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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13] 2026년 도유림 내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613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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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55호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다
음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유림 내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

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61-144번지 등 3필지

치 공사내용

도유림 내 위험 사면 정비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배수공 및 사면녹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금78,504,000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67,518,000 61,380,000 6,138,000 10,986,000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의 적용기한(2026. 6. 30.)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필독

※ - “ ( 1) ”

6. 공동계약 : 불허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923,852 1,220,666 - 121,394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341,512 - - 3,607,424

※ 발주처 제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고시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2026. 4. 30.)「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의 경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자보수 절차, 하자검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발생 원인 및 조치 내용
포함)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서무팀(041-635-7315)
◦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 : 태안사무소 경영팀(041-635-728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서 -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F: 사업지: G: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F: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시트: 갑지]
A: 설계자 B: 담당자 C: 경영담당 D: 태안사무소장 E: 산림자원연구소장 F: 설 계 G: 2026 년 08 월
일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C: 사업지: D: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B: 총 공 사 비 : D: 금 칠천팔백오십만사천원정 F: 78504000
B: 총
원
가 : D: 금 육천일백삼십팔만원정 F: 61380000
B: 부가가치세 : D: 금 육백일십삼만팔천원정 F: 6138000
B: 도급사업비 : D: 금 육천칠백오십일만팔천원정 F: 67518000
B: 관급자재대 : D: 금 일천구십팔만육천원정 F: 10986000
D: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시트: 목차]
E: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I: 6. J: 기계경비산출서
C: 1) 공사설명서 J: 1) 기계경비총괄표 O: 1 P: 설계설명서
C: 2) 예정공정표 J: 2) 기계경비산출서 O: 2 P: 시방서
C: 3) 편입용지조서 O: 3 P: 설계내역서
I: 7. J: 수량산출서 O: 4 P: 일위대가표
B: 2. C: 시방서 J: 1) 수량집계표 O: 5 P: 단가산출서
O: 6 P: 기계경비산출서
B: 3. C: 설계내역서 O: 7 P: 수량산출서
C: 1) 원가계산서 I: 8. J: 설계적용 근거자료 O: 8 P: 설계적용 근거자료
C: 2) 설계내역서 O: 9 P: 설계도면
I: 9. J: 설계도면
B: 4. C: 일위대가표
C: 1) 일위대가총괄표
C: 2) 일위대가표
B: 5. C: 단가산출서
C: 1) 단가산출총괄표
C: 2) 단가산출서

[시트: 간지]
A: 1 B: 1. 설계설명서
B: 1) 공사설명서
B: 2) 예정공정표
B: 3) 편입용지조서
A: 2 B: 2. 시방서
A: 3 B: 3. 설계내역서
B: 1) 원가계산서
B: 2) 설계내역서
A: 4 B: 4. 일위대가표
B: 1) 일위대가총괄표
B: 2) 일위대가표
A: 5 B: 5. 단가산출서
B: 1) 단가산출총괄표
B: 2) 단가산출서
A: 6 B: 6. 기계경비산출서
B: 1) 기계경비총괄표
B: 2) 기계경비산출서
A: 7 B: 7. 수량산출서
B: 1) 수량집계표
A: 8 B: 8. 설계적용 근거자료
A: 9 B: 9. 설계도면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 위 치 : B: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J: 1 : None
E: [ 별 첨 ]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A: 2. 공 사 목 적 : B: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지 복구 및 예방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
A: 3. 위
치 : B: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A: 4. 사
업
량 : B: 간선임도 0.826km ( 본선 - 525m, 지선 - 301m )
A: 5. 공 사 개 요 B: ※ 세부사항은 수량집계표 참조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공종 G: 규격 H: 단위 I: 수량
B: ■ 1호지 F: 4. 부대공
B: 1. 토공 F: 작업로 개설 G: B=3.0m H: M I: 57.0
B: 절토 C: 굴삭기0.7㎥ D: M3 E: 191.8 F: 전석소운반 G: L=0.05km, 덤프2.5톤 H: M3 I: 114.0
B: 암절취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7㎥ D: M3 E: 178.1 F: 중기운반 G: 굴삭기0.7㎥ H: 식 I: 1.0
B: 되메우기및다짐 C: 기계90%+인력10% D: M3 E: 110.2
B: 성토면고르기 C: 모래, 사질토 D: M2 E: 45.7 F: ■ 2호지
B: 절토면고르기 C: 모래, 사질토 D: M2 E: 499.1 F: 1. 토공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굴삭기0.7㎥ D: M3 E: 81.6 F: 비탈다듬기(뭉기기) G: 보통토사(굴삭기0.7㎥) H: M2 I: 253.0
B: 사토운반(암) C: 덤프15톤+굴삭기0.7㎥ D: M3 E: 178.1 F: 2. 녹화공
B: 2. 구조물공 F: 초류종자파종 G: 줄파종, 50cm 간격 H: M2 I: 253.0
B: 큰돌메붙임 C: 80cm이상~100cm 미만 D: M2 E: 147.8
B: 3. 녹화공 F: ■ 소나무류 방제
B: 거적덮기 C: 평지면 제외 D: M2 E: 432.4 F: 소나무류 재선충 방제 H: 식 I: 1.0
B: 친환경생태복원공법(GRP) C: T=1cm내외 D: M2 E: 495.7
A: 7. 주요자재내역
B: 품명 C: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고
B: 조경석 C: 700×850×1000(서해예석) E: Ton F: 301.0 G: 관급자재 : 23631516
A: 8. 설계변경 조건
A: 가. B: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B: ①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②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B: ③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요할 때
A: 나. B: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①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B: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상이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B: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A: 다. B: 공사감독관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A: 라. B: 기타 사항
B: ①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B: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B: ②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③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④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B: ⑤ 중기 적산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A: 9. 공 사 기 간
A: - B: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 가. B: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나. B: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다. B: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A: 라. B: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A: 10. 설계기준 적용
A: 가. B: 자 재 시 세
: 조달청가격정보 (2026년 08월호), 물가자료 (2026년 08월호), 물가정보(2026년 08월호) 등에 의거 산정
A: 나. B: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A: 11. 기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A: 가. B: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청의 관례에 따른다.
A: 나. B: 공사시방서 외 시방사항 : 정부발행 각종 관련 시방서를 준용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A: 구
분 B: 소요기간 C: 착공일로부터 60일 I: 비고
B: (일) C: 10 D: 20 E: 30 F: 40 G: 50 H: 60
A: 설계도서 검토
현장 확인 B: 10
A: 토공 B: 30
A: 구조물공 B: 20
A: 녹화공 B: 10
A: 정리 및 보완 B: 10

[시트: 편입용지조서]
A: 편 입 용 지 조 서
A: 연번 B: 소재지 E: 지목 F: 지적면적
(㎡) G: 편입면적
(㎡) H: 산 지 구 분 K: 비고
B: 읍,면 C: 리,동 D: 지번 H: 임업용산지 I: 공익용산지 J: 준보전산지
A: 1 B: 안면읍 C: 창기리 D: 61-144 E: 임 F: 24,574 G: 395 I: 395
A: 2 B: 안면읍 C: 창기리 D: 산10-35 E: 임 F: 2,273,300 G: 201 I: 201
A: 3 B: 안면읍 C: 창기리 D: 69-5 E: 전 F: 988 G: 52
A: 합 계 D: 3 필지 G: 648 H: - I: 596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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