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입찰공고문(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hwpx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계약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hp:lineBreak/>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hp:lineBreak/>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과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업체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비축기지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821번길 71
공사내용
◦ 비축기지 외벽 표면의 균열, 벗겨짐, 변색 등 노후화 개선
- 가설 및 비산 방지 보양, 외벽 도크 전면부 정비 및 균열 보수, 실링<hp:lineBreak/>및 본 도색 등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20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9,727,273원 + 부가세 18,972,727원]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간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 지역제한/전자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재)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가격개찰
(전자)
◦ 2026. 9. 18.(금) 11:00 이후
적격심사
(전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라장터(www.g2b.go.kr)에 관련 서류 제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hp:lineBreak/>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지역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hp:lineBreak/>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입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본점소재지의 해당 지역 전입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90일 이상 경과 필요
◦ (업종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006))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담당자: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31-8060-6031)
6.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제12조 등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hp:lineBreak/>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hp:lineBreak/>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시설→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 기준”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입찰정보 → 공고검색 → 공고 상세화면 → 개찰 완료 →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734,054
2,826,089
1,808,068
371,348
3,179,947
8,739,559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hp:lineBreak/>유의서」제15조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hp:lineBreak/>입찰은 무효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이 불가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hp:lineBreak/>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hp:lineBreak/>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hp:lineBreak/>‘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ado.g2b.go.kr) 웹사이트에 게시된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 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_입찰공고문(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계약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 1 -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계약관련자료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과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업체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 2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비축기지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821번길 71
◦ 비축기지 외벽 표면의 균열, 벗겨짐, 변색 등 노후화 개선
- 가설 및 비산 방지 보양, 외벽 도크 전면부 정비 및 균열 보수, 실링
및 본 도색 등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20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9,727,273원 + 부가세 18,972,727원]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간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 지역제한/전자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재)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가격개찰
(전자)
적격심사
(전자)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 2026. 9. 18.(금) 11:00 이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라장터(www.g2b.go.kr)에 관련 서류 제출
- 3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지역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
) 21 6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입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본점소재지의 해당 지역 전입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90일 이상 경과 필요
◦ 업종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
)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006))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5.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열람을 희망하시는
.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담당자: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4 -
☎ 031-8060-6031) 6.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및
9
3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조의 및 제 조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제 조 등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
범위
44
2 44 3, 12 2%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을 적용
42
[ 5] “ 2 ” 하며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낙찰하한율
(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미만으로
100
100 98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15
47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5 - 10. 적격심사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시설→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
)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 기준
5
[ 5] “ 2 ”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정보 → 공고검색
→ 공고 상세화면 → 개찰 완료 →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g2b.go.kr)
. 11. 보험료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하 보험료 라
,
, ( “ ”
한다)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
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73
19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734,054
퇴직공제
부금비
2,826,0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808,06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71,348 합계 3,179,947 8,739,559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 「공사입찰
유의서」제 조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39
44 , 20 15 , , 15 27 , 76
입찰은 무효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 6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이 불가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34
7 , 28 , 2 . ‘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hado.g2b.go.kr) 웹사이트에
게시된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 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단가
1
. , (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
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는
.
‘ ’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
8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 과업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
( 031-8060-6012) : ( 031-8060-6031)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 8 -
붙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
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
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 A :
90
100
-A
- 입찰가격
예정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 ( 올림한다.
◦ 입찰가격 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A) ( 2 3. -A) ( -A)
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100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9 -
===== 2_공사 시방서.pdf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일반시방서 -
2026.08.28.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붙임4] 공사시방서.hwp 목 차 제1장 총 칙 4P 제2장 가설공사 18P 제3장 건설지원장비 21P 제4장 안전관리 및 작업계획 26P 제5장 실링공사 33P 제6장 도장공사 39P 2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0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하여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하고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현장개요
공사 용역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대지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 지역 / 지구 경기지역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 도 창고시설 / 공동주택 건축물 현황 주1동~주9동 / 부속1동 연 면 적 42,605.97m2 공사기한 계약후 45일
1-3. 도장공사 범위
번호
1 2 구분
공사영역
및 도장면적
공사물량 공종별 공사범위
8,979.59m2
220.244m2
1. 콘크리트면 전체 : 친환경 외부용 수성페인트 2회-뿜칠
2. 기존ㄷ형강/Ø150 강관 선홈통,상자홈통(250×300) :조합페인트 2회-붓칠
3. 캐노피 철골보 및 철골기둥 / 캐노피 천장 및 측면,정면철판마감
: 조합페인트 2회-뿜칠
4. Ø120~70 구조용강관 충돌방지대 방청1회후 조합유성페인트 2회
5. 기존 DECK 하부 및 외벽과 지면에 맞닿는 부위 : 수밀코킹(실리콘)
6. 현장정리
7. 장비사용 – 고소작업차 또는 리프트 고소작업대
1. 콘크리트면 전체 : 친환경 외부용 수성페인트 2회-뿜칠
2. 기존ㄷ형강/Ø150 강관 선홈통,상자홈통(250×300) :조합페인트 2회-붓칠
3. 캐노피 철골보(A열,G열) 및 철골기둥(G열) / 측면, 정면철판마감(G열)
: 조합페인트 2회-뿜칠
4. Ø120~70 구조용강관 충돌방지대 방청1회후 조합유성페인트 2회
5. 기존 DECK 하부 및 외벽과 지면에 맞닿는 부위 : 수밀코킹(실리콘)
6. 현장정리
7. 장비사용 – 고소작업차 또는 리프트 고소작업대
6,241.23m2 A동
외벽 및
캐노피,기타
도장면적 :
8,979.59m2
1,664.49m2 B동
외벽 및
캐노피,기타
도장면적 :
2,934.64m2
93.826m2
441.43m
2,324.29m2
20일
1,146.27m2
91.126m2
32.759m2
368.70m
1,046.27m2
19일
1-4. 도장공사 범위 3D 이미지 A동 B동
* 상기이미지 분홍색 칼라표현은 도장공사 범위임. (도장색상은 B동 도장색상과 일치 또는 비슷하게 적용한다.)
※ 주말 작업 필요시 발주사 감독관과 사전 조율 및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
1-5. 공사현장 현황사진
번호
A동 창고 B동 창고 1
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
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
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관"이라 함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와 작업의 확인, 승인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붙임4] 공사시방서.hwp 5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바.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사. "지시"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4)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담당원의 해석
5. 감독관의 업무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재해,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시공자의 책무
7-1. 현장대리인의 자격
가.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
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1) 시공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자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되어 감독관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설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할 때
2)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4항“의 순서에 의해 문제를 해석하
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해석한 사항이
우선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6
8. 현장대리인의 책무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기술, 인원관리 등 담당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관리는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다.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해당 면허소지자 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
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1.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12.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과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맟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의 연기 ☆[붙임4] 공사시방서.hwp 7
이 공사의 계약된 공사 기간은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7. 설계변경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임으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기타
서류(기술검토서, 공사증감 내역서, 관련법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18.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자개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4) 철거 폐자재 고물수거 비용
5) 계약 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0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관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붙임4] 공사시방서.hwp 8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는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
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소음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붙임4] 공사시방서.hwp 9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차음막
설치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공사장의 분진방지
시공자는 공사 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
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나.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0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
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0
04 시공관리
1. 시공계획
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나”항의 기술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도급자를 선정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사는 현장확인 후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C.P.M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6. 시공도, 견본 등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도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나.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붙임4] 공사시방서.hwp
11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표 2.6.1(시공상세도 목록) 및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
당 시방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까지
② 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표 2.6.1 시공상세도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도장공사 도장 도장종류에 따른 시공도 비 고
※ 시공상세 목록은 각 공사의 실정에 맞추어 상기 양식에 작성한다.
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라.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7.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8.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9.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0.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를 요청한다.
1) 감독관의 검사는 사전지시가 있는 경우에 시행
2) 감독관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에 시행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2
라.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11.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별표12(품질관리확인요령)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05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안전보건조치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1)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시공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초소방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지츨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 보고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1)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
한다.
2)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3)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 작업 중 불티 착화 여
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3
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06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건설공사 해당될 경우)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일일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전 및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라.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각 서류를 제출한다.
1) 시공사진
2) 작업일지
3) 자재반입 및 자재 송장 등
2. 인수·인계
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
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4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해당될 경우 시행)
마. 시공자는 준공계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기성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3)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4) 제반 인허가 준공필증 사본(필요시)
5) 공사전,후 사진, 공사 중 사진(주요공정)
6) 준공도서 파일1부(USB)
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관련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낟.
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4..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본 공사 준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중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무상처리 하여야 한다.
07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정산에 관한 사항 – 실물량 정산 방안
나. 주말 작업 시 발주사 감독관과 일정 사전 검토
다.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라. 필요시 DFS (설계 안정성 검토)
☆[붙임4] 공사시방서.hwp 15
표 1.1.1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대상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기타(1)
높이31m 이상
×
×
×
×
×
×
×
상 세
대상여부
×
브라켓(bracket)비계(2020년5월27일 시행)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터널지보공
×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ILM 등)
높이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기타(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기타(3)
(2020년5월27일 시행)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7월1일 시행)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호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 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
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붙임4] 공사시방서.hwp 16 제2장 가설공사
제2장 가설공사
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8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9 제3장 건설지원장비
제3장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나.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다.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라.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마.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바.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사.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아.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자.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차.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
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카.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
기계
타.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파.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가. 시공자는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붙임4] 공사시방서.hwp
21
3-1. 일반사항
가. 작업계획
1) 시공자는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감독관이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
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장비점검
1) 시공자는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시공자는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
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
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b.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b.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c.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
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b.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b. 당일 작업상황 파악
c.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라.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붙임4] 공사시방서.hwp 22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근로자 탑승장비
가.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
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
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
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
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
☆[붙임4] 공사시방서.hwp 23
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a.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b.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
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c.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d.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
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a.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b.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a.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
(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
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c.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d.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e.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a.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b.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
다.
c.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a.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b.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a.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a.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b.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
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c.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d.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
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24 제4장 안전관리 및 작업계획
제4장 안전관리 및 작업계획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착공 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가입사본제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 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시공중 당 건물의 재산 및 입주자등 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하고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진다.
다. 시공 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일상생활의 정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1차 경고조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 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라. 본 공사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시공자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2. 달비계 작업 시(해당 사항만 적용)
가. 중점관리항목
- 작업용 주로프 및 2중 구조의
- 작업 하중의 10배 이상을 견딜 수
안전대걸이 로프 설치
있는 고리 이용
- 벽면과 맞닫는 부위에 보호대를
설치하여 로프 절단 예방
- 로프 설치구간 내 “로프 작업 중”
위험표지판 설치 및 임의 해체
금지
- 안전대 부착설비 확인
- 자유낙하 거리를 60cm 이하로
유지
- 추락 시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
격은 270kg 이하로 유지
· 안전대 착용여부 확인 ☆[붙임4] 공사시방서.hwp · 추락방지대 5종 실시 26
나. 중점점검사항
- 신호수 또는 감시원은 배치되어 있는가?
- 작업공구 및 재료의 낙하 위험은 없는가?
- 위험구역 내 외부 근로자의 통제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도장재료의 비산을 대비한 하부의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 달기로프의 길이는 지면까지 닿을 만큼 충분한가?
- 작업 근로자는 안전대를 올바르게 구명줄에 착용하고 있는가?
- 근로자의 추락방지조치는 적정한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 달기로프가 풀리거나 파손될 위험은 없는가?
- 외벽 코킹공사 및 도장공사시 이용
- 상부 감시인을 배치하여 로프 결속상태 확인 점검
- 수직구명줄, 달비계 걸이용 2점지지 로프 별도 설치(1m 정도 이격하여 로프 얽힘 방지)
- 수직구명줄 + 안전대 부착
- 고정점 :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지지
(※ 당해 하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에 지지)
- 달비계 로프의 손상, 부식, 절단, 결속될 지지철물(앵커볼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
-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은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대(보호덮개) 설치
- 주 로프, 보조(생명)로프를 사용하고, 사용 전 로프의 마모,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로프는 2지점에 결속한 후 시건장치를 하여 타작업자가 풀 수 없도록 결속한다.
작업준비
- 결속된 로프마다 “로프작업 중 절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 좌대(젠다이, 폭 400mm이상), 샤클 등 도구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 로프 설치 시 하부 통제원을 배치하여 로프가 지면에 닿는지 확인한다.
- 작업 시 반드시 수직 생명로프에 안전대(코브라로립) 고리를 걸고 작업한다.
- 달비계 탑승 시에 로립(추락방지대)를 체결하고 손은 로프를 꼭 잡은 상태로 두발로 좌대를 밟아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좌대로 이동하여 앉는다.
작업중
- 코브라 로립을 역방향으로 결속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코브라 로립 결속 중 안전고리를 체결 한다.
- 작업통은 탑승 후 위에서 묶어서 천천히 내려 달비계에 거치한다.
- 상부(옥상)에는 로프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전담 신호수를 배치한다.
- 하부 작업반경 라바콘/위험테이프 등으로 구획하고 통제원을 배치하여 출입인원을 통제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27 다. 안전계획
① 작업도구 반입 전
점검(비파괴 실시)
② 안전교육 ③ PTW 옥탑 게시 ④ 2지점 결속(잠금) ⑤ 접지면 보양 ⑥ 로프는 지면에 닿게 ⑦ 로립체결 후 탑승 ⑧ 상/하부 통제
- 현장 및 근로자 관리사항
1. 달비계 작업 진행 계획 확인 : 작업도구 비파괴검사 결과서 검토
2. 안전팀 사전 안내
3. PTW 검토 및 승인
4. 상기항목 ① ~ ⑧까지 진행 여부 확인
5. 옥탑 및 하부 통제인원 배치 확인
※ 필수 확인 사항
- 작업의자 비파괴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 청소용고리 시공 전 매립 품질 확인(고정 불량 확인)
☆[붙임4] 공사시방서.hwp 28
라. 위험요인별 안전대
작 업 순 서
위 험 요 인
안 전 대 책
- 작업 전 5분 안전교육, TBM 실시
- 낙하물 발생
옥상 및 하부 · 부적격 근로자 작업투입
통제
- 타공종 작업자 옥상 출입
(로프 조작, 결속 해제)
- 작업구간 하부 통제구역 설정 및
통행 통제
- 부적격 근로자 작업투입 금지
- 타공종 작업자 옥상출입 통제
(작업순서 사전 조정)
-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확인
- 보호구착용(안전모+그네식안전 대)
작업시설
준비
· 부적합 시설/보호구 착용 · 옥상(옥탑) 작업 준비시 안전대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사용 · 안전대 미결속으로 추락
- 2차 로프 설치 및 연결
- 로프 및 샤클 마모상태 확인
- 로프 굵기 확인
- 주로프 22mm
- 보조로프 14~16mm
- 청소용 고리, 골조, 지붕트러스 외
결속 금지
- 로프 굵기, 결속위치 불량
주로프,
- 2점지지 불량 및 주로프에 보조
보조로프
(생명줄)설치 로프 결속
(주로프는 · 안전대 미결속 상태로 로프를
나일론 로프
내려 추락
사용 권장)
- 로프 내림길이 불량
- 로프 2점지지 확인
- 주로프와 보조로프 별도 결속
확인
- 로프 내림 시 안전대 결속
- 로프 내림길이 확인
- 로프 보호대 설치 확인
- 작업대 설치 전 안전대 결속
- 안전대 미착용 상태 설치로 추락
작업대
(달비계)설치 작업대 낙하
- 작업대 샤클 결속상태 확인
- 법령에 근거한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붙임4] 공사시방서.hwp 29 작 업 순 서 위 험 요 인 안 전 대 책
- 안전대 결속 상태 확인
- 안전대 걸이용 2차로프(또는
- 탑승 전 안전대 미사용으로 추락
안전블럭) + 안전대 연결(보조
로프와는 별도로 작업대 탑 승 전
사용- 사용 후 로립체 결 후 2차
로프 해체)
작업대
탑승
로립↑로
상향체결
- 작업대 탑승 후 로립 체결
- 로립 방향 확인(↑)
- 작업 편의를 위해 역방향 체결
금지
- 로립반대방향 체결, 잠금잠치 불량 · 잠금잠치 상태 확인
으로 추락
· 로립 체결 후 2차 로프 해체 · 로립 미체결 상태 탑승으로 추락
- 작업도구 및 자재의 결속상태
확인
- 탑승장소 최상부의 안전한 장소
(옥상)
- (중간층 탑승 절대 금지)
작업 개시
~
종료
※옥상
상‧하부
통제
☆[붙임4] 공사시방서.hwp
- 작업 중 건물 내 이동하다 작업대 · 작업개시 후 반드시 지면까지
벌어지며 실족 및 추락
이동(중간층 진입 절대 금지) · 작업도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도구 걸이철물 확인 · 옥상 타공 중 작업자 출입으로 · 타공종 작업자 옥상출입 통제 로프 조작 (사전 작업순서 조정) · 낙하물 발생 · 작업구간 하부 구역 설정 및 통제 30
2. 사전 작업허가제
2-1. 주요대상
가. 거푸집 동바리 작업 중 높이 3.5미터 이상
나. 토공사 중 깊이 2미터 이상의 굴착, 흙막이, 파일 작업
다. 거푸집, 비계, 가설구조물의 조립 및 해체 작업
라. 건설기계장비작업
마. 높이 5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바. 타워크레인 사용 양중 작업
사. 절단 및 해체 작업
아. 로프 사용 작업 및 곤돌라 작업
자. 밀폐공간 작업
차. 소음, 진동 발생 발파작업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2-2. 업무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목적, 범위, 방법, 위험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작업 수행 전 작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현장 조사, 설계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참
고한다.
나. 안전성검토 : 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안전성 검토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자, 안전관리자,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 승인 및 작업 수행 :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승인한다. 작업자
는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도 안전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라. 작업 완료 보고 :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성 검토를 승인한자에게 보고
한다. 작업완료보고서는 작업의 결과와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 을 기술한다.
마. 순회 점검 및 재발급 : 일 2외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작 업을 중지, 조치 후
재발급한다.
2-3.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가. 공사명 :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 기재
나. 공종 :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다. 작업장소 :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 기재
라. 계획서 작성자 :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마. 계획서 검토자 : 공사 감리자 또는 중대재해·안전관리자 서명 또는 날인
바. 작업명 :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사. 유해위험작업 :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아. 작업시간 :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자. 작업책임자 : 세부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차.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중대재해) 서명
또는 날인
카. 근로자 수 :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타. 세부작업내용 :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파. 안전대책 : 휘발성 물질의 환기대책, 방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 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 기재
☆[붙임4] 공사시방서.hwp 31 제5장 실링공사
제5장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 KCS 41 40 01
- KS F 2621
- KS F 3204
- KS F 4910
방수공사 일반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건축용 유성 코킹재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제8장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8장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제8장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제8장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마.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니.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33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25HM 20LM 20H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30SLM 30SHM 슬럼프(mm) 탄성 복원성(%)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
특성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인장응력
(N/mm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
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34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25LM
25HM 20LM 20H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슬럼프(mm) 탄성복원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3℃
인장
특성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 0.4 초과2)
인장응력
(N/mm²)
-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파괴 시 신장률(%)4) 0.6 초과2)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
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35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가.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다.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마. 시공관리
제8장 방수공사일반(3. 시공)에 따른다. 다만, 제8장 방수공사일반(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
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 되어
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
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붙임4] 공사시방서.hwp 36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
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37 제6장 도장공사
제6장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칠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가.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나. 페인트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가.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라.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마.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바. 시험 생략 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 300 ㎜ )
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가.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 시를 해야 한다.
나.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 내어야 한다.
다.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라.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마.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바.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사.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아.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 A5101 표준체에
의하여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
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39
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 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가.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 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1)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2) 바탕 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3)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4)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5)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페인트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2. 재 료
2-1. 페인트의 종류
가.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몰탈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붙임4] 공사시방서.hwp
40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 ㎏ /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 ㎡ /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라.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마. 내산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 (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 ㎡ /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
(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 ㎡ /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 ㎡ /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 /ℓ
⑥ 칠 회수 : 2회
☆[붙임4] 공사시방서.hwp
41
⑦ 재벌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바.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사. 정전 분체 도장
1)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6)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가. 천정 비닐 페인트 칠
1)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전면
6) 전체 연마 작업
7) 비닐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1)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나.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락카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3)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4) 연마작업
5) 락카 1회 동일
6)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7) 연마작업
8) 1차 락카뿜칠 2회
9)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10) 상도 락카 뿜칠 2회
11) 마감락카 뿜칠 2회
☆[붙임4] 공사시방서.hwp 42
다. 벽체 에나멜 페인트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6) 전체 연마 작업
7)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9)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10)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라. 집기 유색 락카 페인트
마. 보 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수 칠 재료 및 공법
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재료에 특수도료 인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재 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 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나. 난연 처리 시공 방법
1)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 용하여 칠한다.
3) 락카 위 도료 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도장 공사 및 시방
도장공장/시방
클리어
하도용
건조시간 재벌칠 도포량 도장 비고 4시간이내 24시간이내 500grs/㎡ 2-3회 KSF2271기준 하도용 2시간이내 85grs/㎡ 1회 하도용 4시간이내 600grs/㎡ 3회 상도용 2시간이내 100grs/㎡ 1회 바니쉬
(CLEAR)
페인트
(PAINT)
☆[붙임4] 공사시방서.hwp 24시간이내 KSF2271기준 43
라. 규격 및 물성
구분
하도용 상도용 1.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쉬 유성/페인트, 바니쉬 2. 밀도 1.3 1.0 비고 3. 냄새 무취 솔벤트 4. 저장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5. 작용한도 200 ℃ - 6. 도포량 500grs~600grs / ㎡ 85grs~100grs / ㎡ KSF 2711 7. 칠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8. 건조시간 4시간이내 2시간 이내 9. 재도장시간 4-6시간 - 10. 도막의 두께 0.23-0.27mm 0.27mm 11. 사용도구 붓,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12. 도구 세척 물 신나 13. 적정온도 5℃~30℃ 5℃~30℃ 시공시 14. 적정 습도 85%이내 65%이내 시공시 15. 마감처리 - 유광,무광
마. 작 업 환 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바. 표 면 처 리
나무의 모공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 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0.15 ㎜ 이하인
경우는 기 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 업체에 문의한다.
사.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 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바탕 조정칠
가. 재 료
1)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
① 밑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 재, 분말 수지 등을
공 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 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 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터상으로 사용한다.
2)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3) 합성수지
밑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수성 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기재로 한 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붙임4] 공사시방서.hwp 44
② 특징
ㄱ.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위험성이 적다.
ㄴ.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ㄷ. 내 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
ㄹ.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 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 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표면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지처리용
퍼티 (외부용)
④ 도료 특성
항목
내용 색상 백색 광택(60 °,%) 무광 고형분 용적비(%) 약 56 비중(25 ℃) 약 1.77 저장소(냉암소) 12개월
⑤ 건조 시간
항목/온도
10 ℃ 20 ℃ 30 ℃ 지촉 2시간 1시간 30분 경화 5시간 3시간 2시간 최저 96시간 24시간 18시간 최고 - - - ⑥ 상도 도장 간격
항목/온도10 ℃20 ℃30 ℃
※상도 칠 간격은 상도도료를 칠할 경우임.
⑦ 표면처리
- 소재표면에 붙어있는 낡은 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 와이어 부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서 세척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칠한다.
⑧ 칠 방법 및 사용방법
ㄱ.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고 평활하게 칠한다.
ㄴ. 거친 분을 잘 메꾸고 필요시 건조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ㄷ.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칠 한다.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 (상도 도료): 포리 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ㄱ.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ㄴ.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 40℃에서 보관한다.
ㄷ. 영상 5℃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피할 것.
ㄹ.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크랙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 한다.
나. 공 법
1) 밑바탕 조정재 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13-1,
합성수지계 표 13-2에 의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5
표 13-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공정
밑바탕
칠
재료 조합 합성수지에멀션 100
물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밑바탕 시멘트 혼합용 조정 합성수지에멀션 재질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
소용량
㎏/㎡
간격시간(시간)
칠횟수
공정내 공정간 1이상 0.1-0.2 1-2 1이상 0.5-5 1-2 24이상 최종양생
정에 의함
100
0 – 10
24이상 재료제조업자의 지
정에 의함
(주) : SEALER칠은 재료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있다.
표 13-2 합성 수지계 PLASTER 칠 공정
간격시간(시간)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
물
칠횟수 공정내 공정간 1이상 1이상 최종양생
100
재료제조업자의 지
0.1-0.2 1-2 0.5-5 1 정에 의함
수지플라스터
초벌
연마지
문지르
기
말벌
(회반죽) 100
초벌용
연마지
24이상
24이상
24이상 2이상 24이상
(#8180-240)
수지플라스터
(회반죽)
100 1-2 1-2
말벌용
(주) - 밑바탕 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2)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 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바탕 조정재(SEALER)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 는다.
4)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칠
밑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5) 수지 플라스터 칠 (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으로
긁어 내리면서 칠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0.5∼5 ㎏ / ㎡ 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6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라스터(회 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칠한다.
③ 말벌을 2번 칠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 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킴.
가) 3-3. 시멘트 스타코 (CEMENT STUCCO) 칠
가. 재 료
1) 시멘트 스타코: 시멘트 스타코는KS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 조정재 :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 조정제는 수지플라스터칠 공정표에
의함(표14-2)
② 합성수지계 도료 : 주로 착색 방수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용액으로 한다.
나. 공 법
1) 시멘트 스타코칠의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칠 횟수 및 간격기간 등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의한
다.(표13-3)
2) 재료의 혼합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② 시멘트 스타코는 흙손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③ 시멘트 스타코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④ 시멘트 스타코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혼합 한다.
3) 조정재 칠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재 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등
몹시 건조 가 빠를 경우에는 밑조정제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 스타코칠
凹 凸 부 처리 칠은 칠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흙손으로 바른다.
5)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바른 시멘트 스타코가 아직 굳기 전 30분 전후인 때에 견본품과 동일하게
흙손으로 긁거나 롤러의 전압 등에 의하여 모양을 만든다.
6) 凹 凸 부 처리
① 凹 凸 부 처리는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로 한다.
②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무늬가 되도록 시멘트 스타코 바르기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히 굳은 때를 보고한다.
7) 마무리 칠 : 합성수지계 도료는 색깔얼룩, 광택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솔칠, 롤러칠
또는 뿜칠로 바른다.
표 13-3 시멘트 스타코칠의 공정 (표면처리 마무리)
조합
공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중량비)
합성수지에멀션
100
밑바탕
재료제조업자
물
칠
지정에 의함
시멘트 롤러
시멘트
100
모양 마무리 재료
롤러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
모양
0-30
션
마무리
재료제조업자
물
재료
지정에 의함
모양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
넣기
凹凸
( ㎏ /㎡ ) 칠횟수 용정내 도장 1-2 1이상 1이상 1-5 1-2 24이내 1이내 0.5-2 마무리 24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합성수지계도료
물 또는 희석액
간격시간(시간)
공정간 최종양생
0.1-0.2 타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부처리 (주) 소요량
100
제료제조업자
이상
0.2-0.6
지정에 의함 1-3 3이상
24
이상
(1)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7
3-4. 롤러(ROLLER) 모양 마무리 재칠
가.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
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 (표 13-4)
표 13-4 CEMENT계 ROLLER 모양 마무리 재칠의 공정
공정
밑바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합성수지에멀션
물
칠
시멘트
롤러
모양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
션
마무리
재료
물 모양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 넣기 타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凹凸
부처리
마무리 소요량 (중량비) ( ㎏ /㎡ ) 칠횟수
간격시간(시간)
용정내
공정간 물 또는 희석액 최종양생
100
재료제조업자
0.1-0.2 1-2 1이상 1이상 1-5 1-2 24이내 1이내
지정에 의함
100
0-30
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0.5-2
24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합성수지계도료
도장 조합
이상
100
제료제조업자
0.2-0.6 1-3 24 3이상 이상 지정에 의함
(주) : ① 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제, 골제 및 안료를
주재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은 표에 의한다.
표 14-5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공정
공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합성수지에멀션
밑바탕
칠
물
합성수지계 롤러
마무리 모양 마무리재 조합 소요량 (중량비) (㎏/㎡) 칠횟수
간격시간(시간)
용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00
재료제조업자
0.1-0.2 1-2 1이상 1이상 1-3 1-2 24이내 1이내
지정에 의함
100
재칠롤
러모양
합성수
지제
☆[붙임4] 공사시방서.hwp 물
재료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48 모양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 넣기 타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凹凸
부처리
0.5-2
24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도장
마무리
이상
합성수지계도료
물 또는 희석액
100
제료제조업자
0.2-0.6 2-3 3이상 지정에 의함
24
이상
(주) :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 공
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 의 표13-4, 13-5
에 의한다.
라. 재료의 혼합
1)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2)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 로 잘 섞는다.
3)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합 성수지 에멀션과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5) 합성 수지계 롤로모양 마무리 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6)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마.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
1)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칠하기는 미리 결정견본 칠과 동일하게 되도록
칠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칠을 한다.
2) 롤러로 칠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1공정으로
해도 된 다.
바.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칠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 凸 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凹凸부 처리
1) 凹 凸 부 처리는 마무리재가 굳기 전에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재칠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한
굳기가 되었을 때에 한다.
아. 마무리 도장 – 마무리 도장은 색깔, 다래,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게 균등히 칠한다.
3-5. 후로아 스테인칠
악세스 후로아(ACCES FLOOR)를 설치하는 실의 바닥 바탕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탕 처리
1) 제품의 접착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흙, 기름, 녹)은 물 세척으로 깨끗이 처리한다.
2) 콘크리트 이음 부분 및 틈 부분은 텍스 보드(TEX BOND)로 충진 한다.
3) 콘크리트면은 시공 전 최소 28일간 양생시켜야 한다.
4) 오래된 콘크리트면 등 기공이 전혀 없는 표면은 20% 뮤레인산 용약으로 에칭(ETCHING)하고 물 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나. 공정비- 붓(BRUSH), 롤라(ROLLER), 에어레스(AIRLESS), 뿜칠장비
다. 시공 방법
1) 포장용기를 개봉하여 먼저 윗부분에 낀 부분을 걷어 버리고 충분히 교반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9
2) 붓이나 롤러에 힘을 주어 몰탈면에 도포한다.
3) 2회 칠할 경우 초벌 할 때에는 피막을 얇게 도포한 후 최소 8시간 경과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도
코팅한다.(가능한 1회 도포가 바람직하다.)
4) 단위 당 도포면적은 표면의 기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LTR이다.
5) 작업장 주위 온도는 7℃이상 37℃이하에서 시공한다.
6)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라. 제품보관 및 관리
1) 기온이 7-37℃인 건조한 곳에 보관 저장한다.
2)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수명은 12개월이다.
마. 유의 사항
1) 이 제품은 석유계에서 축출된 액상이므로 절대 마셔서는 안 되며, 시공자에는 여과 마스크를
착용 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 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4) 본 제품은 완제품이므로 어떠한 첨가물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5) 나무나 철재면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콘크리트 몰탈면에만 사용한다.
3-6. 오일 스테인칠 ‘
가.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종별 마감의 종류및 사용 재료 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오일 스테인칠의 종별
칠명칭
칠장소 사용재료 오일스테인, 보일드유칠 옥외, 옥내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나. 오일 스테인칠
오일 스테인칠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오일 스테인 칠 공정
공정
1
2 3 4 색올림(착색)
희석비율(중량비)
100
색올림제
희석제
0-40 유성 색올림제 100 희석재 0-40 보일드유 100 희석재 30-40 방치기간 질량(㎏/㎡) 24시간 이상 0.05 24시간 이상 색깔 고름질
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닦기
5
6
내용
유성
닦아내기
보일드유치 2회째 : 위의(공정3) 눈먹임과 같다
닦기
10-20시간
이상
0.03
24시간이상
0.03
닦아내기
다.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 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0
3-7.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가. 칠 종별
무늬 칠의 칠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무늬 칠의 칠 종별
칠 회수
장소 바탕종류 옥내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바탕퍼티 초벌 재벌 정벌 1-2 2 1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칠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칠 공정, 칠, 신너
배합 비율, 면의 처리, 방치기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 보드의 무늬칠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2 연매 연마지 #220-400 초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1회) 물 0-10 초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2회) 물 0-5 재벌 무늬코트, 뿜칠 작업
3
4
5
6
정벌 -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희석재 20-30 건조시간 질량(㎏/㎡) 24시간 이상 - 3시간이상 0.1 3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3 - 0.1
(주) ①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②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젼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용)
1급으로 한다.
다.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여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 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5) 칠 작업 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 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 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8. 뿜칠용 도재칠 (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재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에폭시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 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1
가. 칠 종별 - 뿜칠용 도재의 칠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
▸뿜칠용 칠재료의 종류
칠종별
소지면 수성 본타일(내부)
칠의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아크릴 본태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희석비율 방치시간 질량 (중량비) (시간) ( ㎏ /㎡ ) 8시간 이내 0.08
나.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조정 2 초벌칠 3 퍼티 붙이기 4 연마 5 재벌칠 (1회) 6 정벌칠 (1회) 내용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아크릴에멀젼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졸리에스텔 100 희석재 0-3 1시간 이내
연마지 #180-24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 폴리우레탄 신너 0-20 7일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 폴리우레탄 신너 0-20 7일이내
0.12
0.12
다.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아크릴 본타일 뿜칠작업 공정
공정
1
2
3
4
내용
바탕조정
초벌칠
재벌
(중도무늬)
정벌칠
희석비율 방치시간 질량 (중량비) (시간) ( ㎏ /㎡ )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유성형 중도 무늬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0-10
(2회)
(주) 중도 무늬는 수용성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라.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에폭시 본타일 뿜칠작업 공정
공정
1
2
3
바탕조정
초벌칠
내용 재벌
아크릴 에멀젼 투명
물
에폭시 에멀젼
(중도무늬)
정벌칠
무늬 뿜칠 도재
아크릴 우레탄 수지
희석비율 6시간 이내 0.08 24시간-3일이내 0.9-1.2 24시간-3일이내 0.23-0.25 방치시간 질량
(중량비)
(시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100
0-10
( ㎏ /㎡ ) 100
100
24시간-3일이내
에나멜
지정 신너
0-10
주)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2회) ☆[붙임4] 공사시방서.hwp
0.08
1-1.5
0.23-0.25
52
마.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
공정
1
내용 바탕조정 초벌칠 물 재벌 (중도무늬) 4 5 질량 (중량비) (시간) (㎏/㎡) 100 아크릴 에멀젼 투명 100
바탕재
물
0-20 재벌2회 탄성아크릴 중도무늬도료 100 (중도무늬) 물 0-10 탄성 아크릴 우레탄수지 도료 정벌칠 2회 지정신너 0.08-01 0-10
탄성형 중도무늬
3
방치시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탄성
2 희석비율 100 24시간 1.3-1.7 24시간 1-1.5 24시간 0.23-0.35 적용범위 용도 0-20
바. 금속표면 칠작업
종별
프탈산
공정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1회 3S, 1S에 대하여 서는
수지
에나멜
도장
알루미
늄 페
인트
도장
초벌을 생략, 사
정벌
프탈산수지 에나멜 2회 초벌 위와 같음
용조건 엄할 때는 초
벌 2회칠
위와 같음
정벌
알루미늄 페인트 2회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정벌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에나멜 2회
멜라민
수지
도장
사용조건이 완화된 2S, 마무리 필요없을 때는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초벌마무리 또는 50-60%, 달구어 붙인 멜라멘 수지 마무리칠을 생략 클리어 50-40%
내식도 내식도장(아크릴,비닐,규소 및 에톡실린계 합 각 도료 소정의 공정
장
성수지등) 구(자연건조, 일반용 가열건조)
내외 수장,가
구,창호 설비
내마모장식용
필요 없을 때
는 초벌 마무 장식, 특히 투
리 또는 마무
명도장용
리칠을 생략
수장,창호
내산,내수,내알 에 다름 가구,설지 카리 위와 같음 보임부 이외 수밀용 위와 같음 보임부 제외 터 및이조금속 수밀도료(위와 같음) 수밀도 징크 크로메이드 도료 장 절연도 내외 수장,가
검정 바니쉬
징크 크로메이크 도료 2회 이상
장 ☆[붙임4] 공사시방서.hwp 검정 바니쉬 2회 이상
콘크리트 모르
등의 절연용
53
사.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 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 본 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 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시 공 4-1. 공 정
가.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나.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다.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좋은 상태 로 하여 둔다.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라. 칠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표면처리
1)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 상태, 산 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붙임4] 공사시방서.hwp 54
확인하여 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저치 건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 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멍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닦기 연마지로 닦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처리 방치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땜
갈램, 구멍, 큼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 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처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4-2. 페인트의 검사
가.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
시킨 후 칠 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분 30%) 폴리에스타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 페인트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 ㎜ 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칠의 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 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 표면 강도이다.
2)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 ㎜ 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 ㎜ 폭의 #600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5
3) 유연성 시험
① 25 ㎜ 폭에 150 ㎜ 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 ㎜ 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상태로 만든
다.
② # 600 스카치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 ㎜ 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동식
경우에 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 ㎜ 폭의 #600 스카치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 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 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6
5. 도장공사 준비 및 방법
5-1. 적용범위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환경조건
가.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
자의 기준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
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
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3. 도장재의 일반조건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현장 안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라.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4.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다.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막은
한다.
5-5. 도장방법
가.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
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나.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다.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
을 한다.
라.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바탕 면에 0.3㎏/㎡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마.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
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바.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
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7
5-6. 주의사항
가.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5-7.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가. 바탕처리상태 검사
나. 바탕방습상태 검사
다. 재료 배합 검사
라. 시공공정 검사
마.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1)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①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
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mm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5-8. 보양 및 청소
이 기준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 후 페인트 부위
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58 ===== 3_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공사비총괄표
A: 1. 공 사 명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G: 발 주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인)
A: 2. 규
모 : 11,915M2 (A동 : 약 8,980M / B동 : 약2,935M)
A: 3. 구
조 : 도장공사
A: 4. 공사기간 : 3 개월 미만
A: 구분 B: 도급공사 C: 도급자관급 D: 관급자관급 E: 별도공사 F: 폐기물처리비 G: 계 H: 비
고
H: 지급자재 내용 I: 별도공사 내용
A: 건 축 공 사 B: - C: - D: - E: - F: - G: -
A: 기 계 공 사 B: - C: - D: - E: - F: - G: -
A: 전 기 공 사 B: - C: - D: - E: - F: - G: -
A: 통 신 공 사 B: - C: - D: - E: - F: - G: -
A: 소 방 공 사(전기+기계) B: - C: - D: - E: - F: - G: -
A: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 B: - C: - D: - E: - F: - G: -
A: 합
계 B: - C: - D: - E: - F: - G: -
D: - G: -
A: 총
계 B: - C: - D: - E: - F: - G: - I: 용역비,취득록세별도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E: 금액: 일금 영원정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 . 부산물(△) D: -
C: (1) [소
계] D: - L: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 * F: 17.5% L: #REF!
C: (2) [소
계]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직노+간노] * F: 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재+직노+도급자관급/1.1)* F: 3.11% G: 0 H: a와b 중 작은값적용. I: (적용함)
E: b.[직재+직노] * 1.2 F: 3.11% G: 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J: 정기안전점검비 연면적 K: 전체요율 L: 정기안전점검요율 M: 초기점검요율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 F: 3.595% J: 5,000m2 K: 0.52 L: 0.35 M: 0.1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 * F: 13.14% J: 10,000m2 K: 0.34 L: 0.24 M: 0.1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 F: 4.75% J: 30,000m2 K: 0.16 L: 0.11 M: 0.0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의 * F: 2.3% J: 50,000m2 K: 0.13 L: 0.09 M: 0.04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3% J: 100,000m2 K: 0.11 L: 0.08 M: 0.0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160%
C: 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81% J: 1,500,000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G: 120억이상~250억미만 J: 13,000,000,000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 J: 2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안
전
관
리
비 D: -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0%
C: 품
질
관
리
비 D: -
C: (3) [소
계] D: -
A: (4) [소
계] D: - G: (1)+(2)+(3)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
A: 가
구
공
사 D: -
A: 작
업
부
산
물 D: -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 G: 100 ton미만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
A: [ 도
급
공
사
비] D: -
A: 관급자재 C: 도 급 자 관 급 D: -
C: 관 급 자 관 급 D: -
C: [소
계] D: -
A: [ 총
공
사
비] D: -
E: #REF!
E: #REF!
[시트: 순공사비]
A: 순
공
사
비
A: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A동 D: 1 F: 0 H: 0 J: 0 L: 0 N: -
A: 02.B동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3. 도급자관급 [A동] D: 1 F: 0 H: 0 J: 0 L: 0
A: 04. 도급자관급 [B동]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5. 관급자관급 [A동] D: 1 F: 0 H: 0 J: 0 L: 0
A: 06. 관급자관급 [B동]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7. 작업부산물 [A동] D: 1 F: 0 H: 0 J: 0 L: 0
A: 08. 작업부산물 [B동]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9. 건설폐기물처리비 [A동] D: 1 F: 0 H: 0 J: 0 L: 0
A: 10. 건설폐기물처리비 [B동]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13. 품질관리비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L: 248915472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01.A동 B: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A: 0102 02.B동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A: 0103 품 질 관 리 비 N: 0103 O: P: Q: A R: 2 S: T:
A: 010301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이천비축기지 외부 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A동]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F: H: J: K: L: M: 호표 1 N: 56E7B12811734FB03C2683FA31B4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7B12811734FB03C2683FA31B42B AV: 2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5 F: H: J: K: L: M: 호표 2 N: 56E7B12811734FB03C2683F92A42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7B12811734FB03C2683F92A4234 AV: 23
A: 스카이 설치 B: 1~3.5톤, 8시간 C: 일 D: 20 F: H: J: K: L: M: 호표 3 N: 56E7B12811719AA6CCC9E69400E0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7B12811719AA6CCC9E69400E089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전문, 개보수공사 C: M2 D: 2324 F: H: J: K: L: M: 호표 4 N: 56E7B1281176014C832C3751812B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7B1281176014C832C3751812B62 AV: 24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2324 F: H: J: K: L: M: 호표 5 N: 56E7B12811760251C55A4FF96A98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7B12811760251C55A4FF96A98EF AV: 2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A동]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외벽하부보수] B: 삼각, 15mm C: M D: 441 F: H: J: K: L: M: 호표 6 N: 56E7212E11704AB3A03D6F3D9902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7212E11704AB3A03D6F3D99029B AV: 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A동] B: Q: 010103
A: 녹막이페인트 붓칠[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94 F: H: J: K: L: M: 호표 7 N: 56E7412311721875695293922A0B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7412311721875695293922A0B71 AV: 26
A: 유성페인트 붓칠[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20 F: H: J: K: L: M: 호표 8 N: 56E74123117170E40CA7702AA444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74123117170E40CA7702AA44495 AV: 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24 F: H: J: K: L: M: 호표 9 N: 56E7412311706A99257D9D149B51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7412311706A99257D9D149B512C AV: 11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94 F: H: J: K: L: M: 호표 10 N: 56E74123117C1C49D5219FC951CC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74123117C1C49D5219FC951CC9D AV: 27
A: 유성페인트 [뿜칠 - 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2회 C: M2 D: 6241 F: H: J: K: L: M: 호표 11 N: 56E74123117C1C49D522A63AE2DE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74123117C1C49D522A63AE2DE16 AV: 35
A: TA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동] B: Q: 010201
A: 스카이 설치 B: 1~3.5톤, 8시간 C: 일 D: 19 F: H: J: K: L: M: 호표 3 N: 56E7B12811719AA6CCC9E69400E0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7B12811719AA6CCC9E69400E089 AV: 1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전문, 개보수공사 C: M2 D: 1046 F: H: J: K: L: M: 호표 4 N: 56E7B1281176014C832C3751812B6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7B1281176014C832C3751812B62 AV: 28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1046 F: H: J: K: L: M: 호표 5 N: 56E7B12811760251C55A4FF96A98E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7B12811760251C55A4FF96A98EF AV: 2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동] B: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외벽하부보수] B: 삼각, 15mm C: M D: 369 F: H: J: K: L: M: 호표 6 N: 56E7212E11704AB3A03D6F3D99029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E7212E11704AB3A03D6F3D99029B AV: 1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도 장 공 사 [B동] B: Q: 010203
A: 녹막이페인트 붓칠[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33 F: H: J: K: L: M: 호표 7 N: 56E7412311721875695293922A0B7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E7412311721875695293922A0B71 AV: 30
A: 유성페인트 붓칠[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1 F: H: J: K: L: M: 호표 8 N: 56E74123117170E40CA7702AA4449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E74123117170E40CA7702AA44495 AV: 3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46 F: H: J: K: L: M: 호표 9 N: 56E7412311706A99257D9D149B512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E7412311706A99257D9D149B512C AV: 32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33 F: H: J: K: L: M: 호표 10 N: 56E74123117C1C49D5219FC951CC9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E74123117C1C49D5219FC951CC9D AV: 33
A: 유성페인트 [뿜칠 - 바탕처리포함] B: 철재면, 2회 C: M2 D: 1664 F: H: J: K: L: M: 호표 11 N: 56E74123117C1C49D522A63AE2DE1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E74123117C1C49D522A63AE2DE16 AV: 3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품 질 시 험 비 B: Q: 010301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69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694 AV: 42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58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58D AV: 43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4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4E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4E6 AV: 44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5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3D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3DF AV: 45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23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239 AV: 46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11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112 AV: 47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00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00B AV: 48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FF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FF0 AV: 49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0 N: 56E7B12811760252E9AEA380256EE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56EEA AV: 50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1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1B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1B7 AV: 51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2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09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091 AV: 52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3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36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365 AV: 53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4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25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25E AV: 54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5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51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512 AV: 55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6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40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40C AV: 56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7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7C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7C0 AV: 57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6E7B12811760252E9AEA38024463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380244639 AV: 58
A: 유성도료 B: 1종 / 색상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29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97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974 AV: 59
A: 유성도료 B: 1종 / 용기내 상태, 안료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0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A1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A1B AV: 60
A: 유성도료 B: 1종 / 비휘발전색제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1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B2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B22 AV: 61
A: 유성도료 B: 1종 / 광택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2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CC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CC9 AV: 62
A: 유성도료 B: 1종 / 은폐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3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DE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DEF AV: 63
A: 유성도료 B: 1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4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EF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EF6 AV: 64
A: 유성도료 B: 1종 / 건조시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5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F9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F9D AV: 65
A: 유성도료 B: 1종 / 내굴곡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6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01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018 AV: 66
A: 유성도료 B: 1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37 N: 56E7B12811760252E9AEA0CB57613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B12811760252E9AEA0CB57613E AV: 67
A: 품질관련 재료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38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EE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412311721874451B9F7CD4EEE7 AV: 68
A: 품질관련 장비손료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39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F8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412311721874451B9F7CD4EF8E AV: 69
A: 품질관련 시설비용,시험및검사기구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40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00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6E7412311721874451B9F7CD4E009 AV: 7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품질관리활동비 B: Q: 010302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41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A0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6E7412311721874451B9F7CD4EA0C AV: 7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42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B1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6E7412311721874451B9F7CD4EB13 AV: 72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43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C3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6E7412311721874451B9F7CD4EC3A AV: 73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 활동비 총액의 1/100 C: 식 D: 1 F: H: J: K: L: M: 호표 44 N: 56E7412311721874451B9F7CD4EDC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6E7412311721874451B9F7CD4EDC0 AV: 7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4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
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비 고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
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설, 국가유산 등) 또는
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액×B**)
적용함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
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
한다)
무분야”로 본다.)]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
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
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
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 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
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1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4
8.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
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
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
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 (+5~-7점 ))× 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다만 ,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 정책지원 ’ 24)
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
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3점)
-3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재해예방
(0~+1점)
+1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1
평점
-3
-2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
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
시공업체로 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서의
성실성
하도급
관련사항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등급 및 평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실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일반
신인도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3점)
-3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재해예방
(0~+1점)
+1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평점
-3
-2
-1
+1.0
+0.8
+0.6
+0.4
+0.2
0.0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4.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1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4.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재해예방
(0~+2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2
평점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1)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 -6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 70
4×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20
◦ 70
90
(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10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
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비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0점임)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0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6.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
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
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3.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
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 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 2조제 6 항제 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
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7.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점수 = 실적계수*×5점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경우에는 “전문업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종”은
“업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6.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90
(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부채총계/자기자본) 대한 해당업체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 삭 제 배점 22.0 21.0 등 급 평점 A. 50%미만 22.0 B. 75%미만 19.7 C. 100%미만 17.5 D. 125%미만 15.2
E. 125%이상
A. 150%이상
13.0
21.0
B. 120%이상 18.7
C. 100%이상
D. 70%이상
16.5 E. 70%미만 12.0 5년이상 2.0 5년미만 3년이상 1.8 3년미만 1.5 14.2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
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
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
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
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
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
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분모‘0’
최저등급
배점한도
분자‘0’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7 다. 영업기간 1
평 가
A공사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등 급
B공사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7.0
6.2
5.4
4.6
3.8
7.0
6.2
5.4
4.6
3.8
1.0
0.9
0.8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
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
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
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
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
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목
평 가요 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등은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천만원 미만)인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
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평가요소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배점
3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등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제한 공사 이외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 사업자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종 류
기본
계수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0.85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C 비 고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
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
용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 -난이도 계수는
본 계수적용
예비가격기초금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액을 기준으로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산정함.
적용
-A~D등급에 해
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 기준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
으로 함
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
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
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규모
(물량)
○
공사
1식 % ○○공사 1식 %
입찰가격
(A)
(B)
입찰
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합계
조사
금액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C)
(D)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
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
약금액(D/C) : %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대표자 :
조
달 청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장귀 하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
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10
A:77%미만
5
B:77%이상
~80%미만
6
C:80%이상
~82%미만
7 D:82%이상 8
A: 30%이상
B: 20%이상
2
1
비 고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주2)에 따라 평가 계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10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
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업 종
영업소재지
토목․건축
토목
전화번호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활동으로인한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현금흐름비율
매출액
자산회전율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
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
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
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공사규모별
조정 지분율의 합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
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
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역소재일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
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
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
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
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
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
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1-1.
공사 규모별
가산점
가산점 상한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0.3
1.5
0.2
1.0
0.1
0.5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
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5-1.
8.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
85
2 1
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비율 금액(B)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
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월 일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0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
-2 가. 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업체 처분을 받은 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로서의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성실성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2.0.
있는 자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0.2 B. 2점이상 10점미만 -1.0 C. 10점이상 15점미만 -2.0 D. 15점이상 20점미만 -3.0 E. 20점이상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3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0 A. 평점95점이상인 자 +3.0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2.0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5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1.0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0.5 A.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2)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2
(-4)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나.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관련사항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7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최 근 2 년
이내에 공 정거래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7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실적이 우수한 자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0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동반성장지수
+2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A. 평가등급> A. 최우수 +2 B. 우수 +1
<공정거래협약
+1
-7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1 B. 우수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0
(-1.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0.5
(-0.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0.5
(-0.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3
(-0.3)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5
(-1.5)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
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0
(-1.0)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0
(-1.0)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5
(-0.5)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2.0
(-2.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5
(-1.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5
(-1.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평 가 요 소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
반 건수가 배분된 자
배점 등 급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A. +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B. 1등급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마.
고용
개선
관련
평점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
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
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
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
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
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심사
항목
바.
일자리
창출
관련
평 가 요 소 배점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
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
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
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
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
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
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
한 경우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
가 등)이 확인되는 자
등 급
평점
+3
+2
+2.5 +0.5 24) < 삭제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사.
정책
지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25)저출생 대응 +2 +1.5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C.「가족친화 +1.0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26)해외공사 실적
+1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 5_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zip =====
===== ★[붙임8]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붙임8-1] 재정경제부 공사계약 일반조건(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8]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붙임8-2] aT 공사계약 특수조건(20241115).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첨양식 1)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公社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公社 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2>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公事가 요구하는 사항
③公社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의 3(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9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公社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社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는 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제 24 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공사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첨양식 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6_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