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hwpx =====
장성군 공고 제2026-966호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57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888,757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함.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거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1) 최종 선정된 감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서류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심사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보조감리원(고급, 중급) 각 1인과 비상주감리원(고급 이상)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작업계획 및 기법은 모든 참여업체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하며,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시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10:00 ~ 17:00(1일간)
나.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이메일) 접수 후
수신여부 필수 확인(수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온라인)
구분
제 출 시 기
제
출
서
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일시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온라인_이메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email protected])<hp:markpenEnd/>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PDF파일 <hp:lineBreak/>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②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참가자격 면허사본(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 공동도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 : 엑셀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한 원본 전체
스캔본) : PDF 파일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방문접수)<hp:markpenEnd/>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PQ심사 신청자격 서류(원본, 전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USB(엑셀파일 1식, PDF파일 1식 저장) 1개
※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2층, 상수도팀)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 연락처 : 061-390-8561
※ 대표자 제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824" leader="0" type="1"/>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hp:tab width="710" leader="0" type="1"/>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061-390-8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1 공고문(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pdf =====
장성군 공고 제2026-966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
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장 성 군 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가.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함.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57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888,757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2.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 1 -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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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1) 최종 선정된 감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시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10:00 ~ 17:00(1일간)
나.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이메일) 접수 후
수신여부 필수 확인(수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PQ심사 서류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심사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다.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시트
합니다.
(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1)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보조감리원(고급, 중급) 각 1인과 비상주
인정이 불가합니다.
감리원(고급 이상)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작업계획 및 기법은 모든 참여업체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하며, 가점은 평가
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온라인)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분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
PQ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서류
2)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 류
§ PQ심사 신청자격 서류(원본, 전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방문접수)
§ USB(엑셀파일 1식, PDF파일 1식 저장) 1개
※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2층, 상수도팀)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 연락처 : 061-390-8561
※ 대표자 제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3 -
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한 원본 전체
스캔본) : PDF 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제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PDF파일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②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PQ평가서 제출일시까지
④ 참가자격 면허사본(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방법: 온라인_이메일,
⑥ 공동도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email protected])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 : 엑셀 파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제 출 시 기 - 4 -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을 시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061-390-8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
점수를 적용하므로,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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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과업지시서(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hwpx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나. 과업 목적
본 용역은「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 개요 1) 대상 공사 개요
구
분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공사
위
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57번지 일원
규
모
정수장 신설 (Q=7,500㎥/일) , 배수지 신설 (V=3,800㎥) 등
주 용 도
정수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 범위: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 및 통신 공사에 대한 감리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정한 업무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 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한다.
4) 용역예정금액: 금888,757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라.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우리 군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와의 회의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다.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2부
주간보고
매주 화요일
2부
월간보고
월간 익월 7일 이내
2부
분기 보고서
분기 익월 7일 이내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 후 7일 이내
2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 후 14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준공 후 7일 이내
3부
기 타
감리용역 최종보고서(USB포함)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5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기성부분 감리보고
공사도급자가 기성부분 검사를 신청할 때 마다
2부
라. 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시공상태 및 시공계획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
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자는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사. 하도급 관련 사항
아.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자. 현지 여건조사
4.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가. 일반 행정업무
나. 감리보고 등
다. 현장 정기교육
라.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마.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바. 제3자 손해방지
사.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아. 사진촬영 및 보관
자.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차. 중점 품질관리
카. 성능시험 계획
타. 품질관리·검사 요령
파.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하.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너. 시공상세도 승인
더.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러. 시공확인
머. 검사업무
버. 특수공법 검토
서. 기술검토 의견서
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저.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처.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커. 현장상황 보고
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퍼. 공사현장 정리
허. 공정관리
고. 공사진도 관리
노. 부진공정 만회대책
도. 수정 공정계획
로. 공정보고 등
모. 안전관리
보.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소. 사고처리
오. 환경관리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나. 검사기간
다. 기성 및 준공검사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마. 준공검사 등의 절차
바. 예비준공검사
사.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아. 준공표지의 설치<hp:lineBreak/>
7.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나. 현장문서 인수·인계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라.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8.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자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감리로 인해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 2 단계 : 감리자 교체
가) 발주자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전문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진도관리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 보고한다.
바.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사.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자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하.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거.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발주자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 03 세부평가기준(작성기준 서류제출 안내서 포함)_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hwpx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가. 일반사항
1) 본 안내서와 과업지시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련사항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첨부 4)로 E-mail로 제출(수신여부 필수 확인)하면 이메일로 답변하며, 이후 추가 질문은 받지 않으며, 개별방문도 받지않음.
2) 평가를 위한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출(원본 서류에 한함)하여야 하며, 한글(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동시에 등급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기술인을 투입할 경우는 본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중복, 허위기재(기재오류, 누락포함)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이외에 내용에 변동이 없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 제출 가능)
6)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첨부자료 포함)에 <hp:markpenBegin color="#FFFF00"/>형광펜으로 표기<hp:markpenEnd/>
※사업수행능력평가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본도 해당부분 형광펜 표기<hp:markpenEnd/>(복사 할 경우 형광부분 보이게 제출)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수정‧추가하지 못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평가서 작성자가 부담함.
8)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름.
나. 제출양식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재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 : 백상지 / 항목별 간지 사용
3) 인쇄방법 : 단면인쇄, 전자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좌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부착
다. 제출서류 및 구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 참가등록 신청서(첨부1)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2) - 확약서(첨부3) - 질의회신 양식(첨부4)
-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제출 시 인감지참)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 모든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엑셀)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별첨_엑셀서식) 1) 표지서식(표지) 2) 용역 참여신청서(양식1) 3)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양식2) 4) 자기평가표(양식3) 5)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양식4) 6) 참여감리원 자격사항(양식4-1) 7)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양식4-2)
8)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2-1)
9)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2-2)
10)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양식4-3)
11)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3-1)
12)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3-2)
13)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양식4-4)
14)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15)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양식6)
16) 재정상태 건실도(양식7)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양식8) 18)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양식9)
19)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양식10)
20) 작업계획 및 기법(양식11) 21) 작업계획 및 기법각서(양식11-1) 22) 가점(양식12) 23) 부실벌점 관련 감점(양식13)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은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PQ심사 서류’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장성군 낙찰예정자 장성군
<hp:markpenBegin color="#FFFF00"/>PQ심사 서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_이메일) <hp:markpenEnd/>
⇒
PQ 평가
⇒
(개찰)
원본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제출일시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감리원
50
25
(1) 책임감리원
(가) 등급
-
(나) 전기분야경력
10
(다) 참여분야경력
10
5
15
(2) 보조감리원
(가) 등급
-
(나) 전기분야경력
6
(다) 참여분야경력
6
3
10
(3) 비상주감리원
(가) 등 급
3
(나) 전기분야경력
7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다. 신용도
10
7
(1)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3
(2) 재정상태건실도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4
(1) 개발실적
4
4
(2) 기술개발투자실적
4
2
(3) 교육실적
2
마. 업무중첩도
10
6
(1) 책임감리원
4
(2) 보조감리원
2
4
(3) 비상주감리원
4
바. 교체빈도
5
2.5
(1) 감리업체
2.5
2.5
(2) 참여감리원
2.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3
(1) 과업수행계획
3
배점한도
(만점) 적용
2
(2) 작업기법
2
[계]
100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사항
비평가
감점
부실벌점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자격기준 : 특급감리원 1인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자격기준 : 고급감리원 1인, 중급감리원 1인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2점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880,80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2024년 기준 평균자기자본비율 : 42.39%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 2024년 기준 평균유동비율 : 125.42%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hp:fwSpace/>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배점
한도
(만점)
적용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비평가)
(1)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따른다.
【별표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특급) 1인, 보조감리원(고급, 중급) 각 1인과 비상주감리원(고급 이상)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전기 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사업명 또는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에너지·환경시설[4] (코드40~코드4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참여분야’가 에너지·환경시설[4](코드40~코드49)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한다.
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형광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는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을 적용한다.
가. 재정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은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5. 교육실적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6. 업무중첩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는다[배점한도(만점) 적용]
8. 가점은 평가하지 않는다.
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라.‘다’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첨부 1】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참 가 등 록 신 청 서
등록번호
용 역 명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수급)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장성군수 귀하
---------(인)-----------
절 --- 취 --- 선 ---------(인)-----------
참가 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담당자
용 역 명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업 체 명
(대표사)
대 표 자
제 출 인
(성명/직위)
연 락 처
H.P.)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성군수 귀하 【첨부 3】 확 약 서
당사는 귀 군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장성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성군수 귀하 【첨부 4】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E-mail :
○ 전화번호 :
○ F A X :
3. 질의내용
항 목
질 의 내 용
p. 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가)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 요구방향 표시
장성군수 귀하
===== 0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식(전기감리) 정수장.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요령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 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2[가점]
A:
하. 양식 13[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A: * 각 양식 하단에 작성 방식 및 첨부서류 확인후 제출
[시트: 표지]
A: 접수번호
A: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장성군수
A: 참 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상수도팀)
A: 제 목 : 전기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아래 용역에 대한 "전기감리 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용
역
명 : B: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 0 청
A: 입찰공고일 : B: 9/1/26
A: 사업자등록번호 : B: 000-00-00000
A: 평가서제출일 : B: 2026-09-00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A: 업 체 명 : B: 업체명
A: 대 표 자 : B: 대표자 C: (인)
A: 주
소 : B: 주소
A: 전화 번호 : B: 00-000-0000
A: FAX번호 : B: 00-000-0000
A: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F: {연락처(HP) : 010-000-0000}
A: 제출일자 : 2026. 03. 00 .
A: ※ 업체 작성란 :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자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장성군수
A: 참
조 B: : C: 맑은물관리사업소장(상수도팀)
A: 제
목 B: : C: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C: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C: 4. 사용인감계 1부.
C: 5.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업체 작성란 : 주소, 회사명, 대표자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H: 업체 제출시 만점으로 제출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가감점) E: [ ] F: 0.00
C: - 가점 F: 0.00 H: 비평가 U: #REF!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100.00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O: 공사종류 P: 수전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53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동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동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책임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2-1,4-2-2)
A:
3. 비상주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4)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육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 업체 작성란 : 성명,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회사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880,806 Q: 천원
A: 1,235,636 F: 140.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9/3/23 R: ~ S: 9/1/26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12/31/21 H: ~ I: 1/31/24 J: 762 K: 19.82%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98,162
E: 100% G: 9/3/23 H: ~ I: 1/31/24 J: 151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1/1/21 H: ~ I: 3/31/25 J: 1551 K: 37.14% L: OOOOOOOOO M: 배전 N: 60% O: 77,988
E: 70% G: 9/3/23 H: ~ I: 3/31/25 J: 576
B: 소
계 E: 1,500,002 O: 276,150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1/1/23 H: ~ I: 12/31/26 J: 1461 K: 74.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749,486
E: 100% G: 9/3/23 H: ~ I: 9/1/26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2/31/24 H: ~ I: 12/31/25 J: 366 K: 100.00% L: OOOOOOO㈜ M: 배전 N: 60% O: 210,000
E: 70% G: 12/31/24 H: ~ I: 12/31/25 J: 366
B: 소
계 E: 1,500,002 O: 959,486
A: 합
계 E: 3,000,003 O: 1,235,636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사업명, 용역비, 이행비율, 용역개요, 실제용역기간, 3년내 수행기간(종료일), 발주처, 참여분야, 적용률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동 I: 3 J: 3
B: 홍길동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합계기간, 감점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1점)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G: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A: 2 B: 1 C: 44.44% D: 450% E: 1 G: 구분 H: 100%이상 I: 100%미만
~ 75%이상 J: 75%미만
~ 50% 이상 K: 50%미만
~ 25% 이상 L: 25%미만
G: 점수 H: 1.0 I: 0.85 J: 0.7 K: 0.55 L: 0.4
A: 유동비율(2점)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G: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A: 2 B: 1 C: 128.43% D: 156% E: 2 G: 구분 H: 100%이상 I: 100%미만
~ 75%이상 J: 75%미만
~ 50%이상 K: 50%미만
~ 25% 이상 L: 25%미만
G: 점수 H: 2.0 I: 1.7 J: 1.4 K: 1.1 L: 0.8
A: ※ 업체 작성란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시트: 양식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N: 공고일 O: 9/1/26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9/2/21
N: 10년 O: 9/3/16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9/6/06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0 F: 1/1/30 G: 80% H: 100% I: 2.0 J: 1.6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24 F: 1/1/29 G: 100% H: 100% I: 1.0 J: 1.0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0 F: 1/1/30 G: 80% H: 50% I: 1.0 J: 0.40
C: ㅇㅇㅇㅇㅇㅇㅇ E: 12/31/20 F: 12/31/30 G: 80% H: 100% I: 1.0 J: 0.8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1 F: 1/1/26 G: 80% H: 100% I: 0.5 J: 0.4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 업체 작성란 : 명칭, 지정/결정일자, 유효기간, 적용률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2년도 F: 2023년도 G: 202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 업체 작성란 : 최근3년간 실적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9/3/23 F: 입찰공고일 : G: 9/1/26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3(A) F: 3(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3(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B: ※ 업체 작성란 : 평가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시트: 양식9(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0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0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B: 0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A: ※ 업체 작성란 : 비상주 현장명, 배치기간, 중복개소
[시트: 양식10(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 업체 작성란 : 전체 감리원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최근1년간 교체건수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0 E: "해당사항 없음"
B: 0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A: ※ 업체 작성란 : 용역명, 참여기간, 교체일, 최근1년간 교체건수, 감점
[시트: 양식11(작업계획 및 기법)]
A: 작업계획 및 기법
B: 구
분 D: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E: 배점 F: 평점 G: 평가
B: 과업수행계획 D: 우수 E: 3 F: 3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작업기법 D: 우수 E: 2 F: 2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계
A: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A: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A: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시트: 양식11-1(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공고번호 B: :
A: 용 역 명 B: : C: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본 업체는 000 수요 "000000000000000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입찰자 C: 상 호 : E: 업체명
C: 주 소 : E: 주소
C: 대표자 : E: 대표자
(인)
A: 장성군수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2(가점)]
A: 가
점
A: ※비평가
A: 구
분 C: 자격증 E: 평가점수 F: 비 고
A: 책임감리원 B: 0 0 0 C: 전기기사
A: 계 E: 0.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첨부 : 자격증 사본
[시트: 양식13(감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1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2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보조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계 E: 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측정기관, 부실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