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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075]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체 개체이식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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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체 개체이식.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90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9월 1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체 개체이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기초금액

금 165,396,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10.(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제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2026. 9. 18.(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신경수 (☎061-640-192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입찰공고_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체 개체이식.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90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9월 1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체 개체이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기초금액

금 165,396,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10.(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제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10.(목)∼2026. 9. 18.(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 낙찰하한율 :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신경수 (☎061-640-192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 1. 과업지시서_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채 개체이식.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채 개체이식」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조류 직접 성채 개체이식

2. 과업목적

2026년 완도군 미라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직접이식(해조류 성체 개체이식)을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함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개월(45일)까지

※ 참고 예정공정표 - 아래 예시 단계 과업 세부 업무 과업 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세부계획수립 사전조사 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 수행계획 과업 내용 상세분석・확정

실행 계획서(ex.시행상세도, 작업예정공정표) 작성

직접이식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자연암반에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성과물 작성 성과물 작성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5. 과업 대상 해역

가.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완도군 미라리) 해역

※ 상세 설계도 참고 6. 과업 내용 가.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2) 직접이식 가)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나. 과업물량 ※ 세부과업지시서,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Ⅲ. 세부과업 내용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가. 사전 조사는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공종별(직·간접이식,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 후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기법별 세부수행계획(실시도면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 세부수행계획에는 기법별 조성 일정, 위치, 방법, 물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직·간접 이식 가.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1) 암반 천공 및 볼트고정 방법

가) 천공은 Φ10~12mm 수중드릴을 이용하여 깊이 30mm이상 천공한다.

나) 천공 후 구멍 안쪽에 천공하면서 발생한 돌가루 등을 없애고, 구멍 주변에 있는 이물질들도 제거해야 한다.

다) 천공한 곳에 수중실링제(혼합 비율 1:1)로 매운 후 스텐볼트(Φ6mm×35mm)를 밀어 넣어 나사선 부분이 10mm 이하로 돌출되도록 하고 빈 공간은 수중실링제로 채워서 고정한다.

※ 암반에 고정작업 한 볼트는 반드시 12시간 이상 경화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천공간격은 30cm 내외로 천공을 한다.

(1) 이식체를 볼트에 결합하였을 경우 이식체가 굴곡부에 의해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편한 면을 선정하여 작업한다.

(2) 기 시설 저연승 시설물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그림 1. 천공작업 및 볼트고정 모식도

1. 재료: 생분해성원료, 황동 너트(관련 자료 발주처 제공)

2. 규격

가. 해조성체 이식체의 크기는 Φ30mm이며 빗금 형태의 굴곡 표면

나. 이식체에는 방사형 돌기가 10×5×5mm 로 돌출

다. 측면에서 보면 중앙에는 이식체 안쪽으로 3mm 홈이 파여 있고, 바깥쪽으로 3mm 볼록 튀어나와 있음

라. 이식체 하부 중앙에는 Φ12mm의 돌출홈이 있으며 이 안에는 인서트너트(내경 6mm, 높이 6mm, 나사산 가공길이 4.5mm)가 삽입됨

2) 해조류 성체 구입 및 사전작업 가) 해조류 성체 구입

(1) 12개월 이상 성숙 개체를 구입 후 선별하여 솎아내기 방법으로 채취한다.

(2) 해조류는 햇볕 및 고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활어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보관 및 사전작업(그림 2. 참조)

※ 해조류는 경장 부분이 휘어지지 않고 가근 및 엽장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선별하여 사전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사전에 해조류를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장소(실내 수조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확보된 해조류는 즉시 사전작업 실시하고, 사전작업 중 개체 간 밀집으로 인한 부패와 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 폭기 시설 등을 이용해 해수를 순환시켜 보관한다.

(3) 사전 작업은 반드시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늘에서 작업을 하고 공기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이식체 부착 전 해조류 가근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되, 가근 하부안쪽 부위가 손상되어 점액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해조류 가근 하부 쪽에 수중실링제를 넣어 해조류 이식체에 붙인 후 경화 과정에서 이식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필요 시 고무줄을 이용하되 줄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고무줄을 최대한 당겨 수중실링제가 경화될 때까지 이식체가 완전히 고정되어야 하며, 완전 경화 후 이식체와 가근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7) 이식체가 부착된 해조류는 콘테이너 상자 등에 담아 해수에 넣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중실링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관한다.

그림 2. 사전작업 및 보관

다) 해조 성체 암반 직접이식 및 고정 작업(그림 3. 참조)

(1) 사전 작업된 해조류는 가근과 이식체와의 결합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상태가 양호한 것만을 선별하여 콘테이너 상자 등에 담아 이식지 수중 현장으로 운반한다.

(2) 운반된 해조류는 즉시 암반에 고정된 볼트와 결합시키고 이식체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인 후 이식체와 암반 간에 벌어진 틈에 수중실링제를 넣어 이식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킨다.

※ 수중실링제 사용 시 너트부분에 수중실링제가 뭍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 암반 이식 모식도

(3)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과업 항목(직접이식(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별로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 DSLR 권장, 고프로 등 액션캠 사용 금지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하며, 고화질로 서식 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서식환경개선(26.03.01.), 폴더 내 파일명: 서식환경개선 1일차(26.03.01.)

Ⅴ.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공정예정표 ※ 별첨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바) 현장책임자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잠수, 안전 등) 동원계획 등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나)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성체 개체이식: 6개월

3) 하자보증 제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정한다.

가) 강도 2(중형급) 이상 태풍* 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우

*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설계의 오류로 인한 파손. 단, 시행사(수급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에 한함

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어업인의 어로행위로 인한 시설 훼손 등 [붙임. 상세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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