담장, 난간 등 시설물은 시설물 유형, 색상,

재질의 조합 관련 설치상세도
  • 암발파 시 암발파 패턴도
  • 각 평면도 우측에 도면층(layer)을 달리하여 항목별로 구분

마. 수량산출서의 작성

  • 각 평면도상 시설물의 수량 산출은 정확한 단위수량산출과 수량표의 수량확인을 위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해야 한다.
  • 평면도 수량에 대한 상세량인 철근, 레미콘, 거푸집, 구조물터파기 등의 상세수량은 공종, 구조물, 종류 및 규격별 등으로 산출 집계하여야 하며, 이 상세수량산출서(2차수량산출서)는 별도 작성하여 LH 견적 담당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 보고서 작성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 설명서 : 각 평면도에 대한 설계 설명,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지자체 협의사항, 타 공정과 연계된 설계에 대한 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서를 수립한다.
  • 계산서 :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포장단면계산서, 기타 연약지반, 사면안정해석, 가시설 등 설계에 적용한 시설물에 대한 제반 계산서

사.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원가계산 방식에 의하되, LH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LH 담당자와 협의, 결정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 및 M.K.S로 한다.
  • 공사비 내역 작성(일위대가포함)은 LH에서 제공하는 견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의 항목은 사전에 LH 담당자과 협의하여 결정 산정하여야 한다.

4) 토목견적지침

① 토목견적을 위한 기본사항은 4)건축견적지침 제①항 내지 제⑥항 및 토목견적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② 건축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을 토목에서 터파기(직접기초인 경우 바닥에서 10cm는 건축시행), 되메우기, 잔토처리하여 내역에 반영할 경우 건축터파기는 LH의 토목설계에서 수량산출하여 LH 담당자의 확인후 토목견적업체(전문협력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잡석치환․인력터파기․파일잔토 등의 수량은 건축견적에서 산정하여 토목견적업체(전문협력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기계, 소방(기계) 설계 지침 (1) 기계, 소방(기계) 일반지침 1) 설계방향

① 맑은 물 공급 등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생활공간 구축

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시스템 구축 및 절약기기 적용

③ LCC를 고려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시스템

④ 피난, 소화 활동에 유효한 소방 설계로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2) 설계내용

① 옥내설계 가. 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설비설계

나. 환기 및 소방(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리계산서, 내진설계 등), 방재 등 기타설비설계

② 옥외설계

가. 단지내 간선설비 설계 및 자동제어, 소화 감시제축구조물 내 저수조 설계

나. 중수도, 저류시설 및 우수활용시설 등 설어 및 내진 설계

다. 기계실 및 펌프실 설비 설계, 지하주차장 등 건비 설계

(기본계획, 지자체 및 심의체 요구사항 등 포함)

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실시 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정표상에 설계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6) 일정

소방 실시설계는 소방공사 발주 기준일(건축실착공 3개월 이내)에 맞춰 완료하고, 전기, 정보통신 설계자의 설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기용량 선정 등 관련업무에 협조한다.

(2) 기계, 소방(기계)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관련법규(기계설비법, 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30. 개정), 건축물의 설비<hp:fwSpace/>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및 제반규정, LH 설계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변경된 사항은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② 각 공종 간 시공한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각 공종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계통 및 시설물을 완전분리 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계 및 지역난방지구 옥외기계는 발주시점에 도면 및 내역을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① 주요사항은 검토서를 작성‧승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및 기기 : 각종 설비와 죠닝 계획

나. 입상 및 기계실 등 기계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다. 방재설비 계획서 라. 소음 및 진동저감 방안 등 필요한 사항

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용지구는 이송관로, 투입구 등의 설치 관련하여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및 단지 계획 시 관련부서와 협의

②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경제성 등을 감안한 최적방식이 되도록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재 적용계획 및 시공방법 검토건축구조물과 접한

지하저수조 내부수조는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SMC(Sheet Molding Compound), STS(STainless Steel panel),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또는 고내식성 합금도금 강재패널 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평면계획, 구조계획 등 관련공종과 전기설계계획 등 전기설계자와의 협의계획 수립

가.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나. 1층 피로티 간선계획 다. 공동구 설비 계획 라. 침수방지 대책

⑤ 추정공사비, 유지관리비용 및 각 계통별 에너지 절약계획을 검토, 수립한다.

⑥ 기타 기본계획 시 필요한 사항 ⑦ 기본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개요서 및 각 시스템 계통도

나. PD(기계설비 기술기준 준수) 및 장비용량 검토서(부하계산서 포함)

다. 각종 인.허가 설계도서 및 타 공종 협의사항

3) 실시설계

① 설계기준 확정(부하 및 관경계산 기준, 사용자재 기준, 관련법규 적용기준)

② 세부 계통도 작성

가. 급수, 급탕, 냉·난방, 위생, 소방, 환기설비 등

나. 단지내 간선, 자동제어설비, 기계실, 펌프실 등

③ 평면도 작성

가. 급수, 급탕, 냉·난방, 위생, 소방, 환기설비 등

나. 단지내 간선, 자동제어설비, 기계실, 펌프실 등

④ 기본평면 반영

가. PD 및 각종 점검구 위치 및 규격(기계설비 기술기준 준수)

나. 온수분배기 및 각종 함류 규격

다. 중간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및 배관도

라. 단지내 옥외간선 관로도 및 공동구내 배관상세도, 자동제어공사

⑤ 단면도 작성

가. 기계실, 펌프실,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토목F.L 감안한 단면도 작성

⑥ 입체도, 겨냥도, 상세도등 작성 가. 기기의 배치 및 배열

나. 단위세대 위생배관 평면도에 가스배관 및 예상겨냥도

다. LH 담당자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공사를 시공․감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⑦ 각종 세부계산서 작성

가. 모든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설계계산의 체계적 정리

나. 참고문헌 인용 시 자료를 첨부 (3) 기계견적지침 1) 기본사항

① 본 지침서는 수량산출 및 견적 성과품 제출에 관한 지침으로, 세부수량산출 기준은 LH의 기계견적지침서를 따른다.

② 견적도면(최종 결재자가 확인한 도면)은 견적완료 50일 전까지 A1규격 도면을 견적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 후 견적에 임하며, 수량산출은 견적완료 25일전에, 예산내역(견적단계 체크리스트 포함)은 견적완료 15일전까지 1부를 LH 견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한 층별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 이후 변경사항은 당해 지구의 착공전까지 도면변경사항 및 변경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

①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에 따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② 수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가적용

① LH에서 사용하는 일위대가 및 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①항의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다.

③ ②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담당PM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4) 예산내역서 작성

①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여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일위대가 적용기준일은 견적완료 시점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3) 단가적용”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층별 수량산출 결과 및 단가작성 기준을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여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⑤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5) 성과물의 제출 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을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설계 지침 1) 정보통신 일반사항

① 사업비 분석 및 마감재 조정 또는 연관 공종의 변경에 따른 모든 변경 사항은 수시로 LH 담당자와 협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변경내용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일까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보고, 승인, 허가 등을 LH을 대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설계업무 진행 중이라도 각종 심의(사업승인 등) 신청용 도서가 필요할 때에는 각각의 일정에 맞추어 관련도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용역기간중에 발생한 사업승인 조건사항, 관계법규의 개정 등 시공상 부득이 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LH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변경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증서는 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한다.

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팀 구성시에는 용역내용을 총괄하는 사업책임기술자 이외에 다음 각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선임한다.(이력서, 면허수첩사본 첨부)

- 분야 설계 - 정보통신 분야 설계 - 소방 분야 설계 - 견적 분야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담당자를 선임하여 용역수행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LH 담당자는 설계참여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으며,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타 참여 기술자를 교체한 경우와 같이 즉시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지구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설계도서의 작성 ① 작성기준

가. 계약자는 LH 발행 정보통신 설계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LH 전문시방서 내용을 숙지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LH 발행 정보통신 설계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LH 전문시방서 기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서 내용이 상호 불일치할 경우는 LH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세부설계지침”의 각 항목들은 LH의 주택 주요마감재 설계 기준 및 LH 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주요설비의 선정 및 방식, 단위세대 계획 등 주요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LH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 분석이 포함된 세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마.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중 변경된 사항은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바. 적용자재 및 공법

  • 본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는 국산자재로서 KS품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취득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정보통신자재에 해당)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 적용한다.
  • 특수공법, 특수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데이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특허 등 권리가 있는 경우는 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연관 공종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등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정보통신 설계 관련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LH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구조벽의 배관 관통부위 개구부 크기

  • 배관집중 장소 등 구조체 강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건축 설계자와 협의 (확인서 첨부)
  • 기계 및 소방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양수기함,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점검구 등)
  • 기계설비의 모타 용량 , 운전방식 및 위치

- 단지경비 방식 및 초소위치

  • MDF실, 종합방재실, TPS, EPS 등의 크기 및 간선 입출의 가능 여부

- 방재실 및 전기실 설치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가. 소방, 정보통신 설계의 계획 및 기본방향과 단위세대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설비의 적용방안과 세부 검토서를 작성하며,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계 계산서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다. 설계에 적용된 주요설비의 개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한다.

라. 계획 및 기본 설계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 설명서

  • MDF실 및 방재실, TPS, EPS 면적 및 위치 적정성 검토서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단위세대 배선도 (소방, 정보통신 등)

  • 건축(구조포함), 설비와 연관된 전기시설물 위치도

- 옥내 각종 시스템 계통도 - 옥외 각종 시스템 계통도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 (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

가. 기본설계서상의 각종 설비에 대한 계통도, 평면도, 결선도 등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나.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일지라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LH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도상에 구체화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상세도를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도면은 소방, 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도면의 구성과 명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순서는 아래에 의한다.

- 범례 - 도면목록 - 단위세대 배선도(소방, 정보통신 등) - 소방도면(계통도, 평면도) - 정보통신도면(계통도, 평면도) - 옥외인입 배선도(정보통신) - 간선배선도(소방, 정보통신) - 승강기 관련 도면 - 부대 및 복리시설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실시설계도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하용량 계산서 - 차단용량 계산서 (구내배전설비 포함)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단위세대 배선도 (소방, 정보통신 등)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 (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시방서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분류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LH 전문시방서 및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며, 동일한 내용의 경우 별도 작성치 않을 수 있다.

다. 특기시방서는 특수자재, 특수공법 적용으로 일반시방서에 내용이 없거나 적용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3) 정보통신 견적부문 ① 일반사항

가. 수량산출 계산서 작성은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층별로 산출하고, LH 정보통신 견적지침서에 <hp:fwSpace/>기준하여 작성한다.

나. 산출계산서에 의한 데이터파일은 LH 내역작성프로그램에 맞게 작성 제출한다.

다. 수량산출 세부사항은 LH 정보통신 견적지침서를 참조하며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라. 견적에 필요한 도서(사업책임기술자) 날인 및 LH 설계 담당자가 확인한 도서로서 A1규격 도면1부, 시방서, 공사개요)는 정보통신공사 발주 60일전까지 제출하고 LH 견적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견적을 시작하여야한다.

(단, 설계내용의 변동 시 LH 견적 담당자의 확인 후 견적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량산출 및 데이터파일 작성

가. 수량산출은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산출하고,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적용양식에 의거 수량산출 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배관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직선거리 외의 각종 함 및 기구높이 등은 설계상세도 및 견적지침서를 참조한다.

다. 데이터 파일은 EMS7(LH)로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작성한다.

라. 데이터 파일은 LH 내역작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데이터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산출수량은 LH의 견적기준,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여 발주수량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견적 성과품으로 인정치 않는다.

③ 내역서 작성 및 신규자재의 처리

가. LH 일위대가를 참고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며 신규자재에 대해서는 그 목록과 단가를 조사한 결과물을 정보통신공사 발주 30일전까지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자재에 대한 단가결정은 시중물가지 또는 업체견적(3개 이상)을 참고한다.

④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화일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량산출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로 산출하고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수량산출 근거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⑥ 품셈적용 가. 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정부표준품셈과 LH의 품셈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LH의 품셈 기준에 따른다.

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일위대가 적용은 LH의 당해분기 LH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⑥항(품셈적용)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⑧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⑨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7. 조경설계 지침 1) 조경일반지침

①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공종과 연계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업무협의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도면은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정표상에 설계일정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 실시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설계 진행중에 본지구의 설계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LH 담당자가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경공사 발주시점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조경공사 발주시까지 주요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조경설계지침 ① 공통사항 가. 설계기준

  • 설계의 기준은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하며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LH의 「설계지침(조경)」, LH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시방서, 조경 체크리스트 등의 규정에 따라 LH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나. 기초자료 조사분석

  • 기초자료의 조사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관련문헌, 통계자료 및 관련계획 등의 제반자료를 분석하여 계획,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한다.

다. 상위계획 검토

  • 조경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 하여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LH 디자인 북 익스테리어”에서 제시하는 외부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준 변경시 최신 기준 적용 라. 설계도서의 보완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도서 및 내용은 LH 담당자와 협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 보완 하여야 한다.

마. 관련 공종설계의 검토

  • 건축(인공지반, 배수시설, 건축옹벽, 건축입면 등), 설비(수경시설 등), 토목(공사계획고, 사면.옹벽 등 단차처리시설, 우‧오수시설, 포장 등), 전기(조명 등)공사의 설계내용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

  • 수급인은 설계설명회시 설계방향(식재 시설물 공사비, 수경시설 <hp:fwSpace/>설치기준, 기성제품 적용 등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설계에 임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hp:fwSpace/>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hp:fwSpace/> 한다.
  • 설계는 유지관리측면을 포함 경제성에 입각하여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가. 환경친화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잠재력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지역 향토수종 등 생육환경에 맞는 수종 선정과 다층식재 등의 생태 배식기법을 활용한다.
  • 구조물 및 건축물의 상부, 벽면 등은 에너지절감과 복사열 감소, 녹시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반녹화 및 입체녹화기술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우수활용시스템, 단지내 비오톱 조성계획, 바람길 조성계획, 투수성포장 등을 적극 도입, 활용한다.
  • 계획대상지의 생태 및 자연순환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상위계획(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 조건 등)을 기준으로 생태면적율을 적용한다.

나. 특화공간계획

  • 당선(안)에 제시된 설계개념을 발전시켜 주요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의도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화공간으로 설계한다.
  • 단지내 주요특화공간은 토탈디자인을 기본으로 문주, 수경시설, 안내시설, 환경조형시설, 경관조명시설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합계획하여, 단지의 인식성 및 특징이 부여되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주요 특화공간으로 연계성과 일체성이 요구되는 공간(입구광장, 중앙광장, 보행몰 등)과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포장은 조경공사에 포함시켜 통일성을 부여한다.
  • 보행몰은 주민복지관, 중심광장 등 주요 커뮤니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다. 단지환경계획

  • 조경시설물의 디자인 관련사항은 지구별 토탈디자인과 상호 연관성있게 진행하되, 단계별로 주요내용을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토탈디자인 관련내용을 주기 및 설명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은 단지의 주제와 공간의 성격에 부합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시 작품성격 및 설치위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 계획설계시 설정된 옥외공간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삭제시에는 LH 담당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지내에 조성되어지는 공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주요 시설물은 통합디자인 및 입주자 기호, 분양성, 트렌드를 고려하여 신규시설로 특화 설계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기성제품을 적용할 경우 공사의 시설물 선정기준에 의거하되, 자재 및 제품 선정시 적용 여부를 반드시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문주, 가벽, 벽천 등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은 구조, 토압, 후면배수처리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라도 반드시 LH 담당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설계

  •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구조물에는 다양한 녹화공법 (옹벽녹화,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 등)을 검토, 적용한다.
  • 옹벽 등 구조물 기단부에는 관목류, 넝쿨류 등에 의한 구조물 녹화가 가능하도록 좁은 녹지라도 가능한 확보한다.
  •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식이식물 및 다층식재 개념을 도입한다.
  • 포장면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수가 가능한 공법 및 투수성 포장재 적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친환경에너지 및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경관설계

  •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양호한 기존수목, 기존수계, 자연지형 등 단지 고유의 자연 및 문화경관 요소는 검토를 통해 최대한 보존, 반영한다.
  •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전체적 맥락에서 인접단지 및 단지유형에 따라 상호조정을 통하여 경관이 형성되도록 설계한다.
  • 단지 진입부는 보도 및 양측 녹지에 가로수와 연계한 수목터널 형태의 주제나무길을 조성하여 입구감을 부여하고 단지내 이용도가 높은 주도로의 2.5m이상 보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음제공으로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계획한다.
  • 가로 및 보행환경의 도로변에는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목의 배식이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 단지내 보행시 연속적인 경관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녹지, 친수공간, 환경조형물 등 시각적 요소의 적절한 배치를 유도한다.
  • 환경조형물 설치시에는 인접한 건축물, 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라. 식재설계

  • 조경면적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재수량 및 규격은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 수목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되 지자체 권장수종(시화,시목 등) 향토수종 등을 우선고려 한다.
  • 수목에 의하여 계절감‧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 주차장 및 보행로에는 복사열 완화 및 보행환경을 위해 녹지를 확보하고, 교목의 식재가 가능하도록 녹지폭을 1.5m 이상 확보 한다.
  • 인공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은 수목의 유효토심을 확보토록 하고 수목 및 마운딩 하중을 고려한 구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배수‧관수시설‧인공토‧플랜터 등은 수목의 성장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토목‧설비 등 관련공종간 연계사항 및 시공한계를 표시한다.
  • 기타 식재불량지반에 대하여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배수 및 성토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식생유지관리, 식재부대시설 등은 우리공사 기준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시설물설계

  • 휴게공간은 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휴게시설 및 관리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운동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며, 보행‧휴게 공간 및 녹지를 배치한다.
  • 단지의 자연환경 조건과 공간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경공간을 조성하고 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나 야간에도 단지 내 주요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경시설 설계는 설비 및 전기 등 관련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상세도에는 연출‧조명효과, 목표수질 및 수량, 전기‧장비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시키고, 별도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LH의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정화시설 설치지침」 및 「수경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수립」에 의거, 수경시설유형에 따른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내시설은 문자체, 로고 등에서 식별성이 있고 통일성을 유지하되, 재료는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지내 단차처리는 공간의 성격 및 주변 건축‧조경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하며, 최대한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단차 발생구간은 가능한 자연사면 형태를 취함을 우선으로 하되 앉음벽, 장식벽 설치 등 단차를 활용한 구조물 배치로 경관성과 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쓰레기분리수거용기, 자전거보관소 등은 「주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바. 포장 및 배수설계

  • 광장, 보행몰, 놀이터, 운동장 등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통합계획된 공간의 비상차량 통로는 공간의 통일감 및 일체성 부여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포장패턴은 단지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토목실시설계 완료 전 조경에서 일괄설계 후 관련 분야별(건축, 토목, 토탈디자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단지전체 평면도상에 그 패턴 및 포장컬러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지반의 포장은 공간 특성에 따라 전면투수, 틈새투수, 부분포장 등을 가급적 반영하여 빗물 침투에 따른 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중심광장 및 주요공간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패턴을 계획하되 기능성, 지역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특징적인 공간이 연출되도록 한다.
  • 휴게공간 및 운동공간은 부식, 침식, 마모에 적절한 저항성을 갖는 포장재를<hp:fwSpace/>도입하고 인체충격완화, 탄성, 미끄럼 방지, 바닥소음을 고려 하여야 한다.
  • 배수는 기반조건 및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공법에 적합한 표면배수 시설이나 심토층 배수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계한다.

사. 놀이터 설계

  • 인접 놀이터의 테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놀이터별로 위치, 규모, 성격, 기능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종 놀이시설을 조화있게 설계한다.
  • 놀이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설계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놀이터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이 있을 경우에도 위 기준에 준하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놀이행태와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 보행동선에는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 미끄럼대 활주판 등 높은시설은 주거동의 발코니 앞 배치를 피하고 놀이시설물의 주 이용방향, 놀이터 출입구 등은 발코니와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재는 어린이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고무칩 등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되, 놀이시설물의 한계하강 높이를 충족하는 단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문화, 교육, 자연소재를 도입한 테마형 상상 놀이공간과 함께 녹지를 중심으로 휴게, 운동시설 등 통합계획으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④ 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계획도 작성

  • 사업승인도서 작성전 최종 단지배치에 의한 주요공간배치, 비상차 접근에 대한 검토, 주요부분 F.L검토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도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승인 도서 작성

  • 사업승인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필요한 수량은 관계기관 및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 설계도서에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서는 LH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 조경 실시설계도서 및 내용

도 면 종 류
내
용

  • 조경계획도
  • 수량총괄표

- 공사계획평면도

  • 조경구적도
  • 식재면구적도
  • 마운딩구적도
  • 음영분석도
  • 생태면구적도
  • 관수계획도
  • 인공식재기반조성도
  • 식재수량총괄표
  • 식재개념도
  • 식재평면도(총괄)
  • 부분식재평면도
  • 시설물수량총괄표

  • 지구위치도 및 단지위치도 표기/ 설계개요 및 개념 표현
  • 식재,식재부대, 시설물, 놀이시설물로 나누어 작성/

토목토양 및 부토에 대한 토양시험비를 수량표에 기입
  • Grid 기준점 표기/ 건축물의 1층 바닥고, 토목공사계획마감고, 단처리시설 표기/ 지하저수조, 전기실, 가스저장소, 각종 맨홀 및 환기구 등 노출구조물 위치 표시/ 곡률반경 표기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조경 녹지면적 표기
식재지조형면적, 식재면고르기면적, 잔디식재면적 표기
마운딩 표기 및 체적 산출
음영분석에 따른 적용 수종 작성
공간유형 및 식재유형에 따른 생태면적 산정 및 표기
관수용 수전 및 QC 밸브 위치·수량 표기, QC밸브 상세도 작성
  • 인공지반 위 수목 및 자연지반위 인공토 필요 수목 표기 및 수량표 작성/ 인공토량 수량표 작성/ 인공지반 단면도(토심확인)/ 맹암거, 수직드레인 위치 표기
  • 도면별 수량집계/ 식재부대공사(지주목, 시비량, 수목명패 등) 수량집계
  • 식재개념 및 공간별․기능별 식재계획 설명
  • 교목, 관목, 지피류를 같이 표현하되 심벌로 구별
  • Match Line 표기/인출선을 이용하여 수목명, 수량, 규격 표현
  • 총계, 시설물공사, 놀이터공사로 구분하여 작성/규격란에 마감재 표기

도 면 종 류
내
용

- 시설물 평면도 - 포장 및 배수평면도 - 부분시설물 평면도 - 시설물 상세도 ․문주, 안내시설 ․옹벽, 장식벽 등 ․수경시설 ․배수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 식재부대시설 상세도

  • 부분평면도에 반영된 사항 외의 시설물만 수량표 작성/

안내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계단 및 경사로, 관리시설
  • 부분시설물 평면도 및 인공식재기반조성도에 표현된 사항 이외의 단지내 포장과 배수계획 수립 및 수량표 작성
  • Match Line 표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유아놀이터, 부속정원 상세도 작성(축척 1/200이상)/ 조경시설물과 놀이시설물 구분하여 수량표 작성

  • 평면도, 단면도, 좌우측면도, 배근상세도/ 마감방법 및 재질 표기
  • 평면도, 단면도, 배근상세도, 전개도, 물구멍 표기
  • 연출효과, 조명효과, 목표수질 제시
  • 구체공사, 설비 및 조명, 전기공사 상세도 작성
  • 집수정,PE빗물받이, 트렌치, 맹암거 등 상세도 작성
  • 조합놀이대, 단위놀이시설 등 상세도
  • 그늘집, 파고라, 의자류 등 상세도
  • 지주목, 수목명패, 수목보호판 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의 종류는 국토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를 기준으로 하되, 도서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설계는 조경계획과 기본설계의 구체적인 표현단계로서 재료, 마감치수, 설계수량이 도면상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 용어, 치수, 글씨체, 도면기호, 표기방법 등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LH 설계기준에 준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LH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LH 담당자가 지정한 기일<hp:fwSpace/>내에 사전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요점설계한 부분에 대한 조감도는 LH 담당자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부위와 그림 매수, 크기, 표현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라. 사용자재 조서

  • 사용자재 중 철근, 시멘트,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스틸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LH 담당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마.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인쇄전에 LH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사시방서 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의 출처는 성과품 납품시 첨부해야 한다.

3) 조경견적지침 ① 기본사항

가. 본 지침서는 당 용역에 대한 수량산출 및 견적 성과품 제출에 관한 지침서로 세부수량산출기준은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및 조경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한다.

나. 견적용 설계도서(최종 결재자가 확인한 도서)는 견적완료 50일 전까지 A3규격 도면을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 후 견적에 임하며, 수량산출은 25일 전에, 예산내역은 견적완료 15일 전까지 1부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사항(수량 및 예산)에 대해서는 LH 견적 담당자의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다. 수량산출은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LH에서 관리하는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조립형 기성제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적 후 수정된 최종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확인 후 최종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성과품 이전 도면은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명기가 어려운 공법, 품질기준, 자재기준, 공정 등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설명하여 단가산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경공사는 건축공사와 발주시점이 상이(착공 후 1년 내외)하므로 설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경공사 발주시점에 설계 및 내역을 수정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량산출

가. 수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공종별 총괄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즉시 수정하고, 시설물상세도에는 정미량의 물량표를 작성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용 규격화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상세도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품셈적용

가. 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며, 품셈적용 산출기초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부표준품셈과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LH의 기준에 따른다.

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 되지 않은 품목은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단가적용

가. LH에서 사용하는 일위대가 및 단가기준을 적용 한다.

나. 가항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다.

다. 나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담당PM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 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다. 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기타 성과과업은 설계성과품 제출 기준에 따른다.

라. 일위대가 적용 기준일은 견적완료일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④단가적용’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수량산출 결과 및 단가작성 기준을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여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모든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은 본 지침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주어지지 않은 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 기준

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용역업무수행 상황보고
(용역명 :
)

20 . . 1. 업무추진내용

책임기술자 ○○○(인)
구 분
전
주
(
. . . ~
. . .)
금
주
(
. . . ~
. . .)
비 고

2. 검토(확인) 요청사항 3. 특기사항 [붙임 2] 납품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정보통신)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설명서

설 계
계산서

시 방 서 o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o 주요 설비사항

각종설비(정보통신, 소방, 자동제어, 보안 등에 관한 특징,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o 자동제어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o 본 설계에 적용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o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에 채택근거 제시
o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o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o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o 일반적으로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o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o 자재시방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단, KS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제 규격에 맞는 것은 제품의 당해 규격을 명시하고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도면종류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범
례
배 치 도

설비계통도 설비배치도

o 범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등
o 사용될 기호 및 부호, 시공사 유의할 특기사항
o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o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예) 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실 등

o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층별 정격표시등

o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o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배선의 종별로 정격 등 표시
o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o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o 기타 타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o 기타 필요한 도면

[서식1-1]
공사비 제출 양식

■ 00지구 공사비 산출(예시)
(단위: 천원)

시설구분
동수
형별개요
연면적
(㎡)
총계
(천원/㎡)
공사비
비고
건축
(천원/㎡)
기계
(천원/㎡)
전기,통신
(천원/㎡)
토목
(천원/㎡)
조경
(천원/㎡)
아파트
101동
74-78-19+20F
8,330.13
11,187,365
(1,343)
6,505,832
(781)
1,582,725
(190)
1,541,074
(185)
대지면적당 공사비
대지면적당 공사비

102동
:
:
:

:
:
:
:
:
:
:
:

소계
8,330.13
11,187,365
(1,343)
6,505,832
(781)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300-1
322.120
489,300
(1,519)
354,332
(1,100)
20,294
(63)
54,438
(64)

주차장
PARK-156대형
;
:

PARK-300대형
;
:

전기실등
:
:
:

소계

합
계 (A)
34,393.420
51,676,665
6,860,164
1,603,018
1,595,512
804,659
813,312

목표금액 (B)
49,413,102

차
이 (B-A)
-2,263,563

※ 토목 및 조경은 총공사비를 아파트와 생활편익시설의 연면적 배분비율로만 조정, 적용함
※ 제잡비율 포함, 낙찰률 미적용, 물가상승률은 제외하여 금액 작성
※ 차이금액에 대한 내역제출
[서식1-2]
목표공사비 관리카드

□ 실시설계 VE 착수시점에 목표공사비를 재설정하고, 견적금액과 재설정된 목표공사비를 비교하여 평가

단 계
목표공사비(백만원)
당선안 변경 및
공사비 증가 주체
변경 사유(세부적으로 작성)
당초(A)
변경(B)
차액(B-A)
LH
설계사
외부
실시설계 VE착수시
★ 목표공사비 재설정

변경사유 견적완료*

* 건축, 기계, 전기, 전기통신, 토목, 조경 설계금액 합계(지급자재 포함)
※ 실시설계 평가는 발주완료 후 1개월 이내
※ 목표공사비 수정사유 주체(LH, 설계사, 외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초과 사유 시 확인서 징구 및 객관적인 평가 엄수

[서식2]

발코니확장 비용 및 가산비용 산출 -견적완료시

○ 발코니확장 공사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드레
스룸
비고
형별
기본공사비(A)

확장공사비(B) 계약자부담액(B-A)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확장면적 면적산출근거

※ 1. 제잡비 포함, 낙찰률 미적용, 공종별(건축,기계,전기·통신) 구분

2. 엑셀을 이용하여 평형별로 공종별 수량 및 예산작성 후 총괄표 작성

3.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국토부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의 “4.<hp:fwSpace/>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목에 명기된 기본선택품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최근 LH일위대가를 이용하여 금액작성 ○ 발코니확장 공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형별
구분
면적(㎡)
단가
금액
비고
00㎡
단열창
규격명기

부위명기 소계

골조 및 마감
건축

기계 전기 가구 및 인테리어

(아트월,우물천정)
합 계

○ 발코니확장부위 가구등 설치내역

(단위:천원)
구 분
발코니확장부위별 가구, 인테리어 설치사항
형별
내역
공급면적단가/3.3㎡
합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00㎡
설치내역

규 격 재 질 금 액 ○ 인텔리전트설비 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공급면적
(3.3㎡) 당 단가
호당금액
비 고
합계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초고속특등급**

* 홈네트워크에 범죄예방시설(CCTV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초고속특등급은 1등급에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친환경주택설비 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공급면적
(3.3㎡) 당 단가
호당금액
비 고
합계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서식3]
설계지원 계획서

※ 제출시점 : 1단계 용역완료시
용역명
○○○ 지구 ○○○ 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전문분야
협력사
∙토 목 : 000 사무소 ∙구 조 : 000 사무소
∙기 계 : 000 사무소 ∙전 기 : 000 사무소
∙조 경 : 000 사무소
∙토탈(Int)<hp:fwSpace/>:<hp:fwSpace/>000 사무소 <hp:fwSpace/>∙토탈(Ext)<hp:fwSpace/>:<hp:fwSpace/>000 사무소
용역사
(원도급 설계)
○○○ 사무소
용역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공사착공일
0000. 00. 00
구 분
주요업무내용
현장방문일정
공종
참여설계자
기 본
과 업
1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hp:fwSpace/>
(건축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
'00.00.00
(예시) 공종1
000 소장
(예시) 공종2
000 팀장
(예시) 공종3
000 실장
2
착공초기(착공+60일이후) 지역본부와 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00.00.00

'00.00.00 '00.00.00

3
월 1회 현장 정기방문
(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00.00.00

'00.00.00 '00.00.00

4
[분양]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5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
'00.00.00

6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00.00.00

7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00.00.00

8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00.00.00

현장
적용
디자인
과 업
(임대)
인테
리어
1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00.00.00
건축

토탈(인테리어)
000 소장

000 팀장
2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00.00.00
3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00.00.00
4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00.00.00
5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hp:fwSpace/>(스펙북, 마감재 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00.00.00
(임대,
분양)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 보완 보고서 제출
-
건축

토탈(익스테리어)
000 소장

000 팀장

※ 현장방문일정은 담당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요청시 7일내 이행 예정임
년
월
일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위임받은 참여기술자)

(서명 또는 인)
설계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식4]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 제출시점 : 착공 후 140일 또는 2단계 용역완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용역명
○○○ 지구 ○○○ 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전문분야
협력사
∙토 목 : 000 사무소 ∙구 조 : 000 사무소
∙기 계 : 000 사무소 ∙전 기 : 000 사무소
∙조 경 : 000 사무소
∙토탈(Int)<hp:fwSpace/>:<hp:fwSpace/>000 사무소 <hp:fwSpace/>∙토탈(Ext)<hp:fwSpace/>:<hp:fwSpace/>000 사무소
용역사
(원도급 설계)
○○○ 사무소
용역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공사착공일
0000. 00. 00
구 분
주요업무내용
현장방문일정
공종
참여
설계자
참여
여부
당해지구
설계자<hp:fwSpace/>여부
기 본
과 업
1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hp:fwSpace/>
(건축공사착공 후 14일 이내)
'00.00.00
공종1
000소장
○
○
공종2
000소장
○
○
공종3
000소장
○
○
2
착공초기(착공+60일이후) 지역본부와 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00.00.00

3
착공이후 현장 정기방문(월 1회)
'00.00.00

4
착공도면검토회의 이후 착공일+140일까지 설계도서 보완 실적
설계보완 요청 : 00건, 보완처리 00건
5
[분양]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00.00.00

6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
'00.00.00

7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00.00.00

8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00.00.00

9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00.00.00

현장
적용
디자인
과 업
(임대)
인테
리어
1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00.00.00

건축

토탈
(인테
리어)
000소장

000팀장

2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00.00.00
3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00.00.00
4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00.00.00
5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hp:fwSpace/>(스펙북, 마감재 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00.00.00
(임대,분양)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 보완 보고서 제출
'00.00.00
건축

토탈
(익스
테리어)
000소장

000팀장

년
월
일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위임받은 참여기술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독자(현장)

(서명 또는 인)
디자인담당자(본부)

(서명 또는 인)

[서식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서식6]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1단계 용역완료)

․ 계 약 명 : 00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 계 약 자 : 00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 과업내용 : (기본과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최초승인, 변경승인 모두 포함)

(추가과업)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익스테리어, 녹색건축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해당과업 모두 포함)

위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따라 성과품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설 계 용 역 단 계 : 1단계 용역완료 □ 과 업 이 행 여 부 : 완 료

-
기 본 과 업
추 가 과 업
설계지원
계획서 제출
최초승인
변경승인
녹색인증
에너지인증
토탈디자인
(익스테리어)
000
완료여부

□ 全 성과품 납품여부 : 완 료 □ 全 성과품 COTIS등재 : 완 료

검 수 자
서 명
차 장
0 0 0

과 장
0 0 0

첨부 : 성과품 납품 증빙자료 1식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건축
단지계획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00.00.00 / LH 000
날인
계획설계완료 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토탈디자인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건축설계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토목
심의 및
기본설계
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기계
기본설계
기본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정보
통신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조경
심의 및
기본설계
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집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인증
서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서식7]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서식6-1]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2단계 용역완료)

․ 계 약 명 : 00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 계 약 자 : 00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 과업내용 : (기본과업)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추가과업)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인테리어 디자인(임대)

및 1단계 용역완료시 미완료 과업

위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따라 성과품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설 계 용 역 단 계 : 용 역 완 료 (2단계 용역완료)

□ 과 업 이 행 여 부 : 완 료

-
추 가 과 업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제출
토탈디자인
인테리어(임대)
000
000
완료여부

□ 全 성과품 납품여부 : 완 료 □ 全 성과품 COTIS등재 : 완 료

검 수 자
서 명
공사감독자(현장)
0 0 0

디자인담당(본부)
0 0 0

첨부 : 성과품 납품 증빙자료 1식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건축
단지계획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00.00.00 / LH 000
날인
계획설계완료 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토탈디자인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건축설계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토목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기계
기본설계
기본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정보
통신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조경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집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인증
서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서식7]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서식7]
각종인증 및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2019년 1월 기준 현황 (항목별 기준 변경여부 및 해당여부 확인 후 제출, 필요시 목록추가)
□ 친환경 관련 인증
항목
접수시기
의무대상
관련근거
담당
기관
당해지구
해당여부
처리
여부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1호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0세대↑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녹색건축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축물/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
1,000세대↑공동주택
[녹색건축인증경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축물/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연면적5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지능형건축물
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전후
서울시 연면적 10,000㎡ ↑
건축법 제65조의2

교육환경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정비구역경계 200m내유치원, 초중등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해당용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0세대↑ 공동주택
건축법 제53조의2

공동주택소음
측정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9조

결로방지
설계기준
착공신고시
500세대↑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의3

장수명
주택인증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1,000세대↑ 공동주택
주택법 제38조

□ 제 영향평가 등
항목
접수시기
의무대상
관련근거
담당
기관
당해지구
해당여부
처리
여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20m이상 굴착공사
(소규모) 10~20m 굴착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교통영향평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통합심의
지구조성사업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상업지역 이외 공동주택 미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주거지사업 (관리지역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59조

중앙건축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16층이상 및 일부지구 지자체
건축법 제4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주거지사업 (면적5천m2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서식8]
설계안전보건대장
※ 제출시점 : 해당지구 현장설명자료 제출 시(발주 성과품 제출 시 COTIS 등재)

작성사항
내
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2.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4.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공사기간 산정 근거(공종별 및 전체 결과)
5.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6. 안전보건 회의 이력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7.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8.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요령
가. ‘19.6.1일 이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발주자(설계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1)호 및 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서식9]
회의록 1

사전협의(구두협의 포함)가 있는 경우 작성양식 예시

회의개요

  • 時․所 : '00.00.00(요일) 00시~00시 / 00시 ○○○ 회의실
  • 참석자 : (지자체/단지사업부) ○○○과 ○○○계장, ○○○주무관

<hp:fwSpace/> (설계사) ○○○이사, ○○○부장, ○○○차장

주요협의사항

  • (○○○○) ○○블럭 부지 북측 및 동측 인접도로 임시점용

☞ (설계사) 가설흙막이 제거식앵커 시공을 위하여 00블럭 인접도로 하부 임시점용이 불가피하며, 추후 착공시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계획임

☞ (지자체) 공사착공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 도로점용 관련 지자체 회의록 작성양식 샘플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택지 지구의 경우 각종 분기관 및 최종 실시설계도면(부지계획고)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 또는 본사 설계부서와 협의 후 샘플 양식에 맞춰 별도 회의록 작성할 것

회의록 2

사전협의(구두협의) 없이 적용한 경우 작성양식 예시
(단지,도로 계획고, 각종 간선시설 설치 현황 등)

적용근거 (예시)

  • (‘00.00.00) 00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0차, 개발계획0차, 실시설계 0차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상수 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토공횡단면도(도면번호) 등
  • (‘00.00.00) 관할지자체 우오수 관망도, 사업지구 현황측량보고서 등

[서식10]

PM 지정계 남양주왕숙 OO블록 공동주택 건축설계용역 PM O O O

본 공동수급사는 상기 인을 남양주왕숙 OO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실시설계)의 PM으로 임명하며, ①공종 간 협력설계, ②설계일정 준수, ③설계품질 확보 등 임무를 부여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0월
00일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서명)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서명)

붙 임 : 당해연도 타 프로젝트 PM 중복지정 현황, 경력증명자료 1식.

[서식10-1] PM 지정계

남양주왕숙 OO블록 공동주택 소방(기계), 기계분야 설계과업

PM O O O

당 사는 상기 인을 남양주왕숙 OO블록 공동주택 소방(기계), 기계분야 설계과업(기본설계)의 PM으로 임명하며, ①공종 간 협력설계, ②설계일정 준수, ③설계품질 확보 등 임무를 부여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8월
00일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서명)

붙 임 : 당해연도 타 프로젝트 PM 중복지정 현황, 경력증명자료 1식.

[서식11]
구조도면 공개 동의서

당사는「○○지구 ○○블록 ○○○○」설계용역 실시설계 성과품 중 구조도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COTIS 포함)에 등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저작권 권리를 다루는 관련지침 포함) 등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계약자 ○○○회사
대표 ○○○ (인)

공동이행 ○○○회사
대표 ○○○ (인)

분담이행 ○○○회사
대표 ○○○ (인)

구조협력 ○○○회사
대표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2]
확 인 서

* 구조도면을 건축사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구조기술사가 아닌 별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 제출

․ 계 약 명 : 00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 계 약 자 : 00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위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축사는 구조 도면을 LH 납품 전에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책임구조기술사에 송부하였고, 책임구조기술사와 건축사는 구조계산서와 구조 도면의 일치 여부를 최종 검증<hp:fwSpace/>·<hp:fwSpace/>확인하였습니다.

․ 건축사가 구조사에 도면을 송부한 날짜 : 0000년 0월 00일
․ 구조도서 LH 납품 날짜 : 0000년 0월 00일

붙 임 : 1. 구조도면 검토보고서* 1부

* 구조계산서와 구조 도면의 적합 여부 등 검토자료

2. 도면 송부 날짜 등이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1식

0건축사사무소 대표 000 (인, 서명)
00구조사사무소 대표 000 (인, 서명)
[서식13]

제출물 납품 이력관리서

□ 설계사 : ㅁㅁ 건축설계사무소
관리
번호
제출도서
공종
부수
납품확인
비고
날짜
부서
담당자
확인
5
·<hp:fwSpace/>ITR 완료도서(검증용)
·<hp:fwSpace/>설계검증 체크리스트 확인표
전공종

(검증처)

COTIS
인쇄물
6
·<hp:fwSpace/>착공도서

  • 변경승인도서
  • 각종 심의도서
  • 기초설계자료 및 토목 도면

전공종

(지역본부)

COTIS
(Dr.Check)

인쇄물
7
·<hp:fwSpace/>백체크용 도서

  • 검증결과 전·후 비교 성과품
  • 승인조건 및 협의의견 반영사항

건축

(검증처)

COTIS<hp:lineBreak/>(Dr.Check)
구조

기계 토목

8
·<hp:fwSpace/>설계검증완료도서(도면)
건축

(지역본부)

COTIS
(Dr.Check)

인쇄물
구조

기계 토목

-
·<hp:fwSpace/>설계검증완료도서 내역(공사비 검증용)
건축

(검증처)

COTIS<hp:lineBreak/>(Dr.Check)
기계

토목

-
·<hp:fwSpace/>설계검증완료 내역서(최종 납품용)

  • 수량 비교표

건축

(지역본부)

COTIS
(Dr.Check)
기계

토목

-
·<hp:fwSpace/>추가 도서

(지역본부)

인쇄물
상기 설계검증 단계별 제출물 납품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 PM (성명)
(확인)

제출처 : 설 계 검 증 처

* ‘제출물 납품 이력관리서’는 설계사가 작성하여 ‘설계검증완료도서’ 납품 시 제출

===== 지구별 지침서(R26DC00260433_서울강서 A1BL).hwpx =====

경쟁에 의한 건축설계공모 지구별지침서

2026. 09.
본 지침은 지구별 공모지침서로, 공모 참가자격, 공모절차, 설계심사, 제출물 작성기준, 계약 관련사항 등은 입찰공고서 및 공고안 작성 지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및 계획지표

1.1 공모 명칭 : 서울강서 A1BL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1.2 공모 방식 : 일반경쟁 건축설계공모

1.3 추정 설계금액 : 4,976백만원 (부가세포함)
(단위 : 천원)
블록
계
건․기․토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통합
디자인
추가과업
A1BL
4,976,642
3,509,319
155,732
310,996
195,461
153,723
651,411

* 추가과업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52,283천원)<hp:lineBreak/>** 추가과업(지구 외 설계) : 공원 + 도로 (5,718㎡ ) (510,941천원)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금액은 선정 이후 실질적 과업범위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조정

1.4 공모 일정 : 공고문 참조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이메일 또는 유선통보

1.5 목표 공사금액 : 462,790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1.6 계획지표
가. 세부 계획지표
위반시 감점

블럭
용지
사업면적
(㎡)
유형
세대수(호)
용적률
(%)
건폐율
(%)
최고층수(높이)
규모
60㎡이하
60-85㎡
소계
59㎡
74㎡
81㎡
A1
공동주택
50,639
공동주택
공공분양
378
자율
자율
자율
180
50
해발고도제한
(57.86m 미만)
공공임대
138
자율
자율
자율
군관사
402

402
공공기여
5,718
공원,도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가능
합계
56,357

918 402

※ 공공분양 378호와 공공임대 138호는 59㎡ / 74㎡ / 81㎡ 로 다양하게 계획 가능하지만 총 세대수 918호 필수 확보 해야한다. 군관사는 81㎡로 지정

나.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시 감점

블록
주차대수
(상가제외)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
A1BL
1.2대/호
100%
40% 이상
10% 이하
3% 이상
10% 이상

  • 지하주차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하며, 단지내 상가 주차장은 별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단지내 상가 설계기준
위반시 감점

블록
건설호수
호당 전용면적
최고층수
층고
비고
A1BL
5호
30∼45㎡
1~2층
단독건물시 3.0∼4.5m
상가 전면 폭은 4m 이상 확보

- 상가는 주거동과 분리하여야 한다. 라. 복리시설 설계기준 위반시 감점

구분
전용면적
비고
주민공동시설
2.7~3.2㎡/호
옥내시설 기준, 시설별 최소면적은 관련법령 준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준수)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준수하며, 시설별 면적은 본 지침서 ‘표1. 시설별 계획면적’을 따른다.

Ⅱ
주요 계획지침 및 제출물기준

2.1 단지계획 위반시 감점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저감방안, 교육환경평가 보고서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 단지 굴착깊이는 조성계획고(F.L)의 각 부분에서 10m 이내로 계획한다.
  • 제공된 공사계획평면도의 대지내 조성고는 제안 및 협의 조정이 가능하나, 대지 밖 조성고의 임의 조정은 불가하다.
  • 높이 4.5m를 초과하는 옹벽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3m이상 높이의 옹벽 설치 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해야 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비상차량동선은 각 주동으로의 이사짐 차량 및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세대내 대피공간에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스카이브릿지,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한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연결 배치 또는 의장요소 활용을 지양한다. (부대복리시설 간의 공중보행통로 계획사항도 포함되며 브릿지 하부에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기둥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 스카이브릿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계획시에는 작품제출 시 구조검토서 및 공사비 분석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공공분양,군관사 혼합 지구로서 유형별 배치 계획은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공공임대) 전 세대 전용 59㎡, 74㎡, 81㎡ 평형으로 계획 가능하며,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소셜믹스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 할 것(단, 지표상 세대수 이상 반드시 유지)<hp:lineBreak/>(공공분양) 전용 59㎡, 74㎡, 81㎡ 평형으로 계획 가능 (단, 지표상 세대수 이상 반드시 유지)<hp:lineBreak/>(군관사) 전 세대 전용 81㎡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타 유형과 별도로 분리하여 배치하되, 부대복리시설과 외부공간은 다른 입주민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2.2 주택계획 등
가. 주거동 위반시 감점

  • 주거동 층고는 2.85m 이상, 천장고는 2.3m 이상 확보한다.

※ 1층을 제외한 기준층의 슬래브 두께 250mm 적용(당선 이후 설계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 주동의 향은 세대의 거실 및 모든 침실의 주 개구부(창)이 향한 방향이 정남향 기준 동쪽 90도이내, 서쪽 90도이내의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다. (이 때, 주 개구부(창)은 아래 `최소평면기준`상 거실의 안목최소폭을 충족하는 벽면의 창으로 한다.)

※ 단 계획(안)에 대해 설계 주안점 반영을 위해 필요시 일조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일조분석을 실시하여 인접 대지 및 단지 내 주거동의 일조환경과 관련 법정기준 충족시 주동의 향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90도를 초과하는 계획을 할 수 있다. 90도를 초과하는 주거동은 일조환경과 관련된 법정기준 충족 결과와 검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개 코어에 4호이상의 조합은 금지하며, 2호 조합 이하 주거동은 최소화한다.
  • `특정된 활용방안(목적)을 위해 계획하고, 그 활용방안(목적)을 공모 제출도면에 명확하게 표현한 필로티`를 제외한 무분별한 필로티 계획을 금지한다.
  • 주거동 절곡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겹침 길이(0.6L)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절곡형 주거동 계획 시 거실 및 침실에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내민길이 1.5m 이하로 계획). 단, 세대 사이 코어가 있어 세대가 연접하지 않고 내민길이로 인해 음영이 생기는 부분이 코어부일 경우, 내민길이는 세대 사이 코어부위 길이(아래 우측 그림에서 a길이(직선거리) 참조)를 포함한 “a+1.5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벽체겹침 길이 0.6L>
<내민길이 a>
<내민길이 a+1.5m>

  • 해당 사업지의 해발고도 제한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거동 높이를 계획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은 작품제출 시, 설계도집 내 인동거리검토도에 함께 표기한다.

주거동 높이계획 예시 (해발고도 제한여부 검토)

  • 옥탑 피뢰침 : H : 1.22M(피뢰침은 각 주동 옥탑 모두 적용)<hp:lineBreak/> * 피뢰침은 옥상구조물을 포함한 주동의 가장 높은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 위치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한다.
  • 단지 내 통신 안테나 설치를 고려 안전 피뢰침의 경우 : H : 4.2M, 통신 안테나 : H : 2.0~2.5M
  • 기계실 없는 승강기 적용(오버헤드 높이 미반영)
  • 1층 기단부 : H : 0.8M(무단차 적용 시, 0.3M)

인동거리검토도 내 해발고도제한 검토사항 표기방법
(단위 : mm)
구 분
최고층수
계획고
1F 지반고
건축물 높이
활주로 높이
해발고도
제한높이
000동
00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00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동
00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층높이 기준

  • 층고 : 0.00mm
  • 1층 기단부 높이 : 0.00mm
  • 피뢰침 : 0.00mm

나. 단위세대 위반시 감점

  • 주요 생활공간의 일조ㆍ채광 확보를 위해 거실, 침실, 알파룸에는 0.5㎡ 미만 창호계획을 금지한다. 기타 공간에도 0.5㎡ 미만 창호계획을 지양하되, 부득이 계획 시에는 단위세대평면도, 주거동평면도, 인동거리 배치도에 창호규격(WXH)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실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본 지구(블록)에 적용된 LH 주력평면 수준의 창호 폭(전창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 단위세대 평면은 LH에서 제공한 주력평면을 총 세대수의 70%이상 적용하여야 한며, 변형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주력평면 외 제안평면은 주력평면 동등 이상의 주거성능(평형별 Bay, 발코니 확장 여부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유사 평면의 경우 주력 평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장수명주택(라멘구조), LHSP 적용사업, 도시재생사업, 복합개발사업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외한다.

* 유사평면이란 LH에서 제공한 주력평면과 비교하여 변경한 사항이 가변형 벽체 변경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 「LH 주력평면 및 외 평면」의 서비스 면적과 초과발코니 면적은 동일 평형 규모의 타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 평형 타입간 서비스 면적, 초과 발코니 면적의 ‘최대 – 최소 차이’를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면적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서비스 면적 차이
초과발코니 면적 차이
전용면적 50㎡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
3.30㎡(1평) 미만
4.95㎡(1.5평) 미만
3.30㎡(1평) 미만

* 서비스 면적은 작은 평형이 큰 평형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 서비스 면적 크기 51㎡<59㎡<74㎡<84㎡)

* 모든 타입 기본형 평면의 발코니를 2면 이상으로 계획한다.

* 기본형 평면의 전면, 측면에 발코니 계획 시 아래와 같이 코너 부위에 펜트리 등을 계획하여 초과 발코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기본형
확장형

* 동일 평형의 타입 간 전용면적이 클수록 서비스 면적도 크게 계획하여 타입간 전용면적 위계를 적용한다.

* 서비스 면적, 초과발코니 면적, 발코니 계획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등 선행계획 적용, 특화설계 지구 및 세대 등과 LH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단위세대 벽체 꺾임부위, 개구부주위 등에서 단열재 누락, 또는 취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세대간 경계벽은 결로방지재로 한다. (주동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에 단열재를 식별 가능하도록 반드시 표현하고 단열재 두께를 감안하여 인동거리검토도를 작성한다.)
  • 세탁기 등 생활필수가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집에 표현한다.
  • 주방 가열대가 아일랜드 형식으로 벽과 분리되어 계획하지 않는다.
  • 하향식 피난구형(실외기실 겸용, 대피공간 無)으로 계획하되, 피난층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붙임 3,4]
  • 주력평면 외 평면을 적용할 경우 최소 평면구성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획한다.

평형
규모
안목 최소폭(m)
베이수
욕실수
주방가구
최소길이
비고
거실
주침실
침실2
침실3
46㎡
3.4
3.3
2.6
(2.5)
3.0이상
1
3.3m이상

55㎡
3.6
3.4
2.6
(2.5)
3.0이상
2
3.6m이상

59㎡
3.6
3.4
2.6
2.6
4.0이상
2
3.6m이상

74㎡
4.4
3.6
3.0
2.7
4.0이상
2
3.9m이상

84㎡
4.5
3.6
3.0
3.0
4.0이상
2
3.9m이상

※ 주력평면 적용시에는 일부평면에 있어 상기 평면구성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제공된 주력평면 치수적용

<주방가구 길이>

  • A부분의 길이를 호칭규격으로 하며 아일랜드 식탁의 길이도 주방가구 길이에 포함한다. (단,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조주방은 주방가구 길이에서 제외된다.)

<베이에 대한 도해>

(단위세대A)

  • 남향 : 거실 및 모든 침실이 향한 방향이 허용각도 이내

<hp:fwSpace/>→ 남향기준 충족

  • 베이수 : 인정 베이수(허용각도 이내 면) 〉 베이수 기준(3.5bay) → 베이수 충족

(단위세대B)
  • 남향 : 거실 및 모든 침실이 향한 방향이 허용각도 이내

→ 남향기준 충족

  • 베이수 : 인정 베이수(허용각도 이내 면) 〈 베이수 기준(3.5bay) <hp:fwSpace/>→ 베이수 미충족

다. 부대복리시설
① 주차장 위반시 감점

  • 지하 2개층 이상 계획 시 지하1층은 유효높이 2.7m이상, 지하2층은 2.3m이상 계획한다.(주차장계획도에 표현제출) 유효높이란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으로부터 천정 설비시설 등의 마감 끝선까지를 의미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에 이르는 도로폭과 지하주차장내 주도로(램프와 만나는 부분)는 7m 이상 확보한다.

② 부대복리시설
< 표1. 시설별 계획면적 > 위반시 감점

항 목
계획면적(전용)
설치기준
의무설치 대상
관련근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1.25 이상

서울시주택조례

옥내
경로당
330㎡ 이상
50㎡+(세대수×0.1㎡) 이상
500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150세대 이상
서울시주택조례
어린이집
330㎡ 이상

  • 500세대 미만인 단지 : 세대수×0.1명 이상
  • 500세대 이상인 단지 : [50+(세대수-500)×0.02]명 이상
  • 어린이집 전체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이상

(단,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명당 2.64㎡이상 계획)

  • 500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300세대 이상
서울시주택조례
다함께 돌봄센터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500세대 이상 : 66㎡이상
(단, 세대수×0.05명×4.29㎡로 계획)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작은도서관
158㎡ 이상
33㎡ 이상
500 ~ 1,000세대 미만 : 158㎡ 이상
500세대 이상
서울시주택조례
주민운동시설
법정 최소(LH 기준) 이상
100세대 이상 단지 : 피트니스 적정면적 계획 (붙임5)
-
LH 기준
옥외
어린이놀이터
〃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적정면적
  •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이상
  • 1,000세대 미만 : 500㎡에 세대당 0.7㎡이상

15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영유아놀이터
〃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 설치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정원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주민운동시설
〃
종목별 규격에 따른 면적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0.05㎡이상
(방재실/MDF 면적 별도)
5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근로자 휴게공간
〃
남, 녀 구분하여 계획
(최소면적 6㎡이상, 천장높이 2.1m이상)
50세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계절창고
〃
세대수의 20% 계획, 피트활용 (붙임6)
-
LH 기준

* 관련법령(지자체 조례(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등 포함), LH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경로당

  • 경로당은 일조, 채광 및 환기가 양호한 1층에 설치하고, 남녀 전용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hp:fwSpace/>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가급적 독립된 건축물로 지상에 계획하고, 키즈 스테이션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hp:fwSpace/> 실내놀이터 (해당시)
  • 다함께 돌봄센터 및 실외 놀이터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놀이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 유효천정고는 4.5m 이상으로 한다.

<hp:fwSpace/> 계절창고
  • 환기 및 제습을 고려하여 가급적 흙에 접하는 외벽을 피하여 배치한다.

라. 기타 위반시 감점

  • 지하주차장은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라멘구조 또는 무량판구조를 적용하며 LH형 구조설계 지침을 따른다.(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형식 변경 가능)
  • 초고속 정보통신은 특등급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승강기는 최소 15인승 이상 계획하고, 복리시설 2개층 이상 계획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붙임 2-1,2-2]
  • 참고목록에 따른 설계기준은 계획시 참고하되, 붙임목록에 따른 설계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3 주요 제출물 위반시 감점

설계도집
A3 (420㎜×297㎜, 건식복사용지)
기본구상도
1매
-
단위세대 평면도
2매
1/100
부대복리시설 계획도
1매
1/300
단지계획도
1매
1/800
주거동 평면도
2매
1/400
모형사진
1매
3컷
인동거리검토도
1매
1/800
주거동 입면도
2매
1/400
특화계획도
3매
-
주차장 계획도
2매
1/800
총계
16매
축소모형
1식. (가로*세로) 700*700, (축척) 1/500

< 특화계획도 작성기준 > 위반시 감점

페이지별 내용구성, 추가표현 등은 자유로이 하되 평가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페이지별 지정된 내용을 반드시 표현하여야 한다.
주거동 디자인 계획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투시도(또는 조감도) 및 랜드마크동의 정면/좌·우측면의 색채디자인 계획 및 디자인 컨셉을 특화계획도에 표현하여 제출한다.
단지투시도(또는 조감도) 및 보행자 레벨의 투시도, 랜드마크동 전개도에는 외부색채계획 및 색채디자인 컨셉을 표현하여야 하며, 입면 디자인에 커튼월의 표현은 금지한다.
색채디자인 표현시 줄눈, 외장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도면과 다른 과장된 표현을 금지한다.
특화계획도(주제별 특성이 따라 조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확인 가능하도록 필요시 수치 기입등 도서에 작성 및 표기한다.
페이지별 필수 표현항목
특화계획도1 : 공항대로 및 방화대로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거동 중심의 투시도 1장

송정역에서 대로 교차점까지 단지 북측 인도를 따라 걷는 보행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로 활성화 투시도 1장
특화계획도 2 : 남서측 저층 주거단지(저층)에서 단지 북동쪽(고층) 주거동의 배면을 바라보는 휴먼스케일 투시도 2장( 다른 위치)

단지 남측과 서측에서 소공원 및 경계부 조경, 단지 출입구를 포함한 경관 특화 계획도 남측, 서측 각 1장
특화계획도 3 : 주요 보행동선 및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특화계획도 1장 및 주요 부위 휴먼스케일 투시도 1장
특화계획도 4 : 외부공간 및 공공보행체계 통합 계획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구의 연결 관계 표현) 1장

Ⅲ
지구현황

3.1 사업지구 현황 : 서울강서 A1BL
1) 위치도
위 치 도
주 변 현 황 도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15.04.), 조성공사 착공(`27.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7.12.) 예정

<hp:fwSpace/>2) 입지여건
① 단지여건 분석
위 성 사 진
주 요 사 항

⦁ (교통여건) 도보 5분 이내 송정역(5호선), 8분 이내 공항시장역(9호선) 등이 있으며, 공항대로와 방화대로를 통하여 경인고속도 및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이용 가능
⦁ (입지여건) 마곡동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기성시가지 기반시설 이용 가능, 주거 편의성 양호

* 기반시설 : 마곡하늬공원, 공항중학교, 국립항공박물관, 스페이스K(미술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② 상위(선행)계획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 고
용적률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허용용적률 : 210%이하 / 상한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준용 )

층수 15층 이하 건축한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공항로, 방화로, 남측도로)

주차대수

1.2대/호
(지하 100%, 근생은 별도)

특이사항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해발57.86m 미만)준수

남서측 저층배치구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m ( 7층 이하)

공공보행통로: 동서, 남북방향으로 지정(권장사항)<hp:lineBreak/>동서·남북 연결기능을 유지하면서 선형·위치조정 가능 *남북방향 축 중심계획

소공원: 남측 경계부 및 소로 2-4호선변 소공원 개설(3,000㎡ 이상 규모)<hp:lineBreak/>3,000㎡ 이상 규모로 개설하고 형상·세부위치 조정 가능

연결도로 : 대지 남측 방화로 연결도로, 서측 송정역 현황도로와 연결도로 개설<hp:lineBreak/>연결도로 기능과 최소 폭8m 이상을 확보하고, 4차선 연결도로로 계획<hp:lineBreak/>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선형·면적조정 가능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공항로, 방화로)<hp:lineBreak/>단지 남측 주출입구와 서측 부출입구는 연결도로(남측:방화로 연결도로, 서측:송정역 현황도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해당 내용은 향후 사업추진 간 변동될 수 있음

③ 추진일정
블록
용역공고
계약
사업승인
착공
공급
준공
A1BL
`26.09.
`26.11.
`27.12.
`27.12.
`28.06.
`30.09.

* ʼ27년 신규사업승인(ʼ27.12) 및 착공(ʼ27.12) 예정지구로 기본·실시설계 동시 추진사업이므로‘27.05.30일까지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해야함
* 단, LH 운영계획 일정 및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설계 주안점

설계주안점
1
랜드마크 주거동 및 가로활성화 계획

(핵심목표) 공항대로와 방화대로가 만나는 북동측 교차로에 단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 주거동을 배치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

ㅇ 랜드마크 주거동 계획

  • (주거동 계획) 공항대로와 방화대로가 만나는 북동측에 랜드마크 주거동을 배치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계획
  • (거점 역할) 보행자에게 노출되는 저층부는 단지의 경계부 디자인 및 보행동선과 통합하여 개방 공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함으로써 교차로가 지역의 대표 거점 역할을 하도록 설계
  • (입체적 요소 활용) 고층부와 측벽은 입체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단지의 특별함이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

ㅇ 가로 활성화 및 가로 경관확보

  • (가로 활성화) 단지 북측 경계에는 부대복리시설, 상가, 개방공간 등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송정역과 마곡지구를 잇는 가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또한, 가로와 랜드마크 주거동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가로 경관 확보) 북서측의 지반고 차이로 인해 옹벽이나 담장 등 폐쇄적인 구조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과 연결녹지,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 경관 제안
  • (가로대응형 입면 특화) 입면, 측벽, 저층부, 옥탑부, 조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재료와 색채 등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가로의 장소성에 부합하는 경관으로 계획

ㅇ 특화 계획의 실현성 검토

  • (스카이 라인 고려) 북측 특화 주거동은 주변 공동주택 및 가로 시설과의 스케일, 형태, 스카이라인 반영
  • (주거환경요소 고려) 도로 및 항공 소음 방지, 일조와 채광 확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요소 반영

  • 제출 사항

공항대로 및 방화대로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거동 중심의 투시도 1장
송정역에서 대로 교차점까지 단지 북측 인도를 따라 걷는 보행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로 활성화 투시도 1장

설계주안점
2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핵심목표) 저층 주거지인 공항동과 공동주택 중심인 마곡동이 맞닿은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는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ㅇ 입체적인 단지계획

  • (주동 형태 및 밀도) 판상형, 탑상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배치하고, 가로 경계부와 중심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입체적 밀도로 주동 계획
  • (스카이라인 형성) 공항동 인접부는 저층부 개방 녹지와 조화로운 높이로 계획하여 위압감과 시각적 단절을 완화하고, 단지 내부 및 마곡동 방향으로 갈수록 주거동 높이를 점진적으로 변화토록 계획
  • (주거동 배면 경관성 확보) 저층 주거지에서 단지를 바라볼 때 노출되는 북측 및 동측 주거동의 배면(뒷면)은 경관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ㅇ 경계부 녹지계획

  • (녹지공간 조성) 단지 경계부 조경과 소공원 계획을 통합하여 식재 및 휴게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녹지공간으로 조성

ㅇ 단지 출입구 계획

  • (상징성 확보) 단지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주동 출입구 문주는 단조로운 형태를 지양하고,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어 상징성을 갖도록 디자인하고, 조명계획과 연계

ㅇ 계획의 실현성 확보

  • (주거성능 확보) 주동 형태 및 배치, 경계부 계획은 단지 거주민 및 인접 저층 주거지의 일조, 채광, 통풍, 프라이버시 보호, 소음 대응 등 기본 주거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제출 사항
  • 남서측 저층 주거단지(저층)에서 단지 북동쪽(고층) 주거동의 배면을 바라보는 휴먼스케일 투시도 2장( 다른 위치)
  • 단지 남측과 서측에서 소공원 및 경계부 조경, 단지 출입구를 포함한 경관 특화 계획도 남측, 서측 각 1장

설계주안점
3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핵심목표) 군관사,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단지 내 시설물 및 외부공간 간의 단절감을 없애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입주 세대간 소셜믹스 실현

ㅇ 부대복리시설 계획

  • (주요 보행동선 연계) 부대 복리시설은 생활가로, 오픈스페이스, 공공 보행동선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모든 입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소셜믹스 공간으로 계획
  • (프로그램 연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은 육아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약 배치하고, 그 밖의 부대 복리시설도 시설별 기능과 이용 목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통합 배치하도록 계획

ㅇ 오픈스페이스 계획

  • (교류 중심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는 주출입구, 생활가로, 주거동 출입구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점에 배치하고,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휴식 및 교류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
  • (시각적 개방감 확보) 오픈 스페이스는 시각적인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경, 조명,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계획

ㅇ 인접 주거환경고려

  • 부대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는 인접 주거동의 일조·채광·조망·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 주거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
  • 제출 사항
  • 주요 보행동선 및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특화계획도 1장 및 주요 부위 휴먼스케일 투시도 1장

설계주안점
4
열린 주거단지 계획

(핵심목표) 공공보행통로를 소공원,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열린 주거 단지로 계획

ㅇ 공공보행 네트워크 계획

  • (단차활용)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의 레벨 단차를 고려하되, 옹벽이나 담장 같은 폐쇄적인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 부위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활용해 미관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옥외공간과 연계
  • (녹지와 보행연계) 기존 도심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단지 내 연결녹지 및 조경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계획

ㅇ 소공원 연계 및 공유 녹지체계 구축

  • (소공원 연계)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남측 및 서측 소공원을 단절된 외부 시설로 두지 않고 주택 단지와 연계되도록 계획
  • (녹지길 조성) 단지 남측 주거지에서 송정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녹지길을 계획하되, 단지 남측 및 서측 소공원, 단지 경계부 연계
  • (충분한 녹지 확보) 고밀도 개발임에도 충분한 자연지반 녹지를 확보하고 저층부 외부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조경 제안

ㅇ 주변 주거지 배려

  • (완충공간 조성) 인접한 저층 주거지와 단지 사이에 공공조경구간 등 충분한 완충공간을 마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
  • 제출 사항
  • 외부공간 및 공공보행체계 통합 계획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구의 연결 관계 표현) 1장

[<hp:fwSpace/>붙임 목록<hp:fwSpace/>]

붙임 1. 주동의 높이 산정기준
붙임 2-1.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붙임 2-2. 공동주택 인승별 승강로 규격
붙임 3. 실외기실 면적 산정 가이드라인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붙임 4.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붙임 5. 피트니스센터 요구면적 및 기구수량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붙임 6. 계절창고 요구면적 및 수량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hp:fwSpace/>참고 자료<hp:fwSpace/>]

참고 1.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
참고 2.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

[붙임 1]

주동의 높이 산정 기준
층수
(층)
통합공공임대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5F
15.90
15.90
16.35
16.35
6F
18.70
18.70
19.20
19.20
7F
21.50
21.50
22.05
22.05
8F
24.30
24.30
24.90
24.90
9F
27.10
27.10
27.75
27.75
10F
29.90
29.90
30.60
30.60
11F
32.70
32.70
33.45
33.45
12F
35.50
35.50
36.3
36.3
13F
38.30
38.30
39.15
39.15
14F
41.10
41.10
42.00
42.00
15F
43.90
43.90
44.85
44.85
16F
46.70
46.70
47.70
47.70
17F
49.50
49.50
50.55
50.55
18F
52.30
52.30
53.40
53.40
19F
55.10
55.10
56.25
56.25
20F
57.90
57.90
59.10
59.10
21F
60.70
60.70
61.95
61.95
22F
63.50
63.50
64.80
64.80
23F
66.30
66.30
67.65
67.65
24F
69.10
69.10
70.50
70.50
25F
71.90
71.90
73.35
73.35
26F
74.70
74.70
76.20
76.20
27F
77.50
77.50
79.05
79.05
28F
80.30
80.30
81.90
81.90
29F
83.10
83.10
84.75
84.75
30F
85.90
85.90
87.60
87.60

* 층고 : 임대 2.8m / 분양 2.85m
* 기준높이(임대) = G.L + 0.6m (단, 무단차일 경우 0.3m) + (층수×층고)
기준높이(분양) = G.L + 0.8m (단, 무단차일 경우 0.3m) + (층수×층고)
* 주동높이(경사지붕) : 기준높이+1.3m (트랜치턱+지붕층외곽)
* 주동높이(평지붕) : 기준높이+1.3m (파라펫 높이)
[붙임 2-1]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전용면적 30㎡초과)
구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7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8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15
15+15
9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0층
15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1층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2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3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4층
15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5층
15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6층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8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9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0층
15
17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1층
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22층
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3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4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25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
15+15
26층
17
15+15
17+15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27층
17
15+15
17+15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28층
17
15+15
17+17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7+15
17+17+17
17+17+
15+15
17+17+
15+15
29층
17
17+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5+15
30층
15+15
17+15
17+17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7
31층
15+15
17+15
17+17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7
32층
15+15
17+15
17+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5+15
33층
15+15
17+15
17+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5+15
34층
15+15
17+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5+15
35층
15+15
17+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5+15
36층
15+15
17+15
17+15+15
17+17+17
17+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5+15
37층
15+15
17+17
17+15+15
17+17+17
17+15+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17
+17+17
38층
15+15
17+17
17+15+15
15+15
+15+15
17+15+15
17+17+15
17+17
+15+15
17+17
+15+15
17+17+
17+15+15
17+17+
17+15+15
17+17+17
+17+17
39층
15+15
17+17
17+15+15
15+15
+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5+15
17+17+17
+17+17+15
40층
15+15
17+17
17+15+15
15+15
+15+15
17+17+15
17+15
+15+15
17+17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17
+17+17
17+17+17
+17+17+15

* 구분 란의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운행층수 포함
(전용면적 30㎡이하)
구분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8층
15
15
15
15
15
15
15
9층
15
15
15
15
15
15
15+15
10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1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2층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3층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4층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층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6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7
18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5+15+15
19층
15+15
15+15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20층
15+15
15+15
15+15
17+15
17+17
15+15+15
15+15+15
21층
15+15
15+15
15+15
17+17
15+15+15
15+15+15
15+15+15
22층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5+15
23층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7+15
24층
15+15
15+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7+17
25층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7+15
15+15+
15+15
26층
15+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7+17
15+15+
15+15
27층
15+15
17+17
15+15+15
15+15+15
17+17+15
15+15+
15+15
15+15+
15+15
28층
15+15
15+15+15
15+15+15
15+15+15
17+17+17
15+15+
15+15
15+15+
15+15
29층
17+15
15+15+15
15+15+15
17+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5+15
30층
17+17
15+15+15
15+15+15
17+17+15
15+15+
15+15
15+15+
15+15
17+17+
17+17
31층
17+17
15+15+15
15+15+15
17+17+17
15+15+
15+15
17+15+
15+15
17+17+
17+17
32층
15+15+15
15+15+15
17+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5+15
17+17+
17+15+15
33층
15+15+15
15+15+15
17+17+15
15+15+
15+15
15+15+
15+15
17+17+
17+17
17+17+
17+15+15
34층
15+15+15
15+15+15
17+17+17
15+15+
15+15
17+15+
15+15
17+17+
17+15+15
17+17+
17+15+15
35층
15+15+15
15+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5+15
17+17+
17+15+15
17+17+
17+15+15
36층
15+15+15
17+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5+15
37층
15+15+15
17+17+15
15+15+
15+15
17+15+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7+17
38층
15+15+15
17+17+15
15+15+
15+15
17+17+
15+15
17+17+
17+15+15
17+17+
17+15+15
17+17+
17+17+17
39층
15+15+15
17+17+17
15+15+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5+15
17+17+17+
17+17+15
40층
15+15+15
17+17+17
15+15+
15+15
17+17+
17+17
17+17+
17+15+15
17+17+
17+17+17
17+17+17+
17+17+15

* 한 동에 30㎡초과 평형과 혼합된 경우는 30㎡초과 기준에 맞게 설치
* 구분 란의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운행층수 포함
[붙임 2-2]

공동주택 인승별 승강로 규격
인 승
일반1)
MRL2)
(machine room less)
전망용3)
13
2,150x2,300
2,450x2,000
2,400x1,950
15
2,400x2,300
2,450x2,150
2,400x2,100
17
2,400x2,300
2,750x2,150
2,800x2,100
20
2,400x2,500
2,750x2,350
2,800x2,300
13+13
4,350x2,300
5,000x2,000

13+15
4,350x2,300
5,000x2,150

15+15
4,650x2,300
5,000x2,150

15+17
4,650x2,300
5,300x2,150

15+20
4,650x2,500
5,300x2,350

17+17
4,900x2,300
5,500x2,150

17+20
4,900x2,500
5,500x2,350

20+20
4,950x2,500
5,500x2,350

15+15+15
6,550x2,300

15+15+17
6,750x2,300

17+17+17
7,350x2,300

20+20+20
7,500x2,500

1) 2019년 3월 2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2) 2006년 3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
3) 2006년 3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
[붙임 3]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실외기실 면적 산정 가이드라인

  • (산정절차) 적정한 실외기실 면적 산정을 위해 설계 시점의 실외기 크기 조사 등 실외기실 면적 산정절차를 거친 후 설계

에어컨 용량 산정
⇨
실외기 크기 조사
⇨
실외기실 면적 산정
⇨
설계 반영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에어컨 선정
․해당 용량에 맞는 다양한 제조사의 실외기 크기 조사
․법령에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실외기실 면적 산정
․평면 설계시 산정된 실외기실 면적 반영

* 에어컨 용량 참고자료(KS기준 바닥면적당 냉방부하 123W/㎡<hp:fwSpace/>적용)
임대지구
분양지구
타입(㎡)
에어컨 용량(kW)
타입(㎡)
에어컨 용량(kW)
14
1.4<hp:fwSpace/>∼<hp:fwSpace/>2.0
46
4.5<hp:fwSpace/>∼<hp:fwSpace/>5.7
21
2.1<hp:fwSpace/>∼<hp:fwSpace/>2.6
51
5.0<hp:fwSpace/>∼<hp:fwSpace/>6.3
26
2.6<hp:fwSpace/>∼<hp:fwSpace/>3.2
55, 56
5.4<hp:fwSpace/>∼<hp:fwSpace/>6.9
29
2.9<hp:fwSpace/>∼<hp:fwSpace/>3.6
59
5.8<hp:fwSpace/>∼<hp:fwSpace/>7.3
36, 37
3.5<hp:fwSpace/>∼<hp:fwSpace/>4.6
84A, 84B
8.3<hp:fwSpace/>∼<hp:fwSpace/>10.3
44, 46
4.3<hp:fwSpace/>∼<hp:fwSpace/>5.7

  • (예외지구) 에어컨이 설계에 반영되어 실외기가 기본 설치되는 지구는 법령에 따른 여유공간 기준 준수 필요
  • 시스템에어컨이 적용되는 지구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크기를 기준으로 실외기실 설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크기 적용시 실외기실 면적
타입(㎡)
실외기 크기(㎜<hp:fwSpace/>×<hp:fwSpace/>㎜)
실외기실 필요 면적(㎜<hp:fwSpace/>×<hp:fwSpace/>㎜)
비고
46∼84
모든 타입
950<hp:fwSpace/>×<hp:fwSpace/>330
(全실 적용기준)
1,450<hp:fwSpace/>×<hp:fwSpace/>1,030 이상

[붙임 4]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 내부공간의 안목치수임 [붙임 5]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피트니스센터 요구면적 및 기구수량

  • 고객품질혁신단-6505(2018.11.30)호 「피트니스센터 서비스혁신방안」

[붙임 6]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계절창고 요구면적 및 수량

  • 공공분양사업처-5808(2018.12.10.)호 「분양주택 계절창고 계획기준(안) 수립」
  • 미래주택기획처-4210(2020.07.17)호 「토탈디자인 강화·사업성 향상 위한 “LH 분양주택 현상설계 공모지침 개선”」

ㅇ (계절창고 보관함) - 보관함 설치개수 : 세대수의 20% - 보관함 규격

구 분
기본형
확장형
크 기
1,000x1,000
1,500x1,500(치수변경가능)
(예시)

-전면은 EGI판 및 타공판, 내부 2단 선반, 디지털키

ㅇ (계절창고 상세기준)

  • 계획규모 : 보관함 설치갯수는 총 세대수의 20% 설치

*<hp:fwSpace/>‘20년 실시설계지구 적용 현황 : 지구별 총 세대수의 22∼31% 적용중

  • 설치규격 : 보관함 규격은 1,500(W)X1,200(D)X2,100(H)으로 계획(치수변경 가능)
  • 배치기준 : 배치는 동별배치 → 동별배치 또는 인근 2∼3개동 통합하여 계획

하되 접근성 용이 하도록 계획

  • 적

<hp:fwSpace/>용 :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일괄적용
  • 기

타 : 기타 설비 및 마감 등은 기존지침 준용

ㅇ (기대효과)

  • 분양/임대 지하주차장 계획 시, 방치되고 있는 주동 PIT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

[참고 1]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

상가호수 설계기준
주택유형
단지 규모별
상가 설계호수
비 고
수도권
지방대도시
통합
공공
임대
300호 이하
0∼2
0∼2
수도권 중 경기북부<hp:lineBreak/>외곽지역은 여건에 따라 소도시(군) 기준 적용

  • 지방대도시 : 광역시, 도청소재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1호 배치시 관리동에 배치 검토

권장 전용면적 : 30∼45㎡<hp:lineBreak/>(전면폭 4m이상)

  • 단, 인지성이 높은 코너점포 및 슈퍼용도 등은 활용성을 고려<hp:lineBreak/>하여 45㎡ 이상 적용

400
2∼3
2∼3
500
4
4
600
5
5
700
6∼8
6∼7
800
9
7
900
10
8
1,000
10
8
1,000호 초과
초과 250세대당 상가 1호 추가
분양
주택
300호 이하
0∼2
0∼2
400
2∼3
2∼3
450
4
4
500
5∼6
4∼5
600
9
6
700
10
7
800
11
8
900
12
9
1,000
13
9
1,000호 초과
초과 200세대당 상가 1호 추가

상가호수 증감 체크리스트
구 분
증가 검토
감소 검토
배후인구
(수요 측면)
2개 이상 단지 마주보는 경우(가로변 상가)
반경 500m이내 배후인구가 다수, 커뮤니티 중심지
학교・청사・전용단독・업무지구・역세권・대형공원 인접지구 ➜<hp:fwSpace/>잠재구매자 다수
반대의 여건인
경우
소득(구매력) 높은 경우 (직장, 주택가격・자가율・주택규모 고려)
잠재 구매층 연령 (초등학생 전후 30대 학부모 다수) ➜<hp:fwSpace/>지출능력 높음
수요・마케팅 분석결과 상가수요가 충분히 있는 경우
상환경
(접근성 및 흡인력)
상가가시성(코너, 4거리), 평지, 통근・통학로에 상가접면 도로폭 4차선이상
➜<hp:fwSpace/>양호한 주민접근성 및 이용성
특화디자인(스트리트몰, 테라스상가), 앵커 집객시설 계획 ➜<hp:fwSpace/>집객력 증가
상권특성
(경쟁 측면)
1km(2km)이내 대형할인점이 없거나 영향이 적을 경우
500m이내 중심상업시설, 대형 근린상가가 없거나 업종 및 대상계층이 달라 경쟁관계에 없을 경우 ➜ 양호한 상권 경쟁관계
항아리 상권의 길목 등 ➜ 고정수요
공공임대상가(청년 창업, 사회적기업 등) 도입시 ➜ 공적역할 강화

* LH 공공주택사업처-8022('17.12.14) 공문 참고 작성,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상가로 운영되므로 사전 검토 필요
[참고 2]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

<hp:fwSpace/>부지특성 지침

  • 산지, 하천 등 지하수위가 높게 예측되는 지구는 지하주차장을 최소화
  • 외부 유입수가 지하주차장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설계
  • 암반지형의 경우 지하주차장보다 지상 건물식주차장 계획

<hp:fwSpace/>주차장 층수/형식 지침

  •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 계획을 우선하되, 부득이한 경우 2개층 가능
  • 경사지의 경우 하계 결로 예방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데크형 구조로 계획
  • 데크형 지하주차장은 하계 결로 및 동계 동파예방을 위해 오픈부위에 미서기창(갤러리창) 계획
  • 일반지형의 경우 주차장 상부 일부를 외기에 노출시켜 하계 결로 예방

<hp:fwSpace/>개방형 계획 지침

  •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썬큰을 계획
  • 직선거리 50m이내마다 계단실을 계획
  • 진・출입구는 주차대수 150대∼300대 내외마다 1개소를 적정 분산 배치
  • 환기구는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자연통풍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

<hp:fwSpace/>누수방지 지침

  • 흙에 묻히는 지하구조물은 외방수 설계 원칙
  • 집수정은 썬큰, 휀룸, 계단실, 코너부 등 주차구획 공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50m이내로 계획

<hp:fwSpace/>소방, 피난, 안전 지침

  • 직선형램프는 내부 폭 7m 이상, 곡선형램프는 내부반경 7.5m 이상 계획
  • 차로의 주 통로는 너비 7m 이상으로 계획
  • 주동 연결통로는 이용자의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길이, 굴절 최소화
  • 주동 연결통로가 불가피하게 길어질 경우에는 피트층 일부를 기둥식 구조로 계획하여 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

=====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0433__서울강서 A1BL).hwpx =====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2026. 9.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고 공모안제출 확약서를 제출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혼합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채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선채점을 실시하여 고득점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결선 업체 수는 공모안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2~5개사 범위 내에서 결정한 후 심사위원 기피·제척신청 시에 별도로 안내 예정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 투표로 결선채점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 5개사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채점 대상자 외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채점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

(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결선채점 업체 선정
◾ 입상작 후보는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고득점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결선채점 탈락자를 포함한 업체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찬성으로 기타입상작 선정

《 혼합제 절차 》

6) 결선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채점제로 당선작을 선정한다.
ⅰ.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별표 2] 참조
ⅱ.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 [별표 3] 참조

  • 평가등급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 평가하는 전문분야의 경우 10%, 1인이 평가하는 전문분야의 경우 5%로 한다.

ⅲ. 전문분야별 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ⅳ.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산술평균한다.

7) 채점 결과 동점이 발생하여 순위를 가려야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평가분야(또는 항목)에 평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대상으로 투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심사위원 공개(제출마감일 16:00) 이후부터 2026. 11. 9. 15:00까지

※ 담당자 FAX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9.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감점기준 및 실격기준 1) 공모안의 가·감점기준 : [별표 4]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5] 바.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 사전검토의견 의결사항, 사전접촉 신고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현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특화계획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2-2)”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전접촉 신고사실과 이에대한 조치현황은 신고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공모작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폐기)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종류

1-1) 오프라인 : 방문제출
기본 제출물 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도집
A3
20부
인동거리검토도 포함
기술검토서
A4
20부

축소모형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식

USB메모리
-
1개

※ USB메모리 포함 내용

  • 설계도집, 기술검토서, [서식 13]~[서식 24](*.hwp, *.jpg, *.pdf, 버전제한 없음, 기본폰트만 사용)
  • 단지계획도, 주동입면/단면, 돌출발코니 단면상세, 단위세대 평면 등 제출도면 일체

(외부참조가 없는 각각의 단일 CAD(*.dwg)파일, 사전검토 시 평가 활용 예정)

  • 3D 모델링 스케치업(*.skp, ver2010이하), AI 활용 법규·지침검토용 CAD(*.dwg)파일

1-2) 온라인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경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구 분
목 록
내 용
공모안
설계도집
오프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1식 PDF 파일로 제출
(목차 및 뒷표지는 오프라인도서에만 포함)
행정처분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및
행정처분여부사실증명서
‘Ⅱ. 2.’ 타. 및 파. 참고
서약서
기타제출물
‘Ⅱ. 2.’ 참조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서식 13]~[서식 24]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1식으로 제출
발표자
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Ⅱ. 3.’ 참고
기타문서
기술검토서
‘Ⅱ. 1.’ 2-3) 참고

2) 제출물 작성요령

2-1) <hp:fwSpace/>공통사항 위반시 감점

  • 모든 도서는 제공된 서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모든 도서의 실명표기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침실1(O), Room1(X)]

▪모든 도서는 지정된 축척 및 매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도서는 제시된 색상표현을 준수하여야 한다.

▪명기된 축척이외는 임의로 조정 가능하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모형경계예시도에 명기되어 있는 지구명(글자크기 및 폰트, 위치지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해당블록 이외의 부분은 제공된 토지이용계획도로만 표현한다.

▪제목표현 시 지구명과 블록명 이외의 설계개념 또는 중심테마를 나타내는 제목사용은 할 수 없다.

▪주거동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 각 도면의 컨셉설명 부분에 한하여 CG표현(3D 불가) 사용이 가능하다.
  • 모든 도서에는 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입체화 표현(3D)은 금지한다. 단, 기본구상도, 특화계획도, 부대복리시설계획도에서는 스케치업을 사용한 3D 표현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특화계획도에 한함),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을 허용한다.
  • 단지계획도(도면)의 작성 시에는 아래 작성기준에 따른다.

▪주거동의 심벌은 기준층 평면을 기준으로 하되 1층 출입구를 표현하고, 평형규모, 층수 및 세대수를 표시한다.

▪옥외공간에는 차량(비상포함)동선, 보행동선 및 놀이터, 운동장 등 법적시설에 대해서는 구획경계만 표현한다.

▪지형차 극복을 위한 옹벽 등은 표현가능하나 수목표현, 조경시설물 및 바닥문양패턴을 일절 금한다.

▪주동의 그림자표현을 금지하며, 차로 및 주차장은 해치 및 패턴을 금한다.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hp:fwSpace/>(1)

※ 이미지 제공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hp:fwSpace/>(2)

※ 이미지 제공 : ㈜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2-2) 설계도집 위반시 감점

▪규
격 : A3 (420㎜×297㎜, 백색용지)

※ 단, 단지계획도, 인동거리검토도는 “도면 및 모형경계예시도”에서 제시된 경계로 작성해 A3 규격 이내로 접어서 제본
▪색
상 : 칼라사용 금지 (무채색으로 표현, 특화계획도 제외)
▪제
본 : 단면인쇄(단변좌철) / 끈, 철침, 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무선(접착제) 제본]
▪표지(앞면) : 「설계도집 표지양식(서식 2)」을 참조하여 작성

○○○○ 설계용역
제
안
서

○○○○ 설계용역
제
안
서

무선 접착제 제본 (예시) 철침 제본

O
X

▪도집내용 및 표현방법
구 분
표 현 방 법
비고
기본
구상도
▪주변 현황분석(광역․인접 현황, 공공시설(학교 등), 인접 단지․마을 등을 포함한 계획개념 및 의도를 표현

단지
계획도
▪설계개요
-평형별 세대수, 부대복리 시설별 면적, 주차대수, 상가호수 및 면적, 용적율, 건폐율, 주거약자용 주택평형수,주력평면 세대수 를 표기
▪주거동 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120-16호-8F, 120-16호-12+15F 등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복도 등 공용부 포함 층단 표기)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주동 전후면 G.L 계획고,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고 높이 1m 마다 표기 )
▪주거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주차장별 주차대수, 옥내․옥외 주차대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주동출입구, 데크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hp:fwSpace/>(▲표시)
▪공통사항의 단지계획도 작성기준 준수
▪단지계획도 하부에 인접대지 레벨, 단지조성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지 종횡단면도를 표현
▪비상차로(통행로 포함)를 표현하고, 놀이시설, 포장, 조경, 부대복리시설, 기타 옥외공간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며, 패턴 등 가독성을 떨어지는 표현은 금지한다
필요시
접어서
인동거리
검토도
▪법적이격거리 산정은 「주동의 높이산정 기준」에 따른 <hp:fwSpace/>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한다. (옥상층(구조물 포함) 수평투영면적을 별도 표기 (non scale)한다)
▪도면 및 모형경계 예시도에서 제시된 경계에 맞추어 제작하며 축척은 단지계획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경수목표현, 그림자 표현 등 기타 도면효과를 일체 금지한다.
필요시
접어서
특화
계획도
▪지구특화계획 지침에 따른 특화계획 필요
▪표현형식 및 방법은 효율적으로 표현될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하되, 주동 입면디자인, 주동 출입구 공간, 문주, 커뮤니티시설 외부디자인, 디자인 컨셉 등을 표현
▪특화디자인요소(지구별 해당 디자인요소 작성)
칼라
사용
가능
특화
계획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 주동 출입구 공간 및 마감 특화제안, 문주, 커뮤니티시설 외부디자인, 보행자 시각에서의 가로경관 View 투시도 등을 표현하되, 페이지별 지정된 표현항목과 외부 색채디자인, 디자인 컨셉 등을 제출
▪기타 표현형식 및 추가내용, 방법 등은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
칼라
사용
가능
단위세대
평면도
▪발코니를 이용하여 생활영역을 확장한 평면으로 표현하되, 발코니 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선 등으로 발코니 구분선 표현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해당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0.5㎡ 미만 창 계획 시, 창호규격(WxH) 표시
필요시
접어서
주거동
평면도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평면도, 기준층평면도, 옥상층평면도 표현(동일 형태의 주동일 경우 1개 주동만 표현하며, 옥상층평면도는 non scale로 표현) (라멘구조의 경우 지하층 설계현황 확인을 위해 지하층 추가 표현)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주변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표시 및 램프, 주동전면 레벨은 필수 표시, (필요시)보행동선등)
▪0.5㎡ 미만 창 계획 시, 창호규격(WxH) 표시
필요시
접어서
주거동 입면도
▪입면계획은 대표적인 주동 유형을 2개형 선정하여 2면 이상 표현
▪입면계획시 커튼월 표현은 금지함
-
주차장 계획도
▪옥내도면과 옥외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옥내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 주차형식별 대수 및 대당소요면적을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통합형 주차장의 주동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hp:fwSpace/>(▲표시)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접어서
부대
복리시설
계획도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등 전체치수 및 주요실의 치수를 표현
▪각층 평면도, 입면도(1면이상), 주단면도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
모형사진
▪제출되는 축소모형의 사진(3컷 이내, 흑백)을 도집에 기재
▪계획개념 등 부가설명 일체표현 금지
-
돌출발코니 상세도
(해당지구)
▪돌출발코니 계획 상세도면을 제출
* 단위세대 이형평면 및 단위세대 평면의 수직 또는 수평 이형조합에 발생하는 단위세대 입면・평면・단면도 및 우・오수배관 평면/단면 상세도(배관 치수, 절곡길이 등 표현)
돌출
발코니 계획시
(총매수 불포함)

※ 오프라인도서의 목차에는 목차내용 외의 CG, 설명내용 등 작성은 금지함

2-3) 기술검토서 위반시 감점

  • 내 용 : [서식 3]~[서식 12] 참조
  • 규격 및 재질 : A4(210㎜×297㎜, 백색용지)
  • 제 본 : 단면인쇄(장변좌철), 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무선제본)

※ A4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어서 제본가능

2-4) 축소모형 위반시 감점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심사 시 모형받침대로 사용)] 높이 : 300㎜,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건축물 : 압출스티로폴(백색)
▪크기 및 축척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표현범위 : 제공자료 중 “도면 및 모형경계 예시도” 참조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도집의 단지계획도를 가감 없이 부착(모형축척에 맞추어 표현)한다.
▪해당 블럭 이외의 공동주택지, 단독주택,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 등은 제공된 토지이용계획상 CAD 단선(색상, 명암표현 불가)으로 표현한다.
▪아파트 주동 등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폴 Mass 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주동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옥탑은 직사각형 표현)하고 주동외부에 층수구분, <hp:fwSpace/>창문표현을 위한 줄눈표현(선긋기, 칼집내기)등 일체의 표현을 금한다.
▪건축물 Mass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한다.
▪모형경계예시도의 블록명, 위치, 글자크기 등 반드시 준수하고, 아크릴 등 투명한 재료로 제작하여 축소모형 오른쪽 하단에 부착한다.
▪해당 블럭 인근 도로 레벨(공사계획평면도 참고)을 반드시 표현하고 대지 외부 조성고는 임의조정 불가하다.

2-5) AI를 활용한 지침, 법규 위반 검토용 CAD 자료 위반시 감점

  • 법규·지침 검토용 1식, 주차대수 산정용 1식 등 총 2식 제출
  • 상세 작성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cotis.lh.or.kr)”에 게재할 예정
  • AI를 활용하여 지침 및 법규 위반사항을 검토할 예정으로, 작은 오차로도 감점될 수 있으니 도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제출하는 인동거리검토도 등 설계도집과 법규·지침 검토용 CAD 파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대상임
  • 회사명 등 제출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2-6) 작품 제출 요령

  •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와 모형은 제출도서 종류별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우편<hp:fwSpace/>등 배달<hp:fwSpace/>접수는 하지 않음)

- 모형 1식 개별 포장

  • 제출도서(설계도집, 기술검토서)는 1개의 견고한 종이박스에 넣어 포장, 제출한다.

2-7) 당선 후 제출물

  • 당선업체는 당선작 홍보를 위해 도판 및 동영상 파일을 당선일로부터 7일 이내 LH에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명 비노출)
  • 도판파일 : A0 규격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 동영상파일 : 스케치업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2분30초~3분 이내로 제작(형식<hp:fwSpace/>:<hp:fwSpace/>MP4, 프레임규격: 1920<hp:fwSpace/>x<hp:fwSpace/>1080)

3)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16쪽 이내<hp:markpenEnd/>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도집 및 내용 표현방법]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목차 및 뒷표지는 오프라인도서에만 제출)
※ 공모안 전자파일(PDF) 제출물은 가급적 A3 규격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일부 페이지 자유 규격 사용 가능
<예시>

【 쪽수 산정 방법 (감점기준 관련)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앞표지 및 매수 제외 쪽(돌출발코니 등)을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6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6쪽(공모안의 내용) : 감점 없음
② 1쪽(앞표지) + 2~17쪽(공모안의 내용) : 감점 없음
③ 1쪽(앞표지) + 2~17쪽(공모안의 내용) + 18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쪽수 초과로 0.1점 감점

4) 공모안 전자파일 외 별도로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모안 20부를 심사용 11부, 예비용 8부, 보관용 1부<hp:markpenEnd/>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보관용 1부의 표지에만 제출 업체명을 기재한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보관용 공모안 1부 외<hp:markpenEnd/>에는 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음 (표기할 경우 실격 처리)

5) 심사용 공모안 표지 우측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가로×세로 각 30㎜인 정사각형 1개를 흑색으로 표기한다. (보관용은 해당사항 없음)
(단위 mm)

30
20

30 20

6)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7)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9)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서식 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1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다.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라. (해당 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 본 지침의 [서식 16]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사위원 공개(제출마감일 16:00) 이후 담당자 FAX(0505-730-1880)로 제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마.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사위원 공개(제출마감일 16:00) 이후 담당자 FAX(0505-730-1880)로 제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바.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사.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아. 보안각서

  • 본 지침의 [서식 20]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자. 공모안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심사과정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동의서(입찰업체용)

  • 본 지침의 [서식 21-1]~[서식 21-2]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서식 21-1]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차. LH·조달청 퇴직자 재직현황

  • 본 지침의 [서식 22-1]~[서식 22-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서식 22-1]이 ‘해당사항 없음’일 경우 [서식 22-2]~[서식 22-3] 미제출

카. 확약서

  • 본 지침의 [서식 2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파.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하. ‘설계용역 종합평가’ 가점 적용 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2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LH건축설계용역평가‘ 대상 분야 주관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모두 제출한다.

3. 발표자 서류 제출
가. 제출물 : 발표자(담당건축사)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공모안 제출화면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
※ 발표자 등록은 [붙임 1] ‘나라장터 발표자 등록방법 안내’ 참고
<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 설계공모 참가자 참석 일시, 장소

  •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0. 13:30<hp:markpenEnd/>
  • 심사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hp:markpenEnd/> * 변동가능
  • 대기장소 : 상기 심사장 내 대기 장소
  • 참석인원 전원 청사출입 등록 필요(기간 및 방법은 입찰공고서 참고)
  • 발표자가 상기 일시까지 대기 장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발표순서 추첨을 진행하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대기장소에는 발표자 포함 2인까지 입장 가능)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로 제한하며, 심사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hp:fwSpace/>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제출 자료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발표 전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책임(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은 심사 당일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가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심사장의 빔프로젝터를 통해 설명한다.
  • 심사장 내 발표실에는 발표자 1인만 입장할 수 있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15분 이내<hp:markpenEnd/>, 질의응답시간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10분 내외<hp:markpenEnd/>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응모담당자
사무실/핸드폰

소 재 지

FAX/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입찰공고서’를 참조)

[서식 2]
○○○○ 설계용역

설
계
도
집

2026. 00.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 3] ○○○○ 설계용역 기 술 검 토 서 2026. 00.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 4]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hp:lineBreak/>*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작성 예시로 설계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 필요
구 분
단위
적용내용
비 고
토 지
이 용
계 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지상연면적)
%(㎡)

도로율(주차장포함)
〃

녹지율(조경면적)
〃

건 설
내 역
20㎡형
세대

전용면적기준
26㎡형
〃

36㎡형
〃

계
〃

부 대
복 리
시 설
복리 및
후생
시설
관<hp:fwSpace/>리<hp:fwSpace/>사무<hp:fwSpace/>소
㎡

경로당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문고
〃

…
〃

소계
〃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

소계

주차
시설
지상(옥외)주차장
대

옥내주차장 대당 면적 : ㎡/대
( ) : 지하주차장 연면적
옥내주차장
대(㎡)

소계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

관련규정에 맞는
적정시설 및 규모
결정
유아놀이터
㎡

운동장
개소

배드민턴장
〃

ㆍ
〃

ㆍ
〃

기타
개소

소계

공동
저수
시설
지하저수조
톤

… 소계

기타
시설
쓰레기수거함
개소
・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재활용품보관소
〃
・
통합경비실
〃
・
…
〃
・
※ 소수점 기입방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서식 5]
면적 산출표
전체 면적표
(단위 : ㎡)
구분
동별
층수
세대수
지하층
1 층
기준층
연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A)
옥상층
수평투영면적(B)
비율
(B/A)
비고
지상층
지하층
아
파
트
00동

00동 00동 00동 00동 00동 소계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1

- 지하주차장2 - 주민복지관 - 경 비 실 - 근린생활시설 - 소 계 - 합계 -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과장되지 않도록 산출해야 하며,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첨부
※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옥상층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아파트 유형별 면적표
(단위 : ㎡)
유 형
동번호
전용
면적
공 용 면 적
연면적
공용
면적
비율
비 고
코 아
복 도
소 계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소 계
26-120-15F

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아파트 층별 면적표
(단위 : ㎡)
동번호
층수
실 사용면적
건축면적
(시공면적)
전용
면적
주거공용면적
발코니
면적
계
코 아
복 도
소 계
00동
1층

2층 3∼15층 15∼20층 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 1층, 기준층 및 층별 면적이 달라지는 모든 층에 대하여 작성

아파트 층별 면적표
(단위 : ㎡)
구 분
00㎡
0형
00㎡
0형
00㎡
0형
00㎡
0형
00㎡
0형
00㎡
0형
비 고
전 용 면 적
-<hp:fwSpace/><hp:fwSpace/>거 실
-<hp:fwSpace/><hp:fwSpace/>침 실1
-<hp:fwSpace/><hp:fwSpace/>침 실2
-<hp:fwSpace/><hp:fwSpace/>침 실3
-<hp:fwSpace/><hp:fwSpace/>부 엌, 식 당
-<hp:fwSpace/><hp:fwSpace/>욕 실
-<hp:fwSpace/><hp:fwSpace/>현 관
-<hp:fwSpace/><hp:fwSpace/>창 고
-<hp:fwSpace/><hp:fwSpace/>기 타

  • 소계 및 각 실별 면적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을 원칙으로 하되,
  • 각 실 면적의 합은 소계와 일치 시켜야 한다.

소
계 (A)

주<hp:fwSpace/>거<hp:fwSpace/>공<hp:fwSpace/>용<hp:fwSpace/>면<hp:fwSpace/>적
-<hp:fwSpace/><hp:fwSpace/>벽체공용면적
-<hp:fwSpace/><hp:fwSpace/>복 도
-<hp:fwSpace/><hp:fwSpace/>계 단 실
-<hp:fwSpace/><hp:fwSpace/>기 타

-<hp:fwSpace/><hp:fwSpace/>벽체공용면적 포함 모든 주거공용면적은 단위세대별 <hp:lineBreak/>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소
계 (B)

기타<hp:fwSpace/>공<hp:fwSpace/>용<hp:fwSpace/>면적

-<hp:fwSpace/><hp:fwSpace/>아파트 지하층 및 단지내 공유시설(관리소, 경로당, 기계실, 경비실 등) 면적
-<hp:fwSpace/><hp:fwSpace/>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서 비 스 면 적
-<hp:fwSpace/><hp:fwSpace/>발 코 니 1
-<hp:fwSpace/><hp:fwSpace/>발 코 니 2
-<hp:fwSpace/><hp:fwSpace/>발 코 니…

소
계 (C)

주거공용
면적비율(B/A)

-<hp:fwSpace/><hp:fwSpace/>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서비스면적
비
율(C/A)

-<hp:fwSpace/>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 단위세대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벽체공용면적 포함 모든 공용면적은 단위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서식 6]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구 분
실명
산식
면적
주민지원시설
전용
각 실별구분

ㆍ ㆍ ㆍ

소
계

공용
ㆍ ㆍ ㆍ

소
계

경로당
전용
각 실별구분

ㆍ ㆍ ㆍ

소
계

공용
ㆍ ㆍ ㆍ

소
계

상 가
전용
각 실별구분

ㆍ ㆍ ㆍ 소계

공용
ㆍ ㆍ ㆍ

소
계

ㆍ ㆍ ㆍ
전용
각 실별구분

ㆍ ㆍ ㆍ

소
계

공용
ㆍ ㆍ ㆍ

소
계

※ 각 시설별로 구분(주민지원시설, 경로당 등)하여 산출

[서식 7]
관련법규 검토서
※ 응모자는 관련법규 기준 및 공모안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거리, 면적 등 구체적인 수치 기재
법규
조항
대상
법적기준
설계적용
비 고
상위
계획
(시행
지침,
교통
영향,
환경
영향
등)
용지별시행지침
(공동주택용지) 중 해당사항

(예시)
주거배치불허구간

적용 20m 22.5m

공공
주택
업무
처리
지침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중 해당사항

(예시)
34조의7 지역편의시설등

통합공공임대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200㎡ 이상

250㎡

전용면적
기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부터
제55조의2까지
중 해당사항

(예시)
제25조 진입도로

500세대
이상

도로폭
12m이상

00m

1.5m이상보도
포함
건축법
ㆍ
건축
조례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중 해당사항
(위임조례 포함)

[서식 8] (작성예시)
설계도서 사전검토 자기평가서
※ 응모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내용에 따라 감점기준 및 공모안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작성

(자기평가서 작성 예시로 뉴홈은 뉴홈 설계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 필요)
구 분
기 준
계 획
위반여부
의 견
법규
위반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대피공간 설치기준 위반

상위
계획
위반
배치구간 (직각, 중저층, 탑상형 등)

층수기준 (환경영향평가 준수) 차량진출입계획 (교통영향평가 준수) 건축한계선

용적률 : 000%
000%

지침
위반
주력평면 의무사용 비율 : 90%
00%

세대수 위반
세대수
소계
26㎡
29㎡
37㎡
46㎡
000
00
00
00
00

세대수
소계
26㎡
29㎡
37㎡
46㎡
000
00
00
00
00

주거동의 조합 또는 길이, 높이 및 층고 등 위반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비율 등 주차장 설치관련 위반
규모
(주차대수)
옥내주차
비율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
000대
80% 이하
80% 이하
00% 이상
00% 이하
0% 이상
0% 이상

규모
(주차대수)
옥내주차
비율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
000대
80% 이하
80% 이하
00% 이상
00% 이하
0% 이상
0% 이상

단지내상가
건설호수
호당 전용면적
최고층수
층고
0호
30∼45㎡
0층
단독 3.5∼4.0m

단지내상가
건설호수
호당 전용면적
최고층수
층고
0호
00.0㎡
0층
0.0m

복리시설 설계기준(주민공동시설 총량 준수)
구분
500호 이하
500호 초과
일반지구
2.5㎡/호
2.3㎡/호
강화지구(지자체 조례)
3.0㎡/호
2.8㎡/호

설계지침 기준
총량제 기준
옥내시설
옥외
기준
계획
0,000㎡
0,000㎡
0,000㎡
0,000㎡
0.0㎡/호
0.0㎡/호
0.0㎡/호
0.0㎡/호

설계지침 중 각 항목별 감점 고지 항목 위반

도서
작성
위반
단지배치도<hp:fwSpace/>및<hp:fwSpace/>모형의 레벨표시 위반, 표현<hp:fwSpace/>패턴 위반

도집, 모형의 토지이용계획표현, 수목 표현 위반

투시도 및 조감도등 입체화(3D) 표현 위반

도면 축척
단지계획도
0000 분의 1
인동거리검토도
0000 분의 1
단위세대 평면도
0000 분의 1
주동평면 및 입면계획도
0000 분의 1
부대복리시설계획도
0000 분의 1
주차장계획도
0000 분의 1

단지계획도
0000 분의 1
인동거리검토도
0000 분의 1
단위세대 평면도
0000 분의 1
주동평면 /입면계획도
0000 분의 1
부대복리시설계획도
0000 분의 1
주차장계획도
0000 분의 1

도집 표현 위반

지정 도서 매수, 규격 위반
ㆍ기본구상도<hp:fwSpace/>:
1매
ㆍ단지계획도<hp:fwSpace/>:
1매
ㆍ인동거리검토도<hp:fwSpace/>:
1매
ㆍ특화계획도<hp:fwSpace/>:
0매
ㆍ단위세대 평면도 <hp:fwSpace/>:
0매
ㆍ주거동평면도<hp:fwSpace/>:
0매
ㆍ주거동입면도<hp:fwSpace/>:
0매
ㆍ주차장계획도<hp:fwSpace/>:
0매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hp:fwSpace/>: 0매
ㆍ모형사진<hp:fwSpace/>:
1매(3컷)

ㆍ기본구상도<hp:fwSpace/>:
0매
ㆍ단지계획도<hp:fwSpace/>:
0매
ㆍ인동거리검토도<hp:fwSpace/>:
0매
ㆍ특화계획도<hp:fwSpace/>:
0매
ㆍ단위세대 평면도<hp:fwSpace/>:
0매
ㆍ주거동평면도<hp:fwSpace/>:
0매
ㆍ주거동입면도<hp:fwSpace/>:
0매
ㆍ주차장계획도<hp:fwSpace/>:
0매
ㆍ부대복리시설계획도<hp:fwSpace/>:
0매
ㆍ모형사진<hp:fwSpace/>:
0매

제출물
누락

  • 돌출발코니 설계시 부위별 상세도 누락

- 설계 수행계획서[서식11] 누락 - 기타 제출물 누락

주변시설용지 표현위반 (CAD단선, 색상, 명암표현 불가)

축소
모형
바닥판 표현위반<hp:fwSpace/>: 단지계획도를 출력하여 부착

모형규격 위반

  • 건축물

- 바닥판, 프레임, 모형경계

[서식 9]
동별 주차대수 배분결과 검토표
동
세대수
형별 세대수
주차대수
전체주차
(대수/호)
지하(건물식)주차
(대수/호)
유형(㎡)
세대수
지상
지하
(건물식)
계
계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

[서식 10] (사업승인, 실시설계 동시추진 지구)<hp:lineBreak/>
설계 수행계획서

평가항목
① 사업승인 및 착공 동시추진에 따른 설계 공정관리 계획<hp:lineBreak/> (단계별 설계 추진일정 및 인력운영계획 포함)
② 시공 과정의 설계자 현장지원방안
③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자체설계 검증 운영방안
④ 전문협력업체와의 협력계획

※ 작성 방법

  • 4개 항목별로 작성(총 2페이지로 작성)
  • 공모 당선 이후 실행 가능한 설계 수행계획서 제출
  • 텍스트와 도표로 구성하여 작성

[서식 11]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지구명 : 00지구 00BL

(단위 : 천원)
설계타입명
연면적
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1동)55A-100+25F
300.0
1,619
1,057
125
132
63
대지면적당 공사비
(㎡:000)
대지면적당 공사비
(㎡:000)
(2동)55A-100+25F
500.0
534,100
317,100
37,500
39,600
18,900
(3동)55A-97+25F
7,934.36
1,820
883
385
230
80
(4동)55A-98+25F
4,082.52
13,508,389
7,006,040
3,054,729
1,824,903
634,749
(5동)55A-92+22F
11,398.45
1,812
891
377
221
81
(6동)55A-92+22F
5,864.92
19,314,878
10,156,019
4,297,216
2,519,057
923,274
(7동)55A-92+22F
60.0
4,784
4,082
192
268
0
(8동)55A-92+22F
0.0
272,520
244,920
11,520
16,080
0
(9동)55A-92+22F
110.0
1,555
972
189
113
39
(00동)55A-92+22F
0.0
144,430
106,920
20,790
12,430
4,290
(11동)55A-92+22F
180.0
1,571
972
205
113
39
(12동)55A-92+22F
0.0
239,220
174,960
36,900
20,340
7,020
(13동)55A-42+44-21F+22F
120.0
1,529
972
163
113
39
상가
0.0
154,440
116,640
19,560
13,560
4,680
어린이집
780.0
1,555
972
189
113
39
전기실/발전기/열교환/<hp:lineBreak/>펌프실
0.0
1,024,140
758,160
147,420
88,140
30,420
경비실
500.0
1,555
972
189
113
39
작은도서관
0.0
656,500
486,000
94,500
56,500
19,500
주민공동시설
595.0
1,645
1,283
56
56
8
지하주차장
0.0
834,785
763,385
33,320
33,320
4,760
합
계

36,702,847
20,143,200
7,755,524
4,625,402
1,648,020
1,328,095
1,202,605

  • (포함) 부가세, (제외) 기타공사비
  • 조경, 토목은 대지면적당 공사비 표기
  • 양식은 지구별 변경표현 가능

[서식 12]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적용 계획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① 무량판 구조 / 라멘 구조 / 기타 타 구조 중 선택
② 지하주자창 면적 : OOO ㎡
③ 지하주차 대수 : OOO대
④ 대당면적 : OO ㎡

※ 작성 방법

  • 지하주차장(데크형 포함) 구조형식 적용 사유 작성

[서식 13]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발표자)
성 명

건축사번호 “○○○○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14]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당사는 『○○○○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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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

서
약
서

당사는 『○○○○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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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

(해당 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7]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8]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9]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0]
보안각서
당사는 『○○○○ 설계용역』건축설계공모 참가업체로서 본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대표 및 소속직원은 본 공모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지구계획 관련 정보 등)는 본 공모의 응모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임은 물론 본 공모 참여 전에 공모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 공모 종료 시,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중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모 관련 정보(지구계획 관련 정보, 타 응모사 제출물 등)는 파기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본인 및 당사 직원이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시켜 부동산 투기, 저작권 침해 등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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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1]
공모안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당사는 『○○○○ 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 참여 주관사로서, 당사가 제출한 공모안에 대하여

  •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입상작 공개 및 홍보목적으로 제출물을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 □미동의) 하며,
  • 공모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제출물을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 □미동의) 합니다.

< 제출공모안 수집·활용 목적, 범위, 기간 >
구 분
대민용
내부용
수집∙활용
범위
공모안 제출물 일체
공모안 제출물 및 당선작 제출물 일체
(이미지 및 동영상)
수집∙활용
목적
입상작 공개 및 홍보
설계공모 기록물 관리
정보활용기간
심사결과 발표일 ~ 6개월
심사결과 발표일 ~ 공사착공일(최장 5년)
의견서술

* 대민용(입상작 공개 및 홍보) 정보 수집·활용에 미동의 시, 공모안 제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내부용(공모기록물 관리) 정보수집 활용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동의거부 가능, 동의거부 항목이나 사유가 있으면 의견서술란에 기술<hp:lineBreak/>(단, 당선작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및 저작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귀속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서의 활용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며, 정보제공자는 제공한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동의서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첨부 : 대표건축사 인감증명서 1부

2026. 00. 00.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주관사의 (법인)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모두 기명·날인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2]
심사과정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동의서(입찰업체용)

조달청은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에 관하여 공정<hp:fwSpace/>·<hp:fwSpace/>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촬영, 저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공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음성,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 등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음성,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 과정 실시간 공개
[제공받는 자] 일반 국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hp:lineBreak/>초상권, 음성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조달청)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 음성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촬영, 저장 및 인터넷 공개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영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에 대한 동의
본인은 조달청이 인터넷 실시간 공개 영상을 편집 및 제3자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달청은 해당 영상을 편집 및 제3자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조달청에게 인터넷 공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공개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조달청이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조달청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공개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hp:fwSpace/>·<hp:fwSpace/>실용신안권<hp:fwSpace/>·<hp:fwSpace/>상표권<hp:fwSpace/>·<hp:fwSpace/>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들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조달청을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대표 :
(인)

심사참여 직원 (담당건축사) :
(인)

* 주관사의 (법인)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모두 기명·날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2-1]
LH‧조달청 퇴직자 재직 확인서

□ 건 명 : ○○○○ 설계용역
□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hp:fwSpace/>㈜△△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hp:fwSpace/>㈜☆☆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순번
업체명
입찰업체
입사일
現.<hp:fwSpace/>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LH
퇴직시
직급
조달청
퇴직시
직급
LH 또는
조달청
퇴직일
개인정보
제공동의
1
㈜○○엔지니어링
2023.08.00
부사장
☆☆☆
000000-1******
1급
-
2023.07.00
(서명)
2
㈜○○엔지니어링
2019.08.00
전무
△△△
000000-2******
-
4급
2019.07.00
(서명)
3
㈜△△엔지니어링
2022.08.00
상무
▽▽▽
000000-1******
3급
-
2022.07.00
(서명)
4
㈜△△엔지니어링
2019.08.00
고문
◊◊◊
000000-1******
2급
-
2019.07.00
(서명)
5
㈜☆☆엔지니어링
해당사항 없음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직자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외 사항 미기입
1.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 3급(조달청 5급) 퇴직자(LH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이 3년 이내)가 본 과업에 참여한 때에도 작성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2-2]

LH‧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LH‧조달청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hp:fwSpace/>LH‧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hp:fwSpace/>귀사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hp:fwSpace/>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귀사에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귀사에 재직 중인 LH‧조달청 퇴직자 현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동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원)
연번
성명
LH‧조달청
퇴직일
LH‧조달청
퇴직당시 직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2-3]

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당사는「○○○○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당해 과업 수행 중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변경 시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단, LH 3급 기술인(조달청 5급)이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때는 변경 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전관의 범위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3년 이내, LH 직급 기준 3급(조달청 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용역에 기술자로 참여하는 자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3]

확
약
서

○ 용역명 : ○○○○ 설계용역

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조정 등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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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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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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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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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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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4]

설계용역 종합평가 가점 적용 신청서

○ 용역명 : ○○○○ 설계용역
○ 가점 적용 신청 내역
참여업체
지분율(%)
평가등급
(우수, 양호)
가점 적용 여부(O,X)
구분
회사명
주관사

공동수급사1 공동수급사2 공동수급사3

[확인사항]
① 본 신청서는 주관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모두 기명·날인
② 가점은 LH설계용역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횟수 기준이며, 심사 시 결선채점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횟수에 미포함(추후 재신청 가능)
③ 공동수급사의 경우 가점에 지분율이 적용됩니다.
④ 가점 적용 신청 여부는 O(신청), X(미신청)으로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허위 기재 시 가점 신청은 무효 처리 또는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⑥ 최초 신청 이후 변경 및 철회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서식은 가점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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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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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5]

확 인 각 서 ○ 용역명 : ○○○○ 설계용역

위 설계공모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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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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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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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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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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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 최종 심사위원 명단은 제출마감일 16:00 이후 나라장터 해당 공고 건 ‘공지사항’에 게시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OOOOO
OOO
순번 1
OOOOO
OOO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주안점 : 공모주제 부합성 및 실현전략 평가
배점
지구별
공모주제
1. 랜드마크 주거동 및 가로활성화 계획
20

  • 시각적 거점 역할을 할수를 있도록 입체적 요소를 활용한 랜드마크 주거동
  • 보행자 중심의 단지 경계 및 가로 활성화 계획
  • 주변 단지 스카이라인 고려한 특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2. 주동 배치 및 경계부 계획
15
  • 판산형, 탑상형을 적절히 혼합, 가로 경계부와 중심부 입체적 밀도계획
  • 장소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및 배면 경관성 확보계획
  • 열린 녹지공간 및 상징적 단지 출입구를 통한 경계부 세부계획

3. 개방형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15
  • 보행동선과 연계한 부대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 육아관련 프로그램을 중심 배치 등 기능과 목적에 따른 배치계획
  • 시각적 개방감과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오픈스페이스 계획

4. 열린 주거단지 계획
10
  • 레벨단차를 활용한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한 공공보행 네트워크 계획
  •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남측 및 서측 소공원을 연계한 단지 녹지계획
  • 기존 도심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반영하고, 주요 이용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보행길 조성

공통
공모주제
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계획
  • 남향/일조 확보를 위한 주거동 배치 및 인근 일조피해 고려한 층수계획
  • 주거동 무장애진입, 단지내 교통안전, 범죄예방설계 등 안전한 보행환경 제시
  • 통학로, 공공보행통로, 버스정류장/공원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
  • 단지외부(녹지 등)와 보행 연결 및 단지내 공간들은 서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경험 제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조경공간 등) 계획

10
2.가변적이고 효율적인 부대복리시설 계획
  • 부대복리시설 용도/이용자별 집적화 및 채광/환기/소음 등 쾌적한 실내환경 제시
  • 다양한 입주계층 및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가변적 구조/공간 계획 제시
  • 집적화 및 호당 면적기준 준수를 통한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인 계획 제시

10
3. 실용적인 주거동 및 단위세대 계획
  • 주력평면 준수 및 대표 주력평면에 대한 수납공간 개선 제시
  • 주거동 공용공간 최적 설계를 통한 경제적인 주거동 제시
  • 지하주차장 최적배치를 통한 주차면적 효율성

10

실현
가능성

  • 지구별 지침, 인동거리, 화재안전 등 주거동 및 단위세대 수정 가능성
  • 과도한 장식 및 구조계획(장스판 구조, 구조전이보 미고려, 공중정원 등), 녹화계획(옥상정원, 벽면녹화 등)의 실현가능성과 예정공사비 준수 가능성
  • 공모안의 현장 시공성, 공사비0 등 실현 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 우선순위 : 지구별 공모주제(➀ → ➁ → ➂ → ➃) → 공통공모주제 (➀→➁→➂) → 실현 가능성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
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별표 4] 공모안의 가감점기준

분야
위 반 항 목
가감점 기준
비
고
법규
위반
가. 높이제한 위반 [(해당시)옥상구조물 포함]
위반시 기본 -1.0점
(10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최대 감점한도
(-3점)
나. 용적률 위반
위반시 기본 -0.4점
(5%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다. 주거동의 조합 및 길이 위반
-0.4점/동
라. 층수제한 위반
-0.4점/동
마. 배치구간 및 건축한계선 위반
위반 건/동당 -0.4점
바. 차량 진출입구간 위반
-0.4점/건
지침
위반
가. 세대수 위반
위반시 기본 -0.4점
(5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나. 주력평면 적용 위반
위반시 기본 -1.0점
(10호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다.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비율 위반
위반시 기본 -0.4점
(5대 초과 시마다 -0.4점 추가)
라. 단지내 상가 설계기준 위반
위반 건/동당 -0.4점
마. 복리시설 설계기준 위반
위반 건/동당 -0.4점
바. 기타 계획지침 위반
위반 건/동당 -0.4점
도서
작성
위반
공통
가. 도서 규격․매수 및 도집표현 위반
위반 건당 -0.1점
나.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미제출 또는 공사비 초과
미제출 시 -1.0점,
초과 시 -0.4점
다. AI 법규지침 검토자료 미제출 또는 설계도집과 검토용 CAD 파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미제출 시 -1.0점,
내용 상이 -0.4점
모형
가. 모형 규격 및 표현 위반
-0.1점/건
설계용역
종합평가
가. LH설계용역 종합평가 결과
+1.2점 ~ -1.2점
설계용역평가 결과공고일로부터 1년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5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6개월
나. 사전설명 금지 위반 이력
-5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다. 공모 및 계약 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 적발 시

  • 뇌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 방해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기본계획 수행
가. 해당 설계공모의 기본계획 수행 업체에 해당
-1점
비고에 따름
부실
설계
가.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나.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다. 명백한 설계오류 및 설계하자로 인해 10억원 이상(10억 미만 5억원 이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1년)
작품
미제출
가. 참가등록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 -5점
비고에 따름
전관
제한
가. LH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시
<hp:fwSpace/> (조달청은 4급 이상 적용)
-10점

나. LH 3급 이상 퇴직자를 책임(담당)건축사로 배치 시(조달청은 5급으로 적용)
-5점

< 비고 >
1. ‘법규 및 상위계획위반, 공모지침 고지항목위반’ 분야의 경우 설계지침서에 감점사유로 명시한 법령․규정 위반에 한하고, 감점항목별 기준이 중복될 경우(동별기준, 건별기준 등) 감점총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하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3. ‘기본계획 수행’의 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및 건축기획 심의를 말한다.
4. ‘설계용역 종합평가’ 가·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LH설계용역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한다.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설계용역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참조

< 가·감점 적용기준>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 고
점 수
1.2점
0.6점
-
-0.6점
-1.2점

* (가점) 1회에 한하여 적용 (응모 시 신청 : [서식 24] 제출)

* (감점) 모든 심사에 적용
5. ‘부실설계’ 감점은 LH 건축 설계공모 사업 건 중 부실설계로 LH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6. ‘공모안 미제출’ 감점은 심사가 완료된 LH 건축 설계공모 사업 중 미제출 건의 공모안 제출마감일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사업의 누계 건(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를 포함)으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을 단순 합산해 적용한다.
< 감점 적용기준>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감점기준
-
1점
2점
3점
5점

7. ‘퇴직자의 판단여부’는 공고일 기준 퇴직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점으로 반영하며, 퇴직자 재직 및 과업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감점을 단순 합산하여 적용한다.
8.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시행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4] ‘법령 위반 및 지침위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높이제한 위반
-
나.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
-
다. 배치구간 위반
-
라. 차량 진출입구간 위반
-
마. 건축한계선 위반
-
바. 주거동의 조합 및 길이 위반
-
사. 기타
-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 설계도집, 기술검토서, 모형 등 제출물 일체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나라장터 발표자 등록방법 안내
○ 발표자 등록절차

① 발표자 : 나라장터 회원가입 후 ‘개인회원소속선택’에서 해당 업체로 신청*

* 발표자가 해당 업체 소속직원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생략

② 관리자 : 발표자 소속직원 신청 건 승인

③ 설계공모 참가담당자 : ‘제안발표여부’ 카테고리에 발표자 등록*
※ 발표자 : 소속직원 신청

* 경로 : 이용자관리>회원정보관리>개인회원소속선택

※ 관리자 : 발표자 소속직원 신청 건 승인

* 경로 : 이용자관리>소속직원관리>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 설계공모 참가담당자 : 발표자 등록

* 소속직원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만 가능
[붙임 2]

정부대전청사 출입 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1층) 출입증 일괄 교부(신분증 제시)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공고 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내 3동 1층 (서현관) 공공주택 심사마당

=====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양식).xlsx =====

[시트: 소방설계]
A: OOOO 설계용역 J:
※ 작성요령
1. 해당 없는 란은 삭제 바랍니다. (ex. 참여기술자 1명일 시 2,3번은 삭제)
2. 입찰참가제한 일수, 특허 등 지정자 수, 교육시간 등의 란에는 숫자만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OO일' 등 으로 표기 금지)
3. 경력 사항은 날짜 순서대로 입력하시되, 칸이 부족할 경우 배점한도까지만

입력하시고 증빙서류에 형광펜으로 표시 바랍니다.
A: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서식 변경 절대 금지!!!
A: 입찰공고일 B: 4/1/24 C: 대표사 D: 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G: 해당분야
A: 설계금액 B: 10,000,000원 C: (주)OOOO건축사사무소 D: OOO E: OOO-OO-OOOOO G: 소방설계(전기)
A: 유사용역실적 시작일 B: 4/2/19 C: 업체명 D: 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G: 작성자 H: 전화번호(H·P) J: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 100%, 별도 설계 70% 적용 T: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 100%, 별도 설계 70% 적용 AD: ※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A: 교육실적 시작일 B: 4/2/21 C: (주)OOOO사무소 D: OOO E: OOO-OO-OOOOO G: PPP H: 010-0000-0000
J: 가. 1) 나),다) 책임기술자 T: 가. 2) 나),다) 참여기술자 2 AD: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A: 평가항목 C: 세부평가요소 D: 배점
한도 E: 평가내용 G: 자기
평가 H: 조달청
평가 I: 비 고 J: 담당업무 K: 시작일 L: 종료일 M: 사업명 P: 경력일수 R: 가중치 S: 인정건수 T: 담당업무 U: 시작일 V: 종료일 W: 사업명 Z: 경력일수 AB: 가중치 AC: 인정건수 AD: 완성
A: 가. 참여기술자 B: 1) 책임기술자 D: [30]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1/01 L: 12/31/05 M: OOOO 설계용역 P: 1,826일 R: 1.0 S: 1.0건 T: 소방설계(기계,전기) U: 1/1/01 V: 12/31/05 W: OOOO 설계용역 Z: 1,826일 AB: 1.0 AC: 1.0건 AD: 구분 AE: 용역 사업명 AH: 설계착수일 AI: 설계종료일 AJ: 설계용역비 AK: 완성부분 AL: 이행비율
(공동도급시) AM: 아파트
해당여부 AN: 수행실적 AO: 실적건수
인정여부 AP: 실적
건수 AX: O
B:
가) 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5 E: 홍길동 F: 중급 G: 5 H: 2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0/10/05 L: 1/1/09 M: OOOO 설계용역 P: 1,097일 R: 1.0 S: 1.0건 T: 소방설계(전기) U: 1/1/06 V: 5/31/11 W: OOOO 설계용역 Z: 1,977일 AB: 0.7 AC: 0.7건 AX: X
B:
나) 경력 C: 설계경력 D: 10 E: 15.4년 G: 10 H: 10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1/11 L: 12/31/15 M: OOOO 설계용역 P: 1,826일 R: 1.0 S: 1.0건 T: 소방설계(기계,전기) U: 1/1/11 V: 12/31/15 W: OOOO 설계용역 Z: 1,675일 AB: 1.0 AC: 1.0건 AD: 아파트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20 AI: 12/31/21 AJ: 90,000,000 AK: 90,000,000 AL: 55% AM: X AN: 34,650,000 AO: O AP: 1건
B:
다) 실적 C: 설계실적(가중치 적용) D: 15 E: 5.4건 G: 11 H: 9 J: 소방설계(기계) K: 1/1/16 L: 2/28/17 M: OOOO 설계용역 P: 425일 R: 0.7 S: 0.7건 T: 소방설계(기계,전기) U: 1/1/16 V: 2/28/17 W: OOOO 설계용역 Z: 425일 AB: 1.0 AC: 1.0건 AD: 공동주택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19 AI: 12/31/19 AJ: 10,000,000 AK: 10,000,000 AL: 100% AM: X AN: 7,000,000 AO: X AP: 0건
B: 2) 참여기술자 D: [20] G: 16 H: 15 J: 소방설계(전기) K: 3/1/17 L: 12/31/17 M: OOOO 설계용역 P: 306일 R: 0.7 S: 0.7건 T: 소방설계(기계,전기) U: 3/1/17 V: 12/31/17 W: OOOO 설계용역 Z: 306일 AB: 1.0 AC: 1.0건 AD: 제1종근린생활시설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23 AI: 12/31/23 AJ: 5,000,000 AK: 5,000,000 AL: 60% AM: X AN: 2,100,000 AO: X AP: 0건
B: 참여기술자 1 G: 16 H: 15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1/1/17 L: 12/31/18 M: OOOO 설계용역 P: 365일 R: 1.0 S: 1.0건 Z: AB: AC: AD: 아파트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18 AI: 1/1/20 AJ: 20,000,000 AK: 20,000,000 AL: 100% AM: O AN: 20,000,000 AO: O AP: 1건
B:
가) 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5 E: 홍길일 F: 중급 G: 3 H: 2 J: 소방설계(기계) K: 11/30/17 L: 5/5/18 M: OOOO 설계용역 P: -240일 R: 0.0 S: 0.0건 Z: AB: AC: AD: 노유자시설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18 AI: 1/1/20 AJ: 20,000,000 AK: 20,000,000 AL: 100% AM: X AN: 14,000,000 AO: O AP: 1건
B:
나) 경력 C: 설계경력 D: 5 E: 17.0년 G: 5 H: 5 P: R: S: Z: AB: AC: AD: 아파트 AE: OO소방설계용역 AH: 5/5/23 AI: 2/20/24 AJ: 30,000,000 AK: 30,000,000 AL: 100% AM: O AN: 30,000,000 AO: O AP: 1건
B:
다) 실적 C: 설계실적(가중치 적용) D: 10 E: 4.1건 G: 8 H: 8 P: R: S: Z: AB: AC: AD: 공동주택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18 AI: 3/31/19 AJ: 50,000,000 AK: 50,000,000 AL: 100% AM: X AN: - AO: X AP: 0건
B: 참여기술자 2 G: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가) 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5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나) 경력 C: 설계경력 D: 5 E: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다) 실적 C: 설계실적(가중치 적용) D: 10 E: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참여기술자 3 G: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가) 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5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나) 경력 C: 설계경력 D: 5 E: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다) 실적 C: 설계실적(가중치 적용) D: 10 E: H: P: R: S: Z: AB: AC: AK: AN: AO: AP:
B: 합 계 D: 50 G: 42.00 H: 36.00 P: R: S: Z: AB: AC: AK: AN: AO: AP:
A: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B: 1) 실적금액 C: 최근 5년간 완성, 수행중인 설계용역 실적 D: 10 E: 146,675,000원 G: 9 H: 10 P: R: S: Z: AB: AC: AK: AN: AO: AP:
B: 2) 실적건수 C: 최근 5년간 완성된 설계용역 실적(당해 용역비 이상) D: 5 E: 4건 G: 5 H: 5 P: R: S: Z: AB: AC: AK: AN: AO: AP:
B: 합 계 D: 15 G: 14 H: 15 P: R: S: Z: AB: AC: AK: AN: AO: AP:
A: 다. 신용도 B: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C: (최근1년간) D: [7] G: 6.6 H: 5.4 I: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P: R: S: Z: AB: AC: AK: AN: AO: AP:
B:
가) 설계업체 C: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D: 4 E: 130일 F: 5월 G: 3.8 H: 3 P: R: S: Z: AB: AC: AK: AN: AO: AP:
B:
나) 참여기술자 C: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은 3월로 계산) D: 3 E: 181일 F: 9월 G: 2.8 H: 2.4 P: R: S: Z: AB: AC: AK: AN: AO: AP:
B: 2) 재정상태 건실도 C: (최근년도) D: [3] G: 3.00 H: 2.25 I: 업체별 평가후
지분율에따라
합산 P: R: S: Z: AB: AC: AK: AN: AO: AP:
B:
가) 자본비율 C: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D: 1 E: 90.00% G: 1.00 H: 0.85 P: R: S: Z: AB: AC: AD: 소 계 AN: 107,750,000 AP: 4건
B:
나) 유동비율 C: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D: 2 E: 50.00% G: 2.0 H: 1.4 P: R: S: Z: AB: AC: AD: 수행중
B: 합 계 D: 10 G: 9.6 H: 7.65 P: R: S: Z: AB: AC:
A: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1) 기술개발 실적
C: 소방기술 특허·실용신안, 소방설계·감리 품질경영인증 건당 2점(차등적용) D: 4 E: 4점 G: 4 H: 3.90 P: R: S: Z: AB: AC: AD: 구분 AE: 용역 사업명 AH: 설계착수일 AI: 설계종료일 AJ: 설계용역비 AK: 기성부분 AL: 이행비율
(공동도급시) AM: 아파트
해당여부 AN: 수행실적
P: R: S: Z: AB: AC:
B: 2) 기술개발투자 실적 C: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최근3개년) D: 8 E: 2.30% G: 6.4 H: 6.4 I: 최근3년간 P: R: S: Z: AB: AC: AD: 아파트 AE: OO소방설계용역 AH: 1/1/23 AI: 6/30/25 AJ: 20,000,000 AK: 10,000,000 AL: 70% AM: O AN: 7,000,000
B: 3) 교육 실적 C: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시간 D: 3 G: 3.0 H: 2.3 I: 최근3년간 P: R: S: Z: AB: AC: AD: 교육연구시설 AE: OO소방설계용역 AH: 12/1/23 AI: 1/1/25 AJ: 30,000,000 AK: 5,000,000 AL: 55% AM: X AN: 1,925,000
B: 합 계 D: 15 G: 13.40 H: 12.60 P: R: S: Z: AB: AC: AD: 아파트 AE: OO소방설계용역 AH: 12/1/22 AI: 12/31/24 AJ: 50,000,000 AK: 30,000,000 AL: 100% AM: O AN: 30,000,000
A: 마. 업무중첩도 B: 1) 책임기술자 C: 중복건수 1건당 0.1점씩 감점 D: 6 G: 6 H: 6 I: 배점한도 P: R: S: Z: AB: AC: AN:
B: 2) 참여기술자 C: 중복건수 1건당 0.1점씩 감점 D: 4 G: 4 H: 4 P: R: S: Z: AB: AC: AN:
B: 합 계 D: 10 G: 10.00 H: 10.00 P: R: S: Z: AB: AC: AN:
A: 총 계 D: 100 G: 89.00 H: 81.25 I: 적격 P: R: S: Z: AB: AC: AN:
P: R: S: Z: AB: AC: AN:
P: R: S: Z: AB: AC: AN:
P: R: S: Z: AB: AC: AD: 소 계 AN: 38,925,000 AP:
J: 합 계 P: 5,605일 S: 5.4건 T: 합 계 Z: 6,209일 AC: 4.7건 AD: 합 계 AN: 146,675,000 AP: 4건
J: 가. 2) 나),다) 참여기술자 1 T: 가. 2) 나),다) 참여기술자 3 AD: 라. 1) 기술개발 실적
J: 담당업무 K: 시작일 L: 종료일 M: 사업명 P: 경력일수 R: 가중치 S: 인정건수 T: 담당업무 U: 시작일 V: 종료일 W: 사업명 Z: 경력일수 AB: 가중치 AC: 인정건수 AD: 구분 AE: 특허(실용신안)명 AH: 최초지정
(출원)일 AI: 경과기간 AJ: 적용비율 AK: 최초지정
(출원)자 AL: 지정자
(출원자)수 AM: 점수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1/01 L: 12/31/05 M: OOOO 설계용역 P: 1,826일 R: 1.0 S: 1.0건 T: 소방설계(기계,전기) U: 1/1/01 V: 12/31/05 W: OOOO 설계용역 Z: 1,826일 AB: 1.0 AC: 1.0건 AD: 특허 AE: OOO 소방방재 시스템 AH: 1/1/18 AI: 6.3년 AJ: 80% AK: 대표자 AL: 1인 AM: 1.60점
J: 소방설계(기계) K: 1/1/06 L: 12/31/10 M: OOOO 설계용역 P: 1,826일 R: 0.7 S: 0.7건 T: 소방설계(기계) U: 1/1/06 V: 12/31/10 W: OOOO 설계용역 Z: 1,826일 AB: 0.7 AC: 0.7건 AD: 실용신안 AE: OOO 자동소화 시스템 AH: 1/1/11 AI: 13.3년 AJ: 0% AK: 대표자 AL: 3인 AM: 0.00점
J: 소방설계(기계) K: 1/1/11 L: 12/31/15 M: OOOO 설계용역 P: 1,826일 R: 0.7 S: 0.7건 T: 소방설계(기계) U: 1/1/11 V: 12/31/15 W: OOOO 설계용역 Z: 1,826일 AB: 0.7 AC: 0.7건 AD: 품질경영인증 AE: OOO 소방방재 시스템 AH: 1/1/17 AI: 7.3년 AJ: 100% AK: 대표자 AL: 1인 AM: 2.00점
J: 소방설계(기계,전기) K: 1/1/16 L: 2/28/17 M: OOOO 설계용역 P: 425일 R: 1.0 S: 1.0건 T: 소방설계(전기) U: 1/1/16 V: 2/28/17 W: OOOO 설계용역 Z: 425일 AB: 0.7 AC: 0.7건 AD: 실용신안 AE: OOO 자동소화 시스템 AH: 1/1/09 AI: 15.3년 AJ: 0% AK: 대표자 AL: 1인 AM: 0.00점
J: 소방설계(전기) K: 3/1/17 L: 12/31/17 M: OOOO 설계용역 P: 306일 R: 0.7 S: 0.7건 T: 소방설계(전기) U: 3/1/17 V: 12/31/17 W: OOOO 설계용역 Z: 306일 AB: 0.7 AC: 0.7건 AD: 특허 AE: OOO 자동소화 시스템 AH: 1/1/11 AI: 13.3년 AJ: 60% AK: 대표자 AL: 4인 AM: 0.30점
P: R: S: T: 소방설계(기계) U: 1/1/20 V: 12/31/20 W: OOOO 설계용역 Z: 366일 AB: 0.7 AC: 0.7건 AI: AJ: AM:
P: R: S: Z: AB: AC: AI: AJ: AM:
P: R: S: Z: AB: AC: AI: AJ: AM:
P: R: S: Z: AB: AC: AI: AJ: AM:
P: R: S: Z: AB: AC: AI: AJ: AM:
P: R: S: Z: AB: AC: AI: AJ: AM:
P: R: S: Z: AB: AC: AD: 합 계 AE: 5건 AM: 3.90점
P: R: S: Z: AB: AC:
P: R: S: Z: AB: AC: AD: ※ 최근 3년간 수료실적만 인정(수료일 기준)
P: R: S: Z: AB: AC:
P: R: S: Z: AB: AC: AD: 라. 3) 교육실적
P: R: S: Z: AB: AC: AD: 기술자 구분 AE: 성명 AF: 교육훈련기관 AG: 교육종류 AJ: 교육시작일 AK: 교육종료일 AL: 시간 AM: 인정여부 AN: 인정시간
P: R: S: Z: AB: AC: AD: 책임기술자 AE: 홍길동 AF: OOOO AG: OOOOO 교육 AJ: 6/7/23 AK: 6/20/23 AL: 35시간 AM: O AN: 35시간
P: R: S: Z: AB: AC: AF: OOOO AG: OOOOO 교육 AK: 4/14/24 AL: 35시간 AM: X AN: 0시간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D: 소 계 AL: 70시간 AN: 35시간
P: R: S: Z: AB: AC: AD: 참여기술자 1 AE: 홍길일 AF: OOOO AG: OOOOO 교육 AK: 6/20/23 AL: 35시간 AM: O AN: 35시간
P: R: S: Z: AB: AC: AF: OOOO AG: OOOOO 교육 AJ: 1/5/24 AK: 1/20/24 AL: 35시간 AM: O AN: 35시간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D: 소 계 AL: 70시간 AN: 70시간
P: R: S: Z: AB: AC: AD: AE: AF: OOOO AG: OOOOO 교육 AK: 6/20/23 AL: 35시간 AM: O AN: 35시간
P: R: S: Z: AB: AC: AF: OOOO AG: OOOOO 교육 AJ: 2/2/24 AK: 2/15/24 AL: 35시간 AM: O AN: 35시간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D: 소 계 AL: 70시간 AN: 70시간
P: R: S: Z: AB: AC: AD: AE: AF: OOOO AG: OOOOO 교육 AK: 6/20/23 AL: 16시간 AM: O AN: 16시간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P: R: S: Z: AB: AC: AM: AN:
J: 합 계 P: 6,209일 S: 4.1건 T: 합 계 Z: 6,575일 AC: 4.5건 AD: 소 계 AL: 16시간 AN: 16시간
J: 소방설계(기계,전기) AD: 특허
J: 소방설계(기계) AD: 실용신안
J: 소방설계(전기) AD: 품질경영인증
F: 특급
F: 고급
F: 중급
F: 초급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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