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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74]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2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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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10 견적공고[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16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 견적 제출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23,407,000원(추정가격 21,279,091원, 부가세 2,127,909원 포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③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사업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수도시설과 수도관관리팀(☎031-729-4114)
  • 견적공고, 계약 관련 내용: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hp:fwSpace/>조치<hp:fwSpace/><hp:fwSpace/>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60910 견적공고[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61호

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 견적 제출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23,407,000원(추정가격 21,279,091원, 부가세 2,127,909원 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5.( 화) 1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2. 견적제출 참가자격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③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7. 청렴계약이행준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붙임1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사업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 031-729-4043) 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예 ( ) : 아니오 ( )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수도시설과 수도관관리팀(☎031-729-4114)
  • 견적공고, 계약 관련 내용: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업지시서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목
차

1.0
설계설명서
2.0
시방서

1.0
설계설명서

1.0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7번지

3. 목
적
본 과업은 성남시 관내 노후 상수도관에 대하여 누수복구, 신설, 정비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성남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5.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처리하며, 용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내용
비고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6. 폐기물 처리개요
(1) 폐아스콘 : 583.0ton
(2) 폐콘크리트 :
0.0ton
(3)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자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4)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간(본공사와 동일)으로 한다.
7.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업자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0
시방서

제1절
일반시방서
제2절
특별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목
적
본 과업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주민보건 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개
요
(1) 용 역 명 :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처리대상 :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1.3 적용범위
공사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총포 화약류 단속법
(4)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5)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6) 한국산업규격
(7)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소음진동규제법
(9) 수질환경 보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11) 토양환경 보전법

1.5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수급인”이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수급인이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용역명
내용
비고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자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간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5)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업자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
(1)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이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퇴거 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을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의무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급인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수급인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수급인은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7 수급인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이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8 용역중지
(1) 용역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수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1.9 사진 제출
수급인은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6) 수급인은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용역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 수급인은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폐기물운반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1 위생시설
수급인은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급인이 폐기물처리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3 재난발생조치
(1) 수급인은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수급인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 시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이상 세로 5㎝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승인받지 않은 운반물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소지한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수량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 활용 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관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소각은 일일 소각수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 특별사항
1) 가설공사
①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②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①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②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1) 개 요
본 계획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야기되는 제반 건설산업재해의 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업무일반과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무재해 건설사업을 수행코자 본 계획서 작성에 의미가 있다.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감독관사무실 수급인

2) 안전관리 기구조직 및 기능
① 총괄 조직기구
기능
・용역발주자
・재해대책본부
・안전기획 및 지침수립하달
・수방본부 설치운영
・공구별 점검지도 및 교육실시
・사고예방조치 및 분석, 사고보고
・기상, 홍수상황의 첩보 및 보고
・안전 예상 집행 조사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선임
・안전대책 및 교육계획 수립
・안전조직편성 및 운영
・1차 사고분석 및 보고
・안전시설물 설치
・수방대책반 편성 및 운영
・민원반 편성 및 운영
・안전예산

② 조 직
업체재해대책반

현장대리인 감독관, 유관기관 안전관리자 현장재해대책반 ③ 수방기구 및 조직 및 기능

수방대책
복구반

현장대리인

・경계경보
・비상명령
・총괄지시 및 통제

수방조산단 복구반 정리반

・경보하달
・비상발령 하달
・지침 및 지휘총괄
・현황보고 접수 분석

1조 2조 3조 장비동원반 자재동원반 인력동원반

・비상인력, 자재, 장비
투입 및 배치 지휘
・현장현황 파악 보고
・복구 작업, 향후대책

④ 안전관리 업무내용
㉮ 안전관리 대상 및 계통도
활동업무

규정 및 지침수립 활동중점사항

・안전관리 지침 하달 교육
・신공법 및 신기술에 대한 안전지침 하달
・각종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
・사고보고서 작성 및 처리
・각종 안전기록 유지
공사안전관리
안전관리지침

・수방반 설치 운영 매달 교육
・수방훈련 및 교육
・수방장치 및 자재확보
・피해복구 대책수립
・기상자료수립 및 보고전달
수방활동
풍수해대책

・동기공사 안전점검
・동파 피해 요소 제거
・설해방지 대책 수립
・화재예방 및 소화기구설치
・제설장비, 기구 및 비상연락 조치
한냉기 및 화재
풍수해대책

・각종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리
・가시설물 및 본 공사 정리
・분진 및 오염방지 대책
・환경보건 위생기구 점검
현장정리
환경보호 및 정비

㉯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점검은 대별하여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으로 구분되며, 이는 재해예방 활동의 기본적 대책이므로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외의 계절에 수반되는 풍수해 점검과 한냉기 점검으로 대별한다.
현장에 안전조직이 구성되면 실제 안전예방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은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안전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기타의 안전관계 관련기관 등의 관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 점검계획
순위
구분
내용
주기
점검반
비고
1
정기점검
기술점검
월 1회
발주자
수급인

관리점검
“

반장 :
책임 감독관

반장 : 소장
직위 :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별:
・책임기사
・작업반장
2
임시점검
기술점검
특별한 사유 발생시
관리점검
“
3
수시점검
기술점검
사고발생 중점 예방
관리점검
“
4
특별점검
기술점검
각종 검사 및 조사
관리점검
“
5
풍수해점검
기술점검
년중 6~9월
관리점검
“
6
한냉기점검
기술점검
년중 11~3월
관리점검
“
7
기타
일일점검
매 일
현장순회
정 기

㉡ 점검의 실시
o 필요시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교육을 받는다.
o 점검당일 점검책임자로부터 점검에 대한 세부지시를 받는다.
o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담당자의 사전연락 후 동행하도록 한다.
o CHECK LIST에 의한 점검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한다.
o 당일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란에 서명 날인 후 점검책임자에게 제출하시고 특기사항을 간략히 메모 또는 의견을 전한다.
㉢ 점검결과 조치
o 문제점 분석

  • 도출된 결함은 재해 발생원인과 연결되므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분리하여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 대부분의 발생원인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노력한다.

o 분석결과 조치
  • 단순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거나 감독자를 교육한다.
  • 관리,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여 단계별로 조치한다.

o 시정조치에 대한 원인
o 안전점검 후 시정에 대한 진행 및 완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공문 등을 근거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중요한 시정사항은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시정토록 한다.

㉣ 안전점검표 작성 방법
안전점검표 작성방법은 점검대상별로 주요 착안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점검 사항을 결정한다. 세부사항 결정시에는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착안작업 및 착안점
대상
주요취약작업 및 착안점
재해다발현장
・작업공정의 타당성
・재해발생 및 원인별 추전
・안전관리 실태(교육, 점검, 시설)
작업량
・고속작업자의 안전시설물 이용 상태
・장비작업 시 안전조치 상태
・작업감독 실시여부
・위해 작업 시 안전조치
특정기계기구
・안전장치 부착상태
・안전수칙 부착상태
・전원 결속 상태
・제동장치 부착 여부
안전관리 감독측면
・안전관계 기준의 교육 실시 여부
・표준작업 설정 여부
・안전수칙 제정
・작업환경의 적합성
기타특정분야
・기준에 의거한 성능, 규격의 적합성
・취급방법, 위치의 적합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 확인여부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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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NM
B: [인쇄정보] D: 72.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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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1 C: 가격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자료1월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1월 D: 물.정?
B: JMKN4 C: 유통물가1월 D: 유.물
B: JMKN5 C: 견적단가 D: 견적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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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EQCOD C: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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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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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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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끝.]

[시트: Sheet2]

[시트: 갑지]
B: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B: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내 역 서
F: ■ 공사위치 : 중원구 상대원동 2987번지 일원
F: ■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H: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 M: 583 N: TON
H: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M: - N: TON
E: 총 공 사 비 : H: (금 원) M: (₩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상대원동 2987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A: 1.0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파쇄) D: 349.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깨기) D: 234.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E: ton
B: 부가가치세 C: 금액의 % D: 10. E: %
A: 2.0 B: 폐기물운반비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 D: 583. E: ton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E: ton
B: 부가가치세 C: 금액의 % D: 10. E: %
B: 절사금액 D: 1. E: 식
F:
F:

[시트: 견적서]
A: 2021. 08.

[시트: 간지 (4)]
A: Ⅳ. 수 량 산 출 서
A: Ⅱ. 예 정 공 정 표
A: Ⅲ. 공 사 시 방 서(별첨)
A: Ⅳ. 설 계 예 산 서
A: Ⅴ. 일 위 대 가 표
A: Ⅵ. 단 가 산 출 서
A: Ⅶ. 중 기 사 용 료
A: Ⅷ. 단 가 대 비 표
A: Ⅸ. 수 량 산 출 서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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