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339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165
FAX. 0505-480-1837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53396
용
역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11. 09:00 ~ 2026. 11. 12. 18:00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다. 부지위치 : 경남 사천시 삼상로 25-12 문선초등학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5,241.2㎡
2) 건축 연면적 : 3,699.3㎡, 철거 연면적 7,106.06㎡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4,054,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671,70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1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5,8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4,845,175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5,0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9. 28.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29. 09:00 ~ 09. 30.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행정지원과 정형진(055-830-1593)
라. 질의응답 : 2026. 10. 06. 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3.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1. 09:00 ~ 2026. 11. 1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26.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09. 09:00 ~ 2026. 11. 10.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형진(055-830-159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70-4056-7165)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
14,054,100,0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15,241.2 ㎡
□ 연 면 적 :
3,699.3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2
공
◯
NX
1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행 소요비용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
나-8.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
나-9.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3396).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165
FAX. 0505-480-1837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공사 설계용역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 R26DC00253396
:
: 2026. 11. 11. 09:00 ~ 2026. 11. 12. 18:00
: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다. 부지위치 : 경남 사천시 삼상로 25-12 문선초등학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5,241.2㎡
2) 건축 연면적 : 3,699.3㎡, 철거 연면적 7,106.06㎡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4,054,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671,70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1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5,8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
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
획서 작성비용(14,845,175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응 소요비용(5,0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
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4 -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2.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3. ‘ ( )’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4.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
년도
으로 선
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 지사 포함 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2026
( POOL) ) · .(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8.
. 2026. 09. 28.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09. 29. 09:00 ~ 09. 30.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행정지원과 정형진(055-830-1593)
라. 질의응답 : 2026. 10. 06. 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6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
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
4. ) . (1 ( 2026. 12. 03. 18:00 -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1. 09:00 ~ 2026. 11. 1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8 -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 9 -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설계공모안 심사
10. - 10 -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2026. 11. 26.
14:00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09. 09:00 ~ 2026. 11. 10.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
출분에 한하여 접수)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
11.
당선작 선정
- 11 -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 - 12 -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형진(055-830-159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070-4056-7165)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3 -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용 역 명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원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
:
:
14,054,100,000
:
:
15,241.2 : 3,699.3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가-2. 리모델링 설계
가-3. 인테리어 설계
◯
-
나. 추가 설계업무
BX
2 공
나-1. 지질조사비
NX
1 공
나-2. 현황(조사)측량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대행 소요비용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해체계획서 작성비용
나-8.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
나-9.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
◯
-
◯
◯
◯
◯
◯
◯
◯
-
◯ - 14 -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53396).hwpx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사업 개요
Ⅱ. 공모안 작성 및 방식
1. 공모 일정 및 방법 2. 자료제공 3. 주요 설계공모 절차
4. 기타 사항
Ⅲ.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평가 2. 심사결과발표 및 제안보상
3. 기타 사항
Ⅳ.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관련 법규 적용 기준
4. 설계공모 세부지침
Ⅴ. 기본현황
1. 건물 배치 현황
2. 교육부 검토위원회(제79차 검토위원회) 의견 반영 계획
3. 공간 계획(스페이스프로그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배경
가. 사업대상인 문선초등학교의 A동 및 B동은 각 1967년, 1978년에 준공되어 2026년 현재 약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미래교육에 맞는 적정한 면적으로 증축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개축공사 설계 공모를 추진함
나. ‘스마트교실’, ‘친환경 교육 공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등이 실현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을 통하여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자 함
다. 미래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역학생의 놀이, 휴식,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학교로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다. 설계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라. 건축 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25-12 문선초등학교
·대지면적: 15,241.2㎡ ·사업유형: 개축(「건축법 시행령」제2조) ·사업 면적 - 개축 연면적: 3,699.3㎡
- 철거 연면적: 7,106.06㎡(기존 A,B,C동)
·지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공사비 내 건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제시된 연면적 내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3% 범위 내 조정 가능
·연면적 산출 시 제공되는 문선초 스페이스프로그램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각 실의 면적은 ±3% 범위 내 조정 가능)
·사업 완성연도(2030년) 예상 학급 수
- 총 학급수 11학급(일반학급 10학급 + 특수 1학급), 학생수 164(4)명
- 학급수(학생수)는 「2026~2030년 중기학생배치계획(학교지원과)」자료 완성연도 2030년 기준으로 실제 설계·시공 시 학급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발주처에 업데이트된 자료확인을 통해 교실 수를 산정하고 반영해야 함
·주요공간: 일반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등
·준공일: 2030년 3월(예정)
·공모의 범위: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의 계획설계(안) 작성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총 예정 공사비: 14,054,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소방설비, 폐기물처리,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포함),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설비 등의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도 공사비에 포함
- 건축물관리대장생성 등 세움터 등록 협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따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 용역비: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함(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 본 설계비에는 각종 인증비(녹색건축인증(일반), 장애물 없는 생활 공급 의무화제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계획), 건축협의, 심의(경관심의 등) 인허가 포함, 제반 행정절차 이행,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단, 설계의도구현 비용은 추후 협의를 통한 실비정산 예정
마.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바. 설계 용역 기간: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사. 건물현황(대상동)
순번
건물명
건축
연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안전
등급
내진
성능
석면
비고
1
교사A동
1967
2
3,088.25
3,088.25
B
확보
보유
대상동
2
교사B동
1978
3
3,721.41
3,721.41
B
확보
미보유
대상동
3
교사C동
1968
1
296.4
296.4
B
확보
미보유
철거
4
D동 강당
1985
1
648.3
648.3
B
확보
미보유
존치
5
부속화장실
2018
1
87.05
87.05
B
미대상
미보유
존치
6
창고
2022
1
72
72
A
미대상
미보유
존치
7
창고
2019
1
27
27
A
미대상
미보유
존치
8
기계실1
1995
1
24.5
24.5
B
미대상
미보유
존치
9
기계실2
1995
1
2.24
2.24
B
미대상
미보유
존치
아. 사업의 범위
[그림 건물배치현황도]
Ⅱ. 공모안 작성 및 방식
1. 공모 일정 및 방법
가. 설계공모 일정 및 절차
- 본 설계 공모의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나. 설계공모방식: 일반공모
2. 자료제공
가.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 부지(수치지형도 등) 관련 자료 -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 사전기획보고서 3. 주요 설계공모 절차 가. 일반 공모 응모 자격 및 일정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따른다.
나. 자료제공: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일괄 게재하며 응모자가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다. 제출도서 및 형식과 규격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따른다.
라.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필요시 개별 현장 확인)
마. 질의 및 응답 1) 질의기간: 조달청 공고서에 의한다.
2) 접수방법: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작성지침 【서식 1】을 활용하여 E-mail 접수
3) 질의접수처: E-mail ([email protected])
4) 담당자연락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 055-830-1593)
5) 질의응답: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게시 예정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게시한 질의응답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기타사항
가.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서면 또는 홈페이지(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공개한다.
나.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안 접수 이전에 발생한 훼손, 분실 등은 각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제출도서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사전기획 보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중점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Ⅲ.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평가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의한다.
2. 심사결과발표 및 제안보상<hp:titleMark ignore="1"/>
가. 심사 결과 발표
-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의한다.
나. 입상자 선정과 보상 1) 입상자 선정
가) 입상자 선정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공고서에 따른다.
나) 당선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하로 한다.
2) 공모비용의 보상 가) 당선작: 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 또는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기타 입상자 수
4인인 경우
3인인 경우
2인인 경우
1인인 경우
순위별
지급기준
(1억 원 내)
2순위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1/3
3순위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3/10
-
4순위
보상예산의 2/10
보상예산의 2/10
-
-
5순위
보상예산의 1/10
-
-
-
3) 보상비 예산: 공고서에 명시된 설계비의 10% (단, 최대 1억원 범위)
가)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나) 보상비예산: 설계비의 10% 다) 보상비는 세금 포함임 다. 기타
1)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3.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본 공모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설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소방, 전기소방) 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 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당선자 및 입상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6)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공간계획”의 계획에 대한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당선자는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사전기획 보고서”의 내용의 반영이 일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고지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도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9)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10) 본 설계용역 공고서 및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선작에 관한 저작권, 사용권, 법적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2) 그 외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3) 공모지침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지침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Ⅳ.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한다.
바.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환경성평가, 영향성평가, 건축 심의,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건축
3)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다. 설비공사: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관련 법규 적용 기준
가. 문선초등학교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관련 행위와 이에 대한 법규를 반영한다.
나. 세부적인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으며, 설계 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법규를 본 사업에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최신내용을 참여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하여 법규 적용상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법규
용도
지역
국토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지목
학교용지
기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80%
용적률
800%
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육연구시설
250㎡당1대
(장애인전용 : 주차대수의 3%)
사천시 건축조례
조경면적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6년기준]-3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15조
다. 학교 소음 및 오염물질 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등을 참고한다.
라.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준수하여 마감재 사용이 필요하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피난거리 및 출구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5조, 제15조의2를 준용하여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교육시설 구축에 따른 관련 법령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규모 등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및 주차장 조례 등)
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대상의 경우, 준공년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확인)
자. 에너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에 관한 인증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4. 설계공모 세부지침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공모 지침
1. 설계 일반사항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존치 건물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스마트 기반의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구조와 시공 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바. 유니버설디자인을 원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사. 학교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아. 시공이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자.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차.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 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카.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타.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실내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파.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특화지침
가. 배치계획
1)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향후, 기존 다목적강당의 시설사업(철거 또는 개축)을 고려하여, 장비(자재 포함)의 진출입 및 반입 등 시공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유연한 공간 배치가 되도록 한다.
(다)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채광을 고려한 배치, 주변 건물과의 관계 및 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한다.
3) 외부공간 재구조화 하여 학교숲, 휴게정원, 생태놀이터 및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4) 기존 교사동은 두 개의 동이 나란히 남향으로 배치된 편복도형태로 채광과 환기는 우수하나 복도가 길어 학생 및 교직원의 동선이 불편하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 외부공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특화된 중정으로 합리적인 외부공간과 함께 계획한다.
5) 가능한 4면이 모두 외부 조망이 가능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6) 35m도로 부출입구 Drop- off 존을 형성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7)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8) 차량진입구는 주출입구로 한정하고 보행자와 차량출입구를 분리한다.
나. 동선계획
1) 개축 시 대상동 및 기존 건물동의 학생들 시간별 동선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의 균형을 이루는 보행 진․출입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 기간 중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구역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동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35m 도로(서측)와 접한곳은 방문자 주차장과 교직원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보행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남측․북측 출입구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계획한다.
4) 주출입구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통한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5) 주차공간과 학생들의 활동 영역 및 운동장으로 동선 분리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공간계획
1) 사전기획에서 도출된 학급규모에 맞는 연면적, 미래교육, 문선초 특화교육을 위한 공간 계획인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준수한다. 단, 완성연도 중기학생배치계획 학급수 예측에 따라 학급교실의 수는 조정될 수 있다.
2)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측되는 바,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3)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융합성, 다양성을 키워주는 미래학교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다목적성 ․ 가변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5)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과 인접된 영역에 학년별 교사실 계획한다.
6) 학생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의 분리, 통합, 연계가 가능한 가변성 있는 건축, 설비적 방안을 제안한다.
7) 1층 저학년 교실은 가급적 가변형으로 계획하고 내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놀이·학습 공간이 되도록 한다.
8) 도서실은 미래학교 공간 특성상 2개 층 오픈되도록 계획하도록 하며 외부와 연결된 직접적인 진입동선을 계획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9) 저층부에 급식실을 배치하여 조리실로 인한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스마트교실 및 과학실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근접 배치하여 계획한다.
11) 각 층별 학생라운지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공간별 계획 방향 가) 일반교실
(1) 교실간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수업에 따라 합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2) 개별교실들은 디지털장비를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스마트칠판과 충전함, 인터넷(10GB) 필수)
(3)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에 학교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외부 및 실내 공간에 대한 연계성 확보 (가변형 형태의 벽체 구성)
나) 특수교실
저층에 특수교실을 계획하여 관리 및 학생의 편의 확보
다) 특별교실
(1) 메이커스페이스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창작실로 활용
(2) 다목적 학습공간은 영어전담실, 마을교사나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라) 학생지원
(1) 각층 교실이 위치한 층에 학생라운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2) 다목적실은 학년별 단체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등 활용
(3) Play Room은 체육, 놀이 학습 및 동아리(연극, 노래, 춤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거울, 음향시설 등 설치
마) 관리공간
(1) 1층 주현관부분에 행정실, 교장실, 계획하여 운동장과 외부인들을 관리
(2) 각층 관리공간으로 층별 관리가 되도록 구성
(3) 교무실은 운동장 및 학생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바) 공용공간
(1) 주출입구 동선을 따라 화장실 및 교무행정 프로그램 배치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함
(2) 적정 간격의 복도 및 로비를 계획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중앙정원에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사) 출입구
(1) 1층 현관 주출입구는 크게 계획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역사회복 합화를 위한 공간에 지역주민이 사용을 위해 출입시 통제 가능하도록 행정실에서 외부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시창 등을 계획
(2) 건물의 피난 및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여러 곳에 계획
(3) 대로변 도로에 drop-off zone을 계획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아) 주차장
정문 측 교직원차량 주차장, 대로측 방문자 주차장을 계획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
자) 외부공간
(1) 35m 대로부분에 생태학습공간 및 휴게공간계획
(2) 개축 본관과 유도관 사이 외부 휴게공간 계획
(3) 중정 휴게 공간 계획 라. 층별 조닝계획 1) 지상 1층 조닝계획
(가) 남측으로는 학업공간, 운동장 및 전제적인 교내 공간을 볼 수 있는 서측에는 교무행정, 학교숲이 위치한 동측에는 지원시설을 배치
(나) 1층은 ‘ㄷ’형태로 계획하여 건물의 3면에 실을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시킴
(라) 주출입구는 북측 운동장 방향으로 계획
(마) 관리공간 인접하여 학습공간 및 돌봄, 특수학급을 배치하였고, 다목적 학습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
(바) 저층부에 급식실을 설치하여 조리실로 인한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사) 저학년교실 및 급식소는 학교숲 등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야외수업 및 야외식사가 가능하도록 계획
(아)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에 학교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계획하는 등 외부 및 실내 공간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2) 지상 2층 조닝계획
(가) 2층은 편복도 중정형으로 계획하여 채광 및 환기에 용이 하도록 구성
(나) 1층 옥상부분 휴게테라스 생성
(다) 모든 일반교실은 남향배치 하였으며, PLAYROOM 및 메이커스페이스는 방송실과 연계되도록 인접배치하여 운동장 방향으로 계획
(라) 도서실은 보이드 공간으로 2,3층 오픈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된 직접적인 진입 동선을 계획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
(마) 일반 교실 앞 공간에 학생 라운지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
(바) 벽체를 가변형으로 구성하여 추후 학생 수 감소 시 발생할 유휴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
3) 지상 3층 조닝계획
(가) 3층은 편복도 중정형으로 계획하여 채광 및 환기에 용이하도록 구성
(나) 모든 일반교실은 남향배치
(다) 서측 부분으로 스마트교실 및 과학실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
(라) 3층에서도 도서관으로 출입가능하도록 계획
(마) 야외데크에 생태정원을 계획하여 자연친화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바) 벽체를 가변형으로 구성하여 추후 학생 수 감소 시 발생할 유휴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
마. 스마트 분야 계획
1) 학급별 스마트 교육과정을 고려한 무선 인터넷 환경(동시접속자 N명, 10GB이상), 학급 교실에는 스마트 칠판, 충전함를 설치하고, 보관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다.
2) 과학실, 스마트교실은 인접 배치하여 STEAM교육, 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확장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3) 다목적실은 AR, VR의 학습과 시청각을 위한 학습 지원을 위해 대규모의 스크린을 설치 한다.
4) 메이커스페이스는 교육활동을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각종 설비를 구비한다. 3D프린터를 설치할 시에는 그에 맞는 공간의 요건을 갖춘다.
5) 방송실은 촬영, 제작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교내 방송은 교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도록 설비를 통해 따로 설치한다.
6) 전자칠판 활용 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교실 내부공간 레이아웃을 계획한다.
7) 스마트 특화 계획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공간구성
▣ 스마트교실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교실 조성(전자칠판, 테블릿충전함)
·발표 등의 수업을 위해 이동식 가구를 이용한 가변형 공간 구성
▣ 다목적 도서실
·토의 및 토론, 감상 및 비평, 정보탐색 및 개인 자기계발활동을 바탕으로 수업, 실습 등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오픈형 배치
·독서공간, 서고, 사서공간, 가변형가구로 구성
·독서를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 대여와 스마트 테이블, 모니터 등을 제공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저널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다목적 학습공간
·자율학습(자기주도, 문제중심), 이론수업(AI, SW, 코딩)등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감염병 발생 및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재택수업 실시간 강의 녹화가 용이하도록 강의 녹화실 기능 확보(강사추적 카메라 설치)
▣ 과학실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변형적 공간 구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실험공간 조성 바. 그린 분야 계획
1) 학교 숲은 야외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한 에어컨, 수도설비 등의 위생 공간을 계획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유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한 동선 및 조명계획, 휴게정원은 교사동 1층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확장성을 가진 생태교육의 장으로 계획한다.
2)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대지 내 상당 부분을 녹지 부분으로 계획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개방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나무, 풀, 생태 연못 등 자연을 활용한 놀이 공간을 많이 만들고 놀이 시설은 모험놀이터, 암벽등반, 원형 및 흔들그네, 통나무 오르기 등 자연적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시설을 계획한다.
4) 생태놀이터 및 학교숲은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볼 수 있는 작은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고 곤충, 새, 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 교내 녹지공간에 졸업생들과의 교류 및 기억을 위한 Memorial Forests를 조성하여 기념식수를 통한 녹지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6) 생태공원에 연못과 연결된 분수공간을 계획하여 수질관리에 용이하도록 한다.
7) 그린 특화 필요 공간 구성 방안 ▣ 생태놀이터(학교 운동장)
·생태연못 및 야외학습 수업공간과 자연 속 휴식공간 조성
·녹지시설과 놀이터, 클러스터가 융합되어 다양한 입체적 구조물로 구성된 생태 통합 운동 공간으로 계획
▣ 제로에너지(옥상 태양광)
·학생들이 관찰하기 용이한 위치로 선정하고 패시브 시스템을 통한 자연스러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그린 특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학교숲(본관 주변)
·부지 내 전체적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작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데크공간, 야외 수업 공간 설치)
·학교숲은 야외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한 에어건,수도설비 등의 위생 공간을 계획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유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한 동선 및 조명계획, 휴게정원은 교사동 1층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확장성을 가진 생태교육의 장으로 계획
사. 복합화(지역사회 연계) 분야 계획
1) 도서실, 메이커스페이스, 다목적실 등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획하되 적절한 동선분리가 되도록 한다.
2)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 연주회 등을 위한 무대조성이 가능한 공간, 생태정원 등 외부시설과 연계한 동선을 계획한다.
3) 가변형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학생 수 감소 시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생태공원 및 학교숲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가며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복합화(지역사회 연계) 분야 계획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환경
(가) 전자칠판, 대형모니터, 음향장비, 이동식테이블, 유무선마이크, 카메라, 무선AP, 멀티비전, 스마트보드, 음향장비, 무대, 대형디스플레이기기, 대형거울, 이동식수납장 등의 기자재를 필요로 함
(나) 놀이 용품 수납을 위한 수납형 가구 설치
(다) 옥상녹화, 태양광 패널, 차양 설치, 아트리움, 반사재 사용
(라) 에너지 절약 현황판 설치
아. 에너지 효율화 계획
사업유형
인정 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 자립율 40~60% 미만 4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일반(그린 4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
(2026~2027년 허가기준)
기타
-
신재생에너지, 빗물이용시설, 녹색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은 사전에 발주청과 반드시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자. 입면 및 구조 계획
1) 창호계획 (개폐창), 대공간의 층고확보, 필로티 등을 계획한다.
2) 입면 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 및 존치 건물과 어울리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고, 차후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외장재를 적용한다.
4) 내진등급 및 안전등급을 확보한다. 차. 설비 및 기타 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 기계설비 교체는 각층 활용계획, 각실 공간의 프로그램 내용 등에 맞는 조닝계획과 시간대별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기계설비 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공사 중 안전계획 1) 공사계획
(가) 개축공사 휀스(소음,분진방지)설치하여 개축공사 중 강당 사용 통로를 확보함
(나) 개축공사 중 학생 출입은 북측 후문을 사용하여 공사 차량과 확실한 동선 분리를 함
(다) 개축공사 시 공사차량진입로, 자재적치공간, 공사임시사무실 등 공사 관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등 사전에 계획하여야 함.
(라) 개축 후 기존 교사동 철거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함
(마) 기존 교사동 철거공사 시 학생 출입은 남측 정문을 사용하여 확실한 동선 분리를 함
(바) 철거공사 후 북측 운동장 및 주차장 신설
2) 공사 중 안전계획
(가) 학생 및 교사 안전관리: 휀스 설치 및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동선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
(나) 통학안전 대책
(1) 보차분리: 공사차량의 동선과 보행 동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출입구 분리 및 안전 요원 배치 등 계획 수립
(2) 안전시설물 설치: 가설휀스 및 분진 차단막 설치
(3)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적재물은 학생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 배치
타. 학생 안전확보 계획 1) 건축물의 범죄 예방 계획
(가) CCTV모니터링, 비상벨작동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실을 지정하고 비상시 경찰서, 경비업체, 행정실, 교무실 등과 연락 가능한 연계 체제 구축한다.
(나) 주출입구 영역에 관리공간을 두어 각종 범죄 및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감염 예방 계획
건물 내 중정 ․ 발코니 ․ 테라스 등의 설치로 외기와 면하는 부분을 최대화하고 자연환기 유도. 옥상정원 설치하여 사용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실내외로 연결 배치 계획한다.
파. 공사 후
1) 공사 완료 시 사용자들이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학교는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기본현황
1. 건물 배치(학교 배치) 현황
현재 문선초등학교 배치 현황
문선초등학교 사전 기획 결과 배치 계획
위성사진
학교 전경사진
2. 교육부 검토위원회(제79차 검토위원회) 의견 반영 계획
가. 사전기획보고서의 평면 계획은 채광, 환기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임
나. 따라서, 1층을 조경공간으로 개방된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교육부 검토위원회 의견 반영 계획
다. 학생라운지가 부족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간 추가 확보 필요
2층
3층
3. 공간 계획(사업동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미래학교 전환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 부 명
실 수
면 적(㎡)
본관동
학급교실
학급교실
10
604.80
특수학급
1
70.00
소계
11
674.80
특별교실
스마트 다목적실
1
60.48
방송스튜디오
1
30.24
과학실
1
75.60
소계
3
166.32
지원시설
도서관
1
90.72
Play Room
1
90.72
다목적실(시청각실)
1
151.20
상담실
1
45.36
돌봄(늘봄)교실
2
120.96
느린학습자 지원실
1
30.24
학생자치실(동아리실)
1
30.24
소계
8
559.44
관리·
행정시설
교장실
1
30.24
교무실
1
60.48
행정실
1
60.48
교직원상담실(회의실)
1
30.24
학년군별 연구실
3
90.72
보건실
1
45.36
근로자휴게실
1
8.00
숙직실
1
17.00
소계
10
342.52
공용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
1,465.22
기타
급식소
291
기계,전기,서버실 등
200
소계
491
전체 연면적 합계
3,699.30
※ 참고사항: 실은 반드시 준수하되, 시설면적은 설계 시 약간 조정될 수 있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53396).hwpx =====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2026. 9. (행정지원과)
◉ 목
차 ◉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제 2 장 총 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본 방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계획 방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일반 사항
제 3 장 일반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 및 자료 수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본 계획(계획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본 설계(중간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실시 설계
제 4 장 설계 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통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구조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토목분야
<hp:fwSpace/>5. 조경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계분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전기,통신,소방분야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성과품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성과품의 납품
서식 1.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 명단
서식 2. 설계 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신고서
서식 5. 설계용역 검수원
서식 6. 주간공정보고
서식 7. 월간공정보고
서식 8.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9. 수목관리대장
서식 10.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1. 사업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가. 교사A동(본관동)과 B동(별관동)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시설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나. 스마트교실, 친환경 교육 공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등이 실현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미래 교육에 대응이 필요함
다. 미래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역 학생의 놀이, 휴식,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학교 조성이 필요함
3. 설계 개요
가. 위치 : 경남 사천시 삼상로 25-12 문선초등학교
나. 부지 면적 : 15,241.2㎡ 다. 개축 사업 규모
(1) 기존 교사동(A,B,C동) 철거 7,106.06㎡
(2) 신관(본관동) 개축 3,699.3㎡(계획)(지상 3층 이하, 건물 1개동)
※ 전체 연면적(±3%)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규모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라.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마. 주요시설: 교실, 관리 및 행정시설, 특별교실, 지원시설 등
4. 총 사업비 : 14,054,100천원
가. 건축분야 : 건축(구조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철거(석면포함), 폐기물처리 등
나. 전기분야 : 전기, 통신, 소방
5. 용역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1) 계획설계
ㆍ 주변현황 및 관련법규 검토 후 제출(착수 후 5일 이내)
ㆍ 계획설계 협의: 계획설계도서 제출 전 교사동 배치, 평면 및 입면 협의를 사용자(학교)측 및 발주청과 주1회 이상 실시한다.
ㆍ 기본계획 설명회 등 회의 시 녹음 및 회의록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ㆍ 미래공간 구성에 필요한 평면계획(안)을 제출하여 기본설계 자문 시행
2) 중간 및 실시설계
ㆍ 확정된 평면계획(안)을 바탕으로 미래공간 구성을 위한 마감계획, 위생설비, 전등ㆍ전열기구 위치, 경관계획(배치ㆍ규모, 형태ㆍ입면, 색채계획, 외부공간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자문을 통한 사용자의견 수렴(최소 월1회 사용자참여 협의 실시)
ㆍ 회의 등 협의 시 녹음 및 회의록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6.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건축(구조포함), 토목(조경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나. 용역 대상물
(1) 기존 시설물(A,B,C동) 철거 및 신관(본관동) 개축에 대한 설계 일체
(2) 개축에 따른 부대공사 (3) 부대 토목 및 부대 시설물 포함
(4) 지질조사: 3공(NX 1공(탄성파탐사), BX 2공 ※현장상황에 맞게 NX, BX 변경 가능
다. 설계업무[계획설계(사전기획용역 자료분석), 중간설계, 실시설계]
(1) 건축물관리대장생성 세움터 등록 협조
(2) 녹색건축 예비 인증(녹색건축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4)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6% 이상
(5) 조감도(A2-중간설계단계의 성과품), 사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중간설계의 성과품(중급요율)의 ‘투시도’에 해당함)
(6)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공간 구성 및 색채 디자인 요소 반영)
- 사용자 참여 설계과정의 사용자 의도와 결과가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7) 개축에 따른 공사 시 문제점 파악 및 기존 시설 피해 방지 대책 수립
(8) 금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잔액에 대한 추가 설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함.
(9) 각종 심의자료 작성 (10)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 기존 교사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 절차(감리지정, 허가, 착공신고 등), 철거 방법(장비 사용 관련 등), 철거 시 현장 고려사항(인접대지 민원, 소음 대책 등) 제시
- 기존 교사 건축물 해체에 대한 구조검토의견서 및 구조계산서 작성
(11)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12) 각종 인증[녹색건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이상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심사를 받으며, 공사 준공 단계에서는 본인증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설계 [공사내역서에 본인증비 포함]
(13) 설계 의도 구현 수행(비용 추후 협의를 통한 실비 정산)
7. 기타 사항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2)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3) 금회 공사 진행 뿐 아니라, 향후 기존 다목적강당의 시설사업(철거 또는 개축)을 고려하여, 장비(자재 포함)의 진출입 및 반입 등 시공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4)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관련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 참조,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의 감사의견(지적사항)을 숙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할 것
(6) 학교 구성원, 발주청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설계안 완성
(7)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변경된 부분의 내용을 반영한 준공도면 작성에 협조한다.
(8)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건축(구조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대한 설계 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2. 기본 방향
가. 본 요구수준은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의 설계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내용으로 교육과정과 시설 운영의 연계 및 분리에 따른 시설물 활용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 계획
나.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 수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라. 학교 계획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고시(교육부고시)를 적용하여 설계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3. 계획 방향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존치 건물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스마트 기반의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구조와 시공 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바. 유니버설디자인을 원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사. 학교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아. 시공이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자.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차.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 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카.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타.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실내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파.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설계공모 세부지침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공모 지침
1. 설계 기본 방향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 운영방식으로 설정하고 미래학교 환경 전환을 위한 디지털, 녹색 기반의 공간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스마트교실, 친환경 교육 공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등이 실현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미래 교육에 대응
다. 미래사회에 대응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수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의 놀이, 휴식,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학교 환경 제공
2.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특화지침
가. 배치계획
1)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향후, 기존 다목적강당의 시설사업(철거 또는 개축)을 고려하여, 장비(자재 포함)의 진출입 및 반입 등 시공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유연한 공간 배치가 되도록 한다.
(다)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채광을 고려한 배치, 주변 건물과의 관계 및 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한다.
3) 외부공간 재구조화 하여 학교숲, 휴게정원, 생태놀이터 및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4) 기존 교사동은 두 개의 동이 나란히 남향으로 배치된 편복도형태로 채광과 환기는 우수하나 복도가 길어 학생 및 교직원의 동선이 불편하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 외부공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특화된 중정으로 합리적인 외부공간과 함께 계획한다.
5) 가능한 4면이 모두 외부 조망이 가능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6) 35m도로 부출입구 Drop- off 존을 형성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7)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8) 차량진입구는 주출입구로 한정하고 보행자와 차량출입구를 분리한다.
나. 동선계획
1) 개축 시 대상동 및 기존 건물동의 학생들 시간별 동선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의 균형을 이루는 보행 진․출입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 기간 중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구역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동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35m 도로(서측)와 접한곳은 방문자 주차장과 교직원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보행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남측․북측 출입구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계획한다.
4) 주출입구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통한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5) 주차공간과 학생들의 활동 영역 및 운동장으로 동선 분리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공간계획
1) 사전기획에서 도출된 학급규모에 맞는 연면적, 미래교육, 문선초 특화교육을 위한 공간 계획인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준수한다. 단, 완성연도 중기학생배치계획 학급수 예측에 따라 학급교실의 수는 조정될 수 있다.
2)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측되는 바,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3)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융합성, 다양성을 키워주는 미래학교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다목적성 ․ 가변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5)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과 인접된 영역에 학년별 교사실 계획한다.
6) 학생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의 분리, 통합, 연계가 가능한 가변성 있는 건축, 설비적 방안을 제안한다.
7) 1층 저학년 교실은 가급적 가변형으로 계획하고 내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놀이·학습 공간이 되도록 한다.
8) 도서실은 미래학교 공간 특성상 2개 층 오픈되도록 계획하도록 하며 외부와 연결된 직접적인 진입동선을 계획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9) 저층부에 급식실을 배치하여 조리실로 인한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스마트교실 및 과학실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근접 배치하여 계획한다.
11) 각 층별 학생라운지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공간별 계획 방향 가) 일반교실
(1) 교실간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수업에 따라 합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
(2) 개별교실들은 디지털장비를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스마트칠판과 충전함, 인터넷(10GB) 필수)
(3)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에 학교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외부 및 실내 공간에 대한 연계성 확보 (가변형 형태의 벽체 구성)
나) 특수교실
저층에 특수교실을 계획하여 관리 및 학생의 편의 확보
다) 특별교실
(1) 메이커스페이스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창작실로 활용
(2) 다목적 학습공간은 영어전담실, 마을교사나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라) 학생지원
(1) 각층 교실이 위치한 층에 학생라운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2) 다목적실은 학년별 단체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등 활용
(3) Play Room은 체육, 놀이 학습 및 동아리(연극, 노래, 춤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거울, 음향시설 등 설치
마) 관리공간
(1) 1층 주현관부분에 행정실, 교장실, 계획하여 운동장과 외부인들을 관리
(2) 각층 관리공간으로 층별 관리가 되도록 구성
(3) 교무실은 운동장 및 학생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바) 공용공간
(1) 주출입구 동선을 따라 화장실 및 교무행정 프로그램 배치하여 관리에 용이하도록 함
(2) 적정 간격의 복도 및 로비를 계획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중앙정원에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사) 출입구
(1) 1층 현관 주출입구는 크게 계획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역사회복 합화를 위한 공간에 지역주민이 사용을 위해 출입시 통제 가능하도록 행정실에서 외부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시창 등을 계획
(2) 건물의 피난 및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여러 곳에 계획
(3) 대로변 도로에 drop-off zone을 계획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아) 주차장
정문 측 교직원차량 주차장, 대로측 방문자 주차장을 계획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
자) 외부공간
(1) 35m 대로부분에 생태학습공간 및 휴게공간계획
(2) 개축 본관과 유도관 사이 외부 휴게공간 계획
(3) 중정 휴게 공간 계획 라. 층별 조닝계획 1) 지상 1층 조닝계획
(가) 남측으로는 학업공간, 운동장 및 전제적인 교내 공간을 볼 수 있는 서측에는 교무행정, 학교숲이 위치한 동측에는 지원시설을 배치
(나) 1층은 ‘ㄷ’형태로 계획하여 건물의 3면에 실을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시킴
(라) 주출입구는 북측 운동장 방향으로 계획
(마) 관리공간 인접하여 학습공간 및 돌봄, 특수학급을 배치하였고, 다목적 학습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
(바) 저층부에 급식실을 설치하여 조리실로 인한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사) 저학년교실 및 급식소는 학교숲 등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야외수업 및 야외식사가 가능하도록 계획
(아)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에 학교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계획하는 등 외부 및 실내 공간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2) 지상 2층 조닝계획
(가) 2층은 편복도 중정형으로 계획하여 채광 및 환기에 용이 하도록 구성
(나) 1층 옥상부분 휴게테라스 생성
(다) 모든 일반교실은 남향배치 하였으며, PLAYROOM 및 메이커스페이스는 방송실과 연계되도록 인접배치하여 운동장 방향으로 계획
(라) 도서실은 보이드 공간으로 2,3층 오픈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된 직접적인 진입 동선을 계획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
(마) 일반 교실 앞 공간에 학생 라운지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
(바) 벽체를 가변형으로 구성하여 추후 학생 수 감소 시 발생할 유휴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
3) 지상 3층 조닝계획
(가) 3층은 편복도 중정형으로 계획하여 채광 및 환기에 용이하도록 구성
(나) 모든 일반교실은 남향배치
(다) 서측 부분으로 스마트교실 및 과학실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
(라) 3층에서도 도서관으로 출입가능하도록 계획
(마) 야외데크에 생태정원을 계획하여 자연친화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바) 벽체를 가변형으로 구성하여 추후 학생 수 감소 시 발생할 유휴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
마. 스마트 분야 계획
1) 학급별 스마트 교육과정을 고려한 무선 인터넷 환경(동시접속자 N명, 10GB이상), 학급 교실에는 스마트 칠판, 충전함를 설치하고, 보관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다.
2) 과학실, 스마트교실은 인접 배치하여 STEAM교육, 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확장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3) 다목적실은 AR, VR의 학습과 시청각을 위한 학습 지원을 위해 대규모의 스크린을 설치 한다.
4) 메이커스페이스는 교육활동을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각종 설비를 구비한다. 3D프린터를 설치할 시에는 그에 맞는 공간의 요건을 갖춘다.
5) 방송실은 촬영, 제작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교내 방송은 교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도록 설비를 통해 따로 설치한다.
6) 전자칠판 활용 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교실 내부공간 레이아웃을 계획한다.
7) 스마트 특화 계획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공간구성
▣ 스마트교실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교실 조성(전자칠판, 테블릿충전함)
·발표 등의 수업을 위해 이동식 가구를 이용한 가변형 공간 구성
▣ 다목적 도서실
·토의 및 토론, 감상 및 비평, 정보탐색 및 개인 자기계발활동을 바탕으로 수업, 실습 등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한 오픈형 배치
·독서공간, 서고, 사서공간, 가변형가구로 구성
·독서를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 대여와 스마트 테이블, 모니터 등을 제공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저널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다목적 학습공간
·자율학습(자기주도, 문제중심), 이론수업(AI, SW, 코딩)등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감염병 발생 및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재택수업 실시간 강의 녹화가 용이하도록 강의 녹화실 기능 확보(강사추적 카메라 설치)
▣ 과학실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변형적 공간 구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실험공간 조성 바. 그린 분야 계획
1) 학교 숲은 야외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한 에어컨, 수도설비 등의 위생 공간을 계획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유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한 동선 및 조명계획, 휴게정원은 교사동 1층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확장성을 가진 생태교육의 장으로 계획한다.
2)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대지 내 상당 부분을 녹지 부분으로 계획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개방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나무, 풀, 생태 연못 등 자연을 활용한 놀이 공간을 많이 만들고 놀이 시설은 모험놀이터, 암벽등반, 원형 및 흔들그네, 통나무 오르기 등 자연적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시설을 계획한다.
4) 생태놀이터 및 학교숲은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볼 수 있는 작은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고 곤충, 새, 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 교내 녹지공간에 졸업생들과의 교류 및 기억을 위한 Memorial Forests를 조성하여 기념식수를 통한 녹지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6) 생태공원에 연못과 연결된 분수공간을 계획하여 수질관리에 용이하도록 한다.
7) 그린 특화 필요 공간 구성 방안 ▣ 생태놀이터(학교 운동장)
·생태연못 및 야외학습 수업공간과 자연 속 휴식공간 조성
·녹지시설과 놀이터, 클러스터가 융합되어 다양한 입체적 구조물로 구성된 생태 통합 운동 공간으로 계획
▣ 제로에너지(옥상 태양광)
·학생들이 관찰하기 용이한 위치로 선정하고 패시브 시스템을 통한 자연스러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그린 특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학교숲(본관 주변)
·부지 내 전체적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작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데크공간, 야외 수업 공간 설치)
·학교숲은 야외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한 에어건,수도설비 등의 위생 공간을 계획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유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한 동선 및 조명계획, 휴게정원은 교사동 1층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확장성을 가진 생태교육의 장으로 계획
사. 복합화(지역사회 연계) 분야 계획
1) 도서실, 메이커스페이스, 다목적실 등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획하되 적절한 동선분리가 되도록 한다.
2)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 연주회 등을 위한 무대조성이 가능한 공간, 생태정원 등 외부시설과 연계한 동선을 계획한다.
3) 가변형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학생 수 감소 시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생태공원 및 학교숲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가며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복합화(지역사회 연계) 분야 계획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환경
(가) 전자칠판, 대형모니터, 음향장비, 이동식테이블, 유무선마이크, 카메라, 무선AP, 멀티비전, 스마트보드, 음향장비, 무대, 대형디스플레이기기, 대형거울, 이동식수납장 등의 기자재를 필요로 함
(나) 놀이 용품 수납을 위한 수납형 가구 설치
(다) 옥상녹화, 태양광 패널, 차양 설치, 아트리움, 반사재 사용
(라) 에너지 절약 현황판 설치
아. 에너지 효율화 계획
사업유형
인정 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 자립율 40~60% 미만 4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일반(그린 4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공급의무 비율 36% 이상
(2026 ~ 2027년 허가기준)
기타
-
신재생에너지, 빗물이용시설,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등은 사전에 발주청과 반드시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자. 입면 및 구조 계획
1) 창호계획 (개폐창), 대공간의 층고확보, 필로티 등을 계획한다.
2) 입면 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 및 존치 건물과 어울리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고, 차후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외장재를 적용한다.
4) 내진등급 및 안전등급을 확보한다. 차. 설비 및 기타 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 기계설비 교체는 각층 활용계획, 각실 공간의 프로그램 내용 등에 맞는 조닝계획과 시간대별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기계설비 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공사 중 안전계획 1) 공사계획
(가) 개축공사 휀스(소음,분진방지)설치하여 개축공사 중 강당 사용 통로를 확보함
(나) 개축공사 중 학생 출입은 북측 후문을 사용하여 공사 차량과 확실한 동선 분리를 함
(다) 개축공사 시 공사차량진입로, 자재적치공간, 공사임시사무실 등 공사 관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등 사전에 계획하여야 함.
(라) 개축 후 기존 교사동 철거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함
(마) 기존 교사동 철거공사 시 학생 출입은 남측 정문을 사용하여 확실한 동선 분리를 함
(바) 철거공사 후 북측 운동장 및 주차장 신설
2) 공사 중 안전계획
(가) 학생 및 교사 안전관리: 휀스 설치 및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동선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
(나) 통학안전 대책
(1) 보차분리: 공사차량의 동선과 보행 동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출입구 분리 및 안전 요원 배치 등 계획 수립
(2) 안전시설물 설치: 가설휀스 및 분진 차단막 설치
(3)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적재물은 학생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 배치
타. 학생 안전확보 계획 1) 건축물의 범죄 예방 계획
(가) CCTV모니터링, 비상벨작동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실을 지정하고 비상시 경찰서, 경비업체, 행정실, 교무실 등과 연락 가능한 연계 체제 구축한다.
(나) 주출입구 영역에 관리공간을 두어 각종 범죄 및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감염 예방 계획
건물 내 중정 ․ 발코니 ․ 테라스 등의 설치로 외기와 면하는 부분을 최대화하고 자연환기 유도. 옥상정원 설치하여 사용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실내외로 연결 배치 계획한다.
파. 공사 후
1) 공사 완료 시 사용자들이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학교는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동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미래학교 전환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 부 명
실 수
면 적(㎡)
본관동
학급교실
학급교실
10
604.80
특수학급
1
70.00
소계
11
674.80
특별교실
스마트 다목적실
1
60.48
방송스튜디오
1
30.24
과학실
1
75.60
소계
3
166.32
지원시설
도서관
1
90.72
Play Room
1
90.72
다목적실(시청각실)
1
151.20
상담실
1
45.36
돌봄(늘봄)교실
2
120.96
느린학습자 지원실
1
30.24
학생자치실(동아리실)
1
30.24
소계
8
559.44
관리·
행정시설
교장실
1
30.24
교무실
1
60.48
행정실
1
60.48
교직원상담실(회의실)
1
30.24
학년군별 연구실
3
90.72
보건실
1
45.36
근로자휴게실
1
8.00
숙직실
1
17.00
소계
10
342.52
공용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
1,465.22
기타
급식소
291
기계,전기,서버실 등
200
소계
491
전체 연면적 합계
3,699.30
※ 참고사항: 실은 반드시 준수하되, 시설면적은 설계 시 약간 조정될 수 있음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 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착수신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예정 공정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계획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보안각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납품 기한 연기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납품 검수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과업수행계획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주 1회 정기적인 업무협의회 (대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설명회 시 녹음 및 회의록 작성 업무 수행)
③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준공 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확정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hp:tab width="628" leader="0" type="1"/>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사천교육지원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hp:tab width="16" leader="0" type="1"/>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기술 협정)의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hp:tab width="1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술협정(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기술협정(하도급)관련 제반서류(서식 4)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설계 시에 적용하는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에 사용협약토록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교육청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신기술의 설계반영 의무 사항을 검토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아.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 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hp:tab width="332" leader="0" type="1"/>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변경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차. 언 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
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카.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사용자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 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유의 및 특기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할 것(설계과정에서 예산 범위 오차 발생시 발주청 협의 후 설계할 것)
(2)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시도를 포함하여 2~3교 이상 선진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3) 건축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반영
(4)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설계 반영
(5) 용역발주 후 15일이내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에 따른 구조 및 기초공법을 선정
(6) 용역발주 후 45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9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추진상황에 따라 협의)
☞ 중간설계도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7) 창틀 외부로부터 복층유리 선단까지 거리(수평자재-상·중·하부, 수직자재 좌·중·우측)를 “치수”란에 반드시 표기
(8) 조감도 작성 및 제출시 감독청과 협의한 방향(1컷)에 대하여 출력하여 제출
(9) 설계용역 완수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초기내역) 제출
(10) 옥상 파라펫의 균열방지를 위한 구조 및 마감방법 제시
(11) 건물 외부 및 내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색채 계획도 작성
(12)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13)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고, 친환경 자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14)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특기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hp:tab width="2936" leader="0" type="1"/>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hp:tab width="2936" leader="0" type="1"/>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하자에 대해서는 가입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의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고,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협의 등으로 원만하게 공정이 추진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인․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등재 업무에 협조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도서의 저작 재산권은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과업 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 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시설의 동선을 분리하고, 시선 간섭 방지 등의 보안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⑥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설계설명회 및 각종 회의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 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의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지원청, 계약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설계설명회 등 용역수행중 실시하는 각종 회의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청하는 설명회,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요약형이 아닌 대화형식의 서술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준공도면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물 준공후 준공도면 작성에 협조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 인허가사항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지질 및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 조사내용(목적․개요)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 조사내용, 조사벙법, 조사장비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 복구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hp:tab width="104" leader="0" type="1"/>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 지질조사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특성을 위주로 지표 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추조사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④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현장시험
-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타 현장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시추조사등 채취된 시료의 토질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암석시험(필요시) : 암석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시험시기 : 토질의 물성시험은 부지 내에서 채취된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라.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 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우리지원청 및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 벌채 처리한다.
마.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학교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하여 학교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학교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 설치에 참고한다.
바.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사. 소음·진동조사
※ 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
(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자.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차.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카.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③ 각 안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 제시한다.(별도 요구시)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사.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4. 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전 공종 사용자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계획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제로에너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 고효율복층유리(로이유리 등)적용 시 도면ㆍ내역서에 창호 시험성적서에표기된 복층유리 규격 표기하고, 산출 시 정미량으로 산출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다.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 2)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 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라.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전기, 기계, 통신 등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도서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hp:tab width="1032" leader="0" type="1"/>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성능 등을 설계도면(규격서 포함)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 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1.3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수질환경보전법 (15) 하수도법
(1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소음진동규제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한국산업규격(KS)
(30)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
(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2026.4.30.))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25-550호(2025.9.16.))
(4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47)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기준)
(48) 정부표준품셈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hp:tab width="1012" leader="0" type="1"/>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생태학교 조성 연구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5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2022-4호)
(5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참조
(5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55) 기타 관련법령 다. 준수사항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항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hp:tab width="2488" leader="0" type="1"/>
인증명
유형
등급
적용
기준
관련법령
의무대상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개축
ZEB 1등급
에너지자립율 100%이상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연면적 500㎡이상 신축,재축,별동증축
ZEB 2등급
에너지자립율 80이상-100%미만
ZEB 3등급
에너지자립율 60이상-80%미만
ZEB 4등급
에너지자립율 40이상-60%미만
●
ZEB 5등급
에너지자립율 20이상-40%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개축
최우수
90%이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축·별동증축·전면개축
우수
80이상-90% 미만
일반
70이상-80% 미만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개축
최우수
85점이상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제12조(교육연구시설)
우수
70점이상~85점미만
●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개축
1등급
85점 이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등급
80점이상-85점미만
3등급
75점이상-80점미만
4등급
70점이상-75점미만
5등급
65점이상-70점미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개축
‘22~’23년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연면적1,000㎡이상 신축·증축·
개축
‘24~’25년
34%
‘26~’27년
36%
●
‘28~’29년
38%
‘30년 이후
40%
교육시설
안전인증
개축
최우수
유치원, 초, 중등 평균 89점이상
대학,기타교육시설평균79점이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연면적100㎡이상,학교단위
우수
유치원, 초, 중등 평균 78점이상
대학,기타교육시설평균69점이상
●
라.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 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hp:tab width="3176" leader="0" type="1"/>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2) 공간조성 기본방향
ㆍ학교 전체 배치 및 디자인이 기존 교사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변 지역 경관에 순응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ㆍ도서실은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이 필요하므로 학교 건축 시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이용을 전제로 한 공간 배치가 되어야 한다.
ㆍ특수학급은 교실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되 관리행정시설의 인근에 배치하고 외부 공간과의 연계도 고려한다.
ㆍ교과교실은 학년별 홈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교실 및 학년별 조닝(zoning)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한다.
ㆍ교실 간 이동동선은 외부환경에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급적 시각적으로는 열린 형태로 구성한다.
ㆍ복도 등 공용공간은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립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 방법을 적용한다.
ㆍ지원시설(도서실, 드라마실, 다목적실 등)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사의 중심에 배치한다.
ㆍ소요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ㆍ제공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모듈을 적용하되 단위 공간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ㆍ에너지 절약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ㆍ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ㆍ쾌적한 학습환경,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ㆍ자연친화형 학교 계획 및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ㆍ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ㆍ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조성 사업의 방향에 적합한 학교시설로 계획한다.
ㆍ녹색건축(규모해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ㆍCPTED의 개념은 학교시설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ㆍ실내 및 실외에 무장애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hp:tab width="3242" leader="0" type="1"/>확인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hp:tab width="3314" leader="0" type="1"/>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hp:tab width="2694" leader="0" type="1"/>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hp:tab width="2690" leader="0" type="1"/>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특히, 외장재 선정 시 교육부의 공문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⑪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⑫ 옥상을 활용한 옥상조경, 정원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고려 할 수 있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hp:tab width="242" leader="0" type="1"/>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3)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4)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5)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⑥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⑦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⑧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⑨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⑩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hp:tab width="932" leader="0" type="1"/>다.
(6)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출입계획은 사업부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및 방문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의 배치가 되도록 하고, 구조에 유의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차량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 분리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hp:tab width="1188" leader="0" type="1"/>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 (제2020-223호(2020.4.1.)」을 적용한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hp:tab width="3660" leader="0" type="1"/>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8) 에너지 절약 계획
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총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교실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계획 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hp:tab width="25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단면계획
①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 동선을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실별 세부지침(해당사항만 확인) (1) 일반사항
① 교과교실형으로 교실을 계획할 경우 이동에 따른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사물함 공간 혹은 거점공간을 계획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복도 폭을 확보하며 별도의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한다.
② 교실에는 Ubiquitous-Learning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③ 실과 복도 사이의 벽은 가능한 내부를 조망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1층에는 가능한 다목적 홀을 검토하여 전시, 휴게, 소규모 그룹 수업 등 다목적으<hp:tab width="2856" leader="0" type="1"/>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보통교실(특수학급포함)
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형태를 다양화하여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길고 지루한 복도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곡선처리 등으로 다용도 공간을 구획한다.
③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 창문은 신발장높이를 고려한 후 설치하여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주고 차음성능이 우수한 재료 선택에도 유의 하여야 하며, 출입 및 학습교구 이동을 위한 교실출입문 내폭은 휠체어 이용기준이 맞추어 설계한다.
④ 교실 전후면 창호는 채광 및 환기, 학생들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크기 및 높이를 계획하고 벽체는 칠판에 현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창호 크기는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⑤ 교실바닥은 학생들 교육활동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높이 규준(설계여건을 고려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선 협의)
전면창 : 바닥마감선에서 900m/m정도(채광, 안전도 고려)
복도창 : 바닥마감선에서 1,200m/m정도(신발장 높이 고려)
후면창 : 바닥마감선에서 1,100m/m정도(안전도 고려)
칠 판 : 바닥마감선에서 750~900m/m정도(학생 신장 고려)
게시판 : 바닥마감선에서 1,300m/m정도(사물함 높이 고려)
천정고 : 바닥마감선에서 2,600m/m정도(선풍기 안전도 고려)
⑦ 교실 창호중 외부에 면하는 전면창호에는 학생들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안전바, 2줄, 내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특수학급은 바닥난방을 적용하고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며 내부마감은 날카로운 돌출부위가 없도록 하고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자재를 적용한다
(3) 관리실 및 지원시설
가. 교장실, 운영위원회의실, 행정실 및 문서고, 교무센터
- 교장실과 회의실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교장실과 행정실은 원활한 소통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인접설치
- 유기적인 행정체계 및 유지관리 동선의 복합화 계획
- 교장실, 행정실, 교무센터는 열린 행정 구현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나. 보건실
- 학생들의 보건 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1층 남향에 배치토록 계획
-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설치
다. 교원연구실 및 휴게실, 상담실
- 교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및 휴게공간 확보
- 교직원 휴게실은 남여로 구분하며, 휴게실은 바닥난방 적용
- 탕비실 확보(남여 인접 배치하여 탕비실 겸용 사용 권장)
- 층별 교직원 화장실, 학년별 교과별 교사연구실 적용
라. 교과전담연구실
- 특별교실에 부속되게 계획하여 교과연구 및 준비활동의 편리성 도모
마. 숙직실
- 난방방법(기계, 전기분야)에 의한 인체 위생을 고려한 계획
- 침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반침고려
- 교사동 중앙현관 주변에 배치하여 방범활동에 용이하도록 설계
바. 방송실
- 가급적 운동장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계획
- 벽체 및 천정, 바닥배관을 고려한 흡음, 방음시설 및 이중 바닥구조
사. 전산실 - 학교 내 전산망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가급적 건물의 중앙에 배치한다.
- 전산실 바닥의 구조는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고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공사의 배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아. 동아리실
- 실은 인접하게 조닝하여 필요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4) 특별교실(1.5실 기준) 가. 과학실, 가사실, 기술실
- 실험기구 배치계획 및 배관자재를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설계
(가급적 동일라인으로 배치요함)
- 바닥재는 각종 실험 및 실습으로 인한 청소의 용이성 및 변질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선택
- 실험 및 실습으로 인한 실내 오염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나. 컴퓨터실
- 이중마루 바닥의 구조는 장비배치 및 변경에 따른 전기설비 및 통신 설비 공사의 배관(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정전기, 부식고려)
다. 음악실
- 보통교실에서 이격거리를 멀리하고 방음문 등을 계획하여 소음 예방
- 벽체, 천장 등에 소음방지 시설계획 라. 미술실
- 효율적인 미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채광, 조도계획
- 야외 학습장 및 옥상광장과 연계하여 배치
- 급수 및 배수를 설계 반영하여 실습도구를 씻을 수 있도록 할 것
- 바닥재는 오염이 적고 쉽게
-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
- 학생중심의 다양한 공간구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시설 특화방안 강구
마. 도서실
- 도서실은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소 및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도서실 내 정보검색코너를 설치한다 바. 다목적실
-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하며 바닥은 단차가 없는 구조로 한다
- 일부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벽체, 바닥 마감재를 적용한다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hp:tab width="2080" leader="0" type="1"/>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hp:tab width="2516" leader="0" type="1"/>확인서(서식8~9)를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9) 자연재해(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를 감안해 옥상 구조물, 각종 외부 구조물, 커튼월에 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KDS 41 12 00 건축물설계하중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의 실별 용도에 따른 최소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 따라 해당 내진 중요도를 확인하여 설계 시 비구조요소(치장벽돌, 마감석재, 허리벽, 채움벽, 천장, 조명기구, 배관 등 건축·기계·소방분야)에 대하여 내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1) 구조계산에 의한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마.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을 적용한다.
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 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 <hp:tab width="2932" leader="0" type="1"/>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지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관련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2020-223호(2020.4.1.)]
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9)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1) 기초설계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2024.12.24.))에 의함
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② 구조계산서 작성 ◉ 일반사항 ◉ 구조개요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설계기준(SYSTEM) ◉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 부재단면 요약 ◉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부재설계 ◉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 내진, 내풍설계 검토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12)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3)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14)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5)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8. 8. 1.) 참조]
나.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 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③ 구조물계획 ④ 하수도계획 ⑤ 도로 및 포장계획
⑥ 기 타
다. 지반조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hp:tab width="1944" leader="0" type="1"/>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hp:tab width="3280" leader="0" type="1"/>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hp:tab width="3548" leader="0" type="1"/>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hp:tab width="2724" leader="0" type="1"/>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①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hp:tab width="601" leader="0" type="1"/>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hp:tab width="3345" leader="0" type="1"/>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hp:tab width="3952" leader="0" type="1"/>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계측 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hp:tab width="3032" leader="0" type="1"/>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hp:tab width="2956" leader="0" type="1"/>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출하여야 하여,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참고 : 건축법제41조).
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hp:tab width="3936" leader="0" type="1"/>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hp:tab width="356" leader="0" type="1"/>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 ~ 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hp:tab width="604" leader="0" type="1"/>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hp:tab width="2884" leader="0" type="1"/>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hp:tab width="1556" leader="0" type="1"/>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hp:tab width="1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hp:tab width="3932" leader="0" type="1"/>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hp:tab width="1950" leader="0" type="1"/>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hp:tab width="166" leader="0" type="1"/>『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hp:tab width="816" leader="0" type="1"/>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hp:tab width="2884" leader="0" type="1"/>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hp:tab width="3392" leader="0" type="1"/>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hp:tab width="3064" leader="0" type="1"/>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hp:tab width="2932" leader="0" type="1"/>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hp:tab width="3272" leader="0" type="1"/>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hp:tab width="2860" leader="0" type="1"/>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hp:tab width="3384" leader="0" type="1"/>관한 법률]
(6) 기타
① 부지 내 지하수개발을 검토(부지여건 및 주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①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령에 따른다.
나.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과 동시에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이력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5) 설계 용역자는 충분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 시방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8)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거 다음사항을 분석하여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4)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5)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7)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라. 설계 시행 방법
(1)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 생태학습의 장(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친환경 건축물인증에 적합한 규모로 조성하고 원생들의 자연학습, 체육, 여가, 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과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6)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7) 옥상녹화 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보강 또는 경량토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파라펫 난간 상부에 별도의 난간을 계획한다.
(8)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9)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재경부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6.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hp:tab width="2016" leader="0" type="1"/>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hp:tab width="3124" leader="0" type="1"/>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③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④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방설비(기계부문) ⑥ 자동제어설비 ⑦ 방음․방진설비 ⑧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⑨ 가스설비 ⑩ 승강설비 ⑪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⑫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6)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hp:tab width="816" leader="0" type="1"/>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hp:tab width="2996" leader="0" type="1"/>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지역난방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을 검토하고, 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냉난방 열원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③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⑥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⑦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⑧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hp:tab width="352" leader="0" type="1"/>냉각탑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hp:tab width="48" leader="0" type="1"/>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⑩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⑪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hp:tab width="648"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hp:tab width="3708" leader="0" type="1"/>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hp:tab width="64" leader="0" type="1"/>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⑮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hp:tab width="68" leader="0" type="1"/>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 음용수를 직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hp:tab width="16" leader="0" type="1"/>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 건물 주변 보행로 부분에 오수, 우수, 배수를 위한 맨홀 설치가 적정하도록계획한다.
(6)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⑥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⑦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7.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신설학교를 설계함에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기능성
전력,통신,소방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 성능추구
2.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3. 장래성 : 차후 부하증설에 대비
4. 전력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5.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나. 과업 범위
1. 전기설비의 종류(해당시 적용, 발주청과 협의필요)
가) 전력설비 1) 인입설비
2) 자가용 수전설비(잉여전력 판매시설 포함)
3) 저압전력간선설비 4) 옥외조명설비 5) 전등설비 6) 전열설비 7) 동력설비 8) 예비전원설비 9) 피뢰 및 접지설비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11) 전기차 충전설비 나) 통신설비 1) 전화설비 2) TV설비(HD, IP) 3) 방송설비(음향, 영상) 4) 옥외방송설비 5) LAN 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CCTV 설비 8) 옥내.외 전광판설비 다) 소방설비 1) 경보설비 2) 소화설비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6) 방화샷타전원설비 7) 기타 소방법에 요구되는 설비 1.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등
2) 주요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통신,소방,계장,보안,예비 및 비상전원등)에 관한 수장, 구성과 설비
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3)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4) 채택한 각종설비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나) 설비 계산서
1)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에 채택근거
2) 조도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기준, 단위 실별 조도 계산서 및 등기구의 특성
3) 부하 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 의 수용률 적용 - 수.변전 설비 용량산출 등
4) 예비 및 비상전원 ( 발전기 ) 용량 산출서
5)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6) 전압강하 계산서
7)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8)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9) 기타 채택된 전기, 통신, 소방설비 의 용량 및 특성 계산서
다)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라)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옥외조명, 변전실 등 마) 옥외 간선도
전력, 통신, 방재,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전력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인입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등
바) 수.변전 설비도 1) 각층기기의 배치도
2) 수.변전 설비의 평면도 (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사) 전력결선도 수.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 아) 계통도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 표시 등
자) 설치배선도
1)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표시 등
2) 동력설비 및 사용된 설비의 결선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 부하표시
3) 사용할 각종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4) 각 분전함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 부하계산
5)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기기간의 배선도, 각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6) 기타 결선도 차)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카) 설계 내역서 1) 공종별 세부내역서 2) 수량 산출서 3)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4) 일위대가 다. 실시설계도서의 규격 1. 제출용 실시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가) 현장조사서 나) 기본설계도 다) 설계설명서 라) 부하집계 계산서 마) 전압강하 계산서 바) 조도계산서 사) 설계도 아) 수량산출표 자)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 차) 주요자재 선정사유서
카)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또는 조달청 입찰의뢰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
(설계 적산 등) 라. 설계도서의 작성
1.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 L0301전기 배선용 심블 및 KS L0363
전기 통신용 심블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기설계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 법규, 통신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3.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4. 공사비 산출 -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공사 적산기준
-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 노임단가는 최근에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 자료지를 활용하며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마. 설계시의 준수사항 1. 기본사항 2.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분야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방재 대책에 대한 검토 가)화재경보 설비의 기준에 따른 설치 검토 나) 소화설비의 관계 기준에 따른 설치 다) 전기배선 계획에 있어서의 방채 대책 5. 정부의 에너지 절약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6. 각실 용도에 적절한 조명설계 7.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가) 수용율의 적정치 채택( 예 : 사무실 건물의 경우 41.56% )
나) 설비 용량 결정 다) 기존 설비와의 효율적연계
8. 관계 기종에 맞는 음향 및 정보통신설비 계획
가) 전화 및 정보통신(구내전산망) 설비 나) 음향/영상 시설의 적정한 계획 9. 구내 공동구 및 EPS 설치 가) 적정한 크기 및 구조검토
나) 각 건물의 배치에 따른 기능과 효율성 검토
다) 구내의 환기, 맨홀 설치검토
10. 설계도서상 전기, 통신, 소방설계 책임자의 서명 날인, 준공 전 준공도면 작성 및
사본도 3부, CD-RW 2매 제출2매 제출 바.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특기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등 과 관리(검사,시험,운반,보관 등)에 관한사항
나)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 ( 가공, 조립, 부착 등 ) 에 관한사항
사. 기타사항
1.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기본계획용역 시행자 및 건축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3. 용역자는 설계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청과 협의
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청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각각의 설계도서에 설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hp:tab width="1712" leader="0" type="1"/>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5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에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는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5)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7)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8) 소방분야 : 주요 소방시설 설치, 방화 구획, 피난시설 검토, 경보시설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 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사전 검토 포함)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hp:tab width="328" leader="0" type="1"/>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hp:tab width="3920" leader="0" type="1"/>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hp:tab width="2204" leader="0" type="1"/>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1) 예산범위 내에서 자재 및 마감재 선정(특히, 외장재 선정 시 교육부 공문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과다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각 세부 공종별로 공사 보할 등이 상세하게 표기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공정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 사전 발주청과 협의 및 승인 후 작성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과품의 종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따른다.
품부수 – 납품 전 감독관과 필히 협의하여 적정 납품 수량 협의할 것)
[별첨 1]
설 립 부 지 현 황
1. 토지 조서
가. 대지 위치 :
나. 대지 현황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계
2. 기존 건물 현황
건 물 명
구조 및 층수
면 적(㎡)
비 고
계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설명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서식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서식9]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신설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서식1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3396).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scedu.gne.go.kr) - 사천교육 – 부서별자료실 – 행정지원과]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행정지원과 정형진 055-830-1593)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3.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에 포함되어야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서식 10] 및 목차
나) 설계개요 및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4, 5]
다)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라)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마)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아) 입면도(4면 이상) 자) 단면도(종․횡) 차) 기계․전기․통신․소방 계획(필요 시) 카)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타)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7] 및 추정근거
파) 그밖에 재료, 색체,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모안은 [서식 6] 관련법규 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4)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0]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4쪽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위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0]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4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4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16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6.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설명(발표)시간
5분
7분
15분
20분
질의응답 시간
5분
10분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성 명
건축사번호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5]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6]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7]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1. 공 사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계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당사는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80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12]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15]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문선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진익호
호원대학교
김형언
충북대학교
손동화
대구광역시 서구
권상훈
㈜아키팜건축사
사무소
오원덕
㈜메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이민선
(수)수안건축사
사무소
정홍진
수요기관
추천위원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전남대학교
오세규
순번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준걸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예산범위 내 실현 가능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면적 등 공사비 증액요인 검토)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가. 기준 쪽수 이내
14쪽 이하
나. 기준 면적 이내
기준 연면적
<hp:markpenBegin color="#FFFF00"/>(3,699.3㎡)<hp:markpenEnd/>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3%<hp:markpenEnd/> 이내
다.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관계 법령․규정 준수
가. 건축법 제46조에서 지정한 건축선(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제한 준수
건축법 제47조, 민법 제24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준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다.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높이 제한 또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높이제한 준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층수제한 준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조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마.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대수) 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따라 진출입로 제한 준수
단, 관리계획변경을 전제로 수요기관이 질의응답 기간에 허용한 것으로 답변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비고
1. ‘관계 법령․규정 준수’ 분야의 경우 본 표에 명시한 법령․규정에 한하고,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전문위원회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3] ‘관계 법령․규정 준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다. 건축물 높이
-
라. 층수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주차대수
-
바. 진출입로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자.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차.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