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문제는 7년 이상 된 연체대출을 보유한 차주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다가 중단한 이들이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결과 연체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정부는 이를 개선해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최초 연체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련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새도약기금은 현재 대부업체 가입 촉진 등 다양한 매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채무조정 실효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지원 확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