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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671] 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6227만원 입찰일시: 2026-10-16 20: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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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603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22.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6. 20:00 ~ 2026. 10. 22. 12:00

금68,500,000원 기 초 금 액

금68,5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 업 문 의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41-540-2804)

예 비 산 액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과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1177)을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설명서(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표지 및 과업설명서]
A: 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A: 2026. 10.
A:
아
산
시
A: 1. 개
요
A:
가. 과 업 명 : B: 2026년 하반기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A:
나. 과업의 목적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A: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를 실시하고, 지하수법 제9조의 5 및
A: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 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A:
하고자 함.
A: 2. 적
용
A:
가. 본 과업은 대상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A:
나. 본 설명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적용한다.
A:
다. 본 설명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향은 정부관련 법규와 규정등에 의하여야 한다.
A:
라. 본 과업 추진 중 변경사항이나 법적해석 등의 이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판단및 해석에 따른다.
A: 3. 착수 서류 제출
A: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A:
받아야 한다.
A: 4. 현장 대리인
A: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적합한
A:
면허소지자로 한다.
A: 4. 과업기간 B: 착수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A: 5. 일반사항
A:
(1)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접수한다.
A: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의거하여 사후관리 이행시 관련부서에 신고 후 작업을 하고 사후관리종료신고서 및 지하수개발·이용
A: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신청서,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등)

[시트: 시방서]
A: 시방서

A: 시방서
A: 1. 지하수 연장(영향조사)허가
A:
1) 지하수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A:
2) 우물 및 샘의 조사는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등을 실시한다.
A:
3) 잠재오염원 조사는 잠재오염원의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관리상태등을 조사한다.
A:
4)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4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실시하며, 연속대수성시험은 16시간, 회복시험은 4시간이상 실시한다.
A:
5) 해석은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투수량계수, 투수계수,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비양수량등으로 산출한다.
A:
6)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
A:
7) 기타사항
A: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보고서를 포함한 과업수행상의 자료 및 성과품은 외부유출을 금하며, 타 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A:
다) 용역 기간 내에 지하수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A: 2.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시 제출서류
A:
1)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1부
A:
2) 성과품 CD 1개
A:
3) 기타 공사 수행시 발생된 서류 1식
A: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1식.
A: 3. 지하수 사후관리(공내청소) 시방서
A:
1) 본 공사는 지하수법에 의거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2) (사후관리 이행신고)
A:
가. "을"은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의거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을"은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이행 내용을 구분하여 시에 접수 처리토록 한다.
A:
다. "을"은 사후관리이행신고 처리에 따른 관할시 공문 발급시 바로 착수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A:
3) (양수시설 인양)
A:
가. "을"는 적합한 인양 장비(카고크레인 및 윈치)를 이용하여 양수시설을 인양토록 한다.
A:
나. 인양시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A:
다. 인양 후 토출파이프, 수중전선, 펌프등을 점검 및 세척하여야 한다.
A:
라. 동력 기동장치, 전선, 수중모터펌프간의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A:
마. 점검에 따른 이상 발견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A:
4) (플랜지 접합 및 침전조 설치)
A:
가. 인양이 완료된 후, 자연수위와 굴착심도를 확인한다.
A:
나. 외부케이싱 규격과 일치하는 플랜지를 케이싱 최상단에 접합한다.
A:
다. 적당한 위치에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침전용기를 설치한다.
A:
라. 접합된 플랜지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침전조를 걸쳐 흘러나가도록 처리한다.
A:
마. 침전조까지의 배관시 이음매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접합 배관토록 한다.
A:
5) (써징기 및 파이프 설치)
A:
가. "을"은 적합한 설치 장비(써징기 및 윈치)를 이용하여 써징대를 설치한다.
A:
6) (공내세척-에어써징)
A:
가. 25.5 ㎥/min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에어써징을 하여야 한다.
A:
나. 에어써징은 청수(맑은 물)가 토출될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A:
7) (써징기 및 파이프 인양)
A:
가. "을"은 적합한 설치 장비(써징기 및 윈치)를 이용하여 써징대를 인양한다.
A:
8) (양수시설 설치 및 주변부 정리)
A:
가. "을"은 적합한 설치 장비(카고크레인)를 이용하여 양수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A:
나. 설치시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A:
다. 설치가 끝나면 상부보호공 내벽 균열 및 외부 물침투 여부를 점검한다.
A:
라. 점검에 따른 이상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A:
마. 반경 10m 이내 주변부를 정리한 후 철수한다.
A:
9)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A:
가. "을"은 별지 제12호의13서식에 의거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을"은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A:
청소시 공정별 촬영 사진를 첨부하여 시에 접수 처리토록 한다.
A:
다.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증 발급일을 본 공사 완료일로 한다.
A:
라. 사후관리 작업 사진 전중후 및 준공확인 항목을 제출한다.

[시트: 대상지현황]
A: 2. 농업용 관정 현황
A: 번호 B: 관리번호 C: 위
치 F: 준공
년도 G: 굴착깊이
(m) H: 굴착지름
(mm) I: 계획취수량((㎥/day) J: 동력장치
(Hp) K: 양수능력
(㎥/day) L: 비고
C: 읍면 D: 리동 E: 지번
A: 합계 B: 10개소 G: 1,108 H: 2,000.00 I: 1,764.00 J: 38.50 K: 1,953.00 L: 0.00
A: 1 B: 2002-127 D: 방축동 E: 5 F: 2022 G: 65 H: 250 I: 150 J: 3 K: 166
A: 2 B: 2010-295 C: 인주 D: 해암 E: 325 F: 2010 G: 240 H: 250 I: 115 J: 5 K: 115
A: 3 B: 2016-428 C: 도고 D: 와산 E: Jan-57 F: 2016 G: 150 H: 200 I: 133 J: 2 K: 133
A: 4 B: 2016-431 C: 도고 D: 도산 E: 391 F: 2016 G: 80 H: 250 I: 150 J: 5 K: 200
A: 5 B: 2016-432 C: 배방 D: 회룡 E: 439 F: 2016 G: 80 H: 250 I: 616 J: 7.5 K: 616
A: 6 B: 2011-305 D: 법곡 E: 244-3 F: 2011 G: 80 H: 250 I: 150 J: 3 K: 180
A: 7 B: 2011-306 C: 도고 D: 덕암 E: 274-1 F: 2011 G: 110 H: 200 I: 150 J: 3 K: 160
A: 8 B: 2011-309 C: 도고 D: 효자 E: 89 F: 2011 G: 96 H: 200 I: 150 J: 3 K: 160
A: 9 B: 2011-309 C: 선장 D: 죽산 E: 210-8 F: 2011 G: 96 H: 200 I: 150 J: 5 K: 210
A: 10 B: 2011-310 C: 음봉 D: 산정 E: 155-4 F: 2011 G: 176 H: 200 I: 150 J: 5 K: 179

[시트: 5-2.공종별 세부 사업비 내역(제초및풀깎기)]
A:
5-2. 제초 및 풀깍기
E: (단위 : 원)
A: 비 목 C: 제초 및 풀깍기 D: 구
성
비
A: 재
료
비 B: 직 접 재 료 비 C: #REF! D: A
B: 간 접 재 료 비 C: - D: B
B: 소
계 C: #REF! D: C=A+B
A: 노
무
비 B: 직 접 노 무 비 C: #REF! D: D
B: 간 접 노 무 비 C: #REF! D: E=D× E: 11.30%
B: 소
계 C: #REF! D: F=D+E
A: 경
비 B: 경
비 C: #REF! D: G
B: 산 재 보 험 료 C: #REF! D: H=F× E: 4.05%
B: 고 용 보 험 료 C: #REF! D: I=F× E: 0.8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REF! D: J=(C+D)x E: - F: 4천만원 이상
B: 건 강 보 험 료 C: #REF! D: K=(D)× E: - F: 30일 이상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REF! D: L=K× E: -
B: 연 금 보 험 료 C: #REF! D: M=D× E: - F: 30일 이상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REF! D: N=(C+D+G)× E: 0.13%
B: 환경보전비 C: #REF! D: O=(C+D+G)× E: 0.30%
B: 기
타
경
비 C: #REF! D: P=(C+F)× E: 7.00%
B: 소
계 C: #REF! D: Q
A: 순 공 사 원 가 C: #REF! D: R=C+F+Q
A: 일 반 관 리 비 C: #REF! D: S=R× E: 6.00% G: #REF!
A: 이
윤 C: #REF! D: T=(F+Q+S)× E: 15.00% G: #REF! H: #REF!
A: 총
원
가 C: #REF! D: U=R+S+T G: #REF!
A: 부 가 가 치 세 C: #REF! D: V=S× E: 10.00%
A: 총
계 C: #REF! D: W=S+T
C: #REF!
B:

[시트: 6-2.사업비명세서(복통촬영,풀깍기)]
A: 5. 복통CCTV촬영 및 제방풀깍기 명세서
A:
5-1.
A: 공 종 별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
비 N: 비
고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복통 CCTV 조사 C: 53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제 2호표>
A: 제방풀깍기 C: 75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제 4호표> O: 84 P: #REF!
A: 합계 E: #REF!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7.외주내역서]
A: 7. 외주비 산출내역서
A: 공
종
별 C: 합 계 D: 복통CCTV촬영 E: 제방풀깍기 F: 제요율 적용
A: 직접인건비 C: #REF! D: #REF! E: #REF! F:
A
A: 직접 경비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B = C + D + E
B: 노무비 C: #REF! D: #REF! E: #REF! F:
C
B: 재료비 C: #REF! D: #REF! E: #REF! F:
D
B: 경
비 C: #REF! D: #REF! E: #REF! F:
E
A: 제 경 비 C: #REF! D: #REF! E: - F:
F = A
X G: 110.0% M: 18.66666667
A: 기 술 료 C: #REF! D: #REF! E: - F:
G = (A+F) X G: 20.0% M: 6.666666667
A: 계 C: #REF! D: #REF! E: #REF! F:
H = A + B + F + G
A: 부가가치세 C: #REF! D: #REF! E: #REF! F:
I = H X G: 10%
A: 합
계 C: #REF! D: #REF! E: #REF! F:
J = H + I H: 151,503,000 I: #REF!
A: 합
계 C: #REF! D: #REF! E: #REF! F:
L = J + K

[시트: 7-2.일위대가(공사)]
A:
7-2. 일위대가표(공사)
A: <제 4호표>
A: 제초 및 풀깍기 명세서
A: 일금 : B: #REF! C: 원 K: 0.06 L: /㎡
A: 공 종 별 B: 재료또는치수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특
인 C: 2.16 D: 인 E: #REF! F: #REF! G: #REF! H: - I: - J: - K: - O: 0.11 P: 0.132 Q: 16.157 R: 2.132724
A: 보
인 C: 0.78 D: 인 E: #REF! F: #REF! G: #REF! H: - I: - J: - K: - O: 0.04 P: 0.048 Q: 16.157 R: 0.775536
A: 기계경비 B: 10% E: #REF! F: - G: - H: #REF! I: #REF! J: #REF! K: #REF!
A: 연료비 B: 휘발류 C: 4.00 D: 리터 E: #REF! F: - G: - H: - I: - J: #REF! K: #REF!
A:

  • 개소당 제초 맟 풀깍기면적 : 제정면적(80.88m × 3m = 242.6㎡) + 상류사면면적(80.88m × 1.0m/sin30 = 161.8㎡) + 하류사면면적(80.88m × 7.49m/sin30 = 1,211.3㎡), 계 = 1,615.7㎡ P: 지구당평균

O: 1,615.7 P: 38.46904762
O: 16.16 P: 0.384690476
O: 0.061881188 P: 6.306401249 Q: 일
M:
A: 합
계 E: #REF! G: #REF! I: #REF! K: #REF!
K: 67,830

[시트: 9.장비손료]
A: 복통 CCTV 장비 손료
A: 기 종 B: 가 격(원) C: 내용시간 D: 연간 E: 내용연한 F:
기계손료 ( 10-6 ) I: 기 계
손 료 L: 합 계
A: 1,061.5 F: 정비계수 G: 상각계수 H: 관리계수 I: 정비비 J: 상각비 K: 관리비
A: 착 정 기 B: 187,715,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194,472 J: 250,224 K: 145,854 L: 590,550
A: 공 압 기 B: 57,515,000 C: 12,000 D: 1200 E: 10 F: 466 G: 600 H: 555 I: 26,801 J: 34,509 K: 31,920 L: 93,230
A: 32톤탑재트럭 B: 133,717,000 C: 10,000 D: 2000 E: 5 F: 608 G: 720 H: 358 I: 8,129 J: 9,627 K: 4,792 L: 22,548
A: 5톤크레인 B: 92,000,000 C: 7,000 D: 1000 E: 7 F: 513 G: 1,028 H: 688 I: 47,196 J: 94,576 K: 63,296 L: 205,068
A: SAS200(300포함) B: 21,184,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21,946 J: 28,238 K: 16,459 L: 66,643
A: PRO-LOGGER B: 192,507,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199,437 J: 256,611 K: 149,577 L: 605,625
A: OYO3400 B: 57,781,000 C: 6,300 D: 900 E: 7 F: 888 G: 1,142 H: 764 I: 51,309 J: 65,985 K: 44,144 L: 161,438
A: 복통 CCTV 촬영기 B: 31,021,000 C: 8,000 D: 1000 E: 8 F: 1,200 G: 900 H: 678 I: 37,225 J: 27,918 K: 21,032 L: 8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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