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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912] 마산자원회수시설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

[공사] 발주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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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 폐열보일러 NO,1 Generator Tube 교체.hwp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1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7일 이내

※ 공사예정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계약업체는 발주처 요청일에 즉시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라. 공사개요 : 붙임 구매사양서에 의함

마. 예정금액 : 금 476,080,000원 (추정가격 : 432,800,000원, 부가세 : 43,280,000)

바. 기초금액 : 금 476,080,000원 (부가세포함)

※ 구매사양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10(목) 14:00 ~ 2026. 09. 18(금)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7(목)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금)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등록하

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 200톤/일 이상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벽관 관련 제작 및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

야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소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 및 검증이 가능한 업체로서 제출된 실적이 허위로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당사에서 수행하는 입찰에 제한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마

산자원회수시설 가동일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및 소각처리 등의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09월 15일(화) 14시

나. 장소 :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동 3층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현장설명회 참가시 제출)

① 입찰보증서 제출 : 피보험자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②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사본 제출

③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⑤ 임·직원 중 위임시 : 재직증명서, 위임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참석자)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 ⑤ 미제출 및 현장설명회 불참시 입찰참가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 의 규정에 준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9.74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의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가. 제출방법 : 서면제출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

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기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2)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수요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

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당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

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139,513 8,186,868 10,817,141 1,075,754 5,237,77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2. 기 타(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구매입

찰유의서·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구매사양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

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공사문의 입찰 : 관리팀〔☎ 055-272-0154〕

공사 : 공무팀〔☎ 070-4900-097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0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입찰공고문 - 폐열보일러 NO,1 Generator Tube 교체.pdf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1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
나.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7일 이내
※ 공사예정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계약업체는 발주처 요청일에 즉시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라. 공사개요 : 붙임 구매사양서에 의함
마. 예정금액 : 금 476,080,000원 (추정가격 : 432,800,000원, 부가세 : 43,280,000)
바. 기초금액 : 금 476,080,000원 (부가세포함)
※ 구매사양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10(목) 14:00 ~ 2026. 09. 18(금)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7(목)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8(금)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등록하
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 200톤/일 이상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벽관 관련 제작 및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
야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소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 및 검증이 가능한 업체로서 제출된 실적이 허위로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당사에서 수행하는 입찰에 제한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마
산자원회수시설 가동일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및 소각처리 등의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09월 15일(화) 14시
나. 장소 :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동 3층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현장설명회 참가시 제출)
① 입찰보증서 제출 : 피보험자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②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사본 제출
③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⑤ 임·직원 중 위임시 : 재직증명서, 위임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참석자)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 ⑤ 미제출 및 현장설명회 불참시 입찰참가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 의 규정에 준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9.74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의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가. 제출방법 : 서면제출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
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출기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2)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수요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
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당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
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139,513 8,186,868 10,817,141 1,075,754 5,237,77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2. 기 타(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구매입
찰유의서·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구매사양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
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공사문의
입찰 : 관리팀〔☎ 055-272-0154〕
공사 : 공무팀〔☎ 070-4900-097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0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구매 사양서-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hwp =====

마산자원회수시설 구 매 사 양 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2026.09.01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개정일자 페이지 /23

▣ PROJECT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

▣ DEPARTMENT : 창원시마산자원회수시설(공무)

목
차

1. 일반사양 1-1 〔 총 칙 〕 1. 일반사양 1-2 〔 목 적 〕 1. 일반사양 1-3 〔 정 의 〕 1. 일반사양 1-4 〔 공사기간 〕 1. 일반사양 1-5 〔 작업장소 〕 1. 일반사양 1-6 〔 착공신고 〕 1. 일반사양 1-7 〔 부적합한 공사 〕 1. 일반사양 1-8 〔 폐기물의 처리 〕 1. 일반사양 1-9 〔 발주자 지원사항 〕 1. 일반사양 1-10 〔 하자보증 〕

1. 일반사양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1. 일반사양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1. 일반사양 1-13 〔 준공검사 〕 1. 일반사양 1-14 〔 대금 지불방법 〕 1. 일반사양 1-15 〔 분쟁의 해결 〕 1. 일반사양 1-16 〔 법령의 준수 〕 1. 일반사양 1-17 〔 기타사항 〕 1. 일반사양 1-18 〔 특약사항 〕 2. 특별사양 2-1 〔 목 적 〕 2. 특별사향 2-2 〔 손해의 부담 〕 2. 특별사향 2-3 〔 공사조건 〕 2. 특별사향 2-4 〔 제출서류 〕 2-5 〔 입찰참가 자격 〕 3. 공사개요 및 시방 3-1 〔 개요 〕 3. 시 방 서 3-2 〔 주요내역 〕 3. 시 방 서 3-3 〔 주요공사 범위 〕 3. 시 방 서 3-4 〔 시험 및 검사 〕 3-5 〔 성능 요구사항 〕 3. 시 방 서 3-6 〔 일반시방 〕 3. 시 방 서 3-7 〔 특기시방 〕 3-8 〔 첨부-설계도서 〕 1. 일반사양 1-1 〔 총 칙 〕

마산자원회수시설(이하“발주자”라 한다)과 계약당사자(이하“수주자”라 한
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2 〔 목 적 〕

본 사양서는“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 정 의 〕

⑴ 관리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관리부서에서 구매, 계약을 담당하
는 자를 말한다.

⑵ 운영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운영부서 책임자를 말한다.

⑶ 담당자”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공사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1-4 〔 공사기간 〕

⑴ 공사기간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이며, 공사착
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상기 일정은 당 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 작업장소 〕 ⑴ 마산자원회수시설 내 지정장소 1-6 〔 착공신고 〕

⑴“수주자”는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 대리인계 ② 공사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절차서 ③ 공사비 산출내역서 ④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⑤ 안전 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각서

⑥ 도급 자재 검수원 및 검사 CHECK LIST

⑦ 보수 및 교환부품 카다록 및 도면 등 ⑧ 발주자(담당자)가 요청하는 제반 서류일체 1-7 〔 부적합한 공사 〕

⑴“발주자”는 “수주자”가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 는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8 〔 폐기물의 처리 〕

⑴“수주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 발주자 지원사항 〕

⑴ 공사에 필요한 1차전기(220V 단상, 380V 3상)

⑵ 공정용 용수 및 생활용수 ⑶ 공정용 압축공기 ⑷ 설계도서(도면, 상세도 등) 1-10 〔 하자보증 〕

⑴“수주자”는 “발주자”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단,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마모, 부식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제외한다.)

⑵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개, 보수 및 교환
등 일련의 책임을 지고 하자사항을 조치한다.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⑴“수주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⑵“수주자”또는“수주자”의 고용인이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
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수주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⑶“수주자”는 납품 및 설치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정을 성실히 준
수하여야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
에 대하여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⑷“수주자”의 작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⑸“수주자”는 안전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
용 미준수나 지정장소 외 금연 등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경고 2회 이상이 될
시 해당 작업자의 퇴장조치나 당 마산자원회수시설 공사 기간 중 출입을 제
한 한다.

⑹“수주자” 또는 “수주자”의 고용인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외는 출
입을 금한다.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⑴“수주자”는 작업과정에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담
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양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목
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담당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다.

⑶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사양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
도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수주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⑷“수주자”는 본 사양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수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3 〔 준공검사 〕

⑴“수주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수주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⑵ 성능 보증에 만족하고,“담당자”가 준공이 완료 되었다고 인정 될 때 공사가

완료 된 걸로 본다.

⑶“담당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수주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1-14 〔 대금 지불방법 〕

⑴ 작업종류 후의 대가지불은 “발주자”의 작업을 완료한 후 “수주자”의 요청
에 의해 작업상황에 따라 당월 말일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익월 지급한다.

1-15 〔 분쟁의 해결 〕

⑴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⑵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사양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형
편상 사양서와 같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발주자”에
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⑶“수주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 등록권, 소유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와 소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면
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6 〔 법령의 준수 〕

⑴“발주자”와 “수주자”는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7 〔 기타사항 〕

⑴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⑵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⑶ 본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역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항과 기타 의문사
항이 있을 겨우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한다.

⑷ 하도급을 통하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납품할 수 없으며, 납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수주자’에게
있다.

⑸ 공사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
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일부수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는

‘수주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하며, 공기연장 및 금액변경을 할
수 없다.

2. 특별사양 2-1 〔 목 적 〕

⑴ 본 사양서는“발주자”가“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다.

2-2 〔 손해의 부담 〕

⑴“수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3 〔 공사조건 〕

⑴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중으로 이 기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⑵“수주자”는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2-4 〔 제출서류 〕 ⑴ 계약 전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⑵ 공사 전 제출서류 ① 착공계 ② 공사공정표 ③ 안전관리자선임계 및 산업재해 보험증권 ⑶ 공사 중 제출서류 ① 일일작업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② 일일출면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⑷ 공사 완공 후 제출서류 ① 하자보증각서 1부 ② 공사완료보고서

③ 공사 전/중/후 비교대지 사진(USB에 저장 2개, 클리어 파일 2부)

2-5 [ 입찰참가 자격 ]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⑵ 공사기준일 200톤/일 이상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벽관 관련 제작 및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⑶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창원지역
둔 업체.

3. 공사개요 및 시방 3-1 [ 개 요 ]

⑴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NO.1,2 Economizer Tube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피로 부식과 높은 온도의 노출 및 시공 후 한번도 교체가 없는 설
비로 비틀림, 부분 변형 현상과 Tube 표면의 지속적인 박피 현상 발생으로
Tube 두께 단면적 축소, 표면 마모 등으로 긴급 정지 발생의 우려가 커
각 Tube 및 Support 교체작업으로 소각 긴급정지 방지 및 원활한 소각 운영
에 목적이 있다.

3-2 [ 주요내역 ]

⑴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및 Economizer Tube 교체

⑵ 공사장소
: 창원시 마산자원회수시설

⑶ 공사기준
: 본시방서 및, 도면

⑷ 공사 대상 설비 설 비 명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NO,2 Generator Tube TUBE STB340E, ∅50.8*3.5T 1426.4m 사 급 PIPE BANDING 90°이상 U곡관, ∅50.8*3.5T 116개 PIPE BANDING 90°이하, ∅50.8*3.5T 812개 TIG 용접 STB340E, ∅50.8*3.5T 261개소 스테인레스강판 SUS304, 10t 222.7kg 현장 부분 맞춤 필요 Economizer Tube TUBE STB340E, ∅38.1*3.2T 3857.2m 사 급 PIPE BANDING 90°이상 U곡관, ∅38.1*3.2T 1360개 PIPE BANDING 90°이상, ∅38.1*3.2T 160개 TIG 용접 STB340E, ∅38.1*3.2T 360개소 설 비 명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기타 공사 초음파탐상시험

PAUT, ∅38.1*3.2T/∅50.8*3.5T

621개소 강관비계매기 48.6mm*2.4mm 108㎡ 잡철물 제작설치 Lifting Lug 및 Casing 2148.7kg 도면 참조 샌드위치패널 난연 EPS / 50T 6㎡ 철거 후 재 사용 코킹 작업 14m

주) 도면과 설치 과정에서 치수 및 형태의 차이점이 발생 시 우선 현장 맞춤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제
작과 교체로 발생되는 소량의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은 재청구 할 수 없다.

⑸ 폐열 보일러 기술사양

1) 형 식 : ONE DRUM, 자연순환식, 옥내형

2) 수 량 : 1기

3) 용 량 : 37.65 Ton/hr(고질쓰레기 연소시, MCR)

4) 설계 압력 : 27kg/㎠.g

5) 운전 압력(과열기 출구) : 22.5 kg/㎠.g

6) 운전 온도(과열기 출구) : 265℃

7) 가스 유량 : 60,573 kg/hr(47,115 Nm/hr)

8) 폐가스 온도 : 입구 : 1035.8 ℃(고질쓰레기 연소시)

출구 : 220 ℃(보일러 출구)

9) 1차 방사부 가스속도 : 3.41m/sec

10) 2차 방사부 크기 : 4m(가로)*2.1m(세로)*25.695m(높이)

*높이 : 하부header ~ 상부header 중심

11) 2차 방사부 가스속도 : 6.18m/sec

12) 절탄기 설비 크기 : 3.25m*2.7m*12.777m

13) 절탄기 가스 속도 : 5.3m/sec ~ 4.6m/sec

3-3 [ 주요공사법위 ]

⑴ Ø50.8*3.5T Wall Tube 철거 및 설치

⑵ Ø38.1*3.2T Tube 철거 및 설치

⑶ 보온재 철거 및 설치 ⑷ 비파괴 검사 ⑸ 지붕 샌드위치패널 철거 및 재설치 ⑹ 강관 비계 철거 및 설치 ⑺ 검사 및 교정 3-4 [ 시험 및 검사 ]

⑴ 재료검사 : TUBE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재시험 증명서를 제출 하여 화학성분

및 기계 시험결과가 관련 적용 규격에 맞는지 확인 한다.

① 강재의 제품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KSD 0228)

② 철 및 강의 분석방법 통칙(KSD 1801)

③ 강재의 검사 통칙(KSD 0001)

⑵ 개선검사 : 개선형상 및 치수가 용접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 한다.

① 길이이음 모재의 어긋남 허용 공차 : 모재 두께 5%이내

② 원주이음 모재의 어긋암 허용 공차 : 모재 두께의 10%이내

⑶ 용접육안검사 : 외관 검사로서 결함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곳은 액체침투 탐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 Membrane 및 Lug Plate 용접부 등

① 균열 – 완전제거 ② OVER LAP – 1.5mm이내 ③ UNDER CUT – 0.8mm이내

④ BEAD 폭의 불균일 – 5mm이내/150mm당

⑤ BEAD 높이의 불균일 – 1.5mm이내/150mm당

⑥ SPATTER/CRATER – 제거

⑦ 용접 보강 높이 – 모재 두께 12mm이하 일 때 1.5mm이하

⑷ 벤딩검사

① 벤딩 반경(R)별 최소 10%이상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② 두개 연속되는 골과 산의 평균 높이를 측정하여 그 결과 공칭 튜브
외경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벤딩부의 허용치수(D:튜브의 공칭외경) 구 분 벤딩반경(R) 진원도(%) 두께 감소율(%) TUBE/ TUBE PANER 1D<R<3D : 5mm이내 3D<R<5D : 7mm이내 5D<R : 100mm이내 15 15 ⑸ 비파괴검사

① 위상배열 초음파검사(PAUT) 또는 동등 효력을 가지는 비파괴검사(담당자

와 협의)

② 현장 : 100% 검사 실시 (제작 시 용접부 동일)

③ 시험검사자 : ASNT LEVEL 1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가 수행해야 한다.

④ 판독 및 승인 : ASNT LEVEL 2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젹을 소지

한 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가 수행해야 한다.

⑤ 합격기준 : KS B 0896 ⑹ 수압시험

① 시험용수의 온도는 10~3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압력계는 교정된 것을 사용하고 게이지 범위는 1.5배~4배 이내

③ 수압시험 단계(급수펌프 압력유지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 계 시험 압력 유지 시간(분) 1 운전 압력 10 2 설계 압력 * 1.5 30 3 설계 압력 30 ⑺ 중간검사

제품의 품질확보 및 작업공정이 지연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간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⑻ 최종검사

교체 작업 후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후 수압테스트를 실시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어야 한다. 3-5 [ 성능 요구사항 ]

⑴ 계약자(CONTACTOR)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모든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⑵ 공급자는 교체된 설치 품에 대하여 사양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⑶ 현장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시간 내에 확인시험이 규정된 조건에 만족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완 하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⑷ 하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 발주자 ”가 요구하는 기간 내 재보수하여
정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모든 설비 작업에 하자 없다고 판단 될 때

공사가 완료 된 걸로 한다. 3-6 [ 일반시방 ]

⑴ 본 작업은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NO.1,2 Economizer Tube

교체 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말하며, 수주자는 본 시방서와 기존 도면
등에 의거 기존 수관의 철거,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수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다.

⑵ 안전관리

① 수주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작업 전 수주자는 전기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확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중량물 인양시 Sling Wire의 적정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중량물을 들 때 로프 등은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일단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 시에는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⑤ 본 공사를 위한 기존 설비의 철거 작업시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

지 않도록 감독관이 지정 하는 폐자재 보관 장소로 폐자재 이송 후 작업을

수행 하며,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휴식 공간 및 흡연 장소 지정) ⑶ 환경관리 및 소방관리

① 수주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현장 및 시설외부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해결 등
수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주자는 공사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⑸ 공정관리

① 수주자는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공정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공사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시공된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일보 및 출면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각 공정별로 작업전, 중, 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이 수주자에게 기타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⑹ 자재관리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면 및 사양서에서 명시한 자재만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른 타 자재 사용시 사전 감독관의 검수 및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와 도면을 참조하여 규격과 치수에 맞게 절단,
가공, 조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단, 가공 된 자재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위치에 보관 되어야 하며, 파손 주의 표지나 자재별 분리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분리 보관 후 수주자 실수에 따른 소손, 결함이 발생 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규격 이상의 자재를 입고하여 검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반

운반 도중 제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 및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 및 고정
Lug를 사용하고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관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2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충분히 보호조치를 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⑦ 소운반

보관 후 현장 내 이동을 위한 운반시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시공

① 수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을 공급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에 없는

경우 산업설비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③ 작업을 위해 해제된 모든 시설은 작업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은 항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⑻ 노무 및 기술관리

① 감독관은 수주자가 작업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관의 심사 요구시 이에 대하여 수주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

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주자는 용접사의 자격증 사본을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고, 즉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편으로 GTAW(TIG) 용접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당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용접자세 : 6G)

④ 수주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설계서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작업 계약범위 내에서 수주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

할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

할 수 없다. ⑼ 준공 및 하자이행보증

① 수주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시운전

등이 완료되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 특별시방 ] ⑴ 준비작업

①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고 설비, 공구 등을 정비하며, 인원

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작업전 용접사 리스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취외품의 이동 경로 및 철거 경로를 위한 제반 작업을 실시한다.

④ 자재 입고시 사전 보관장소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한다.

⑵ 절단작업

① 폐열보일러 증발기 및 절탄기 Tube의 절단은 쇠톱 및 기계식 그라인더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위는 GAS절단기로 절단하여도 무방하다. 단, 작업전
감독관과 협의 후 절단 방법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모든 절단부위는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PLUGGING(테이프 또는

플라스틱 마개)을 해야 한다.

③ 특히, 절단한 증발관 및 절탄기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절단 즉시 임시 PLUGGING을
하도록 한다.

④ TUBE가 상부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므로 절단 후 철거 가능 공간을 확보 후
다음 절단을 실시한다.

⑤ 절단 비산 방지포를 사전 계획 및 설치하여 화재 및 안전 방지를 하여야

한다.

⑥ 절단 작업에 따른 기존 설비의 변형 및 탈락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⑦ 절단 후 설비의 철거를 위한 제반 사항을 사전 수립, 계획 하여야 한다.

⑶ 보온작업

① 보온은 미네라울브랑켓으로서 100T로 시공한다.

② 보온 외장재는 골함석 V-115*1.6T로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시 주의

하여 따로 보관 후 재설치 시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하여 마감 처리 한다.

③ 외장 겹치는 부분이 서로 50m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곁붙임부는 내열 실리콘을 이용하여 마감처리 하며, 외장재 알루미늄판

이음부 연결 작업은 겹치기 작업에 겹치기 지름 30mm이상 하여 마감한다.

⑤ 보온은 KSF2803 "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⑥ 보온재는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
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⑷ 가접 및 가조립작업

① 가조립 작업은 형상, 치수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해야 한다.

② 가접은 본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작업상 필요에 따라 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도면의 표기에 따라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④ Lifting Lug 및 Support의 제작 및 설치 시 도면과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은

사전 협의 후 설치되어야 한다.

⑤ TUBE 조립후 치수 및 기울기를 확인한 후 가접을 실시 한다.

⑥ 가접은 300피치로 5mm 길이 정도를 용접 한다.

⑸ 용접작업

① 본 공사의 용접은 GTAW(TIG)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 및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작업하여

야 하며, 만일 기포 또는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GRINDER로 완전제거 후
재용접 하여야 한다.

④ 응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모재 두께 이상의 지나친 덧붙임살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이외의 덧붙임살은 GRINDER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 BEAD는 균일하여야 하며 ARC의 길이는 될 수 있는 한 짧게 유지하고

BEAD 시작부의 기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퇴법 운봉을 하여야 한다.

또한 BACK BEAD가 되지 않도록 초층 용접에 주의한다.

⑥ 용접기에는 반드시 인버터가 부착되어야 한다.

⑦ 절탄기 Casing 용접시 가접은 하향 용접이 가능하나 본용접은 상향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⑧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9% 이상, 용접 전 예열 온도는 최소 150℃로 한다.

⑨ 튜브 본용접 전 알곤 가스로 퍼지를 충분히 한 후 용접에 임하여야 한다.

억제하고 필요 이외의 덧붙임살은 Grinder로 제거하여야 한다.

⑩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맞대기 용접부 개선은 다음 도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두께(㎜) 용접부개선 용접부 개선 각도 및 간격 2.4 ~ 30.0 모양Ⅴ ⑹ 조양

① 기존설비의 교체공사이므로 철거나 설치시 다른 튜브 및 설비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윈치, 체인 블럭, 잭 및 체인은 하중에 충분한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매일 작업 전 점검하여 이상 유무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및 윈치 운전 시 사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경고음 및 경광등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④ 철거된 튜브를 운반 할 때에는 튜브가 이탈되지 않게 단단히 묶어야 한다.

⑤ 설치를 위한 크레인 사용높이는 시설물의 지붕 높이 35m와 교체 설비의

최대 12m를 합한 47m 이상이며, 크레인 사용 반경의 장애물 발생 여부를

사전 확인 하여야 한다. ⑺ 도장

① 2회칠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재는 널리 알려진 제작자의 제품, 제품명 및
색깔이 명시된 것으로 하며 색깔은 가능한한 공장에서 혼합한다.

② 도장되는 표면은 어느 재질을 적용하기 전에 청결하게 하고, 이 사양서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한다.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오일, 그리이스, 먼지, 때,
벗겨진 페인트 및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다른 물질은 응용전에 제거한다.
③ 공정에 규정된 표면처리는 SSP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규격에 따른다.

④ 청결한 표면 및 최초표면의 오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⑤ 청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재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날 청결을
유지한 후 도장한다.

- 바탕처리 : SSPC-SP-10 - 내열페인트 시공 두께 20~25㎛

⑥ 도장절차는 도장표준 방법 및 도장재 제조자의 추천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⑦ 도장작업은 우천시, 강풍시 또는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 또는 노점온도
보다 5℃이하일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⑧ 화염절단면, 소형구경, 용접선, 각진면 등은 규정된 도막두께 유지를 위하여
STRIPE 도장을 시행한다.

⑨ 전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번에 도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에 재도장

을 실시한다.

⑩ 습도막 두께는 습도막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⑪ 도료의 희석재(THINNING)사용은 도료 제조 회사의 DATA SHEET나 적용
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며, 도료 제조회사가 추천한 희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전에 신나 혹은 청정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세척하여야 한다,

⑬ 취급이나 운송, 조립, 용접 등에 손상을 입은 부위는 도료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재 도장 되어져야 한다.

⑭ 자연건조 및 20℃+30분 이상 건조를 실시한다.

⑻ BEVELING 작업

① TUBE BEVELING 작업은 BEVELING MACHING 또는 BEVELING
TOOL GRINDER로 하여야 한다.

- 가공면조도 : ▽(삼각형1)

② BEVELING 작업시 이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EVELING이 끝나면 관 내부를 AIR BLOWING 하여야 한다.

③ 도면상의 GROOVE DESIGN을 기준으로 작업 하여야 한다.

⑼ 밀페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

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

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

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

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
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

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
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
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
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기타사항

① TUBE 및 기타 관련기기 등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

납품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특히 발주자가 시설 및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변경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철거로 발생 되는 모든 부산물은 현장 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관장에 이동
시켜야 하며 고철 및 보온재 등은 분리 이동, 보관 한다.

③ 고소작업이므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검사 시행팀과 서로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작업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여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장내 작업을 위한 출입시에는 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의 2회 이상 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업장

내 출입금지, 작업 중단, 공사 지연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작업 당사자
또는 수주자에게 있다.

===== 설계내역서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Tube 및 Economizer Tube 교체.pdf =====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및 절탄기 Tube 교체
구분

(단위 : 원)
금액

산출기준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1,586,132 간접 재료비 - 소계 1,586,132 0.3%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227,729,280 47.8% (직접비 산출내역서) 간접 노무비 39,852,624 8.4% (직접노무비) × 17.5% 소계 267,581,904 56.2%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직접(산출)경비 10,148,828 2.1% (직접비 산출내역서) 산재 보험료 9,525,916 2.0% (노무비) x 3.56% 공 고용 보험료 2,702,577 0.6% (노무비) x 1.01% 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39,513 0.4%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x 30%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적용 국민 건강 보험료 8,186,868 1.7% (직접노무비) × 3.595%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1,075,754 0.2% (국민건강보험료) × 13.14%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국민 연금 10,817,141 2.3% (직접노무비) × 4.75%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퇴직공제부담금 5,237,773 1.1% (직접노무비) × 2.3% 3억이상적용(조달청) 기타 경비 13,458,402 2.8% (재료비+노무비)* 5% 비파괴검사비(초음파) 18,432,000 3.9% 소계 81,724,772 17.2% 계 350,892,808 73.7%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 관리비 28,071,425 5.9%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윤 53,841,915 11.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총원가 432,800,000 90.9%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43,280,000 9.1% (총원가) × 10% 총금액 476,080,000 100% (도급공사비) 순 비

경
비

이 0.3% (직접비 산출내역서) 기계경비 포함 견적가

비파괴검사 이윤 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직접비산출내역서
공사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및 절탄기 Tube 교체
공종

(단위 : 원)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규격 단위 수량 열연강판 1,219ⅹ2,438ⅹ6t ㎏ 112.8 1,060 119,568 1,060 119,568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열연강판 1,219ⅹ2,438ⅹ9t ㎏ 522 1,069 558,018 1,069 558,018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열연강판 1,219ⅹ2,438ⅹ12t ㎏ 75.2 1,069 80,389 1,069 80,389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스테인레스강판 1,219ⅹ2,438ⅹ10t ㎏ 139.2 4,935 686,952 4,935 686,952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ㄷ형강 150ⅹ75ⅹ6.5 ㎏ 522.4 1,160 605,984 1,160 605,984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볼트 M16 * 45 개 16 357 5,707 357 5,707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너트 M16 개 16 84 1,338 84 1,338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너트 M18 개 160 121 19,360 121 19,360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테이퍼 와셔 M16 개 16 2,200 35,200 2,200 35,200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원형봉강 Ø16 ㎏ 255.6 1,170 299,052 1,170 299,052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미네랄울 블랭킷 100K * 100T m² 16.8 22,500 378,000 22,500 378,000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가. 자재비 계 2,789,568 2,789,568

직접비산출내역서
공사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및 절탄기 Tube 교체
공종

규격 (단위 : 원) 단위 수량 기술관리 일 표면손질 합계 재료비 단가 금액 8 570,880 m² 3.77 용접면손질 m² Tube Panel 조립 및 설치 단가

노무비
금액

경비
단가

비고 단가 금액 금액 4,567,038 570,880 4,567,038 수량산출및일위1호표 - - - - 수량산출및일위2호표 3.77 - - - - 수량산출및일위3호표 ton 16.6463 1,402,839 23,352,076 1,402,839 23,352,076 수량산출및일위4호표 ton 16.6463 561,136 9,340,831 561,136 9,340,831 수량산출및일위5호표 Tube 본용접 ton 16.6463 5,175,268 86,149,071 5,175,268 86,149,071 수량산출및일위6호표 윈치 설치 및 철거 대 4 2,849,276 11,397,104 2,849,276 11,397,104 수량산출및일위7호표 나. 제작, 설치비 기계설비철거 배관류-재사용미고려 검사 및 교정 전공량의 10% 식 1 10,950,115 10,950,115 10,950,115 10,950,115 수량산출목록표 잡철물제작설치 규격철물, 일반철재 ton 2.1487 4,299,631 9,238,618 4,299,631 9,238,618 수량산출및일위8호표 기계설비철거 철골류-재사용미고려 ton 1.4045 2,149,816 3,019,416 2,149,816 3,019,416 수량산출및일위9호표 기계설비철거 철골류-재사용고려 ton 0.7442 3,009,742 2,239,850 3,009,742 2,239,850 수량산출및일위10호표 관만곡 90°이상,U곡관-50mm 개 116 30,820 3,575,081 30,820 3,575,081 수량산출및일위11호표 관만곡 90°이상,U곡관-40mm 개 1360 24,882 33,839,316 24,882 33,839,316 수량산출및일위12호표 관만곡 90°이하-50mm 개 812 20,546 16,683,709 20,546 16,683,709 수량산출및일위13호표 관만곡 90°이하-40mm 개 160 18,944 3,031,046 18,944 3,031,046 수량산출및일위14호표 녹막이페인트칠 광명단2회칠 m² 16.8 10,243 172,087 8,923 149,898 덕트보온 50+60이하 m² 16.8 77,387 1,300,096 77,387 1,300,096 수량산출및일위16호표 기계설비철거 보온재류-재사용미고려 m² 16.8 30,955 520,038 30,955 520,038 수량산출및일위17호표 1,143 19,199 178 2,990 수량산출및일위15호표

직접비산출내역서
공사명 : 폐열보일러 NO.2 Generator 및 절탄기 Tube 교체
공종

규격 지붕패널설치

(단위 : 원)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단위 수량 m² 6 12,020 72,118 11,784 70,704 236 1,414 수량산출및일위18호표 7,070 42,422 141 848 수량산출및일위19호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기계설비철거(패널) 보온재류-재사용고려 m² 6 7,212 43,271 강관비계설치 10m이하 m² 108 26,191 2,828,616 1,776 191,763 24,046 2,597,002 369 39,852 수량산출및일위20호표 육상기계경비산정 크레인 시간 32 415,833 13,306,668 55,387 1,772,383 59,019 1,888,616 301,427 9,645,669 수량산출및일위21호표 육상기계경비산정 지게차 시간 64 79,715 5,101,729 13,538 866,442 59,019 3,777,233 7,157 458,054 수량산출및일위22호표 알곤용접 소모재료 Ø50mm 적용 개소 261 2,044 533,377 2,044 533,377 수량산출및일위23호표 알곤용접 소모재료 Ø40mm 적용 개소 360 1,474 530,802 1,474 530,802 수량산출및일위24호표 비파괴 검사 초음파탐상시험 식 1 18,432,000 18,432,000

18,432,000
3,913,965

260,224,074 계 227,729,280 18,432,000 견적가 28,580,828

다. 고철공제
고철

합 계 중량철 kg 12635.6 405 5,117,401 257,896,240 405 5,117,401 1,586,132 수량산출및자재단가표 227,729,280 28,5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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