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대산당진(2,3호선).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창극, ☎ 070-4056-8366, FAX 0505-730-1807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이희창 ☎ 041-415-632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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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1495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 2, 3공구) 지급자재(레미콘)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방식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21,978,53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656,344,1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2, 3공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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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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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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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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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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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2026/09/17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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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6/09/17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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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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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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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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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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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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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이행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2.01.01.이후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평가합니다. (`22.01.01. 이전에 기술등급을 취득한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평가)
2022.01.01.이후 취득 기술등급 적용등급 T1 T1 최고수준 T2 T2 매우우수 T3+, T3, T3- T3 우수수준 T4+, T4, T4- T4 양호수준 T5+, T5, T5- T5 보통이상 T6+, T6, T6- T6 보통수준 T7 T7 보통정도 T8 T8 보통이하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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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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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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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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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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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대산당진(2,3호선).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창극, ☎ 070-4056-8366, FAX 0505-730-1807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이희창 ☎ 041-415-632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495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 2, 3공구) 지급자재(레미콘)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방식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21,978,53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656,344,1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2, 3공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2026/09/17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17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
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
조에 따라 제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5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추정가격이 10
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이행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
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
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
- 6 -
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
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2.01.01.이후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평가합니다. (`22.01.01. 이전에 기술등급을 취득한 경우, 현행 기준에 따
라 평가)
2022.01.01.이후 취득 기술등급
적용등급
T1
T1
최고수준
T2
T2
매우우수
T3+, T3, T3T3
우수수준
T4+, T4, T4T4
양호수준
T5+, T5, T5T5
보통이상
T6+, T6, T6T6
보통수준
T7
T7
보통정도
T8
T8
보통이하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7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6)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 11 -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전문(제23차).pdf =====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제23차 개정】
2024. 10.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토
구분
공통
혼화
재료
토공 목 목 차 ※ 개정항목 ※ 신설항목
자 재 명
Page 검토자 구 분
자 재 명
Page 검토자
목차
1 품질시험센터 토공 4. 다짐 말뚝공
32
정종홍
검 교정 기준
5
김용두
5. EPS 블록
32
최영철
1. 철근
8
김용두
6. 성토용 재료
33
김태수
2. 시멘트
11
김홍삼
7.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준
33
김진철
3. 시멘트 콘크리트
14
김홍삼
8. 소일네일링 에폭시 피복철근
39
김경석
4. 레 미 콘
15
김홍삼
9. 수평 천연섬유 배수재
39
정종홍
5. 혼 합 수
16
강희만
10. 록볼트(비탈면 보강)
39
이상래
6. 기계적 철근이음
17
김진철
11. 록볼트(유리섬유재질)
39
이상돈
7. 콘크리트용 잔골재
18
김홍삼
12. 앵커헤드 방청유
39
이상래
8.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19
김홍삼 배수공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40
이한석
9. 콘크리트 포장용 굵은골재
20
유태석
2. 지하 배수용재료
40
이찬영
10. 라텍스
20
박준영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41
윤성환
11.스크리닝스
20
이경하
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41
윤성환
12.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김진철
21
5. 터널 맹암거 유공관
42
김낙영
김홍삼
배합비
김용두
13. GFRP 보강근
22
6. PVC 유공관
42 안전혁신연구실
유성우
1. 혼화제
23
김진철
7. 파형강판
43
이병주
2. 유동화제
24
김진철
8.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4
윤성환
3.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25
김진철
9. VR 관
46
윤성환
4. 팽창재
25
김진철
10. 철근콘크리트 플륨
48
윤성환
5. 섬유보강재
26
류성우
11.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48
윤성환
6. 무수축재
26
김진철
12. 스파이럴 심골 게이트관
50 품질시험센터
7. 플라이 애시
26
김홍삼
13. 수팽창 지수재
51
이찬영
8. 고로슬래그 미분말
27
김홍삼
14. PE 배수구
51
이상래
9. 실리카 퓸
27
김홍삼
15. 연질 염화비닐 지수판
51
김낙영
10. 무수축 콘크리트
27
김진철
16. 스틸그레이팅
52
김낙영
11.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28
김진철
17. 드레인 보드
52
김낙영
12. PSC 그라우트
29
김진철
18. PL 파형강관
53
이찬영
13.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29
이찬영
19. 실란트
54
김형배
14.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29
김용두
20. 도로종배수용 강관
54
유병옥
15. 터널 숏크리트용 급결제
30
김진철
21. 다발관
55
이강현
1. 토목섬유 매트
31
정종홍
22.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56 품질시험센터
2. 수평배수층
31
정종홍
23. PC암거
56
김낙영
3. 연직배수공 재료
32
정종홍
·
- 1 -
구분
자 재 명
Page
구조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57
물공 2. PC 말뚝
58
3. 강관 말뚝
59
4.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
60
콘크리트 말뚝
5. 덕트(Duct)
61
6. 지압판 및 앵커캐스팅
62
7. 앵커헤드
62
8. 정착쐐기(Wedge)
63
9. PS 강선 및 PS 강연선
64
10. PS 강봉
64
11. 강재
64
12. 강교용 방청도료
67
13. 고장력 볼트
75
14. 교량받침
76
15. 교량신축이음
82
16. 교면 방수재
84
17. 강교 용접부 검사
85
18. 교량용 집수구 및 배수관
87
19. 스터드 볼트
88
20. 교량점검시설
89
21. 에폭시 수지
91
22. 세라믹계 강교용 방청도료
92
23.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92
24. 방습ㆍ방수용 아스팔트
93
프라이머
25. H형강말뚝
94
26. 목재 흙막이판
94
27. 무다짐 뒤채움 재료(무조인트) 95
검토자 구 분
자 재 명
남문석 구조 28. 단면복구용 보수재료
남문석 물공 29. 무조인트교량
남문석
남문석
안상섭
안상섭 터널공 1. 철망
안상섭
2. 강지보재
안상섭
3. 숏크리트 혼합물
강형택
4. 록볼트
강형택
5. 방수막
길흥배
6. 타일
이창근
7. 록볼트용 수지(레진)
이찬영
길흥배
8. 강 섬 유
박창호
9. 터널 배수용 부직포
강상규
이찬영
10. 방수층 보호재
강상규
이병덕
11. 내오염도장
길흥배
12. 도자기 타일 시멘트
윤성환
길흥배
조준상
이찬영
이찬영
김홍삼
이창근
남문석
전기성
남문석
- 2 -
Page
95
95
96
97
98
99
99
100
102
102
103
103
104
105
검토자
이일근
강상규
김낙영
김낙영
이상돈
김진철
이상돈
김낙영
이상돈
김낙영
김낙영
이찬영
김낙영
이상돈
김진철
이상돈
이찬영
김낙영
이찬영
김진철
구분
자 재 명
Page
포장공 1. 보조기층
106
2. 줄눈재료
106
3. 다웰바
109
4. 분 리 막
111
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11
6. 역청포장용 잔골재
112
7. 채움재
112
8.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13
9. 유화 아스팔트
115
10.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116
1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18
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19
13. SMA
배수성 아스팔트
15. 교면포장
16. 부분단면 보수재료
17. PVA 섬유
18. 상온형 아스콘
19. 동상방지층
20. 암반구간 필터층
21. 절삭덧씌우기용 성형
줄눈재
14.
121
122
124
128
128
128
129
129
129
검토자 구 분
자 재 명
최영철 부대공 1. 방음시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김형배
인터록킹 블록
이재훈
3. 경계블록
류성우
4. 교대보호블록
박준영
5. 반사지
이종섭
6. 도로표지판
이종섭
7. 현광방지시설
이종섭
8. 가드레일
이종섭
9. 가드휀스
권오선
10. 호안블록
권오선
11. 시선유도시설
권오선
12. 낙석방지울타리
권오선
13. 차선도색
권오선
14. 도로 표지용 유리알
박준영
15. 낙석방지망
이종섭
박준영
16. 돌망태
이재훈
17. 세굴방지공
권오선
18. 보강토 옹벽
최영철
19. 부대공사철재구조물용접기준
이종섭
20. 유색포장 품질관리기준
김형배
21. 기초 연결재
22.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23. 가설방음벽
24. 방진망
25. 가설기자재
26.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27. 수직보호망
28. 추락방지망
29. 깍기부 점검로
- 3 -
Page
130
137
137
13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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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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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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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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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71
172
176
176
176
177
검토자
장태순
이재훈
정경자
정경자
이창근
이현석
김용두
장대영
이찬영
장대영
정경자
이현석
이상래
이창근
이창근
이상래
이상래
정경자
도종남
길흥배
이창근
안상섭
장태순
장태순
강혜진
김기환
정해문
김용두
김용두
이찬영
▣ 부대공사 전기 조경
(
, )
구분
자 재 명
전기 1. 고압나트륨 램프
2. 고압나트륨 안정기
3. 형광등 램프
4. 형광등 안정기
5. 가로등 철주
6. 전기공사 품질기준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8. LED 모듈
9.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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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0
180
180
검토자 구 분
자 재 명
Page 검토자
김기훈 조경 1. 목재
182
전기성
2. 조경공사 품질기준 시험방법 182
3. 암반비탈면 인공토양
182
부숙토 기준
4. 비탈면 녹화공사 시공지침 183
180
180
181
181
181
【적용 유의사항】
본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에 제시된 시험빈도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에 제시된 시험빈도에 따름
.
- 4 -
검․교정 기준
▣ 용어의 정의
검 정
- 거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길이, 질량 등 물성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조작
대상기기 : 계량에 관련된 모든 기기(마트, 정육점, 슈퍼저울 등)
관 련 법 : 계량에 관한 법률
검사주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검사기관 : 지정 검사기관
- 교
정
- 측정과 관련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는 것
대상기기 :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기(각종 시험기)
관 련 법 : 국가표준기본법
교정주기 :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기관 : 국가교정기관(KOLAS 인정기관)
ㅇ
․
․
․
․
․
․
․
․
․
▣ 국가교정기관 인정체계
국가교정기관
- 교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관
계량 및 측정기기에 대한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
ㅇ체 계 도
ㅇ
․ 국제도량형 총회 ⇒
국제도량형국
(국제표준보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las.go.kr)
▣ 교정대상 측정기기
⇒ 국가표준연구기관 ⇒
⇒ 각종 측정기기
힘분야
- 만능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 휨 강도 및 휨 인성시험기
- 토크측정기, 마샬시험기, CBR 시험기
- PC 인장 Jack, 록볼트 인발 Jack 등
ㅇ질량분야 : 분동, 전기식 지시저울 등
ㅇ기
타 : 각종 온도계, 비중병, 버어니어캘리퍼스 등
ㅇ
- 5 - (KRISS) ▣ 교정주기․교정범위
교정주기의 적용
- 관련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 적용방법 : 사용하는 계량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가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
1일 10회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 : 3개월 주기
1일 2회 3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 : 6개월 주기
월 4회 5회 사용할 경우
: 12개월 주기로
교정하는 등 자체적인 교정주기 설정 필요
- 측정분야별 권장교정주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ㅇ교정범위
- 힘 분 야
압축/인장시험기 등급
ㅇ
․
․
~ ․ ~ ․
(%)
시험기등급 정밀도오차 반복성오차 허용치
왕복오차 영점오차 상대분해능
0.5
1
2
3
±0.5
0.5
1.0
2.0
3.0
±1.0
±2.0
±3.0
0.75
1.5
3.0
4.5
±0.05
±0.1
±0.2
±0.3
교정하중점 선정 : 정격용량의 20 100%, 분포 균일
교정범위
☞ 만능시험기
․
교정범위
하 한
분해능 400
분해능 200
분해능 100
분해능 67
0.25
0.5
1.0
1.5
×
×
×
×
~ ․ 1 단 (20 tf) 단 (50 tf) 2
2
4
6
8
10
☞ 평판재하시험기
1
2
-
단 (tf)
단 (tf)
3
10
20
30
40
50
6
0.6
12
1.2
보정전
☞ B/P 분동 최대허용오차
분동종류
최대허용오차
20 000 g
10 g
단 (200 tf) 4
20
40
60
80
100
18
1.8
질량분야
☞ 전기식 지시저울 교정결과 활용예
구 분
수분질량 (g)
건조질량 (g)
함 수 비 (%)
단 (100 tf)
24
2.4
보정후
130
230
56.5
5 000 g
2.5 g
- 6 -
30
3.0
비 고
+ 30 g 오차발생
△6.5
100
200
50
10 000 g
5 g
30
60
90
120
150
2 000 g
1 g
1 000 g
0.5 g
토목공사 - 7 -
철 근
◦기계적 성질
공 통 1. 종류
항복점 또는 인장강도
기 호 0.2%항복강도 (N/ ) 인장 시험편 연신율
(%)
㎟
(N/㎟=MPa) (=MPa) SD300 SD400 일반용 SD500 SD600
이
형
봉
강
SD700 에 따름
KS D 3504
SD400W
용접용
SD500W
SD400S
특수
내진용
SD500S SD600S - 8 -
굽
굽힘
각도
힘 성
안쪽 반지름
◦화학성분 레이들 분석
(
종 류 기 호 )
화 학 성 분
C1)
Si Mn P S
(%)
Cu
N2)
SD300
SD400
SD500
SD600
이형
봉강
SD700 에 따름 KS D 3504
SD400W
SD500W
SD400S
SD500S
SD600S
※탄소당량은 C eq = C + M6 n + ( C r + V5 +Mo) + ( C u15+ Ni) 에 따라 구한다.
주 1) SD400W와 SD500W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 함량 0.25% 이하
이하), 탄소당량 0.55% 이하(0.57% 이하)로 한다.
주 2) 질소결합 원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높아도 좋다.
(0.27%
- 9 - Ceq1)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차
,
호칭명
마디 높이
단
위
공
칭
공
칭
공
칭
마디의
무 게 지(d)( 름) 단면적
둘 레 평균간격 최소
최대
( /m)
(s)( ) (ℓ)( ) 최대값( )
( )
( )
㎏
㎜ ㎠ ㎝
D 4
D 5
D 6
D 8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43
D 51
D 57
㎜ ㎜ ㎜
마디틈의합
마디와
계의최대값
축선과의
( )
각도
㎜
에 따름 KS D 3504
비고 2.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표 14-48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d 2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공칭단면적(s) : 0.7854
100
공칭둘레
(ℓ) : 0.3142 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 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틈의 :합계
: 산출값의 소수점이하 첫째자리로 끝맺음한다.
×
× ×
◦길이의 허용차
길 이
7m 이하
7m 초과
치 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치 수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길이의 허용차
KS D 3504
o 1
에 따름
개의 무게 허용차
무게의 허용차
적용
KS D 3504
o 1 에 따름 조의 무게 허용차 무게의 허용차
적용
KS D 3504
- 10 - 에 따름
시멘트
◦시멘트의 종류
2.
구 분
포틀랜드시멘트
특수시멘트
종
류
보통 포틀랜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시멘트
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시멘트
저 알칼리형)
내황산염내황산염
포틀랜드포틀랜드
시멘트(시멘트
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종
2종
3종
4종
5종
1
혼합시멘트
◦포틀랜트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 )
(%)
강열 감량
(%)
₃
₃
₂
₃
종
이하
이하
이하
이하
8 이하
2
5.0
3.0
5.0
50
2 ◦포틀랜트 시멘트의 물리 성능
3
5.0
4.5
5.0
종
이하
이하
이하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종
5 종
이하
5.0 이하
이하
3.0 이하
이하
5.0 이하
C S
(%)
C S
(%)
40 이상
C A
(%)
6 이하
4 이하
※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총알칼리량(Na O+0.658K O) 함량은 0.6% 이하여야 한다.
1
5.0
3.5
5.0
종
이하
이하
이하
비 고
4
5.0
3.5
5.0
2
종류
1종
2종
3종
4종
항목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르샤틀리에(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카
응결시간 비
시 험
종결 (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7 일
290 이하
250 이하
(J/g)
28 일
340 이하
290 이하
1 일
10.0 이상
3
일
1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압축강도
7
일
22.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7.5
이상
MPa
28 일
42.5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22.5 이상
91 일
42.5 이상
※ 안정도 시험은 KS L 5201 별표2에 근거하여 수요자 요구에 따라 택일하여 선택
㎠
- 11 -
종
2800 이상
0.8 이하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5
10.0
20.0
40.0
-
이상
이상
이상
-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화학성분
함유율
(질량%)
5 초과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70 이하
구분
1종
2종
3종
삼산화황(SO )
3.5 이하
4.0 이하
4.5 이하
3
~
~
~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물리 성능
분말도
종류
종
종
3종
1
2
(㎠/g) 3,000 이상 3,3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래이브 르샤틀리에
(%)
0.2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품질 (㎜) 이하 이하 3.0 이하
산화마그네슘(MgO)
5.0 이하
6.0 이하
압축강도(MPa)
응결시간
3일
7일
28일
(비카시험)
-초결 : 45분 이상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종결 : 7시간 이하
-초결 : 60분 이상 10.0 이상 17.5 이상 42.5 이상
-종결 : 10시간 이하 7.5 이상 15.0 이상 40.0 이상
1종
2종
3종
함유량 5%초과 10%이하) (함유량 10%초과 20%이하) (함유량 20%초과 30%이하)
비표면적(Blaine)( /kg)
25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초결(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오토클래이브 팽창,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수축도(%)
안정도
르샤틀리에(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3일
12.5 이상
10.0 이상
7.5 이상
압축강도
7일
22.5 이상
17.5 이상
15.0 이상
(MPa)
28일
42.5 이상
37.5 이상
32.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화학성분
삼산화황(SO ,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항목
분말도
응결시간
(비카시험)
종류 10
화학성분(%)
강열감량
( ㎡ ± ㎜ 3 - 12 - ±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품질
종 류
분말도
비표면적(Blaine)( /kg)
초결(분)
응결시간
(비카시험)
종결(시간)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또는 수축도)(%)
3일
압축강도
7일
(MPa)
28일
삼산화황 (SO3)
화학성분
산화마그네슘(MgO)
(%)
강열감량
항 목 ㎡
종
300 이상
60이상
10이하
0.5이하
12.5이상
22.5이상
42.5이상
3.0이하
5.0이하
3.0이하
1
± ◦저열 혼합시멘트의 품질
항 목
분말도(Blaine) ( /kg)
초결(분)
응결시간
(비카시험)
종결(시간)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
르샤틀리에( )
3일
7일
압축강도
(MPa)
28일
91일
3일
수화열
7일
(J/g)
28일
삼산화 황(SO )
화학성분
산화마그네슘(MgO)
(%)
강열감량
품질기준
300이상
60이상
10이하
0.8이하
10이하
7.5이상
15.0이상
32.5이상
42.5이상
230이하
250이하
290이하
4.0이하
6.0이하
3.0이하
㎡ ㎜ 3 (1g loss/%)
주 1) :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DRAFT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Isothermal Conduction Calrorimetry
: 23.0±1.0℃
: 10g(0.01g
)
- : 50 %
온도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물 결합재비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13 -
종
300 이상
60이상
10이하
0.5이하
10이상
17.5이상
37.5이상
3.0이하
5.0이하
2
± -
종
300 이상
60이상
10이하
0.5이하
7.5이상
15.0이상
32.5이상
3.0이하
5.0이하
3
± -
비 고
KS L 5106
KS L ISO 9597
KS L 5107
KS L ISO 679 미소열량계법 1)
KS L 5121
(
)
용해열법 KS L 5120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3.
시멘트 콘크리트
구분
설계기준
강도 Gmax
(mm)
W/B
(%)
표준 슬럼프
공기량
(mm)
13 40 4~7 150 20 40 4~7 150 20 40 4~7 150 25 40 5 7 ∼ 150 35 25 40 5~7 150 30 25 45 5~7 150 27 25 45 5~7
150
(80)
50 5~7
150
(80)
50 4% 이하
450±
50
50 5~7
(MPa)
45
고강도
40
구 (%) 130 25
조
물
최대
일반
콘크리트
공 24 24
기계
포장
인력
빈배합
25
25
플로우) ( 80 50 5~7 150 40 55 1~2 80 151)
50(40)
25
- 1~2
80
150
35 25 40 6 20 50 30 25 45 6 20 50 fbk=5.0
30
25
45
40
5-7 f7=5 40 - -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
∼
10∼60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교 세그멘트
FCM교 세그멘트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PSM
교각(기둥,코핑)
교량 노출 바닥판 및 슬래브
인력타설 소구조물
인력타설 소구조물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암거, 터널라이닝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
옹벽, ,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VㆍUㆍ산마루측구(단면슬림)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수중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배수관기초, 부대시설기초,
VㆍLㆍU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교량구간 방호벽 및 방음벽 기초
중분대 구체, L형측구, 다이크
150
-
∼
100
강섬유 미첨가
f =28
10
50
1∼2
100
강섬유 첨가
f =4.5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 적용
주 1) 일반콘트리트(fck=15)는 25mm 골재는 사용 가능
숏크리트
f28=28 10 50 1 2
28
bk
- 14 - 4.
레미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 수정
작업개시 전 1회
•품질기준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 1회 시험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 이상일 것
•호칭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①
②
슬럼프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 35MPa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 3.5MPa) 이상
fck
- 25 ± 10 50 500±75
fck > 35MPa
①
②
및 65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의 90% 이상
± 15 80 600±100 이상 700±100*** 잔골재 염분량
보통콘크리트 6.0 1.5, 경량 콘크리트 5.5 1.5
포장 콘크리트 6.0 1.5, 고강도 콘크리트 5.0 1.5
염소 이온(Cl )량으로 0.30 / 이하
시멘트 : -1 %, +2% 물 : -2%, +1%,
혼화재 : 2 %, 골재 혼화제 : 3 % 이내
Nacl : 0.04 % 이하
단위수량****
관리기준 : 15 / 이하, 폐기기준 : 20 / 초과
공기량 ± ± ±
염화물 함유량
재료의 계량오차
1) ± ± ± ㎏ ㎥ ± 25 ㎏ ㎥ ․ ± ± ㎏ ㎥
품질기준강도 :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
호칭강도 : 레미콘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
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 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13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4MPa 이상(숏크리트 제외) 및 포장콘크리트
주 1) 자체 설치 B/P 및 외부 구입 레미콘 모두 시행
*
**
- 15 -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경량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13, 20 13, 20, 25
주 1)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 KS F 4009 참조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80, 120, 150,
180, 210
120, 150,
180, 210
5001), 6001),
7001)
호칭 강도 (MPa)
18
21 24 27 30 ○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슬럼프 플로(mm) 슬럼프 플로의 허용 오차(mm) 500 ±75 600 ±100 7001)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혼합수 ···
상수도물 :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상수도물 이외의 물
회수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색도
5도 이하
현탁물질의 양
2 g/ℓ 이하
염소 이온량 250 /ℓ 이하
탁도
용해성
시멘트 차 종결은
초결은 6030분분 이내
이내,
0.3 이하
1 g/ℓ 이하
(NTU)
잔유물의증발
양
응결시간의
재령 7일 및
수소
이온
모르타르
압축
5.8
8.5
염소
이온량
250
/
ℓ
이하
재령
28일에서
농도 ( pH )
강도비
90 % 이상
초결은 6030분분 이내
이내, 슬러지 고형분율
증발 잔류물 500이하/ℓ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종결은
3 % 이내
재령 7일 및
염소 이온량 250이하/ℓ 모르타르 압축 강도비 재령
28일에서
90 % 이상
과망간산칼륨 10 /ℓ
소비량
이하
㎎
~ ㎎ ㎎ ㎎ ㎎ - 16 -
기계적 철근이음 커플러
◦공급원 승인시 시험항목
6. ( )
시험항목
재료소재 시험
치수시험
완성제품
기계적시험
◦품질시험 항목
시험 항목
커플러
외
관
검 사
연결철근
단 부
항복 및
인장강도
기계적
시 험
잔류변형량
시 험 내 용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내 외경 및 길이
항복 인장강도(품질기준 보완)
잔류변형률
반복인장시험
비 고
KS D 3752, 3517, 0249
각(공급원승인
제품의 사양별
기준제시
적용)
신청시
․ 규격별 철근 체결후 시험 ․
시험 방법
가공상태, 이물질 여부
- 나사산 가공면 Oil 등 부착여부 확인
- 연결된 철근의 수직도
1)
비 고
육안검사
육안검사
KS B 0802
반입 후 장기보관 등 품질변동
우려 시 확인시험 추가시행)
KS D 0249(응력범위 : 0.9 0.05fy)
최대잔류변형량 : 0.3mm 이하
KS D 0249(100회 반복재하 후 인장강도 측정)
모재 철근 항복응력 125% 이상 또는 인장강도 이상
(
~
반복인장시험
주 1) 공급원 승인시 불필요
◦품질기준
구 분
항복응력(N/ )
인장강도(N/ )
잔류변형량
반복인장시험
(100회 반복)
SD300 SD400 ㅇ SD600 비고 에 따름
㎟
㎟
SD500
모재철근
에서 파괴
연결체의
건전성평가
내진설계
성능확인
KS D 3504
최대 잔류변형량 : 0.3 이하
최종인장강도 : KS D 0249에 따름
㎜
철근체결 후 시험
시험방법
가. 커플러 체결 및 연결체 확인방법
- 제조사별 특기시방서 작성 및 제출지시
- 제출된 특기시방서에 따라 커플러와 철근을 체결하여 연결상태 확인후 인장강도, 잔류변형률,
반복인장시험
나. 항복 및 인장강도 시험 : KS B 0802 준용
다. 잔류 변 형 률 : KS D 0249 참조 (단, 0.9 0.05fy 응력을 1회 반복후 0.05fy일 때 최대잔류변형량 측정)
라. 반복인장시험 : KS D 0249 준용, 100회 반복후 인장강도 측정
마. 철근 가공단면 및 연결철근의 수직도
- 커플러 연결부 가공단면의 수직도는 연결철근의 수직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나, 정량적인 평가 및
기준설정이 어려우므로
- 커플러에 의한 철근연결시 연결부의 Oil 부착여부 확인과 동시에 가공단면 수직도를 육안검사를 실시
~
- 17 -
콘크리트용 잔골재
◦품질기준
7. 시험 항목 자연모래 절대건조밀도(g/ ) 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55 이상 53 이상 1.0 이하 4.0 이하 7.0 이하 - 0.04 이하 ㎤ 물리적 성질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점토덩어리(%)
이하
2.0 이하
5.0 이하
0.5 이하
1.0 이하
0.04 이하
1) 1.0
체 통과량(%)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
밀도 2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염화물(NaCl 환산량)
2)
0.08 mm 3) (%)
유기불순물(KS F 2510)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기 타
품 질 기 준
부순모래 품질기준
단독 사용시
혼합 사용시
2.5 이상
2.5 이상
- 표준색보다 연한색 - - - 팽창률 0.1 미만 팽창률 0.1 미만 (ASTM C 1260)(%)
재질 변경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각 모래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혼합비율 결정
혼합사용 결정 후 혼합모래에 대해 골재시험빈도에 따라 품질시험실시
단, 알칼리골재 반응시험은 혼합모래 또는 부순모래에 대하여 적용
-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의 경우 : 소성지수 9이하
- 주 1) 점토 덩어리와 역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 주 2)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거나 중요한 경우 2.0 이하, 그 이외의 경우 5.0 이하
- 포장 콘크리트, 교면포장 등 차륜하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
- 공용 중 마모작용이 우려되는 기타 구조물
- 주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 g/ 의 액체에 뜨는 것(%)의 허용치는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거나
중요한 경우 0.5 이하, 그 이외의 경우 1.0 이하
-
㎤ ◦입도 기준
※ 부순모래와 자연모래 혼합사용시 최종입도는 자연모래 입도규정 적용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호칭치수( )
㎜
부순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자연모래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KS F 2527)
(KS F 2527)
- 18 -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굵은골재 입도
8.
호칭치수
(㎜)
골재
번호 체크기
(㎜)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중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KS F 2527 40 25 20 13 10 5 2.5 1.2 에 따름 ◦굵은골재 품질기준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고
점토 덩어리(부순골재제외)
연한석편
0.08 체 통과량
KS F 2527에 따름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ASTM C 123
- 기타의 경우
- 포장용 : 25 이하
마 모 율 (%)
- 기 타 : 40 이하
물리적 성질 밀 도 (절대건조, g/ )
흡 수 율 (%)
KS F 2527에 따름
안 정 성 (%)
※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ASTM C 1260)에 의한 팽창률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
㎤ - 19 -
콘크리트 포장용 굵은골재
◦입도
9. 호칭치수 10.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mm) 50 40 30 25 20 13 10 5 2.5 30~5mm -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mm - 100 - 95~100 - 25~60 - 0~10 0~5 라텍스 (Latex)
구 분
고형분 함유량(%)
pH
시험방법 기 준
46 ~ 53
8.5 ~ 12.0
KS M 6516
응고량(%)
0.1 이하
표면장력(mN/m)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평균입자 크기(Å)
KS A ISO 13320
1,400
2,500 (최초 승인값의 300)
M동결-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이하
※ 품질시험 빈도 : 라텍스 100ton 반입시 마다 1회 이상
※ 상기품질기준은 교면포장용 LMC 및 교량 바닥판 손상시 보수 보강용 초속경 LMC 공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 ± ․
스크리닝스
스크리닝스는 골재 생산 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로서 빈배합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11.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에 사용할 수 있다.
시험항목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0.08 mm 체 통과량 (%)
- 린 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점토덩어리 함유량 (%)
밀도 2.0(g/ )의 액체에 뜨는 것 (%)
기준
9이하
10이하
이하
이하
1이하
0.5이하
7
10
㎤ (ASTM C 123) - 20 - 12.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단위재료사용량(kg/㎥)
단위혼화제량(kg/㎥)
fck 골재
최대
슬럼프
공기량
W/B
S/a
종별 (MPa)
비고
플라이 슬래그 잔 굵은 AE
유동 고성능
치수
AE 고성능
감수제
(㎜) (㎜) (%) (%) (%) 물 시멘트 애시 미분말 골재 골재 감수제 AE제 화제 감수제
13
20
150 4~7 20 150 4~7 25 150 5~7 35 25 150 5~7 35 25 150 5~7 30 25 150 5~7 45
고
강
도
40
일
반
구 콘
크
조 리
물 트
27 25 24
25
30
24 25
5~7
5~7
이하 4 40 15 40 80 1~2 35 25 40 5~7 25
기
계
타
설
소
구
조
물
*40 5~7
~50
80
150
80
21 공
130
150
150
150
30 30 24 fbk=5.0
포장 f =5.0
bk
20 25
25
30
25
20~50 20~50 20~50
5~7
1~2
5~7 5~7 5~7
150
5~7
30
10~60
fbk=5.0
빈배합 f =5.0
숏크 f =28
리트 f =28
7
28
28
fbk=4.5
25 5~7 40 1~2 10 100 1~2
32
31
36
34
36
35
34
36
40
38.5
38
34.5
45
43
43.0
45
45
50
49
45
42
43
41
42
40
40
40
38
43
40
41
44
44
42
41
43
45
42
40
45
160
156
173
173
163
165
169.5
168
170
170
173
170
170
173
172
174
156
167
164
184
45
50
50
54
53
59
37.5
45
44
43
42
42
36
46.2
184
156
167
171
157
135
154
36.5
38.0
40
45
149
151
41 48 157 41 46 40.5 40 45 48
37.4
35.4
37.4
35.4
40
40
38
40
40
38
79
40.5
39.0
42.0
40.0
38
38
36.5
40
40
37.5
33
60
(70)*
60
(70)*
43
44
500
503
481
407
102
454
382
95
249
279
47
425
221
364
91
443 49(WG)
378
322
80
200
378
346
335
334
409
(41)
409
306
315
317
237
59
229
410
-
249
139
221
200
-
689
709
666
672
673
647
644
640
710
662
650
679
744
686
696
733
800
739
707
756
970
958
976
953
1026
994
974
1032
948
1001
943
915
954
955
1009
991
997
1041
1081
949
-
779
797
764
779
793
728
778
971
1034
1032
1097
1116
1318
931
151
151
151
150
151
151
151
165
168
168
171
151
152
154
155
156
157
125
204
358 40(WG)
383
306
77
368
295
74
331 37(WG)
185
337
270
67
302 33.6(WG)
441
380
95
449
386
97
378
266
324
81
388
273
331
83
158
-
204
185
114
117
-
696
799
825
813
816
804
821
707
864
853
849
668
617
687
627
661
656
613
688
683
625
695
1052
975
907
894
976
962
979
1069
954
942
938
1000
983
967
958
1079
1071
1087
1033
1025
1061
1449
190 441 - 1014 694 211 480 ( - 962 659 37 강섬유)
2.268
2.004
2.004
1.227
6.000
7.042
4.800
4.070
4.540
4.770
3.114
1.227
4.090 2.50 :
1.830
2.205
2.500 0.050
(
)
0.14
1.791 0.120
(
)
2.300 0.115
(
)
2.300 0.460
(
)
2.268 0.136
(
)
2.268 0.170
(
)
1.656 0.111
(
)
0.13
1.685 0.084
(
)
1.685 0.118
(
)
1.342 0.074
0.07
0.23
0.07
0.23
0.13
0.13
0.57
2.800
0.14
0.14
0.58
2.890
22.050
1.410
(
)
24.000
4.800
(
)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감수제
급결제
급결제
0.101
0.008
0.02
0.17
0.167
0.051
0.15
0.164
0.078
0.045
0.145
0.14
2.454
증점제
고로슬래그
3.49 *미분말
혼입
*
2.79 일체식
노출바닥판
2.60
고로슬래그
3.09 *미분말
혼입
2.70
3.72
2.30
2.40
고로슬래그
2.80 *미분말
혼입
슬럼프
50%
50% 50% -
고로슬래그
2.83 *미분말
혼입
고로슬래그
2.59 *미분말
혼입
3.53
3.80
3.59
3.86
2.64
고로슬래그
2.66 *미분말
혼입
2.71
고로슬래그
2.73 *미분말
혼입
50%
50% 30% 30% -
※ 적용재료 밀도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 미분말(3종, 2.90)
※ WG : 폐유리 ※ ( ) : 숏크리트 잔골재율, 부순모래 혼합 또는 부순모래 사용 시 적용가능
※ 비고 란의 ‘ ’ :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
*
* - 21 - 플로우 13. G FR P 구분
보강근
힝목
단면특성
인장
특성
부착력
내알카리성
자재선정
단계 품질
밀도
확인 열팽창계수
절곡부
성능 시험
유리 함유량
유리
전이온도
단면특성
현장
반입된 인장특성
자재 품질 탄성계수
검사 유리 함유량
주 1) GFRP 보강근 단면특성
호칭명
G06
G08
G10
G13
G16
G19
G22
G25
G29
G32
상세
공칭단면적
공칭지름
극한인장강도
탄성계수
부착강도
극한인장강도
탄성계수
g/㎤
종방향
열팽창계수
강도감소계수
극한인장강도
중량비
공칭단면적
공칭지름
극한인장강도
탄성계수
중량비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표 2.1에 따름
G19 미만 : 850 MPa 이상
G19 이상 : 800 MPa 이상
≥ 45 GPa
≥ 10 MPa
G19 미만 : 680 MPa 이상
G19 이상 : 640 MPa 이상
≥ 36 GPa
1.9∼2.2
6.0∼10.0( ×
℃)
0.75 이상
G19 미만 : 300 MPa 이상
G19 이상 : 280 MPa 이상
≥ 75 %
1)
KS F ISO 10406-1
-
선정 전
제작사별
제품규격별
ACI 440.3R B5, B12
최초 반입
시 1회, 그
후 2개월
마다
- 제작사별
- 제품규격별
-
공칭치수
공칭지름(mm) 공칭단면적( )
KS M ISO 1172
KS M ISO 11357-2
/
KS M ISO 11359-2
≥ 100 ℃ KS F ISO 10406-1 상동 KS M ISO 1172
측정단면한계
최소( )
최대( )
㎟
6.35
7.94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시험 및 검사 방법
31.67
49.51
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 22 - ㎟ ㎟
29.14
45.55
67.05
119.10
188.67
272.18
367.75
481.37
616.70
762.43
75.61
134.30
208.53
300.83
406.46
532.04
668.10
825.97
최소인장
하중(kN)
25
39
57
101
160
218
294
385
493
610
혼화재료
1.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종 류
품질항목
KS F 2560
AE
제 감 수 율 (%) 6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응결시간 초 결
차
종 결
(min)
감 수 제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00
이하
-60~+60 -60~+90 +60~+210 +30
-60~+60 -60~+90 +210
70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18 이상
이하 60 이하 70
고성능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12 이상
이하 -
이하 -60 +90 +60 +210 +30 이하 -30 +120 +90 +240 -60 +90 +60 +210
~
~
이하 0 이하 -60 +90 +210이하
~
~ 0 ~ ~ ~
이하 -30 +120 +240 이하 -60 +90 +210 이하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동결융해 저항성
80 이상
(A법, 200싸이클, 상대 80 이상
동탄성계수, %)
슬럼프( ,
경시
1시간)
변화량 공기량(%,
1시간)
염화물 이온량(kg/ )
0.02 이하
~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10 이하
압축
강도비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10 이하
135 ㎜ 135 80 이상 60 이하 60 이내 +1.0% - ±1.5
이하
미만
㎥ 전체 알칼리량(kg/ )
이하
기준 고형분량 25% 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고형분의
차(%)
기준 고형분량 25% 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관리시험
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밀도의
차(g/ )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 화학혼화제 시험배합은 KS F 2560에 준한다. 다만, AE제 및 AE감수제 목표슬럼프는 80 10mm 및 목표공기량은 6 0.5%, 감수제 목표슬럼프
80 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으로 한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 목표슬럼프 180 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고성능 AE감수제 목표슬럼프 180 10mm 및 목표공기량은 6 0.5%로 적용한다.
2.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 값은 최초 입수검사 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0.3
㎥ ± ± ± ㎤ ± ± ± ± ± ± - 23 - ± 2.
유동화제
품질항목
표준형
슬럼프( )
㎜
시험항목
공기량(%)
블리딩의 차( / )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80±10
200±10
6.0±0.5
6.0±0.5
1
㎣ ㎟
초결
응결시간의 차(분)
종결
시간에 따른(15분) 슬럼프 감소량( )
시간에 따른(15분) 공기량의 감소(%)
압축강도비
3, 7, 28일
길이변화비(%)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A법, 200싸이클, 상대동탄성계수비, %)
지연형 이하 2 이하 -30~+90 -60~+210 -30~+90 +210 이하
이하
1.0 이하
90 이상
120 이하
40
㎜ 90 이상
염화물 이온량(kg/ )
㎥
0.02 이하 전체 알칼리량(kg/ ) 0.3
이하
기준 고형분량 25% 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고형분량의 차(%)
기준 고형분량 25% 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관리시험
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밀도의 차(g/ )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시험은 KS F 2456의 A방법에 따르며,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상대
동탄성계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2. 관리시험에서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 값은 최초 입수검사 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
± ± ± ㎤ ± - 24 - 3.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항 목
블리딩률(%)
공기량(%)
슬럼프 플로의 시간적
감소량(mm)
수중 분리도
표준형 지연형
이하
4.5 이하
0.01
분후
2시간 후
현탁물질량(mg/l)
30
pH
응결시간(시간)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MPa)
수중기중 강도비(%)
30
이하
-
30
이하
12 이하
이하 50
초 결
종 결
재령 7일
재령 28일
재령 7일
재령 28일
이상
24 이내
단위
시험기준
5.0 이하
3.0 이하
200 이상
0.5 이하
60 이후
10 이내
0.025 이상
- 0.015 이상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팽창재
◦팽창재의 품질
-
이상
48 이내
5 18
이상
25 이상
80 이상
80 이상
15
4.
화 학
성 분
시 험 항 목
산화마그네슘
강열 감량
비표 면적
1.2 체 잔유율
초결
응결
종결
7일
팽창성(%)
(길이변화율)
28일
3일
압축강도
7일
28일
㎜
물리적
성 질
◦모르타르 배합
재료
시멘트
팽창재
표준모래
물
비고
%
%
㎡/kg
%
분
시간
MPa
(kgf/㎠)
비 고
KS L 5120
KS L 5106
KS F 2562
KS F 2562
KS L ISO 9597
KS L 5201
KS F 2562
부속서
KS F 25620
KS L ISO 679
기호 재료의 질량(g)
C
E
S
W
427.5
22.5
1350
225
- 25 - 5. 섬유보강재 구 분
시험항목
20 % 황산에 72시간 침지
20 % 염화칼슘에 72시간 침지
20 % 가성소다에 72시간 침지
폴리프로필렌
(망사형)
무수축재
◦무수축 모르터 수축보상용
단위
%
%
%
시험기준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고
건설공사
실무자료실
(94년)
6. ( )
시험항목
품질기준
적용시험 항목
팽창률
재령 7, 28일 기준0 0.3 % ASTM C 1090 또는 CRD C 621
블리딩률
0.5 % 이하
KS F 2414
유동성
125 % 이상
KS L 5111 (ASTM C 939)
압축강도
f =600 kg/ (58.8 MPa) 이상
KS L 5201 (ASTM C 109)
초결
1시간 이상
응결시간
KS L 5207
종결
10시간 이내
* KS L 5111로 시험시에는 CONE에 타격이 없는 자연 flow 기준임.
비고 ~ 28 7. 5×5×5 ㎝ ㎠
플라이 애시
시험항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 고 에 따름 KS L 5405
주 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 /kg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
어서는 안되며, 분말도를 망체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값은 참고값으로 하며 45 체 체잔분은 제
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o 인수관리시험[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연구개발실-941(2010.03.29)]
- 1회/월, KSL 5405 품질기준 전항목
- 매 입수시 : 분말도, 강열감량
주 2) 산화칼슘 및 총알칼리량 규정은 포장콘크리트 및 알칼리골재 반응이 우려되는 구조물에만 적용한다
㎡
㎛ - 26 - 8. 고로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 1종
종류 품질
밀도(g/ )
비표면적( /g)
재령 7일
활성도지수 재령
28일
(%)
재령 91일
플로값의 비(%)
산화마그네슘 (MgO)(%)
삼산화 황(SO )(%)
강열감량(%)
염화물 이온(%)
고로슬래그
미분말 2종
고로슬래그
미분말 3종
고로슬래그
미분말 4종
비 고 ㎤ ㎠ KS F 2563 에 따름 3 9. 실리카 퓸
구분
이산화 규소(SiO , %)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 , %)
염화물이온(%)
강열감량(%)
45 체에 남는 양(%)
비표면적(BET법)( /g)
재령 7일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품질 규격 2 3 KS F 2567 에 따름 ㎛ ㎡
무수축 콘크리트 수축보상용
◦무수축 콘크리트
10. ( 시험항목 )
품 질 기 준
재령 7일 기준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150 10 250 10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
팽창률 -6 ~ ×
시험방법
-6
200×10-6~700×10-6
블리딩률
슬럼프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200 10 1,000 10
1 % 이하
150 mm 이상
압축강도 f28=400 ㎏/㎠ (39.2 MPa) - × -6 ~ × 비고
KS F 2562
1 A
참고 의 법 -6
KS F 2414
KS F 2402
수축보상용 : KSF 2403, KS F 2405 15 30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 : KS F 2562
×
- 27 - ㎝
◦초속경 무수축 콘크리트
항
목
개방시간
압축
강도
28일
부착강도
(개방시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범위
공기량 범위
시험빈도
공사 시작 전 1회
공사 시작 전 1회
단 위 - -
MPa
MPa
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
1
기
준
21 이상
30 이상
1.4 이상
25 이하, 포설두께의
1/2 이하
KS F 2405
KS F 2762
㎜ -
180±25
4.5±1.5
㎜ %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비 고
KS F 2402
KS F 2409
11. 응결시간
구 분
유하시간
플로
블리딩률
팽창높이
압축강도
염화물량
응결시간
팽창높이
시간
28일
3
압축강도
염화물량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에 따름 - kg/㎥
단위
%
일 KS F 4044 N/㎟ ㎜ 1, 3, 7, 28 비고 시간
1
3
7
28
1
3
7
28
초결
종결
기준 mm
초결
종결
◦초속경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항 목
플로
블리딩률
단 위
초
분
분
%
N/㎟
kg/㎥
- 28 -
품질기준
200 이상
0.5 이하
30분 이상
70분 이내
0.4 이내
25 이상
45 이상
0.30 이하
비 고
KS F 2476의 6.1
KS F 2433
KS L 5207
의9 KS F 2478 의 6.8 KS F 4044 KS F 2715 12. PS C 그라우트
표 2.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의 품질 검사
시험항목
유동성
블리딩률
체적변화율
압축강도
품질기준
KCI-PS102 기준 참조
3시간 경과 시 0.3 % 이하
24시간 경과 시 –1∼5 %
재령 7일에서 27 MPa 이상
재령 28일에서 30 MPa 이상
단위 시멘트량의 0.08 % 이하
(전 염화물 함유량)
염화물 함유량
13.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시험항목
철근의 염수 침지 시험
콘크리트 중의 철근 부식 촉진 시험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 및
압축 강도 시험
응결시간차 min
압축강도비 %
염화물 이온( Cl )량
전체 알칼리량
-
시험 및 검사 방법 KCI-PS102
품질기준
부식이 안될 것
방청률 95 % 이상
초결
종결
재령 7일
재령 28일
0.02 kg/ 이하
0.02 kg/ 이하
± 60 90 이내 이상
㎥
㎥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종 류
14.
1
2
형 : 투명 또는 반투명,
형 : 백색 안료 사용,
시험항목
피막의 성질
컨시스턴시
저장안정도
건조시간
습기유지(보수능력)
형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반투명
형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품 질 기 준
1-D :
3 :
KS F 2540 - 29 - 에 따름 비 고
터널 숏크리트용 급결제
◦급결제 종류
15.
항 목
구 분
비 고
액상
알루미네이트계, 실리케이트계
알칼리성
등가알칼리량 1.0% 초과 급결제
급결제
분말
알루미네이트계, 시멘트 광물계
알칼리 프리계
알칼리 프리계 액상
등가알칼리량 1.0% 이하 급결제
급결제
분말
알칼리 프리계, 시멘트 광물계
※ 관리시험기준 : 화학혼화제 인수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매 입고시마다 고형분량 및 pH측정
◦알칼리성 급결제 품질기준
항 목
일
28일
초결
종결
분말
액상
1
압축강도
응결시간
고형분량
◦알칼리 프리계 급결제 품질기준
항 목
압축강도
응결시간
고형분량
등가알칼리량(%)
pH의 범위
일
28일
초결
종결
분말
액상
분말
액상
액상
1
기준값
9.0MPa
기준모르터 강도대비 75% 이상
5분 이내
15분 이내
기준값 4%
기준값 대비 12%
±
±
기준값
9.0MPa
기준모르터 강도대비 75% 이상
5분 이내
15분 이내
기준값 4%
기준값 대비 12%
1.0 이하
±
± 2.5~8 - 30 -
비 고
물잔골재
-결합재비(W/B)=0.485 이하
-결합재비(S/C) =3.0
모르타르
KS L 5105
물-결합재비(W/B)=0.5 이하
페이스트
KS L 5103, 5109
시험방법 참조
구조물연구실-68(2019.01.30.)
비 고
물-결합재비(W/B)=0.485 이하
잔골재-결합재비(S/C) =3.0
모르타르
KS L 5105
물-결합재비(W/B)=0.5 이하
페이스트
KS L 5103, 5109
시험방법 참조
구조물연구실-68(2019.01.30.)
KS F 2560
KS M 0011
(25 )
℃
토목섬유 매트
◦품질기준
토 공 1.
토목섬유의 용도
시험항목
지반보강(활동방지) 지지력 증진용
배수 및 층 분리용
최대인장변형률
30% 이하
토목섬유의 인장응력-인장변형률 특성은 설계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인장강도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인장변형률 10%이내에서 설계강도
30kN/m 이상
(계산시 사용한 인장력)가 발휘되어야 함.
수직투수계수 원지반과 수평배수층 사이에 포설시는 1 10 cm/sec 이상
1 10 cm/sec 이상
봉합강도
봉합 직각방향 원단강도의 50% 이상
◦품질시험항목
종 별
시험종목
비 고
인장강도
KS K ISO 10319
인장변형률
토목섬유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연약지반 매트)
봉합강도
KS K ISO 10321
×
-3 × -3
수평배수층
◦모래
2.
시험항목
0.08 통과량
투수계수
1.0×10-3 cm/sec
시험항목
0.08 통과량
품질기준
15 % 이하
㎜ ◦쇄석 ㎜ 투수계수
품질기준
15 % 이하
1.0×10-3 cm/sec 이상 이상 시험항목 품질기준 D15 0.075~0.9 ㎜ D85 0.4~8.0 ㎜
비 고
-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측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
- 31 -
연직배수공 재료
◦샌드 드레인용 모래
3.
시험항목
0.08 mm통과량
투수계수
◦팩드레인
구 분
타설심도
종방향
횡방향
품질기준
3 % 이하
1.0×10-3 cm/sec
이상 시험항목 품질기준 D15 0.1~0.9 ㎜ D85 1~8 ㎜
인장강도(5 폭당, 2중)
30 m 이하
30 m 이상
1150 N(115 kgf)이상
1450 N(145 kgf)이상
900 N(90 kgf) 이상
900 N(90 kgf) 이상
밀 도(2.5 폭당)
30 m 이하
30 m 이상
20 22 본
20 28 본
14 16 본
14 16 본
㎝
◦토목섬유 배수재
구 분
배수재
(코어 + 필터)
항 목
인장강도
배수능력
투수계수
인장강도
인장신도
유효구멍 크기(O90)
필터재
단 위
N/폭
㎝ ~ ~ ~ ~ N/m
기준사항
2000 이상
20 이상(300kPa 가압시)
1 10-3 이상
2,000 이상
% 20 ~ 100 μm 90
㎤/sec
㎝/sec
다짐 말뚝공
◦쇄석
× 이하 비 고
준함
Delft 방법(직선기준)
KS K IS0 10319
KS K ISO 11058
KS K ISO 10319
KS K ISO 12956
4.
구 분
0.08 체 통과량
투수계수
품질 기준
3% 이하
1 10 cm/s 이상
㎜ 5. EPS ◦ EPS
블록
블록
구 분
토목용
1호
(D-30)
토목용 2호
(D-25)
토목용 3호
(D-20)
토목용
4호
(D-15)
비 고
밀도 (kg/㎥)
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
한밀도편차
블록 내의
(%)
D : Density
D-30, D-25, D-20, D-15
EXCS 11 30 35 -3 (g/100㎠) 흡수량 연소성 허용압축응력 압축강도 이하
연소시간
120초 이내
이하
연소길이
60 이하
이상
70이상
50이상
35이상
압축탄성한계
(탄성변형시)
이상
140이상
100이상
70이상
5% 변형시
30 ±5 비 고 1 1.5
는 밀도를 나타냄
- 32 -
㎜ (kPa) 90 (kPa) 180
◦연결죔쇠
종 류
일반용
6.
아연부착량 기 호 항복점
(g/㎡)
Z 18
(180
)
(MPa) 이상 SGCC 인장강도 205 (MPa) 이상 이상 270 성토용 재료
노체
뒤채움 재료
구 분
단위
노상
SB-1
양질의 토사
암성토 일반성토
(피토고3.5m미만)
(피토고3.5m이상)
최대치수
6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수정 CBR
%
2.5 이상
10 이상
50 이상
10 이상
5 mm체 통과율
%
25 100
30 65
25 100
0.08 mm체 통과율
%
0 25
0 8
0 15
재료
기준
소성지수
%
10 이하
6 이하
10 이하
액성한계
%
25 이하
마모감량
%
50 이하
모래당량
%
25 이상
다짐후 1층두께
cm
60 이하
3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실내다짐 시험방법
A,B방법 C,D,E방법
D,E방법
D,E방법
다짐도
%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현장밀도 상대밀도(Dr) %
70 이상
자갈:
Cu≥4
균등계수(Cu)
모래
:
입도분포
시공
Cu≥6
기준
곡률계수(Cg)
1<Cg<3
침하량
cm
0.125
0.25
0.25
0.25
0.25
AP
f/
20 이상
15 이상
20 이상
30 이상
15 이상
평판 포장 지지력계수(K ) MN/
2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150 이상
재하
cm
0.125
0.125
0.125
0.25
0.25
시험 시멘트 침하량
f/
20
이상
10
이상
15
이상
30
이상
15
이상
포장 지지력계수(K ) MN/ 200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300 이상
150 이상
o 사용가능 토질 - 액성한계 50% 미만, 건조밀도 1.5t/m 초과
성토재의
일반기준
- 소성한계 25% 미만, 간 극 률
42% 미만
㎜
30 30 ㎏ ~ ~ ~ ~ ~ ~ ㎤ ㎥ ㎏ ㎤ ㎥ 3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준
◦현장파쇄 순환골재를 사용한 노체재료 품질기준
7.
품질목표
최대치수( )
수정CBR (시방다짐)
유기이물질
㎜
품질기준
100 이하
2.5 이상
1% 미만
- 33 -
비 고
KS F 2320
용적비) KS F 2576 ( ◦노체용 현장파쇄 순환골재 다짐시험 판정기준
평판
재하
시험
구 분
다짐 후 1층 두께
실내다짐 시험방법
다짐도
침하량
AP포장
지지력계수(K )
침하량
시멘트포장
지지력계수(K )
단 위
cm
%
cm
㎏f/㎤
MN/㎥
cm
㎏f/㎤
MN/㎥
30 30
◦현장파쇄 순환골재 활용 노체 성토 시 관리시험 방법
시험종목
다 짐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311
KS F 2306
KS F 2311
평판재하 KS F 2310
품질기준
30
A, B
90
0.25
15
150
0.125
10
1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비 고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1) 재료 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2) 19mm체 잔류량이 50% 이상인 경우
3)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현장파쇄 순환골재를 사용한 노상재료 품질기준
품질목표
최대치수 (mm)
수정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
소성지수
유기이물질 (%)
품질기준
100 이하
10 이상
KS F 2320 25-100 KS F 2502 0-25 KS F 2301, 2309 포장 시멘트포장 -
이하
1 이하
구 분
다짐 후 1층 두께
실내다짐 시험방법
다짐도
AP 비 고 10 ◦노상용 현장파쇄 순환골재 다짐시험 판정기준
평판
재하
시험
비 고
침하량
지지력계수(K )
침하량
지지력계수(K )
KS F 2303 용적비) KS F 2576 ( 단위 품질기준 cm 20 - C, D, E % 95
cm
MN/㎥
cm
0.125 ㎏f/㎤ 30 MN/㎥ - 34 - 0.25
이상
200 이상
㎏f/㎤ 30 이상 20
이상
150 이상
15
비 고
◦현장파쇄 순환골재 활용 노상 성토시 관리시험 방법
시험종목
다 짐
함수량
현장밀도
평판재하
프루프 로울링
시험방법
KS F 2311
KS F 2306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1) 재료 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KS F 2310
2) 19mm체 잔류량이 50% 이상인 경우
3)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5.6kgf/ 통과
KS F 2311
㎠ ◦뒤채움 재료의 다짐기준
구 분
다짐후 1층두께
실내다짐 시험방법
다짐도
침하량
평판 AP포장
지지력계수(K )
재하
침하량
시험 시멘트포장
지지력계수(K )
단 위
cm
%
cm
㎏f/㎤
MN/㎥
cm
㎏f/㎤
MN/㎥
30 30
◦뒤채움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시험종목
다 짐
함수량
현장밀도
평판재하
비 고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시험방법 KS F 2310
20
E
이상
95
0.25
30
300
0.25
30
3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1) 재료 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2) 19mm체 잔류량이 50% 이상인 경우
3)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동상방지층용 현장파쇄 순환골재 품질기준
품질목표
소성지수
수정CBR (%)
모래당량 (%)
유기이물질
이물질함유량(%)
무기이물질
비 고
비 고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KS F 2311
KS F 2306
KS F 2311
품질기준
품질기준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1 이하 (용적비)
5 이하 (질량비)
- 35 -
비 고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KS F 2576
KS F 2576 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동상방지층용 현장파쇄 순환골재 다짐시험 판정기준
구 분
다짐 후 1층 두께
실내다짐 시험방법
다짐도
침하량
AP포장
지지력계수(K )
침하량
시멘트포장
지지력계수(K )
평판
재하
시험
단 위 품질기준 cm 20 - E % MN/㎥
이상
300 이상
cm 0.125 시험방법
KS F 2306
KS F 2502
95%이상
급속함수량 시험기 사용불가
KS F 2311
KS F 2310
품질목표
소성지수
수정CBR (%)
마모감량 (%)
모래당량 (%)
액성한계 (%)
유기이물질
이물질함유량(%)
무기이물질
비 고
KS F 2320
KS F 2508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부)에 따름
KS F 2340
KS F 2303
KS F 2576
체크기(mm) 75 품질기준 KS F 2303 ◦보조기층용 현장파쇄 순환골재의 입도 RSB - 2
비 고
급속함수량 시험기 사용불가
KS F 2312 ◦보조기층용 현장파쇄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RSB - 1
이상
200 이상
20
MN/㎥
◦현장파쇄 순환골재 활용 동상방지층 관리시험 방법
입도종류 30 ㎏f/㎤ 30
시험종목
다 짐
함수량
입 도
현장밀도
평판재하
시공두께
0.25 ㎏f/㎤ 30 이상 95 cm 비 고 50
KS F 2576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40
20 5 2.5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부)에 따름
- 36 -
0.4 0.08
◦보조기층용 현장파쇄 순환골재 다짐시험 판정기준
구 분
다짐 후 1층 두께
실내다짐 시험방법
다짐도
평판
재하
시험
포장 20 -
E
95
이상 MN/㎥
이상
300 이상
cm 0.125 ㎏f/㎤
◦현장파쇄 순환골재 활용 보조기층 관리시험 방법
MN/㎥ 시험방법 비 고 0.25 ㎏f/㎤ 30
시험종목
다 짐
함수량
입 도
현장밀도
평판재하
시공두께
cm cm 30 시멘트포장 품질기준 %
침하량
지지력계수(K )
침하량
지지력계수(K )
AP 단 위 30
이상
200 이상
20
비 고
급속함수량 시험기 사용불가
KS F 2312
KS F 2306
KS F 2502
이상 사용불가
급속함수량95%시험기
KS F 2311
KS F 2310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품질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
0.25 이하
연한석편 (%)
5.0 이하
밀도 2.0g/ 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흡 수 율 (%)
8.0 이하
밀 도 (g/ )
2.2 이상
마모감량 (%)
5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비)
이물질함유량(%)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비)
1)고속도로공사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에 한함
2)폐아스콘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
㎤
1) ㎤ 2) - 37 - 비 고
KS F 2512
KS F 2516
ASTM C 123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76
KS F 2576
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사용)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
(0.08mm체 통과량)
점토덩어리 함유량 (%)
종이, 나무이질재료
,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 함유량
(%)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구 분
호칭치수(mm)
50
40
25
20
10
5
0.6
0.08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7
KS F 2511
(
-2404
2008.8.12)
KS F 2512
연구개발실 KS F 2576 기
준
9 이하
10 이하
3 이하
(스크리닝스 및 부순 잔골재 :
7 이하)
1 이하
1 이하
(용적기준)
5 이하
(질량기준)
1)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
공칭 최대치수 40mm
공칭 최대치수 25mm
100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시공기준
구 분
1층 다짐 후의 두께
계획고와의 차이
다짐도
P R I
요 철
함수비
압축강도
◦빈배합콘크리트 배합재료의 계량오차 100
90 ~ 100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기 비 준 고
15 ± 1.5cm
± 1.5cm
100% 이상 48cm/km
이내
6% 기준
5MPa이상
의 E 다짐방법
7.6m 프로파일미터
KS F 2312 ± 1.0cm
재료의 종류
물
시멘트
골 재
재령7일
허용오차 (%)
-2~+1
-1~+2
±3
- 38 - 8.
소일네일링 에폭시 피복철근
구 분
겉모양
피복두께
핀홀시험
굽힘성
9.
품질기준
KS D 3629
에 따름
수평 천연섬유 배수재
재질
황마+야자수외피
10. 비고
록볼트 비탈면 보강
(
지 름
인장강도
1.4kN/폭 이상
인장신도
20.0%이하
) 기 호 항복점 인장강도 (N/㎟) (N/㎟) 연신율(%) 비 D22mm 이상 항복점이 500N/㎟ 이상인 제품사용
KS D 3504, KS E 3132에 따름
SD 500
변위량이 20mm이상인 경우
록볼트 유리섬유재질 비탈면 보강
◦ 이 기준 터널공 록볼트 유리섬유재질 를 따름
(
) - 4.2 12. 고 단, 변위량이 20mm 이상인 경우 SD 300 11.
투수계수
0.65cm/sec이상
( ) .
앵커헤드 방청유 비탈면 보강용 지반앵커 일반용 그리스 종
(
, 2 )
주도번호
항목
시험방법
2호
3호
혼화 주도
KS M 2130
265-295
220-250
적점(℃)
KS M 2130
170 이상
170 이상
동판 부식(실온, 24시간)
KS M 2130
동판에 녹색 또는 흑색 변화가 없을 것
증발량(99℃, 22시간)(%)
KS M 2130
2.0 이하
2.0 이하
혼화 안정도
KS M 2130
375 이하
375 이하
비고
- 광유는 동점도(40℃) (41.4~242) /s의 것으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동점도를 시험 성적서에 부가하여야 한다.
- 일반그리스 2종 납품불가시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 3종 2호를 사용가능함.
㎟
- 39 -
배수공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외압강도
1. 호 구 분 칭 지 름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단위(kN/ )
㎡
29 35 41 45 파괴강도 단위(kN/ ) 59 71 82 94 선지름 허용차(mm) 비 고 ± 0.13 KS B 0802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
규 격(mm)
보통철선
인장강도
단위(kN/ )
5.3 이상
5.3 이상
㎟
6
9
지하 배수용재료
◦입상재료
2.
구
분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위한 조건
유공관 주변의 여과 재료(부직포 사용경우)
시 험 기 준
D15(여과재료) / D85(노상토)
D15(여과재료) / D15(노상토)
D85(여과재료) / d 2
〈 5
〉5
〉 ◦토목섬유
구
분
시 험 기 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 (여과재료) / D85(노상토) 0.5 1.0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위한 조건
Kg(여과재료) / Ks(노상토) 10 100
* D (여과재료) : 토목섬유의 유효 구멍 크기 (시료의 95 % 통과 입경)
* Ks, Kg :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 ( /sec)
eos
〈 〉 eos ㎝ - 40 - ~ ~
◦토목섬유 부직포
(
)
구 분
재 질
두 께
인장강도
(Grab강도)
봉합강도
질 량
신 도
투수계수
시험빈도
단위
품질기준
KS K 2630에 따름
1.8 이상
KS K 2630에 따름
KS K 2630에 따름
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
KS K 2630에 따름
mm
N
N
g/㎡
%
cm/sec
-
20,000㎡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
구 분
재 질
내 외경허용차
밀 도
인장강도
충격강도
단 위 Pipe Stiffness 구멍의 크기 3.
mm
g/㎤
MPa
2
J/cm
kN/m2(Kpa)
mm
KS K ISO 9863-1
KS K 0743
KS K ISO 13935-2
KS K ISO 9864
KS K 0743
KS K ISO 11058
마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시험항목
파괴하중, kN(kgf)
흡수율 (%)
치수검사
4. KS K 0210
품질기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하한 : 0 / 상한 : 5
0.94 이상
25 이상
1.2 이상
350 이상
5 이하
- ․ 비 고
L= 600 ㎜
16 (1,600)
이상
10 (1,000)
5
600±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시험항목
설계휨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L= 1,000 ㎜ f28 = 3.5MPa (35kgf/㎠) 기계시공시 19
KS M ISO 1183
KS M ISO 527-1
KS M ISO 180
ASTM D 2412
-
비고
KS F 4006
1000±5㎜ 배합기준 25 ㎜ ( 이내 이상 비 고 ㎜) - 41 -
시험항목
슬럼프
공기량
배합기준
5cm 이하
4.5 ± 1.5%
5.
터널 맹암거 유공관
구 분
재 질
두 께
구멍지름
개공률
아연도금 부착량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록심부 인장강도
굽힘시험
외압강도
(5%변형시)
단 위
㎜
품질기준
일반유공관
아연도유공관
불연성이며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열연 융용 아연도금 강판
1.6 이상
φ4.8~9.5
㎜ 2.3(230 ㎠/㎡) % gf/㎡ -
N/㎟
N/㎟
%
㎏/㎝
-
- kN/㎡ φ4.8~9.5 이상
이상
양면 점법 평균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구 하부 : 1,400 이상
포장 하부: 2,495 이상
이상
2.3(230 ㎠/㎡)
600
( 3
:Z60)
206
274
20
60(152㎏/inch)
비 고
ASTM A 760
이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구 하부 : 1,400 이상 ASTM D 2412
포장 하부: 2,495 이상
※ 맹암거용 유공관이 포장 하부에 위치할 경우 내경 5% 변형시 강성은 2,495kN/ 이상으로함.
[설계처-2623(2013. 9. 2)]참고
㎡
※ 터널 맹암거 채움재
구분
75
25 굵은골재
-
㎜ ㎜ 6. PVC 유공관
시 험 항 목
두 께
길 이
바깥지름
인장강도
열간 내압 크리프
편평성
정 량
침지시험
(무게변화량)
40㎜
100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25㎜
95~100
20㎜
-
단위
13㎜
25~60
5㎜
0~10
2.5㎜
0~5
2㎜
-
시험기준
0.4㎜
-
0.08㎜
-
비고
㎜
㎜
㎜
MPa
-
에 따름 - KS M 3404 % ㎎/㎠
연화온도
℃
※ PVC 관의 길이는 4,000 10 ㎜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의 길이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는 10 ㎜로 한다.
Vicat
± ± - 42 -
파형강판
◦암 거
7.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 : KS D 3503, 3506, 3030
화학적성분
기계적 특성
재료기호
연신율(%)
항복강도
인장강도
C(%) Si(%) Mn(%) P(%) S(%) 아연부착량
(g/ )
(MPa)
(MPa)
t ≤5 5 t ≤ 16
SS275
≥ 900
SS315
≥ 900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에 따름
SS410
≥ 900
SS450
≥ 900
- 파형의 규격
종 류
두께, t
골의 피치, p
골의 깊이, d
굽힘반지름, r
표준형(mm)
2.7 7.0
150
50
28
-
㎡ 〈 ~ 대골형(mm) Type 1 3.42~7.01 380 140 76 Type 2 3.0~8.0 400 150 81
인장강도
270 N/ 이상
270 N/ 이상
비고
◦배 수 관
-
용융도금 강판의 기계적 성질
기 호
항복점
205 N/ 이상
205 N/ 이상
SGHC ㎟
SGMHC
-
㎟
용융도금 강판 부착량 기준
도금 부착량의 종류
㎟ KS D 3030 비고 ㎡ M275 의 규격
기 호
SCP 1RS (mm)
- SCP 1RS
KS D 3506
양면 3점법 평균 부착량(g/ )
600 이상
275 이상
Z600
- SCP 1RS
㎟ 의 허용오차
KS D 3506
KS D 3030
파의 피치, P
치
수
파의 깊이, H
파의 굽힘반지름 R 68 13 17.5
치수 허용차(단위 : )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길이 L 호칭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나비 W
지정길이
1000미만 10
SCP 1RS
2.0
2.0
5.0
지정길이 +- 1040 1000
이상 1% 길이의
0.3%이하
㎜
기 호 ±
±
±
± ±
비고 1.강판 끝의 재골 처리된 부분의 파의 피치 및 파의 깊이에 대한 치수 허용차는 4.0으로 한다.
±
- 43 -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관의 종류 : 보통관 및 압력관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보통관을 사용)
8.
종 류
종류의 기호
1종
A1
보통관
A형
2종
A2
(내압이 작용 하지
1종
B1
B형
않는경우)
2종
B2
※ 1) A(직관), B(소켓관)형은 관의 모양에 따른 구분
2) 1종 및 2종은 외압강도에 따른 구분
◦보통관의 외압강도
호칭
균열하중
1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종 1
23.6
25.6
27.5
32.4
36.3
41.3
49.1
54.0
58.9
63.8
68.7
72.6
75.6
79.5
83.4
88.3
93.2
. A ( 파괴하중
균열하중
16.7
17.7
19.6
21.6
23.6
25.6
29.5
32.4
35.4
38.3
41.3
43.2
45.2
47.1
50.1
53.0
56.0
) ․
1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안지름 D 두께 T
1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6
30
32
35
38
42
50
58
66
75
82
88
95
103
112
120
127
- 44 -
비 고
※ 압력관 :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150~1800
150~1800
150~1350
150~1350
47.1
51.1
55.0
62.8
66.8
70.7
77.5
85.4
93.2
101
108
113
118
126
134
143
151
◦종별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가 형 직관
모양 및 치수
호칭지름
호칭 지름 2 종 단위 : kN/m] [
파괴하중
25.6
26.5
29.5
32.4
35.4
38.3
44.2
49.1
53.0
57.9
61.9
65.8
71.7
81.5
91.3
102
111
[
단위 : 유효길이 L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
치수의 허용차
호칭 지름
단위 :
유효 길이 L
[
․ 안지름 D 두께 T ± 3
+ 3, - 2
+ 4, - 2
+ 6, - 3
+ 8, - 4
150~250
300~900
1000~1350
1500~1800
나 형 소켓관
모양 및 치수
호칭
지름 안지름
D
. B
(
± 4
± 6
± 8
+ 10
- 5
) [ ․
1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치수의 허용차
호칭 지름
D1 D2 D3 D4
두께
T
l1 l2 l3 l4 l5
210
368
422
478
534
592
708
824
940
1058
1172
1286
1400
1566
206
364
418
474
530
588
704
820
936
1054
1168
1282
1396
1562
194
350
404
460
516
574
690
802
918
1036
1150
1260
1374
1540
262
424
482
544
606
672
804
936
1068
1204
1332
1458
1586
1768
26
30
32
35
38
42
50
58
66
75
82
88
95
103
65
65
65
70
70
70
75
75
80
85
96
100
104
108
90
90
90
95
95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32
36
36
36
36
36
36
40
40
40
40
42
42
42
115
120
120
125
125
130
135
140
150
160
165
175
185
195
50
60
65
70
75
85
100
115
130
150
165
175
190
205
D1, D3 ± 3 ± 2 ± 4 ± 2 ± 4
+ 3, - 2
+ 3, - 2
150~250
300~600
700~900
1000~1350
± 6
다 형 직관 형 소켓관 표준도면
. A
( ), B
단위 : ]
유효길이
L
㎜
형과
동일
A
단위 : ]
유효길이 L
[
․ 안지름 D ( ) - 45 -
두께 T
+ 3, - 2
+ 4, - 2
+ 4, - 2
+ 6, - 3
㎜] l2
l3
± 4
± 5
± 4
± 5
± 5
+ 10
- 5
㎜ ◦품질기준
구 분
외압강도시험
모양검사
품질기준
외압강도 기준 참고
관에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매끄러워야 함
종별 치수 허용차 참고
『 비 고 』 검수원이 전수검사
치수검사
※ 외압강도 시험시
균열 하중 : 관체에 폭 0.05 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
파괴 하중 : 하중을 가했을 때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하중
이들 하중(P)을 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
『
․ ․ 검수원이 샘플링하여 치수검사 』 ㎜ ․
관 진동 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관의 종류
9. VR ( 종 ) [ 호칭지름 류 A
보통관
(내압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형 B 단위 : ㎜] 비 고 형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 압력관 :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 A, B형은 관의 모양에 따른 구분
◦보통관의 외압강도
호칭지름(mm)
A․B
형
균열
하중
파괴
하중
[ 하중단위 : kN/m] 300 450 600 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24.0 29.5 34.5 40.5 47.5 57.0 62.0 67.0 72.0 77.0 81.5 86.5 35.5 44.5 52.0 62.0 72.0 85.5 93.5 100.5 107.0 115.0 122.0 128.5 - 46 - ◦종별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가 형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몸체
소켓부분
지름
길이
호칭 안지름 두께 유효길이
지름
안지름
바깥지름
D 허용
차 T 허용
차 L 허용
차 D D D D D 허용
차 l l =l l l l 허용
차
. A
․ ․ ㎜ 84 90~100 120 140 45 120 180 45 100~125 120 206 45 105~115 120 220 45 135 240 45 386 384 373 512 578 555 553 546 715 84 751 732 729 718 908 84 957 945 1160 84 -2 600 600 75 800 800 95 1000 980 960 ±3 110 +6 1250 1217 1191 1188 1178 1405 1200 1200 125 -3 1500 1435 1412 1408 1396 1676 105 115~125 135 297 63 1300 1300 135 2000 1566 1543 1539 1528 1809 110 155 297 63 110 125~135 155 330 63 120 165 330 63 1400 1400 ±6 6 405 65 1000 1000 5 5 450 450 4 4
1000 +10
1250
1500 -5
2000
2500
±4 3 3 +4 300 2 2 50 300 1 1 ±8 ±4 100 140 +8 2500 1666 1643 1639 1632 1890 1500 1500 150 -4 3000 1800 1777 1773 1772 2040 1600 1600 155 3500 1860 1837 1833 1822 2124 120 165 360 63 1700 1700 160 1920 1897 1893 1882 2208 130 135~145 170 360 63 1800 1800 175 2100 2077 2073 2062 2433 130 390 63 ±5 170 ±5
※ D D D 및 l l l l 은 참고 치수로 하며, l l 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
3, 4,
5 1, 4, 5, 6 2, 3
나 형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안지름
두께
호칭
지름
D
허용차 T 허용차
. B
․ ․ 300 300 50
450
600
450
600
800 800 95 1000 1000 110 1200 1200 ±3 ±4
65
75
125
+4
-2
+6
-3
유효길이
L
허용차
1000
1250
1500
2000
2500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 T 의 치수는 참고 치수로 한다.
2
- 47 -
+10
-5
LS T1 20
소켓의 치수
T2
T3 19 15 16
24
30
27
32
15
15
24
28
38 42 18 35 44 50 20 40 50 58 22 45 [ 단위 : ㎜]
허용차
±2
◦품질기준
구 분
외압강도시험
모양검사
치수검사
품질기준
외압강도 기준 참고
관에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매끄러워야 함
종별 치수 허용차 참고
『
빈 도
규격별 200개마다 1회 이상
』 『 ․ 비 고
전수검사
검수원이 전수검사
규격별 반입(반출)시 마다, 1회 검수원이 샘플링하여
반입이 200개 초과시 200개마다 치수검사
⇒ 2개 이상 치수검사
』
※ 외압강도 시험 시
균열 하중 : 관체에 폭 0.05 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
파괴 하중 : 하중을 가했을 때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하중
이들 하중(P)을 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
․
㎜ ․ 10.
철근콘크리트 플륨
호칭명( )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60
600
700
800
920
1,000
휨 강도(kN)
3.0
4.5
6.0
7.5
10.0
12.5
14.5
18.0
24.0
32.0
42.0
54.0
65.0
비고
호칭명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60
600
700
800
920
1,000
지간 L=3,700mm 지간 L=2,700mm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Ⅰ종 직접 맞대기 이음 방식 Ⅱ종 소켓 이음 방식
휨 강도(kN)
6.5
10.0
13.0
16.5
22.0
27.0
31.5
36.0
38.0
51.0
66.5
86.0
103.0
비고 지간 L = 1,700mm 11. ( ),
호칭명 ( )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800
900
1,000
(
L = 2,000 ㎜
38.5
29.0
30.5
33.0
35.0
30.5
32.5
35.0
32.5
34.5
37.0
37.0
42.0
42.5
) 휨 강도(kN) - 48 -
L = 1,000 ㎜
19.5
14.5
15.5
16.5
17.5
15.5
16.5
17.5
16.0
17.5
18.5
18.5
21.0
21.5
지간 L ( )
㎜
150
200
250
290
340
390
440
490
530
580
630
720
820
910
◦Ⅲ종 소켓 이음 방식
(
호칭명( )
㎜
200
300A
300B
300C
400A
400B
400C
450A
450B
500A
500B
500C
600A
600B
600C
700
800A
800B
900A
900B
1,000
1000C
1200B
1500A
1500B
)
휨 강도(kN)
L = 2,000 ㎜
49.5
29.5
37.5
46.0
33.0
40.0
47.5
41.5
49.0
37.0
43.5
50.5
30.5
41.5
48.5
41.2
35.8
40.7
35.8
41.2
36.8
45.1
39.2
30.4
49.0
L = 1,000 ㎜
24.5
15.0
18.5
23.0
16.5
20.0
24.0
21.0
24.5
18.5
22.0
25.0
15.0
20.5
24.5
20.6
18.2
20.4
18.2
20.6
18.7
22.6
19.6
15.2
24.5
- 49 -
지간 L
( ㎜)
150
250
250
250
350
350
350
400
400
450
450
450
550
550
550
650
750
750
850
850
950
950
1100
1400
1400
스파이럴 심골 게이트관
◦ 터널 종배수관용 ψ
12. : 규격 SGCC 혹은 SGMCC 300 ㎜
시 험 항 목
인장강도
항복강도
N/㎟ 최소 도금부착량 g/㎡
굽힘성
두께기준
◦ 연속배수시설
규격
SGCC 또는 SGMCC
시험항목
인장강도
항복강도
두께오차
최소
도금부착량
굽힘성
단위
N/㎟
-
시험기준
비고
270 이상
205 이상
153 이상 (양면1점 최소부착량 : Z18)
: 80mm
아연 부착량은 국내제품의 일반적 적용기준) -- 씸간격
씸과 씸사이
153 이상 (양면1점 최소부착량 : M18)
아연 부착량은 국내제품의 일반적 적용기준) 골은 3개 이상
도금이 벗겨지거나
바탕에안됨균열이나 파열이
생겨서는
0.4 ±0.06
㎜
단위
N/mm²
N/mm²
mm
g/m²
-
기준
270이상
205이상
KS D 3506에 따름
두께(mm)
기호
기준
0.3~0.5
0.5~1.0
Z180
Z220
153
187
도금이 파열이
벗겨지거나
바탕에안됨균열이나
생겨서는
- 50 - 비고
양면1점 최소
부착량
수팽창 지수재
◦일반적 품질 성능
13.
항목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타입 A 듀로미터)
인장강도변화율
촉진노화시험
신장률변화율
경도(타입 A 듀로미터)
부피변화율
침지시험
팽창 후 성상
일반용
2.5 MPa 이상
450 % 이상
(50±10)
±25 %
±25 %
±10
200 %
반복 침지 건조시험
14.
PE 배수구
시 험 항 목
압축강도(10 %변형시)
휨강도
15.
품질기준
이상
(14.7 MPa) 이상
연질 염화비닐 지수판
내
약
품
성
알
칼
리
식
염
수
성능
시 험 항 목
비 중
흡수량
200 ㎏f/㎠ (19.6 MPa)
150 ㎏f/㎠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상 없을 것
일반용
200 % 이상
100 % 이상
최대부피변화율
(5사이클 침지 후)
최대부피변화율
(5사이클 건조 후)
시 험 항 목
비 중
경 도
인장강도
인장변형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온도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변화율
무게 변화율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변화율
무게 변화율
단위
HDA
MPa
%
%
℃
시험기준
1.4 이하
65 이상
11.8 이상
250 이상
5 이내
-30 이하
20 이내
20 이내
5 이내
10 이내
10 이내
2 이내
±
±
±
±
± - 51 -
해수용
100 % 이상
50 % 이상
품질기준
1.2 이상
0.5 % 이하
비고
± ± %
해수용
2.5 MPa 이상
450 % 이상
(50±10)
±25 %
±25%
±10
100 %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상 없을 것
◦내구성능 항목 성능 KS M 3805
스틸그레이팅
◦강재 물성 및 화학성분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16. 구분
시험항목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 힘
아연부착량
화학성분
물성 및 화학성분 단위 품질기준 비고
N/㎟
N/㎟
%
KS D 3503 - 따름 g/㎡ 에
KS D 0201
(
)
아연부착량
%
%
◦재료기준
항 목
시험방법
대응하는 시험항목
품질기준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질량법(직접법), 염화안티몬법(간접법)
550 g/ 이상
황산동
황산구리시험(균일성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용융아연도금시험
방법
밀착성
육안, 해머시험
부풀음, 균열, 박리가 없을 것
1)
㎡ 1)
주 1) - 용융아연도금 및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 이외의 도금인 경우 KS D 8334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옥외노출, 연속분무, 사이클,
코로드코트, 가스부식 시험) 중 하나에 따라 시험하여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 도금(용융아연도금 및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 이외의 도금)을 적용한 시편과 기존 도금(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을 적용한 시편을 동시에 비교 시험(KS D 8334)하여 내식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시편의 도금두께 명기 필수)
◦스틸그레이팅의 규격과 형상
구분
중분대집수정용
지중매설관집수정용
L형측구
집수정용
U형(TYPE-1)
측구용
터널 배수구용
(
규격
가로 세로)
사용부재 ×
580×830
830×1330
830×(D+530)
430×
주보
사용
(Bearing-Bar)
:Flat-Bar
측구길이 430×480
세로보
사용
(Cross-Bar)
:Twist-Bar
※ 도면에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름
17.
드레인 보드
시험항목
재 질
압축강도
형 식
단 위 (
규격
높이 두께) 배치간격
×
75×9 40 100×9 40 32×9 30 75×9 100 8×8 100
품질기준
합성수지
0.57 이상
돌기형(두께 9.2mm이상)
MPa
- 52 -
단위:m/m)
비고
(
D : 횡배수관 직경
비 고
KS M 3015
파형강관
◦품질기준
18. PL
시험항목
접착성(-18℃)
접착성(25℃)
접착성(50℃)
피복의 두께(최대)
피복의 두께(최소)
피복의 두께(평균)
내충격성시험
핀홀시험
투과저항성
(10% NaCl수용액)
투과저항성
(30% H2SO4수용액)
투과저항성
(10% NaOH수용액)
촉진내후성시험
(WS-A,100h)후외관
◦재질기준 단위
품질기준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0.25 이상
0.25 이상
0.25 이상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mm
mm
mm
-
비고
ASTM A 742/
A 742M : 2003
-
재료의 물성 및 화학성분은
제조자의 규격과 설계구조
계산서에 따름
도로 종배수용 강관은 KS D 3506 및 KS D 3030에 의한 열연 용융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5-1 용융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호
P(%)
S(%)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SGHC
205(N/ )이상
270(N/ )이상
SGMHC
205(N/ )이상
270(N/ )이상
- 용융도금을 한 강관의 도금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도금 부착량의 종류
양면 3점법 평균 부착량(g/ )
Z60
600 이상
M27
275 이상
- 용용도금을 한 강관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계열의 합성수지제품으로 강판을 피복 또는 박막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53 - 19. 실란트 (AS T M 5893-04 및 AS TM 920)
시험항목
유동성
성형율(ml/min)
가열처리 후 효과
불 점착성(h)
접착성
(-29℃, 100% ext., Immersed,
시험방법
ASTM C 639
ASTM C 1183
ASTM C 792
ASTM C 679
ASTM D 5893
Non-Immersed, Oven-Aged)
(-29 , Type A2)
( 23 , Type A2)
품질기준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50 이상
무게변화 10%미만,
균열, 백탁 없을 것
5 이하
이상없을 것
25 이하
30 이상
No flow
600 이상
310 이하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75 이상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비고
경도 ℃
ASTM C 661
경도 ℃
ASTM C 661
흐름성
ASTM D 5893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인장력 150%, 23℃, kPa
ASTM D 412(C)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복원력, %
ASTM D 5893
움직임허용치(-50/100%)
ASTM C 719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
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 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
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도로종배수용 강관
◦도로 종배수용 강관 직경별 판두께 및 길이
20.
호칭지름, D( )
㎜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판두께( )
㎜
1.6
○
○
○
○
○
○
○
○
2.0
○
○
○
○
○
○
○
○
- 54 -
2.7
-
○
○
○
○
○
○
3.2
-
○
○
○
○
길이 L( )
㎜
부터
6,000까지의
지정길이
4,000
◦도로 종배수용 강관 직경별 커플링 밴드 규격
호칭지름
(D, ㎜)
400
450
600
800
판두께
1.6
D-1 너비 판두께 D-2 단위 : ( 너비 1.6 판두께
270
-
S-1 너비 1.6, 2.0 410 1.6, 2.0, 2.7 410 1,350 너비 - 270 -
1,000
1,200
판두께 S-2 - - 2.0
1.6, 2.0, 2.7,
3.2
410 - 410
1,500
21.
다발관
구 분
규 격
비 중
인장강도
MPa
(kgf/㎠)
연신률 % 충격강도
J/㎠
(kgf․㎝/㎠)
내약품성 단위
품질기준
50 이상
1.3 이상
39.2 이상
(400 이상)
120 이상
0.5 이상
(5 이상)
㎜ - 증류수
염화나트륨 10 w/w% 수용액
황산 30 w/w% 수용액
질산 40 w/w%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40 w/w% 수용액
± 0.2 mg/㎠ - 55 - 이하
비고
KS M ISO 1183-3
KS M ISO 527-2
KS M ISO 527-1
KS M ISO 179-1
KS M 3404 ㎜) 22.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성능 항목
성능
인장 항복 강도
편평성
침지성
비카트
연화 온도
76
정량
열간 내압 크리프
23.
PC
℃에서 인장 항복 강도가
45MPa 이상
파열, 균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
각 시험액마다 무게
변화량이 0.2 / 이하
23 ± ㎎ ㎠ ℃ 이상
납(Pb) 함유량 : 0.1Wt %
이하
파손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암거
구분
현장 반입 시
압축
강도
28일
내공치수(B H)
×
VN 10.5 VN 10.6 VN 10.7 VN 10.8 VN 10.9
품질기준
35 MPa 이상
35 MPa 이상
안높이(H)
두께(T)
안나비(B)
± 4
+ 4
- 2
1.0m×0.8m
2.5m×2.5m
± 6
+ 6
- 3
± 7
+ 6
- 4
± 8
+ 6
- 4
∼ 2.8m×1.5m
∼ 3.0m 3.0m
×
3.5m×2.5m
∼ 4.0m 2.0m
비고
×
10.4 VN
0.6m×0.6m
0.9m×0.9m
∼
적용
조항
적용하는 관의 기호 유효길이(L) 기타사항은 조립식 PC암거 구매시방을 따른다 - 56 -
+ 10
- 5
구조물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치수오차 및 강도
1.
구분 (1,2종)
기준
길이 (%)
길이의 0.3
±
바깥지름 ( ) 두께 (%) ㎜ + 5,- 2 % 콘크리트 강도 0
측은 규정하지 않음) 400 kgf/㎠ (39.2 MPa)
(+
◦균열 휨강도 : 균열 휨모멘트를 가하였을 때 나비 0.2 mm 이상의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2종 말뚝의 파괴 휨모멘트는 균열 휨 모멘트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종 말뚝 : 축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길이 m와 기준 휨 모멘트 tf m (kN m)
바깥지름
두께
( ) ( )
- 1 ․ 3 4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 - - - - - - - ㎜ ㎜ 200 50 250 50 -
0.6(5.9) 0.6(5.9) 0.6(5.9) 0.8(7.8)
300 60 -
1.0(9.8) 1.0(9.8) 1.0(9.8)
350 65 - - - 400 70 - - - - 450 75 - - - - - 500 80 - - - - - -
2.8(27.5) 3.3(32.4) 4.1(40.2) 4.5(44.1) 5.2(51.0) 6.1(59.8) 7.0(68.7)
600 90 - - - - - -
4.8(47.1) 5.4(53.0) 6.3(61.8)
0.3(2.9) 0.3(2.9) 1.0(9.8) 1.0(9.8)
1.0(9.8) 1.3(12.8) 1.6(15.7) 1.9(18.6)
1.1(10.8) 1.1(10.8) 1.1(10.8) 1.1(10.8) 1.7(16.7) 2.1(20.6) 2.5(24.5) 2.9(28.4) 3.3(32.4)
1.6(15.7) 1.6(15.7) 1.6(15.7) 2.1(20.6) 2.6(25.5) 3.1(30.4) 3.6(35.3) 4.2(41.2) 4.8(47.1)
2.1(20.6) 2.1(20.6) 2.6(25.5) 3.1(30.4) 3.7(36.3) 4.4(43.2) 5.1(50.0) 5.8(56.9)
종 말뚝 : 축방향 하중 및 수평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바깥지름 두께 균열 휨모멘트
(mm)
(mm) 모멘트(kN m)
기호 7
8
9
2.5(24.5)
A
300
60
3.5(34.3)
B
○ ○ ○
- 2 ·
4.0(39.2)
3.5(34.3)
5.0(49.1)
6.5(63.7)
350 65 400 70
5.5(53.9)
7.5(73.5)
9.0(88.2)
450 75
7.5(73.5)
10.5(102.9)
12.0(117.6)
500 80
9.0(88.2)
12.5(122.5)
17.0(166.6)
600 90
10.0(98.1)
18.0(176.4)
27.0(264.6)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 길 - - - - 이(m)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말뚝
◦치수오차
2. PC 구 분
300㎜ ~ 600㎜
700㎜ ~ 1200㎜
종류
균열kN휨 모멘트
m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24.5
34.3
39.2
34.3
49.0
58.8
53.0
73.6
88.3
73.6
107.9
122.6
103.0
147.1
166.7
166.7
245.2
284.4
264.8
372.7
441.3
392.3
539.4
637.4
735.5
1029.6
1176.8
1176.8
1667.1
1961.3
․
길 이(%)
길이의 0.3
길이의 0.3
바깥지름( ) 두 께(mm) ± + 5,- 2 0 ± + 7,- 4 0
바깥지름 두께(㎜)
(㎜ )
길 ㎜ 이(m) 7 8 9 10 11 12 13 14 15 300 60 ○ ○ ○ ○ ○ ○ ○ 350 65 ○ ○ ○ ○ ○ ○ ○ ○ ○ 400 75 ○ ○ ○ ○ ○ ○ ○ ○ ○ 450 80 ○ ○ ○ ○ ○ ○ ○ ○ ○ 500 90 ○ ○ ○ ○ ○ ○ ○ ○ ○ 600 100 ○ ○ ○ ○ ○ ○ ○ ○ ○ 700 110 ○ ○ ○ ○ ○ ○ ○ - - 800 120 ○ ○ ○ ○ - - - - - 1000 140 ○ ○ ○ ○ - - - - - 1200 150 ○ ○
종 종 및 C종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약 4, 8, 10 MPa 이다.
주문자가 승인하면 길이 7m 이하의 짧은 말뚝을 제조할 수 있다.
* A , B - 58 -
강관 말뚝
◦품질기준
3. 구 STP 275 분 STP 355
일반강관 스파이럴 일반강관 스파이럴
(ERW용접) (SAW용접) (ERW용접) (SAW용접)
STP 450
일반강관 스파이럴 비 고
(ERW용접) (SAW용접)
원소재
검사
KS F 4602
에 따름
화학
성분
※ 화학시험은 제조사 밀시트로 대체가능하며, 자재의 형상, 치수 등은 현장 반입시 검수, 외경 600 ㎜를
초과하는 PILE은 일반적으로 SAW 용접법에 의한 스파이럴 강관임.
◦치수기준
구 분
바깥지름(D)
D=바깥둘레길이 π
상한
관끝부
÷ 허용값 0.5 %
하한
- 0.5 %
규정하지 않음
- 0.6
t
16
≤
규정하지 않음
- 0.7
두께
≤
규정하지 않음
- 0.8
( t)
규정하지 않음
- 0.8
16
≤t
≤
규정하지 않음
- 1.0
길이(L)
규정하지 않음
0
가로 휨(M)
길이(L)의 0.1 % 이하
현장용접부 끝면의 평면도(h)
2
이하
현장용접부 끝면의 직각도(c)
바깥지름 0.5 % 이하 (단, 최대 4 )
D ≤ 700
2
이하
현장 용접부의
700
D ≤ 1016
3
이하
1016
D ≤ 2000
4
이하
이음매 차이
2000
D ≤ 3000
5
이하
※ 강관말뚝 반입 시 시험성적서(mill sheet) 확인과 함께 치수검사 실시한다.
〈
㎜ ㎜
D 〈 500 ㎜
50 0㎜
D 〈800 ㎜
800 ㎜
D 〈 3000 ㎜
D 〈 800 ㎜
800 ㎜
D 〈 3000 ㎜
㎜
㎜
㎜
㎜
㎜
㎜ ㎜ ㎜ ㎜ ㎜〈 ㎜ ㎜ ㎜〈 ㎜ ㎜ ㎜〈 ㎜ ㎜ - 59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치수오차
4. 구 분
300㎜ ~ 600㎜
700㎜ ~ 1200㎜
길 이(%)
길이의 0.3
길이의 0.3
바깥지름( ) 바깥지름( ) 두 께( ) 종 류 300 60 350 60 400 65 450 70 500 80 600 90 700 100 800 110 1000 130 1200 150 + 5,- 2 ± + 7,- 4 ±
◦균열 휨모멘트 및 파괴 휨모멘트
㎜
두 께(mm)
+규정하지 않는다.
0
㎜ ㎜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축력 휨강도 및 전단강도 균열 휨 모멘트
비 고
파괴 휨 모멘트
kN․m(tf․m)
24.5(2.5)
34.3(3.5)
39.2(4.0)
34.3(3.5)
49.0(5.0)
58.9(6.0)
54.0(5.5)
73.6(7.5)
88.3(9.0)
73.6(7.5)
107.9(11.0)
122.6(12.5)
103.0(10.5)
147.2(15.0)
166.8(17.0)
166.8(17.0)
245.2(25.0)
284.5(29.0)
264.9(27.0)
372.8(38.0)
441.4(45.0)
392.4(40.0)
539.6(55.0)
637.6(65.0)
735.8(75.0)
1030.0(105.0)
1177.0(120.0)
1177.0(120.0)
1668.0(170.0)
1962.0(200.0)
kN․m(tf․m)
37.3(3.8)
61.8(6.3)
78.5(8.0)
52.0(5.3)
88.3(9.0)
117.7(12.0)
81.4(8.3)
132.4(13.5)
176.6(18.0)
110.8(11.3)
194.2(19.8)
245.2(25.0)
155.2(15.8)
264.9(27.0)
333.5(34.0)
250.2(25.5)
441.4(45.0)
569.0(58.0)
397.3(40.5)
671.0(68.4)
882.9(90.0)
588.6(60.0)
971.2(99.0)
1275.0(130.0)
1104.0(112.5)
1854.0(189.0)
2354.0(240.0)
1766.0(180.0)
3002.0(306.0)
3924.0(400.0)
축력N1 작용시 휨 강도 축력N2 작용시 휨 강도 축력N3 작용시 휨 강도
바깥
종
축력
파괴 축력 균열
파괴 축력 균열
파괴 전단강도
지름 류 N1 휨 균열
모멘트
휨
모멘트
N2
휨
모멘트
휨
모멘트
N3
휨
모멘트
휨
모멘트 kN
( )
kN kN m kN m
kN kN m kN m
kN kN m kN m
㎜
400
800
A
B
C
A
B
C
․
97.1
588.6
116.7
130.5
692.6
1962
839.7
935.9
300~600mm
700~1200mm
․
163.8
201.1
234.5
1143
1446
1679
․
1177
3924
139.3
158.9
173.6
991.8
1140
1235
․
223.7
249.2
266.8
1579
1796
1936
400mm
800mm
․
1766
5886
182.5
202.1
215.8
1292
1440
1534
․
259.0
269.8
277.6
1855
1967
2027
148.1
187.4
204.0
512.1
646.5
704.4
※ 바깥지름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로 한다.
바깥지름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로 한다.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말뚝 몸체의 축력 휨강도는 KS F 4306의 부속서와 같다.
- 60 -
5. 덕트 (D uct)
시험구분 재 료 명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인 장 강 도 MPa 270 이상 KS D
C
0.12 이하
항 복 점 MPa 205 이상 3506
Mn
0.50 이하 KS D
화
학
연
신
율
%
32
이상
재료시험 SGCC
(표 2,
% 0.04 이하
3506
P
100 이상
성
분
아연부착량 g/m (양면3점법) 표 4,
(표 D.1)
S
0.04
이하
두
께 mm 0.25 이상 표 10)
한국도로
한국도로
공사
공사
물은 새어도 좋으나, 공사현장 굽힘
가력
시멘트풀이
공사현장
제품시험
시멘트풀은 품질관리 누수시험 새어서는 안됨 품질관리
누수시험 새어서는
안됨
실무
실무
2
1) 2) (2000) (2000)
※ 재료시험은 강재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mill sheet)로 대체할 수 있음.
※ 제품시험은 공사 시작 전에 실시하되 공인시험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Flat Duct의 제품시험은 2차 가공 전 원형Duct의 공인시험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주 1) 가력누수시험
가. 공시체 제작방법
국부외력에 대한 저항력 시험 [그림1 참조]
쉬스관 안지름 4배 길이의 쉬스(덕트)공시체에 0.8배의 지름을
가진 원형강봉을 삽입 후, 공시체 중앙에 직각으로 지름 9 원
형강으로 100kgf의 하중을 단시간 동안 재하한다. 온도에 따라
경도가 현저히 변하는 재질인 경우 -10℃, +20℃ 및 +50℃에서
실시한다.
등압외력에 대한 저항력 시험 [그림2 참조]
길이가 쉬스관 안지름 D( )의 4배인 공시체에
하중 P=πD (kg)을 10분간 재하
나. 누수시험방법 [그림3 참조]
상기의 방법으로 만든 공시체에 물-시멘트비 50%의 시멘트풀
을 채우고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물은 새어도 좋으나, 시멘트
풀이 새어서는 안된다.
①
㎜ [그림1] ② ㎝ 2 [그림2] [그림3]
주 2) 굽힘누수시험 [그림4 참조]
곡률반경을 쉬스관 안지름의 30배로 구부린 공시체에 물-시멘
트비 50%의 시멘트풀을 넣는다.
[그림4]
- 61 - 6. 지압판 및 앵커캐스팅
(Anchor Plate, Anchor Casting)
재료명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 고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 고
2 3.5
인장강도 MPa 250 이상 SPS-KFCA- 화 학 C
SPS-KFCA
회주철
%
Si
0.6 2.5
(GC 250)
D4301-5015
경 도 HB 241 이하 D4301-5015 성 분 Mn
0.2 1.2
단체표준
구상흑연주철 인장강도 MPa 단체표준
SPS-KFCA(GCD 350
항복강도
MPa SPS-KFCA-D43
화학
성분
%
~
D4302-5016
02-5016에 따름
GCD 450)
에 따름
연신율 %
~
~
~
다이캐스트용
알루미늄
- - - - (ALDC12.1) 화학 성분 % KS D 2331
※ 재료시험의 기계적 성질 기준은, “별도 주입한 공시재”에 대한 기준임.
7.
앵커헤드 (Anchor Head or Wedge 재료명 Plate)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비 고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인 장 강 도 MPa 569 이상
항 복 점
SM 45C
연 신 율 MPa 343 이상 C 0.42 ~0.48 Si 0.15~ 0.35 KS D 3752
해설 참고값 화성 학분 Mn
표)
20 이상
(
% 경도(10/3000) HB 167~229
인 장 강 도 MPa 500 이상
구상흑연주철 항 복 강 도 MPa 320 이상
(GCD 500)
연 신 율 % 7 이상
경도(10/3000) HB 150~230
% P 0.03 S 0.035
화학
성분
S
Mg
- 62 -
KS D 3752
( 1)
표 이하
이하
2.5 이상
C
SPS-KFCAD4302-5016
0.60 ~0.90 비 고 % 0.02 이하 0.09 이하 SPS-KFCAD4302-5016 8. 정착쐐기 (Wedge)
시험구분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비고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인장강도
MPa 430 이상 C 0.13 ~ 0.18 Si 0.15 ~ 0.35 Cr 0.90 ~ 1.20 Mn 내력 MPa 330 이상 재료시험 - 연신율 % 12
화학
성분
이상 경도 HB 126 이상 0.60 ~ (SCM415) 0.15 ~ 0.25 Ni 0.25 이하 P,S 0.03 이하 C 0.17 ~ 0.23 Si 0.15 ~ 0.35 Cr
0.40 ~ 0.60
%
0.40 ~ 1.60~ 2.00 Mo 0.15~ 0.30 P,S 0.03 이하 0.3 이하 %
KS D
3867
( 2)
표
니켈크롬
0.70 몰리브덴강재
Ni Cu 비고
크롬
0.90 몰리브덴강재
Mo Mn (10/3000) % 재료명 (SNCM 420) 저탄소합금강
제품시험 표면경도 HRC 58 이상
심부경도 HRC 46 이하
PTI C 4.1.2.1
※ 재료시험은 강재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mill sheet)로 대체할 수 있음.
※ 제품시험은 공사 시작 전에 실시하되 국내외 공인시험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63 - 9. PS 강선 및 기 PS 호
강연선
호칭명
인장시험
릴랙세이션시험 화학성분
KS D 7002
모양 에 따름
※ KS D 7002 표준지름과 허용차, 심선지름과 측선지름의 차 규격참조
강봉
◦기계적 성질
10. 꼬는 길이 PS
기
2호
1호
2호
1호
1호
1호
1호
호 기계적 성질
A종
SBPR 785/ 1030
원형 B종
SBPR 930/ 1080
SBPR 930/ 1180
봉강
KS D 3505에 따름
C종
SBPR 1080/ 1230
SBPD 930/ 1080
이형 CB종종
SBPD 1080 /1230
봉강 D종
SBPD 1275/ 1420
※ SBP : Steel bar for prestressed concrete (R : Round, D : Deformed)
11.
A.
강재
일반 구조용 강재
기 호
SS
SS
SS
SS
SS
SS
235
275
315
410
450
550
적 용 C SI Mn 화학성분 P S 에 따름 KS D 3503 비고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
종류의
기호
강재의 두께
초과 40초과 100초과
16 이하 16
40이하 100이하 하는 것
㎜
인강 장도
N/
㎟
굽 힘 성
강재의 두께
에 따름 KS D 3503 - 64 - ㎜
인장 연신율
시험편 % 굽 힘
각도
안 쪽
반지름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종류 및 기호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B.
적용두께(mm)
KS D 3515
에 따름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품질 기준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강재의 두께(mm)
종류의 기호
16
연신율 ㎟
40 40초과75 75초과 100초과
이하 16초과
이하 이하 100이하 200이하
KS D 3515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인장강도 강재의 두께 시험편 (mm) % 에 따름
시험온도
℃
샤르피 흡수에너지 시험편 J 에 따름 KS D 3515 종류의 기호 50mm 이하 C 50mm 초과 Si KS D 3515 에 따름 - 65 - Mn P S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 및 기호
C. 종류의 기호(종래 기호)
적용 두께
KS D 3868에 따름
용도
항복점 (N/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N/ )
)
연 신 율
시험편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품질 기준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적용 두께 ㎟ ㎟ (㎜ )
연신율
(%)
에 따름 KS D 3868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화학 성분
KS D 3868
D.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구분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샤르피 흡수 에너지
에 따름
(S T S 316) 시험항목
단위
에 따름
KS D 3698 (STS316) E. 기준치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기 호
C
Si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품질 기준
항복점
종류의기호
인장강도
또는
(종래 기호)
N/
항복강도
㎟
N/㎟ Mn P S 에 따름
연신율 %
굽힘성
세로
가로
굽힘
안쪽
방향
방향
각도 반지름
KS D 3566에 따름
편평성
용접부
인장강도
N/
㎟
※ 두께 8 미만 관의 연신율 기준(KS D 3566)
㎜
구분 시험편
7㎜
8㎜
초과 6
미만 7
㎜
㎜
두께에 따른 연신율 값(%)
초과 5 초과 4 초과 3 초과 2 초과 1 초과 1 이하
이하 6 이하 5 이하 4 이하 3 이하 2 이하
KS D 3566에 따름
㎜
㎜ ㎜ ㎜ ㎜ ㎜ ㎜ ㎜ ㎜ ㎜ - 66 - ㎜
강교용 방청도료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12. (S PS -K PIC
항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가사시간 (혼합, h, 20℃)
건조시간 (경화, h, 25℃)
비휘발분 (혼합, 중량%)
가열잔분(혼합)중 아연 함량(중량%)
방청성 (168h)
VOCs 함량(g/L)
◦무기질 아연말 도료 (S PS -K PIC
항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비중 (주제, 25 ℃)
비휘발분 (주제, 중량 %)
가사시간 (혼합, h, 20 ℃)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총고형분 (혼합, 중량 %)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총아연말분 (안료분 중, 중량 %)
총아연말분 (총고형분 중, 중량 %)
VOCs 함량(g/L)
5006-1759) 품질 SPS-KPIC 5006-1759
단체표준 SPS-KPIC 5006-1759에 따름
품질 비 고 (S PS -KI PC
항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주도(KU,25℃)
비중(25℃)
비휘발분(중량%)
흐름성( )
VOCs 함량(g/L)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ISO 2811-1
KS M ISO 3251
단체표준 SPS-KPIC 5001-1754에 따름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에 따른다.
도료 KS M ISO 3251 이하
750
5001-1754)
KS M 5000-2511,2512
KS M 5000-5171
KS M ISO 3549
KS D 9502
KS M ISO 11890-1, 2
5008-1761) 품질 비 고 이하 550 - 67 - KS M 5000-2511 이하 650
단체표준 SPS-KPIC 5008-1761에 따름
㎛
SPS-KPIC 5001-1754
KS M ISO 3251
KS M ISO 14680-1
KS M 5000-5171
KS M ISO 3549
KS M ISO 11890-1, 2
1) MI O
KS M 5000-2421
KS M 5000-2011
1) ◦염화고무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2122
KS M ISO 2811-1
KS M ISO 3251
KS M ISO 16862
KS M ISO 11890-1, 2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
,
항목
연 화 도 (N.S)
주
도 (KU,25℃)
용기내에서의 상태
비 중(25 ℃)
흐름성( )
비휘발분(질량%)
건조시간(경화,h)
VOCs 함량(g/L)
(S PS -KPI C 5007-1760) 중도 품질 상도
단체표준 SPS-KPIC 5007-1760에 따름
㎛ ◦에폭시계 방청도료 630 (S PS -KPI C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주도(KU, 25℃)
비중(혼합)
비휘발분(혼합, 중량 %)
흐름성(혼합, )
건조시간(경화, h, 25℃)
가사시간(혼합, h, 20℃)
VOCs 함량(g/L)
이하
품질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2122
단체표준 SPS-KPIC 5005-1758에 따름
KS M ISO 2811-1
KS M ISO 3251
KS M ISO 16862
550 (S PS -KPI C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혼합성(혼합)
비중(주제)
주도(주제, KU, 25℃)
비휘발분(주제, 중량 %)
건조시간(경화, h, 25℃)
가사시간(혼합, h, 20℃)
흐름성(혼합, )
부피 고형분(%)
VOCs 함량(g/L)
KS M ISO 1524
KS M 5000-2122
KS M 5000-2011
KS M ISO 2811-1
KS M ISO 16862
KS M ISO 3251
KS M 5000-2511,2512
KS M ISO 11890-1, 2
5005-1758) ㎛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방법 이하
KS M 5000-2511,2512
SPS-KPIC 5005-1758
KS M ISO 11890-1, 2
5002-1755) 품질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SPS-KPIC 5002-1755
KS M ISO 2811-1
단체표준 SPS-KPIC 5002-1755에 따름
KS M 5000-2122
KS M ISO 3251
KS M 5000-2511,2512
SPS-KPIC 5002-1755
KS M ISO 16862
㎛
530
- 68 -
이하
KS M ISO 3233
KS M ISO 11890-1, 2
◦우레탄계 도료 (S PS -KI PC 5003-1756)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색상
비중(주제)
주도(주제, KU)
비휘발분(주제, 중량 %)
연화도(주제, N.S)
광택(60˚, %)
건조시간(경화, h, 25 ℃)
가사시간(혼합, h, 20℃)
흐름성(혼합, )
㎛
은폐율(%) 품질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3011
KS M ISO 2811-1
KS M 5000-2122
KS M ISO 3251
단체표준 SPS-KPIC 5003-1756에 따름
KS M ISO 1524
KS M ISO 2813
KS M 5000-2511, 2512
SPS-KIPC 5003-1756
KS M ISO 16862
백색
기타색
1)2) 비 고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h, (%))
KS M ISO 16474-3
VOCs 함량(g/L)
530 이하
KS M ISO 11890-1, 2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라믹계 방식 도료 (S PS -K PIC
항목
용기내에서 상태
건조시간(경화, h, 25℃)
가사시간(혼합, h, 20℃)
흐름성(혼합, )
부피고형분(혼합, %)
비중(주제)(25 /25 C)
주도(주제, KU)(25 /25 C)
연화도(주제, NS)
염수분무시험(168h)
VOCs 함량(g/L)
5009-1762) 품질
KS M 5000-2011
KS M 5000-2511,2512
KS M ISO 9514
KS M ISO 16862
㎛ °
단체표준 SPS-KPIC 5009-1762에 따름
KS M ISO 3233
KS M ISO 2811-1
° ° 비 고 KS M 5000-2122 °
KS M ISO 1524
KS D 9502
550
- 69 -
이하 KS M ISO 11890-1, 2 ◦불소 수지계 도료 (S PS -KPI C 5004-1757)
항목
품질
비 고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백색
비휘발분 (주제, 중량 %) 기타색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KS M ISO 1524
광택 (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SPS-KPIC 5004-1757
단체표준
SPS-KPIC
5004-1757
에
따름
백색
은폐율(%)
KS M ISO 2814
기타색
층간 부착성 (중/상도)
KS M ISO 2409
유연성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SPS-KPIC 5004-1757
내산성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
KS M ISO 6272-1
광택유지율
(%)
KS M ISO 16474-3
촉진 내후성 (1,000h)
쵸킹
KS M ISO 4628-6
VOCs 함량(g/L)
580 이하
KS M ISO 11890-1, 2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
1)2) 3) 3) 3) 3) 3) 3) 3)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 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비 고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KS M ISO 1524
광택 (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KS M 5000-2511, 2512
단체표준 SPS-KPIC 5010-1763에 따름
흐름성(혼합, )
KS M ISO 16862
백색
은폐율(%)
KS M ISO 2814
기타색
내산성 (168 h)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 (168 h)
KS M ISO 2812-1
촉진내후성 (300h, %)
KS M ISO 16474-3
VOCs 함량(g/L)
530 이하
KS M ISO 11890-1, 2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
㎛ 1)2) 3) 3) 3) - 70 - ◦실록산계 도료 (S PS -KPI C 5011-1764)
항목
품질
비 고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비중(주제,25℃)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KS M ISO 1524
단체표준 SPS-KPIC 5011-1764에 따름
광택(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KS M ISO 16862
백색
은폐율(%)
KS M ISO 2814
기타색
(%)
KS M ISO 16474-3
촉진 내후성 (700h) 광택유지율
쵸킹
KS M ISO 4628-6
VOCs 함량(g/L)
530 이하
KS M ISO 11890-1, 2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
1)2) 3)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항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가사시간 (h, 20℃)
경화건조시간 (h, 25℃)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VOCs 함량 (g/L)
비중 (주제, 25℃)
균열성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S PS -KPI C 5012-1765) 품질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SPS-KPIC 5012-1765
KS M 5000-2511
KS M ISO 3251
단체표준 SPS-KPIC 5012-1765에 따름
KS M ISO 11890-1, 2
KS M ISO 2811-1
SPS-KPIC 5012-1765
KS M ISO 3251
KS M ISO 14680-1
KS M 5000-5171
KS M ISO 3549
- 71 -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 PS -KPI C
항목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가사시간 (h, 20℃)
경화건조시간 (h, 25℃)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VOCs 함량 (g/L)
비중 (주제부. 25℃)
5013-1766) 품질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SPS-KPIC 5013-1766
KS M 5000-2511,2512
KS M ISO 3251
단체표준 SPS-KPIC 5013-1766에 따름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주도 (주제, KU, 25 ℃)
KS M ISO 16862 ㎛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 PS -KPI C
항 목
건조 도막의 외관
용기 내의 상태
비중 (주제, 25℃)
주도 (주제, KU, 25℃)
비휘발분 (주제, 중량 %)
가사시간 (혼합, h, 20℃)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총고형분 (혼합, 중량 %)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VOCs 함량(g/L)
KS M ISO 11890-1, 2 KS M 5000-2122 5015-1918) 품 질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ISO 2811-1
KS M 5000-2122
KS M ISO 3251
단체표준 SPS-KPIC 5015-1918에 따름
SPS-KPIC 5015-1918
SPS-KPIC 5015-1918
KS M ISO 3251
KS M ISO 14680-1
SPS-KPIC 5015-1918
SPS-KPIC 5015-1918
550 - 72 - 이하 KS M ISO 11890-1, 2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 PS -K PIC
항 목
건조 도막의 외관
용기 내의 상태
가사시간 (혼합, h, 24℃)
건조시간 (경화, h, 24℃)
비휘발분 (혼합, 중량 %)
VOCs 함량 (g/L)
비중 (주제. 25 ℃)
염수분무시험
흐름성 (혼합도료, )
주도 (주제, KU, 25 ℃)
5016-1917) 품 질
KS M 5000-2421
KS M 5000-2011
SPS-KPIC 5016-1917
SPS-KPIC 5016-1917
단체표준 SPS-KPIC 5016-1917에 따름
항 목
건조 도막의 외관
용기 내의 상태
가사시간 (혼합, h, 20℃)
건조시간 (경화, h, ,25℃)
비휘발분 (주제, 중량 %)
VOCs 함량 (g/L)
비중 (주제. 25 ℃)
염수분무시험(168h)
흐름성 (혼합도료, )
주도 (주제, KU, 25 ℃
KS M ISO 11890-1, 2
KS D 9502
KS M ISO 16862
KS M 5000-2122
(S PS -K PIC 5017-1919) 품 질
단체표준 SPS-KPIC 5017-1919에 따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S M ISO 3251
KS M ISO 2811-1
㎛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비 고 (S PS -KPI C
항 목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 내의 상태
색상
비중 (주제, 25℃)
주도 (주제, KU, 25℃)
비휘발분 (주제, 중량 %)
VOCs 함량 (g/l)
연화도 (주제, NS)
광택 (60˚, %)
건조시간 (경화, h, 25℃)
가사시간 (혼합, h, 20℃)
흐름성(혼합, )
백색
은폐율(%)
기타색
촉진 내후성(300h, (%))
5018-1920) 품 질
단체표준 SPS-KPIC 5018-1920에 따름
㎛ - 73 -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SPS-KPIC 5017-1919
SPS-KPIC 5017-1919
KS M ISO 3251
KS M ISO 11890-1, 2
KS M ISO 2811-1
KS D 9502
KS M ISO 16862
KS M 5000-2122
비 고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3011
KS M ISO 2811-1
KS M 5000-2122
KS M ISO 3251
KS M ISO 11890-1, 2
KS M ISO 1524
KS M ISO 2813
SPS-KPIC 5018-1920
SPS-KPIC 5018-1920
KS M ISO 16862
KS M ISO 2814
KS M ISO 2814
KS M ISO 16474-3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함 량(%)
아연(Zn) 순도
알루미늄(Al) 순도
※ KS D ISO 2063 규격 참조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우레탄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SSPC-SP10
아연(Zn) : 10 15 알루미늄(Al) : 85 90 지르코늄(Zr) : 0.5 이상
~
~
99.99 %
99.7 %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60 % 이상
50 % 이상
80 % 이상
50 % 이상
30 % 이상
60 % 이상
80 % 이상
50 % 이상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 SSPC-AB2
구 분
비 마찰재 잔유물
납 성분함량
수용성 오염물
기름함량
요구사항
기
준
1 % 미만
0.1 % 미만
미만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1000 micro-ohms/cm
- 74 - 비 고 KS M ISO 3233
연마제 기준 No.2)
비 고
(by weight)
(by weight)
전기 전도성
고장력 볼트
◦볼트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13.
구 분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률
단 위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볼트의 종류에 따라
KS B 2819 또는
KS B 1010에 따름
N/㎟
N/㎟
%
%
◦볼트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인장 하중 : kN
나사의 호칭
KS B 2819
◦너트의 기계적 성질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등급
최 소 에 따름 경 도 KS B 2819 KS B 2819 최 보증하중 대 에 따름 ◦와셔 제품의 경도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에 따름 - 75 - 경 도
교량받침
◦탄성받침
14.
탄성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기
준
전단 계수(G) MPa (kgf/ )
0.7 (7.14)
0.9 (9.18)
1.15 (11.73)
제조 시험편
16(160) 이상 16(160) 이상
16(160) 이상
인장강도
MPa (kgf/ )
제품 시험편
14(140) 이상 14(140) 이상
14(140) 이상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천연고무 (NR)
7(7) 이상
10(10) 이상
12(12) 이상
인열저항
kN/m (kgf/ )
합성고무 (CR)
5(5) 이상
8(8) 이상
10(10) 이상
천연고무 (NR)
30 이하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C
합성고무 (CR)
15 이하
천연고무
- 5, + 10
경도
(쇼어A)
합성고무
5
촉진노화
천연고무
15
(노화전 값으로
부터의
최대 변화) 인장강도
(%)
NR 7일, 70 C
합성고무
15
CR 3일, 100 C
25
파단시 천연고무
신장률(%) 합성고무
25
오존저항
신장률
96시간, 40 2 C
균열이 없을 것
천연고무30%,
25 pphm, 합성고무 100 pphm
- 탄성받침 완제품 품질시험(시험방법 KS F 4420에 준하여 실시)
항 목
품질기준
-
비 고 ㎠ ㎠ KS M 6518 의4 KS M 6518 의4 ㎝
KS M ISO 34-1,
34-2
° KS M 6518
의
트라우저형
의 10 ± ±
․
․
°
°
± KS M 6518 의7
±
±
․
․
± ° 전단계수 대기온도 전단부착
대기온도
압축강도
9.18kg/㎠{0.9MPa}±1.53kg/㎠{0.15MPa}
7.14kg/㎠{0.7MPa}±1.02kg/㎠{0.10MPa}
11.73kg/㎠{1.15MPa}±2.04kg/㎠{1.15MPa}
시료 표면은 금형에서 일어나는 부착결함이나
틈, 균열, 결함 등이 없어야한다.
최대 변형률에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함
최대하중에서 고무에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보강강판의 배치가 정확해야 함
- 76 - KS M 6518
비 고
5.3.1, 6.2.1
5.3.2, 6.2.2
5.3.3, 6.2.3
의 15 -
보강판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
재 질 화학성분(%)
에 따름
SS275
-
KS D 3503 탄성받침 제품 허용오차 구
완제품 치수
내부 고무층 두께 (f)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고무 덮개층
크 기
내부 보강 강판
-
기계적성질 분
길 이
너 비
전체 평균 두께 (H)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상단과 하단
측 면
구멍, 끼움새나 홈
상하두께
측면두께
구멍, 끼움새나 홈
길 이
너 비
허용차 단위 : ] + 6, - 0 ≤ 설계값의
H
32 : - 0, + 3
H > 32 : - 0, + 6
다만 3 이하)
0.005 rad 이하
0.02 rad 이하
± 20 % ( ± ㎜ ± 3 ㎜
설계값의 - 0, + 2.0 와 공칭
표층두께의 + 20 % 중 작은 값
설계값의 - 0, + 3
설계값의 3
㎜
㎜ ± ㎜ + 2, - 1
일체형 탄성받침 완제품 품질시험
항 목
품질기준
전단강성
설계 전단 스프링 계수의 15% 이내
전단부착
부착파괴로 인한 어떠한 균열이나 흠집이 없어야 함
․
[ ± ․
시험방법1)
4.2절
4.3절
최대하중에서 고무에 균열 등 결함이 없어야 하고 보강강판의
배치가 정확해야 함
4.4절
받침의 압축강성이 설계 압축스프링 계수의 20% 이내
상 하부판과의 연결부의 균열이나 변형이 없이 부착성능을 유
부착강도
4.5절
지하고 있어야 함
주 1) 시험방법은 “일체식탄성받침 품질시험기준”(도로교통연구원 건설환경연구실-754(2014.5.20))에 따름
압축강성
․
․
․ ± ․ - 77 - ㎜ ◦ LR B - 받침
화학성분
종류 기6호
화학성분(%)
Pb
Ag Cu As Sb+Sn Zn Fe Bi
종 Pb 1 99.99이상 0.002이하 0.002이하 0.002이하 0.005이하 0.002이하 0.002이하 0.005이하
- 고무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단위
시험조건 및 기준
시험명칭 및 적용규격
경도(참고치)
Hs
55 5
스프링식 경도시험 KS M 6518
전단탄성계수
MPa
0.7 0.1
전단계수 시험
KS F 4420
신 율
%
제조시험편 : 550 이상
신장률 시험
KS M 6518
인장강도
MPa
15.5 이상
인장 시험
KS M 6518
25 %신장응력
-25 이상
%
변화율
(70
℃ 70 h)
노화
노화 시험
KS M 6518
시험 신율변화율
-25 이상
%
(70℃ 70h)
25 이하
압축 영구
영구압축 변형률
%
KS M 6518
(70 ℃ 22 h)
줄음률 시험
육안관찰로 균열이 없을 것 오존 균열시험
내 오존성
KS M 6518
(25 pphm, 20 %, 38 ℃ 48 h)
내수성
10 % 이하
%
침지 시험
KS M 6518
(질량 변화율)
(50 ℃ 72 )
-40 ℃ 이하
내한성
저온 충격시험
KS M 6676
(파단되지 않을 것)
접착강도
kN/m
6.9 이상
금속과의 접착시험 KS M 6518
1
± ±
×
×
× × × h
◦포트받침
-
채움재를 넣은 불소수지판(PTFE)의 품질
구 분
순수 불소수지판
17.2MPa
인장강도
(최소)
(175kgf/ )
역학적
신장율(최소)
200%
비중(최소)
2.10∼2.23
물리적
녹는점
327℃ 10℃
㎠
±
판의 최대 접촉 압력
의한 최대 평균
접촉 압력,
설계 하중 중심축 반력에 MPa(kgf/
)
영구 설계 하중
29.4 (300)
전 설계 하중
44.1 (450)
- PTFE ㎠ - 78 - 15% 유리섬유 25%
14.0MPa
(143kgf/㎠))
150%
탄소
9.0MPa
(92kgf/㎠)
75%
이상
327℃ 10℃
이상
327℃ 10℃
2.20 2.10 ± ±
편심축 반력에MPa(kgf/
의한 최대) 연단 압력,
㎠
36.75 (375)
53.9 (550)
판의 최소두께 및 최대 돌출높이
PTFE의 평면치수
(지름 또는 대각선 길이mm)
- PTFE PTFE 의 최소두께(mm) 최대 돌출 높이(mm)
≤ 600
4.5
2.0
600 D ≤ 1200
5.0
2.5
1200 D ≤ 1500
6.0
3.0
- 조립된 포트받침의 전체치수
구분
조립높이의 치수
허용차
구분
조립높이의 치수
허용차
400미만
3.0
800이상 1000미만
7.5
상 하면 가공 400이상 600미만
상 하면 가공 1000이상 1200미만
4.5
9.0
조립 치수
조립 치수
600이상 800미만
6.0
1200이상
10.0
- PTFE판의 허용오차
두께의 허용 오차(mm)
지름 또는 대각선 길이 D(mm) 평면 치수의 허용 오차(mm)
끼움 PTFE
접착 PTFE
D ≤ 600
1.0
+0.5, -0
+0.1, -0
600 D ≤ 1200
1.5
+0.6, -0
+0.2, -0
1200 < D
2.0
+0.7, -0
적용하지 않음
- 스테인레스 강판두께
스테인레스 강판과 불소수지판과의 직경 차이 △D(mm)
최소두께(mm)
△D ≤ 300
1.5
300 △D ≤ 500
2.0
500 △D ≤ 1500
3.0
D
〈
〈
± ․ ± ․
±
±
± ± 〈 ±
±
±
〈
〈
- 79 - - 고무판
시 험 항 목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
경도변화
노화후
(70℃,
168시간)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율변화율
압축영구줄음률
(70℃,22시간)
오존균열시험
50 5 ppm, 40 2℃
신장율 20%, 48시간
- 폴리에테르 우레탄
±
± 물리적 성질 단위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MPa
(kgf/㎠)
%
50 (+5, -4)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2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5 이하
10
HS
%
%
%
KS F 4424 균열없음 % 최소
필요조건
최대
최소 화합물 B
경도(D형 경도)
46
50
60
신장률 100 %
10.3
13.8
인장응력(MPa)
신장률 200 %
19.3
25.5
인장강도(MPa)
27.6
34.5
극한신장률(%)
350
220
영구압축률(%)(70 ℃에서 22시간)
40
- 포트받침 완제품 품질시험
시험항목
품질기준
- 수직하중 재하시험에서 수직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직변형의 10%이내
/수평재하시험에서 수평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평변형의 20%이내
재하시험 - 수직
또한 수직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직변형의 10%이내
- 회전시험의 회전각은 0.02라디안 이내.
- 80 - 비 고 50 (+5, -4) HS 화합물 A
품 질 기 준
15.2 (155) 이상
15.2 (155) 이상
450 이상
400 이상
최대
64
40
비 고
KS F 4424
-1991
◦지진격리장치
-
압축특성시험
구 분
고무형식
마찰 및 조합형식
기 준
- 설계 압축강성의 30%이내
- 손상이 없어야 함
- 손상이 없어야 함
비 고 ± 1) 2)
ISO 22762-1:2010,
6.2.1 method 1
주 1) 고무형식의 시험방법
① 무재하 상태에서 최대설계압축력(지진 시 압축력) P max 까지 하중을 3회 반복
② 재하 시 입력파형 : sine wave 또는 triangular wave
③ 가력 시 가진주파수 : 0.001㎐
④ 가력 시 압축력의 허용오차 : ±5%
이내
주 2) 마찰 및 조합형식의 시험방법
: 최대설계압축력(고정하중+활하중)의 1.5배를 재하한 상태에서 5분간 지속
- 전단특성시험
기준(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강성(k )
EDC
구분 1) eff
고무형식
마찰 및 조합형식
개체차
개체차
2) 3)
설계 값의 10% 이내
±
-15% 이상
비 고
ISO 22762-1:2010,
6.2.2
주 1) EDC : 지진격리장치의 시험 시 이력곡선의 면적
주 2) 고무형식의 시험방법(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① 고정하중 P 0를 재하 : 압축력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유지
② 고정하중 P 0가 재하된 상태에서 설계전단변형률에 해당하는 변위만큼 ±방향으로 3 또는 11회까지
반복 : 전단변위의 허용오차는 ±5% 임
- 이때 품질시험시 가력주파수는 0.001㎐와 교량의 첫째 고유진동주기 사이의 값 또는 0.5㎐로 한다.
시험장비의 용량 등으로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량 설계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시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주 3) 마찰 및 조합형식의 시험방법(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① 고정하중 P 0를 재하 : 압축력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유지
② 고정하중 P 0가 재하된 상태에서 설계전단변형률에 해당하는 변위만큼 ±방향으로 3회 반복
◦ 교량받침 일반 외면의 방청
구분
방청규격
일반환경
특수환경
·
·
·
도장
용사
용융아연도금
도장1
도장2
하도(75 ):무기징크 하도(50 ): 에폭시프라이머 아연용사 최소두께: 아연부착량
중도(100 ):에폭시 중 상도(100 +100 ):
100 이상
550g/ 이상
상도(80 ):우레탄계 MIO에폭시, 폴리아미드수지 (KS D ISO 2063) (KS D 8308)
보수 시 도장
권장
사용가능
사용가능
(신설 미적용)
사용가능
권장
권장
㎛
· ㎛ · ㎛ · ㎛ ㎛ - 81 - ㎛ ㎛ ㎡ 일반환경
특수환경
해안지구, 공장지구, 대기오염지구, 해상지구, 해안공업
특수환경에 해당하는 받침을 제외한 모든 받침 지구
신축이음부 하부에 설치된 모든 받침
※ 품질기준의 세부내용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24 40 05 2.8.3 받침의 방청”을 따름
․
․ ․
교량신축이음
◦탄성 콘크리트
15.
시험항목
회복탄력성
5시간 압축강도
24시간 압축강도
7일 인장강도
7일 인열강도
부착강도
가사시간
시험방법
ASTM C579-01
ASTM C579-01
ASTM C579-01
ASTM D638
ASTM D624
ASTM C882
Gardco GT-5 Timer
◦조인트 씨일 고무품질기준
시험항목
인장강도
신 율
경도시험
단 위
규 격
15 이상
300 이상
MPa
%
경도(Hs)
인장강도
가열노화시험
신 율
경도변화
압축영구변형
이상
2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
경도(Hs)
%
인장강도(N/ )
260 이상
650 이상
㎟
1080~1280
항 복 점(N/ )
260 이상
250 이상
850 이상
㎟
- 82 - 비 고 45 - 60 MPa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구 분
알루미늄 합금몸체
볼트 정착앵커
프리스트레싱 볼트
품질기준(NYDOT)
70% 이상
3.45MPa 이상
14MPa 이상
1MPa 이상
7kN/m 이상
1.7MPa 이상
5분 이상
신 13 KS M 6518
율(%)
2 이상
20 이상
10 이상
경
도
90 이상
160 이상
-
◦완제품 시험
구 분
수축신장시험
피로반복시험
o
-
o
-
품질기준
변형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고무형
강재형
비고
KS F 4425
초속경 무수축 시멘트 그라우트
혼화재료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초속경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참조
“11.
o
초속경 무수축 콘크리트 품질기준
혼화재료 무수축 콘크리트 수축보상용
“10.
( ” ) o 초속경 무수축 콘크리트 참조 - 83 - ”
교면 방수재
교면방수 재료
◦방수재료 접착제
16. A.
항 목
지촉건조시간 (20℃)
불휘발분 (%)
작업성
고무계(용제형)
1차
2차
30 분 이내
60 분 이내
10 이상
25 이상
도포작업에 이상이 없는 것
고무아스팔트계
60 분 이내
20 이상
◦교면방수재 품질시험
수지계
60 분 이내
60 이상
비 고
KS M 5000
KS M 5000
도막식(용제형,가열형)
도막식
시험항목
시트식
(수지형)
도막
도막+중심기재
계
21항목
20항목
21항목
20항목
작업에
지장이
작업성
없을 것
불휘발성(%)
표시값 3% 이내
좌동
표시값 3% 이내
지촉 건조 시간(h)
3 이내
무처리
1.5 이상
4.0 이상
13 이상
4.0 이상
인장강도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좌동
13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N/ )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좌동
13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인장
성능
무처리
100 이상
20∼60
33 이상
20∼60
신장률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좌동
33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좌동
33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20℃
0.8 이상
(-10℃) 1.0 이상
좌동
좌동
전단 전단접착강도
(N/ )
20℃
0.15 이상
(23℃) 0.2 이상
좌동
좌동
접착 전단접착
-20℃
0.5 이상
(-10℃) 0.5 이상
좌동
좌동
성능 변형률(%)
20℃
1.0 이상
(23℃) 1.0 이상
좌동
좌동
-20℃
1.2 이상
(-10℃) 1.5 이상
좌동
좌동
인장 접착 강도
(N/ )
20℃
0.6 이상
(23℃) 0.8 이상
좌동
좌동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좌동
좌동
좌동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좌동
좌동
좌동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좌동
좌동
좌동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좌동
좌동
좌동
잔금, 찢김, 파단이
내피로성
좌동
좌동
좌동
생기지 않을 것
잔금, 찢김, 파단이
내균열성
-20℃
(-10℃)좌동
좌동
좌동
생기지 않을 것
수침 인장 접착성
20℃
수침 전 70% 이상
좌동
좌동
접합강도(N/ )
5.0 이상
저온 굴곡성
-10℃
균열 없을 것
※ 시트식 인장성능 및 접합강도는 국토부지침보다 기준이 높은 KS기준 적용
※ 전단접착강도, 인장접착강도, 내균열성 품질기준중 일부 시험은 ( )에 표기된 온도로 시험
※ 현장코어 채취 시 인장접착강도(20℃)는 0.6(N/ ) 적용
※ 도막식 중 용제형, 가열형은 “도막”시험항목과 “도막+중심기재” 시험항목 모두 만족해야함.
※ 시트식, 도막식 방수재 : 인장성능시험 시 가열처리는 110℃로 한다.
±
± ㎟ ㎟ ㎟ ± ㎟ ㎟ - 84 -
◦흡수방지식 방수재
시 험 항 목
유기질계
KS F 4930
a
b
비 고 무기질계 에 따름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
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 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 깊이 성능을 규정하지(Cl않는다
.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험항목
17. 기준치
단위
KS F 4917 기준에 따름
강교 용접부 검사
구분
강재
용접부
반입검사)
(
시험종목 규격 비고 시험방법
시험빈도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이음에 대하여 1장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하여 1개소
표면 결함 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하여 무작위추출하여 10%이상
용접 후 마무리 높이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씩 검사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및 기울기 검사 1100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 쪽을
타격 구부림 검사 1개개검사로트로
하여 1개씩 검사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인장, 교번부 : 시‧종점부에 대해 300mm 이상 위상배열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각각 1매의 방사
KS B 0896,
, 나머지부 초음파탐상검사
방사선투과검사,
KS B ISO 13588
압축부, 전단부 선투과검사
: 용접길이의 50% 초음파탐상검사
·
강교용접 · 초음파탐상검사)
균열 자분탐상법또는
침투액 탐상법 주부재의 크레이터측 10개소 마다 1개소
필렛
용접 용접비드의
외관
육안검사등 주부재의 이음 마다
형상및
마찰접합용
KS B 1010에
고장력너트볼트와 규정된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시험항목
- 85 - 구 분 시험종목 공통 이음부 전체
육안검사
I형보, 상자형보
라멘보 등의 인장플렌지
트러스, 아치 등의 인장부재
맞대기
상기부재의 압축측
이음
I형보, 상자형보의 복부판
음강상판, 판형, 복부판의 수평이
인장부재
모서리
및
T 이음의
압축부재
완전용접부
필렛 용접
주요부재
맞대기 이음
강상판
필렛 용접
주요부재
․
․
․
공장
용접
․
․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검사방법
육안검사
RT : 방사선 투과검사
(Radiographic Test)
초음파 탐상검사
UT :
(Ultrasonic Test)
자분탐상검사
침투액탐상검사
MT :
(Magnetic Prticle Test)
PT :
(Liquid Penetrant Test)
또는 UT
RT 또는 UT
RT 또는 UT
RT 또는 UT
RT
․ UT ․ UT ․
현장
용접
시험방법
균열, 오우버랩
, 언더컷,
용입부족
, 비드불량, 뒤틀림
․
․
시험빈도
전체
※용접부
BWS등 참고
한이음당
1장
(크레이터측)
5이음에 대해 1장
2이음에 대해 1장
한이음당
1장
(크레이터측)
또는 UT
RT 또는 UT
MT 또는 UT
MT
적용부위
검사내용
판정기준
비고
균열
전용접부
부족,, 오무버랩
비드불량,, 언더컷
뒤틀림, 용입
박스
하부 플렌지 V 내부균열
기포 슬랙용입
인장부
형, X형상, 홈용접부
용입부족, 언더컷
등 ,
압축부 :: 23급급 KS B 0845
완전용입부중 RT 적용 표면 및 깊은 곳의 결함 탐사 인장부 : 2급
이
곤란한 부위
미세한 내부 결함 및 부식상태 압축부 : 3급 KS B 0896
RT 후의 의심부분
갈라짐, 기포, 균열, 2급
홈 또는 필렛 용접부 표면의
KS D 0213
피로, 균열
눈으로
주요 필렛 용접부
2급
KS B 0816
크랙 볼 수 없는 미세한
·
- 86 - 18.
교량용 집수구 및 배수관
규 격
품질기준 스테인레스 비 고 (STS 304)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용접으로 제작)
KS D 3698 에 따름 KS D 3576 에 따름
[cold rolled stainless
steel plates, sheets
and strip]
스테인레스 (STS 304TP)
스테인레스
(SSC 13)
단체표준 SPS-KFCA D4103-5006에 따름
※스테인레스 강
주강품(주물로제작)
[ stainless steel
castings ]
알루미늄-금형
※ ( ) : 사형
AC7A-F KS D 6008 에 따름 A6063S-T5 알루미늄 KS D 6759 에 따름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
겉모양
치수(내경)
치수(두께)
길이방향
초기인장강도비
파단시신장률
내화학성
(내산성)
내화학성
(내알칼리성)
mm
mm
N/mm
%
이상 없을 것
KS M 3333
이상
0.25이상
0.25이하
0.25이하
105 % ± % ± - 87 - 에 따름
스터드볼트
강교에 사용되는 스터드 줄기의 지름은
◦ 스터드의 화학성분
19. 19, 22 ㎜를 호칭길이는 80, 100, 130, 150 ㎜를 표준으로 한다 화학성분 탈산형식 C Silicone chelate 0.20 이하 Aluminium chelate 0.20 이하 Si Mn 0.15 ~ 0.35 0.30 ~ 0.90 0.04 이하 0.30 ~ 0.90 0.04 이하 0.10 이하 P S Al 0.04 이하 - 0.04 이하 0.02 이상
◦기계적 성질
항복점 또는 0.2% 내력 (MPa)
235
이상 , 19 ( 허용차
19.0
22.0
이상
머리지름(D)
기준치수
머리두께(T) 헌치부
최소 반지름(r)
허용차
32.0
±0.4
22 20 비고 )
줄기지름(d)
기준치수
신장률 (%) 400 ~ 550
◦형상 치수 및 허용차 ㎜
호칭
인장강도 (MPa) ±0.4 35.0 - 88 - 10 2 이상
표준형상 및
치수표시기호
.
교량점검시설
◦ 일반 구조용 강재
20.
규 격 화학적 성질
형강
형강
형강
HELPLATE 물리적 성질
HEX-BOLT
EMBED-BOLT
물리적 성질 R/BAR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ㅁ-PIPE
물리적 성질
PIPE
(STS)
물리적 성질
규 격
화학적 성질
다공판
물리적 성질 시험항목 단위
P
S
C
Si
Mn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
%
%
%
%
MPa
MPa
%
g/㎡
MPa
MPa
%
%
%
%
%
%
%
%
%
%
%
%
%
%
MPa
MPa
%
MPa
MPa
%
시험항목 단위 P % S %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시험
아연부착량
인장강도
내력
C
Si
Mn
P
S
Nl
Cr
경도
C
Si
Mn
P
S
Nl
Cr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MPa
MPa
%
- 89 -
품질기준
0.050 이하
0.050 이하
0.25 이하
0.45 이하
1.40 이하
410 ∼ 550
245 이상
18 이상
180 ℃ , 1.5 T
600 이상
520 이상
205 이상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8.00 ∼ 11.0
18.00 ∼ 20.00
90 이하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8.00 ∼ 11.0
18.00 ∼ 20.00
520 이상
205 이상
35 이상
520 이상
205 이상
35 이상
품질기준
0.050 이하
0.050 이하
400 ∼ 510
245 이상
21 이상
비고
KS B 0802
KS D 1652
비고
KS D 3503
KS D 0201
◦ 스테인리스
규 격
화학적 성질
ANCHOR
강선
와이어로프)
(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KS D 3706 (열간가공)에 따름
KS D 3692 (냉간가공)에 따름
KS D 3706 (열간가공) 에 따름
* 냉간가공은 별도 기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름
비고 에 따름 KS D 3514
화학적 성질
KS D 3706에 따름
물리적 성질
KS D 4513에 따름
화학적 성질
KS D 3706에 따름
턴버클
(볼트)
물리적 성질
KS D 4512에 따름
※ 교량점검시설 품질관리 강화방안(품질환경처-2873, 2018.07.31.) 참고
턴버클
(몸체)
◦ 알루미늄 합금
규 격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화학적 성질
AC7A
KS D 6008에 따름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AC6063
KS D 6759에 따름
물리적 성질
※ 교량점검시설 품질관리 강화방안(품질환경처-2873, 2018.07.31.) 참고
- 90 - 비고
에폭시 수지
◦경질형 에폭시
21.
시험 항목
점도 (mPa s)
점 틱소트로픽 인덱스
성
슬럼프 (mm)
․
접착강도
(N/㎟)
경화수축률 (%)
가열 질량변화율 (%)
변화 부피변화율 (%)
인장강도 (N/ )
인장파괴시신장률 (%)
압축 강도 (N/ )
경사전단 접착강도 (N/ )
㎟
㎟ ㎟ ◦연질형 에폭시
저점도형
중점도형
고점도형
시험 조건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비 고
23 0.5℃
100~1000
5000~20000
23 0.5℃
5 1
15 2℃
5이하
30 2℃
5이하
표준조건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이상
3.0이상
3.0이상
특수 저온시
3.0이상
3.0이상
3.0이상
조건 건습습윤시
KS F 4923
반복시
3.0이상
3.0이상
3.0이상
표준조건
3이하
3이하
3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표준조건
15이상
15이상
15이상
표준조건
10이하
10이하
10이하
표준조건
50이상
KS F 2760
28일 기준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ASTM C 882
±
±
±
±
±
저점도형
중점도형
고점도형
시험 조건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비 고
23 0.5℃
100~1000
5000~20000
23 0.5℃
5 1
15 2℃
5이하
30 2℃
5이하
표준조건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저온시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접착강도
특수
(N/ )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조건 습윤시
건습 반복시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률 (%)
표준조건
3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가열 질량변화율 (%)
변화 부피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표준조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인장강도 (N/ )
저온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가열 열화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표준조건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인장 파괴시 신장율 (%)
저온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가열 열화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KS F 2760
경사전단 접착강도 (N/ )
28일 기준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ASTM C 882
시험 항목
점도 (mPa s)
점 틱소트로픽 인덱스
성
슬럼프 (mm)
․
±
±
±
±
±
㎟ ㎟ ㎟ - 91 - 22.
세라믹계 강교용 방청재료
시험항목
용기내 상태
도포작업성
건조시간
내투수성
내알칼리성
내산성
저온,고온 반복저항성
염수분무시험(168h)
단위
품질기준
덩어리가 없을 것
도포에 지장이 없을 것
24 이내
투수되지 않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h
-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도막재
비 고
KS M 5000-2011
KS M 5037
KS M 5000
KS F 4926
5%-NaOH
7
/20
5%-H2SO4
7
/20
일침적 ℃
일침적 ℃
KS F 4921
KS D 9502
23.
구분
도료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혼합성
도장 작업성
경화 건조시간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도막형성
후의
온 냉 반복 시험 후
겉모양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투습도(g/ day)
내투수성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강도
온 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대응성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결융해 저항성
․
㎜ 도막
기준값
이상 없을 것
소정
균일하게배합에
혼합될따라것
이상 없을 것
16~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KS M 5000 에 따름 KS F 4936 1.0
이하(촉진 10주)
에 따름
㎡․ KS F 4936 ․ 1.5 ㎫ - 92 - 비 고
KS F 4936를
따르나 중성화
깊이, 부착강도는
제외(강화된 기준)
이상
에 따름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KS F 4936
KS F 2456
(A )
법 ◦흡수방지재
항 목
유 무기 구분
침투깊이( )
표준상태
내 알칼리성 시험 후
내흡수
저온ㆍ고온 반복
성 능
저항성 시험 후
촉진시험내후성
후
내투수성능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Pb)
용출
저성 항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능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내 산 성
미끄럼 저항감소
동결박리 저항성
유기질계
4.0이상
․ ㎜ 무기질계 비 고 -
물흡수 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 계수비 0.20 이하
KS F 4930에 따름
교면
이하
그 외방수용 :: 1.0
3.0 이하
㎜
를 따르지
않는 기준은
KS 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임
KS F 4930 에 따름 KS F 4930 6~10 에 따름 KS F 4930
이상무
10 % 이하
100회 반복 후의 등급이
0 (매우 우수) ~ 1 등급(우수) 일것
(100회 이후 평균 박리량이 0.5 kg/ 이하)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
인 화 점
유효성분함량
24.
기준값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시험항목
단위
에 따름
KS M 2270 - 93 - 규격
KS M ISO 2812-1
KS F 2375
법
SS 13 72 44(A )
KS M 2010
ASTM D 5095
비고 25. 형강말뚝 H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C Si Mn P S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Cu
SHP 275
(SHP 400)
SHP 275
(SHP 400)
SHP 275W
(SHP 400W)
SHP 275W
(SHP 400W)
에 따름
두께 항복점 인장강도
㎜
N/ ㎟
SHP 355W
(SHP 490W)
SHP 355W
(SHP 490W)
SHP 450W
(SHP 550W)
SHP 450W
(SHP 550W)
SHP 275
(SHP 400)
SHP 275W
(SHP 400W)
SHP 355W
(SHP 490W)
에 따름
에 따름
※ H형강 말뚝 반입 시 시험성적서(mill sheet) 확인과 함께 치수검사 실시한다.
비고 KS F 4603 구 분
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최대 휨하중
굽음
썩음
비틀림
시험편
SHP 450W
(SHP 550W)
KS F 4603 목재 흙막이판 1A KS F 4603 무게 허용차 26. % 에 따름 KS F 4603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탄소당량
샤르피
흡수에너지
(시험온도)
N/ ㎟ 연신율
옹이
모인옹이
분할
갈라짐
윤활
N
- 94 -
품질기준 에 따름 KS F 8024
무다짐 뒤채움 재료 무조인트
◦뒤채움 재료의 입도기준
27. ( ) 체의 호칭치수 골재구분
강자갈
굵은골재
무다짐
뒤채
움재
75m
m
통과중량 백분율(%)
50m
m
40mm 100
(
25mm)
최대치수 100 SB-3 100 20mm 10mm No.4 55~10 2~1 0 0 80~10 25~ 2~1 0 60 0 -
30~
80
- No.8
No.1
0
No.4
0
비고
No.20
0
일체식
교대 교량
설계지침
(무조인트
교량)
10~
20
※ 그 외 품질기준의 세부내용은 ‘일체식 교대 교량 설계지침, 구조물연구실-815호(2018.09.07.)’에 따른다.
28.
단면복구용 보수재료
시험항목
압축강도
휨강도
1. 역학
특성
부착강도
온 냉 반복 후 부착강도
길이변화율
균열저항성
2. 체적
안정성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염분침투 저항성
3. 내구성
동결융해 저항성
①
②
③
․
①
②
③
④
①
②
품질기준
25.0 MPa+
4.8 MPa+
1.7 MPa+
1.7 MPa+
±0.05%
56
4.0~25.0×10-6/
6.8~38.0 GPa
1000 C
80 DF
시험방법
KS F 2405(콘크리트)
KS F 2408(콘크리트)
KS F 2762(콘크리트)
KS F 4716 온냉반복 후 KS F 2762 부착강도
KS F 2424(콘크리트)
이하
일간 균열 없음 AASHTO T334-08
℃ KS F 2608
이하
이상
KS F 2438
KS F 2711
KS F 2456
무조인트교량
◦방수형 봉함재
29.
구분
봉함재
접착제
시험항목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밀도
압축강도
흡수율
회복율
염산속에서의 끓음
가속풍화시점
가사시간
경도
인장강도
인장접착강도
압축강도
흡수율
단위
MPa
%
N/mm
g/cm
MPa
%
%
hr
MPa
MPa
MPa
%
- 95 -
품질기준
0.5 이상
200 이상
2.45 이상
0.041 ∼ 0.08
0.069 이상
3.0 이하
95 이상
이상 없음
이상 없음
0.5 이상
80 이상
19.6 이상
10.8 이상
49 이상
0.2 이하
비고
KS M ISO 7214
KS F 2471
KS M 6030
KS M 6030
KS M ISO 868
KS M 3006
KS M 3722
KS M 3015
KS M 3015
터널공
철망
◦종류 레귤러 용접철망
1. ( )
철선의 모양
원형철선
기 적용선지름( ) 적용재료 ㎜ WFP
리브
인덴트
이형철선 호 KS D 7017 WFR 에 따름 WFI
◦품질기준
적용선지름
기 호 (㎜)
항복점 또는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용접점전단강도
0.2%내구력(MPa)
(MPa)
(%)
(%)
(MPa)
WFP
KS D 7017
WFR,WFI 굽힘시험 에 따름
각도, 안쪽반지름: 선지름의 1.5배
시트모양 용접철망 철근격자 : 4.0% 이하
동일 가로선 또는 세로선 상에서의 박리 : 2.0% 이하
160~180
용접점의 박리
◦둥근철선 치수허용차
-
표준선지름( ) : 2.6, 3.2,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2.0, 13.0, 14.0, 15.0, 16.0, 18.0
선지름의 허용차
구분( )
2.90 이하
2.9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허용차
0.06
0.08
0.10
0.13
㎜
㎜ ± ±
◦용접철망의 나비 및 길이 허용차
-
나비에 대해서는 ± 5㎜ 또는 0.3 %중 길이에 대해서는 - 96 - ± ± 10㎜ 또는 0.3 %중 큰 값 ±
2.
2.1
강지보재
형강
H-
규 격
시험종목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률
이하이상
100×100×6×8 ㎜
SS275 (16㎜
)
격자지보재
◦규 격 × ×
◦강 봉 ∮ ∮
2.1 : ( 50 20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연신율
화학
성분
20 30, 95 22
20m/
m),
시험항목
물리적
성질
KS D 3503
× × × ×
스파이더 ∮
30, 70 30, 품질기준 ( 단위
실제항복강도
1.15이상
" 500-650 % Si " Mn " P " S " N " 탄소당량 KS D 3503 에 따름
10m/
m)
강봉 (30, 20m/m)
스파이더 ∮10m/m
실제항복강도
1.15이상
×
12
14
% 품질기준 32 N/㎟ C 에 따름
시험종목
굽힘성
화학성분
" ×
비고
KS B 0802
이상
10 이상
500
이상(시험편 2호)
이상(시험편 3호)
0.22이하
0.60이하
1.6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12이하
0.50이하
"
0.16~0.24
0.15~0.35
KS D 1652
"
0.65~1.0 " - " - " - " 0.5
※ 탄소당량 Ceq = C + Mn/6 + (Cr+V+Mo)/5 + (Cu+Ni)/15
" 이하 "
◦환봉 스파이더 용접부 시험
시험항목
용접부 인장하중
◦관련기준
-
: KS 기계적 성질
종류기호
SD500W
D
단위
kg․f
500-650
비고
KS B 0802
3504
항복점 또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N/ )
(N/㎟)
시방기준
4,037 이상
인장시험편 ㎟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호에 준한 것
3호에 준한 것
2
- 97 -
굽힘성
(%)
굽힘각도
안쪽 반지름
12이상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연신율
180° -
화학성분
화 학 성 분 (%)
종류기호 C SD500W 0.22 Si (1) 이하 0.60 Mn 이하 P 이하 1.60 0.040 N(2) S 이하 0.040 이하 0.012 Ceq(1) 이하 0.50 이하
주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함량 0.25% 이하, 탄소당량 0.55% 이하로 한다.
질소 결합 원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높아도 좋다.
(1)
(2)
숏크리트 혼합물
◦굵은골재 입도
3. 호칭치수 구 공칭입도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mm) 분 Gmax = 10mm ◦ 숏크리트 합성입도 20 13 10 5 2.5 1.2 100 100 90~100 10~40 0~10 0~5 호칭치수 구
분
합성입도
◦ 숏크리트 품질기준
구
공칭입도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mm) 20 13 10 5 2.5 1.2 0.6 0.3 0.15 100 100 90~100 65~85 50~70 35~55 20~35 8~20 2~10 분
품질기준
일
28 10 28 10 35 1
압축강도
(MPa)
비고
일
일반 및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고강도 숏크리트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휨 강 도(MPa)
2.1
4.5
휨인성(28일)
등가휨강도 3.0MPa
강섬유 혼입량시험 30kg/m 이상
1회(6공)/50m
두께측정
평균두께 : 설계 이상, 최소두께 : 설계 75% 이상
1회(6공)/25m
현장 코어
f = 23.8MPa 이상(코어 직경 75mm 이상)
압축강도
1회(3공)/25m
f = 22.4MPa 이상(코어 직경 55mm)
(28일)
※ 두께측정 : 터널 지보패턴별로 25m마다 천장부 2개소, 측벽부 좌⋅우 각 2개소
※ 코어채취 : 터널 연장 25m마다 천장부 1개소, 측벽부 좌⋅우 각 1개소
※ 내염성능이 필요한 숏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별도의 내염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8
28
- 98 -
4.
4.1
록볼트
록볼트 이형봉강
(
직 경
φ22mm 이상
φ25mm 이상
4.2 )
기 호
SD600 이상
SD700 이상
SD400 이상
록볼트 유리섬유재질
(
직경 최소측정값(mm)
20 이상
방수막
◦균질시트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KS D 3504, KS E 3132
연신율 비 고 에 따름 )
유리섬유함유량(%)
75 이상
극한인장강도(MPa)
850 이상
극한전단강도(MPa)
150 이상
5. 항 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KS F 4911에 따름
※ 동등 이상의 재질인 경우 두께는 KS F 4911을 따르며 설계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합시트
항목
인장강도(N/mm)
인장성능
신장률(%)
인열성능
인열강도(N)
시험온도
인장강도
60℃
(N/mm)
온도의존성
시험온도
신장률(%)
-20℃
신장
가열신축성상
신축량(mm)
수축
가열처리
인장강도비(%)
촉진폭로처리
열화처리후의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인장성능
신장률비(%)
촉진폭로처리
알칼리처리
가열처리
신장시의 열화성상
촉진 폭로 처리
오존처리
무처리
가열처리
접합 성상
알칼리처리
옥외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방수시트에 적용한다
품질기준
6.0이상
250이상
30이상
2.4이상
이상
2.0이하
4.0이하
80이상
80이상
80이상
70이상
80이상
80이상
어느 시험편에도 잔금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잔금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잔금이 없을 것
기준선으로부터 어긋남 및 박리의 길이가
5mm 이하 이며, 해로운 어긋남, 이상한 곳이
없을 것
50
a) a) a) - 99 -
타일
◦호칭명과 소지의 질에 따른 타일 구분
6.
호칭명
소지의 질
비 고
내장타일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옥내의 벽
외장타일
자기질, 석기질
옥외의 벽
바닥타일
자기질, 석기질
옥내외의 벽 및 바닥
모자이크 타일
자기질
평타일의 표면넓이가 90 이하
- 자기질 타일에서 표면넓이가 15 이상 인 경우 : 충분한 접착을 위해 뒷굽을 붙인다.
㎠
㎠ ◦타일의 결점 및 판정기준
결 점 종 류
금, 금갈라짐, 박리층, 현저한 뒷면 흠집, 깨어짐
1개의 타일에서의 결점 소지 떨어짐, 핀홀, 오목, 표면 흠집, 이물질의
부착, 장식얼룩, 색 얼룩, 광택 얼룩, 변형
타일 상호간의 결점 색조의 불균일, 광택의 불균일
판정기준
없어야 한다
약 1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약 2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구성 타일의 결점 및 판정기준
구성타일 : 표면 혹은 뒷면에 첨지 등을 붙여 여러개의 타일을 1조를 가지런히 연결한 것
결 점종 류
판 정기 준
첨지찢어짐
나옴 없어야 한다, 겉붙임 첨지의 경우 시공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다.
첨지
1개의 구성 타일의 결점 줄눈의 불균일 약 1m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두께의 불균일 경사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색조의 불균일 9매의 구성 타일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펴놓고 약 2m 거리에서
광택의 불균일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구성타일 상호간의 결점
매의 구성 타일을
줄눈 틀림 9바라보았을
때 눈에정사각형
띄지 않을모양으로
것 펴놓고 약 1m 거리에서
◦타일의 뒤틀림과 치수의 불규칙
타일의 긴변
(㎜ )
50 이하
초과 105 이하
105 초과 155 이하
155 초과 355 이하
355 초과 605 이하
50
볼록 뒤틀림
오목 뒤틀림
옆면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
자기 석기 도기 자기 석기 도기 자기 석기 도기 자기 석기 도기
-
- - 1.5 1.2 - 1.2 0.9 0.9 0.6 1.0 2.0 1.6 0.6 1.6 1.2 1.2 0.8 1.5 2.5 2.0 0.8 2.0 1.5 1.5 1.0 2.0 3.0 2.4 1.5 2.4 1.8 1.8 1.2 2.5 3.5 2.8 2.0 - 100 - ◦품질 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흡수율
자기질 : 3.0 % 이하, 석기질 : 5.0 % 이하, 도기질 : 18 % 이하
내균열성(오토클레이브) 균열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0.1g 이하
꺽임강도
내장타일 : 12N/cm 이상
(나비 1cm 당)
외장, 바닥타일 ; 치수155 이하: 80 N/cm 이상, 치수 155 초과:100 N/cm 이상
내동해성
동결융해시 갈라짐, 깨어짐,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내약품성
소지 및 유약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확산 반사율
흰색 시료에 대해 70% 이상 (관련규격 : KS M 5000-3121)
내오염성
KS M 3802에 따라 시험하여 명도지수차 △L 1.0 이하
터널타일(90x190x11 ) : 뒷굽의 높이는 1.2 이상,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깊이는 1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
※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
․
㎜ ㎜ ㎜ ㎜ ㎜
◦길이 및 나비 두께의 허용차 단위
,
구 분 ( 타일의 제작 치수 내장 타일 모자이크 타일 외장타일 및 바닥타일 이하 - ± 1.0 ± 1.5 50 초과 105 이하
a)
± 0.6
± 1.5 ± 2.0 105 초과 155 이하
a)
± 0.8
± 2.0 ± 2.5 155 초과 305 이하 ± 1.5 - ± 3.0 305 초과 605 이하 ± 2.0 - ± 3.5 ± 0.7 ± 0.8 ± 1.5 3~12 4~10 50
길
나
이
비
: mm)
두 께
※일반적인 두께
a)
자기질 타일에 한하여 1.0mm로 한다.
±
- 101 -
외장 : 5 25, 바닥 : 7 25
~
~ 7.
록볼트용 수지 레진
(
구 ) 분 내 제품구분 표기 용 비 고
급결용 : 검정색
선단용 : 빨강색
충전용 : 초록색
캡슐 외측에 색깔
또는 종류 표기
․
․
․
품질기준 8. 인발력 설계 인발력 이상
강섬유
구
분 규 격
기 준
재질 : 선재(wire)]
평균 : 700 MPa 이상
각각 : 650 MPa 이상
이상 없을 것 (90 방향)
0.5×30 ㎜ [
인장강도
굽힘강도
°
형상계수
규격허용오차
비 고 60 직 경 - 길 이 - 이상 ․
공급원 승인시
사전 공장점검 시행
측 : 관계없음, +측 : 2 % 이내
측 : 2 % 이내, +측 : 관계없음
※ 시험빈도 : 인장, 굽힘강도-1회/100 톤
※ 강섬유 선정 시 : 강섬유 종류에 따라 휨인성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휨강도 및 휨인성시험 결과에
따라 수량을 조정 적용 (최소량 : 37 kgf/ )
㎥
- 102 - 9.
터널 배수용 부직포
구 분
재 질
두 께
단위면적당 질량
인장강도
신장률
투수계수
가수분해 저항성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PET 또는 PP (PP의 경우 PE 혼용
KS K 0210
가능) 소재의 단일겹 부직포
mm
3.0 이상
KS K ISO 9863-1
g/
400 이상
KS K ISO 9864
N
1,120 이상
KS K 0743
%
50 이상
KS K 0743
cm/sec
2.6 10 이상
KS K ISO 11058
인장강도 보유율 50% 이상
KS K 0926
%
※시험조건 : 80℃ 물, 28일
KS K 0936
인장강도
보유율 50% 이상
KS K 0926
산화 저항성1
%
※시험조건
: 80℃ 28일 수중 보관 후,
KS
K ISO 13438
100℃ 오븐, 56일
인장강도 보유율 75% 이상
KS K 0926
산화 저항성2
%
※시험조건 : 110℃ 오븐, 28일
KS K ISO 13438
인장강도 보유율 80% 이상
액체저항성
%
※시험조건 : 황산
포화수산화칼슘
및 0.025M KS K ISO TR 12960
, 60℃, 144시간
1) PET는 PP 또는 PE를 혼용할 수 없으며, PP는 PE를 혼용할 수 있다.
재생원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수분해 저항성은 PET 소재에 한하여 실시
3) 산화 저항성은 PP (또는 PE 혼용 PP) 소재에 한하여 실시하며, ‘산화 저항성1’ 항목의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관리시험 시 산화저항성 시험은 ‘산화저항성2’ 항목의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
※ PP (또는 PE 혼용 PP) 적용 시 주의사항
열융착 시공이 필요한 경우, PET에 비해 융점이 낮으므로 접합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융점 : PET 250℃ 이상, PP 130~170℃, PE 105~115℃)
※ 부직포는 유기재료의 특성상 내광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보관 과정에서 태양광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1)
㎡ × -1 2) 3) 4)
방수층 보호재
◦외형허용오차 두께 ± ㎜
◦물성기준
10. :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 2 겉보기밀도 인열강도 g/㎤ N/cm (kgf/cm) 0.03 이상 9.8 (1) 인장강도 이상 압축강도 접착강도
N/㎠ (kgf/㎠)
24.5 (2.5)
KS M ISO7214 - 103 - 이상 3.0 (0.3) 이상 9.8 (1) 이상 KS M 3734
내오염 도장
◦ 도장두께
11. 구분 공종
표준두께( )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50
80 이상
비 고 ㎛
하 도
중 도
60
상 도
40
75 이상
1회 또는 2회 도장
주) 표준두께는 대표적인 2가지 도장계에 대한 예시이며,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 준
품 질 기 준
시험항목
상도
중도 하도
내알칼리성
(5% NaOH, 7일, 20℃)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이 없을 것
내산성
(5% H2SO4, 7일, 20℃)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직경 10mm)
도막의 갈라짐, 떨어짐, 황변, 초킹(Chalking)
외관
현상이 없으며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
촉진내후성
(ΔE 2.0 이하)
(QUV시험법에
따라
600시간시험)
광택유지율
80 이상
내오염성
색 상
화
재
안
전
성
(%) 난연성
명도지수차 ΔL 1.0 이하
지정된 색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콘칼로리미터법에 따라 10분간 가열 후 총방출열량 4MJ/
이하이고,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연기독성
연기밀도
이하 DS
분
50이하
1.5
KS M ISO
2812-1
KS M ISO
2812-1
KS M 5000
-3331
KS M ISO
16474-3
KS M ISO
16474-3,
KSD 8303
KS M 3802
KS M
5000-3011
KS F ISO
5660-1
BS 6853
(ISO 19702)
1.6 가열시간 비 고
분
100이하
4
분
200이하
10
ASTM E 662
불소도료인
불휘발전색제중 불소함량
15 이상
경우
내충격성
KS
M ISO
갈라짐 벗겨짐이 없을 것
(높이50cm,300g)
6272-1
KS M ISO
밀착성
0급
2409
백색
,
담색
:
0.9
이상
KS
M ISO
은폐율
기타색 : 0.8이상
2814
KS M
확산반사율
흰색 시료에 대해 80 이상
5000-3121
주) 내알칼리성, 내산성, 내굴곡성, 화재안전성, 내충격성, 밀착성은 하도, 중도, 상도를 모두 도포한 시편으로
시험해야함.
․
- 104 - 1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시험항목
위치교정도(분)
개방시간(분)
압축강도(N/ )
흡수율(%)
종
℃
21 25℃
21~25
~
㎟ 7 일 기건양생
전단접착강도 4주 기건양생
(N/㎟)
주 기건양생
후 동결융해
길이변화율(%)
보수율(%)
4
형 타일
C형 타일
A형 타일
C형 타일
A형 타일
C형 타일
A
류
종
20이상
30이상
1
접착용
종
30이상
40이상
2
- - - -
이상
0.35이상
1.03이상
1.03이상
0.69이상
0.69이상
0.2이하
1.03
80~95 - 105 -
이상
0.98이상
1.38이상
1.03이상
1.20이상
0.69이상
0.1이하
80이상
종 1
줄눈용
2
종 - - - -
이상
10이하
이상
7이하
19.6 19.6 - - - - - - - - - - - - 1.38
이하
60이상
0.1
이하
60이상
0.1
보조기층
◦품질기준
포장공 1.
◦ 입도기준
호칭치수
구 분
액성한계 (%)
마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CBR (%)
모래당량 (%)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50 이상
25 이상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100
SB-1 75 50 100 SB-2 100 40 20 5 2 0.4 0.08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 세골재 적용에 따른 0.08mm 통과 기준 : 스크리닝스의 경우 0
~ 5%
줄눈재료
◦ 아스팔트 계열
2.
종 류
설계사용조건
콘 침입도(25℃)
흐름성(60℃, mm)
접착성(비침지)
Type Ⅰ Type Ⅱ ℃
신장
90 이하
℃ Type Ⅲ Type Ⅳ
신장 -29℃, 50% 신장 -29℃, 200% 신장
90 이하
90 이하
90 150
5.0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18℃에서
-29℃에서
-29℃에서
-29℃에서
시편(25.4mm)을 50%, 시편(12.7mm)을 50%, 시편(12.7mm)을 50%, 시편(12.7mm)을 200%,
5회 왕복시험 후 3개중 3회 왕복시험 후 3개 3회 왕복시험 후 3개 3회 왕복시험 후 3개
2개 이상 없을 것
모두 이상 없을 것 모두 이상 없을 것 모두 이상 없을 것
-18 , 50%
-29 , 50% ~
접착성(침수)
〃
원상회복률(%)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노화시험 후 회복률(%)
60 이상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수축 팽창률
Class +100/-50 (ASTM C 920, ASTM C 719)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이상 적용 가능
Ⅱ
- 106 -
◦실리콘 실란트
시험항목
유동성
성형율(mL/min)
가열처리후 효과
불점착성(h)
접착성(-29℃, 100%인장)
경도(-29℃, Type A2)
경도( 23℃, Type 00)
흐름성
최대신장율, %
인장력 150%, 23℃, kPa
촉진내후성, 5000시간
시험방법
ASTM C 639
ASTM C 1183
ASTM C 792
ASTM C 679
ASTM D 5893
ASTM C 661
실리콘 종류
실리콘(Self-Leveling)
굴곡없는 매끄러운 표면
≥ 50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 없을 것
≤ 5
이상 없을 것
≤ 25
≥ 30
ASTM D 5893 No flow ASTM D 412(C)
≥ 600
≤ 310
ASTM C 793
흐름, 끈적임,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 75
수축 팽창율
ASTM C 920, ASTM C 719
Class +100/-50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ASTM E 1508
Si>C
EDS시험
ASTM C 661
5시간 이내 경화시킨 후
유지보수 용
ASTM D 412(C)
경도
, 최대신장율, 인장력, 복원력
완전경화시간(h, 양생기준)
ASTM D 5893
각항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단, 성분분석 시험은 공사 중 5km(편도 2차로 기준)마다 1회 실시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 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
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완전경화시간의 경우, 신설 구간은 ASTM D 5893 기준인 21일, 유지보수 현장은 5시간을 적용함.
「
」
◦ 조인트필러
-
조인트 필러의 품질기준은 ASTM D 1752-18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방법은 ASTM D 545-19 에
따른다.
- 107 -
◦성형줄눈재
-
보강재가 있는 폴리클로프렌계 및 EPDM계 성형줄눈재 (EN-14188-3)
종 류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KS M ISO 48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40∼80
경 도
KS M ISO 7619-1
(허용오차 5)
KS M ISO 7619-2
인장강도
KS M ISO 37
9 MPa 이상
400%이상 (경도 40 5), 375%이상 (경도 50 5),
신장률
KS M ISO 37
300%이상(경도 60 5), 200%이상 (경도 70 5),
125%이상 (경도80 5)
압축률
EN14840, ISO815 20% 이하 (+70℃), 60% 이하 (-25℃)
대기중 급속노화 (70℃에서 7일간)
에 대한
- 경도변화
: -5 ∼ +8
EN14840
- 인장강도변화
: -20% ∼ +40%
- 신장률의 변화
: -30% ∼ +10%
(단 경도가 80 5인 경우에는 -40%∼+10%)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EN14840
65%이상(-25℃), 80%이상 (70℃)
압축시 응력완화율
EN14840
50%이하 (경도 65이하), 55%이하 (경도 65초과)
EN14840,
오존 저항성
균열이 없을 것
KS M ISO 1431-1
초기신장률 2.0% 이하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EN14840
300N에서의 신장률 5% 이하
최초파단시 인장력 300N이상
±
± ± ± ± ± ± -
보강재가 없는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ASTM D 2628)
종 류
시험방법
인장강도, 최소, MPa
ASTM D 412
파단시 신장률, %
ASTM D 412
오븐 처리 후 성능, 70시간, 100℃
인장강도 손실률(최대, %)
ASTM D 573
신장률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ASTM D 471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ASTM D 1147
공기 중 농도 300ppm 처리 후 20% 변형
저온 경화도 7일, -10℃,
ASTM D 2240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저온회복률(최소, %) 72시간, -10℃ 50% 굽힘 ASTM D 2628
저온회복률(최소, %) 22시간, -29℃ 50% 굽힘 ASTM D 2628
고온회복률 70시간, 100℃ 50% 굽힘
ASTM D 2628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ASTM D 2628
- 108 -
품 질 기 준
13.8
250
이상
최대 20%
최대 20%
1 ~ +10
최대 45%
균열없을 것
0 ~ +15
최소 88%
최소 83%
최소 85%
최소 613
계 성형줄눈재 (EN-14188-3)
종 류
경 도
인장강도
- EPDM
신장률
압축률
대기중 급속노화
(70℃에서 7일간)에 대한
- 경도변화
- 인장강도변화
- 신장률의 변화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40∼80
(허용오차 5)
9 MPa 이상
400%이상 (경도 40 5), 375%이상 (경도 50 5),
300%이상(경도 60 5), 200%이상 (경도 70 5),
125%이상 (경도80 5)
20% 이하 (+70℃), 60% 이하 (-25℃)
KS M ISO 48
KS M ISO 7619
±
KS M ISO 37
KS M ISO 37
± ± ± ± ± KS M ISO 815
: -5 ~ +8
: -20% ~ +40%
: -30% ~ +10%
(
80±5
EN14840
단 경도가 인 경우에는 -40% +10%)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EN14840
65%이상(-25℃), 80%이상(70℃)
압축시 응력완화율
EN14840
50% 이하 (경도 65이하), 55%이하 (경도 65초과)
오존 저항성
KS M ISO 1431-1
균열이 없을 것
초기신장률 2.0% 이하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EN14840
300N에서의 신장률 5% 이하
(보강재가있는경우에한함)
최초파단시 인장력 300N이상
파수 1,300cm-1 이상의 영역에서 해당 시료의
적외선분광분석시험
KS M 0024
특성적인 피크 위치가 일치할 것(허용범위 50)
※ 적외선 분광 분석 시험은 공장 제작 시험편과 반입된 성형줄눈재 완제품의 동질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시험으로 현장 반입시험으로 실시
~
±
다웰바
◦강재형
- 재료
3.
품 명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2008)1)
종 류 (재 질)
두께 75 이상
Dowel Cap ψ35 ㎜ (PVC) Styro Form t = 20 ㎜ ㎛
비 고 (용 도)
공장도장, 표면처리 Sa 2
이형철근 (D10)
Cross Bar 용
이형철근 (D13)
SD 300 이상
Chair Bar 용
이형철근 (D10)
Spacer 용
SS275, SBCR300이나
원형봉강 (φ32)
Dowel Bar 용
동등이상 품질을 가지는 규격
주 1) 에폭시계 방청도료 세부 품질기준 [에폭시계 방청도료(Epoxy Primer, SPS-KPIC 5005-1758:2008)]
- 109 -
½
항 목
품 질
건조 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주도 (KU, 25℃)
비중 (혼합)
단체표준 SPS-KPIC 5005-1758에 따름
비휘발분 (혼합, 중량 %)
흐름성 (혼합, )
건조시간 (경화, h, 25℃)
가사시간 (혼합, h, 20℃)
※ 규격출처 : KSA(한국표준협회) 단체표준
㎛
-
품질기준
구
원
소재
검
사
분
종류
Cross Bar (D 10)
Chair Bar (D 13)
Dowel Bar
(
용접부
직선도
Dowel
Bar
Assembly
o FR P φ32) 목
KS M 5000-2421
KS M 5000-2011
KS M 5000-2122
KS M ISO 2811-1
KS M ISO 3251
KS M ISO 16862
KS M 5000-2511,2512
SPS-KPIC 5005-1758
기 준
비고
인장시험
굽힘성
기호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 안쪽반지름
시험편 항복점
(MPa)
(MPa)
(%)
각도
SD300
KS D 3504에 따름
이상
SS275
SBCR300
KS D 3503 에 따름
와 Chair Bar(고정단)접점부는 전 후
각각 용접장 20 의 필렛용접
제작, 야적, 운반과정에 있어 다우웰바 지지대의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Dowel Bar ․ ㎜ 튜브형
시험항목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열팽창계수
항 ( 시험방법 품질기준 이상
KS F 2405
KS F 2423
240 MPa
7 MPa
(
ASTM D 4476-97
:ASTM D 4475-96
ASTM D 4475-96
AASHTO TP 60
지그 참조)
외경 32mm 이상
내경 18mm 이하
- 110 -
400 MPa
36 MPa
4~20Ⅹ10-6/
℃ )
분리막
◦폴리에틸렌 필름
4. 규
격
저밀도
시험항목
두께의 허용범위 (평균값)
치수허
(T= 0.100 )
허용범위(최대, 최소값)
용범위 두께의 길이의
허용범위
인장강도
* 1종: 저밀도
신장율
유연성이 있음 인열
보통
접은곳
강도
* 밀도:
겉모양
0.925g/ 미만
투습도 ( 두께 0.1 기준)
단 위 ◦크라프트지 ㎜ (Kraft paper) : KS M 7501 (Lean
%
%
N/㎠
%
N/㎝
-
g/㎡ 24h
ASTM C 123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구 분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사용)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
(0.08mm체 통과량)
점토덩어리 함유량 (%)
밀도 2.0g/ 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303
KS F 2507
KS F 2511
(
-2404
2008.8.12)
KS F 2512
ASTM C 123
㎤ ㎤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 품질기준 ㎤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
50
40
25
20
10
5
0.6
0.08
± 20
+ 4 ~ 0
1770
350
740
640
10
7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개소가 이내
이하
Con'c)
구 분
점토덩어리 함유량 (%)
연한석편 (%)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
(0.08mm체 통과량)
밀도 2.0g/ 의 액체에 뜨는 것 (%)
흡 수 량 (%)
밀도 (표면건조, g/ )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사용)
마모감량 (%)
호칭치수 ( ) 비고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5. ± 8 % ㎜ ㎤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0.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0.5 이하
3.0 이하
2.45 이상
12 이하
40 이하
KS F 2512
KS F 2516
KS F 2511
시험방법 기
준
이하
이하
이하
(스크리닝스 및 부순잔골재 :
7 이하)
1 이하
0.5 이하
9
10
3
연구개발실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공칭 최대치수 25
100
90 - 100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11 -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
역청포장용 잔골재
◦잔골재 입도
6. 체호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1 10 100 5.0 95~100 100 2.5 70~100 1.2 입도 No.5 100 - 100 80~100 100 75~100 95~100 65~100 85~100 40~80 50~74 85~100 40~80 - 0.6 20~65 28~52 65~90 20~65 25~55 0.3 7~40 8~30 30~60 7~40 15~40 0.15 2~20 0~12 5~25 2~20 7~28 0.08 0~10 0~5 0~5 0~10 0~20 ◦잔골재 품질기준
구
분
절대건조밀도 (kg/ )
시험방법
준
2500이상
3.0 이하
15 이하
최소 50
최소 45
KS F 2504 ㎥ KS F 2504 흡수율 (%)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
채움재
◦채움재의 입도
기
KS F 2507
KS F 2340
KS F 2384
7. 호칭치수 (㎜ )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 백분율 (%) 0.6 100 0.3 95~100 0.15 90~100 0.08 70~100
◦채움재의 품질기준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
항 목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
수 분 함 량 (%)
B V F (%)
기 준
항 목
침 수 팽 창 (%)
박 리 저 항 성
이 물 질 함 량 (%)
이하
50 이하
1 이하
60 이하
6
- 112 - 기 준
이하
1/4 이하
1 이하
3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8. (AP)
항 목 침입도 연화점
(25℃)
℃
종류
0-10
10-20
2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50
150-200
200-300
이상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0
10
10
20
20
40
40
60
60
80
80
100
100
120
120
150
150
200
200
300
신 도
톨루엔 인화점 박막가열침입도 질량 증발후의침 밀도
가용분무게
(15 ℃)
℃ 질량변화율
15℃
25℃
변화율
입도비
(%)
kg/
(무게%) 잔유율
(%)
(무게%)
(%)
㎥
- 55.0
이상
55.0~
65.0
47.0~
55.0
44.0~
52.0
42.0~
50.0
40.0~
50.0
38.0~
48.0
-
이상
50 이상
- 5 - 10 이상 - - - - 0.6 이상 이하 - 100 이상 - 240 이상 -
30.0~
45.0
210
이상
- 0.3
이상
55 이상
50
- - - - - - - 이상 - 이하 - - 58 99.0 - -
260
이상
- -
110
이하
1000
이상
0.5 이하 1.0 이하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 60, 60 80, 80 100 및 100 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
~ ~ ~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 46
(1) (1) < 52 < 58 < 64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이상
점도
KS F 2392
3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46
52
58
64
G /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46
52
58
64
G /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G sin δ ,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보고
휨크리프강성
, KS F 2390 :
S, 300MPa 이하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
* * (3) * - 113 -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
) PG 70
공용성 등급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
설계온도℃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 70
(1) < 76 < 82
> > > > > > > > >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1)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이상
점도 KS F 2392 3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1.0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10rad/초,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10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5,000kPa 이하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보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시험온도 @ 60초, ℃
주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저장 안정성(%)
5.0 이하
ASTM D7173
(습식 혼합형만 적용)
S
0.25 이하
소성변형률(kpa )
KS M 2458
(2)
* * (3) * (1) (2) (3) -1 0.25 ~ 0.5 A
※ 저장 안정성 시험은 ASTM D7173에 따라 개질 아스팔트 시료를 상 하단으로 분리하여 KS F 2393에 따라
DSR 시험하여 G 또는 탄성회복률 차이가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 저장 안정성(%) = (G 또는 탄성회복률 최대값 - G 또는 탄성회복률 평균값) / G 또는 탄성회복률 평균값 100
※ 소성변형률 시험은 KS M 2458에 따라 64 C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측정한다. 소성변형률은 반복되는
․
* * * ° - 114 - * ×
하중 하에 발생되는 영구변형에 대한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저항성 지표로 사용된다.
※ 소성변형률은 차로별 일일 등가단축하중(ESAL)이 8,000대 이상이거나 정체가 잦은 구간은 S등급을 적용하며,
그 외의 구간은 A등급을 적용한다.
유화 아스팔트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9. 종류 항목
RS(C)
1
2 3 4 1
MS(C)
2
SS(C)-1 3 KS M 2203,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유화아스팔트의 품질)
에 따름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항 목
종 류 1 2 RS(A) 3 4 1
MS(A)
2
3 KS M 2203,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유화아스팔트의 품질)에 따름
◦개질 유화 아스팔트
시험항목
엥글러도(25℃, 점도)
저장안정도(24시간, 질량 %)
부착도
입자의 전하
체 잔류율(1.18 ) %
증발 잔류율(%)
침입도(25℃, 1/10mm)
신도(7℃)
연화점℃
증발
잔유물
터프니스(25℃, N m)
테너시티(25℃, N m)
회분
시험방법 기준 KS M 2203 1 ~ 10
KS M 2203
KS M 2203
KS M 2203
KS M 2203
㎜
KS M 2203
KS M 2252
KS M 2254
KS M 2250
· KS F 2488 ·
KS F 2488
KS M ISO 6245
- 115 -
이하
2/3 이상
양 (+)
0.3 이하
50 이상
60 초과 ~ 150 이하
100 이상
48 이상
8 이상
4 이상
1 이하
1
◦속경성 택코팅재
항 목
지촉건조시간(25℃) (분)※
엥글러도(25℃) (점도)
기 준 값
90 이하
1~6
0.3
1
2/3
50
60~150
40
98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체잔류분 (1.18 )질량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부 착 도
증발 잔류분 질량 (%)
침입도 (25℃) 1/10
증발
신 도 (15℃) cm
이상
잔류물
톨루엔 가용분질량(%)
이상
※ 아스팔트 혼합물 시편(300 300 50 ) 위에 유화아스팔트를 두께 1 로 살포하여 25℃에서 유화아스팔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에 이른 시간을 말함.
㎜
× × ㎜ ㎜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10.
구
분
절대건조밀도 (kg/ )
시험방법
KS F 2503, 2504
KS F 2503, 2504
KS F 2575
KS F 2507
KS F 2508
㎥ 흡수율 (%)
편장석 함유량 (%)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마모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모래당량
잔골재입형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1
ASTM D5821
KS F 2340
KS F 2384
Ⅲ
준
굵은골재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15 이하
12 이하
40 이하
50 이상
85 이상
최소 50
최소 45
잔골재
기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호칭크기( )
종 류 ㎜
공칭
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BB - 1 BB - 2 BB - 3 BB - 4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 ~8
- 116 -
◦가열아스팔트 기층 혼합물 품질기준
구
분
변형강도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다짐횟수
마샬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온도
◦최소 골재간극률 (V MA) 위 기
MPa
N
1/100 cm
준 값
3.2 이상
5,000 이상
10 ~ 40
% 4 ~ 6 % 65 ~ 75 회
아래표 참조
양면 각각 75회
5 ㎜ % ± 8 2.5 ㎜ % ± 5 0.15 ㎜ % ± 4 0.08 ㎜ % ± 2 % ± 0.3 % ℃ 기준
구 분
13
20
25
30
40
단 ± 15
설계공극률(%)
3.0
13.0
12.0
11.0
10.5
1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0
14.0
13.0
12.0
11.5
11.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5.0
15.0
14.0
13.0
12.5
12.0
6.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6.0
15.0
14.0
13.5
13.0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매스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침입도(25℃)
연화점
증발질량변화율
인화점
공용성 등급
단위 기준값 ℃
이상
2 % 이하
240 이상
82~22 이상
1/10mm
%
℃ PG - 117 - 25~40 9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크기
입도 범위
13 mm
10 mm
6.3 mm
5 mm
2.36 mm
0.6 mm
0.3 mm
0.212 mm
0.15 mm
0.075 mm
93~100
80~48
46~26
38~20
30~15
28~14
26~13
24~12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류엘유동성(240 ℃)
관입량시험(40 ℃, 52.5 f/5 , 30분),
동적안정도(60 ℃) 회/
휨시험, 파단변형율(-10 ℃, 50 /min)
- 매스틱 아스팔트 온도관리기준
구분
혼합물 생산온도
전용 Cooker 가열 온도
-
㎏ ㎠
기 준 값
20 이하
1~4
750 이상
8.0 10 이상
㎜ ㎜ ㎜ 11. ×
적정온도(℃)
190~210 ℃
220~240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절대건조밀도 (kg/ )
시험방법 기 KS F 2503 ㎥ KS F 2503 흡수율 (%)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마모율 (%)
KS F 2508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동적수침 후 피복율 (%)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1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 5821
◦혼합골재의 입도
공칭입경에 대한
호 칭 치 수 (㎜ )
호 칭 치 수 (㎜ )
체통과 질량백분율 (%)
Ⅲ
25
20
13
9.5
5
100
90~100
70~90
35~55
2.5
0.6
0.3
0.15
0.08
- 118 -
준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12 이하
35 이하
50 이상
85 이상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백분율 (%)
20~35
11~23
5~16
4~12
2~7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변 형 강 도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수침마샬잔류안정도
골재간극률 (VMA)
다 짐 횟 수
동 적 안 정 도
단
기준치
4.25 이상
5,000 (7,500) 이상
MPa
N
1/100 cm
%
%
%
%
15 ~ 40
3 ~ 5
70 ~ 85
75
이상
아래 표값 참조
양면 각 75회
1,000 이상
회
회/mm
◦골재 간극률
공칭최대입자크기
mm
1.18
2.5
5
9.5
13
20
25
32
37.5
위
3.0
21.5
19
16
14
13
12
11
10.5
10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4.0
22.5
20
17
15
14
13
12
11.5
11
목
최소 VMA (%)
설계 공극률 (%)
5.0
23.5
21
18
16
15
14
13
12.5
12
허용오차범위 (%) 이상 ± 5
5 ㎜
2.5 ㎜
0.6 ㎜ , 0.3 ㎜ , 0.15 ㎜
0.08 ㎜
(%)
( )
공칭 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백분율(%)
± 4
± 3
± 2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온
도 ℃
12.
6.0
24.5
22
19
17
16
15
14
13.5
13
± 0.3
±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절대건조밀도 (kg/ )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KS F 2507
KS F 2508
㎥ 흡수율 (%)
편장석 함유량 (%)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마모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기
국토교통부 지침 부속서
ASTM 5821
- 119 - Ⅲ-1
준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12 이하
35 이하
50 이상
85 이상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호칭치수(mm)
WC-1
분
밀입도
공칭 최대치수 13
공칭 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25
20
13
9.5
5
2.5
0.6
0.3
0.15
0.08
◦혼합물의 품질기준
100
90~100
76~90
44~74
25~58
11~32
5~21
3~15
2~10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F 19 19F 19R 13R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 ~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 ~8
100
95~100
75~95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혼합물의 종류
WC - 1 4
WC - 5, 6
변형강도(MPa)
4.25 이상
4.25 이상
안 정 도 (N)
7,500 이상
6,000 이상
공 극 률 (%)
3
6
3
5
포 화 도 (%)
65
80
70
85
흐 름 값 (1/100 cm)
20
40
15
40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75 이상
75 이상
인장강도비
0.8 이상
0.8 이상
다짐횟수
양면 각 75 회
양면 각 75 회
골재간극률(VMA, %)
아래 표값 이상
아래 표값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750 이상
1,000 이상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
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 변형강도 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와 흐름값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골재 간극률
공칭최대입자크기
mm
1.18
2.5
5
9.5
13
20
25
32
37.5
3.0
21.5
19
16
14
13
12
11
10.5
10
4.0
22.5
20
17
15
14
13
12
11.5
11
- 120 -
~ ~ ~ ~ ~ ~
최소 VMA (%)
설계 공극률 (%)
5.0
23.5
21
18
16
15
14
13
12.5
12
6.0
24.5
22
19
17
16
15
14
13.5
13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 이상
5 ㎜
2.5 ㎜
0.6 ㎜ , 0.3 ㎜ , 0.15 ㎜
0.08 ㎜
(%)
( )
공칭 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백분율(%)
± 5
± 4
± 3
± 2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온
도 ℃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굵은 골재 품질기준
13. 시험방법 흡수율 (%)
편장석 함유량 (%)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마모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혼합물의 품질기준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항
목
아스팔트 함량 (%)
동적안정도(회/mm)
공 극 률 (%)
공극율 3 4%
골재 공극율(%)
공극율 2 3%
포 화 도 (%)
드래인다운시험값 (%)
배합설계 다짐방법
~
~
준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12 이하
30 이하
50 이상
85 이상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1
ASTM D 5821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공칭 최대치수 기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KS F 2507
KS F 2508
㎥ (%) ± 15 (S M A)
구
분
절대건조밀도 (kg/ )
호칭치수 (㎜)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0.3
19 ㎜
100
93~100
30~50
20~35
15~25
12~22
10~18
8~15
7~13
6~12
20 ㎜
5.8
이상
이상
16 이상
17
13 ㎜
100
93~100
40~55
16~30
12~23
10~18
8~15
7~14
7~12
Ⅲ
10 ㎜
100
90~100
25~45
15~30
11~20
10~16
9~15
8~13
기 준
13 ㎜
10 ㎜
6.2
6.6
2,000
(PG 64-22, PG 70-22
2,500
(PG 76-22
)
3,000
(PG 82-22
)
2.0 ~ 4.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7 이상
18
- 121 -
8 ㎜
100
30~60
15~30
12~20
10~16
9~15
8~13
5 ㎜
100
95~100
25~45
13~21
11~17
10~16
9~14
8 ㎜
5 ㎜
7.6
이상
7.0 이상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이상
18 이상
75 이상
0.3 이하
마샬 다짐 75회
19
이상
19 이상
20
이상
이상
20 이상
21
◦교면포장용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아스팔트 함량(%)
공 극 률(%)
골재 간극률(%)
포 화 도(%)
드레인다운 시험값(%)
동적안정도(회/mm)
배합설계 다짐방법
기
상부층
6.8 이상
2.0~3.0
18
75
이상
이상
준
하부층
6.9 이상
1.0~2.0
17
80
이하
0.3
2000
(PG 64-22, PG 70-22
2500
(PG 76-22
)
3000
(PG 82-22
)
75
이상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호칭입경 (mm)
이상
이상
사용시)
이상
사용시
이상
사용시
마샬 다짐 회
허용오차범위 (%)
13 ~ 10
5, 2.5, 0.6, 0.3, 0.15
0.08
± 4
± 3
± 2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재료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용 개질아스팔트의 품질기준
14. 항목 ( ) 개질아스팔트 등급 P-82
저장안정성(%) (습식 혼합형만 적용)
용해시간(분) (건식 혼합형만 적용)
이하
30 이하
1) 5 2) 공용성 등급 3),4) 82-22 소성변형률 0.5 탄성회복률 이하 55 이상 (Jnr, kPa-1) (Recovery, %)
연화점(℃)
신도(15℃, 5cm/min) (cm)
이상 PG
이상
50 이상
80
주 1) 저장안정성 시험은 ASTM D7173에 따라 개질 아스팔트 시료를 상․하단으로 분리하여 KS F 2393에 따라 DSR 시험하여 G*
또는 탄성회복률의 차이가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주 2) 용해시간은 개질 첨가제가 아스팔트에 녹는 시간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용해시험용 시약으로 아로마틱계 프로세스 오일이나
투명한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여, 개질 첨가제 생산자가 제시한 ‘배합설계 시 혼합온도’로 가열한 상태에서 ‘배합설계 시
아스팔트 대비 투입비율’의 개질 첨가제를 투입한 후 일반 교반 장치를 이용하여 2000rpm의 교반 속도로 혼합한 후, 0.075mm
체로 체가름하여 95% 이상 통과하는 시간이다. 폴리머 계열 첨가제는 아로마틱계 프로세스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합설계 시 혼합온도로 오븐을 가열하고, 팬과 조합한 체를 오븐에서 사전 가열 한 후 체를 꺼내어 교반한 혼합액을 쏟은 후에
다시 오븐에 넣고, 30분간 보관 후 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주 3) 공용성 등급 시험은 KS F 2389에 따라 PG 82-22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도로의 등급과 주변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상의하여 상위 등급으로 상향 가능하다. 개질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양을 시험보고서에 표기해야 하며,
롤링 박막 오븐을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의 노화 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온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22 -
주 4)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 시험은 KS F 2393에 따라 64°C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며,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에 따라 개질 아스팔트의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을 측정한다. 소성변형률은 반복되는
하중 하에 발생되는 영구변형에 대한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저항성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탄성회복률을 통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중 개질제의 적정 사용 함량과 개질 아스팔트의 적정 공용성 등급(PG) 사용을 평가할 수 있다.
소성변형률은 식 2.1로 계산하고, 탄성회복률은 식 2.2로 계산한다.
- 소성변형률(Jnr, kPa-1)=회복되지 않은 전단변형률(non recoverable strain)/3.2 kPa (식 2.1)
- 탄성회복률(%)=회복된 전단변형률(recoverable strain)/최대전단변형률(peak strain) (식 2.2)
주 5)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기 골재탈리 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개질 아스팔트 품질기준 PG 82-34 등급, 소성변형률 0.2
이하, 탄성회복률 80% 이상, 또는 바인더 휨굴곡 시험(KS F2491)에 따라 –20°C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휨 에너지 400kPa 이상,
휨 스티프니스 100MPa 이하)을 마련하여 시공해야 한다.
◦배수성 저소음 포장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 구 호칭치수 (㎜ ) 분 공칭최대치수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 20 ㎜ 13 mm 10 ㎜ 8 mm
100
93~100
45~65
15~32
4~14
3~10
2~8
2~7
1~6
1~5
100
93~100
45~60
5~15
4~12
3~9
2~8
2~6
2~5
100
90~100
8~22
6~17
4~10
3~9
2~8
2~6
100
10~25
8~20
5~12
4~10
3~8
3~7
목
기 준
마샬다짐
양면 각 75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
)
항
목
드레인다운 시험값(%)
공극률(%)
칸타브로 20 ℃
손실률(%) -20 ℃
동적안정도(회/mm)
실내투수계수( /sec)
인장강도비(TSR,1회동결)
㎝
시험 방법
-1)
KS F 2366
KS F 2364
KS F 2492
KS F 2374
KS F 2494
부록 -2
Ⅱ
기준
0.3 이하
16 이상
20 이하
30 이하
3,000 이상
0.05 이상
0.85 이상
2)
) 항 다짐횟수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호칭입경)
20, 13, 10 mm ± 4 %
5, 2.5, 0.6, 0.3,
0.15 mm
± 3 % 0.08 mm ± 2 % 3))
주 1) 드레인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잔골재 중에 함유된 미립분이 포함된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1) 배수성(저소음) 혼합물용 시료를 180℃~190℃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비커(용적 1000ml, 직경 100mm, 높이 130mm 이상)에
1,000 g 정도를 붓고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다.
(2)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80 2℃ 오븐에 1시간 1분 동안 넣어 둔다.
(3)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질량(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질량(B)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이때의 비율(%)이 드레인다운
시헙값(드레인다운시험값=손실된질량(B)/시험전시료질량(A) 100)이다.
주 2) -20℃에서의 칸타브로 손실률 시험은 KS F 2492에 준하여 수행하되 온도조건을 –20℃에서 수행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주 3) 공시체는 골재와 아스팔트 등을 혼합한 후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하여야 한다.
±
× - 123 - ±
교면 포장
◦일체식 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 ( - - - - -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비 중(절대건조)
흡 수 율 (%)
안 정 성 (%)
기준
2.5 이상
3.0 이하
10 이하
비 고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질량 백분율)
구
분
기 준(%)
No.200체(0.08 mm)에 통과량
2.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1.0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0.5 이하
KS F 2511
KS F 2512
ASTM C 12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비
중
흡 수 량 (%)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사용)
마모감량(%)
2.5
3.0
12.0
35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 값
구
분
점토덩어리 함유량(%)
연 한 석 편 (%)
골재씻기시험 손실률(%)
(No.200번체 통과량)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기준
0.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0.5 이하
콘크리트 배합기준
설계기준 압축강도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최대 물/결합재비 표준공기량 슬럼프 f = 35 25 40 6.5 1.5 150 25 (MPa) (mm) 비 고
기준
이상
이하
이하
이하
(W/B) - 124 - 비 고
비 고
KS F 2512
KS F 2516
KS F 2511
ASTM C 123
(%)
±
(mm)
±
일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품질기준
내구성능
품질기준
- ( 균열저항성
재령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표면박리저항성
퍼센트 이상
일 양생)
적정(Acceptable) 등급 이상
(56일 양생)
1,000 C 이하
(Coulombs, 쿨롱)
(56일 양생)
80
(56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비 고
(
ASTM C 1581
13mm
AASHTO PP 34
99
)
굵은골재 최대치수
초과
재료는 기존
의 시험장치 적용
KS F 2456 A법
(300사이클)
SS 13 72 44 A법
(56 사이클)
KS F 2711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
- -
콘크리트용 잔골재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비 중(절대건조)
흡 수 율 (%)
안 정 성 (%)
기 준
2.5 이상
3.0 이하
10 이하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질량 백분율)
구 분
기준
No.200체(0.08 mm)에 통과량(%)
2.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1.0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0.5 이하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비
중
흡 수 량 (%)
다져진 상태의 단위질량(kg/m )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사용)
마모감량(%)
3
기준
2.5 이상
3.0 이하
1,100 이상
12.0 이하
35 이하
- 125 -
비 고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비 고
KS F 2511
KS F 2512
ASTM C 123
비 고
KS F 2503
KS F 2503
KS F 2505
KS F 2507
KS F 2508
-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 값
구 분
점토덩어리 함유량(%)
연 한 석 편 (%)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No.200번체 통과량)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기준
0.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0.5 이하
비 고
KS F 2512
KS F 2516
KS F 2511
ASTM C 12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혼화재 비율
결합재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결합재 전 질량에 대한 백분율(퍼센트)
25
50
10
50
35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품질기준
내구성능
품질기준
비 고
ASTM C 1581
13mm
AASHTO PP 34
99
)
KS F 2456 A
(300
)
SS 13 72 44 A
(56
)
재령56일까지
(굵은골재 최대치수
초과
균열 없음
재료는 기존
의 시험장치 적용
동결융해저항성
80 퍼센트 이상
법
(상대동탄성계수)
(56일 양생)
사이클
적정
(Acceptable) 등급 이상
법
표면박리저항성
(56일 양생)
사이클
1,000 C 이하 (Coulombs, 쿨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56일 양생)
부착강도
1.4 MPa 이상
KS F 2762
21 MPa 이상
압축강도
KS F 2405
(28일 양생 : 바닥판강도 이상)
주 1) 표준 개방시간 : 초속경 4시간, 조강 3일, 일반 28일
균열저항성
1)
1)
◦교면포장용 라텍스 혼합 개질 콘크리트 의 배합기준 (LM C)
항 목
단 위
단위 라텍스(고형분)량
단위시멘트 질량의 %
단위 수량
kg/m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 상기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시방배합 예
3
- 126 - 기 준 비 고
15
150
이하 13 190 30 ± KS F 2402 3.0~6.0 KS F 2409
굵은골재최
슬럼프의
공기량의
물-시멘트비 잔골재율
대치수
범위
범위
W/C(%)
s/a(%)
(mm)
(mm)
(%)
13
160 220
6 이하
33
58
~
◦라텍스 품질기준 공통
[
10. 라텍스 참조 ◦유공도수관
항 목
치수 (안지름, )
내경 5% 변형시 강성 (Kpa)
내열성 (240 3℃, 30분)
투수계수 ( /sec)
㎜
물W 64
◦성형 실링재 아스팔트
(
항 ㎏ ㎥ 400 964 719 ] 시험방법
KS B 5203-1 : 2003
ASTM D 2412 : 2011
± ㎝
단 위 량( / )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라텍스
C
S
G
(SB)
KS F 2494 : 2007
품질기준
15 이상
1 이상
이상없음
1 10 이상
×
-2 ) 목
침입도 (원추침, 150g, 5sec : 1/10mm)
탄 성 (구 침)
내열 흐름성 (60℃, 5hr : mm)
인 장 량(mm) (-10℃ : mm)
시험방법
JHS 314
JHS 314
JHS 314
JHS 314
- 127 -
품질기준
60 이하
초기관입량 : 0.5~1.5mm
복원률 : 60% 이상
5 이하
3 이상
128 16.
부분단면 보수재료
구 분
항 목
기 준
비 고
21 MPa 이상
압축강도
3개/1조, φ10 20 cm
KS F 2405
(개방시간기준)
구조 특성
3.15 MPa 이상
(Structural
휨강도
3개/1조, 10 10 40 cm
KS F 2408
(개방시간기준)
Characteristics)
1.4 MPa 이상
부착강도
3개/1조
KS F 2762
(개방시간기준)
3개/1조,
건조수축 (초속경70.15
KS F 2424
일, %조강이하
14일 양생) 모르타르시험, 기건양생
적합 특성
10 /℃
3개/1조,
열팽창계수 (초속경4.0~20.0
7일, 조강14일 양생) 스트레인게이지시험가능 AASHTO TP 60
(Compatibility)
1.13~7.80 10 MPa
탄성계수 (초속경
압축강도시편 활용
KS F 2438
7일, 조강14일 양생)
C 이하
염분침투저항성 (초속경72000
2개/조
KS F 2711
일, 조강14일 양생)
80% 이상
A법, 2개/1조,
동결융해저항성
KS F 2456
(14
일
양생
)
300
사이클 기준
내구 특성
적정(Acceptable)
(Durability)
표면박리저항성
등급이상
(초속경7일,
56사이클, 2개/1조
SS 13 72 44 A법
조강14일 양생)
2 mm 이하 (30분)
마모저항성 (초속경
절차B, 2개/1조
ASTM C 779
7일, 조강14일 양생)
주 1) 현장평가의 경우 부착강도는 평균 1.0 MPa 이상, 개별 0.75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 1) × × 17. PVA 4
섬유 친수성 고성능 폴리비닐알코올 보강섬유
(
품 명 PVA 18. -6 섬유 상온형 아스콘
구 분
통과중량백분율
다짐횟수
안정도(25℃)
흐름값
공극률
수침잔류 안정도
동적안정도(25℃)
시험항목
인장강도
인장신도
탄성계수
비중
융점
섬유직경
)
단 위
Mpa
품질기준
882.6 이상
% 4 ~ 10 - ℃
이상
1.2 이상
220 이상
㎛ 8 ~ 16 Gpa
단 위
N
품질기준
95 이상
양면75
7,500 이상
1/100cm 20~40 % 3~10 % 회
이상
750 이상
% 75
회/mm
- 128 -
24.5 비 고 19. 동상방지층
구 분
골재최대치수
유효입경, D
0.08 통과율
2 통과율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
단 위
㎜
㎜
10 % ㎜ % ㎜
암반구간 필터층
◦필터층 아스팔트포장
기 준
100 이하
0.1 이상
8 이하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
%
%
비 고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20. ( 호칭치수( ) ) 체통과중량 백분율(%) ㎜ 40 100 25 95 ~ 100 20 65 ~ 90 10 40 ~ 70 5 20 ~ 45 0.6 2 ~ 20 0.08 0 ~ 4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콘크리트포장
호칭치수( )
( * (2011) ) 50 100 40 85 ~ 100 20 50 ~ 80 5 15 ~ 45 2.5 5 ~ 30 0.6 0 ~ 15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다짐
* 보조기층 재료의 기준 적용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
체통과중량 백분율(%) ㎜ 21. 비 고
비 고
*
*
필터층 일축압축강도 5.0 MPa 이상
배합설계는 린콘크리트기층과 동일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
(2011)
절삭덧씌우기용 성형줄눈재
항 목
형 상
흐름성(60℃, mm)
접착성 (비침수)
원상 회복률 (%)
아스팔트 호환성
연화점 (℃)
규 격 치
비 고
두께 10mm, 폭 40mm
3.0 이하
12.7mm 폭의 줄눈재 시편 3개에 대하여 -29℃에서 줄눈 폭의 50%
ASTM
만큼 3회 팽창, 반복시켜 모두 이상없을 것
D 5329
60 이상
이상없을 것
80 ~ 100
- 129 -
KS M 2201 부대공
방음시설
◦지주
1. 구 분 지주
시험항목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시험
아연부착량
P
화학성분
S
SS275 ◦방음판 치수 단위 품질기준
N/㎟
N/㎟
%
KS D 3503 ˚ 에 따름
이상
KS D 3503에 따름
g/㎡
%
%
610 비 고 KS D 8308 (1)
구 분
단위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표준치수
금속재
및
KS F 4770-1, KS F 4770-2에 따름
컬러
금속재
허용차
플라스틱(컬러) 표준치수
KS F 4770-3에 따름
허용차
표준치수
일반 목재
KS F 4770-4에 따름
허용차
주 (1) 방음판의 치수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금속재, 컬러 금속재, 플라스틱(컬러) 방음판의 (-)허용차는 방음판과 지주(H-Beam)와의 거리가 멀어져
구조적으로 불안해지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목재 방음판은 수축을 고려하여 (-)허용차를 허용한다.
㎜
㎜
㎜
㎜
㎜
(2) ㎜ ◦방음판 기본 성능
시험항목
투과 손실 시험
단위 품질기준 비 고
이상
KS F ISO
10140-2
이상
탄성 변위량
이하
허용
변위량
시험
KS F 4770-1
이하
(하중 변위 시험)
영구 잔류 변위량
*L: 시험용방음판 최대길이
KS F 4770-1의 충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
의 충격면을 관통하거나 이음부 이탈, 부품 탈락 등이 발생해서 고속도로방음판
충격 시험
충격시험
는 안 되며,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연구원
)
방음판 표면의 경미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GR M 3048의 내연성 기준(자기소화성) 또는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
방염성능시험
방염성능기준
기준’을 만족할 것.
(소방청 고시)
주 (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
(1)
500Hz
1000Hz
25
30
50
L/500
㎜ (3) (4) - 130 - (2)
기본풍속 설계하중 시험하중 내하중
지 역
지 명
(m/s)
(kN/ ) (kN/ ) 등 급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내 륙
30
1.2
1.6
5호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
울릉도 50 3.4 ㎡ 4.4 1 호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3)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방음판 재질별 성능 중 “마. 투명 방음판”의 충격 시험을 따른다.
(4) 연소성 방음판에만 적용하되, 거주 건물과 방음벽의 이격거리가 30m를 초과하거나, 방음벽 100m 당 4m
이상의 연장으로 비연소성 방음판을 시공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흡음 성능 및 흡음재 흡음형 방음판
(
) 구 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흡음률 시험
흡음성능
(250, 500, 1000, 2000 Hz 음에
0.7 이상
대한 흡음률의 산술 평균값)
잔염 시간
sec
20 이하
잔진 시간
sec
30 이하
연소 시험
탄화 면적
50 이하
탄화 길이
20 이하
흡음재
4시간
1.0
흡수량
kg/
28일
4.0
방음판밀도표시사항의
흡음재 밀도
흡음재
표시치 이상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말 것
두 께
mm
0.025 이상
가로
560 (54.9) 이상
kgf/
인장 강도
(MPa)
세로
910 (89.2) 이상
가로
16.3 이상
인열 강도
gf
세로
9.4 이상
흡음재
보호재
(불화비닐수지막
kgf/
필름 또는
파열
강도
4.9 (0.5) 이상
(MPa)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투습도
g/
24h
40 이하
발수도
90 이상
(1)
㎠
비고
KS F 2805
KS L 2513 ㎝ (2) ㎡ ㎠ ㎠ ㎡․ (3)
연소시험
주 (1) 방음판의 흡음률 등급
- 흡음재료와 동일
※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질 것
- 131 -
KS F 4770-4
KS F 4770-4
KS M 3001
JIS Z 1702
ASTM D 1922
JIS P 8112
ASTM E 96
KS K ISO 4920
섬유직물의
경우
또는
필요 시 실시
흡음률의
0.80 이상
0.75 이상
0.70 이상
0.85 이상
비 고
산술
평균값
0.85 미만
0.80 미만
0.75 미만
등 급
1 급
2 급
3 급
4 급
KS F 4770-1
(2) 흡수량과 흡음재 밀도 기준은 외장형 흡음재료를 사용하는 일반 목재 흡음형 방음판에만 적용한다.
(3) 유리섬유직물 등과 같이 투습도 시험이 어려운 경우 발수도 시험을 실시한다.
◦방음판 재질별 성능
가 금속재 방음판
.
구 분
품질기준
비 고
알루미늄 및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전면판
KS D 6701
알루미늄 합금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이상의 것
D 3506의 SGHC 두께 1.6
이상, 아연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KS
금속재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Z350 이상의 것
방음판
후면판 용융 아연 마그네슘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1.6
이상의 이상
것 ,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M275 KS D 3030
주(1) : 금속재 흡음형 방음판은 내부로 유입된 물이 체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 (1) ㎜ - 132 -
나 컬러 금속재 방음판
.
구 분 전면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용융 아연 도금 강판
후면판 품질기준 비 고
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KS D 6701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이상의 것
KS D 6701
㎜
의 SGHC로서 두께 1.6 이상,
아연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Z350 이상 KS D 3506
의것
KS D 3506
㎜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KS
1.6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KS D 3030
합금 도금 강판
M275 이상의 것
㎜
컬러
금속재
방음판
(1) 건조 도막 두께
방음판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상
하좌우 및 중앙부 등 5개 이상의 평탄한 지 KS M ISO
점을 선정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60 이상 2808
이어야 하며, 측정값 중 45 미만의 값이
있어서는 안 됨
KS M ISO
40% 이하
2813
㎛
㎛
경면 광택도
도막
방음판 전면의 내외부
'X' 표시 부위면측 5
이외에서 도막의 KS D 9502
성능
염수 분무 시험
부풂
, 박리 및 녹 발생이 없어야 함
(50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
색상별로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 KS M ISO
(제논-아크램프, 1,000시간, 여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표시 16474-2
방법 A, 사이클번호 1) 방법에 의한 △E ab가 4.0 이하이어야 함
KS A 0063
도막 부착성 시험
100/100
KS D 8303
(바둑눈 시험)
주(1) : 컬러 금속재의 흡음형 방음판은 내부로 유입된 물이 체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0°
㎜ * - 133 -
다 플라스틱 컬러 방음판
.
( ) 구 분 전면판 플라스틱 수지 (1)
후면판(플라스틱)
플라스틱
(컬러)
후면판(금속재)
방음판
두께 2. 플라스틱 수지 0 ㎜
품질기준
이상
두께 2.5 이상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용융
아연
이상, 아연 도금의 양면 최소부
도금 강판
착량이 Z350 이상의 것
용융 아연
알루미늄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
마그네슘
로서
두께 1.6 M275
이상,이상의
도금의것양
합금 도금 강판 면 최소부착량이
㎜
균열, 변형,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색차표시방법에 의한 △E ab가 4.0 이하
이어야 함.
(2) KS F 4770-3 ㎜ ㎜
촉진 내후성 시험
(1,000시간, 방법 A, 사이클번호 1)
비 고 * KS D 3506
KS D 3030
KS M ISO
4892-2
KS A 0063
주(1) 전면판이 다수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파트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하여 쉽게 어긋나거나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금속재 후면판에 컬러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 생성된 도막의 성능은 컬러 금속재 방음판의 도막 성능 기준에
따른다.
(3) 촉진 내후성 시험은 플라스틱 수지에 대한 것으로, 전면판과 후면판(플라스틱)에 대한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 시 전면판과 후면판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 134 -
라 일반목재 방음판
.
구 분
함수율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화
합물
산화크롬 구리화합물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
나프텐산구리 (Cu 기준)
․
․ ․ ․
일반
목재
방음판
ACQ-1
ACQ-2
․
약제 보유량 나프텐산아연 (Zn 기준)
(구성
주성분으로서
보유량 기준) 구리 아졸화합물
․
CCFZ
ACC
CCB
NCU-O (
)
NCU-W (
)
NZN-O (
)
NZN-W (
)
CUAZ-1
CUAZ-2
CUAZ-3
CuHDO-1
CuHDO-2
CuHDO-3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유용성
유화성
유용성
유화성
품질기준
19% 이하
4.0 kg/ 이상
2.6 kg/ 이상
6.0 kg/ 이상
6.0 kg/ 이상
6.0 kg/ 이상
0.8 kg/ 이상
1.0 kg/ 이상
1.6 kg/ 이상
2.0 kg/ 이상
2.6 kg/m 이상
1.0 kg/m 이상
0.96 kg/m 이상
3.0 kg/m 이상
1.24 kg/m 이상
0.92 kg/m 이상
0.23 kg/m 이상
비 고 KS F 2199
㎥
㎥
㎥
㎥
㎥
㎥
㎥
㎥
㎥
3
3
3
3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구리 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
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테부코나졸 프로피코나졸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
트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
MCQ
2.6 kg/ 이상
암모늄화합물
변재 (측정부위: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80% 이상,
침윤도 심재 (측정부위: 재면에서 10 까지)
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 8
mm 이상
주 (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목재는 부후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가압방부 처리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 방음판의 제작 시 못, 나사, 볼트, 너트 등의 고정 철물은 용융아연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목재 방음판 시공 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방부처리재의 절단 가공,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
부분에 대하여 2차 방부처리(목재방부제 도포 또는 뿜칠 등)를 실시한다.
․
․ ․
3
3
3
㎥ ㎜ ․ - 135 -
마 투명 방음판 고속도로 투명방음판 품질기준
.
:
구 분
품질기준
비 고
,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투광 부재 PMMA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
재질
프레임 부재 녹이나
해 방청부식이
처리된발생하지
강재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
촉진 내후성 시험
KS M ISO 4892-3
황변도(△YI) 3 이하,
(1,500시간, 자외선형광
KS M 3026
흐림도
변화
(△H) 10% 이하
KS M ISO 14782
램프(UV-A), 폭로방식: 1)
가시광선 투과율
85% 이상
KS L 2514
(무색 투광부재 기준)
테이버 마모 시험
KS M ISO 5470-1
(마모륜: CS-10F,
흐림도 변화(△H) 15% 이하
KS M ISO 9352
하중: 4.9N, 100회전)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료 6매에 대하여
품질기준
낙구 충격 시험 높이 120 에서 강구(1,040 10g, 호칭 2 )의 자유낙하 충격 투명방음판
(도로교통연구원)
후 5매 이상의 시료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충격 시험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료 4매에 대하여
품질기준
진자 충격 시험 높이 48 에서 진자식 시험기에 의한 강구(45kg)충격 후 4매 투명방음판
(도로교통연구원)
모두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을 것
KS M ISO 75-2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 이상
PC : 방법 A
PMMA : 방법 B
내열성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험
,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접합 유리 허용하나
KS L 2004
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주 (1) : PMMA의 경우, 방음터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 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마모륜의 표면 재생 시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1)
(2) (3) ㎝ ± ½ ㎝ ㎜ ㎡
바 콘크리트 방음판
.
구 분 겉모양
품질기준
관통
, 갈라짐이 없어야 함.
떨어짐균열
, 비틀림,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함.
14.0 N/ 이상
2.0 g/ 이하
18% 이하
0.12% 이하
비 고
․
․
휨강도
소재비중
콘크리트
방음판
흡수율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내동결융해성
(시험반복:
겉모양의 변화 및 층간 박리가 없어야 함.
200회)
㎟
㎤ - 136 - KS F 4735 KS F 2604
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방음판
구 분
.
품질기준
비중
충격강도 (kJ/m ),
(Charpy impact)
뒤틀림성(%)
수분 흡수율
길이선열팽창계수 (1/℃)
촉진 내후성 시험
(2,000시간, 제논-아크램프)
비고 2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방음판
(1) 에 따름 KS F 3230
주(1) 목재플라스틱 복합재는 열가소성 수지에 목분(중량 기준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 압출 성
형하여 가공한 제품
아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혼합형 방음판
구 분
전면판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용융 아연
목재플라스틱
도금 강판
복합재 혼합형
후면판
방음판
용융 아연
(금속재 )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1)
품질기준
비고
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방음판의 기준을
따름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이상,
아연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Z350 이상
의것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
께 1.6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부착량이
M275 이상의 것
㎜
㎜
주(1) 금속재 후면판에 컬러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 생성된 도막의 성능은 컬러 금속재 방음판의 도막 성능
기준에 따른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
구 분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모양
시험빈도
3. 경계블록
품질기준
KS F 4419
에 따름
블록
-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두께 검사
10,000개 미만 : 5개, 10,000 100,000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시 50,000마다 5개
- I, O, S, U, R, D, HEXA, G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
보차도경계블록 및 보차도인조석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및 도로인조석경계블록
비고
구분 단위
A
B
C
SA
SB
SC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길이)
파괴 kN 36.0 28.5 17.0 67 54.0 29.5 118 77.5 45.0 10 8.0 5.0 12 10 6.0 20 16.0 10.0
하중
흡수율 %
5 이내
- 137 -
o 경계석(석재)
구분
압축강도
(MPa(=N/ )
흡수율(%)
비중
㎟
4.
경석
50 이상
5미만
약2.5이상
준경석
10이상 50미만
5이상 15미만
약2.5~2
단위 품 질 기 준 ㎜ ± 3
교대보호블록
규격
시 험 항 목
,세로
치 수 가로
두 께
휨강도 보도용
하천, 육교용 흡수율
1개
N/㎟
%
기타
반사지
◦색도 좌표기준
연석
10미만
15이상
약2미만
비 고
± 2
※현장제작시
콘크리트 2종
이상
이상
이하 평균 이하)
- 해로운 균열 및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유색블록의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5.0 (50㎏/㎠)
10
(
:7
5.
구분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형광계열 등
◦반사성능
-
기준치(색도좌표의 범위)
1
x
2
y
x
고휘도 반사지 반사계수 (유형 ,
구분
색상
관찰각 입사각
3
y
4 x y x KS T 3507 에 따름 Ⅲ Ⅳ) 기준치 색상 KS T 3507 에 따름 - 138 -
값의
한계-유형 , VIII,
최소
최대
Y
Ⅲ y
구분
관찰각
[ 입사각
단위 : Cd/lx/ ]
기준치
㎡
-
초고휘도 반사지 반사계수(유형VIII,)
구분
색상
관찰각 입사각
※ 기타 품질관리 사항
시험구분
[ 기준치
색상
KS T 3507에 따름
기 준 치 입사각
비 고
- 건교부 지침 : 자연상태 10년
- KS T 3507 유형 , :
2200hr 의 촉진내후성 시험
내후성
박리종이
의 박리성
점착성
수축성
가요성
내충격성
구분
관찰각
단위: Cd/lx/㎡]
기준치
ⅢⅤ KS T 3507 에 따름 - 139 - 6.
도로표지판
규격
시험항목
단위
화학적 성질
%
표지판
두께
(알루미늄판)
인장강도 MPa
- KS D 6701 기계적
MPa
A5052P- H32.
성질 항복강도
연신률 %
굽힘성 화학적 성질
%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
인장강도 MPa
KS D 6759 A 기계적
MPa
6063 S-T5
성질 항복강도
연신률 %
찬넬과 지주
화학적 성질
%
결합용 크립
인장강도 MPa
-한국주물공업협
내 력 MPa
동조합 단체표준 기계적
연신율
%
성질
SPS-KFCA-D67705022
브리넬경도 HB
Si Fe Cu 품질기준 Mn Mg KS D 6701 에 따름 KS D 6759 에 따름 ㎜
규격
볼트와샤
, 너트,
KS D 3706
STS316N-B,
KS B 1002
KS B
1002
(6
)
형상은
의 규격
각볼트
에
적합
시험항목
단위
화학성분
%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단면 %
기계적
수축율
성질
HBW
HRBS
- HV
%
MPa
MPa
%
g/㎡
경도 H또는
RBW
SPS-KFCA-D6770-5022 C Si (1) (2) 품질기준 P S Ni 에 따름 - 에 따름 KS D 3503 KS D 3503, KS D 3566 ㎡ - 140 - Zn Ti Cr N 에 따름 KS D 3706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KS D 3503
기계적
SS275이상,
성질 연신율
굽힘성
KS D 8308
아연부착량
화학성분
%
지주
인장강도 MPa
KS D 3503
항복점 MPa
SS275이상,
연신율 %
(H빔형지주)
기계적
또는
성질 굽힘성 KS D 3566
편평성 STK275 이상
(원형지주)
용접부 MPa
KS D 8308
인장강도
아연부착량
g/
주(1) (2) 아연부착량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지주 강판
연결용
Mn Cr 에 따름
기호
HDZ 45
HDZ 50
HDZ 55
HDZ 61
부착량(g/ )
450 이상
500 이상
550 이상
610 이상
㎡
규격
적용보기
두께
이하의 와셔류
강재 강제품, 지름 12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1 2.3이상를2 초과하는
㎜
㎜ ․ ㎜ ․ ㎜
두께 2 초과 3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두께 3 초과 5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두께 5 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품질기준
단위
㎜
㎜ ․ ㎜ ㎜ ․ ㎜ ․
시험항목
C
Si
Mn
P
S
Ni
Cr
N
화학성분
%
인장강도 MPa
앵커볼트및
부속품
항복점 MPa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기계적
성질
연신율 %
SS275이상,
굽힘성 KS D 8308
아연부착량
g/
화학성분
%
MPa
지주용 캡 기계적 인장강도
연신율
KS D 3501에 따름
KS D 3501
성질 굽힘성 %SPHD
아연부착량
g/
주(1) 아연부착량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기호
부착량(g/ )
적용보기
두께
2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 이상의 볼트 너
HDZ 45
450 이상
트 및1두께이상
2.3 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50
500 이상
두께 2 초과 3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HDZ 55
550 이상
두께 3 초과 5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HDZ 61
610 이상
두께 5 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및 주/단조품류
(1)
(2) ㎡ ㎡ ㎡ ㎜
㎜
㎜
․ ㎜ ㎜ ․ ㎜ ㎜ ․ ㎜
규격
밴드
KS D 3698
STS316
시험항목
단위
화학성분
%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기계 연신율 %
적
HB
성질
경
도 HRB HV
㎜ ․ ․ C Si Mn
품질기준
P
KS D 3698 - - 141 - 에 따름 S Ni Cr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팽창메탈형 루버형
7. ( , )
팽창메탈형
프레임연결대
지주
공통)
볼트,너트
(공통)
메탈 KS D 3566 에 따름 KS D 3706 에 따름 KS D 3601 규 격(mm)
재 질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Φ50.8×657×1.4
수 량
1개
2개
2개
30×44×1.6 8.528 m
구 분 단위
시험규정
인장강도 MPa
항 복 점 MPa
연신율
%
굽힘각도
단면수축률 %
( 루버 루버형 프레임 °
HBW
HRBS
경도 또는
HRBW
HV
C
Mn
P
S
화학
성분
단위무게
- 에 따름 KS D 3501 에 따름 KS D 3530 에 따름
%
%
%
%
㎏/㎥
◦팽창메탈형 구조제원
종 류
방현망
일반
지주 개구부
프레임
일반
지주
받침대 개구부
연결대
지주 덮개
볼트,너트,와셔
앵커볼트
KS D 3503 에 따름
496×3,592×1.6
Φ50.8×586×1.4
130×180×4.0
200×200×4.0
100×100×2.3
Φ54.8×16×1.2
Φ10×25
Φ10×90
개
4개
8개
2개
8조
16 조
4조
2
KS D 3566 SGT 275
KS D 8308 2 HDZ35
종 또는
KS D 3566 SGT 275
KS D 3503 SS 275
KS D 8308 2 HDZ35
종
KS D 3503 SS 275
KS D 8308 2 HDZ35
종
KS D 3503 SS 275
KS D 8308 2 HDZ35
종
KS D 3512 2종 SCP 2
KS D 3706 STS 304(일반)
KS D 3706 STS 304(개구부)
KS D 3706 STS 304
비 고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아연 도금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아연 도금
일반
구조용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 도금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 도금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 도금
냉간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루버형 구조제원
루버의 재질 : KS D 3501 SHP 1 이상으로, 두께 1.2 , 폭 190 를 S형으로 성형한 것
양단 루버의 재질: KS D 3501 SHP 1 이상으로 두께 2.3 폭190 를 S형으로 성형한 것
지주 강관의 재질: KS D 3566 SGT 275 이상으로 외경은 50. 8 , 두께는 1.4
㎜
㎜ ㎜ ㎜ ㎜ - 142 - ㎜
◦플라스틱 합성수지 형
(
- )
플라스틱 방현망 품질기준
구
분
지 주
프 레 임
밀 도 (g/ )
0.940 이상
1.510 이상
인장강도 : MPa (kgf/ )
24 (240) 이상
30 (300) 이상
신 장 률 (%)
1,000 이하
250 이하
듀로미터경도 (HDD)
60 이상
60 이상
※ 검사 및 시험: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 아연 부착량 시험, 치수검사
차 광 판
0.900 이상
21 (210) 이상
600 이하
60 이상
㎤ ㎠ -
플라스틱 방현망의 구조 제원
용 도 별
종
류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토 공 용 중간 지주
고 정 핀
앵커세트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교 량 용 고 정 핀
앵커세트(지주)
앵커세트(중간지주)
중간지주고정구세트
개구부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 지주
프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규 격 (mm) 단위 수 량 개
2
14
2
1
32
4
2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M8×75L
100×90×2T
M8×25L
(2 )
개
2
15
2
2
32
4
1
1
개
2
14
2
1
2
32
6
4
볼트탄소가스용접 개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 143 -
재 질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강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강
"
아연도금철판
스테인레스강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강
"
가드레일
◦재료규격
8. (K S D 3503, K S D 3566)
재 질
구 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굴곡각도
(MPa)
(MPa)
(%)
레일 및
빔형지주
KS D 3503에 따름
(SS275)
원형지주 KS D 3566 (SGT275) 에 따름 화학성분(%) 도금부착량 1)
양면 77 ) 이상
양면 40 ) 이상
용접부는 도금소재 동등 수준 내식성 확보
- 두께산출 : 방음판기준 참고
- KS D 8308 : 550g/㎡(
- KS D 3030 : 275g/㎡(
㎛
㎛
※ BOLT/NUT 육각볼트( KS B 1002 ) 너트( KS B 1012 )의 규정에 적절한 제품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2)’에 의거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
할 것(강도성능, 탑승자 보호성능, 수평지지력 등)
주 1) - 용융아연도금 및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 이외의 도금인 경우 KS D 8334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
(옥외노출, 연속분무, 사이클, 코로드코트, 가스부식 시험) 중 하나에 따라 시험하여 동등 이상의 내식성
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 도금(용융아연도금 및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 이외의 도금)을 적용한 시편과 기존 도
금(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을 적용한 시편을 동시에 비교 시험(KS D 8334)하
여 내식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시편의 도금두께 명기 필수)
◦모양 및 치수 허용차 (
KS D 3500에 따름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를 우선으로 함.)
◦분체도장 규격
구 분
강 재
표면처리
Polyester
(
,
)
분체도료
고내후성
색 상
규 격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SGH 295Y ]
표면조도형성 ( Sweeping )
KS M 6070 : 2014 분체도료
( Powder coatings ) 3종 7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비 고
KS D 3506
국가공인기관성적서
-
국가공인기관성적서
도막두께측정기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색상을 사용할 도로안전시설안전설치시설편
(2010. 5),
경우는 ISO 3864-1에 제시된 Red, Blue, Yellow, Green
ISO 3864-1 Graphical symbols -Safety
색상 등을 사용할 수 있음
colours and safety signs
㎛
- 144 - ◦ 폴리에스터 분체도료
(Polyester power coatings)
항 목 입자의 분포
㎛
㎛
㎛
색상
광택(60 )
부착성
도막 경도 시험
내충격성
내습성
내모르타르성
아세트산-염수 분무 시험
°
내후성
a
a
규 격
100 이상 : 0 % ∼ 1 %
80 이상 : 0 % ∼ 20 %
20 이하 : 0 % ∼ 20 %
견본품 또는 지정색 과 큰차이가 없어야
하고 L*a*b계에 따른 색차 ΔE*(L*a*b)의 값이
1.2 이내여야한다.
촉진시험
내후성
옥외시험
폭로(참고)
내후성
a
지정된 값 과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도막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도막의 벗겨짐과 겉모양 변화가 없어야 한다.
도막의 박리면이 그어진
수직 방향으로
편측 2mm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선으로부터
녹슨 흔적, 떨어짐
, 부풂, 연화가 없어야 한다.
a
±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3 이내이어야 하며, 광택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3 이내이어야 하며, 광택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지정색과전광택은
․인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분체도장
절단면 인수
등 아연도금
손상 부분은 보수용 도장재료로 터치업 도장실시 후 분체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조 : KS M 6070(2014) 분체도료 (Powder coatings) 3종 시험방법에 따른다.
※ 참조 :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상인 경우 Specifications for a quality label for liquid and powder coatings on
aluminum for architectural applications, 13th Edition, Appendix A7을 적용할 수 있다.
가드휀스
◦재료규격
9. (K S D 3503, K S D 3566)
재 질
구 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굴곡각도
PIPE
POST
(SGT275)
동연 (SS275) (MPa) (MPa) (%)
P
(%)
S
(%)
화학성분
C
(%)
에 따름 KS D 3566 에 따름 KS D 3503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지주를 SGT275을 사용 할 경우 인장력 165kN 확보
- 145 -
Si
(%)
Mn
(%)
도금부착량
양면 77 ) 이상
양면 40 ) 이상
용접부는 도금소재 동등 수준 내식성 확보
- 두께산출 : 방음판기준 참고
- KS D 8308 : 550g/㎡(
- KS D 3030 : 275g/㎡(
㎛
㎛
◦ 능형망
염화비닐피복철선 종
(KS D 7036: SWMV-GS2 )
염화비닐피복아연도금철선
:체인링크철망
(KSD7018:V종)
※ 부속자재는 해당 시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
◦ 방형망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망
인장하중
선지름 아연부착량
(
인장강도
피복선 지름
심선 지름
피복선의 최소 피막 두께
망눈치수
KS D 7036 50㎜ X 50㎜ (± 3%) )
비틀림특성 선지름의 허용차
(횟수)
( )
3.5 이상
KS D 7011 에 따름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의 부속자재는 해당 시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
(kN)
10. 에 따름 (㎜) (g/㎡)
연신율
(%)
호안블록
규 격
품질기준
치수 허용오차 (가로, 세로, 두께 : 2 ㎜)
치수 및 모양
겉모양 : 해로운 균열 및 결점이 없어야 한다
압축강도
210 / (20.6 MPa) 이상
흡수율
12% 이하
※ 참조 : 하천공사표준시방서(2007) 제2장 2-4절(44쪽)
㎏ ㎠
- 146 - ㎜
횡선의
간격
1~20㎝
비고
KS F 2405
KS F 4419
시선유도시설
◦반사체의 색도
11.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0.310
0.348
0.545
0.424
x
y
x
y
백색
황색
2
0.453
0.440
0.559
0.439
◦반사성능 합성수지 반사지 사용
(
관측각
반사성능
내후성
방수성
,
색상
입사각
)
0°
850
410
13
0.2°
0.5°
1.5°
0.2°
0.5°
1.5°
0.2°
0.5°
1.5°
3
0.500
0.440
0.609
0.390
백색 β1=10° β2=20°
680
340
11
510
240
8
4
0.500
0.380
0.597
0.390
0°
530
270
8
5
0.440
0.380
-
황색
6
0.310
0.283
(
단위 : 2
cd/
lx.m )
β1=10° β2=20°
430
220
7
310
140
5
반사성능 값의 80% 이상
반사성능 값 이상
※ 시선유도시설 방수성 반사성능에 대한 시험방법이 일본건설성 토목연구소의 규정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KS규정(KS A 3805)에 제시되어 있는 방수성 반사성능으로 시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온도순환 성능 균열이나 벗겨짐으로 인한 뒤틀림 현상이 없어야 함
(
) :
◦재질에 따른 분류
A. 알루미늄 합금 (판으로 사용) :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P
두 께 인장강도 연신율
화학성분 Cu Si Mg Zn Fe Mn Cr 기타 에 따름
KS D 6701
KS B 0802
B.
KS D 1865 KS D 1863 KS D 1868 KS D 1869 KS D 1864 KS D 1866 KS D 1867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 KS D 6006의 7종 (ALDC)이상
구 분
ALDC
화학성분 Cu Si Mg Zn Fe Mn KS D 6006 에 따름 - 147 - Ni Sn Pb Ti C.
알루미늄 합금 주물 : KS D 6008
종 류
품질기준
D. 주물1종A,B
주물2종A,B
주물3종A
화학성분,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 : KS참고
주물9종A,B 굽힘성 화학성분 강관 : KS D 3566 SGT275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종방향 횡방향 각도 내측반지름
KS D 3566
용접부
편평성 인장강도
C
강판 : KS D 3512 SPCC
화학성분(%)
연신율(%)
KS D 3512
F. S
에 따름
E.
인장강도 두께 P C P S Mn 에 따름
폴리에틸렌 수지
시험항목
단위
밀도
g/
멜트로레이드 g/10분
인장강도
N/
인장파단신장
%
듀로미터 D경도 H D
비카트연화점
℃
1 류 2 류 3 D 4 류 류 6 25 ~ 100 100 ~ 200 5 류 0.910 ~ 0.930 ㎤ ㎟ 류
이하
11.77 이상
300 이상
40 이상
80 이상
0.4
0.4 ~ 1.5
이상
300 이상
40 이상
80 이상
11.77 1.5 ~ 6.0
이상
300 이상
40 이상
80 이상
8.82 - 148 - 6.0 ~ 25
이상
100 이상
35 이상
75 이상
7.84 5.88 이상 5.88 -
이상
70 이상
35
이상
-
이상
65 이상
30
G. FRP : KS M 3305 겉모양 비중 산 값 점 도
겔화시간 바콜경도 흡수율 하중 휨 온도
에 따름
KS M 3305
KS M 3331
K SF 2249 KS F 3027 KS F 3065
H. PVC : KS M ISO 1163-1, 1163-2
비점도 평균 중합도 휘발분 겉보기비중 0 ~ 0.248 0 ~ 600 0 ~ 0.5 0 ~ 0.4 수지 I. ABS
충격강도
이상
53.4 J/m KS M ISO 180
하중변화온도
(1.82MPa)
71 ℃ 이상 KS M ISO 75
항복강도
17.2 MPa
이상 KS M ISO 527-1 - 149 -
비 중
1.0 ~ 1.2
KS M ISO 1183-3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13 %
이상 KS M ISO 4658 12.
낙석방지울타리
자재명
규격
시험항목
인장강도
기계적성질 항연 복신 점율
지주,
굽힘성
SS 275
와이어로프
(KS
D
3503)
아연부착량
단부장치
화학성분
기 타
인장강도
염화비닐피복철
피복선 지름
선 (KS D 7036:
SWMV-GS2종)
심선 지름
철망 염화비닐피복아 피복선의 초소 피막 두께
연도금철선:체인
망눈치수
링크철망
(KSD70
18:V종)
기타
파단하중
와이어
로프
Φ20×6×24
종
도금
도금
비도금또는
(G, A )
KS D 3514
G:
A:
와이어클립
FR-16/MR-16
FR-20/MR-20
(KS B 1344)
결속선 -
소선지름
허용치
KS D 3503 에 따름
이상
KS D 3503에 따름
지주간격 3.0m
610g/㎡
KS D 7036
비고
형식
2, 소단용 :
H-150X75X5X7
( 150X150X4.5)
높이 : 2.0m
형식3
H-200X100X5.5X8
( 175X175X5)
높이 : 2.5m
에 따름 50㎜ X 50㎜ (± 3%) 피복선의 색 : 녹색계통
G
A
도금
비도금
G
아연부착량
A
비틀림시험
기타
인장하중
내력
기계적
성질
품질기준 KS D 3514 에 따름
강연선의
수
: 6개
개강연선
:24개의
소선으로 Z꼬임
- 소선 지름:
1.0
- 1
㎜
권해시험, 소선시험
KS B 1344에 따름
이상 (Φ와이어로프
사용시 FR,
이상 20MR20
사용
(Φ16사용시 FR,
U볼트,너트
KS D 3503 SS이상
MR16
몸체도금
용융아연도금
도금
U볼트,너트
건식 또는 전기아연도금
-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나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
- 철망과 동일규격
- 지주경간 길이의 20%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로프와 일체가 되도록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cm이상 겹이음
몸체재료
- 150 -
FR: KS D 3503 SS
MR: KS D 4303 MBC 32
차선도색
◦도로 표지용 도료 노면 표지용 도료
흰색 노란색
13. ( - , 항목 종류 )
1종
상온 건조형
도료)
2종
수용성형
도료)
( (
3종
가열형
도료)
(
에 따름
내마모도 시험 a)
내마모도
시험
후,200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4
(RL)에 따라 흰색은
(건조한 노면 조건)
R3
≥
150,
R4
≥
및
R5
≥
300
으로
노란색은
R3
≥
150,
≥ 200 및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R5 ≥ 300으로 표시한다.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Rw3 ≥ 50, Rw4 ≥ 75, Rw5 ≥ 100 및 Rw6 ≥ 150으로 표시한다.
통과 후)
KS M 6080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KS M 6080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KS M 6080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으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L
종류 항목
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KS M 6080에 따름
4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KS M 6080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KS M 6080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
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L
종류 항목
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KS M 6080에 따름
5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KS M 6080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
한다. 또한 부속서 KS M 6080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 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L
- 151 - -
컬러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 청색 주황색
(
, , , , )
수용성 차선 도료 종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
종류
2종 수용성형 도료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 청색, 주황색)
항목
1) (2
주도(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 안정성
도막의 겉모양
은폐율(%)
, ( , 2022. 1.))
∼ 12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90 이상
80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분홍색 ( 0.35 이상 ), 녹색 ( 0.15 이상 ),
UV 노화전 (β)
연한녹색 ( 0.35 이상 ), 청색 ( 0.20 이상 ),
주황색 ( 0.20 이상 ), 적색 ( 0.05 이상 )
휘도율
UV 노화후 (Δβ)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내알칼리성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내세척성
이상
800회 이상
색상(초기)
납(비휘발분 중 %)
주황색 ( 10.0R 6.0/12.0 )
색의 기준 참조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이하
170 g/L 이하
55 0.01
비고 1 수용성차선도료 2종의 현장 차선도색공사 권장 양생시간은 25분 이상이며, 도막의 건조 상태에 따라 완전 경화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 152 -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종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
종류
4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 청색, 주황색)
항목
2) (4 , (
납(비휘발분 중 %)
카드뮴(비휘발분 중 %)
SP3
연화점
(℃)
SP4
내열처리 후
압입시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이하
0.01 이하
≥95
≥110
2분∼5분
6분∼20분
≥20분
쇠공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0.06
IN3
IN4
IN5
불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내알카리성
UV
휘도율 노화전(β)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분홍색 ( 0.35 이상 ), 녹색 ( 0.15 이상 ),
연한녹색 ( 0.35 이상 ), 청색 ( 0.20 이상 ),
주황색 ( 0.20 이상 ), 적색 ( 0.05 이상 )
UV
색상 (초기)
휘도율
차(∆β)
내열처리 후 연화점
변화
(∆SP)
제논아크
노화 후
내열처리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유리알 함유량(wt %)
검사통과시료수 3 노화후(∆β) 비고 1 , 2022. 1.)) 0.10 이하
주황색 ( 10.0R 6.0/12.0 )
색의 기준 참조
0.10
± 10
이하 ℃ 이내 0.20 이하 제조사 제시값 이상 음
융착식 플라스틱 차선도료 4종의 현장 차선도색공사 권장 양생시간은 10분 이상이며, 도막의 건조 상태에 따라 완전 경화시간이 늘어날 수 있 .
- 153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 종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
종 류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 청색, 주황색)
항목
3) (5 , ( , 2022. 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
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 0.01 이하 색상 (초기) 휘도율 UV UV 노화전(β)
분홍색 ( 0.35 이상 ), 녹색 ( 0.15 이상 ),
연한녹색 ( 0.35 이상 ), 청색 ( 0.20 이상 ),
주황색 ( 0.20 이상 ), 적색 ( 0.05 이상 )
주황색 ( 10.0R 6.0/12.0 )
색의 기준 참조
노화후 (∆β) 0.05 유리알 함유량(wt %) 이하 제조사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170 g/L - 154 - 이하 ※
색의 기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
(
(
꼭짓점(corner points)
x
흰색 노면표시
y
x
노란색 노면표시
Y1 등급
y
x
노란색 노면표시
Y2 등급
y
x
청색 노면표시
y
빨간색 노면표시
분홍색 노면표시
연한녹색 노면표시
녹색 노면표시
x
y
x
y
x
y
x
y
1
0.355
0.355
0.443
0.399
0.494
0.427
0.205
0.27
0.47
0.38
0.38
0.305
0.37
0.42
0.29
0.42
, 2022. 1.)
2
0.305
0.305
0.545
0.455
0.545
0.455
0.25
0.31
0.6
0.34
0.34
0.28
0.4
0.462
0.25
0.47
및 KS M 흰색 노란색 6080(
3
0.285
0.325
0.465
0.535
0.465
0.535
0.285
0.29
0.62
0.3
0.315
0.315
0.36
0.49
0.2
0.433
비고 1 노란색 노면표시 Y1등급과 Y2등급은 각각 영구적이고 임시적인 노면표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색도 좌표는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준 시스템의 x, y 색도 좌표로 정의된다.
- 155 - , ))
4
0.335
0.375
0.389
0.431
0.427
0.483
0.25
0.25
0.48
0.3
0.35
0.34
0.33
0.44
0.24
0.38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
°
재귀 반사성능
재귀반사성능
흰색 (wet recovery)
재귀반사성능 II
분류
Type I
Type II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치수
노란색
300
(250)
250
CIE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색도 ⋅ RL [ mcd/(m2 lx) ]
500
(250)
Ⅰ 미끄럼저항 노란색 175
값
≥ 45
≥ 55
BPN
BPN
BPN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CIE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시험 온도
10 ℃
24 ℃
46 ℃
접착강도
구분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 ⋅lx) 이상]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흰색 2 노란색
접착강도(N)
4.88 이상
4.88 이상
4.88 이상
재귀반사도[mcd/(m ⋅lx)]
규정 없음
RL ≥ 100
RL ≥ 150
RL ≥ 200
RL ≥ 300
규정 없음
RL ≥ 80
RL ≥ 150
RL ≥ 200
2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도로 표지용 유리알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L 2521 ]
14.
유리알 품질
KS L 2521
에 따름 - 156 -
※ 재귀반사성능 기준이 향상되어 고휘도 차선 시공시에는 유리알의 시험을 별도로 정하여 입도, 겉모양, 굴절률, 내수성을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공시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국외 차선 도로용 유리알 품질기준을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규격은 EN 1423 Road marking materials - Drop on
materials과 EN 1423 Road marking materials - Premix glass beads의 품질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EN 1423 ]
항 목
코팅
(방습코팅, 부유선광코팅, 접착코팅, 기타코팅)
입 도 (입자측정법)
겉모양
(결함이 있는 규리비드의 최대 가중 비율)
유리알의 성능 (굴절율)
위험물질 (유해물질)
내수성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
재귀반사성능시험
[mcd/(㎡․lx)]
EN 1423
코팅의 유, 무를 확인 할 것.
입도 시험항목에 따름
20% 이하
(불순물 3 %이하)
A 등급 n ≥ 1.5
B 등급 n ≥ 1.7
C 등급 n ≥ 1.9
비소(As) 200 ppm 이하,
납(Pb) 200ppm 이하,
안티몬(Sb) 200 ppm 이하 일 것.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 물, 염산, 염화칼슘, 황화나트륨
실내 또는 실외에서 도료에 유리알 살포후 도료가 경화된 상태의
측정된 재귀반사성능 값을 5회 이상 측정한 평균시험 결과값
(단, 유리알이 도료에 50∼60% 함침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유리알 살포량은 약 460g/m 정도이다.)
2
- 157 - 15.
낙석방지망
규 격
와이어로프
(ψ16)
와이어로프
(ψ20)
(
철망
염화비닐피복아연도금철선)
상부지주
시험항목
파단하중
아연부착량
파단하중
아연부착량
소선
지름
피복후
인장강도
최소피막두께
아연부착량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SD300)
단 위 품질기준 kN 117 g/㎡ 85 kN 183 g/㎡ 85 mm 3.2~4.0mm mm 4.0~5.0mm N/㎟
290-540
4mm: 0.30
5mm: 0.38
4mm: 30
5mm: 32
KS D 7036
KS D 7018
철망에 준함
KS D 7036
KS D 7018
이상
도로안전시
설관리지침
설치 및
mm
g/㎡
비 고 KS D 3514 에 따름 KS D 3504 결속선 - - 에 따름 KS D 3503 조립구 (SS275)
인장하중
와이어로프와
조립구사이)
( - 158 - kN(tf) 24.5 (2.5)
돌망태
◦형 상 원형 타원형 사각형
◦철선종류 아연도금철선
염화비닐피복철선
알루미늄도금철선 및
강선
마름모 돌망태 및 육각매트리스 개비온
◦사각형 돌망태의 부품구조
16. : , , : (KS (K S
몸통망
1개
D D 7011 ),
뚜껑
2개
직봉
4개
사 각 링
몸통망 길이 1M당 1개 (소숫점은 반올림)
허
SWMGS-3, SWMGS-4
SWMGS-5
종류 용
피복선
지름
종류 심선지름 종류 에 따름 (SWMV) 선지름 허용차 KS D 7037
심선지름의 허용차
(SWMV)
에 따름 비틀림 횟수 (mm)
망눈치수
링(뚜껑틀)
직봉
몸통망의 길이
SWMGH-3, SWMGH-4
피복선 지름의 허용차
KS D 7036
(mm) 차
SWMGS-6, SWMGS-7
SWMA-C
KS D 7011 (mm)
알루미늄
피복철선
선지름
7036), (S PS -K WNC004-0702) 구 분
염화비닐
피복철선
선지름
D 7037),
◦선지름의 허용차 및 규격허용값
아연도금
철선
선지름
(KS 단위무게 (kg/m) 에 따름
공간 4변형의 한변길이 or 공간 6변형의 두변의 길이)
±3% ( ±3%, -1% (
직봉의 양끝을 뚜껑틀과의 연결용으로 8cm이상의 여분 확보)
±3%,
( 열선의 양끝에는 뚜껑의 부착용으로서 - 159 -
-1%
5cm
이상의 여분 길이 확보)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품
구분
선지름
mm
아연도금
철선
질
기
준
아연부착량 (g/ )
SWMGS-3,
SWMGH-3
SWMGS-4,
SWMGH-4,
SWMGS-5 KS D 7011 구분
염화비닐
철선
δ(mm)
알루미늄
피복철선
SWMGS-6 SWMGS-7
(N/㎟)
SWM SWM
GS GH
계
인장강도
(N/㎟)
에 따름
알루미늄 최소
피복두께(mm):SWMA-C
KS D 7037
계 에 따름
최소피막두께(mm)
KS D 7036
표준선경 인장강도 ㎡
인장강도
(N/㎟)
에 따름 ◦선지름 조합 단위 : mm] [
열선, 뚜껑망의 선지름
2.70
3.20
4.00
5.00
링(뚜껑틀)의 선지름
3.40
4.00
4.50
6.00
주 염화비닐 피복 철선제 돌망태의 경우는 열선, 뚜껑망의 선지름이 4.0mm 인 경우 링, 직봉의 선지름은
5.0mm로 한다.
(3)
(3) - 160 -
◦돌망태 몸통치수
몸통
종
(링,뚜껑)
류 지름 높이 나비 둘레길이
몸통크기(cm)
7.5cm 13cm 15cm 18cm 21cm 24cm cm 망눈 10cm 140 125.7 124 118 14 12 10 8 8 145 141.4 126 120 16 14 12 10 8 150 157.1 130 122 18 14 12 10 10 160 188.5 136 126 20 18 14 12 12 190 282.7 154 140 30 26 22 20 16 100 314.2 160 144 34 30 24 22 18 120 377.0 172 154 42 36 30 26 22 D
원
형
타
원
형
사
각
형
열선의 수(선) H B 망눈 망눈 망눈 망눈 망눈 망눈 40 80 197.6 138 128 22 18 16 14 12 40 100 237.8 144 134 26 22 18 16 14 45 95 232.2 144 132 26 22 18 16 14 45 120 282.9 154 140 30 26 22 20 16 50 100 247.0 146 134 26 24 20 16 14 60 120 296.4 156 142 32 28 24 20 18 70 140 345.8 166 148 38 32 28 24 20 80 160 396.6 174 156 44 38 32 26 24 90 180 444.5 184 162 48 42 34 30 26 100 200 493.9 194 170 54 46 38 34 30 140 120 320.0 160 146 34 30 24 20 18 150 120 340.0 164 148 36 32 26 22 20 160 120 360.0 168 150 38 34 28 24 22 190 180 540.0 102 176 58 50 42 36 32 100 200 600.0 114 184 66 56 48 40 36 120 240 720.0 137 102 78 68 56 48 42
길이
m
1
~
8
1
~
12
1
~
12
비 고 : 개폐식 돌망태의 몸통 크기 및 표준길이는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며 망눈 치수는 7.5cm,
10cm, 13cm, 15cm의 4종류로 한다.
- 161 - ◦돌망태 잡석 (EXCS 11 80 15 돌망태 옹벽 2.8 편 참조 )
시험항목
시험방법
압축강도(MPa)
KS F 2519
흡수율(%)
KS F 2518
비중
KS F 2518
석면함유량(%)
제환경부고시
2018-23호
-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25 cm 보다 작아야 함
-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 사용 금지
17.
세굴방지공 사석
(
기준
80.0 이상
3.0 미만
2.50 이상
1 미만
)
구 분
품질기준
비 중
2.5 이상
제주현무암, 퇴적암류인 사암, 역암, 이암, 혈암, 석회암, 응회암 등을
암석의 종류
제외한 암석
기 타
연암 이상 (일축압축강도 700kg/cm )의 비풍화암
- 각 현장여건별 유속 및 유심등을 고려 암석의 크기를 별도 산정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에 따른 분류
구 분
일축압축강도 현장육안관찰
: kg/㎠
(MPa)
극경암 1,600 (156.9) 경 암
1,300~1,600
(127.5~156.9)
보통암
1,000~1,300
(98.1~127.5)
풍화 변질상태
변질되지않고 대단히 신선
․ 이상 연 암
700~1,000
(68.6~ 98.1)
풍화암
300~700
(29.4~ 68.6)
대체로 신선한며 절리면을 따라
약간 풍화, 암내부는 대체로 신선
(약간풍화-신선)
절리면을 따라 다소 풍화진행,
석영을 제외한 장석 및 유색
광물일부 변색됨 (보통-약간 풍화)
암의 내부를 제외하고 균열을
따라 다소 풍화 진척되어 있으며,
장석 및 유색광물이 변색됨
(심한- 보통풍화)
암의 내부까지 풍화가 진척되어
있고 암의 구조 및 조직이
남아 있음 (완전-심한 풍화)
․ ․ ․ ․ ․ ․ ․ ․ ․ - 162 -
햄머상태
햄머타격시 튀어오르고 여러번
타격시 갈라지거나 신선한 면이
나타남
햄머 타격시 금속음을 내고 잘
부서지지 않으며 튀는 경향을 보임
햄머타격시 탁음을내고 2~3회에서
갈라지며 갈라진 면이 날카로움
햄머로 1 2회 치면 둔탁음을
내고 부서지거나 갈라짐
~
약한 햄머타격에 부서지고
일부 손으로 부서짐
비고
보강토 옹벽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재료기준
18. 구분
압축강도
흡수율
치수오차
재료기준
최소 28MPa이상
평균 7% 이하 , 개개 : 10%이하
높이 1.6mm 이하
폭 3.2mm 이하
섬유보강재 인장강도
설계 구조계산서
(참고*1)
금속보강재
인장강도
용융도금
(참고*2)
설계 구조계산서
86 (610g/ )이상 [KS D 8308]
40 (275g/ )이상 [KS D 3030]
블럭
±
±
㎛ ㎡ ㎛ ㎡ 비고
KS F2405, KS F2422
KS F4419
KS F4004, EXCS 11 80 10
KS K ISO 10319
(1)
(2)
강도감소계수 확인
인장변형률 5%이내에서 장기인장강도에 해당하는 인장강도
발현 (참고*3)
KS B 0802
KS D 0201
참고*1) 장기인장강도 산정을 위한 감소계수 적용내용 확인
- 크리프 강도감소계수는 공신력 있는 국내 외 시험기관(국 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KOLAS와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된 해외 각국의 인정기구에 등록된 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한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 확인
(확인절차 : 녹색환경처-4431, 2011. 11. 23, 녹색환경처-4838, 2012.12.20 참조)
(참고*2) 금속보강재의 용융도금 두께는 아연도 강관 및 용융아연도알루미늄합금도금관의 기준을 준용
(참고*3) 작은 인장강도에서 큰 인장변형이 발생하는 보강재는 벽체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강재에
대한 인장강도시험 결과 인장변형률 5%에 해당하는 인장강도가 설계시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장기
인장강도 보다 작은 보강재는 사용을 지양한다.)
(
·
◦패널식 보강토 옹벽의 재료기준
구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섬유보강재
․
압축강도
치수오차
재료기준
최소 30MPa이상
폭 및 높이 5mm
대각선 방향 길이 13mm
인장강도
설계 구조계산서
(참고*1)
비고
KS F2405, KS F2422
± ± KS K ISO 10319
(1)
(2)
강도감소계수 확인
인장변형률 5%이내에서 장기인장강도에 해당하는 인장강도
발현 (참고*3)
KS B 0802
인장강도
설계 구조계산서
86 (610g/ )이상 [KS D 8308]
금속보강재
용융도금
KS D 0201
(참고*2)
40 (275g/ )이상 [KS D 3030]
- 처짐 : 설계하중에 대하여 거푸집용 패널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균열 : 설계하중에 대하여 거푸집용 패널은 처짐이 지간의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
l/
400
.
참고*1) 장기인장강도 산정을 위한 감소계수 적용내용 확인
- 크리프 강도감소계수는 공신력 있는 국내 외 시험기관(국 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KOLAS와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된 해외 각국의 인정기구에 등록된 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한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 확인
(확인절차 : 녹색환경처-4431, 2011. 11. 23, 녹색환경처-4838, 2012.12.20 참조)
(참고*2) 금속보강재의 용융도금 두께는 아연도 강관 및 용융아연도알루미늄합금도금관의 기준을 준용
(참고*3) 작은 인장강도에서 큰 인장변형이 발생하는 보강재는 벽체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강재에
대한 인장강도시험 결과 인장변형률 5%에 해당하는 인장강도가 설계시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장기
인장강도 보다 작은 보강재는 사용을 지양한다.)
(
· ․ - 163 -
◦보강토옹벽 뒤채움재료
-
품질기준 : 보강토옹벽 뒤채움 흙의 적합 조건
체눈금크기( ) (체번호)
㎜
통과질량백분율(%) 102 100 0.425 (No. 40) 0 ~ 60 0.075 (No. 200) 0 ~ 15 비고
예외규정 : No.200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 통과율
이 10 20%이고 전단저항각이 25˚ 이상이며 소성지수(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 뒤채움 재료의 최대 입경은 102m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뒤채움 재료의 시공손상 평가를 위한 시공
강도감소계수 산정은 현장 내시공성시험을 실시하여 산정한다.
* 시공손상에 대한 감소계수 산정시 기존 지침(기술심사실-1155, 2008.06.09)에 제안된 뒤채움재료와 지오그
리드 보강재 2종(PET+PVC코팅, HDPE)을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지침의 제안값을 시공 손상 감소계
수로 적용할 수 있다.
*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의 C, D, E 방법 중 95%이상,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K )은 150MN/㎥ 이상
이어야 한다.
*
㎜ ㎜ ~ 30
◦보강토옹벽 속채움재료
-
품질기준 : 보강토옹벽 속채움 입도기준
체의 공칭치수
26.5
통과 중량 백분율(%)
75~100
㎜
19㎜ 4.75㎜ 425㎛ 75㎛ 50~75 0~60 0~50 0~5
부대공 철재구조물 용접검사 및 관리기준
☞ 대상 방음벽 표지판 가변정보포함 영업소 캐노피 교량점검시설 등
◦용접비파괴 검사 육안 및 치수검사 제작공장 및 현장에서 전수검사
19. : , ( (
구분
공 장
용접부
현 장
용접부
용접구분
완전용입
맞대기용접
이음,
모서리이음
완전용입
맞대기용접
T이음,
모서리이음
T
), , :
부 재
인장부재
압축부재
브 라 켓,
개선용접부
완전용입부
필렛용접부
맞대기이음 부재
완전용입부
필렛용접부
UT -
검사길이의 50%
검사길이의 50%
◦용접검사 빈도
-
검사방법
검사길이의 50%
검사길이의 20%
검사길이의 50%
검사길이의 50%
- )
MT, PT
-
검사길이의 10%
-
검사길이의 50%
판정
3급
3급
3급
3급
2급
3급
3급
2급
비파괴검사(현장용접) : 용접환경 취약성을 고려, 용접수량의 10% 이상
- 비파괴검사(공장용접) : 공급원 승인시 제작공장 점검, 제작시 시료 추출, 비파괴검사
- 164 -
구 분
용접검사 빈도 및 방법
방음벽 지주
- 5개 이상 비파괴검사(UT, MT 또는 PT)
- 대형표지판으로 맞대기 및 모서리 용접부 등 표지판
문형식
, 가변정보
2개당 1개 이상 비파괴검사(UT, MT 또는 PT)
표지판
내민식, 복주식 - 육안 및 치수검사
교량점검시설
- 육안 및 치수검사
※ 단, 소량 또는 특수상황(긴급공사 등)의 경우 육안 및 치수검사로 갈음 가능
◦필렛용접 최소용접치수
-
최소용접치수 : 6 (얇은쪽 모재가 6 이상일 경우)
용접치수 산정식 : t 1 ≻s≥ 2 t 2 (t : 얇은쪽 모재, t : 두꺼운쪽 모재)
㎜
㎜ ․ 1 2
◦고장력볼트 영업소 캐노피 등 : 아연말 화성피막(다크로) 처리
◦보강
규격 (방음벽 지주, 표지판 Rib 연결부)
(
Plate ) S callop
보강 Plate 용접부 Scallop : r=30 (단, Plate 두께가 15 이상일 경우 r=35
◦고장력 볼트 너트 체결 후 여유길이
- 콘크리트 매입용 앵커볼트(가로등, 방음벽지주 등) : ~ ㎜
-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볼트 : 나사산 정도
-
㎜ ㎜ : 10 3 - 165 - 30 ㎜ ) 20.
유색포장 품질관리기준
구분
시험항목
밀도(23℃)
점도(25℃)
고형분
가사시간(25℃)
밀도(23℃)
점도(25℃)
고형분
건조시간(경화, 25℃)
가사시간(25℃)
재령1일
20℃
-10℃
인장강도 재령7일
20℃
60℃
-10℃
신율
재령7일
20℃
60℃
촉진내후성(300시간)
흡수율
마모율(50만회)
내마모
미끄럼저항
시험
건조시간(고화, 25℃)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콘크리트포장
접착강도
아스팔트포장
(20℃)
프라이머
(primer)
레진 (resin) 슬러리 (slurry) 단위 기준 비고 g/mL 1.0±0.1 KS M ISO 2811-1 cP 30±20 KS M ISO 2555 % 95 KS M ISO 3251 분 이상 20±10 AASHTO T237 g/mL 1.0±0.1 KS M ISO 2811-1 cP 30±20 KS M ISO 2555 98 KS M ISO 3251
이상
60 이하
%
분
분
20±10
2
20
7
0.5
5
40
5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없을 것
1 이하
1 이하
IC 47 이상
본선 54 이상
120 이하
20 이상
1.5 이상
아스콘 파쇄
까지
MPa
%
%
%
BPN
분
MPa
MPa
KS M 5000
AASHTO T237
KS M ISO 527
KS M ISO 527
KS M 5000
KS F 2476
EN 1436
ASTM E303
KS M 5000
ASTM C109
KS F 2476
KS F 2476
기초 연결재
▣ 공통기준
◦원자재
준용【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단, 재료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방식 防蝕 기준【
용융아연도금】
- 아연도금 종류별 적용기준
21. : ( S S 275 )
구분
와셔
볼트
너트
KS KS D D 3503 8308 부착량 종류 기호 2 종 HDZ 55 550 이상 2 종 HDZ 61 610 이상 (g/㎡) - 166 -
적용기준
과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및 단조품류
과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단조품류
․
․
▣ 개별기준
◦기초 앵커 볼트【
기초볼트】
- 볼트 호칭별 길이 : 표준도상 앵커볼트 규격별 (단위:mm)
(
) KS B 1016 구 분 M20 M24 M30 M36 길 이 250~1000 315~1250 400~1600 400~1600
갈고리
길이
90 112 140 160
※ 표준도 외 볼트규격 : KS 규격기준 준용
- 볼트형식 : 4종 (L, J, LA, JA형) 중 J형
- 강도등급 : 4.6
- 볼트 기계적 성질【KS B 0233 강제볼트의 기계적성질】
구 분
인장강도
브리넬
경도
로크웰
항복점
보증하중응력
파단 후 연신율
표면결함
아연부착량
P
화학성분
S
단 위
N/㎟
HB
HRB
N/㎟
%
g/㎡
%
%
기 준
400 이상
114∼238
67∼99.5
240 이상
225 이상
22 이상
소재의 줄홈 및 겹침
610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너트【
각 너트】
- 너트형식 : 6각 너트
- 부품등급 C 모양 치수 : 표준도상 앵커볼트 규격별 (단위:mm)
KS
B 1012 6 ․ - 167 - 비고
비고
KS B 0233
KS B 0547
구 분
피 치
안지름
세로폭
가로폭
두 께
- M20 M24
P
d
e
s
m
KS B 1012 M36 단 위
기 준
KS B 0234에 따름
소재의 줄홈 및 겹침
N/㎟
HV
-
◦와셔【
평와셔】
- 볼트강도에 따른 경도구분 : 14H 보통원형 와셔
KS
B 비고 에 따름
강도등급 : 4
너트 기계적 성질【KS B 0234 강제너트의 기계적성질】
구
분
보증하중응력
비커스경도
표면결함
비고
KS B 0548
1326
구
분
로크웰경도
비커스경도
- M30
단 위
HRB
HV
경도 14H
KS B 1326에 따름
비고
모양 및 치수 : 표준도상 앵커볼트 규격별 (단위:mm)
구 분
안지름
외지름
치우침
두 께
휨
M20 M24 M30 M36 비고
d
D
a-b
KS B 1326 에 따름
t
c
보통 원형 - 168 -
▣ 조합기준
◦볼트 및 너트 조합【
- 조합등급
KS B 0211 미터보통나사 치수 및 공차】
끼워맞춤 구분
거친급
【적용보기 : 건설공사 등
더러움이나 흠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서 사용되는 나사】
나사구분
볼트
(수나사)
너트
(암나사)
조합등급 비고 8g 7H
※ 등급기호 : 공차 정밀도와 공차 위치와의 조합
ex) 7H (7 : 공차위치 표시 문자, H : 공차정밀도 표시 숫자)
- 허용한계치수 및 공차 : 표준도상 앵커볼트 규격별 (단위:mm)
볼트
(8g)
구 분
유효지름
(d2)
바깥지름
(d)
너트
(7H)
유효지름
(D2)
안지름
(D1)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M20 M24 M30 M36 18.069 21.688 27.339 32.987 18.334 22.003 27.674 33.342 19.428 23.352 29.277 35.190 19.958 23.952 29.947 35.940 18.376 22.051 27.727 33.402 18.656 22.386 28.082 33.777 17.294 20.752 26.211 31.670 17.854 21.382 26.921 32.420 나사별 치수 허용차 관계도 - 169 - 비고 22.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구 분
품질기준 비 고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설치 대상 지역에서 소음저감장치에 요구되는 감음 감음성능
시험 및 평가방법
성능 설계 목표치를 만족하는 것
(도로교통연구원)
탄성변위량( )
50 이하
L/500 이하
영구 잔류 변위량( ) *L: 시험용 소음저감장치의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설치 길이
내하중시험
품질기준
시험체가 지지대로부터 분리되거나, 소음저감장치(캡플레
(도로교통연구원)
이트 등 고정장치 포함)의 깨짐, 꺾임, 부품 탈락 등의 이
상이 없을 것. 또한, 시험 후 영구 잔류 변형에 의해 소음
저감장치의 각 세그먼트 사이에 틈새가 발생해서는 안됨.
공통사항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이상, 아연 도
용융아연도금강판 KS
KS D 3506
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5
이상의
것
캡 용융아연알루미늄
플레이트 마그네슘합금 KS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1.6
KS D 3030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M275 이상의 것
도금강판
재료
발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잔염 시간 (sec)
20 이하
흡음재
잔진 시간 (sec)
30 이하
연소 시험
KS F 4770-1
탄화 면적 ( )
50 이하
탄화 길이 ( )
20 이하
흡음재 보호재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
알루미늄 및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금속재 재질 알루미늄합금판
KS D 6701
것으로 두께 1.0 이상의 것
감음성능
㎜ ㎜ (1) ㎜ ㎜
㎠
㎝
(2) ㎜
알루미늄 및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합금판 것으로 두께 1.0 이상의 것
재질 용융아연알루미늄
D 3030의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1.6
마그네슘합금 KS
이상
,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M275 이상의 것
도금강판
제품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평탄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한 평균값
건조 도막 두께 5이개60이상의이상이어야
컬 러
하며, 측정값 중 45 미만의
금속재
값이 있어서는 안 됨
염수 분무 시험 'X' 표시 부위면측 5 이외에서 도막의 부풂, 박
도막
(500시간)
리 및 녹 발생이 없어야 함
성능 촉진 내후성 시험 색상별로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 도막
(제논-아크램프,
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표시방법에 의한 △
1,000시간, 방법 A,
사이클번호 1) E ab가 4.0 이하이어야 함
도막 부착성 시험 100/100
(바둑눈 시험)
재 질 플라스틱 수지 두께 2.0 이상
플라스틱
(컬러)
촉진내후성시험(1,000시간, 균열, 변형,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색차표시방법에
방법A, 사이클번호 1) 의한 △ 가 4.0이하이어야 함
㎜
㎜ ㎛ ㎛ ㎜ * ㎜ * E ab
KS D 6701
KS D 3030
KS M ISO 2808
KS D 9502
KS M ISO 16474-2
KS A 0063
KS D 8303
KS F 4770-3
KS M ISO 4892-2
KS A 0063
주 (1) 소음저감장치 시험체의 측면을 위로 하여 지지대에 고정시킨 후 소음저감장치의 전면 투영 면적(지주 고
정부 끝단으로부터의 제품 높이 지주간 설치 길이)에 대하여 내하중 등급에 따른 시험 하중이 되도록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재하를 실시하고, 캡 플레이트에 대하여
길이 방향의 중간의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주 (2) 품질시험 및 기준은 “흡음 성능 및 흡음재료 (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재 보호재”를 따른다.
다만, 폴리에스터계 흡음재의 경우, 별도의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170 - 23. 가설방음벽
구분
수직조이너
강관
클램프
강관조인트
가 설
방음판
24.
투과
손실
품질기준
KS D 3520에 적합한 것
KS D 3566에 적합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KS F 8013에 적합한 것
KS F 8002에 적합한 것
500Hz
17dB 이상
1000Hz
20dB 이상
방진망
구분
품질기준
개구율
40% 이내
자재 종류
비산먼지 방진망
1) 개구율 : 전체 면적 중 분진 통과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
1)
- 171 -
비고
KS D 3520
KS D 3566
KS F 8013
KS F 8002
KS F ISO 10140-2
비고
가설기자재
◦강재 파이프서포트 강관 비계용 부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통로용 작업발판 작업계단 작업대
25. , , , , , 자재명 시험항목 품질기준 비고
강재 파이프
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평균값 : 39,200N 이상
개개값 : 35,300N 이상
KS F 8001
(
비계용
강관
강관 비계용
부재
강관
조인트
조립형 비계
및
수직재
동바리부재
인장 하중 180,000N 휨 하중 2,940N 이상 이상 인장 하중 16,200N 이상 압축 하중 41,200N 이상 압축 하중
호칭길이(mm)
900미만
900 이상 1,200 미만
1,2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1,800 미만
1,800 이상 2,100 미만
2,100 이상 2,400 미만
2,400 이상 2,700 미만
2,700 이상 3,000 미만
3,000 이상 3,300 미만
3,300 이상 3,600 미만
3,600 이상
- 172 -
최대 사용
길이에서
시험)
성능(kN)
1종
2종
180 이상 90 이상
150 이상 70 이상
120 이상 55 이상
90 이상
40 이상
70 이상
30 이상
60 이상
25 이상
50 이상
20 이상
40 이상
17 이상
35 이상
14 이상
30 이상
12 이상
25 이상
10 이상
KS F 8002 KS F 8021 자재명
수평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
조인트
통로용 작업 발판
작업 계단
작업대 시험항목 품질기준 휨 하중
호칭길이(mm)
600미만
600 이상 900 미만
900 이상 1,200 미만
1,2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1,800 미만
1,800 이상
성능(kN)
10 이상
8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압축 하중
호칭길이(mm)
1,500미만
1,500 이상 2,400 미만
2,400 이상
성능(kN)
15 이상
12 이상
8 이상
휨 하중
압축 하중
인장 하중
․
이상
180kN 이상 (1종 수직재용 )
90kN 이상 (2종 수직재용 )
20kN 이상
너비( ) 13 이상
10 이하
전체 처짐(지지대 포함)
25 이하
계단 발판 15 이내
5,390 이상
너비( ) 11 이상
10 이하
너비( ) 39 이상
3,240 이상
KS F 8021 40kN
휨 하중(N)
수직 처짐량( )
㎜
계단 발판 및
지지대의 처짐량( )
㎜
지지대의 휨
하중(N)
처짐 휨 하중(N)
및 휨 수직처짐량
강도 ( )
걸침 고리의 본체 및
부착부의전단하중(N)
걸침 고리의 이탈
방지 전단 하중(N)
㎜
근거 사유 ㎜ × ㎜ × ㎜ × - 173 - KS F 8012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는 두께만 산정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
강재의
두께
인장
종류의
( )
강도
기 호 16 16초과 40초과 100초 (N/
)
100이 과하는
이하 40이하 하 것
㎟
㎜
강재의 두께
(㎜)
㎟ ) 굽 힘 성
인장 연신율
시험편 (%) 굽 힘 안 쪽 비고
각 도 반지름
SS235
SS275
SS315
KS D 3503 SS410 에 따름
SS450
SS550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
종류의
기호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
강재의 두께
연신율 ㎟ 인장강도 (mm) 16 (N/㎟)
초과 40 초과 75 초과 100 초과
이하 16
40 이하 75 이하 100이하 200 이하
(mm)
SM275A
SM275B
SM275C
SM275D
SM355A
SM355B
SM355C
SM355D
강재의 두께 에 따름 KS D 3515
SM420A
SM420B
SM420C
SM420D
SM460B
SM460C
※ 치수는 두께만 시험
- 174 -
시험편
비고
%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형강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H
종류의 기호 (*
인장강도
N/㎟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
연신율
강재의 두께 시험편
mm
% 비고
SWH275
SWH275L
SWH355
SWH355L
에 따름 KS D 3558
SWH420
SWH420L
SWH460
SWH460L
※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 연신율(5호 시험편) 비고
연신율 %
1A 또는 4호 시험편
비고 %
SRT 275
SRT 355
SRT 410
KS D 3568 에 따름
SRT 450
SRT 550
※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열간 압연강 널말뚝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SY 300
SY 400
SY 300W
에 따름 KS F 4604 SY 400W
※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 175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모양 및 치수
26.
두께
mm
12.0
15.0
18.0
비고
단판 적층수
layer
겹
이상
3 (layer)
너비
mm
길이
mm
900
910
1 200
1 220
1 800
1 820
2 400
2 440
두께
%
±4.0
허용차
너비
mm
길이
mm
±2.0
(
직각도
판면 대각선의
길이차,
mm)
3.0
단, 주문품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비고
함수율
13% 이하일 것.
접착성
KS F 3101의 내수 접착성 기준에 적합할 것.
일반 거푸집용
합판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KS F 3101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에 적합할 것.
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거푸집용 합판의 휨 강성 시험에서 KS F 3110 표4의 기준에 적 공통으로
휨 강성 변형량
적용
합할 것.
굽음 또는 비틀림 경미할 것.
일반 거푸집용 합판의 경우, KS F 3101의 판면 품질 기준에 적
판면
합할 것.
가공 거푸집용 합판의 경우, KS F 3110 표3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막 또는 피복 재료와 평면 인장 시험에서 접착력의 평균값이 1.0 MPa 이상일 것.
바탕 합판의 접착성
가공 거푸집용
내후성
한열 반복 시험에서 표면의 균열, 부풂 및 벗겨짐이 없을 것.
합판에 한함.
내알칼리 시험에서 시험편 표면에 균열, 부풂 및 벗겨짐과 현저
내알칼리성
한 변색 또는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수직 보호망
◦
에 따름
27. KS 28. ◦ F 8081
추락방호망
KS
F 8082 에 따름 - 176 -
깎기부 점검로
◦ 일반 구조용 강재
29.
규 격
형강
형강
형강
화학적 성질 HELPLATE 시험항목 단위
P
S
C
Si
Mn
%
%
%
%
%
MPa
MPa
%
-
인장강도
항복점
물리적 성질 연신율
굽힘시험
아연부착량
인장강도
HEX-BOLT
물리적
성질
내력
EMBED-BOLT
R/BAR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규 격
화학적 성질
ㅁ-PIPE
물리적 성질
PIPE
(STS)
다공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C
Si
Mn
P
S
Nl
Cr
경도
시험항목
C
Si
Mn
P
S
Nl
Cr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P
S
인장강도
내력
연신율
g/㎠
MPa
MPa
%
%
%
%
%
%
%
-
단위
%
%
%
%
%
%
%
MPa
MPa
%
MPa
MPa
%
%
%
MPa
MPa
%
품질기준
0.050 이하
0.050 이하
0.25 이하
0.45 이하
1.40 이하
410 ∼ 550
245 이상
18 이상
180 ℃ , 1.5 T
600 이상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의 경우 350 이상)
520 이상
205 이상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8.00 ∼ 11.0
18.00 ∼ 20.00
90 이하
품질기준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8.00 ∼ 11.0
18.00 ∼ 20.00
520 이상
205 이상
35 이상
520 이상
205 이상
35 이상
0.050 이하
0.050 이하
400 ∼ 510
245 이상
21 이상
- 177 -
비고
KS B 0802
KS D 1652
비고
KS B 0802
KS D 1652
KS D 3503
KS D 0201
◦ 스테인리스강
규 격
ANCHOR
강선(와이어로프)
턴버클
(몸체)
턴버클
(볼트)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 알루미늄 합금 규 격
AC7A
AC6063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KS D 3706 (열간가공)에 따름
KS D 3692 (냉간가공)에 따름
KS D 3706 (열간가공) 에 따름
* 냉간가공은 별도 기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름
KS D 3514에 따름
KS D 3706에 따름
KS D 4513에 따름
KS D 3706에 따름
KS D 4512에 따름
시험항목
- 178 - 단위 품질기준 KS D 6008 에 따름 KS D 6759 에 따름 부대공사 - 179 - 1.
고압나트륨 램프
시험항목
품질기준
2.
고압나트륨 안정기
시험항목
품질기준
3.
전 기
전광속
기준치의 8 5% 이상
5. 형광등 램프
전광속
92 % 이상
시험항목 절연저항 품질기준 5
시험항목
품질기준
6. 램프전력 ㏁ (
광출력변동율
정격입력 90%)
85 % 이상
550 g/㎡
시험종목
KS C 7610 규정종목
KS C 8108 규정종목
KS C 7601 규정종목
KS C 8100 규정종목
KS D 3600 규정종목
광출력변동율
정격입력 110%)
115 % 이하
±
치 수
3 % 이내
시험방법
KS C 7610
KS C 8108
KS C 7601
KS C 8100
KS D 3600
- 180 -
비 고
K.S 및 자체시험성적서 참조
( 도막측정
전기공사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빈도
종 별
고압나트륨램프
고압나트륨안정기
형광등램프
형광등 안정기
가로등철주
비 고
`K.S 및 자체시험성적서 참조
역 율
광속유지율
80 % 이상
형광등 안정기 가로등 철주
재시동시간
5분 이하
권선온도상승 절연저항
비 고
(E종절연)
K.S 및 자체
115 % 이하 92.5 % 이하 9 0% 이상
75 ℃이하
5 ㏁
시험성적서 참조
램프전류
시험항목
품질기준
4.
안정시간
8분 이하
시험빈도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비 고
KS 및
자체시험성적서 참조
비 고
K.S 및 자체시험성적서 참조
관련근거
우리공사 지침
우리공사 지침
우리공사 지침
우리공사 지침
우리공사 지침
비 고 7.
합성수지제 휨 가요 전선관
(
) 시험항목
휨(가요)성
압축복원성
충격강도
내굴곡 변형성
내열 변형성
절연내력
(내전압)
품질기준
잔금또는갈라짐이 생기지 않고 게이지가 시료내를
쉽게 통과할 것.
갈라짐, 깨어짐이 생기지 않고,
시료 외경의 감소율이 10 이하까지 복원될 것.
9개 이상이 잔금, 갈라짐이 생기지 않을 것
당해게이지가 시료내를 쉽게 통과할 것.
당해게이지가 시료내를 쉽게 통과할 것
2000V
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할 때 절연저항이 100M
이상일 것
잔금 또는 갈라짐이 생기지 않을 것
인장
내연성
(자기소화성)
LED
30 모듈
시험항목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품질기준 95%이상 90%이상
초안에 불꽃이 자연 소화될 것
등급
66이상
IP
연색지수
75이상
광효율
115 lm/w이상
KS C 8454
KS C 8454
KS C 8454
KS C 8454
KS C 8454
KS C 8454
500 절연저항 8. 의 교류전압에 15분 견딜 것 비고
KS C 8454
KS C 8454
KS C 8454
비 고
K.S 및 자체시험성적서 참조
컨버터
◦ 내장형
9.
시험항목
품질기준
◦ 외장형
시험항목
품질기준
전류고조파 함유율
20%
이하
전류고조파 함유율
20%
이하
역률
0.95이상
(50w이하 0.90)
효율
0.85이상
(100w이하 0.82)
역률
0.95이상
(50w이하 0.90)
효율
0.85이상
(100w이하 0.82)
- 181 - 등급 IP 20
이상
등급
IP 이상 66
비 고
KS 및 자체
시험성적서 참조
비 고
KS 및 자체
시험성적서 참조
조 경
1.
목재
시험항목
침 윤 도
약재보유량
2. 조경공사 품질기준 시험방법
종 별
목재의
방부 방충
․
식 생
기반재
3.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23-2호(2023.02.17)에 규정된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23-2호(2023.02.17)에 규정된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시험종목 및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02호에 규정된
시험종목
환경부 고시 제2015-64호에 규정된 시험종목
환경부 고시 제2012-200호에 규정된 시험종목
․
․
․
암반비탈면 인공토양 부숙토 기준
구 분
가 등급 비 고
시험빈도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관련근거
국립산림
과학원 고시
제조회사별
시공전 중
각 1회 이상
2015.05.01.
우리공사지침
시행
및
2016.01.01.
환경부고시
시행
․ 등 급 나 등급
비 고
2023.2.17.
개정
비소(As)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유해물질함량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은(Hg)
2이하
유기물함량
25%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염분(Nacl)
1%이하
부숙도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 발열이 없을 것.
※ 도로절개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유기물함량기준은 15%이상으로 한다.
※ 유해물질 함량, C/N율의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임
※ 각종 암절토비탈면 녹화식재공에 사용되는 녹화토양의 주재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
등으로 상기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전 후 1회 이상 유해물질 및 유효물질 분석을 공인연구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사용하며,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함.
㎎ ㎏
․ - 182 -
비탈면 녹화공사 시공지침
가자 재
식생자재
4. . (1) 구 분
품 질 기 준
- 2년이내 채취된 것으로 병충해가 없으며,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 들잔디
종 자 - 발아율 60% 이상, 순량율 98%이상이어야 한다.
- 병충해가 없으며,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도입초종 - 도입초본류는 척박지에 잘 견디며 내건성이 강하여 뿌리 발달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서양잔디)
- 발아율 80% 이상, 순량율 98%이상이어야 한다.
3. 잔디뗏장 -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잡초가 없고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재래초본 : 발아율 30%이상, 순량율 60%이상이어야 한다.
4. 재 래
목초본
재래목본 : 발아율 20%이상, 순량율 50%이상이어야 한다.
- 암절토비탈면 녹화용 덩굴식물 : 등나무와 담쟁이를 식재한다.
- 암절토비탈면 차폐식재용 수목 :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수 목
- 암절토비탈면 부분녹화용수목 : 건조에 강하고 척박지에 생육이 잘 되는 것으로 포트(pot)
에 파종 또는 식재하여 3년이상 재배한것이되, 수고 0.5m 이상인 것으로 도장되지 않은 것
6. 혼합종자 - 복원녹화 목표에 따라 초본위주형, 초본 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
․
․
․ - 183 - (2)
토양관련 자재
구 분
품 질 기 준
-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보습력 보비력 통기성을 확보한다.
- 식생기반재는 재료원(공장)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생기반재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시공 전에 분석의뢰하여 제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탈 녹
학 특 평 목과 준
․
- 비 면 화용 식생기반재의 화 평가항목
항목
토양산도(pH)
전기전도도(E.C.)
염기치환용량(C.E.C)
전질소량(T-N)
유효태인산함유량
(Avail, P O )
치환성 칼륨(K+)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
염분농도
유기물함량(O.M.)
식
기반재생
금 - 중 구분
지 역
1 지역
대상 2지역
지역
3 지역
물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
오 가항 상급 - 6.0~6.5 mg/kg 타 염물 속 등 기 성
단위
ds/m
cmol/kg
%
2 5 1. 적 ․
cmol/kg
cmol/kg
cmol/kg
%
%
미만
이상
이상
200이상
3.0이상
5.0이상
3.0이상
0.05미만
5.0이상
0.2
20
0.12
기 중급 평가등급
5.5~6.0
6.5~7.0
0.2~1.0
20~6
0.12~0.06
200~100
3.0~0.6
5.0~2.5
3.0~0.6
0.05~0.2
5.0~3.0
질에 대한 식생기반재의 적용 기 준 하급
불량
미만
이상
이상
4.5~5.5
7.0~8.0
1.0~1.5
6
0.06
4.5
8.0
1.5
미만
미만
100미만
0.6미만
2.5미만
0.6미만
0.2~0.5
3.0미만
- 이상 0.5 - (단위: ㎎/㎏)
지 목
전적지
,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주거용도),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
, 묘지, 어린이놀이시설
임야
, 염전, 대(1지역외 대),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가,다항목)
공장용지
,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
(2지역이외 잡종지), 국방 군사시설
대상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
4
150
25
4
200
5
300
100
10
500
50
10
400
15
600
200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천연섬유 네트류, 식생매트, 식생자루, 폴리에틸렌 필름, 볏짚거적, 화학 장섬유 등
- 침식방지 성능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침식방지안정제
품질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 인공강우시험 결과, 발생한 유실률이 10%미만
침식방지 이어야 한다.
안정제 - 시험시공을 통한 녹화공법 평가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도로교통연구원 도로시험팀 7
7
2.
피 복
보조자재
-3 1(2014.03.0 )) 3. 비 료 -
복합비료 :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것
유기질 비료 : 퇴비, 부엽토, 계분 및 부숙 톱밥비료를 사용
- 184 -
◦토양의 물리적 특성
-
식물생육적합도 판정기준(토양경도값 측정을 통해 세굴예상 구간 판단)
판정기준
식물생육특성
․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종자 발아 저조의 가능성,
10mm 미만
정착생물의 생육은 양호함.
점성토 10~23mm
․ 지상부, 지하부 모두 생육양호,
토양
사질토 10~25mm
수목에 의한 식재에도 적합
경도
점성토 23~30mm
․ 일반적으로 토양속 식물 뿌리의 신장에 장해
사질토 25~30mm
비고
※ 비탈면 녹화 품질관리 혁신방안(품질환경처-689, 2017.02.28)
◦토양의 화학적 특성 토양의 건조척박한 판정 기준
(
)
유기물함량, 전기전도도 등 5개 평가항목 분석
→ 유기물함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평가항목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조척박한 토양으로 판단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항 목
단 위
유기물함량(O.M.)
%
3.0 미만
전기전도도(E.C.)
ds/m
1.0 이상
염기치환용량(C.E.C)
cmol/kg
6 미만
전질소량(T-N)
%
0.06 미만
유효태인산함유량(Avail, P O )
mg/kg
100 미만
※ 비탈면 녹화 품질관리 혁신방안(품질환경처-689, 2017.02.28.),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실무 가이드 라인
-
2 5 - 185 -
나시 공
시험시공 및 생육판정
.
(1)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녹화대상 지역의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지역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 지역, 해안일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 지역 및 내륙 생
1 . 녹화지역
의 구분 태계 지역)으로 구분한다.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 2009. 6) <그림 2.1> 녹화지역 구분과
생태자연도 등급분류 참조
- 식물군락의 유형은 복원목표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등급과 주변 생태계의 특성(녹지자연도 등급)
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적용한다.
- 복원목표는 초본위주형, 초본 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주변환경, 비탈면 토질(암질)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
<
표 1>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별 비탈면 복원목표
생태자연도 등급별 복원목표
등급
2등급
3등급
복원목표
일반 복원형
일반 복원형
자연경관 목본
초본
초본
녹화지역구분
초본
초본
복원형 군락형 관목 위주형
관목 위주형
혼합형
혼합형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
○
○
○
○
○
해안생태계지역
○
○
○
○
○
○
녹지자연도
○
○
○
○
○
내륙생태계 8등급 이상 ○
지역
녹지자연도
○
○
○
○
○
7등급 이하
1
2. 종자배합
파종식물의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원이 공석인 경우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 종자 배합시에는 재래종의 비율을 높게 하여 도입초종에 피압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
리를 고려하여 초장이 짧은 Turf type 품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 파종시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휴게소, 영업소, 시가지 구간, IC 및 JC,
터널 입출구부(측면 포함) 등 특별히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야생 초화류(벌노랑이, 산국,
쑥부쟁이, 구절초 등)와 지역 고유의 자생종 종자를 전체 배합비율의 10%이상 혼합사용 가능하다.
- 시거장애 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성토비탈면 상단부(다이크 또는 L형 측구에서 5m이
내구간)에는 재래목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절토비탈면 전구간에는 재래목본중 키가 큰 교목류
종자의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 종자배합 비율
종자배합 설계시에는 <표 2>, <표 3>, <표 4>에 명시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86 -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표 2>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복원목표
식생구분
관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관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초본 위주형
초본 관목
혼합형
·
목본 군락형 2. 종자배합
복원목표
초본
위주형
초본
관목
혼합형
목본
군락형
종자배합비율(%)
20∼40
40∼80
0∼10
1)
1002)
30-50
45-70
0 5
1002)
∼
∼
30∼70
40 70
0
1002)
표 3> 기타 적용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
식생구분
관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관목류, 아교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초본, 야생화류
외래초종(양잔디류)
합 계
종자배합비율(%)
10∼40
40∼80
10∼20
100
30∼50
40∼70
5∼15
100
35∼60
35∼65
3∼10
1)
2) 2) 1002)
주 1) 숫자는 중량 배합비율을 의미한다.
주 2) 종자 배합시 외래도입 초종의 중량배합 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재래목본과 재래초본의
비율을 선정하되 외래도입초종 + 재래목본 + 재래초본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
<표 4> 종자 파종량 조견표 (식생기반재 취부공법)
종자층의 두께
지 역구분
∼
3∼4cm
5∼7cm
7cm이상
1 2cm1)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20g/ 이상
30g/ 이상
70g/ 이상
100g/ 이상
㎡
㎡
㎡
㎡ 2)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
20g/ 이상
25g/ 이상
60g/ 이상
90g/ 이상
㎡
㎡
㎡
㎡
주 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생육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주 2) 2층 취부공법(생육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
인 경우 종자취부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 187 -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모든 비탈면녹화 공사시에는 시험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녹화 공사가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등
소규모 공사인 경우와 태풍,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일 경우 시험시공의 생략이 가능하다.
- 시험시공 면적은 공법당 100
200 범위내에서 시공하며, 지역구분에 따른 지질, 암질 및 토질 상태, 자
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
및
취부두께를 선정한다.
3.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도로건설 공사시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별로 1회 이상 시행 원칙으로 하되, 인근 현장과의
거리가 10km 내외이고 현장여건이 유사하여 인근 현장의 시험시공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시험시공횟수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험시공은 설계에 반영된 공법을 우선 적용하되, 토질별로 3개 이상의 공법을 적용한다.
- 생육판정 일정은 시공후 <표 5>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
2009. 6)의 <표 3.7>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생육판정 기준표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 녹화공법의 최종평가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 2009. 6)을 참조하여 <표 3.6>
의 녹화공법 평가표를 기준으로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평가한다.
4.생육판정 - 발주자의 녹화공법의 최종 선정은 품질 및 경제성을 합쳐서 녹화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녹화공법에 대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녹화공법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및
<표 5> 녹화공법 평가 일정
공법선정
㎡~
파종시기 ㎡
3~5월 파종
6~8월 파종
여름 전과 여름 후에 -여름 후 9월경 1차 평가
평가시기 1차 및 2차 평가 -이듬해 4~5월 2차 평가
-11월 전에 최종평가 -이듬해 8 9월 최종평가
9`~11월 파종
월 중 1차 평가
이듬해 여름 직전 2차 평가
이듬해 9 10월 최종평가
-
-11
-
~ (2) ~ 토사비탈면 녹화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시공에 앞서 비탈면을 정리하고, 돌, 잡석,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 전면붙이기의 경우 전면에 잔디를 골고루 깔고 다짐을 한후 양토로 뗏밥을 주고 다시 다진후
충분히 관수를 실시한다.
1.잔디식재
- 줄떼의 경우는 식재면의 방향이 경사면 기울기와 직각이 되도록 유지한다.
-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때에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시공하며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종자분사파종공법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리핑 풍화암 구간의 경우 종자분사파종공법
으로 녹화가 가능한 비탈면에 적용 가능하다.
- 종자분사파종공법 적용시 거적(Net)덮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대상지의 심각
한 세굴피해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거적(Net)덮기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
은 사전에 녹화대상지 현황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종자의 발아 촉진,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3ℓ/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 씨앗 뿜어붙이기는 1 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fiber),
2.종자분사
파 종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Seed spray - 씨앗뿜어붙이기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
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발아시
하자여부를 판정한 후 보수한다. 추가 파종시는 피복재(거적, 볏짚, 코아네트 등)를 임시 제거한
후 재파종하여야 한다.
- 균일한 분사를 위해 혼합된 재료를 녹화대상 비탈면에 일시에 한꺼번에 살포하지 말고 녹화 대상 비탈
면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골
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
~ ㎡ - 188 - ㎡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종자 뿜어붙이기는 1 당 소요되는 자재(종자, 복합비료 또는 복합+유기질 비료, 피복제, 침식방지
안정제, 색소)를 5~6ℓ의 물에 혼합하여 전용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 뿜어 붙이는 것을 표준
으로 한다.
<표 6> ex-spray 공법 재료 배합량 예시, 단위:(g/ )
㎡
㎡ 구분 종자 피복제 ex-spray, 25
180
180
형식-1
ex-spray, 형식-2
25
침식방지안정제
(식물섬유소)
색소 ․ 40 2
․
․
40 2 비료
복합비료: 100
복합비료: 50
부숙유기질비료: 200
※ 신규 침식방지안정제 품질검증절차[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ex-spray)]
품질증명서류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수입재료)
중금속시험자료[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2009, 국토부) 참조]
인공강우시험(도로교통연구원 품질시험센터)/침식방지안정제 품질시험방법에
의해 수행
현장 시험시공 및 녹화공법 식생평가
87점 이상일 경우 합격판정
- 비탈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시공한다.
4. 식생혈공
- 식재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길이를 확보한다.
-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 속에 넣어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5. 식 생
- 자루에 넣는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틈사이는 흙으로 채우며, 자루 밑에는 고형비료를 시여한다.
자루공 -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형철선(길이 25cm)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 2본을 사용한다.
-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조기녹화가 되도록 시공한다.
- 비탈면을 깨끗하게 끝손질한 후 고정핀 등을 꽂아주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
6. 식 생
상부 20c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뭍어 넣어 고정한다.
매트공 -- 비탈면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때는 수평으로 깔되, 양단을 5cm이상 중첩한다.
-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 건조상태가 양호하고 전중량 250g/ 이상, 피복율 75%이상 이어야 한다.
- 거적을 엮고 연결에 사용하는 줄은 3 5년 내에 부식이 되는 환경친화적인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다.
7. 거적덮기
- 비탈면의 상부 20cm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고정한다.
- 거적을 시공할 때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리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 비탈면의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 후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8. 네트
- 사용되는 네트 또는 거적재료는 자연적으로 썩어 실물에 비료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자
- 비탈면 상부 20c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말뚝 또는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분사파종 - 네트 또는 거적을 덮을 때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3. ex-spray
공법 ①
․
․
․
② ③ ․ ~ ㎡ ~ ․ - 189 -
◦토사 비탈면 적용 녹화공법
구 분
녹화공법
- 보통 토사 : Seed spray, Ex-spray (형식-1), Ex-spray (형식-2)
쌓기 - 화강풍화토 등 세굴 예상구간 : Ex-spray (형식-1), Ex-spray (형식-2)
(연약지반 등) - 화강풍화토 등 세굴 예상구간이며 건조 척박한 토양 : Ex-spray (형식-2)
- 연약지반, 이암 등 쌓기 비탈면은 표층개량제 등의 표층보호공법 적용 가능함
토사 비탈면
- 보통 토사 : Seed spray, Ex-spray (형식-1), Ex-spray (형식-2)
등 세굴 예상구간 : Ex-spray (형식-1), Ex-spray (형식-2)
깎기 -- 화강풍화토
경질토사, 급경사(45° 이상) 구간 :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T=1~4)
- 이암, 산성배수층 등의 깎기 비탈면은 표층개량제 등의 표층보호공법 적용 가능함
(3)
암비탈면 녹화공사
구 분
주요 시공기준
- 인터체인지, 분기점, 휴게소 및 영업소 등 건물 주위, 터널(측면 포함) 및 시가지 구간 등 경관상 주요지역
에 적용.한다. 다만, 노선의 경우 경관상 주요지역이거나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건조 척박한
토양, 견고한 점토질 및 균열절리가 심한 비탈면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
- 녹화식재 공법의 시공 두께 적용 기준.
시공두께(T)
1cm
1.
식 생
기반재
취 부
3cm
5cm
7cm
10cm
15cm
적용대상 지역
구배가 완만한 절토 비탈면
구배가 1:1 이하의 완만한 절토 비탈면
구배가 1:1 이하인 완만한 경질토 또는
자갈섞인 토사지역
구배가 1:1 내외의 토사절토, 마사토 지역
또는 호박돌 및 자갈섞인 지역
구배가 1:0.7 내외의 완만한 풍화암, 연암
지역 또는 보통암이 약간 혼재된 지역
구배가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
비고
1:1경사보다 완만한
지역은 망설치 생략 가능
“
“
구배가 1 : 0.3 보다 급한
지역은 식생이 극히 불량
※ 대상지 환경조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두께 조정 가능
- 190 - 구 분 - 주요 시공기준
시공두께별 재료기준
구
분
앙카핀 (∅16 , L=30 )
착지핀 (∅L=20 )
부착망 (PVC코팅, #10 58 58)
철선 (PVC 코팅, # 8)
㎜
㎝ ㎝ × ×
설 치 수 량( 당)
㎡
T=1~5cm
-
T=7~10cm
0.23
0.5
1.3 ㎡
1.3 m
개
개
T=15cm
0.46
0.5
1.3 ㎡
1.7 m
개
개
비 고
매입깊이 : 20cm
매입깊이 : 10cm
※ 1. 암질에 따라 Pin 설치깊이 조정
2. T=1~5cm의 경우 시공대상 비탈면 현장여건상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정핀 및 망설치
1. 식 생
또는 연속장섬유 포함 등 보강 가능
기반재
3. T=7cm의 경우 시공대상 비탈면 현장여건상 앙카핀(착지핀), 부착망 및 철선 설치가
취 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료 삭제 또는 삭제후 일부재료 보강(고정핀 및 망 설치
또는 연속장섬유 포함 시공 등)
- 암절토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은 시공 표준도에 의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식생기반재 취부작업시에는 식생기반재의 부착성 향상 및 양호한 발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물과 함께 취부하여 습식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두께 판정시는 취부 표면적 100 마다 4~5개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검측하며,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각 검측 개소에 대한 측정값의 최소허용치
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종자의 초기 발아시까지 시공후 3~5일 간격으로 관수 작업한다.
2. 차 폐
- 수공은 지엽이 치밀하여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교목을 사용한다.
식재공 -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 2 3열로 식재한다.
- 식재기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 비료를 시여한다.
- 주변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 절토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 덩굴은 포트(pot)에 재배한 묘목을 사용한다.
- 포트 재배묘 식재시에는 포트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포트 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cm 정도 깊게 식재하고 판수 후 복토한다.
3. 덩굴식재 - 덩굴 식물류 유기질 비료 시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수 종
등나무
담쟁이 덩굴
규
격
1~2년생
1~2년생 (L=30cm 이상)
- 191 -
시비량(kg/주)
4
1
비 고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총괄)]
A: 설
계
예 산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2, 3공구)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D: 4,240 E: -
A: 레미콘 B: m3 C: 25-21-150 D: 140
C: 25-30-40(저슬럼프) D: 465
C: 25-24-40(저슬럼프) D: 3,635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예산서(대당2)]
A: 설
계
예 산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2공구)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D: 140
A: 레미콘 B: m3 C: 25-21-150 D: 140
C: 25-30-40(저슬럼프)
C: 25-24-40(저슬럼프)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예산서(대당3)]
A: 설
계
예 산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3공구)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D: 4,100
A: 레미콘 B: m3 C: 25-21-150
C: 25-30-40(저슬럼프) D: 465
C: 25-24-40(저슬럼프) D: 3,635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시방내역.hwpx =====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방배합표
붙 임 #1 종별 fck (MPa) 골재 최대 치수 (㎜) 슬럼프 (㎜) 공기량 (%) W/B (%) S/a (%) 단위재료사용량(kg/㎥) 단위혼화제량(kg/㎥) 비고 물 시멘트 플라이 애시 슬래그미 분말 잔 골재 굵은 골재 AE 감수제 AE제 유동 화제 고성능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구 조 물 공 고 강 도 45 13 150 4~7 32 42 160 500 - - 689 970 - - - 6.000 31 43 156 503 - - 709 958 - - - 7.042 40 20 150 4~7 36 41 173 481 - - 666 976 - - - 4.800 34 42 173 407 102 - 672 953 - 0.101 - 4.070 25 150 5~7 36 40 163 454 - - 673 1026 - 0.008 - 4.540 35 40 165 382 95 - 647 994 - 0.02 - 4.770 일 반 콘 크 리 트 35 25 150 5~7 36 38 168 279 47 139 640 1032 - 0.167 - 2.79 일체식노 출바닥판 35 25 150 5~7 40 43 170 425 - - 710 948 - 0.051 - 2.60 38 41 173 364 91 - 650 943 - 0.164 - 2.70 34.5 44 170 443 49 (WG) - 679 915 - 0.078 3.72 30 25 150 5~7 45 44 170 378 - - 744 954 - 0.045 - 2.30 43 42 173 322 80 - 686 955 - 0.145 - 2.40 27 25 130 5~7 46 43 174 378 - - 733 991 2.268 - - - 150 45 45 156 346 - - 800 997 - - - 3.114 24 25 150 5~7 50 42 167 335 - - 739 1041 2.004 - - - 30 150 5~7 49 40 164 334 - - 707 1081 2.004 - - - 24 25 *40 ~50 4이하 45 45 184 409 (41) - - 756 949 1.227 2.454 *슬럼프 플로우 45 45 184 409 - - 779 971 1.227 - 4.090 증점제: 2.50 21 25 80 5~7 51 44 156 306 - - 797 1034 1.830 - - - 150 53 43 167 315 - - 764 1032 2.205 - - - 40 80 1~2 54 42 171 317 - - 779 1097 - - - - 53 42 157 237 59 - 793 1116 - - - - 15 40 80 1~2 59 36 135 229 - - 728 1318 - - - - 기계타설 소구조물 35 25 40 5~7 37.5 46.2 154 410 - - 778 931 2.500 (감수제) 0.050 - - 38.0 45 151 358 40 (WG) - 799 975 1.791 (감수제) 0.120 30 20 20~50 5~7 41 48 157 383 - - 825 907 2.300 (감수제) 0.115 - - 306 77 - 813 894 2.300 (감수제) 0.460 30 25 20~50 5~7 41 46 151 368 - - 816 976 2.268 (감수제) 0.136 - - 151 295 74 - 804 962 2.268 (감수제) 0.170 - - 151 331 37 (WG) - 821 979 1.656 (감수제) 0.111 24 25 20~50 5~7 45 48 151 337 - - 864 954 1.685 (감수제) 0.084 - - 151 270 67 - 853 942 1.685 (감수제) 0.118 - - 151 302 33.6 (WG) - 849 938 1.342 0.074 - - 포장 fbk=4.5 30 40이하 5~7 45 38 147 326 - - 691 1149 1.956 - - - 80 44 40 161 365 - - 700 1070 2.190 - - - fbk=5.0 30 40이하 40 38 151 378 - - 659 1099 - 0.13 - 2.640 38 36.5 154 324 81 - 613 1087 - 0.57 - 2.800 fbk=5.0 25 40이하 5~7 40 40 155 388 - - 679 1052 - 0.14 - 2.710 38 37.5 157 331 83 - 625 1061 - 0.58 - 2.890 빈배합 f7=5.0 40 1~2 79 33 125 158 - 695 1449 - - - - 숏크리트 f28=28 10 100 1~2 43 60 190 441 - - 1014 694 22.050 (급결제) - 1.410 - f28=28 fbk=4.5 44 60 211 480 37 (강섬유) - 962 659 24.000 (급결제) - 4.800 -
※ 적용 재료 비중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2.90),
※ WG : 페유리
※ 교량 노출바닥판, 포장(플라이애시 사용 배합) 콘크리트는 기 시행한 배합비를 적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