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제조입찰공고문[항공급유차차(1대) 구매].pdf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387호
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지방계약법 제6조의 2)가 적용되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소방차량(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사업내용 ⋅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기초금액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반드시 규격서, 제안요청서 확인요망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일반경쟁(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9159901(항공기급유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록증(특수) 소지 / 업종코드(5898)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도급‧공동도급, 분할납품, 양도‧양수 불허
입찰서제출 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규격가격 입찰 평가 완료 후 강원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제출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방문 후 직접 제출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신관1층 소방장비회계과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17:00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3년간 (하자보증금률 3%) ※ 차대부분은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장소
⋅납품장소 하차도(탁송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기타사항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일 경우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계약방법
2-1.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조 제3항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 적격자 결정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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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제출 업체 개별 안내
나. 평가위원: 7명 이내(위원장 포함)
다. 평가위원 선정: 업체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10명 선정 제출(후보자 3명 포함)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라.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처리됩니다.
4. 기타사항
4-1.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4-2.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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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5. 문의사항
가.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161)
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38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9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소 방 본 부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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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입찰공고문[항공급유차차(1대) 구매].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387호
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지방계약법 제6조의 2)가 적용되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소방차량(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사업내용
⋅항공급유차 1대 제조 구매
※ 반드시 규격서, 제안요청서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일반경쟁(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9159901(항공기급유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록증(특수) 소지 / 업종코드(5898)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도급‧공동도급, 분할납품, 양도‧양수 불허
입찰서제출 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규격가격 입찰 평가 완료 후 강원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제출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방문 후 직접 제출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신관1층 소방장비회계과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17:00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3년간 (하자보증금률 3%) ※ 차대부분은 제조사 보증기간 적용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장소
⋅납품장소 하차도(탁송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기타사항
(클릭하면 세부내용으로 이동)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일 경우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2-1.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조 제3항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 적격자 결정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제출 업체 개별 안내
나. 평가위원: 7명 이내(위원장 포함)
다. 평가위원 선정: 업체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10명 선정 제출(후보자 3명 포함)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라.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처리됩니다.
4. 기타사항
4-1.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4-2.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4-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5. 문의사항
가.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161)
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384)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항공급유차차(1대) 구매].hwpx =====
소방차량 구매 제안요청서
(항공급유차 1대)
2026. 8.
항공급유차 구매 제안요청서
1
제안요청서 작성 기준
목 적
본 제안요청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소방헬기에 항공유 적재운반 및 급유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급유차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수한 성능의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사항
개 요
본 제안서는 항공급유차 구매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건
명: 항공급유차 제조 구매
수
량: 항공급유차(8,000L) 1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 입찰)
항공급유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차량으로 저가 낙찰 방지 및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재난 대응에 적합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가격·규격 동시 입찰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2519159901(항공기급유차)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 등록증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탁송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적용범위
본 제안서는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항공급유차 제조 구매에 적용한다.
차량에 적재되는 비품 및 장비의 규격과 제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규격서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작자는 규격서 및 요청서에서 정하는 수요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소방자동차가 의도하였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규격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령
명시하지 않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제 법령, 규격, 규정 등
설비범위
계약 도서상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납품 및 제작 설치
제안서 작성제출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 세로인쇄를 기본으로 하되, 도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본 또는 스프링 편철(제안서 9부, USB 1개)
* 제안서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제안 차량(장비) 규격서 및 장비의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사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이행 실적증명서(2023. 7. 1 ~ 2026. 6. 30.)
인정범위: 항공기급유차(2519159901)에 대한 납품실적에 한하며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음
제작자등 등록증, 자동차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사본
규격 기술제안서(수치가 표기된 기본설계도면, 공정도 등) - 공고된 규격과 업체별 제안규격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항목별 비교표 작성 제출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평가위원: 7명 이내(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선발: 업체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10명 선정 제출(후보자 3명 포함), 평가 일정 개별 통보
평가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 산정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평균 85점 이상 득한 대상을 적격 제작업체로 선정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한 제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도면승인 등
2.6.1. 유조차 제조구매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에 따라 제작(설계)도면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사용
2.7.1.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협 의
제작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및 감독관이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및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제작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부서의 규격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자재사용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인증제품으로 하고, 인증제품이 없을 때는 최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차량 제작에 적용한다.
계약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KC․CE․UL등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검수 및 교육훈련
제작사는 차량 제작 전 수요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요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이 현지 제작사를 방문하여 차량 제작과정을 참관하고 수요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을 제작에 반영토록 한다.
중간검사: 차량제작 80% 이내의 시점에 수요부에서 실시하는 중간검사(2일 이내)에 협조하여야 하며 최종 차량 완성을 위한 사양과 제작공정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완성검사(수): 차량 제작 완료 시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차량검사와 주요기능 안정성 등에 대한 최종검수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작사에서 성능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차량운용자 교육은 납품장소에서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요부서 운영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방법 등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납품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2부 및 표준부품 규격서 및 내역서 2부, 상용차 사용설명서 1부, 특장장치 취급설명서, 부품도면, 정비기술서(동영상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장치) 각2부, 기타 규격서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제작, 설치사진 포함) 등
하자 보증 및 향후 A/S계획
본 제안서 및 제안규격에 의거 제작 납품되는 차량의 섀시는 차량등록일로부터 상용차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장장치의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발주부서에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 하자 보증 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때는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비밀 및 보안)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외부로 유출 시 계약 파기 등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보안규정을 지킬 것에 동의하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2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FF"/>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markpenEnd/>
심 사
부문별
항목별
평 가 내 용
배 점
비 고
1.수행
기술
제안시스템
이 해 도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0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10
성 능
규격의 적합성
10
장비 성능의 우수성
10
장비 구성의 적정성, 효율성
10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5
소
계
55
2.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3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3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3
유지보수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3
소
계
15
3.수행
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동등 실적
10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
소
계
30
4.가점,
감점항목
가점항목
기술, 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증사항
+3
감점항목
납품 지체일수
-5
소
계
+3 ∼ -5
합
계
100
가<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행기술 평가(<hp:markpenEnd/>배점한도 5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50
수행
기술
(55점)
제 안
시스템
이해도
(20점)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항공유 적재운반 및 급유에
적합한 설계의 적합성
10
10
9
8
7
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창의성
- 규격 부합 및 작성 충실도 등
10
10
9
8
7
5
성 능
(35점)
규격의 적합성
- 요청규격 대비 성능 우수성
(동등이상 적용 여부)
10
10
9
8
7
5
장비성능의 우수성
- 특장장비(구조물, 안전장치 등)
- 기타(영상,조명,부수장비)
10
10
9
8
7
5
장비 구성의 적정성, 효율성
사용자 편리성 유무
기존차량과의 호환성
10
10
9
8
7
5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펌프 작동 시스템 안전성
인증제품 사용 여부
5
5
4.5
4
3.5
2.5
<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hp:markpenEnd/>배점한도 1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50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15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9점)
교육훈련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연간 교육 횟수
교육 내용의 충실성
3
3
2.7
2.4
2.1
1.5
기술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예방점검 실시 여부 등
3
3
2.7
2.4
2.1
1.5
향후 기능향상 지원 계획
성능개선사항 적용 및 방법
3
3
2.7
2.4
2.1
1.5
유지보수
(6점)
사후관리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고장수리 요청시 처리기간 및 수리전담인원 확보 적정성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3
3
2.7
2.4
2.1
1.5
하자보증의 적정성
- 기간,<hp:fwSpace/><hp:fwSpace/>비용,<hp:fwSpace/>부담조건 등
3
3
2.7
2.4
2.1
1.5
<hp:markpenEnd/>
다. 수행능력
【별표 1-1】경영상태 평가<hp:fwSpace/>(배점한도 10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8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6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7.5
없음
없음
없음
5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1-2】수행능력-납품<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적 평가<hp:markpenEnd/><hp:fwSpace/>(배점한도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점수
비고
소방차량 제작
납품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기준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미만
C. 60% 이상 ~ 80%미만
D. 40% 이상 ~ 60%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hp:markpenEnd/>
주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2)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한다.[2519159901(항공기급유차)]
3) 이행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수행능력-기술능력 평가<hp:fwSpace/>(배점한도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점수
비고
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4.0
3.0
2.0
1.0
주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기술자”라 한다) 및 자동차 제작업체 근무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자격증은 자동차, 용접, 기계 분야로 한다.)
2) 심사대상자가 기술자인 경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3) 일반경력자인 경우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이하“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별표 1-4<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FF"/>가점, 감점<hp:markpenEnd/>(배점한도 +3 ~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점수
비고
가점항목
기술, 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증사항
3
A. 신기술(NET, NEP 등) 인증을 받은자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을 받은자
C. 특허, 실용신안등록 제품
1.0
1.0
1.0
감점항목
납품 지체일수(최근1년이내)
-5
A. 30일미만
B. 30일이상 50일미만
C. 50일이상 70일미만
D. 70일 이상
-2
-3
-4
-5
주1)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주2) "이행지연"은 최근 1년(2025.07.01.~2026.06.30.)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 규격서[항공급유차차(1대) 구매].pdf =====
- 2단계 규격
․ 가격 동시입찰을 위한 - 「 항 공 급 유 차 」 규 격 서 2026
항 목
목 적
내 용
○ 이 규격은 항공기 급유차를 항공유 적재운반 및 급유용 차량으로서 관련법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납품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규격 사항을 정한
것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할 것
○ 이 규격서는 수요처와 항공기 급유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할 것
○ 급유차의 설계․제작에 있어서 제 규정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위법령에 의하여 적용할 것
○ 본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이 법․령․규칙․훈령의 내용보다 의도적으로 강화되어
,
적 용 ,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을 적용할 것
○ 최초 출고 및 보증 기간 내 입고 수리 시 차량 입․출고는 탁송을 원칙으로 하며
240
, 비용은 제작 업체에서 부담할 것 하자보증
○ 제작사는 수요처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차량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에서
보증하는 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증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특장장치 전반에 대해서는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년을 적용할 것 내비게이션
3
[ , 어라운드뷰(블랙박스 포함)]
○ 항공급유차의 사용자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입 장비의
,
경우에는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지급할 것 사용 - 상용차 사용설명서 1부 -
완성차 정비 지침서, 부품리스트, 부품카타로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부품 분해도,
특장 배선도(각종 센서
설명서 등
․스위치 등 위치표시 특장 윤활선도 특장 예방조치 및
․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별도의 테블릿
), ,
정비 점검에 대한 설명서, 특장 보조시스템에 대한 운전 설명서 및 소방차 제조업자의
- PC 저장하여 지급할 것
장비조작법 및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2개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1-0006-2024-1)”규격을 적용할 것
○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 끝단 포함 등 발 접촉 부분은 차선테이프
,
, ( )
처리를 할 것(차체계단은 알루미늄 타공 패널 사용 가능)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 성능시험을 받은 차선테이프로 균일 시공하고 젖은 상태
마찰계수는 1.0 이상일 것
도 장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를 적법하게 표시할 것 그림문자 및
○ 각종 개폐문의 잠금 장치가 닿는 부분은 ㄷ자로 접어서 시공할 것
○ 차체와 특장바디 연결부 탱크 하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
, , 번호) UN μ 40 ~ 60 m 이상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 반사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KS
T 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3507 조 제11항 및 같은 규칙 114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캡 상승 및 하강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지지
표 식
등의 안전사항 표식을 부착할 것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
㎜이상 250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형광색 또는 반사지로 표시할 것
항 목 내 용
○ 문 적재함 스텝 등 개방시 차체밖으로 돌출되는 경우 각 모서리에는 충돌방지를
(
, ) 위한 반사지를 설치할 것
○ 경고표시는 화상 회전체 끼임 등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등 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할 것 다만 외부 오염 및 직사광선
,
( ) ( ,
노출에 의한 변색의 우려가 되는 곳은 알루미늄 명판으로 표시)
○ 차량전면에 소방마크를 부착할 것 유형1에 해당하는 재귀 반사시트 또는 (KS T 3507 ○
금색코팅 AL 양각으로 제작) * 설치 전 수요부 협의
특장장치 중 표면 온도가 영상 90 C 이상인 곳에는 화상예방 구조로 제작할 것.
°
다만, 정비를 위해서만 접근이 되는 부분은 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특장장치 중 회전체의 작동되는 부분은 보호덮개가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다만
.
,
차대의 하부에 설치된 동력전달장치는 제외할 것
○ 소방차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각종 파이프 라인 등은 지면의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압력용기는 물체 등의 충돌로 인하여 고압밸브 부분이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 외측 ㎜ 이상 개방 또는 인출구조일 경우 반사지 등의
,
, , 250 안전기준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 에어라인의 체결은 인써트 피팅 투터치 피팅 을 적용할 것
○ 에어라인 설치는 예비에어탱크 에어차단솔레노이드밸브 필터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
20
( ) , , ,
노브타입) 및 블록(소음기 장착), 공기식 버터플라이 밸브 순으로 장착할 것
(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 직결피스 사용 금지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 규격은 피치 ㎜
피치
㎜ 팝너트의 규격은 피치 ㎜
피치
㎜ 을 적용할 것
○ 특장부는 램프를 사용하고 경광등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 ( ) , M1( ~ M12( 1.75 0.25 ) ~ M24( 3.0 ), M3( ) LED , 바 경광등 제외) (LED
○ 국내생산차량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차량제원 구분 전장(㎜이하) 전폭(㎜이하) 전고(㎜이하) 탱크 용량(ℓ) 8.5톤 이상 8,200 2,500 3,400 8,000 이상 0.5 ) 항 목
내 용
- 325
마력 이상일 것 - DPF 재생장치를 수동으로 재생시킬 수 있을 것
○ 제작사는 차량납품 전 최고속도 제한장치 를 해제할 것
○ 「소방기본법」 제 조의 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를 장착할 것
운행기록장치
※ 수요부에서 사용중인 운행기록장치와 동일한 제품을 설치할 것
○ 싱글 캡은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하되 특장 설치에 따른 형상 변경이 없을 것
○ 차량제원은 운전석 실내 전면유리 상부에 부착할 것
○ 캡틸팅은 수동 자동유압방식 겸용으로 작동되며 뒤틀림이나 요동이 없을 것
캡 일반
○ 전면 및 운전석 조수석 측면 유리는 이하의 자외선 차단용 필름 적용할 것
○ 그 외 유리는 이하의 자외선 차단용 필름 적용할 것
○ 열차단 기능이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것
○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공기경음기를 설치하며 시동 시 공기경음기 우선 작동할 것
경음기
○ 차량 공기경음기는 전방에 설치할 것
○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를 적용할 것
○ 알루미늄 휠 튜브리스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할 것
변속기 등 ○ 출고전 차륜정렬을 완료하여 핸들을 정위치로 조정할 것 휠얼라인먼트 조정값 제출
○ 뒷바퀴 내측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지급할 것
○ 언덕길 안전운행을 위한 밀림방지 기능을 갖출 것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 개 이상 무보수 배터리 뚜껑없는 타입 로 설치할 것
○ 특장전원 차단메인 릴레이의 정격 전류는 이상으로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것
○ 특장전원 차단메인 릴레이는 개를 각각 직렬로 연결 할 것 주 보조릴레이 독립
“
21 ” 3 “ ” , , , 30% 15% 50% , ( 200AH 2 MF ( ) ) 100A 2 ( , 회로 구성)
○ 특장전원 차단메인 릴레이 선택스위치는 중앙집중식 조작반에 설치할 것
○ 특장용 차단릴레이의 성능에 충족할 것 투명 사각 릴레이 적용
○ 배터리 점프용 단자를 운전석 하단부에 별도의 구획을 두어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
(
축전지 ) 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배터리는 외부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행충전기(200A이상)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이퀄라이저 설치할 것 수요부 협의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할 것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차량 배터리 단자는 완성업체에서 납품되는 구리 합금단자로 설치할 것
○ 차량 접지는 상용차 출고 시 접지 외 추가 차체접지 로 개소 이상 설치할 것
○ 배터리와 차체 접지는 이상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차량 전기장치의 암전류 방전전류 는 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할 것
(
, ) , (
M10
(
) ) 1 항 목 내 용
○ 섀시 및 특장장치에는 자동그리스 주입기 설치할 것 주입기 하부에 받침대 설치
(
)
단, 특장장치의 신장부분과 회전체의 그리스 주입을 무급유 또는 직접주유방식일 것
윤활장치
○ 분배기 설치시 주입배관엔 윤활위치가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고 자동주입기에는
그리스의 종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된 명판 등을 부착할 것
○ 출고 시 세팅값은 시간에 분 적용할 것
○ 더블 캡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할 것
○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차의
15
승차실 2 ,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에서의 전압강하가
±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
5 , 분배될 것
○ 전선은 회로별 양끝단에 넘버링을 표기하고 전체길이에 색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 및 허용전류 등의 산정은 규격을 만족할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
IEC
,
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 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전기장치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될 수 있어야 하며 단선 상태를
,
회로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가 점등 되는 구조일 것
1
○ 모든 배선은 퓨즈 하나당 하나씩 결선할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 은 진동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
, , , , 여유 길이를 확보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의 사용은 최소화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차량 휴즈박스에서 분기되는 특장용 인출 전원 계통도를 장비렉에 표시할 것)
(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수핀으로
로 구성되며(접지는 중앙 +,-
집중 설치)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출력단자는 제외 장비 랙에 연결되는 입 ( )
○ 모든 전기장치의 배선이 외부에서 차체로 통과 할때에는 그랜드너트방식 재질 스테인
(
리스 및 도금)을 적용할 것(수요부 협의)
운전석
조작반
○ 운전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이 가능할 것
○ 특장장치 작동용 텍트 스위치
등은 방수구조일 것
○ 스위치 덮개는 반복적인 누름동작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을 것
○ 전자식 디스플레이로 특장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방수성능이 있을 것
(Tact switch)
: 항 목 내 용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점멸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스위치류 등을 수용하는 박스 형태로 모든 전기․전자 장비는 장비랙에 구성할 것
○ 장비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분리가 가능한 커넥터 형태로 할 것
○ 특장전원 스위치와 배터리전압 표시장치는 운전석조작반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것
,
, , ,
다만, 전자식 디스플레이 방식의 조작반은 특장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 가능)
( ○ 기어작동 (D),
후진(R), 중립(N) 및 주차 브레이크, PTO 작동, 시스템 전원 작동은
음성지원 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후진 시 외부인식 가능하도록 설치)
○ 조작반에 작동 스위치를 설치할 것
○ 모든 특장통신 방식을 통신 방식으로 적용할 것
○ 모든 적재함 셔터 도어등 열림 경고는 조작자에 알려주는 기능 비접촉센서 적용
PTO
CAN , , ( , 조작반 디스플레이 연동)을 설치할 것
○ 외부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 가능한 방수커버 부착형 외부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할 것
○ 장착위치는 운전석 근처 또는 특장바디 후면에 설치할 것 수요부 협의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수동 또는 자동방식으로 하고 시동 시 자동분리되는 구조일 것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외부전원 입력용 전선릴
개와 연결 케이블
(
) ,
전원
공급장치
(20m) 1 ( 10m 이내) 1개를 추가 지급할 것
○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220V
콘센트(4구 이상, 전원인입 표시등 기능 포함) 1개를 설치할 것
○ 파워아울렛을 구를 대쉬보드에 설치 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 파이이상 개 이하로 적용할 것 수요부 협의
○ 차량용 무전기
모토로라 를 설치할 것
○
무전기 에스트레픽 복합형 단말기
충전용 거치대 무전마이크
24V
2 (4.5 ) 2 ( (XIR M8668 PS-LTE ) ) ( T-PS20M), , , 스피커 포함하여 설치할 것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2
통신장치
대는 재난안전통신망, 1대는 휴대용무전기 동시충전 및 전원공급장치 연동)
○ 통신케이블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RG - 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58(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 는 캡 상부에 개 이상 설치할 것
○ 안테나는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설치하며 접지는 차체에 견고하게 직접 접지할 것
○ 무전기 전원은 차량 전원과 연동하여
가 가능한 구조일 것
○ 제작사는 납품 전 차량용 무전기 재난안전통신망 포함 의 무선국 허가 및 준공을
(UHF)
2 (IG) on/off ( ) 완료할 것
○ 경광등의 전면 중앙부의 광도는 글로브를 중심으로
이상일 것
○ 자형 크기는 캡 상판 가로길이의 이상일 것
○ 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1,000cd
경광등 V 80% KFI LED , 항 목 내 용
○ 캡 상부 경광등 설치 시 캡 상부로 배선이 통과하는 천공부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랜드너트 방식을 적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설치할 것
○ 측면경광등은 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할 것
○ 바 경광등의 광도는
이상일 것
○ 바 경광등은 적재함 측면 상부를 기준으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전면경광등은 소방차 앞면의 좌․우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 경광등으로 광도는
LED
LED 600cd LED ○ 90%
이상일 것
펌프실, 장비보관함, 적재함 등에 유증기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기능
80cd LED 점등
램프를 장착하여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자동 또는 수동
․소등이 가능할 것
○ 배선의 연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 것
○ 작동방식은 특장전원과 연동하여 적재함 개․폐 여부에 따라 자동점등과 소등이
조명장치
가능할 것(단, 도어개폐시 비접촉센서를 장착 활용하여 조명을 작동시킬 수 있게 할 것)
○ 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차체 좌우에 방식의 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측면이 개별 작동되는
LED
, LED ,
조작스위치를 운전석 조작반에 설치할 것(야간 항공기 급유 시 원활한 시야 확보)
○ 작업등은 전방 ㎜ °에서
이상을 좌․우 각각 구 이상 설치할 것
○ 외부작업등은 상․하 ° 이상 좌․우 ° 이상 회전 상승높이 ㎜ 이상 조작이
1,000
외부작업 , 110 1,200cd 110 조명등 , 1 350 , 300 가능할 것
○ 외부작업등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할 것
○ 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차량 후면의 상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사다리는 진동 등에 의해 이탈되거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사다리 횡봉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로 제작할 것
차체 사다리
○ 지면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 높이는 ㎜ 이하로 하되 차량 범퍼를 단 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이상에서 ㎜ 이내이어야 하며 가로대의 폭은 ㎜
이상 가로대 간의 간격은
㎜ 이내일 것
○ 차량 상부와 연결되는 손잡이는 사다리 가로대의 폭보다 넓게 설치할 것
내비게이션 ○ 상용차 출고기준을 적용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될 것
영상저장장치 ○
급
기가바이트 이상 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급 이상
기능이 있을 것
블랙박스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 운전석에 한 개의 모니터에서 앞․뒤․좌․우를 확인할 수 있어록 설치할 것
입체시계장치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 좌 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할 것
이상이고 확장 가능할 것
어라운드뷰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 카메라 대 수평화각 °이상으로 만 화소 이상 초당 프레임 이상
AL
LED , 200kg 400 400 700 , QHD ( , 400 (256 ) ) , 2 FHD ( ( 1 ) / / GPS ) SSD 500GB 4 , 185 100 , 30 250 항 목 ○
내 용
24
시간 녹화 및 재생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비디오 아웃라인 기능이 있을 것
-
모니터: LCD 10인치 이상 - 해상도: 1280*720 이상 (12V - 입력: HDMI -
밝기 자동조절 : 주간과 야간에 밝기를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조절
∼ 24V)
○ 모니터는 룸미러 상단에 설치하며 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설치할 것 수요부 협의
○ 후방감지센서 적용 경고음 포함 개소 이상
○ 차량 주․정차 시 활용하기 위한 고임목 보관함 고임목 개 을 좌 우에 설치할 것
○ 고임목 보관함에는 차량의 움직임 및 진동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일 것
○ 고임목 수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임목 보관함 바닥 입구 하단에 롤러를 설치할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해 차량전방
(
( , 3 ) ( 고임목함 ) 2 ) , 58 에서 90~120dB일 것 20m 사이렌
○ 스위치는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모터사이렌 스위치는 개 자기복귀형 스위치로 설치 당기면 작동 하며 작동 퓨즈는
2
, ( ) 이상 설치할 것 40A
○ 모터사이렌 릴레이는 투명 사각릴레이를 적용하며 이상으로 적용할 것
○ 모터사이렌은 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형식 타원형 탱크 개 이상의 칸막이 설치
마다 완전 분리형 칸막이를
, 60A
KFI : , 1 , 4,000L
설치, 각 격실마다 가스발생으로 오는 폭발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비된
안전밸브를 장착할 것
○ 안전밸브 복동식으로 작동압력
㎠ 유효추출면적 ㎠
재질 사용
○ 안전밸브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 재질 모든 재질은 스테인리스
최신 신제품 사용할 것
이상
○ 탱크용량 실 적재량
총용량 – 내부 설치물 및 공간율 이상일 것
○ 프레임 탱크하부에 설치되며 스테인리스 최소 이상으로 제작할 것
○ 방호틀은 아래와 같이 제작할 것
:
0.2-0.21kgf/ , : 25 (STS, AL ) (ICAO) : STS304 (L) : 8,000L( : 탱크 및 - (3T ) ) STS 6T
탱크 상부 맨홀 주위에 설치하여 항공유의 넘침 등 유사시에 대비하며, 방호틀 전면의
드레인 호스에 밸브를 설치하여 항공유 넘칠 경우 지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급유시스템
-
․ ․ ․
우천 시 등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탱크 상부 전 후 좌 우측에 25A PIPE로
배수 가이드 설치
- STS
및 탱크 위에서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판 설치
○ 측면틀 탱크의 측면에 설치하여 차량 전복 시 완전 전복을 방지하여 항공유 유출을
:
4 최소로 할 것
○ 방호틀 커버
-
안전한 항공유 관리에 있어 상부 방호틀에 이물질(비, 눈, 낙엽) 유입방지용 공압식
자동 덮개를 설치(불꽃 방지 및 유증기 유출방지 기능포함)
○ 썸프 탱크 하부의 보텀밸브 전에 설치하여 탱크 내의 물이 배관으로 유입을 방지
:
하며, 각 썸프에 1“ 밸브를 설치할 것 항 목 내 용
○ 칸막이판을 탱크 내부에 완전밀폐 용접하여 설치하며 주행 시 탱크 내 적재물의
,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을 설치할 것
○ 탱크맨홀 크기는 ㎜이상으로 각 격실마다 설치 덮개는 볼트 고정식으로 제작
:
400 하며 우레탄 & , 패킹을 사용할 것(잠금장치 설치) NBR
○ 항공유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할 것
○ ″ 메인밸브를 각 실마다 개소씩 설치하여 개폐가 용이하며 적재물이 외부로
3
1 ,
새어나오지 않도록 정밀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
○ 메인밸브 및 비상밸브는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 펌프나 밸브를 파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폐쇄한 경우 누유 현상이 없도록 할 것
○ 용접은 가능한 횡방향 1 Piece
용접할 것. 또한 최대한 용접량을 줄이며 용접 시
그라인딩 작업을 줄이고 그라인딩이 필요한 경우 스틸(철)성분이 없는 방법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할 것
○ 탱크 및 배관작업 중 용접칩 오물 수분 등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작 완료 후
,
○ ,
연료를 수회 순항시켜 FLUSHING을 행한 후 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출고할 것
Walk
Plane
을 탱크 상부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측면틀 사이에 STS메탈 Plate로 발판 제작)
○ 유증기 발생 시 필요한 밴트밸브 베이퍼 리커버리 밸브를 설치할 것
○ 각 격실별로 중 차단 장치가 된 보텀밸브를 설치할 것 를 이용한 자동 밸브설치
○ 각 격실 간 칸막이 컨트롤 레버는 운전석 쪽 사방밸브 옆에 컨트롤 판넬을 제작할 것
○ 각종 밸브 및 부품은 규격품을 사용할 것
○ 비주얼 체크 샘플러 및 워터 디텍터 설치할 것
○ 각 격실 간 유량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식 유량계를 설치할 것 수요부협의
○ 드레인 관련하여 배출된 항공유를 드레인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탱크를 제작하고
,
2 (Air ) ( )
차량 이동 중 보관탱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탱크 드레인 시 드레인 작업이 수월하도록 제작하고 배관에는 이중으로 볼밸브를 설치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배출구에
밸브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및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탱크의 배관 선단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
기준 제34조 의거 제작)
○ 폐쇄장치 외부표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 재질은
로 제작하며 주행 시 진동 및 벤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
STS
배 관 304
하고, 앞부분으로 다소 경사지게 하여 항공유 배출 시 잔여분이 없도록 하고 메인
밸브는 칸막이를 중간부분에 설치할 것
펌 프
○형 식
○브랜드
○규 경
○ 토출용량
원심펌프)
: Centrifugal Pump(
: Gormanrupp
또는 동등 성능이상(STS재질로 사용)
: 80A
:
300 Gpm 이상 항 목 내 용
○ 구동방식
방식
○ 제조사 성적서 제출할 것
○ 펌프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프레임에 곳 이상 고정할 것 고하중용
:
T/M P.T.O 2 (
방진패드적용 진동 최소화)
펌프 구동을 위한 동력인출장치는 변속기 PTO 또는 샌드위치 PTO를 사용할 것
○
○ 동력인출장치는 운전석 조작반과 측면 조작반에서 작동될 것
○ 주펌프 동력인출장치는 개의 라인은 자동식 구조로 하며 개의 레버작동식 수동
1
, 1 비상 PTO 장착할 것 동력인출장치
○ 변속기가 중립 위치에 있지 않거나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경우는 펌프가
구동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할 것(오류 원인 음성 지원)
○ 동력전달장치는 「 KS 」 B ISO 1940
기계적 진동- 균일한(강체) 상태 회전체에 대한
평형 품질 요구사항 의 평형 품질 등급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회전체의 회전수에 따라
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G16 」 「 KS B ISO 21940 기계적
진동- 회전체 평형잡기 - 제14부 : 평형오차 평가 절차 에 따라 시행할 것(성적서 제출)
○ 필터 세퍼레이터 시스템 자체 임의 제작을 금하고 하우징 풀셋 수입제품 사용할 것
(6
-
판 버전 적용)
항공유 필터 베셀 및 엘레멘트는 필터 공급사의 인증서를 제출할 것(Element 명판 부착)
○ 브랜드
○
용량
○
: VELCON FILTER 또는 FAUDI 등 동등 이상 제품 : 300 GPM FILTER Vessel
필터
세퍼레이터
시스템
-
재질 : STS(자석이 붙지 않는 재질, 개폐용 캡(흰지) 및 볼트는 제외), 4
- 수량 : 1 SET -
타입 : HORIZONTAL STYLE/TWO STAGE
- ※ 항공유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Sight Flow ㎜ 장착
디자인 : EI 1596 3TH EDITION 적용
○ 필터탱크는 눕혀서 설치하고 필터 교체 시 수분 및 불순물 제거할 것
○ 수분측정 레벨게이지 설치
○
필터 전․후 각 개 설치
○
개
적용
○
개
적용
○ 체크밸브 릴리프 밸브 에어 엘리미네이터 차압계 포함할 것
○ 물 여과 시 만수위 경보장치를 장착할 것
○ 필터하단부에 차폐장치를 장착하여
내 수분 감지 시 신호 및 급유가 중단
:
Sampling Kit VALVE : : 2ea( 1" 1 ) COALESCER ELEMENT : 3 , EI 1581 6TH EDITION (S-LW) SEPARATOR ELEMENT : 1 , EI 1581 6TH EDITION (S-LW) , , , VESSEL 되도록 할 것
○ 필터 하우징에 점검일 교환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현황판을 부착할 것
○ 필터 호환 인증서 정품 인증 라이센스 제출할 것
○ 예비용 필터 회 교체용 를 지급할 것
○ 제작년도는 년 이후일 것
,
( (3 2026 ) ) 항 목 내 용
○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 용량
또는 그 이상 제품
○ 구경
○ 재질 알루미늄
○ 개수
○
리터 ℓ
자리 이상 가능한 제품
○ 재질
또는 동등성능 이상 제품 아답터포함
○ 규격
″×
○ 배유관과 호스의 연결부는 카플링으로 하여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되지 않도록
: Liquid Control
: 300 GPM
유량계
: 50A
:
: 1ea Counter : ( ) - 5
: OPW or Hewitt
: 1
주유호스 1/2 (
25m x 1EA, 2“ x 25m x 1EA
STS
할 것(검사 합격품 및 제작년도 2026년 이후 제품 사용)
○ 주유호스 보호를 위해
장착할 것
○
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규격 ½″
용 싱글랩
타입
2″
용 싱글랩
타입
○ 구동방식 방폭형 모터구동 자동형식 좌 우 각 비상 수동레버 장착
○
의 제품
″ 권총형
스트레이너 부착
Protective Hose
Hose Test Coils Test : 1 호스릴 X 25m (Single Wrap) X 25m (Single : Wrap) , ( ,
OVERWING NOZZLE(GUN NOZZLE) :
- 1 1/2 주유노즐 ( Opw or Elaflex ), 100Mesh 수량 : 1EA -
고온 급유중에 엔진공기 흡입구에 연료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된
○
제품으로 설치
UNDERWING
NOZZLE(SINGLE POINTER NOZZLE) : CLA-VAL - J.C Carter ( (45Psi) 장착), 100Mesh 스트레이너 부착 수량 : 1EA
○
이 기본적으로 장착 – 거치대 설치
※ 건노즐 호스와 언더노즐 호스를 별도로 사용 가능토록 제작
○ 건 노즐에는 플러그 및 집게 형식의 접지코드를 갖출 것
○ 제품
사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
○ 규격
″
결합방식
○ 수량 개
○ 위치 운전석 쪽에 설치
○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규격 자동 리와인딩
○ 형식 집게 및 플러그 겸용 방식 개 좌 우 후면 각 개씩
○ 길이
이상
○
기능 자동
기능
Dust
Cap (OVERWING,
: Whittaker
: 2
1/2 F419 (UNDERWING NOZZLE )
: 1
:
: REELTEC or 어스릴 or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압력 조절장치 어댑터 ) - - 2 1/2 탱크급유 ) : Type : ( : 25m Lock : Lock ) 6 ( , , 2 ) UNDERWING 공통) 항 목 내 용
○ 연료필터 및 호스 노즐 등의 위치는 완전 밀폐형 박스함을 장착하고 그 내부에
,
설치하며, 기계실 사방밸브
강풍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셔터식 문을 제작하고, 박스함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방폭조명등을 설치하고 내부에 유류 흡차포 등을 보관할 수
○
있도록 보조수납공간을 제작할 것(수요부 협의)
유류의 흡입, 배출, 중력, 정지를 조작 가능한 KS제품을 사용하고(STS304) 다른
․
구조물과 간섭이 없고 흡입 배출라인에 BY-PASS LINE 설치할 것(항공유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
흡입배출용
2way
밸브
○
및 를 측면에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위험물 이동탱크 안전성능검사
○ 자동차 자기인증 및 자동차 안전검사 긴급자동차
○
는 검사합격품 장착할 것
○ 항공유 필터베셀 및 엘레멘트는 필터공급사의 인증서를 납품 시 제출할 것
○ 탱크 제작 완료 후 비파괴검사나 동 실험과 같은 방법의 실험을 실시한 후 항공유를
SINGLE POINT
3“ ( ) Flow Meter
적재하고 0.7Kg/cm2 이상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지속하여 누유 여부 및 변형 여부
시험할 것
-
제품검사
및 인허가
위험물 탱크 비파괴검사 시험 성적서 제출할 것
○ 차량도장 부품 제작공정 등에 따른 각종 납품검사확인 서류를 수요기관에서 요구
,
,
시 공인기관의 인증서, 납품증명서, 검사서 등 적절한 증빙서 제출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인․허가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
[ 10]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제작사는 수요처와 차량제작 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계에
,
반영하여 제작할 것
○ 중간검사 일이내 차량제작 단계 완성검사 일이내 제작 완료 후 수요부에서 시행
○ 운용자 교육 일이내 제작자는 차량 조작 및 운용 요령 등 운용자 교육 실시
○ 제작사 각 검사 일정 도래 일전까지 수요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것
○ 브레이크 인터록 시스템
의 설치할 것
(2
): (2 80% , (2 ) : ): 7 (Brake Inter Lock
발진
방지장치
System) -
형식: Brake Inter Lock System
-
주유호스, 셔터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않거나, 보텀로딩 어댑터 사용 시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 설치(수요부 협의)
○ 소화기 보관함 설치할 것
차량 좌․우
소화기 각 개씩 설치 스테인레스 재질
○ 박스함 조명등은 셔터레일에 맞춘 방폭 등으로 설치할 것
○ 장기 주차에 따른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한 전원차단 장치 장착할 것
-
CO2 1 ( ) LED 기타
운전석 - 특장전원 / 메인스위치 - 배터리 차단)
(
○ 급유차량 엔진배기통의 선단부에 스파크 어레스트 화염분출 방지 장치 를 설치할 것
○ 차량의 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조절장치를 장착할 것
(
RPM RPM ) 항 목 내 용
○ 탱크하단 수납공간은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제작할 것 수요부 협의
○ 사방밸브 호스릴 레벨게이지 유량계 등 급유관련 장비는 운전석 쪽에 설치할 것
○ 탱크 맨홀 뚜껑 부분에서 탱크와 맨홀뚜껑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
, , ) ,
전기등 기타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사항 제작사명
,
, , , , 등을 명시할 것
○ 규격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이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 적용할 것
○ 각 부품은 최신형으로 선정하여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고 정비 등 관리가 편하도록
제작할 것
○ 차량 후면에
탈부착 가능)
소화기(소화약제23Kg) 설치가 가능하도록 거치대 설치할 것(소화기
CO2
지급장비(점검·정비용 공구)
번호
품명 규 격 1 휠 복 스 2 고 임 목 3 교통신호봉 4 전 선 릴 5 체 6 인
단위 수량
세트
1 개 4 개 2 개 1 • 뒤 타이어 규격에 알맞은 사이즈 개 2 • CO2(소화약제 4.6Kg) 개 2
- CO2(소화약제 23Kg), 호스길이 20m
개 1
- 해당 휠 너트 규격적용
- 경사각:45°도, 규격:타이어 규격에 알맞은 규격
- 재질: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
- 고임목 이탈방지 칸막이(금속) 및 확인 형광끈
- 10cm×70cm이상
- 20W(고광도 LED)
- 배터리(충전식)
- 사용 전원: 30A/AC 250V
- 전선 규격: 3.0SQ이상×3C= 30m
- 누전차단기, 1구 콘센트 접지형 2개(방수형)
소 화 기