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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203] 2026년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전산 프로그램 신규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이티화훼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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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3.(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제안 관련 문의 : 화훼사업지원부 대리 김보람 (☎ 02-570-182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에 경우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시작일 전일 18시까지,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용역 용역내용

◦ 현 시스템 기능유지, 관리비 부과체계 개편 및 시스템 반영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298,000,000원 (VAT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6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17.(화) 10:00 ∼‘26.11.23.(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11.23.(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평가 (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바람

  • 발표자 정보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정보 등록 처리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2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적용(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 공고 제2024-109호)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원본)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성제안서(사본)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파일구분 미준수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준수로 인한 기술평가 점수 누락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등록서류 : 기타서류.pdf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신고증 등)만 작성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제안서 작성시 참고하는 것으로, 기타서류에 첨부불요)

② 정성제안서(원본) : 정성제안서(원본).pdf

  •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지침의 제안서 목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만 작성

③ 정성제안서(사본) : 정성제안서(사본).pdf

  • 정성제안서(원본)과 동일하나,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④ 정량제안서 : 정량제안서.pdf

  • 제안요청서-평가 항목 및 배점 中 정량평가 및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작성

⑤ 발표자료 : 발표자료.pdf

  •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기술평가관련 : 화훼사업지원부 대리 김보람 (☎ 02-570-1823)

나. 입찰 및 계약진행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센터운영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관련자료-9번 게시글 [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1. 23.(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제안 관련 문의 : 화훼사업지원부 대리 김보람 (☎ 02-570-182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
)

), ( , , , (

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에 경우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시작일 전일 18시까지,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
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
"

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
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
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
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

(

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
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용역

◦ 현 시스템 기능유지, 관리비 부과체계 개편 및 시스템 반영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원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298,000,000 (VAT ~ ) 6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11.17.(화) 10:00 ∼‘26.11.23.(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11.23.(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
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
(P/T)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바람

  • 발표자 정보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정보 등록 처리

① 제안서제출전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후 소속 지정
② 제안서제출시 :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제안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2

14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76

27 1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

’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과학
48

( )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2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적용(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 공고 제2024-109호)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
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안
서류

제 출 서 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정성제안서(원본)

확 인 사 항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정성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정성제안서(사본)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파일구분 미준수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준수로 인한 기술평가 점수
,

누락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등록서류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신고증 등 만 작성

:

.pdf , ( ( )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제안서 작성시 참고하는 것으로, 기타서류에 첨부불요)

② 정성제안서 원본 정성제안서 원본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지침의 제안서 목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의 붙임

(

) : ( ).pdf - , 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만 작성

③ 정성제안서 사본 정성제안서 사본

  • 정성제안서 원본 과 동일하나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

) ( ) 표식 기재 금지 : ( , ).pdf

④ 정량제안서 정량제안서

  • 제안요청서 평가 항목 및 배점 中 정량평가 및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

.pdf - 작성

⑤ 발표자료 발표자료

  •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pdf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기술평가관련 : 화훼사업지원부 대리 김보람 (☎ 02-570-1823)
나. 입찰 및 계약진행관련 : 센터운영부 과장 이승범 (☎ 02-6300-1465)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센터운영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관련자료-9번 게시글
[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aT화 훼 센 터 장

===== 2. 제안요청서.hwp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10. 사업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지원부) 02-570-1823 [email protected] 계약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운영부) 02-6300-14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현황
2

Ⅲ. 시스템 현황 4 Ⅳ. 사업추진 방안 5 Ⅴ. 제안요청 내용 6 Ⅵ. 제안 안내사항 42 Ⅶ. 제안서 작성요령 52 Ⅷ. 관련 서식 및 붙임자료 58 Ⅰ 사업 개요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 298,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마.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바.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임대관리 프로그램 노후화에 따른 잦은 오류 발생으로 신뢰도 하락 우려

□ 시스템 확장성 한계에 따라 수기 작업 등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과중

사업범위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및 상시 운영

□ 시스템 장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신속 조치 등 유지관리

기대효과

□ 개편된 체계를 반영,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 및 안정성 확대

□ 모바일 기능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로 사용자(입주사 등) 만족도 증대

Ⅱ 사업 현황 1. 임대관리 전산프로그램 현황 □ 추진현황

◦ aT 화훼센터 임대관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18년~)

  • 주요 기능 : 임대 계약정보, 임대료·관리비정산 및 수납·미수현황 등

□ 한계점

◦ `18년 시스템 개발 이후, aT화훼센터의 변경‧추가되는 설비 변동 및 법률 개정에 대해 기존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반영이 어려움

◦ 전산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및 고도화 작업에도 불구, 잦은 시스템 오류 및 관리비 부과 수치 오차 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신규 체계반영) `26년 관리비 부과 체계 개편으로 시스템 개발 필요

◦ (고도화 한계)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춘 시스템 개선으로 데이터 정확성 확대

◦ (기능 추가) 홈택스 연동, 모바일 환경 구축 기능 추가 등 대대적 개편으로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현 시스템 및 기능 설명

◦ (건물정보) 기본정보, 협력업체정보, 문서관리

◦ (임대관리) 임대현황, 보증금관리, 임대합산관리 등

◦ (검침관리) 계량기관리, 검침등록관리, 검침정산관리, 검침현황 등

◦ (청구관리) 임대료청구, 관리비청구, 전자계산서발행

◦ (과금관리) 설정관리, 통신회선관리, 오물수거비관리, 계산그룹설정, 발생금액관리

◦ (수납관리) 수납관리, 미수금관리, 수납설정관리, 계좌관리

◦ (정산관리) 정산청구관리, 정산현황 ◦ (커뮤니티) 공지사항, 1:1 문의

◦ (환경설정) 공통코드, 회원관리, 권한관리, 기타설정관리

2. 신규 구축 방향

□ (기본기능) 현 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임대료) 입주사 정보 및 임대현황, 보증금 관리 메뉴 유지, DB이관

◦ (관리비) 검침값 입력 및 관리비 산출에 필요한 메뉴 유지, 이전 DB 이관

□ (신규체계) 관리비 부과 체계 신규 개편 및 시스템 반영

◦ (체계수립) 신규 추가 설비의 관리비 배분 정확성을 위해 부과 체계 수정

◦ (시스템반영) 신규 체계의 관리비 산출 매핑

□ (편의제고) 입주사 및 업무 담당자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 강화

◦ (관리자) 관리비 산출값 내부 결의서‧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기능

◦ (입주사) 임·관리비 요금 및 연체 확인을 위한 시스템 모바일 환경 구축 등

□ (안정화) 시스템 분석‧검증 및 재정비

◦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점검 및 생성 로직 개선

3. 관리비 부과 기준 □ 부과기준

◦ 센터에서 발생되는 각종 청소·경비용역비, 시설관리비, 난방비, 상하수도료, 전력료, 오물수거료 등 실비를 aT와 입주사가 공동 부담

◦ 공통 지출 금액을 면적(계약 또는 공용)으로 비례 배분

◦ 전력료·에어콘 사용 및 전용 전력료는 실 사용량으로 부과

□ 부과항목 및 방법 구분 부과기준 비고 청소용역비 계약 면적 비례 부과 경비용역비 계약 면적 비례 부과 통신회선비 사용 회선 수 비례 부과 일반관리비 계약 면적 비례 부과

각종 세금 및 검사 수수료, 보험비용 센터 전액 부담

수선유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외 센터 전액 부담 전력료

전용인 경우 사용량, 공용인 경우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에어컨) 그룹별로 기준 상이 난방비

그룹별 산출 단가 적용하여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오물수거료

그룹별 산출 단가 적용하여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전용인 경우 사용량, 공용인 경우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상하수도료 기타 대상 입주사 균등 부과 Ⅲ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 시스템 도입현황 * 시스템 구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설명 1. WEB/서버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Web Server S/W Apache 2.4.6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2. WAS서버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WAS Server S/W Apache 2.4.6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3. DB서버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DB Server S/W mysql 5.7.29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Ⅳ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비 부과 기준과 적용 체계 확립

□ 430여개 입주사 대상 임대·관리비 부과 업무 단축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임대 계약정보, 임대료·관리비정산 및 수납·미수현황 등)

2. 사업 발주일정(안)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소요기간 근 거 사전규격 공개 `26.9월 5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기본계획 수립 `26.10월 용역 발주 의뢰(계약부서) ’26.10월~ 입찰 공고 `26.10월~11월 4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26. 11월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26. 11월 시스템 신규 구축 `26. 11월 ~ 6개월 3. 성과지표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요구사항 충족률 ×100 95% 시스템 만족도 조사 ×100 90% Ⅴ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 사업금액 : 298,000,000원(부가세 포함)

  • SW개발비, 장소 임차비를 포함한 금액 (서버 구매비 제외)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SFR-000 1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 기술 DAR-000 6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운영접근 통제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목표 요구사항 QUR-000 7 제약사항 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필요한 제약 등 COR-00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 요구사항 PSR-000 4 성능 요구사항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기술 SIR-000 4 합 계 71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이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지침 또는 고시」는 기술 내용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가. 기본요건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대상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정부표준을 준용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언어 및 각종 툴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3)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서버, 소스 등 일체 산출물 포함)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개발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타 기관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개발 시 제안내용 범위 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방법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5) 사용자 위주의 도움말 기능과 조작오류에 대한 안내기능이 있어야 하고, 향후 자료의 수집/저장/검색/입력/삭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자료수집과 출력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6)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화 되어야 하고,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과 프로세스 설명을 문서화하여 향후 유지보수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항목 이외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도 및 양식을 통해 추가 내역을 밝히고 제안할 수 있다.

8) “계약대상자”는 개발 완료 시점에서 운영 및 안정화 기간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고지서 발급 전후 필요 시와 결산시스템 구축완료 시 까지는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상주일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로 협의하여 결정)

9) “계약대상자”는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정의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SFR-002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SFR-003 대시보드 SFR-004 모바일 기능 SFR-005

기초정보 관리 – 점포 정보 관리 (배치도, 층, 호수)

SFR-006 임대 관련 정보 관리 (임대 관리) SFR-007 계약 관련 정보 관리 (계약 관리) SFR-008 검침 관련 정보 관리 (검침 관리) SFR-009 청구 관련 정보 관리 (청구 관리) SFR-010 과금 관련 정보 관리 (과금 관리) SFR-011 수납 관련 정보 관리 (수납 관리) SFR-012 결의서 관리 – 핸디 그룹웨어 연계 SFR-013

과오납, 과수금, 연체 미수 관리 – 거래처별 수납 현황

SFR-014 결산 관련 정보 관리 (결산 관리) SFR-015 환경설정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DAR-001 임관리비 DB 설계 DAR-002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DAR-005 데이터 복구 DAR-006 데이터 이행 검증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결함 관리 TER-003 결산 데이터 값 검증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요구사항 SER-002 보안관리 기준 준수 SER-003 보안관리 취약성 점검 SER-00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SER-005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용자 계정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시스템 가용성 등 확보 QUR-004 시스템 관계도 제출 QUR-005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6 유지관리 방안 QUR-007 데이터 품질 관리

6. 제약사항(Quality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COR-002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COR-00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개인정보보호 준수 CO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COR-007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8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9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PMR-005 WBS(작업명세구조) 기반 일정계획 제시 PMR-006 시스템 만족도 조사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PMR-009 정보화관리 교육 이수 의무 준수 PMR-010 소스코드 납품 PMR-011 매뉴얼 작성 PMR-012 요구사항 관리 PMR-013 재해예방 관리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 보수 지원 PSR-002 교육훈련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안정화 및 시험운영

9.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성능 최적화 PER-003 업무 응답시간 PER-004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SIR-00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SIR-003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SIR-004 확장 용이성 확보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세부내용

o 사용자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통계 데이터를 생성, 조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 가능

o 웹트렌드 및 표준 준수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UI/UX 구성
  •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구성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사용자 개인화 및 보안인증 등 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 내·외부 연계 대상(국세청, 농협, aT 그룹웨어 결의서 프로그램 등)으로의 자료 연계 체계 구축
  • 장애처리 지원 및 기타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보안관리 및 운영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상호 호환성 확보
  • 각종 코드 체계 및 자료 인터페이스를 모듈화하여 개발
  • 임‧관리비 업무시스템은 대량 입력 및 출력 등에 대해 업무 효율성이 뛰어난 입력 툴 또는 방식을 제시

o 유관기관의 원천데이터 수집 및 저장 자동화

  • 원천데이터 구조·속성·참조속성 및 변경 데이터 추출·저장 등 기능 제공
  • 수집된 원천데이터는 표준화하여 운영데이터로 전환 저장
  • 표준화 수행, 전환 저장의 세부내역, 이력 조회, 재실행, 출력 등 관리 기능 제공

o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메뉴 카테고리 분류체계 등 제안

  • 사용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편리한 환경 구성
  •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소한의 Depth 유지하는 등 노력

o 개발보안 준수사항 -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공공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공사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적용 - 계정별 로그인 이력관리

o 입주사 정보 등록 및 연계, 관리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o 검색 기능의 용이성 : 입주사 상호명 검색시, 일부 키워드만으로 검색 가능

o 그 외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정보보안 확인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세부내용

o 각 시스템의 메뉴 및 데이터는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일치되어야 함

* 특히, 각 입주사별 혹은 그룹별 면적 기본값 오류가 없어야 함

o 관리자가 입주사 현황, 임관리비 수납현황 등을 용이하게 검색이 되도록 구현해야 함

o 각 화면에서 제공되는 화면 메시지(오류, 정상처리안내 등) 내용을 표준화하고 유지·관리 기능 구현

o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수집·제공 시 암호화 등 보안기능 제공 등 관련 법 준수

산출정보

정보보안 확인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관리비 관리 현황 대시보드 화면 개발 세부내용

o 직관적인 현황 통계화면 제공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표 등 활용)

- 입주 현황 및 공실률 - 월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현황

  • 임대료 및 관리비 실시간 수납/미수 현황 표 제공

o 현황자료 리포트 생성 (현황자료 통계 등 요약)

① 임대현황 분석 – 전체, 입주, 공실, 가동률 등의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② 임대 현황 분석 – 생화꽃 도매시장점포, 화환점포 등을 배치도를 활용하여 입주자 정보, 공실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③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와 수납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 제공

* 시각화 서비스가 구현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주요차트(막대, 꺾은선, 원 등) 변경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담당자가 웹과 앱에서 실시간 연동 업무 처리 구현 가능

세부내용

o 입주사별 임대/관리비 납부 금액 조회(연체이자 포함)

o (관리자) 입주사 검색을 통해 실시간 수납/미수 및 납부금액 조회 기능

  • 분류 / 점포 호실 번호 / 임대면적 / 입주업체명
  • 관리비 세부내역 및 납부기한, 납부계좌 안내

- 수납완료시 납부일 경과후, 납부완료 화면

  • 미수시, 납부일 경과 후 연체금액(연 12%, 일할 계산) 자동 계산 및 금액조회

o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검침 값 입력 기능 제공

o 그 외 모바일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 관리 – 점포 정보 관리 (배치도, 층, 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축적으로 구획된 정보가 아닌 임대를 위한 호실 정보로서 임대계약 현황과 공실 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면적 정보

세부내용

o 점포의 일반 정보 및 연체이자율 및 주소 등의 일반 정보 관리

o 청구서 고지내용 관리

o 구역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 제공

o 실별 전용 면적 및 면적 집계관리

o 임대 계약 정보 관리를 위한 연동 기준 정보

o 임대계약 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기능

o 실시간 임대가능 면적 및 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정보를 위한 구역 정보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임대 관련 정보 관리 (임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대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임대 현황 조회 (한 눈에 전체 리스트 조회 가능토록 구현)

  • 입주사별 분류 코드 부여(공사 및 입주사 내 세부분류), 입주사 정보 조회
  • 입주여부/입자일자/퇴실이자/상호/대표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 주민번호/보증금/임대료/관리번호/업체구분(소상공인, 중소기업, 기타)/업태/품목/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핸드폰/팩스/이메일 등

* 입주사 정보 및 “입주/퇴실” 여부는 분명한 색깔 분류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한눈에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시각적 구성 포함 구현

  • 실시간 임대가능 면적 및 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정보를 위한 구역 정보 관리

o 입주사 각 행 더블클릭시, 상세정보 조회 가능

  • 호실정보, 입자주 정보, 계약정보, 계약 히스토리, 입주자 변경 이력 등
  • 점포의 일반 정보 및 연체이자율 및 주소 등의 일반 정보 관리

- 청구서 고지내용 관리

  • 구역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 제공

- 실별 전용 면적 및 면적 집계관리

o 그 외 임대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 관련 정보 관리 (계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계약 코드 등록 및 수정 -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 정보 관리 - 계약 기간정보 및 구분소유자 정보

o 임대 계약 정보 관리를 위한 연동 기준 정보

  • 임대계약 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및 수정 이력 관리

o 임대계약건별로 해당 계약문서의 스캔본을 등록 및 저장하는 기능 제공

o 계약변경 및 갱신시, 수정된 정보에 맞춰 계약서 양식 자동입력 및 일괄 /개별 인쇄기능 추가

o 임대계약 세부 정보

① 임차인 정보: 임차인, 설립연도, 주요제품, 대표, 연락처, 업체구분,

입주/퇴실 여부

② 임대조건 정보: 임대위치(건물, 층, 호), 임대면적(㎡기준), 전세금,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주차대수, 특이사항 등

③ 일정 정보: 계약일, 계약금 납부일, 중도금 납부일, 잔금 납부일,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일, 계약종료일,원상복구 완료일

o 사용구역 등록 및 수정 ① 해당 사용자의 임대 구역정보 등록

② 임대구역에 대한 중복 등록 방지되도록 구성

o 반복금액 등록 및 수정

① 계약 기간중 증감 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정보 관리

o 그 외 계약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계약서 갱신 및 신규 계약시, 계약서 양식에 개별로 수기 작성 필요

☞ 계약서 내 필요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 자동입력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검침 관련 정보 관리 (검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침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컨설팅을 통해 개편된 관리비 체계에 맞춰 적절한 로직 및 화면 구성

① 검침확인

  • 전력료 전자 검침 (호실별 전용전기, 공판장 전용전기, 기타 전용전기)

- 시스템 에어컨 검침 - 상수도, 지하수, 온수 검침 ② 관리비 입력 - 전력료

  • 면적별 관리비 산출 (청소, 경비, 일반관리비, 전력기금)

- 통신유지비, 화재보험료 입력

  • 오물수거료 (쓰레기봉투, 폐기물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 냉난방비 산출 - 상수도, 하수도 요금 산출

o 계량기(전기, 수도, 난방, 온수, 가스 등) 정보 조회

  • 신규 계량기 등 화훼산업센터 내 설비가 추가될 시, 시스템에 관리자가 계량기 설정을 “행추가” 기능 등을 통해 손쉽게 추가 가능

* 면적은 sqm로 환산하여 단위 통일, 평 단위는 다른 셀로 보여줌

  • 계량기 코드 / 계량기명 / 정산설정(부과대상 등) 관리자 수정 및 변경 가능

o 검침 결과 입력 페이지 구성

  • 계량기 검침값 입력 페이지 구현 (입력 및 저장, 오류 방지 기능 추가)

EX) 수기입력 오류방지 기능 : 전월 대비 검침값이 2~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 수기입력시 오기입의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입력시 안내팝업 생성 등

o 검침값에 따른 전용분 그룹별 부과내역 및 상세부과내역 조회

  • 관리비 부과기준(면적별, 사용량별 등) 및 단가에 따라 자동 계산

o 그 외 검침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공판장-전용전기sheet에서 전용 전기량 입력시, 호실별-전용전기sheet에 자동입력되지 않아서 공판장 사용분이 총계에서 빠질 수 있음.

☞ 같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따로 따로 입력할 필요없이, 입력값이 같은 건 자동입력되는 등 입력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구축

o “검침관리” 메뉴에서 전체사용량을 입력한 후, 자동으로 각 그룹별 배분되는 값이 보이는 페이지에서 그룹별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됨.

☞ 그룹별 전용사용분 “일괄 저장”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필요

o 입주사 퇴실 후, 일부 관리비는 시스템에서 입력 불가

☞ 퇴실 처리 후에도 기 사용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력 페이지 활성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청구 관련 정보 관리 (청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구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월별 관리비 부과 내역서 확인 및 검증)

세부내용

o 임대료 / 관리비 청구를 위한 조회 및 고지서 인쇄 기능 등

  • 월별 , 호수별 관리비 부과 및 증간 내역 확인 및 확정
  • 월별 임대료 및 수납/미납 금액 현황 조회
  • 임대료 및 관리비 세부 고지서(산출식 포함) 발행
  • 고지서 일괄 인쇄, E-mail 전송, EXCEL, SMS, eMail 전송 기능 등

o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및 국세청 홈텍스 연계

  • 임대로, 관리비, 비과세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o 임대료 및 관리비 총괄표 및 세부내역 조회

o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청구 결의서 그룹웨어 연동 작성

o 간주 임대료 계산 등

  • 분기별 간주임대료 계산서 목록 조회 (개별 입주사별)
  •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서 발행 및 다운로드

o 그 외 청구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고지서 출력시, 입주사를 전체 선택하여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목록 리스트에 보이는 부분 업체의 고지서만 출력 가능

☞ 입주사 전체를 선택하여 고지서 출력, EXCEL 다운로드 등 가능토록 구현

o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엑셀로 재편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등록 필요

☞ 외부시스템 연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등록까지 가능토록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과금 관련 정보 관리 (과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금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과금항목별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이 신규 추가 및 수정시, 관리자가 손쉽게 추가/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과금 설정 페이지 구현

  • 그룹별/항목별/총괄 등 세부 화면구성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구성
  • 컨설팅으로 개편된 관리비 체계에 맞춰 시스템 페이지 구성

* 현 관리비 항목 :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오물수거료, 수선유지비 등

o 입주사 단위별 상세 부과내역(항목별) 조회 가능

o 그 외 과금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쓰레기 봉투관리” 입력시, 당월(ex.3월) 사용량을 +1개월 날짜(4월)로 입력해야 과금이 되는 등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입력 방식이 아님

☞ 당월 사용량은 당월 날짜로 입력하게끔 화면을 쉽게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수납 관련 정보 관리 (수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납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입주사별 수납처리에 대한 현황표(임대료, 관리비) 페이지 구현

  • 수납이 필요한 금액 및 수납/미납 현황 조회 및 관리

- 점포 정보 기준 임대 현황 파악 기능 - 월별, 점포별 임대료 청구 및 수납 현황 - 월별, 점포별 관리비 청구 및 수납 현황

  • 청구, 수납, 과오납, 과수금, 미납액, 연체료 등을 한번에 볼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 - 일자별 미납금액 수납내역 관리

o 거래처별 가상계좌/자동이체 계좌 등 등록 및 내역 조회 기능

o 그 외 수납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o 관리비 보증금 수납 관리 - 퇴실시 관리비 보증금 반납 후 지급 관리 o 임대/관리비 청구건과 입금건 비교 처리 o 수납건 등록/수정/삭제 관리 o 수납 데이터와 연동하여 미처리 내역 조회

o 수납 완료건 선택하여 미수금 정산 처리 결의서 그룹웨어 연동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결의서 관리 – 핸디 그룹웨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구 및 수납결의서 결의 처리 및 결재 상태 확인

세부내용 1) 청구 결의서 조회

  • 청구 내용 결의서 자동 생성 및 조회, 결재 내역 확인

2) 수납 결의서 조회

  • 수납 내용 결의서 자동 생성 및 조회, 결재 내역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과오납, 과수금, 연체 미수 관리 – 거래처별 수납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거래처별 청구, 수납, 현잔액(과오납, 과수금 포함) 현황 조회 기능

세부내용 o 과오납/과수금 명세서 제공 - 과오납, 과수금 처리 방안 제공

o 입주사 일자별 연체료가 포함된 수납 금액이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

1) 특정일자 기준으로 미납된 청구내역을 조회

2) 특정일자 기준으로 예상 연체료를 계산 3) 연체료 청구대상금액을 생성 o 미수현황 검색 1) 검색조건에 따라 부과된 미납내역을 조회

2) 청구월, 점포명, 항목, 청구금액, 입금액, 미수금액, 입금 항목 조회

3) 연체 기간별 미수현황 엑셀 저장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결산 관련 정보 관리 (결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산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결산 마감을 위해 필요한 메뉴트리 제안 및 처리단계 간소화

  • 미수금 리스트, 결산 세부내역, 간주 임대료 산정 기초 자료 등

o 마감 중 오류 발생여부 검증기능 구축 o 데이터 출력 간소화 기능 구축

  • 보고서 조회기능 제공 시 전체, 일부 사업 조회 기능 구축

o 그 외 결산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환경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서비스 기능 세부내용

o 메뉴, 관리자, 공통코드, 기준코드, 정보서비스 권한 등록, 변경, 삭제, 조회 관리

1) 메뉴 관리 - 메뉴 사용/미사용 등의 권한 관리 2) 사용 권한 관리

  • 사용자 등록 (id, pw, 비밀번호 초기화 관리)

- 사용 권한 그룹 관리 - 사용자별 권한 부여 3) 공통 코드 관리

  • 임대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 및 팝업 관리
  • 회원관리 (회원 id, pw 부여 및 회원정보 관리)
  • 회원에게 제공해야될 회원정보, 임대현황, 관리비 현황을 회원이 볼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 4) 커뮤니티 관리 - 공지사항 작성 및 게재 - 1:1 문의 게시판 등 제공 5) 로그관리 - 로그인일시와 종료일시 정보 - 사용시간 정보 - 연결된 PC의 IP 정보

o 시스템 이용자 계층구조 설정 및 각 이용 권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시스템 자원(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계정관리 및 접근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현

- 시스템 IP/로그인 로그 관리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임관리비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관리비 DB 설계 세부내용

o 임관리비 체계 변경에 따른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 데이터 관점에서 개편되는 임관리비 체계 및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축해야 함
  • 기존 관리비 항목과 변경 후 관리비 항목간 매핑이 관리되어야 함
  • 관리방안은 향후 관리비 항목이 추가ㆍ변경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관리비 데이터 분석 및 검증 세부내용 o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 임관리비 각 항목간 데이터를 검증하여 값에 오류가 없어야 함
  • 관리비 등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항목별 부과내용, 총 합계 등) 산출물을 검증해야 함

- 전기 생성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결산을 위한 메뉴들의 데이터를 검증해야 함

o 관리비 체계 개편에 따른 납입 고지서 및 결산 테스트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세부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및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표준단어, 용어 등을 정의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 메타데이터는 표준관리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며,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되어야 함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제시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테이블정의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 o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데이터 모델의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 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o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o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수행하여야 함
  •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필요 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모델 검증 계획/결과서,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복구 세부내용

o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o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사고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세부내용

o 결산을 위한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함
  • 목표 데이터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 결과서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 일정 수립 세부내용

o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o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부하테스트, 장애복구테스트, 백업복구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을 실시해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실 데이터(정상, 오류) 입력 및 테스트 해야 하며, 각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발주기관이 인수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o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관리 방안 세부내용

o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이력을 관리해야 함

o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결산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산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o 테스트 결과, 결산 데이터 값의 오류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결산검증 결과서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o 보안관리계획에는 발주기관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제안사업 보안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해야 함

o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o 제안사는 핵심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발주기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제5조의 1(보안관리)에 따라 “외주 제안사업 보안 특약사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내용

o 수행 인원과 제안사 대표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o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함

o 제안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o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o 사업 참여 인원은 제안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o 인력 철수 시 PC·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해야 함

o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일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은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구축해야 함

o 구축하는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보유)이 보안약점을 진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o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제52조 관련)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 및 해소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발주기관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내용

o 제안사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o 사업수행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o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o 발주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발주기관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내용

o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은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o PC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단, 용역수행을 위해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요건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기관이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o 신규 기능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o 신규 기능 구축 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및 개발방법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전문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 및 가용성, 신뢰성, 확장성 확보방안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복구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게 알려야 함

o 제품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해야 함

o 시스템은 사용자 수에 제한되지 않고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어야 함

o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계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계도 제출 세부내용

o 결산 및 각종 보고서 생성을 위한 시스템 내 산출물간 연관관계에 대한 관계도를 작성하여 개발 및 테스트에 활용하고 산출물로 제공해야 함

o 화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서 대해서 연관관계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관계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방안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해야 함

o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쉬워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o 하자보수

  • 시스템의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해당함

o 시스템은 유지관리에 쉽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 제시 세부내용

o DB 세부항목별 적합성 심층 분석을 해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o 외부 데이터 연계시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o 오류데이터나 불필요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o 데이터의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점검보고서

6) 제약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약사항 세부내용 o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함

o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는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o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신버전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공고일 기준 최신버전까지)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발주기관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o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을 준수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해야 함

o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OS: WINDOWS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함

o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정부, 국가정보원 등) 각종 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며, 개정사항 수용이 가능해야 함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등

o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Chrome, Edge, Firefox, Safari, Opera 등)

o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방안 수립 세부내용

o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o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o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분석, 설계 등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변경관리,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 선정된 수행방법론의 절차, 도구,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o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중간보고회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진척사항 발표 및 사용자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o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해야 함(회의록 관리)

산출정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 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o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o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o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WBS(작업명세구조) 기반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작업명세구조) 기반으로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단위 활동별 추진일정 및 세부 수행 작업, 작업 담당자(참여인력),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작업명세구조)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위험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일정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

o 전산 프로그램을 신규 구축하여 오픈 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을 사용한 자(입주사, 관리자 포함) 중 10% 이상을 표본으로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별도 협의 함

산출정보 만족도 조사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o 발주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성과지표 안(협의 시 변경 가능)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요구사항 충족률 ×100 95% 시스템 만족도 조사 ×100 90%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o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관리 교육 이수 의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정보화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화관리 업무 개요

  •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 방법(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

- 발주기관 보안 준수 요건 등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0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납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납품 세부내용

o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어야 함

o 소스코드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사에서 제안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관련 산출물 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o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사용자, 운영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 매뉴얼 제공정보 :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방법

-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해야 함

o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및 조회시 값 설정 방법 등
  • 프로그램 목록 설명 및 권한별 사용가능 범위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및 확인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o 검침 및 관리비 고지서 생성을 위한 상세 프로세스

o 화면 조작 시 타 화면과의 연동 여부 기술

산출정보 사용자 유형별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재해예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예방 관리방안 세부내용

o 기존 업무시스템 장애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 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전산장비 등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보수 지원 세부내용

o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o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 운영자 교육지원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교육은 시스템 사용자 · 운영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함

o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햐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지원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인계 계획 -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 발주기관의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등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시험운영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기간 만료 후 공공기관이 개편된 결산시스템을 통해 결산자료를 입력, 제출하는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및 시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안정화 및 시험운영 기간은 관리비 체계 개선 일정과 발주기관의 임관리비 납부 및 결산일정을 감안하여 별도 협의함

산출정보 -

9)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o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다음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응답시간 세부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가 표시되어야 함

o 응답시간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다운로드 등

o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실패 발생 원인 분석하여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 요청 후 5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함

산출정보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o 각종 전자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며, 개정사항 수용이 가능해야 함

o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Chrome, Edge, Firefox, Safari, Opera 등)

o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o 업무처리 순서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순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현해야 함

o 업무의 처리순서, 기능 설명에 대한 화면별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화면 도움말 이외 해당화면의 기능변경사항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o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기능 제공

세부내용

o 버전에 관계 없이 HWP, Excel, PDF, 이미지 등 다양한 문서를 쉽게 다운로드/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함

o 업로드하는 파일에 대해 용량 제한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시 확정해야 함

o 다운로드/업로드 파일명은 네이밍룰을 정의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 용이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o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고려

- 추후 확장 가능성 고려

o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Ⅵ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 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 이행 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 이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 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공동 이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5)와 정량평가(5)로 구성 * 가점(5)은 총 점수 내 반영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내부 50% 이하)

  • 사업분야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여 자체 기술평가 추진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및 하자 보수 계획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정량평가 (5) 경영상태 업체 신용 평가등급 5 상생협력 [가점지표] 상생․협력 가점 5 [가점]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정량평가기준 - 경영상태(업체 신용 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4.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6. 공동이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 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

  • 상생협력 : 5점[가점] ※정량평가 배점(5점) 한도내에서 최대 5점 반영

지표 구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 이행 방식 선택 시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 별도 표시 필요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대면 평가)

◦ 발표장소 : 별도로 정함

◦ 제안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6.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

*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등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시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 참여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업체별로 공개함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농업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공사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입찰공고)]

7. 기타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면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정부 및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지표 구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 이행 방식 선택 시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 별도 표시 필요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준비는 aT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3.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붙임 서식 참조]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증명서 제시

2. 제안요구사항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항목별 수용 여부를 기재한다. [붙임 서식 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업무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계획

◦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등에 따른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및 비상 대책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미기재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제
안
서

2026.
.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 붙임 2호 서식.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호 서식. 조직현황

□ 붙임 4호 서식.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붙임 5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8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 붙임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10호 서식.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및 합의각서

□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붙임 1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호 서식]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호 서식]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붙임 4호 서식] 본 사업추진 조직 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임대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7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7호]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건 1백만원/건

※ C급 1건, D급 2건 이하 위규 시, 위약금은 부과 되지 않으나,“별표1”의 처리기준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7호]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붙임 7호]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8호 서식]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9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화훼사업센터 관리비 전산 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26.09.1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10]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당 10%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 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2. 제안요청서.pdf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10. 사업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지원부)

02-570-1823 [email protected] 계약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운영부)

02-6300-146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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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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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시스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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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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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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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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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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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관련 서식 및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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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 298,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마.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바.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임대관리 프로그램 노후화에 따른 잦은 오류 발생으로 신뢰도 하락 우려
□ 시스템 확장성 한계에 따라 수기 작업 등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과중

3. 사업범위
□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및 상시 운영
□ 시스템 장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신속 조치 등 유지관리

4. 기대효과
□ 개편된 체계를 반영,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 및 안정성 확대
□ 모바일 기능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로 사용자(입주사 등) 만족도 증대

- 1 - Ⅱ 사업 현황

1. 임대관리 전산프로그램 현황
□ 추진현황
◦ aT 화훼센터 임대관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18년~)

  • 주요 기능 : 임대 계약정보, 임대료·관리비정산 및 수납·미수현황 등

□ 한계점
◦ `18년 시스템 개발 이후, aT화훼센터의 변경‧추가되는 설비 변동
및 법률 개정에 대해 기존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반영이 어려움
◦ 전산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및 고도화 작업에도 불구, 잦은
시스템 오류 및 관리비 부과 수치 오차 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신규 체계반영) `26년 관리비 부과 체계 개편으로 시스템 개발 필요
◦ (고도화 한계)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춘 시스템 개선으로 데이터 정확성 확대
◦ (기능 추가) 홈택스 연동, 모바일 환경 구축 기능 추가 등 대대적
개편으로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현 시스템 및 기능 설명
◦ (건물정보) 기본정보, 협력업체정보, 문서관리
◦ (임대관리) 임대현황, 보증금관리, 임대합산관리 등
◦ (검침관리) 계량기관리, 검침등록관리, 검침정산관리, 검침현황 등
◦ (청구관리) 임대료청구, 관리비청구, 전자계산서발행
◦ (과금관리) 설정관리, 통신회선관리, 오물수거비관리, 계산그룹설정,
발생금액관리
◦ (수납관리) 수납관리, 미수금관리, 수납설정관리, 계좌관리
◦ (정산관리) 정산청구관리, 정산현황
◦ (커뮤니티) 공지사항, 1:1 문의
◦ (환경설정) 공통코드, 회원관리, 권한관리, 기타설정관리

- 2 -

2. 신규 구축 방향
□ (기본기능) 현 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임대료) 입주사 정보 및 임대현황, 보증금 관리 메뉴 유지, DB이관
◦ (관리비) 검침값 입력 및 관리비 산출에 필요한 메뉴 유지, 이전 DB 이관
□ (신규체계) 관리비 부과 체계 신규 개편 및 시스템 반영
◦ (체계수립) 신규 추가 설비의 관리비 배분 정확성을 위해 부과 체계 수정
◦ (시스템반영) 신규 체계의 관리비 산출 매핑
□ (편의제고) 입주사 및 업무 담당자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 강화
◦ (관리자) 관리비 산출값 내부 결의서‧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기능
◦ (입주사) 임·관리비 요금 및 연체 확인을 위한 시스템 모바일 환경 구축 등
□ (안정화) 시스템 분석‧검증 및 재정비
◦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점검 및 생성 로직 개선

3. 관리비 부과 기준
□ 부과기준
◦ 센터에서 발생되는 각종 청소·경비용역비, 시설관리비, 난방비,
상하수도료, 전력료, 오물수거료 등 실비를 aT와 입주사가 공동 부담
◦ 공통 지출 금액을 면적(계약 또는 공용)으로 비례 배분
◦ 전력료·에어콘 사용 및 전용 전력료는 실 사용량으로 부과
□ 부과항목 및 방법
구분
청소용역비

부과기준
계약 면적 비례 부과

경비용역비 계약 면적 비례 부과 통신회선비

사용 회선 수 비례 부과
계약 면적 비례 부과
각종 세금 및 검사 수수료, 보험비용 센터 전액 부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외 센터 전액 부담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전력료

전용인 경우 사용량, 공용인 경우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에어컨) 그룹별로 기준 상이

난방비

그룹별 산출 단가 적용하여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오물수거료

그룹별 산출 단가 적용하여 계약 면적 비례 부과

상하수도료

전용인 경우 사용량, 공용인 경우 계약 면적 비례 부과

기타 대상 입주사 균등 부과 - 3 - 비고 Ⅲ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 시스템 도입현황 * 시스템 구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 WEB/서버

설명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Web Server S/W Apache 2.4.6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2. WAS서버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WAS Server S/W Apache 2.4.6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3. DB서버

Dell R740(3.6Ghz*2, 8Core, 32G Memory, SSD 480G*2(raid1),1.2T*3(raid5))

- DB Server S/W mysql 5.7.29 - 관제용 Client agent CoreView 2.0 - 4 - Ⅳ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비 부과 기준과 적용 체계 확립
□ 430여개 입주사 대상 임대·관리비 부과 업무 단축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임대 계약정보, 임대료·관리비정산 및 수납 ·미수현황 등)

2. 사업 발주일정(안)
구 분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 정

소요기간 근 거 사전규격 공개 `26.9월 5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기본계획 수립 `26.10월 용역 발주 의뢰(계약부서)

’26.10월~
4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 공고 `26.10월~11월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26. 11월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26. 11월 시스템 신규 구축 `26. 11월 ~ 6개월

3. 성과지표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요구사항 충족률

요구사항 충족 개수
×100

요구사항 전체 개수 95% 시스템 만족도 조사

응답자 평균점수
×100

만족도 만점 90% - 5 - Ⅴ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aT화훼센터 임대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 사업금액 : 298,000,000원(부가세 포함)

  • SW개발비, 장소 임차비를 포함한 금액 (서버 구매비 제외)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SFR-000 1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 기술 DAR-000 6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운영접근 통제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목표 요구사항 QUR-000 7 제약사항 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필요한 제약 등 COR-00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 요구사항 PSR-000 4 성능 요구사항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기술 SIR-000 4 합 계 71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이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지침 또는 고시」는 기술 내용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 6 -

가. 기본요건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
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대상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정부표준을 준용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언어 및 각종 툴 등을 정확히 제시
하여야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3)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서버, 소스 등 일체 산출물 포함)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개발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 “발주
기관”의 허가 없이 타 기관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개발 시 제안내용 범위 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방법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5) 사용자 위주의 도움말 기능과 조작오류에 대한 안내기능이 있어야
하고, 향후 자료의 수집/저장/검색/입력/삭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자료수집과 출력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6)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화 되어야 하고,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과 프로세스 설명을
문서화하여 향후 유지보수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항목 이외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도 및 양식을 통해 추가 내역을 밝히고
제안할 수 있다.

- 7 -

8) “계약대상자”는 개발 완료 시점에서 운영 및 안정화 기간까지 지원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고지서 발급 전후 필요 시와
결산시스템 구축완료 시 까지는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상주일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로 협의하여 결정)
9) “계약대상자”는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정의 SFR-001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SFR-002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SFR-003 대시보드 SFR-004 모바일 기능 SFR-005

기초정보 관리 – 점포 정보 관리 (배치도, 층, 호수)

SFR-006 임대 관련 정보 관리 (임대 관리) SFR-007 계약 관련 정보 관리 (계약 관리) SFR-008 검침 관련 정보 관리 (검침 관리) SFR-009 청구 관련 정보 관리 (청구 관리) SFR-010 과금 관련 정보 관리 (과금 관리) SFR-011 수납 관련 정보 관리 (수납 관리) SFR-012 결의서 관리 – 핸디 그룹웨어 연계 SFR-013

과오납, 과수금, 연체 미수 관리 – 거래처별 수납 현황

SFR-014 결산 관련 정보 관리 (결산 관리) SFR-015 환경설정 DAR-001 임관리비 DB 설계 DAR-002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DAR-005 데이터 복구 DAR-006 데이터 이행 검증 - 8 - 구분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6. 제약사항(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정의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결함 관리 TER-003 결산 데이터 값 검증 SER-001 보안 요구사항 SER-002 보안관리 기준 준수 SER-003 보안관리 취약성 점검 SER-00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SER-005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용자 계정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시스템 가용성 등 확보 QUR-004 시스템 관계도 제출 QUR-005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6 유지관리 방안 QUR-007 데이터 품질 관리 COR-00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COR-002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COR-00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개인정보보호 준수 CO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COR-007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8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9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 9 - 구분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9.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정의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PMR-005 WBS(작업명세구조) 기반 일정계획 제시 PMR-006 시스템 만족도 조사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PMR-009 정보화관리 교육 이수 의무 준수 PMR-010 소스코드 납품 PMR-011 매뉴얼 작성 PMR-012 요구사항 관리 PMR-013 재해예방 관리 PSR-001 하자 보수 지원 PSR-002 교육훈련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안정화 및 시험운영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성능 최적화 PER-003 업무 응답시간 PER-004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SIR-001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SIR-00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SIR-003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SIR-004 확장 용이성 확보 - 10 -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Requirement)

기능 요구사항
SFR-001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공통사항
o 사용자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통계 데이터를 생성, 조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 가능
o 웹트렌드 및 표준 준수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UI/UX 구성
  •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구성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사용자 개인화 및 보안인증 등 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 내·외부 연계 대상(국세청, 농협, aT 그룹웨어 결의서 프로그램 등)으로의

자료 연계 체계 구축
  • 장애처리 지원 및 기타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보안관리 및 운영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상호 호환성 확보
  • 각종 코드 체계 및 자료 인터페이스를 모듈화하여 개발
  • 임‧관리비 업무시스템은 대량 입력 및 출력 등에 대해 업무 효율성이

뛰어난 입력 툴 또는 방식을 제시
o 유관기관의 원천데이터 수집 및 저장 자동화
  • 원천데이터 구조·속성·참조속성 및 변경 데이터 추출·저장 등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집된 원천데이터는 표준화하여 운영데이터로 전환 저장

세부내용

  • 표준화 수행, 전환 저장의 세부내역, 이력 조회, 재실행, 출력 등 관리

기능 제공
o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메뉴 카테고리 분류체계 등 제안
  • 사용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편리한 환경 구성
  •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소한의 Depth 유지하는 등 노력

o 개발보안 준수사항
  •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공사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적용
  • 계정별 로그인 이력관리

o 입주사 정보 등록 및 연계, 관리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o 검색 기능의 용이성 : 입주사 상호명 검색시, 일부 키워드만으로 검색 가능

산출정보

o 그 외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정보보안 확인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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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2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임관리비 전산시스템 기본사항
o 각 시스템의 메뉴 및 데이터는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일치되어야 함
* 특히, 각 입주사별 혹은 그룹별 면적 기본값 오류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관리자가 입주사 현황, 임관리비 수납현황 등을 용이하게 검색이 되도록
세부내용

구현해야 함
o 각 화면에서 제공되는 화면 메시지(오류, 정상처리안내 등) 내용을 표준화하고
유지·관리 기능 구현
o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수집·제공 시 암호화 등 보안기능 제공 등 관련 법 준수
정보보안 확인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정의

임‧관리비 관리 현황 대시보드 화면 개발
o 직관적인 현황 통계화면 제공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표 등 활용)

  • 입주 현황 및 공실률
  • 월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현황
  • 임대료 및 관리비 실시간 수납/미수 현황 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o 현황자료 리포트 생성 (현황자료 통계 등 요약)
세부내용

① 임대현황 분석 – 전체, 입주, 공실, 가동률 등의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② 임대 현황 분석 – 생화꽃 도매시장점포, 화환점포 등을 배치도를 활용
하여 입주자 정보, 공실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③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와 수납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 제공
* 시각화 서비스가 구현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주요차트
(막대, 꺾은선, 원 등) 변경기능 제공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4
모바일 기능
업무 담당자가 웹과 앱에서 실시간 연동 업무 처리 구현 가능
o 입주사별 임대/관리비 납부 금액 조회(연체이자 포함)
o (관리자) 입주사 검색을 통해 실시간 수납/미수 및 납부금액 조회 기능

  • 분류 / 점포 호실 번호 / 임대면적 / 입주업체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리비 세부내역 및 납부기한, 납부계좌 안내
  • 수납완료시 납부일 경과후, 납부완료 화면
  • 미수시, 납부일 경과 후 연체금액(연 12%, 일할 계산) 자동 계산 및 금액조회

o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검침 값 입력 기능 제공
o 그 외 모바일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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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5
기초정보 관리 – 점포 정보 관리 (배치도, 층, 호수)
건축적으로 구획된 정보가 아닌 임대를 위한 호실 정보로서 임대계약 현황과
공실 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면적 정보
o 점포의 일반 정보 및 연체이자율 및 주소 등의 일반 정보 관리
o 청구서 고지내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o 구역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 제공
세부내용

o 실별 전용 면적 및 면적 집계관리
o 임대 계약 정보 관리를 위한 연동 기준 정보
o 임대계약 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기능
o 실시간 임대가능 면적 및 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정보를 위한 구역 정보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6
임대 관련 정보 관리 (임대 관리)
임대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임대 현황 조회 (한 눈에 전체 리스트 조회 가능토록 구현)

  • 입주사별 분류 코드 부여(공사 및 입주사 내 세부분류), 입주사 정보 조회
  • 입주여부/입자일자/퇴실이자/상호/대표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 주민번호/

보증금/임대료/관리번호/업체구분(소상공인, 중소기업,

기타)/업태/품목/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핸드폰/팩스/이메일 등
* 입주사 정보 및 “입주/퇴실” 여부는 분명한 색깔 분류로 한 눈에 볼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있는 등 한눈에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시각적 구성 포함 구현
세부내용

  • 실시간 임대가능 면적 및 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정보를 위한 구역 정보 관리

o 입주사 각 행 더블클릭시, 상세정보 조회 가능
  • 호실정보, 입자주 정보, 계약정보, 계약 히스토리, 입주자 변경 이력 등
  • 점포의 일반 정보 및 연체이자율 및 주소 등의 일반 정보 관리
  • 청구서 고지내용 관리
  • 구역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 제공
  • 실별 전용 면적 및 면적 집계관리

o 그 외 임대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7 계약 관련 정보 관리 (계약 관리) 계약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계약 코드 등록 및 수정

  •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 정보 관리
  • 계약 기간정보 및 구분소유자 정보

o 임대 계약 정보 관리를 위한 연동 기준 정보
  • 임대계약 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및 수정 이력 관리

o 임대계약건별로 해당 계약문서의 스캔본을 등록 및 저장하는 기능 제공
o 계약변경 및 갱신시, 수정된 정보에 맞춰 계약서 양식 자동입력 및 일괄
/개별 인쇄기능 추가
o 임대계약 세부 정보
① 임차인 정보: 임차인, 설립연도, 주요제품, 대표, 연락처, 업체구분,
입주/퇴실 여부
② 임대조건 정보: 임대위치(건물, 층, 호), 임대면적(㎡기준), 전세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주차대수, 특이사항 등
세부내용

③ 일정 정보: 계약일, 계약금 납부일, 중도금 납부일, 잔금 납부일,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일, 계약종료일,원상복구 완료일
o 사용구역 등록 및 수정
① 해당 사용자의 임대 구역정보 등록
② 임대구역에 대한 중복 등록 방지되도록 구성
o 반복금액 등록 및 수정
① 계약 기간중 증감 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정보 관리
o 그 외 계약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계약서 갱신 및 신규 계약시, 계약서 양식에 개별로 수기 작성 필요
☞ 계약서 내 필요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 자동입력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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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8
검침 관련 정보 관리 (검침 관리)
검침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컨설팅을 통해 개편된 관리비 체계에 맞춰 적절한 로직 및 화면 구성
① 검침확인

  • 전력료 전자 검침 (호실별 전용전기, 공판장 전용전기, 기타 전용전기)
  • 시스템 에어컨 검침
  • 상수도, 지하수, 온수 검침

② 관리비 입력
  • 전력료
  • 면적별 관리비 산출 (청소, 경비, 일반관리비, 전력기금)
  • 통신유지비, 화재보험료 입력
  • 오물수거료 (쓰레기봉투, 폐기물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 냉난방비 산출
  • 상수도, 하수도 요금 산출

o 계량기(전기, 수도, 난방, 온수, 가스 등) 정보 조회
  • 신규 계량기 등 화훼산업센터 내 설비가 추가될 시, 시스템에 관리자가

계량기 설정을 “행추가” 기능 등을 통해 손쉽게 추가 가능
* 면적은 sqm로 환산하여 단위 통일, 평 단위는 다른 셀로 보여줌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량기 코드 / 계량기명 / 정산설정(부과대상 등) 관리자 수정 및 변경 가능

세부내용

o 검침 결과 입력 페이지 구성

  • 계량기 검침값 입력 페이지 구현 (입력 및 저장, 오류 방지 기능 추가)

EX) 수기입력 오류방지 기능 : 전월 대비 검침값이 2~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
수기입력시 오기입의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입력시 안내팝업 생성 등
o 검침값에 따른 전용분 그룹별 부과내역 및 상세부과내역 조회
  • 관리비 부과기준(면적별, 사용량별 등) 및 단가에 따라 자동 계산

o 그 외 검침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공판장-전용전기sheet에서 전용 전기량 입력시, 호실별-전용전기sheet에
자동입력되지 않아서 공판장 사용분이 총계에서 빠질 수 있음.
☞ 같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따로 따로 입력할 필요없이, 입력값이 같은 건
자동입력되는 등 입력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구축
o “검침관리” 메뉴에서 전체사용량을 입력한 후, 자동으로 각 그룹별 배분되는
값이 보이는 페이지에서 그룹별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됨.
☞ 그룹별 전용사용분 “일괄 저장”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필요
o 입주사 퇴실 후, 일부 관리비는 시스템에서 입력 불가
☞ 퇴실 처리 후에도 기 사용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력 페이지 활성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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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9
청구 관련 정보 관리 (청구 관리)
청구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월별 관리비 부과 내역서 확인 및 검증)
o 임대료 / 관리비 청구를 위한 조회 및 고지서 인쇄 기능 등

  • 월별 , 호수별 관리비 부과 및 증간 내역 확인 및 확정
  • 월별 임대료 및 수납/미납 금액 현황 조회
  • 임대료 및 관리비 세부 고지서(산출식 포함) 발행
  • 고지서 일괄 인쇄, E-mail 전송, EXCEL, SMS, eMail 전송 기능 등

o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및 국세청 홈텍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임대로, 관리비, 비과세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

o 임대료 및 관리비 총괄표 및 세부내역 조회
o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청구 결의서 그룹웨어 연동 작성
o 간주 임대료 계산 등
  • 분기별 간주임대료 계산서 목록 조회 (개별 입주사별)
  •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서 발행 및 다운로드

o 그 외 청구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고지서 출력시, 입주사를 전체 선택하여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목록 리스트에 보이는 부분 업체의 고지서만 출력 가능
☞ 입주사 전체를 선택하여 고지서 출력, EXCEL 다운로드 등 가능토록 구현
o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엑셀로 재편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등록 필요
☞ 외부시스템 연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등록까지 가능토록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기능 요구사항
SFR-010
과금 관련 정보 관리 (과금 관리)
과금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과금항목별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이 신규 추가 및 수정시, 관리자가
손쉽게 추가/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과금 설정 페이지 구현

  • 그룹별/항목별/총괄 등 세부 화면구성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구성
  • 컨설팅으로 개편된 관리비 체계에 맞춰 시스템 페이지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현 관리비 항목 :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오물수거료, 수선유지비 등
세부내용

o 입주사 단위별 상세 부과내역(항목별) 조회 가능
o 그 외 과금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현재 시스템 사용자 주요 불편사항>
o “쓰레기 봉투관리” 입력시, 당월(ex.3월) 사용량을 +1개월 날짜(4월)로 입력
해야 과금이 되는 등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입력 방식이 아님
☞ 당월 사용량은 당월 날짜로 입력하게끔 화면을 쉽게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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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1
수납 관련 정보 관리 (수납 관리)
수납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입주사별 수납처리에 대한 현황표(임대료, 관리비) 페이지 구현

  • 수납이 필요한 금액 및 수납/미납 현황 조회 및 관리
  • 점포 정보 기준 임대 현황 파악 기능
  • 월별, 점포별 임대료 청구 및 수납 현황
  • 월별, 점포별 관리비 청구 및 수납 현황
  • 청구, 수납, 과오납, 과수금, 미납액, 연체료 등을 한번에 볼수 있도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
세부내용

  • 일자별 미납금액 수납내역 관리

o 거래처별 가상계좌/자동이체 계좌 등 등록 및 내역 조회 기능
o 그 외 수납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o 관리비 보증금 수납 관리
  • 퇴실시 관리비 보증금 반납 후 지급 관리

o 임대/관리비 청구건과 입금건 비교 처리
o 수납건 등록/수정/삭제 관리
o 수납 데이터와 연동하여 미처리 내역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 수납 완료건 선택하여 미수금 정산 처리 결의서 그룹웨어 연동 작성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기능 요구사항
SFR-012
결의서 관리 – 핸디 그룹웨어 연계
청구 및 수납결의서 결의 처리 및 결재 상태 확인
1) 청구 결의서 조회

  • 청구 내용 결의서 자동 생성 및 조회, 결재 내역 확인

2) 수납 결의서 조회
  • 수납 내용 결의서 자동 생성 및 조회, 결재 내역 확인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기능 요구사항
SFR-013
과오납, 과수금, 연체 미수 관리 – 거래처별 수납 현황
거래처별 청구, 수납, 현잔액(과오납, 과수금 포함) 현황 조회 기능
o 과오납/과수금 명세서 제공
  • 과오납, 과수금 처리 방안 제공

o 입주사 일자별 연체료가 포함된 수납 금액이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
1) 특정일자 기준으로 미납된 청구내역을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2) 특정일자 기준으로 예상 연체료를 계산
3) 연체료 청구대상금액을 생성
o 미수현황 검색
1) 검색조건에 따라 부과된 미납내역을 조회
2) 청구월, 점포명, 항목, 청구금액, 입금액, 미수금액, 입금 항목 조회
3) 연체 기간별 미수현황 엑셀 저장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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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4
결산 관련 정보 관리 (결산 관리)
결산 관련 정보서비스 기능
o 결산 마감을 위해 필요한 메뉴트리 제안 및 처리단계 간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미수금 리스트, 결산 세부내역, 간주 임대료 산정 기초 자료 등

세부내용

o 마감 중 오류 발생여부 검증기능 구축
o 데이터 출력 간소화 기능 구축

  • 보고서 조회기능 제공 시 전체, 일부 사업 조회 기능 구축

o 그 외 결산 관련 정보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협의·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기능 요구사항
SFR-015
환경설정
관리자 페이지 서비스 기능

o 메뉴, 관리자, 공통코드, 기준코드, 정보서비스 권한 등록, 변경, 삭제, 조회 관리
1) 메뉴 관리

  • 메뉴 사용/미사용 등의 권한 관리

2) 사용 권한 관리
  • 사용자 등록 (id, pw, 비밀번호 초기화 관리)
  • 사용 권한 그룹 관리
  • 사용자별 권한 부여

3) 공통 코드 관리
  • 임대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 및 팝업 관리
  • 회원관리 (회원 id, pw 부여 및 회원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회원에게 제공해야될 회원정보, 임대현황, 관리비 현황을 회원이 볼수

세부내용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
4) 커뮤니티 관리

  • 공지사항 작성 및 게재
  • 1:1 문의 게시판 등 제공

5) 로그관리
  • 로그인일시와 종료일시 정보
  • 사용시간 정보
  • 연결된 PC의 IP 정보

o 시스템 이용자 계층구조 설정 및 각 이용 권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시스템 자원(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계정관리 및 접근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현
  • 시스템 IP/로그인 로그 관리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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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임관리비 DB 설계 임관리비 DB 설계

o 임관리비 체계 변경에 따른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 데이터 관점에서 개편되는 임관리비 체계 및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축해야 함
세부내용

  • 기존 관리비 항목과 변경 후 관리비 항목간 매핑이 관리되어야 함
  • 관리방안은 향후 관리비 항목이 추가ㆍ변경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임관리비 데이터 분석 및 검증

o 임관리비 데이터 검증

  • 임관리비 각 항목간 데이터를 검증하여 값에 오류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비 등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항목별 부과내용, 총 합계 등)

세부내용

산출물을 검증해야 함

  • 전기 생성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결산을 위한 메뉴들의 데이터를 검증해야 함

o 관리비 체계 개편에 따른 납입 고지서 및 결산 테스트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및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표준단어, 용어 등을 정의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
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 메타데이터는 표준관리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며,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세부내용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제시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표준지침서, 테이블정의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 2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o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데이터 모델의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 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세부내용

o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o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수행하여야 함
  •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필요 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

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모델 검증 계획/결과서,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2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o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세부내용

복구해야 함
o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사고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6
데이터 이행 검증
데이터 이행 검증
o 결산을 위한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세부내용

산출정보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함
  • 목표 데이터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함

데이터 이행 검증 결과서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 일정 수립
o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o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부하테스트, 장애복구
테스트, 백업복구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을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실 데이터(정상, 오류) 입력 및 테스트
세부내용

해야 하며, 각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발주기관이 인수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o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결과서 - 22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결함 관리 방안
o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이력을 관리해야 함

세부내용

o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TER-003
결산 데이터 값 검증
결산 데이터 값 검증
o 테스트 결과, 결산 데이터 값의 오류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함

결산검증 결과서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SER-001
보안 요구사항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사항
o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o 보안관리계획에는 발주기관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제안사업 보안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해야 함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o 제안사는 핵심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발주기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제5조의 1(보안관리)에 따라 “외주
제안사업 보안 특약사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 2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2
보안관리 기준 준수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o 수행 인원과 제안사 대표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o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함
o 제안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o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및 발주기관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세부내용

o 사업 참여 인원은 제안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o 인력 철수 시 PC·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해야 함
o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일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 요구사항
SER-003
보안관리 취약성 점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o 발주기관은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구축해야 함
o 구축하는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진단원 자격에
세부내용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 수행 및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보유)이 보안약점을 진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o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제52조 관련)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 및 해소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 2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발주기관 보안 행동지침 준수
o 제안사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사업수행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의 연결이
세부내용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o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o 발주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5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발주기관 보안 행동지침 준수
o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은 보안
세부내용

및 사업담당자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o PC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단, 용역수행을 위해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보안
SER-006
사용자 계정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 25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기능 구현 정확성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요건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활동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기관이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o 신규 기능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o 신규 기능 구축 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프로세스 및 개발방법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o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세부내용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전문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3
시스템 가용성 등 확보
시스템의 성능 및 가용성, 신뢰성, 확장성 확보방안
o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복구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세부내용

발주기관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게 알려야 함
o 제품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해야 함
o 시스템은 사용자 수에 제한되지 않고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어야 함
o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점검보고서 - 2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 요구사항
QUR-004
시스템 관계도 제출
시스템 관계도 제출
o 결산 및 각종 보고서 생성을 위한 시스템 내 산출물간 연관관계에 대한

세부내용

관계도를 작성하여 개발 및 테스트에 활용하고 산출물로 제공해야 함
o 화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서 대해서 연관관계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관계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QUR-005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방안 마련 개념 정의
o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해야 함
o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6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안
o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쉬워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하자보수
세부내용

  • 시스템의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해당함

o 시스템은 유지관리에 쉽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7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 제시
o DB 세부항목별 적합성 심층 분석을 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세부내용

o 외부 데이터 연계시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o 오류데이터나 불필요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o 데이터의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점검보고서 - 27 -

6) 제약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지식재산권 관련 제약사항

o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함
o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세부내용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는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 2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제약사항
COR-002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o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제약사항
COR-00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세부내용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신버전의 전자정부 표준프
레임워크 적용(공고일 기준 최신버전까지)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발주기관 관련 지침 준수
o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을 준수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세부내용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해야 함
o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29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웹 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세부내용

  • OS: WINDOWS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함
o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정부, 국가정보원 등) 각종 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며, 개정사항 수용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세부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등

o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Chrome, Edge, Firefox, Safari, Opera 등)
o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 시스템 호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개념 정의
o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세부내용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 30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방안 수립
o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o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
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o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확정
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o 본 사업의 분석, 설계 등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변경관리, 산출물 등에 대

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정된 수행방법론의 절차, 도구,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세부내용

제시되어야 함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산출정보 - - 3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부수, 제출매체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세부내용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o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보고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등 요구사항
o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중간보고회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진척사항 발표 및 사용자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
세부내용

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o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해야 함(회의록 관리)

산출정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료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o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 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세부내용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o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o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 3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5
WBS(작업명세구조) 기반 일정계획 제시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o 제안사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작업명세구조)
기반으로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세부내용

  • 단위 활동별 추진일정 및 세부 수행 작업, 작업 담당자(참여인력),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작업명세구조)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위험관리를 통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일정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시스템 만족도 조사
시스템 만족도 조사
o 전산 프로그램을 신규 구축하여 오픈 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을 사용한 자(입주사, 관리자 포함) 중 10% 이상을 표본으로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별도 협의 함
만족도 조사 계획서, 결과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7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o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o 발주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할 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세부내용

  • 성과지표 안(협의 시 변경 가능)

성과지표

산 식

요구사항 충족률
시스템 만족도 조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충족 개수
×100

요구사항 전체 개수
응답자 평균점수
×100

만족도 만점

목표값
95%
9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o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계획서 - 3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9
정보화관리 교육 이수 의무 준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o 제안사는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정보화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화관리 업무 개요
  •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 방법(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
  • 발주기관 보안 준수 요건 등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0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납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소스코드 납품
o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 소프트웨어가

세부내용

납품되어야 함
o 소스코드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사에서 제안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관련 산출물 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정의

매뉴얼 작성
o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사용자, 운영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 매뉴얼 제공정보 :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방법
  •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세부내용

포함해야 함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및 조회시 값 설정 방법 등
  • 프로그램 목록 설명 및 권한별 사용가능 범위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및 확인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o 검침 및 관리비 고지서 생성을 위한 상세 프로세스
o 화면 조작 시 타 화면과의 연동 여부 기술

산출정보 사용자 유형별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 3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2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방안
o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사항 추적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3
재해예방 관리
재해예방 관리방안
o 기존 업무시스템 장애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 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전산장비 등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세부내용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

산출정보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 보수 지원
하자 보수 지원
o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o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o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개발한 S/W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 3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 사용자 · 운영자 교육지원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o 교육은 시스템 사용자 · 운영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함
o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햐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정의

기술이전 및 지원
o 제안사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인계 계획
  •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주기관의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등

세부내용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
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안정화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및 시험운영
o 제안사는 본 사업기간 만료 후 공공기관이 개편된 결산시스템을 통해 결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자료를 입력, 제출하는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및
세부내용

시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안정화 및 시험운영 기간은 관리비 체계 개선 일정과 발주기관의 임관리비

납부 및 결산일정을 감안하여 별도 협의함

산출정보 - - 36 -

9)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성능 일반 요구사항
o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에 대해
세부내용

모니터링 해야 하며,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o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다음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최적화 방안 제시
o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세부내용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3
업무 응답시간
업무 응답시간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가 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응답시간 예외사항
세부내용

  • 대량의 데이터 저장, 통계 분석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다운로드 등

o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실패 발생 원인 분석하여 개선해야 함

-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PER-004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o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세부내용

사용자 요청 후 5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함

산출정보 - - 37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반영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o 각종 전자정부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며, 개정사항 수용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Chrome, Edge, Firefox, Safari, Opera 등)
o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개발표준지침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o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o 업무처리 순서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순서를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현해야 함
o 업무의 처리순서, 기능 설명에 대한 화면별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화면 도움말 이외 해당화면의 기능변경사항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o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개발표준지침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3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및 확인 메시지 기능 제공
o 버전에 관계 없이 HWP, Excel, PDF, 이미지 등 다양한 문서를 쉽게 다운
로드/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함
o 업로드하는 파일에 대해 용량 제한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시 확정해야 함
o 다운로드/업로드 파일명은 네이밍룰을 정의해야 함
개발표준지침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4
확장 용이성 확보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o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고려

세부내용

  • 추후 확장 가능성 고려

o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산출정보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38 - Ⅵ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39 -

□ 단독 또는 공동 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 이행 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 이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 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공동 이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 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5)와 정량평가(5)로 구성

* 가점(5)은 총 점수 내 반영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40 -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내부 50% 이하)

  • 사업분야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여 자체 기술평가 추진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25)

기술평 정성평
가
가
(90)
(85)

성능 및
품질
(15)

평가내용 배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전략
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
개발방법론 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
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
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
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
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
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
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
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
는가를 평가한다.

5 - 41 - 평가부문 평가항목

프로
젝트
관리
(10)

프로
젝트
지원
(15)

정량평
가
(5)

평가내용 배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
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
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
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
품질보증 및 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
하자 보수 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계획
하자보수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
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
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
기밀보안 및
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경영상태 업체 신용 평가등급

상생협력
[가점지표]

상생․협력 가점

가격평가
(10)

5
5
[가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참조
※ 본사업은「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제4조제5항에따른차등점수제를미적용한사업임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정량평가기준

  • 경영상태(업체 신용 평가등급) : 5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 42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배점
5.0
4.75
4.5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4.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
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
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6. 공동이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 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

  • 상생협력 : 5점[가점] ※정량평가 배점(5점) 한도내에서 최대 5점 반영

배점한도

지표 구성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 이행 방식 선택 시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 별도 표시 필요

- 43 -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
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
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44 -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
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대면 평가)
◦ 발표장소 : 별도로 정함
◦ 제안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6.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
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 45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

*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46 -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등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시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
참여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업체별로 공개함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
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농업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
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공사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입찰공고)]

- 47 -

7. 기타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면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48 -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정부 및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
에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배점한도

지표 구성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1점
1.5점
2점
2.5점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 이행 방식 선택 시 공동 이행 업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 별도 표시 필요
  • 49 -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

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준비는 aT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
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50 -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51 -

3.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붙임 서식 참조]

일반현황

2. 제안요구사항
조견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증명서 제시

◦ 제안요구사항 항목별 수용 여부를 기재한다. [붙임 서식 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1. 사업이해도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3. 개발방법론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4. 제약사항

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52 -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업무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및
◦ 하자보수 등에 따른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하자보수계획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
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한다.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3. 기밀보안 및
비상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 53 -

□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미기재

aT화훼센터 임대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 제 안 2026. - 54 - 서 .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 붙임 2호 서식.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호 서식. 조직현황
□ 붙임 4호 서식.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붙임 5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8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 붙임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10호 서식.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및 합의각서
□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붙임 1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55 - [붙임 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7.

회 사 설 립
연
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2. 대 표 자 년 년 월 월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56 - [붙임 2호 서식]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10.(자기자본/총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제재기관
참가 제한 여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 57 - [붙임 3호 서식]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 58 - ○○ 부문 [붙임 4호 서식]

본 사업추진 조직 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 59 - [붙임 5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계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임대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

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6호 서식]

- 6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입찰참가용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학술(
제조(
기타(

구 분

),
),
)

용역이행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
실적
기간) 또는 계약면적(㎡) 비율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註)

월
(인) (전화:
(FAX :

주 소:
발급부서 :

일
)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61 - [붙임 7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62 - [붙임 7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위규자 대상 특별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63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64 - [붙임 7호]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급 B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A 급 위규 수준 C 급 D 급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5백만원/건 3백만원/건 1백만원/건

※ C급 1건, D급 2건 이하 위규 시, 위약금은 부과 되지 않으나,“별표1”의 처리기준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65 - [붙임 7호]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 66 - [붙임 7호]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
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

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

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67 - [붙임 8호 서식]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수용 번호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
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68 -

[붙임 9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화훼사업센터 관리비 전산 시스템 구축 용역
‘26.09.16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69 - 구분

항 목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외부 접근
장치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70 -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 미
적용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UNIX ∨ - Windows Server

∨
∨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시스템 관리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o ITIL v3 / ISO20000 - 71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소프트웨어
공학

항 목 적용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적용/ 미

부분 미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72 -

∨
∨

∨ ∨

∨
∨
∨
∨
∨
∨
∨
∨
∨
∨
∨
∨
∨
∨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제품별 - DB암호화 제품
도입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요건
내장된 제품
및 보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기준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
∨
∨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73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
∨
∨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74 -

[붙임 10]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
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 75 -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당 10%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
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

- 76 -

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 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
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
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
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77 -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78 - 년 월 일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79 -

[붙임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80 -

===== 3. 용역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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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센터지점
담 당(02-2146-7336)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필요할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제도개념) 과업수행 중 공정 및 성능,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 목표설정,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 달성, 노력 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목표설정 불가

※ 문 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 문의처(과업담당자)로 연락

< 첨 부 1 :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 핵심 요건 ❍ 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 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 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 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 절감 및 납기 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 첨 부 2 : 성과공유계약 양식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은 수행기간과 공유기간을 합한 기간임(공유기간 여유 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공사 또는 지역본부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 제 의
목 표

정 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 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 상 자

역
할

비 고 (위탁기업명) 회의 개최 등 증빙 가능한 노력으로 작성 (수탁기업명) 목표 달성을 위한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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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 3조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과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 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 배분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 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 전의 과제 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 8조 1항 6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 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 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 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 방법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 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 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 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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