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10공고문[충주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hwpx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0.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 공사
공사위치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공사내용
보수보강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76,370,000
기초금액
76,370,000
추정가격
69,427,273
부가가치세
6,942,727
도급자 관급자재액
-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9. 11. 12:00 ~ 2026. 9. 16.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7.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하수도사업소 유성현
(043-850-3893)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5.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133,018
1,530,207
1,158,125
-
152,177
1,292,509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60910공고문[충주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pdf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0.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위치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 공사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전문공사
공사내용 보수보강공사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76,370,000 기초금액 76,370,000 추정가격 69,427,273 부가가치세 6,942,727 도급자 관급자재액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9. 11. 12:00 ~ 2026. 9. 16. 12:00
2026. 9. 16.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7.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5.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하수도사업소 유성현
(043-850-3893)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4,133,018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530,207 1,158,125 - 152,177 1,292,509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 4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 5 -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 체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 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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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하수급인 업종 및공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
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
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발주기관) 월 일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 (직인)
업체명
대표
- 11 -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시방서(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 공사).hwpx =====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ㆍ보강공사 ( 시방서 ) 2026.
충
주
시
하수도사업소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번지 외 4지역
3.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범 위
- 균열보수 및 단면보수
- 방청 및 재도장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칙 <hp:tab width="34232" leader="3" type="2"/> 2
제 2 장
가설공사 <hp:tab width="31960" leader="3" type="2"/> 13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17
제 4 장
도장공사 <hp:tab width="31960" leader="3" type="2"/> 23
제 5 장
방수공사 <hp:tab width="31960" leader="3" type="2"/> 25
제 6 장
잡 공 사 <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 29
특기시방서
제 7 장
균열보수.보강 <hp:tab width="28868" leader="3" type="2"/> 30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건축일반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 한다.
1-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를 말한다.
2) 감독원 (현장 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약자 및 계약자의 책무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할 책임이 있다.
①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 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의 검토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위의 내용이나 하자발생의 우려내용, 불분명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는 해당공사 착수전에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책임한계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 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공정계획서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 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 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3-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현장 이탈시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3-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 및 관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음 및 분진방지법, 페기물 처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 및 분진, 비산먼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4-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 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 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1-4-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5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 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
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현장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5-4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 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 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5-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5-7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7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1)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사착수 7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책임은 계약자가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공사시공상세도면
① 터파기 및 상세도
② 거푸집 제작도
③ 주요부위 철근가공 및 조립도
④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
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 (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 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8-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9-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하며,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캐드도면 포함)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 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 및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②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9-6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7 시공허용오차
1) 일반사항
①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1.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차
2. 측벽의 수직오차
3. 슬라브 평탄성 오차
가. 천정면
나. 바닥면
4. 조적벽의 수직
5. 문짝의 수직오차
6. 문짝의 수평오차
7. 창틀,창짝의 수직오차
8. 창틀,창짝의 수평오차
9. 교실바닥의 평탄성오차
10. 선홈통의 수직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또는 20mm이내
층당 ±6mm
3M 당 6mm이내
3M 당 10mm이내
3M 당 ±6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1m당 3mm이내
층당 ±10mm이내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믈,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2-1-1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기 준 점
가. 이동,침하할 염려가 없는곳을 선정하여 시공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바닥 LEVEL을 기준으로 한 1-2 개소의 기준점과 건물주변에 2-3개소의 보조 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 위해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개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1-4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나.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 2.5.2의 규정에 따르고 수평 규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3 가설시설물 계획 2-3-1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하는 가설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하며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규모는 적법한규모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가설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설 사무실에는 내부 칸막이, 냉난방 시설을 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가설 건물의 소요 면적이 부족할시 시공자 부담으로 추가로 가설한다.
2-3-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 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3-3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한다.
2-3-4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리자,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장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가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2-3-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 비치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3-6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
1)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 살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
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나. 비계다리
1) 폭 0.9m이상, 물매 3/10(17°)이하로 하고,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
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4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2-4-1 공사용 전등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관리 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2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2-5 인근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다. 공사로 인한 차량등 진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자재 및 가로수는 철 거 및 이식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후에는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인허가 및 제반 조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6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위를 보행하거
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
록 하며,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8 안내판 및 투시도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 및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도로측 담장의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2-9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복구 토록 한다.
2-10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개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의 D19 이형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나. 리프트 및 타워크레인은 지정기간까지 안전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2-11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2-11-1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 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2-11-2 재해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 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1-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12 외부 비계용 까치발 2-12-1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
2층 바닥 혹은 현장시공상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 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후 설치와 집중 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 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12-2 까치발 해체후 마감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야 한다.
3-13 공사중 기준시설물 이용 대책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분진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정화조 및 오수관로의 철거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시설을 설치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총 칙 3-1-1 적용범위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1-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조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각종 스라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표시) 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3-1-3 재료 및 품질
가. 거푸집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지상은 4회이상 사용할 수 없고, 지하는 4회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철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을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바. 물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 는 안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수 있다.
3-2 거푸집 공사 3-2-1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할 것이며 청 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나.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를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 한다.
3-2-2 거푸집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 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 일수 이상이 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으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 1일을 1/2일로 0℃ 이항일 경우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표: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수 있다.)
다.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가 일치되게 설치 하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스라브 밑 보밑 모두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 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마. 거푸집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할 경우 슬래브 및,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 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다.
3-2-3 부속 자재
가.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결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 φ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3-2-4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2-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
바닥, 스라브의 두께
-0.5, ±2.0
기초의 단면치수
-1
3-2-6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한다.
3-3 철 근 공 사 3-3-1 일반 및 재료
가.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SD 30,40를 사용하고 녹쓸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높이 10㎝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 닐,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슴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3-3 철근 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8㎜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림하되, 가열방법 및 온
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3-4 철근 조립
가.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 부는 2개소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나.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
이서를 설치한다.
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 커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5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나. 철근 규격이 다를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다.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6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중 큰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조 부분의 종별
두께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
마무리 있을때
30
내력벽 이외의 벽
마무리 없을때
30
기
둥
보
내 력 벽
실
내
마무리 있을때
40
마무리 없을때
40
실
외
마무리 있을때
40
마무리 없을때
50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옹벽, 기초
70 3-4 콘크리트 공사 3-4-1 일반공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개 소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kg/cm2)
스럼프값(㎝)
비
고
밑창 콘크리트
40
135
8
본
건
물
25
210
15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옥외부대공사용
25
180
8
(주) SLUMP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1)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및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타설구획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후 타설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캠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및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만 시공한다.
4)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5)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 시방서 5.12.4 및 5.12.9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 은 계약가 책임진다.
7) 펌프로 타설시에는 압송중 레미콘 배합이나,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m3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2~3대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9)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10)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기온이 2℃ 이하이거나 32℃ 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 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 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 아 두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시공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2) 염분(Nacl)이 0.04%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져 할 때는 물로 충분 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3-4-2 레미콘
가.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아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4-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며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 며, 그 간격은 50㎝ 이하로 하층을 10㎝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에 거푸집 진동기를 사 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 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타 설 조 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8m3 / HR
1대
대
형
30m3 / HR
1대
3-4-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 근,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사용골제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회수
1)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회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2) 기준회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칠공사 내, 외부공사에 적용한다.
2)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본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적용한다.
4-1-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유성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x600mm)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수성페인트
4-2-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내,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마감) 기타 시멘트 벽면 내,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4-2-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세부공정계획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내, 외부 벽면 상세도
3) 견 본
① 내부용 수성페인트
② 외부용 수성페인트
③ 내부용 비닐수성페인트 (비닐계 페인트)
4) 시공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수성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수성도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수성도장)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자 재
1) 자 재
① 내부수성도료 : KSM 532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② 외부수성도료 : KSM 531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2) 자재품질관리
① 시료채취 : KSM 5320, KSM 4310 규정에 의하여 수성도장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수성페인트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M 5320, KSM 5310에 규정된 연화도, 주도, 은폐율, 납함량, 촉진내후성, 재도장 시험, 색상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4-2-4 시공순서
수성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20
KSM532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내부용
수성마감도료
2)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10
KSM531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외부용
수성마감도료
4-2-5 주요 내용별 시공
1)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2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 한다.
②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수성도료 KSM532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2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제 5 장
방수공사
5-1 우레탄 방수 5-1-1 재료물성
가. RYU-COAT 우레탄 재료물성은 저독성이며 황변화가 적은 HIDI와 1.3 핵산디올, 그리고 3관능 포리올을 혼합반응시켜 제조한 것을 주제로 하고, 1.4 POLY BUTENE BISAMINE를 가
교제로 여기에 충진제, 가소제등 기타 첨가제를 가하여 혼합제조 하므로서 내약품성, 고
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제품이며 또한 표면에 HMDI와 변성 아크
릴 포리올로 제조된 마무리재를 도포하므로서 자외선으로부터 고무의 노화현상을 막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게 하는 최신으 도막방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방수제는 중앙 폴리우레탄(RYU-COAT)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사용한다.
5-1-2 시공방법
가. 바탕점검 상태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골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틀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골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빠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 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다. RYU-COAT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RYU-COAT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 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RYU-COAT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RYU-COAT 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 하며 사용량은 0.2㎏/㎡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5-1-3 시공 및 재료취급상 주의사항
가. 보관시는 대기중의 습기와 접촉이 없도록 하고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취급 한다.
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화기나 중독에 주의한다.
다. 강우나 바람이 심하게 불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5-2 액체방수 5-2-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액체방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전에 재료의 견본 및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직사광, 습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0℃이하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는 8.2.2의 ㉯항과 동등이상의 물성을 지닌 제품이어야 한다.
5-2-2 재 료
가. 재 료
고급 유지류를 알카리와 반응시며 반응기에 전체고형분의 20~90% 중량으로 투입하고 50~70%로 가열한 후 알카리를 3~25% 중량으로 반응시키면 특수한 유지의 지방산 염을 생성 여기에 금속산화물과 플리머를 첨가하면 양이온성 물질들이 내부 공극에 깊숙히 침투하여 시멘트의 수화분해 생성물인 수산화칼슘 및 미수화 시멘트 입자들과 반응하여 불용성염을 형성시키는 방수제로서 독특한 침투성과 접착력을 발휘하고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등의 기능을 가진 방수제품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물성
항
목
물
성
비
고
응결시간
초
결
3.4
KSF 2451 (93)
종
결
7.5
흡 수 비
1 시간
0.54
5 시간
0.58
24 시간
0.60
강도시험 (%)
80
투
수
비
0.72
안
정
성
이상없슴
5-2-3 시 공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방수층 공사 1) 방수액 침투
액체방수제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2) 페이스트 1차 도료
시멘트 40% 액체방수제 20% 물 40% (용량)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방수액 침투
액체방수제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4) 페이스트 2차 도료
시멘트 70% 액체방수제 20% 물 10% (용량)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5) 방수액 침투
액체방수제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6) 방수몰탈바름
시멘트, 모래(1:3의 비율), 방수재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다. 공사 순서 1) 1종 ; P-L-P-M-P-L-P-M 2) 2종 ; P-L-P-L-P-M
* L;방수용액
P;방수시멘트풀
M;방수모르터
라. 방수층 보호
1) 시공도중이나 완료후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2) 시공시에는 기후 등의 영향이 크므로 서열기나 냉한기에는 시공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5-3 각종 코킹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해야 한다.
5-3-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또는 변성 우레탄 일액형(외단열 공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5-3-2 시 공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마. 코킹-건(CA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정도가 적당하다.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 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자.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시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
토록하여 충분한 경과시간을 두도록 한다.
5-3-3 시공시 주의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실란트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다.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홈의 너비:깊이는 2: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라.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 50 이하, 습도 85% 이내에서 실시한다.
마. 특수부분(EXPANSION, 커튼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 수계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6 장
잡공사 및 부대공사
6-1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 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6-2 가구 및 집기, 수납, 부착물 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의 가구 및 각종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제작 및 조립,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색상견본
포함)등이 표기된 제작, 설치도면 및 제조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
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균열보수. 보강 1. 균열부위 조사
균열부위, 균열상태, 균열의 폭, 균열의 깊이 등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그에 알맞은 시공방법과, 주입자재의 점도등을 결정한다.
2. 시공부위 청소
시공부위의 청소는 시공시 이물질에 의해 주입량 및 표면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며, 오물과 먼지등을 브러쉬, 그라인더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기름기가 있으면 신너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좌대설치 위치 결정
콘크리트 두께 20cm – 30cm, 균열의 폭 1mm이하의 경우에는 1m당 5개의 좌대를 20cm간격으로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조물의 두께와 균열의 폭과 깊이에 따라 좌대의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슬라브 보강의 경우에는 가장 하층 바닥면을 제외한 슬라브는 보강할 슬라브의 아래층 천정부위에서 주입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좌대의 부착위치는 균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좌대설치
건식(습식) 에폭시씰링제를 사용하여 좌대를 부착·고정시킨다.
5. 균열부위 씰링
주입된 에폭시 주입제가 균열부위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대가 설치되어있는 부위 이외의 균열부위는 두께 1mm, 폭 3~5cm정도로 건식(습식)에폭시 씰링제를 이용하여 씰링한다. 씰링후 충분히 경화된 다음에 주입작업을 한다.
6. 에폭시 주입제의 주입작업
저압주입기(Micro Capsule)를 이용하여 이미 부착된 좌대에 한칸 건너씩 부착하여 주입하고, 다시 미부착된 좌대에 주사기를 설치하여 주입한다. 주입기 실린더 내에 주입제가 지촉 경화시간이나 그 이전에 없어지면 신속히 주사기를 교체하여 재차 주입한다.
균
열
정
도
사
용
제
품
미세균열
0.3mm이하
건식(습식) 초저점도 주입제
일반균열
0.3mm이상 소균열
건식(습식) 저점도 주입제
대 균 열
3.0mm이상
건식(습식) 고점도 주입제
주입방법
항 목
저압식 주입방법
고압식 주입방법
장
점
작업성이 좋다.
균열부위에 시공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미세균열에도 충분히 주입할 수 있다.
시공품질이 우수하다.
단
점
가능한한 저점도 주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미세균열에는 충분한 주입으로인한 시공품질을 기대하기어렵다.
저압식에 비해 작업성이 떨어진다.
저압식에 비해 시공단가가 높다.
주 입 압 력
1KG – 10KG
10KG – 350KG이상
시 공 방 법
크랙이 발생한 부위에 좌대를 설치하여 저압용 주사기를 이용
저압으로 천천히 주입한다.
크랙부위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45°각도로 일정 깊이로 천공하고 고압주입용 팩카를 설치한 후 고압자동주입기를 사용하여 에폭시 주입제를 주입한다.
시 공 장 비
저압주입용 건축용 주사기SET(Micro
Capsule)
팩카(릴리좌대), 중고압주사
고압자동주입기(릴리디스팬)
7. 마감작업
주입한 주입제가 완전히 경화된 후 주사기 및 좌대를 제거하고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 씰링된 부분을 따라 열을 가하면서 헤라로 씰링제를 제거한다.
헤라로 제거되지 않는 씰링제는 디스크 샌더로 갈아내어 마감한다. (필요시 크랙카바재 도포)
8. 현장정리
<hp:tab width="300" leader="0" type="1"/>사용한 헤라나 기타공구에 에폭시가 묻어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신너로 닦아낸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사용한 에폭시 주입제나 씰링제는 뚜껑을 닫아 수분이나,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균열보수 (V컷팅) 시방서 1. 균열부위 조사
균열부위, 균열상태, 균열의 폭, 균열의 깊이 등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그에 알맞은 시공방법과 자재를 결정한다.
2. 시공부위 청소
시공부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붓이나 헝겁등으로 제거한다.
3. V-컷팅
균열부위의 형태에 따라 균열부위를 V컷팅한다. 필요에 따라 V컷팅한 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소형 붓으로 도포한다(에폭시 프라이머는 씰링제의 표면접착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4. 크랙카바제 1회 도포
크랙 부위를 폭 50mm이상, 두께 1mm이상이 되 도록 붓이나 헤라로 도포 한다
5. 크랙카바제 2회 도포
2회 도포는 1회 도포시 시공부위에 수축이 가거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표면 요철을 평활하게 시 공한다. 2회가 마지막 시공일 경우 도포면의 건조후 수성페인트 마감 도색이 가능함.
2회 도포시 소요량 : 20m/1kg
※주 의 사 항
<hp:tab width="800" leader="0" type="1"/>크랙이 심할 경우에는 탄성 에폭시씰링제로 컷팅부위에 1차 도포할 수도 있음
<hp:tab width="800" leader="0" type="1"/>미세크랙인 경우에는 V컷팅을 하지 않고 직접도포를 해도 가능함
<hp:tab width="800" leader="0" type="1"/>도포를 2회 시공하는 것은 1회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누락 부분이나 수축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3회 시공을 할 수도 있음
<hp:tab width="800" leader="0" type="1"/>시공 후 도료 도포 시기는 피복의 두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화시간 에 포함되는 시공 외에는 시공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hp:tab width="800" leader="0" type="1"/>점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교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물성이 나빠질 수 있고 오랜 경화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교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함
수성도료는 1급 도료인 제품도 각 회사마다의 물성(수지함량, 은폐성등)이 떨어지거나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상 일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공내역서(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 보수보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하수처리장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F: 금액 : 영원정 (\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 부산물 (△)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 민 건 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 민 연 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 직 공 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