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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874]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일반)공모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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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일반)공모).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403호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일반)공모 공고

“영월첨단소재센터”건립을 위해 영월군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 월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번지 일원
라. 규
모

∘ 부지면적 : 4,997.71㎡

∘ 연 면 적 : 2,5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체 연면적 ± 3% 범위 조정 가능, 각 실 조정 가능)
마.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바. 추정 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세 포함)
사. 추정 설계비 : 655,571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아. 설계기간 : 공모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공휴일 포함)
자. 공모기간 : 설계공모지침서 일정 참조
차. 등록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가등록 방법 참조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최소49:51%)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hp:lineBreak/>(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위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3. 설계공모 일정
구분
공모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2026.10.13.(화)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심사위원 공개
2026.10.13.(화) 10:00
참가등록
2026.10.13.(화) 10:00
~
2026.10.20.(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2026.10.22.(목)
  • 설계공모 대상 부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질의접수
2025.10.26.(월) 09:00
~
2025.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공모안
제출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1.27.(금) 09:00
~
2026.11.30.(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2026.12.03.(목)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공모참가자
소명기간
2026.12.04.(금)
~
2026.12.09.(수)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연락 예정

심사위원회
2026.12.11.(금)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심사결과
발표
2026.12.14.(월)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가. 심사결과 발표

  • <hp:tab width="208" leader="0" type="1"/>심사결과는 예정일에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 건축행정서비스(세움터)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발표한다.<hp:lineBreak/>(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나. 입상 작품 및 보상

1) 당선작(1인) : 설계용역권 부여

  •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 59,000,000원)
  •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대상 (단위 : 원)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우수작
가작(1)
가작(2)
가작(3)
9개 이상
4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5,900,000
7~8개
3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
5~6개
2개
23,600,000
17,700,000
-
-
4개 이하
1개
19,667,000
-
-
-

※ 상기 보상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며,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8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이용 관련: 02-2187-4164

3) 본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33-370-2764

===== 공고문(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일반)공모).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403호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일반)공모 공고
“영월첨단소재센터”건립을 위해 영월군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 월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번지 일원

라. 규 모

∘ 부지면적 : 4,997.71㎡
∘ 연 면 적 : 2,510㎡
(전체 연면적 ± 3% 범위 조정 가능, 각 실 조정 가능)

마.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바. 추정 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세 포함)
사. 추정 설계비 : 655,571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아. 설계기간 : 공모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공휴일 포함)
자. 공모기간 : 설계공모지침서 일정 참조
차. 등록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가등록 방법 참조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1 -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최소49:51%)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
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
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
치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2 -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공모
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
게 귀속된다.
※ 위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
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
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 3 -

3. 설계공모 일정
구분

공모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2026.10.13.(화) 심사위원 공개 2026.10.13.(화) 10:00 참가등록

2026.10.13.(화) 10:00
~
2026.10.20.(화) 15:00

현장설명회 2026.10.22.(목) 질의접수

2025.10.26.(월) 09:00
~
2025.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설계공모 대상 부지

공모안
제출
심사위원
기피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2026.11.27.(금) 09:00
~
2026.11.30.(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2026.12.03.(목)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공모참가자
소명기간

2026.12.04.(금)
~
2026.12.09.(수)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연락 예정 심사위원회 2026.12.11.(금)

심사결과
발표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2026.12.14.(월) (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

4.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가.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는 예정일에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 건축행정서비스

(세움터)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발표한다.
(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나. 입상 작품 및 보상
1) 당선작(1인) : 설계용역권 부여

  •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 59,000,000원)
  •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대상 (단위 : 원)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실격제외) (기타 입상자) 9개 이상 우수작 가작(1) 가작(2) 가작(3) 4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5,900,000 7~8개 3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 5~6개 2개 23,600,000 17,700,000 - - 4개 이하 1개 19,667,000 - - -

※ 상기 보상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며,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

5.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8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이용 관련: 02-2187-4164
3) 본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33-370-2764

- 6 -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지침서.pdf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 총칙

4

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1.3 사업개요
1.4 설계개요

2. 설계공모 개요 7

2.1 추진근거
2.2 공모방식
2.3 설계공모 운영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2.6 설계공모 참가자격
2.7 참가등록 방법
2.8 현장설명회
2.9 질의응답
2.10 공모안 제출
2.11 기술검토 및 소명
2.12 심사위원회 기피 신청
2.13 제공자료
2.14 사전접촉 금지

3. 제출도서 기준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3.2 일반사항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3.4 설계도판
3.5 설계설명서
3.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8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23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4.2 심사위원회 개최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4.4 실격 기준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5. 설계지침 33

5.1 대상지 현황
5.2 세부설계지침
5.3 시설배치계획

6. 서식 41 Chapter

01
총칙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1 설계공모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관내 부존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정부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연계한

‘영월 첨단산업 영월첨단소재센터를 핵심소재단지(일반산업단지)’와 조성함으로써, 미래산업환경에 이를 대비한 지원할 산업기반을

재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나. 텅스텐 등의 핵심광물 신산업 거점지역 육성을 통해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지역 축소 위기를 극복하고, 영월군의 자생자립적 산업기능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주민의 정주지속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영월군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단지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구현하고자 한다.

1.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 일원

나. 사 업 명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다.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원시설용지)
라. 부지면적 : 4,997.71㎡
마. 연 면 적 : 2,510㎡(전체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가능, 각 실 조정 가능)
바. 건폐율/용적률 : 법정 80%이하/400%이하
사.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5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아. 층 수 : 지상 4층 자. 주차대수 : 최소 20대 이상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영월군청
나. 예정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 예정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 설계비:655,5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증 관련 용역비,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주요 과업내용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설계, 에너지 절약계획, 계약심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건축협의 및 인허가 사항
  • 그 밖에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6 - Chapter 02 설계공모 개요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06.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의함.

2.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선정, 공모안 접수, 질의응답,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
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1)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전문기관은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위원 및 심사 방식, 설계공모
지침의 해석 등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공모 운영 전반의 업무를 시행·관리한다.
다. 관련문의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8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이용 관련: 02-2187-4164
3) 본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33-370-2764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분 공모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2026.10.13.(화) 10:00

심사위원
공개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2026.10.13.(화) 10:00 (https://www.hub.go.kr) 참가등록

2026.10.13.(화) 10:00
~
2026.10.20.(화) 15:00

현장설명회 2026.10.22.(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설계공모 대상 부지

- 8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질의접수

2025.10.26.(월) 09:00
~
2025.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공모안
제출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1.27.(금) 09:00
~
2026.11.30.(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2026.12.03.(목)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공모참가자
소명기간

2026.12.04.(금)
~
2026.12.09.(수)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연락 예정 심사위원회 2026.12.11.(금)

심사결과
발표

2026.12.14.(월)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영월군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 9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참가자격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최소49:51%)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
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
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
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
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특
별자치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공모와 관
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위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0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
적격 알림 메세지가 발송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
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1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라. 참가등록서류
1) 보안각서[서식01] 1부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서식02] 1부
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03] 및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서식04] 1부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서식05] 1부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5) 청렴서약서[서식06] 1부
6)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07] 1부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13] 1부
8) 건축사자격증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9)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10)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사용인감계[서식15]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처리)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부터 3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각각 스캔하여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
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서류 각각 증빙(건축사자격증 등)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서류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건축사자격증, 인감증명서 등 주민번호가 기입된 서류의 경우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必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의 운영 목적 중 하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설계공모 환경 조성으로, 모든 참가등록 서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10. 22.(목) 14:00 ~
나.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989-1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응모자별 2인 이내, 공동응모의 경우 1개사 이상 현장설명회 참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08] 추가 제출)
마.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14:00 이후 참석한 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접수 불가(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12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 질의는 별도의 파일 첨부 없이 건축HUB 시스템에 직접 입력(별도 서식 없음)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함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3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다. 제출 도서와 서류
순번
1

제출 목록 용량 게시용 20MB 공개이미지 이하 2 설계도판 3 설계설명서 4

50MB
이하
50MB
이하

사전접촉 20MB 여부 확인서[서식16] 이하

형식
JPG

PDF PDF PDF

파일명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2.11 기술검토 및
소명

가. 기술검토 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기술검토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다. 기술검토 방법
1)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2) 발주기관등은 검토의견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발주기관등은 기술검토 업무를 전문위원회(2인)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 14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라. 기술검토 항목
구분

항목 감점기준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제출도서 및 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기준
검토

타 작품의 모방이 분명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실격
(심사위원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현저한 계획 변경이

의결필요)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개략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그 밖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출도서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당)
지침
위반
검토

0.5점/건

제시된 면적이 기준면적의 ±3% 범위를 초과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경미한 위반으로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건당)

1점
1점/건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1점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세부 면적 확인을 위해 면적표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모 참가자 소명절차
1) 기술검토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건축HUB 참가자 계정에 등록된 E-mail로 별도 통지)
2) 소명 통보를 받은 참가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 작성 후 제출

  • 지침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설계안의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한 내 소명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2차 검토는 생략한다.

바. 그 밖의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 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15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2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신청 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신청 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기피 신청하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2.13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제공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6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14 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
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아래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17]’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접수: [email protected] / 053-663-1808)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공지 또는 통보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기관등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공지사항에 따라 게시한다.
2)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현황 공고
1) 발주기관등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에 공개한다.

- 17 - Chapter 03 제출도서 기준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순번
1

제출 목록 용량 게시용 20MB 공개이미지 이하 2 설계도판 3 설계설명서 4

50MB
이하
50MB
이하

사전접촉 20MB 여부 확인서 이하

형식
JPG
PDF
PDF

PDF

파일명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
비스를 통해 공지한다.

3.2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 중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
트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하는 ‘KoPub 돋움체’를 권장한다. 단, 폰트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라.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바.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
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아.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자. 모형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차.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와 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한다.
카.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타.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파. 공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 공모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설계지침이 상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위
원회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
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19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가. 공모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제출한다.
나.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규격
구분

3.4 설계도판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JPG, 2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685.8mm x 세로 1,219.2mm

(가로 8,100pixel x 세로 14,400pixel, 300dpi)
  •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분량 · 1매

나.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다. 폰트 크기는 자유롭게 하되, 되도록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라.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별도의 렌더링 및 포토샵 등 후가공하지 않은 이미지
를 말한다. (단,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재질 표현은 가능)
※ 추후 발주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도판 내용
1) 도판에는 공모명, 사업명, 작품명, 컨셉명 등 어떠한 제목도 기입하지 않는다.
2) 구성
①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2면 이상,
GL 표기)를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②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
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③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부지 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④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 20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5 설계설명서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용지 여백

  • 상·하·좌·우 모두 20mm (모든 페이지 여백 준수,

이미지가 들어가는 페이지 포함)

도표, 이미지 · 자율 줄 간격 · 자율 표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을 수정 없이 사용 [서식14]

분량

  • 표지, 목차 제외 총 20매 이내(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표 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14]을 수정 없이 사용한다.
다. 분 량 : 표지 및 목차 제외 총 20매 이내로 작성한다.(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내용구성 :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페이지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구성
1) 표지[서식14] 및 목차
2) 설계개요[서식09] , 세부 실별 면적표[서식10]
3) 설계 디자인 개념

  • 배치 및 디자인 개념
  • 대지현황 분석

4) 외부공간 계획(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
  • 주차계획
  • 조경계획
  • 외부동선계획(보행 및 차량)

5) 조감도 또는 투시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6) 건축계획 및 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 내부 동선 계획
  • 실내ㆍ외 마감재료
  • 건축물의 경관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설치 방법에 대한

위치와 형상을 배치도, 입면도와 단면도 등에 표시한다.

- 21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7) 기술계획

  •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계획 등

8) 친환경 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의 관련 계획
9)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2]
마. 작성 유의사항
1)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별도의 렌더링 및 포토샵 등 후가공하지 않은 이미지
를 말한다. (단,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재질 표현은 가능)
※ 추후 발주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한다.

3.6 사전접촉 여부 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6] 1부 확인서 - 22 - Chapter 0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 심사위원회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권지훈 계명대학교 - 2 김갑태 건축사사무소백천 - 3 이도형 도형건축사사무소 - 4 정승현 아틀리에비 건축사사무소 - 5 최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 예비1 김승훈 브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 예비2 안치원 한양대학교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6) 심사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 24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8)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대상지 답사 하도록 한다.

4.2 심사위원회 가. 일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개최 나. 장

소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다. 심사대상 : 제출된 공모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방법 : 발표심사
1)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2) 설명 시간은 설계설명서 발표 7분, 질의응답 시간은 8분 이내로 한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공개한다.
4) 발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발표자가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된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하거나, 1차 서면
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향후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5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가. 평가 방식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로 한다.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건축계획 기술계획 기타

세부사항 및 주안점

  •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계획
  • 시설 및 공간이용의 용이성
  •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의 적정성
  • 각 실 계획(공간 구성, 조닝 등)의 적정성 및 기능성
  • 공간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의 외관 및 형태의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건축물의 지역성 및 상징성 등을 반영한 창의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상징성 및 창의성 있는 형태, 입면 디자인 계획
  • 관계 법령 및 규정 사항 등 준수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주차대수 등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 시설물 운영의 합리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사전 기획 의도를 반영한 설계지침서 반영 계획 여부
  •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방안
  • 실현 가능성(과도한 공사비 요인 지양)
  •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26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3)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토론 방법
1) 일반사항

  •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2) 1차 토론 방식
  •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3) 2차 토론 방식
  •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논의한다.
마.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
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 27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1)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하며,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4.4 실격기준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
반한 것이 확인되어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격 처리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
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28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설계용역권 부여

  •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 59,000,000원)
  •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대상 (단위 : 원)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실격제외) (기타 입상자) 9개 이상 4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5,900,000

7~8개 3개

23,600,000 17,700,000 11,800,000

- 5~6개 2개 23,600,000 17,700,000 - - 4개 이하 1개 19,667,000 - - 우수작 가작(1) - 가작(2) 가작(3)

※ 상기 보상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며, 공동응모일 경우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가. 저작권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 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
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9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서식13]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응모작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동의서[서식13]를
받도록 한다.
나. 당선 및 입상의 무효
1) 당선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용역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수령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②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④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⑥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⑧ 당선작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설계공모
이후 발견되어 정상적인 설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당선자의 의무(계약)
1)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또는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공모안의 건물 면적,
공사비, 법규 적용 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자가 갖는다.
4)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자, 기계설비분야

- 30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시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를
대표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응모 가능.
※ 참가등록시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혹은 외국의 건축사(Licensed
Architect)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는 등록시점 기준으로 해당국 관련법에 의거해
건축사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설계 사전조사 업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각종 인증,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의 의무(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설계용역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당선자는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당선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발주기관과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실시설계 작성에 필요한
기본설계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향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당선자는 설계기간에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
하여야 한다.

- 31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7) 본 설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 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이 이루어 지도록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으로 관련 법에 의거 설계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필요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한다.
10)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32 - Chapter 05 설계지침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5.1 대상지 현황 가. 위성사진 및 위치도

1)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 일원
2) 면적: 4,997.71㎡
3) 현황: 대상지 남측으로 목우산, 북측으로 옥동천에 위요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짐.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28호선을 이용하여 영월군 내
읍・면 및 타지역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산업단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국도 31호선을 진・출입로로 활용 가능하며 산솔면사무소
일원 주거 및 상업기능 중심의 취락지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도시기능(생활편의시설 등)과의 상호 연계 가능하다.

나. 인접대지 현황 - 34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 대지는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에 위치
하고 있고 비정형의 장방형 부지로 B-1블록의 일부이다.
2) 사업지는 북측으로 완충녹지가 있고 남측으로 단지내 주차장용지 및 소
공원이 계획되어 있다

다. 경사도 현황

1) 부지 내 경사는 새롭게 조성되어 동측에서 서측방향으로 약 4% 이내의
구배를 지니고 있고 주변 도로들과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단차가 존재
하고 있다.
2) 부지 동측으로 산업시설용지가 12m 높게 형성되어 있다.

- 35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5.2 세부설계지침

가. 계획의 주안점
1) 합리적인 공간계획
① 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각 공간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휴게공간 등 적정한 공용공간 계획을 통해 쾌적한 연구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③ BF인증에 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2) 효율적인 동선계획
① 시설 이용에 있어 상호간의 간섭 및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이 용이한 동선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② 특히 교육,지원 영역은 외부인 방문시 보안이 필요한 정밀분석 및
특수 분석 영역과 분리된 동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랜드마크적 디자인
① 정형적인 연구소 디자인을 지양하고 산업단지의 중심에서 지역과 첨단
핵심 소재 산업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치계획
1) 현장 조사 후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 현황과 인접대지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 계획을 하여야 한다.
2) 도로 등 부지 여건과 건축물 및 외부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배치 및 동선 계획을 도출하고 각 기능 공간들이 원활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출입구가 보도 또는 보행로와 연결되도록 하며, 단지 내외부의 보행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조성되도록 고려한다.
4) 녹지의 연계성에 기여하고 시각적 개방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다.
5) 주변의 경관에 조화롭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공 조경공간을 확보한다.
6) 부지 내에는 소방차, 비상차량 등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 및 진입광장,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주변 도로체계 및 산업단지 내 차량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파일럿동은 연관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하고 연결동선을 확보한다.
10)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공간을 확보한다.

- 36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다. 교통 및 외부 동선 계획
1)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로
단절은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2) 주차대수는 법정 대수 이상 (장애인주차, 배려형주차, 친환경주차,
확장형 주차 등)을 계획하여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최소 20대 이상, 면적 : 30~35㎡/대)
3) 시료 반입 및 물류차량,방문차량,보행자의 복합적 이동 발생이 예상
됨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4) 주변 도로체계 및 산업단지 내 차량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평면계획
1) 제시된 프로그램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유기적인 내부공간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 공간별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실별 사용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획을 수립한다.
3)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출입구 주변은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여유 공간의 로비, 홀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5) 향후 기능 변화와 확충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증축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6) 센터는 시료 반입과 물류, 분석 및 연구, 외부 방문객, 교육생, 페기물
및 설비 유지관리 동선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1층 전면부에는 방문객 및 입주상담을 위한 소규모 로비, 관제・안내데스크,
상담실을 함께 구성한다.
8) 교육공간은 단순 강의실이 아닌 이론교육, 장비활용 교육, 안전교육, 실습
중심 교육이 병행 가능한 구조로 계획되어야 한다.
9) 공동연구・입주기업 공간은 향후 입주기업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형 기업연구실로 전환 가능한 평면을 계획한다.
10) 연구소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적용한다.
11) 기업지원 공간은 방문객 동선과 실험보안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 37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12) 하역·전처리·파일럿 공간의 소음과 진동이 다른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일반 방문자 동선과 분리하여 안전을 고려한다.
13) 교육 및 기업지원영역은 방문객과 입주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분석시설의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 현황 등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독창적인 영월 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 디자인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미지로 계획, 공공 경관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실별 층고 및 천정고는 각 실의 용도와 기능,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최소층고: 전처리,파일럿 시설=6.0m/기타실=3.6m)
4)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
하도록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5) 냉․난방배관, 공기순환기배관, 급․배수관, 전기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정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정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외부 공간 계획
1) 외부 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2) 산업 활성화에 따른 시설 증축 방향 및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외부공간은 보행자, 직원 및 방문 차량, 하역 차량 등과 관련된 동선을
고려하고, 주차 공간, 조경 공간, 휴게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다.
사. 친환경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권장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고효율 건축물로 계획한다.
2) 기후와 일조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단열성능을 극대화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다.
3) 자재 및 시스템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사용연수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달성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기준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 구조 및 기술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 ․ 처짐 ․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 38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 모든 공정은 일반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의 근거를 구비하여 계획한다.
3) 건물의 구조방식은 영월 첨단소재센터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자. 설비계획
1) 에너지절약 설계 방안을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한다.
2)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 · 반영하여 계획한다.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을 수립한다.
4) 냉·난방 공급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환기시설이 이용자의 사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도록 반영한다.
6) 소화설비는 소방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공급가능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소화수조
반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9 - 영월첨단소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5.3 시설배치계획

가. 실별 기준면적표
구 분

세부시설 면적(㎡) 안내・관제・상담 35 하역공간, 내부복도 등 135 시료절단분쇄 20 중분쇄 / 볼밀 20 분급 / 체가름 20 건조 20 배소/소성 20 침출 30 정제 / 침전 30 여과 / 탈수 20 폐수 중화 / 저장 30

로비・전처리
・
파일럿존

정밀분석
공용랩
정밀분석
핵심존

비고 시료・전처리 존 파일럿・폐수존 랩1(ICP-MS LAB) 16 클린룸과 연계 / 랩2(ICP-OES LAB) 16 전처리지원실과 랩3(WD-XRF LAB) 16 인접배치 정밀분석 지원실 15 전처리·지원실 10 HF 전용흄후드 15 산분해・세척실 15 특수분석안정실1(HR-GD-MS) 25 독립실,저진동 특수분석안정실2(XRD실) 25

독립실,저진동
(입도분석기,BET,

특수분석공용존 65 O/N/H분석기, 습식전처리존

특수분석・
공용LAB존

클린룸

CS분석기,
암모니아분석기 등

교육・
기업지원존

공동연구・
입주기업
R&D존
공용면적

세미나실 50

설치)
가변형 (최대40인수용)

AI / VR 교육실 65 가변형 (최대40인수용) 강의실 / 실습실 50 가변형 (최대40인수용) 공유 오피스 60 가변형 공간 계획 회의실 50 지원실 / 운영실 50 공동연구실 110 가변형 공간 계획 모듈형 기업연구실 130 가변형 공간 계획

로비, 계단 및 승강기,화장실,
기전실,등

1,187 파일럿동(별동) 160 별동 계획 연면적 합계 2,510 ±3% 범위 내 조정가능

※ 위 실별 구성 및 면적은 「투자선도지구 연구개발(R&D) 과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간 구성 및 면적, 주요 장비에 따른 시설계획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에 따른 결과임
※ 전체 연면적 합계는 기준 면적의 ±3%, 세부시설별 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제시된 시설 내역을 참고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하1층~지상4층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40 - Chapter 06

서식(별첨 참조)
보안각서

[서식 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8] 설계개요 [서식 9] 세부 실별 면적표 [서식 10]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 11]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2]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13] 표지 [서식 14] 사용인감계 [서식 1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6]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17]

===== 과업지시서(영월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hwpx =====

『영월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428" leader="3" type="2"/> 1
제 2 장 과업의 내용<hp:tab width="25428" leader="3" type="2"/> 6
제 3 장 설계일반지침<hp:tab width="23588" leader="3" type="2"/> 12
제 4 장 설계단계별 지침<hp:tab width="20940" leader="3" type="2"/> 33
제 5 장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hp:tab width="16544" leader="3" type="2"/> 38
계속 ⇨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영월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44-6 외 9필지
(2) 대지면적 : 4,997.71㎡
(3) 건물규모
1) 연
면
적 : 2,510.00㎡
2) 건폐율 / 용적율 : 건폐율 80%이하 / 용적율 400% 이하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영월군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4) 추정 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종간 배분 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5)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3.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수급인은 국내 타 시·도의 유사시설을 현장 견학하여 외관, 기능, 주요 마감자재,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한 후 건립 취지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5) 과업수행자는 건축설계서(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영월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해당시).
7)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8)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및 중앙지원단 등의 자문과 관련기관 심의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하고 심의료 지급 등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관련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②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③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④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10)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자료, 참고서적,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설계 착수 및 설계 과정에서 기 수행된 「투자선도지구 연구개발(R&D) 과제 기본구상 용역」 및 건축기획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야 한다
12) 공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기본·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각종심의·
인증 자료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작성
(1) 기본·실시설계 도면 작성, 사후 설계관리 업무(건축물관리대장 생성 및 준공 서류 지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인증 등 친환경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해당시) 인증에 대한 서류작성,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 건축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각 실별 기준실 수 및 기준면적대비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기타 법령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
(3)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인·허가 관청 방문·협의,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①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평가 등 업무 협조 지원
②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인쇄
③ 설계는 발주처에서 실시한 현황측량을 기반하여 측량성과도 기준으로 진행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시행(참여 설계자의 확인서 제출)
⑤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⑥ 사후설계관리업무

계속 ⇨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및 보고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착수하고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제출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과업지시서와 함께 향후 과업수행 점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① 착수계 1부.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서식1]
③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서식2]
④ 하도급 승인 요청서(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1부 [서식3]
⑤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서식4]
⑥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참여자 명단 [서식5],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⑦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⑧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보안계획서 포함) 각 1부 [서식7]
⑨ 인력·장비 투입 예정현황
⑩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⑪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⑫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공정계획서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관련분야별(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투입계획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를 포함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연락처를 작성한다.

① 전문분야별 기술자 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분야별 작업반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설계는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5) 예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 및 필요한 사항을 제출

(단,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착수보고
1)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설계안 확정을 위한 조감도(설계공모 심사의견, 발주자 의견 등 반영) 포함
(2) 중간보고
1) 설계자는 기본·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기본 설계보고회를 1회 이상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수립 공정율 50%에 달할 때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② 실시설계 : 실시설계 수립 공정율 50%에 달할 때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3) 수시보고

1)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를 [서식9],[서식10]에 의거 제출하고, 설계용역 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수시로 보고한다.
(4) 최종보고

1) 건축설계(실시계획서)성과품을 납품하기 전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관련법,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또한,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 면밀한 협의로 발주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업무회의

1)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회의 결과는 [서식11]에 의거 제출.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수급인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회의

1)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3)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1)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수요기관 검토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 관련 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에 관한 규칙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에 따라 해당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를 신· 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건물완공시점을 기준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설비 설치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설비·공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제로에너지 등급 인증에 관한 신청서, 근거서류 등 작성·제출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1)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실시 시기 : 중간, 실시 설계단계에서 총 1회 이상
(3) 시행 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발주자가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 설계VE 활동 기간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전문용역업체(설계자)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VE실행 단계에서 설계VE 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건립관련 자문위원의 합동토론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6. 보안성 검토
(1)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정산 및 책임

(1) 발주자는 설계용역 수행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중지 또는 과업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단,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지급하지 않는다.

(3)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시공 중 아래와 같은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설계용역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누락, 오류, 과다 계상 등 설계내역서가 부적절할 경우
  • 설계자 및 하도급 업자의 사전조사 및 자료 분석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술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 및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등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5)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민원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설계변경, 사용승인 등 사업 종결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공사 착수 전 : 건축허가/신고 및 관련 인허가(에너지 관련 심의 및 BF 협의 포함)
  • 공사 착공 시 : 착공신고 및 관련 인허가
  • 설계 변경 시 : 변경허가 및 관련 인허가
  • 공사 완료 시 : 사용승인 및 관련 인허가

설계일반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 기준

1) 본 과업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등의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시 공원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 법령,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기준 및 전기사업법 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용역 성과품의 소유
1)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영월군의 소유가 되며 계약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조치
1)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용역대가 지급
1) 공동도급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 지급은 불가하다.
3)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일반사항
가. 설계일반사항
본 용역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영월 첨단소재센터는 안전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 건물의 용도 및 성격 등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2)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3) 건물 내외장재는 충분한 오염방지 기능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가 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4)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저감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5)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hp:fwSpace/>6)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등 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납품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8)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한다.
10)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1) 설계자는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해서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12)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3)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하고 신기술을 최대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14) 공사비는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고시한 실적공사비로 하고 기준이 없을시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고시가격,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 정보지 중 최저가격 적용,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2개사 이상을 조사하여 최저가격 적용한다.
15)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발주자에 있고,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에 의해 수행한다.
16) 습기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바닥과 벽체는 방수가 잘되도록 하고, 출입물은 기밀성을 유지하되 지게차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폭과 높이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17)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설계에 있어 의문 및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한다.
18) 신체부자유자나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1층 입구),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모든 시설물은 기능의 충족, 건설 및 운용 시의 비용절감 등을 고려한다.
20) 발주처와 수시협의,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완벽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 책임기술자(계약자)는 부지 및 현지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건축면적, 수도용량, 저수조 용량 등 적정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분야별 제반 부하 및 용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22)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 기자재 반입 및 수송차량 등의 진․출입이 용이해야 한다.
23)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4) 방범 및 CCTV 감시설비는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층별, 실별, 건물외부 등 설치 – 녹화기능 필수)

나. 에너지 절약형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 시 개정된 기준 적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고효율 시스템 및 자재사용)
2) 창호, 내·외벽,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를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환경친화적 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 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출입 장소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출입 장소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3) 방범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제공하여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4)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5)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중한 터파기 계획으로 인접건물 침하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공공기관으로 사회기여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1) 건물의 외관은 조형성, 상징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한다.
2)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장애시설 계획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3. 시설운영계획

가. 운영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
1) 영월 첨단소재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수
2) 효율적인 영월 첨단소재센터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생산 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성· 효율성 고려 및 철저한 관리 지향

  • 관리 부재로 인한 시설가치의 부실화 방지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유지
  • 위험관리의 예방적 조치 고려

4. 분야별 설계지침
<hp:fwSpace/> 가. 공통사항
1) 과업수행자는 설계 시 과업지시서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2) 동 건물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세부시설은 시설개요에 따라 적정 안배하여 배치하되, 각 실별 면적은 조정 가능하고 필요한 시설을 제안할 수 있음
나. 건축계획
1) 일반사항

①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 확립

④ 부지활용의 효율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 수립

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⑥ 각 기능별 유기적 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 시 준수사항

① 건축허가(협의)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현장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률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대지 내에서 혼잡성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대지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관련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④ 대지 고저차 및 주변 환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특화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원가절감(공기단축포함)사항을 적극 모색한다.

⑤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⑥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건물 외부형태 및 색상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⑨ 사업비 내에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외벽,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단열, 결로 방지, 기밀성 확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지향)

⑩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기획과 의도를 반영,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시행방안(규모, 타당성, 예상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평면계획

① 기능별·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주차, 쉼터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되, 이를 위한 수직동선도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물은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④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교통 및 동선계획
① 입구, 실내진입, 로비 등 모든 곳에는 문턱을 설치하지 않으며, 어린이·장애인·노약자에게 시설 사용의 장애가 없는 Barrier Free환경을 제공한다.
②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피난 및 프라이버시 확보에 충실하게 계획한다.
③ 차량동선은 교차되거나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본 시설로 진입할 때 차량과 보행로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충분한 보도폭 확보 등

보행자 접근동선에 대한 방안 마련한다.
⑤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접근을 위하여 표지판 설치, 바닥포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5) 재료 및 색상계획
①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과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②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③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주차장 바닥, 계단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6) 지붕계획
①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②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중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를 둔다.
7) 디자인계획
① 사업예정지의 여건(주변환경, 지역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모티브와

컨셉을 개발하여 주변과 위화감이 없도록 디자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특화, 색채, 사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토탈디자인(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공종과 디자인 의도, 형태, 색채계획 등을 발주처와 검토 협의하여 최종설계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한다.

다. 구조계획
① 기초: 지질조사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구조: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모든 구조체는 적재 및 운반기기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계산 전산 시 입력데이터 명기할 것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④ 구조물 우각부 등 취약부에는 반드시 보강계획을 명기한다.
⑤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구조설계방법은 합리적이고 안전한 극한강도 설계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내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추후 증축에 대하여 적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⑧ 합리적인 구조계획, 계산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토목계획

1) 일반사항
①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계획평면도는 공사계획도를 작성하고 우수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포장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구내 우·오수 설계
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ㆍ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합류식일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집수정을 설계 시에는 사업지 전체의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부지정지설계

① 부지조성은 현 지형에서 토량의 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② 부지내의 구배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부지 내 및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로와 부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능한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이 부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①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⑤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로 설계한다.

5) 상수도 및 지하수

① 상수도는 인입관로 위치를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매설의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및 암 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변실 뚜껑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한다.

6) 기 타

①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계획 1) 용역의 범위

① 콘덴싱유니트, 응측기, 유니트 쿨러, 펌프류, 급기덕트, 제상설비, 냉매 및 냉각수 배관,

2차 전기설비 및 자동제어 설비, 사무실 냉난방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기타 열문 등 발주처 요구사항

2) 기계분야 일반지침

① 관련 법․령․규칙 등을 설계용역 과업수행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향후 운영 등을 검토 분석하여 부하변동에 적정 대처할 수 있는 설비운용방식을 적용한다.
③ 각종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기계실 등의 크기를 검토 분석하여 향후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급수배관자재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실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열원 및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3)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②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④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4) 자동제어설비

①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 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계획
1) 일반사항
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최근 개정된 법령 중 KEC(한국전기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경우 두 개의 법령을 혼용하여 설계하여서는 안된다.

2) 수변전설비
①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②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④ 특별고압이나 고압으로 수변전설비를 설계할 경우, 수배전반은 내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설비
①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 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②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④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케이블로 하고, 방화구획 부위를 관통할 경우에는 내화충진하여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내진형 구조로 한다.
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⑥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⑦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⑧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 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4) 동력설비
①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동기의 기동방법은 11KW 이하는 직입기동으로 하고, 15KW~45KW는 Y-Δ기동으로 하며, 55KW 이상은 리액터 기동으로 한다.
5) 조명설비
①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한다.
③ 조명설비는 LED 조명기구로 전체 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④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 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별로 적용부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 EPS 실, TPS 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⑦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 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⑧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⑨ 조명기구는 용도에 맞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열설비
①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 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ㆍ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이하로 계획한다.
③ 콘센트 유니트 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④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수량은 거실 콘센트 수량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정보통신계획
1) 일반사항
①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④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⑥ 주차관제 설비는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선정한다.
2) 통신 설비
①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③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MATV 설비, CAT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⑧ 이동통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소방계획
1) 소방설비 일반사항
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지방 자치 단체별 조례,

행정 처리 지침 등을 검토하여 준수한다.
② 심의 일정, 제반 규제 사항 및 권장 사항 등을 관련 관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한다.
③ 설계 진행 주요 단계별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 상호간의 철저한

조정(coordination) 및 협력(interface)을 거치면서 시공 오차를 고려한다.
④ 소방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이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⑤ 타 설계 분야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기본설계도서에 적용한다.
⑥ 건축도면의 요구 조건내용과 소방시설의 기본설계 도서가 일치시킨다.
2) 소방설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② 소방기계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을 소방법 및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③ 소방전기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 방송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 전원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을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자. 조경계획

1) 일반사항

①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차량동선 및 보행자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조경설계 시 건축법규와 영월군 건축조례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기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⑤ 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⑥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2) 현황조사 분석 ① 자료조사

  •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현장조사 및 실측

  •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표토 및 지장수목 조사

  • 계약상대자는 식재 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 내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수목의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수목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이식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대상의 수목은 공사구역 내 지장수목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 적치 및

작업장, 장비 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3) 공종별 상세설계 ① 정지설계

  •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부지 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운딩을

하여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② 시설물 설계

  •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방문객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방근성, 관수,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식재 설계

  •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간거리를 확보한다.

  •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경관 가치가 높고, 유지관리 등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으며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 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 수목배식 간격․밀도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 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 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옥상조경

  • 배수불량을 막기 위하여 녹화부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1.2미터 이상) 또는 안전 구조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옥상 조경설계 시 방수 등은 타 공종을 고려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한다.
  •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산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가로수 식재

  • 보도 조성 시 보도 내 가로수 식재는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은 띠녹지를 조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폭과 시민통행량의 여건에

따라 재질 및 규격을 산정하여 반드시 설계에 반영한다.

  • 가로수 보호틀은 가로수 보호판 및 보도포장 재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크기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가로수 지주목은 사각 지주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 폭이 협소

(2m 이내)하거나 시민 통행량이 많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매몰형 지주목으로 설계한다.

차. 에너지절약계획
1)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빗물 재활용시스템 설치 등 미래지향적·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건축계획을 구현한다.
3)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근거하여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 구조체 축열 및 축냉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건물의 방위설정은 건물에의 접근, 대지의 고저 및 향, 조망, 통풍, 냉난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계절별 특성과 태양 궤적,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배치, 창호 등을 계획한다.
5) 서쪽 면에 접한 실의 창호 외부에는 태양입사각에 따라 차양시설 등을 계획 한다.
6)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한다.
7)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한다.
8) 에너지절감 및 국가정책에 부합하고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발전 등) 설비의 설치를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9)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절수용 음수대 등 )설치를 적극 도입 계획한다.
※ 관련규정
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7호)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④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⑤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카. 무장애계획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요소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한다.
2) 무장애 계획은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하고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지표 및 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관련규정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시행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2013-8호)

② 교통약자법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타. 실내 환경 디자인 계획

1) 2020년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 시설도 구체적인 실내 환경 조건을 검토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 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 등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파. 안전사고 및 민원 관리 계획
1) 공사 시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공사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2)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 창호 등 철거 과정 상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고, 건축 폐자재 재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3) 시공시,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유의할 것

하.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 1)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2) 설계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hp:fwSpace/> 3)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hp:fwSpace/> 4)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단계별지침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수처리 등)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확인을 받는단계이다.
나. 업무내용
①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건 정리
② 부지의 입지조건
③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ㆍ지질, 동ㆍ식물, 수리ㆍ수문 등
④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⑤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⑥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2) 현장조사
① 문헌 및 서류조사
② 현장조사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

3) 공사비 예산 확정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유사규모 건축사례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② 개략 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다.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 11 조제 3 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업무내용
1)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2)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3)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4)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5)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6)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7)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8)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9)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다.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 한다.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업무내용
1)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①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② 배관ㆍ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④ 유지관리 및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⑤ 공사비의 검토 ⑥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색채와 재료 선정

  •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

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4) 공사비 산출
①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 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4. 분야별 설계요령
가. 건축분야(배치계획)
1) 배치계획
① 사업대상지 지역성격에 부합되도록 주변 경관과 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친환경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② 주출입구가 보도 또는 보행로와 연결되도록 하며, 단지 내외부의 보행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조성되도록 고려한다.
2) 건축물 배치

① 주변의 경관에 조화롭고 부지 내 교류 활성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능 활성화에 따른 장래의 시설변화(증축 및 확장)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
①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정원 등 휴게시설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②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차량 출입 허용 구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④ 주차공간은 법정 대수 이상을 계획하여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⑤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한다.

⑥ 건축면적 이외에 휴게, 조경 등 외부공간의 종류와 기능,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⑦ 물품 및 장비 출입 동선 등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 계획을 확보한다.
⑧ 사업지의 관련 법규와 담당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⑨ 사업부지 접근로에서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시인성과 정면성이 확보되도록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한다.
⑩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방안을 강구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분야(평면계획)
1) 평면계획
① 제시된 프로그램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유기적인 내부공간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② 공간별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실별 사용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획을 수립한다.
③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출입구 주변은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여유 공간의 로비, 홀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향후 기능 변화와 확충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증축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3)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①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

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2.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① 기획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의 구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①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연구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 의 요구 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의 구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① 계획,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④ 설계서의 구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 내용
1) 설계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 또는 심의, 보고, 사업시행계획인가(유관부서 협의 등 포함),
설계변경과 그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제출자료(조치결과보고 포함) 등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필요 시)
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자료(필요 시)
4) 공사발주를 위한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포함) 자료
5) 각종 설계자문협의회 심의 조치자료(필요 시)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필요시)
7)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협의(건축허가, ,장애인 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관디자인, 정보통신설비,등) 자료

4) 설계도면 표기
①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②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건축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소방
전기
기 호
A
S
C
L
M
E
ET
MF
EF

③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5) 설계도면 작성
① 제도용지(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②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한다.
④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설계도면의 내용 및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3. 시방서 작성요령
1)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표준시방에 없는 공종인 경우 별도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2) 신공법 적용 시에는 공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관계자료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관계자료를 첨부한다.

4. 내역서 작성요령
1) “설계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한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비 내역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른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해당 규모에 적정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4)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8)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9)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첨부하여야한다.

5.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1)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1부.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서식1]

③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서식2]

④ 하도급 승인 요청서 1부(하도급 계약 전 승인요청 제출, 착수 후 2주 이내) [서식3]

⑤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서식4]

⑥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참여자 명단

[서식5],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⑦ 보안각서 각 1부 [서식7] ⑧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⑨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⑩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서식12]

⑪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설계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계획설계” 참조

① 설계검사원 2부 [서식8]

② 계획설계 도서 작성요령에서 설계서의 구성으로 정한 사항

③ 납품도서 일체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간설계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중간설계” 참조

① 설계검사원 2부 [서식8]

② 중간설계 도서 작성요령에서 설계서의 구성으로 정한 사항

③ 납품도서 일체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시설계 제출 시(설계용역 준공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① 설계검사원 2부 [서식8] ②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1부.

③ 실시설계 도서 작성요령에서 설계서의 구성으로 정한 사항

④ 납품도서 일체

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계
납품시기
비고
계획설계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설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설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허가 포함
6. 성과품의 납품시기

7.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계획설계(안)
A3
5
부
(안) 별
2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3
계획설계 조감도
A3
5
부

※ 위 제출목록은 책자로 양면인쇄 무선무사철로 좌철하며,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납품수량은 발주처의 필요로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대한 도서내용을 준용한다.
2)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수량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타
1
중간설계보고서
A4
5
부
○
○
○

설계설명서포함
2
설계도면
A3
5
부
○
○
○

전공종분리
3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
○
○
○
인증관련법령검토
4
내역서(관급내역서)
A4
5
부
○
○
○

개략공사비

※ 1. 위 제출목록은 책자로 양면인쇄 무선무사철로 좌철하며, 전체를 USB에 저장 제출

2.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본을 제본한다.
※ 납품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대한
도서내용을 준용한다.
※ 납품수량은 발주처의 필요로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① 용역준공 15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한다.
②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법규검토조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및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 도서목록 등 일체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 납품되는 일체의 과업내용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공종별 실시설계서 납품 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타
1
설계설명서
A4
4
부
○
○
○

법규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A3
4
부
○
○
○

각종 상세도 포함
3
계 산 서
A4
4
부
○
○
○

각종 설계계산서
4
내 역 서
A4
4
부
○
○
○
○

5
관급내역서
A4
4
부
○
○
○

6
수량산출서
A4
4
부
○
○
○

7
단가산출서
A4
4
부
○
○
○

견적서 포함
8
구조계산서
A4
4
부
○
○

9
일위대가표
A4
4
부
○
○
○

10
일반시방서
A4
4
부
○
○
○

11
특기시방서
A4
4
부
○
○
○

연계시방서 포함
12
관급시방서
A4
4
부
○
○
○

13
조감도
A2
1
부
○

액자 포함
14
인허가 및 관계 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취득 서류
A4
각 1
부

○

15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2
부
○
○
○
○

16
위내용 전체기록 USB

2
SET
○
○
○
○
공종별 통합

※ 세부작성 목록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며, BF 설계도서 “별책”제출 3부 (해당시)
※ 납품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대한 도서내용을 준용한다.
※ 납품수량은 발주처의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각종서식 ]
【서식1】 책임기술자선임계
【서식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서식3】 하도급 승인 요청서
【서식4】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서식5】 분야별 참여자 명단
【서식6】 공동수급협정서
【서식7】 보안각서
【서식8】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서식9】 주간공정보고
【서식10】 월간공정보고
【서식11】 과업수행 회의 결과서

【서식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4. 착수 일자 :
5. 완료예정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분
회사명
대표자
참여기술자
자격증 번호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명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서식 3】
하도급 승인 요청서
공사명

시공업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면허종별 및 번호 주소

하도급업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면허종별 및 번호 주소 도급한도액 원도급액 하도금액 공사기간 계약일

20○○년
월
일

위 요청인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4】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성명 자격 생년월일

【서식 5】
분야별 참여자 명단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회사 :
용역참여자 (총괄·분야별·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서식 6】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영월 첨단소재센터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
)와 (
)가 공동으로 수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표하며, 본 업체(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수급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체곌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년
월
일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제 지 :

대 표 자 :
(인)

공동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제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7】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4. 완료예정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8】
[ 계획(기본), 중간, 실시 ]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4. 착수 일자 :
5. 완료예정일 :

붙
임 :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9】
주 간 공 정 보 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
구분
전주진행사항 (20○○. . )
금주진행사항 (20○○.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3. 용역진행사항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10】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용역진행사항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11】
과업수행자간 주요내용 회의 결과서
용 역 명 :
회의내용
회의일자 / 장소 : 20○○ 년 월 일
참석자 :
회의결과에 다른 설계 및 시방서 반영여부구분
과업수행 회의 결과
비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소방

통신 다음 장에 계속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 임 기술자 :
(인)
영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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