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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818]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연막시험, CCTV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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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연막시험, CCTV 조사 용역).hwp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연막시험, CCTV 조사 용역

나 예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6,000,000 32,727,273 3,272,727

다. 위
치: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일원

라.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간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함안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조사) 및 수밀시험이 등록되어 있고,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연막시험 장비를 직접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낙찰 1순위자는 후 3일 이내 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수밀시험장비·연막시험 장비 보유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전,후, 좌,우 4면)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시설공사(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580-370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담당(☎58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0.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연막시험, CCTV 조사 용역).pdf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연막시험, CCTV 조사 용역
나 예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6,000,000 32,727,273 3,272,727 다. 위 치: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일원

라.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간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함안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
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조사) 및 수밀시험이 등록되어 있고,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연막시험 장비를 직접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낙찰 1순위자는 후 3일 이내 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수밀시험장비·연막시험 장비 보유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전,후, 좌,우 4면)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시설공사(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580-3703),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담당(☎58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0.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용역)(수의)(2천~1억).zip =====

===== 1.░ó╝¡.hwp =====
< 별지 1 >

(앞면)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 귀하 <별표 1> (뒷면)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Φ╛α ├╝░ß ┴ª╟╤ ┐⌐║╬ ╚«└╬╝¡.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함안군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Φ╛α┴╢░╟(┐δ┐¬).hwp =====
당해 공사(용역 또는 물품)에 따른 입찰(계약)사항을 확인함.

.
업체명 :
(인)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함안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함안군 조례)

■ 용역계약 임금체불방지 특수조건 (함안군 조례)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 기술(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 물품구매특수조건 (조달청)

※ 계약자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설계 및 시방서,

현장설명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이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 3.├╗╖┼╝¡╛α╝¡.hwp =====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함안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4.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

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 귀하

===== 4. ┴╢╝╝╞≈┼╗░ⁿ╖├ ╝¡╛α╝¡.hwp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 5. ╛╚└ⁿ║╕░╟ ╚«║╕ └╟╣½ └╠╟α╝¡╛α╝¡.hwp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의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6. ░Φ╛α ║╕┴⌡▒▌ ┴÷▒▐░ó╝¡(││║╬╕Θ┴ª╜├).hwp =====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약보증금 면제금액 : 금
원(금
원)

4. 사업기간 : 20
.
.
.
~ 20
.
.
.

5.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
.
.까지

본인은 위 계약 건에 대하여 귀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상
호 :

소재지(주소) : 대표자(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7.└╙▒▌┴÷║╥ ╛α┴ñ╝¡(┐δ┐¬)(2├╡ └╠╗≤).hwp =====
임금지불 약정서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함안군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과업지시서.zip =====

===== 01.설계설명서(수밀및연막시험)-26.06.hwp =====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수밀 및 연막시험, CCTV조사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6 함 안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수밀시험시방서 3. 연막시험시방서

4. CCTV
시방서

5. 설 계 예 산 서 6. 수 량 산 출 서 7. 견 적 및 기 타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수밀 및 연막시험, CCTV조사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윤내리 일원

3. 목
적

본 사업은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 후 관거의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고 하수관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밀 및 연막시험, CCTV조사를 수행하기 위함.

4. 공사 개요 1) 오 수 관 로(본관)

가. 시 공 검 사
나. 준 공 검 사

1) CCTV조사 : 2,560m 2) 공기압시험(D150mm) : 9개소 3) 공기압시험(D200mm) : 45개소 4) 누수시험 : 45개소 5) 수밀시험(소형) : 9개소 6) 수밀시험(1호) : 45개소 7) 육안조사(맨홀) : 45개소 8) 수압시험 : 2회 1) CCTV조사 : 128m 2) 공기압시험(D150mm) : 1개소 3) 공기압시험(D200mm) : 3개소 4) 누수시험 : 3개소 5) 수밀시험(소형) : 3개소 6) 수밀시험(1호) : 1개소 7) 육안조사(맨홀) : 3개소 8) 수압시험 : 1회 2) 배 수 설 비(연결관)

가. 시 공 검 사
나. 준 공 검 사

1) CCTV조사 : 1,072m 2) 수압시험 : 1회 3) 연막시험 : 68가구 1) CCTV조사 : 54m 2) 수밀시험 : 1회 3) 연막시험 : 3가구 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추가과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2.수밀시험시방서.hwp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에 시공된 일정한 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키 위함이다.

2-1. 수밀시험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2-2. 시험대상은 합류식관과 분류식 오수관으로서 관경 800㎜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2-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한다.

2-4.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한다.

2-5.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3. 시험방법 3-1.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 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 높은쪽의 끝에도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세울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동안 방치한다.

-. 30분 후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4. 관경별 누수허용수량 관경(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허용량(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0 0.117 0.133 0.167 검사시간(분) 10 5. 수밀시험 개략도 6. 특기사항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가.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나.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접합부위

다. 파이프안에 남아있는 잔류공기 라. 결함이 있는 시험기기 마.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7. 누수시험 보고서(양식) 1. 시험일시: 2. 시험구간: 3. 관종 4. 관경 5. 접합형태:

6. 접합부:
개소

7. 시험결과: 시험시간 수두 누수량 허용수량 판정 비고 10분 ※허용수량; 8. 특기사항: 시험자 (인) 확인자 (인)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 02-1.CCTV 일반시방서.hwp =====
CCTV 일반시방서

*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전에 1,200mm이하관 전체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TV카메라(CCTV)관로조사 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표 1)』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관로이음상태 ⑵ 관로누수상태 ⑶ 관 파손상태 ⑷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⑸ 연결관 돌출상태 ⑹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⑺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⑻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X ⑼ 기타

3.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촬영일시 및 구간 ⑵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⑶ 촬영연장

4.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등을 위하여 화면재생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시행하되 감리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5.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7.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 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후 CCTV 재촬영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착공시 감독관에게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에 대한 비디오(VTR)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우·오수관 촬영은 터파기단계에서 부터 관로부설현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등에 대하여는 이음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은 감독관이 임의의 구간을 선정하고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험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로공사중 관토피 부족시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 유무 Tape N0.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①
②

③
④

③
②

거리(M) 이상 부위 이상 코드 이상 내용 불량 등급

*
*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①
②

③
④

조사자:

날짜 :
.
.
.

③ ②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공 사 명 :
조사목적:
작 성 자 :

조사위치 :
조사기간:
작성일자 :

번호 관로제원 이 상 코 드 Tape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이상 코드 이 상 내 용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빗물, 오수글씨 맨홀뚜껑 파손 맨홀관 파손 맨홀관 연결부 파손 지관돌출 지관접합 구멍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타관통과 침입수(오수 우수) 부식(노후) 관파손 및 크랙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관경이 커짐 관경이 좁아짐 곡관로 관 사행 관 침하 관 경사 구리스(기름 찌꺼기) 모르터(Mortar) 토사퇴적 나무뿌리 기타 장애물 불량등급 구 분 A B C D 파 괴 함 몰 파 손 균 열 정상 이음부 엇갈림 3/4 이상 1/2 이상 약 간 - 이음부 이완 완전이완 약간이완 정 상 - 연결관 도출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부 식 철근노출 골재노출 표면박리 - 마 모 골재노출 정 상 기 타 - 관내 퇴적 1/3 이상 1/3 미만 약 간 - 이음부 토사침입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연결관 퇴적 1/2 이상 1/2 미만 약 간 - 타관침입 상수관 케이블 기 타 미관측 오접여부 오 접 정 상 - - 침입수 여부 있 음 있 음 - - 체 수 1/2 이상 1/2 ∼1/4 1/4 이하 - 변 형 1/4 이상 1/4 미만 약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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