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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958]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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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공고(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73호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의거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추진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평군수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약 33.21㎞ (19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1식
508,000천원
12개월

※ 2026년 예산액 : 230,000천원(2027년 잔여사업비 확보 예정)
나. 시행기관 : 함평군 안전관리과
다. 입찰공고 예정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합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1)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함평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제1종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함평군에서 정한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게 개별 점수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200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6. 10. 30. 13:00~17:00

3) 관련문의 : 함평군 안전관리과(박경서 주무관 ☎061-320-2013)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본은 회사명 등 식별정보 미표기)
  • 전산자료(PQ평가서,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USB 1개

※ 제출일에 전산자료 1식 이메일 제출 필수([email protected])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 8”에 따라 공개용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평가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입찰 관련사항
가. 가격입찰대상 :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5.3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및 입찰장소 등을 추후 별도 공고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합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2점)는 PQ심사 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참여평가자 인원수, 용역기간 및 최초 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PQ평가 및 과업수행 관련 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2013),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3.

===== 함평군 공고(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73호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의거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추진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평군수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역개요

용역명 과업내용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약 33.21㎞ (19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508,000천원 12개월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1식

※ 2026년 예산액 : 230,000천원(2027년 잔여사업비 확보 예정)
나. 시행기관 : 함평군 안전관리과
다. 입찰공고 예정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합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1)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
찰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함평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제1종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인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함평군에서 정한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게 개별 점수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200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6. 10. 30. 13:00~17:00
3) 관련문의 : 함평군 안전관리과(박경서 주무관 ☎061-320-2013)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본은 회사명 등 식

별정보 미표기)
  • 전산자료(PQ평가서,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USB 1개

※ 제출일에 전산자료 1식 이메일 제출 필수([email protected])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 8”에 따라 공개용 P

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평가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입찰 관련사항
가. 가격입찰대상 :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5.3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및 입찰장소 등을 추후 별도 공고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합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2점)는 PQ심사 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참여평가자 인원수, 용역기간 및 최초 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PQ평가 및 과업수행 관련 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2013),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3.

===== 과업지시서(함평군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함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설계서

- - 2026. 10.

함
평
군

2026년
10월
일 설계.
조사자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6년도(장기계속 계약)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설계예산서

도급예정액
:
508,000,000
원

용 역 개 요
도급예정액

•길이(L) = 33.21㎞
-19개 소하천

•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설계예산서 참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설계예산서 참조

  • 손해배상공제료

설계예산서 참조
합
계
508,000,000원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위
치
도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환경영향과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저감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용역명
용역기간
개소
위
치
비고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2026∼2027
19개소
(L=33.21㎞)
함평군 관내 소하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함평군 관내 소하천의 자연환경(동·식물상 등), 생활환경(수질, 토양 등) 및 기후변화 현황을 조사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환경보전·저감방안과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지침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따라 별책으로 작성한다.
2.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여 일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과업범위 외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조사 필요성·범위 및 비용 반영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Ⅰ. 주요 과업내용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 평가 및 결론
13. 부록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 검토
○ 개요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대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등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①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결정 내용 공개 등 원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초안 및 본안)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hp:nbSpace/>해당 계획의 상위 계획

-<hp:nbSpace/>환경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hp:nbSpace/>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생활환경보전계획 등의 환경보전계획

-<hp:nbSpace/>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대응 계획

-<hp:nbSpace/>기타 국토 및 해양,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해당 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상위 또는 관련 계획

○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hp:nbSpace/>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hp:lineBreak/>※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hp:nbSpace/>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hp:nbSpace/>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가) 자연환경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 생태녹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영향 여부 분석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3)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계획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계획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Ⅰ. 주요 과업내용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스코핑)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4. 온실가스 감축
5. 기후위기 적응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7. 전략평가 연계·협의

8. 종합평가 및 결론
9. 협의의견 검토 및 평가서 반영

10. 부록작성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평가항목 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 및 결정내용 공개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감축 전략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중지된 경우

다. 종합계획 일정이 연장된 경우

라. 계약상 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과업내용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발주청 사정으로 예산 증·감 또는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기간 내 협의에 필요한 조사·자료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관련 규정의 항목을 검토하고 대안·저감방안을 수립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본 과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수행자와 자료·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 완료가 종합계획 수립일정 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관계기관협의

1) 조사·평가 결과와 환경보전·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평가서와 계획에 반영한다.

2) 추가조사 요구 또는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협의기관 요구에 따라 방문설명, 서면협의, 자료전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4) 협의기관의 자료요청 또는 현장확인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수행자와 함께 협의기관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과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1)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용역 수행자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와 사유를 평가서에 제시한다.

2) 주민설명회 등의 장소·횟수 및 세부 운영방법은 평가대상지역, 주민 접근성 및 관계 법령상 의견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추가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1) 협의기관의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별도 비용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협의기관 요청 시 필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전문가 현장자문에는 용역수행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1. 본 용역 관련 기본계획,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력업체 또는 관계 용역수행자와 자료 공유 시에도 보안조치를 준수한다.

2. 외부기관 등의 자료 요구는 관계 법령 및 발주청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Ⅴ. 기
타
사
항

1. 기타사항
1) 용역 투입인력 현황과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평가자 명단을 제출하고, 참여평가자 교체 시 사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제출(환평, 기평)
종 류
내 용
수 량
착수 보고
과업수행 계획서
1식
평가준비서
초안 보고서
▪협의회 심의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10부
각 10부
본안보고서
▪협의기관 협의
각 15부

Ⅵ. 위 치 도 Ⅶ. 설 계 예 산 서 엑셀 설계서

===== 함평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작성기준 2026. 9.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 자격및등급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절대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절대평가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사업총괄평가자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6) 하도급준수

감점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 청년고용

가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의 기준 적용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평가자
5
(2)환경영향평가등경력
[17]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평가자
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4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한 사업 : 아래 Ⅳ.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한 사업 : 아래 Ⅳ.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계수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협의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배점한도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
평가
[2]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하도급
준수

감점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 4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함평군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함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hp:fwSpace/>및<hp:fwSpace/>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평가서류의 오류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업체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평가기준은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13.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참여평가자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등 평가 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할 것).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계
총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전략환경영향평가
5
1
2
2

2)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 문 분 야
총괄 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야 책임평가자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2개분야(중복금지)
분야 참여평가자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2개분야(중복금지)

1) 총괄(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2)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분야책임과 분야참여 평가자 4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배치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평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한다.

  •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
평가자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 60%)
B사(40%)
-

산출방법
5명
5명 × 60% = 3명
5명 × 40% = 2명
-

다.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균등 배분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회사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마.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환경영향평가 종류 및 난이도 구분은“단순사업”을 적용한다.

바.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등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관련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2) 기타 환경분야 : 60%

아.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사”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평가<hp:fwSpace/>종류
발주사업<hp:fwSpace/>종류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1.0건
0.6건
0.6건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유사사업(100%)
「하천법」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타사업(60%)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 상기 가), 나)항 적용 하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시

  • 하천 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하천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가)항 적용계수①
나)항 적용계수②
적용 건수(①×②)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하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건
하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1.0
0.6건
하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하천사업 외 환경영향평가
1.0
0.6
0.6건
계
3.8건

<hp:fwSpace/>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hp:fwSpace/>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2)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차. 업무여유도

1) 참여평가자(총괄 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가 총괄 평가자 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하며,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2) 업무여유도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해 오류·누락사항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8)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부, PDF파일)

카.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다)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타. 과업의 이해도(前次)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1)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2) 전차용역 점수 인정 범위 및 분야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으며, 전차평가 참여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파. 민간사업 실적 인정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이상 준공실적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유사사업(100%)
「하천법」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타사업(60%)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단,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 용 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업무정지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0 = 0.1점

4)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으로 감점(감점의 합이 6점을 초과하는 경우 6점 감점)한다.

5)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의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나) 등급별 가중치(A)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보고서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특허 :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0.8, 10년<hp:fwSpace/>이상 20년<hp:fwSpace/>미만 0.6, 20년<hp:fwSpace/>이상 0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0

라)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가) 1.5%이상 2.0점, 1.5%미만 1.2%이상 1.8점, 1.2%미만 1.0%이상 1.6점, 1.0%미만 0.75%이상 1.4점, 0.75%미만 0.5%이상 1.2점, 0.5%미만 0점
3) 활용실적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배점한도)

가) 산출식<hp:fwSpace/>=<hp:fwSpace/>∑(환경분야 1.0×A×B×C<hp:fwSpace/>)<hp:fwSpace/>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협의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C=1.0을 적용한다.

나)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A)

  • 활용건수 가중치 : 5건이상 100%, 5건미만 ~ 4건이상 90%, 4건미만 ~ 3건이상 80%, 3건미만 ~ 2건이상 70%, 2건미만 ~ 1건이상 60%, 1건미만 0%
  • 활용금액 가중치 : 20억이상 100%, 20억미만 ~ 18억이상 90%, 18억미만 ~ 16억이상 80%, 16억미만 ~ 14억이상 70%, 14억미만 ~ 12억이상 60%, 12억미만 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인정

다) 등급별 계수(B)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라)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5년미만 1.0, 10년미만 0.8,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마)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바)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배점한도 적용)
  • 제1종업체 ↔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가)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나)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다)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Ⅱ.분야별 평가기준 - 첨부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사본 5부(회사명, 책임평가자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계점수 만큼 감점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 신청서<hp:tab width="24251" leader="3" type="2"/> (양식 1)

1.1 신청 서약서<hp:tab width="24151" leader="3" type="2"/> (양식 2)

1.2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hp:tab width="17759" leader="3" type="2"/> (양식 3-1)

2. 자기평가서<hp:tab width="27499" leader="3" type="2"/> (양식 4)

3. 참여평가자

3.1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20251" leader="3" type="2"/> (양식 5)

3.2 총괄표<hp:tab width="27399" leader="3" type="2"/> (양식 6)

3.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6355" leader="3" type="2"/> (양식 7)

3.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hp:tab width="16351" leader="3" type="2"/> (양식 8)

3.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hp:tab width="14403" leader="3" type="2"/> (양식 9)

3.6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3391" leader="3" type="2"/>(양식10)

3.7 이적계수<hp:tab width="25991" leader="3" type="2"/> (양식11)

4.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1 업체의 수행실적<hp:tab width="21443" leader="3" type="2"/> (양식12)

4.2 업체의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18195" leader="3" type="2"/> (양식13)

4.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3899" leader="3" type="2"/> (양식14)

4.4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2091" leader="3" type="2"/> (양식15)

4.5 기술개발 실적<hp:tab width="22743" leader="3" type="2"/> (양식16)

4.6 기술개발 투자실적<hp:tab width="20143" leader="3" type="2"/> (양식17)

4.7 기술개발 활용실적<hp:tab width="20143" leader="3" type="2"/> (양식18)

4.8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22743" leader="3" type="2"/> (양식19)

4.9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1443" leader="3" type="2"/> (양식20)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17643" leader="3" type="2"/> (양식21)

6. 기타

6.1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hp:tab width="14939" leader="3" type="2"/> (양식22)

6.2 해외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확인서<hp:tab width="8447" leader="3" type="2"/> (양식23)

6.3 해외 환경영향평가등 참여평가자 확인서<hp:tab width="7147" leader="3" type="2"/> (양식24)
표지
관리
번호

원본,부본 표기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구 분
(주)000(대표자)
(주)000(공동수급체)
(주)000(공동수급체)
주
소

공동수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1) 용역참여 신청서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함평군수
제
목 :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용역명 기재" 2. 수요기관 : 함평군수

붙 임 :<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hp:fwSpace/>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3.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hp:fwSpace/>
<hp:fwSpace/> 5. 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
<hp:fwSpace/>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양식 2)
신청 서약서

○ 용역명 :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본 업체는 귀 군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 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약하며, 아래의 조치사항에 동의하며 서약합니다.

1.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의 조치

2.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조치

3. 참여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기술자로 교체 시에는 귀 군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로 배치하며, 해당 기술자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동의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함평군수 귀하
(양식 3-1)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함평군수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첨부

(양식 3-2)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평가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4)
2. 자기평가서
□ 업체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참여자 능력

평가
계
68.0

(1)자격 및 등급
총괄

3.0 분야별책임(계) 6.0 (전문분야/성명) 〃 〃 분야별평가(계) 5.0 (전문분야/성명) 〃 〃

(2)경력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전문분야/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전문분야/성명) 〃 〃

(3)실적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전문분야/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전문분야/성명) 〃 〃

(4)업무여유도
총괄

4.0 분야별책임(계) 7.0 (전문분야/성명) 〃 〃 분야별평가(계) 6.0 (전문분야/성명) 〃 〃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0.0점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
(가)건 수

7.0 (나)금 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4)공동도급
제1종 –제2종
공동도급

0.5
배점한도
적용
제1종-소기업공동도급

0.5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미기재)
(6)하도급준수
감점대상만 작성

(7)청년고용
가점

〈작성요령 등〉
①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②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과 자기평가서 점수가 상이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④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양식 5)
3.1 참여평가자 조직표

총괄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환경영향평가사

전문분야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참여평가자
분야참여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총괄(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②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③ 분야책임과 분야참여 평가자 4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④ 공동도급 시 참여평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총괄(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배치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평가자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 60%)
B사(40%)
-

산출방법
5명
5명 × 60% = 3명

5명 × 40% = 2명 -

(양식 6)
3.2 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연령)
전문
분야
기술
등급
기술자격
해당
분야
경력<hp:lineBreak/>(년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종류
취득일
총
괄
평 가 자

분 야
책 임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 야
참 여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모든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은 해당전문분야로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사 등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은 3.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7)
3.3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일반사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참여(전문)분야 및 기술자등급

해당전문분야
경
력

해당전문분야
실
적

자격정지 등

□ 경력(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
번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인정
일수
경력
계수
적용
일수
참여당시
전문분야
착수일
준공일

99.01.01.
02.12.31.
50
1.0
50.0

01.01.01.
03.12.31.
30
0.6
18.0

02.01.01.
04.12.31.
23
1.0
23.0

계

91.0
(0.0년)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첨부

  • 경력 작성시 인정일수는 경력증명서 상의 “인정일”로 작성

예) 참여기간(인정일) : 2026.1.1~2026.12.31(50일) ⇒ 인정일은 50일을 뜻함

  • 총괄평가자(환경영향평가사)의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상 해당 전문분야 경력만 인정

② 경력 계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1.0) 또는 기타(0.6)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또는 담당업무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실적(EXCEL 자료 제출)
연번
사업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여비율
Ⓐ
실적계수
적용
건수
Ⓐ×Ⓑ×Ⓒ
전문
분야
평가종류
Ⓑ
사업종류
Ⓒ

년월일
~년월일
(
일)
년월일
~년월일
(
일)
100%
1.0
1.0
1.0

년월일
~년월일
(
일)
년월일
~년월일
(
일)
60%
0.6
0.6
0.216

합 계

〈작성요령 등〉
①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전체 준공된 용역사업에 한하여 작성하고, 해당페이지 마지막행에 해당페이지의 소계를 계산 후 최종페이지 마지막행에 합계를 기재
② 실적평가 시 해당분야로 참여한 경우만 인정하며, 전체 준공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인정함.)
③ 사업명과 용역개요에서 평가종류 및 사업종류의 실적계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설계 등에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④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회사 및 명단)를 첨부하여야 함(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불인정)
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비고3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하여, 해당평가자의 경우 공공기관 근무 경력확인서(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력) 첨부 시 인정

(양식 8)
3.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구
분
성 명
중복금액(백만원)
점수
비 고
총괄 평가자

분 야
책 임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 야
참 여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계 점

□ 업무여유도(공개용 PDF 자료 제출)
(참여분야 : 총괄, 홍길동)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6. 00. 00.)
구분
성명
용역명
계약금액
(백만원)
1년이내
잔여일수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
계약
기간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총괄
홍길동

소계

<작성요령 등〉
①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기간(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을 빠짐없이 작성·제출

  • 협의완료 및 3개월 이상 과업중지 건은 평가에서 제외

② 오류·누락사항 확인 시 평가위원회 심의 후 업무여유도 점수를 0점 처리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공개용 PDF 파일로 별도 제출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 착수일, 준공일, 총계약금액 등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④ 중복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양식 9)
3.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교육기관
비 고
총괄 평가자

. . .~ . . .

분야별
책 임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
참 여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③ 1주는 35시간 이상 또는 5일기준
④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양식 10)
3.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비 고
총괄 평가자

분 야
책 임
평가자
전문분야

용역명 기재 전문분야 “해당사항 없음”

분 야
참 여
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빙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기재

(양식 11)
3.7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공고일
이적경과일
이적계수
비 고
총괄 평가자

분 야
책 임
평가자
전문분야

“해당사항 없음”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 야
참 여
평가자
전문분야

“해당사항 없음”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② 필요 시 증빙서류(직전회사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6개월 미만 적용)
③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기재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양식 12)
4.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
업 체 명
수행실적
당해참여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배점

□ 업체 수행실적
(회사명 : ㈜OO엔지니어링)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실적
계수
용역기간
준공금액
참여당시<hp:lineBreak/>지분율
(%)
④
당해참여<hp:lineBreak/>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④×⑤)
적용
금액
(①×②×③×⑤)
비고
평가
종류
①
사업종류
②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hp:lineBreak/>금액
③
1

1.0
0.6

150
70%
70%
0.294
63.0

2

0.6
0.6

200
60%
70%
0.151
50.4

3 계

0.445
113.4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④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사 모두 작성
⑤ 평가과정에서 오류 또는 착오, 자료 미제출 등 확인시 해당건 불인정
(양식 13)
4.2 용역업체의 행정처분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누락 및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⑤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해당 전문기관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4)
4.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누락 및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해당 전문기관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5)
4.4 재정상태 건실도
□ 총괄표
회사명
신용평가등급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등급
점수

계 배 점

□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사 모두 작성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양식 16)
4.5 기술개발 실적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업체명 : )
구 분
건 명
출원일
(등록일)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신기술은 보호기간)
경과기관 가중치
Ⓑ
출원자수
Ⓒ
점수
(Ⓐ×Ⓑ)/ Ⓒ
신기술

1.0 1.0 1.0 1.0 소 계(①) 특 허 0.6 0.6 소 계(②)

실용
신안

0.3 0.3 소 계(③)

연구
보고서

0.1 0.1 소 계(④) 계 (①+②+③+④)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난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⑦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 특허 및 연구보고서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
(양식 17)
4.6 투자실적(최근 3년간)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업체명 : )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작성요령 등〉
①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 18)
4.7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활용실적
경과
기간
비고
건수
금액(천원)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및
실용<hp:lineBreak/>신안

소 계 소 계 계

〈작성요령 등〉
① 환경분야만 작성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④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⑥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⑦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양식 19)
4.8 환경평가발전 관련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20)
4.9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산점수)
비 고
대표사

공동사

〈작성요령 등〉
①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감점처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공문 등) 제출

②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③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확인받은 자료 제출시 인정

(양식 21)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별권 제출)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함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구분

2026.
.

업 체 명(별권에는 업체명 표기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대표사(또는 총괄평가자)의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기타사업 제외)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대기, 환경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22)

제2026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인)

(양식 23)
해외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기타 환경분야(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로 첨부)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24)
해외 환경영향평가 등 참여평가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평가자 현황
* 참여평가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총괄평가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

개월
3) ○○분야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

개월
4) ○○분야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

개월
5) ○○분야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용 역 명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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