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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15]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890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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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공고문(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_(제2026-117호).hwp =====
한국농어촌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1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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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과 업 내 용: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청렴계약, 전자계약

현 장 위 치: 경기도 여주시 일원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예정금액: 금97,9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89,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900,000원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3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하자보수보증금율(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번길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31-250-367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31-250-361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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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이천시에 둔 업체여야 함

② 「지하수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를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참여기술자 자격 등 과업지시서 사항 반드시 확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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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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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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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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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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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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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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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 소액수의공고문(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_(제2026-117호).pdf =====
한국농어촌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1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개요
-------------------------------------------------------------------------------------------------------------공 고 (사 업 )명: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과

업 내

용: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청렴계약, 전자계약

현 장

위 치: 경기도 여주시 일원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예 정 금 액 : 금97,9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89,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900,000원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3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하자보수보증금율(2%)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번길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31-250-367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31-250-361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이천시에
둔 업체여야 함
② 「지하수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를 등록
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참여기술자 자
격 등 과업지시서 사항 반드시 확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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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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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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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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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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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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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업내용서_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hwp =====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과 업 내 용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종사인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한다.

제4조 : 본 과업 착수 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6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7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제8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9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업량 : 이천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용역(IC-473 외 12개소)

나. 대상관정 및 위치 순번 관정명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실지적 위치 사후관리 기계기구설치 (회) 펌프설치인양 (회) 에어써징 (m) 검사및정비 (회) 수중TV검층 (m) 계 13지구 13 13 1,424 13 1,424 1 IC-473 이천시 중리동 율현동 79 79 1 1 100 1 100 2 IC-504 이천시 증포동 송정동 19 19 1 1 100 1 100 3 IC-514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산98 산98 1 1 150 1 150 4 IC-582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750-8 750-8 1 1 100 1 100 5 IC-611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318 319-1 1 1 160 1 160 6 IC-651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00-258 700-258 1 1 133 1 133 7 IC-701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60-7 560-7 1 1 78 1 78 8 IC-703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795 795 1 1 86 1 86 9 IC-704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225-3 225-3 1 1 100 1 100 10 IC-706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474 474 1 1 84 1 84 11 IC-783 이천시 율면 석산리 778 779 1 1 110 1 110 12 IC-854 이천시 증포동 갈산동 112-1 756 1 1 123 1 123 13 IC-865 이천시 증포동 송정동 152 152 1 1 100 1 100 다. 주요내용

1) 사후관리: 관정 제원확인(굴착깊이, 굴착지름, 동력장치, 동력장치 설치깊이, 토출관 안쪽지름) 및 점검, 관정 및 양수설비 청소, 배관정비(해당관정), 케이싱숭상(해당관정), 수중TV 검층 등

제2조 과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지하수 사업현장 위험공정 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다. 본 과업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라. 현장 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참여기술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수행인원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안전관리는 공사의 <중대재해예방강화계획>, <용역 및 유지관리 사업 안전관리 종합대책(2021.06.18.) 및 안전보건조치 업무이행 절차서(2025.12.12.)>에 따라 일일 T.B.M, 체크리스트 작성‧보고,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한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장비투입 및 에어써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공기압축기, 크레인 및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정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에어써징은 단계별․구간별로 공내의 이물질 및 슬라임이 제거되어 청수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관정심도 하부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감독원은 추가 인원 및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마. 장비고장 및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의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과업변경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과업내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 설계의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차이가 심한 경우

라. 점검결과 양수설비 및 전기배전함 관련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나.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내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다.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공사”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발생 등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자료에 표시된 사후관리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사후관리 수량과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과업 시행 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하수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대설비

마. 과업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보고서 2부.

나. 작업사진첩 및 준공내역서 각 2부.

다. 작업일보, 관정카드, 안전점검표, 성과품(지구별 보고서) 전산파일 및 준공자료(USB) 1식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방법 제14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우선 대상시설물을 현장 확인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가. 기존양수설비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전 관정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나.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다. 관정내의 내부·세정작업

라. 양수시설(수중모터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마. 관정의 제원측정(관정관리에 필요한 제원)

바. 사후관리이행(에어써징) 사. 수중TV 검층 아.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자. 배관정비(배관교체, 압력계, 출수장치, 체크밸브, 유량계 설치 등)

차. 배전함의 교체(교체대상 시설)

카. 양수장출입문 교체(대상시설), 양수장옥 도색 및 양수장옥 덮개(대상시설), 관정덮개 보완

타. 재설치 및 시험가동, 주변정리정돈 제15조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6조 관정 내부 세정작업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붙어있는 있는 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나.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에어써징 시 V-노치를 활용하여 양수량을 확인하고 대수성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양수시설 정비 및 세척

가. 수중모터펌프(Moto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문제점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나. 수중동력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다.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라.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마. 압상파이프 연결부위 부품인 볼트와 고무패킹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제18조 관정의 제원 측정

사후관리 과정(펌프인양, TV검층 등)에서 취득한 관정제원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굴착깊이, 굴착지름, 동력장치, 동력장치 설치깊이, 토출관 안쪽지름 등 관정제원 측정과 주상도 작성)

제19조 이용시설 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정비 및 세척된 양수시설을 관정내에 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20조 이용시설 정비 및 교체(배관정비)

가. 배관은 기존배관과 같은 규모의 구경에 압력계(3-35㎏/㎠), 체크밸브, 글로브밸브,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구비하여 교체 정비하고 케이싱은 바닥에서 30cm 이상으로 숭상하여 정비한다(대상 관정).

나. 과업 착수 전 배전반 등 전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기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작동이 불가할 경우 시설물을 수리한다. 배전반 계기류 고장 및 노후 배전반 시설은 교체한다.

다. 양수장 덮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없는 경우 덮개를 설치한다.

라. 양수장옥 외벽 및 내부를 청소하고, 최종적으로 페인트칠을 실시한다.

마. 보호공 파손 및 양수장옥 덮개, 관정 덮개, 출입문 등 고장 시설물을 교체 또는 수리한다.

바. 양수장옥 내 배수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구를 설치하여 장옥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 입간판이 떨어져 있거나, 기재된 글씨가 안보일 경우 재설치 한다.

아. 관정 주변(장옥 내부) 폐기자재 등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로 처리한다.

자. 수위측정관은 관정별 해당 깊이까지 중간 연결 없이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관정 내에서 휘감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1조 수중TV 검층

에어써징 후 공내 수중TV 검층을 실시하여 관정 깊이, 케이싱 등 자재 확인 및 공내 세척상태 등을 확인한다.

※ 수중TV 검층은 관정상태를 확인가능하도록 에어써징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한다.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3 관련)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제22조 성과품 작성

(1) 용역 수행결과보고서는 감독원과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성과물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보고서 작성 항목 <별도 제공>

(5)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보고서

․ 보고서, 사진, DB, 도면자료 수록(shp파일 등 포함)

․ 수집자료 및 준공사진첩 ․ 작업일보 2부 USB 1개 2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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