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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96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재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추정가격: 16.6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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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공고서(재공모)(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pdf =====
경북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61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재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장
1. 공 고 명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재공모)
2. 공모 주요 내용
가. 발주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나.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번지)(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
다. 대지면적 : 95,532㎡(해당사업 부지면적 약 2,025㎡, 설계 시 협의 조정)
라. 연 면 적 : 6,400㎡(6개층, 지하포함)
※ 세부시설 개요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마. 주 용 도 : 의료시설
바. 예정 공사비 : 29,615,000,000원(VAT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 1,828,547,000원(VAT포함) (전기설계비 제외)
아.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방식 - 1 -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 2 -

5.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9. 29.(화요일) 10:00 ~ 16:00 (등록일시 외 등록 불가)
나. 등록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다. 등록방법

  • 응모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라. 등록 시 구비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2)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4)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전문소방시설설계업)(원본대조필 날인)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6)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8)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3]
9) 실적증명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2]
**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6,400㎡이상의 병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의 종합
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신‧증축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0) (공동응모 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3 -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 단독응모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5, 6, 7, 8]
11)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5]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서약서 1부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0]
13) 서약서 1부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본 지침의 [서식 1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4]
15)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1부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6]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9. 29.(화요일) 16:00 ~ 17:30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구비서류
1) 참가등록접수증(서식1-1 절취선 하단)
2) 인감 혹은 사용인감 지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 4 -

7. 질의 및 답변
가. 제출 방법: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4]
나. 제출 기한: 2026. 10. 1.(목요일) 17:30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053-200-7012)
라. 질의회신
1) 일시: 2026. 10. 6.(화요일)
2) 회신방법: 병원 홈페이지(www.knuh.kr) 게시(정보마당-입찰공고)
3) 유의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답변 내용은 설계 공모지침서를 추가 또
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9.(월요일). 10:00 ~ 16:30까지
나. 제출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추진단(대구 북구 호국로 807)
[임상실습동(6동) 12층]
※ 위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등록과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라.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1) 설계공모안 제출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9]
2) 공모안(보관용) 1부 및 공모안(심사용) 9부.
3) 발표자료 (PPT 또는 PDF 전자파일)
4) 위 1),2),3) 내용을 저장한 USB 1매(PDF,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
※ 공모안 상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위반시 실격 처리(단, 보관용 1부에만 공모 업체명 기재)
5)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6) 참가등록 접수증
7)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1부 (유사사례 실적 부분 형광펜으로 마킹)

- 5 -

8)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1부 (여러건일 경우 사례별 각 1부씩)
9)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부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3)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공모심사는 국토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나. 심사일시 : 2026. 10. 26.(월요일) 13: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 홈페이지(www.knuh.kr)에 사전 공지합니다.(정보마당
-입찰공고)
라. 심사결과 발표 :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마. 심사결과 발표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knuh.kr) 게시(정보마당-입찰공고)

10.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6 -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공모
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나. 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심사 및 작성지침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1) 공모 관련 :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박지호(053-200-7012)
2) 계약 관련 : 물류관리과 물류팀 박광균(053-200-6048)

- 7 -

===== 설계공모공고서(재공모)(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hwp =====
경북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61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재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장

1. 공 고 명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재공모)

2. 공모 주요 내용 가. 발주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나.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번지)(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

다. 대지면적 : 95,532㎡(해당사업 부지면적 약 2,025㎡, 설계 시 협의 조정)

라. 연 면 적 : 6,400㎡(6개층, 지하포함)

※ 세부시설 개요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마. 주 용 도 : 의료시설

바. 예정 공사비 : 29,615,000,000원(VAT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 1,828,547,000원(VAT포함) (전기설계비 제외)

아.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방식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9. 29.(화요일) 10:00 ~ 16:00 (등록일시 외 등록 불가)

나. 등록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다. 등록방법

  • 응모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라. 등록 시 구비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2)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4)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전문소방시설설계업)(원본대조필 날인)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6)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8)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3]

9) 실적증명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2]

**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6,400㎡이상의 병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의 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신‧증축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0) (공동응모 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 단독응모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5, 6, 7, 8]

11)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5]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서약서 1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0]

13) 서약서 1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본 지침의 [서식 1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4]

15)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1부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6]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9. 29.(화요일) 16:00 ~ 17:30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구비서류 1) 참가등록접수증(서식1-1 절취선 하단) 2) 인감 혹은 사용인감 지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질의 및 답변

가. 제출 방법: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4]

나. 제출 기한: 2026. 10. 1.(목요일) 17:30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053-200-7012)

라. 질의회신 1) 일시: 2026. 10. 6.(화요일)

2) 회신방법: 병원 홈페이지(www.knuh.kr) 게시(정보마당-입찰공고)

3) 유의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답변 내용은 설계 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9.(월요일). 10:00 ~ 16:30까지

나. 제출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추진단(대구 북구 호국로 807)

[임상실습동(6동) 12층]

※ 위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등록과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라.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1) 설계공모안 제출서 1부.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9]

2) 공모안(보관용) 1부 및 공모안(심사용) 9부.

3) 발표자료 (PPT 또는 PDF 전자파일)

4) 위 1),2),3) 내용을 저장한 USB 1매(PDF,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

※ 공모안 상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위반시 실격 처리(단, 보관용 1부에만 공모 업체명 기재)

5)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6) 참가등록 접수증

7)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1부 (유사사례 실적 부분 형광펜으로 마킹)

8)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1부 (여러건일 경우 사례별 각 1부씩)

9)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부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3)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공모심사는 국토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나. 심사일시 : 2026. 10. 26.(월요일) 13: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 홈페이지(www.knuh.kr)에 사전 공지합니다.(정보마당-입찰공고)

라. 심사결과 발표 :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마. 심사결과 발표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knuh.kr) 게시(정보마당-입찰공고)

10.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공모 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나. 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설계공모지침서·제안공모 심사 및 작성지침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1) 공모 관련 :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박지호(053-200-7012)

2) 계약 관련 : 물류관리과 물류팀 박광균(053-200-6048)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hwp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I.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공모안 제출 가. 제출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knuh.kr) - 정보마당 - 입찰공고]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담당자 연락처 :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박지호 (053-200-7012)

물류관리과 물류팀 박광균 (053-200-6048)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1항」을 따른다.(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라.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2026. 10. 6. 09:00~17:00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0. 20. 10:00~17:00

(※ ‘26. 10. 20. 17:3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최종 심사위원 공개 : 2026. 10. 21. 예정

(병원 홈페이지[정보마당 - 입찰공고]에 게시)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제안공모 지침서 “Ⅲ - 3. 제안과제 주요내용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득표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사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쪽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12쪽 이내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

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2)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6) 이미지, 다이어그램,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조감도, 투시도)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상세한 설계도면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선의 배치, 평면, 단면 등의 계획안은 포함할 수 있음)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출처: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7)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2]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4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2]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4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4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1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심사용 공모안 표지 우측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가로×세로 각
30㎜인 정사각형 1개를 흑색으로 표기한다.

(단위 mm) 30 20 30 20

11)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 공모 참가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2)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4)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6,400㎡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의 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신‧증축의 경우 신‧증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부 [서식1-3]

라.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사.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3.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료의 내용은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안서 내의 내용 (개념도, 평면계획도 등)을 확대 및 재배치하여 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것)

- 발표 자료의 페이지 수는 제한 없음.

  • PPT 또는 PDF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설계공모 참가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0. 26. 13:00
  • 심사장소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동 14층 제1회의실

- 대기장소 : 상기 심사장소 앞 대기장소

  • 발표자가 상기 일시까지 대기장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발표순서 추첨을 진행하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출 자료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본인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 참가자(업체) 소속 임․직원*

* 발표자와 질의응답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한다.

  • 발표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여야 하며, 이의 확인은 심사 당일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가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 자료 전자파일(PPT 또는 PDF)을 심사장의 빔프로젝터를 통해 설명한다.
  • 심사장에는 발표자를 포함한 2인이 입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자 외 1인은 발표 또는 질의응답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발표 시 공모안 전자파일에 대한 조작만 가능하다.
  • 심사장에서 포인터 등 별도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포인터 등을 업체별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기기만 사용 가능)

  • 업체당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10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

(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1] 참가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제출시 본 란을 공란으로 제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
.
.
.

신청인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절 취 선

접수번호 일자 및 번호 : 20
. . .
제
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접수자 상기와 같이 참가등록 신청합니다. [서식 1-2]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설계공모 신청용

제
출
처

경북대학교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기간 건축 허가일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➂ 발주기관(공공기관 또는 조달청)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서식 1-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설계 분야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년 개

담당건축사의 유사실적 목록 (실적증명서 제출 목록)

구분 용역명 면적(㎡) 발급기관 비고 1 2 3 4 5 6 7

* 국내·외 공고일로부터 10년 내(건축허가일 기준) 연면적 6,400㎡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

* 담당건축사의 유사사례 실적 기입 (실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대조 확인 후 심사일 심사위원회에 제출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인은 위 인감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 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 이메일 전송시 이메일 제목에 ‘[건축설계공모]’를 표기할 것(예시 : ‘[건축설계공모] ○○○관련 문의’)

[서식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
.
.

응모대표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6] 대 표 자 선 임 계 설계사무소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연락처) 전화번호

상기 인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 위임합니다.

20
.
.
.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공 동 수 급 협 정 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 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공 동 수 급 협 정 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 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9]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발표자료 1부(전자파일)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발주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당사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1]

서
약
서

당사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2] 공모안 표지 (A3, 횡) 8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
. .

30 20 30 20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3]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5]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경북대학교병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대표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경북대학교 추승연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박재석 대구광역시 북구청 박병준 ㈜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석한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상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영현 한양대학교 양내원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경북대학교 이상홍 동서울대학교 윤형진

※ 심사위원이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 심사위원명단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관련계획 및 법령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등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배포한다.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또는 그 밖의 사항에 위반될 시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심사 전에 심사위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14쪽 이하 표지제외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단, 보관용 1부 제외)

아.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제안공모 지침서(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hwp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9.

목
차

Ⅰ. 공모개요 1 1. 목적 1 2. 과업개요 1 Ⅱ. 설계 제안공모 요강 6 1. 설계 제안공모 절차 6 2.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6 3.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7 4. 자료제공 7 5. 질의응답 7 6. 공모비용의 보상 8 7. 당선 이후 조건 8 Ⅲ.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 10 1. 기본방향 10 2. 주안점 11 3. 제안과제 주요내용 12 4. 설계 계획 시 유의사항 13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5 Ⅰ. 공모개요 1. 목적

○ 본 공모는 대구 경북 지역 내 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목적이 있음.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술인 양성자치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아암, 두경부암, 뇌종양 등 희귀 난치성 암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함

○ 본 사업은 권역 내 중증 암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설계 시에는 관련 진료 프로토콜, 연구 기반 구축 및 향후 전문 인력 교육 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적 효율성과 확장성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양성자치료기기의 도입 및 건립을 위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설비용량 확보, 가속기 설치를 위한 신규 특수설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방사선 인허가 등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역량이 요구됨 이에 따라 업무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 제안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 제안시 추후 증축 건축물[주차빌딩, 감염병전문병원(예정)] 및 본관동으로의 연결통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경북대학교병원 다. 주 용 도: 의료시설(양성자치료센터)

라.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

마. 사업범위 1) 건축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지 현황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대지면적 95,532㎡ (해당사업 부지면적 약2,025㎡) (설계 시 협의 조정) 건축 규모 양성자 치료시설 지하3층, 지상3층 (참고)

지상,지하 계획 층수는 연면적 ±5% 내에서 설계자가 제안 가능

연면적 6,400㎡ 연면적은 참조 사항임.

* 인근 건축물[주차빌딩, 감염병전문병원(예정)] 계획을 검토하여 기존건물과의 효율적인 동선계획, 조화로운 디자인(입면)을 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2) 영역별 세부용도 및 면적 ■ 양성자치료시설 영역 실명 면적(㎡) 비고 양성자치료영역 접수,환자대기실,환자입실준비,환자탈의실(3)

회복실, 양성자치료실 장비영역(3), 부품창고, 예비부품보관소, 장비수선실(유지보수),기자재보관창고,QA분석실, 고정기구보관실(3)

1,584 치료계획영역

접수/원무창고, 환자대기실, 환자탈의실(3), 진료실(3), 처치실, 치료전ct실 (기계실,조정실 포함), MRI실 (기계실,조정실포함), 치료계획실, 호흡훈련실, 선량측정 장비보관실

451 환자공공영역

로비, 환자교육장(준비실포함), 상담실, 환자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남/여)

209 행정영역

의학물리사실, 사무실, 미화원실, 직원탈의실, 직원휴게실, 창고-1

186 교육연구영역

센터장실, 교수연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2), 탕비실(직원휴게), 직원화장실, 창고-2

593 전기,기계설비영역

전원공급실(PSR), 수냉각실(WCR), UPS실, 서버실(장비전용), TPS/OIS 서버실, 전기실(수변전설비), 발전기실(비상전원), 기계실(HVAC등), 소화가스실, 의료가스실

1538 기타 및 창고영역 방사성폐기물보관실, 폐기물보관실, 기자재창고 60 전용면적 소계 - 4,621 공용면적 소계 - 1,779 연면적 합계 - 6,400 3) 영역별 실방구성 및 면적 ■ 양성자치료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접수 10 1 10 2 환자대기실 50 1 50 3 환자 입실준비 20 1 20 4 환자탈의실 12 3 36 남/여/가족 5 회복실 12 2 24 통합운영가능 6 양성자치료실 영역 - 싸이클로트론실 100 3(1) 300 장비사에 따라 3개 또는1개 - 갠트리 치료실 200 3 600 - 가속기 제어실 - 전실 12 3 36 - 치료조정실(TCR) 30 3 90 - TCR 컴퓨터실 3 3 9 - 부속기능 영역 80 1 80 7 부품창고 / 예비부품 보관소 230 1 230 8 장비수선실 (유지보수) 30 1 30 9 기자재 보관창고 15 1 15 10 QA 분석실 30 1 30 11 고정기구 보관실 8 3 24 고정기구 제작 포함 소계 842 1,584 ■ 치료계획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접수 / 원무창구 10 2 20 2 환자 대기실 60 1 60 3 환자 탈의실 12 3 36 남/여/가족 4 진료실 20 3 60 5 처치실 15 1 15 6 치료 전 CT실 50 1 50 - 기계실 10 1 10 - 조정실 15 1 15 7 MRI실 (치료 연계형) 50 1 50 - 조정실 15 1 15 - 기계실 20 1 20 8 치료계획실 65 1 65 9 호흡훈련실 15 1 15 10 선량측정 장비 보관실 20 1 20 소계 377 451 ■ 환자공공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로비 90 1 90 2 환자교육장 50 1 50 - 준비실 9 1 9 3 상담실 10 1 10 4 환자화장실(남/여) 15 2 30 5 장애인화장실(남/여) 10 2 20 소계 184 209 ■ 행정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의학물리사실 40 1 40 2 사무실 15 1 15 3 미화원실 6 1 6 4 직원탈의실 30 2 60 직원화장실 포함 5 직원휴게실 50 1 50 탕비실 포함 6 창고-1 15 1 15 창고 소계 156 186 ■ 교육연구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센터장실 30 1 30 2 교수연구실 20 20 400 3 대회의실 80 1 80 4 소회의실 20 2 40 5 탕비실(직원휴게) 10 1 10 6 직원화장실 9 2 18 7 창고-2 15 1 15 소계 184 593 ■ 전기,기계설비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전원공급실(PSR) 200 1 200 2 수냉각실(WCR) 50 3 150 3 UPS실 80 1 80 4 서버실 (장비 전용) 20 1 20 5 TPS/OIS 서버실 20 1 20 6 전기실 (수변전 설비) 400 1 400 7 발전기실 (비상전원) 150 1 150 8 기계실 (HVAC 등) 500 1 500 9 소화가스실 9 1 9 10 의료가스실 9 1 9 소계 1,438 1,538 ■ 기타 및 창고영역 구분 실방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1 방사성폐기물 보관실 20 1 20 2 폐기물 보관실 20 1 20 3 기자재창고 20 1 20 소계 60 60

바. 예정 공사비: 29,615,000,000원(VAT포함)_전기공사비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가스, 수도, 폐수 등)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설계 용역비: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지질(지반) 조사, 측량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함(설계공모 보상비 제외).

아. 공모기간: 공고서에 따름

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설계 제안공모 요강 1. 설계 제안공모 절차 가. 공모일정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작품심사 나. 공모 관리 1) 공모일정 관리는 관리자가 총괄함.

2)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공고문에 정한 일정에 따름.

3)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FAX를 통하여 참가 등록한 자 또는 작품 응모자에게 통지함.

4)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2.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

나. 참가자격 및 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에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가. 참가등록

1) 응모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를 통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참가등록 마감일시, 방법, 구비서류 등 : 공고서 참조

나. 현장설명회 - 공고문 참고 4. 자료제공

1) 제공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e-mail로 송부하며, 응모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 지침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질의기간 내에 제출할 것(양식은 별도 붙임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제출방법은 응모자가 공고서에 명시된 방법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질의는 글 등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6. 공모비용의 보상

1) 당선자 :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 같이 보상비(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함.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50,000,000원(VAT포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함.

※ 보상비는 세금포함 금액임. 7. 당선 이후 조건 가.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당선자는 본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주최자의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주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당선자에게 기타입상자 공모보상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Ⅲ.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 1. 기본방향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단, 설계공모 심사에서의 감점 및 실격사항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은 본 지침서, 별도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나. 양성자치료센터는 기존건물과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배치하며, 기존 설비용량 등을 진단하여 설계 시 반영한다.

다. 건축 인허가외 방사선인허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인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설계>

라. 기존건물과 신·증축건물의 연결에 따른 굴착, 기존 구조물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공사공법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양성자치료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설치 시 장비의 반입로, 반입구는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양성자치료기 구축완료 후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기존건물의 실방변경, 설비용량 등을 검토하여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병원과의 연계성 및 독립성, 효율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며,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 기존 시설물과 연계활용 가능한 기반시설(기계실, 전기실, 상수도, 오배수, 소방 자동제어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마련한다.

자. 공사비는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VE를 통해 건물재료의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차.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한다.

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획설계, 중간설계 일정 및 인허가 관련 심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설계기간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파.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하. 내·외부 전문가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강구한다.

거.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환경성평가, 영향성평가, 건축 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안점 가. 합리적인 건축계획

1) 기존 건물과의 관계 및 추후 증축[주차빌딩, 감염병전문병원(예정)]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2) 주변 경관과 추후 증축 예정인 건축물을 고려한 입면계획

3) 양성자치료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 시 장비의 이동과 유지보수를 고려한 건축계획

4) 건축인허가(내진설계적용 등)는 물론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식약처 인허가를 고려한 설계계획

5) 양성자치료시설과 관련 지원시설들간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성 고려

나. 적합한 구조방식과 합리적인 시공공법 선정

1) 기존 건물과의 효율적인 연계동선 방안제시

2) 양성자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실방배치 등 방안제시

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증진 및 친환경적 건축계획

1) LCC 분석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과 장비 계획

2) 고효율 설비계획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운영, 유지보수비용 절감방안 제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및 녹색건축 등급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라. 기타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침에 따른 폐기물(교체 부품) 저장소 설치 반영

3. 제안과제 (3가지) 주요 내용

과제1) 양성자 치료기 검토 후 도입 방안 수립

가) 국내 설치된 양성자 치료기 장비별 특성 분석 (2개사)

나) 대지 특성을 고려한 장비 배치 대안 (2개사)

다) 장비 반입, 추후 증설, 장비 교체를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과제2)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안 제시

가) 합리적인 치료센터 배치계획, 평면계획 (1개안)

나) 센터 운영에 적합한 효율적인 동선계획 제시

다) 기존 건물(임상실습동 등)과 합리적 연계동선 방안 제시

라) 향후 운영 지속성을 고려한 계획 방안 제시

과제3) 공사 시 병원 운영이 고려된 합리적인 시공 계획안 제시

가) 시공 시 인접 대지(건축물)간섭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나) 병원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사 안전 계획 수립

다)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법, 공기단축 방안 및 공사비 절감방안 제시

4. 설계 계획 시 유의사항 가. 계획의 전제

1) 모병원(임상실습동)과 양성자치료센터간 연결브릿지(실내통로) 및 주차빌딩(예정) 내부 통로(신설)를 계획하여 의료진, 환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

2) 모병원(임상실습동)과 증축 예정인 주차빌딩 및 감염병전문병원(예정) 간 연계 검토

3) 양성자 치료기는 최초 2대를 도입하여 운영 후, 추후 1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따라서 치료기를 3대 운영할 수 있는 건축계획 필요

4) 주변 건축물 현황

(가) 1동 대구경북지역암센터 , 2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3동 노인보건의료 센터, 4동 영안예식장, 5동 어린이병원 , 6동 임상실습동

(나) 서측에 인접하여 주차빌딩 증축이 예정되어 있고, 주차빌딩 인접한 서측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증축이 예정되어 있음.

나. 건축계획 시 유의사항

1) 주차빌딩(예정)에 인접하여 배치 시 주차빌딩의 1층 출입구를 폐쇄하고 북측 도로를 개설하여 2층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주차빌딩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1층, 지하1층 2개의 출입구로 심의 통과)

2) 임상실습동에서 주차장과의 연결통로는 임상실습동 2층과 주차빌딩 1층(64레벨)에 계획되어 있음.(현재 임상실습동과 외부 주차장사이 브릿지)

배치도 건축물현황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영안예식장 어린이병원 임상실습동 지구단위계획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고

===== 과업지시서(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hwp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과업지시서 2026. 9.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3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8 2. 업무보고 및 회의 10 3. 관급자재의 선정 12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2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 13

6. 보안성 검토 13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14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5 2. 설계 일반 지침 16 3.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21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44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6 6. 설계도서 표기 46 7. 도면작성 47

8.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48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49 2. 계획 설계 49 3. 중간 설계 54 4. 실시 설계 65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72 2. 중간설계 납품도서 73 3. 실시설계 납품도서 74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7] 특정자재 사용리스트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번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

나. 대지면적 : 95,532㎡(해당사업 부지면적 약 2,025㎡, 설계 시 협의 조정)

다. 건축규모

1) 연 면 적 : 6,400㎡ (지상3층, 지하3층)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3) 용
도 : 의료시설

4)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대구연구개발특구), 도시지역, 종합의료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층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 이용성을 고려,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층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추정 공사비(시설비 예산액) : 29,615,000,000원(부가세 포함)_전기공사비 제외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증축규모 구 분 기 존 증 축 비 고 연면적 188,769.83㎡ 6,400㎡ 층수 지상15층/ 지하5층 6개층 (지하3층~지상3층) 용도 의료시설 외 의료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바. 주요 시설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장비(치료실) 2개 + 1개(추후도입) 면적

6,400㎡ (±5% 내외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

부서 구성 요소 비고 양성자 치료영역

환자대기실, 환자 입실준비실, 회복실, 양성자치료실영역(싸이클로트론실, 갠트리실, 치료조정실 등), 부품창고, 기자재 보관창고 등

치료계획 영역

접수/원무창고, 환자대기실, 환자탈의실, 진료실, 처치실, 치료전 CT실, MIR실, 치료계획실, 호흡훈련실, QA분석실, 고정기구보관실 등

환자 공공영역

로비, 환자교육장, 준비실, 상담실, 환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

행정영역

사무실, 간호사실, 직원탈의실, 직원휴게실 창고 등

교육 연구영역

센터장실, 교수연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직원화장실, 탕비실, 창고 등

기타 및 창고영역

방사성폐기물 보관실, 폐기물 보관실, 기자재창고

설비시설

전원공급실, 수냉각실, UPS실, 서버실, TPS/OIS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소화가스실, 의료가스실 등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건축 인허가 업무 포함)

1) 용역기간 산정 시 건축물 관련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기간은 설계 용역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상기 각 단계(계획, 중간, 실시설계)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병원의 성과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요구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은 없되,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일시 중단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타 인·허가 사항 검토(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는 시행 전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위치 및 공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 내진설계 적용기준 및 지반보강방법 등의 사항은 방사선 인허가에 문제없도록 발주기관, 방사선 인허가 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내진설계 관련 전문 업체의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 결과물을 제출한다.

3) 방사선 인허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등의 예비인증을 관련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획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실시

※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는 대가에 포함됨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대가는 별도 협의)

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등 별도의 관련 용역에 대한 업무 협조(회의참석, 자료제출, 결과의 설계 반영 등)

아.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도입 검토

자.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사전협의 등(필요 시)

차. 타 기술용역 등 설계와 관련한 각종 용역진행에 대한 업무 협조

(회의참석, 자료제출, 각종 용역 결과의 설계반영 등)

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하여 검토기관 검토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

타.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파.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하. 방사선 차폐 검토 및 방사선안전이 고려된 시스템을 건물설계에 반영하고,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지원․협조 한다.

※ 증축건물의 양성자 치료장비 설치, 치료센터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 장비공급업체, 방사선 인허가 업체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1) 양성자치료기 장비업체와 설계 협의 및 지원업무

가) 장비업체의 설계단계별 도면 검토 및 검토의견 반영

나) 장비 반입로, 반입절차, 임시 적재공간 및 장비업체 사용공간

다) 장비 및 부대시설관련 전기, 통신, 기계분야 필요사항 협의 및 설계 반영

2) 증축건물의 설계 시 구조, 내진설계 및 굴착공법 검토

가) 증축건물과의 구조검토, 증축건물의 내진설계 규모, 증축부지의 지반조사, 지반보강, 굴착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건축물과의 연결부위에 대한 구조체 연결․분리, 차수, 구조보강 등에 대해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계, 소방, 통신설비 사항

가) 기계, 소방, 통신설비 설계 시 용량산출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양성자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전원 공급 및 기존 설비의 변경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기존 냉동기, 냉수라인 및 냉수순환 사용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증축건물의 소방라인, 냉난방 시스템, 공조시스템, 위생설비, 의료가스 및 통신 설비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방사선관리구역과 일반구역의 공조시스템은 분리하여 설계한다.

4) 향후 장비 반입시 차량진입과 장비의 크기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방사선 인허가 등 지원업무와 식약처 의료장비 인허가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시설은 원자력이용시설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지원 업무

다) 방사선 인허가시 요구되는 설계 및 검토자료(구조, 내진, 공사공법 등)

6) 차폐관련 사항은 발주처에서 자료를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7) 증축건물의 설계 시 기존건물의 철거와 기존설비 이설에 관한 구조검토 등 변경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8) 양성자치료실 및 부속시설 등 장비설치 실방 마감공사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9) 양성자치료장비 도입 및 설치에 필요한 사전검토 사항으로 장비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장비 규격에 대한 반입, 설치 등에 필요한 사전검토 사항

나) 발주기관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10) 양성자 치료장비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장비로의 기계, 전기 설비 등 2차측 연결공사와 연결공사에 관련된 사항

11) 양성자치료장비 가동에 필요한 사항

거. 유틸리티 시설(방사선안전, RI배기[차압포함], 냉각수/순수/압축공기/자동 제어 등)의 엔지니어링 설계

너.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제출

더. 공사발주와 관련, 발주 공종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기간(예정 공정표 포함)을 산출해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 기준 참고)

러. 입찰안내서 작성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

머.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업무대행을 진행한다.

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양성자 치료기 장비업체, 수급인 등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서. 인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처 업무를 대행하여 적극 협조 및 추진하여야 한다.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붙임의 법령 및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완수하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 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268,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 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2,472,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 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3. 설계안정성 검토 비용 수수료

: 설계안정성 검토 비용 수수료 3,300,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 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4.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6,301,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수수료 5,900,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6.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지열설비이용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비 19,090,000원(부가세 제외)을 본 용역 준공 시 정산처리(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 2]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붙임 3]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 [붙임 1]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를 포함한 USB 2개 및 전자파일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도서 납품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7)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 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지반(지질)조사보고서 5) 공사시방서(초안) 6)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녹색건축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1)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허가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완료시)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완료시)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완료시) 10)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 서류

11)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13)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서 15) 설계안전보건대장

1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공종 보고 가) 주간공정보고[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입찰안내서 심의, 현장설명회,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위한 도서 검토 및 협조

2.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공정)보고: 매주 금요일에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2) 월간업무(공정)보고: 매월 말일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나. 실시 시기 :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나 설계감리자가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조직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설계VE 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설계VE 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6.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적용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허가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원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8) 양성자치료기 도입에 있어서 주변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반입, 설치 및 유지/관리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 설비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거. 방사선 안전성(원자력안전법 적용)

1) 기존 수계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하수계 회피 계획 수립

2) 작업자 및 일반 주민의 방사선 피폭에 대비한 방사선구역 설정 계획(방사선 관리구역/종사자 상시출입구역/일반대중 구역)

3) 방사선방호를 고려하여 차폐구조물을 설치하는 건물은 차폐계산 결과를 활용 및 적용하여 최적 배치 설계

4) 발생하는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계획 수립

5)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령 검토 및 처리 계획 수립

6) 주변지형과 장기간의 강수자료를 바탕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7) 방사선 관리구역의 냉각수 누출에 대비한 처리계획 반영

8) 방사선 관리구역 내 대전된 입자의 외부 누출 방지계획 수립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영향평가, 인증, 심의 대행에 관한 업무

사)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나)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병원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며,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되어야 하고,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라) 건물의 마감 재료는 기능성, 내구성, 내수성, 미관 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마감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지양하여야 하며,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마)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 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본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의거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아) 향후 해당 분야 확대 등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 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자)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제고한다.

차)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기본조건

가) 양성자치료기 장비(가속장치)와 각 시설(건물)의 기능적 연계를 우선적 고려

나) 가속장치에 대한 지반안전성을 확보.

다) 방사선안전 및 환자 안전이 확보되는 공간 구성.

라) 가속장치 및 빔라인 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공간 배치

마)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선정 및 시스템구성을 한다.

바) 냉·난방시설계획은 에너지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이용자의 활동에서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아) 대지특성, 주변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를 실현한다.

자)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차)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전기는 별도로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일반 사항

가) 건축물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기존 병원동과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지반(지질)조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사)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내외장 설계 시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안내사인,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자) 증축 인허가 사항에 따라 기존 병원 건축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양성자치료기 운영 및 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체계로 구성하고 각 실에는 장비반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교체부품)저장소를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장비사양 및 진출입 등에 대한 사양은 발주기관 제공)

카) 건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장치의 교체 등) 장비 반입구 차폐기능이 확보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파) 통신사 케이블 포설용 관로(외부 연결)가 6동 2층 주차장 부지 남측에 가로로 포설되어 있음(부분적으로 맨홀 매설). 특히 신축 건물 예정지 남측(6동 2층 연결 다리 기준 북북서(NNW)쪽)에 6동 으로 배관이 인입되는 맨홀이 위치하고 있어 터파기 공사 시 맨홀 및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

가) 건축 계획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나) 양성자치료기(가속장치) 설치 부위의 바닥 구조는 중량, 진동, 지반변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한다.

다) 건축물에 가속기 장비가 적재되는 구간(ex. 크레인 거더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라) 침수대비 설계는 가능최대강우(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를 고려하며, 내진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적합한 구조를 설계한다.

마) 장비 반입 및 설치를 위한 반입로 및 임시 점용공간은 사용하중(크레인, 이송트레일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방사선 차폐를 위해 부재단면이 증가되는 경우 적절한 구조시스템과 공법을 적용한다.

사)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타설 시, 방사선 안전 및 인허가 분야가 고려된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표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유용성 및 효과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건축계획적 주요사항 가) 효율적 배치와 기능적 입면

①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등) 및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체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일조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를 하며, 교통 및 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④ 인근 건축물(주차빌딩, 감염병전문병원(예정)) 계획을 검토하여 기존건물과의 효율적인 동선계획, 조화로운 디자인(입면)을 계획한다.

나) 평면(공간) 구성

①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별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②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③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자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방법을 적용한다.

④ 스페이스프로그램의 모듈을 참고하고 계획 시에는 건물기능 및 용도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⑤ 실 소요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설계획

① 전체 연면적, 스카이라인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층수, 실별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하다.

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① 에너지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② 패시브 및 액티브 시스템 계획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 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③ 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설치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안전한 동선

① 부지의 접근동선(차량 및 보행자 등),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 공간구성, 시설의 내·외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는 충분한 공간으로 BED 이동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30인승, 2000kg이상, 일반용, 침대, 장애인용, 중앙감시시스템적용)

다. 토목분야 1)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급수관로, 폐수관로, 도시가스관로, 의료가스관로,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라) 주변 시설물 및 지반(지질) 변형의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흙막이 및 주변 시설물에 계측설비 설치를 계획한다.

마)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시 평가를 받아야한다.

바) 가속기 기초부분은 방사선 관련 인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측량 가) 일반사항

①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② 본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③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④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3) 토공 설계

가) 정확한 부지 현황조사를 통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증축부지 내에 있는 기존 시설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4)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사)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반(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기존건물을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처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7)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조경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은 이용자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할 때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기타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안)를 작성,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① 설계조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주변의 환경조건을 고려하며, 실내 조건은 건축 용도에 적합한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가속장치에 공급되는 유틸리티(장비 냉각시스템 등) 장비 설치장소를 건물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유틸리티 배관 등의 경로를 공간계획에 적용한다.

나) 건축,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증설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① 부지주변의 유틸리티(상수, 하수, 도시가스, 폐수 등) 인입 조건과 환경조건(기후, 강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및 시스템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마)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바)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사) 중앙통제 방식의 냉난방 설비를 적용한다.

아)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자)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차)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계설비 분야의 친환경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타)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
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 환경 -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 ․ 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소비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파) 자동제어, 단순 모듈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절감을 기한다.

하)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환기설비, 가스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거) 관련 공종 간섭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다.

  • 건축설계 시 관련 공종과의 Interface를 사전에 검토·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적용하는 시스템 타 공종과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타 공종의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너) 건물특성 및 운영 시스템

  •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난방, 환기에 소요되는 에너지 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업무공간의 경우 개별제어 성능을 강화하여 개별 근무 시 냉·난방이 가능토록 한다.
  • 항시 사용시설(제어반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 이외에도 냉·난방, 환기가 되도록 설계한다.
  • 환절기에는 엔탈피를 고려하여 자연환기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실내 환경 조정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더) 실내 온·습도 조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각 실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온·습도 조건을 적용하며 항온항습이 필요한 실은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러) 설계범위 : 기계설비 설계범위는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열원설비 ○ 환기설비

○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방사성 배기 포함)

○ 위생(냉각수, 급수, 급탕 및 오·배수, 통기)설비

○ 각종 배관설비 ○ 방진 및 소음방지설비 ○ 보온설비 ○ 동파방지설비 ○ 기계계측 및 제어설비 ○ 우수처리 및 물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 물 설비 계통 - 냉각수(냉각탑) 설치 - 음용수 설비 - 장치 냉각수 설비 - Cooling Water System ○ 공조설비 시험·조정·평가(TAB) ○ 소방 설비 ○ 자동제어 설비 ○ 폐수 및 배수설비

○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기계 및 소방설비 등

○ 각종 시설분담금 2) 공기조화설비 가) 공조부하 및 기계용량 검토 나) 조닝에 대한 검토

다) 공기환경에 대한 규정 및 기준에 대한 검토

라)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선정 검토 마) 열원방식 및 기기선정 검토 바) 냉난방 열원 기기의 용량 결정

사) 기계설비 외부 규격을 고려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장비 배치

아) 실별 특수성 및 경제적인 환기방식을 선정하여 설계

자) 덕트 및 배관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및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설계

차) 공조시스템은 방사선관리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하여 설계

3) 열원설비

가) 열원기기는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정한다.

나) 보일러 연료는 협의하고, 기존 시설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냉ㆍ난방설비

가) 건물 및 용도의 특성에 적합한 냉ㆍ난방방식으로 한다.

나) 공조조닝은 중앙 제어가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 및 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하여 모든 관리는 자동제어실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냉, 난방 방식은 중앙통제방식을 계획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5) 위생설비

가) 위생기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위생기구 및 자재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감염원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식성 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다) 위생도기 및 부속류는 절수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건물 주요 부분에 정수기 및 자판기 설치를 위해 검토 설계에 반영 한다.

마)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바) 저수조 설치시에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화장실, 샤워실 등에는 온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아)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자) 고장상황 발생시 비상조치가 가능하도록 계통별, 구역별 바이패스 배관, 드레인밸브,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6) 오
폐수처리 설비

가) 관계 법규 및 환경기준에 맞도록 설계하되 기존 처리설비 용량과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유지 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 정화조·폐수조는 기존 시설을 확인하고 불가 시 관련법에 맞게 설치(청소 용이성 고려)

다)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급·배기 관련 설치를 적절하게 설계한다.

7) 자동제어설비

가) 본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조절 및 주요 제어대상에 대하여 중앙감시실에서 기기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각 그룹별 제어방식과 조닝에 대한 제어방식을 검토ㆍ설계한다.

다) 기존 병원의 설비와 충분히 호환되고 향후 유지보수, 개선공사에 용이하여야 한다.

8) 가스설비(의료가스 외)

가) 연료용가스에 대한 설비 등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부식과 압력에 강한 재질로서 기존 기구와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

다)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기존 가스공급배관의 병용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T.A.B

가) 냉난방설비의 공기분배계통, 공기조화용 물분배계통 및 전체 공조시스템에 대한 T.A.B를 시행한다.

나)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평가하도록 설계 및 공사내역에 반영한다.

10) 의료가스 설비 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설비(가스실,의료가스기계실,탱크등) 와의 확장 및 연계성을 고려 한다.

다)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확인 하도록 설계 및 공사내역에 반영한다.

11) 기타 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한 설계 필요

가) 양성자치료센터 운영계획 및 특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환자 안전, 편의 및 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설비를 설계한다.

나) 엘리베이터는 양성자치료센터 운영계획 및 특성과 증축에 대비하여 설계한다.

다) 실내의 기타 부대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여야한다.

라) 휀(Fan)시설 부분의 전원 스위치 위치를 도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한다.

마) 기타 관리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밸브를 적정 위치에 설계한다.

바) 공사 영역에 위치한 기존 설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설 설치가 요하는 부분은 설계 시 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바.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소방관련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대략적인 용량 및 규모에 대한 검토와 방재설비(전기, 통신)와 관련된 소화설비, 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시 문제점, 배연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한다.

나) 소화설비의 적용범위 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대수, 형식 등 누락됨이 없이 설계한다.(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설비, 연결 송수관, 제연설비, 배연설비, 피난기구)

다) 건물내 층별, 구역별 방화구획에 따른 방화구조물 및 방화댐퍼 등을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라) ‘소방법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실내․외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존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축부분은 별개의 건축물로 소방시설을 계획하고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증축 건축물 관리 계획은 하나의 건축물로 관리할 계획임.)

사)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층별 배치 및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 감지, 대피, 유도,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모든 방재 설비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효율적으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차) 자동 화재 탐지설비는 실별 용도, 층고 등을 고려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감지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카)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타)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파)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회로를 확보하며, 각종 소방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계획한다.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등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 전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병원 통신인입(기존) 및 주장비 등을 조사하고, 신축건물의 시설과 기존건물에 설치된 장비의 수용 여부 용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도에 적합한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적용기기는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변화에 따른 교체, 확장 등에 대해 호환성과 유연성을 확보한다.

마)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설계는 최신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전기용 EPS와는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PS실과 통신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건물 내 전화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각 층 별 TPS실에 IDF를 구성하여야 하고, 전화용 MDF실은 별도 1개소로 구성한다.

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가능한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카) 정보통신실 사무실과 서버실의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버실은 정보통신실 사무실 근처에 배치하여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가 통합 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실과 서버실 사이에는 모니터링실(서버실에 진입하지 않고 창으로 장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한다.

타) 서버실에는 주요 정보통신 장비의 운영과 보호를 위해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설비와 및 온습도 조절을 위한 항온항습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설비 및 관련 배터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선정된 격실에 나누어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 선로는 이원화로 구성하고, 분전함 상단 전원 공급 장치부터 선로가 분리되어야 한다.

파) TPS실과 서버실(백본이 설치된 모건물 격실)의 사이에는 광케이블을 적용하되, 해당 층에 반영된 [Workgroup Switch의 수량] × 4 이상 값의 Core 수를 반영한다.

신축건물의 TPS실과 MDF실 사이에는 CAT.6 25P 케이블 1 Line을 적용하고, 신축건물 MDF실과 모건물 MDF실 사이에는 1:1 비율로 CAT.6 25P 케이블을 적용한다.

신축건물 업무 구역 당 포설해야 하는 2C 광케이블은 신축건물 내 1개소에 집선하고, 모병원 서버실과의 연결 구간에는 24C 광케이블 1 Line을 적용한다.

2) 정보
통신설비 공종 별 지침

가) 통합배선설비공사

  • 통합배선(TEL, LAN)은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회선 수량을 충분히 반영한다.

예비 관로도 충분히 적용한다.

  • 각 격실과 해당 층 TPS실 간 케이블은 UTP CAT.6A 규격을 적용하고, TPS실측의 말단은 Patch Panel로 마감한다. 각 Patch Panel은 회선 종류에 따라 분리 반영한다.
  •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따라 각 격실의 포트 수량을 반영한다. 경우 따라 규정 이상으로도 반영한다.

예시) 외래 접수 : 2~3인 근무자 기준 D4T2, 인원 증가 시 비례 증가

진료실 : 남, 북측 출입문 배치 기준 동,서 벽부에 각각 D2T1

수술실 : Pendant용 천정부 1개소 당 D2T1, 벽부 1개소 구성 당 D5T1

검사실 : 남측 출입문 기준 벽부 1개소 구성, D2T1

사무실 : 바닥 System Box 혹은 벽부 1개소 구성 당 D2T1

병동 : 2-3인 근무자 기준 D4T2, 인원증가 시 비례증가

병실 : 무선 AP용 천정부 D1

  • 정보통신 장비류(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한다.
  • 정보통신 장비류는 그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실 서버실 및 지정된 MDF실의 장비들과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양단에 Network Switch가 배치되고, 간선은 광케이블을 반영한다.
  • 주요 정보통신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는 기구축된 병원 EMR 등 주요 업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신축건물 예정부지에 ISP 간선용 옥외 배관 배선이 매설되어 있어 터파기 시작 전 철거-임시 포설-정식 포설 단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를 준수하여야 한다.
  • 비상 방송 및 층 별, 구역 별 방송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신축 건물의 방송시스템은 방재실에 설치되어야 하며, 3동에 기구축된 방송설비와 연결되어 전체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연결 방식은 광전송 등으로 한다.
  • 복도를 제외한 전 격실에서 방송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작스위치(ATT)를 설치하여야 한다(FL.800~1500, 전등 스위치와 동일 혹은 상부)
  • 원내 복도 및 격실에는 천정형 스피커를 적용하고, 옥외에는 가로등 고정형 스피커를 적용한다. 각 스피커 간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하되, 각 격실이나 옥외에서 유효하게 방송 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신축건물 예정부지에 옥외 배관 배선이 매설되어 있어 터파기 시작 시 방송 송출 중단이 예상되므로, 관련하여 철거-임시 포설-정식 포설 단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CATV설비(전기 분야 일부 포함)

  • 신축 건물의 CATV 주 설비 함체는 모건물과 직접 연결되는 층(공동구 혹은 TRAY 구성)의 TPS실에 설치하며, 모건물에 기 구축 된 주 설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간선은 광케이블 혹은 10C-HFBT를 적용한다.
  • 각 층 위치 별로 포설 된 케이블이 집합되고 관련 분배기가 설치되는 함체는 TPS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 지정된 격실에 1개 선로를 포설하고 매입형 마감으로 설계한다(FL.300 or FL.2000, 전기 매입 콘센트와 동일 높이).

라) CCTV 설비

  • 신축건물의 CCTV 설비류는 모건물 기구축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 각 층 실내에 포설되는 CCTV 카메라용 케이블은 UTP CAT.6(빨강)로 적용하며, 해당 층 TPS실로 집선한다. 해당 층의 카메라 수량이 적을 경우 2-3개 층 단위로 묶어 지정된 층의 TPS실로 집선할 수 있다.
  • 옥외 포설 CCTV 케이블은 카메라에서부터 옥외 함체까지 STP CAT.6으로 적용하고, 함체부터 모병원 백본 스위치 구간의 간선은 광케이블로 적용한다. 옥외 구간이 짧으면 가까운 신축건물 TPS실로 집선하고 STP 케이블만 적용할 수 있다.
  • 각 케이블은 Tray 내부에 포설되도록 하며, Tray 미존재 구간은 별도 배관을 적용한다.
  • 신축건물 예정부지에 옥외 배관 배선이 매설되어 있어 터파기 시작 시 CCTV 카메라 영상 송출 중단이 예상되므로, 관련하여 철거-임시 포설-정식 포설 단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출입통제 설비

  • 기 구축 출입통제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출입통제 단말기(RF/QR/Barcode)와 잠금장치, 배선은 공사 설계 내역에서 제외하고, 공배관만 반영한다.
  • 배선은 향후 단말 설치 예정 개소에서 해당 층 TPS실까지 포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설 예상 구간 중 Tray가 없는 구역에는 공배관을 반영한다.
  • 출입통제 단말은 옥외 출입구(계단실 포함)와 기타 지정된 구역 출입구(기계실, 전기실 등)에 반영한다.
  • 구축 예정 개소의 출입문 종류에 알맞게 잠금장치를 구상하고, 해당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설비(단말기) 사이에도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한다(필요 시 출입문틀 일부 관통 처리).

바) 통신접지 설비

  • 각 TPS실, MDF실, 서버실 등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접지 케이블 포설 및 관련 설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한 함체는 적절한 위치의 벽부에 매입 설치한다.

사) 환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표시설비, 전기 분야 일부 포함)

  • 환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S/W는 원내 기 구축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로 공사 설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환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류는 관급자재로 반영한다.

격실 출입구 측면 설치 대기 모니터링 장비(소형)

설치 대상 벽부 내부에 함체(함체(W×H×D, 300×500×70)를 배치하고, 바닥면에서 함체 하단부까지는 최소 높이는 FL.1600로 한다(점자 표지판 위치 FL.1500 상단으로 적용)

함체 내에는 TPS실로부터 UTP CAT.6 케이블 1 Line 포설(여장 필요) 및 RJ-45 마감, 분전반으로부터 전기 케이블 1 Line 포설 및 2구 콘센트 마감이 되도록 설계한다.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니터 거치대(가스스프링 방식 등)를 적용한다.

모니터는 설치 시 화면 출력부만 노출(0~30mm 이하)될 수 있도록 하며, 벽부 유지보수가 용이할 거치대를 적용한다.(장비 사양: 24 Inch 이상, 16:9, DP Port 필수, Pivot 기능)

Mini PC는 함체 내부에 고정되도록 적용한다.(장비 사양: Windows OS, CPU:i3급 이상)

- 천정부 설치 대기 모니터링 장비(대형) 설치 위치에 봉브라켓을 적용한다.

통신 케이블은 TPS실로부터 포설 된 UTP CAT.6 케이블 1 Line(RJ-45 마감)을 반영하고, 전기 케이블은 분전반으로부터 1 Line 및 및 2구 콘센트 마감이 되도록 설계한다. 각 케이블은 봉브라켓 하단부로 표출되어야 한다. 설치 환경 변동성을 감안하여 케이블 여장 길이를 반영한다.

모니터는 천정부 봉브라켓에 설치한다.(장비 사양: 55 Inch 이상, 16:9, DP Port 필수)

Mini PC는 모니터 후면에 별도의 브라켓(Sleeve 등)으로 고정되게 반영한다.(장비 사양: Windows OS, CPU:i3급 이상)

자) A/V설비

  • 지정된 공용 회의실에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개소 당 장비는 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예시) 회의실 음향장비용 랙 1대, 케이블 매입 Jack Box 근처 배치

전원순차공급기 1 대 무선MIC 및 랙 고정형 리시버 : 2CH

유선MIC : 벽부 캐논잭 매입형 마감 2CH

SPK : 스테이지(발표자석) 좌/우 2대, 벽부 고정

MIXER : 8CH 이상, 랙 고정형 1대

AMP : 적용 SPK의 용량(수량)을 고려한 용량의 장비 1대

전동스크린 : 천정 매입형, 120인치 이상, 랙 내 스위치 구현

프로젝터 : 레이저형태, 엘레베이션 적용(랙 내 스위치 구현)

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신 재생에너지 이용 등 자연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기법을 도입한다.

나)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자. 설계진행 지침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야별(건축,설비,통신,소방 등)로 적법하게 분야별 해당 건축사 및 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여 각종선로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병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향후 인접부지의 병원 건물과의 연결통로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9)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

10)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11)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통제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2)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다) 지반(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13) 향후 증축 및 신축 대비 설계(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가)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 ․ 반영하여야 하고, 부지내 신축 계획된 부분에 있어 인프라(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구축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4)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의 범위

가) 용역업체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기계설비, 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④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⑥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용역업체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 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아래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바.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사.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 설계자는 추후 시공자 선정이후 TBM점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반드시 현장조사/확인 후 운반거리를 산정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반거리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파.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하.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더.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별도 작성(시방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면은 통합하여 제출하나, 투입되는 예산 및 범위에 따른 구분 표기, 내역서는 국고지원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가.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보
  • 안전보건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선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 설계자의 안전설계 반영확인 및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확인

설계자

  •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 작성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과 이행,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2) 다음 각 호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No 유해 위험요인 설계조건 1 추락

추락 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마련

2 전도

장비 등의 전도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장비 ․ 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3 낙하

낙하 공사중 낙하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4 비래 비래 비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5 충돌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계획 마련

6 협착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7 붕괴 공사중 붕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8 위해물질 등의 접촉

위해물질 등의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9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0 폭발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가설 계획 마련 11 화재 화재 빈발 공종의 적정 공정 계획 마련

※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해당 시)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차)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라)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반(지질)조사(해당시)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4공 등)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추 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발주처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라) 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기반암 3.0m 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KDS 11 10 10 ‘지반조사’기준)

라)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 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타)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 사 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각종 시험성과 및 분석 자료 ◦ 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하)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의 자연시료 채취는 KSF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다)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라) 시험의 종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시험 등
  • 공내재하시험, 공재전단시험,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순간 충격시험, 지하수유양유속시험, 양수시험 등 협의

마) 토질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암석시험

  •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다운홀 테스트)

  • 지반의 탄성파 속도(종파 및 횡파)와 밀도 측정을 기초로 지반의 동적 특성(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체적계수)를 파악하여 내진설계에 활용

아) 기타시험

  •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자)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차)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시험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초안)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당해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바) 시방서(초안)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시방서(초안)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초안) :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서, 견적서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작성지침

  • 제반 관계법규와 규정 및 각종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 특수공법 및 특수 자재는 선지 외국을 준용하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고 개요 및 설명서를 첨부한다.
  • 설계 도면은 각종 확대도와 상세도를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각종 치수의 명확한 표기 * 각부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기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상세 명기

* 품목별 수량 집계표 명기 : 규격, 단위, 수량

* 시공 공법 및 계통 설명도 명기 * 중요 장치 및 기구의 확대 설명도 명기 * 기타 필요사항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초안)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시방서(초안)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중간설계시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반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당해 공사의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하도록 필히 기술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예시 : Ⅶ-0.150g)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전관방송, A/V, CCTV, MATV, CATV, 빔프로젝트, 출입통제, 전산네트워크, 전산서버, GPS시계 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 너스콜 설비 등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전화 수구와 랜 수구는 분리하며, 통합 배관 배선은 가능하게 설계하되 케이블 색상구분
  • 각 설비별 HUB 및 랙장비는 각각 분리하여 향후 설비 증설에 지장이 없이 설계
  • 별도의 통신장비실과 각층 TPS실은 확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며, 설비증설이 용이하게 설계함
  • 별도의 전산장비실과, 각층 TPS실은 확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며, 설비증설이 용이하게 설계함
  • 신축 건물의 각각의 설비와 기타설비 기존 건물의 각각의 설비와 기타 설비가 상호 연동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6)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재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 3 부 현황측량성과도, 경계측량성과도 포함 (협의)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2개로 제작하여 제출

※ 인증 및 평가 도서 별도 제출 ※ 심의 및 협의용 별도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 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공사비, 일위대가등 산출근거포함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5 시 방 서(초안) A4 3 부 ◯ ◯ ◯ ◯ ◯ ◯ 특기시방 포함 6 지질조사보고서 A4 5 부 ◯ 7 녹색건축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요구수량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2개로 제작하여 제출

※ 인증 및 평가 도서 별도 제출 ※ 심의 및 협의용 별도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목록 구 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3 원도 A1 1 부 ◯ ◯ ◯ ◯ ◯ ◯ 발주기관 요구시 4 설계도면 A1 5 부 ◯ ◯ ◯ ◯ ◯ ◯ 반책5, 편철5 (협의) 설계도면 A3 5 부 ◯ ◯ ◯ ◯ ◯ ◯ 5 계산서 A4 5 부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11 일반시방서 A4 5 5 ◯ ◯ ◯ ◯ ◯ ◯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14 조감도 - 3 부 ◯ 사진 15 공정표 - 4 부 ◯ ◯ ◯ ◯ ◯ ◯ 전공종 포함 16 USB - 6 SET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 등 포함

17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18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9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20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요구수량 21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22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3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 ◯ ◯ ◯ ◯ ◯ 24 건축물관리계획서 A4 협의 SET ◯ ◯ ◯ ◯ ◯ ◯ 요구수량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인증 및 평가 도서 별도 제출 ※ 심의 및 협의용 별도 제출 ※ 건축 허가등 대관청 수속용 도서는 별도임

4)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서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환류’ 검색 후 설계자검토용 파일 다운받아 검토서 작성)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1) 공사개요서는 발주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 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료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 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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