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4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5. 기초금액 금413,1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19 (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2.(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항공산업법」제48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 50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1) 공동 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2.입찰참가자격 나. 2)에 해당되는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경수(061-640-1921)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가격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신경수 (☎061-640-192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_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4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5. 기초금액 금413,1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19 (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2.(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입
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항공산업법」제48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영상처리
업)(업종코드 : 50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1) 공동 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2.입찰참가자격 나. 2)에 해당되는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경수(061-640-1921)로 문의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가격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신경수 (☎061-640-192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
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업(단)체명 :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 2. 과업지시서_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검측.hwp =====
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한 국 수 산 자 원 공 단 남해본부 사업관리실 I. 과업 개요 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남해바다숲 스마트 검측」이라 한다.
2. 과업목적
남해바다숲 조성 해역을 대상으로 수중 분광영상을 활용하여 부착기질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해저면 영상을 활용한 AI 기반 해저면 분류를 수행하여 조식동물 및 해조류 등 해저 생물의 분포와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해저 복원 및 블루카본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 범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2) 대상해역 : 2026년 남해바다숲 신규 조성해역 5개소(전남 여수시 개도 신흥리,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경남 통영시 욕지 도동리, 경남 고성군 덕명리)
※ 세부 공정별 대상 해역 세부공정 신규해역(개소/물량) 수중 분광 조하대 검측
4개소(소안 미리리, 개도 신흥리, 욕지 도동리, 고성 덕명리)/12ha
인공지능 기반 검측 해조류
4개소/각 6,000주(소안 미리리, 개도 신흥리, 욕지 도동리, 고성 덕명리)
해초류
2개소/ 100,000주(고금면 상정리), 20,000주(고성군 덕명리)
나. 과업내용
1) 수중 분광영상 기반 조하대 자연암반 개선 검측
- 수중 초분광영상 촬영 - 취득 자료의 보정 및 분석용 자료 구축 - 자연암반 개선 후 조사
- 도면 제작(개선면적, 부착생물 분포면적 범례 포함)
2) 수중 영상 AI 기반 검측 - 수중 영상 촬영본 분석
- 주요 탐지 대상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 객체 탐지·해저면 분류 모델 구축 - 해조류(감태) 성체 이식 현황 정량 분석 - 잘피 이식 현황 정량 분석 - 탐지 결과 시각화 및 통계자료 제작 다. 제안사항
1) 수중 분광영상 기반 조하대 자연암반 개선 검측 방법 제안
2) 수중 영상 AI 기반 검측 방법 제안 II. 과업 세부 사항
1. 수중 분광영상 기반 조하대 자연암반 개선 검측
가. 수중 분광 영상 취득
1) 과업 대상지역은 총 12ha로 설정하며, 이 중 약 50% 범위를 대상으로 수중 분광영상을 취득하여 자연암반 개선 상태에 대한 검측 및 검증을 수행한다.
2) 촬영 대상구간은 자연 암반 개선 구역을 대상으로 발주처 지정지역에 대해 촬영 구역을 선정 한다.
3) 촬영 시 일정한 조사 경로 및 기준선을 설정하여 영상 취득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한다.
4) 취득 장비의 사양, 촬영 조건 및 현장 운용 계획은 수행자가 제안서에 제시하며, 착수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취득 자료의 보정 및 분석자료 구축
1) 취득된 초분광 원시 데이터(Raw Data)는 수중 환경 및 센서 이동에 따른 기하학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여 공간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2) 수심 및 수중 광학 특성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여 구간 간·시기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3) 보정 절차, 적용 알고리즘 및 정확도 확보 방안은 수행자가 제안서에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성과품에 기술한다.
다. 자연암반 개선 성과 검증
1) 대상 해역의 석회조류(갯녹음), 유용 해조류(감태·모자반 등) 및 노출 암반을 구분할 수 있는 분광 판별 기준을 수립한다.
2) 수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촬영 대상구간의 피복 상태를 분류하고, 부착기질과 노출 암반의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3) 개선 후 자료 분석을 통해 석회조류 제거 면적 및 암반 노출 면적을 산출하고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4) 분류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 방법(현장 확인자료 대조 등)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라. 개선면적 산출 및 특성 분석
1) 발주처에서 조하대 부착기질 개선면적 확정 기준 값을 제시하면 개선면적 판정 실시 한다.
2) 촬영 대상구간별 자연암반 노출면적 및 부착기질 제거면적을 산출한다.
3)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지역 내 자연암반 개선 특성 및 공간적 분포 경향을 분석한다.
4) 분석 결과는 GIS 기반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개선 성과의 공간적 시각화 및 정량적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개선면적 및 부착생물 분포면적 범례를 포함한 도면을 해역별로 제작한다.
2. 수중 영상 인공지능(AI) 기반 해저면 검측
가. 수중 영상 및 데이터 분석
1) 발주처에서 제공한 영상의 해조류, 잘피 이식량과 조식동물 분포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검측 결과를 도출한다.
2) 분석에 앞서 제공 영상의 유효성(화질, 시야, 중복 구간 등)을 검토하고, 분석 가능 구간과 제외 구간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1) 주요 탐지 대상에 대한 클래스 분류체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의한다.
2) 발주처 제공 또는 지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효 프레임 내 객체의 위치 및 범위를 라벨링한다.
3) 라벨링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라벨링 기준서를 수립·적용하고, 작업자 간 교차 검수를 수행한다.
4) 구축된 학습데이터셋은 발주처 감독관의 검수 및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 AI 모델 개발 및 성능 평가
1) 발주처 제공 또는 지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한 객체 탐지·분류 모델을 구축·학습한다.
2) 수중 환경 특성(광량 변화, 색상 왜곡, 부유물, 가려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고, 개선 과정과 근거를 기록·제시한다.
3) 구축된 모델의 성능은 mAP, Precision, Recall, F1-score 등 정량 지표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4) 탐지 오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5) 최종 모델을 활용하여 조사영상 내 대상 생물 및 해저면 피복 현황을 자동 탐지·분류하고, 조사구간별 출현량 및 분포 특성을 정량 분석한다.
6) 모델 구조, 학습 전략,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등 세부 개발 방법은
수행자가 제안서에 제시한다.
라. 결과 시각화 및 보고서 작성
1) AI 탐지 결과(객체 경계, 클래스명, 신뢰도 등)가 반영된 결과 검증용 영상 또는 이미지 자료를 제작한다.
2) 조사구간 별 조사 면적, 탐지 대상 종별 개체수, 밀도, 출현 빈도 등을 포함한 정량 데이터 시트를 작성한다.
3) 조사구간별·지정된 품종의 객체량, 특성에 대한 통계표 및 시각화 차트를 작성한다.
4) 과업 수행 내용, AI 모델 구축 과정, 성능평가 결과, 정량 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Ⅲ. 일반 사항 1. 착수준비
가.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 가) 용역수행예정공정표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4) 보안각서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최근 5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발행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붙임 참조>) 및 사전 위험성 평가(<붙임 참조>)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공정보고사항 가. 공정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가 전원 승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임대하고,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사다리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유류는 비면세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은 현장 출장자로 한다.
8) 도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3. 성과물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물 목록 가) 결과 보고서 3부(한글 문서) -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 포함 나) 모든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 2식
1) 용역 최종보고서(한글파일, PDF파일), 동영상, 사진 파일 등의 정리된 raw data
2)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 용역 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다)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이행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KRAS 기법) 참조
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4호), 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붙임> 참고)
마) 작업일지 및 조사야장 1식
- 작업일지는 일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작업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정량적으로 기재하며 공정별 현장사진(10매)이 포함되도록 한다.
- 현장야장은 현장상황이 확인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며, 특히 수중작업의 경우 대표사진 8장을 첨부한다.
바) 잠수운용기록 및 결과 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의거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이행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교육자료 및 지침서 등을 활용
2)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제522조∼제557조에 따른 잠수작업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 전 인근 해양경비 기관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선박·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작업 중단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즉각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업 전 과정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발주처에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와 내용, 조치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중지 요청 조건
①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②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③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④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⑤ 분진, 밀폐공간, 소음‧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⑥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⑦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⑧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나. 운영 절차 ① 현장근로자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 공단 ➡ ⑤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및 위험현장 신고 ①작업중지 요청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다. 도급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 할 지역(장소),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작업 허가 관련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작업 전일 16:00까지 발주처로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붙임 20>)
* 안전작업계획서에는 잠수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대응계획 포함
5.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정산
가) 정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까지 사용된 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