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입찰 안내공고문.hwp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3 호
공사 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0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공사현장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산100-1 외 16필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33.90ha(어린나무가꾸기26.90ha, 덩굴제거7.0ha)
총사업비 금81,474,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 11 .(금) 10:00 기초금액 금81,474,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 17 .(목) 10:00 추정가격 금74,067,273원
개
찰
일
시
2026.09. 17 .(목) 11:00 부가가치세 금7,406,727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계
약
방
법
제한입찰(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예규 제 114호, 2020,6.10)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5.28.)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962601 - - 962,601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2026.09. 17 . (목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4125), 산림조합(지역조합 : 4119)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47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정산사항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 1인이 1개 사업장을 전담하여야 하며, 중복배치는 불가함. 또한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해당 사업의 이행 실적을 산림경영이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44-865-2132
2026. 09. 10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입찰 안내공고문.pdf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3 호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
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공사 입찰 안내공고
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5.28.)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962601 - - 962,601 2026. 09. 10 .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2026.09. 17 . (목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공사현장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산100-1 외 16필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33.90ha(어린나무가꾸기26.90ha, 덩굴제거7.0ha)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총사업비 금81,474,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 11 .(금) 10:00
기초금액 금81,474,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 17 .(목) 10:00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4125), 산림조합(지역조합 : 4119)
추정가격 금74,067,273원 개 찰 일 시 2026.09. 17 .(목) 11:00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부가가치세 금7,406,727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병해충방제 : 147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계 약 방 법 제한입찰(지역제한) 관급자재비 -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2. 입찰 및 계약방식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
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예규 제 114호, 2020,6.10)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1 -
- 2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 입찰의 무효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에 의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8.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
계약체결 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3 -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 1인이 1개
사업장을 전담하여야 하며, 중복배치는 불가함. 또한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
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함.
10. 정산사항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시행지침
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해당 사업의 이행 실적을 산림경영이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44-865-2132
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09. 10 .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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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2026. 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별 설명서
일 반 사 항
1. 총 칙
가.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나.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조림지가꾸기(어린,덩굴)사업
2.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산100-1 외 16필지
3. 사업면적 : 어린나무가꾸기(26.90ha), 덩굴제거(7.0ha)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5. 사업내용 :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유령림 단계)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 정리
조림목 및 보육대상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
작업 후 산물정리
6. 사업목적 : 조림목 및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목, 폭목 및 덩굴류 등을 적정하게 제거하여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임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 누락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전 구역을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전 작업구역, 작업방법, 보육대상목·존치목 및 제거대상목의 선정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야 한다.
나. 제출서류
○ 착수 전 제출서류
- 착수계 - 작업계획서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안전관리계획서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착공 전 사진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 준공 시 제출서류
- 완료계 -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 완료사진첩 - 작업 전·중·후 사진 - 준공내역서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착수와 동시에 관련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 작업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별로 현장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 중복 배치할
수 없다.
5. 현장대리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공무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제보고 및 서류양식
- 도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착수해야 한다(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예정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작업일지
1) 도급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록한 별지 3, 별지 3-1 서식에 따라 공사작업일지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상황 - 장비투입현황 - 인력투입현황 -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 공사참여자 실명부(별지 3-1) - 작업구역 및 작업내용
- 기타 감독자의 요구사항
바. 공사추진상황보고
1) 도급자는 매월(작업 회차별) 공사추진상황을 익월 3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지시사항 등의 처리
1)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작업방법의 변경, 보완 또는 재작업 등을 지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사전조사
1) 사업시행자는 착수 전 사업구역의 경계, 임황, 조림목 및 보육대상목의 분포, 어린나무가꾸기 단계, 덩굴류 발생상황, 작업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경계가 불분명한 곳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묘지, 시설물, 농경지, 주택, 도로 등 인접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하여야 한다.
4)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 천연치수, 특이수종 및 산림 내 시설물의 위치를 작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이 작업순서 또는 특정 구역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별지 4호)
다음의 경우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사업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현장여건 변경으로 사업면적 또는 작업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설계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작업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가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작업 전·중·후 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린나무가꾸기 및 덩굴제거 작업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3) 주요 공정 및 특이사항은 별도로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들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장비 관리계획 ⑤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⑥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⑦ 작업자 자격·경력 및 교육현황 ⑧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나. 안전조치
1) 작업 전 매일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예초기, 기계톱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3) 기계톱 및 예초기 작업자는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경사지 작업 시 낙석, 미끄러짐 및 전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5) 벌, 뱀, 독충 등 야외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6) 폭염 시 휴식시간 확보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면보호대, 벌집망, 무릅·정강이보호대 등)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 중 인명피해, 차량사고, 산림시설물 훼손, 인접 농경지 또는 시설물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시방서
가.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목적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작업이 종료된 이후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어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의 조림지
를 대상으로, 보육대상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제거대상목을 정리하여 건전한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 작업대상 및 단계 구분
1) 어린나무가꾸기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에 따라 치수림 단계와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치수림 단계는 풀베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유령림 단계는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후 제거대상목이 다시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지역 또는 설계도서에서 유령림 단계로 구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 사업대상지 및 작업단계는 실시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임의로 작업하지 말고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
1) 조림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임분을 구성할 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육대상목으로 한다.
2) 조림지 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유용 천연치수는 가능한 한 보존한다.
3)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지 않는 수목을 작업량 확보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
4) 존치 여부가 불분명한 수목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4. 제거대상목
1) 치수림 단계의 제거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및 폭목을 원
칙으로 한다.
2) 유령림 단계의 제거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
목 등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이 포함된 경우 형질불량목, 병해충 피해목, 폭목 및 보육대상목의 생장
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등을 제거하되, 과다한 임지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구체적인 제거범위는 실시설계도서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작업방법
1) 작업 전에 조림목, 보육대상목, 존치목 및 제거대상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치수림 단계의 제거대상목은 제거부위를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가 되도록 작업한다.
3) 유령림 단계의 제거대상목은 지표면에 가깝게 제거한다.
4) 조림목 및 존치목의 줄기, 가지, 수피 및 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5) 제거목을 넘어뜨릴 때 조림목 또는 존치목에 걸리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여 작업한다.
6) 조림목 주변에서 기계톱 또는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조림목 피해에 특히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낫·
전지가위·톱 등을 이용한 인력작업을 병행한다.
7) 어린 조림목을 제거대상목과 함께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 전 조림목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6. 조림목 피해방지
1) 작업 중 조림목의 정아를 절단하거나 줄기 또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2) 기계톱, 예초기 등의 장비가 조림목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 제거목이 조림목 위로 쓰러지거나 조림목을 덮지 않도록 한다.
4) 작업 중 조림목이 훼손된 경우 즉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조림목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7. 산물정리
1) 제거한 산물은 조림목 및 존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2) 제거한 산물을 조림목 위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 산물은 계곡, 수로, 임도, 작업로 및 보행로를 막지 않도록 정리한다.
4) 산불위험이 있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구간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정리한다.
5) 굵은 산물은 사면 아래쪽으로 굴러내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나. 덩굴제거 1. 작업대상
1) 조림목 및 목적수종의 줄기나 수관을 감고 있는 덩굴류
2) 목적수종의 생육을 저해하는 칡, 등나무 등 덩굴류
3) 향후 임목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
4) 기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이 제거하도록 지정한 덩굴류
2. 작업방법
1) 덩굴류의 생육상태와 조림목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2) 조림목을 감고 있는 덩굴은 조림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를 우선 절단한다.
3) 덩굴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조림목의 가지, 정아 또는 수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4) 조림목에 심하게 감긴 덩굴은 기부를 절단한 후 덩굴이 마른 다음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작업방법은 설계도서 및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약제처리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덩굴제거 용도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한다.
2) 제품에 표시된 사용량, 희석비율 및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3) 조림목의 잎, 줄기, 뿌리에 약제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4) 약제가 토양 또는 주변 식생에 불필요하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5) 약제를 묻힌 장갑 또는 작업도구로 조림목을 만지지 않는다.
6) 강우가 예상되거나 작업조건이 부적절한 경우 약제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7) 계곡, 수로, 우물, 묘지 및 농경지 주변에서는 약제 유출 및 비산에 특히 주의한다.
8) 작업 후 약제용기, 면봉, 장갑 등 폐기물을 전량 수거한다.
9) 작업자는 약제용 장갑, 보안경, 작업복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천연치수 및 잔존목 보호
1)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임분구성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천연치수 및 우량목은 보존한다.
2) 어린나무가꾸기 및 덩굴제거 작업 과정에서 천연치수 및 우량목이 불필요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존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라. 품질관리
1) 사업시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작업구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보완지시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제거대상목의 잔존, 과도한 제거, 조림목 피해, 덩굴제거 누락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작업 및 보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마. 조림목 및 존치목 피해
1) 작업 과정에서 조림목 및 존치목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림목의 절단, 줄기손상, 수피박리, 정아훼손, 뿌리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조림목 또는 존치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재시공, 사업비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 별 설 명 서
1.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 전 대상지의 경계, 조림목, 목적수종, 존치목 및 제거대상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어린나무가꾸기는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치수림 단계와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치수림 단계는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및 폭목을 제거하고,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가 되도록 작업한다.
4. 유령림 단계는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 등을 제거하고,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작업한다.
5. 단순히 작업량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임목을 제거해서는 안 되며, 조림지 내 우량 천연림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유용 천연치수는 가능한 한 존치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조림목 및 존치목의 정아, 줄기, 수피 및 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제거목의 절단높이는 어린나무가꾸기 단계별 작업기준을 적용하고, 유령림 단계의 제거대상목은 지표면에 가깝게 절단한다.
8. 제거목을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조림목 및 존치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벌도방향을 조절하여야 한다.
9. 제거된 산물은 조림목을 덮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고 임도, 작업로, 계곡 및 수로를 막지 않도록 한다.
10. 덩굴류가 조림목을 감고 있는 경우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기부를 우선 절단하여 조림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약제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덩굴제거 용도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표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림목 가까이에서 작업할 경우 기계톱, 예초기 등의 사용에 특히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지가위, 낫, 톱 등을 이용하여 인력작업을 실시한다.
13. 사업시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보완 및 재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5. 작업 전·중·후 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업시행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업계획·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7. 작업자는 안전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대, 안전화, 작업장갑, 무릎·정강이 보호대 등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8. 호우, 폭염, 강풍,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림목 피해, 산림시설물 훼손,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20. 작업구역 누락, 제거대상목 미제거, 과도한 제거, 조림목 피해 등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은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21.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변화, 사업면적 증감, 작업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2. 사업완료 후 작업장 내 폐기물, 유류용기, 약제용기 및 각종 기자재를 전량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서, 설계도면, 내역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입찰·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열람·검토하여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미열람, 검토 부족 또는 사전 문의 미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이를 이유로 추가비용,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20 .
.
.
명령 또는 지시사항
조
치
사
항
일
시
처 리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현장교육실적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 속
참 석 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 고
※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 사무실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함.
2. 원․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함.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함.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함.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 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하여야함.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하여야함.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 일 자 : 20
.
.
.
요일<hp:tab width="1648" leader="0" type="1"/>
◦ 날 씨 :
기온(최고)<hp:tab width="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hp:tab width="2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확인자 : 감 독 자<hp:tab width="2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단위
설계량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공
종
성
명
직
명
소
속
자
격
비
고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별지 제3-1호서식〕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공사한
내 용
서 명
주) ①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② 공사한 내용란에
- 형틀의 경우 :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작성하고
- 철근의 경우 :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 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작성함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요청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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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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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설계변경내용
설 계 변 경
사유 및 근거
개 산 액 준공기한 연장 또는 단축여부 감독자 의견 기타 특기사항
첨
부
물
〔별지 제5호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
회)
감독자 경유<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
.
.<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에 대하여 제반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부분 준공(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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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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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 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실액 변상 또는 재 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