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공고문-보행친화.pdf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공고 제2026-01호
2026년도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용역
입 찰 공 고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나. 사업예산 : 13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02.28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2018.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춘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응모자 응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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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 : 불허
본 사업은 모든 세부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
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입찰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휴업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
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한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 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19(월)
나. 제안서접수: 2026. 10. 19(월) 14:00~16:00 (정시마감, 필히 방문접수)
다. 제출 장소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이하 ‘발주처’) 사무실
인천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35, 105호 (032-766-7665)
라. 과업 현장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마. 접수 방법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인감 혹은 사용인
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바.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 일시/장소 : 2026. 10. 21(수) 14:00 예정 (상권기획자 사무실), 변경 가능
나. 평가방법 :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개별 20분 이내(제안15분/질의응답5분)
다. 결과발표 : 평가일 기준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라. 발 표 자 : 참가기업별 참석 2인 이내로 제한, 제안발표자는 대표 및 사업 총괄
책임자 외 대리인은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서 평가 참가 자격 부여
사. 제안발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업체가 준비하고 추가자료 배포
불가, 다른 제안기업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심사 및 발표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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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서식 3】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충족)
8) 응모자격 등 증빙서류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서식 4】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10) 서약서 1부【서식 18】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9】
12) 보안서약서 1부 【서식 20】
13)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21】
14)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나. 제안서 서류 ( “서식” 은 제안요청서 참조 )
1)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5】
2) 제안서 접수증 【서식 6】
3) 정성적 제안서 7부 【서식 7】
4) 정량적 제안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9】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0】
-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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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서식 13】
-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서식 14】
- 객관적지표의 자기평가서 【서식 15】
5)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 제안서 1부(밀봉)【서식 16】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7】
6) 사업제안서(1개 PDF파일), 가격제안서(1개 PDF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
(PPT에 한함), 입찰서류(1개의 폴더에 순서별 정리), 설계도서(PDF) 등 모든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
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90%(정량20%, 정성70%)와 입찰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서를 결정, 점수가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이때는 해당 제안사 모두
의 입회하에 실시)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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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참고 사항
가.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함
다.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라. 중간․최종보고는 발주처와 협의함을 원칙으로함
마.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회 결과로 보고서의 내용 추가 및 보완요구 가능
바.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
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문의는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유선 032-766-7665)로 연락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 02.과업지시서-보행친화.pdf =====
2026년도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3 2. 사업예산 ………………………………………………… 3 3. 사업기간 ………………………………………………… 3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5.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3 6. 공고 일정 ………………………………………………… 3 1. 주요 내용 ………………………………………………… 4 2. 추진 방안 ………………………………………………… 6 ………………………………………………… 6 1. 일반사항 ………………………………………………… 8 2. 성과품 및 납품 ………………………………………………… 8 II. 과업 세부 내용
III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VI. 성과품 및 납품 - 2 -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2. 사업예산 : 일금 일억삼천이백만원정 (₩132,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일 ~ 27.02.28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m 수문통(水門通) 상권의 역사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
성하여, 야장 행사 시에만 활성화되던 집객 효과를 일상적인 야간 경제 활성화
로 상시화하고자 함.
m 차별화된 야간 경관조명과 세련된 BI 안내사인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하여, 국·내
외 방문객이 진입하는 순간부터 수문통만의 특화된 미식문화를 직관적으로 체
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
m 보행자 중심의 정비와 랜드마크화를 통해 인근 역사문화 관광 자원과의 동선을
연계하고, 집객력을 획기적으로 견인하는 인천 원도심의 대표 미식관광 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함.
5.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일원
(상권 진입부 2개소 및 수문통로 약 400m 구간)
나. 시간적 범위: 계약일 ~ 27.02.28
다. 내용적 범위
- 수문통로 400m 구간 양측 야간 경관조명 제작 및 현장 설치 (37식)
- 수문통 상권 진입부 기존 지주형 안내사인 리모델링 (2개소, 상권 BI 반영)
6. 공고 일정
가. 공고 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19(월)
나. 제안서접수: 2026. 10. 19(월) 14:00~16:00 (정시마감, 필히 방문접수)
접수장소 - 인천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35, 105호 (032-766-7665)
다. 과업 현장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라. 제안발표(PT) 및 제안서 평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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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상권기획자 사무실), 변경 가능
※ 제안발표 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평가일 기준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Ⅱ 과업 세부 내용
1. 주요 내용
가. 과업 범위 및 대상
1)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일원 (상권 진입부 2개소 및 수문통로
약 300m 구간)
2) 주요 과업 대상
- 수문통로 상권 진입부 기존 지주형 안내사인 2개소 리모델링
- 수문통로 400m 구간 양측 야간 경관조명기구 제작 및 현장 설치 (37식)
나. 상권 브랜드(BI) 연계 안내사인 리모델링
1) 개발되는 수문통 상권 브랜드(BI)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기존 노후 지주형
안내사인 2개소 리모델링
2)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결합형 사인물 연출 및 진입부 상징성 강화
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1) 400m 보행 구간 양측에 야간 경관조명기구(37식) 제작 및 안전 설치
2) 일상적인 보행 중심의 야간 경관 환경을 조성하여 체류 시간 연장 및 야간
상권 활성화 유도
라. 포토존 기능 및 보행자 중심 경관 연출
1) 상권 BI 및 수문통 수로 역사성을 연계한 경관 연출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야간 환경 제공
2) 방문객의 자발적인 SNS 포토 콘텐츠 생산 및 공유를 유도하는 랜드마크 요
소 구현
- 4 - 상권 위치도 진입부 안내사진 (남측) 진입부 안내사진 (북측) 가로등 활용 사례 가로등 활용 사례 - 5 -
2. 추진 방안
가. 수문통로 진입부 안내사인 2개소 리모델링 및 400m 구간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통한 환경 개선
나. 기존 상권 진입부에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
다. 상인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슬림하고 세련된 형태의 보행친화 디자인 구현
라. 상권 브랜드(BI)를 활용한 상징 안내사인 및 경관 시설물 조성
마.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및 완공 후 지자체(제물포구) 이관을 통한 유
지 관리 계획 마련
바. 인근 주거민을 고려한 빛공해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디자인 기획
사. 과업 추진을 위한 세부일정 계획 및 시공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
획 수립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5)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 사업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6) 사업 시공 시. 동 시공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리․감독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감리․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완벽한 성과물을 창출하고, 사업완료 후 야기될 수 있는 마찰
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착수 후 적정 기간을 정하여 발주처화 최종 디자인
및 향후 추진일정․시행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도장, 서명 등의 방법으로 협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
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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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다. 또,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시행한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시공에 대한 감리
① 사업종료전까지
②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설계 제공 및 안전설계
10) 안전관리
① 작업장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사업수행자는 착수 후 사전
에 안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조치사항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
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사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또한 사업수행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
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
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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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
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마. 계약해지
1)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전부나 일부가 중단 될 경우 또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비는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 부분만을 정산 처리한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
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
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결과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성과품 및 납품
가. 보고서 제출 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래 사항을
갖추어 착수보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설계조감도 포함) 1부 제출
- 착수계
- 사업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운영체계 및 책임자 프로필,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세부수행일정표, 용역비 예정 (세부)내역서,
- 8 -
회사 소개서 등
- 보안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과업수행과정에서 진행검토 사항을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
여야 한다.
3) 결과보고 : 계약 종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그 후 7일 이내에 용역결
과보고서를 제출
나. 보고서 및 성과품 규격 및 수량
1) 착수보고서 : A4 규격, 1부
- 필요시 도면 및 디자인 시안은 A3 규격 1부
- 세부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 제출
2) 결과보고서 : 모든 성과품은 사진 포함한 A4 규격, 기타 시공 관련자료 등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관련한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구분
성과품 및 제출 자료 규격 및 형식 1 수문통로 양측 야간 경관조명 제작 및 설치 400m 구간 양측 37식 2 상권 입구 지주형 안내사인 리모델링 2개소 (상권 BI 반영) 2식 3 결과보고서(사진, 증빙 자료 포함) A4, 양면, 칼라, 제본 5EA 4 설계도서 A3, 단면, 칼라 5EA 5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2년, 5% 1식 6
USB(결과보고서, 전후 사진, 설계도서 등)
- 9 - 수량 1EA 비고
===== 03.제안요청서-보행친화.hwp =====
2026년도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사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용역 제 안 요 청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 2 2. 과업 개요 ………………………………………………… 2 3. 공고 일정 ………………………………………………… 2 4.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3 II. 용역업체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 3 2. 선정 절차 ………………………………………………… 4 3. 제안서 발표 ………………………………………………… 4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방법 ………………………………………………… 4 5. 우선협상대상자 ………………………………………………… 8 6. 계약체결 ………………………………………………… 9 III 제출서류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 9 VI.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11 2. 제안서 작성 지침 ………………………………………………… 11 Ⅴ.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13 ※ 서식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수문통(水門通) 상권의 역사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야장 행사 시에만 활성화되던 집객 효과를 일상적인 야간 경제 활성화로 상시화하고자 함.
차별화된 야간 경관조명과 세련된 BI 안내사인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진입하는 순간부터 수문통만의 특화된 미식문화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
보행자 중심의 정비와 랜드마크화를 통해 인근 역사문화 관광 자원과의 동선을 연계하고, 집객력을 획기적으로 견인하는 인천 원도심의 대표 미식관광 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7.02.28
다. 예
산 : 일금 일억삼천이백만원정 (₩132,000,000 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 범위와 내용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일원
(상권 진입부 2개소 및 수문통로 약 300m 구간)
2) 시간적 범위: 계약일 ~ 27.02.28
3) 내용적 범위
- 수문통로 300m 구간 양측 야간 경관조명 제작 및 현장 설치 (37식)
- 수문통 상권 진입부 기존 지주형 안내사인 리모델링 (2개소, 상권 BI 반영)
4) 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과업세부내용” 참조
3. 공고 일정
가. 공고 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19(월)
나. 제안서접수: 2026. 10. 19(월) 14:00~16:00 (정시마감, 필히 방문접수)
접수장소 - 인천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35, 105호 (032-766-7665)
다. 과업 현장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라. 제안발표(PT) 및 제안서 평가심사
- 일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상권기획자 사무실), 변경 가능
※ 제안발표 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4.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및 사업 착수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용역업체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응모자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 : 불허
본 사업은 모든 세부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입찰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휴업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한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2. 선정절차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PPT) 사업자선정 협상 및 계약 나라장터 제안서 (견적서)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 3. 제안서 발표
가. 발표 일시/장소 : 2026. 10. 21(수) 14:00 예정 (상권기획자 사무실), 변경 가능
나. 평가방법 :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개별 20분 이내 (제안15분/질의응답5분)
다. 결과발표 : 평가일 기준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라. 발 표 자 : 참가기업별 참석 2인 이내로 제한, 제안발표자는 대표 및 사업 총괄
책임자 외 대리인은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서 평가 참가 자격 부여
사. 제안발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업체가 준비하고 추가자료 배포 불가, 다른 제안기업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심사 및 발표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제안서 심사
1) 평가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
2)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3) 심사방법 : 제안서 및 제안발표(PT)에 의한 평가
❍ 기술평가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서에 의거하여 항목별 평가
❍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개봉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나.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정성능력평가], 가격평가로 함
❍ 종합 평점(100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실적 - 관련 사업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 판단 건수합계 3 주관기관 평가 금액합계 3 ◦ 전문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 입사한 자로 과업참여자
6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현황
2 정 성 적 평 가 (70) ◦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핵심과제, 기대효과 등 제안서의 전체 완성도 및 체계성, 적합성 10 평가위원평가 ◦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수행전략 및 추진일정 - 컨셉 제안전략의 타당성, 수행 가능성 - 효율적인 예산 집행 15 ◦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 - 사업 진행의 적합성
- 지역 및 시장환경을 고려한 개발 전략 및 방법론
15 ◦ 기술성 및 기능성
- 안전, 편의를 위한 재질 및 내구성, 제작 타당성
자재 등의 재질 및 내구성, 적절성 15 ◦ 용역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민원사항 처리 및 사후 관리 방안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아이디어 제안
15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평점 산식에 따름)
10 평점산식 2) 정량적 평가(20점) 세부 평가 기준
①사업수행실적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도)
건수합계 8건 이상 4건 ~ 7건 3건 이하 3점 2점 1점 금액합계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3점 2점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 사업수행실적은 유사한 사업 실적에 한함(유사 사업 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3. 실적인정범위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민간기업 등에서 수행실적 건수
- 실적증명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 첨부한 부분만 인정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 사업실적은 분담비율 적용하여 산정함.
② 기술/전문 인력 투입 현황 : 6점(입찰 공고일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구분 5인 이상 3~5인 3인 이하 점수 6점 4점 2점 ③ 경영상태 : 신용등급평가 6점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①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신인도 : 2점 구분 평가기준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부 2 여 0 3) 정성적 평가(70점) 세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사업이해도 10 10 8 6 4 2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15 12 9 6 3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 15 15 12 9 6 3 ⦁기술성 및 기능성 15 15 12 9 6 3 ⦁용역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15 15 12 9 6 3 합계 70 4) 입찰 가격 평가(10점)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배점 한도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0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함
나. 정량적 평가는 주관기관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마. 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결과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이후업체와 협상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의 범위 내에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만 협상일정을 통보함
차.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카.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개별통보)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계약 생략
2)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
3) 협상내용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Ⅲ 제출서류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서식 3】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충족)
8) 응모자격 등 증빙서류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확인서(조형물 : 6012100201) 사본 1부.
- 실적증명서(제안참가 자격 참조)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서식 4】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인감도장지참
10) 서약서 1부【서식 18】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9】 12) 보안서약서 1부 【서식 20】 13)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21】 14)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나. 제안서 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5】 2) 제안서 접수증 【서식 6】 3) 사업계획 제안서 7부 【서식 7】 4) 수행능력 제안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9】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0】 -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2】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서식 13】
-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서식 14】
- 객관적지표의 자기평가서 【서식 15】 5)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 제안서 1부(밀봉)【서식 16】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7】
6) 사업제안서(1개 PDF파일), 가격제안서(1개 PDF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PPT에 한함), 입찰서류(1개의 폴더에 순서별 정리), 설계도서(PDF) 등 모든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출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 전문용어는 해석을 달아 제출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다.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마. 참여인력 및 경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바.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 순서 (서식 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
사.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수행능력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2) 사업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계약 실적에 한하며 「발주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됨
○ 첨부서류인 발주기관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객관적 자료의 경우 인정
3) 참여인력 및 경력 현황(투입계획)
○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 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 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
에서 제외 조치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붙임에 “해당 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나.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요령
1) 가격제안서 작성시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함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본 과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함
다. 사업계획제안서 작성요령
1) 규 격 : A4(가로, 백상지, 단면인쇄, 297mm×210mm), 표지 및 목차 포함
30페이지 내외 8부(평가위원 자료 사본 7부, 사업담당자 제출용 원본 1부)
※사업담당자 제출용에는 제안업체명 표기, 평가위원 자료에는 제안업체명 미표기로 제출
2) 작성방법
○ 평가항목(사업계획 평가 참고)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
○ 사업내용 : 세부과업별 수행방법, 인력계획, 예상성과 등 실행에 따른 사항 기재
○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사업담당자 제출용 1부 예외) 라. 전산파일 작성요령 1)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데이터 수록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Ⅴ 유의사항 1.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작품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4) 제안사 직원(대표 및 4대보험가입자)이 아닌 외부인이 제안발표를 할 경우
5)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나. 저작권 및 사용권
1) 본 제안 및 사업결과물의 저작권과 사용권 발주처로 귀속
다. 분쟁조정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기
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음
3)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본 용역은 총사업비를 초과 할 수 없음
5)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평가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7)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8)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0)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함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2.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상권기획자에 입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2026.
.
.
신청인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직원
성 명 :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 입 찰 일 시 : 2026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본인은 귀 상권기획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3】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시행하는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건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4】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시행하는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5】 : 제안서 제출공문 (제출사 고유 양식 공문 가능)
제 안 사 명 수신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참조
제목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 제안서 제출 건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시행하는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에 대하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 제안서 7부 및 USB 1개
2. 수행능력 제안서 1부 3.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제 안 사 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
월/
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6】 : 제안서 접수증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건 접수 번호 및 일자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
(2026. .
.)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시행하는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건의 입찰 참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서 7부 및 USB 1개 2. 수행능력제안서 1부
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1부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절 취 선 ------------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건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및 접 수 일 자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
(2026.
.
.)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서식7】 : 정성적 제안서 표지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정성적 제안서 - 중앙정렬 -
2026년
월
일
※ 1. 표지크기 : A4, 가로 2.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3.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8부(원본1부, 사본 7부) 중, 원보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4.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이상 제출시 삭제)
회사명 (원본 1부만) 【서식8】 : 정량적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맑은 고딕체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 정량적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6.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맑은 고딕체
※ 1. A4, 백상지
2. 1부 제출(각종 서류 동일하게 첨부), 이상 제출시 삭제
회사명 【서식9】 :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면허・허가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전화/팩스 설립일 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 (2023년도) 사업실적 건수/천원 주요연혁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 1. 자격보유 사본은 서류 첨부 2. 제안 컨소시엄 회사별 작성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10】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년 도 용역명
용
역
수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 연락처 비고 2026 2023 2022 2021 소계
※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최근 3년간 년도 순으로 기재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실적 부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서식11】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실적증명서 고유양식 가능)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실적 확인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공동이행실적시 이행사 名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12】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대표 기획 부문 디자인 부문 시공 부문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현직위 생년월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관련업무 근무년수 해당업체 근무년수 주) 1. 사업 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한다.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 및 학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서식13】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비
고
본용역 참여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참여율 : 00%)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14】 : 경영상태․행정처분․보유장비현황 내용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 비율 제안업체의 자기자본 - 자기자본/총자산*100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비율 제안업체의 유동비율 :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자산 유동부채
주) 1.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최근년도)
2. 대학연구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은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15】 : 객관적지표의 자기평가서 객관적 지표평가의 자기평가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자기평가 배점 총계
(
)점
기 술 능 력 (6점) 기술능력 (6점) 구분 5인 이상 3~5인 3인 이하 점수 6점 4점 2점
(
) 점
※ 5년 이상 경력자 기준(경력 증명 서류 추후 확인)
사업 수행 실적 (6점) 사업수행실적 (6점) 건수합계 8건 이상 4건 ~ 7건 3건 이하 3점 2점 1점 금액합계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3점 2점 1점 ※실적은 단일건 1천만원 이상건만 산정
(
) 점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사업 실적은 분담비율 적용하여 산정함
경영 상태 (6점) 신용등급평가 (6점)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A-이상 : 6점, B-이상 BBB+ 이하 : 5점, CCC+이하 : 4점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
) 점
※ 제안서 제출사에서 필히 작성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재평가
【서식16】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2026- 호
제안 일자
2026.
.
건
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계약일 ~ 2026.11.30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
제안업체 :
대표자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17】 :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A)
2. 경
비(B)
3. 일반관리비(C) (A+B)×5% 內
4. 이
윤(D)
(A+B+C)×10% 內 5. 총 원 가(E) A+B+C+D 6. 부가가치세(F) E×10%
7. 총
계(G)
E+F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2.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서식18】
서
약
서
사 업 명 :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용역
1. 당 업체는 귀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가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옴부즈만(공사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2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용역 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2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서식21】 신인도 확인서 참여업체명
구
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 귀하 〈별표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대표 ○ ○ ○
(인)
날인 - 뒷면 날인 날인 날인 기존 상부조형물 설치분 : 29개소 동인천역방향 가로등 : 4개소 위쪽 상권 가로등 :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방지시트 가로등 제외
===== 04.긴급입찰사유서-보행친화.pdf =====
긴급입찰사유서
입
찰 건 명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02.28. 비
일금 일억삼천이백만원정(\132,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긴급 경쟁 입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사유
◦ 본 사업은 유망골목상권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과의 연
계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완공해야 하는 등 사업 시기가 매우 중요한 사업
임.
◦ 특히 사업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조기
선정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하여 긴급 입찰에 붙임.
수문통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