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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18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P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4.4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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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공고문(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공고문(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68호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음 성 군 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비(원)
용역기간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소하천 101개소 L=169.65㎞
4,887,000,000
36개월

※ 용역기간 및 과업규모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한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2권역)”은 용역 건마다 각각의 참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인으로 배치하여 참여하는 경우 모두 평가 제외됩니다.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예정시기: 2026. 11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hp:markpenEnd/>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건설기술 진흥법<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1항<hp:markpenEnd/>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사업명
합계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hp:markpenEnd/>
측량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100.00%
79.76%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4%<hp:markpenEnd/>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공동수급사에서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PQ 평가서 작성요령: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 10월 26일(월)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hp:markpenEnd/>
다. 제출장소: 음성군 재난안전과(주소: 충북 음성군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전관)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시간 초과 및 제출방법 외 일체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인감증명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hp:markpenEnd/>첩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3)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지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재난안전과(☎043-871-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1공고문(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_변환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868호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2)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라. 입찰예정시기: 2026. 11월 예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026년

10월 12일 1) 음 성 군 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1. 용역사업 집행계획 2)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

( 과업내용 용역비(원) 3)

소하천
101개소

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용역기간 4,887,000,000 L=169.65㎞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36개월

※ 용역기간 및 과업규모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한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2권역)”은 용역 건마다 각각의 참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인으로 배치하여 참여하는 경우 모두 평가 제외됩니다.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

4)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
(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PQ 평가서 작성요령: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나. 제출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음성군 재난안전과(주소: 충북 음성군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전관)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
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시간 초과 및 제출방법 외 일체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1)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
사업명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합계
100.00%

엔지니어링
79.76%

측량
20.24%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공동수급사에서 분야별책임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 억원 이상인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P.Q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지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7. 기타사항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파.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재난안전과(☎043-871-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작성안내서(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hwpx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hp:fwSpace/>(1권역)외 1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

음성군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외 1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ㅇ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9)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740" leader="0" type="1"/>(양식 11)

라. 신용도

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10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2)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3)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732"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hp:tab width="1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차.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양식 20)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별첨 5.)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00권역)】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00권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1권역, 2권역 각각 작성하여 첨부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00권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구조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1권역, 2권역 각각 작성하여 첨부)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발주한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00권역)에 참여함에 있어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음성군수 귀하
※ 1권역, 2권역 각각 작성하여 첨부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00권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구조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1권역, 2권역 각각 작성하여 첨부)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대표사에서 구성해야 함.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사에서 1인 이상 반드시 구성해야 함.
4.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5.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6.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최하점(등급,경력,실적)”처리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구분
인원수
대표회사 A사
공동회사 B사
공동회사 C사
평가인력
7명
7명×50%=3.5명(4명)
7명×<hp:fwSpace/>30%=2.1명(2명)
7명×20%=1.4명(1명)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구조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9>
전차용역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인
등 급
비고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 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10>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1>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20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으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 된 실적만 인정)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양식 12>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인 것만 기재
  •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방재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6>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토질‧지질 구조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다. 중지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계
8.0

다. 신용도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계
12.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계
11.0

마.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성군수 귀하

※ 1권역, 2권역 각각 작성하여 첨부
<양식 20>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 1권역, 2권역 각각 작성, 1부는 표지에 업체명(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을 기입, 5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기입하지 않고 별도 제본하여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금지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04평가기준(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hwpx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hp:fwSpace/>(1권역)외 1건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

음성군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외 1건」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28.)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본 용역은 종합계획단계로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3. 신 용 도
8
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1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1~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용역은 종합계획단계로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hp:markpenEnd/>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신용도 3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업무량)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 : 75%(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15%(필수기술인)<hp:lineBreak/>토목구조 : 10%(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05내역서(음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pdf =====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2026. 10. 음 성 군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액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음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도 급 액

4,887,000,000 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4,442,727,273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재수립) 1 식 1,108,380,986 1,108,380,986 - - 2 소하천대장작성 1 식 285,895,243 285,895,243 - - 3 직접경비 1 식 412,013,914 340,793,585 3,008,689 68,211,640 1,806,290,143 1,735,069,814 3,008,689 68,211,640 소 계 1+2+3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0 % 1,908,576,795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0 % 727,860,335 Ⅱ. 부가가치세 Ⅰ×10% 444,272,727

내 역 서
공

종 규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재수립)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나

격 수량 62.8 단위 km

합
단 가

148,014 과업범위 조정 계

노무비
금액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1,108,380,986 1,108,380,986 - - 9,300,562 9,300,562 - - 9,300,562 - - 69,528,889 - - 9,300,562 148,014 69,528,889 1호표 (2) 대상 소하천현황 조사 62.8 km 485,690 30,518,668 485,690 30,518,668 - - 2호표 (3) 과업범위 조정 62.8 km 620,829 39,010,221 620,829 39,010,221 - - 3호표 189,555,654 - - 다 기초현황 조사 189,555,654 (1) 유역특성 조사 51 개소 269,295 13,715,369 269,295 13,715,369 - - 4호표 (2) 하도특성 조사 51 개소 225,059 11,462,401 225,059 11,462,401 - - 5호표 (3) 기초수문 조사 51 개소 246,706 12,564,897 246,706 12,564,897 - - 6호표 (4) 소하천 환경조사 51 개소 180,063 9,170,725 180,063 9,170,725 - - 7호표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62.8 km 174,529 10,966,650 174,529 10,966,650 - - 8호표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101 개소 1,140,781 115,218,881 1,140,781 115,218,881 - - 9호표 (7) 관련계획 조사 62.8 km 261,901 16,456,731 261,901 16,456,731 - - 10호표 45,074,927 - - 라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45,074,927 (1) 종합계획 기본방향 51 개소 263,464 13,418,392 263,464 13,418,392 - - 11호표 (2) 재해예방계획 분야 51 개소 133,209 6,784,421 133,209 6,784,421 - - 12호표 (3) 이수 및 친수계획 분야 51 개소 133,209 6,784,421 133,209 6,784,421 - - 13호표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액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4) 환경계획 분야 62.8 km 102,171 6,419,985 102,171 6,419,985 - - 14호표 (5) 유지관리계획 분야 62.8 km 102,171 6,419,985 102,171 6,419,985 - - 15호표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분야 62.8 km 83,515 5,247,723 83,515 5,247,723 - - 16호표 79,120,498 - - 마 홍수량 산정 및 유황분석 79,120,498 (1) 강우분석 39.50 ㎢ 356,359 14,075,779 356,359 14,075,779 - - 17호표 (2) 홍수량 산정 39.50 ㎢ 379,148 14,975,919 379,148 14,975,919 - - 18호표 (3) 유황분석 51 개소 386,796 19,699,771 386,796 19,699,771 - - 19호표 (4) 갈수량 분석 51 개소 276,409 14,077,690 276,409 14,077,690 - - 20호표 (5) 유지유량 산정 51 개소 319,873 16,291,339 319,873 16,291,339 - - 21호표 181,956,958 - - 바 하상변동 분석 및 장래수질 예측 181,956,958 (1) 하상재료 조사 62.8 km 9,079 570,485 9,079 570,485 - - 22호표 (2) 유사량 산정 62.8 km 359,689 22,601,308 359,689 22,601,308 - - 23호표 (3) 하상변동 예측 62.8 km 1,712,808 107,625,480 1,712,808 107,625,480 - - 24호표 51 개소 1,004,497 51,159,685 1,004,497 51,159,685 - - 25호표 473,784,084 - -

(4) 장래수질예측(필요시)
사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473,784,084 (1) 소하천등 공간 관리 62.8 km 346,944 21,800,467 346,944 21,800,467 - - 26호표 (2) 소하천등 공간의 구역구분 62.8 km 1,063,084 66,799,621 1,063,084 66,799,621 - - 27호표 (3) 하도정비 수립절차 62.8 km 336,365 21,135,728 336,365 21,135,728 - - 28호표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4) 홍수위산정 62.8 km 1,257,876 79,039,512 1,257,876 79,039,512 - - 29호표 (5) 평면계획 62.8 km 1,056,032 66,356,504 1,056,032 66,356,504 - - 30호표 (6) 종단계획 62.8 km 768,422 48,284,330 768,422 48,284,330 - - 31호표 (7) 횡단계획 62.8 km 1,698,525 106,727,997 1,698,525 106,727,997 - - 32호표 (8)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62.8 km 126,224 7,931,372 126,224 7,931,372 - - 33호표 (9) 신설 소하천 등 정비계획 62.8 km 368,101 23,129,881 368,101 23,129,881 - - 34호표 (10)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62.8 km 91,218 5,731,746 91,218 5,731,746 - - 35호표 (11)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62.8 km 127,503 8,011,739 127,503 8,011,739 - - 36호표 (12)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62.8 km 299,753 18,835,187 299,753 18,835,187 - - 37호표 14,786,116 - - 아 치수경제성 분석 및 시행계획 수립 14,786,116 (1)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62.8 km 12,170 764,710 12,170 764,710 - - 38호표 (2) 치수경제성 분석 62.8 km 14,496 910,866 14,496 910,866 - - 39호표 (3) 투자우선순위 62.8 km 104,324 6,555,270 104,324 6,555,270 - - 40호표 (4)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62.8 km 104,324 6,555,270 104,324 6,555,270 - - 41호표 13,000,264 - - 자 소하천등 다목적 이용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 13,000,264 (1)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62.8 km 104,324 6,555,270 104,324 6,555,270 - - 42호표 (2) 주민 소득증대 방안 62.8 km 102,569 6,444,994 102,569 6,444,994 - - 43호표 10,447,810 - - 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447,810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액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1) 기대효과 51 개소 102,569 5,223,905 102,569 5,223,905 - - 44호표 (2) 활용방안 51 개소 102,569 5,223,905 102,569 5,223,905 - - 45호표 21,825,224 - - 21,825,224 - - 카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21,825,224
62.8

km 347,338 21,825,224 347,338 2 소하천 대장작성 285,895,243 285,895,243 - - 가 소하천대장 작성 53,329,721 53,329,721 - - 46호표 (1) 소하천대장 작성 62.8 km 431,746 27,129,059 431,746 27,129,059 - - 47호표 (2)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62.8 km 416,971 26,200,662 416,971 26,200,662 - - 48호표 78,754,237 - - 나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78,754,237 (1)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62.8 km 329,369 20,696,129 329,369 20,696,129 - - 49호표 (2) 지적도 작성 62.8 km 455,304 28,609,343 455,304 28,609,343 - - 50호표 (3) 구조물도 작성 62.8 km 468,663 29,448,765 468,663 29,448,765 - - 51호표 153,811,285 - - 다 소하천 정보화 153,811,285 (1) 공간정보 구축 62.8 km 1,112,048 69,876,308 1,112,048 69,876,308 - - 52호표 (2) 속성정보 구축 62.8 km 840,677 52,824,523 840,677 52,824,523 - - 53호표 (3)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62.8 km 341,769 21,475,292 341,769 21,475,292 - - 54호표 (4) 지형도면 고시 62.8 km 153,339 9,635,162 153,339 9,635,162 - - 55호표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액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경 금액 단 가 비 비고 금액 3 직접경비 412,013,914 340,793,585 3,008,689 68,211,640 가 하천측량 381,369,914 340,793,585 3,008,689 37,567,640 (1) 지형측량 184개소하천 3.42 ㎢ 39,818,300 136,178,586 39,818,300 136,178,586 - - 60호표 (2) 종단측량 169.6 km 348,290 59,086,701 348,290 59,086,701 - - 61호표 (3) 횡단측량 169.6 km 825,151 139,985,216 825,151 139,985,216 - - 62호표 (4) 표석매설 101 개소 84,671 8,551,771 54,882 5,543,082 3,008,689 - 63호표 1 식 37,567,640 37,567,640 37,567,640 64호표 (297.29km)

(5) 공공측량성과심사
나

토질시험 (1) 토질시험 37,567,640

12,579,550
101

개소 124,550 12,579,550 29,789 - 18,064,450 - - -

12,579,550
124,550

12,579,550 56호표 다 인쇄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 식 1,198,500 1,198,500 - - - - 1,198,500 1,198,500 57호표 (2) 소하천정비 대장 및 부도 1 식 14,946,000 14,946,000 - - - - 14,946,000 14,946,000 58호표 (3) 표지 1 식 1,919,950 1,919,950 - - - - 1,919,950 1,919,950 59호표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0 % 1,908,576,795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0 % 727,860,335 - - 18,064,450

내 역 서
공

6 ▶ 종 규 부가가치세 합 격 (계1~5)×10% 계 (계1~6) 수량 단위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액

444,272,727 4,887,000,000 단 가

재료비
금액

단 가 금액

경
단 가

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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