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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995] [긴급]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9646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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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7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수의계약 안내 공고

1-2. 용역현장 : 울산중앙중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5. 기초금액 : 금106,106,000원(추정가격 96,460,000원 + 부가세 9,646,000원)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 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전문
감리업)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8-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이상일, ☎ 052-228-6762)]

4-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견적서 제출방법
6-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의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
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참여⇒신문고
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15. 보충정보 제공처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2조에 의합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이상일(☎ 052-228-676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 052-228-6724)
15-2.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보 제공처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및
『입찰개찰/낙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13-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등 입

책임을 집니다.

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4.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
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발주날짜

(해당부서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건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
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일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4.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_ 과업지시서(울산중앙중 전기).hwp =====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시설지원과]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공사기간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용역개요

사 업 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
치: 울산중앙중학교

사업규모: 본관, 별관, 급식소 환경개선, 모듈러 교실 설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용
도: 교육연구시설

용역기간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로 한다.

본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리기간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 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리자 구성 및 배치

‘공사감리자’는 전기, 소방 공사의 각 해당 공사기간 동안 ‘보조자’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 배치 공사감리자(전기) - 전기 : 상주, 비상주 보조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감리용역의 범위

가. 전기공사 감리용역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등), 제22조(감리원의배치기준 등),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전기감리 관계 법령·고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감리자 자격기준

가. 전기공사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

감리원의 배치

전기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소방감리자는 주1회 이상, 현장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감리업무에 착수 전 당해 감리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과업의 변경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등이 변경될 때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에 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청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비분야의 시공업체 등과 발주청 관련부서(분야별 담당 지원업무담당자 포함)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전선관 매입 시기를 놓치거나 고의,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건축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건축공정 지연으로 인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지연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단계별 감리업무 공사착공 단계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공사시행 단계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 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주무관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후 승인 결 재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기성검사처리절차 감리조서 검사원 및 → 검사원임명 → 검사실시 → 통보 검사결과 → 결재 주무관청 → 대가지급 2일 3일 2일 처리기간 7일 민원처리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대행정

감리원의 보고와 주무관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중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준공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감리원은 시공사가「전기공사업법」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수 인계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주무관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감리원은 과업의 수행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기술적인 검토 소홀, 감리요원의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제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감리원과 감리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

감리원은 도급자의 부실시공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보고서류 및 공사도급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원업무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확정된 내역물량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공사감리원은 현장 확인 후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지원업무담당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공정관리 공정계획의 검토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공정 공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

공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성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공정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기타 현장 시공관리 시공확인

공사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공사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주요공정 확인

공사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품질관리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자재의 선정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 담당자와 협의 조치한다.

공사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관리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안전관리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를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감리원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 전기,소방,기계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발주처와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공정의 의무, 기밀엄수의 의무, 청렴 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보안사항

감리원은 본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본 업무에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보고 및 자료제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발주처(지원업무수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지원업무수행자 지시의 이행사항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지원업무수행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리원은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문서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시공자가 감리원과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 위임할 때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청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지원업무수행자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보고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보고서 공사감리기록대장 품질시험성과 및 안전관리 총괄표

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현황 사진 공사감리 일지 준공시 도면제출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등 발주청의 지휘감독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발주청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통보 시정토록 한다.

지도점검시기: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지도점검자: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지도점검내용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이행 상태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불성실 감리원에 대한 조치 조치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 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당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조치기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단계별 조치방안

부실 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및 보강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가거나 수행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주처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특수계약 조건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개교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 시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나, 단축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감리원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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