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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421]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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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국가+협상+물품+BMT+1468+수평_유틸리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국가+협상+물품+BMT+1468+수평_유틸리티.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BMT)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2421_000

ㆍ공
고
명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ㆍ수 요 기 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준수(☎02-6360-6372)

※ 본 사업의 기술평가에는 BMT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수 요 기 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명/수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377,000,000원

  • 추 정 가 격 : 34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의함.

3-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3-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3-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등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기술능력평가 + BMT평가)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6.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7-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7-10.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7-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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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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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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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 (국가+협상+물품+BMT+1468+수평_유틸리티.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BMT)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2421_000
ㆍ공

고

명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ㆍ수 요 기 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준수(☎02-6360-6372)

※ 본 사업의 기술평가에는 BMT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수 요 기 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 명 /수 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377,000,000원
  • 추 정 가 격 : 34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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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5 -

3-2.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의함.
3-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3-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3-3-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
(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
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6 -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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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등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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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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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

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
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기술능력평가 + BMT평가)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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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 11 -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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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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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14 -

16.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7-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6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 15 -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7-10.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7-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12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년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0 - .

===== (제안요청서) 사회보장정보통합플랫폼 CDC 솔루션 도입 사업 1부.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 솔루션 도입 사업 주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7. 데이터품질부 부장 심 혜 숙 TEL : 02-6360-4791 담당 김 준 수 TEL : 02-6360-637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Ⅱ. 사업 추진 방안 2

1. 추진전략
2

2. 추진체계 2 3. 추진방안 3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요약 4 2. 요구사항 목록 5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6 2) 보안관리 요구사항 9 3) 품질 요구사항 12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13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4 Ⅳ. 제안안내 사항 18 1. 입찰참가자격 18 2. 입찰 및 계약 안내 19 3. 제안서 평가 안내 24 4. 제안서 작성 요령 28 Ⅴ. 기타사항 32 1. 일반사항 32

2. 과업심의위원회
32

3. 하도급 제한
33

4. SW사업 작업장소
34

5.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35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36

7. SW사업 제안서 보상
36

8. SW사업 영향평가
36

9.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7

10. 기타 사항
37

Ⅰ 사업 개요 제안개요

○ 사업명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안정화 기간 15일 포함)

○ 사업예산 : 377,00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행복이음→희망이음)간 업무 일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중이나,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사업범위

○ 사회보장 정보통합플랫폼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CDC) 도입

품목명 용 도 수량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실시간 변동 데이터 동기화 소스 DB : 42Core 타겟 DB : 16Core ○ 실시간 동기화 솔루션 도입

※ 신규 도입 솔루션은 현 동기화 데이터 12종 및 핵심정보공유 데이터(약 320여종)의

원활한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는 성능 보장이 되어야 하며, 솔루션 도입 후 설치,

환경 구축 등의 기술지원은 협의 후 진행함 Ⅱ 사업 추진방안 추진전략

○ (솔루션 도입 기준 강화) CDC 제품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성, 공정정 강화를 위한 품질성능 평가(BMT) 진행

  •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품질 성능평가 위탁
  •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현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도입

○ (도입 후 적용방안) 도입 후 솔루션 활용 대상 순차적 확대

  • 시스템 관리 및 안전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 데이터 중요도, 트랜잭션 양에 따라 점진적 확장 및 핵심정보공유 데이터 동기화 환경 대비

추진체계 사업총괄 데이터품질부 BMT 수행 TTA 사업수행 기술지원 전담사업자 제조사 구 분 주요 역할 사업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계획‧발주‧계약 등 사업전반의 추진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사업총괄 기획 및 조정)

○사업관리 실무 총괄 사업수행(전담사업자) ○솔루션 도입 기술지원 (제조사) ○솔루션 도입 및 운영 관련 기술 이슈 대응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 BMT 수행 추진방안

○ (입찰방법) 조달청을 통한 일반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공정성 확보)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하고, 공고 기간 중 BM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 (BMT 수행 위탁)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BMT 대상 제품에 대해 위탁 추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품질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 (낙찰자선정)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 간 우선순위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5. 1.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일부개정]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비율을 90:10로 설정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써,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금액 하한 규정에 따라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2025.4.23.]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제2조

추진일정 구분 추진단계 2026 7 8 9 10 11 12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및 사업 수행 사업 발주, 조달 공고, BMT 실시 기술협상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 품질성능평가(BMT) 실시기간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합계 20 요구사항 목록 【①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No CODE 요구사항 명 1 ECR 001 소프트웨어 도입 규격 및 구성·설치 요건 2 ECR 002 CDC 솔루션 3 ECR 003 기능개선 및 환경 최적화 【② 보안 요구사항】 No CODE 요구사항 명 1 SER 001 보안관리 2 SER 002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3 SER 003 하도급 보안 4 SER 004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5 SER 005 기밀 보안 【③ 품질 요구사항】 No CODE 요구사항 명 1 QUR 001 기능 구현 정확성 2 QUR 002 품질 보증 방안 3 QUR 003 성능 비교시험 【④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No CODE 요구사항 명 1 SOR 001 시스템 운영 2 SOR 002 시스템 안정화 활동 3 SOR 003 장애관리 【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No CODE 요구사항 명 1 PMR 001 공통 고려사항 2 PMR 002

하자 보증 및 하자보수(제품보증과 하자관리) 요건

3 PMR 003 주요 산출물 4 PMR 004

적극적인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5 PMR 005 산출물 소유권 6 PMR 006 기술지원 ○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도입 규격 및 구성·설치 요건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SW)의 설계·납품 등 기본·공통 요구조건

세부 내용

○ 제안한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성,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SW를 제안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입 대상 제품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이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요구할 경우 최종 검수시점의 최신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입자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 제안된 모든 제품은 시스템 중단 최소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검수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도입 제품은 계획된 설치구역과 도입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변경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정한다.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의 연동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 간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품․기기 또는 SW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라이선스 증서는 최소 설치 업무단위로 구분하여 각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가 포함된다.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 및 설치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한다.

○ 시스템 설치 시 기 설치된 상용SW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상용S/W 도입 후 운영 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만족 여부 등)

○ 라이선스 수량, 단가, 소비자가, 제안가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라이선스 위반 등)가 없어야 한다.

○ 기 보유한 라이선스를 재활용하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하며, 구 시스템이 운영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므로 제안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발라이선스의 제공 등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설치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규격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CDC (chagne data chapture)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솔루션 도입 요건 세부 내용 <아키텍쳐> ○ 데이터베이스 Clustering 환경지원

○ 별도 CDC 서버 구성 지원 (소스 시스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별도 서버에 CDC 구성이 가능해야 함)

○ 초기 적재 기능 지원 (데이터 정합성 위배 없이 기존 데이터를 소스에서 대상으로 일괄 적재할 수 있어야 함)

<성능>

○ 네트워크 부하 경감을 위하여 변경 완료된 트랜잭션만 복제

○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에도 일정 성능 확보가 가능해야 함

※ 동기화가 필요한 추가 정보(약 320여종, 약 2TB)의 안정적 데이터 동기화와

대용량 데이터 작업* 시 품질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작업 중에도 안정적 데이터 동기화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일일 아카이브 로그 발생량

최대 5TB, 분당 약 5GB 처리 필요 – 세부 사항은 별도 정의에 의함)

○ 참조무결성(예:FK) 환경 시 대용량 처리 가능해야 함

<처리기능>

○ 소스 DB 와 타켓 DB 간 데이터 간 실시간 동기화 지원 가능

  • DDL, SQL문 등 메타정보 변경 자동 반영

- 이기종 문자 set 동기화 지원

  • 압축데이터 지원 (CDC 솔루션 내에서 지원), 자체 내장 함수 및 사용자 정의 함수 활용 가능(외부 프로그램 및 셸 스크립트 연동 가능)
  • 세부 복제 단위 지정(스키마, 테이블, Row, Column 등)이 가능해야 함

○ 장애 처리 대응 기능

  • 동기화 중 장애 발생 시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동기화 처리가 가능해야 함 <관리 모니터링>

○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 모니터링 도구 제공되어야 함

<보안>

○ 트랜잭션 Log 추출 시 Log 파일 암호화 기능 지원

산출정보

납품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검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및 환경 최적화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도입 SW 최적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품 납품, 설치, 환경구성 및 기능개선 등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구성에 따른 최적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구성안에 따른 구성 SW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구동 시 모든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하도록 환경 세팅 및 구성을 최적화해야 하며, 제안내용과 동일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 환경 구축 및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품질 개선 등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개발 환경 구축 후 발견되는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해선 전문가 투입을 통해 보완 수행 및 안정화 지원을 해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검수 확인서

【②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설치 장소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출입관리절차 등에 의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각종 규정 및 절차를 준수‧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 된다.

○ 사업자는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보안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및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 보안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제안 업체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무단 누출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참여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출입증발급신청서, 보안조치 이행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요건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요건 세부 내용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시행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시행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은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데스크톱)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음

○ 기술적 보안관리

  •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환경 업무 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정보 누출을 차단
  • 내부정보 유출 방지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 통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관리계획서 및 결과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기능 내용 정의 하도급 보안관리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업자도 주사업자에 따르는 보안관리 의무를 진다.

○ 하도급 사업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주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 외부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작업ㆍ하자보수 등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관리자 계정 제공은 금지하고 사업 종료 시 사용자계정 및 접근권한을 삭제한다.

○ 접근기록은 정보보안 사고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다.

○ 기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산출 정보 ○ 기밀보안/정보보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각종 침해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 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품 설치(시범 운영 포함)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한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평일 근무시간 뿐만아니라, 근무외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함)

  • 제품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생된 제품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요건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기밀보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우리원 기술가 이드 라인과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 의거 보안계획서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첨부 제출

○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제안사가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 보안계획서 【③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구축되는 주요 정보자원에 대해 기능ㆍ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성능 측정에 드는 계측장비 및 측정 SW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행정업무표준, 정보화 기반 표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시험 성적서, 품질관리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품질 요구 사항 기능 내용 정의 품질 보증을 위한 사업 수행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은 업무 적용에 필요한 SW로 성능이 우수한 SW를 제안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 구동 테스트(단위, 기능, 통합)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성방안과 테스트 계획 등을 제시 및 실시한다.

  • 각 테스트에 대해 요구사항 대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통합산출물 작성, 통합검수 등 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비교시험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품질 요구 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성능 비교 시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BM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BMT 수행에 추가기능 옵션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 같이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시험 성적서, 품질관리서 등

【④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기능 내용 정의 운영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및 시험 등에 대한 시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안정화 세부 내용

○ 시스템 도입 설치 후, 1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시험 운영 지원 포함)수행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기능 내용 정의 장애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제품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도입 및 설치 된 제품의 초기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고려사항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공통 고려사항 일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납품한 전산 자원(SW)이 속도 저하, 기능 미비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때에는 산출물 작성에 활용된 기초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한다.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 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고려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 한다.

○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확장과 변경이 용이한 유연한 아키텍처로 구성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증 및 하자보수(제품보증과 하자관리) 요건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하자 보증 및 하자보수(제품보증과 하자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 업체는 제안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지원방안
  • 공급한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방안
  • 시스템 운영 초기 장애대비 및 예방점검을 위한 인력 지원방안
  • 장애에 대한 예방 및 발생 시 지원방안 및 신속한 복구방안

◯ 제품 보증 기간 및 활동 내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품 보증 기간의 종료 후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을 별도의 요건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조건은 정부 구매 기준에 따른다.

※ 제품 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품 보증 기간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 제품 보증 기간 내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품 보증 기간 내 납품업체가 납품한 장비에서 3회 이상 같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품목을 동등 품목 이상의 새로운 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품 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안정화 및 제품 보증 기간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요청 시, 구축에 관련된 일체의 품목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재배치, 시스템 이관 또는 연계, 이중화 구축 등의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 검사 완료 후 구축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등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제반비용 및 지원에 대하여 본 사업비에 포함한다.

◯ 제안 업체는 협력업체의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해 지원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원체계와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SW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제품 보증 기간과 범위, 유상 유지관리 범위, 라이선스 기준 및 증설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버그 패치가 발표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기술협의 후 이를 이식·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제품 보증 상의 정비 기간 중에 시스템 운용 및 하자관리 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지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는 물론 기타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주요 산출물 세부 내용 ○ 착수계획서

  • 계약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및 사업책임자 등을 수록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지침서

  • 시스템 운영자가 제반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제안서를 포함하여 구축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량을 작성일자(또는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와 CD 3부 이상을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산출물

  •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서,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운영과 관리에 필요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산출물

○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프로젝트관리시스템(위드-i)을 통해 관리하며 주요 산출물 및 공정은 위드-i의 “기반 및 구축사업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협의 하에 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적극적인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적극적인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수행 공정 간의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사업자간 업무 협의 등

○ 일괄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 간의 시스템 통합 실시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 협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소유권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산출물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SW의 특허 사용 또는 별도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제시하여야하며, 그런 경우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기능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위탁 사업관리 주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기능보완을 하고자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한다.

○ 기타 시스템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 시스템 개통 시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 기술지원 계획서는 주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안내 사항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별도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설치 대상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구분 방식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라 본 사업은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반영

  • 솔루션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품질성능 평가(BMT) 위탁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

o「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라 본 사업은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성평가에 반영한다.

o 평가시험 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o 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 일시 : 조달청 공고 후 안내 - 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평가시험 설명회는 TTA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일정, 평가환경, 항목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평가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 요망

o 각 업체 제품의 평가시험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 참여업체별로 부담한다.

  • 참여업체는 1개 SW제품의 참여의향서만 제출해야 있다
  • 동일한 SW제품으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평가시험을 1회만 진행할 수 있음.
  •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의향서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여부 : 활용에 선택표기(O)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능확인은 주요기능BMT결과 활용시 참여의향서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란에 O 체크, 활용아니고 신규인 경우 “신규 평가시험 참여”란에 O 체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성능확인은 신규로만 진행하기에 “신규 평가시험 참여”란에 O 체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참여의향서 기재부분에 작성이 어려우면 사업공고때 정확히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평가시험 설명회 이후 3일 이내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TTA 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시험 기관에 시험 신청 및 계약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시험에 참여 할 수 있다.

※ 업체별 BMT 일정 공고는 참여업체에 BMT 수행전에 개별 연락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ㆍ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②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 2항)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1식, 정량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제안서 관련 서류 참고 –별지양식) 각 1식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구비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무관함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ㆍ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ㆍ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 평가안내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 기술평가

  •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슬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 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45%(서면평가), BMT 평가시험 결과 55%로 구성

  •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ㆍ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우선

ㆍ위 내용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능성
(25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5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15)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한다.

3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이식성 (9)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하위 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유지 보수성 (15)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신뢰성 (30)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0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공급 업체 지원 (6) 하자보수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하자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2 계 10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기능,신뢰성 확인은 TTA BMT 주요기능 결과를 활용함

< BMT 평가항목> 구분 항목 평가항목 기능성 아키텍쳐 소스 타켓 간 양방향 동기화 수행 기능 별도 CDC 솔루션 서버 구성 가능 기능

트랜잭션 Log 추출 지원 (트랜잭션 로그에서 데이터 추출)

데이터 처리

기존데이터를 소스에서 타겟으로 초기 적재 기능

동기화 시 타겟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 기능

테이블 사이 관계 제약사항(FK 등)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기능

데이터 동기화 시 외부 프로그램 (shell script,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 연동 기능

다양한 복제 단위(스키마,테이블,Row,Cloumn) 지정 기능

압축 데이터에 대해 추출과 적재 지원 기능

CDC 내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 제공 기능

필터링 선별된 데이터 동기화 기능 DB 시퀸스에 대한 동기화 지원

동기화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정 및 정합성 검증

테이블 메타정보에 변경 관련 데이터 동기화 진행

관리 및 모니터링

동기화 진행 상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제시

장애 및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보안 암호화된 소스 DB 의 데이터의 동기화 기능 신뢰성 신뢰성

솔루션 장애 발생시 복구 및 정상 데이터 처리* 기능(프로세스 오류 등)

*실시간 동기화 복구까지 30분 이내, 장애 발생 복구 최대 60분 이내

인프라 장애 발생시 복구 및 정상 데이터 처리* 기능(서버 비상 Down 등)

*실시간 동기화 복구까지 30분 이내, 장애 발생 복구 최대 60분 이내

성능 처리시 성능 가용성

24시간 가동시 발생하는 아카이브로그 처리 성능 보장

(일일 아카이브로그 6TB* 처리 필요 및 이에 따른 중계 서버 임계치 초과 시 해결 방안 제시)

*현재 운영중인 데이터 동기화 기준 최대량 + 20%

다양한 데이터 타입(Lob, ACO 압축, 암호화 데이터 등)의 대용량 데이터 동기화 처리 시 성능 보장(분당 약 5GB, 일일 아카이브로그 6TB 처리 필요)

동기화 시 중계 서버의 부하 최소화* 가능 여부

* OS 사용량 70% 이하, 아카이브로그 공간 사용량 50% 미만

< BMT 평가점수 환산 기준> 1) 기능 항목 배점 기준 결과유형 평가결과 획득점수 평가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P (합격) 평가항목에 할당된 점수 × 100 % 평가항목을 일부를 만족하는 경우 P* (부분합격) 평가항목에 할당된 점수 × 세부평가항목 만족 비율 평가항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F (불합격) 평가항목에 할당된 점수 × 0 %

* 기능평가 항목은 P(합격)/P*(부분합격)/F(불합격)로 평가

** 평가기준(합격/부분합격/불합격)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하는 BMT 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2) 성능확인 항목 배점 기준 결과유형 획득점수 성능 측정결과 측정치가 100%이상인 경우 평가항목에 할당된 점수 × 100% 성능 측정결과 측정치가 100%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 할당된 점수 × (측정치/기준치*100)%

* 성능확인시 수행시간 초과, 기준치 미달, 성능확인 쿼리 및 배치 미동작(미수행), 결과값 오류시

0점을 할당함

* 성능 평가항목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 0점을 할당함

※ BMT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 반올림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의 개요 1.1 제안목적 1.2 제안범위 1.3 제안의 전제조건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5 구축전략 및 기대효과 2. 제품의 특징 및 사양 2.1 기능 및 특징 2.2 상세사항 3. 프로젝트 수행 3.1 설치 계획 3.2 구축일정 및 수행조직 3.3 시험방안 3.4 장애, 보안 대책 및 관리방안 3.5 프로젝트 위험과 성공요인 3.6 성공사례 소개 4. 지원부문 4.1 하자보수 방안 4.2 기술지원 방안 4.3 교육지원 방안 4.4 기타 사항 5. 제안업체 소개 5.1 회사소개 5.2 조직 및 인원현황 5.3 주요사업 실적 ※ 원본 및 요약본

본문의 목차에 준하여 원본은 10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세부작성 지침

  • 제안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1. 제안의 개요 1.1 제안목적 - 제안의 목적을 기술한다. 1.2 제안범위 - 제안의 범위를 기술한다. 1.3 제안의 전제조건

  • 제안사의 입장이나 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입장에서 제안에서 전제되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한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5 구축전략 및 기대효과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전략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제품의 특징 및 사양 2.1 기능 및 특징

  • 제안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과 특징을 기술하고, 제안 제품의 국내외 레퍼런스 사이트 및 시장점유율 등을 기술한다.

2.2 상세사항

  • 사업의 상세 사항을 기술하되 제안요청서 상에 기술된 기술요건, 구축요건에 충족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된 기술요건을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3. 프로젝트 수행 3.1 설치 계획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상의 구성도를 참조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치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계획과 산출물 및 절차를 제시한다.

3.2 구축일정 및 수행조직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정과 조직 및 인원별 역할과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와 사업의 경험도를 제시한다.

3.3 시험방안

  • 제안사는 구매/설치/구축할 모든 제품에 대한 시험방안을 제시한다.

3.4 장애, 보안 대책 및 관리방안

  • 시스템 장애 및 보안대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기술하며 특히 보안관련 부분은 구축사례를 토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5 프로젝트 위험과 성공요인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예측되는 위험요소와 성공요인 그리고 제3의 업체를 관리하는 절차가 기술되어야 한다.

3.6 성공사례 소개

  • 제안사는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지원부문 4.1 하자보수 방안

  • 시스템 및 제품 설치 후 하자보수 조건 및 방안을 기술하고 도입되는 상용SW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유․무상 하자보수 범위와 라이선스 기준 및 증설 정책을 제시한다.

4.2 기술지원 방안

  • 새로운 시스템 체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4.3 교육지원 방안

  • 상용SW의 성공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의 교육을 제시한다.

4.4 기타 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를 위한 기타 지원,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5. 제안업체 소개 5.1 회사소개

  • 제안사의 연혁, 경영상태, 사업영역을 제시한다.

5.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및 인원보유 현황을 제시한다. 5.3 주요사업 실적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과 최근 3년간 주요 실적을 제시한다.
  • 실적은 본 프로젝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시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Ⅴ 기타 사항 일반사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본 제안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1개의 전담 사업자를 선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 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2】“별지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 사업자로 선정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추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선정한 전담 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 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추가나 변동)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 형태) 하도급 관리는 전자적 형태의 관리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및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하자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류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류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5.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입찰 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직무 ②SW 월 평균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x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직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5]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2026.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사회보장 정보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도입, 구축 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별지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지 4.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202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조 (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6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7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납품일 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1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5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 제278호. 2025.3.26)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7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8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샘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OO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 [별지 5-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5-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표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5-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건 3백만 원 1백만원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5-별표 4] 과장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개정 2020.6.4., 2023.12.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협력하겠습니다.

2. 정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금품등 제공,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정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6. 우리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하며, 발생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며, 위반 시에는 위 지침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위험성 평가 결과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는 본(
사업명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임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
업체명
)은/는 본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받더라도 수용할 것을 확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위험성 평가 결과서(예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위험요인 위험설비/물질 조치방안 1 전기배선 노출 - 전기배선 정리로 넘어짐 주의 2 장시간 PC작업 - 일2회 이상 스트레칭시간 운영 3 A4박스 4단 이상 적치 A4박스 중량물 표시 및 3단 이하로 조정 4 소화기 점검 불량 - 월1회 점검으로 불량여부 확인 비고 [붙임 5]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사회보장 정보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사업 발주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년 3월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과업명 : 사회보장 정보통합플랫폼 CDC(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 도입 및 구축사업

2.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제품 납품, 설치 및 기능개선, 최적화 방안

(4) 과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구성원 및 업무분장 내용
  • 사업단계별, 작업단위별, 월별 핵심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운영 핵심인력 투입계획

(5)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6)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7)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8)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9)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0)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1) 하자보수 및 운영계획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2)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3)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함)이 협의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6] EA 현행화 확인서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발주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00개월 또는 0000.00. ∼ 0000.00.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정보 실행계획명: ○○○○ 예산구분 및 코드 (국비지원일 경우 예산코드 필수) 000-000-0000-0000-000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신청기관 ○○○○ 기관

정보시스템명
(IRM 등록 기준)

○○○○시스템 ○○○○시스템 식별코드 (IRM 등록 기준) ○○○○ 정보시스템 등급 (IRM 등록 기준) ○등급 사업부서 ○○○ 부서 사업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사전검토담당부서 ○○○ 부서 사전검토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 사업유형 및 예산 구 분 유형 상세 (중복체크 가능) 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전체 예산 장비구입 및 임차 0 0 천원 * 유형별 예산 입력시 자동 계산 0 SW 개발 0 운영 유지관리 0 0 0 기 획 0 기 타

  • 기반정보화(PC도입, 회선사용료, 행정처리용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정보화지원(정보화 확산·제도운영·정책연구·인력양성,국제협력) 등 기타
  • 현행정보시스템에 직접 연관이 없는 정보자원 구매 및 임차 사업

0 □ 사업유형별 현행화 항목 사업 유형 IRM 등록/수정 항목 장비구입 및 임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W개발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중 해당 항목

운영유지관리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타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경우

□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행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등록 건수 비고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등록

00건 *현행정보시스템 연관 정보화사업 등록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 해당 현행정보시스템 → 수정 → 정보화사업명 조회 →저장

□ 현행정보시스템 상세정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현행정보 시스템 → 등록 00건 응용기능

→ 현행정보시스템 → 응용기능 → 등록/수정/삭제

00건 연계정보 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서비스 전달채널 → 현행정보시스템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00건 하드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00건 소프트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00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 현행정보시스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00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하드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하드웨어 → 저장

00건 소프트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소프트웨어 → 저장

00건 [붙임 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예정

[붙임 8]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예정

[붙임9]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참고1) 긴급입찰사유서_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CDC 도입 사업 1부.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사회보장정보통합플랫폼 CDC 솔루션 도입 사업

나. 예산액 : 377백만원 (VAT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원 자체적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통계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와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긴급입찰 진행 필요

다. 공고기간* : 15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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