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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92]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12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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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기초금액(원)
34,41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4.(월) 09:00

추정가격(원)
31,281,818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16.(수) 10:00
부 가 세(원)
3,128,182
개
찰
일
시
2026. 09. 16.(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8-2
사업개요
건축분야 감리용역(비상주)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소방예산장비과 청사운영담당(055-211-569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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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용 역 명
기초금액(원)

34,41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4.(월) 09:00 추정가격(원) 31,281,818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16.(수) 10:00 부 가 세(원) 3,128,182 개 찰 일 시 2026. 09. 16.(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8-2 사업개요

건축분야 감리용역(비상주)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소방예산장비과 청사운영담당(055-211-5697)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소방예산장비과(055-211-5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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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03. 함양소방서 안의119지역대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과업지시서.hwpx =====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남도
(소방예산장비과)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 비상주

2. 과업의 목적

가. 함양군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소방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함양소방서 안의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으로,

나. 설계도서와 제반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건축, 토목, 설비)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다. 계약 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준공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포함) 업무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업무

4. 과업대상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48-2

나. 규
모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3층), 연면적 970.18㎡

다.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라. 세부시설 : 차고, 사무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5. 과업수행기간

가.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공사기간+1개월)로 한다.

나.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6. 과업수행자(감리자)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7.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자격요건 및 투입인원은 아래와 같다.
공종
감리자격요건
인원수
비
고
건축
건축사
1인
건축감리원은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며 감리자를 대표한다

나. 건축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 및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처리 및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준공 등 각종 행정절차를 총괄 수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건축 감리의 관련공종은 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처리등 기타공사로 한다.

다.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어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출석요구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원인이 감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바.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인 파악 등 해결방안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발주처에 보고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일반사항

공사 감리자는 경상남도(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분야별 관련법령,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감리업무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지침서에 의한 감독관 및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 및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품질계획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리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사.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발주청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제3장 공사감리업무 1.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반입·사용하는 건축자재의 관계법령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자재검수(도급자 관급자재 포함)·승인

3) 건축물 및 대지조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11)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12)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가”항에 명시된 부분 외에 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11호) 준용한다.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2)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사본

3)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4) 공사시방서 5) 공사계획서 6) 지반 및 지질 조사서 7)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8) 공정표의 검토 9)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0) 건축법 관련 착공신고 협력 11)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착공 후

1)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5) 공정표의 검토 6) 설계도서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8)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 확인 10)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1)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법 관련 제관청과의 협의 제출

12) 시공자 준공도면 작성의 검토, 확인

13) 주요자재의 선정 등 조달사무소의 요구에 의한 기술적 의견서 제출

14)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용 도면 작성 제출

15)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준공신고(사용승인) 협력

16)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관 공사추진현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본관 공사와 연계, 간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발주청 및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 검토 가)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나)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다)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5)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 검토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타설 및 양생 등

2) 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3)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4)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다. 현장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설계자 및 발주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협의서 및 각종 공문 사본 나) 설계도서 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공사계획서 마) 품질계획서 바) 안전관리 계획서 사) 지반조사서 아) 도급계약서 자)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비치토록 한다.

마.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착공신고서 및 현장조사서 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고, 공사검측에 필요한 각종 기준점들의 설치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보관케 한다.

바.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 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3) 감리자는 실시공정이 예정공정대비 5%이상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공정계획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사.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한 현장서류 등을 확인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하고,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 또는 발주청이 입회를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및 상세기록 작성

: 공사 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상세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최종 준공 시 제출한다.

아.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주요자재의 선정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기술적 의견서를 제출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관급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관리 및 사용토록 지도하고, 그 사용내역을 월간감리보고 시 제출한다.

4) 자재품질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자.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실시확인과 평가를 하고,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차. 업무지시

1) 감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시공상의 방침결정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와 협의한 후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카. 설계변경 및 개선(안) 제시 등

1) 감리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제기되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시공자의 제안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타. 기성 및 준공확인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준공) 검사원에 의한 발주청의 검사과정에 필요시 입회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파. 자문요구 및 의견제시

1)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에게 검토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요구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 민원사항 처리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법 및 공정상의 문제, 기타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발생 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항이 감리자의 업무에서 제기된 사항은 감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거. 부실공사 방지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각 공정별로 점검, 파악하여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토록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너. 위법보고 등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더. 인수․인계

감리자(또는 건축사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현장에 비치된 감리서류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제4장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착수 시 제출 서류
: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착수계
나. 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감리자 배치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발행), 보유기술자 증명서
마.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예정공정표
아. 감리업무계획서
자.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감리일지
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감리 보고서
가. 공사 진행 세부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총괄감리자(건축)가 각 공정별 진행사항과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본으로 제출한다.

1) 주간감리 보고 : 매주 월요일

2) 월간감리 보고 : 공문과 현장사진을 포함해 익월 5일한 제출

2) 수시감리 보고 : 필요시(실정보고사항 등)
다. 월간 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정 및 공사현황 분석 2) 감리일지 사본 및 출근부 3) 시공확인 실적(사진대지 포함) 4) 관급자재 사용내역

5) 자재(도급자 관급자재 포함) 검수 및 품질시험 현황

6)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공자 이행상태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8)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총괄표 9)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0)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4.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보고서(총괄분)
나.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다. 감리작업지시서
라.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마. 공사현황 사진(공사 진척과정, 전․중․후 주요공정, 매몰부분 등)
바.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5. 준공 시 제출서류
감리자는 감리업무 완료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내역서
다.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 품질시험성과표, 사진대지 등)
라. 준공도서[설계변경 및 시공 상태대로 도면 수정하여 각 3부 제출, CD-ROM 3매 (준공도면 CAD 및 PDF, 준공내역, 준공수량산출서, 준공사진 포함), 건축물대장 등재용 현황도면 및 관리대장 포함]
마. 관급 및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대장 및 자재시험 검사서
바. 공정별 검측대장
사.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필증, 정보통신 사용전검사필증, 기타 본 공사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서류(허가조건 이행 등)
아. 기타 감리수행(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관련 서류 및 발주기관 요구서류
자. 건축물 준공(사용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업무 수행관련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
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hp:fwSpace/>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hp:fwSpace/>•<hp:fwSpace/>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 인 자
의
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감리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hp:fwSpace/>ㆍ<hp:fwSpace/>특별피난<hp:fwSpace/>ㆍ<hp:fwSpace/>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제6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제6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hp:fwSpace/>부터 제55조<hp:fwSpace/>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hp:fwSpace/>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 합 의 견

유 의 사 항
<hp:fwSpace/>•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공사<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 종
감리착안사항
감 리 내 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 성 방 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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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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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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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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