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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6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P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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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공고문(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32호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의거 하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음 성 군 청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607,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업무중첩도 평가 착수예정일 : 2026년 10월 19일(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긴급사유: 우리 군 재정 상 신속집행을 위함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적용하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참가자격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hp:markpenEnd/>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에 따른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6. 공동도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감리원(상주)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hp:tab width="1314" leader="0" type="1"/>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hp:tab width="3456" leader="0" type="1"/>
7.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및 평가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 2026년 10월 16일(금), 10:00~17:00까지(12:00~13:00 제외)
1) 등록장소 :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043-871-5472)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활력과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3) 제출서류 :

  •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수행능력평가서.xlsx)

※참가등록서류를 제외한 제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일자 : 2026. 10. 8.(목) 10:00 ~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서면질의만 가능함. 붙임 [질의 서식] 참조

3) 답변일자 : 2026. 10. 12.(월) (※ 질의시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

②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으며, 전화(☎<hp:fwSpace/>043-871-5472)로 수신 여부만 확인

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간(공휴일포함)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hp:fwSpace/>043-871-5472)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자(총 2명) - 상주감리원 : 책임(특급) - 비상주감리원: 특급이상

2) 평가대상 기술자의 등급은 해당 용역의 감리원 배치 계획 반영함
바.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착수예정일(기준일)은 2026. 10.입니다.
※ 타<hp:fwSpace/>용역에서 배치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에 의거 우리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0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1)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고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4)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 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회사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인감), 용역실적증명서,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보유증명서), 상주기술자 업무중첩확인서(발주청발급), 활용화실적확인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발급기관에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 인정합니다.
1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일을 준수하여 공고문 [서식2]에 따라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043-871-547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에는 응하지 않음)

[서식 1]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참 가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용역명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 - - - - - - - - - (인)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인) - - - - - -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전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업체명(대표)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H.P)
접수자

연락처
사무실)
H.P)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10월
일

음성군수 귀하

===== 01공고문(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_변환본.pdf =====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음성군 공고 제2026-1832호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적용하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의거 하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의 집행
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음 성 군 청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에 따른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1. 용역집행계획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가. 용 역 명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6. 공동도급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607,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업무중첩도 평가 착수예정일 : 2026년 10월 19일(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감리원(상주)은 대

사. 긴급사유: 우리 군 재정 상 신속집행을 위함

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북도에 본사를

  • 1 -

- 2 -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 일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간(공휴일포함)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043-871-5472)

7.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및 평가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 2026년 10월 16일(금), 10:00~17:00까지(12:00~13:00 제외)
1) 등록장소 :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043-871-5472)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활력과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자(총 2명)

  • 상주감리원 : 책임(특급)
  • 비상주감리원: 특급이상

2) 평가대상 기술자의 등급은 해당 용역의 감리원 배치 계획 반영함
바.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착수예정일(기준일)은 2026. 10.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
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3) 제출서류 :

  •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에 의거 우리도에서 별도로

  •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0점이상 업체를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신청서 1부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수행능력평가서.xlsx)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참가등록서류를 제외한 제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일자 : 2026. 10. 8.(목) 10:00 ~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서면질의만 가능함. 붙임 [질의 서식] 참조
3) 답변일자 : 2026. 10. 12.(월) (※ 질의시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가등록 업체에 있음
②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으며, 전화(☎ 043-871-5472)로 수신 여부만 확인

- 3 - - 4 - 9. 기타 유의사항

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
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일을 준수하여 공고문 [서식2]에 따라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
활성화팀(☏043-871-547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에는 응하지 않음)

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고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4)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
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 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
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회사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인감), 용역실적증명서,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보유증명서),
상주기술자 업무중첩확인서(발주청발급), 활용화실적확인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발급기관에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 인정합니다.
1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11)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

  • 5 -

- 6 - [서식 1] [서식 2]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참 가 등 록 서 면 질 의 서

신 청 서
□ 질의자

접수번호
용 역 명 대소읍
구

분

박장대소
업

대표업체 복합거점센터 체 명 외 대 표 자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인) E-Mail 주소 :

1)
2)

신청업체
(공동도급)

항 목 (p.00) 질의내용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 담 당 자 ) H.P)

E-mail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

  • - - - - - - - - - (인)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인) - - - - - - -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
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용 역 명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전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업체명(대표)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 연락처

사무실)
H.P)
사무실)
H.P)

- 7 - 2026년 10월

음성군수 귀하

  • 8 -

일 ===== 02과업지시서.hwpx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목
차
1. 용역명<hp:tab width="35700" leader="3" type="2"/>1

2. 목 적<hp:tab width="35700" leader="3" type="2"/>1

3. 건립공사 개요<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1

4. 감리용역 과업내용<hp:tab width="24700" leader="3" type="2"/>2

5.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운영<hp:tab width="17704" leader="3" type="2"/>16

6. 감리원의 업무수행지침<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19

7.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hp:tab width="20704" leader="3" type="2"/>20

8. 시공이후 관리업무<hp:tab width="23704" leader="3" type="2"/>24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음성군청”이 발주하는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감리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 확보에 있음.

3. 건립공사 개요
가. 건립공사 개요
구
분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및 상상공연장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12-1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30번길 8 (덕정리 529-1번지 외 8필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8-12 일원
건축면적
거점센터:1,145.78 ㎡
상상공연장:1,019.75 ㎡
1,391.18 ㎡
852.37 ㎡
연면적
거점센터:2,495.14 ㎡
상상공연장:1,006.55 ㎡
2,667.06 ㎡
1,692.71 ㎡
규
모
거점센터:지하1층~지상2층
상상공연장:지상1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주 용 도
거점센터: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
상상공연장: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공사 및 용역의 규모, 기간, 금액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감리 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용역형태 :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
3) 예정용역비 : 금607,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감리업무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용역 범위

(1) 공통업무, 자재구매 조달관리, 시공단계 관리와 시공 후 단계 관리

(2) 회의 운영 (3) 문서 및 자료관리

(4) 사업정보관리(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5) 설계변경관리 (6) 클레임관리 (7) 하도급 관리 (8) 자재 및 일정관리 (9) 보안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4. 감리용역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충남예술의전당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감리자는 본 지침 및 감리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감리용역은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관련주체(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자 등)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0)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환 규칙

(15)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3)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공사
관계자를 말한다.

(2)「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5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업으로 한 감리회사로써 발주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용
역회사를 말한다.

(3)「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 용역 계약 체결된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배치
일수만큼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보조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
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해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주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
리원 이상으로 임명한다.

(7)「사업자」라 함은 당해 전기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수급 받은
시공회사를 말한다.

나. 감리업무의 범위 1) 공통업무

(1) 감리자는 관련법규(「전력기술관리법」등)에서 규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자재(관급자재 등) 조달 지원, 책임감리, 시공 이후 시운전, 인수인계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로써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① 감리자 업무내용

  • 감리용역 관련 계획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 한전 인·허가 및 대민업무(한전 인입라인 등)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관리, 사업정보축적 관리

-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 전기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 발주청 행정업무 지원 ② 자재조달 지원 업무범위

  •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작성, 검토 등의 발주청 업무를 지원
  • 관급자재 구매시 가격조사, 비교표 작성, 구매 추천, 검사검수, 설계변경시 현지여건 반영한 자재 선정 등 지원
  • 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 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 등 발주청 업무 지원
  •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 지급자재 조달 지원

③ 시공단계 업무범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시공자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④ 시공후단계 업무범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렵업무 지원

⑤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의 운영

(1)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회의

감리자는 각 공정의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

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등

(2) 공사 착수회의

감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착

수 회의에 발주청, 사업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완공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3) 정기회의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종합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

한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

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 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 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

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3)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감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청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리자는 발주청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발주청에 제출하는 발송문건(검토보고서 등) 관련하여 감독관 요구 시 목차 작성, 목차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또는 해당 내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에 형관펜으로 표기,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등 발주청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감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전기감리,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① 서류 비치

감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②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

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전기공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

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

도록 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 사업관리일지는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5)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감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

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

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

아 시행토록 한다.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위항의 지시를 받은 감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

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발주청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감리자가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지시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청에 서면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프로젝트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6)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① 감리자는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제3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

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에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

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한다.

③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④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⑤ 설계자, 시공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설계자, 시공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④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⑤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

7) 하도급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일정관리
(1)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관급자재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

견과 함께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

출한 후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

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

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

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Long-leae Item)의 반입일정 계

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⑥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9) 보안관리
(1)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8)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1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소유로 한다.
(11) 발주청은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2)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10)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

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

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

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 감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
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

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감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

야 한다.
(2) 환경감시 업무수행

  • 감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

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운영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1) 감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감리용역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
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
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 사업규모 및 일정이 변결될 경우 감리자 배치 및 용역대가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6) 상주감리원은 공사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지침서
작성,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 자재관리(관급자재 포함) 등의 종합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의 용역대가의 조정

1) 용역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출장비, 도서인쇄비, 현지출장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통상적인 연장(추가)근무는 직접인건비 수당에 포함되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⑦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⑧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감리자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

3)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②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 되었을 때에는 감리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③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감리용역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감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
④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발주청과 감리자 상호 협의에 의함
⑤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
⑥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관련법에 따른다.

(3) 기타 감리용역 대가와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나. 감리원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감리원의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청 및 공중(사회의 일반사람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감리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 되

는 경우

②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현장을 3회 이상 무단이탈한 경우

  • 기술자(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 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늦어지거나 부실하게 될 경우

- 발주청의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④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술 진흥법」, 「지방계약법」등

6. 감리원의 업무수행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
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
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①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
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
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
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
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
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
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⑩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⑪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 감독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
아야 하며,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7.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
가. 월간보고서(※월간보고서는 전자메일로 제출)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
용역 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5)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6)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7) 설계변경 현황 8)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현황 9)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10)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분기보고서(※분기보고서는 책자로 2부 제출)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
용역 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5)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6)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7) 설계변경 현황 8)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현황 9)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10)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최종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
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
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
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
적 등)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 최종 보고서는 도서로 5부, 전산프로그램(USB, CD-ROM)으로 제출하며,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 할 수 있다.
라.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④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⑤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⑥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⑧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⑨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⑪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⑫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착수신고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①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② 감리단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③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④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⑤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⑥ 보안각서 ⑦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지정신고서 ⑧ 기타제반사항 바. 업무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감리자는 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

시행단계별(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입찰업무 및 지급자재 조달 지원관리, 사업

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감리용역 업무수행계획

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운영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② 감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감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력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③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④ 설계도서 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 ⑤ 입찰업무 지원 계획

⑥ 지급자재 조달관리 계획(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등)

⑦ 사업비관리 계획 ⑧ 공정관리 계획 ⑨ 품질관리 계획 ⑩ 안전관리 계획 ⑪ 월별, 분기별 전체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⑫ 사업정보관리 계획 ⑬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⑭ 보안관리계획서 ⑮ 기타 필요한 사항 사.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월간보고서는 전자메일로 제출)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

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이내
2부
감리용역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통지후 7일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통지후 7일이내
3부
종합예산 계획서
통지후 7일이내
3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3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USB 포함)
준공전 30일 이내
3부
시설물 인수인계서(USB 포함)
준공후 10일이내
5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USB 포함)
준공후 10일이내
5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USB 포함)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최종감리 보고서(USB 포함)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사후평가 보고서(USB 포함)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해당 용역의 성과품 구성 현황(배부수 포함) 및 제출 시기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시공이후 관리업무
시공이후 관리업무는 발주청이 전기공사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써, 모든 설비(수배전,
분전반, 태양광발전, 비상발전기, 전기차충전장치, UPS 등)의 운영요령과 비상
시 대처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가. 주요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2) 설비 운영요령 및 시운전 검토

3) 유지관리(비상연락망, A/S, 운영법 등)계획서

4) 시설물의 하자보수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① 감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설비)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 시운전 결과보고서

  • 사업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진행시 검토 확정 사항

- 준공시 인ㆍ허가 필증 - 예비 비축 자재 - 시공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연락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③ 감리자는 사업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 감리자는 발주청과 사업인수부서, 사업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감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유지관리 보수 교육

  • 감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 및 사업인수부서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2) 설비운영요령 및 시운전 검토

① 감리자는 모든 설비(수배전, 분전반, 태양광발전, 비상발전기, 전기차충전장

치, UPS 등)에 대하여 운영요령과 비상시 대처법 등을 숙지하고, 시운전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유지관리부서에 교육·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계획서

① 감리자는 사업자(시공자 및 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한 후, 공사준공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비상연락망, A/S, 운영요령, 하자처리 방법 등
  • 안전점검(일상,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소모품, 연료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세부지침서 등)

4) 시설물의 하자보수

① 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사업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목록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감리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0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xlsx =====

[시트: 작성목록]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목록
A: 1. B: 표지
A: 2. B: 서식 1 [제출문]
A: 3. B: 서식 2 [자기평가표]
A: 4. B: 서식 3 [참여감리원]
A: 5. B: 서식 4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B: 서식 5 [영업정지]
A: 7. B: 서식 6 [재정상태건실도]
A: 8. B: 서식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9. B: 서식 8 [업무중복도]
A: 10. B: 서식 9 [교체빈도]
A: 11. B: 서식 10-1 [가점]
A: 12. B: 서식 10-2 [감점]
A: 13. B: 서식 1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A: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무선좌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A: ※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 작성방법
1) 용지크기 : A4종(210㎜×297㎜)
2) 지
질 :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에 철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로 견출지 등을 부착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기타사항
가) 페이지 수 제한없음
나) 백상지는 80g/㎡ 이하

[시트: 표지]
A: 접수번호
B: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2026. . .
A: 0
A: ※ 작성일자, 업체명 작성

[시트: 서식1(제출)]
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A: 수
신 B: 음성군수
A: 참
조
A: 제
목 B: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A: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A: 2026. . .
D: ○ 회
사
명 :
D: ○ 주
소 :
D: ○ 대
표
자 : H: (인)
D:
○ 작
성
자 : E:
OOOOO OOO
000-000-0000 / FAX 000-000-0000
E: (부서명 및 성명, ☎, FAX)
A: 음성군수 귀하
A: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작성자 입력

[시트: 서식2(자기평가표)]
A: 자 기 평 가 표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평가항목 B: 평가요소 D: 배점 E: 자기평가 F: 발주처 확인 G: 비고
A: 가.참여감리원 D: [50] E: 0 F: 0
B: (1) 책임감리원 D: [25] E: 0 F: 0
C: 전기분야경력 D: (10)
C: 참여분야경력 D: (10)
D: (5)
B: (2) 보조감리원 D: [15] E: 0 F: 0 G: 비평가
C: 전기분야경력 D: (6)
C: 참여분야경력 D: (6)
D: (3)
B: (3) 비상주감리원 D: [10] E: 0 F: 0
C: 등급 D: (3)
C: 전기분야경력 D: (7)
A: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B: 감리업체실적 D: [10] E: 7 F: 7
A: 다.신용도 D: [10] E: #DIV/0! F: 0
B: (1) 영업정지 D: [7] E: 7 F: 0
C: 감리업체 D: (4) E: 4
C: 참여감리원 D: (3) E: 3
B: (2)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DIV/0! F: 0
C: 자본비율 D: (1) E: #DIV/0!
C: 유동비율 D: (2) E: #DIV/0!
A: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6.3 F: 0
B: (1) 개발실적 D: (4) E: 2.80
B: (2) 기술개발투자실적 D: (4) E: 2
B: (3) 교육실적 D: (2) E: 1.50
A: 마.업무중첩도 D: [10] E: 10 F: 2
B: (1) 책임감리원 D: (4) E: 4
B: (2) 보조감리원 D: (2) E: 2 F: 2 G: 비평가
B: (3) 비상주감리원 D: (4) E: 4
A: 바.교체빈도 D: [5] E: #DIV/0! F: 0
B: (1) 감리업체 D: (2.5) E: #DIV/0!
B: (2) 참여감리원 D: (2.5) E: 2.5
A: 사.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 F: 5 G: 비평가
B: (1) 과업수행계획 D: (3) E: 3 F: 3
B: (2) 작업기법 D: (2) E: 2 F: 2
A: 계 D: 100 E: #DIV/0! F: 14
A: 아.가점 및 감점 B: 가점 E: 0
B: 감점 E: 0
A: 총 점 D: 100 E: #DIV/0! F: 14
A: ※ 자동입력 (업체별 오류 확인 후 제출)

[시트: 서식3(참여감리원)]
A: 참여감리원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구분 B: 성명 C: (가) 등급 E: (나) 전기분야 경력 G: (다) 참여분야경력 I: (라) 참여분야경력 K: 합계
C: 등급 D: 점수 E: 기간 F: 점수 G: 기간 H: 점수 I: 기간 J: 점수
A: 책임감리원 B: 0 C: 특급 D: 적합 E: 2년 0개월 F: 0 G: 2년 0개월 H: 0 I: 2년 0개월 J: 0 K: 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K: 15
A: 비상주감리원 B: 0 C: 특급 D: 3 E: 2년 0개월 F: 0 K: 3
A:
※ 첨부서류 : B: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서식 3-1)
B: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서식 3-2,3)
B: 3. 감리원 경력확인서
B: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B: 5. 감리원 보유확인서 (기준일자:공고일)
A: ※ 등급 적합여부 확인

나머지 자동입력 (업체별 오류 확인 후 제출)

[시트: 서식3-1(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구 분 B: 성명 C: 분야 D: 등급 E: 주민등록번호 F: 자격내용 H: 소속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C: 전기 D: 특급 E: 00000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전기 D: 특급 E: 000000-*******
A: ※ 감리원 성명,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 전기분야경력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단위:년)
(2)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0억원이상 Q: 7이상 R: 7미만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6이상 R: 6미만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H: ~ J: - N: - P: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Q: 5이상 R: 5미만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H: ~ J: 1 N: - P: 10억원 미만 Q: 4이상 R: 4미만 3이상 S: 3미만 2이상 T: 2미만 1이상 U: 1미만
H: ~ J: 1 N: - P: 점수 Q: 10 R: 9 S: 8 T: 7 U: 6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등급 R: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 (단위:년)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P: 100억원이상 Q: 특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Q: 고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Q: 고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Q: 중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억원미만 Q: 특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Q: 고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H: ~ J: - N: - Q: 중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H: ~ J: 1 N: - P: 점수 R: 10 S: 9 T: 8 U: 7 V: 6
H: ~ J: 1 N: -
H: ~ J: 1 N: - P: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3]
A: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등급 R: (1)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 (단위:년)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P: 100억원이상 Q: 특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Q: 고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Q: 고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Q: 중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억원미만 Q: 특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Q: 고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H: ~ J: - N: - Q: 중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H: ~ J: 1 N: - P: 점수 R: 5 S: 4.5 T: 4 U: 3.5 V: 3
H: ~ J: 1 N: -
H: ~ J: 1 N: - P: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3(비상주감리원)-1]
A: 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경력
A: 1. 감리원 구분 : D: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단위:년)
(2)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0억원이상 Q: 7이상 R: 7미만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6이상 R: 6미만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H: ~ J: - N: - P: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Q: 5이상 R: 5미만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H: ~ J: 1 N: - P: 10억원 미만 Q: 4이상 R: 4미만 3이상 S: 3미만 2이상 T: 2미만 1이상 U: 1미만
H: ~ J: 1 N: - P: 점수 Q: 7 R: 6.5 S: 6 T: 5.5 U: 5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4(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적용일 E: 10/6/23 F: ~ G: 10/5/26 I: 당해용역금액 K: 607,570 M: 천원
E: (공고일 기준 3년)
A: 유사용역 실적 금액(천원) E: 당해용역 대비(%) J: 배점 L: 점수
A: 359,815 E: 59% J: [10] L: 7 O: ※ 참여분야갸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O: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 (적용률탭 60% 입력)
A: 구
분 B: 사업명 C: 용역비(천원) D: 용역개요 E: 실제 용역기간(일) J: 발주처 K: 참여분야 L: 적용률 M: 적용금액
(천원)
C: 이행비율(%) E: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C: 500,000 E: 1/1/22 F: ~ G: 12/31/25 H: 1461 I: 56% K: 주거시설 L: 100% M: 279,945
C: 100% E: 10/6/23 F: ~ G: 12/31/25 H: 818
F: ~ I: #DIV/0!
F: ~
F: ~ I: #DIV/0!
F: ~
B: 소
계 C: 500,000 M: 279,945
A: 진

행 C: 500,000 E: 1/1/20 F: ~ G: 10/5/26 H: 2470 I: 44% K: 태양광 L: 60% M: 79,870
C: 60% E: 10/6/23 F: ~ G: 10/5/26 H: 1096
F: ~ I: #DIV/0!
F: ~
F: ~ I: #DIV/0!
F: ~
B: 소
계 C: 500,000 M: 79,870
A: 합
계 M: 359,815
A:
※ 첨부서류 : C: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C: 2. 해당용역발주기관에서 발급한 기성실적확인서
A: ※ B: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 B: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A: ※ 사업명, 용역비, 이행비율, 용역개요, 실제용역기간, 3년내 수행기간, 발주처, 참여분야, 적용률 입력

[시트: 서식5(영업정지)]
A: 영업·기술자격 정지
A: 적용일 C: 4/12/24 D: ~ E: 4/11/25 F: (공고일 기준 1년)
A: (가) 감리업체
A: 업체명 C: 정지기간 F: 기간
(월) G: 조치기관 H: 사유 I: 합계
(월) J: 감점 K: 배점 L: 점수
D: ~
D: ~
D: ~
A: 소계 K: 4 L: 4
A: ※ 최근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A: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A: (나) 참여감리원
A: 참여감리원 C: 정지기간 F: 기간
(월) G: 조치기관 H: 사유 I: 합계
(월) J: 감점 K: 배점 L: 점수
A: 책임감리원 B: OOO D: ~
A: 비상주감리원 B: OOO D: ~
D: ~
D: ~
D: ~
A: 소계 K: 3 L: 3
A: ※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A: ※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A:
※ 첨부서류 : C: 각 관련협회 확인서

[시트: 서식6(재정상태건실도)]
A: 재정상태 건실도
A: (가) 자본비율 E: (천원, %)
A: 자기자본
(A) B: 총자산
(B) C: 당해 업체
자기자본비율
(C)=(A)/(B) D: 평균
자기자본비율
(D) E: (C) / (D) F: 평점
C: #DIV/0! D: 42.39% E: #DIV/0! F: #DIV/0!
A: (나) 유동비율 E: (천원, %)
A: 유동자산
(A) B: 유동부채
(B) C: 당해 업체
유동비율
(C)=(A)/(B) D: 평균유동비율
(D) E: (C) / (D) F: 평점
C: #DIV/0! D: 125.42% E: #DIV/0! F: #DIV/0!
A:
※ 첨부서류 : B: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A: ※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2024년 기업경영분석 기준 (2025.10. 한국은행 발행) - 수정금지
A: ※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해 작성
A: ※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시트: 서식7(기술개발및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가) 개발실적 G: 기준일 H: 1/1/25
A: 구분 B: 명칭 E: 지정/결정일 F: 비율
(기간) G: 출원자
수 H: 배점 I: 점수
A: 전력신기술
(각 2점) E: 1/1/23 F: 100% G: 1 H: 2.0 I: 2.00
F: H: 2.0 I:
F: H: 2.0 I:
A: 특허
(각1점) E: 1/15/19 F: 80% G: 1 H: 1.0 I: 0.80
F: H: 1.0 I: K: 구분 L: 5년이하 M: 5년초과 10년이하 N: 10년초과 20년이하
F: H: 1.0 I: K: 특허 L: 100% M: 80% N: 60%
F: H: 1.0 I: K: 실용신안 L: 100% M: 80% N: -
F: H: 1.0 I: K: 전력신기술 L: 100% M: 80% N: -
F: H: 1.0 I:
F: H: 1.0 I:
F: H: 1.0 I:
A: 실용신안
(각0.5점) F: G: 1 H: 0.5 I:
F: H: 0.5 I:
F: H: 0.5 I:
A: 합 계 (4점 초과시 4점) I: 2.8
A: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A: 구분 C: 2024년 D: 2023년 E: 2022년 F: 소계 I: 점수
A: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A) F: -
A: 전기부문 총 매출액 (B) F: -
A: (A) / (B) F: 0.00% I: 2.0
A: (다) 교육실적
A: 교육기간 C: 평가대상인원수 E: 교육이수인원 G: 배점 I: 점수
A: 2주 이상 C: 2 E: 1 G: 2 I: 1
A: 1주이상 2주미만 E: 1 G: 1 I: 0.5
A: 합 계 I: 1.5
A: ※ 첨부서류 : B: 1. 등록원부(특허청)
B: 2. 최초출원확인서(특허청)
B: 3. 제정상태 검토보고서
B: 4. 최근 3년간 재무재표
B: 5.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최근 3년이내)
A: ※ (가) 항목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대상만 인정
A: ※ (가) 항목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신기술·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A: ※ (가) 항목 :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정자 또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출원자수 입력)
A: ※ (다) 항목 :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합산적용

[시트: 서식8(업무중첩도)]
A: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A: ○ 업 체 명 :
A: 구분 B: 성명 C: 중복배치현황 E: 중복
개소 F: 점수
C: 현장명 D: 배치기간
A: 책임감리원 B: 0 E: 0 F: 4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E: 0 F: 2
A: 비상주감리원 B: 0 E: 0 F: 4
A: 합 계 F: 10.00
A: ※ 첨부서류 : B: 1.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시트: 서식9(교체빈도)]
A: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가) 감리업체
A: 업체명 C: 최근 1년간
교체건수 G: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K: 교체
빈도율(%) L: 점수
A: #REF! C: 상주 D: 0 E: 소
계 F: 0 G: 상주 H: 0 I: 소계 J: 0 K: #DIV/0! L: #DIV/0!
C: 비상주 G: 비상주
A: (나) 참여감리원
A: 구분 C: 최근 1년간
교체건수 G: 감점 K: 배점 L: 점수
A: 책임감리원 B: 0 C: 상주 E: 비상주 G: 0 I: 소계 J: 0 K: 2.5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C: 상주 E: 비상주 G: 0 L: 2.5
A: 비상주감리원 B: 0 C: 상주 E: 비상주 G: 0
A: ※ 첨부서류 : B: 1.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교체빈도)
B: 2.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시트: 서식10-1(가점)]
A: 가점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A: 감리업체명 C: 성명 D: 자격종목 G: 가점 I: 평점
A: 참여업체 G: 0
A: 합 계 (최대 5점) G: 0
A: ※ 첨부서류 : B: 1.자격증 사본 1부.

[시트: 서식10-2(감점)]
A: 감점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 업 체 명 : B: 0
C: 적용기간 D: 2/20/23 E: ~ F: 2/19/25 G: 공고일(수정) H: 4/20/25
A: 참여업체 및 감리원 C: 누계평균부실벌점 D: 감점 G: 비고
A: 참여업체 D: 0.0
A: 책임감리원 B: 0 D: 0.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D: 0.0
A: 비상주감리원 B: 0 D: 0.0
A: 합 계 (최대 5점) D: 0.0
A: ※ 첨부서류 : B: 1.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B: 2.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A: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한다.

[시트: 서식11(원본대조필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A: ○ 용 역 명 : B: 대소면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26. . .
C: ○ 회
사
명 :
C: ○ 주
소 :
C: ○ 대
표
자 : G: (인)
C: ○ 전 화 번 호 :
A: 음성군수 귀하

===== 04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hwpx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 외 2개소 통합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2026. .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감리원
50
25
(1) 책임감리원
(가) 등급
-

(나) 전기분야경력
10
(다) 참여분야경력
10
5
15
(2) 보조감리원
(가) 등급
-
비평가
(나) 전기분야경력
6
(다) 참여분야경력
6
3
10
(3) 비상주감리원
(가) 등 급
3

(나) 전기분야경력
7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다. 신용도
10
7
(1)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3
(2) 재정상태건실도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4
(1) 개발실적

4

4
(2) 기술개발투자실적

4
2
(3) 교육실적

2
마. 업무중첩도
10
6
(1) 상주감리원

4

(2) 보조감리원
2
비평가
4
(3) 비상주

4

바. 교체빈도
5
2.5
(1) 감리업체

2.5

2.5
(2) 참여감리원

2.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3
(1) 과업수행계획

3
비평가
2
(2) 작업기법

2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책임감리원(기술자격)

감점
부실벌점

[총계]
100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 “당해용역금액”은 본 용역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예 시>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경력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라.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
산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
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한다.[2024년 결산기준]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hp:fwSpace/>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는다.(배점한도 적용)
8.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입력 예시(공동이행방식)

1. 유사용역수행실적

  • 당해용역금액 : 607,570천원

<예 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전기공사 감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7)+(100억원×0.3)=170억원

⇨ 입력해야할 유사용역수행실적은 170억원이며 두 업체의 실적 자료를 첨부한다.

2.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

  • 적용년도 : 2024년도
  • 평균자본비율 : 42.39%, 평균유동비율 : 125.42%

<예 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자본비율 평가

- 공동도급업체 자본비율 계산

ㆍ A사 자기자본이 5억, 총자산 6억, B사는 자기자본 3억, 총자산 5억일 때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자기자본 : (5억원×0.7)+(3억원×0.3)=4.1억원
  • 총자산 : (6억원×0.7)+(5억원×0.3)=5.7억원

⇨ 입력해야할 자기자본은 4.1억원, 총자산은 5.7억원이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동비율 평가

- 공동도급업체 유동비율 계산

ㆍ A사 유동자산 40억, 유동부채 9억, B사는 유동자산 30억, 유동부채 10억일 때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유동자산 : (40억원×0.7)+(30억원×0.3)=37억원
  • 유동부채 : (9억원×0.7)+(10억원×0.3)=9.3억원

⇨ 입력해야할 유동자산은 37억원, 유동부채는 9.3억원이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

  • 개발실적은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하며, 기술개발투자실적은 2024년, 2025년,

2026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교육실적은 참여감리원(책임상주, 비상주)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평가

- 공동도급업체 전력신기술 및 특허 계산

ㆍ 전력신기술 A사가 2건, B사는 1건 일 때 / 특허가 A사가 7건, B사는 6건 일 때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전력신기술 건수 : (2건×0.7)+(1건×0.3)=1.7건
  • 특허 : (7건×0.7)+(6건×0.3)=6.7건

⇨ 입력해야할 전력신기술 건수는 1.7억원, 특허는 6.7건이며 실용실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기술개발투자실적 연도별 계산 후 입력

ㆍ 2023년도에 A사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0.3억, 전기부분 총 매출액 5억,

B사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0.5억, 전기부분 총 매출액 4억일 때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7 : 3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 (0.3억원×0.7)+(0.5억원×0.3)=0.36억원
  • 전기부문 총 매출액 : (5억원×0.7)+(4억원×0.3)=4.7억원

⇨ 입력해야할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은 0.36억원, 전기부문 총 매출액은 4.7억원이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 교체빈도(감리업체, 참여감리원)

  • 교체빈도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예 시>

○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체(A, B)가 용역참여지분율 70:30 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교체빈도 평가

- 공동도급업체 교체빈도 계산

ㆍ A사 상주 교체건수 3건, 비상주 5건,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60건

B사 상주 교체건수 2건, 비상주 4건,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50건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중 상주 : (3건×0.7)+(2건×0.3)=2.7건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중 비상주 : (5건×0.7)+(4건×0.3)=4.7건
  •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 (60건×0.7)+(50건×0.3)=57건

⇨ 입력해야할 최근1년간 교체건수 중 상주는 2.7건, 비상주는 4.7건이며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는 57건이며 참여관리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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