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취소 후 신규공고)_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5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다
음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유림 내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
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61-144번지 등 3필지
치 공사내용
도유림 내 위험 사면 정비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배수공 및 사면녹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금78,504,000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67,518,000 61,380,000 6,138,000 10,986,000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의 적용기한(2026. 6. 30.)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필독
※ - “ ( 1) ”
6. 공동계약 : 불허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923,852 1,220,666 - 121,394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341,512 - - 3,607,424
※ 발주처 제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고시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2026. 4. 30.)「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의 경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자보수 절차, 하자검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발생 원인 및 조치 내용
포함)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서무팀(041-635-7315)
◦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 : 태안사무소 경영팀(041-635-728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서 -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F: 사업지: G: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F: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시트: 갑지]
A: 설계자 B: 담당자 C: 경영담당 D: 태안사무소장 E: 산림자원연구소장 F: 설 계 G: 2026 년 08 월
일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C: 사업지: D: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B: 총 공 사 비 : D: 금 칠천팔백오십만사천원정 F: 78504000
B: 총
원
가 : D: 금 육천일백삼십팔만원정 F: 61380000
B: 부가가치세 : D: 금 육백일십삼만팔천원정 F: 6138000
B: 도급사업비 : D: 금 육천칠백오십일만팔천원정 F: 67518000
B: 관급자재대 : D: 금 일천구십팔만육천원정 F: 10986000
D: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시트: 목차]
E: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I: 6. J: 기계경비산출서
C: 1) 공사설명서 J: 1) 기계경비총괄표 O: 1 P: 설계설명서
C: 2) 예정공정표 J: 2) 기계경비산출서 O: 2 P: 시방서
C: 3) 편입용지조서 O: 3 P: 설계내역서
I: 7. J: 수량산출서 O: 4 P: 일위대가표
B: 2. C: 시방서 J: 1) 수량집계표 O: 5 P: 단가산출서
O: 6 P: 기계경비산출서
B: 3. C: 설계내역서 O: 7 P: 수량산출서
C: 1) 원가계산서 I: 8. J: 설계적용 근거자료 O: 8 P: 설계적용 근거자료
C: 2) 설계내역서 O: 9 P: 설계도면
I: 9. J: 설계도면
B: 4. C: 일위대가표
C: 1) 일위대가총괄표
C: 2) 일위대가표
B: 5. C: 단가산출서
C: 1) 단가산출총괄표
C: 2) 단가산출서
[시트: 간지]
A: 1 B: 1. 설계설명서
B: 1) 공사설명서
B: 2) 예정공정표
B: 3) 편입용지조서
A: 2 B: 2. 시방서
A: 3 B: 3. 설계내역서
B: 1) 원가계산서
B: 2) 설계내역서
A: 4 B: 4. 일위대가표
B: 1) 일위대가총괄표
B: 2) 일위대가표
A: 5 B: 5. 단가산출서
B: 1) 단가산출총괄표
B: 2) 단가산출서
A: 6 B: 6. 기계경비산출서
B: 1) 기계경비총괄표
B: 2) 기계경비산출서
A: 7 B: 7. 수량산출서
B: 1) 수량집계표
A: 8 B: 8. 설계적용 근거자료
A: 9 B: 9. 설계도면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 위 치 : B: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J: 1 : None
E: [ 별 첨 ]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A: 2. 공 사 목 적 : B: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지 복구 및 예방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
A: 3. 위
치 : B: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원
A: 4. 사
업
량 : B: 간선임도 0.826km ( 본선 - 525m, 지선 - 301m )
A: 5. 공 사 개 요 B: ※ 세부사항은 수량집계표 참조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공종 G: 규격 H: 단위 I: 수량
B: ■ 1호지 F: 4. 부대공
B: 1. 토공 F: 작업로 개설 G: B=3.0m H: M I: 57.0
B: 절토 C: 굴삭기0.7㎥ D: M3 E: 191.8 F: 전석소운반 G: L=0.05km, 덤프2.5톤 H: M3 I: 114.0
B: 암절취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7㎥ D: M3 E: 178.1 F: 중기운반 G: 굴삭기0.7㎥ H: 식 I: 1.0
B: 되메우기및다짐 C: 기계90%+인력10% D: M3 E: 110.2
B: 성토면고르기 C: 모래, 사질토 D: M2 E: 45.7 F: ■ 2호지
B: 절토면고르기 C: 모래, 사질토 D: M2 E: 499.1 F: 1. 토공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굴삭기0.7㎥ D: M3 E: 81.6 F: 비탈다듬기(뭉기기) G: 보통토사(굴삭기0.7㎥) H: M2 I: 253.0
B: 사토운반(암) C: 덤프15톤+굴삭기0.7㎥ D: M3 E: 178.1 F: 2. 녹화공
B: 2. 구조물공 F: 초류종자파종 G: 줄파종, 50cm 간격 H: M2 I: 253.0
B: 큰돌메붙임 C: 80cm이상~100cm 미만 D: M2 E: 147.8
B: 3. 녹화공 F: ■ 소나무류 방제
B: 거적덮기 C: 평지면 제외 D: M2 E: 432.4 F: 소나무류 재선충 방제 H: 식 I: 1.0
B: 친환경생태복원공법(GRP) C: T=1cm내외 D: M2 E: 495.7
A: 7. 주요자재내역
B: 품명 C: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고
B: 조경석 C: 700×850×1000(서해예석) E: Ton F: 301.0 G: 관급자재 : 23631516
A: 8. 설계변경 조건
A: 가. B: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B: ①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②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B: ③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요할 때
A: 나. B: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①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B: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상이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B: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A: 다. B: 공사감독관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A: 라. B: 기타 사항
B: ①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B: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B: ②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③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④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B: ⑤ 중기 적산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A: 9. 공 사 기 간
A: - B: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 가. B: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나. B: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다. B: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A: 라. B: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A: 10. 설계기준 적용
A: 가. B: 자 재 시 세
: 조달청가격정보 (2026년 08월호), 물가자료 (2026년 08월호), 물가정보(2026년 08월호) 등에 의거 산정
A: 나. B: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A: 11. 기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A: 가. B: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청의 관례에 따른다.
A: 나. B: 공사시방서 외 시방사항 : 정부발행 각종 관련 시방서를 준용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B: 2026년 도유림 위험지,위험목 정비사업(2차)
A: 구
분 B: 소요기간 C: 착공일로부터 60일 I: 비고
B: (일) C: 10 D: 20 E: 30 F: 40 G: 50 H: 60
A: 설계도서 검토
현장 확인 B: 10
A: 토공 B: 30
A: 구조물공 B: 20
A: 녹화공 B: 10
A: 정리 및 보완 B: 10
[시트: 편입용지조서]
A: 편 입 용 지 조 서
A: 연번 B: 소재지 E: 지목 F: 지적면적
(㎡) G: 편입면적
(㎡) H: 산 지 구 분 K: 비고
B: 읍,면 C: 리,동 D: 지번 H: 임업용산지 I: 공익용산지 J: 준보전산지
A: 1 B: 안면읍 C: 창기리 D: 61-144 E: 임 F: 24,574 G: 395 I: 395
A: 2 B: 안면읍 C: 창기리 D: 산10-35 E: 임 F: 2,273,300 G: 201 I: 201
A: 3 B: 안면읍 C: 창기리 D: 69-5 E: 전 F: 988 G: 52
A: 합 계 D: 3 필지 G: 648 H: - I: 596 J: -
===== 시방서_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hwpx =====
가. 일반시방서
◈목
록◈
제1장.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2 용어의 정의
1. 3 공사의 착수
1. 4 공사 시행 및 시공
1. 5 관급자재 관리의무
1. 6 시공 측량
1. 7 골재원
1. 8 도급자의 부담사항
1. 9 설계변경
1.10 준공검사
1.11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1.12 사고 예방
1.13 기타
제2장. 적용법령
2. 1 법규
2. 2 지방기관의 조례
제3장. 현장사항
3. 1 현장사용
3. 2 현장보존
제4장. 가설공사
4. 1 용수오염
4. 2 시설배치
4. 3 기타
제5장. 일반 공사 기준
5. 1 사전시공 계획보고
5. 2 사고
5. 3 공작물 보호
5. 4 현장 유지관리
제6장. 기록
6. 1 계획 및 공정
6. 2 사진촬영
6. 3 장비동원
6. 4 적용기준
6. 5 기타사항
6. 6 설계적용기준
제7장. 시공감리 제 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 공 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6)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 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및 자금집행 등 임도신설 시공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발주처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계약담당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 또는 토목 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시행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1)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 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계약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 손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시공 측량
1) 일반
가)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발주청에서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나)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발주청의 서면통보에 기인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기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측점말뚝의 설치
가)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나)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4)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3)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4)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관의 사전 서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아) 기타 발주청 및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0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트레싱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승인을 득한 후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준공조치 이후에도 점검 또는 감사시에 도급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1.11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 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12 사고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 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5) 기본적인 응급품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1.13 기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2장 적용법령 2.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 3장 현장사항
3.1 현장사용
1)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2 현장보존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2)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하여서는 안된다.
제 4장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1)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이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고 감독관이 사전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레벨, 트렌싯트)를 갖추어야 한다.
4.3 기타
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 (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 내역서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가)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4) 전력공급
가)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장 일반공사 기준
5.1 사전시공 계획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3 공작물 보호
1)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만약, 손상 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5.4 현장 유지관리
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또한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장 기 록
6.1 계획 및 공정
1) 도급자는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종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2 사진촬영
1)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및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 전경사진을 2주 단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장비동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6.4 적용 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 산림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산림청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 산림청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건설교통부
∘토목 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건설교통부
6.5 기타 사항
본 공사 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7장 시공감리
1) 적용범위
발주청과 감리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등 제반사항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감리대상 사업
시공감리 대상은 시공감리 업무지침 제4조에 따라 건당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2억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와 감리원의 자격 등 전반사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적용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 목 록 ◈
제1장. 토
공
1. 1 일반사항
1. 2 땅깍기
1. 3 흙운반
1. 4 흙쌓기
1. 5 다 짐
1. 6 비탈면정지
제2장. 구조물공사
2. 1 일반 사항
2. 2 구조물터파기 및 메우기
2. 3 구조물 기초
2. 4 콘크리트
2. 5 철근 공사
2. 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 7 콘크리트 옹벽
2. 8 기슭막이
2. 9 전석메쌓기
2.10 단쌓기
2.11 GABION(사각돌망태) 옹벽
제3장. 배수공
3. 1 일반 사항
3. 2 돌수로
3. 3 떼수로
제4장. 사면녹화공
4. 1 일반사항
4. 2 초류종자파종
4. 3 식재
4. 4 기타사면녹화공
제 1 장 토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를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 연암 절취 비탈면 : ±20㎝
경암 절취 비탈면 : ±30㎝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 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0)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가능한 경우 능선부위 등 동물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11)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경우 성토면 존치 우량 임목은 가능한 존치토록하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비탈다듬기)
산복비탈면은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되 토사의 안정각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하며, 외곽부도 포함하여 시공한다.
다) 속도랑 및 땅속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 (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 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1) 기초 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 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 층의 검사
가) 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8 기슭막이
계안의 붕괴와 유수에 의한 횡침식 방지와 산기슭의 고정 및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산기슭 하단부에 시행하는 것으로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 등을 시설한다.
1) 재료
가) 기슭막이용 석재는 현장에서 채취 또는 구입 운반하여 사용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사용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서 균열, 상흔, 얇은 석편 등의 결함이 없고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쌓기
가) 충분한 바닥 파기를 실시하고 돌쌓기는 메쌓기로 시공한다.
나) 석축 비탈은 1 : 0.3 ~ 0.5로 기준으로 하고, 뒷채움 잡석을 잘 다져 채워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곳, 배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천단에 凹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라) 높이의 변화를 둔 곳은 해당 구간 내에서 완만하게 높이가 변하도록 시공한다. .
마) 돌망태기슭막이는 돌채움을 공극이 없이 충실하게 시공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견고하게하여 사면에 설치됨에 따른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해야한다.
2. 9 전석 메쌓기
가) 성토면 절토면 하단부에는 전석기슭막이를 시공하여 노면의 유지와 절토사면 사면을 고정하도록 한다.
나) 전석은 0.5㎥내외의 크기로 하고 기초 시공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 전석 사이는 고임돌 잘 메워서 누수에 의한 구조물 전체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다) 전석기슭막이의 전석 사이에는 도면에 규정된 대로 관 또는 잡석을 이용하여 용수의 배출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수압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단, 본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
라) 전석쌓기용 석재는 현장에서 채취 또는 구입 운반하여 사용한다.
2. 10 단쌓기
본 공법은 줄떼공의 응용 공법으로 시공되는데,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산돌쌓기와 떼단쌓기, 폐타이어쌓기 등이 있으나 산돌쌓기와 6급선떼쌓기및 7급선떼쌓기, 씨앗부착토낭쌓기를 시공한다.
◦ 단샇기 공종 중 일부공구에는 재료의 소운반 품을 적용하였음.
1) 선떼붙이기
가) 단끊기 작업 및 면고르기 작업 시 생성되는 상부의 부토로서 토사 안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잔디와 함께 소단을 형성하는 입지공을 말한다.
나) 연결된 단의 선단은 줄 드리움의 모양으로 시공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다) 떼는 반드시 규격 떼를 사용하여야 하고 흙이 적당히 붙어 있어야 한다.
라) 떼붙이기는 떼의 사용매수에 따라 1~9급으로 구분하며, 구입이 가능한 떼를 기준으로 한다.
2) 산돌쌓기
가) 비탈면은 1:0.3으로 하고 높이가 1m이하로 시공한다.
나) 용수가 있는곳과 다습한 퇴적토상에는 토압과 유수를 고려하여 유수로와 잡석 등으로 뒷메꿈을 충분히 하여 준다.
다) 찰쌓기를 할 경우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한다.
라) 석재는 현장에서 채취하여 사용한다.
3) 씨앗부착토낭쌓기
가)크기: 가로40Cm*세로60Cm. 나)재질: 천연소재 친환경 자재.
다)종자부착: 특수식생지에 일정량의 종자를 규격에 맞게 넣어 골고루 부착시킨다.
라)백에 흙을 채울 때 내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흙을 채울 때 천연펄프가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4) 흙막이
1) 일반 사항
가) 흙막이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매토층 밑 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 등을 목적으로 산복 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이다.
나) 흙막이 공작물은 비탈면의 평형 및 지표 침식은 물론 붕괴나 땅밀림 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비탈 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로 되도록 흙막이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정 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 차를 두어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한다.
라) 비탈 다듬기의 시공지에는 매토 부분에도 흙막이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밀림 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마)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에는 돌흙막이, 떼흙막이, 통나무흙막이를 적용한다.
제 3 장. 배수공
3. 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을 시행하기 위한 배수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복 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대상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등으로 구분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3. 2 돌수로
1) 수로의 단면은 사다리꼴과 호형의 돌붙임과 메붙임수로가 있으므로 공사시 해당되는 구조물에 적용한다.
2) 경사가 급하고 토사 유출이 많으며 침식이 현저한 곳에 시공하는 것으로 상단 부 계곡의 유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3) 재료는 야면석(깬잡석)을 사용하여 석재는 돌의 길이 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고임돌을 잘 다져서 붙임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한다.
4) 줄눈으로 유수가 침투하면 수로의 바닥을 침식하므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수로의 유입구나 시작 부는 깊이를 낮게 하고 폭을 넓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입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6) 석재는 현장 직채 또는 구입하여 사용 한다.
7) 수로의 규격, 재료가 다른 수로를 연결 시 연결 부위에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하고 시공의 이질적인 재료로 인하여 수로가 분리되지 않도록 뒷채움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시공한다.
8) 돌수로 위치는 계곡 및 측구 부위 등 배수를 고려하여 평면도에 배치하였으나 시공 시 토공의 변화로 높낮이가 발생 시에는 적절한 위치에 변경하여 시공한다.
9) 찰쌓기의 적용시 유수에 의하여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3 떼수로
1) 토사 유출과 침식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 본 공사에서는 반원형 떼수로로 시공한다.
2) 수로 폭은 0.8m로 하고 양 가장자리에 10㎝의 머리떼 붙임을 한다.
3) 돌수로와 연결 부위 및 떼수로 시작 부는 1m이상 폭을 넓혀 시공한다.
4) 떼수로의 위치는 조사 당시 소 계곡 및 사면 처리 수의 배수를 고려하여 평면도에 배치하였으나 시공 사면의 변화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면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한다.
제 4 장. 사면 녹화공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항은 ‘2026년 도유림 위험지, 위험목 정비사업(2차)’을 시행하기 위한 식재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초류종자 파종, 떼붙이기, 수목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조경 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다) 사방기술교본
4.2 초류종자 파종
1) 초류종자
가) 향토 종자 : 참싸리, 안고초, 비수리 등 국산초목류를 적용한다.(1ha당 기준은 풀씨 10.8kg, 참싸리 5.4kg, 아까시 1.8kg)
나) 파종은 줄파종으로 하며 9월말 이전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이듬해 봄철에 실시한다.(모든 공구에 적용)
다) 척박지는 유기질비료와 혼합하여 실시하고 현지여건에 따라 전면파종, 줄파종, 점파종을 한다.
라) 당 공사에는 줄파종을 적용하며 줄파종은 1㏊당 9,00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마) 파종종자의 혼합 및 비율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초류종자 품질
가)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 아 율 : 65%이상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 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순 량 율 : 95% 이상
라)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마) 종자검사 : 종자를 감독관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 기관 (예 : 임업시험장)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종자의 보관 :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여야 하며, 파종할 때까지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파종지
대상지의 암반지역 등, 자연 복구지를 제외한 전 구간 비탈면에 줄파종을 한다.
4) 파종
가) 시비 및 정지
복토된 파종지에 복합비료(21-17-17)을 100㎡당 5㎏을 시비하고 레이크로 긁어 토층 5㎝ 내외로 섞이게 한다.
파종지를 고르게 정지하여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깊이로 골을 파서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파종
발아 촉진된 종자를 모래와 1 : 3의 비율로 골고루 섞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여 100㎡당 1.5㎏정도를 골고루 뿌린다
파종된 지역을 레이크나 가마니를 끌어서 5~8㎜정도 묻히게 덮어 준다.
다) 파종상 비닐 씌우기
필요에 따라 기온이 낮아 종자가 빨리 발아되지 않거나 강우 시 종자 또는 어린 묘가 유실되지 않도록 파종상에 비닐을 덮는다.
조건이 좋을 때는 반드시 비닐을 덮을 필요는 없고 일단 종자가 발아하여 유묘가 되었을 때에는 즉시 벗겨야 한다.
라) 관수
종자 발아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온도, 수분, 햇빛이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하도록 적절히 전면 관수를 하여야 한다.
마) 보호 및 관리
종자 발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하게 종자 유묘가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를 보호하고 생장 촉진을 위해 복토를 하고 적당히 답압하여야 한다.
바) 재파종
본 대상지는 사면 안정을 위해 조기 피복 효과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발아되어도 전 면적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당초 파종과 동일한 공법으로 도급자 부담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4. 3 식재
1. 일반 식재
1) 일반 사항
가) ha당 식재 본 수는 4,000본 기준으로 식재 하고, 묘령은 소묘(1~2년생)을 식재한다.
나) 식재는 감독관청의 지정수종 및 사방수종 등 지정된 수종에 따라 식재 한다.
2) 수목 소재의 품질
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나)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
다) 뿌리의 세근이 발달하고, 수세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 수목의 검사
가) 수목의 검사는 재배 포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 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있어서 재배 포지에서 합격하였다 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불량하여 훼손된 것 또는 굴취 후 장시간 경과하여 뿌리분이 마른 것은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검사 시 수목 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등을 감안하여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설계서 규격대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4) 식재 시기
식재 시기 적기는 춘계 3~4월, 추계는 9~10월로 하고 활착률이 어려운시기는 용기묘를 활용하여 연중 식재할 수 있으며, 산림복구에서는 추기 식재보다는 춘기 식재를 기준으로 한다.
5) 굴취 및 운반
대부분 묘목으로서 굴취 및 운반 시 뿌리의 세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운반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식 재
가) 식재 구덩이 :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의 2배 이상으로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양질토를 넣고 부드럽게 골라야 한다.
나) 수목 앉히기 : 단상이나 비탈면에 수직으로 앉히고, 가능한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식재 한다.
다) 흙 덮기 : 수목을 앉힌 다음 불순물을 제거한 양토로 뿌리분 주위에 골고루 퍼 넣고 관수 하여 세토를 뿌리에 밀착시켜 두어야 하며 동시에 뿌리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밟아 주어야 한다.
라) 시비 : 복합비료(27-17-17)를 구덩이 주변에 20g을 시비한다.
4 기타사면녹화공
수해피해임도복구사업에 적용된 기타녹화공종을 적용한 시방서로 암절개면녹화공, PROPIAGREEN, 배면녹화배토식습식공법(ASNA), COIRNET, SEEDSPRAY등 의 공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정회사, 상표와는 관련이 없으며, 설계에 적용된 산출내역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사면녹화의 목적에 적합하면 발주처와
협의 변경시공 할 수 있다.
또한 초류종자의 파종종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현지 지역에 적합하도록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5. 1. SEED SPRAY 시방서
1) 모든 재료는 시공 지역의 기후, 풍토, 토양 조건, 경사도 및 조성 목적 등에 따라 사전에 적정 배합률을 결정한 후 필요량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정확한 농도로 혼합, 조제한다.
3) SEED SPRAY 는 평지에 20g, 비탈면을 25g 정도가 살포되어야 한다.
<종자 배합 내역>
품
명
수 량(g/㎡)
배 합 비(%)
비
고
양
잔
디
KY - 31
Perenial Ryegrass
Creeping Redfescue
weeping Lovegrass
Orchard Grass
8
3
2
12
1
소
계
15
60
재
래
초
참
싸
리
비
수
리
안
고
초
낭
아
초
2
2
4
2
소
계
10
40
계
25
100
4. 5. 2. 암 절개면 보호 식재공
1) 개요
본 공법은 암반 절개지역에 특수 식생재료를 초목류 종자와 섞어 비탈면에 고정된 그물망 사이에 10~15cm 정도 뿜어 붙이기로 부착, 고정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녹화하는 공법을 말한다.
2) 재료기준
가) 종자
○ 양잔디 : 톨훼스큐, 페니얼, 라이그라스, 크리핑, 레드훼이스큐, 오차드 그라스 등(본 공사의 경우에는 난지형 잔디인 버뮤다그라스를 첨가할 수 있다.)
○ 향토초목류 : 참싸리, 비수리, 안고초, 쑥 등
나) 특수식생재료 : 부식질 기본제에 각종 토양 개량제와 지효성 유기질 비료 및 섬유질이 낀 양생제를 첨가하여 보수, 보비성이 극대화되고, 발포단립제를 첨가하여 단립구조 형성이 가능하도록 특수조제된 인공토양을 사용한다.
다) 안정제 : 식물생육에 해가 없으며 강우와 풍화에 견디는 신축성을 가진 특수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 용수 :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한다.
마) 지지구조자대 : ks제품을 사용하고 철사, 부착망은 pvc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앙카핀의 규격은 Φ16, L=350~500mm, 착지핀의 규격은 Φ16, L=350~500mm이고 부착망은 pvc코팅이어야 한다.
3) 장비기준
가) 특수 식생자료 부착기 : 식생재료를 균일비율로 혼합조제하고 고압으로 분사하면서, 단립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발전기 공기압축기 및 송수펌프가 가동된다.
나) HYDRO-SEED SPRAYER : 살포동안 각 재료의 균일 비율을 유지하도록 내부 믹싱엔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고 규정된 호스압력을 낼 수 있는 장비라야 한다.
4) 시공기준
가) 암반녹화 공법은 앙카핀 설치, 투착망 설치, 착지핀 설치 등의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취부한다.
나) 앙카핀,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시 작업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며, 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판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취부 작업시 취부면과 노즐을 약 1M 정도 간격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취부 두께는 설계시의 기준으로 암절토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표면적 100㎡마다 1개지점을 측정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안전 시공을 위하여 상, 하부 동시작업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일반적으로 암반녹화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잔디류가 주를 이루나 한발에 강하고 뿌리가 깊게 박히는 향토초목류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유지관리
시공후 기반과 식생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장기간 한발이 계속되는 경우 물 탱크차량을 이용하여 아침, 저녁에 풍부한 관수를 하여 주고 성장이 느린 경우 물비료 살포를 해주면 성장이 가속화된다.
4. 5. 3. PROPIA GREEN
1) PROPIA GREEN이란 PRO 와 UTOPIA의PIA의 합성어로 이는 비탈면 녹화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정신으로 가장 이상적인 비탈면 녹화공법임을 자부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PROPIA GREEN이라는 녹화토 공법임
2) 시공순서
(1) 면정리 및 고르기-들뚠돌 제거,소단 퇴적토사정리.
(2) 성토나 절토비탈면 중 과절취 후 복토한 부분은 다짐 확인.
(3) 청수를 혼합조 내에 투입.
(4) 초.목본류 종자 투입-싱싱토 투입(싱싱토80%).
(5) 재료혼합-PROPIA GREEN 투입-15분간 혼합-싱싱토 투입(잔량20%)-10분이상 혼합
(6) 취부-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면서 취부-취부두께 검사 및 완료.
3) PIOPIA GREEN을 이용한 싱싱토 취부 녹화공의 특징
(1) 어떠한 토질조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2) 암반면 취부 시에도 피막현상을 위해 화학적 유기첨가제나 철망을 사용하지 않으며 초화류의 식생에 필요.
(3) 두께(토사면:2cm,마사토:3cm,리핑암,풍화암:5cm,발파암:7-10cm)시공이 가능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취부두께가 얇아도 취부토가 탈락하거나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비탈면에 약간의 용출수가 있어도 취부토는 취부되며 배면의 용출수는 표면을 따라 배제된다.
(6) 보비성,보수성,투수성이 양호하여 초화류 식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7) 비탈면 녹화 전의 붕괴된 비탈면은 붕괴된 흙에 (PROPIA(토양안정제))를 혼합하여 원래 구배로 보수 및 녹화가 가능하다.
(8) 취부 전면으로부터 발아하기 때문에 발아율이 양호하다.(발아율90%이상)
(9) 한랭지의 객토취부에도 동상유실이 없다.
(10) 수위의 변화가 빈번한 장소에서의 수생식물 종자취부공에도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