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 건축.hwp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공고 제2026 - 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연수원 본관 동편 외벽)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 라. 공사개요
- 승강기 샤프트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PIT 기초 및 방수공사 - 층별 개구부 절단 및 건축마감 - 승강기 설치를 위한 부대건축공사 - 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263,177,000 185,867,000 168,970,000 16,897,000 185,867,000 2,085,000 75,225,000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2026. 9. 10. 13:00 일 시 2026. 9. 28. 13:00 마 감 2026. 9. 28. 12:00 장 소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접 수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개찰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영지원팀 시설담당) ☏ 055- 285 - 3981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공고일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공고일기준, 도장, 기타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계약 체결
가.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다.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369,321 1,809,256 179,928 876,061 3,668,307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마. 대가지급 청구 시 산재,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업체 직접공사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접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연수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나라장터에 첨부하지 않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열람·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연수원 경영지원팀 055-285-398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 월
10 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상남도 처분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상남도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 입찰공고문 - 건축.pdf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공고 제2026 - 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연수원 본관 동편 외벽)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
라. 공사개요
- 승강기 샤프트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PIT 기초 및 방수공사
- 층별 개구부 절단 및 건축마감
- 승강기 설치를 위한 부대건축공사
- 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단위:원)
도 급 금 액
공사예정금액
263,177,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도급액) (공급가액) 185,867,000 168,970,000 부가가치세 도급액 16,897,000 185,867,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2,085,000 75,225,000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2026. 9. 10. 13:00 일 시 2026. 9. 28. 13:00 마 감 2026. 9. 28. 12:00 장 소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접 수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2B )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개찰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영지원팀
시설담당) ☏ 055- 285 - 3981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공고일기준),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공고일기준, 도장, 기타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계약 체결
가.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
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
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다.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 ,3 6 9 ,3 2 1 1,809,256 179,928 876,061 3,668,307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마. 대가지급 청구 시 산재,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업체 직접공사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접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건설산업기본법,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연수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나라장터에 첨부하지 않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경남
교통문화연수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열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 w w .g2b.go.kr)」
초기화면의 “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연수원 경영지원팀 055-285-3981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9 월 10 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
입찰공고일’
은 ‘
안내공고일’
로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
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⑧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상남도 처분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
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뺳청렴계약이행서약서뺴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뺳청렴계약이행서약서뺴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상남도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 물량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F: 금액 : 이억육천삼백일십칠만칠천원(₩263,17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시 : ⓐ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 1.2배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고재처리비(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방수 및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임시자동차 차고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임시자동차 차고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고재처리비(철거부산물) B: C: D: 1 M: N: 0103 O: P: Q: A R: 2 S: T:
A: 0104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5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5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N: 5284E2D7F0FE5308E8FC46B01F4EF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F0FE5308E8FC46B01F4EF7 AV: 9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284E2D7CBA9FE083FE17660E8704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CBA9FE083FE17660E87042 AV: 6
A: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78.4 N: 5284E2D7CBA9FE082DEBEBE08E783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CBA9FE082DEBEBE08E7832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284E2D7CBA9FE082DC8B3801F30B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CBA9FE082DC8B3801F30B9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5.5 N: 5284E2D79E474D08D2FCA17058E05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9E474D08D2FCA17058E055 AV: 7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2.6 N: 5284E2D79E474D08D289B49097208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9E474D08D289B490972081 AV: 8
A: 먹매김 B: 일반 C: M2 D: 5.5 N: 5284E2D79E7C6208CDD38D905A7E2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9E7C6208CDD38D905A7E22 AV: 9
A: 건축물보양 B: 살수 C: M2 D: 5.5 N: 5284E2D79E7C6208F93A6BD0E68ED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9E7C6208F93A6BD0E68ED2 AV: 10
A: 준공청소 B: C: M2 D: 5.5 N: 5284E2D79E1BCB08B12D739081123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84E2D79E1BCB08B12D739081123A AV: 1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23 N: 52A992F798008A08C3D39790C9DEF5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2A992F798008A08C3D39790C9DEF5 AV: 13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12.5 N: 52A992F7AAB8C70873EE00805987D5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2A992F7AAB8C70873EE00805987D5 AV: 9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0.5 N: 52A992F741E273083236BD2092A83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A992F741E273083236BD2092A83F AV: 1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2 N: 528402B7B14F170881C71F20E1BC5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8402B7B14F170881C71F20E1BC5B AV: 9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6 N: 52A992F752096A089A28C7A08E764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A992F752096A089A28C7A08E7643 AV: 94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30-150 C: M3 D: 8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F7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F71 AV: 1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18-120 C: M3 D: 2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D AV: 10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21-120 C: M3 D: 2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A AV: 10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 매트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1 N: 5284B2A7F83EC5081B5AE4F0A4179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F83EC5081B5AE4F0A41796 AV: 9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매트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1 N: 5284B2A7F83EC5081B5AE4F0A417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F83EC5081B5AE4F0A41797 AV: 9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1 N: 5284B2A7F801CA08C453F1408AB5E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F801CA08C453F1408AB5E0 AV: 9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30.0㎥/일당 C: 일당 D: 1 N: 5284B2A7F801F6087BF94AF0A7C60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F801F6087BF94AF0A7C604 AV: 9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3 N: 5284B2A7857D3708FD0421E0521FA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857D3708FD0421E0521FAD AV: 10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5.2 N: 5284B2A7857D3708FD0421E0521E8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857D3708FD0421E0521E86 AV: 10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5.2 N: 5284B2A7857D3708FD0421E0521DE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857D3708FD0421E0521DE0 AV: 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소계 C: TON D: 0.96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5 AV: 1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07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A AV: 1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561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D AV: 10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393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C AV: 10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934 N: 5284B2A7B27D7408D6DCF3E0EB643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84B2A7B27D7408D6DCF3E0EB6436 AV: 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27 N: 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AV: 112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A-TYPE) B: t=20cm C: M3 D: 2 N: 52A912C723B2AF0847315F808840CD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2A912C723B2AF0847315F808840CD AV: 110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4
A: H형강 - 창원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542 N: 55A10287942D6008D93B37F0EC263DE2F8CB5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6008D93B37F0EC263DE2F8CB56 AV: 22
A: H형강 - 창원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358 N: 55A10287942D6008D93B37F0EC263DE2F8CB5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6008D93B37F0EC263DE2F8CB58 AV: 2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506 N: 55A10287942D6008F4116B40B8B9E15F070FB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6008F4116B40B8B9E15F070FBC AV: 21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22 N: 55A10287942D60082891C5907141CEEE8F183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60082891C5907141CEEE8F183D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92 N: 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3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48 N: 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2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07 N: 55A10287942D56081A768B704346787F5EFD0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56081A768B704346787F5EFD0C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823 N: 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0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44 N: 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6 AV: 2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211 N: 55A112A7EB855C08B035978092A0B9B7B95FB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12A7EB855C08B035978092A0B9B7B95FB4 AV: 3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932 N: 55A112A7EB855C08B035978092A0B9B7B95AC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12A7EB855C08B035978092A0B9B7B95ACA AV: 3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700mm C: 개 D: 17 N: 55A112A7EB855C08B02B2F2006F287F69C710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A112A7EB855C08B02B2F2006F287F69C7108 AV: 30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6 N: 5284A2470D288908945A666006352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0D288908945A6660063527 AV: 3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60*260*30mm C: 개소 D: 4 N: 5284A24770B9AF08E720747042CA4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70B9AF08E720747042CA46 AV: 34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196 N: 5284A2471F88A608BDBCDF70CE424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1F88A608BDBCDF70CE4242 AV: 11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6.196 N: 5284A247700F0C087E7E889034E3C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700F0C087E7E889034E3C9 AV: 11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924 N: 5284A24770B9B8087F052A9018D05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70B9B8087F052A9018D059 AV: 11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6.196 N: 5284A24770B9B8085C376E1083239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70B9B8085C376E1083239A AV: 11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기타 C: 일 D: 1 N: 5284E2D7E649EA08CA6AF3301A582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E2D7E649EA08CA6AF3301A5825 AV: 1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44 N: 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AV: 119
A: 내화페인트 B: 1시간,보 C: M2 D: 55.8 N: 5284A247555E8708C39BADB0E103C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555E8708C39BADB0E103C5 AV: 35
A: 내화페인트 B: 1시간,기둥 C: M2 D: 59.7 N: 5284A247555E8708C39BADB0E07B6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A247555E8708C39BADB0E07B6C AV: 3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170.7 N: 528412A77D38BD088EF21570BFD1A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12A77D38BD088EF21570BFD1A3 AV: 37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70.7 N: 528412A741E7FB08780FB2100719E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8412A741E7FB08780FB2100719E1 AV: 38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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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1545 N: 55A1028794130E081A57F320CC619C0778F49D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5A1028794130E081A57F320CC619C0778F49D AV: 12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20 N: 52849257D75DBB08F99B65C0628AF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849257D75DBB08F99B65C0628AF4 AV: 40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525 N: 52849257D7786508E9F6DDB0D3413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849257D7786508E9F6DDB0D34137 AV: 122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51 N: 52849257D7786508E9F6DD801FDB3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849257D7786508E9F6DD801FDB37 AV: 123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51 N: 52849257D7786508E9F6DD9026CD8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849257D7786508E9F6DD9026CD8E AV: 124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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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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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돌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5.3 N: 52842287E2C0E8085C4962C04E8A7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842287E2C0E8085C4962C04E8A77 AV: 42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아스타일 C: M2 D: 25.7 N: 528402B7EEADA008179AD900B29D6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8402B7EEADA008179AD900B29D6B AV: 44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3 N: 528402B73C085408C1538E20C0BA2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8402B73C085408C1538E20C0BA27 AV: 4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방수 및 미장공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9.9 N: 5284720781222A088BE117909531B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84720781222A088BE117909531B9 AV: 4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1 N: 5284720770A273085FBF88306DC08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84720770A273085FBF88306DC083 AV: 4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2.4 N: 5284720770A273085FBFB570CAB6D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84720770A273085FBFB570CAB6DD AV: 49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2.4 N: 528472074B78E70818083B3074301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8472074B78E70818083B30743016 AV: 50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0.3 N: 528482774082D408CE091740F9DE9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8482774082D408CE091740F9DE98 AV: 5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09
A: SPG SYSTEAM 설치공사 B: 17.52T 강화접합유리 C: 식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F AV: 138
A: 스텐프레임설치(EV입구)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 1.5t C: M2 D: 17.2 N: 52848277F162980879344DE07DC9D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848277F162980879344DE07DC9D6 AV: 5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3 N: 528452C75C7F6F08F8AF536080C9C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8452C75C7F6F08F8AF536080C9C4 AV: 53
A: 스틸철판설치(EV입구바닥) B: 강판, 12t,녹막이도장 C: M2 D: 3.1 N: 528452C76EDF8B0843DBB220CA92D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8452C76EDF8B0843DBB220CA92D3 AV: 54
A: 스틸앵글보강(EV입구바닥) B: L-50*50*4T,녹막이도장 C: M D: 2.1 N: 528452C76EDF8B0843DBB220CA93F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8452C76EDF8B0843DBB220CA93F9 AV: 55
A: 스틸각파이프보강(EV입구바닥) B: ㅁ-100*100*3.2T,녹막이도장 C: M D: 4.3 N: 528452C76EDF8B0843DBB220CA902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8452C76EDF8B0843DBB220CA9022 AV: 56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칠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6 N: 528412A75244A6080D6EA0003C323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8412A75244A6080D6EA0003C3237 AV: 6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11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26.6 N: 5285E24787B84408ABD6B550DFDE2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B84408ABD6B550DFDE2A AV: 62
A: 조적벽컷팅 B: C: M D: 37.5 N: 5285E24787B84408ABD6B550DFDE2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B84408ABD6B550DFDE2C AV: 6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6 N: 5285E247879DD108C9E55CB024B3F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9DD108C9E55CB024B3F2 AV: 6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N: 5285E247879DD108C9E55CB024B2E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9DD108C9E55CB024B2EC AV: 6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5 N: 5285E247872A9C08DA9BE8A0AB29D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2A9C08DA9BE8A0AB29DF AV: 66
A: 아스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22.6 N: 5285E247872A9C08DA9B2D9082C54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85E247872A9C08DA9B2D9082C549 AV: 67
A: 폐기물상차 B: 인력 C: M3 D: 9.2 N: 5284D2F757EA34084D457EE098DF5C O: P: Q: 01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01115284D2F757EA34084D457EE098DF5C AV: 139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Q: 010101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 N: 55A10287943FFC08745CC2A0756B0BCBB9C5BE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5A10287943FFC08745CC2A0756B0BCBB9C5BE AV: 140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9 N: 55862227DFBA2808D368C8A05C7941AA55BEEE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5862227DFBA2808D368C8A05C7941AA55BEEE AV: 141
A: 자갈 B: 자갈, 도착도 C: M3 D: 0.5 N: 55862227DFBA2808C2EF5760760374E619588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5862227DFBA2808C2EF5760760374E6195889 AV: 142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1.8 N: 55862227DFBA2808C26B929016321FDCE3A47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5862227DFBA2808C26B929016321FDCE3A475 AV: 14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961 N: 5285B21741085D089F62BF905437C7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5285B21741085D089F62BF905437C7 AV: 14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6.64 N: 5285B21741085D089F62BFB0018CBD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5285B21741085D089F62BFB0018CBD AV: 14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3 N: 5285B21741735208FD0F11B0C4A3AC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5285B21741735208FD0F11B0C4A3AC AV: 146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임시자동차 차고 설치공사 Q: 0101020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60*30*10, t1.6 C: TON D: 0.141 N: 55A10287942D6008D93B37C019AD66B2D7167B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A10287942D6008D93B37C019AD66B2D7167B AV: 7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8 N: 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A10287942D56081A768B70434DA5109A8860 AV: 7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62 N: 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A10287942D56081A768B7042A1A7FA83B050 AV: 7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51.7 N: 55DE52C7C8C68C08900F9D10241F4995158FD7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DE52C7C8C68C08900F9D10241F4995158FD7 AV: 7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22.7 N: 55DE52C7C8C68C08900F9D10241F4995158FD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DE52C7C8C68C08900F9D10241F4995158FD5 AV: 76
A: 케미컬앵커볼트설치 B: M20*L300 C: 개 D: 36 N: 5284A2470D288908945A66702F882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84A2470D288908945A66702F8820 AV: 77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96 N: 5284A2471FB5FE08F778DEA08E4F3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84A2471FB5FE08F778DEA08E4F30 AV: 154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5ton B: 소규모 건물 C: 일 D: 1 N: 5284E2D7E649EA08CA6A9AB0F6F98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84E2D7E649EA08CA6A9AB0F6F98B AV: 15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 N: 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AV: 15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54 N: 528412A77D38BD088EF21570BFD1A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8412A77D38BD088EF21570BFD1A3 AV: 78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4 N: 528412A741E7FB08780FB2100719E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8412A741E7FB08780FB2100719E1 AV: 79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임시자동차 차고 설치공사 Q: 01010202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69.1 N: 528402B7A71E5208D0AB94A08A392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8402B7A71E5208D0AB94A08A3928 AV: 81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임시자동차 차고 설치공사 Q: 01010203
A: 라인마킹 B: 융착식 W:100 C: M D: 40 N: 528412A7C56EC4083388CAD05868E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8412A7C56EC4083388CAD05868E7 AV: 83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6 N: 528402B71153F4080F57D130B8EFD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8402B71153F4080F57D130B8EFDD AV: 85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임시자동차 차고 철거공사 Q: 01010301
A: 천막철거 B: 지붕 C: M2 D: 69.1 N: 5285E24787B84408999129B03ACBB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285E24787B84408999129B03ACBB2 AV: 88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787 N: 5285E24787E5EB081A4F0540B25EA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285E24787E5EB081A4F0540B25EA1 AV: 89
A: 폐기물상차 B: 인력 C: M3 D: 0.1 N: 5284D2F757EA34084D457EE098DF5C O: P: Q: 01010301 R: F S: T T: F AR: AS: AU: 010103015284D2F757EA34084D457EE098DF5C AV: 157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3.2 N: 5284E2D79E4779081D432BF00F1E9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84E2D79E4779081D432BF00F1E97 AV: 14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7.3 N: 5284E2D79E4779081D432BF00D51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84E2D79E4779081D432BF00D5128 AV: 15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0.5 N: 5284E2D79E4779081D7874107D635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84E2D79E4779081D7874107D6352 AV: 151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고무 C: TON D: 0.2 N: 5284E2D79E4779081D7874107D61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84E2D79E4779081D7874107D61A7 AV: 15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 N: 5284E2D79E4779081D7874107D64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84E2D79E4779081D7874107D6478 AV: 15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철거부산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708 N: 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862227DF36CC08C96273C0AB5715440B8E78 AV: 15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07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A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A AV: 1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561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D AV: 16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393 N: 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C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2D6008C8D655E0CD795C466621EC AV: 163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18-120 C: M3 D: 2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D AV: 164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21-120 C: M3 D: 2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A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E6A AV: 165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창원권), 25-30-150 C: M3 D: 8 N: 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F71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A10287943FFC084F18B110D5B6DB30DE3F71 AV: 1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9322178D12CE0864F781209492001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539322178D12CE0864F781209492001 AV: 167
A: 소
계 B: C: N: 533A32C7290C1008D63107005B6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33A32C7290C1008D63107005B67 AV: 168
A: 단위절상 B: C: 식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9 AV: 16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5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913852] B: SK60N-MRL2CO15, 60m/min, 15인승, 2층, MRL형 C: 대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4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4 AV: 127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30] B: (부품)15~18인승/층추가 C: 대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3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3 AV: 128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36] B: (부품)15~18인승/방화도어 C: 대 D: 3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2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2 AV: 129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66] B: (부품)15~18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1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1 AV: 130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88] B: (부품)전망유리/케이지1면 C: 대 D: 3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0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0 AV: 131
A: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97] B: (부품)에어컨설치 C: 대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F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29F AV: 13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9322178D12CE0864F781209492001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539322178D12CE0864F781209492001 AV: 135
A: 소
계 B: C: N: 533A32C7290C1008D63107005B6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33A32C7290C1008D63107005B67 AV: 136
A: 단위절상 B: C: 식 D: 1 N: 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3B82B7403A0708BFE90B20B387351B1263BE AV: 13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