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641호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충청남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나. 공모구분 :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1) 부지면적 : 4,640㎡
2) 건축규모 : 연면적 997㎡(±5%, 1,000㎡ 미만)
3)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4) 예정공사비 : 4,67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설계비: 234,3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인증업무 등을 포함한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관련 설계업무
2. 공모 목적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소방작전 수행을 위하여 노후된 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자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임
3. 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hp:lineBreak/>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5. 설계공모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1
공모 공고
2026. 9. 22.(화)
2
참가 등록
2026. 9. 23.(수) 09:00 ~ 10. 1.(목) 17:00까지
3
현장설명회
생략
4
질의 접수
2026. 10. 2.(금) 17:00까지
5
질의 회신
2026. 10. 8.(목)
6
작품접수
2026. 11. 6.(금) ~ 11. 9.(월) 17:00까지
7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1. 9.(월) ~ 11. 12.(목) 17:00까지
8
기술검토
2026. 11. 11.(수) ~ 11. 19.(목)
9
기술검토 소명
2026. 11. 16.(월) ~ 11. 17.(화) 17:00까지
10
서면심사
2026. 11. 20.(금) ~ 11. 26.(목) / 심사발표작 선정
11
대면심사
2026. 12. 3.(목) 14:00
12
심사결과 발표
2026. 12. 10.(목)
※ 공고 이후 일정 변경하는 경우 건축HUB에 공지(안내)
※ 현장방문 가능기간 : 참가 등록 기간 내 현장방문 가능하며, 소방본부 회계장비과(041-635-5607)에 사전 연락 후 방문
6. 기타 자격사항, 절차, 심사 및 입상작 선정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시행)을 준용한다.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한다.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내용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8. 문 의 처
가. 설계공모 관리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정책과 공공건축기획팀 (041-635-4646)
나. 공식 웹사이트
- 건축HUB(https://www.hub.go.kr/)
- 충청남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 공고문(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641호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 9. 22.
충청남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나. 공모구분 :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1) 부지면적 : 4,640㎡
2) 건축규모 : 연면적 997㎡(±5%, 1,000㎡ 미만)
3)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4) 예정공사비 : 4,67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설계비: 234,3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인증업무 등을 포함한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관련 설계업무
2. 공모 목적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소방작전 수행을 위하여 노후된 119안전
센터를 이전 신축하고자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임
3. 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응모 시 총 참가자 또는 업체 수는 2인(개인 또는 법인) 이내로 하며, 과반의 비율
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여야 함.)
※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시 참가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참가자는 “가 또는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따라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
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5. 설계공모 일정
연번
1
구
분
공모 공고
일 정 2026. 9. 22.(화)
2
3
참가 등록
현장설명회
2026. 9. 23.(수) 09:00 ~ 10. 1.(목) 17:00까지
생략
4
5
질의 접수
질의 회신
2026. 10. 2.(금) 17:00까지
2026. 10. 8.(목)
6 작품접수
2026. 11. 6.(금) ~ 11. 9.(월) 17:00까지
7
8
심사위원 기피신청
기술검토
2026. 11. 9.(월) ~ 11. 12.(목) 17:00까지
2026. 11. 11.(수) ~ 11. 19.(목)
9 기술검토 소명
2026. 11. 16.(월) ~ 11. 17.(화) 17:00까지
10
11
서면심사
대면심사
12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0.(금) ~ 11. 26.(목) / 심사발표작 선정
2026. 12. 3.(목) 14:00
2026. 12. 10.(목)
※ 공고 이후 일정 변경하는 경우 건축HUB에 공지(안내)
※ 현장방문 가능기간 : 참가 등록 기간 내 현장방문 가능하며,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041-635-5607)에 사전 연락 후 방문
6. 기타 자격사항, 절차, 심사 및 입상작 선정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시행)을 준용한다.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
해야 한다.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내용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8. 문 의 처
가. 설계공모 관리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정책과 공공건축기획팀 (041-635-4646)
나. 공식 웹사이트
- 건축HUB(https://www.hub.go.kr/)
- 충청남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
A: 1.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설계용역비
A:
1-1.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 C: 식 D: 1.00 F: -
A:
1-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C: 식 D: 1.00 F: -
A:
1-3.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C: 식 D: 1.00 F: -
A:
1-4. 조감도 C: 식 D: 1.00 F: -
A: 소
계 F: -
A: 2. 손해배상보험료 C: 식 D: 1.00 F: -
A: 3. 부가가치세 B: 10% C: % D: 10 E: - F: -
A: 합
계 F: - G: (천원이하 절사)
===== 과업내용서(예산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hwpx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과업내용서
2026. 9. 충청남도 목 차
Ⅰ. 총칙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1664" leader="3" type="2"/>03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11664" leader="3" type="2"/>0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11664" leader="3" type="2"/>04
1. 공통사항 <hp:tab width="12964" leader="3" type="2"/>39
2. 계획설계<hp:tab width="13612" leader="3" type="2"/>39
3. 중간설계<hp:tab width="13612" leader="3" type="2"/>42
4. 실시설계 <hp:tab width="12960" leader="3" type="2"/>52
Ⅱ. 과업의 내용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616" leader="3" type="2"/> 06
2. 업무보고 및 회의 <hp:tab width="7764" leader="3" type="2"/>09
3. 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8412" leader="3" type="2"/>11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hp:tab width="3524" leader="3" type="2"/>11
5. 보안성 검토 <hp:tab width="11012" leader="3" type="2"/>12
6.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hp:tab width="5700" leader="3" type="2"/>12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7764" leader="3" type="2"/>60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7764" leader="3" type="2"/>60
3. 실시설계 납품도서 <hp:tab width="7112" leader="3" type="2"/>61
Ⅵ. 붙임서류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7116" leader="3" type="2"/>13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9716" leader="3" type="2"/>14
3. 설계 세부 지침<hp:tab width="9716" leader="3" type="2"/>18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hp:tab width="5164" leader="3" type="2"/>36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hp:tab width="5812" leader="3" type="2"/>37
6. 설계도서 표기 <hp:tab width="9712" leader="3" type="2"/>38
7. 도면작성 <hp:tab width="13608" leader="3" type="2"/>38
[붙임1]보안각서<hp:tab width="11828" leader="3" type="2"/>63
[붙임2]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5980" leader="3" type="2"/>64
[붙임3](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3908" leader="3" type="2"/>65
[붙임4]주간공정보고<hp:tab width="9228" leader="3" type="2"/>66
[붙임5]월간공정보고<hp:tab width="9228" leader="3" type="2"/>67
[붙임6]특정자재 사용목록<hp:tab width="7576" leader="3" type="2"/>68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다. 대지면적 : 4,640㎡
라. 건물규모
1) 연면적 : 997㎡ 내외 (±5%, 1,000㎡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3)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경미 범위 초과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시설공사비 :
- 공사비 금 4,672백만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기타 시설 이전비(해당사항 있을 경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충청남도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3)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공휴일 포함)
※ 충청남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충청남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제로에너지 인증(4등급 이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업무 협조)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 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포함)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설계자문·심의, 건축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구조심의 등),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한다.
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 불필요 시는 기반영된 대가를 감하여 변경 계약 한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제2024-290호)」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에너지 자립률 40%이상 60%미만) 의무적용
마.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해당 용도일 경우에 한함)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이행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 협의서류 작성 업무 및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자.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공공디자인 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및 공사착공 신청 시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단, 세움터 작성 등 업무수행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또한, 건축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별도 계약
6)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충청남도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현장여건 조사 및 건축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이행하며, 심사의견·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카. 기타 추가 업무 발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2]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1부
11) 설계참여자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붙임1]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13) 기타 충청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1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1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1단계 심사(계획대안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1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안내 〕 가) 관련법규검토 나) 배치, 평면안 검토(가시설 계획 포함) 다) 구조공법 검토 라) 설비공법 검토 마)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바) 충청남도 요구 적용 여부
2) 관련법규 검토서
3) 배치, 평면, 입면 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4) 충청남도 요구사항 반영 도면
5)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저장장치
라. 계획설계도서 납품(1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현황측량 성과도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자는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2단계 심사(도면, 내역, 설비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및 승인
〔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
가)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나) 설계도면검토(분야별)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구조계산서 검토 마) 예산초과 시 절감방안 검토 바) 부하계산서 검토 사) 관급자재선정 반영검토 2) 개략공사비 내역서 3) 공종별 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6)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7)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저장장치
바. 중간설계도서 납품(2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3]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지질조사보고서(필요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설계자는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3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가설계획 포함)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2) 내역서(원가 제비율) 3) 인허가용 설계도면 4)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견적서 6)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저장장치
아. 실시설계도서 납품(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3]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 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1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9)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0) 기타 충청남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 공정보고 [붙임4]
나) 월간 공정보고 [붙임5]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아래와 같이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붙임’양식에 따라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감독관 및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충청남도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부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회의
가)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른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충청남도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4)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5.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6.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설계자는 심사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심사의견을 설계에 미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충청남도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제8절 1. 지연배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9장 제4절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설계 일반 지침
본 설계지침은 참고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하여야 한다.
다. 충청남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 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충청남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가설구조물 설계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2)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검토·반영한다.
사.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 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 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 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 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계획한다.
6) 근무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내진설계 및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 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 자재 사용목록을 [붙임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 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바) 기타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하도급 한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세부 지침
가. 설계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 119안전센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과 지속가능한 설계 및 안전센터의 이미지 부여 및 충청남도 예산군의 특징 및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서 외관이 지형 등 주변 자연경관 및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소방차의 진출입시 안전 확보와 공간 간 이동 및 출동 동선의 단순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비상대응에 대한 적합한 시설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전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동지령 방송장치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 대응에 유효한 유선 및 무선 통신시설을 확보(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5) 정보통신 및 전파 관련 법규 등 제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반영하여 유ㆍ무선
인터넷 및 통신케이블, 전화 등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소요량을 반영하여
<hp:fwSpace/>설치한다
6) 미래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확장성 있도록 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소방행정수요 및 소방력(인력ㆍ장비) 보강을 감안 하는 등 미래수요를 대비하여 설계하고, 장비 현대화에 맞춘 여유 있는 층 높이 고려한다. 또한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 한다.
7) 사무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등 기능 및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하며, 차고 내 자연환기 극대화(동절기 열손실 최소화 고려)하고,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최대한 확보한다.
8)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9) 내진설계 기준 적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가) 직원의 편의성과 청사 보안성(민원인 방문 적음)을 반영하여 설계
나) 야간 정비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 조명 확보
다) 옥외에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방송시설 설치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소방차량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기준 확보
바) 출동대기실은 24시간 근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정원 30명, 일 근무인원 11명을 고려하여 설치
사) 회의실 : 회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구비(직원 및 의소대 정원 고려)
아) 식당 : 채광 및 환기 고려
자) 모든 세면대에는 스테인레스 샤워기 및 하단에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설치
차) 비상대기 숙소 : 1개실 확보
카) 체력단련실 및 심신안정실 확보(신속출동 고려하여 가능한 차고와 인접 설치)
타) 기타 부대시설 확보
파) 장비보관 창고, 방화복 및 일반 세탁실, 세차시설
하) 호스 건조대, 공기호흡기 충전실, 정보통신실, 서고 등
10)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11)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설계 고려사항
1) 소방차량 진·출입 시 안전성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너비 20m이상 계획하며, 부지조성 시 사업부지의 기존 지형 및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토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1km 반경 충청남도 건설본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대회리 야구장, 예산 상설시장,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위치하며,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위치하고,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분포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지 북측 경계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며, 부지 서측(구거) 기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남측 지목 답의 나대지 위치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부지 북측, 서측 인접대지경계 사이레벨 차이 고려하고, 사업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과 경계 및 시야차단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차별화된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며, 소방업무(소방차고 접근 동선)특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업무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을 지양하고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내부공간의 가변성(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을 고려하고 장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상호 보완기능의 공간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10)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가 연계되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11)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주차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주진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적정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13) 보행로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횡단보도 등 보행연결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대책을 고려하고 차량 진출입 시 좌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15)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는 10대 설계한다.
(주차장 면적은 통로를 포함하여 30∼35㎡/대를 기준 권장)
16)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17) 제로에너지 인증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법적 기준등급 이상 획득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태양광설비는 건축디자인 및 일사취득량을 고려하고, 주차공간 등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9)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제출되지 않도록 공사비 검토
다.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1)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의 장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변형 등)하도록 조성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3) 특수소방장비차량의 주차공간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 등의 이동 및 자동차문 개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에 있어 용도별, 기능별 조닝을 통하여 서로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재해 시 피난(방화)에 유리하게 하고 운영관리가 편리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불필요한 곡선 디자인을 자제하고 직선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입구 전면으로 하고, 1층 로비는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개방감 있는)의 홀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반자높이는 최소 2.7m이상 계획한다.
7)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패널의 시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상조경 불허)
8)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유니버설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부지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시하되,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배치 계획
1) 소방관서의 특성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혼잡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출동대기실의 경우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로를 통해 소방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대형소방차의 회전반경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출입구 계획에 반영한다. 소방차고 전면에는 소방차가 대기 할 수 있는 적정 공간(20m 이상)확보하며, 이와 연계하여 훈련공간(장방형 30m*15m)을 계획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효율적 소방업무(긴급출동) 수행을 고려하고,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사무공간 및 대기실로 차고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감염관리실(가로6m*세로3m*높이3m)은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고 구급차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예정 부지는 배치도 및 평면도에 표현한다
7) 기존 동선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9) 국기게양대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배치한다.
마. 조경 계획
1)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 계획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인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도가 낮은 외부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형의 특성을 살려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차음,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록과 낙엽,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적절하게 혼합된 다층식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 함양, 휴식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 선정 및 시설물 선정 시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 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수종을 검토하고,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한다.
8)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건축과 조경 계획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입체녹화 계획을 수립한다.
10) 옥외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평면 계획 1) 사무영역 가) 사무실 및 센터장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 차고와 근접한 위치 배치한다.
- 사무실에서 주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창호 계획한다.
(출입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너비 2m이내의 창호)
- 사무실은 1층, 센터장실은 2층에 배치한다.
나) 회의실
- 회의실은 회의‧교육 등을 위한 음향시설 및 시청각교육장비(빔프로젝트)가 갖추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용 인원의 증가를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회의실 공간규모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정보통신기계실
- 각종 통신장비의 보관이 용이하게 랙 구조로 설치한다.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물품창고
- 창고 내에는 각종 장비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수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중량 렉 형태로 설치한다.
마) 의용소방대 사무실
-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2층에 설치하며, 남녀 통합 설치한다.
2) 출동활동영역 가) 소방차고
- 소방차고의 면적은 200㎡ 미만으로 한다.
- 향후 소방차량 보강을 고려하여 대형차량 포함 4대(펌프차(대),펌프차(중),소형펌프차,구급차)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바닥에서 보까지의 높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차고 최소 높이 5m이상 확보)
- 대원의 안전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유면적(차량 전후 1m, 차량간 2m 내외 및 차량벽간 1.8m)을 확보한다.
- 차고 셔터는 자동 및 수동으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보온효과 및 차연 채광성이 있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차고 문에는 안전장치(차고문 추락방지기, 차량동작센서, 도어사용감지기 등)를 반영하고, 개폐 장치는 차고 및 사무실에서 모두 제어(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내 발생 매연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고 매연이 사무실 및 대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차고 후면에도 셔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바닥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사방면 드레인 시설을 설치한다.
- 차고 내 소화 전용 급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 차고 내 별도의 개인안전장비실을 설치하고, 직원의 수 이상 개인안전장비의 보관함(30개 이상)을 설치하며,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차고 내 별도의 소방장비창고 설치한다.
- 차고는 매연 차단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한다.
※ 소방차량 제원(표준 규격)
차명
제 원(mm) 이하
전장
전폭
전고
물탱크 용량(L)
폼탱크 용량(L)
구급차(스타렉스 기준)
5,130
1,920
2,475
펌프차(경형)
5,200
1,900
2,800
500 이상
40 이상
펌프차(소)
6,800
2,200
2,800
1200 이상
100 이상
펌프차(중)
8,000
2,500
3,200
2800 이상
200 이상
펌프차(대)
8,500
2,500
3,400
4500 이상
200 이상
물탱크(소)
7,800
2,500
3,200
4500 이상
물탱크(중)
8,500
2,500
3,400
6000 이상
물탱크(대)
10,000
2,500
3,700
12000 이상
소방화학차(중형)
7,800
2,500
3,200
2600 이상
400 이상
소방화학차(대형)
9,000
2,500
3,400
3600 이상
400 이상
고성능화학차
12,000
2,500
3,800
9000 이상
2000 이상
사다리차(33m급)
10,000
2,500
3,800
사다리차(50m급)
12,500
2,500
3,900
굴절차 (70m급)
13,000
2.500
3,900
나) 방화복전용세탁실
-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등에 오염된 복장, 장구 등의 세척할 수 있도록 방화복 전용 세탁실을 설치한다.
-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류를 세척할 수 있는 수전설비 및 다용도 싱크대를 설치하며, 방화복세탁기, 방화복건조기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다) 공기호흡기충전실
- 충전 시 차고 매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공기호흡기충전기실은 공기충전기와 작업실을 방호벽을 구획(관련 법령 설 <hp:fwSpace/><hp:fwSpace/>치기준 준수)하고 작업실은 용기 보관대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참고(소방청 고시)
라) 감염관리실
-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구급차와 연계하여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후면에 최소 활용 공간 가로6,000mm 세로3,000mm이상
3) 휴게 및 지원영역
가) 출동대기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 4인 사용가능한 2개실,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1개실을 설치하고, 개인 옷장은 붙박이장으로 하며, 싱글침대는 4인기준 4개, 3인기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세부 기준(옷장 규격 등)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3인실 화장실에는 세탁기 공간을 고려한다.
- 3인 사용할 수 있는 출동대기실 1개실과 4인 사용가능한 출동대기실 1개실은 1층에 설치하고 서로 이격 배치한다. 1층에 설치하는 4인대기실 외의 추가 대기실(4인)은 1층 배치를 우선 검토하되, 출동 동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한다.
나) 식당
- 대원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식사 도중 출동이 용이하도록 하며 2층에 배치한다.
- 식당은 주방, 부식창고 및 조리원대기실로 구분하고, 채광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식탁은 11석 이상 규모로 한다.
- 주방의 구조는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 주방에 싱크대와 조리대 및 배식대, 환풍시설(덕트 등 천정 매립)을 설치한다.
다) 심신안정실
- 심신안정실은 멘탈케어룸, 바디케어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향후 각 실을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설치한다.
- 체력단련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체력단련실
- 현장 활동 대원이 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은 실내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은 방음재를 시공하며, 소음이 전달되어도 지장이 없는 위치에 배치한다.
- 측면은 거울을 설치하고 별도 음향장치를 설치한다.
- 심신안정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세탁 및 건조실
- 일반세탁물의 세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바) 비상대기숙소
- 숙소는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대기실 내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 설치하고 대기실의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시설
- 1층 사무실 내 탕비공간(휴게‧급탕) 코너를 별도 실구획 없이 계획한다.
- 청사 벽면을 활용한 훈련(인명구조) 시설에 대한 설치를 고려한다.
- 청사 전면 외벽에 소방표지판 및 LED전광판(소방홍보용)을 설치한다.
- 청사 후면 소방차량 세차를 위한 오폐수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1개는 외부공간에 설치한다.
- 모든 창고의 출입은 이동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을 제거한다.
- 호스건조대는 차고 외벽 일부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채광이 충분한 곳에 수관 건조가 원활하도록 설치한다.(체인식)
- 계단 및 복도는 야간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및 경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남‧여 및 장애인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세부시설 기준면적(안)
영 역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기준 및 근거
사무영역
센터장실
17
1.71
센터장 17㎡ × 1인(2층)
사무실
90
9.03
직원 7㎡ × 10인 + 20㎡(민원상담)
-근무인원 10인-(1층)
회의실
57
5.72
50㎡+0.7㎡(30인(정원)-20인)
-회의정원 30인-
정보통신기계실
10
1.00
통신실 10㎡
물품창고
15
1.53
0.51㎡×30인(정원)
의용소방대사무실
35
3.50
남,여 통합 설치(2층)
소 계
224
22.49
출동활동영역
소방차고
199
19.96
구급차 30㎡ / 소형펌프차 40㎡ /
펌프차(중) 50㎡ / 펌프차(대) 60㎡
추가분 10%
개인안전장비실
35
3.51
1.16㎡×(30인(정원))
소방장비창고
26
2.61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26㎡
방화복전용세탁실
15
1.50
15㎡ 최소기준
공기호흡기충전실
15
1.50
15㎡ 최소기준
소 계
290
29.08
휴게 및
지원영역
출동대기실
104
10.4
8.64㎡ × 4인 × 2실
11.52㎡ × 3인 × 1실(1층)
식 당
52
5.22
2.5㎡×11인(근무인원10+센터장1)
조리실10㎡, 조리원 대기실 7㎡, 부식창고7㎡ (2층)
심신안정실
36
3.61
36㎡ 최소기준 / 1층
체력단련실
45
4.51
45㎡ 최소기준 / 심실안정실과 인접
세탁 및 건조실
5
5.1
5㎡ 최소기준
비상대기숙소
23
2.31
(11.52㎡×2인)×1실(화장실 포함)
소 계
265
26.56
영역별 면적 합
779
78.13
공용면적
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218
21.87
출동활동영역 제외
공용면적 비율 30.83%
소 계
218
21.87
영역별 면적+공용면적
997
100.0
실내
주차공간
옥내 지상주차
-
제외
소 계
-
총 연면적
(영역별 면적+공용면적+실내주차면적)
997
-
사. 입·단면 및 외관 계획
1) 주변 보도 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 창호는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고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을 계획하도록 한다.
4)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획한다.
5)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 및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건축물과 실내 공간과의 일체감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사인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동일한 형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8)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9)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출입자의 편리 및 장애인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접 도로면과 부지지표면, 둔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1)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12) 고광택 재료, 고채도 색상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한다.
13) 특수장비 및 제반 부수시설 수용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입면을 계획한다.
14) 소방무선망은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구조물을 청사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5) 외부 공간에 소방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LED전자게시판) 또는 채널사인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아. 구조계획
1)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이 확보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장비 하중, 지진, 풍하중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저항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한 후 건물의 안전성·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기계 · 설비 계획
1) 일반사항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기계설비를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각의 설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계획한다.
마)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바) 화재, 수재, 재난과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기계실 및 전기실은 합리적인 장비반입계획을 반영한다.
2) 기계․소방설비
가)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6-4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8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한다.(각종 인증은 과업 수행 시 시행 중인 해당 법규의 기준에 따라 적용·설계한다.)
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을 고려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라)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신제품의 자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 시공,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 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 하도록 점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전기실 등의 바닥마감 높이는 배수 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침수피해 방지토록 계획한다.
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자) 밖으로 돌출되는 지하 환기구 등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창호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환기시설은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카)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설계한다.
타) 에어컨 실외기,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시설물과 맞닿은 공간의 벽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한다.
파) 공기조화설비는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하) 각종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절감 및 체계적인 원격제어 기능 및 상황기록, 경보기능 등을 갖춘 컴퓨터를 이용, 종합 관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거) 급탕설비 배관이 길어질 경우에 온도 저하 현상이 발생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온도 저하 현상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너) 배수 및 통기관 설비는 중간 막힘 현상이나 악취, 역류현상 및 배관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더) 소화설비 공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방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러)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건축설비 및 냉․난방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에너지절약형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버)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어)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 방법을 검토하며,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저)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환기 계획 수립, 오염원 제거 및 배출로 실내공기질 향상도모 또한 Hybrid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
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포스트 코로나대응(비대면수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 및 감염병 등의 관리 차원에서 기계실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 확보하여 공기오염에 대비하여야 한다.
차. 토목 계획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터파기)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 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인 장비 및 자재 선정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다.
3) 부지의 토질, 암반 등 기초 및 지반조사는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반 토목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목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차량의 동선, 내부 진입로, 공동구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부지 내 레벨을 최대한 이용한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 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을 고려한다.
카. 전기 · 통신 계획
1) 전기계획
가)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 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최상의 시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각 실의 조도는 실의 구조 및 용도, 쾌적한 시야, 분위기 조성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고효율 LED 조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가구 배치 영역에 맞춰 조명기기 설치 위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전기 및 통신 계획은 각 용도실별 최적화된 자동화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소방, 전화 등의 부하 설비는 운영관리, 시공 및 사후 관리보수 등의 편리성을 감안하며 용도, 계절성, 설치장소 등을 분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마) 모든 수배전 기기는 수배전반에 내장하고 변압기는 몰드형으로 사용하고 각종 차단장치 보호 및 계측시설을 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바) 사무실의 전기, 전화, TV,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2) 통신분야
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CCTV설비, OA설비(정보서비스, 문자 처리, 안내, 관리, 일반사무처리기능 등)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 다목적강당 및 대회의실 등은 행사 등의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이에 따르는 AV 설비를 계획에 반영한다.
타. 기타 계획 1) 에너지 관련분야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26-184호)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
나)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반영
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4호)반영
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기준』에 따라 적용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에 적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현실성있게 적용되도록 한다.
2) 장애인 관련분야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종류 및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방범 및 보안계획
가)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사각지역이 없도록 하여야 함)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옥외공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해당 시)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검토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에는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자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상수도의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설계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설계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7조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및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충청남도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설계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충청남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설계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하. 작업발판(비계)은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계(공사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내역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충청남도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설계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계획설계(안)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4) 충청남도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 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 계획
7) 측량성과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충청남도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현황측량 외에 계획상 추가 측량이 필요시 진행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충청남도가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차) 현황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 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제공된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 면적은 사업 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 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 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반(지질)조사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외에 계획상 추가 지질조사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일반사항
가)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3공 이상)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지반)조사 위치를 정한다.
나) 현장 시추 작업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충청남도에 보고하여 충청남도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충청남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는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충청남도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바)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충청남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타) 설계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설계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 사 명
- 조사 시행자명
- 조사 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 개요
- 조사 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 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각종 시험성과 및 분석 자료
◦ 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하)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가)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나)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다)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라) 시험의 종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시험, 일축압축 등
마) 토질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암석시험
-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다운홀 테스트)
- 지반의 탄성파 속도(종파 및 횡파)와 밀도 측정을 기초로 지반의 동적특성(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체적계수)를 파악하여 내진설계에 활용
아)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자)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마)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 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 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 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잔여 부지 활용계획은 별도의 배치도에 표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시설 내부 전개도,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시공방법(개략 흙막이 계획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흙막이 계획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다)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충청남도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충청남도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충청남도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 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 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 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 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흙막이 상세도 포함)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흙막이 상세도, 방음벽 상세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등 포함)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 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 사용계획
- 세부 공정계획
- 세부 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 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정화조 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 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 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 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 방식과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 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 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국선 인입 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 개요 : 각 설비(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 발생 조기 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 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 발견시 화재 주수 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 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 산출서
- 제연설비풍량 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 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1
부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1
부
유사시설 견학 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해당시)
1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1
부
5
자문 제출도서
도서규격 및 부수는 자문 기준에 따라 별도 통보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중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1
부
◯
◯
◯
◯
◯
2
설계 도면
A3
1
부
◯
◯
◯
◯
◯
전 공종 분리
3
계 산 서(필요시)
A4
1
부
◯
◯
◯
◯
◯
4
지질조사보고서(해당시)
A4
1
부
◯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검토서
A4
1
부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중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 건축도면에는 건축, 토목, 조경을 포함하여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차수분리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전문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투시도(조감도)
A2
1
부
◯
표구 포함
14
공정표
2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USB저장장치
2
SET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6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7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18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의 안전성검토
대상 시
19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0
기타 충청남도
요구사항
◯
◯
◯
◯
◯
◯
◯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중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1) 투시도(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과 원본 File을 USB저장장치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인증 관련 업무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A3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저장장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충청남도 요구부수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연도 공사비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투시도 또는 조감도(A2 이상, 표구 포함) 2부(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제본(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4~14번)
아. 기타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성과품
※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소유됨을 알고 별도로 충청남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6〕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 설계공모지침서(예산소방서금오119안전센터이전신축사업).hwpx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일반 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충청남도
목 차
1. 사업개요
5.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1 사업목적 <hp:tab width="10896" leader="3" type="2"/>02
1.2 사업개요 <hp:tab width="10896" leader="3" type="2"/>02
1.3 위치도 <hp:tab width="12196" leader="3" type="2"/>03
5.1 불이익 처분절차 <hp:tab width="7000" leader="3" type="2"/>21
5.2 불이익 처분기준 <hp:tab width="7000" leader="3" type="2"/>22
2. 설계공모 개요
6. 설계지침
2.1 설계공모 일반사항 <hp:tab width="5048" leader="3" type="2"/>04
2.2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기준 <hp:tab width="712" leader="3" type="2"/>04
2.3 설계공모 일정 <hp:tab width="7648" leader="3" type="2"/>06
2.4 응모신청 접수 <hp:tab width="7648" leader="3" type="2"/>06
2.5 질의접수 및 회신 <hp:tab width="5700" leader="3" type="2"/>07
2.6 설계공모안 제출 <hp:tab width="6392" leader="3" type="2"/>08
2.9 공모안 심사 및 발표 <hp:tab width="3136" leader="3" type="2"/>11
6.1 설계 기본방향<hp:tab width="8948" leader="3" type="2"/>23
6.2 계획 시 고려사항 <hp:tab width="6352" leader="3" type="2"/>24
6.3 공간계획<hp:tab width="11548" leader="3" type="2"/> 26
6.4 기타<hp:tab width="14148" leader="3" type="2"/> 33
6.5 관련 규정 고려사항<hp:tab width="5052" leader="3" type="2"/> 33
3. 제출도서 작성방법
7. 기 타
3.1 공통사항 <hp:tab width="11544" leader="3" type="2"/>13
3.2 제출도서 종류 <hp:tab width="8296" leader="3" type="2"/>13
7.1 당선자의 의무<hp:tab width="8300" leader="3" type="2"/> 34
7.2 저작권<hp:tab width="12848" leader="3" type="2"/> 35
7.3 작품반환<hp:tab width="11548" leader="3" type="2"/> 35
7.4 기타<hp:tab width="14148" leader="3" type="2"/> 35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8. 각종서식<hp:tab width="11669" leader="3" type="2"/> 36
4.1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hp:tab width="436" leader="3" type="2"/>15
4.2 작품심사 기준<hp:tab width="8296" leader="3" type="2"/>17
4.3 응모자 유의사항<hp:tab width="6996" leader="3" type="2"/>20
4.4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8296" leader="3" type="2"/>20
4.5 입상작품 및 보상<hp:tab width="6348" leader="3" type="2"/>21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금오119안전센터 청사는 예산군 소유의 34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및 소방장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청사 및 부지의 확장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용지와 차량 조작 및 정비 공간이 부족하고, 진·출입로가 굽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및 소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장 활동 인력 및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이전 신축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공 모 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2) 발 주 처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공건축1과
<hp:fwSpace/>- 공모주관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정책과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4) 대지면적 : 4,640㎡
5)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6) 건 폐 율 : 20% 이하 / 용 적 률 : 100% 이하
7) 사업규모
가. 연 면 적 : 997㎡(±5%, 1,000㎡ 미만)
나. 층
수 : 법정규모 이내 계획(2개층 이하 권장)
다.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라. 주차대수 : 10대 계획 마. 주요시설 : 119안전센터
8) 예정공사비 : 금 4,672,000,000(부가세 포함)
9) 예정설계비 : 금 234,330,000(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에 따라 각종 인증에 따른 설계업무의 대가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부담한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현황측량성과도 외에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조사 및 측량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 시행하는 경우 예외)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경미 범위 초과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공휴일 포함)
1.3 위치도
※ 현황측량도는 건축허브를 통해 발주처가 제공하며 경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공된 자료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2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일반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본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지역제한)로 시행한다.
금오119안전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필수 공공시설로서, 설계 단계부터 소방차량 출동동선, 출동대기 공간, 장비 보관 및 유지관리 공간, 외부 훈련·대기 공간 등 소방청사의 운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시설이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대상지 진입 여건, 주변 도로와의 접속, 소방차량 회전 및 출동 동선, 외부공간 활용성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세부 조정이 중요하다. 특히 발주처 및 소방 관계자와의 반복적인 협의, 현장 여건에 대한 신속한 확인, 운영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반영이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사업은 「충청남도 건축 설계공모 지역제한 적용 기준」 중 제2호인 ‘표준매뉴얼이 적용된 시설로 설계 자율도보다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여 설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장여건에 적합한 배치·동선·외부공간 계획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와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계 수행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 사업은 단순한 관공서 건립을 넘어 지역 안전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재난 대응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성, 효율성 및 운영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2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기준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3) 위 1), 2)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의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4] 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함
다.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고 민·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본계획 등에 참여한 사람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응모 신청 시 단독과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2.3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및 유 의 사 항
설계공모공고
2026. 9. 22.(화)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도 홈페이지, 건축허브
응모신청접수
(참가 등록)
2026. 9. 23.(수) ~
10. 1.(목) 17:00까지
- 건축HUB(https://www.hub.go.kr/)
현 장 설 명
생 략
질 의 접 수
2026. 10. 2.(금) 17:00까지
- 건축HUB(https://www.hub.go.kr/)
질 의 회 신
2026. 10. 8.(목)
- 건축HUB(https://www.hub.go.kr/)
설계공모안 제출
(작품 접수)
2026. 11. 6.(금) ~
11. 9.(월) 17:00까지
- 건축HUB(https://www.hub.go.kr/)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1. 9.(월) ~
11. 12.(목) 17:00까지
기 술 검 토
2026. 11. 11.(수) ~ 11. 19.(목)
-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기 술 검 토
소명서 제출
2026. 11. 16.(월) ~
11. 17.(화) 17:00까지
- 소명 요청 시 [서식 23]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서 면 심 사
2026. 11. 20.(금)~11. 26.(목)
- 심사 발표작 선정
대 면 심 사
2026. 12. 3.(목)
- PT 발표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당 선 작 발 표
2026. 12. 10.(목)
- 건축HUB, 세움터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설계공모는 건축허브(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https://www.hub.go.kr/) 에서 이루어짐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허브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게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마감 시간이 명시된 참가 등록, 질의접수, 작품접수는 건축허브에 최종 저장,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2026.11.9.(월) 17:00)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2.4 응모신청 접수
1) 일
시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2) 응모접수처: 건축HUB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3) 응모방법 : 건축HUB(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시스템 회원가입자만 응모신청 가능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 가능
※ 참가 등록 기간 내 임시저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정보수정이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4) 참가등록 제출서류
연 번
제 출 서 류
세 부 내 용
비 고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2]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해당 시 작성
[서식 4]
5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공동응모 시 각 사별 제출
[서식 5]
[서식 6]
6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공동응모 시 각 사별 제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제출
[서식 7]
7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서식 8]
8
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건축사자격등록증,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9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축사 행정처분 사실조회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 기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사무소도 제출)
10
외국건축사자격증
해당 시 제출
(자격증 및 자격취득신고 확인증)
11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법인일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13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9]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식 21]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 각각 제출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참가등록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HUB에서 참가 등록 확인서 확인 및 출력 가능
2.5. 질의접수 및 회신 1) 질의접수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2) 접수방법 : 설계공모 응모신청한 업체는 질의접수 기간 내 지침서[서식 10]을 작성하여 건축 HUB를 통하여 질의 접수
3) 접 수 처 : 건축 HUB(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4) 유의사항
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질의 기간 이외에 접수한 질의는 응답하지 아니함
나)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건축HUB를 통해 제공 예정이며, 답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도 건축HUB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함
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질의 사항에 대한 우리도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서식 10]을 활용하지 아니한 질의는 접수 및 답변하지 아니함
5) 회신일자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2.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 미개최
2) 현장방문(건축부지) 가능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목)
※ 현장방문 가능기간 내 방문 시 소방본부 회계장비과(041-635-5607)에 사전 연락 후 방문 바람
2.7 설계공모안 제출 (작품 접수) 1) 제출일시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2) 제출방법 : 건축HUB를 통한 공모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설계공모도서, 설계설명서 및 기타서류
가) 설계공모도서 (JPG파일, 파일용량 30MB 이내, 300DPI)
제출물
제출
내용
크기
파일
형식
파일
용량
(이내)
파 일 명
매수
대표 이미지
조감도 또는 투시도
A3
jpg
30MB
접수번호_대표 이미지.jpg
1매
배치도
배치도
A3
jpg
30MB
접수번호_배치도.jpg
1매
평면도
(층별 1매)
평면도-1
A3
jpg
30MB
접수번호_1층 평면도.jpg
1매
평면도-2
A3
jpg
30MB
접수번호_2층 평면도.jpg
1매
...
A3
jpg
30MB
접수번호_...층 평면도.jpg
...
입면도
대표 입면도
A3
jpg
30MB
접수번호_입면도.jpg
1매
단면도
대표 단면도
A3
jpg
30MB
접수번호_단면도.jpg
1매
나) 설계설명서(PT발표자료) 1부 (PDF파일, 파일용량 50MB 이내)
구성(순서)
내용
쪽수
앞표지
[서식 24] 설계설명서 표지(※ 뒷표지, 속지(간지)는 미제출)
1매
목차
페이지 기재
1매
조감도
조감도 또는 투시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
자유
(18매이내)
현황분석
대지현황 및 주변현황 분석, 배치계획(동선 및 주차계획 포함)
기본계획방향
설계개념, 설계방향 및 주안점
설계개요
[서식 12]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 13] 시설면적표(층별)
[서식 14] 시설면적표(영역별)
설계도면
배치도(건축물, 도로, 조경계획, 토목 절성토, 옹벽 및 배수계획 등 표기)
각 층 평면도(지하→ 지상 순)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x축 → y축 순)
주요재료계획
주요재료계획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현황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등 계획부지 인접 외부공간에 대한 연계 계획(토목 및 조경계획 포함)
외부계획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방재 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자연채광 계획, 친환경 계획, 에너지절약 계획, 유지관리비 저감설계
법규검토
[서식 15]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검토
[서식 16] 추정 예상 공사비 내역서
※ 주의사항
- 파일명 : 접수번호_설계설명서.PDF
- 합계 20매 이내(앞표지, 목차를 포함), 파일용량(50MB 이내)
- 용지크기 : A3(횡) / 장변이 가로방향
- 속지여백 : 상하 20mm, 좌우 25mm, 단면 인쇄(1개 페이지에 3차원 이미지 1개를 구성할 경우 여백 미적용)
- 표지를 제외한 글자체, 줄간격 및 글자크기 : 자율(가독성을 확보할 것)
다) 기타서류 1부 (PDF파일, 파일용량 20MB 이내)
구성(순서), 내용
쪽수
[서식 11] 설계공모안 제출서
1매
[서식 18]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
1매
[서식 19] 사전접촉 및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1매
[서식 2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매
[서식 22]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1매
※ 주의사항
- 구성(순서)에 따라 서식 자료 작성 제출(총5매), 모든 서류에는 날인
5) 유의사항
가) 응모작품 제출 시 설계공모도서 각1매, 설계설명서 1부, 기타서류 1부를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응모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 최종 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 제출된 작품은 수정, 삭제, 추가 등을 할 수 없다.
라)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별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다.
마)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식별이 불가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바) 심사 발표작(PT)으로 선정 시 설계설명서는 PT 발표자료가 되며, 제출 자료에서 추가 및 수정은 불가하다.
사) 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는 수시로 건축HUB를 통해 제공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2.8 기술검토
1) 기술검토 일자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 내부 일정 조정 등에 따라 검토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건축설계공모 서비스를 통해 알림 예정
※ 기술검토 소명 대상 개별 통지
2) 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안에 대한 법규 위반, 지침 위반, 실격기준 등을 검토한다.
3) 기술검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하거나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술검토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6) 기술검토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되 사업 및 공모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다.
7) 실격 기준은 5.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 5.2 불이익 처분기준 – 실격대상과 다음의 기술검토내용 중 기술검토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로 한다.
< 기술검토 내용 >
구 분
검토 내용
법규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지침위반
예정공사비 초과
건축규모 초과 또는 미달
제출도서 작성기준 위반
설계지침 내용 위반
기타 사항 위반
실격기준 검토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설계지침서 요구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의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기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위배한 경우
2.9 공모안 심사 및 발표 1) 심사일시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 심사기준 등 관련 내용은 4.2 작품심사 기준 참조
2) 결과발표 : 2.3 설계공모 일정 참고
※ 건축HUB,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및 도 홈페이지 확인
3) 당선작의 보상 및 대우 가) 당선작(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 보상금 지급 4) 유의사항
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 도의 계약에 따른다.
다) 설계용역 계약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총공사비의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작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작에게 지급한다.
바) 당선자는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증, 인가, 허가, 협의,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신청서, 설계도서 및 각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발주처는 응모작품에 대한 응모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나)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응모작품에 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응모자(팀)와 별도 약정한다.
다) 발주처는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할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Ⅲ 제출도서 작성방법 3.1 공통사항
1) 모든 제출 도서의 표지 및 용지는 백색을 사용한다 (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2) 모든 도서의 축척은 자유로이 하되,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3) 모든 도면이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
4) 가급적 모든 제출 도서의 상하 여백은 20mm, 좌우 여백은 25mm으로 한다.
5) 가급적 페이지는 가운데 아래에 표기하며 줄표가 있는 형태를 사용한다.
6) 설계설명서 작성 시 작품의 이해를 위해 개념도,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의 삽입이 가능하며, 3차원 표현이 가능하다.
7) 3차원 표현은 랜더링 하지 않은 스케치업 모델링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 랜더링 이미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원본 파일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랜더링 이미지 사용으로 간주한다.
8) 모든 페이지에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9)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10) 응모신청 접수한 업체만 작품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보완할 수 없다.
11)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에 의거하지 않은 작품은 접수되지 않거나 감점 처리될 수 있다.
3.2 제출도서 종류
3.2.1. 설계공모도서
1) 모든 제출 도서의 표지 및 용지는 백색을 사용하며, JPG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2)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하다.
3.2.2 설계설명서
1) 모든 제출 도서의 표지 및 용지는 백색을 사용하며, PDF 전자파일로 제출한다.(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간지 사용 불가, 각 장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시)
2) 규격은 A3(가로 420mm × 세로 297mm) 크기로 장변이 가로가 되도록 한다.
3) 제공된 표지 서식[서식 24]을 사용하고 매수는 앞 표지를 포함 20쪽 이내이다.
4) 글자체, 글자 크기 도표, 이미지, 줄 간격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5)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표 지 : [서식 24] 참조 나) 목 차
다) 조감도(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
[예시]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라) 현황분석[대지현황 및 주변현황 분석, 배치계획(동선 및 주차계획 포함)]
마) 기본계획방향(설계개념, 설계방향 및 주안점)
바) 설계개요 -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 12] - 시설면적표(층별) [서식 13] - 시설면적표(용도별) [서식 14] 사) 설계도면
- 배치도(건축물, 도로, 조경계획, 토목 절성토, 옹벽 및 배수계획 등)
- 각층 평면도(지하 → 지상 순)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 (x축 → y축 순) 아) 주요재료계획 자)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차) 외부계획(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방재 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카)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자연채광 계획, 친환경 계획, 에너지절약 계획, 유지관리비 저감설계)
타) 법규검토 : 관련 법규 검토서 [서식 15]
파) 공사비검토 :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6]
6) 설계설명서는 심사 발표작으로 선정 시 PT발표자료가 되며, 공모안 제출 후 수정
3.2.3 기타서류
1) 모든 기타서류는 서식을 따르며 구성(순서)에 따라 서식 자료 작성 제출(총5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가) 심사위원은 발주처에서 설계공모 공고 시 건축HUB에 공개
나) 심사위원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단 변경 시 건축HUB에 재공지할 예정
다) 심사위원회 명단구 분
성 명
소 속
심사위원
권진석
국립소방연구원
김선현
디림건축사사무소
이영범
경기대학교
장기욱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황두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2) 심사위원장 선정
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심사방법
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나)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 평가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토론에 따른 투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방식이 채점제일 경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응모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최고점부터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등을 선정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 감점한다.
마)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실시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내용은 녹화·녹음한다.
사)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 작품에 대하여 [서식 17]에 의한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투표제로 심사 할 경우에도 평가사유서 작성)
4) 심사위원 제척
가)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처 에게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서식 18]와 함께 제출하여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위 “가)”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서식 18]를 제출하고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심사결과가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된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4.2 작품심사 기준
아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기타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1) 평가주안점(투표제)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1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에 따른 출동의 효율성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2
공간 계획
내ㆍ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적절성
공간 이용 및 출동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4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5
디자인 요소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사용자(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6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건축선 위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위반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
7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기준 면적 위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8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등
2) 배점기준(채점제)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에 따른 출동의 효율성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30
공간계획
내ㆍ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적절성
공간 이용 및 출동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15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디자인요소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10
계
100
3) 절차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처에서 상정한 대상 작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표결방식에 의해 공모안 중 채점 대상 작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채점 대상 작품에 대하여 배점 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작품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라) 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에 대한 「작품심사 결과」와 「감점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한다.
마) 발주처 등(발주처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4) 평가방법
가)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나)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라)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마)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5) 채점기준
가) 채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서사유서 [서식 17]를 작성한다.
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후 항목별 평균 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심사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한다.
다) 상대평가 등급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 10%를 차등 채점(수 100점, 우 90점, 미 80점, 양 70점, 가 60점으로 채점)하며, 채점 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리고 심사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심사위원 환산 평점에 내부 감점평가 점수를 반영한 점수로 산정한다.
-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의 예 -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
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4.3 응모자 유의사항
1) 대면심사 설명시간은 10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실시한다.(심사위원회에 의해 시간조정 가능)
2) 대면심사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표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4) 발표순서는 심사당일 추첨으로 정한다.
4.4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7일 이내에 건축HUB,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발표일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건축HUB를 통해 안내 예정)
4.5 입상작품 및 보상
1) 당선작(1점) : 본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권
2) 기타 입상작 : 보상금 지급 가) 기타 입상작은 4점 이내로 결정함
나)「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 예산에 해당 지급률로 공모 비용을 보상함
기타
입상작 수
보상예산
보상금
보상기준
4개
23,433,000원
2위 : 9,373,200원
3위 : 7,029,900원
4위 : 4,686,600원
5위 : 2,343,300원
2위 : 보상예산의 4/10
3위 : 보상예산의 3/10
4위 : 보상예산의 2/10
5위 : 보상예산의 1/10
3개
2위 : 9,373,200원
3위 : 7,029,900원
4위 : 4,686,600원
2위 : 보상예산의 4/10
3위 : 보상예산의 3/10
4위 : 보상예산의 2/10
2개
2위 : 9,373,200원
3위 : 7,029,900원
2위 : 보상예산의 4/10
3위 : 보상예산의 3/10
1개
2위 : 7,811,000원
2위 : 보상예산의 1/3
3)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균등 지급하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입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작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작에게 지급한다
5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불이익 처분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점 등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5.1 불이익 처분절차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을 심사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감점 기준에 의거 기술 검토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이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5.2 불이익 처분기준
1) 감점대상 (5점 이상 감점시 실격 대상)
구 분
항 목
감점기준
최대상한
지침위반
연면적 초과
-1.0점
-5점 이내
예정공사비 초과
-1.0점
제출도서 규격 미준수
-0.5점
제출도서 작성기준 미준수
-0.5점/건당
제출도서 기준매수 초과
-0.5점/매당
그 외 지침상 언급한 사항
-0.2점/건당
2) 실격대상
항 목
비 고
① 건축법 등 관계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상정 후 의결로 결정
② 제출도서에 응모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③ 참가자격 기준 위반 시
④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⑤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⑥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⑦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누락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⑧ 제출물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⑨ 5점 이상 감점인 경우
6 설계지침 6.1 설계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타 분야의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 119안전센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건물 외형과 기능적 설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한다.
2)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과 지속가능한 설계 및 안전센터의 이미지 부여 및 충청남도 예산군의 특징 및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서 외관이 지형 등 주변 자연경관 및 인근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소방차의 진출입시 안전 확보와 공간 간 이동 및 출동 동선의 단순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비상대응에 대한 적합한 시설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전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동지령 방송장치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 대응에 유효한 유선 및 무선 통신시설을 확보(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5) 정보통신 및 전파 관련 법규 등 제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반영하여 유ㆍ무선인터넷 및 통신케이블, 전화 등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소요량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6) 미래 수요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확장성 있도록 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소방행정 수요 및 소방력(인력ㆍ장비) 보강을 감안 하는 등 미래수요를 대비하여 설계하고, 장비 현대화에 맞춘 여유 있는 층 높이 고려한다. 또한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 한다.
7) 사무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등 기능 및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하며, 차고 내 자연환기 극대화(동절기 열손실 최소화 고려)하고,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최대한 확보한다.
8)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9) 내진설계 기준 적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가) 직원의 편의성과 청사 보안성(민원인 방문 적음)을 반영하여 설계
나) 야간 정비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 조명 확보
다) 옥외에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방송시설 설치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소방차량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기준 확보
바) 출동대기실은 24시간 근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정원 30명, 일 근무인원 11명을 고려하여 설치
사) 회의실 : 회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구비(직원 및 의소대 정원 고려)
아) 식당 : 채광 및 환기 고려
자) 모든 세면대에는 스테인레스 샤워기 및 하단에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설치
차) 비상대기 숙소 : 1개실 확보
카) 체력단련실 및 심실안정실 확보(신속출동 고려하여 가능한 차고와 인접 설치)
타) 기타 부대시설 확보
파) 장비보관 창고, 방화복 및 일반 세탁실, 세차시설
하) 호스 건조대, 공기호흡기 충전실, 정보통신실, 서고 등
10)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19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11)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6.2 계획 시 고려사항
1) 소방차량 진·출입 시 안전성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너비 20m이상 계획하며, 부지조성 시 사업부지의 기존 지형 및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토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1km 반경 충청남도 건설본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대회리 야구장, 예산 상설시장,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위치하며,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위치하고,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분포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부지 북측 경계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며, 부지 서측(구거) 기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남측 지목 답의 나대지 위치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부지 북측, 서측 인접대지경계 사이레벨 차이 고려하고, 사업부지 경계 인접 건축물과 경계 및 시야차단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차별화된 독창성과 창의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며, 소방업무(소방차고 접근 동선)특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업무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 부착물을 지양하고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면 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7) 내부공간의 가변성(화장실 및 보안성 필요 시설 제외)을 고려하고 장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상호 보완기능의 공간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10)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가 연계되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11) 사업부지에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주차 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주진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적정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13) 보행로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횡단보도 등 보행연결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대책을 고려하고 차량 진출입 시 좌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계획한다.
15)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는 10대 설계한다.
(주차장 면적은 통로를 포함하여 30∼35㎡/대를 기준 권장)
16)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17) 제로에너지 인증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법적 기준등급 이상 획득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태양광설비는 건축디자인 및 일사취득량을 고려하고, 주차공간 등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9)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제출되지 않도록 공사비 검토
6.3 공간계획
가. 기본방향
1)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2)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의 장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변형 등)하도록 조성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3) 특수소방장비차량의 주차공간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 등의 이동 및 자동차문 개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에 있어 용도별, 기능별 조닝을 통하여 서로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재해 시 피난(방화)에 유리하게 하고 운영관리가 편리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불필요한 곡선 디자인을 자제하고 직선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 입구 전면으로 하고, 1층 로비는 대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개방감 있는)의 홀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반자높이는 최소 2.7m이상 계획한다.
7)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패널의 시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상조경 불허)
8)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유니버설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거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부지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훈련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시하되,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및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1) 주변 보도 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2) 고광택 재료, 고채도 색상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3) 특수장비 및 제반 부수시설 수용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입면을 계획한다.
4) 소방무선망은 송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구조물을 청사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5) 외부 공간에 소방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LED전자게시판) 또는 채널사인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배치계획
1) 소방관서의 특성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혼잡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출동대기실의 경우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로를 통해 소방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대형소방차의 회전반경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출입구 계획에 반영한다.
소방차고 전면에는 소방차가 대기 할 수 있는 적정 공간(20m 이상)확보하며, 이와 연계하여 훈련공간(장방형 30m*15m)을 계획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효율적 소방업무(긴급출동) 수행을 고려하고, 청사 내·외부 공간에서 소방차고 접근의 신속성, 모든 공간(실외 휴게공간 포함) 소방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단거리 동선으로 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사무공간 및 대기실로 차고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감염관리실(가로6m*세로3m*높이3m)은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고 구급차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예정 부지는 배치도 및 평면도에 표현한다.
7) 기존 동선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9) 국기게양대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배치한다.
라. 건축계획 1) 사무영역 가) 사무실 및 센터장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 차고와 근접한 위치 배치한다.
- 사무실에서 주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창호 계획한다.
(출입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너비 2m이내의 창호)
- 사무실은 1층, 센터장실은 2층에 배치한다.
나) 회의실
- 회의실은 회의‧교육 등을 위한 음향시설 및 시청각교육장비(빔프로젝트)가 갖추
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용 인원의 증가를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
도록 회의실 공간규모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정보통신기계실
- 각종 통신장비의 보관이 용이하게 랙 구조로 설치한다.
-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물품창고
- 창고 내에는 각종 장비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수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중량렉 형태로 설치한다.
마) 의용소방대 사무실
-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2층에 설치하며, 남녀 통합 설치한다.
2) 출동활동영역
가) 소방차고
- 소방차고의 면적은 200㎡ 미만으로 한다.
- 향후 소방차량 보강을 고려하여 대형차량 포함 4대(펌프차(대),펌프차(중),소형펌프차,구급차)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바닥에서 보까지의 높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차고 최소 높이 5m이상 확보)
- 대원의 안전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유면적(차량 전후 1m, 차량간 2m 내외 및 차량벽간 1.8m)을 확보한다.
- 차고 셔터는 자동 및 수동으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고, 보온
효과 및 차연 채광성이 있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차고 문에는 안전장치(차고문 추락방지기, 차량동작센서, 도어사용감지기 등)를 반영하고, 개폐 장치는 차고 및 사무실에서 모두 제어(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내 발생 매연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고 매연이 사무실 및 대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차고 후면에도 셔터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차고 바닥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사방면 드레인 시설을 설치한다.
- 차고 내 소화 전용 급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 차고 내 별도의 개인안전장비실을 설치하고, 직원의 수 이상 개인안전장비의 보관함(30개 이상)을 설치하며,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차고 내 별도의 소방장비창고 설치한다.
- 차고는 매연 차단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한다.
※ 소방차량 제원(표준 규격)
차명
제 원(mm) 이하
전장
전폭
전고
물탱크 용량(L)
폼탱크 용량(L)
구급차(스타렉스 기준)
5,130
1,920
2,475
펌프차(경형)
5,200
1,900
2,800
500 이상
40 이상
펌프차(소)
6,800
2,200
2,800
1200 이상
100 이상
펌프차(중)
8,000
2,500
3,200
2800 이상
200 이상
펌프차(대)
8,500
2,500
3,400
4500 이상
200 이상
물탱크(소)
7,800
2,500
3,200
4500 이상
물탱크(중)
8,500
2,500
3,400
6000 이상
물탱크(대)
10,000
2,500
3,700
12000 이상
소방화학차(중형)
7,800
2,500
3,200
2600 이상
400 이상
소방화학차(대형)
9,000
2,500
3,400
3600 이상
400 이상
고성능화학차
12,000
2,500
3,800
9000 이상
2000 이상
사다리차(33m급)
10,000
2,500
3,800
사다리차(50m급)
12,500
2,500
3,900
굴절차 (70m급)
13,000
2.500
3,900
나) 방화복전용세탁실
-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등에 오염된 복장, 장구 등의 세척할 수 있도록 방화복 전용 세탁실을 설치한다.
-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류를 세척할 수 있는 수전설비 및 다용도 싱크대를 설치하며, 방화복세탁기, 방화복건조기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다) 공기호흡기충전실
- 충전 시 차고 매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공기충전기실은 공기충전기와 작업실을 방호벽을 구획(관련 법령 설치기준 준수)하고 작업실은 용기보관대를 설치한다.
- 소방 차고 내 별도 설치한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참고(소방청 고시)
라) 감염관리실
- 차량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후면에 구급차와 연계하여 추후 설치 예정인 감염관리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후면에 최소 활용 공간 가로6,000mm 세로3,000mm이상
3) 휴게 및 지원영역 가) 출동대기실
- 채광이 잘되는 배치와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 1층에 4인실(남직원용) 2개실, 3인실(여직원용) 1개실을 설치하고, 남·여 대기실은 상호 이격하여 배치한다. 1층에 설치하는 4인대기실 외의 추가 대기실(4인)은 1층 배치를 우선 검토하되, 출동 동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한다.
- 4인실은 싱글침대 4개, 3인실은 싱글침대 3개를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으로 하고 세부 기준(옷장 규격 등)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실에는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4인실 화장실에는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 3인실 화장실에는 세면기 및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별도의 세탁기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식당
- 대원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식사 도중 출동이 용이하도록 하며 2층에 배치한다.
- 식당은 주방, 부식창고 및 조리원대기실로 구분하고, 채광이 잘되는 구조로 한다.
- 식탁은 11석 이상 규모로 한다.
- 주방의 구조는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 주방에 싱크대와 조리대 및 배식대, 환풍시설(덕트 등 천정 매립)을 설치한다.
다) 심신안정실
- 심신안정실은 멘탈케어룸, 바디케어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향후 각 실을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설치한다.
- 체력단련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체력단련실
- 현장 활동 대원이 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은 실내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은 방음재를 시공하며, 소음이 전달되어도 지장이 없는 위치에 배치한다.
- 측면은 거울을 설치하고 별도 음향장치를 설치한다.
- 심신안정실과 인접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세탁 및 건조실
- 일반세탁물의 세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바) 비상대기숙소
- 숙소는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직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대기실 내 화장실, 세면기 및 샤워부스 설치하고 대기실의 개인옷장은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시설
- 1층 사무실 내 탕비공간(휴게‧급탕) 코너를 별도 실구획 없이 계획한다.
- 청사 벽면을 활용한 훈련(인명구조) 시설에 대한 설치를 고려한다.
- 청사 전면 외벽에 소방표지판 및 LED전광판(소방홍보용)을 설치한다.
- 청사 후면 소방차량 세차를 위한 오폐수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1개는 외부공간에 설치한다.
- 모든 창고의 출입은 이동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을 제거한다.
- 호스건조대는 차고 외벽 일부 또는 공터를 활용하여 채광이 충분한 곳에 수관 건조가 원활하도록 설치한다.(체인식)
- 계단 및 복도는 야간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및 경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남‧여 및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마. 기술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충분한 반영으로 완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
2)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안정성 있게 계획
바. 세부시설 계획 및 기준면적(안)
전체 연면적은 997㎡(±5%, 1,000㎡ 미만) 이고 각 영역별 기준면적의 ±5% 이내로
계획한다.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세부시설 기준면적(안)
영 역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기준 및 근거
사무영역
센터장실
17
1.71
센터장 17㎡ × 1인(2층)
사무실
90
9.03
직원 7㎡ × 10인 + 20㎡(민원상담)
-근무인원 10인-(1층)
회의실
57
5.72
50㎡+0.7㎡(30인(정원)-20인)
-회의정원 30인-
정보통신기계실
10
1.00
통신실 10㎡
물품창고
15
1.53
0.51㎡×30인(정원)
의용소방대사무실
35
3.50
남,여 통합 설치(2층)
소 계
224
22.49
출동활동영역
소방차고
199
19.96
구급차 30㎡ / 소형펌프차 40㎡ /
펌프차(중) 50㎡ / 펌프차(대) 60㎡
추가분 10%
개인안전장비실
35
3.51
1.16㎡×(30인(정원)
소방장비창고
26
2.61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26㎡
방화복전용세탁실
15
1.50
15㎡ 최소기준
공기호흡기충전실
15
1.50
15㎡ 최소기준
소 계
290
29.08
휴게 및
지원영역
출동대기실
104
10.4
8.64㎡ × 4인 × 2실
11.52㎡ × 3인 × 1실(1층)
식 당
52
5.22
2.5㎡×11인(근무인원10+센터장1)
조리실10㎡, 조리원 대기실 7㎡, 부식창고7㎡(2층)
심신안정실
36
3.61
36㎡ 최소기준
체력단련실
45
4.51
45㎡ 최소기준 / 심실안정실과 인접
세탁 및 건조실
5
0.51
5㎡ 최소기준
비상대기숙소
23
2.31
(11.52㎡×2인)×1실(화장실 포함)
소 계
265
26.56
영역별 면적 합
779
78.13
공용면적
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218
21.87
출동활동영역 제외
공용면적 비율 30.83%
소 계
218
21.87
영역별 면적+공용면적
997
100.0
실내
주차공간
옥내 지상주차
-
제외
소 계
-
총 연면적
(영역별 면적+공용면적+실내주차면적)
997
-
6.4 기타
건축을 비롯한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경 등 다른 공정과 유기적 · 상호보완적 관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6.5 관련 규정 고려사항
1)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계획을 수립 설계한다.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하고 해당 등급의 취득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듭급은 4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111호)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7) 설계용역 완료 전, 중앙선 절선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심의를 득하여야 한다.(해당 시)
7
기 타 7.1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효율적 소방업무(긴급출동)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을 적극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된 과업내용서(안)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당선자는 용역계약부터 계약 완료 시까지 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분야 등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등록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라.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신고를 필한 업체
5)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추가업무로 설계용역 수행 시 제로에너지 등급인증 등 예비인증 및 본인증 업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각종 자문,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 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7.2 저작권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응모작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7.3 작품반환
1) 응모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4 기타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 상 발주처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질의기간 동안 질의회신을 통해 문구 해석을 명확히 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각종서식
8.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hp:tab width="22052" leader="3" type="3"/>
[서식1]
8.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hp:tab width="21504" leader="3" type="3"/>
[서식2]
8.3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5352" leader="3" type="3"/>
[서식3]
8.4
공동응모 협정서<hp:tab width="24252" leader="3" type="3"/>
[서식4]
8.5
서약서<hp:tab width="29200" leader="3" type="3"/>
[서식5]
8.6
청렴서약서<hp:tab width="27000" leader="3" type="3"/>
[서식6]
8.7
사용인감계<hp:tab width="27000" leader="3" type="3"/>
[서식7]
8.8
위임장<hp:tab width="29200" leader="3" type="3"/>
[서식8]
8.9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서약서<hp:tab width="17104" leader="3" type="3"/>
[서식9]
8.10
설계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2052" leader="3" type="3"/>
[서식10]
8.11
설계공모안 제출서<hp:tab width="23152" leader="3" type="3"/>
[서식11]
8.12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hp:tab width="21504" leader="3" type="3"/>
[서식12]
8.13
시설면적표(층별)<hp:tab width="24112" leader="3" type="3"/>
[서식13]
8.14.
시설면적표(영역별)<hp:tab width="23012" leader="3" type="3"/>
[서식14]
8.15
관련 법규 검토서<hp:tab width="23704" leader="3" type="3"/>
[서식15]
8.16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hp:tab width="17656" leader="3" type="3"/>
[서식16]
8.17
평가사유서<hp:tab width="27000" leader="3" type="3"/>
[서식17]
8.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hp:tab width="18204" leader="3" type="3"/>
[서식18]
8.19
사전접촉 및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hp:tab width="12160" leader="3" type="3"/>
[서식19]
8.2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hp:tab width="21504" leader="3" type="3"/>
[서식20]
8.21
개인정부 수집 및 이용 동의<hp:tab width="18208" leader="3" type="3"/>
[서식21]
8.22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hp:tab width="20956" leader="3" type="3"/>
[서식22]
8.23
기술검토 소명서<hp:tab width="24252" leader="3" type="3"/>
[서식23]
8.24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24252" leader="3" type="3"/>
[서식24]
【서식 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지침서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 접수증은 건축HU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음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지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공동수급체
대 표 자
구 성 원
공동수급체
구 성 원
붙임 대표자 선임계(공동수급용) 1부
2026.
.
.
공동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이메일
상기인을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
.
.
확인자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 시에는 설계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시의 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도의 설계 공모지침 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충청남도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상기 설계공모 응모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충청남도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겠기에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8】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의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설계공모 대표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 응모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접수번호 건축사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
【서식 11】
설계공모안 제출서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공모도서 1부.
2. 설계설명서 1부. 3. 기타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12】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공모명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사 업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주차개요
계
대
․ 법정대수 산정근거 표기
옥 내 주 차
대
옥 외 주 차
대
주차장 면적
㎡
․ 산출근거 표기
조경개요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설비개요
외부마감
신재생에너지비율
%(
kw)
․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기타사항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13】
시설면적표(층별)
□ 공모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층 내 세부 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 14】
시설면적표(영역별)
□ 공모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영 역
세부시설
지침면적(㎡)
적용면적(㎡)
증감(%)
사무영역
센터장실
17
사무실
88
회의실
76
정보통신기계실
10
물품창고
10
의용소방대사무실
35
소계
236
출동활동영역
소방차고
199
개인안전장비실
32
소방장비창고
26
방화복전용세탁실
15
공기호흡기충전실
15
소계
287
휴게 및 지원영역
출동대기실
102
식 당
49
심신안정실
36
체력단련실
40
세탁 및 건조실
5
비상대기숙소
23
소계
255
공용면적영역
홀,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및 전기실 등
219
소계
219
총 연면적 합계
997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층 내 세부 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 15】
관련 법규 검토서
□ 공모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법규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6】
추정 예상 공사비 계략내역서
□ 공모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단위: 천원)
공 종 명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당 금액
구성비
건
축
공
사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공사 별첨)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비 ㅇㅇ공사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 17】
평 가 사 유 서
□ 공모명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 작품 Z
2026.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18】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첨부 기피 · 회피 사유 증빙자료 1부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19】
사전접촉 및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본인은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있음(
)
없음(
)
ㆍ업체명 :
ㆍ일 시 :
ㆍ장 소 :
또한, 다음 사항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2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공모참가자로 참여하면서 심사위원과 공모참가자 간 사전에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및 연락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건축사자격 또는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설계응모 신청 시 작성되는 관련서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유 기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 동의<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hp:fwSpace/>성명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22】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건축사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
응모작품 대표이미지 붙임
【서식 23】
설계공모 기술검토 관련 소명서
공모명: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접수번호:
관련기준
기술검토의견
설계공모 참가자 소명의견
※ 설계공모 참가자 소명의견 작성 시 관련 근거 명시
2026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연락처: 직 위:
이 름:
(서명)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서식 24】 설계설명서 (A3)표지 <- 표지사용시 삭제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