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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474] 2026년 소태면 수변구역 내 잡목정비 사업 장비임차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886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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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태면 수변구역 내 잡목정비사업 장비임차].pdf =====
소태면 공고 제202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충주시 소태면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사

명 굴삭기용 제초기(02) 79회 위 개찰일시 2026.09.18.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09.11. 10:00 ~
2026.09.18. 10:00

액 금75,745,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75,745,000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개찰장소 충주시 소태면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소태면 총무팀
(043-850-2422)

사업내용문의

소태면 개발팀
(043-850-8337)

비 산 치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복탄리, 덕은리
남한강변 일원

량 예 업

2026년 소태면 수변구역 내 잡목정비 사업 장비임차

고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6.09.21. 10: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기계등록증상 굴삭기용 제초기(02)[물
품식별번호 2110150401]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나) 아래에 해당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충청북도로 등록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충청북도 등록
  • 건설기계 보험가입증명서

※ 여러 대의 굴삭기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
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
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
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
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
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보험가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 함.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대상자로 선정함.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
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수변구역내 잡목정비사업 장비임차).hwpx =====
【 과업지시서 】

○ 과업의 명칭 : 잡목정비(가시박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비를 임차하여 소태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시박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과업의 범위

  • 위

치 : 소태면 양촌리, 복탄리. 덕은리 남한강변 일원
  • 규

모 : 450,000㎡
  • 장비규격 : 굴삭기 02
  • 작업횟수 : 79회/년

*단, 발주처 사정에 따라 작업횟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임차는 건설장비와 운전기사 포함한 것으로 건설기계 등록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기사는 건설장비 면허보유 기사로 한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다음 사항 발생 시 소태면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소태면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 과업의 세부사항(임차조건)
  • 발주처 : 충주시 소태면
  • 계약상대자 : 굴삭기용 제초기(02용)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과업대상
  • 소태면 남한강변 일원 가시박 제거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조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소태면 양촌리, 복탄리, 덕은리 남한강변 일원 가시박 제거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천재지변, 안전상의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과업 수행과정의 상차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시 계약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하며, 근무 중 감독원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단, 굴삭기 작업에 한함)
2.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충주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증빙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소태면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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