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안)_신길종합사회복지관.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749,046,000
추정가격
680,950,909
부 가 세
68,095,09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3,152,934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정혜정 주무관(☏ 02-2670-394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0.(목) ~ 9. 18.(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 습식, 방수, 수장공사 등 다양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복지정책과(담당: 정혜정 주무관 ☎ 02-2670-394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42,389,92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8,815,997
11,648,397
1,158,421
5,640,275
13,283,934
-
1,842,9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hp:tab width="2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정혜정(☏ 02-2670-3940)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1. 공고문(안)_신길종합사회복지관.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2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사설명서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및 시방서 (건축+기계)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749, 046, 000 추 정 가 격 680,950,909 부 세 68,095,09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3,152,934 가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5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정혜정 주무관(☏ 02-2670-394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0. ( 목) ~ 9. 18. ( 금)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6. ( 수) 10: 00 ~ 9. 18. ( 금) 10: 00
개 찰 일 시 2026. 9. 18. ( 금)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 : 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 습식, 방수, 수장공사 등 다양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 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 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 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 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추정가격이 1 0 억원 미만 4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 0 0 % 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최종판단 • 결정하므로, 복지정책과(담당: 정혜정
주무관 ☎ 02-2670-394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협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1 0 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42,389,92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8, 815, 997 13, 283, 934 1,842, 900 11, 648, 397 1, 158, 421 5, 640,275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
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사업부서)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 4 조 제9 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하도자)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0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 -P 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 n 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사용 시
「O n e-PM 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1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 2 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 8 조의3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 2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3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5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 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7 .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
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0 2 -2 6 7 0 -1 6 6 1 )
1 8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 8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시행령 제3 0 조의2(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7 0 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 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9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yd p.g o .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 2b .go .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 ww.g 2 b .g 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정혜정( ☏ 0 2 -2 6 7 0 -3 9 4 0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 0 2 -2 6 7 0 -3 1 9 7 )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
○ 공사위치 : 영등포로84길 24-5(신길1동)
○ 공사규모 : 지하2층 일부, 공사면적 492.24㎡
○ 공사목적 :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한 수영장 환경개선공사(로비, 샤워실 등 수영장 전실)
○ 총공사금액 : 749,046천원
구
분
도급비
관급비
합
계
건축+기계 공사
749,046천원
3,153천원
752,199천원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4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기간
===== 2-3.시방서.zip =====
===== 5.시방서/04.시방서/01.건축/260706_건축시방서(신길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환경개선공사).pdf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공사
[ 건 축시 방서 ] 2026 년 7월 영등포구청 1
..............................................................................................3
2
........................................................................................ 11
3
........................................................................................ 14
4
..........................................................................................18
5
........................................................................................ 21
6
..........................................................................................25
7
........................................................................................ 27
8
........................................................................................ 30
9
........................................................................................ 34
10
...................................................................................... 37
11
...................................................................................... 40
12
...................................................................................... 43
13
...................................................................................... 46
14
...................................................................................... 49
15
...................................................................................... 53
16
...................................................................................... 55
17
..................................................................................60
-2-
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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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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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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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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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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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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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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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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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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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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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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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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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hop Dra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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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
, .
5.2
.
KS F 4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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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F 4926 , KS F 3211 , KS F 3504 -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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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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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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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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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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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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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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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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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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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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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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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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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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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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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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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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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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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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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2 - · ) [ ] (
)
(
) , . ( ) ( ) _ 2m, 3 4 2m, 3 4 - 13 - M2 429 M2 429
3
1.
,
KCS 41 34 00(
) . · .
2.
2.1
KS F 4004(
• 2 , 8N/ (
)
80kgf/ )
3 •
190×90×57mm, C
.
·
.
·
• · , .
2.2
: KS L 5201
• :
•
•
5m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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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 .
3.
3.1
·
,
·
· .
·
.
3.2
,
·
100mm
.
.
- 14 - · 1:3
3.3
1:
• 3 , · · ·
.
- 0.5B
1.0B , (3.6m / 3.6m ~ 7.2m 1.5m(21 ) )
.
1.2m(17
• ) . , #6(4.8mm) • 7
.
(
• 2 ) .
3.4
·
• 200mm (200×200mm)
.
,
•
.
.
3.5
·
10mm , 10mm (key) . ·
.
3.6
,
.
.
3.7
·
,
·
·
.
3.8
,
.
.
- 15 - 3 3.9
·
2℃
, 48 4℃ · . .
4.
4.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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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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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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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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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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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 ·
(
)
·
) . 3m 6mm 6m 6mm ±5mm, 15mm ±5mm - 16 - [ ] (
)
(
) , .
,
190*57*90mm,
20750 ,C
2
0.5B
0.5B 1.0B 1.0B 3.6m , M2 20.969 M2 1.565 M2 112.259 M2 9.028
25m2/
3.6m
~ 7.2m ,
23m2/
3.6m
,
15m2/
3.6m
~ 7.2m ,
13m2/
,
20.75
2
M
200*200, - 17 - 9
4
1.
(
) · · .
2.
2.1
KS F 2530(
• ) 50MPa 3% 5% , . · • , · ,
.
,
• H70/100×30mm ) 20~30mm( .
2.2
·
1: (20~30mm) 3 , .
2.3
KS F 2519,
KS F 2518 .
3.
3.1
.
·
3.2
•
· : 900mm • : ±2mm • : 1,200mm 1.5mm 1.5mm - 18 - . ·
3.3
·
·
, . · ·
1
3.4
·
.
(
)
(
• · ) , ·
.
(H70(100)×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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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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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 · · .
4.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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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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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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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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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_
W:150*20mm,
20mm
1 ( , ) ( , )
(
)_ -3
, , 30mm, M 63 M2 6 M2 126 M 7
30mm
,
30mm,
20mm
,
H:70(100)*30mm,
30mm
- 20 -
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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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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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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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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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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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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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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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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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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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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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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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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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KS L 1001
(
KS L 1592 )
KCS 41 48 01
·
- 22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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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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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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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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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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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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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t12 M2 188 , t12 M2 6 , t9 M2 439 - 23 - · ( 21mm) ,( /
,
(
5mm) ) ,( C, ) - 24 - M2 395 M2 40 M2 194
6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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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30×H2200 • · · . , , ·
.
·
• .
3.
3.1
·
·
.
3.2
·
• · , · ·
.
.
• . •
3.3
·
, · .
4.
4.1
·
, · · , , .
4.2
.
.
- 25 - 5.
KCS 41 33 00
·
KS F 3020
3.4
·
• · , · • · . ,
.
3.5
·
·
· , . [ ] (
)
(
) , . 100*30*H2200, EA , - 26 - 13
7
1.
(
· · ) , , .
2.
2.1
KS F 3211(
)
,
.
· · ·
.
2.2
KS F 4926(
) ·
,
.
1 , 2 · · .
2.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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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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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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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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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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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 . 5.
KCS 41 40 01
(
KCS 41 40 06 / KS F 3211 )
KCS 41 40 08 / KS F 4926
(
KS F 4910 )
6.
,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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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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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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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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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3mm M2 132 , 3mm M2 202 , 10mm, M 193 ,1 M2 132 ,2 M2 202 - 29 -
8
1.
,
,
, , , · , , .
2.
2.1
KS D 3705(STS304
.
) , D38.1+25.4×1.5t, ( · ) ·
·
.
2.2
(M-BAR)·
(30×30 , ) KS D 3506 .
2.3
0.45mm(300×300)
, W (15×15×15×15×1.0mm)·
(15×30×15×1.0mm),
(
T1.2 SST'L( , 100×100×1.2t), (t1.2 ) . ) .
3.
3.1
·
, , · · , .
3.2
M-BAR
• , BAR 450mm
(H 1m
(
• ) ). (T300/T65/T95/T130 , )· (@300, @900 .
3.3
,
.
- 30 - · , · · ) 3.4 ·
·
,
•
.
(W150×3t)
• , ·
.
( ·
• 3.5 · ) .
·
·
• , +
.
,
•
.
3.6
,
. · .
4.
4.1
·
, , · , , · . 5.
KCS 41 49 00
KS D 3705
KS D 3506
KCS 41 51 00
3.7
·
• ,
(burr)
+
. - 31 - . · • · , ·
.
,
•
.
3.8
STS304
· ,
.
4.2
·
·
, · . · ±2mm
·
·
[ · ] ( 3m 3mm 3m 3mm
)
(
) , . / 0.45mm, 300*300 M2 122 D38.1+25.4*1.5t M 30 , W150*3t M 5 M2 298 M2 4 M2 11 M2 6 M2 4
_ 2
BAR
450mm, M-
BAR, H:1m
_
T300, -30*30@300 _ T65, -30*30@900 _ T95, -30*30@900 _ T130, -30*30@900 - 32 - , W30*H30*1.6t, M 3
/
_ -1
, T5*30 SSTL M 4 _ -2 , W30*H60*1.6t M 3 T1.6 SSTL / 87*50*15(L=166) M 24 T1.6 SSTL / 10*10*10(L=30) M 3 T1.6 SSTL / 137*88*58(L=362) M 3 T1.6 SSTL / 50*80(L=150) M 3 M 25 M 6 ,W100*100*100, M 8 AL
W ,
15*15*15*15*1.0mm
M 254 AL , 15*30*15*1.0mm M 133
T1.2 SST'L(
),
100+40*60*10, FB-25-
M 50 ( )
100*100*1.2t, STL(
)
t1.2
,W100*150*250,
t1.2 3@600, BACK-UP+ - 33 -
9
1.
,
, , , .
2.
KS L 5201
• , . · • , KS
.
,
• .
3.
3.1
·
.
·
.
3.2
•
(T80) • (T=117mm:
.
30mm +
· 50mm + 37mm) · , .
3.3
(18mm, 3.6m
• ) · · ,
.
(27~30mm)
• ,
.
3.4
(13t)
, ·
.
3.5
(
107m) , - 34 - · .
3.6
·
· , .
4.
4.1
,
, , . ( ) ,
.
4.2
·
· ( ) . 5.
KCS 41 46 00
KS L 5201
KS
3.7
(
• 1:3, 1:3 ) ,1
.
,
• ·
.
,
• .
3.8
·
· , 24 [ ] · . (
)
(
) , . T80 M2 - 35 - 98 . , 18mm, 3.6m M2 138 , 27mm M2 13 , 30mm M2 75 13t M2 193 M2 84 M 107
T=117mm(
30mm+
50mm+ 37mm)
- 36 -
10
1.
·
(PD·PSLD)
(SSD·SSF·SSS·SSW ( · · ), · (FSD) ) · .
2.
2.1
(STS304
• , · /
(SSD01~04, SSF01, SSS01, SSW01
· · (FSD01) • • ) . · ( ) . (PD01) (PSLD01) , ·
.
2.2
(KS 2 , 85kg ,
• ), ( K-6200 · ), L=700/1600) ( · ), ( · KS
.
2.3
11
.
3.
3.1
,
· · . ·
.
3.2
·
• , ( ) .
.
•
•
( 7 )·
·
( 9 ) · ,
.
.
- 37 - )
3.3
·
· · , · .
.
3.4
·
, · · . 4.
KCS 41 55 00
·
KS D 3705
KS
5.
·
· · .
·
3.5
.
·
·
• · · ,
.
·
•
,
.
3.6
·
· · · · , · .
4.
·
• ·
•
•
, ·
·
,
,
,
· . · . · , - 38 - . [ ] (
)
(
) , . FSD01[ ] 0.700 x 1.200 = 0.840 EA 1 PD01[ ] 0.900 x 2.100 = 1.890 EA 2 PSLD01[ ] 1.800 x 2.100 = 3.780 EA 1 SSD01[ ] 1.900 x 2.600 = 4.940 EA 1 SSD02[ ] 1.400 x 2.650 = 3.710 EA 2 SSD03[ ] 2.000 x 2.300 = 4.600 EA 2 SSD04[ ] 0.900 x 2.100 = 1.890 EA 3 SSF01[ ] 1.200 x 2.100 = 2.520 EA 1 SSS01[ ] 3.500 x 2.650 = 9.275 EA 1 SSW01[ ] 3.500 x 2.650 = 9.275 EA 1 , 6 , 2 , KS2 , 85kg, 8
(K-6200)
, KNOB ,
(
1
)
, KNOB ,
( 2
)
3
, L=700
2 , L=1600 3 / 2 /
1
8
- 39 -
11
1.
,
, , .
2.
KS L 2004(
•
1000×2100),
5mm
• ( ) , 5mm . ) , T9 (50×50×1.6t) (T1.2)·
·
(5×5
• 12mm(900×2100, . ) , .
3.
3.1
·
• , ( · ) · ,
.
,
• ·
.
3.2
•
( 107m) . · • , · .
3.3
,
·
. 4.
KCS 41 55 09
KS L 2004
KS F 4910
- 40 -
5.
·
, · , ( ) ·
.
3.4
·
•
,
.
·
• , · .
3.5
·
.
4 · , · . [ ] (
)
(
) , . , EA 3 EA 5 M2 18 M 107 M2 18 M2 10 EA 2 EA 1 EA 1 EA 1
12*900*2100mm,
,
12*1000*2100mm,
,
, 5mm
5*5,
/
5mm
5mm, 3450*1200, T9
_
, -50*50*1.6t
5mm, 1200*2200(
_
T9 ), ,
-50*50*1.6t
5mm, 3000*1200, T9
_
, T1.2SST'L
5mm, 4040*1200, T9
_ , T1.2SST'L - 41 -
5mm, 1740*1200, T9
_
, T1.2SST'L
5mm, 3697*1200, T9
_ _
, T1.2SST'L
5mm,
,
1500*1200
- 42 - EA 1 EA 1 EA 1
12
1.
·
(G.B) , · , , .
2.
(
• , • )
(1 ),
·
, (1 ) · . · ,
.
.
•
3.
3.1
·
• · · , ·
.
(G.B)
• · . · • .
3.2
2
• G.B (con'c·mortar , ). • (G.B , con'c·mortar ) • 2 . • 1 ( ) . 2 .
3.3
5℃
,
,
·
85%
·
, · . · .
3.4
·
· , . - 43 - ·
4.
,
, · · , . 5.
KCS 41 47 00
/
6.
·
· ·
.
.
3.5
(
• )→ ,
.
·
• ,
.
- ·
• 3.6 , · · .
·
(
· ) · , (TVOC)· .
3.7
,
•
•
5℃ • ·
35℃
·
85%
·
·
• , . , . - 44 - [ ] (
)
(
) , . _ ,1 ,1 M2 1 _ ,2 .1 M2 1 2 , con'c·mortar M2 20 M2 459 , G.B. M2 10 , con'c·mortar M2 14 M2 204 + + + + + , 2 , con'c·mortar , 2 , G.B. - 45 -
13
1.
,
, , · , ( ) .
2.
,
• ( • .
, 9.5×300×600mm)·
.
(12.5mm) 2
• , KS F 3504 ·
.
•
(3.0mm) (3.0mm) KS M 3802 · 12.5mm 2 .
3.
3.1
(
) @300/@450/@900 ) , . (30×30, , ·
.
3.2
·
• ( 8 ) · , ·
.
(
• · ) · .
3.3
,
· ·
.
3.4
•
·
,
.
·
• - 46 - .
3.5
·
· , .
4.
·
, · , · ( ) , · . 5.
KCS 41 51 00
KS F 3504
KS M 3802
6.
·
, , .
3.6
3
• , ·
.
·
• · · ,
.
3.7
·
• · · • 2 . , · . [ ] (
)
(
) . - 47 - , ( ) - ( ) - ( ) - M2 11
,
9.5*300*600mm
M2 109 3.0mm M2 13 3.0mm M2 94 M2 104 M2 14 M2 15 M2 15 M2 5 M2 204 , 12.5*2 ( ), , -30*30@300 12.5*2 ( ), , -30*30@900
12.5*2
(
),
-30*30@900*2
(
) - ( ) - , 12.5*2 ( ), , -30*30@450
12.5*2
(
) - 48 -
14
1.
,
· , · , · ·
.
(
· ) .
2.
2.1
·MDF·PB
• E1 KS E0
.
(
• · · ) PB) · ( .
2.2
(HPL)·
• · · , · ·
.
·
• · , · .
2.3
·
·
·
.
2.4
(mm)
4200×1250×1100 /
4200×350×100
/
5170×400×2650
3400×600×850 /
3400×600×150
/
·
/
4200×1000×1000,
2990×550×850
· /
3740×550×850,
3490/1300×550×850
1~4 /
1600×450×460 ~
4800×450×450
- 49 - 2 t30
3.
3.1
(
· · . · ) · · .
3.2
,
2 )
· · · . ( .
3.3
·
• · · , ·
.
,
• ·
.
·
• .
3.4
·
, , , · · . .
4.
4.1
KCS 41 51 00 ·
KS M 1998 (E0/E1
(HPL
) KS
4.2
·
,
·
·
, , . - 50 - · )
3.5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1 2 3 4 1600*450*460 EA 2 1600*450*30 EA 2 1600*800*550 EA 2 1600*800*30 EA 2 1600*1050*450 EA 1 1600*1050*30 EA 1 4800*450*450 EA 1 4800*450*30 EA 1 4200*1250*1100 EA 1 4200*350*100 EA 1 5170*400*2650 EA 1 3400*600*850 EA 2 3400*600*150 EA 2 4200*1000*1000 EA 1 4200*1000*100 EA 1 2990*550*850 EA 1 2990*550*100 EA 1 3740*550*850 EA 1 - 51 - 3740*550*100 EA 1 3490/1300*550*85 EA 1 3490/1300*550*10 EA
1
1
- 52 -
15
1.
(
) ( ) .
2.
2.1
20mm
• (HPM, ) ·
.
(
• · · · ) .
2.2
,
• ·
.
·
• , ·
.
·
• , · .
3.
3.1
(
· · ) · · ,
.
)
· · (
·
·
· .
3.2
·
·
· , · .
4.
4.1
KCS 41 51 00( - 53 - )/ . · · ·
4.2
·
· , · ·
.
2.3
·
·
3.3
· · · , . · .
·
,
·
[ ] · · . . (
)
(
) , . 20mm,
M2
-HPM
- 54 - 19
16
1.
·
· ·
.
·
.
2.
2.1
·
· · , , · · ,
.
2.2
·
• · · ,
.
(
• · · ) · ·
.
.
•
3.
3.1
:
•
(
•
- )
·
· ( , · : t18) , (H 3.6m • , ), · ·MDF , + + , ) (
,
·
)
.
.
·
(SSD·SSF·SSS·SSW·WD
(
•
•
) , AL· (T117, 3.2 · .
·
•
( ( ·
·
)
) . ) , (2 ) . .
3.3
•
, , - 55 - · . , • ·
.
·
• ( ) .
3.4
.
4.
4.1
·
· · , . · .
4.2
(
· ), · , , . 5. KCS 41 85 00 (
KCS 41 85 02)
/
( · ) , · .
3.5
·
• · · ,
.
(
• · · )
,
.
,
• .
3.6
·
·
· · .
,
.
- 56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SD01[ ] 0.900 x 2.100 = 1.890 EA 1 SD02[ ] 1.600 x 2.100 = 3.360 EA 1 SSD01[ ] 0.900 x 2.100 = 1.890 EA 5 SSD02[ ] 1.900 x 2.580 = 4.902 EA 1 SSD03[ ] 1.900 x 2.640 = 5.016 EA 1 SSD03A[ ] 1.400 x 2.640 = 3.696 EA 2 SSD04[ ] 2.600 x 2.640 = 6.864 EA 1 SSF01[ ] 1.000 x 2.100 = 2.100 EA 4 SSF02[ ] 0.950 x 2.100 = 1.995 EA 1 SSS01[ ] 3.500 x 2.640 = 9.240 EA 1 SSW01[ ] 3.500 x 2.640 = 9.240 EA 1 SSW02[ ] 1.100 x 2.580 = 2.838 EA 1 SSW03[ ] 2.150 x 2.640 = 5.676 EA 1 WD01[ ] 0.900 x 2.100 = 1.890 EA 3 WD02[ ] 0.800 x 2.100 = 1.680 EA 2 WD03[ ] 0.800 x 1.800 = 1.440 EA 1 EA 1 M2 97 M2 97 M2 30 18T, , 60*60
T18
30*30, @450*600
- 57 -
T12, H100(130)
_
M 44 , 1000*850 EA 1
W ,
15*15*15*15*1.0mm
M 431 M 50 M3 1.85 M2 318 M2 318 M2 66 M2 405 M3 51.466 M2 29 M2 23 M2 32 M2 17 M2 108 M2 231 , M2 94 2 , 450 *H1800 M 36 2
, 450*1100
*H1800
EA 1 2
, 450*2800
*H1800
EA 1 2
, 450*2500
*H1800
EA 1 M2 15 , T42 M2 94 , T21 M2 192 M2 92 EA 2 5mm, AL
T1.2 SST'L(
(
( )
)
),
, 2.7m3/ T0.5 H=3.6m MDF ,t9*2 T117, + + - 58 - T30, W150 - 59 - EA 5 EA 2 M2 96 M2 21 M 2
17
1.
·
· · · .
2.
2.1
,
,
.
2.2
,
·
.
3.
3.1
·
·
• · ( · · · )·
.
(
• ) .
3.2
(
) · ,
.
3.3
,
•
.
•
· · , .
3.4
·
· , . - 60 - ·
4.
·
· , · . 5. KCS 41 85 03 · ( )
6.
·
·
· · , .
3.5
·
• · ,
.
,
• · · .
3.6
(
· · . - 61 - ) ,
===== 5.시방서/04.시방서/02.기계/01 기계설비공사일반시방서(신길종합사회복지관).hwp.hwp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SUBJECT / 기계설비공사 일반시방서 DATE / 2026. 07
목
차
1. 총
칙 ……………………………………………………… 1
2. 공 통 사 항 ……………………………………………………… 9
3. 위 생 배 관 ……………………………………………………… 21
1. 총
칙
1 - 1.
공 사 개 요
1 - 2.
공 사 범 위
1 - 3.
적 용 범 위
1 - 4.
관 계 법 규
1 - 5.
적 용 및 우 선
1 - 6.
이
의
1 - 7.
용 어 해 석
1 - 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수속
1 - 9.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 10.
시공기준 및 시공 계획서
1 - 11.
공 사 현 장 관 리
1 - 12.
기 기 및 재 료
1 - 13.
시 험 및 검 사
1 - 14.
제 작 도 및 시 공 도
1 - 15.
설 계 변 경
1 - 16.
현 장 대 리 인
1 - 17.
공 사 보 고 및 승 인
1 - 18.
시
운
전
1 - 19.
준 공 검 사
1 - 20.
기 계 설 비 의 연 도
1 - 21.
특 기 사 항
1.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2) 건 물 위 치 : 건축개요 참고
3) 연
면 적 : 건축개요 참고
4) 층
수 : 건축개요 참고
1-2. 공사범위 1) 장비 설치 공사 2) 환기 설비 공사 3) 위생 기구 및 급배수 배관 공사 4) 냉난방기 설치공사 5) 기타 설비 공사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2) 본 시방서는 본 건물의 공기 조화, 급배수, 및 기타 설비에 관한 기계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1-4.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종별 별도 시방 또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전기부분)에 따른다.
2) 우선순위는 계약 일반 조건,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도면 순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을 이해, 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중 특정모델이 명기된 사항은 당 제품의 설계기준이며 해당조건을 수용하는 동등 이상품일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1-6. 이
의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용어 해석
1)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에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시 공 자 :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 및 수급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 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와 시공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 업 원 :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합
격 : 합격은 재질, 치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하는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에 전부 만족시키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말한다.
6) 적
합 : 합격의 일부가 상이한 점이 있던가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하며 이때는 반드시 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준 한 다 : 합격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관련 유사 사항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표
준 : 표준은 어떤사항에 관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정도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표를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할 사항은 공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허를 득한 전문 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제비용 일체는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며 제반사항 완료후 관공서 및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허가 및 신고의 지연 및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있을시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현장내는 타 공사와 동시 또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바 현장내 협의, 지시, 통제, 규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 및 납품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지연, 태만, 불이행 등으로 타 공사 공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시공기준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의 시공은 특기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충분히 검토 기계설비의 제반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본 특기시방과 설계도서, 계약조건, 제반법규, 건축공정 등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착수 7일전 공정별로 자재 수급 계획, 인원동원 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검사 계획서,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공사용 장비 사용계획등을 타공정에 차질 없도록 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근로보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원 및 기타인의 출입 및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사고방지에 유의 및 예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내 기계설비, 전기, 건축작업원 및 기타인(제3자)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오염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항상 기기나 재료등은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등의 사고방지에 유의하며 공사가 완료되었을시는 가설물을 조속히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등을 철저하게 원래의 기능대로 준공 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6) 지급기자재에 대한 관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상기 공사현장 관리사항의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
1) K.S(공업규격)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제품은 동종의 제품 중에서 기능이 우수하여야 하며 최상급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합격, 적합에 준하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불합격 기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거나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 제품이어야하고 기타 사용기자재 등은 관련형식승인 및 검사에 합격한 자재이어야 한다.
5)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적용기준이 있을때는 그것에 따른다.
2) 제 설비는 단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이때에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압검사, 누설검사, 외관검사, 기능검사 등)
3) 은폐 및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시공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은 감독원의 입회 검사와 동시에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천정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기계설비 관련 사항은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14. 제작도 및 시공도
1) 모든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사정 및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특히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설계 변경
1) 모든 설계변경은 아래사항에 준하되 변경전에 감독원에게 변경사유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단, 공사비 증감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시공상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 현장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반법규 및 관계법규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될 경우.
∙ 건축공사 및 실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2) 설계변경시에는 사유, 변경전후 도면, 물량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시 도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에 관한 요약서
∙ 변경전.후 도면
∙ 공사비 증감 내역
∙ 기타 필요한 서류
1-16.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며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 및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하며 보조원에 대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에 대한 상기 각 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7. 공사보고 및 승인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내용의 특징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공정보고는 월 1회 이상 공정 진행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3) 승인 및 검사 요청에 대하여 감독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1-18.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외관, 검사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3) 시운전은 개별 단독 시운전과 종합 시운전으로 구분 시행한다.
4) 종합운전시 설계와 부합되도록 기기등을 조정하여 당초 목적에 적합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5) 시운전 전,후에 다음 사항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류의 정상 시공의 외관 및 청결.
∙ 밸브등의 정상상태 확인 및 누수 피해 예상지역 보호 조치.
∙ 배관내 이물질제거 및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 후레쉬다운.
∙ 개별 및 종합시운전후 스트레나휠타 청소와 누수, 누기, 이완상태등 확인.
∙ 닥트내 이물질 완전제거 및 송풍기 기동후 휠타 청소 실시.
6) 시공자는 모든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
공
1) 공사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가) 준공 도면 ( 설계 변경 사항 명기 )
나) 검사 및 감리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다) 각종 기자재 및 장비류 시험 성적서 라)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마) 시공 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리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0 사후 처리
1) 공사 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 각 3부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 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장비 보수 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사후 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1 인계 인수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준공 후에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기술자(수급자, 주요 장비 납품자 등)를 현장에 상주시켜 합동 근무하여야 하며, 관리 요원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 검사시에는 검사원에게 준공도서 제반 인허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매립부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특기사항
1) 정화조 및 중수조의 구체공사, 방수, 미장, 조적, 집수정 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본 설비공사중 도시된 외의 설비공사는 별도공사로 한다.
3) 가스공급구역 (기계실, 주방, 기타장소)에는 본 설비 도면외에 별도 가스설비 도면을 전문 업자에 의해 재설계하게 하여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고 가스 안전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정화조용 급,배기 닥트는 스텐레스 철판으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
5) 모든 장비 및 기기류는 발주 전에 사용압력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압력 이상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6) 본 설비 방진공사중 콘크리트 타설은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설비공사 시공업자의 주관하에 시행해야 한다.
7) 시공업자는 모든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에 보완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특히 장비류는 사전에 설치장소의 공간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설치되는 층간의 공간 역시 사전 점검을 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공 통 사 항
2 - 1.
배 관 재 료
2 - 2.
보
온
2 - 3.
도
장
2 - 4.
지 지 고 정
2 - 5.
강 재 및 용 접 공 사
2 - 6.
시 험 및 검 사
2. 공 통 사 항 2-1. 배관 재료 2-1-1. 파이프 사 용 구 분
명
칭 (재 질)
참조규격번호 급수, 급탕, 환탕 보일러보급수관 스테인레스 강관 (SUS) KSD–3595 오수 배수관 PVC (VG2), 고무링 접합 통기관 PVC (VG2), 고무링 접합 배수 PUMPING관,공조배수관,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KSD–3576
1) 모든 수도용 자재류는 KC 인증제품 사용
2-1-2. 밸브류
사
용
구
분
명
칭 (재 질)
참조규격번호 온수 및 냉수 배관 50A 이하 스테인레스 강관 (SUS) 위생배관 ( 전기온수기 ) 온수 배관과 동일 온수 배관과 동일 온수 배관과동일 2-1-3. 기타 밸브류
1) 공기 빼기 밸브 : KSB 2340에 합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감 압 밸 브
: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황동제 혹은 합성 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 및 용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소음 및 워터 햄머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정 수 위 밸 브 :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65MM이상은 플렌지형 밸브로 몸체는 주철제, 밸브 사이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안 전 밸 브 : 폽스프링식으로 본체는 주철제 (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작동이 확실하고 설정 압력은 사용 압력의 120%이하여야 하며 KSB 6216에 준한다.
5) 스 트 레 이 너 : 구경 50MM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으로서 프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는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동 재로 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확보한 KSB 1538이상 이어야 한다.
6) 방 진 이 음 :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형의 합성 고무재 또는 스테인레스의 벨로우주형으로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7) 밸 런 싱 밸 브 : 밸브의 개폐도를 확인할수 있는 눈금판과 매니폴드 게이지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닛플이 밸브 몸체의 전후에 부착되어야 하며 본체는 닥타 일강 혹은 청동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2-1-4. 기타 재료
1) 압 력 계 : 100φ이상으로 사용 압력의 1.5배 ~ 2배 눈금으로 싸이폰관과 9φ 볼밸브로 구성한다.
2) 온 도 계 : 장비에 직접 취부는 원형 바이메탈 80Φ 이상으로 하고 배관에 취부시는 L형 또는 I형으로 적정 온도를 측정할수 있는 범위의 것을 사용한다.
3) 수 면 계 : 내경은 10MM 이상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에서 견디고 보호철물붙이의 검수 밸브 붙이로 유리 또는 적합한 재료로 한다.
4) 양 수 기 : 계량법에 정하여진 검정 합격품으로 KSD 5301에 준하며 소화용 유량계는 화보 발행 표준 설계 지침에 맞는 규격으로 하고 기타는 내열 내식성이있고 용도에 맞는 제품과 측정 용량 범위내의 것으로 스트레이너 후에 취부 한다.
5) 배 수 트 랲 : 봉수 깊이는 100MM 이상으로 하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그리이스트랩: 그리이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SUS제로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팩
킹 : 플랜지 접합부 및 수밀, 기밀 부분용으로 석면판 3.0MM 이하의 것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에 알맞는 내구성을 갖는 배관용 재료와 덕트용은 후렌지 체결에 적합한 부틸, EPDM 고무, 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 접착력 10~12 PIS, 내구온도 -4˚C ~ 120˚C 에 준하는 덕트용으로 해당 재료에 접착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8) 접 착 제 : PVC 관용으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과 덕트용의 해당 재료에 접착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9) 콤 파운드 : 배관 용도 (급수, 냉온수, 증기, 배수 등)에 적합한 것과 덕트의 씨일을 위해 만들어진 아연도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진 수용성(씰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씰런트로 경화 시간 72시간, 내구온도 -17˚C~93˚C, 점도 250~280 KCPS / 25˚C 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시일 테이프 : 접합용 및 기구 취부용으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시일용 4불화에칠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로 나사 배관등에 적용한다.
2-2. 보 온 2-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전도율은 0.030Kcal/m h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보온재 재 료 명
적
용
비
고
고무발포보온재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및 기타 배관 2-2-3. 보온두께 ∙ 배관의 보온 보 온 재 관경(mm) 보온두께(mm) 고무발포보온재 15~80 20 고무발포보온재 100 이상 35 2-2-4. 배관보온의 마감 1) 배관의 보온 ∙ 온수관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고무발포 2) 고무발포 본드 3) 색상띠
∙ 급수,급탕관 / 소화배관 / 오배수 및 기타배관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고무발포 2) 고무발포 본드 3) 색상띠 2-2-5. 보온시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 또는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않는다.
2) 재료의 두께검사는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하며 두께의 허용치는 3mm로 한다.
3) 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해당 배관에 보온통의 갈라진 부위를 벌려 끼우고 외장용 테이프를 감은 후 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밴드를 견고히 벤딩 마감 처리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7) 옥내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처리한다.
8)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의 높이 까지 결로방지(냉수관, 내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리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 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 시공한다.
9)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1)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12)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겹쳐 시공한다.
13) 미리 설치한 각형 덕트의 보온은 보온재를 알맞게 재단하고 뒷면의 이형지를 벗긴 후 부착 한다.
14) 사각을 보온한 후 보온재 살이 노출된 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길이 방향으로 견고히 부착한다.
15) 보온마감재 색상은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2-2-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닥트 ∙ 외기도입 닥트(결로 우려가 없는 부분) ∙ 배기용 닥트(결로 우려가 없는 부분) ∙ 환기용 덕트(결로 우려가 없는 부분)
∙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통
∙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정 속의 환기 덕트
2) 배관, 밸브 및 플랜지
∙ 난방되고 있는 방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 방열기 주위 배관 ∙ 냉동기의 냉각수 배관 ∙ 위생기구의 부속품의 노축배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배관, 다만 특히 급수 온도가 낮아서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핏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밸브 및 플랜지
∙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하의 배관
2-3. 도
장
2-3-1. 도
장
구 분 상태 프리이마 1 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은분 2회 에폭시 2회 콜 탈 1회 2회 3회
지 지 용
철 물
(아 연 도 제 외) 노출 ○ ○ 은폐 ○
아 연 도
철 판
노출 ○ ○
백
강
관
노출 ○ ○ 덕 트 (부식우려) ○ ○
※ 노출 장소는 기계실, 공조실, 펌프실, 가스정압실, 탱크실, 옥탑 등.
2-3-2. 재 료 프 라 이 마 KSM 5325 아연 분말 프라이마 아연도금 판류의 프라이마용 광 명 단 KSM 5311 3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의 방청용 조합페인트 KSM 5312 1급 조합페인트 흰색 철재면의 방청용
은
분
BP-S-40203 내열은분 300℃ 철재면의 내열용 에 폭 시 BP-S-20070 에폭시 페인트 물탱크 내부 마감용
콜
탈
PDC-3470 콜탈 에나멜 철재 부식 방지용
신
너
KSM 5319 2종 조합 및 에나멜계 희석재
신
너
024 엑폭시계 희석재 2-3-3. 도장 시공
1)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재료는 K.S 규격품이 원칙이고 상표등의 표시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 반입한다.
4) 상수도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타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6) 알미늄 용사는 KSD 8320 의 기준에 따르고 KSD 9523 알루미늄 용사 작업 표준에 따른다.
7) 용융 아연 도금은 KSD 9521 작업 표준에 따른다.
8) 배관, 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전에 그리고 2회는 조립후에 시행하며 조립 후에 도장이 불가능시는 조립전에 하여야 한다.
9) 도장시 색도의 차이, 얼룩 및 기포등의 흠점이 없이 전체가 균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와 전문기능을 갖고 있는 도장공이 작업하여야 한다.
11)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며 특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유체 방향의 표시 문자 및 마감색의 구별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밸브중 청동재를 제외한 모든 밸브류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빨강색으로 조합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2-4. 지 지 고 정
2-4-1. 수평배관
(지지간격 단위 : M)
배관류/관경(A)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강 관 1.5 2.0 3.0 4.0 5.0 동 관 1.0 1.5 2.5 3.0 염화 비닐관 0.7 1.0 1.5 2.0 지지 전산 볼트 3/8 1/2 3/4 2-4-2. 수직배관 배관류 / 층고(M) 층 고 4.5M 이하 층 고 5 이상
강
관
1 개소 2 개소
동
관
2 개소(50A이상 1개소) 2 개소 염 화 비 닐 관 2 개소 2 개소 2-4-3. 지지철물
1) 인서어트 철물 :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 거 철 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 (앙카 볼트, 앙카 프레트 등) 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단 지하층의 주관 이동용 앙카 볼트는 5/8″이상)
3)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 철제 로울러로 회전축 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4) 관고정 철물 : 관경 및 재질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5) 공통 지지 철물 : 다수의 배관을 설치시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하되 지지간격은 최소직경의 배관지지 간격으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 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7) 지지 고정은 층간 범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8)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저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9) 도면상에 표시된 방진, 내진, 지지 고정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10) 덕트의 지지 고정은 덕트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2-5. 강재 및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에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5-2. 재
료
1) 강
재 : 강재는 KSD 3503(SS4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강판은 SS 41, 아연도 강판 KSD 3506, 착색아연도 강판 KSD 3520 등의 기준에 의한다.
2-5-3. 볼
트
1) 볼트, 넛트 및 와샤의 재료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넛트는 다음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 ( 6각 볼트) KSB 1012 ( 6각 너트)
3) 와샤는 KSB 1326 (평와샤)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는 일반 볼트에 준한다.
5) 고장력 볼트 넛트 및 평와샤 셋트는 KSB 1010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6) 사용구분
∙ 아 연 도 금
: 후렌지 및 강재, 기기류 체결, 볼트 넛트류와 개별 헹가용 전산 볼트 등 부식이 염려되는 곳의 볼트 체결시
∙ 고장력 볼트넛트 : 10 KG/CM2 이상에 사용되는 압력배관용 강관의 후렌지 체결용
7) 조립작업
∙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 기름, 도료, 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하기 전에 그것들을 제거한다.
∙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하고 언제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한다.
2-5-4. 용
접
1) 용 접 봉
∙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KSE 4313
∙ KSB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 AWSB CUP - 3 은납봉 ∙ AWS RCU 신주봉 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자 또는 준하는 자로 한다.
3) 재료 준비 및 시공
∙ 강관 용접의 끝가공 (이음 효율 0.8이상)
배 관 경 용접홈형상 루 트 간 격 끝가공(30°) 용 접 회 수 15A ~ 20A Ⅰ 0 × 1 회 25 ~ 50 Ⅰ 1.5 × 1 회 65 ~ 125 Ⅴ 1.5 ○ 2회 이상 150 ~ 500 Ⅴ 2.5 ○ 2회 이상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기, 기름끼, 슬레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고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에는 콘덴샤와 전격 방지기 등 필요한 보호 안전 기구를 부착하고 용접 작업중 누전, 전격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와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용접 완료후 표면의 스라그를 확실히 제거하고 흠집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행할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되며 (용접에 무해한 도료는 무관하다)용접을 행한 부분에 현저히 녹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방청 처리를 행한다.
∙ 플랜지 용접시 일반 강관은 외측, 용접압력 강관은 내외측 용접을 한다.
4) 배관의 용접
∙ 파이프 샤프트 및 매설 부분의 배관은 전기 용접 배관 (주철관 제외)
∙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 용접 공사에 준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시
험
시험방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2MPa {17.5kgf/cm²}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 의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29.4kpa (3mAq) 만수 34.3kpa {0.35kgf/cm²}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60 30 30 15
계
통
온 수 ○*3
기
름 *4
냉
매 *5
급 수 ‧ 급 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 ○*6 ○*6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 배수관 ○*7 배수펌프 토출관 ○
통
기
○*7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2kgf/cm²}로 한다.
*2 최소 1.72MPa{17.5kgf/cm²}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cm²}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 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4MPa{7.5kgf/cm²}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
로 한다.
3) 도시가스 시험은 도시가스 안전공사 시험에 합격
4) 기구, 장비류 시험은 별도 관련 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2-6-2. 검
사
기기 자재의 선정 및 준공까지 순서는 다음에 준한다.
1) 시방, 도면, 내역에 의한 승인 신청 2) 현장내 반입전 공장 검사 3) 현장내 반입 하차전 검사 4)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 외관 검사 5) 수압 및 기압 시험 6) 시운전 검사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9) 공종에 따라 가감 적용한다. 3. 위 생 배 관
3 - 1 .
일
반
사
항
3 - 2 .
배
관
재
3 - 3 .
관
이
음
3 - 4 .
밸 브 및 관 부 속
3 - 5 .
보 온 및 지 지 철 물
3 - 6 .
시 공 일 반 사 항
3 - 7 .
관 기 울 기
3 - 8 .
시 험 및 검 사
3. 위 생 배 관 3-1. 일반 사항
1)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한다.
2) 본 장에 기재 없는 것은 공조 배관에 준한다.
3-2. 배 관 재
1) 급
수
( 시 수 )
: STS관 (KSD3595), STS관 (K-TYPE)
2) 급
탕
( 환 탕 )
: STS관 (K-TYPE)
3) 오 / 배 수
: PVC관 (VG1)
4) 우
수
관
: PVC관 (VG1)
5) 통
기
관
: PVC관 (VG2)
6) 펌
프
배
수
: STS관
7) 시수조 익/배 수 관
: STS관
3-3. 관 이 음
1) 배관용 탄소강 강관
: 프레스 접합식
2)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 프레스 접합식
2) 동
관
: 프레스 접합식
3) 이종
금속관
결합
: 50Φ 까지 절연 유니온, 65Φ 이상 절연 후렌지.
4) P
V
C
: 접착제 접합(매립), 고무링 접합 (VG1,VG2)
3-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 K 용과 20 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3-5. 보온 및 지지 철물 1) 공통 사항에 의한다. 3-6. 시공 일반 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 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이브등 각종 스리브 매입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Φ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3)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등에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4)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재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6) 접합용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테이퍼숫 나사로 한다. 접합할 때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 콤파운드 및 충전재등은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플랜지 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보올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색 페인트 및 충전재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굳은 페인트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관의 용접은 공통사항에 의하고 용접작업 후 부식이 염려되는 곳에는 광명단으로 도장한다.
9)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10) 배관의 기구 연결전에는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참바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다.
11)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 (공업진흥청)에 따른다.
12) 급탕의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순환 또는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우수관에는 Y자 이음을 하고, 신축에 따른 신축이음 및 고정에 유의한다. 기기류 및 배관의 퇴수등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13) 배수의 수평지지 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14) 연관을 구부릴 때에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기구 연결시에는 스모그 금구등으로 연결한다.
15)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16)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오바후로관등은 간접배수로 한다.
17) 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8) 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9)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낮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0)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21)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수 있게 주의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22) 위생도기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것을 사용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색상, 모양, 규격, 기능 등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 부속은 KSB 153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색상 모양등이 상이해서는 안되며 위생도기의 허용 오차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25)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26)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원상 그대로의 제품으로 인수인계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7) 기타는 총칙 공통사항에 의한다. 3-7. 관 기울기
1)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급수관 (시 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3) 온수관은 1/200 이상
4) 배수관은 50Φ까지
1/50 이상
65~100Φ
1/100 이상
125~200Φ
1/200 이상
200Φ 이상은 유속이 적어도 0.6 m/sec 가 되도록 한다.
3-8.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 인써트등 지지철물 설치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외관 검사 3) 수압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 검사 6) 통수 시험 (개별 및 종합)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 2-4.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건+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길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C D: 품질관리비
D: 동영상편집비용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석면 분담금
D: 임금채권 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고용개선 지원비
A: D6 B: 주휴수당
A: D7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A: D8 B: 고용개선 장려금
A: D5 B: 철거부산물[고철]
A: D4 B: 폐기물상차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B: 공
사
비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길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길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
재
비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동영상편집비용 B: C: D: 1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2 ☞품질관리비 B: 별도집계 C: D: 1 N: 0102 O: P: Q: 8 R: 2 S: T:
A: 0103 ☞철거부산물 B: 별도계상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N: 0104 O: P: Q: A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길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44A426914EFA7041067307E36A6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A426914EFA7041067307E36A632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_철거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44A426914EFA7041067307E36A6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A426914EFA7041067307E36A637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및 뒷정리 포함 C: M2 D: 491 N: 44A426911195DEC106D13E54311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A426911195DEC106D13E5431166 AV: 33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0750 N: 438F2E9B0CAC709107EAEF1CC7A489F449D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8F2E9B0CAC709107EAEF1CC7A489F449DB7 AV: 19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0.969 N: 44A42199290AD9C10ED0C0F7099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9290AD9C10ED0C0F70996B AV: 12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565 N: 44A42199290AD9C10ED0C0F736D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9290AD9C10ED0C0F736DCA AV: 1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12.259 N: 44A42199290AD9E109BE8765C03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9290AD9E109BE8765C0387 AV: 14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9.028 N: 44A42199290AD9E109BE8765FD8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9290AD9E109BE8765FD8CC AV: 15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2층 C: 천매 D: 20.75 N: 44A4219929258A410B6D0AEE67F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929258A410B6D0AEE67FAA AV: 191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200, 벽돌 C: M D: 9 N: 44A4219817E49A510AEF9E310BC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A4219817E49A510AEF9E310BCB0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_트1 B: 바닥, 포천석 W:150*20mm, 모르타르 20mm C: M D: 63 N: 44A42A9B263B09510977D9D50C5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A42A9B263B09510977D9D50C54C AV: 22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 N: 44A42A9B263B1BC10A023E3122D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A42A9B263B1BC10A023E3122DEB AV: 22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26 N: 44A42A9B263B1BC10A023E3122D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A42A9B263B1BC10A023E3122DEA AV: 22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_재-3 B: 포천석, H:70(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N: 44A4289644BA4F310239B47DFA4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A4289644BA4F310239B47DFA4F2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홀바닥, t12, 600*600 C: M2 D: 194 N: 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D72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D72F4 AV: 20
A: 포세린타일(어두운계열) B: 홀바닥, t12, 600*600 C: M2 D: 6 N: 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D72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D72F5 AV: 21
A: 포세린타일 B: 샤워,화장실벽, t9, 300*600 C: M2 D: 353 N: 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C6C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C6CA9 AV: 23
A: 포세린타일 B: 홀벽, t9, 600*600 C: M2 D: 99 N: 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C6CA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8F2E9B0CAC7081057809582385887BC6CA8 AV: 335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1mm) B: 벽, 300*600(백색줄눈), 샤워,화장실 C: M2 D: 343 N: 44A42A9B158E7EB103324B64D77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42A9B158E7EB103324B64D7785 AV: 328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1mm) B: 벽, 600*600(백색줄눈), 홀 C: M2 D: 57 N: 44A42A9B158E7EB103324B64D77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42A9B158E7EB103324B64D7786 AV: 33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600*600, 건식, 홀 C: M2 D: 40 N: 44A42A9B158E41410DC318E3592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42A9B158E41410DC318E359254 AV: 334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93 N: 44A42A9B15A92F3109B345A8581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A42A9B15A92F3109B345A8581E7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
공
사 B: Q: 010105
A: 스크린루버 B: 100*30*H2200, 지정시트, 상하부고정브라켓 C: EA D: 13 N: 44A428960D6E5D71043F17E0C51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A428960D6E5D71043F17E0C51D9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132 N: 44A42F931E4EBBC10D81FE9DE1B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A42F931E4EBBC10D81FE9DE1B98 AV: 31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 비노출, 3mm C: M2 D: 202 N: 44A42F931E4EBBC10D81FE9DE18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A42F931E4EBBC10D81FE9DE18C4 AV: 3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3 N: 44A42F934B952371050BD164F56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A42F934B952371050BD164F56E0 AV: 3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132 N: 44A42F93BEAEC1C100FD323FB4D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A42F93BEAEC1C100FD323FB4D2B AV: 19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202 N: 44A42F93BEAEC1C100FD06E2CE5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A42F93BEAEC1C100FD06E2CE525 AV: 3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금속천장재 B: 0.45mm, 300*300 C: M2 D: 122 N: 438F2E9B0CF494C103CF8D2F7FAFB1722668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8F2E9B0CF494C103CF8D2F7FAFB17226686 AV: 3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C: M D: 30 N: 44A42D9E76F948510A71B61596D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76F948510A71B61596D53 AV: 227
A: 트랜치_트2 B: 스테인리스, W150*3t C: M D: 5 N: 44A42D9E3F679D1108D55700623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3F679D1108D5570062386 AV: 38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450mm, M-BAR, H:1m이상 C: M2 D: 298 N: 44A42D9EDF425E01029B895B221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DF425E01029B895B22133 AV: 194
A: 각파이프 하지틀 설치_트러스 B: T300, ㅁ-30*30@300 C: M2 D: 4 N: 44A42D9E91E14E5103DEFA48DFD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91E14E5103DEFA48DFD89 AV: 40
A: 각파이프 하지틀 설치_트러스 B: T65, ㅁ-30*30@900 C: M2 D: 11 N: 44A42D9E91E14E5103DEFA48DFC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91E14E5103DEFA48DFCE3 AV: 41
A: 각파이프 하지틀 설치_트러스 B: T95, ㅁ-30*30@900 C: M2 D: 6 N: 44A42D9E91E14E5103DEFA48DFC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91E14E5103DEFA48DFCE2 AV: 42
A: 각파이프 하지틀 설치_트러스 B: T130, ㅁ-30*30@900 C: M2 D: 4 N: 44A42D9E91E14E5103DEFA48DFC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D9E91E14E5103DEFA48DFCE1 AV: 4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30*H30*1.6t, 타일/도장 C: M D: 3 N: 44A4289644C48A9104F66CB6391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F66CB639175 AV: 4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_재-1 B: 바닥, T5*30 SSTL C: M D: 4 N: 44A4289644C48A9104DBA1C517C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C96 AV: 4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_재-2 B: 바닥, W30*H60*1.6t C: M D: 3 N: 44A4289644C48A9104DBA1C517D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DBA AV: 46
A: T1.6 SSTL 절골/도장 B: 87*50*15(L=166) C: M D: 24 N: 44A4289644C48A9104DBA1C517D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DB8 AV: 47
A: T1.6 SSTL 절골/도장 B: 10*10*10(L=30) C: M D: 3 N: 44A4289644C48A9104DBA1C517D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DBF AV: 48
A: T1.6 SSTL 절골/도장 B: 137*88*58(L=362) C: M D: 3 N: 44A4289644C48A9104DBA1C517DB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DBD AV: 49
A: T1.6 SSTL 절골/도장 B: 50*80(L=150) C: M D: 3 N: 44A4289644C48A9104DBA1C517D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44C48A9104DBA1C517DB3 AV: 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25 N: 44A42896BFD660C1028F9AEB8E2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BFD660C1028F9AEB8E2EF AV: 51
A: 간접등박스 B: t1.2갈바,W100*150*250, 분체 C: M D: 6 N: 44A42896BFD645F1053A3AD2C9B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BFD645F1053A3AD2C9B9A AV: 52
A: 간접등박스 B: t1.2갈바,W100*100*100, 분체 C: M D: 8 N: 44A42896BFD645F1053A3AD2C9A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BFD645F1053A3AD2C9AF3 AV: 5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54 N: 44A42896AD764BB10DFB9FCBB53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AD764BB10DFB9FCBB5346 AV: 5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33 N: 44A42896AD764BB10D1DAD6113F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AD764BB10D1DAD6113F81 AV: 55
A: 스테인리스몰딩 설치 B: T1.2 SST'L(밀러), 100+40*60*10, FB-25-3@600, BACK-UP+코킹 C: M D: 50 N: 44A42896AD764BB10D1DAD6113F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A42896AD764BB10D1DAD6113F83 AV: 228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B: T80 C: M2 D: 98 N: 44A4239E6EC51A51032DE525DCE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39E6EC51A51032DE525DCE9A AV: 5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38 N: 44A4209AC7F37221027C04E4F3F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09AC7F37221027C04E4F3FEA AV: 5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3 N: 44A4209AC7F357110F3FE15A948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09AC7F357110F3FE15A94863 AV: 5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75 N: 44A4209AC7F357110F3FE15A8A8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09AC7F357110F3FE15A8A828 AV: 60
A: 셀프레벨링 B: 13t C: M2 D: 193 N: 44A4209AC7C6341105AD785DDABE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09AC7C6341105AD785DDABE6 AV: 337
A: 판넬히팅 B: T=117mm(단30mm+경량기포50mm+몰37mm) C: M2 D: 84 N: 44A4209AB5ADBF010CCBB6000C5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09AB5ADBF010CCBB6000C57F AV: 6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7 N: 44A42B99160F07610F621BE5D42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A42B99160F07610F621BE5D42C1 AV: 6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FSD01[리모델링] B: 0.700 x 1.200 = 0.84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B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B87 AV: 73
A: PD01[리모델링]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44A42B996E55EE01041FB05B38B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B81 AV: 76
A: PSLD01[리모델링] B: 1.800 x 2.100 = 3.780, 포켓도어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B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B8F AV: 77
A: SSD01[리모델링] B: 1.900 x 2.600 = 4.94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AF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AFE AV: 78
A: SSD02[리모델링] B: 1.400 x 2.650 = 3.710 C: EA D: 2 N: 44A42B996E55EE01041FB05B38A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AFC AV: 79
A: SSD03[리모델링] B: 2.000 x 2.300 = 4.600 C: EA D: 2 N: 44A42B996E55EE01041FB05B38A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AFA AV: 80
A: SSD04[리모델링]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44A42B996E55EE01041FB05B38A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AF8 AV: 81
A: SSF01[리모델링]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AF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AF6 AV: 82
A: SSS01[리모델링] B: 3.500 x 2.650 = 9.275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9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9D9 AV: 83
A: SSW01[리모델링] B: 3.500 x 2.650 = 9.275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9D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6E55EE01041FB05B389DB AV: 8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C: 개 D: 6 N: 438F2F959668C5E106E14A044F900A0B9E16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E106E14A044F900A0B9E169 AV: 6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철재 C: 개 D: 2 N: 438F2F959668C5E106E14A044F900A0B8C1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E106E14A044F900A0B8C1FE AV: 6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8 N: 438F2F959668C5E106E14A044F90638650E0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E106E14A044F90638650E05 AV: 6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형, (철재문) C: 조 D: 1 N: 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35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35B AV: 19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형, (목재문) C: 조 D: 2 N: 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35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359 AV: 196
A: 유리문 손잡이 B: 사각형 C: 조 D: 3 N: 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5 AV: 70
A: 유리문 손잡이 B: 일자형, L=700 C: 조 D: 2 N: 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4 AV: 71
A: 유리문 손잡이 B: 일자형, L=1600 C: 조 D: 3 N: 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8F2F959668C5210BD0FD1D79261EC322787 AV: 7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44A42B9916571AB1012A06A6D03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16571AB1012A06A6D0388 AV: 8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44A42B9916571AB1012A33ECA95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16571AB1012A33ECA95BE AV: 8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44A42B99166193B10675593CC7D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A42B99166193B10675593CC7D7C AV: 87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C: EA D: 3 N: 44A42B99FC2880A10FF19000D81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FC2880A10FF19000D81AE AV: 197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C: EA D: 5 N: 44A42B99FC2880A10FF19000D81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FC2880A10FF19000D81AF AV: 19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8 N: 438F2E9B0CEA01510BFF6F18A43A934407DA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8F2E9B0CEA01510BFF6F18A43A934407DAD AV: 9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7 N: 44A42F934B84BC210673255E237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F934B84BC210673255E237C9 AV: 9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8 N: 44A42B9905C52FE1049D1EC445E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05C52FE1049D1EC445E74 AV: 93
A: 불투명시트 부착 B: C: M2 D: 10 N: 44A42B99FC2880A10FF1879BD78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FC2880A10FF1879BD7847 AV: 338
A: 방습거울설치_파우더룸 B: 5mm, 3450*1200, T9내수합판, ㅁ-50*50*1.6t C: EA D: 2 N: 44A42B99E3FD376100289EEA490E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0E8 AV: 95
A: 방습거울설치_파우더룸 B: 5mm, 1200*2200(曲), T9내수합판, ㅁ-50*50*1.6t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490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0EB AV: 96
A: 방습거울설치_남탈의실 B: 5mm, 3000*1200, T9내수합판, T1.2SST'L 몰딩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491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1F2 AV: 97
A: 방습거울설치_여탈의실 B: 5mm, 4040*1200, T9내수합판, T1.2SST'L 몰딩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491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1F1 AV: 98
A: 방습거울설치_여탈의실 B: 5mm, 1740*1200, T9내수합판, T1.2SST'L 몰딩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491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1F0 AV: 99
A: 방습거울설치_여탈의실 B: 5mm, 3697*1200, T9내수합판, T1.2SST'L 몰딩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491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491F7 AV: 100
A: 방습거울철거_화장실 B: 5mm, 틀 포함, 1500*1200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5B7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A42B99E3FD376100289EEA5B7F7 AV: 10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 붓칠_철재문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N: 44A42994832FAA710E45A218C1F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832FAA710E45A218C1FCF AV: 200
A: 유성페인트 붓칠_철재문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N: 44A42994B879E7E108368B9228A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B879E7E108368B9228AF2 AV: 20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 N: 44A42994B85D3BA1032758CD50A1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B85D3BA1032758CD50A1F AV: 105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459 N: 44A42994AE13F3B10EFAB2C4C32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AE13F3B10EFAB2C4C320D AV: 106
A: 바탕만들기+스페셜페인트 롤러칠 B: 내부, G.B.면 줄퍼티 C: M2 D: 10 N: 44A42994AE13F3B10EFAB2BA66F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AE13F3B10EFAB2BA66FA4 AV: 107
A: 바탕만들기+스페셜페인트 롤러칠 B: 내부, con'c·mortar면 C: M2 D: 14 N: 44A42994AE13F3B10EFAA07504D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AE13F3B10EFAA07504D03 AV: 108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G.B.면 줄퍼티 C: M2 D: 204 N: 44A42994AE13F3B10EFA12CD3B6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A42994AE13F3B10EFA12CD3B626 AV: 10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수 장 공 사 B: Q: 01011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11 N: 438F2E9B0CF494F10F06502D5EB9B834835D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8F2E9B0CF494F10F06502D5EB9B834835D3 AV: 210
A: 불연천장재 B: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109 N: 438F2E9B0CF494C103CF8D2F4238F515913E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8F2E9B0CF494C103CF8D2F4238F515913E1 AV: 211
A: 비닐계타일 깔기 B: 3.0mm C: M2 D: 13 N: 44A4289629ED16810E221232544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29ED16810E2212325441A AV: 113
A: 비닐시트 깔기 B: 3.0mm C: M2 D: 94 N: 44A4289629ED1691086D70DFE45C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29ED1691086D70DFE45C8 AV: 114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04 N: 44A428960D3125F10DC9CDC5BE82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3125F10DC9CDC5BE829 AV: 212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방수12.5*2겹 붙임(석고包), ㅁ-30*30@300 철재틀 C: M2 D: 14 N: 44A428960D05DF11044B81CB4100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05DF11044B81CB4100D AV: 116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방수12.5*2겹 붙임(석고包), ㅁ-30*30@900 철재틀 C: M2 D: 15 N: 44A428960D05DF11044B81CB4100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05DF11044B81CB4100C AV: 11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방수12.5*2겹 붙임(석고包), ㅁ-30*30@900*2 철재틀 C: M2 D: 15 N: 44A428960D05DF11044B81CB4100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05DF11044B81CB41000 AV: 118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방수12.5*2겹 붙임(석고包), ㅁ-30*30@450 철재틀 C: M2 D: 5 N: 44A428960D05DF11044B81CB4100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05DF11044B81CB41003 AV: 119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방수12.5*2겹 붙임(석고包) C: M2 D: 204 N: 44A428960D05DF2106B424612C48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A428960D05DF2106B424612C485 AV: 12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화장실칸막이 B: 20mm, 전면하부 방수용패널-HPM C: M2 D: 19 N: 438F2E9B0C1EBEE10DB22FEA5F9A41BE97E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8F2E9B0C1EBEE10DB22FEA5F9A41BE97E5F AV: 12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가 구 공 사 B: Q: 010114
A: 제작가구(FM-01) B: 1600*450*460 C: EA D: 2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7 AV: 298
A: 제작가구(FM-02) B: 1600*800*550 C: EA D: 2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4 AV: 299
A: 제작가구(FM-03) B: 1600*1050*45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5 AV: 300
A: 제작가구(FM-04) B: 4800*450*450, 간접등박스,콘센트부분 타공작업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A AV: 301
A: 제작가구(FM-04A) B: 2110/2430/2100*450*450, 간접등ㅇ박스,콘센트부분 타공작업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B AV: 302
A: 제작가구(FM-05) B: 5170*400*2650, 간접등박스 有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B AV: 303
A: 제작가구(FM-06) B: 4200*1250*1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A AV: 304
A: 제작가구(FM-06)상판(인조대리석) B: 4200/1250*350/200*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9 AV: 306
A: 제작가구(FM-07) B: 3400*600*850 C: EA D: 2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8 AV: 307
A: 제작가구(FM-07)상판(인조대리석) B: 3400*600*150 C: EA D: 2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F AV: 308
A: 제작가구(FM-08) B: 4200*1000*10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E AV: 309
A: 제작가구(FM-08)상판(인조대리석) B: 4200*1000*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D AV: 310
A: 제작가구(FM-09) B: 2990*550*85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C AV: 311
A: 제작가구(FM-09)상판(인조대리석) B: 2990*550*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3 AV: 312
A: 제작가구(FM-10) B: 3740*550*850, 수전,세면대포함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E32 AV: 313
A: 제작가구(FM-10)상판(인조대리석) B: 3740*550*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A AV: 314
A: 제작가구(FM-11) B: 3490/1300*550*850, 수전,세면대포함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B AV: 315
A: 제작가구(FM-11)상판(인조대리석) B: 3490/1300/550*100 C: EA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8 AV: 31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SD01[철거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9D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9DD AV: 129
A: SD02[철거공사]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9D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9DF AV: 130
A: SSD01[철거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5 N: 44A42B996E55EE01041FB05B389D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9D1 AV: 131
A: SSD02[철거공사] B: 1.900 x 2.580 = 4.902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83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833 AV: 132
A: SSD03[철거공사] B: 1.900 x 2.640 = 5.016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8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831 AV: 133
A: SSD03A[철거공사] B: 1.400 x 2.640 = 3.696 C: EA D: 2 N: 44A42B996E55EE01041FB05B3883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837 AV: 134
A: SSD04[철거공사] B: 2.600 x 2.640 = 6.864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83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835 AV: 135
A: SSF01[철거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N: 44A42B996E55EE01041FB05B3883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83B AV: 136
A: SSF02[철거공사] B: 0.950 x 2.100 = 1.995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F6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F60 AV: 137
A: SSS01[철거공사] B: 3.500 x 2.640 = 9.24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F6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F62 AV: 138
A: SSW01[철거공사] B: 3.500 x 2.640 = 9.24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F6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F64 AV: 139
A: SSW02[철거공사] B: 1.100 x 2.580 = 2.838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F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F66 AV: 140
A: SSW03[철거공사] B: 2.150 x 2.640 = 5.676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F6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F68 AV: 141
A: WD01[철거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44A42B996E55EE01041FB05B38E5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E5B AV: 142
A: WD02[철거공사]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44A42B996E55EE01041FB05B38E5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E59 AV: 143
A: WD03[철거공사] B: 0.800 x 1.800 = 1.440 C: EA D: 1 N: 44A42B996E55EE01041FB05B38E5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6E55EE01041FB05B38E5F AV: 144
A: 마블세면대 철거 B: C: EA D: 1 N: 44A52698065B6CA102F8CC791C1D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F8CC791C1D6 AV: 230
A: 내수합판 철거 B: 18T, 바닥, 60*60 장선포함 C: M2 D: 97 N: 44A42E9CACF181C10D1B623F778C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E9CACF181C10D1B623F778CD AV: 125
A: 플로어링 철거 B: T18 참나무 C: M2 D: 97 N: 44A42E9CAC8ECC110A3BE3ABA8EE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E9CAC8ECC110A3BE3ABA8EE8 AV: 126
A: 벽체틀 철거 B: 30*30, @450*600 C: M2 D: 30 N: 44A42E9C92620C710B4B1483B37F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E9C92620C710B4B1483B37F2 AV: 127
A: 천연스레트판 걸레받이 철거 B: T12, H100(130) C: M D: 44 N: 44A42D9E91E14E5103B2155CDB3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D9E91E14E5103B2155CDB33D AV: 128
A: 방습거울철거_화장실 B: 5mm, 틀 포함, 1000*850 C: EA D: 1 N: 44A42B99E3FD376100289EEA5B7F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B99E3FD376100289EEA5B7F6 AV: 145
A: AL몰딩 철거 B: W형, 15*15*15*15*1.0mm C: M D: 431 N: 44A42896AD764BB10DFB9FCBB534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896AD764BB10DFB9FCBB5347 AV: 146
A: 스테인리스몰딩 철거 B: T1.2 SST'L(밀러) C: M D: 50 N: 44A42896AD764BB10D1DAD6113F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42896AD764BB10D1DAD6113F80 AV: 23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85 N: 44A5269806E96CB10EA418F2D6E6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E96CB10EA418F2D6E64 AV: 23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18 N: 44A52698065B6CA102EE70433E5E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70433E5E4 AV: 148
A: 석고보드 해체 B: 천장 C: M2 D: 318 N: 44A52698065B6CA102EE70433E21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70433E210 AV: 149
A: 칼라알루미늄스팬드럴 철거 B: T0.5 C: M2 D: 66 N: 44A52698065B6CA102EE70433E21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70433E215 AV: 15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05 N: 44A52698065B6CA102EE67D6104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67D610406 AV: 15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1.466 N: 44A52698065B6CA102EE1FCCDC77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1FCCDC77A AV: 152
A: 방수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9 N: 44A52698065B6CA102EE3A9830E4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3A9830E4A AV: 153
A: MDF합판 해체 B: 벽,t9*2겹 C: M2 D: 23 N: 44A52698065B6CA102EE3A98309C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3A98309C9 AV: 154
A: 큐비클 해체 B: C: M2 D: 32 N: 44A5269806CE7471052C5AEAD4E2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CE7471052C5AEAD4E2D AV: 216
A: 비닐계타일 해체 B: C: M2 D: 17 N: 44A52698065B6CA102EEDADD7167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DADD71677 AV: 156
A: 비닐시트 해체 B: C: M2 D: 108 N: 44A52698065B6CA102EEDADD7156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DADD7156F AV: 15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31 N: 44A52698065B6CA102EEC86CD4F9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6CD4F93 AV: 158
A: 타일 해체 B: 바닥, 압착붙이기 C: M2 D: 94 N: 44A52698065B6CA102EEC86CD4DE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6CD4DE5 AV: 159
A: 락카철거 B: 2단락카, 450 *H1800 C: M D: 36 N: 44A52698065B6CA102EEC8F2A59C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F2A59C5 AV: 160
A: 락카철거 B: 2단락카, 450*1100 *H1800 C: EA D: 1 N: 44A52698065B6CA102EEC8F2A583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F2A583E AV: 161
A: 락카철거 B: 2단락카, 450*2800 *H1800 C: EA D: 1 N: 44A52698065B6CA102EEC8F2A583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F2A583C AV: 162
A: 락카철거 B: 2단락카, 450*2500 *H1800 C: EA D: 1 N: 44A52698065B6CA102EEC8F2A58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F2A583D AV: 163
A: 거울철거 B: C: M2 D: 15 N: 44A52698065B6CA102EEC8F2A5DB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EEC8F2A5DBF AV: 164
A: 타일 바탕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42 C: M2 D: 94 N: 44A52698065B6CA102F8CC4CBC92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F8CC4CBC92F AV: 165
A: 타일 바탕모르타르 철거 B: 벽, T21 C: M2 D: 192 N: 44A52698065B6CA102F8CC4CBC8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6CA102F8CC4CBC806 AV: 217
A: 판넬히팅 철거 B: T117, 단열재+기포+시멘트몰탈 C: M2 D: 92 N: 44A52698065B7D11002B2D3EF35A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3EF35A4 AV: 166
A: 세면대 철거 B: 화장실 C: EA D: 2 N: 44A52698065B7D11002B2D6A1CE7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6A1CE76 AV: 167
A: 대변기 철거 B: C: EA D: 5 N: 44A52698065B7D11002B2D59BE39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59BE390 AV: 168
A: 소변기 철거 B: C: EA D: 2 N: 44A52698065B7D11002B2D59BE39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59BE391 AV: 169
A: 화강석 철거 B: 바닥 C: M2 D: 96 N: 44A52698065B7D11002B2D4F4798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4F47980 AV: 170
A: 화강석 철거 B: 벽 C: M2 D: 21 N: 44A52698065B7D11002B2D4F5005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4F50052 AV: 171
A: 소변기턱 철거 B: T30, W150 C: M D: 2 N: 44A52698065B7D11002B2D4F5005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A52698065B7D11002B2D4F50053 AV: 17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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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
재
비 B: Q: 01011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3 N: 43AA2A961CBCC641066E9C703019FB3D5831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3AA2A961CBCC641066E9C703019FB3D58310 AV: 3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95 N: 438F2E9B0C818CB101C0C20FF61F1942ACC3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38F2E9B0C818CB101C0C20FF61F1942ACC34 AV: 33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95 N: 44A52394C055F431024CD66BEB452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44A52394C055F431024CD66BEB452 AV: 33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동영상편집비용 B: Q: 010117
A: 동영상 편집비용 B: 장비:핸드폰으로 촬영 C: 회 D: 10 N: 44A4269111C2EF710AEAEA6AD07C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4A4269111C2EF710AEAEA6AD07CE AV: 325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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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7.226 N: 44E9229D02EFE2C10268C86F183737898344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4E9229D02EFE2C10268C86F183737898344E AV: 3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268 N: 44E9229D02EFE2C10268C86F183737898344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4E9229D02EFE2C10268C86F183737898344D AV: 3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기계,전기,통신,소방(각0.5톤) C: TON D: 2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FC6 AV: 323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질관리비 B: 별도집계 Q: 0102
A: 01.품질시험비 B: C: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258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N: 44A4269111A633510CD4DB45F744A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33510CD4DB45F744A AV: 33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3 N: 44A4269111A610B10ABD99359EFF4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B10ABD99359EFF4 AV: 235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3 N: 44A4269111A610B10ABD99359EEED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B10ABD99359EEED AV: 23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B7AD0F5BC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B7AD0F5BC AV: 23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B7AD0F495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B7AD0F495 AV: 23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B7AD0F2E8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B7AD0F2E8 AV: 23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B7AD0F1C1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B7AD0F1C1 AV: 24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8A6725E42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8A6725E42 AV: 24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N: 44A4269111A610810D778A6725839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810D778A6725839 AV: 242
A: 석고보드 B: 방수석고보드 / 흡수율, 흡수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2CD17598F15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2CD17598F15 AV: 243
A: 석고보드 B: 방수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2CD1758E17C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2CD1758E17C AV: 244
A: 석고보드 B: 방수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2CD1758E203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2CD1758E203 AV: 245
A: 시멘트계 자기수평모르타르 B: 압축강도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3D51002D520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3D51002D520 AV: 251
A: 시멘트계 자기수평모르타르 B: 부착강도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3D51002D419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3D51002D419 AV: 252
A: 시멘트계 자기수평모르타르 B: 내마모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C10B3D51002D99B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C10B3D51002D99B AV: 253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N: 44A4269111A610D1059B5DB12943A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D1059B5DB12943A AV: 254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D1059B5DB13B916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D1059B5DB13B916 AV: 255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D1059B5DB13BA3D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D1059B5DB13BA3D AV: 256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N: 44A4269111A610D1059B5DB13BE97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44A4269111A610D1059B5DB13BE97 AV: 257
A: 소
계 B: C: N: 45102D91290D1181026729DCE8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45102D91290D1181026729DCE8D AV: 340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260
A: 품질관련교육및훈련비 B: 공사기간 3개월(66일)기준 C: 식 D: 1 N: 44A426916904A09106989EA23222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A426916904A09106989EA232221 AV: 263
A: 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비 B: 공사기간 3개월(66일)기준 C: 식 D: 1 N: 44A426916904A09106989EA2322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A426916904A09106989EA232223 AV: 264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 합계의 1% C: 식 D: 1 N: 45B02A97880AA3D109F7EFEEDAD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45B02A97880AA3D109F7EFEEDAE002 AV: 341
A: 3.그밖의 비용 B: C: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266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包:22,078,313) 합계의 1% C: 식 D: 1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E AV: 3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철거부산물 B: 별도계상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41 N: 43AA2A961C3F62C109357D18D72F3B8E1F3B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AA2A961C3F62C109357D18D72F3B8E1F3BC AV: 18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17 N: 43AA2A961C3F62C109357D18D72F3B8E1F29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AA2A961C3F62C109357D18D72F3B8E1F296 AV: 1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0 N: 43AA2A961C3F62C109357D18C62AD72B7514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AA2A961C3F62C109357D18C62AD72B7514D AV: 18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관급자관급공사 B: Q: 0104
A: 읍접탁자[24959807] B: KST5143B, 430*430*650 C: EA D: 4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F AV: 343
A: 스툴의자[23952470] B: BCBN-2807B, 430*480*620 C: EA D: 10 N: 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C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511269537AA68010F07ACAAC1C1EE91B99BC AV: 34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45B02A97880AA3D109F7EFEEDAD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445B02A97880AA3D109F7EFEEDAD001 AV: 34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상차비 C: D5
A: 7 B: 철거부산물 C: D4
A: 8 B: 품질관리비 C: CD
A: 9 B: 동영상편집비용 C: C9
A: A B: 관급자관급공사 C: DK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1.계약일반조건.hwp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4.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등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이행기간(입찰참가시 포함) 동안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계약관련법령(기타 관련된 법령 포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에 처해질 수 있음.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적용됩니다.
1. 면세사업자의 투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지점,지사 투찰 불가
지사 및 지점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설명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서울 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5.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6.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4.-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되며, 실 공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시 낙찰 예정자는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