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합천 삼가 고분군 내 지장물 철거공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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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합천 삼가 고분군 내 지장물 철거공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위치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및 동리
용역개요
폐합성수지·판넬 70.41㎥, 폐목재 50.13㎥, 생활폐기물 처리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금31,44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 2026. 9. 15.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hp:markpenEnd/> 중 1개 이상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4)<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hp:markpenEnd/>으로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
*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함
*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월) 18:00까지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문화예술과 역사지원담당(☎055-930-318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9.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합천 삼가 고분군 내 지장물 철거공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39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합천 삼가 고분군 내 지장물 철거공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사 업 위 치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및 동리 용 역 개 요
폐합성수지·판넬 70.41㎥, 폐목재 50.13㎥, 생활폐기물 처리 1식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금31,44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15.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개찰일시
2026. 9. 15.
11:00 ~
개찰장소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지사 입찰참가 불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중 1개 이상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
*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함
*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월) 18:00까지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문화예술과 역사지원담당(☎055-930-318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9.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시방서(합천 삼가 고분군 내 지장물 철거공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pdf =====
생활 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
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
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
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
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
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
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
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
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
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
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
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
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
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
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ᆞ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
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
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ᆞ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
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ᆞ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ᆞ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ᆞ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
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
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ᆞ운반할 수 있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8)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ᆞ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
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
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
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
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
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
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
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1.9.29>
나)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
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
여야 한다.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7) 1)부터 6)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
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ᆞ잔재물
(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ᆞ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
지 않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
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
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
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
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
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
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